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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위원회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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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5호

일시

2020년 11월 24일 오전 10시

장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4.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ㆍ한금석ㆍ김진석ㆍ김수철ㆍ신명순ㆍ박윤미ㆍ안미모
위호진ㆍ심영미ㆍ윤석훈 의원 발의)
3.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4.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및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장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결과의견서를 토대로 작성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의정담당 유영곤
참고로 이것 보시고 이번 주까지 수정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정담당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할 게 있으면 서류 검토하신 후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ㆍ한금석ㆍ김진석ㆍ김수철ㆍ신명순ㆍ박윤미ㆍ안미모
위호진ㆍ심영미ㆍ윤석훈 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윤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윤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등을 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법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4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고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음을 규정으로 신설하고, 안 제6조 제3항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물품의 구매시설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 설정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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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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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윤지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과 구매목표비율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우선구매 의무기관 확대 및 대상 기관의 의무구매동기를 유발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공표하고 대상물품 구매시설 규정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생산품을 적극 홍보하여 도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자립기반 도모로 능동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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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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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윤지영 의원님과 고정배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먼저 윤지영 의원님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많이 해 달라고 계속 실ㆍ과, 국에 말했던 한 위원으로서 같이 공동발의를 못 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설립한 공사나 공단이 추가로 되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
권순성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설명을 잘 듣고 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그러면 공사ㆍ공단이, 지금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의료원이 포함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6개 기관이 포함됩니다.
권순성 위원
6개 기관.
제4조 신설에 보면 100분의 1, 1%죠, 해야 된다는 것도 잘 넣은 것 같고요, “공표할 수 있다.”, 이것도 잘 넣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로 공사나 공단을 넣는 것도 좋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은 예산의 1%를 구매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지금 강원도의 최근 3년 동안 구매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평균 0.3% 정도 됩니다.
권순성 위원
최근 3년 동안 보면, 최근 2019년도 것을 보면 강원도청이 0.29%, 시군이 0.46%, 전국 평균이 0.7%로 순위를 보면 17위예요, 17위.
17위면 거의 꼴찌수준인데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무래도 장애인 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이 품질 면에서 일반제품보다 좀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매하고자 하는 생산품이 화장지나 복사지 이렇게 단가가 낮은 쪽으로 집중돼 있다 보니까 구매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2017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제7조에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원이라는 안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각 항목에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사업, 산학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행을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들춰보거나 이렇게만 했었어도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물건을,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물건의 질이 떨어진다. 물건이 살만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랬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분명히 컨설팅도 해 주고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시설ㆍ장비나 이런 걸 보강해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떻게 기술개발을 해서 어떤 물품을 만들어야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할지 이런 로드맵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저희가 생산품 구매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말씀드린 품질향상이나 이런 쪽을 봤을 때는 생산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시설을 확충하면서 생산품을 다양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생산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지금 강원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현황을 보면, 몇 개가 있는지는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시설…….
권순성 위원
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몇 군데나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29군데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29군데죠.
29군데인데 강원도 전역에 펼쳐져 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7조에 나와 있듯이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컨설팅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포상 제도가 있어요.
여태까지 포상한 적 한 번도 없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제가 도에 재직하면서, 사실 장애인생산품 구매 우수시군 해서 연말에 평가해 가지고 상품권이나 이런 걸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게 데이터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현재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까지는 그렇게 시상을 했었습니다.
권순성 위원
잘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조례는 항상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잘 만들어야 되지만, 또 예산이 수반이 안 되더라도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집행부에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할 거면 조례를 왜 만들어요?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가능한 한 저희가…….
권순성 위원
매년 1월 말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어떻게 구매할 것인지 구매목표를 올리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그걸 반드시 받으셔서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ㆍ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많이 구매한 과라든가 국이라든가 또 거기에 일익을 담당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포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본 위원이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각 국마다,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이 담당이니까 도청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담당자를 하나 두는 게 어떻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 부분은, 우리 경로장애인과에 장애인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2개 팀이 있는데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업무가 좀 과중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분리 조직개편을 요구한 경우도 있는데요, 조직관리부서하고 최대한 협의해 가지고 인력을 증원하도록 그렇게…….
권순성 위원
인력을 충원하든 기존처럼 병행을 하시든 어떤 식으로 하든, 물론 일이 너무 무리하면 안 되겠죠.
적정선에서 충분한 효과를,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좋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 부분의 담당자를 만들어서, 지정해서 하셔야 될 것이다, 그리고 각 18개 시군 지자체도 담당자를 한 분 정도는 지정해서 구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알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국장님이 퇴임을 하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그럼 이걸 어느 분이 가져오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담당 과장님이 계속 계시기 때문에…….
권순성 위원
담당 과장님이 가져 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 예산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더니 답변이 “각 실ㆍ과에 독려하고 내년 추경에 우수실ㆍ과 시상금 등을 세워서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등 최대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이렇게 돼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꼭 그렇게 하실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단이나 이런 걸 추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1%도 못 하고 있는 이런 구매실적에서, 공단이나 이런 것을 넣는 것도 좋지만, 저도 계속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가장 우선적으로 가야 될 것은 기존에 있는 곳도 1%를 못 올리는데, 아무튼 우리 국장님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우리 윤지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구매하는 게 전국 17등 정도네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질이 저하돼서 그렇다고 그랬죠, 그렇죠?
화장지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품질 등 여러 측면에서 저하돼서 지금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일부는 제품 구매에 있어 가지고, 새로운 복사기나 이런 것은 정밀하게 복사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생산품 자체의 재질이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아마 실ㆍ과에서 같은 가격이면 일반제품을 선호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걸 생산하는 업체에 중증장애인이 고용돼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주대하 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을 고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생산품의 질이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럼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을 수도 있나요?
중증장애인을 모셔 놓고, 지금 수치상으로는 2019년 수치가 0.29%, 그다음에 2018년 0.24%예요.
1%로 한다 그러면 적어도 한 15억 정도를 구매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29개 업체에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 세재 혜택이나 아니면 생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혜택도 상당히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도내에는 중증장애인을 채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업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게 잘못하면, 시군도 보면 2019년에 42억 7,200만 원, 0.4%인데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도하고는 다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의 매출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품질을 높이는 부분도 필요하고, 이게 중증장애인분들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한, 생활전선에 나가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주대하 위원
그러면 첫 번째는 공공기관만이 아닌 다른 사기업이나 일반 시민들도 살 수 있도록 질 향상에 주력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앞서도 존경하는 권순성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생산라인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우수한 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생산된 물품을 도에서 목표액 이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두 번째는 그러면 중증장애인 고용 업체에서 생산한 생산품에 대한 부분이 강원도로 한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전국으로 돼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입찰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강원도 내 업체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 부분이 조금 더 실효성이 있으려면, 물론 강원도 업체에서 우선 구매한다는 것은 임의규정이지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주대하 위원
우리 윤지영 의원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윤지영 의원
예.
주대하 위원
법 조항 내용 중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을 적용시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00분의 1 이상 하고 괄호해서 “100분의 1을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윤지영 의원
예.
주대하 위원
저는 “되어야 하며”는 의무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수치상으로는 1에서 2로 하나의 수치가 움직이는 거지만 비중의 강도는 상당히 클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우리 윤지영 의원님, 이 부분 2라고 적시한 내용에 특별히 의미가 있나요?
윤지영 의원
특별한 의미는 우리 주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매비율을 우리가 올려야 되는데 그래도 2배 정도는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2배를 1.5배로 하겠습니까, 몇 배로 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노력에 대해 어떤 정량적인 수치로 명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도 우선 비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여성기업,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마 2% 정도는, 타 시도의 사례에서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란 도달수치를 평균적으로 해서 이렇게 2%로 명시하게 됐습니다.
주대하 위원
제가 보니까 전국 평균 0.7%, 2019년 기준입니다, 2018년 0.57%, 2017년 0.5%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이게 강제규정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치로 봤을 때 더 효과적인 건 0.5% 이상 구매를 의무사항으로 집어넣고 1% 이상으로 표현을 바꾸는 게, 100분의 1 이상으로 바꾸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잘못하면 이게 구매 물품에 대한 모든 것이나, 사실 구매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거든요.
윤지영 의원
그런데 위원님, 상위법상 1%는 의무비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자체에서 0.5%로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1%는 의무조항이고요, 그다음에 2%는 우리가 그것에 도달하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신설하게 된 겁니다.
주대하 위원
의무조항이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윤지영 의원
맞습니다.
주대하 위원
제3항에 보면 제1항의 후단에 따른 무엇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한다.’하고 ‘되어야 한다.’는 것은 표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어서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중증장애인분들에 의해 생산되는 생산품의 구매율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높이고 전국 평균에 가까운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윤지영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윤지영 의원
지금 전국 평균이 0.7%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시도에 따라서는 실제적으로 의무구매목표에 거의 도달한 타 시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도에서는 2%를 달성, 앞으로 목표를 초과해서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주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는 지금 상위법에 나와 있는 의무조항 자체에도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를 통해서 다시 더 구체화해서 적시했고요.
그다음에 비율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게 완전히 의무규정은 아닌 것 같고 적극적 의지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생산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권순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들처럼 방법을 적극적으로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중증장애인분들이 생산한 물품에 대해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분들의 사회참여를 조금이라도 높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기업체에서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위원님,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요.
도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을 쭉 보니까 도내에서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품목 자체가 제한돼 있고 또 단순하게 제작될 수 있는 것들이라 가격들이 저렴해서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품목 가지고는 만족할 만큼의 구매액수를 높이기 힘들 것 같아서 우리가 창업도 지원해 주고 있는 이 시점에 반드시 품목의 다변화 내지는 고급스러운 제품의, 가격대가 높은 제품들이 생산되어야지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갖다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생산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가 수준이 높은 품목을 찾아서 창업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접 생산하는 시설은 29개인데 비해서 판매대행시설은 1곳입니다.
1개라는 건 바로 생산되고 있는 품목이 제한적이고 적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중점을 두시면 생산품 구매액수가 대폭 늘 수도 있고 만족할 만큼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사실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고난도의, 고가의 생산품을 생산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시설 기능을 향상시켜 가지고 그런 고가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단순한 노무, 용역, 청소 등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좀 앞장서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이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보여지는 의지에 집행부 의지가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안에 그 의지가 충분히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하여튼 내년도에는 최소한 법적 규정인 1%를 초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의견조율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
퍼센티지에 관한 부분…….
위원장 장덕수
의견조율이 필요하십니까?
주대하 위원
예,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누고요.
위원장 장덕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잘 살펴서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원도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 9월 말 자를 보면 전체적인 퍼센티지가 0.18%예요.
굉장히 낮죠.
그런데 여기에서 최고 어떤 성과랄까 효과를 올린 데가 대변인실이 2.95%를 구매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이 2.19%,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이 1.1%, 다른 실ㆍ국들은 전부 다 0.몇% 이렇게 쭉 했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감사위원회하고 총무행정관은 아예 구매한 실적이 없어요.
0%입니다.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구매가 부족한 실ㆍ국하고 달성한 실ㆍ국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구매실적이 좋은 부서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실적이 올라갔는지 이런 것을 공유해 가지고 각 실ㆍ국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바는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지시를 하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지시를 어떻게 하셨어요?
잘 구매하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실ㆍ국뿐만 아니라 달성하는 실ㆍ국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실ㆍ국에 우리가 변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약하다, 잘하는 실ㆍ국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잘하는 실ㆍ국을 분석해 보고 또 각 시도의 잘하는, 1등 하고 2등 하는 시도에도 직접 가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했기에 실적 1위ㆍ2위를 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하면 사실 보건복지여성국도 1%가 안 넘었어요.
9월 말까지 0.74%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이 지금 담당 국이잖아요?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알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0.74%는 안 되죠.
그리고 감사위원회, 총무행정관 0%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거기에서 A4용지라도 쓸 텐데 그 부분도 못 쓴다면 이것은 안 되죠.
상위법에 반드시 1% 구매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못 지키면 법이 왜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감사위원회 0.33% 아닙니까?
권순성 위원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0%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변인실 2.95%, 그다음에 글로벌투자통상국 2.19%, 기획조정실 1.1% 했는데 여기 실ㆍ국들은 잘 구매를 하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연말에 종합적으로 결산을 하셔서 내년에 포상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계획을 잡아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대하 위원
제가 법률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의무사항이면, 첫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따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이와 같이 조금이라도 중증장애인분들께서 생산한 생산품들에 대해서 우선구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최소한 1% 내외에 맞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 노력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을 하면서 생산품이, 저는 중증장애인분들을 도와드리, 생산품을 구매하는 것은 맞지만 질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강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올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의 적극적 노력도 상당히 필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생산품의 질,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생산은 비장애인분들이 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익이 창출되거나 그러면, 그리고 제일 먼저, 저번에 방송에 나왔던 내용 중의 하나예요.
중증장애인분들을 고용해서 생산품을 만들면서 정부의 모든 지원들은 다 받았어요.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그분들을, 마스크공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는 목적이 달성되니까 중증장애인분들을 소외시키거나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문제다, 정말로 장애인분들을 악용해 가지고 배불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감시, 관리ㆍ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에서도 이 부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독려를, 강원도부터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쭉 해서 아시다시피 1%도 채우기, 실적을 내기가 어려운데 지금 본 조례안에서는 상징적으로 2%까지 접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향후 어떠한 노력을 하게 되는지 집행부의 의지, 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국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스템의 현대화라든가, 생산품 라인을 현대화하거나 고품격 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하고, 또 주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증장애인이 직접 생산에 참여해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지도ㆍ점검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내년 이 자리에서는 중증장애인 구매와 관련된 정책이나 실적에 박수를 치면서 같이 공감하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장님한테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러 안을 내셨는데 이번에 강원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물론 18개 시군도 있지만 우리 강원도청 산하만 있는 게 아니라 강원도 산하에 있는 사기업체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협이든.
그런 쪽에도 홍보를 해서 중증장애인 물품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강원도 전체 구매 그게 확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정선군 같은 경우에 장애인 보급장에서 물티슈를 전량 구매해 주는 게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처를 해 주셔서 우리 원태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전체적인 실적 가지고 행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지적하는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의사일정 제2항 윤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어야 되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제안설명을 집행부로부터 전달받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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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ㆍ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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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국장님, 김병석 위원입니다.
추경 430쪽 좀 보실래요?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경예산서 430쪽, 보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안 봐도 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금년에 6억 6,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액을 다 사용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산 지금 전액을 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자료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금년에 강원도의 입양아동이 얼마나 돼요, 숫자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입양…….
김병석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
김병석 위원
없으시면, 지금 시간도 없고 제가 하면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 같아서,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아직까지 금년 결산을 못 보셨을 텐데 현재까지 입양은 얼마나 되었는지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내가 왜 그러느냐면 입양축하금 나가는 게 있어요, 입양하면.
그런데 지금 예산이 1,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00만 원이 감액된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예산서 보고 계시나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의 예산은 거의 100% 집행이 되었는데 축하금 지원은 100%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입양아동 축하금이 금년도는 2명이거든요.
2명 지원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인원이 좀 적어가지고 이번에 감액…….
김병석 위원
그러면 올해는 입양한 아이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숫자가 나와 있지 않아서 볼 수 없지만 이것만 보았을 때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집계가 안 되었으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계가 되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추경예산안 436쪽에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및 직무함양이라는 게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예산안 말씀하시는 거죠?
보조자료…….
김병석 위원
추경예산서 436쪽.
아, 이게 저기구나, 이것이 경로장애인과로 넘어갔다, 한 장이 더 넘어갔네.
그러면 제가 이것 좀 볼게요.
오후 시간부터는 본예산에 대해 질의를 할 텐데, 육아기본수당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서로 많은 의견을 내실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번에는 319억이었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여기에서 5억 정도가,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수치를 맞출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금년에는 몇 명 정도 출생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7,400명 정도.
김병석 위원
얼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7,400명 정도.
김병석 위원
’20년도에는 얼마 잡았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20년도에는 저희가 1만 6,474명 아동으로 잡았습니다.
김병석 위원
얼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1만 6,474명, 대상아동을요.
김병석 위원
내가 왜 그러느냐면 여기 5억 남아있는데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몇십 억 차이가 날 것 같아서, 지금 간략히 물어보고 내가 다음 오후시간에 질의를 또 할 거예요.
내가 질의하려면 대충 내용을 알아야 되어서 간단하게 여쭈어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이 정도만 내가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설명자료 347쪽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인데요, 4회 추경에서 17억 7,8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설명자료…….
권순성 위원
설명자료 347쪽입니다.
못 찾으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찾았습니다.
권순성 위원
찾았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17억 7,8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어요.
이게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만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자 수가 감소되어서 한 건데 사실 유치원이나 학교가 코로나19 때문에 휴원 및 휴교를 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육아부담이 증가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용자 수가 오히려 감소되었어요.
물론 돌보미가 집으로 방문하는 것도 좀 부담가고 이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혹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그분들은 직장도 나가야 되고 그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감액되고 다시 반납을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최대 감소요인은 코로나19로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G1에 TV광고 송출을 2개월 동안 매일 했고요, 라디오 송출도 2개 채널에 하고, 택배차량 같은 경우에 112대에 앞뒤로 해 가지고 아이돌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데요, 코로나19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용을 기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예산반납이 많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홍보는 충분히 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홍보는 열심히 했습니다.
권순성 위원
홍보는 충분히 했는데 효과를 못 보신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아마…….
권순성 위원
전부 다 부담을 가져서 거기에 적응을 못 했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348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월 20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이게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 성립 전 사용을 금번 추경에 올리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19년도 4,824명에서 ’20년도에 5,098명까지 증가를 했는데 그 사유를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한부모가정으로 가는 이동경로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생계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생활 생계지원을 받는 것보다 한부모가정으로 가게 되면 지원폭이 넓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니까 법을 역이용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조금 그런 쪽으로…….
권순성 위원
저도 그런 것을 일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잘살던 부부가 괜히 가장이혼을 하고 여성 혼자 아이를 키운다면서 받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조사하도록…….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미(관계공무원석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여가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하여튼 철저한 조사를 하셔야 되고, 그런 것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법을 악용해서 이것을 받는다는 것은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코로나로 인해서 무급휴직 및 실직이 늘어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테고 그것에 따라서 생계와 자녀돌봄이 힘들 것이고 여성 한부모가정의 경우는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거돌봄, 또 생활안정에 필요한 세밀한 정책 및 지원이 요구된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국장님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349쪽, 350쪽, 352쪽, 353쪽에 보면 다 청소년 쪽이에요.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해서 청소년 문화예술페스티벌, 청소년 통일캠프ㆍ평화토론대회,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 DMZ 평화의 길 탐방, 이게 전부 다 삭감되었잖아요.
문화예술페스티벌은 2억 2,100만 원 삭감되었고 그다음에 통일캠프ㆍ평화토론대회는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죠.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은 5,935만 원 삭감이 되었어요.
청소년 DMZ 평화의 길 탐방은 1억 5,0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페스티벌이나 집회를 못 해서 그랬다손 치지만 이게 전부 다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있는 거면 청소년들이 굉장히 기대도 많이 하고 또 예술이나 아트 같은 경우에는 준비도 많이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코로나19라는 사태 때문에 전체 삭감하면서 청소년들한테 어떤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이게 가능하면 비대면으로라도 일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지 그것을 질의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되기 전까지 가능한 한 행사를 개최하려고 코로나 진행상황을 보면서 순연하거나 계속 연기를 해 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 같은 경우에 1박 2일 이렇게 잡혀 있지만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한다든가 이런 노력은 해 왔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최근 계속 확산이 되면서 미루던 것이 4회 추경 전에 취소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권순성 위원
하려고 노력을 하셨겠죠.
제가 안 하셨다는 것은 아니고 노력을 하셨을 텐데 현실적으로, 또 청소년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청소년들은 나라의 희망이고 주춧돌이고 미래인데 상처를 주지 않는 프로그램을 더 키워가야 된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도 세워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무튼 많은 신경과 고민을 해 주시고 청소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내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여기에서 멈추었으면 너무 좋겠고요, 만약 지속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비대면 방법으로라도 이런 청소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연초에 계획 자체를 두 가지 방향으로 잡아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금방 권순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적극적으로 비대면에 대한 행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년에는 빨리 빨리 세우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내년 계획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47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인데 기정예산 대비 추경에 삭감되는 게 8억 6,748만 원이잖아요?
찾으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찾았습니다.
정수진 위원
기정예산보다 추경에 삭감되는 게 8억 6,748만 원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수진 위원
여기에 보니까 구매단가가 감소하면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셨다는데 이 차액만큼 마스크를 추가로 구매해서 보급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좀 불가능한 일이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위원님, 이 부분은 국ㆍ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감액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수진 위원
마스크 구입은 도내 업체에서 하시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저희가 사실상 이것뿐만 아니라 마스크 관련해서는 예비비로 충분히, 시설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다른 용도로 충분히 집행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지금 마스크 제조업체들도 재고량이 증가하면서 어려움이 직면한 곳도 많다는 보도가 있던데 어쨌든 도내 업체와 상생하는 마스크 구입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리고 278쪽인데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인데 사업규모가 감소되었어요.
2020년 당초계획은 3,197명인데 803명이 줄어들었잖아요.
보육교직원이 감소한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 부분도 코로나19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사실 휴원 이런 쪽으로 운영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휴원이 장기간 되다 보니까 교사들이 이직도 하고 퇴직도 하고 이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감소폭이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보육교직원이 감소해서 그런 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면 280쪽도 마찬가지로 보조인력 사업규모가 많이 감소되었는데 이것도 그러면 코로나로 인한 휴원 때문에 이렇게 감소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19와 관련 있는데요, 휴원을 하다 보니까 차량하고 조리사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나가시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쪽을 보니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예산 때문에 9개 시군에만 상담실 배치를 추진하시는 건가요?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9개 시군에만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닙니다.
저희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9개는 9월 30일까지 점진적으로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21년도까지 18개 시군 모두 배치가 완료된다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아, 지금 추진 중이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신규채용을 하시나요, 아니면 기존 인력으로 배치를 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신규채용도 하고 있고요, 병행해 가지고 기존, 사실상 이런 상담ㆍ조사는 신규채용을 해서 바로 배치는 못 하고 기존의 경험 있는 사회복지사 공무원을 상담으로 하고 신규…….
정수진 위원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신규는 부서에 배치해 가지고 배울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지금 아동학대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런데 업무특성상 시간과 관계없이 어떤 출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지금 전담인력이 9개 시군에 12명이면 시군에 따라서 1명 내지는 2명이 될 것 같은데 이 인력이 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실상 아동학대 이런 제보나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상담공무원도 나가지만 합동으로 경찰이나 이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소방이나 경찰 다 같이 출동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정수진 위원
이러한 사례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상담인력을 늘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리고 314쪽요.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이 사업이 2021년도 당초예산에는 미편성되었던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이 부분은 인제군 지원센터 1개소 폐지에 따른 감액이거든요.
정수진 위원
지금 ’19년도, ’20년도는 이렇게 진행을 하셨고 여기에서 인제군 재가노인지원센터 1개소가 폐지되어서 감액된 것은 알겠는데 2021년도 당초예산에 이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이게 없어지는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2021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반영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수진 위원
제가 못 본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47쪽에 보면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비가 43.6% 반환이 되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국비로?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수철 위원
그런데 도비 분담이 없다 하더라도 실적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사업 자체가 복지부에서 목표액을 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대상 자체보다 사업규모를 더 많이 배정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도비가 안 들어가니까 좀 소홀히 하신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대부분 조정을 많이 합니다.
시도별로 예산배정을 미리 많이 해 주어서 또 시도 간에 조정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업대상보다도 더 많이 배정되어서 나중에 반납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많이 배정되었으면 더 많이 홍보활동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금액으로 어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돈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하여튼 앞으로 도에서도 금연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16쪽에 보면 2019년도 육아기본수당 도비 반환금이 2억 3,744만 원 있어요.
이것은 애당초 예산편성 시에 비용추계가 잘못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110…….
김수철 위원
116쪽.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추경 하고…….
김수철 위원
예, 추경요, 추경.
육아기본수당 도비 반환금이 2억 3,744만 원 발생되었어요.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느라 자체사업 편성에 여유가 상당히 줄어들었을 텐데 이런 것은 비용추계가 애초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것은 저희가 대상을 산출할 때 전반적으로 예측을 해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출생관계가 있기 때문에, 2019년 1월 1일 자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해서 하니까 조금씩은…….
김수철 위원
그러면 정확한 비용추계는 힘들다는 얘기네요,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전년도 것을 고려해서 예측하는데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오후질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도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삭감, 일몰된 사업현황에 대해 위원님들의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산심사 종료 전까지 관련 예산 현황자료를 작성하여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육아기본수당 부분은 본질의와 추가질의 후에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유인물 중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5,076억 6,68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27억 5,1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급여 지급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액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694억 6,85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95억 5,9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963억 4,28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04억 2,1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68억 1,12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4억 7,1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2쪽,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87억 3,61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2,5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4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06억 6,22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0억 7,0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5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56억 1,74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4억 2,7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6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83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4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의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550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9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9,050억 1,74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774억 6,75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943억 9,16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88억 4,8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32억 8,09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851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사회복지정책 개발 추진과 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다음은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지원,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 등에 50억 1,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생계급여 지원 등 예산액 2,117억 3,41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지역복지사업 구축 및 실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85억 9,94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 6,8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어린이집 확충,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보육 아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989억 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아동급식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육아기본수당 지원 등 예산액은 1,654억 2,68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96억 5,1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107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13억 7,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928억 4,36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19억 5,0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 등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분야 예산액은 7,401억 8,69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79억 8,8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526억 2,63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9억 7,1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02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45억 7,21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8,9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8억 4,03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다음은 다문화ㆍ한부모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통해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다문화ㆍ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05억 5,97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4,4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미래선도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61억 3,87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2,7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도보다 706만 원 감액한 3,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83억 8,53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5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38억 3,67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9,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다음은 선진 위생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4억 3,14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4,0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3,884만 원을, 식품위생 인력운영비에 3,87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26억 2,95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2억 1,6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58억 5,96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6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30억 67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 4,7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필수분야 의료서비스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1억 9,84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2,6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질 높은 모자보건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4억 9,45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 3,9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수요자중심 의료체계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억 3,42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도보다 139만 원을 증액한 3,343만 원을 편성하였고, 514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4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06억 4,96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0억 7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병 및 질병예방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05억 7,56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0억 2,8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에 3,568만 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활동 지원에 1,33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498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5억 4,55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억 7,53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7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9억 7,014만 원으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9억 4,596만 원, 부서운영비로 2,41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계속비 사업은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이 3개년으로 진행됨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9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550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19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5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ㆍ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3,534만 원이고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3,534만 원입니다.
다음은 5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30억 9,23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7,15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이자수입 등으로 2억 5,700만 원을 조성하여 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2억 5,7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2021년도 말 기금잔액은 28억 3,534만 원이 되겠습니다.
63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 1997년에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2억 995만 원이고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0억 9,226만 원이 되겠습니다.
6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2021년 기금운용 규모는 103억 4,2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2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1억 3,231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잔액은 100억 9,2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도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장학금 및 건전활동을 지원하고자 1999년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9,189만 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38억 2,698만 원입니다.
다음은 7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40억 3,69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2,42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7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이자수입으로 4,509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잔액은 38억 2,698만 원이 되겠습니다.
79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 마련 목적으로 1989년에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3억 4,290만 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9억 6,360만 원입니다.
8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67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10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8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4억 1,110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와 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7억 9,04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21년도 말 기금잔액은 59억 6,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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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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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 안 되셨으면 위원장이 잠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4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찾으셨습니까?
사업설명서 574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위원장 장덕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을 보면 체외수정의 신선배아, 동결배아하고 인공수정 시술비, 이렇게만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
위원장 장덕수
지원범위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난임부부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시술비 그런 쪽으로 지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러니까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것 말고 한방 관련된 것도 좀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
위원장 장덕수
담당 과장님, 잠깐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공공의료과장 김경희입니다.
한방을 이용해서 난임치료하는 것도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못 됐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장 장덕수
대략적으로 예산금액이 얼마 정도였죠?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저희가 시군 수요를 반영해서 했는데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3,000만 원 정도.
위원장 장덕수
3,000만 원 정도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위원장 장덕수
저희들이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부터 범위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 예산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 더 다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하여튼 예산이 좀 다양하게, 지원범위 자체가 늘어나서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제 마지막 예산심사인데요, 좀 힘드시더라도 수고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사업설명서 9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업설명서요?
원태경 위원
예, 사업설명서 98쪽,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과 관련돼서.
이 예산 전체가 실질적으로 수당과 관련된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하고 시군 매칭해서 나가는 예산인데 도비가 줄어들면 여기서는 20%에 대해서지만 시군에서는 80%에 대해 줄기 때문에 여기서 기침만 해도 현장에서는 감기가 오는 예산입니다.
30% 절감시키고 나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또 예산을 이렇게 해도 현장에서는 아무런,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게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당 관련 예산이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도의 긴축재정 이런 부분이 반영돼 가지고요, 사실상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꼭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태경 위원
다른 예산은 몰라도 특히 수당, 인건비에 관련된 예산은 우리가 다른 사업을 다 포기하고 사업성 행사는 안 하더라도,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들이 이렇게 당초예산, 초기서부터 삭감된다는 게 사실 안타깝습니다.
이것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것도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11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도요, 금년에 이쪽에 계신 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봐서 10만 원씩 더 지원해 주고 해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이 정책에 대해서 늘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에는 마이너스 7% 정도가 준 것으로 나오지만 이것 역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것 역시 도에서는 1인당 10만 원 줄였다지만 현장에서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것 역시 추경에 반영할 게 아니라, 큰 데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주시고 이런 작은 예산들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나가는 게 예산정책이라든지 현장에서 예산 운용하는 데, 또 각 시군 지자체에서도 예산 성립할 때 편할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큰 예산 하나만 줄여 주면 작은 예산 7개~8개를 살릴 수 있는데 큰 예산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런 작은 예산들 7개~8개를 삭감했다는 것은 뭔가 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성립이라고 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최대한 저희가, 이 인원은 사실상 운영하는 데 필요한 조리, 운전, 간호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원태경 위원
그렇죠, 더군다나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특별하게 배려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원태경 위원
자, 그러면 다른 맥락으로 청소년과 관련해서, 391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해서요, 강원도청소년수련원을 위탁 운영해 왔던 사업인데 재단법인 춘천가톨릭청소년회에서 하다가 도저히 운영하기 힘들다고 내 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래서 위탁자를 모집하려는데 위탁자가 나서지 않다가 최근에 YMCA로 바뀌어서 수탁하게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 원인이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춘천 가톨릭교구 쪽에서 운영해 왔는데요, 매년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자 폭이 좀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큰 요인은 여기서 지원해 주는 예산 가지고 경영하기 힘들다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와야 되는데 학생들이 오지 못하니까 수입구조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고, 그러면 여기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줘야 되는데 대처를 못하니까 처음 창립서부터 이제까지 운영해 오던 업체가, 시행주체가 내놨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에 맞게 여기에 능동적으로 달라붙어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기존에 하던 수행주체를 이해시켜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또 새로운 수행주체가 들어와서 처음부터 다시 하려면 물론 기대치도 있겠지만 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년간 운영해 오던 별 관측소 운영도 지금 떠 있는 상태고 프로그램에 변화도 와야 되고, 상당히 혼란이 오는데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회업을 하는 종교단체나 이런 쪽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자 폭이 크니까 일차적으로 저희가 운영에 있어 가지고 적자나는 부분을 적자보전금이라고 해서 특별히 위탁계약을 할 때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적자폭이 좀 크니까 운영이 어려워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글쎄, 막연하게, 맡겨서 운영하는 것도 좀 슬기롭게 아니면 특색 있게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어디 특정 업체를 짚어서 얘기하면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수행주체가 바뀌면 변화를 줘야 되는데 변화 없이 그대로 답습하는 과정이 되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1억 2,000만 원까지는 전액 보상을 해 주고 그 외에 넘어가는 것은 교구하고 저희하고 2분의 1씩 부담하는 그런 조건인데 이것도 아마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운영상황을 파악해 보고 적자보전액 설정을 추가적으로 상향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원태경 위원
국장님, 우리가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이런 것은 여기서 수익을 내려는 구조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는 건 비용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봐서 얼마든 지원해 주면 결국은 미래의 자산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른 데를 제쳐 놓더라도 투자 좀 하시고, 예산을 좀 늘려 주시면 이렇게 경영주체가, 사업주체가 바뀌는 결과는 안 나올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근무하던 직원들이 떠나야 되고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518쪽입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물론 국가사업이지만 우리 도와 반반 들어가는 거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2명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2명인데요, 1명은 올해 졸업하고요, 저희가 1명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또 공고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선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릿수가 한 자릿수가 아니라 두 자릿수는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의사를 제대로 보급을 못 하고 모자라는데 이런 예산,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이지만 투자하면 최소한 의사들 수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늘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적은 예산도 투자를 못 하니, 의사 수급을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1명, 내년에 2명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대폭 늘려서 두 자릿수로 가게 되면, 지금 이것 역시 비용의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투자로 보고 하면 정책적으로 우리 도민의 건강이라든지 공중보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플러스 요인이 더 큰 예산입니다.
이걸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곧 떠나시는 국장님이시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국장님의 소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강원도로 봐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시책이고요.
그런데 공모를 해도 의사들이 강원도 쪽으로 많이 오시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강원도나 충북 쪽을 생각해서 만든 제도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공고를 하지만 사실상 강원도 쪽은 신청하는 경우가 지금 너무 적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강원도에 오면 이런 메리트가 있다는 걸 제공해 가지고 강원도 자원으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기존의 제도에다가 조금 인센티브를 던지세요.
그러면 새로운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원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참 변화무쌍한 것 같아요.
예산을 그동안 몇 번 심사해 봤는데 이번 예산편성 같은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사업비 예산이 거의 전부 마이너스가 됐는데 마이너스 요인이 왜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가 사업비별로 대부분 한 5%~10% 이렇게 절감된 내용이 있고요, 또 30% 이상 절감된 내용, 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5%~10% 이렇게 절감한 것은 사업내용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도의 재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긴축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괄 삭감해서 반영이 안 된 경우가 있고요.
30% 이상 넘는 것은 저희가 매년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다음 해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 가지고 사업 중에서, A등급ㆍB등급ㆍC등급ㆍD등급 이런 네 가지 등급이 있는데요, D등급이면 일몰사업으로 해 가지고 완전 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미흡’이 나온 25%는 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할당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30% 이상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전년도 사업비에 비해서 감액이 5%에서 30% 이상 됐는데 그럼 전년도 사업비가 과다 책정됐던 것 아니에요?
감액된 예산 갖고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내년도에는 어쨌든 도의 예산 자체가 좀 긴축재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5%, 3%, 7%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내실 있게, 지금 돈이 감축됐기 때문에…….
김수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액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2021년도 예산을 왜 긴축을 해야만 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전반적으로 도의 예산사항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수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 강원도 총예산에 국비도 거의 14% 정도 늘어나고.
원인이라고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비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고 또 일몰사업이 많이 생긴다? 이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 처음 봤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것은 일몰사업이나, 보조금 심의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매년 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매년 심의를 해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할 때 일몰도 시키고 또 ‘미흡’이 나온 25%는 삭감도 시키고 이런 제도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김수철 위원
사업마다 하도 변화무쌍해 갖고 본 위원 혼자 질의해도 차수변경을 해도 다 못 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되고 왜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들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질의할 게 하도 많아서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가 사업을 내실 있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고요, 예산서는 41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정책 개발에 도 단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보조자료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최종희 위원
사업설명서는 13페이지고요, 예산서는 415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업설명서 18쪽…….
최종희 위원
13쪽.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준비됐습니다.
최종희 위원
보니까 2020년도 추진실적에는 7개소 34명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2021년 추진계획에는 8개소 23명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게 인원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이직률 때문에 차이가 좀 나는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최종희 위원
그래도 취업하기가, 그러면 이직을 해서 결원이 생기면 또 충당을 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최종희 위원
그러면 충당에 대한 예산까지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추경 때 반드시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9명 인원은 유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직이 안 생기면 우리가 보조해 줘야 될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가 39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직률도 있고 이래서 23명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충원을…….
최종희 위원
그러면 예산을 감액하면서 인원을 줄이신 거네요?
이직률도 있고 이러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예산을 써서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추경에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고 예산서는 425페이지인데요.
어린이집 확충에 보니까, 이게 국고이긴 하지만 2020년도에 보니까 장기임대를 한 게 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 장기임차 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장기임차를 하는지,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거의 다 건물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임차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실상 운영하면서 시설이 노후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임차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요, 임대료 1억을 주고 임차를 한 다음에 개ㆍ보수를 합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설 개ㆍ보수를 해 가지고 5년 동안 운영을 하고 또 플러스해 가지고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해 가지고 10년이 되면 그 시설 자체를 당초 시설자한테 주면서 임대비 1억을 이자 없이 그냥 환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활성화시키는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게 보니까 강릉에만 있어요, 다른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아, 강릉 2곳이고 동해 이런 데도 있네요.
아, 이것은 아닌데, 임차는 강릉만 있는 것 같아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타 시군은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지금 보니까 국공립 장기임차가 2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라고 해야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임차비 1억…….
최종희 위원
하고 리모델링비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한 1억 1,000만 원 정도로 개선하는 거죠.
개선해서 처음에 5년하고 추가로 5년 더 해서 10년 동안 운영하고 그다음에는 원시설자한테 가는데 그때는 1억으로 임차해 준 것을 이자 없이 1억만 회수하는 걸로…….
최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고 예산서 43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을 운영하시는데 보니까 국비 매칭이 변경되었어요.
이게 작년 당초예산에는 5 대 5였는데 지금은 국비 30%, 도비 70%로 변경되었어요.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비율 변경을 통보하면서 사유가요,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재정도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도비를 50%에서 70%로 상향하고 국비를 50%에서 30%로 한 그런 것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도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이렇게 도에다가 예산을 전가시키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것은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데,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상황인 건 똑같은데 이렇게 돼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9페이지요, 예산서 431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운영 지원에, 여기에 보니까 태백하고 양구는 미시행으로 돼 있는데 미시행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건…….
최종희 위원
129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태백, 양구는 별도로 신규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력 2명을 전담요원으로 해 가지고 신규채용하는 걸로…….
최종희 위원
신규채용하시는 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리고 18개 시군에 다 배치되는 걸로…….
최종희 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최종희 위원
여기에 양구하고 태백은 미시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진짜 아동보호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최종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에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예산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성 위원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예산은 정책을 숫자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누차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가치가 있는지 또 봐야 될 것이고요,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가를 또 봐야 됩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게 설정되면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제안했던 부분이 정상적으로 다 됐을 때 간절함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모든 게, 성과나 효과가 효율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이번에 세출예산이 1,774억 이상 증액이 됐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한 32.2% 정도를 차지하는데 굉장히 큰 예산이고, 사실 정부에서 국비 내려오는 게 한 77% 이상 매칭이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국비가 많이 매칭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더 조심히 잘해야 되는 그런 국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방과 후 돌봄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사업설명자료 163쪽을 좀 봐 주세요.
18개 시군에 22개소를 추진하고 계세요.
이게 9,009만 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지자체 주도로 돌봄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주민의 돌봄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먼저 학교하고 지자체하고의 협업, 영상회의가 잘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계속 협의 중에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여기 보면 먼저 7월에 학교하고 지자체하고 협업모델 영상회의를 했다고 돼 있는데, 거기 국장님이 참석 안 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저는 안 갔지만 보고는 받았는데요, 이게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예산도 배정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인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기본계획만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도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게 학교,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협업이 잘돼야 될 것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사실은 방과 후 돌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이 돌출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그 뒤에도 똑같은 건데, 초등돌봄 시범사업 지원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다함께 돌봄은 학교하고 지자체인 것이고 초등돌봄 시범사업은 도에서 지원해서 민간위탁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런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4개소가 공모예정으로 돼 있는데, 국장님, 질의에 답변 안 되십니까?
어느 분이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이 자체는…….
권순성 위원
다른 거예요?
같은 맥락이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니, 다함께 돌봄 이 협업은 올해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권순성 위원
어떤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다함께 돌봄학교하고 지자체 협업모델.
권순성 위원
그건 기존의 방과 후 돌봄에 문제가 있어서 학교하고 지자체하고, 그래서 먼젓번에 학부모들이 데모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돌출돼 나온 부분이고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방과 후 돌봄을 하다 보니까, 법에도 없는 것을 하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못 하겠다고 손을 든 부분이고 방과 후 돌봄은 지자체에서 맡아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돌출된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그래서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맞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맞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일단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참여할 시군이 있냐, 그래서 영상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희망하는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권순성 위원
그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다함께 돌봄학교를 18개 전 시군에 하는데 22개소를 사업규모로 잡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 뒤 164쪽에 보면 초등돌봄 시범사업 지원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은 맥락 아닌가요?
다른 맥락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것은 조금, 4개소에 대해서 당초 운영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쪽으로 변경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를 좀 증액해 가지고 4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분이 이해시켜 주실 수 있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이선
복지정책과장 신이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 페이지의 다함께 돌봄학교는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가 협업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18개 시군의 22개소는 보건복지부에서 임의지정해서 내려 보낸 사업량입니다.
그다음에 이 초등돌봄 시범사업은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 내년에, 종교시설이라든지 기타 이런 시설에 초등돌봄을 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공모를 해서…….
권순성 위원
공모를 해서 4군데를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신이선
예, 그 얘기입니다.
권순성 위원
시범사업이 잘되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신이선
그런 계획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없지만 일단 시범사업 해 보고 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게 그 내용을 가지고 질의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출산과 맞물리는 거라서, 제가 차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다 출산과 맞물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
권순성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출산과 맞물리는 겁니다.
155쪽에 보면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게 예년에 비해서 1억 2,6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셋째아이 이상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으로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또한 출산장려 및 다자녀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무상교육 관련해 가지고 고등학생들이 전 학년 무상교육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업료 이런 예산을 미편성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156쪽에 보면 저출산극복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4,200만 원이 또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건 아까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매년 보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미흡’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30%를 삭감했다고…….
권순성 위원
보조금 심의에서 통과가 안 돼서 이렇게 삭감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러니까 25% 정도 할당돼 있는데요.
‘미흡’ 부분이 25%인데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추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오늘 설명시간도 좀 길었고 해서 저희들 잠깐 휴식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 먼저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첫 번째로 예산서 523쪽부터 532쪽까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성가족연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우리 도의 여성 관련해 가지고 정책수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모델이라든가 연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성과 가족들에 관한 모든 정책이나 그런 것을 입안하는 데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예산서를 전부 다 보니까 총예산이 15억 4,551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정책연구 및 성별영향평가까지 포함해서 여성ㆍ가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예산이 4억 2,532만 원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행정운영비가 9억 7,000만 원이에요.
청사경영관리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총예산 중에 연구를 하는 데에 4억 2,500만 원밖에, 정책연구 및 성별영향평가 등을 하는 데 들어가는 액수가 4억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여기는 목적이 연구를 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강원도의 여성과 가족들에 대한 정책을 서포팅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용역을 강화시켜 주어서 질 높은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적다는 게 첫째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보통 사업을 연구하고 기초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을 수집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많기 때문에 1년에 보통 10건에서 15건 정도의 연구과제를 선정합니다.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도정의 우선적으로 급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연구과제가 많다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1년 내내 10건에서 15건 정도 그것을 가지고 성과를 낸다…….
주대하 위원
제가 나와 있는 예산서를 가지고요, 한 부분 한 부분 카운팅했어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카운팅한 연구개발내용이 근 10건 정도 되고요, 들어가는 액수는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양적인 부분을 늘려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질적인 부분을 상당히 강화시켜 주어야 되고 우리가 연구인력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강원도 전체를 그림 그리기 위해서 이 연구용역에 관한 부분들은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데 연구용역비에 관한 부분이 많지 않고, 아니, 15억 중에 11억 정도가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청사관리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용된다면 주목적인 연구에 관한 용역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정책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곳인데 목적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오히려 연구용역에 관한 부분들을 더, 지금 첨예한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이나 가족과 관계되어 나올 수 있는 첨예한 내용들에 대해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신중해야 되고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 이 상태처럼 목적과 다른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은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간단하게 이 부분, 연구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조금 더 추가 확보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여성가족연구원이 사실상 도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원님들이 우리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연구위원도 예닐곱 분 계시고요.
그래서 운영하는 기본적인 인건비가 좀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에 우리 공무원이나 연구원도 같은 공무원으로서의 위치에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는, 실질적으로 공무원 인건비는 별개로 해 가지고 들어가고…….
주대하 위원
예, 그러니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순수 연구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다…….
주대하 위원
순수 연구에 필요한 재원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국에서는 하는 것이 목적과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질의할 내용이 조금 더 있어서요.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438쪽에 보면, 저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이것 위탁사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주대하 위원
그런데 위탁사업을 하는데 5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가요.
계약상으로 만약 이분들이 이익을 발생시키면 강원도에 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위탁사업을 하면서 순수 이익금을 강원도에 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5억이 들어가는데요, 그렇다면 이 위탁업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시설 보수라든지 확충, 여러 가지 기능 보강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많은데 그런 업체를, 정말로 이제는 강원도가 경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적게 들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청소년시설 확충 해서 청소년 시설물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강원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계약관계에서 분명하게 이 부분은 책임성 유무를 따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더욱 더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계약관계 끝날 때가 거의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561쪽에서부터 585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해서 국고 31억이 들어가요.
그리고 565쪽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사업 해서 8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에 의거해서 시도지사는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전용헬기를 운용하며 계류장 부지 및 시설을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주대하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계류장이 있는 데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입니다.
아니, 계류장이 있는 데가 아니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출에서 일몰까지예요, 이동거리는 260㎞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심혈관질환이라든지 뇌질환 등 기타 응급체계에 관한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료 제출 하나 부탁드립니다.
응급환자 이송 추진실적에 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응급환자들이 뇌질환이나 심혈관질환으로 고통에 있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돌아가시는 일이 실제로 속초에서 발생했습니다.
즉 이것은 영서권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영동권은 사각지대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1년에 빌리는 금액이 31억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헬기가 6대밖에 없기 때문에 강원도에 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라도 응급환자들 한 분의 생명이라도 정말 지킬 수 있는 응급체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첫째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나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영동권에 사시는 분들, 특히나 고성, 양양, 인제 쪽은 전국 단위 의사 수도 가장 적은 의료낙후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도 강원도민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응급체계, 그리고 전용헬기 운영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가 지형이 넓다 보니까 영동하고 영서로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타 시도보다 먼저 강원도에 헬기가 배치되었는데요, 사실 헬기 기종이 영동으로 넘어가기에는, 260㎞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장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류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영동으로 넘어갈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한 것은 일단 속초나 평창의 대관령이나 삼척이나 이런 쪽에 인계점이라고 해서 저희가 도내에 14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령이나 속초나 삼척 쪽에서 좀 큰 지역의, 도로공사 대관령 시설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영동지역에서 발생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원주에서 출발할 때 사전에 연락을 해 가지고 앰뷸런스나 이런 것으로 대관령 인계지점까지 오는 것을 약속하고요, 헬기가 인계지점에 내려 가지고 바로 후송하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예산이 수반된다면 1개소를 더, 헬기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전국에 6대~7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원도에, 타 시도는 한 군데도 설치를 못 한 데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 두 군데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답변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고요, 예산이 31억씩 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의료시설, 그리고 의사라든지 공공인력 확보, 즉 소외된 지역의 공공의료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426쪽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보니까, 지난해 대비 삭감된 예산들, 감액된 예산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지난해보다 4억 6,500만 원이 감액되어서 편성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액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산서…….
김진석 위원
예산서 426쪽.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정부 미지원시설에 근무하는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인데 지난해보다 감액된 이유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저희가…….
김진석 위원
교직원 수가 줄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실상 예산이 감액된 것은 맞습니다.
개소당 월 50만 원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이것은 꼭 반영되도록,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보다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것은 아닌데요, 여러 가지…….
김진석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예를 처음 보았다고 말씀하셨듯이 감액된 예산들이 많아요.
우리가 기조실이나 예산부서에 해야 될 얘기지만 감액된 이유가 다른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감액되었다면 예산 편성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또 논의를 하겠지만 각종 수당들 지급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초에 감액시키고 다음 추경 때 재원이 확보되면 추가로 확보하겠다, 이런 뜻으로밖에 안 보이고, 그다음에 신규사업 같은 것은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면 예산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자꾸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안 해 준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재원확보를 위해서 기채를, 일반회계만 보아도 1,400억, 1,500억 가까이 내고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2,000억 가까이 기채를 내 가면서 편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어든 예산들이 많아요.
영ㆍ유아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에 만약 영ㆍ유아가 줄어서 예산이 16억씩이나 감액 편성되었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고요.
그다음에 그 뒷장 428쪽의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도 감액되는 부분이, 이게 퍼센티지로 보면 6%~7%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경로장애인과에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 같은 데에서 11억 7,000만 원씩 줄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서 440쪽에 있는 건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경로당 관계도 사실상 추경에 꼭 세워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김진석 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 추경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라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예산을 줄여야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게 아니라 현재 전체적 예산 편성상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1년 치를 세워야 되는데 우선 6개월 치만 이번 당초예산에 하고 추경에…….
김진석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인정책을 펴는 데에 있어서 잘못 오해하면 도민들이 추경에 편성 안 해 준다고, 왜 깎았냐고 오해하고 항의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의회로 전화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각 이해당사자들이.
그다음에 부서에서는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예산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들 자료를 좀 달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찾아 가지고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는 꼭 반영되도록 그렇게 애를 써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복지예산 깎는다고 난리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복지가 좀 잘 되어야 선진국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455쪽에 보면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비가 있고 또 그 밑에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비 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보면 하나는 국비 보조사업이고 하나는 우리 도 자체사업인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하는지, 사업설명서는 278쪽과 279쪽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도내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영동지역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확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견도 저희들이 드렸고 또 여기에 대해서 법률자문이나 촉탁변호사 등을 둘 수 있는 그런 조례도 신설했는데 이런 추진상황도 우리가 체크해 가면서 예산을 심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인건비 및 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인건비 및 운영비로 해서 2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국비 보조사업하고 도 자체사업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하나는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고요, 하나는 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2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김진석 위원
우리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영동권에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만약 영동권에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자체사업을 시행한다면 아주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1개소에 이렇게 추가로 도비를 더 해서 2명의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1억 3,900만 원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인건비도 어떻게 해서 두 사람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운영비는 또 이 중에 몇%를 차지하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해 주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자체사업비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이 계셔 가지고요, 보건복지부에도 건의하고 내용을 파악한 결과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필요하다, 영동 쪽이나 이런 쪽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복지부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사실상 2개 지역이 있는 데가 경기도…….
김진석 위원
그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고 1억 3,000만 원에 대한 것, 그게 지금 두 사람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진석 위원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인지 봐야 인건비가 적정하게 책정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김진석 위원
나중에 해 주시고요.
위원장 장덕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홍영기
경로장애인과장 홍영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세운 인건비 1억 3,900만 원이 전부 다 순수한 인건비는 아니고요, 앞에 있는 국고 보조로 나간 네 분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지원해 주는 차원도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 네 분이 충분하지 않아서 자체 사업비로 충당해 주려고 세운 것이라면 국비 보조를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홍영기
복지부에서 인건비를 내려 보내줄 때 기준이 저희들한테 3호봉으로 내려 보내 주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근무하는 인력은 10호봉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로 내려오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2명분에 대해 추가로 내려 보내서 그 재원을 보충적으로 해 주는 차원입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국비 보조에 우리 도비 보조를 더 붙여서 1개 목으로 할 수도 있는데 자체사업 해서 이렇게 구분시킨 이유는 뭡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영기
원래 국비 지원 기준 자체가…….
김진석 위원
도비 부담하는 비율이 있으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홍영기
부담하는 비율은 없습니다.
없고요, 국비를 지원해 주는 기준 자체가 4명에 대한 인건비뿐이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6명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명에 대해 더 추가로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지원 내려오는 기준 자체가 3호봉…….
김진석 위원
그러면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더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 인건비 외에 운영비로 쓰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1억 3,900만 원 중에서?
경로장애인과장 홍영기
운영비로 쓰는 금액은 저희들이 파악할 때 12만 원밖에 안 됩니다.
김진석 위원
아니, 전체 금액 가지고 인건비 몇%, 운영비 몇% 구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경로장애인과장 홍영기
글쎄요, 그것은…….
김진석 위원
그러면 계산 없이 예산을 요구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답변을 바로 못 하시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인건비가 82%이고 운영비가 18%, 직원 위주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82%가 인건비입니다.
김진석 위원
82%가 인건비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다음에 운영비가 18%입니다.
김진석 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시간관계상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8쪽 보시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찾았습니다.
정수진 위원
여기 보니까 참전유공자가 작년 대비 775명이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분들이 6ㆍ25 참전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연세가 80세에서 90세 정도, 연세가 그 정도 되시기 때문에 매년 500명~600명 정도 돌아가신다고 이렇게…….
정수진 위원
그렇게 많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알겠고요.
39쪽을 보면 보훈회관 기능 보강 지원 해 가지고 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훈회관에 11개 단체가 입주해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목적에 보니까 2007년에 준공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13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건물 노후화에 따른 보수가 시급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시급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제가 방문을 해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건물 자체에 누수도 좀 있고 방음이나 이런, 11개 단체가 있는데 격벽 이런 것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사무실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색이나 이런 부분, 또 화장실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도의 재정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여기저기 예산이 삭감되고 아예 올라오지 못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여기 보니까 담장공사 이런 게 있어서, 그리고 지금 1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생각해 보았을 때 얼마나 시급하기에 이 사업이 올라왔나, 그래서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고 싶었고요.
여기 보훈회관 소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것은 일단 5개 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소유가 6개 단체로 되어 있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건립주체가 강원도 보훈단체 5개 단체인데요.
정수진 위원
여기에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 혹시 자부담도 들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자부담은 지금 여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정수진 위원
안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수진 위원
그러면 이런 기능 보강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우리 사회단체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한 적이 있으시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수진 위원
이 부분은 알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40쪽을 보면 항일애국선열추모탑이 있잖아요, 이전 건립하는 것.
이게 2020년도에 3억을 들여 12월 말 공사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공사비용 해 가지고 1억 2,5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런 이전계획을 세우실 때 예산추계를 좀 잘 하시지 이게 왜 이렇게 추가되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실상 이 탑 자체가 중도 안에 추모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고랜드 개발로 인해 가지고 옮기기로 결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처음에 부지 자체를 선정할 때 군부대에서 사용하던 도유지 부지가 있어서 2,000평 정도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 선정한 부지가 야산이고 좀 험악하기 때문에 평탄작업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예산 자체가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산정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군부대 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폐타이어도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 책정을 조금 적게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준공은 했습니다만 이번에 진입로라든가 바닥공사 이런 부분에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수진 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54쪽의 광역푸드뱅크 운영요.
여기에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수진 위원
여기에 사업비 해서 시군 이동푸드마켓 사업 추진, 제가 알기로 여기는 기부받은 것으로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수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가, 그러니까 인건비나 운영비 외에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곳인가 좀 의문이 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접수액이 1억 5,200만 원, 그리고 건수가 677건, 수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운영을 하는데 3명의 인원이 필요한가, 여기 광역푸드뱅크에 3명의 인원을 쓴 게 언제부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게…….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에 비해서 인원이 좀 많지 않나.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이것은 강릉에 위치하고 있고요, 도 단위 기관이고 시군에 기초푸드뱅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동이라든가 도 단위에 접수된 것의 시군 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이 좀 든다고…….
정수진 위원
도에서 시로 각각 다니면서 나눔행사를 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해서 시군별로 기초…….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다 있는데 도 광역이 시군 다니면서 다 나누어 주고 있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배분도 하고 도 단위로 접수되는 것 있으면 시군 푸드뱅크 쪽으로 해서 배분도 하고 나누어주고 이러는…….
정수진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거의 고정지출일 것 같은데, 많지는 않지만 지금 6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증감이 되었잖아요?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비용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세 사람 직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시군에 차량 이동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차량운영비, 유류대 이런 게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담당공무원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보니까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있잖아요.
다른 데는 인건비도 올려주시고 이러는데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나가는데 여기는 또 감액이 되었어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이렇게 감액을 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 부분이 아마 당초예산에 긴축운영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추경 때 이것도 꼭 반영되도록…….
정수진 위원
추경 때 올리실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끝났고요, 보충질의하실 분, 권순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설명자료 51쪽에 보면 지역복지사업기반 조성 해서 사회공헌장 사업 추진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게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보니까 올해 329만 원이 잡혔는데 예년에 비해서 30%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사회공헌실적이 뚜렷한 공로자를 발굴ㆍ시상하고 지역 내 상생분위기 확산을 위한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발굴을 어떤 경로로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것은 저희가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3개 부문 6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희망나눔, 사랑나눔, 행복나눔 그래서 공모를 통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권순성 위원
이게 개인 3명, 법인ㆍ단체 세 군데씩 딱 나누어서 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부문별 개인 1명하고 법인ㆍ단체 1명…….
권순성 위원
그 이상은 못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그 이상은 못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부문별로 개인 1명, 법인ㆍ단체 1명 이렇게…….
권순성 위원
이런 것은 삭감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회공헌장이 사회에 진짜 아주 뚜렷한 공로자가 있으면 10명을 줄 수도 있고 20명을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것을 꼭 3명, 3개 법인ㆍ단체로 지정해서 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리고 30%씩 삭감하면, 지금 수뇌부에서 30% 삭감하라는 그 범주에 들어간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것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것은 됐고요.
43쪽을 보아주세요.
저소득층 특별지원 해서 차상위 긴급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2억이 잡혀 있는데 내년에는 400가구로 되어 있어요.
2020년도에는 354가구를 했는데, 이것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3,500만 원 삭감되었습니까?
삭감되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삭감이 된 이유가 또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 운영하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권순성 위원
국장님, 마이크를 바짝 대고, 잘 안 들려서 그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가 사실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삭감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추경에 또 올리실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것 예산을,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지속가능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하셔야 되고 핵심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고 이런 것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것 수뇌부에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
권순성 위원
설명자료 523쪽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해서 기채 상환금 지원해 주잖아요, 의료원에.
올해는 30억이 잡혔는데 산출기초 보니까 퇴직연금이 포함되어서 10억이 더 추가되었어요, 맞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가 그렇게는 안 하고요.
사전에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금을 30억 원으로 확정하면 우선 기능보강사업 위주로 해 가지고 시설…….
권순성 위원
기능보강사업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시설장비 구입, 당초에 구입하는 비용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출자ㆍ출연기관…….
권순성 위원
저희가 의료원에 매년 20억씩 기채 상환금을 해 주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그런데 이게 30억이 됐어요, 10억이 더 추가되었는데 10억이 더 추가된 이유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가 20억씩 해 왔는데요, 사실상 올해 코로나19 있을 때 의료원들이 공공부문 의료시설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또 재정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특별히 그런 차원에서 평소 20억 하던 것에 10억을 추가로 해 가지고…….
권순성 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및 퇴직연금 등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이 지금 대답하는 것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죄송합니다.
523쪽에 있는 산출기초는 오타입니다.
권순성 위원
잘못 보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니, 이것이 오타로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권순성 위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산출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30억 원.
권순성 위원
책자 나오면 검수 안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담당과장님 나와서 다시 설명하세요.
상관없을까요?
권순성 위원
담당과장님이 한번…….
위원장 장덕수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공공의료과장 김경희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등 지원 산출기초에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및 퇴직연금 등 운영 지원”은 “퇴직연금 등 운영 지원” 부분이 오타가 발생한 부분으로 바로잡지 못한 부분 사과드립니다.
권순성 위원
뭐예요, 그러면?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이 사업은 저희가 시설이나 기능 보강하는 사업으로 기채를 좀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채를 매년 20억씩 해서 상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에 연속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10억은, 코로나로 인한 손실을 10월 말 기준 5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지원하고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나머지를 좀 지원하고자 합니다.
권순성 위원
아니, 50억의 마이너스가 생겼으면 의료원 어디어디에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지금 원주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의료원은 다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원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의료원에 똑같이 배분입니까, 2억 5,000만 원씩?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아닙니다.
권순성 위원
아니죠?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권순성 위원
그런 것을 산출기초에 넣어야 돼요.
이게 오타가 났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맞죠?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권순성 위원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장애인 재활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다, 위생상태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올해보다 7억 7,5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어요.
이런 예산은 감액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이게 국비 매칭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감액한 내역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도비도 맞추어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매칭은 꼭 50 대 50 해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기준이 50 대 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받을 때 50 대 50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서도 예산 확보가 더 안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가 사실상 예산 자체는, 신청금액은 더 많이 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국비 매칭으로 그렇게 내려왔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추경에 감액된 금액을 도비로 반영해 가지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예, 하여튼 이것 살펴봐 주시고요.
두 번째로 179페이지 독거노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태백시에 한해서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179쪽…….
김수철 위원
예, 179쪽.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현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청된 사업인데요.
김수철 위원
이게 CCTV 설치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CCTV는 아니고요, 스마트토이라고 해 가지고 인형 같은 것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토이라고 해서 인형…….
김수철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농촌에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사시거든요.
여기에 CCTV를 장착해서 관리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인 안전장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태백시에만 국한하지 말고 강원도 전체로 확산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으로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김수철 위원
이것을 좀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원태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설명서 293쪽하고 294쪽, 진폐재해자에 대한 예산인데요, 지금 진폐환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영월의료원은 진폐환자가 많이 줄어서 진료실, 의료원에 있는 시설까지 폐쇄하고 있는 과정인데 예산에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상담소 운영하는 것하고 특성화 이쪽으로 내용이 있는데 이것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매년 일률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방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에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328쪽, 국고 지원사업인데 이것 역시 오타인지 아니면, ’20년도 추진실적에 자립정착금 3명이 아니고 13명이겠죠.
여기에 3명으로 나와 있어서 혼란스럽고, 예산은 줄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은 13명이라서, 단순한 것 같지만 이런 것은 발생이 안 되도록 세심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477쪽의…….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 부분은 2020년도에 3명 지원이고요, 올해는…….
원태경 위원
13명이 아니고 3명이 맞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안 맞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20년.
원태경 위원
’20년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원태경 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이어야 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래서 금년도에는 13명으로 계획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원태경 위원
3명이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원태경 위원
3명 지원했는데 예산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니, 금년도에 3명이고요.
원태경 위원
금년도에 3명인데 내년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춘천 3명, 원주 6명, 강릉 2명, 동해 1명, 속초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13명으로…….
원태경 위원
그다음에 477쪽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되어서, 이것 역시 예산이 30% 줄었습니다.
강원도 자살률이 불명예스럽게도 메달급입니다.
그런데 검토 없이 예산을 이렇게 30%씩 감액해도 차질 없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예산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저희 이 사업이 미흡 단계로 판정을 받아서 30%…….
원태경 위원
사업실적이 안 나와서 그런 것 같군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원태경 위원
524쪽의 지방의료원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과 관련되어서, 이 사업 역시 간호원들을 구하기 힘들어서 큰 애를 먹는데 오히려 숫자를 줄여나가고 있어요, 금액도 줄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 부분도 사실상 장려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예산 사정상…….
원태경 위원
그런데 밸런스가 서로 맞아야 되는데, 더 주지는 못할망정 예산도 줄이고 인원도 줄이고, 이것 개선되어야 됩니다.
예산구조도 개선해야지, 이래 가지고 어떻게 간호원들 수급이 되겠습니까?
그와 유사한, 거의 비슷한 것인데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관련 예산 같은 경우에도 또 줄이고 있어요.
우리 도가 잘한다고 정책사업으로 수범사례 해서 자랑하던 사업을 이렇게 30%씩 줄여나가서, 뭐 다른 대안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가 예산을 좀 긴축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예가 나타났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영혼 없이 예산 관리했다는 소리 듣는 겁니다.
571쪽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과 관련되어서도, 출생률이 떨어지고 뭐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육아수당을 만들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산후 건강관리 지원 예산도 30% 줄입니다.
밸런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출산은 장려해야 되고 인구는 늘려야 되는데 이런 정책은 거꾸로 뒷걸음질하고 가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현재는 예산범위에서 저희가 최대한 운영하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책이 서로 일관성 있게 밸런스를 맞추어 줘야지 어느 한쪽에서 밑동이 빠져버리면 같이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99쪽의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과 관련되어서, 역시 여기도 예산 20%가 삭감되었는데 예방적 사업은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치지 않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은데, 결핵예방도 이번 코로나19처럼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뭐하고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결핵예방 단순하게 볼 사업이 아닙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꾸준히 관리해 줄 정책이고 사업이면 이 예산 역시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지켜 주시거나 최소한 전년도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결핵예방은 빨리 퇴치를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는 사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부족한 예산을, 감액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당초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하여튼 이번에 확보 못 하면 추경에는 어떻게든 반영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떠나시더라도 뒤에 계시는 다른 과장님들 같이 힘을 써서 예산 확보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얘기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먼저 523쪽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입니다.
속초의료원이라든지 다른 의료원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의료인력들이 없어 가지고 보충인력들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데에 자원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세요.
나중에라도 그런 분들에게 꼭 격려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주대하 위원
여기에 30억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원주를 제외하고 경영악화로 인해서 50억의 리스크가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기채의 비율이 상당히 많은 지역도 있잖아요.
비율상 강릉이 가장 높고 그리고 속초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채액으로는 속초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기채를 줄여주어야 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의료원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예측하시고 데이터를 가지고 균형감 있게 예산을 집행, 증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해 주셔 가지고요,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의료원이 재정상 어려움도 많습니다.
공적인 의료인력을 투입하다 보니까 사실상 경영수익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사전에 출자ㆍ출연기금 심의를 받을 때 40억을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0억뿐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요, 가능하면 추경에 10억도 해 가지고 내년도에 40억으로 빨리 이것을,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빨리 갚고 경영회복을 해 가지고 흑자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대하 위원
좀 적극적인 지원 바라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국하고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랑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하셔서 지금 속초에 환자들이 늘어나는데 그래도 가득 들어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도적으로 잘 대처를 하셨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예산 분배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입니다.
이것은 2년간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2020년에 41명을 했습니다.
그중에 신규가 열여섯 분이고요, 근속으로 한 분이 스물다섯 분입니다.
내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추산하고 있는 부분들, 열여섯 분 빼고 스물여덟 분을 하신다면 열두 분이거든요.
그러면 각 의료원별로 두 분씩밖에 못 가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간호인력이 부족하고 어려운 경우에 놓여 있어서 우리 간호사 수급을 늘리자고 하는 쪽에서 접근하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일이니까 강원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주대하 위원
할 얘기가 많은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응급헬기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낙후지역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설명자료 538쪽을 보시면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응급센터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예산이 오히려 18.9% 감소돼요.
감소 이유에 대해서 속초시 동일지역에 2개 기관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응급의료수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합니다만, 저번에 이 부분은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한 부분입니다만 응급의료수가는 가장 많이 내면서 헬기도 없고, 그러나 권역별로 응급센터를 두어야 된다는 정책적 방향 때문에 시설은 낙후되고 인력은 충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면 할수록 적자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는 예산이 삭감되어 있어요.
그리고 540쪽에 보면 ’21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해서 12개 기관에 27억 3,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응급의료센터인, 그리고 응급의료수가는 가장 많이 내는 여기는 1억 6,387만 5,000원이 잡힙니다.
추경에서 8,862만 5,000원이 줄어든 것은 그냥 그대로 다 빼버리고요.
이 부분이 전혀 납득이 안 가서 여쭈어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 부분은, 사실상 매년 의료원을 평가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등급에 따라서, AㆍBㆍCㆍD 이렇게 등급이 변동됨에 따라서 지원금액이나 이런 게 결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주대하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되는 거죠.
센터의 기능으로, 뇌질환이나 심혈관질환 때문에 응급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돌아가시는 병원, 그런 시설이나 인력도 없는 병원, 그런데 응급의료수가는 가장 높은 병원, 그러면서도 지원은 가장 안 되는 병원, 헬기 1대 띄우는데 31억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도 못 받는 설악권 지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계속해서 경영은 악화되고 경영해도 낙후되고 계속해서 등급은 낮아질 겁니다.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강원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늘려주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 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속초시 동일 지역 2개 기관(속초의료원, 속초보광병원) 지정으로 2분의 1 감액되었다고 그럽니다.
속초보광병원에서는 응급의료수가 이렇게 안 받거든요.
센터이기 때문에 5만 3,200원 받습니다.
그런데 기능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원도의 전향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70페이지고요, 예산서는 510페이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의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순회진료에 보면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산부인과 순회진료 지원인력이 몇 명이나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저희가 산부인과 운영하는 자체를 순회로 하는데요, 지금 산부인과 순회를 총 65회…….
최종희 위원
1년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65회 해 가지고 492명을 진료했고 1일 평균 8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작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산전검진 492명이고 보니까 부인과 진료는 329명이라고 하셨는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었으니까 이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실상 이 부분은 예산이 좀 감액되었는데요, 저희가 이것도 노력을 했는데요, 사실상 감액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최종희 위원
그다음 그 옆의 장에 보면 산후 건강관리 지원이 있어요.
산후 건강관리 지원에서도 예산이 30% 이상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는지,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이 부분은 출생아 수가 감소되고 그 부분하고 긴축재정 운영 이런 쪽으로 해서 30%가 감액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 운영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지금 무조건 다 추경에, 일단 추경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추경에도 예산을 세우려면 저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액이 있어야지만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이렇게 당초예산에 못 세운 것은 추경에서도 세우기 힘들 것 같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가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첫째는 15만 원, 둘째는 2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금액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것은 국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도비 50…….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지금 보면 산모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572페이지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도 예산이 또 많이 삭감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긴축재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도 지급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저희가 사업추진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추경에 상황을 보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하여튼 예산을 늘린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정수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장덕수
다른 보충질의하실 분 먼저, 우리 김진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70쪽, 조금 전에 우리 최종희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산부인과가 없는 군 단위 지역이 여기 나온 4개 군입니까? 횡성, 정선, 고성, 양양.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진석 위원
4개 군에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지적해 주셨지만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구입을 해야 되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역시 재원부족으로 당초에 반영이 안 된 것,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우리가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반영이 안 된 것도 있고 반영이 됐지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있고, 그런 부분이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육아수당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하고 계실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지만 예산부서의 정말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긴 합니다.
농정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심사도 거부하고 뒤로 미뤄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이런 예산들에 대한 대책을 도 지휘부가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보이콧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심사하는 이유는 정말 복지예산을 추경이든 언제든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이번 당초예산 심사가 끝나면 바로 챙겨서 도 지휘부하고 심도 있게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곳곳에서 이런 예산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했다면 다행인데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했다면 문제가 많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채를 2,000억을 내면서 어떻게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기조실에 해야 될 얘기를 국장님한테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예결위원이라면 기조실에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할 수가 있는데 예결위원도 아니고 해서 어디 가서 이것 가지고 이야기할 공식석상이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꼭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위원님 지적하시는 필요한 사업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좀 정리해 가지고 추경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만약 예산부서에 제가 질의할 기회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기채 2,000억을 내면서 한 100억 정도만 더 내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데도 안 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기채를 안 낸 상태에서 부족해서 이렇게 한다면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잘 짜 가지고 하느라 하는구나 할 수 있는데 기채를 2,000억씩 내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답답할 뿐인데,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여기 뒤에 과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분들 다 배석해 계시지만 전반기에 2020년도 본예산할 때 제가 정회를 요청해서 심사를 못 하게까지 했던 적이, 기억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위원장 장덕수
똑같은 게 아니라 더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예산 삭감된 부분이나 모자란 부분 하나하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연 보건복지여성국 과장님들이나 뒤에 배석해 계신 공직자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진짜 오늘 묻고 싶습니다.
우리 김진석 위원님 금방 말씀하셨지만 기채 2,000억이라면,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예산부서를 찾아가시든 어떻게 하든 설득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 2020년도 심사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어떤 사항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권순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의지를 가지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셔야 되잖아요, 보건복지 업무만큼은.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 부분은 제가 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사항도 보면 찾아가는 산부인과 같은 경우 사실 횡성군,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이라는, 넓고 막대한 면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장비 교체 같은 경우에 검진장비가 내구연한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되었다면 내구연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야 되고, 기조실이든 예산계든 이런 얘기는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산부인과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절실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2020년 예산하면서도 그랬지만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 같은 경우 좋은 제도라고 다 얘기했고 이런 것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행감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도.
그런데 이런 것도 예산이 다 삭감되고,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심사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의지를 하나도 안 보여주신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
위원장 장덕수
우리 정수진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지금 예산서가 너무 많이 두꺼워 가지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장애인신문이라든가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신문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수진 위원
이게 많지는 않아요.
장애인 구독 거기는 660만 원, 다문화 쪽은 2,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실 이분들은 정말 일반인들하고 조금 다르게, 제가 보았을 때는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런데 왜 이런 부분까지 삭감을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말 이게 별 것 아닐 수 있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다문화신문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미흡으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30% 삭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정수진 위원
지금 다문화가정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수진 위원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정책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이분들이 소외된다는 그런 느낌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하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현황과 효율화 방안 연구사업비가 있잖아요.
이번에 이것도 아예 미반영되었던데 지금 다문화가정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어떤 사업도 발굴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왜 반영이 안 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523쪽에 의료원 기채 있잖아요.
이게 ’21년도에는 균등지급인지 차등지급인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손실된 금액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데 10억을 어떤 식으로 지급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 부분은 저희가 ’15년도부터 ’16년도까지는 차등지원을…….
정수진 위원
내용 다 아니까 ’21년도에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균등ㆍ차등을 다 해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성과라든가 운영ㆍ경영 이런 쪽을 종합적으로, 지표를 한 서너 가지 설정해 가지고요, 거기에 따라 배분해 가지고 차등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아, 차등지급을 하시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러니까 성과에 따라, 지표를 몇 가지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퍼센티지를 주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면 아직은 정확하게, 그냥 계획만 있으신 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계획을 결심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다 끝났으면 휴식 좀 하고 하시죠.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국장님, 힘드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닙니다.
권순성 위원
사업설명자료 519쪽에 보면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이 원주의료원에 되고요, 또 강원도재활병원도 선정이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원주의료원에 하는 것은 내년 9월에 착공해서 ’22년 7월에 완료가 돼요,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강원도재활병원의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개원 준비는 잘돼 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설계 공모가 끝나 가지고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권순성 위원
좌우지간 거기에 필요한 의료인력과 간호인력이 차질 없이 잘 편성되도록, 추경에도 편성해야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원태경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이것도 2억 1,200만 원, 30% 삭감됐는데 또 나중에 추경에 하실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웃음) 재해방역 예방관리 이것도 30%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예산심사는 참 의미가 없다, 또 재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런 형태로 예산을 세우시면 참 곤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173쪽의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50% 삭감됐는데 경로당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강사 비용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프로그램 강사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렇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운 건 있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것도 사실상 지금 6개월분만 반영됐는데요, 나머지 6개월분은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87쪽 보면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28.5% 삭감됐는데 이것도 뭐 같은 내용이겠죠.
이것도 추경에 올리실 거죠?
산출기초에 보면 5,249명으로 ’20년도보다 늘었어요.
그런데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정책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삭감시키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건 아닙니다.
권순성 위원
그건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그게 아닙니까?
페이지 87쪽을 봐 주세요,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제가 5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찾았습니다.
권순성 위원
찾았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그럼 말씀해 주세요,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것은 그런 정치적인 것보다도…….
권순성 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5,249명으로 늘었어요.
늘었는데 삭감이 돼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산 긴축재원 차원에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예산 순화 차원에서 삭감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니, 그러니까 매년 부모부담금에 대해 가지고 정산을 하는데요, ’19년도 정산결과를 반영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우리 국장님이 시간을 많이 까먹어서.
208쪽에 보면 편의시설 확충 추진 해서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도 33.3%가 삭감됐고, 17개 시군만 되어 있는데 빠진 시군이 어디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
권순성 위원
사업설명자료 208쪽.
찾는 데 시간 다 빼시고, 18개 시군 중에 빠진 시군이 어딘지 보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철원이 빠졌습니다.
권순성 위원
내년에 133개소의 음식점, 약국, 편의점, 이ㆍ미용실, 이렇게 지정된 곳에만 편의시설 확충이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 외에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한 데는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권순성 위원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세요, 잘 안 들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 외의 시설도, 장애인의 이동과 관련해서 접근성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권순성 위원
다른 시설도 가능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장애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접근성 개선이잖아요?
다른 시설도 가능하면 확장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저 조금만 더 할게요.
위원장 장덕수
예.
권순성 위원
81쪽에 보면, 81쪽, 82쪽, 83쪽, 84쪽, 85쪽 전부 다 탈수급, 청년 근로자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이게 사실 국비가 보조돼서 하는 건데 매번 보면, 이게 탈수급이 안 되면 지원을 못 받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그런데 청장년들이 탈수급을 안 하려 그러죠?
그래서 명수가 줄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이 좀 있는 것은 내일키움통장하고 1 대 3 매칭해 주는 청년저축계좌 지원이에요.
그것들은 확장돼서 증가됐는데 나머지는 인원이 줄어서 다 마이너스, 삭감됐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이거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한쪽 방향으로 가든가, 그렇지 않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네 가지 사업은 사실상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권순성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이런 사업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탈수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아니면 근로자들을 교육시키든가 철저히 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시키셔야지 맨날 마이너스로 삭감이나 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사업설명자료 172쪽, 173쪽, 조금 전에 권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로당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로당 운영에, 프로그램에도 참가하신 분들이 적어서 아마 예산이 상당히 많이 귀속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개소당 등록인원 수와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나눠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고 그때 보건복지부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보건복지부에 건의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게 사실상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폭넓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대하 위원
차이가 너무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적극적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주대하 위원
그리고 523쪽의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에 30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배분 방식에서 균등배분이냐 아니면 평가를 통해서 하느냐의 부분을 말씀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 부분은 지금 차등이나 균등으로 지급을 다 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표를 한 서너 가지 개발해서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배분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지표를 개발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100m 경기를 하는데 30m 앞선 사람하고 20m 앞선 사람하고 출발선에서 뛰는 사람하고 누가 제일 빨리 들어가겠습니까?
가장 유리한 사람은 30m 앞에서 출발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주대하 위원
여건이 상당히 좋은 지역에 포커스를 두고 경영평가를 한다면 지표상으로 차별화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익에 관한 부분들이라든지 경영 손실에 관한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별화시키는 것도 지표로 분명히 삼아 줘야지 그런 것들은 무시한 채 객관적, 정량적 평가를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 자체가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금 등 지원입니다.
그러면 상환해야 되는 액수가 가장 많은 지역부터 차등적으로 지급돼야 되는 것이 맞죠?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하여튼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경영여건이나 운영평가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주대하 위원
어떤 지표를 선정할 때는 그 여건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지표를 선정해야지 잘못 선정하면 객관적 기준만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악순환의 구조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표를 개발하시거나 그럴 때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시고,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채가 많은 데일수록 더 많은 액수가 내려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기채비율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339쪽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국 50%, 도 25%, 시군 25%로 돼 있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주대하 위원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속초에 운영되고 있는데 여성성폭력상담소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여기에 가면요, 첫째는 장소가, 1,342건이 장애인성폭력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엘리베이터라든지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해 보장돼 있어야 되는데 이동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실상 영동권에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없었는데요, 사실 속초의 일반 성폭력상담소에서 추가적으로 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통합 운영해 줘서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인력 한 명이 지원됐지만 추가적으로 그런 여건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지 확인하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시설 확대하고요, 장애인분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이동권이 확보돼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거기 가면 촘촘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이나 장애인폭력을 이야기할 때는 개인신상에 관한 부분들을 상당히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개별 방문할 때 2인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을 상당히 줄여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별 방문이나 그럴 때도 문제가 상당히 파생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장소의 협소성, 이동에 관한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이 부분은 국가와 시에도 충분히 이야기하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알겠습니다.
접근을 잘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난번에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강원도장애인복지증진기금사업으로 했던 부분인데요, 장애인성폭력피해 지원 종사자 역량강화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마침, 롯데리조트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기에서 장애인성폭력에 관한 인식개선이라든지 역량강화를 통해서 상당히 좋은 성취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계속돼서 발전해 나가서 장애인분들에 대한 인권침해 내지는 성폭력피해가 절대 있을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이제 본질의와 보충질의는 끝났고…….
김병석 위원
저 한 말씀만…….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오전에 제가 입양사업 관련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보니까 춘천, 원주, 태백에 5명 지원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5명에 1,350만 원, 금년 11월 기준이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다 이해는 했어요.
했는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입양한 가정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도하고 시군에서 늘 하겠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일단은 예산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아동을 잘…….
김병석 위원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 전 매스컴에도 보면 입양한 아이를 학대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뉴스에 나온 것인데.
저는 그런 뉴스를 듣고 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부모가 없어서 입양했는데 데려가서 학대한다는 그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고 참 가슴이 너무 아팠었는데요.
이런 것 관리를, 우리 관내에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돼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지도ㆍ감독을 잘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부모도 없이 있는데 잘 키우겠다고 데려와서 학대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원할 때, 사회복지공무원 가지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그래서 사회보장협의체나 통장님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어려워도 표를 안 내요.
자존심 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워도 안 내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관리비가 3개월 연체된다든가 이럴 때 연락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그게 3개월로 돼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3개월에서 3개월 연장…….
김병석 위원
이런 것을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정도만 연체돼도 뭔가 신호를 준다든가,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협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3개월이란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길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요즘엔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참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사실 망한 사람이 많은데 가장의 입장에서는 망해도 그걸 누구한테 말도 못 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끙끙끙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살하는 이유들이 대개 경제적인 문제로 많이 발생되거든요.
우리가 자살 예방한다고 예산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집 주위도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노숙인 시설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운영 지원 해서 한 28억 정도 지원되고 있어요.
노숙인 시설은 사업설명자료 45쪽에 있어요.
보면 춘천, 원주, 강릉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주에 있는 노숙인 시설에 가 봤어요.
가 봤더니 많은 분들이 계시던데 종이가방 끈 매는 걸 하고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난 이분들한테 다양한 직업군을 좀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
장애인 그런 데에서 단순한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한테 지금 직업교육이나 이런 걸 어떻게 시키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다양하게 직업교육을 시켜서, 정신적인 교육도 많이 시키겠지만 그냥 맹하게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조금만 힘을 주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받고 왔어요.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지금 춘천ㆍ원주ㆍ강릉시립복지원에 생활인이 195명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분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생활하다 힘들어져서 이렇게 된 건데 뭔가 힘을 주는 역할을 우리 관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춘천은 새로 신축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2년차 사업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전 신축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2년차 사업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 자리에 다시 짓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올해 30억 하고 내년에 추가로 해서 짓는 거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기능보강 해서 이런 것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내용 면이나 질적인 면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하여튼 지도ㆍ점검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재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해 가지고 자립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까지 끝났고 이제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질의하실 분, 최종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최종희 위원
육아기본수당으로 추가질의하는 겁니까?
위원장 장덕수
예, 최종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최종희 위원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위원장 장덕수
그럼 주대하 위원님 먼저 하세요.
주대하 위원
이제 핫한 이슈만 남은 것 같습니다. (웃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있어요.
여기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에 관한 질의에서 “설악권 분만취약지역 문제 해소를 위해 속초의료원에 산후조리원 설치 필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답변 내용이 “출생률을 높이려면 현금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감사하고 나서 온 답변자료입니다.
오늘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엇인가에 예산이 많이 가면 또 어딘가의 예산은 상대적으로 주는 것이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주대하 위원
그러면 어떤 일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주대하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균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복지와 관련해서 30% 이상, 누구나 다 어려운 상태입니다.
돈이 많다면 정말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줘서 출산율을 제고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이렇게 환경도 만들어 나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실례로 분만취약지역에 지원하는 차량도 있고 기계도 있고 그런데 가다가 차량이 서면, 보증기간이 지나서 차량이 서고 기계가 망가지면 그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제가 예전에 산부인과 부분을 가지고 지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출산 장려한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시는데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지역, 의료원 그런 데서 산모분들이 출혈 내지는 산후통 내지는 임신중독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난다면 이 모든 것들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라고 그랬습니다.
지사님이 그 말씀에 동의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국장님도 정말 어려우신 것 알고 여기 계신 분들도 속이 타 들어가시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느냐, 육아기본수당을 10만 원 올리는 것이 정책적으로 더 좋은 일인가, 아니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쓰이면 복지가 더 나아질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의 생각 간단히 듣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그런 인구정책 관련 인프라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것은 인프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저출생 시대니까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니까 낳을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여건에 대해서 현금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속초에 분만산부인과는 생겼는데 산후조리원은 없습니다.
설악권 내에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현금으로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여타, 제가 여기 사업설명자료를 보면서 보육교사부터 육아기본수당이나 이런 것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전부 다 빼 가지고 출산장려로 한방에 드리면 오히려 더 낫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쓰시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출산에 관한 부분만큼은, 저출산ㆍ고령화사회에서 중요한 건, 이것은 정부정책 아니겠습니까?
정부하고 이야기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강원도에서도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예산들을 삭감해 가면서까지, 다른 쪽의 예산들을 줄이고 복지를 줄이면서까지 과연 지금 이 시점에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분간만 발언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여기 계신 공공의료과장님 내지는 보건복지여성국 과장님들 모두가 정말로 이 부분이 아니다 싶을 때는 당당하게 아니라는 목소리도 내 주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국장님, 강원도가 재정위기 상황에서 2021년 육아기본수당을 상향하려고 하는 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우리나라 전체도 그렇지만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저출생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부모한테 충분히 지원해 주자는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도 저출생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프랑스 쪽이나 출생에 따라 1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강원도는 그 정도는 안 돼도 최소한 70만 원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기본계획을 가지고 갔었는데요.
최종희 위원
그럼 당초계획에 70만 원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 그 수준으로 가려고 매년 상향,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런데 3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수당이 결정됐는데…….
최종희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2019년 1월 1일 출생부터 육아기본수당을 받잖아요.
혜택이 되는데 2018년 12월 31일에 출생한 아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최종희 위원
저희가 지금 많은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육아기본수당으로 주는데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당신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지혜택에서.
육아기본수당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게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주려고 다른 예산을 많이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반대하는 지자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일부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일부 반대하는 지자체들도 있는데,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아이들에 대한 복지혜택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수당을 지급하려면 뭔가 기준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수당을 지급하는, 31일하고 1일이라고 해도 하루 차이가 아니고 몇 시간 차이도 날 수 있는데요,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결정을…….
최종희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기준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 이전에 낳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없도록 보편성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10만 원을, 30만 원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으면서도 지금 그냥 그냥 흘러왔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지금 이렇게 많은 복지예산들까지 삭감해 가면서 육아기본수당을 주려고 하니까 더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육아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휴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돌봄을 해야 되는데 돌봄도 쉬고 이러니까 엄마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봐서도, 지금 그 대비 차원에서도 상향 조정해 가지고 엄마들한테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형평성에 맞게 정책을 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느 쪽이든 불만이 안 생기는 쪽은 없겠지만 그것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최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재난지원금 3차까지 준비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이 예산이 올라오니까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됐는데요.
당초 이 예산이 수립될 당시에 ’20년, ’21년, ’22년도까지 매년 10만 원씩 증액해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으로 가는 것으로 이미 예상했었기 때문에 평상시 같았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다룰 부분이 아니었겠지만 예산증액에 대한 저항이 생기게 된 원인이 바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돼 있고, 또 이와 관계돼서 평상시에 연속적으로 진행되던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특히 인건비 성격의 예산조차도 축소되면서 많은 저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예산서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고요.
당초예산 편성내용을 쭉 분석해 보면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예산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이 18% 가까이 증액됩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1년도 당초예산 증가율은 10% 조금 넘고 말거든요.
그럼 여기서 오는 괴리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데 ’19년도보다 ’20년도의 증가율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이런 불편한 게 나오고, 또 도내 지자체 중에서 춘천, 원주, 강릉을 비롯한 동해, 속초, 철원, 6개의 지자체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어요.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칭비율도 7 대 3 비율에서 8 대 2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산은 마련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 대응도 하지 않고, 사실 이것에 대한 것도 안타깝고, 또 육아기본수당이 소득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지적했는데도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아동수당은 소득에서 제외돼서 혜택을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고마워하는데 우리 도에서 마련한 육아기본수당은 소득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준비,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또 대안은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상하게, 국장님이 저희들을 설득시켜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시군 협의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군에서는 인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나머지 12개 시군은 우리 육아기본수당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에서 10만 원 인상하는 것 해서 7 대 3으로 하겠다, 이렇게 협조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강릉, 원주 이런 데도 추가적으로 확정이 되면 같이 지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예산심사를 보류하고 그쪽과 협의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닙니다.
지금 12개 시군 이상에서 지원에 협조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나머지 시군도 추가적으로 협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태경 위원
더군다나 이 예산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해선 안 되는 게 시군과의 매칭 예산이기 때문에, 협의가 돼야 되는 예산이지 일방적으로 도에서 결정해 놓고 따라와라 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연구원의 육아기본수당과 관련한 설문지를 봤는데,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설문지의 첫 장을 보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나올 만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정책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할 때 심사숙고해서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마련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잠깐 드리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제 출생한 아이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함으로써, “지원해 줘서 도움이 되었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는데요.
원태경 위원
시작할 때 설문지 문항 자체에서 아예 어떤 특정 목적사업을 만들어놓고 시작하는 것처럼 해 버리니까 전체에 대한 내용 자체가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렇지만 사실상 연구결과는 통계청의 각종 통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근거를 잡았기 때문에, 사실 ’19년도 통계를 보면 강원도의 인구가 몇 명 더 늘었다 이런 것보다 저희가 전국에서 세종시 다음 두 번째로 완화시킨 그런 효과가 통계치로, 통계청에 공식 통계자료가 있기 때문에…….
원태경 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들이 신뢰를 가지려면 모집단부터, 처음에 신뢰성 있는 설문지로 해 놨으면 저희들이 국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다 동의하고 인정을 하는데 신뢰성을 줘야 될 설문지 자체부터 좀 바람직하지 못한, 안타까운 설문지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제한돼 있고 해서, 이런 주문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은 보완해 가지고 잘 만들어서 필요성을 정확히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여유만 있으면 육아기본수당을 40만 원 아니라 50만 원, 100만 원을 줘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육아기본수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촌에 아기울음소리가 들리게끔 만들어 주세요.
아기가, 육아가 있어야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죠.
세종시 다음으로 출생률이 덜 감소한 것은 강원도 접경지역에 군인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유지가 된 거예요.
일단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그 예산을 활용한다면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출생률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농촌에서는 어쩌다가 아기가 하나 탄생하면 동네잔치를 해요.
어린 아이가 그 정도로 귀합니다.
본 위원은 육아기본수당을 올려주는 것보다 농촌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일 좋은 것은 일자리겠죠, 젊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일자리.
일자리 창출하는 데 이 예산을 쓴다면 출생률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힘들어요, 아기울음소리 들어 보기가 힘들어요.
농촌뿐만 아니라 화천 같은 경우에는 읍내에서도,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서도 아기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실상 청년이나 결혼한 가족이 많이 있어야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아이를 낳게끔, 그리고 낳아 가지고 키우는 데 부모를 도와줄 수 있는,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철 위원
아니, 먹고살 거리가 있어야 들어오죠.
육아기본수당 준다고 아기 낳으러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고살 수 있도록 직장,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돌아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권순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괜찮습니다.
권순성 위원
예산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10만 원 증액되면 171억 정도 증액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결론적으로 총체적인 문제는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다 삭감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가 판단할 때는요, 사실 부분적인, 저희가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권순성 위원
국장님이 대답을 많이 하시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을 못 합니다.
이게 2018년도에 제정될 때 사실 논란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30만 원씩 2년 동안 해 보고 그다음에 10만 원, 10만 원 올려서 2022년까지 하자, 일몰로 하자, 이렇게 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여가원 연구에 의하면 그래도 올해 그나마 세종 다음으로 출생률이 좀 회복됐다, 아니면 유지됐다,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물론 그 형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출생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자연적 출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돈만 푹푹 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현금으로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정부에서 10년 동안 120조를 퍼부었어도 사실 출생률 상승이 안 됐지 않습니까?
현금성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출산정책은 통합정책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주거나 소득, 일자리, 의료, 교육, 복지, 돌봄, 이런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통합정책이 세워져야 출생률이 높아지는 것이지 단지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줘서 이것을 급속도로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연구에 의하면 1만 원을 주면 0.12% 상승된다 그래요.
그러면 10만 원이면 1.2%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주면 12%~13% 되네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그러면 200만 원 주면 시너지 효과까지 해서 한 30%의 증가율이 생기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런 부분이…….
권순성 위원
가장 큰 게 예산이 또 문제가 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통합적인 정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출산부터 학교 갈 때까지라든가, 아니면 7세까지라든가, 이게 2022년도에 일몰이 되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최종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2018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못 받아요.
그런 건 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정책적으로 잡아야 될 것이고, 이게 2022년도에 끝나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 제가 애초에도 얘기했지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일몰이 돼서 안 하면 그냥 돈만 붓고 마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갖고 하실 건지,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권순성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당초에 계획할 당시에는 사실상 효과를 보려면 7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때 제가 있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렇게 했는데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3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요, 그 부분이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게 그 당시에 70만 원이나 50만 원으로 책정됐다면, 지금 1만 원당 0.126이라는 퍼센티지가 나오고 있지만 만약 그 당시에 50만 원에서 70만 원을 주었다면 더 큰 효과가 나왔을 수도 있고 또 위원님들도 다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기가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30만 원이다 보니까 너무 미미한 숫자라 저희가 어떻게 숫자로 표시하려다 보니 0.126이라고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권순성 위원
좌우지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금액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순성 위원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그리고 저출산극복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순회진료,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또 다함께 돌봄학교 지자체 협업, 초등돌봄 시범사업 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기능보강 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 이게 다 저출생ㆍ고령화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다 삭감됐는데, 그나마 방과 후 돌봄학교는 첫 시범학교가 되다 보니까 좀 편성이 됐습니다.
그건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출생률하고 관계가 있는 하나의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잘 꾸려 나가셔야 되겠고, 지금 도와 시군 간 7 대 3 비율을 반대하는 지자체도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일부 있는데 다 저희가…….
권순성 위원
아니, 그것을 저도 다 들어서 알아요.
지금 한 대여섯 군데 못 하겠다고 반대한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소화시키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풀어야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 부분은 지금 12개 시군은 저희 도의 입장에 협조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이 반영됐고요, 나머지 시군도 저희가 다 일일이 찾아가서 말씀드렸는데 최대한 협조해 주겠다 이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권순성 위원
예, 차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70만 원이나 50만 원으로 시작했으면 이 사업의 효과가 많이 컸을 거다, 저도 그 부분에 많은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30만 원으로 하라고 해서 30만 원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10만 원씩 증액을 하려고 하셨던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재정이 어려워져서 이렇게 되어서 이런 난관에 봉착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중에 어떤 말이 있느냐면 평가위원회가 개최됐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수진 위원
그래서 보고회를 하셨는데 평가용역 수탁기관으로 강원도 산하기관인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을, 거기에 줘서 객관적이지 않다, 그리고 그 조사를 육아기본수당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2년간 이 사업을 진행하고 평가하기에는, 사실상 정말 부족한 시간이 맞죠.
이걸 평가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느냐면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강원도 시군 출생아 감소율을 0.1%라고 했는데 통계청이 밝힌 2019년 강원도 출생아 감소율은 0.8%다, 그러니까 분석수치가 다르다.
어떤 게 맞나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가 각종 통계, 아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2019년 통계청 통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수진 위원
그다음에 또 어떤 말이 있느냐면 지난해에 원주나 횡성에서만 출생아가 130명 늘었는데 원주는 일자리가 늘어서 출생아가 늘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이것을 수당을 줬기 때문에 늘었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정이 열악하고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다들 어려운데, 예산들이 많이 삭감도 되고 아예 지원을 못 받는 사업도 많은데, 그러니까 도민들이 육아기본수당이나 농어민수당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이야기하세요, “결국에는 세비를 많이 걷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까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다들 마음이 많이 피폐해져 계신 상태인데 그렇지 않았다면, 도에서 정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많이 호응들 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셨을 것 같은데 정말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사전에 저희들에게 어떤 충분한, 보고회 이런 것도 좀 미리미리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셔 가지고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 육아기본수당은 전국 최초로 강원도에서 처음 시행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금액 자체를 좀 크게 했다면 사실 효과가 더 많이 났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꼭 이렇게 인상해야 되느냐는 부분하고 사전에 조사한 부분은, 조사과정은 저희가 6개월을 잡았습니다.
잡아 가지고 우리 여가원에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좀 부족한 부분, 부모한테 직접 하거나 사전보고라든가 이런 저희가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지표 개발이나 이런 것은 전에 사회문화위원회에 계시던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지표에 반영도 시키고 해 가지고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최종적으로 이게 나왔을 때도 사실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두세 번 사전에 진행상황을 보고드린 바도 있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재정상 어려운 시점에 와 있지만 강원도에서 진짜 획기적으로 이런 사업을, 전국에 없던 획기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청년도 와야 되고 여건, 인프라도 해야 되지만 실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엄마들한테 현금을 지급해 줘 가지고 엄마들이 쓰고 싶은 데, 애를 키우면서 필요한 데 꼭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제가 봐서는 육아기본수당이 성공하는 길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올해는 특히 더 힘들었는데 돌봄이나 이런 게 안 돼서 어려운 점이 많은 부모들한테 좀 대폭적으로 인상해 가지고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진 위원
맘카페 회원님이 글을 올려놓으신 것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정말 타 지역에 있는 출산을 한 엄마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글들을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정책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제가 정말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인상되지 않고 이대로 가면 과연 1년 후에 성과가 얼마나 나타날까, 최문순 지사님의 임기가 끝나서 이 사업도 같이 종료돼 버리면 4년간 지원받았던 그분들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외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인구 늘리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서 이걸 시행하는데 정말 4년 동안 예산만 딱 투입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걸로 종료돼 버리고 아무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사실 30만 원이라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출산정책에서 굉장히 적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대폭…….
정수진 위원
제가 봐도 최소 50만 원은 받아야 효과가 나타날 것 같기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정수진 위원
어찌됐든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온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육아기본수당에 대해서만 보충질의하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30만 원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수당이 10만 원 나가고 양육수당이 20만 원, 그렇게 나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그래서 지금 한 60만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60만 원~70만 원 정도.
김병석 위원
이 제도는 사실 나쁜 제도가 아니고 좋은 제도예요.
꼭 아기를 낳아서, 출산을 해서가 아니라 젊은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단 한 가지 이것은 있어요.
30만 원 주다 올해 10만 원 더 주는데 아기를 낳을 거냐 말거냐, 거기에서 물음표죠.
이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정국 속에서, 제 딸도 내년이면 아기 엄마가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이 거의 다 임신을 1년~2년 늦춘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세상을 다 망치는 것 같은데 어쩌면 내년에는 출생아 수가, 또 후년에도 출생아 수가 줄어들 확률도 많이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제도이긴 하나 이런 요인 때문에 많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저도 여기 저기 물어봐서 예상을, 감을 잡고 있어요.
지금 각 시군에서도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출산꾸러미라든가 출산건강관리 지원, 이런 것 다 잘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19년도에 이것을 시작을 했을 때 전국에 뉴스거리가 됐었어요, 광역단체 중에 우리가 처음이었으니까.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타 시도에서 모니터링이나 벤치마킹을 위해 우리 강원도에 찾아온 적이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제가 얘기듣기로는 타 시도에서 많이 문의하고…….
김병석 위원
많이 왔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제도에 대해서 많이 문의합니다.
김병석 위원
시행하려고 하는 단체는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몇 개 시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제가 1960년생인데 제가 태어날 때는 100만 명이 조금 넘었었어요.
지금 2019년도에 32만 명, 이 정도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올해 한 해 지나가면 전국적으로 30만 명이 붕괴될 수도 있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요즘에 보니까 1년에 한 2만 명씩 줄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 제도는 좋은데 과연, 우리가 30만 원에서 10만 원 올리고 또 후년에 10만 원 더 해서 50만 원 하는데 10만 원 올려 가지고 과연 감동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선물도, 예를 드는 것인데 경제 논리에서 그런 예를 많이 써요.
아이들한테 매일 1만 원씩 용돈을 주면 감동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5만 원 주면 감동을 받죠.
저희도 퇴근할 때 집에 매일 꽃 사들고 가면 와이프가 감동할까요?
어쩌다 꽃 한 번 사다 주면 감동을 하죠.
이게 경제 논리에서 많이 쓰는 얘기인데, 지금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도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업효과를 보려면 올해 같은 코로나 정국에,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입이 마르도록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좀 자제를 하고 후년에 50만 원을 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했던 거죠.
저는 가능하다면 내년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모니터링을 해 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우니 또 한 번 추이를 보면서 후년에 50만 원을 주면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이런, 동료 위원님들하고도 생각해 봤어요.
이것도 하나의 우리 위원님들의 안이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잠깐 한 5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또 우리 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질의ㆍ답변하시면서 느끼신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무슨 말씀을 드린 것인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육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국장님이 강원도 사령관 아니세요, 그렇죠?
감염병관리과로 과도 바뀌었고 고생하시는 과장님들도 계시고 전체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이 받는 충격은 상상초월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는 전체를 봐야 된다, 숲을 보지 말고 산을 봐야 되는, 전체를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방향의, 보건직, 사회복지직, 특히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행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소신을 꺾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특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하는 건 정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도 설득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굴하지 마시고.
오늘 그 얘기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추가질의까지 끝났으니까 의견조율과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2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육아기본수당 10만 원 인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김수철ㆍ최종희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주셨으나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추진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육아기본수당 반영을 위해 삭감ㆍ미반영된 사업 추진을 위해 육아기본수당 예산 중 29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 증액사업으로는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 2,64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억 383만 2,000원,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 2억 2,944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의 인건비 부족분 지원 2,619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부족분 지원 2,148만 원,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2400만 원,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의 보훈회관 기능보강 지원 4,180만 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1억 341만 7,000원, 편의시설 확충 추진의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2억 4,000만 원,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2억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1,190만 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1억 5,840만 원, 생명지킴이 사례관리활동 지원 7,137만 4,000원,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의 통합원격관리센터 운영 5,400만 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2억 4,116만 7,000원,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의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 3,600만 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 2억 4,750만 원, 여성정책 추진의 강원 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신설사업으로는 실버예술단 운영 지원 6,300만 원,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 사업 지원 1억 원,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원 2억 800만 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검진장비 교체 4억 3,500만 원, 헌혈활동 장려 지원 4,000만 원, 한방 난임 지원 3,600만 원, 제4기 강원도 보육발전 5개년 계획수립 7,170만 원, 강원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 2,140만 원, 강원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 욕구조사 800만 원,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집행부가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고정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이번 정례회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덕분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의 많은 일정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새해에는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수해와 코로나19 등 각종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2021년도 새해에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문화위원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덕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병석 김수철 김진석 원태경 주대하 최종희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최형자 의정담당 유영곤
위원아닌출석의원
윤지영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고정배
복지정책과장 신이선
경로장애인과장 홍영기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미
보건위생정책과장 유광열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감염병관리과장 박원섭
여성가족연구원장 서미경
기록
함정민 최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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