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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위원회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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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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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0년 11월 20일 오전 10시

장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3.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허소영 의원 발의)
2.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과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허소영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허소영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허소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중 인증을 원하는 지역서점을 일정한 요건에 따라 도지사가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서점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지역문화의 사랑방이었습니다.
특히 문화적 기반이 척박한 소도시에서 지역 간 지식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미 대다수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조례를 도입한 13개 시도의 서점 감소율이 2.4%인데 반해 조례를 도입하지 않은 4개 시도의 서점 감소율은 8.9%로 3배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서점 조례가 해당 지역의 서점 증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지만 서점 수의 감소폭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가 도입된 시도의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증가율은 조례를 시행하지 않은 지역의 지역서점 이용률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지역서점을 통한 지역 내 경제선순환에도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서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지역서점 인증제를 적극 활용해 지역서점에서 우선적으로 도서를 구매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고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으면서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린 서점들의 경영난을 개선하고 도서 납품을 위해 이름만 걸친 이른바 유령서점을 선별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지역서점 우선구매만으로는 제도의 효과성을 거두기에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지역서점 외에도 청소용역업체, 건설업체, 음식점 등 타 업종이 서점업을 추가해 도서 납품시장에 참여하는 유령서점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유령서점 문제가 지속되면서 도서정가제를 통한 지역서점 상생 취지가 약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역서점인증제는 이러한 유령서점을 막기 위해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인지 확인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현재 광역 2곳과 기초 9곳 등 11개 지자체가 조례, 지침, 권고 등의 형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바로 지역서점인증제를 통해 이름만 지역서점을 걸러내고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문화와 경제의 축을 구성하는 진품 지역서점으로 공인해서 자치단체장과 교육청으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서점, 이름하여 동네 책방의 경영을 지원하여 아이들의 학습의 장, 지혜와 주민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으로서 동네 책방의 부활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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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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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강원도민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강원도민의 독서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서점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로서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책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지역서점 인증 및 지역서점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래 대형서점과 온라인서점을 통한 도서구매가 급증하여 지역서점이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서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도 및 시군에서 지역서점에 대한 현황자료 파악 및 관련사업 시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으로 지역서점의 현황 관리 및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강원도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겠으며 도서정가제 정착, 지역서점인증제 시행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우리 강원도 지역서점의 안정적인 운영과 강원도민의 독서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면서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허소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장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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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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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허소영 의원님과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우리 허소영 위원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조례안을 쭉 보면, 사실은 컴퓨터, 매스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지역서점이 다 죽었다고 봐요.
기존에 있던 서점들도 다 문을 닫았고 사실 어렵게 명맥을 유지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지역서점을 잘 살려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 문제는 서점을 보면 개인이 구입하는 것하고, 보통 우리가 학교를 보면 연초에 도서비가 각 학교마다 다 배급이 돼요.
보통 시내 같은 경우에 한 700명~800명 되는 한 학교에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매년 내려가는데 다들 보면 서울에 있는 대형서점이나 인터넷서점에서 다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구입을 하는데, 이게 그런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의 납품단가를 보면 30% 할인을 받아요, 정가제로 해야 되는데.
단행본 같은 경우는 정가제로 하는데 문제는 전집류에서 생겨요, 전집류.
전집류는 할인을 안 하면 납품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집류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30% 할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서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해요.
그래서 서울의 대형서점이나 도매시장에 가서 책을 떼어다 납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품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현실이.
서점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데, 학교마다 도서 담당 선생님이 있어요, 학교마다 도서 담당 선생님이.
이분들이 도서목록을 다 뽑아서 그거 가지고 납품하는 서점에다가 의뢰를 하면 그것을 갖다가 납품해 주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 구조인데, 조례를 만든 김에 말씀드리면 학교에서도 이걸 잘해야 되는 게 학교에서 자꾸만 가격을 깎아댄단 말이에요.
학교든 일반 다른 데든 마찬가지인데 가격을 깎다 보면 지역서점이 심부름만 하고, 고생만 하고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허소영 의원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30%를 기본으로 깎아댄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뭐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는 납품을 1,000만 원을 하게 되면 서류에는 1,000만 원으로 하고 나중에 20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학교 운영자금으로 쓰라고 내놓는 그런 서점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를 해서 이런 걸 방지해 줘야 되거든요.
허소영 의원
지금 주신 말씀은 지나치게 최저 입찰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가격을…….
김병석 위원
정가제로 가야죠.
허소영 의원
정가를 반영해서…….
김병석 위원
도서를 다 정가제로 하자는 건데 그게 지켜지질 않으니까 우리 담당하는 데서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허소영 의원
예.
김병석 위원
내가 추가로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빼고, 제2조 한번 보세요.
제2조 “‘지역서점’이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도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고…….
허소영 의원
좀 명시적으로…….
김병석 위원
예, 명시적으로.
허소영 의원
근거들을…….
김병석 위원
정의를 바꿨으면 좋겠고, 제2조의 정의를 바꾸면 제4조 제2항이 의미가 없어져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허소영 의원
예,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서 제4조 제2항은 삭제해 버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잘 보시다 보면 수정할 내용이 나올 텐데, 하여튼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학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책이잖아요, 그렇죠?
허소영 의원
예,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학교에서 상거래에 관한 것을 잘 지켜가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허소영 의원
예,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을, 제가 출판사에서 한 20년을 일한 사람이에요.
전(前) 직업이, 출판사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라서 이 계통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서 내가 이런 설명도 드리는 겁니다.
허소영 의원
예, 덕분에 제가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소영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허소영 위원님이 시의적절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 같습니다.
허소영 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수철 위원
본 위원도 예전에 서점을 경영해 봤기 때문에 서점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지역서점에서 판매되는 책자 종류는 거의 학생들 참고서입니다.
허소영 의원
맞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그렇죠.
김수철 위원
참고서 위주고, 또 학교마다 도서관이 다 준비돼 있어요.
학교도서관에 수백, 수천 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김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나라장터를 통해서 책자를 구입하고 또 인근 시 지역의 서점에서 책들을 거의 구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천 학교가 화천 관내에 있는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영수증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춘천에 있는 벨몽드, 아마 그 안에 서점이 있나 봐요.
허소영 의원
예.
김수철 위원
그런 식으로 편의에 의해서 나라장터나 도시지역의 서점을 이용해서 책자를 구입하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있는 서점들은 당연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허소영 의원
예, 아마 고사하게 되겠죠.
김수철 위원
고사하기 직전에 놓여 있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수준이라 제도적인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허소영 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수철 위원
법적인 것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서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를 하든가, 이런 사항을 하나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소영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고민이 많으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서점을 활용하자고 하는 쪽, 강원도 같은 경우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대단위 서점이든 아니면 기업체가 없는 강원도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특히나 요새 도서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입할 때 강원도 쪽의 인증된 기관을 이용하는 부분들을 조례로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강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참 좋은, 다른 데도 다 필요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첫 번째로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강원도에서 온라인으로 살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살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표현하신 유령서점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소영 의원
예.
주대하 위원
그렇게 되면 강원도에서 구매하는 것은, 주소는 여기 두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곳이라면 효과가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허소영 의원
예, 맞습니다.
주대하 위원
조례 만드는 것과 상관없이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허소영 의원
소위 유령서점을 걸러내는 방법 중의 하나는, 주소지는 여기 강원도 춘천에 두고 있는 서점들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방문매장을 두고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물점이라든지 식료품점 이런 것을 하면서 그냥 업종 하나만 추가해서 주소지를 둔 것으로도 충분히 지역우선입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매장을 두고 여기 지역에서 경제활동, 특히 서점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통해서 경제선순환을 이루고 있는 업체들을 선별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인증제도는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들로 구성되어서 그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해당 매장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등등을 검증한 다음에 인증을 하고 그 인증을 받은 서점에 한해서만 입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서 우선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대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혜 혜택에 관한 부분이 강원도의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서점들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11조를 봐도 그렇고 좀 더 명확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제11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강원도교육청,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허소영 의원
예.
주대하 위원
이 내용에 사실 상당히 자의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11조(지역서점 등과의 우선 조달계약) 해서 ‘도지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지역서점협동조합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물론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지만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규제하거나 아니면,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임의규정으로서 ‘뭐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가지고 지역서점을 활용한다면, 서점을 이용하는 주 고객들은 강원도의 학생들이거나 일반인분들이지 않겠습니까?
허소영 의원
예.
주대하 위원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든다면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허소영 의원
예, 맞습니다.
주대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학교에서 구매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강원도 내 도서관에서 구매하는 부분도 있겠죠.
허소영 의원
예, 공공도서관이 있고 학교도서관이 있고.
주대하 위원
그런데 대개의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 예산을 받아서 구매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으로 구매할 때 강원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허소영 의원
다량구매, 보통 조달구매에 해당하는 것이 그것일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기에는 도지사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관련된 시군 지자체 그다음에 교육청 등과 협력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협력해야 되는지, 또 과연 인증을 받으면 혜택은 무엇인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주대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우선조달처럼 대규모의 자원을 투입해서 서적을 구입하는 경우가 사실 서점 입장에서는 제일 큰 기회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들 지역서점으로 인증 받은 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조달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방식일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인증을 받은 서점들에 대해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며 기간이라든지 취소라든지 지원내용에 대한 세부사항들은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고 나면 관련 시행규칙을 통해서 좀 더 섬세하게 명시가 되도록 하고 여기에는 말씀주신 것처럼 지역서점 등과의 우선조달계획과 관련된 것만 명시하는 것으로 갈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래서 저는 지역서점 등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부분을 제11조 제1항으로 집어넣고요, 그리고 제2항으로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도서를, 이게 강원도 조례로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강원도도 조금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반도서는 모르겠지만 학교나 공공도서관에서 사용하는 건, 교육청과 관계된 쪽은 교육청에서 나오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건 지역경기 활성화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허소영 의원
그렇죠.
주대하 위원
그래서 ‘도지사는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시군의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임의규정을 만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소영 의원
고맙습니다.
조금 더 정교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두 가지가 우려돼요.
이것은 사족이 될 수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우리가 조례를 만듦으로써 계속해서 예산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데 강원도 예산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조례로 인해 가지고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은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강원도 사람으로서 강원도를 사랑하듯이 타 지역 사람들도 타 지역에 있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 정말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역경제가 더욱 더 어려운, 소도시나 농어촌 그런 데는 더 어려운 서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 것만을 지키고자 하는 속성들로 인해 가지고 타 지역민이 우리 걸 구매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지역서점을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이 조례는 긍정적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한 내용들을 수정해서 진행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소영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허소영 위원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잘 만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 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서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5년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허소영 의원
서점과 관련된 유사한 조례들이 대체로 이렇게 장기계획, 중장기계획들을 잡는데요, 5년마다 중기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그 사이에 변경과 관련된 시행계획들을 한 2년이나 3년 단위로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순성 위원
제가 다른 지역의 조례도 좀 확인을 했는데 사실 3년으로 한 데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6조 제2항에 보면, 이게 사실 기존에 있는 지역서점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허소영 의원
예.
권순성 위원
제6조 제2항에 보면, 말에 어폐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역서점 창업예정자에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지역서점 말고 지역서점을 창업하려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런 걸 다 해 줄 수 있다는 얘긴가요?
허소영 의원
서점에 대한 인증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 중의 하나가 지역서점인증제거든요.
확실히 지역서점이라는 걸 인증 받으려면 적어도 1년 이상 지역에 방문매장을 두고 하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많이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단계의 지원은 서점, 지금 이 조례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진흥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안에 들어 있는 서점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담은 것이고요.
신규로 지역문화의 어떤 실핏줄 역할을 할 서점을 만들겠다고 하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은 해당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창업에 대한 지원도 가능은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성 위원
제가 말씀을 잘 들었는데 조례에는 명확하고 명료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좋다, 그런데 “지역서점 창업예정자에게” 이러면 새로 창업하는 사람도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삭제하고 다른 어떤 문구를 넣어서라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허소영 의원
기존에 서점업을 하던 사람들이 아닌 신규 창업자에게 어떤 혜택과 지원을 주기 위한 조례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권순성 위원
문구에 보면, 여기에 기존 지역서점 운영자라든가 6개월 이상 아니면 1년 이상 이렇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서점 창업예정자에게” 이러면, 진짜 구멍가게 하던 사람인데 “지역서점 창업예정자야.” 그러면 이것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구가 되지 않나,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소영 의원
의견을 조정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 제가 요새 매스컴에서도 봤는데 사실은 서점이 요새 잘 안 되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허소영 의원
예.
권순성 위원
그래서 거기도 차별화를 두고 변화를 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컨설팅도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경영컨설팅.
어떤 지자체를 보니까 숍인숍은 아니지만 서점 안에 어떤 베이커리나 커피전문점이나 이런 것도 다 같이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이 책을 보면서 거기서 같이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어떤 간담회도 하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 된다고 하던데, 강원도에 지금 서점이 몇 개나 됩니까?
허소영 의원
서점을 제가 정확하게 확인 못 했는데,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시군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82개 정도 됩니다.
권순성 위원
82개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82개인데 작은 서점도 있고 큰 서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역서점으로…….
권순성 위원
지역서점인데 규모가, 사이즈를 보면 원주도 큰 서점이 있고 또 조그만 서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어쨌든…….
권순성 위원
또 어느 한편으로 보면 요즘 작은도서관을 많이 신설해서 지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
권순성 위원
개념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도서관하고 서점하고는 개념이 다를 수가 있는데, 작은도서관에서도 책을 빌려 주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래서 작은도서관도 사실은 책자를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서점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상생 협력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권순성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비용추계가 안 올라왔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비용추계는 보통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지역서점과 관련해서 지원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계를 못 넣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성 위원
운영을 하면서, 여기 문구대로 따지면 지역 서점들이 어떤 그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활성화 차원이니까, 지역서점 자체로만 활성화시키려는 건 아니시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조례의 가장 주 목적에 인증제를 도입하는 그런 게 들어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예산 추계는 못 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획 수립하면서 필요한…….
권순성 위원
인증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인증에 필요한 요건, 절차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문구 수정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로 지금 필요한 조례인 것은 맞는데, 요즘 대세가 서점만 가지고는 영업하기가 힘드니까 서점 안에 카페를 운영하거나 화원을 하거나 약간 복합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허소영 의원
예, 북카페나 아까 말씀하셨던 숍인숍.
원태경 위원
또 심지어는 인터넷이 대세이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빠져 있어서 이것도 제대로 명시해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면 단체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 우리 법에는 없거든요.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거나, 문화재단 예산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명시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인문학강좌라든지 작가와의 만남, 독서 관련 그것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받쳐 주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
허소영 의원
그것은 법적 근거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아까 의견을 주셨던 고시가 있는데요, 지역문화진흥법상에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그 범주 안에 지역서점을 포함시킴으로써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문화공간으로서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등록이 됐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 문화재단이나 우리 도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을 한 번도 명시한 적이 없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허소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가 미처 담질 못했는데요, 그 부분도 검토해서 재단의 공모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서점이 도 아니면 모 식으로 아주 대형서점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소규모 서점을 같이 포함하느냐인데, 여기에 소상공인을 위한 것을 우선 촉진한다 그러는데 그럼 아주 큰 대형일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소상공인을 우선한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난 규모의, 인터넷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명시를 안 해도 상관없을까요?
허소영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엄청난 규모의 서점이 강원도에는 현재 없고요.
말씀하신 염려 중의 하나가 온라인서점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 말씀이신 건가요?
원태경 위원
지금 큰 서점이 도내 춘천에도 있습니다.
허소영 의원
춘천에 있는 그 규모가 법적으로 봤을 때는 중소규모의 서점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서점을 두 가지 입장에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의한 지역서점, 즉 문화적인 공간으로서의 서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종의 자영업 형태의 서점, 이렇게 지금 두 개를 다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공간으로서 서점이 혜택을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문화진흥법상, 또 그것과 관련된 조례상의 혜택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업장의 몇% 정도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규정들이 있어서 그 규정하에서 문화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작가와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도.
원태경 위원
그러니까 취지나, 서점이 지금 사양사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런 건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까딱하면 빈익빈부익부에 걸려서 상대적으로 박탈감 내지는 오히려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까봐,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면 아예 확실하게 보호를 하고 아니면 이 부분을 빼고 시군의 모든 서점을 다 활성화시킨다든지 해야지 애매모호하게 소상공인에게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고, 할 수만 있는 거지 까닥하면 모든 게 대형서점 위주로 쏠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이라든지 할 때 잘 담아야지, 이것에 대해 우려가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복되는 것이지만 인터넷과 관련된 것을, 꼭 활자화된, 종이로 된 책만 책이 아니라 e북이라든지, 지금 종이 서적이 사라지고 있는 상태인데 적정하게 맞는, 시대정신에 맞는 서점도 준용해서 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걸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허소영 의원
일단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서점들은 이 조례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지역에 방문매장을 둔’이 전제가 돼야 인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시행규칙에 담겠지만 방문매장을 두고 1년 이상, 그러니까 이름만 들고 있는 곳이 아니라 1년 이상 있어야 되고, 서점 입장에서 일상의 도서, 책에 대한 소비가 이루어지면 좋지만, 사실상 여기 공공기관의 역할이 무척 큰 것이 조달같이 큰 규모의 책을 일시적으로 구입할 때 사실 서점 입장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걸어둔 것이 지역에 방문매장을 두고 있는, 그리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서점에 한해서 일단 검토한 후에 인증제를 주겠다는 거고 인증을 받은 업체들만 조달이라든지 이런 데 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5평, 10평 정도 되는 작은 규모의 서점이 그런 조달사업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증된 데들끼리 컨소시엄 형태로 하든 아니면 협동조합을 운영하든 포함을 해서 그런 작은 규모의 서점들이 서로 같이 연대한 연대체들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아까 주대하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바를 반영하면 구제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원태경 위원
오히려 소상공인들은 그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실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없어요.
입찰에 참여할 정도의 소상공인들은 거의 없고, 심지어는 문방구를 하면서 서점 역할을 같이 하는 곳도 군 단위로 가면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허소영 의원
예, 그런 데가 상당히 많죠.
원태경 위원
이 취지를 소상공인들을 위한 작은 서점에다가 방점을 둘 것인지 전체적인 서점에다가 방점을 둘 건지를 갖다가 명쾌하게 해 줘야지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소영 의원
명쾌하게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조례의 두 번째 정의 부분에 앞서서 지적해 주신 두 가지 조항을 넣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역서점이 그냥 도에 본사와 방문매장을 두고 영업하는 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점이 아니라 두 가지 법적 근거에 의한 서점이라는 것을 고시를 하기 때문에…….
원태경 위원
제2조 정의에 나와 있는 “서점이란” 용어만 놓고 보면 서점을 다 아우르거든요.
허소영 의원
아니, 그래서 앞서서 김병석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원태경 위원
딱 정의에 있는 문구만 놓고 해석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의를 더 명쾌하게 해 줘야지…….
허소영 의원
그래서 좀 더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들을 같이 제시하도록 의견을 주셔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것에 대한 정의가 명쾌하게 안 되면 전체적인 틀이 훼손될 수 있어서 부탁 말씀 드렸습니다.
허소영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우리 허소영 의원님께서 서점들이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좋은 조례를 해서, 지역서점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7조의 지역서점인증제, 이것은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령, 사업자등록증만 내놓고 하는 그런 서점들을 걸러낼 수 있어서 참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원계획 있잖아요…….
허소영 의원
제6조 지원사업.
최종희 위원
예, 지원사업에 5년으로…….
허소영 의원
아, 계획수립하는 거요?
최종희 위원
예, 지원계획에 지금 5년으로 계획을 했는데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5년으로 했는데 어떤 걸로 해서 5년마다 지원계획을 하기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허소영 의원
앞서서 권순성 위원님도 유사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게 중기계획과 단기계획들이 있을 건데 저는 중기 정도 수준의 계획을 세우고 그 사이에 필요하면 수정이나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주신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한 3년 정도의 주기로 실태조사라든지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긴급하게 반영해야 될 사안들은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대한 조정은 주신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진짜 요즘은 개인들이 책 사는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지자체별로 무인도서관도 있어서 책을 대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도서관들도 지자체별로 너무 잘돼 있어서 좋고 또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문화관 같은 데도 굉장히 책들이 많고 환경도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개인이 책 사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할 때 지역서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소영 의원
고맙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내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최종희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이게 개인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각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대량으로 구입할 때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해서 지역서점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단,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서점이라는 것을 거리에 있는, 책 파는 그 서점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도서를 취급하는 모든 취급점을 다 포함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기 끝에 있죠, 그렇죠?
이걸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에 도서출판 등록을, 사업장을 내서 하는데 거기에는 방문판매업도 있고 도서매장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허소영 의원
예.
김병석 위원
각 지역을 보면, 강원도에도 A출판사 강원도 총판, 대리점 이렇게 해서 쭉 많이 있어, 출판사가.
여기에서 도서관에 납품하거나 학교에 납품하거나 다 하는 거예요, 책의 유통구조가, 그렇죠?
허소영 의원
예, 출판업…….
김병석 위원
서점이라고 해서 그냥 참고서 사러 가는 서점만 말하는 게 아니고 책을 취급하는 모든 취급점을 서점이라고 간추려서 쓰는 용어란 말이에요.
허소영 의원
여기에 해당하는,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이라고 했을 때…….
김병석 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 제2조의 “본사와 방문판매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라는 걸, 이렇게 정의에 넣으면 이 부분이 다 살아난단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허소영 의원
확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의견 조율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강원도에 적합한 지역서점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제2조 정의를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상 중복사항을 피하고자 제4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4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지원계획 수립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제5조 지원계획 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수정하고, 조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제6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지역서점 인증에 따른 수혜사항 강화를 위해 “제11조(지역서점 등과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 도지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지역서점협동조합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2항 도지사는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시군의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11조는 제12조로, 제12조는 제13조로, 제13조는 제14조로, 제14조는 제15조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허소영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허소영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시간관계상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국장님께서 안 하고 속기록에만 등재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우리 김수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하자고 하셨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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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ㆍ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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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에 명시이월사업이 있어요.
예산안 419쪽 보면 있어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3개가 있는데 강원관광역량 강화, 건강한 체육 행복한 강원도 실현, 대회 관련 시설 조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유가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강원권관광개발계획 수립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요, 수행 계약이 11월에 이루어져서 ’22년 1월 9일까지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서…….
권순성 위원
11월에 되니까 예산 7,000만 원에서 남은 5,820만 원이 이월된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선급금 빼고 나머지는 이월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체육회관 시설 개ㆍ보수도, 숙소 개ㆍ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선수 주거문제 때문에 공사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도 이월하게 되었고요.
권순성 위원
공사시기 조정을 11월부터 1월까지 한 거예요?
그전에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계약기간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고 해서.
그리고 동계 썰매종목 체험시설이 플라잉스켈레톤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실시설계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권순성 위원
해외 설계사가 입국을 못 하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결국 입국을 못 하고 저희가…….
권순성 위원
그러면 어떤 것으로, 메일로 주고받고 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메일을 통해서…….
권순성 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12월 말이면 설계는 거의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41억 2,320만 원 중에 최고 큰 게 동계 썰매종목 체험시설 설치인데 이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코로나라는 어떤 변수가 있지만 이것은 좀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되도록 명시이월은 어떤 경우든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사업설명자료 218쪽에 보면 세계청소년마인드스포츠대회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4회 추경에 15억이 섰는데, 1억 5,000만 원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1억 5,000만 원입니다.
권순성 위원
이 대회 개최를 12월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평창군에서 대한체스연맹하고 추진하는 것인데요, 지금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어서 12월에는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하여튼 올해 안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238쪽을 보면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ㆍ관리, 경기장 유지ㆍ관리 건이거든요.
이게 3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이유가 뭘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알파인경기장하고 슬라이딩경기장 용역 추진한 것과 관련해서 시설관리용역 입찰잔액이 발생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정상적인 상황에서 곤돌라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많이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전기료라든가 관리비 같은 것도 절감이 되었고요.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절감분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권순성 위원
입찰잔액 절감으로 되어 있는데 입찰잔액 절감이 얼마예요?
세부적으로 입찰잔액 절감, 전기료 및 관리운영비 예산 절감, 또 경기 최소화로 예산 절감,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항목별로 얼마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용역비 절감액이 1억 정도 되었고요.
권순성 위원
입찰잔액 1억?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다음에 곤돌라 미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절감이 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슬라이딩경기장 기밀시험하고 안전성 검토용역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
권순성 위원
마이크를 내리고 말씀하세요.
잘 안 들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슬라이딩경기장 기밀검사하고 안전성 검토용역 예산 전용에 1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권순성 위원
잠깐만요, 입찰잔액 절감이 1억이라고 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그다음에 전기료 및 관리운영비 예산 절감이 얼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1억.
권순성 위원
2억?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1억.
권순성 위원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연기 및 최소화로 예산절감이 1억 5,000만 원, 맞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슬라이딩경기장에 기밀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하고 안전성 검토용역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권순성 위원
여기 감액사유에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행사 연기 및 최소화로 예산 절감했다고만 나와 있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안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
권순성 위원
이 책자가 잘못 만들어졌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순성 위원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지금 돼요? 지금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전달 받음)
권순성 위원
국장님, 가지고 계시다가 차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추경예산 사업설명자료 176쪽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은 400쪽이고요.
우리 강원도에서 해외관광객 유치 강화 해서 1MORE 외국인 체류상품 확대 있지 않습니까?
4회 추경에서 4억 원이 감해진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올해 외국인관광객들이 많이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전담여행사 운영으로 25억을 확보했는데 지난 추경에 3억이 감액되었고요, 이번에 다시 4억을 감액해서 인센티브는 최소화하고 홍보운영비만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좀 했습니다.
주대하 위원
강원도에서 추진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전담여행사 선정기준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인센티브 지원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 자료로 받을 수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러면 오전 중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일섭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관광업계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도민들과 문화ㆍ관광ㆍ체육 종사자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는 우리 모두의 일상을 흔들고 모든 분야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업무 추진에 있어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도 변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관광분야는 코로나시대에 적합한 관광콘텐츠 발굴과 청정지역이라는 명성을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 달라진 관광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관광산업의 기초체력를 기르는 데 정책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ㆍ문화유산 분야는 ONㆍOFF Line의 균형적 상생보완을 통해 문화예술ㆍ관광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도민들이 일상에서 자유롭게 문화예술과 문화유산 자원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산업을 다변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및 올림픽 분야는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해 코로나로 지친 도민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올림픽 유산사업이 본격 가동되는 시점을 감안하여 올림픽시설의 창의적인 활용을 통해 올림픽 유산이 관광자원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예산안 1권 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3억 9,124만 원이 증액된 1,126억 9,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2억 2,090만 원 감액된 13억 8,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강원권 경상보조사업 등 5개 기금사업에 13억 8,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과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71억 3,950만 원이 감액된 153억 6,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대관령휴게소 위탁사용료수입 2,650만 원, 탄광문화촌 입장료수입 5,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 5개 사업에 64억 2,500만 원,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 등 기금보조 3개 사업에 8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8억 3,473만 원이 증액된 272억 4,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등 국고보조금 7개 사업에 18억 8,908만 원, 춘천 퇴계동 어울림문화센터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9개 사업에 204억 2,000만 원, 81쪽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등 기금 2개 사업에 49억 3,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32억 9,963만 원이 증액된 164억 4,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무형유산 보호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 17개 사업에 143억 7,151만 원이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한국민속예술제 청소년부 참가 지원사업 등 기금 7개 사업에 20억 7,28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6억 9,803만 원이 감액된 443억 9,383만 원으로 이는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64억 2,500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 기금 7개 사업에 279억 6,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발전과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2억 원 증액된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프로그램 운영 등 기금 3개 사업에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올림픽시설과 세입예산은 40억 9,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보존대상 시설물 대부료 1억 1,846만 원, 디지털 공연장 콘텐츠 개발사업 부담금 7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강릉하키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보조금 2억 7,285만 원, 기금 보조금으로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 3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은 금년도보다 2,400만 원 증액된 7,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도유지 임대료, 대관시설 사용료, 뮤지엄숍 위탁관리수수료, 체험프로그램 참가비 등으로 5,2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박물관 공조기 인버터 설치 국고보조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10억 6,975만 원이 증액된 2,950억 3,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21억 391만 원이 감액된 159억 5,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관광역량 강화를 위해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에 1억 6,550만 원, 관광의 지속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에 9,845만 원, 강원관광 포럼 및 강원관광서비스경진대회 개최에 5,500만 원, 강원투어패스 홍보ㆍ마케팅 지원에 6,000만 원, 354쪽입니다,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에 7,300만 원, 전자출입명부 클린강원 패스포트 운영에 15억 원, 강원도관광재단 운영에 24억 9,93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관광 홍보ㆍ마케팅 추진을 위해 인터넷 관광정보서비스 제공사업에 9,000만 원, 관광안내서비스체계 개선사업에 2억 7,700만 원, 355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ㆍ배치사업에 10억 8,850만 원,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에 5억 7,001만 원, 강원도 무장애관광도시 조성 추진에 1억 7,425만 원 등 관광서비스체계 개선을 위하여 31억 9,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국내외 관광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동아시아관광포럼 내실화 사업비 2,590만 원, 수도권 및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국내 홍보활동 강화 사업비 4억 7,900만 원, 강원관광 이미지콘텐츠 공모전에 4,000만 원, 강원관광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에 3억 원, 357쪽입니다, 강원면세점 경쟁력 강화에 1억 7,500만 원, 해외 판촉 및 홍보 강화사업에 8억 2,8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추진을 위하여 국내 관광객 유치 강화 사업비로 6억 4,370만 원, 해외관광객 유치 강화 사업비로 10억 5,100만 원, 358쪽입니다, 웰니스관광 활성화에 1억 원, 단체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사업에 5억 6,600만 원, 지역관광교통 개선사업에 1억 원, 1MORE 글로벌기반 구축 및 체류상품 확대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을 위해 문화관광 체험상품 발굴ㆍ육성 사업비로 3억 9,580만 원, 359쪽입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에 2억 7,573만 원, 교육여행 유치 특별마케팅에 5,000만 원, 철도 연계 여행상품 개발 및 관광 활성화에 1억 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에 4억 5,500만 원, 강원도 관광콘텐츠 스타트업 추진에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다음은 강원관광산업 육성 예산입니다.
국제회의산업 전담기구 운영 지원에 5,000만 원, 2021평창평화포럼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보다 1억 4,626만 원이 감액된 5,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예산은 금년보다 105억 9,795만 원이 감액된 521억 8,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개발사업 추진예산으로 332억 8,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조성사업에 3억 9,000만 원, 자연사박물관 및 지리관광 콘텐츠 지원사업에 11억 7,000만 원,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9억 1,750만 원,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에 23억 4,000만 원, 362쪽입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에 86억 1,200만 원,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에 120억 9,570만 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에 67억 5,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다음은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예산으로 18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악동 재건사업에 25억 3,500만 원,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에 26억 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84억 5,000만 원, 364쪽입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에 4억 6,800만 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6억 5,000만 원,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사업에 29억 7,500만 원,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1억 5,000만 원, 강원권관광개발계획 수립사업에 5,400만 원, 그린뉴딜 관광트램 설치사업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다음으로 관광지 정비 및 관리 예산으로 4억 3,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 정비 및 관리 사업비 2억 4,660만 원, 탄광문화촌 운영 관리를 위한 입장료 징수교부금 5,000만 원, 강원도 평화문화광장 환경개선사업 1억 3,200만 원, 구 대관령휴게소 위탁료 징수교부금 5,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관광시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야영장 운영 개선 및 활성화 사업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 추진 예산으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 추진사업비 850만 원, 설악산 문화시설 및 69대관령교 정기안전점검을 위한 사업비로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 인허가 지원 및 민자 유치 추진을 위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 민자 유치 추진 일반운영비 및 여비 800만 원, 강원관광엑스포장 주제관 건물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금년보다 36억 7,262만 원이 증액된 615억 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64억 7,6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에 2억 1,000만 원,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 32억 7,500만 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19억 8,800만 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ㆍ지원 6억 4,400만 원,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1억 9,927만 원, 368쪽입니다, 강원도 문화의 날 기념행사 6,000만 원, 시군 우수문화사업 육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예산으로 11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에 7억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18개 사업에 57억 2,700만 원, 369쪽입니다, 문예회관 재설비 2억 원, 복합문화시설 조성 15억 4,000만 원, 공립박물관 건립 14억 5,000만 원, 작은 영화관 건립 1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70쪽입니다, 대관령 야외공연장 운영 1억 8,500만 원,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관리에 5,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예산으로 17억 4,3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9억 1,600만 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7억 8,580만 원, 371쪽입니다, 강원미술작품페어전 지원에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 활성화 예산으로 89억 7,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활성화에 8,100만 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5억 1,693만 원, 372쪽입니다, 바르고 고운 우리말 사용 지원 1억 9,327만 원, 문화예술 분야 사회단체 지원 3,500만 원,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1,700만 원, 소외계층 문화예술 지원 5,000만 원,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50억 7,865만 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12억 7,620만 원, 373쪽입니다,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2억 원,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9억 326만 원,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3억 8,000만 원, 창의예술인력 양성 1억 9,500만 원, 374쪽입니다, 문화파출소 운영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문화명품 육성을 위하여 70억 1,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대관령음악제 개최 지원 17억 원,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4억 3,600만 원, 도립예술단원 보상금 29억 2,350만 원, 강원도립극단 운영 9억 5,472만 원, 강원국제예술제 개최 지원 5억 원, 375쪽입니다,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 예산으로 179억 6,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표도서관 사업 지원 6,50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 173억 4,300만 원, 376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 5억 3,200만 원,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2,5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78억 8,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37억 5,805만 원, 강원도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활성화 7억 9,200만 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9억 8,600만 원, 문화도시 조성에 19억 5,000만 원, 378쪽입니다,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에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 예산은 금년보다 39억 6,952만 원이 증액된 309억 2,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강원문화가치 정립 예산입니다.
강원학체계 정립 예산은 7억 5,255만 원으로 강원도사 편찬 사업비 1억 5,255만 원, 강원의 인물 선양 사업비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발굴ㆍ육성 예산입니다.
전통민속문화 활성화 예산은 8억 2,150만 원으로 전통민속문화 활성화 추진을 위한 강원문화대축전 등 민간보조사업에 2억 4,450만 원, 380쪽입니다, 강릉단오제 등 7개 사업에 4억 7,450만 원, 율곡대상ㆍ의암대상 등 강원인물 선양상에 5,710만 원, 충효교육 활성화 사업비 2,100만 원, 한국민속예술제 참가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원형기반 보존ㆍ구축 예산입니다.
381쪽입니다.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비 2억 7,000만 원, 무형문화재 보호ㆍ육성 사업비 5억 8,090만 원, 문화재위원회 운영비 4,205만 원, 문화재 수리보고서 발간비 1,400만 원, 문화재 돌봄사업 17억 2,294만 원, 역사문화 고증 및 가치 발굴 사업비 3,000만 원, 세계유산 등재 관리 및 홍보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문화유산 위상 강화에 5억 원, 지역 무형유산 보호 지원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및 유적 정비 예산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비 28억 3,700만 원, 383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비 143억 7만 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비에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활용사업 발굴ㆍ육성 지원 예산입니다.
국유문화재 재산 관리 1억 원,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지원에 8억 5,985만 원, 살아 숨 쉬는 향교ㆍ서원 활용사업에 5억 1,185만 원,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에 2,48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문화재 야행사업 7억 7,720만 원,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1억 8,560만 원, 고택ㆍ종갓집 활용사업 1억 1,020만 원, 근대 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2,000만 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발굴ㆍ육성 지원 사업비에 795만 원,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에 7,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전승 및 교육ㆍ홍보 지원예산입니다.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사업비 1억 1,745만 원,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21억 원, 세계유산 등재 관리 및 홍보 지원사업 6,000만 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비로 9,67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4,875만 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에 3,828만 원,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축제 4,500만 원,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5,020만 원, 양양 낙산사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 사업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 및 재난안전역량 강화 예산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ㆍ보수비 2억 930만 원, 388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7,200만 원, 문화유산 체계적 보존 정비 2억 8,000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사업비 6억 5,420만 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ㆍ관리 지원 1억 7,380만 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사업비로 6억 1,5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예산으로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 사업비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3,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5억 7,582만 원이 증액된 973억 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을 위하여 89억 2,32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체육진흥 활성화에 1,360만 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79억 4,964만 원, 391쪽입니다, 동계종목 유망선수 육성 사업비로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 육성 예산으로 252억 6,84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도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지원을 위한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 사업비로 128억 3,861만 원, 강원FC 활성화 지원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4,806만 원, 392쪽입니다, 장애인 체육용기구 지원에 1,000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1억 39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8억 1,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 및 지원비를 계상하였는데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 5억 원, 6개 도내 체육행사 지원을 위한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에 1억 8,700만 원, 393쪽입니다, 원주컵 전국소프트볼대회 2,000만 원, 태백산배 전국학생선수권바둑대회 1,500만 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2억 3,400만 원,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1억 4,000만 원,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참가 지원 1억 1,340만 원, 국제 설악그란폰도대회 5,000만 원, 태백 그란폰도대회 3,000만 원, 스파르탄레이스코리아 1억 원, 전국쏘가리루어낚시대회 1,000만 원, 394쪽입니다, 국제모터사이클평화랠리대회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체육 국제교류 활성화 예산으로는 5개 국 8개 지방정부와의 국제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해 8,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을 위하여 44억 5,55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1억 8,0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에 1,100만 원, 종목별 스포츠클럽 리그제 지원 1억 4,0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12억 4,412만 원, 395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16억 3,699만 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비로 12억 4,34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인허가 지원으로는 1,222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기반시설 확충 예산은 569억 6,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활성화에 680만 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22개소 신설 및 개ㆍ보수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비 22억 원, 강원체육회관 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1억 5,000만 원, 춘천시 고구마섬 야구장 조성 등 34개소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비로 31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99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사업 70억 4,300만 원, 생활 SOC 국민체육센터 지원 151억 원, 400쪽입니다,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지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경기대회 개최 예산으로 15억 6,12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국내여비에 425만 원, 401쪽입니다, 장애청소년을 위한 드림프로그램 운영에 6,700만 원, 2022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9억 4,000만 원, 성공적인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를 준비하기 위하여 2024 강원 Pre Game 사업비로 5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다음 올림픽발전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림픽발전과 예산은 금년보다 9억 5,219만 원 증액된 125억 7,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유산 창출을 위하여 드림프로그램 운영에 14억 원, 2018평창기념재단 운영 지원에 7억 9,88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 예산으로는 4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024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3,000만 원, 조직위원회 출연금에 4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회 관련 지원 및 경기장 유지ㆍ관리 예산으로는 63억 1,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기념관 유지ㆍ관리 7억 4,151만 원, 403쪽입니다, 올림픽평화유스캠프 지원 3억 원, 올림픽기념관 유산 조성사업 5억 2,364만 원, 수호랑반다비 스포츠캠프 지원 40억 원,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육성에 7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다음은 올림픽시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림픽시설과 예산은 금년보다 46억 6,297만 원이 증액된 226억 7,56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대회 관련 지원 및 경기장 유지ㆍ관리를 위해 90억 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ㆍ관리 68억 7,703만 원, 디지털공연장 콘텐츠 개발사업 14억 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7억 3,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관 조성 및 개발사업 예산으로는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유산사업 조성으로는 4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험센터 건립 8,000만 원, 407쪽입니다,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 4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1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계올림픽 시설 확충을 위한 차입금 이자ㆍ원금 상환금으로 90억 2,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다음은 디엠제트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예산은 금년보다 6,151만 원이 감액된 19억 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박물관 청사ㆍ시설 운영에 4억 1,898만 원,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추진 사업비 4,540만 원, 박물관 공조기 인버터 설치 사업비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역사ㆍ생태ㆍ체험형 전시 운영 예산으로 소장품 수집ㆍ관리 경비에 8,600만 원, 전시ㆍ교육 기획운영 사업비 4,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2억 4,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 당초예산안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ㆍ관광ㆍ체육 종사자들의 재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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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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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과 오후질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먼저 자료 하나만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덕수
예.
김병석 위원
관광마케팅과의, 사업설명자료 45쪽하고 47쪽에 대한 세부자료를, 설명을 들으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담당 직원이 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좀 주세요.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 45쪽하고 47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병석 위원
설명자료 45쪽하고 47쪽에 대한 자료를 좀, 내용이 있는 거니까 금방 프린트해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은데, 가능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김병석 위원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내용을 보면 국내관광하고 국외관광이 있잖아요.
이게 준 내용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자료를 갖다 달라고요.
관광마케팅과 거예요, 관광마케팅과.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추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그 자료가 오는 대로 하시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오전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예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예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권순성 위원
정책을 숫자화해서 만든 게 예산이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사실 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되고 또 지속 가능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핵심가치가 중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강원도에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보는데, 맞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21년도에 문화관광체육국의 연례반복 도비사업들이 한 10%에서 30%까지 삭감이 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특히 도체육회의 예산은 한 44% 넘게 삭감됐는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민간체육회장이 생기고 나서 처음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사님이 회장으로 있을 때와 민간회장이 있을 때와 어떤 차별을 두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 전반적으로 깊은 침체가 올 수 있다고 우려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회장님 체제로 들어와서 예산을 의도적으로 줄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체육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약간의 증가폭이 있긴 한데 체육회 예산은 좀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그러한 우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올해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시군에 저희가 매칭해야 될 부분을 못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우선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체육회 예산이 올해보다 좀 삭감된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체육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 운영을 하고 필요한 예산들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부서하고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고요.
권순성 위원
국장님,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사업마다 어떤 질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은 상반기에 해 보시고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설명자료 11쪽 보면, 제가 사실은 클린강원 패스포트 운영에 대해서 홍보대사가 돼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20년도는 예비비로 했어요, 그런데 ’21년도에는 15억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사실 클린강원 패스포트를 보면 지금 없는 곳도 많고 또 가서 “왜 안 하느냐?” 이러면 알고는 있지만 설치는 안 했어요.
그게 홍보 부족인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집행부의 어떤, 제가 누차 얘기한 게 뭐냐면 “홍보를 해서 강원도 전 지역에 깔리게끔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이게 강원도 전체에 깔리게 되면 이 예산은 삭감되는 것이죠?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이게 설치되고 나서도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보가…….
권순성 위원
인센티브를 계속 지원할 거란 얘기잖아요, 그런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인센티브도 저희가 일단 활성화될 때까지 당분간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추진하면서 성과를 보고 판단할 계획입니다.
권순성 위원
NFC 태그 스티커 및 전자스탬프 구입 같은 것, 또 홍보 및 광고비 이런 것은 들어갈지언정 인센티브가 지속적으로 갈 건지 말 건지, 여기에 8억이 세워져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인센티브 예산은 일단 한 5개월 정도, 활성화될 때까지만 하는 걸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가맹업소하고 개인이용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일단은 5개월 정도만 계상해 놓은 상황입니다.
권순성 위원
얼마 전 얘기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백신이 내년 한 3월에서 상반기 정도면 대한민국에서도 한 3,000만 명 맞을 정도는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의 예산은 천생 감액이 되든가 아니면 삭감이 되든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5억에 대한 편성은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내년까지는 가야 된다, 이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그리고 뒤의 12페이지에 보면 관광지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19 때문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20년도에는 예비비로 했고요, ’21년도에 2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광지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용품 지원을 해 주는 건데 2억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일단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2억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아무튼 빠짐없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향후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0쪽을 봐 주십시오, 20쪽.
유명 방송프로그램 연계 홍보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신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것 결과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지금 방송프로그램을 도내 숨은 관광지라든가 맛집, 명소, 전통시장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개 방송사의 30여 개 프로그램에서 110편 정도 제작을 해서 방영이 됐고요.
TV나 유튜브 등을 통해 많이 홍보가 돼서 개별 관광객 중심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아직도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걸 통해서 폭발적으로 관광객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 강원도 내 숨은 관광자원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어서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사실 이렇게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게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이기 때문에 각 방송사에서도 강원도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이 좋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유료로 하는 것 외에 무료로 해 주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강원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올해 보니까 15억의 예산을 들여서 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지금 10억으로 줄었는데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더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강원도의 맛집, 또 관광지를 대상으로 해서 섭외하고 촬영해서 홍보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어느 한편으로 보면 그게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5억을 꼭 추가로 반영해서 관광지, 또 먹거리를 잘 홍보해서 강원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보니 우리 국장님께서 어려우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입하고 세출의 예산이 있는데 세입예산은 적은데 세출예산을 많이 쓴다는 건 도 예산을 많이 쓴다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외형적 파이는 커졌지만 내실화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들이 삭감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실질적 필요예산이 상당히 축소가 됐다, 한마디로 하드웨어는 커졌지만 소프트웨어는 정말 안 좋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건 주로 문화ㆍ예술ㆍ체육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올림픽 유산과 관련된…….
주대하 위원
그것도 체육에 속하니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문화나 예술이나 체육에서 외형적 측면이라 그러면 시설물들에 관한 부분일거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실질적으로 뿌리적 역할을 하는데 뿌리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외형만 키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예산을 보면서.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은데요.
먼저 제가 제일 궁금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뉴딜 관광트램 설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레고랜드 진입 트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을 5억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이거 춘천하고 이야기가 된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어떻게 이야기가 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일단은 이 사업을 그린뉴딜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게 됐고요, 춘천시하고 일단 명동부터 레고랜드까지 트램 설치하자는 데 대해서 협의는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용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해 주고 사업 추진할 때는 같이 협력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하자, 이렇게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주대하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에서 지금까지 국비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다리 설치할 때…….
주대하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면요, 이게 우리 관광개발과 업무인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 이게 교통과 업무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경제건설 쪽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5억을 들여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맞다면 레고랜드 전체 예산에 포함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또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그린뉴딜이라고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트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기를 사용한다는 것, 전기차를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도시계획에 관한 모든 게 다시 핸들링이 돼야 되고요.
아니, 도대체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게 춘천 사업인가요?
강원도에서 레고랜드 잘 만들어서 관광 활성화시켜 보자고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경제적, 그런데 도로까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본용역에 5억 정도 들어가면 실시설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실시설계에 대해서 사업 반영해서 예산이 들어가면 천문학적 액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레고랜드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포함돼 가지고 진행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강원도에 춘천만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레고랜드에 대해 반대여론도 상당히 많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제가 보면서 ‘아니,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의 위원들을 무시하나?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냥 통과가 되면 기본설계하고 잘되면 바로 진행하려고 하나? 그러려고 이걸 우리 분과에다 집어넣었나?’라는 의구심을 가졌어요.
저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리고 우리 관광개발과 쪽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린뉴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분명히 잘못됐다.
여기 목적에 보면 “하중도 및 춘천 도심권역 교통혼잡을 개선할 수 있는 교통 분산대책을 마련하고, 관광 랜드마크 건설을 통한 하중도 관광객들의 춘천 도심 유입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관한 부분이 춘천 도심의 교통 통행 관계로만 모든 걸 따지는 거고요, 한쪽으로만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본설계용역에 이 정도 들어가서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고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고 그리고 업무가 추진될 때는 이 비용은 상당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강원도가 적자예산, 더 많은 데에 쓰여야 되는 예산들이 너무 과중에게 한쪽으로 쏠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뉴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국토교통부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지방비도 들어가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보고 그걸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는…….
주대하 위원
아니요, 국토교통부하고 이야기됐다면 이것은 건설교통국이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란 거고요, 그리고 경제건설위 쪽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 문광국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다 문화체육관광부하고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탄광지역 개발사업이라든가, 아니 그…….
주대하 위원
죄송합니다만 실체가 있는 것과요, 실체가 없는 게 있습니다.
성공의 유무에 대한 것, 성공이냐 아니면 실패냐에 관한 부분들은 상당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성공을 위한, 잘 되는 방향성이 이 부분에 있다고 그래도 이 부분은, 트램 설치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춘천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용역을 우리가 전부 다 맡았다는 건 정말로 강원도가 예산집행을 잘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참으로 ‘아, 이건 아닌데.’, 춘천 도심 정비가 강원도 사업비만으로 되는 것 아닌지, 그리고 춘천 도심이 좋아지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면 춘천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춘천시하고 지금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라든가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것은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고요.
자료 하나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개ㆍ폐막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 20억 들어갔고요, 넘겨주세요, 진행상황입니다.
이것 전년도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한 겁니다, 20억의 예산을 들여서 저런 행사를 과연 해야 되는 건지 실효성은 있는지.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예산 중에 평화, 그다음에 평창, 대관령, 국제 그런 예산들은 삭감된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없이 하는 대회들, 축제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삭감됐어요.
평창국제평화영화제 보십시오.
개막식에 500명 정도,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게 며칠 동안 진행된 과정인데 20억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물론 올해 2억이 줄어서 18억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만 그것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수철 위원
기존에 계속해 오던 사업도 다 없애버리거나 또는 축소를 시키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강원도에서는 앞으로 문화를 말살시키는 정책으로 가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렇진 않습니다.
김수철 위원
보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문화원연합회에서, 올해 30회째예요, 사물놀이경연대회 예산을, 얼마 되지도 않아요, 2,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도 편성을 안 했어요.
또한 강원도향토문화연구발표대회 하는 것 있죠?
그 2,000만 원도 아예 계상조차 안 했어요.
많은 사업도 아니고 문화원연합회에서 사업 몇 개 만든 것 갖다가 예산을 하나도 배정을 안 하면, 어제오늘 하는 행사도 아니고 30여 년 동안 해 오던 사업을 이런 식으로 없애버리면 어떡하려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수십 년 동안 해 오던 사업들이 예산편성이 안 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예산편성이나 삭감, 축소 이런 것들을 권고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거기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폐지 의견이 나와서 그 부분을 수용한 부분도 있고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변화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들이 삭감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추경이라든가,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추후 연도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추경에 편성이 분명히 됩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일단 다른 예산들도 다 타이트하게 편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을 보면서 추경이라든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철 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자료 48페이지, 체험상품 발굴ㆍ육성 부분이 있어요, 지역축제 육성 및 평가.
여기 밑에 부분에 보면 10군데에 3,000만 원씩 해서 3억이 서 있고요, 그다음에 명예축제가 하나 있어요.
명예축제는 어떤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화천산천어축제가 글로벌축제로 되면서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강원도 대표축제라는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수철 위원
산천어축제에 관람객이 몇 명이나 오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많을 땐 150만 명 이상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외국인도 10만 명 이상이 오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수철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사업설명자료 17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춘천가족음악축제에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수철 위원
그런데 올해 한 행사내용을 보면 1,200명이 참가를 했어요, 그렇죠?
관람객이 1,200명이에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드라이브스루인가로 해 갖고 아마 차량으로 가서 관람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 1억 8,000만 원이 투입이 됐는데, 1,200명이 오는 행사에는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고 100만 명 넘게 오는 행사에는 3,000만 원을 편성한다는 그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글쎄, 뭐 그렇게 기계적으로 인원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 가족음악축제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축소가 돼서 그렇지 평소에는 이틀 하는 동안 2만 명 정도씩 관람을 하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통해 송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김수철 위원
강원도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차라리 광고, 홍보를 하면 몰라도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에 사업예산을 갖다가 사용을 한다는 건 정당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방송 프로그램을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김수철 위원
본인이 전반적으로 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시군 간의 편차가 엄청나게 커요.
사업비를 차별화시킨다는 거죠, 시에서 하는 행사하고 군에서 하는 행사하고.
물론 참여인원이라든가 규모라든가 거기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안 해 줘도 될 것 같은 시 행사에는 전부 도비 지원이 나갔고 군 행사는 웬만한 건 하나도 안 해 줬어요,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부터 강원도 내 문화예술행사에는 도비 지원을 안 한다라는 목적으로 예전에 지원하던 도솔산전적문화제라든가 비목문화제라든가 이런 예산을 전부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근래에 와 갖고 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웬만한 시군 문화예술행사에 전부 다시 도비 지원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에서 하는 행사에는 도비가 어느 정도씩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군 지역, 약소 시군에서 하는 행사는 도비 지원이 상당히 적어요.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수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28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예산 얼마 안 됩니다만,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쏘가리 루어낚시대회에 도비 지원을 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이것은 지금 의원님 요구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김수철 위원
의원님 현안사업비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수철 위원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322페이지, 제가 지금 그냥 중간 중간 한 가지씩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말고도 문제되는 게 엄청 많아요.
여기 보면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ㆍ관리 이래 갖고, 이것도 올림픽 사후관리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죠? 관동대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조성공사.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수철 위원
테니스장 조성공사하고 사후관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이것은 사실 저희가 관동대에 하키경기장으로 썼던 그런 시설인데요, 시설 소유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림픽 대회가 끝난 다음에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안부에서 특별세도 교부 받아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하고 나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사를 해서 완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수철 위원
이거 도비가 100% 지원되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이게 도 시설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암만 올림픽 시설 사후 저거라고 그래도, 관동대학교는 사학(私學)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수철 위원
사학에다가 이렇게 100% 지원해서 체육시설을 해 준다는 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면 추가적으로 지원할 사업은 없습니다.
김수철 위원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381쪽에 도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산서 말씀이십니까?
김진석 위원
예, 예산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308쪽요?
김진석 위원
381쪽.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진석 위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도 무형문화재 중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게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무형문화재 중에요?
김진석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아리랑…….
김진석 위원
무형문화재 중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문화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진석 위원
어떤 게 등재돼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단오가 있고 아리랑…….
김진석 위원
정선아리랑.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진석 위원
2개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강릉농악, 삼척기줄다리기.
김진석 위원
둔전평농악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준호(관계공무원석에서)
농악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데 현재는 강릉농악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둔전평농악은 아직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김진석 위원
농악 전체는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이준호(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김진석 위원
농악 전체는 들어가 있는데 세부적인 단체들은 들어가 있는 게 없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진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둔전평농악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 도 무형문화재 전승금 외에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전승금…….
김진석 위원
당시 무형문화재 지정 받을 때 지도했던 교수나 그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도 지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지정금을 안 주냐.”, 이런 민원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형평성을 맞추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전승금…….
김진석 위원
도 무형문화재는 전승금을 다 주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진석 위원
사업설명서에 있듯이 전수자도 주고 전수 학생들도 주고 하는 게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리고 국가 무형문화재가 되면 또 별도로…….
김진석 위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 별도로 또 지급하는 금액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아, 그건 이러한 전승금식으로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아마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걸 확인을 해 가지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단체에 행사할 때 지원했던 것이든 아니면 별도로 지원한 내역이 있다면 그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다음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문화재, 강원도에서 갖고 있는 문화재 명세도 다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진석 위원
그리고 391페이지, 강원FC 운영 지원인데요.
시ㆍ도민 축구단의 내역을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강원FC에.
뭐 한두 푼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타 구단에 비해서 많게는 60억~70억, 적게는 한 25억 이렇게 더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타 구단보다…….
김진석 위원
타 구단보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원한다 이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시ㆍ도민 구단 중에 강원FC가 제일 많이 지원 받는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진석 위원
그런데 금년에 보면 용병을 하나도 선발을 못 하고 경기를 했어요.
이 많은 예산 가지고, 국내의 유명하거나 대표급 선수들로 운영하느라 예산을 많이 사용한 것도 아니고, 용병을 왜 안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용병을 사용한 대구FC 같은 경우에는 61억을 지원 받으면서도 5위에 랭크되었는데, 이게 단순하게 순위의 문제가 아니고 축구인들 경기력을 보면 금방 나타나거든요.
수준 차이가 완전히 납니다.
그래서 왜 우리 강원FC는 다른 구단보다 예산을 50억~60억씩 더 쓰면서 용병도 하나 데리고 오지 못하나,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성적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게임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경기력, 경기내용을 보면 아주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서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광주FC 같은 경우에는 50억 지원 받는데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상위 스플릿에 갔거든요.
뭐 10억~20억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경기력이 떨어질 수 있느냐.
게다가 재정자립도를 보면 모두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월등하게 높아요, 타 시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단들이.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본예산에 100억, 추경에 10억 내지 15억 지원을 계속해야 됩니까?
또 전용구장도 만들어야 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전용구장 문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김진석 위원
물론 확정된 건 아니지만 도민들의 요구가, 또 전용구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정서가 많이 있거든요, 도돌이표처럼 춘천 왔다 강릉 갔다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도 정밀하게 진단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단순하게 성적을 높이고 상위 스플릿에 올라가고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면 성적이 그만큼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 해서 한 3년째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진석 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지원했는데 계속 불안하게 운영된다면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일단 강원FC에서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성적이라든가 구단 운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용병문제도 지난해까지는 용병이 있었고 올해는 용병 없이 한번 운영을 해 보니까 재미라든가 경기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도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 부분은 정밀진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보면 대표급 중에도 연령이 많은 애들을 데려왔더라고요.
연령이 많은 애들을 데려와서 하니까 비싸게 데려와 가지고 풀타임을 못 뛰고, 뭐 때문인지는 모르죠.
풀타임을 못 뛰고 교체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드림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계속 합니까?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드림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시작을 했고…….
김진석 위원
유치해서 올림픽이 치러졌는데, 끝났는데도 드림프로그램을 계속할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끝났어도 올림픽유산 차원에서 저희가 일단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신남방 슬라이딩챔피언 육성 부분도 그렇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신남방 슬라이딩챔피언 육성사업은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때 신남방국가 선수들…….
김진석 위원
그러니까 겨울철에 눈이 없거나 얼음이 얼지 않는 국가 애들을 데려다 하는 사업은 좋은데 이걸 드림프로그램하고 연결시켜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은데 별도로 이렇게 하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신남방 슬라이딩챔피언 육성은 저희가 실제 베이징올림픽에 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끝나는 드림프로그램하고 다르게 올림픽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하기는 쉽지 않아서, 그것도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22년 올림픽 출전까지 시키는 걸로 계획을 해서…….
김진석 위원
베이징 끝나면 없어지는 사업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일단은 올림픽 때까지만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때 가서 또 한번 보기로 하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5분만 쉬었다 하시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5쪽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 강원도종합관광안내소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요, 예산이 41.6% 줄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삭감되면서 쭉쭉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성격상 거의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인데 이렇게 많이 줄면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의 안정도 해칠 수 있고, 그래도 조직에서 최저임금은 받으면서 업무에 종사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예산 부분이라든지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것에 대해 국장님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없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렇죠?
다음에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강원FC와 관련되어서, 266쪽이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들 나오고 있어요.
전용구장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강원FC의 미래나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을 생각해서 지금쯤이면 우리 강원FC를 매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의 재정자립도를 보나 또 장래에, 미래에 강원FC의 발전을 보더라도 매각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면 우리 강원도 체육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인 강원도체육회 예산이 45% 가까이 줄어든 데 비해서 오히려 강원FC는 그냥 제자리입니다.
아니, 강원FC하고 강원도체육회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강원도체육회는 45%나 줄여나가는데 강원FC 예산은 이대로 지키고 있다? 또 강원랜드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강원FC는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예산도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예산의 형평성이라든지 적정성을 생각해서 강원FC에 지원하는 예산도 적정 수준에서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강원FC가 타 도민구단에 비해 예산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도민들의 자긍심 고취라든가 또 우리나라 프로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 도민구단을 창설했고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매각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에서 강원FC를 꼭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우리 강원FC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민간에서 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그것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는 매수하겠다는 측이 마땅치가 않아서…….
원태경 위원
아직까지 한 번도 시장에 내놓은 적이 없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았는데…….
원태경 위원
대전FC 같은 경우 매각 이후에 오히려 더 좋은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발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지만 공격적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원태경 위원
95쪽, 우리가 문화예술단체 1개 단체에 7,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문화와 예술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3개 단체에 대한 지원이랄까 배려가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물론 올해보다 사업이 많이 줄어서 공모에 참여하는 예술단체들의 수라든가 지원규모가 작아질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어쨌든 저희가 상반기에 추진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글쎄요, 왜냐하면 이 단체들이 일반 개인이나 작은 동아리나 이런 것하고 거의 같은 취급을 받다 보니까 예산상이라든지 사업하는 데에서 오히려 단체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279쪽부터 쭉 있는 그란폰도대회와 관련되어서요.
최근에 사고가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원태경 위원
우리 도에서 책임의 한계를 어느 선까지로 설정해 놓고 행사를 지원하게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사고가 났을 때…….
원태경 위원
예, 왜냐하면 처음에는 좋아서들 추진하고 도에 이름을 빌려달라고 해서 주최, 후원 해서 따라가다가 사고가 나니까 결국 모든 책임이 도지사 책임으로 돌아와서 도지사가 소송에 휘말리고 행사 주관한 자치단체가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행사를 주관한 단체는 도산되어서 도망가고, 아주 우려가 많은데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는 다 마련된 상태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저희가 모든 행사를 할 때는 보험을 들고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행사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업체하고 잘 협의해서 도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글쎄요, 맨 처음에는 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보험 다 들었어요.
그런데 보험 외 별도의 보상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현장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소송을 통해서 각 기관들의 분담비율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가 전혀 부담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런데 어쨌든 도가 전체적으로 많은 부담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형평성에 맞게 될 수 있도록…….
원태경 위원
행사에 대한 안전장치로 또 다른 보험 같은 것을 미리 들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글쎄,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는데, 일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해서, 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사고가 나더라도 도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안전장치를 다각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 보시면,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낼 거예요.
그리고 255쪽, 용어 어순에 관한 것인데요,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과 관련된 것인데요, 세계대한민국 아리랑축전이 맞는 것인지 대한민국 세계 아리랑축전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를 고민해 보세요.
‘세계’라는 단어가 맨 앞으로 왔을 때하고 아리랑축전 앞으로 왔을 때하고 의미가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격이 대한민국에서 하는 아리랑축전인지 대한민국 안에서 세계적으로 널려 있는 아리랑을 불러다가 하는 축전인지, 어떤 것이 명칭하고 어울리는지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 부분을 정확히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한번 이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이게 정선아리랑을 세계화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세계’ 자가 앞에 가는 게 맞는 것인지 뒤로 가야 되는 것인지 검토를 심층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추가질의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계대한민국 아리랑축전은 제 지역구니까, 정선군에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계대한민국 아리랑축전이라는 타이틀은 아리랑이 연변아리랑도 있고, 세계적인 아리랑에 대해 초청해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세계대한민국 아리랑축전이다 이렇게 명칭이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원태경 위원님?
(장내 웃음)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하고 원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원FC단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으니까 용병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체육과장 전길탁
체육과장 전길탁입니다.
방금 전 김진석 위원님께서 용병 문제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용병하고 관련되어서는 강원FC가 현재 시점에서 선수영입을 왜 안 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보다 용병수입 문제는 그 팀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감독의 팀 운영방법상의 문제가 아니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강원FC에 맞는 특출한 외국인선수가 있다면 강원FC에서는 당연히 용병을 영입해 와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강원FC의 팀 성적을 끌어올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김병수 감독의 팀을 이끄는 스타일, 그리고 지금까지 축적해 온 팀의 노하우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 감독이 생각하는, 우리 팀의 스타일에 맞는 외국인용병이 현재까지는 적절한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용병을 많이 영입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강원FC 대표하고 이야기를 해 온 바에 의하면 아마 내년도에는 우리 강원FC 스타일에 맞는 용병을 찾아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강원FC의 축구성적이 작년에 비해 금년도에 조금 하위 스플릿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팀의 성적을 높이고 보다 더 활력 있는 그런 팀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각 포지션별로 축구선수를 영입해야 되는 분야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FC에서 외국인선수 영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원태경 위원님께서 강원FC 예산을 체육회에 비례해서 일정 부분 삭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지금 다른 시도하고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우리 강원FC가 강원도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상당히 많이 지원받고 있고, 다른 도민구단들에 비해서는 지원받는 규모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 다른 구단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에서의 지원규모도 우리 도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원랜드 하나에서 받는 규모가 강원FC 전체 후원금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경기력, 또 성적이 뒤따르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와 같은 규모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제가 알기로는 2017년 이후, 201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회의내용, 속기록을 제가 잠깐 보면 강원FC가 확실하게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 도가 충분하게 예산을 지원해서 경기력도 조금 더 끌어올리고 도민들의 관심도 끌어올리고, 그만한 성적을 내서 더 많은 관중이 오고 도민이 화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성숙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원FC에 대한 지원은 지금 현재 규모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전길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종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61페이지이고 예산서는 374쪽의 평창대관령음악제 개최 지원에 보니까 지금 작년보다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늘었어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알펜시아 콘서트홀하고요, 대관령야외공연장을 활용해서 사계절 내내 상시적으로 문화예술공연을 해서 대관령음악제를 널리 알리겠다는 그런 것하고, 또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을 통한 여러 가지 문화예술행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평창대관령음악제도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온라인사업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니까 상시 문화예술공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4억 5,000만 원을 늘리셨다는 건데요, 저번에 우리 김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창대관령음악제가 진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음악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지금 평창대관령음악제가 실력이 저하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처음보다는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창대관령음악제를 정말 국제적인 음악제로 키우려면 이런 것보다 예산을 더 투자하시더라도, 정말 권위 있는 그런 음악제로 만들어 주셨으면, 그래서 평창동계올림픽과 함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음악제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평창대관령음악제가 세계적인 음악제로 발전하는 데 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도 증액하고, 또 도민들이 좀 더 많은 문화향유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정말 찾아와서 그 음악제에 꼭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권위 있는 음악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리고 406페이지, 강릉하키센터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하시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몇 쪽…….
최종희 위원
예산서 406페이지입니다.
강릉하키센터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하시는데요, 국고가 왔기 때문에 그냥 설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고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하고 하키경기장이 많은 전력수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제빙공조 설비라든가 이런 전력수요가 많은 경기장들의 유지ㆍ관리비용 절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한…….
최종희 위원
국장님, 동계올림픽 빙상경기대회를 치른 그런 곳인데, 강릉시민들이라든가 강원도민들은 거기에 스포츠관광센터를 만드는 것을 더 원할 거예요.
그리고 특히 강릉 같은 경우에는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관광거점도시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릉시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쪽의 환경이 훼손되고, 아니 환경이 아니라 경관이 훼손되고 그러다 보면 그쪽에 스포츠타운 같은 그런 것을,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러려면 볼거리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올림픽을 치른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태양광으로, 태양광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전력수급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것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완전 예산낭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국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런 부분들은 강릉시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연간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도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관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훼손문제라든가 또 지역정서를 훼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종희 위원
그래서 관광으로 어우러져서 같이, 그것이 얼마나 좋은 올림픽파크의, 아주 관광 요지인데 그렇게 해서 경관을 해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이게 주차장 부지인데 주차장으로 계속 쓸 수도 있고요, 환경훼손이 없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추진할 게 아니라 저는 이 사업계획을 완전 없애는 것으로, 아예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이것은 저희가 강릉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종희 위원
강릉시하고 협의가 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
최종희 위원
그리고 356페이지에 보면, 관광마케팅과인데요, 강원관광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예산을 지금 3억 세우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최종희 위원
3억을 세우셨는데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하고 관광마케팅과에서 하는 것하고 따로 가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이것은 관광마케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시군별로 관광크리에이터를 육성해서 전적으로 지역을 홍보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지금 대변인실하고 유튜브라든가 중복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물론 부서별로 홍보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지역관광을 좀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지역의 유튜브 전문가들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종희 위원
그리고 이것은 체육과 쪽인데요, 지금 사업에서는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내년에 50회 전국교수테니스대회를 합니다.
가톨릭관동대학 주체로 해서 열릴 예정이에요.
저희 강릉에서 10년 만에 지금 이 경기가 열릴 예정인데 예산 4,500만 원이 다 삭감되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최종희 위원
편성을 못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전국 대학교수들이 오고 이러니까, 지금 관광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효과도 물론 많겠고 또 관광에 대한, 강릉에 와서 보고 또 다시 찾고 싶어 하는 그런 강릉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지금 관광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와서 보고 입소문으로 많이, 크리에이터가 유튜브로 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와서 직접 경험하고 갔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4,500만 원의 효과보다 더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병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다 깔아주셨는데, 전에 국내 단체관광객 유치 마케팅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한번 해 보시니까 어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올해 같은 경우에…….
김병석 위원
올해 말고 작년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작년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됐었는데요.
우리 강원도의 여행사들 자체가 우리 강원도를 홍보하는 데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전담여행사 제도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또 강원도에서 먹고 자고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김병석 위원
올해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올해 관광이 이루어진 게 없으니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런 것은 위원님들에게 다 설명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자료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면 여행사에서 특별하게 만족을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혁신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김병석 위원
제가 원주시에 있을 때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한번 해 보았는데 막상 해 보니까 그렇게 효과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런데 이게 당장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몇 년 추진을 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석 위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국내 것이고요, 그다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외국인 1MORE 글로벌기반 구축 및 체류상품 확대 해 가지고 외국인관광객 유치 강원도 전담여행사를 선정한 것 같아요.
이것은 더더욱 어려울 사업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이것도 좀 그런데 예산안, 어차피 진행되어야 예산이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온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요즘 모든 게 핑계가 다 코로나니까, 코로나가 안 들어가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 말도 없어, 코로나 얘기하면.
그리고 설명자료 207페이지 좀 한번 보실래요?
지금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환수 기념행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체를, 원주역사박물관에서 하세요, 박물관에서?
문화유산과장 이준호(관계공무원석에서)
(고개를 끄덕임)
김병석 위원
거기에도 민간단체들이 또 있더라고.
그러면 ’21년도 가을쯤 진행이 되는가 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기념행사…….
김병석 위원
여기 자료에는 10월로 되어 있는데 그렇고, 지금 우리 문화재연구소에서 많은 것을 조사, 보존처리 이런 것은 다 끝났어요, 먼저 시작한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그러면 이게 다음 달쯤 해서 제자리 잡는, 위원회가 해서 문화재, 아마 자리는 위원들이 오셔서 선정할 것 아니에요?
문화유산과장 이준호(관계공무원석에서)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다음 달에, 다음 달에 한다면서요?
문화유산과장 이준호(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김병석 위원
연날리기 이런 행사를 그 자리에 맞아서 넣었나 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일단 요청이 되어서, 등불전시대회라든가 학술대회, 국화식재 이런 것들은 부대행사로…….
김병석 위원
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추진하는 겁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체육회 것 좀 한번 여쭈어 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체육회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 법정 운영비 같은 경우는 줄여놓으면 추경에 또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원래 법정 운영비는 추경에 세우면 안 되고 당초예산에 세워야지,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것은 추경에 세우는 게 아니라고.
아무리 어려워도 법정 운영비는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어야지 나중에 부족하다고 추경에 세우고 그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액을 할 수는 없고 추경에 이것을 어떻게 좀, 국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 동안 이대로 살림살이를 해 나갈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보충해서 운영을 하게끔 할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 상반기 동안 운영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또 체육회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나중에 계수조정 때 권고사항으로라도 집어넣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서 385쪽, 원주 강원감영 앞으로 해서 근대역사문화, 지난번에 문화재관리위원들이 오셔 가지고 현지실사를 한 번 하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
김병석 위원
국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
김병석 위원
과에서만 알고 있고만.
문화유산과장 이준호(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김병석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과장님한테 잠깐만 설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준호
문화유산과장 이준호입니다.
김병석 위원
과장님, 문화유산과 오셔 가지고 만날 애쓰시는데 작년도인가 역사문화지역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실사를 했다가 2차에서 안 된 경우가 한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다시 한번 신청을 해서 이번에 실사 다녀갔죠?
문화유산과장 이준호
예, 다녀갔습니다.
김병석 위원
어떻게 하고 갔어요?
문화유산과장 이준호
지금 1차 서류심사에서 전국적으로 4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는데 그중에 원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문화재청에서 위원 세 분이 현지에 와서 전체를 둘러보았고요, 기본적으로 최종평가 대비해 가지고 보완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견을 제시하고 돌아갔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 정도만 하고?
추후 어떤 언지를 주신 것은 없고요?
문화유산과장 이준호
일단 내년 하반기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고요.
김병석 위원
지금 아카데미극장 보수공사를 할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이준호
지금…….
김병석 위원
여기에 예산이 2,000만 원 잡혀 있던데요.
문화유산과장 이준호
정유선 도의원님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김병석 위원
그것은?
문화유산과장 이준호
예.
김병석 위원
거기도 해당되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이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제일은행하고 아카데미극장까지 그 지역이 다 해당되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이준호
예, 근대건축물 같은 경우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다 포함되고?
문화유산과장 이준호
예.
김병석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늘 신경 써 주시고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끝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준호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종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25쪽의 강릉하키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와 관련되어서인데요, 차후에 올림픽파크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세우고 계신 건가요?
지금 강릉올림픽파크 내가 강릉시하고 강원도로 지분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반으로.
반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앞으로 이 올림픽파크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명칭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가 하키센터하고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사이의 공간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계획도 있고요.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도 지금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하키센터 같은 경우 예산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디지털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지금 공연장이라든가 관광목적으로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하키센터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설비를 꼭 설치하시려고 하는 어떤 추진이유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
정수진 위원
어떤 전력량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연간 예산 8,00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정수진 위원
혹시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반납하는 것…….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다음 공모사업에 신청을 못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요.
정수진 위원
제가 보기에도, 아까 이것을 강릉시하고 논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후활용문제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그리는 그림하고 강릉시에서 그리는 그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논의가 없었다고, 저희가 듣기로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전력량으로 인해서 예산을 줄이고 이런 문제도 좋지만 정말 이것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단편적인 한 가지만 보시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릉시하고도 어느 정도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 사회문화위원회하고도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집행을 좀 유보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은 그렇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진 위원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 여기 강원도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영서권인 춘천은 도비 100%이고 영동권은 도비 3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춘천은 위탁이고 강릉이나 양양공항 같은 경우는 보조금식으로 나가는 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춘천종합관광안내소에서 강원도 전체를 안내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이게 매번 하시는 질의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당초에, 물론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강원도종합관광안내소는 원래 춘천에 하나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있는 종합관광안내소에서 우리 강원도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영동권에도 필요하다고 강릉에서 요청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강릉이 지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아서는 이 종합관광안내소 인건비나 안내소 운영비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에 어떤 온라인으로 강원도 전체를 홍보할 수 있게끔 무슨 지원을 조금 더 해 주신다거나,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변경이, 약간은 업그레이드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려보았고요.
그다음에 2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쪽에 보니까 수도권에 위치한 어린이 직업체험테마파크에 축제홍보관을 운영하시잖아요, 키자니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정수진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운영을 하셨는데 어떤 운영성과는 있으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아까 김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한 5,500명 정도 방문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기준으로 했을 때.
키자니아에 총 68개 정도의 체험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아홉 번째 정도로 많이 참여한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고요.
정수진 위원
그런데 키자니아 방문객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올해 전년 동기 대비하면 47% 이상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 예산이 연간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 제작비는 일부밖에 안 되고 거의 운영비로 들어가는데 이것까지 예산이 줄어들어서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굳이 상설 축제홍보관을 운영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이게 올해 4억을 들여서 처음 시작한 건데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들이 줄어들고 한 그런 측면은 있지만 어쨌든 이것을 통해 도내의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 그런 계기로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7개월간 운영하는 사업비만 편성된 겁니다.
일단 처음 시작한 것이니까 사업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진 위원
예, 좀 더 지켜보고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78쪽의 온가족 웃음찾기 개그쇼,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납득이 제일 안 되었던 사업인데요, 지금 많은 사업들이, 오랫동안 진행해 오던 사업들도 예산이 다 삭감되고 아예 지원도 못 하는 사업들이 허다한데 어떤 기대효과가 있기에 이 사업을 신규로 넣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TV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사실 개그프로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도민들한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춘천시에서 제안이 있어서…….
정수진 위원
아니, 도민을 위해서라면 시도를 하시지 말고 그동안 오랫동안 해 왔던 행사들을, 기존에 틀이 잡혀있는 그런 행사들에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는 게 낫지, 저희 강릉 같은 경우에도 강릉국제청소년예술축전이라고 있거든요.
이러한 예술제 같은 경우도 지금 20년째 해 오고 있고 지금 강원도 내에서 국제 청소년을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일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지금 20년 동안 이런 행사들을 치르면서 해외에 있는 청소년들과 국내에 있는 청소년들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부서에서 해외마케팅이다, 해외홍보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는데 아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왜 이런 사업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새로운 사업들에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지, 이것을 어떻게든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추경에라도 꼭 넣어주시든지, 이것을 강릉에서 하는 강릉행사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강원도에서 유일한 국제 청소년 행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다 하셨는데요, 한 10분 쉬었다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주대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 그리고 이준호 과장님, 너무 감사한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환수기념 축하행사가 2021년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1912년에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경복궁에 있다가 중앙박물관, 그리고 환수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한 19만여 점의 국외반출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속초 신흥사에 영산회상도하고 시왕도가 귀향을 했습니다, 66년만의 귀향이고요.
강원도와 속초시, 그리고 문화재제자리찾기 이사장님이라든지 모든 회원들, 그리고 조계종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주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이게 LA에 있는 라크마박물관에서 들어왔죠, 그렇죠?
카운티박물관에서 들어왔습니다만, 시왕도 같은 경우에 6점이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4점은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나머지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보급 내지는 보물급 문화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4점을 더 환수해야만 10점으로 아귀가 다 맞춰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속초시에서는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마 그 당시에, 그 4점은 지금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그리고 큰 예산, 지금 지속적 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강원도에서도 문화재 제자리찾기 사업을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간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강원도에서 이번에 정말 많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
제가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아픈 게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또 비판의 날을 세워야 되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죄송하지만 자료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 띄움)
주요 시ㆍ도민 축구단 예산지원 비교현황,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입니다.
물론 기업체가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강원FC가 타 지역 구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원받고 있어요.
2015년에 20억, 2016년에 강원도로부터 4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승격이 되면서 2017년에 120억을 받았고 2018년, 2019년, 2020년에 115억, 115억, 115억을 받았습니다.
기업구단이 아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구단이다 보니까, 8개 지역구단을 따져 보아도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확인되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그런데 40억으로 운영이 되다가 6위로 승격하면서 도에서 120억이 갔거든요.
그런데 강원FC 같은 경우에 올해 당초예산에 100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우리 국장님, 강원도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산하에 연맹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
주대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맹단체 중에는 임의단체도 있고 관리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68개 정도,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산하에는 22개의 연맹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 해서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두 단체가 128억 3,861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감액이 82억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쓰지 못한 예산들에 대해서 강원도에 들어온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체육회 같은 경우에 한 18억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사라든지 대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8억이 또 어딘가에 쓰였겠죠, 그렇죠?
쓰일 예산이거나 쓰였거나 그렇겠죠.
그런데 이번에 체육회 예산이 44.3%가 깎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는 23.6%가 깎여서 체육회는 95억 4,958만 원이 됐고요, 강원도장애인체육회는 32억 8,9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원FC에 선수단 및 운영스태프까지 해 가지고 한 70여 분 정도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약(約)입니다.
강원도 스포츠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장애인스포츠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강원도 산하단체인 체육회라든지 장애인체육회에는, 한 종목에는 100억이라고 하는 큰돈이 들어가면서, 물론 여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강원도민의 화합 내지는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목들이 있지만, 여기 2018년, 2019년, 2020년에 걸쳐서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2019년에 예산을 잡을 때 가장 많이 들어왔던 부분 중에는 강원도비도 있었지만 뭐가 있었냐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수 드래프트(draft)를 시키면서 받았던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한 22억 정도가 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적어도 강원FC가 프로팀이라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제가 보니까 스폰서가 강원도, 하이원, 춘천시, 강릉시, 철원오대쌀, 그다음에 강원도개발공사, 스포츠메카 양구,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어요.
아니, 기업을 다닌다든지, 강원도 춘천 지역에 네이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데이터센터가 있는 거지만 강원도를 연고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스포츠마케팅 활동을 하는 노력들, 그런 자구적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앞뒤 말이 안 맞죠.
한 종목에 70여 명 있는데 전체 예산의 규모가 강원도 전체 체육예산보다 크다, 이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
그리고 강원FC도 반성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업설명자료 260쪽입니다.
260쪽, 264쪽, 266쪽까지 전부 다 토털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강원도청에 11개 팀이 있고 선수들 정원은 101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다른 변수가 생긴 부분은 제가 이 수에 잡지 않았습니다만 그 예산이 전년도에는 83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75억 6,684만 5,000원입니다.
이 예산의 주요 부분인 선수 및 지도자 인건비가 57억, 한 58억 되겠죠.
우수선수 유치비, 법정보험부담금, 선수퇴직금을 합하면 67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6억 9,800만 원 정도가 훈련비, 대회출전비 등으로 쓰입니다.
내년 2021년에 도쿄올림픽이 있습니다.
2022년에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있어요.
아니, 선수들이 훈련도 제대로 못 하고 시합도 제대로 못 나가는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예산의 편성이냐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훈민정음에 나오는 내용 중에 있지 않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휠세.”.
아니,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줄기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강원도 체육이 어떤 큰 테두리 안에서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예산편성에 관한 부분을 정확하게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관한 부분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아까 체육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FC 같은 경우에는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를 해 나가는 데, 어쨌든 경기력 향상이라든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정도의 예산은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그래도, 경기력 유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그동안 마케팅을 안 한 건 아니고 효과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주요 기업체라든가 이런 쪽, 영서권이나 영동권 포함해서 주요 기업들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도청 직장운동경기부를 포함해서 체육회라든가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형평성에 안 맞고요, 두 번째는 조삼모사(朝三暮四)입니다.
아니, 이쪽에 그렇게 하면 반대로, 역으로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명확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잘못됐다.
전환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강원FC만 성적이 있는 것 아닙니다.
모든 강원도 체육 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님께서 방금 강원FC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국장님, 강원FC의 홍보에 관한 각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온라인 동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종목 종목 예산 투입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설명자료 129쪽을 보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도 단위 행사 예술단체 공연 지원이 있는데 이게 2017년부터 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한 3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보셨어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3억이 삭감됐는데, 지금 예술단체의 역량 강화 및 자생력 제고라고 돼 있는데 3억 삭감해도 괜찮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때 도내ㆍ외 예술단체들을 초청해서 예술활동을 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올해 사실은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예산 5억 가지고 집행하면서 조금 남았던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내년도에는 조금 줄여서 시작을 하고 혹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권순성 위원
추경에 다시 올릴 것이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아니,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지금 행사가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주대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거예요.
지속 가능한 사업이고 핵심가치가 있다 그러면 해야 될 부분인데 다른 데 예산을 편성하느라 하던 것을 계속 줄이면 그것을 하시던 분들은 가만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22쪽을 좀 보겠습니다.
문화유산 위상강화, 강원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내년 신규인데 5억을 세우셨어요.
이게 지금 문화유산과 건데 그러면 여태까지 아카이브시스템이 없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디지털 아카이브는 없었고요.
그동안 강원문화재대관이라고 해서 책자로 2번 발간을 했었는데 책자로 발간하다 보니까 업데이트라든가 수시로 반영하는 문제가 원활치가 않아서 저희가 디지털로 구축해 놓고 수시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권순성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의원 되고 들어와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아카이브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상임위 소속은 다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거든요.
역사와 전통을 기록하는 건데 누가 그걸 책자로 보관합니까?
지금 문화유산과만 한다면 안 되는 것이고요.
문화관광체육국 자체적으로 행사했던 것이 전부 다 기록이고 역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태까지 보관이 안 됐잖아요.
지금 이것을 문화유산과만 할 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국 자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니까.
올림픽 때 것은 혹시 돼 있나요?
올림픽 건 돼 있어요, 2018평창동계올림픽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 자료들은 다 돼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 관광개발과도 마찬가지고 관광마케팅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문화유산과만 할 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자체적으로 아카이브시스템을 구축해서 각 과마다 기록을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문화유산과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문화재 정보에 대해 아카이브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나머지 관광이라든가 문화예술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추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아마 기존에 해 왔던 것도 기록이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을 참고해서라도, 사실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라고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예산을 세우셔서 전체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48쪽을 보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ㆍ정비, 사물인터넷 기반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인데요, 보니까 ’17년부터 됐네요.
먼저 저희가 문화재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봤는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1억 2,0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2억 8,000만 원이 서 있는데,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이것은 옥외에 있는 문화재의 뒤틀림이나 이런 형태를 보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앞으로 옥내도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지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면 그걸 못 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글쎄요, 이 부분은, 저희가 IOT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대상 시설을 목조, 석조 포함해서 18개 시군에 108개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구축된 게 올해까지 하면 88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20개소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10개 정도 하고 또 그 후에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는 크게…….
권순성 위원
예산의 문제는 2억 8,000만 원 가지고 다 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내년도에 10개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권순성 위원
차츰 추가적으로 하시면 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좌우지간에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329쪽을 보겠습니다.
국민체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인데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래 사업의 하나로 저희 도에서 발표도 하고 추진하는 건데요.
일반 국민들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느 정도의 기량으로 운동 기록을 내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탁구볼이 어느 정도 속도로 날아오고 회전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마라톤 선수가 100미터를 몇 초의 속도로 뛰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고요.
이것도 저희가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체험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겁니다.
체험장은 기존에 쓰지 않는 시설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순성 위원
대관령면 횡계리 707번지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올림픽 테마공원 쪽, 그쪽에 하실 생각이신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용역결과라든가 그런 걸 보고 위치라든가 그런 건 추후에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예산을 잘 쓰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방역물품 지원을 관광마케팅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에 말씀하시기에는 담당부서가 너무 바빠서 이쪽에서 이걸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것보다 저희가 도민들이나 우리 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차원에서 관광마케팅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관광지 방역물품 지원 해서 예산을 2억 세우셨어요.
세웠는데 제가 언론을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가 올 3월에 처음 확 퍼질 당시에는 이런 물품들이 없었어요.
방역물품이 없다 보니까 방역물품이라고 나오면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사실 그냥 쓰기 바쁜 거예요.
쓰기 바빴는데 고려대학교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효과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손세정제, 소독제, 살균소독제 다 마찬가지인데,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바뀌었잖아요.
거기서 인정을 받은 게 그래도 안전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서 코로나 정국에 너도 나도 다 막 만들어대니까 그런 것 상관없이 방역물품을 구입해 쓰는 게 지금 일상화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구입하는 물품들은 다 규격품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서 성분이, 지금은 또 발전돼서 한 번 뿌리면 오래 지속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잘 선택하셔서 구입해서 보급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아무 물품이나, 보니까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DMZ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방문해서 견학도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지금은 평화지역 이렇게 해서 행사도 많이 열리고, 요즘은 DMZ가 거의 명소화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걷기대회도 거기서 하고 모든 행사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DMZ박물관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공립박물관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찾으려면, 전시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를 들어 거기서 세미나도 하고 학술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변화된 모습을 DMZ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관광객이 잠깐 들러서 ‘아, 이런 것이 옛날에 북한에서 온 거구나. 넘어올 때 가져온 거구나.’ 이 정도로 해 갖고는 발전이 없단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유물 같은 경우도 지속해서 구입하고 그러시죠?
디엠제트박물관장 정성훈(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런 것을 진열도 잘해 놓고 볼거리도 있어야 되겠지만 남북관계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용역을 해서라도 뭔가 특화된 박물관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들이 몇 번 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도 했고, 갔다 와서 적어서 꽂아놓는 것도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시설도 좀 바꿔서 많은 사람들한테, 쪽지 같은 걸 써서 나무에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디엠제트박물관장 정성훈(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소원 적어 놓습니다.
김병석 위원
전에 내가 그게 꽂아놓으면 떨어지고 그래서 잘 좀 해 놓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 놨는지 모르겠어, 가보질 않아서.
정성들여서 자기 소원이라고 적어놨는데 바람이 불어서 훅 날아가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잘 단장하라고 그랬는데 잘돼 있는지는 지금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어요.
저희가 다음 달에 거기에 갈 거예요, 12월 중으로.
연구회에서 갈 건데 그때 한번 둘러볼 거예요.
우리 남북강원도연구회 거기에서도 가려고 날짜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라 확대해서 학술연구 교육기관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보관광 오시는 분들이 그냥 슬쩍 들렀다 가는 데가 아니고, 뭔가 짜임새가 없어 보여요.
또 어떤 때는 사람이 없으면 직원들만 거기에 계시니까, 바깥에 사람이 없으면 늦가을처럼 너무 스산해 보이는 느낌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뭔가 해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용역을 한번 하시든지 해서 지금보다 더 발전되는 공립 DMZ박물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건의드리는 거예요, 건의.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말씀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게 지어진 지가 벌써 얼마나 됐죠?
디엠제트박물관장 정성훈(관계공무원석에서)
11년 됐습니다.
김병석 위원
11년 됐으면 이제, 전에 가보니까 칠도 다시 하시고, 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칠도 다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시도 전시지만 박물관의 기능을 뭔가 확대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약간 등한시했을 수도 있는데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사업 중에 유명 정치인이나 중앙 유명인사의 어떤 입김이 작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수철 위원
전혀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예산서 355쪽요.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예산이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거의 47.7%가 줄었는데 이것은 발행부수를 줄인 겁니까, 아니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또 코로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제작에 좀 여유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홍보방법 전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수를 줄이게 됐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럼 일단 올해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발행부수가 많이 남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최종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146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산서 말씀하시는…….
최종희 위원
아니요, 사업설명서 146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지금 국고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2017년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이 31%가량 늘었어요.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같은 게 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할머니들을 더 많이 모집했습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는 것인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이게 아마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정부 국비가 좀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라 매칭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최종희 위원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최종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할머니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생겨난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런 측면이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최종희 위원
그러면 경로장애인과나 아니면 일자리국으로 이관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이 사업을요?
최종희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이건 이관 필요성은 특별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체부에서 직접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와 연계성도 있고…….
최종희 위원
그럼 우리 국에서 하는 게 맞다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최종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4페이지, 예산서 394페이지입니다.
국제 체육교류가 있는데요, 내년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해서 그랬는데 내년 2021년도까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했는데 그럼 이 사업은 계속 지속시키지 않고 보류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산이 좀 줄긴 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2억 1,300만 원 정도가 준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체 다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민간 외국인 여비라든가 외빈 초청 여비가 올해는 이 사업비 안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에서는,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민간여비라든가 초청여비라든가 또 나가는 여비 이런 것들은 풀(pool)로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풀(pool)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올해보다 줄어드는 예산은 한 4,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저희가 어쨌든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줄긴 했지만.
최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를 한눈에 보면 70% 이상의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올해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여쭤본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수진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강릉에 국제청소년예술축전이 있습니다.
그게 내년에 20주년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쭉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었는데 이번에 이게 지원이 안 되고, 더구나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20주년까지 하는 유일한 청소년축제인데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조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9쪽 봐 주시겠습니까?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요, 사실 이 예산을 보면서 문화예술진흥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때는 강원문화 르네상스를 실현하겠다는 구호를 외쳤던 우리 강원도정이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공연 지원 정책에 이렇게 소홀할 수 있나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내용이 어떻든 간에 예산을 60%씩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정책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되물을 수밖에 없고요.
물론 기계적으로 모든 예산을 일괄 삭감한 부분도 있지만 좀 더 고심하고 가슴으로 예산을 다뤄줬으면 하는 주문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 증액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답변을 하셨지만 일단 이런 예산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안타깝습니다.
이런 예산서를 보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갈 위원님이나 문화예술계의 당사자는 없을 거예요.
이것은 고민이 좀 부족했다고 지적드리고 싶고요.
164쪽의 강원도립극단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도 부득불 예산이 한 26.8% 깎여 나갔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손을 볼 수도 있겠지만, 예산 운영에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손에 쥐어줘도 골든타임, 예산을 써야 할 시기에 쓰지 못하면 마련된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역시 예산이 적기에 쓰이게 초기에, 특히 극단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예산을 수립해서 상반기에 계획을 짜야 단원들이 연습도 하고, 미리 계약하는 문제까지 쭉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상반기에 집중돼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다면, 예산을 손에 쥐어줘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만족도나 성과를 거두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반드시 조기에, 추경이 아닌 당초예산에 증액돼야 될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두 가지에 대해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먼저 말씀하신 문화예술공연 지원 같은 경우는 한두 번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보통 몇십 회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추진하고 수요를 봐 가면서 추경에 확보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극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초기에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고 골든타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 몇 개월 치를 계획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상반기에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들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면 충분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바로 증액시키기 어려운 부분은 출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라 출연 동의안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리고 큰 예산이 소요되는 곳에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 버리면 정말 적은 예산만 들여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은 추진이 못 되고 사장돼 버리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물론 고심하고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라리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당초예산에서는 양보해서 다른 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에 대한 배려 없이 특정 목적, 큰 사업에 예산을 뭉텅이로 갖다가 배정해 놓으니까 충분히 나눠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자체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당초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다시 거론되겠지만 덩어리가 큰 예산에서 좀 양보를 하셔서, 어차피 추경 때 그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는 좀 풀어서 많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고뇌해 주시기를 주문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강원도립극단 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수치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가 6억 7,200만 원입니다.
순회공연 및 기획공연 등이 2억 8,300만 원이에요, 예산 잡혀 있는 게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 26.8%, 3억 5,0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연출을 하려면 연출에 따라서, 극의 3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곡이라든지 아니면 배우라든지 무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4대 요소까지 있죠? 관객이 있어야 되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각종 세트를 준비하려면 들어가는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시나리오 작성에서 연출해서 공연까지 들어가는 데.
2억 8,300만 원에 순회공연까지 들어가고, 한 작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예산으로 이것은 정말 버겁다.
그러면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도립극단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출연금에 대한 동의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확실하게 약속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약속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62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20년에 7억 5,700만 원이었어요, 2021년 예산은 4억 3,600만 원입니다.
감되는 것이 42.4%로 3억 2,000만 원이 줍니다.
그런데 2020년 추진실적을 보면 16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계획에는, 물론 특성이 다를 수 있겠지만 50회 공연을 해요.
그리고 도립예술단 국내여비가 6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산술적으로 맞는 건가요?
16회 공연하고 구성하는 데 들어갔던 예산이, 물론 줄었을 거예요.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공연 못 한 부분들이 있어서 반환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통계가 나오겠지만 내년의 결산내역을 보면, 아니, 16회 공연에 들어간 돈이 이런데 50회 공연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이게 가능한 건지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62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말씀하신 여비는 공무원여비가 편성된 거고요, 단원들 여비 관련된 것은 뒤쪽의 도립예술단원 보상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주대하 위원
보상금에 관한 것도 전부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연에 관한 부분에서 이렇게 편차가 큰데도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도립예술단이 이렇게 운영돼선 안 된다, 이것은 앞뒤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96쪽, 97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있는 부분은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사업이 7억 7,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각종 사업이 축소되면서 7억 2,500만 원이 감됩니다.
그다음 장으로 넘겨 보면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해서 25억이 됩니다.
2억이 증액이 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강원문화재단의 직원 처우개선에 관한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규직 인력 충원 확보가 다섯 분입니다.
업무량이 과중해서 그렇다면 이해는 되지만, 강원문화재단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96쪽과 97쪽의 운영 내실화와 운영비, 사업은 축소되는데 인원은 오히려 5명 늘리겠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
주대하 위원
아니, 제가 이 내용,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먼저 좋은 소식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19일 자로 지방체육회에 대한 법인화 문제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논의가 될 것 같고 자립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아마 시행된다고 해도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6개월 후에 조례로 정해서 하겠지만, 예산 편성된다는 좋은 소식도 들려왔습니다만 이게 도대체,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에 대한 전체 예산을 봐도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늘어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처우가 안 좋으면 좋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5쪽 좀 봐 주시죠.
강원국제예술제 개최 지원인데요, 이게 내년 예산이 5억이 섰습니다.
올해에는 7억 5,000만 원을 했어요.
2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국제예술제에 대한 어떤 결과치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올해 같은 경우에 키즈트리엔날레로 개최가 됐었는데요, 어린이작가 포함해서 11개국 110여 명의 한 370여 개 작품이 출품됐었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방문객이 1만 3,859명, 또 온라인 방문이 4만 170회 정도, 그래서 방송이나 언론 등을 통해서 큰 호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게 3년마다 개최지가 바뀌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 한 지역에서 개최를 합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니까요, 3년 동안인데 이게 ’19년부터니까 ’19년, ’20년, ’21년, 내년까지 하면 다른 지역으로 바꿔야 되나요, 맞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맞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 공모 선정을 언제쯤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차기 개최지는 내년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권순성 위원
그래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7억 5,000만 원에서 5억으로 줄었는데, 지금 한 33% 넘게 줄었어요.
이 부분 내년 추경에 또 세우실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권순성 위원
불가피하게 세워야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웃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내년도에는 특히 피날레로 국제트리엔날레가 개최돼서 해외 작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5억 가지고는 부족한 측면이 많아서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좌우간 어떤 걸 하든 기존의 예산을 잘 쓰셔야 되고요.
결과가 좋게 나오면 지속 가능하게 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접어야 됩니다.
결과치가 좋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일단 진행하는 이런 걸 차츰 보고요.
하여튼 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56쪽을 좀 봐 주세요.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면세점에 가면 거기서 바로 부가세라든가 개별소비세라든가 이런 걸 다 할인받고 샀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그런데 이건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이것은 저희가 춘천하고 동해, 속초, 양양 등지에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즉시환급형 단말기가 없어서 즉시 환급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찾는 관광객들이라든가 많은 불편함이 있어서, 이분들이 나갈 때 공항에서 환급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세점을 활용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단말기를 보급해 주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순성 위원
물건을 어디서 사냐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이 면세점, 이 매장에서 사는 겁니다.
권순성 위원
아, 매장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지정된 매장에서.
권순성 위원
지정된 매장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지정된 매장이 몇 군데나 돼요?
단말기 보급이 다 돼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이제 보급하려고 하는 거고요, 내년도에 한 100개 정도 보급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는…….
권순성 위원
’21년 추진계획이 150개예요, 춘천 50개, 강릉 50개, 동해ㆍ속초ㆍ양양 등 50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사후면세점이 전체 285개소 정도 지정은 돼 있는데 즉시 환급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100개 정도 단말기를 설치해서 즉시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거고요.
앞으로 사후면세점도 늘려가고 단말기 설치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영서남부 쪽, 원주라든가 그쪽에는 이게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원주에도 22개소가…….
권순성 위원
예정돼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설치는 아니고 지정돼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지정돼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자료에 없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자료에는 없는데요.
권순성 위원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여기 사업내용에는 없는데요, 그동안 e스포츠가 계속 지원을 받다가 작년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는 예산 계획에 들어가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사업내용에 빠져 있어서, 지금 제가 봤을 때 e스포츠는 저희 강원도에서 예선대회만 치러도 강원도에 있는 청소년들이 정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큰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문화산업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미래 전망을 봤을 때 이것에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다음 추경예산에라도 꼭 이 사업비가 잡힐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종희 위원
잠깐만 짧게…….
주대하 위원
저도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예산과 관련된 것만 하세요.
주대하 위원
죄송합니다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관한 발언을 하는 중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실례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예산서 368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104페이지고요.
시군 우수문화사업 육성을 보면, 이게 내년 신규거든요.
신규사업인데 올해 시군 문화예술사업 지원 해서 3개 시군 6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이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지원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어떤…….
최종희 위원
시군 우수문화사업 육성.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이것은 저희가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요.
최종희 위원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올해 3억 2,00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게 없어져서 그것 대신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최종희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디서 지원했던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이것은 도하고 시군하고 50 대 50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신규로 추진하는 겁니다.
최종희 위원
아니, 신규사업인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추진상황에 보니까 올해 2020년도에 3개 시군 6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지원한 게 있어서 이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지원한 건가 하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이게 개별 사업들에 지원하던 사업비인데 이 사업들에 예산 편성이 안 되면서 이걸 대체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어느 한 사업에만 지원할 수 없으니까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겠다 해서 공모사업으로 예산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1억 원밖에는 확보를 못 한 상황입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주니까 공모사업으로 전환시킨 거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최종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요, 예산서는 372페이지요.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이건 국고 사업이긴 하지만, 보니까 예산이 국고는 18.7%가 증액됐고 도비는 26.9%가 증액됐어요.
그리고 사업이 2020년에 9만 원이었던 게 2021년에는 10만 원으로 상승돼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알겠는데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대비 이용비율이 9월 말 기준으로 60.89%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연말까지 다 쓰지 않으면 이월되어서 다음 해에 또 쓸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이월이 되지는 않고요, 내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추진하는…….
최종희 위원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이 쓰지 않으면 그냥 소멸돼서 없어지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이걸 쓸 수 있는 방법을 많이 홍보해야 되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높은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따르릉배송서비스라고 해서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그걸 통해서 전화로 신청하면 배달을 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이용률이 상당히 높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 쓸 수 있는데 조금 연세드신 분들은 쓰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죄송하지만 2018평창기념재단하고요, 올림픽경기장 유지ㆍ관리에 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번 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드렸던 부분인데 2018평창기념재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들이 강원도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충족되지 않고 있는 것 맞죠?
그래서 강원도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국제대회를 개최하거나 그러려면, Pre Game 출연 동의안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드림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쭉 해 가지고 15억 6,1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 대회를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충원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기념재단에 전문요원들이…….
주대하 위원
전문요원이 2명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제 기억으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대회 유치라든지 그런 게 정말 실효성 있게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더불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올림픽경기장 유지ㆍ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올림픽 이후에 우리가 레거시사업이라든지 유지ㆍ관리에 관해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고요.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지속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게 근 80억 이상, 90억 정도가 유지관리비로 들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 이전부터도, 그게 없다 그래도 이 예산은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상에 이렇게, 이 정도 예산이면 지금 얘기한 문화관광체육국에 도와줄 수 있는 예산들 전부 다 포함시킨 예산과 맞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려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경기장 시설과 관련해서 직접 예산을 받는다기보다는 거기 시설을 활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부로부터 지금 국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안 받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주대하 위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성과지표 나온 것을 보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최하 수준을 이루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관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것은, 그렇다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가장 특혜받았던 지역들, 국가가 안 된다면 지역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해서 강원도민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에서는 또 필요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을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강원도에서 막는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막는 게 없거든요.
아니, 하겠다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들어오는 예산은 없잖아요, 정부에서 받아오는 것도 없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올림픽유산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평화테마파크라든가 플라잉스켈레톤이라든가 저희가 추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국고 지원을 계속 해 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고 지원은 계속 받아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에 관한 부분이 근 100억에 가까워진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님에 관한 부분도, 강원도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대회를 이렇게 하는데 강원도 분이 아닌 분으로 하고, 그리고 대회를 치를 만한 충분한 전문인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맡긴다는 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대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념재단 인력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관련 연맹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주대하 위원
국장님, 연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요, 말씀을 끊었습니다만 연맹과 관련해서 국제적인, 그러면 연맹에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2018평창기념재단에서 맡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연맹에다 돈 떼어주고 돈 맡겨 가지고 거기서 운영한다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강원도에서 뭔가 핸들링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계속하세요.
주대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기념재단에 전문인력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건, 만약에 대회를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대회 유치에서부터 외국과의 관계, 국제적 관계 그런 것들을 다 따져놔야 됩니다.
그런데 돈 얼마 줄 테니 연맹에서 전부 다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계대회가 2021년 2월에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설상경기대회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코로나에 대한 대비들은 전혀 없는 거죠.
다른 예산들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지만 우리 평창기념재단의 역할이 뭔지, 평창기념재단에서 정말로 해야 되는 게 뭐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선 뭘 해야 하고 전문적으로 어떻게 경기를 끄집어낼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시면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보면 네 가지 경기가 여기에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정말 체육과 관련된 전문가를 좀, 제가 안타까운 게요, 제가 처음 의원 되고 나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11개 팀에 101명이 있는데 그걸 관리하는 사람은 1명입니다, 감독님 계시고요.
세상에 그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료화면 하나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 띄움)
이걸 끝으로 제 질의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정말로 고민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고민을 하는가?’.
지사님이 얘기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고요.
국장님, 저 충분히 인정합니다.
단돈 500만 원, 1,000만 원이 없어서 대회를 못 치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행사를 못 하는 사람들이 있고, 픽픽 쓰러지는 문화예술단체들이 있습니다.
‘평화’ 들어가고 ‘국제’ 들어가는 그런 예산들 정말로 깎였습니까?
여기 얼마나 됐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꼭 해야 되는 데, 못 해서 안달복달하는 데, 그러다가 무너지는데, 내년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있을 수 있지만 이분들한테는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맥이 끊깁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할 내용을 정말 빽빽하게 적어왔어요.
제가 이 부분만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한 가지 실수한 부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강원FC에 대한 운영요원이 약 70명이라고 그랬는데 81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야기하던 중에 잘못 이야기했단 것을 말씀드립니다.
2020년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개ㆍ폐막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고 인원수를 전부 다 세어 봤어요, 몇 명인가.
100명이 안 됩니다.
처음 개막식할 때 한 500명 정도 되고요, 저 중간에 의자 있는 데는 사람들이 거의 띄엄띄엄입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죠, 그렇죠?
전원적이고 즐기면서 영화를 보고, 그런데 저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요, ‘100명도 안 되는구나.’, 이쪽은 도대체 몇 명인가 보니까 30명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올해 20억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8억이 편성됐어요.
명칭이 남북평화영화제에서 국제평화영화제로, ‘남북’에서 ‘국제’로 바뀔 때도 분명히 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딱 하나 이야기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정말 잘됐다는 게요, 평화포럼에 25억 들어가는데 올해 가 보니까 정말로 여러 패러다임을 능동적으로 잘 운영했더라고요.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발전하면 좋은데, 이게 작년에도 얘기되고 올해도 얘기되는 겁니다.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정말 숙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물론 저 사진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사실은 저게 올해 영화제 중에서 오프라인으로 한 유일한 영화제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행사고요.
변명 같지만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유산사업으로 끌고 가는 사업인데요,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그때를 대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죄송하지만요, 이제는 ‘남북’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에 붙여서 하면 안 됩니다.
저걸 국제평화영화제로 명칭을 변경할 때도 목적과 달라진다란 이야기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저게 잘되려면 정말로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좋은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잘 모일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내용을 보면 외국에서 영화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사람들도 별로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산은 그냥 그대로 쓰인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의견조율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2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강원도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을 10억 원 삭감하고, 강원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1,500만 원, 온가족 웃음찾기 개그쇼 2,000만 원, 지역축제 육성 및 평가 7,000만 원,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의 도 체육회 지원 4억 5,041만 9,000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인건비 1억 7,958만 1,000원, 전통민속문화 활성화의 강릉단오제 5,000만 원, 생활문화 및 향토문화 교류 활성화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강릉 국제청소년예술축전 8,000만 원, 제50회 전국대학교수 테니스대회 4,500만 원, 국외 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 3,000만 원, 대통령배 e스포츠대회 참가 지원 2,000만 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린뉴딜 관광트램 설치사업은 사업의 명확화를 위해 춘천시 관광트램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으로 사업명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수철 위원
잠깐만요, 강원도 사물놀이경연대회는 어느 쪽으로 붙인다 그랬죠?
문화유산과장 이준호(관계공무원석에서)
생활문화 및 향토문화 교류 활성화에 포함을 시킵니다.
김수철 위원
두 개 다?
문화유산과장 이준호(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거기 안에 별도로 세부사업명이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증액 얘기가 안 나와서…….
문화유산과장 이준호(관계공무원석에서)
나왔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증액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집행부가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일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음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15시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덕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병석 김수철 김진석 원태경 주대하 최종희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최형자 의정담당 유영곤
위원아닌출석의원
허소영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정일섭
관광마케팅과장 김창규
관광개발과장 곽일규
문화예술과장 한영선
문화유산과장 이준호
체육과장 전길탁
올림픽발전과장 윤덕규
올림픽시설과장 이종구
디엠제트박물관장 정성훈
기록
함정민 최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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