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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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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 제6호

일시

2020년 12월 10일 오후 5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공유재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공유재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강원도교육감 제출)(계속)
17시 10분 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공유재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7시 11분
위원장 최재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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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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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공유재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강원도교육감 제출)(계속)
17시 13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공유재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지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상정되었다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안건으로서 오늘 다시 상정하여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제안설명은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지금부터 바로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9일에 상정되었던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공유재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이 재상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삼척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5월 5일에 2020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가 개최되었고요, 거기에서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공유재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안과 마이스터고등학교 실습부지 용도폐지 후 매각하는 이 두 건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0일에 입찰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주식회사 SNL엔터프라이즈 회사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9일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처음부터 삼척교육지원청이나 학교장님께서 삼척시청에 행정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시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동문회나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일부 몇 분하고만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주변 부지에 모 기업에서 추진했던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한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이 지역주민의 반대로 철회가 되었고요, 그 후에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 드린 자료를 보십시오.
세 번째부터 보시면 2020년 1월 “주민 반대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변경 및 원전해제 부지를 포함한 확대 개발계획 수립 착수”를 삼척시에서 했고요, 또한 3월에 “정부(국토부) 투자선도지구 삼척 힐링라이프타운 조성 사업 공모”에 신청을 해서 주거ㆍ관광ㆍ휴양 복합타운 개발계획을 변경했고 7월에는 “투자선도지구 공모 미선정에 따른 종전 강원도 지역개발 계획변경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8월에 “삼척시 지역개발 변경계획 추진사항 통보”를 했습니다.
삼척교육지원청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 28필지가 삼척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에 포함되는지 삼척시에 확인을 했을 때 회신된 공문에 28필지가 모두 해당된다고 회신을 했고요, 그다음에 9월에 지역개발변경계획 강원도 제출 및 국토부ㆍ유관부처 협의를 했고 12월에는 지역개발계획 변경 및 지역개발구역 지정 협의 중이었고요, 2021년 5월에 지역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구역지정 신청, 2021년 6월에는 정부 투자선도지구 재공모 신청을 할 것이고요, 2021년 8월에는 지역개발구역 지정 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 2021년 11월에는 대상 구역 내 국ㆍ공유지 및 사유지 보상협의에 착수합니다.
여기에 우리 마이스터고등학교 농장부지 28필지가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듯이 삼척시에서도 불허 입장이고요, 또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이 들끓고 이렇게 됨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구 의원인 본 위원의 의견을 좀 수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향후 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부분, 행정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삼척시에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면, 학교에 한마디 의견수렴이 없었고 협조요청도 없었다는 게 저희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사실이고 그리고 저희가 8월에 삼척교육지원청에서 시청에다가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공문으로 질의했을 때 과거 2019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이런 사항을 공문에다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냥 불투명하게, 그냥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다고 알려주고 교육청에서도 시청에다가 문의를 해도 이런 사항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박상수 위원
언제 문의를 했죠?
확실한 근거를 대십시오.
행정국장 김기호
삼척시에서 온 문서가 8월…….
박상수 위원
8월이고 그전에 또 확인을 하셨다면서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전에는 이제 담당자가 전화상으로…….
박상수 위원
누가 확인을 하셨습니까?
대십시오.
행정국장 김기호
얘기를 들었는데…….
박상수 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대세요.
행정국장 김기호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아, 그전에 한 것은 없고, 지금 확인을 다시 해 봤는데 그전에 한 것은 없고…….
박상수 위원
확실히 알고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김기호
최근에, 이 담당부서가 에너지정책과인데 에너지정책과장한테 저희가 항의전화를 한 것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학교부지가 거기에 편입되고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이라든가 학교 측에 일단은 알려줘야 당연한데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수 위원
시청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척교육지원청에서도, 언제입니까?
8월 19일에 공유재산 덕산리 산32번지 외 27필지에 대해서 친환경 에너지 융ㆍ복합단지 조성여부 의견회신 요청을 했는데 8월 20일에 그 28필지가 전부 해당된다고 회신을 해 줬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부분도 우리 도교육청이나 삼척교육지원청, 학교에서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한 게 잘 아시다시피, 경과를 잘 아시다시피 그 이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추진한 사항이라, 단지 2019년도에 반대한 그 사업에 대해서만 이게…….
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쪽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 태양광 시설보다도 더 큰 어떤 기업체에서, 거기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업체가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 안 하시고 무조건 여기만 하고 추진을 했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당초에 처음 추진한 것은 학교의 학생 취업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박상수 위원
저 역시도, 본 위원 역시도 학생들의, 마이스터고등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의 취업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다만 행정절차라든가를 알아보지도 않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도 하지 않고 몇몇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반투위에서 항의방문을 교장선생님한테 했고 그리고 삼척시에서도 가서 “내용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태양광,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는 그런 업체하고 이런 일을 추진했어야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란 말입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모든 재산은 학교장이 위임받아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교육과정이라든지 학생 취업이라든지 학교장 책임하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박상수 위원
자꾸 학교장만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도교육청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했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래서 이 동의안을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사실 사업주체는 학교지만 이것을 받아서 의회에 올리는 것은 저희한테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저희가 고심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박상수 위원
안 할 수가 없죠, 규정상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계약을 할 수 있고 부결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일단 사업추진을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못 하는 게 계약을 못 하는 거잖아요, 부결되면.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현재 추진한 과정이 입찰을 봐서 낙찰된 상태고, 계약은 안 되어 있지만.
박상수 위원
본 위원이 나중에 말씀드린 부분, 수백억짜리 다른 어떤 큰 기업체가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업체들이, 지역의 반대가 없이 상생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왔을 때 그 이상의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학교의 임대사용료는 7,500, 7,300만 원 조금 더 되더라고요, 산출근거에 의하면.
그 이상의 임대사용료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은 저희가 판단한…….
박상수 위원
제가 대안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200억 이상 투자를 해서 체험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한번 만나보시렵니까?”라고 하니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그건 나중에 만나자고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 주셨잖아요, 본 위원한테.
학교 교장선생님도 본 위원한테 일언반구도 없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도 이 사업이…….
박상수 위원
더 큰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고, 동네에 제가 확인을 했더니 “아유, 좋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 했더니 그때는 얘기를 아직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박상수 위원
행정과장님은 기억나십니까?
제가 대표성을 띤 사람을 만나자고 하니까 “아니요, 가만있어 보세요.”라고 말씀하셨죠?
행정국장 김기호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박상수 위원
아니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기억 안 나요?
행정과장 권명월
행정과장 권명월입니다.
그날 저희가 삼척에 내려가서 뵙고 이 태양광 사업에 관해서, 이 지역에서 마이스터고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전반적인 설명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것부터 안 했잖아요?
행정과장 권명월
아니, 설명은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상수 위원
아니요, 제가 “어디에서 수백억을 들여서 체험장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만나보시렵니까?”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좀 더 있어 보십시오.” 이랬고 태양광 얘기를 할 때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으니까, 지역의 반대가 엄청 심하니까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동의안 상정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행정과장 권명월
저희가 태양광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상수 위원
본 위원은 몇 가지를 놓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은데 왜 한 회사에만,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산사태의 주범이 태양광 설치 아닙니까?
강원도 내를 다녀보면 태양광 설치반대 현수막 붙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분, 행정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잘 확인을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동의안이 계류된 상태에서 지금 다시 재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요점만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 심사할 때 이후에 특별히 알게 된 사실은 삼척시에서 지역개발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공식으로 확인된 것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에 공문을 통해서 결과가 온 것 같아요, 맞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반태연 위원
여기 공문이 있는데 8월 20일까지 답을 달라고 그랬는데 삼척시에서 교육장 앞으로 답신을 보낸 게, 우리가 지난번 심사할 때는 이 내용을 몰랐었거든요.
우리가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약은 안 했지만 낙찰업체가 정해졌죠, 그게 5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5월이었고, 5월에 낙찰업체가 정해질 때까지는 삼척시청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몰랐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몰랐습니다.
반태연 위원
전혀 모르고, 그럼 그때까지는 교육청 공유재산이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면 되겠다고 진행하던 과정에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삼척시청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렇다면 일단 교육청은 진행과정에서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좀 아쉬운 것은 그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소관 기초단체인 삼척시에 한 번 정도는 다른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 알아보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 과정을 거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것 같아요.
본계약은 안 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좀 활성화시키고 공유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했을 경우에 학생들의 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아마 이 사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학생들 취업과 관련해서 그 회사와 공식적으로 약속된 내용이 뭡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취업과 관련해서는 이 태양광설치 사업을 한 업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부품별로…….
반태연 위원
인원이 몇 명이죠, 취업?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확정된 것은 22명이고 앞으로…….
반태연 위원
22명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 거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다음에 20명은 추가로 더 할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반태연 위원
지금 현재도 취업되어 있는 학생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
반태연 위원
과장님, 지금 취업되어 있는 게 아니라 취업이 약속되어 있는 학생이 몇 명이죠?
행정과장 권명월
이게 올해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계속…….
반태연 위원
그 회사하고 약속된 게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권명월
이것이 낙찰결정이 되었지만 계약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하고 이런 절차를 빨리 추진하면서, 내년 졸업하면서 아이들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럼 현재 취업되어 있는 학생은 없고…….
행정과장 권명월
예, 졸업을 해야 이제 가는 거니까요.
반태연 위원
내년에 졸업하는 학생 중에서 22명이 취업 예정되어 있고, 그런 약속을 받아 놓은 거죠?
행정과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럼 학생들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명월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학부모도 알고 있고?
행정과장 권명월
예.
반태연 위원
결과적으로 지난번 심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에 확인된 사실들을 총망라해서 보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삼척시청이 동의를 안 하면 이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저는 나름대로 도달을 했는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물론 교육청에서 삼척시의 계획을 모르고 진행하면서 5월에 이 회사를 낙찰사로 정한 건데 그 과정에 약속이 된 학생들의 취업문제가 있단 얘기예요.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부분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부결시키든 동의를 하든 간에, 여기에서 동의한다고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과정이 또 있잖아요, 중간 절차일 뿐이잖아요, 이것은.
만약에 여기에서 동의를 하고 나중에 진행과정에서 삼척시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못 하는 경우에 그 학생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태양광 설치를 목적으로, 관련 업체에 취업을 시키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아마 이 업체에도 취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반태연 위원
그렇게 되면 학생들과 학부모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
반태연 위원
정리를 좀 하면 이게 지역주민들의 반발, 삼척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진행해 온 것, 행정기관의 동의 문제,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은 서지만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취업이라든가 학교에 대한 활성화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이것을 부결시키기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의 취업, 학교의 활성화 이런 것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저의 의견입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게 저희도 주 목적입니다.
반태연 위원
결론적으로는 사실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 같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생들의 입장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박상수 위원님은 반대의견을 내셨고 반태연 위원님은 찬성의견을 내신 거죠?
반태연 위원
그렇죠.
위원장 최재연
그러면 지금 의견이 상당히 팽팽한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준섭 위원님.
김준섭 위원
사실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을 모아서 가면 좋겠지만 저희가 지난번에도 심사를 하고 계류했는데, 오늘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견이 모아지기는 힘들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직접 거수로 묻는 투표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준섭 위원님께서 찬반을 거수로 묻는 게 낫지 않느냐는 안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은 종결을 하고 바로 찬반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수 위원님이 반대의견을 내셨는데 우선 반대하는 의견을 먼저 거수로 받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표결)
두 분, 알겠습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섯 분, 알았습니다.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표결결과 반대 2명,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공유재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재연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박상수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정유선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영택 의정담당 김남학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 김기호
예산과장 전봉주
행정과장 권명월
기록
이은정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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