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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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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 제4호

일시

2020년 11월 24일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 02분
위원장 최재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국 예산과 문제인데요, 사업설명서 48쪽입니다.
세입내용에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이 44억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외수입은 사전에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서 최근 3년간 평균 수납액으로 예산편성하고 있는데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은 감사 처분 결과 회수금이라든지 과년도 과오지급 인건비, 지출 반납액 이런 내용을 그외수입에다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항목이 정해진 것, 감사 처분 결과가 1억 정도, 과오지급 인건비가 3억 3,000만 원,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부분이 44억이나 되어서 이건 크게 세부적으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전체로 보면 44억 정도 되는 것을 큰 것으로 하게 되면 몇 개로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이것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자료 찾아가지고, 44억 정도가 어느 정도로 나타났는지 크게 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예산과 담당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쪽, 예산서 111쪽 되겠습니다.
기간제교원이 90명이 증가가 됩니다.
교육부에서 2021년도에도 감원 통보를 받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ㆍ초는 괜찮은데 중등 부분들이 교사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십니까, 기간제교원으로 대체하지 않고?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 기간제는 중등교사 교원의 정원이 줄었다고 해서 기간제로 대체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정원에 있는 사람들이 1개월 이상 병가나 그다음에 휴직이나 이런 것을 냈을 때 대체하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2020년 올해 저희가 기간제교원을 한 1,181명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
7.5%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늘린 이유는 저희가 시간강사는 좀 줄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간단위로 많이 쓰셨는데 이제는 기간제로 1개월 이상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 그것을 수요를 예측해서 저희가 이 인건비를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한 달 이상이면 기간제교원을 쓰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한 달 하니까 이렇게 인원이 많아지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12개월로 쳐서 투입되는 기간제교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이게 휴직자인데요, 휴직자 같은 경우는 6개월, 1년 이렇게 저희가 휴직기간을 줘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예전에 비하면 1개월 이상 그렇게, 본인들이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간강사를 줄이고 오히려 기간제교사를 쓰려고 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그동안 했던 자료들을 보고 저희가 파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올해 1,181명으로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김혁동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하게 되면 일반, 사실 제가 봐도 정규직교원에 비해서 기간제교원 대체가 너무 많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올해 자료를 받아봤었지만 사실 요즘은 1개월 이상 휴직자가 많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김혁동 위원
또 여러 문제로 인해서, 뭐 수업배제를 시켜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그래서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한 달,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총정원을 950명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그런데 1년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한 500명 그 정도 되지 않나, 하여튼 추계해 본다면.
그래서 인원을 본다면, 이것은 연으로 다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이 사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1년 단위로 봤을 경우 몇 명이 부족한가를 사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전체 인원을 1개월 단위로, 뭐 3개월 단위로 하게 되니까 사실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통계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죠.
어떤 기간제선생님은 한 분이신데 여러 차례 계속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개인으로 보는 숫자하고 실제로 대상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구하는 선생님 숫자하고 실제 기간제교사 본인이 채용되는 숫자는 다를 수 있는데 그런데 예산 부분은 저희가 산출할 때 그렇게는 산출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1년 아니면 6개월 이렇게 단위별 인원은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시면 그 자료를 저희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저희들은 6개월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누계를 내서, 어떤 기간제선생님은 한 학기에 한 달을 하고 또 다음 학교로 옮겨가시고, 그렇게 해서 보통은 서너 군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그렇게 되면, 네 군데를 한다면 네 명으로 잡히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습니다.
네 번으로 잡히는 게 여기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인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해당 교사 입장에서 본인이 들어오면 한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또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건데 그 숫자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추이를 보고 파악한 내용입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이렇게 증가돼서 950명이라면 950명 곱하기 10개월을 기준으로 잡습니까, 예산을?
교육국장 천미경
12개월이요.
김혁동 위원
그래도 사실 많이 남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매년 예산이 그렇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남는 예산은 시간강사였습니다, 작년에도.
추경 때도 보셨을 텐데 시간강사는 많이 남고 오히려 반대로 기간제교사는 늘어난 상황입니다, 현재로는.
김혁동 위원
시간강사는 사실은 단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겠지만 예산 잡을 때, 뭐 당해연도는 아니지만 2년~3년 정도 추계를 내면 실질적으로, 950명을 내년도 예산으로 잡지만 실질적으로 1년 단위로 따졌을 때 보통 500명~600명 된다면 600명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는가.
교육국장 천미경
전체를 다 모아서, 지금 12개월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3추 때 931명이 올 1년 동안 쓴 예산이었습니다, 931명.
그게 12개월 기준으로, 저희가 한 달씩 다 끊을 수가 없어서 전체 예산을 나눠서 보면 12개월 쓰는 그 인원을 950명으로 잡고, 실제 저희가 쓴 2020년 기간제 채용 인원은 1,181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1,181명인데 예산상 산출을 하려고 보니 12개월 곱하기 이 인원이 나오는 겁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1,181명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860명 했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931명이 최종 반영되었습니다.
김혁동 위원
아, 931명이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당초 계획을 보면 860명에서…….
교육국장 천미경
885명이었습니다.
김혁동 위원
75쪽에 보면 기간제교사 90명 증가 해서 860명에서 950명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게 3추까지 가서, 맞습니다.
당초에 860명이었는데 지난번에 3추 했을 때 931명, 최종인원이 931명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은 860명이 맞습니다.
김혁동 위원
아, 예, 계획은 잘 잡고 계십니다.
본 위원은 가능하면 시간강사를 줄이고 또 기간제교사를 하는 게 맞고, 기간제교사를 줄이고 정교사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8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있습니다.
행정국 소관인데요.
교육국장 천미경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교육국입니다.
김혁동 위원
아니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나요?
사업설명서 88쪽인데요, 다른 분들은 전부 다, 1년 이상 근무자한테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해서는 근속수당 지급기준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이분들은 1년 단위 계약직이어서 근속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1년 단위 재계약으로 계속하실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정기적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분들은 무기직이 아니죠?
1년 단위 계약 자체가 무기직이 아닙니다.
김혁동 위원
다른 직종을 살펴봤더니 근속수당을 다 지급하는데.
교육국장 천미경
아마 이 부분은 학교운동부지도자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운동부를 추진하다가 만약에 폐지가 되면 이분들은 사실 저희가 무기직으로 감당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운동부지도자들의 불만들이 많은 것…….
교육국장 천미경
잠깐만요, 위원님.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위원님,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좀 약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해 주신 거잖아요?
이건 확인해서 정리해서 정회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강원도교육청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박상수 위원
’18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400억 원 편성하였고요, 또한 1회 추경에 884억으로 편성하여 484억을 증액하였고요, 그다음에 ’20년도 당초예산에서 600억을 편성하였고 1회 추경에 910억을 편성해서 3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박상수 위원
올해에는 코로나19 재난사태에 따른 미집행 예산이 많아서 2차, 3차 추경을 통해서 많은 교육 및 시설 사업을 감액하였는데요, ’20년도 가결산을 통해 개선하였다고 해도 ’21년도 순세계잉여금을 300억을 편성한 것은 너무 소액으로 적게 편성하였다고 보이고요.
2021년도 1회 추경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소액 편성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또한 ’20년도 3회 추경에 재정안정화기금에 560억을 기금으로 전출하고 ’21년 본예산에 기금 전입금을 세입재원으로 600억 원을 편성한 이유는 교육재정화기금의 설치목적이 순세계잉여금을 표면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대체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8월 말경에 가결산을 합니다.
가결산을 할 때 그 범위 내에서 5년간 세출예산을 가결산하고 그 추이를 봐서 3회 추가경정예산에 감액요구도 하고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예산집행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불용액 최소화, 그리고 이월사업비 최소화, 뭐 이런 정책사업과 관련해서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불용액을 줄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교육재정안정화기금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금액과 과도하게 차이 날 경우에는 강원도교육청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고 또한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올해 회계연도 마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다시 한번 강원도교육청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김기호
예, 면밀하게 검토해서 교육재정 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802쪽 되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세부사업 관련해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박상수 위원
교과교실제 운영 교의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지금 지원 대상 학교가 정해져 있습니다.
56교입니다.
박상수 위원
예, 그리고 운영 교의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일단 신청서를 받습니다, 학교에.
그리고 그 신청서를 받으면 현장실사를 나가서 실제로 교과교실제를 운영할 수 있는 지 그 상황을 판단하고요, 그것을 교육부에다가 다시 신청을 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저희한테 결과 통보를 해 주시면 교과교실제 추진점검단에서 선정해서 가서 컨설팅도 해 드리고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 드리는데 실제 학교가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추진점검단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여기에 지정 취소된 학교가 3개 학교인데요, 그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지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운영을 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학교가 지정 취소됐다 그래 가지고 다른 건 아니고요, 예산지원을 굳이 우리가 더 이상 받을 이유가 없고, 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자유학기제 운영되기 전에 교과교실제가 시행이 됐었는데 이제는 자유학년제가 운영이 되면서 교육과정 내용을 충실히 운영하는 데 굳이 교과교실제 운영을 하지 않아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셔서 3개 학교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실은 있는데 운영하는 방식을 굳이 교과교실제라고 하는 것으로 하지 않아도 학교는 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 방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겠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교과교실제가 중학교는 사실 현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유학년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박상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01쪽, 603쪽, 함께 918쪽도 관련됩니다.
학교체육시설확충 및 개ㆍ보수 건에서 삼척교육지원청의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49억 8,000만 원 정도로 타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감액이 큰데요, 전년도에 체육관을 신축한 삼척 관내의 삼척남초, 장원초, 도계전산정보고는 체육관 신축 완료에 따라 전년도 대비 소요액이 28억 감소되었는데요, 서부초 체육관 총사업비가 37억 7,000만 원 상당인데 서부초 체육관 신축 학교용지 매입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연 등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 21억 원을 감액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총사업비가 37억 사업인데 정확한 예산 감액 사유 및 사업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사업설명서 918쪽, 서부초 급식소 신축사업 중단으로 6억이 감액된 내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18쪽도 601쪽, 603쪽과 관련됐습니다, 같이.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척 서부초 체육관 신축 사업은 2017년도에 특별교부금이 확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체육관 신축 부지 매입 관계로 인해서 지연이 됐고, 그 와중에 서부초 학생 수가 향후 3년 이후에 300명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체육관을 좀 확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민들이라든지 학교관계자들이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예산확보는 어렵고, 하는 과정에 설계도 지연되고 해서 한 3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승인을 쭉 받아오다가 교육부에서 올해 11월 중에 점검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와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더 이상은 지연을 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승인이 취소가 돼서 특별교부금이 반납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박상수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몇 회 보도되었고 해서 본 위원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그 과정에서 빨리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이건 특교를 반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어렵게 받아왔는데 교육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들어서 반납을 하라고 하는 그런 요청도 있고 해서 교육지원청에 이것 추진을 빨리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수시로 지도도 하고 이랬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체육관을 신축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관련 동문이라든지 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 강해서, 체육관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해서 지연되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렵게 확보한 특교 예산인 만큼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두 번 다시 반납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쪽이고요, 설명서 9쪽에 나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보면 ’20년도 당초에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20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는 107억으로 93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증액교부금이 올해 순증이 됐어요.
증액교부금이 순증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감액이 됐다고 여기에 표시는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올해 국고보조금에 증액교부금을 빼고 계산한다면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32억 정도밖에 늘지 않았어요.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아올 게 32억 정도밖에 늘지 않았는데 증가폭이 너무 적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것은 국고에서 확정 내시해서 들어온 것이라서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 증감은 저희가…….
남상규 위원
교육부에서 내시에 의해서 확정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도교육청에서의 역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이라는 게 국가의 사무를 지방 교육청에다가 위임한 위임사무에 대한 재원을 국가가 내려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게 국고보조금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국고보조금은 8개 사업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증액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특별교부금은, 물론 국가에서 확정된 예산도 있지만 저희도 필요한 것을 신청해서 하는데 저희가 2021년도에 필요한 사업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확보가 된 것으로…….
남상규 위원
신청한 건 다 확보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강원도같이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이전재원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우선시되고요, 사업을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국고보조금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예산확보에 전념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증액교부금이 올해 순증됨으로 인해 가지고 132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예산서 19쪽에 보면 증액교부금이 나와 있습니다, 순증된 내용이, 설명서에는 7쪽에 나와 있고요.
증액교부금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산서의 증액교부금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해 가지고 191억 9,700만 원이 순증으로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이에요.
증액교부금이 편성됐는데 증액교부금의 편성근거가 되는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죠, 맞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이 법에 근거해서 이것이 금년도부터 편성이 됐습니다.
법이 개정이 된 게 2020년도 1월 1일이고요.
그런데 법을 보니까 제14조 제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4조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라고 되어 있는데 제1항에 보면 “국가는「초ㆍ중등교육법」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 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강원도에 191억이 교부가 된 거예요, 증액교부금으로.
여기 법에는 1,000분의 47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가 뭐냐면, 제10조의2의 내용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 가지고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제10조의2에 잡혀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보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이런 부분들을 무상으로 해야 한다고 제10조의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개정사항에 나와 있는 것이 ’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1학년도 이후는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에 의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법을 들여다보면서 참 궁금한 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법에는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부에서 지방 교육청에다가 배부해야 되는데 이번에 증액교부금 내려온 것을 보면 강원도는 1,000분의 430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맞죠?
행정국장 김기호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100%로 보면 교육부가 47.5%를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자체에서 9.5%를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43%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법에는 475로 되어 있는데…….
행정국장 김기호
지자체 부담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4.5%에 대해서는…….
남상규 위원
그래서 47.5%가 교육청이고 지자체가 9.5% 들어간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를 말씀하신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법이 우선입니까, 고시가 우선입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데 무상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부에서 판단할 때는 물론 부담률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그만큼 더 많이 부담을 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감해서 확정을 해서 교부를 해 주고…….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인정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고시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고시에 의하면 시도별 재원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강원도가 9.5%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총예산의 9.5%가 지자체 부담이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최초 고교무상교육 분담 비율은 도청은 5%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 현재는요, 교육청이 47.5%고 지자체가 9.5%고 교육부가 국장님 표현대로 43%를 부담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법에는 1,000분의 475를 국가가 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가 깡패짓을 해 가지고 지방정부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43%만 부담을 하고 있어요, 1,000분의 430만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나머지 1,000분의 475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고 1,000분의 95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이 부담 재원 비율을 보면 전국이 동일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기본 시각인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9.5%인데, 볼까요?
경기도는 2.9%입니다, 지자체 부담 비율이.
서울과 부산은 4.5%예요.
광역시는 대구가 3.9, 인천이 3.6, 대전이 3.1, 그런데 참 재밌는 게 강원도 9.5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9.9, 전라남도 13.2, 경상북도 10.3, 제주특별자치도 12.0, 무슨 얘기냐면 재정적으로 충분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여기서조차 부담을 덜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강원도를 비롯해서 돈 없고 백 없는 지자체들만 더 많은 예산을 여기다 쏟아 붓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이와 같이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정책을 운영할 때 우리 강원도교육청 뭐 하고 계셨어요?
이 고시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반발하신 적 있습니까?
여기 보면 분명히 고시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고시가 ’20년 3월 3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을 왜 그냥 수용하셨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일단은 말씀드리면 교육청의 부담은 47.5%로 저희 자체예산은 그렇게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교육부와 지자체의 몫인데 지자체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많이 부담을 하는 관계로 교육부의 고시에 의해서, 법의 부담 비율을 고시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4.5%에 대한 것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남상규 위원
그 말씀은 원론적인 얘기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전국으로 보면 강원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당초에는 10.1%에서 그나마 이의를 제기해서 9.5%로…….
남상규 위원
10.1%에서 이의제기해 가지고 9.5%로 낮춘 게 잘한 겁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앞으로도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게 이의제기를…….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의제기해 가지고 10.1%에서 9.5%까지 낮췄으면 노력은 하셨어요, 0.6% 낮췄으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는 2%고 세종특별시는 3%입니다.
서울과 부산광역시 이런 데가 4%대예요.
이 어마어마한 금액에서 3%대~4%대의 차이, 강원도하고 비교하면 거의 6% 차이가 나죠, 7% 차이가 납니다.
몇 배의 재원을 더 쏟아 부어야 됩니까?
이번에 강원도교육청 예산편성하면서 제일 문제가 된 게 뭡니까?
재원이 부족하다, 이것 아니었습니까?
정말 해야 할 사업들, 못 한 사업들 엄청나게 많이 칼질하셨잖아요.
자체 내에서 칼질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빼서 오시는 게 우선 아니에요?
왜 우리가 받아야 할 떡을 제대로 못 받아먹고 왜 이렇게 홀대당하고 계신 거예요?
명백하게 법에도 정해져 놓은 기준이 있는데 이 법을 악용하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 정부, 교육부, 이런 문제점 왜 타개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되는 게 교육청의 역할 아닙니까?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법에 근거해서 교육부 고시에 따라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부담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이것을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간 건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아예 지정을 해서 지자체가 이렇게 하라고 한 건지 그 부분이 저는 좀 궁금합니다.
남상규 위원
아무리 지자체장들이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3배~4배 차이 나는 비율의 재정을 갖다가 결정할 때 “예,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지자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강원도청의 도백이신 최문순 지사와 18개 지방자치단체 시장ㆍ군수님들 포함한 이런 분들이 이러한 불리한 제도를 이유 없이 그냥 다 수용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 없다고 예산 탓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할 예산들도 제대로 못 받아오면서 예산 탓을 왜 해요?
대표적인 게 국고보조금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특별교부세 이런 것은 플러스알파인 것이고요.
국가가 해야 할 책임 있는 사무, 국가사무라고 하죠, 우리가.
국가사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국가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위임사무로.
그래서 위임사무에 의해서 재원을 내려주는 게 보조금인 것이고요.
이게 국고보조금인데 이와 같이 국고보조금에서 우리는 멍청하게 당하고 있어요.
바꿔야죠.
교육국장 천미경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남상규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가 되어 가지고…….
위원장 최재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봉주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전봉주
예산과장 전봉주입니다.
제가 이 사업이 추진된 경위를 잘 알고 있는데요.
당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무상교육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된다는 게 근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어떻게 됐냐면 국가가 47.5%, 지자체 5%, 교특이 47.5%를 부담하는 것으로 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자체 5%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국의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따져보니까 5%가 됐던 거예요, 그때.
이것은 행안부에서 다 합의가 된 것이고, 5%가 되면서 교특에서 부담하는 47.5%는 불변의 비율이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47.5%인데 지자체가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9.5%를 부담해 왔다는 거죠.
뭐 이장 자녀 학자금을 지원을 했든 농산어촌 자녀 학자금을 지원을 했든 그 결산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강원도에서 총 필요한 소요액의 9.5%는 이미 지자체가 부담해 왔기 때문에 9.5%로 결정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9.5%면, 지자체가 5%를 부담하고 4.5%를 더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47.5%에서 4.5%를 빼고 43%를 교육부에서 증액교부금으로 강원도교육청에 교부를 하는 것이고요.
지자체 부담률이 2%가 되는 데는 5%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2%가 되니까, 국가에서 47.5% 줄 것을 3%가 부족하니까 50.5%를 줘 가지고, 하여튼 국가와 지자체가 52.5%가 되도록 이렇게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지 그냥 임의로 정한 건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 과장님의 답변이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정확한 상황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왜 서울과 광역시들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가져가게끔 놔두고 있냐는 얘기예요.
이해 못 하시겠어요?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내 18개 지자체가 기존에 부담해 왔던 9.5%만큼의 지원이 있었으면, 이 중에서 국가에서 47.5%를 다 받아냈으면 그것을 갖다 다른 데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산과장 전봉주
그리고 이 재원은 증액교부금으로 주지만 이것은 정산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다 해서 저희가 다른 재원으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그것은 예산의 기본원칙이죠, 정산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강원도는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재정적으로 열악하다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우리 모두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정말로 우리가 바보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존경하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교육청 지휘부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제발 좀 중앙정부하고 제대로 싸워주세요.
아이들 교육만큼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중앙정부와 불의에 맞서 싸우는 모습조차도 아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가 큽니다.
우리 아이들 제대로 가르쳐야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어정쩡한데 간단하게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학습연구년지원센터운영에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2020년도 강원도의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작년에 못 했던 사업이지, 작년에 못 했기 때문에 올해는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게 왜 의회에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아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판단하셨을 때 저희가 이 사업을 굳이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 때문에, 그때 심사비나 다른 부분들의 예산은 그대로 있었는데 실제로 교사들한테 지원되는 연구 운영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은 되었지만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도 사실은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렇죠, 올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신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올해 편성된 세부내역을 보면 제일 많이 편성된 금액이 어떤 게 있습니까?
보면 교원능력개발비라든가 학술연구용역 이런 금액들이 있는데 올해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예산 없이?
교육국장 천미경
올해는 실제로 교사 개인한테 지급되는 연구비가 전액 삭감이 돼서 본인들이 연구비 없이 그냥 진행을 하시겠다, 내가 연구하겠다고 하셔서 그대로 연구비, 그러니까 개인한테 지급되는 연구비는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게 1인당 한 250만 원인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다른 것에도 예산이 필요했을 텐데요.
교육국장 천미경
다른 부분들은, 이 부분은 최소한 본인들의 출장비 그 정도이고요, 실제 올해, 원래 여러 가지 연구비 중에는 다 모여서 워크숍을 한다거나 세미나를 한다거나 포럼에 참여한다거나 하는 것인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 최소한의 경비로만, 그러니까 본인들이 연구하시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 연구원이나 각 직속기관과 관련된 과나 이런 데는 정말 최소의 출장비만 저희가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이종주 위원
내년 과정에는 34명 정도를 할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올해는 몇 분이 하셨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올해가 40명…….
이종주 위원
40명이요?
교육국장 천미경
아, 36명입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예산 없이 하는데 인원수가 많이 늘었네요?
교육국장 천미경
아니죠, 2020년에 36명인데…….
이종주 위원
예산 없이 하는데 36명이 신청하셨는데 올해는 예산을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34명을 할 계획이시라고…….
교육국장 천미경
이 인원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급을 많이 봐야 되고요.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추진할 때는, 그러니까 이분들 본인들이 연구하셔야 하는 과제들이 있는데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도 맞추게 되고 교원수급도 같이 검토를 해서 34명 정도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작년에는 제가 예결위원회에도 들어가 있었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됐었던 것이지만 예결위원회에서 이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는 예산 없이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래서 아마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도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는 이 부분이, 이분들의 연구에 대한 질을 따진다고 하면 예산 없이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상황이었죠.
이미 선발은 되어 있는데 예산은 없으니, 그래도 선발된 교사들이 본인들은 어렵지만 하겠다고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추진한 사항이고요.
이종주 위원
이게 작년에 예결위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 일단 아쉬움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됐고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이미 신청을 받겠다고 학교에 공문을 다 내보내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의회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은 사실 예산이 진행되기 전에 이미 계획이 나가야 됩니다, 일정이.
이종주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으면, 상임위하고 예결위는 며칠 안 되는데, 예결위에서 통과되기까지 2일~3일 정도만 참았다가 공문을 내보내도 되는데 의회에서는 예결위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학교에 이미 신청자를 받겠다고 공문이 나가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기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010쪽을 봐 주시면, 이게 행정국장님 소관이신가요?
학원ㆍ교습소, 제가 행감 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이종주 위원
이게 지금 도교육청에서 한국학원연합회 강원도지회에 위탁을 주는 사업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보면, 2011년부터 2020년도까지 사업을 한 것을 보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1,500만 원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12년도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을 세웠는데 학원연합회에서 3,370만 원을 더 보태서 이 사업을 했단 말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그런데 학원연합회에서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주는 사업 예산이 부족한데도 이 사업을 왜 했을까요?
아니, 도교육청에서 1,500만 원 줬는데 1,500만 원으로는 부족해서 학원연합회 자체적으로 3,300만 원 정도를 더 투자하면서까지 이 교육을 왜 학원연합회에서 맡아서 했던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학원연합회에서는 일단은 강원도 내의 학원과 연계하고 회원제로 관리함으로써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또 교육적인 목적에 따라 제대로 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아마 회비를 징수를 해서 그 회비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정상운영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부담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주 위원
그리고 ’15년도 것은 도교육청이 1,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줬고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이 교육을 했단 말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3,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학원연합회에서의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학원연합회는 사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한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원연합회 관계자들을 보면 회원도 있고 비회원도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분들한테 회비를 받을 그럴 목적으로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이 교육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민원이 아마 교육청에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우리 감사관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도교육청에서 자체감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어떤 관리ㆍ감독을 하셨는지 여쭤봅니다.
감사관 최호열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다고 보고를 받은 기억은…….
이종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다가 학원 관계자들이 수없이 민원도 제기했고, 그래서 저는 감사과에서 자체감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감사관 최호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예, 이게 계속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건데, 내년에는 어쨌든 간에 코로나19 때문에 3,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번에는 예산 없이 하신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예산을 당초에 세워놨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한 겁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학원연합회에서 한 것은 아니죠?
행정국장 김기호
올해도 했습니다.
이종주 위원
예?
행정국장 김기호
올해도 위탁사업으로 학원연합회에서 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3,000만 원 가지고 원격연수를 하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게 교재를 제작하는 비용하고 교재를 학원에다가 발송하는 우편비 그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종주 위원
아직은 정산을 안 받으셨겠네요?
행정국장 김기호
정산은 내년 1월쯤 받을 겁니다.
이종주 위원
올해 제가 이분들한테 들은 얘기에 의하면 교재는 매년 비슷한 교재라 그래요.
국장님 보셨죠, 교재?
행정국장 김기호
예, 비슷하기는…….
이종주 위원
작년 교재나 올해 교재나 거의 비슷해요.
교재 없이 원격연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원격수업을 할 수 있으면…….
이종주 위원
원격연수.
행정국장 김기호
어디서 주관을 하든지 간에 영상물을 제작해서 온라인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니까 한 해에는 비용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물론 위탁을 줬다고 하지만 관리ㆍ감독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 민원이 자꾸 생기는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렇지 않아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하시려고 노력하세요?
행정국장 김기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두 번 하신 것도 아니고, 민원도 아마 2018년, ’19년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공식적인 민원은.
그런데 아마 비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학원이나 교습소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이 차제에 내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대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원격으로 하면 전체 다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1차에 못 가신 분들은 2차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처벌 목적이 아니고 교육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차에 못 가신 분들은 2차, 3차에도 가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방법은 저도 고민을 해 보겠지만 국장님도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 올해는 예를 들어서 원격연수가, 이 예산이 없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교재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도 있고 또 교육청 차원에서 학원이나 교습소에 당부하는 전달사항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전년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부분이 많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이종주 위원
그리고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이나 경기,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원격연수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원도교육청도 그것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김준섭 위원
휴식하기 전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준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예산서 3-1의 400쪽 보시면 초ㆍ중등수업 전문가과정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찾으셨나요, 400페이지 맨 위에.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준섭 위원
사업 세부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계획서에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 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를 첨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김혁동 위원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신다고 계획하신 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획서.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선 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예, 정유선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교육공무직인건비 산출기준을, 교육공무직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잖아요.
산출기준하고 제수당 관련해서 전체 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는 겁니까?
남상규 위원
아니요, 저는 어제 교육국장님께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그것 준비되고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오늘 자료 다…….
남상규 위원
되시는 대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 위원님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늦게 요청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게 좀, 자료를 받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료 받을 시간이 없네요.
우선 예산서 122페이지부터가 교육공무직과 관련한 인건비 기준입니다, 교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직의 직종이 몇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 직종이 31개 정도 되고요.
정유선 위원
31개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비관리 직종이,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유선 위원
국장님도 헷갈릴 만큼 많죠?
행정국장 김기호
직종이 너무 많아서요.
정유선 위원
그러게요, 정말 많아요.
제가 쓰다가 지쳤어요.
관리 직종이 31개이고 비관리 직종이…….
행정국장 김기호
정원 비관리 직종이 21개이고 특수운영직군이 9개이고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총 하면, 직군으로 나누면 몇 개인 거예요?
50개가 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61개.
정유선 위원
61개네요, 그렇죠?
이 61개의 직군마다 급여 기준이 다 다른가 봐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좀 다릅니다.
정유선 위원
이 급여 기준과 제수당을 결정하는 건 노사관계 임금협상 때 결정이 되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쭉 봤는데요, 주로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항목들은 거의 대부분, 수당들도 그렇고 다 들어가긴 하는데 금액이 매우 다르고 특별하게 다른 게 특별근무수당과 근속수당 이런 부분이 좀 다른데요.
보면 어떤 경우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정액급식비가 156만 원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그런데 도서관실무사도 학교에 따라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130만 원을 받고 본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156만 원을 받고, 도서관 사서도 그렇고 특수교육지도사도 그렇고 직업지도사도 그렇고 이 급식비 기준이 달라요.
이것이 아마 365일 근무자, 방중 비근무자, 이런 것을 따져서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기본적으로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시도교육청하고 학비연대 간의 단체임금 협약서 협약결과에 따라서 정하는 건데…….
정유선 위원
단체임금을 협약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정액급식비를, 강원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은 156만 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130만 원을 받느냐고요.
연차수당과 가족수당도 이 기준이 매우 달라요, 뭐 연차수당은 기본급에 따라서 계산이 되겠지만…….
행정국장 김기호
이것이 지금 다른 게 방학 중 비근무자가 있습니다.
12개월 근무하는 직종이 있고 10개월 근무하는 직종이 있고…….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방중 비근무로 나뉘어서 그런 거냐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런데 이것이 방중 비근무라고 하지만 어떤 직종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돌봄전담사 같은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빼요?
그러니까 직종은 그렇게, 직군으로 나뉘어질 때는 방중 비근무로 나뉘기는 했는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방학 중 돌봄교실은 다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맞을까요?
행정국장 김기호
초등돌봄 방학 중 근무하는 것은 본인이 선택해서…….
정유선 위원
본인 선택은 말이 안 되는 게…….
행정국장 김기호
수요가 많아서 하게 될 경우에는…….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운영을 한다고요.
저는 그래서 방중 비근무인 경우에도 급식비 같은 경우에, 어차피 똑같이 밥을 먹는 건데, 방중 비근무한다고 10분의 8을 먹는 것도 아닌데 이런 방식으로 수당이 정해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요.
그리고 가족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럼 가족수당은 어떻게 정해져요?
지금 가족수당은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교육지도사는 180만 원씩 받고 학교운동부지도사도 국립인 경우에는 264만 원을 받고 사립인 경우에는 48만 원을 받고 학교 도서관실무사는 53만 7,000원을 받고 또 학교 도서관사서는 54만 7,000원을 받고 사립인 경우에는 14만 7,000원을 받고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의 가족수당은 첫째, 둘째, 셋째로 해서 다 똑같이 주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은 뭐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 기준은, 일단은 이 처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바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모든 것은…….
정유선 위원
국장님, 이것은 그냥 임금협상에서 결정된 거라고 얘기하시려고 그러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임금협상에서, 임금협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많은 금액을 받으려고 할 텐데 아무리 임금협상이라고 해도 교육청의 기본 기준이라는 게 있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는 264만 원을 달라고 하면 주고 어디는 50만 원을 주고, 이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이 기준은 뭐예요?
그럼 아예 기준이 없어요?
그냥 임금협상에 따른다예요?
그에 준한다?
행정국장 김기호
당초에 기준은 과거로 생각하면 최저생계비, 예를 들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하루의 단가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인상이 되면서, 각종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다 지급이 된 것이 아니고 그것도 공무원과 비교를 해서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하고 적정선이 오면…….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기본급에 다 집어넣어서 제대로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다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빼시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그러면서 또 천차만별로, 61개의 직군마다 다 다르게 주시면 이게 결국 갈등의 요인이에요, 갈등의 요인.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도 하여튼 다 비슷하게 똑같이 주는 것은 맞는데 지금 직종별로 하는 일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또 근무시간도 달라서…….
정유선 위원
그것을 정하는 건 기본급을 정하는 거죠.
기본급,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아니, 가족수당이나 급식비를 직군에 따라서, 일하는 종류에 따라서 나누면 우리 교육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나누어야 돼요.
행정국장 김기호
글쎄요, 교육공무원은…….
정유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교육공무원이나 행정공무원이나 다 그렇게 나누어야 된다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래서 지금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무직 쪽에서도 임금협상을 통해서 점차 늘리거나 신설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금협상하는 것은 시도교육청별로 각자 있었는데 이것이 작년부터인가는 전국 단위로 해서 같이 동일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정유선 위원
국장님,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학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 61개 교육공무직 직군에 따라서 인력을 채용하죠?
이건 어쨌든 필요한 인력들이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을 처음에 설계하실 때 아주 최저생계비에만 딱 맞춰서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일을 하시다 보니까 끊임없이 임금에 대한 부분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기본급을 못 올리니까 계속 수당으로 진행하고 있었죠.
그리고 원래는 안 받던 수당들도 임금협상 과정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그전에는 직종별로 다 달랐고 일급으로 계산해서 했었는데 작년 교섭에 직종별로 실소요액을 반영해서 평균금액으로 월급은 지급이 되고 있고요…….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급여도…….
행정국장 김기호
급여도 이제…….
정유선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61개 직군에, 전체 교육공무직이 몇 명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7,000명 정도 됩니다.
7,076명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7,000명에서 8,000명 가까이 되는 인력들이 끊임없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도 가장 높은 금액을 받고 있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것에 맞추어서 끌어올리려고들 하실 것 아니에요?
이것 끊임없는 갈등의 요소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럼 임금협상에서 요구하기 전에 이미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들을, 61개 너무 많잖아요?
국장님조차도 기억 못 할 만큼 너무 많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이것을 교육공무직이라는 기준으로 좀 단일화하고 수당 같은 경우도 좀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단일화하는 것은 한두 개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단일화할, 직종을 통합하거나 없애거나 하는 것은 지금 계획이 잡혀 있고요.
이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만 선제적으로 높여주거나 그러면 타 시도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하고 똑같지도 않아요, 이게.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가 다 같이…….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결국 이 교육공무직과 관련해서는 급여도 그렇고 수당도 그렇고 전부 다 임금협상에 맡겨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강원도교육청은 끊임없는 분쟁을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기준을 딱 정해서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면, 직군마다 인원이 많은 부분으로 또 일치단결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2019년도에 하여튼 직종별로, 하여튼 일반적으로 기준은 마련해 놓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임금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공무직 인건비가 전국으로 봤을 때는 좀…….
정유선 위원
높은 편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전혀 해결이 안 되고 끊임없이 분쟁과 갈등이 있어요.
그 이유는 결국…….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려면 공무원 보수 수준에 맞추면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마 좀 많은 진통이 예상되리라 생각합니다.
정유선 위원
그럼 특별근무수당의 기준은 뭐예요?
특별근무수당도 교육지도사, 학교 도서관실무사, 치료사, 그리고 전문상담가, 다 다르거든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직종별로 특수한 업무에 근무하는 사람…….
정유선 위원
제가 보기에 아마 특별근무수당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원래는 기본급에,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높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안 되어서 여기는 다 빼고 이런 방식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
정유선 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 하나를 더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교육청이 훨씬 더 높다고 하셨는데 17개 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제가 보기에 임금 기준은 똑같을 거예요, 어차피 교육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그런데 제수당 부분 이것이 청마다 굉장히 다를 거예요, 각 교육청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비교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계실 테니 그것을 좀 주시고요.
이 교육공무직과 관련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끊임없는 갈등의 소지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좀 잡아주시고, 가족수당이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연차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한 정확한 기준이 없이 이것을 그냥 임금협상에 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대처죠.
행정국장 김기호
차제에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건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지금 결국은 돌봄전담사 문제, 2차 파업이 예정되어 있는, 영양사나 급식시설의 종사자들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1년 365일 분쟁을 하실 것이 아니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기준들을 가지고, 방중 근무하시는데 비방중 근무자로 하지 마시고.
교육청은 계속 같은 얘기를 하세요, 국장님, 교육청에 이 얘기를 하면 교육공무직을 무조건 다 집어넣어서 비방중을 하나라도 풀어주면 모두가 다 난리가 나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을 비방중으로, 방중 근무 제외자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끊임없이 파업이 될 것이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기본적인 원칙들을 가지고 재협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하여튼 직종별로 보수가 왜 그렇게 정해져 있는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보고 그 기준이 불합리하다면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고요.
정유선 위원
이 기준이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서요.
행정국장 김기호
다시 한번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55페이지, 3-2권 755페이지의 진로진학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심영미 위원
’21년도 예산이 7억 넘게 감액이 됐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심영미 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자기주도학습실 구축, 그다음에 진학지원센터 운영, 메이커스실 구축비 지원 이런 것들이 기신청한 학교들에서 다 구축이 되면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부분, 혹은 지원 대상 수가 줄어들게 돼서 그런 예산들이 삭감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진로진학교육에 있어서 여러 사업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 목적이 학력향상이나 대입진학 지원을 강화하신다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입지원관 운영을 2018년도부터 하신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심영미 위원
제가 성과결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은 어떤 만족도조사나 이런 정량적인 것이지 다른 정성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거든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실제로 학생들과의 1 대 1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대학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만족도인데 이분들이 얼마만큼 그런 역할을 했느냐를 수치로 받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이분들 활동하는 것들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는 만족도조사로 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분들의 활동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예전보다는 훨씬, 그냥 “만족한다.”라는 부분보다는 구체적으로 내가 이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학교 선택, 학과를 선택했다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도움받았다고 하는 것을 사실 좀 듣고 있기는 한데 객관적인 수치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어떤 분석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심영미 위원
문제점을 해결한다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게 겉으로 드러난 것은 없지만 저희가 매년 주기적으로 이분들하고 평가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본인들 스스로 자기 역량도 증진을 시키시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충분히 그 부분들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제 말씀은 아까 학력 향상이나 대학진학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달성했다는 그런 성과결과가 부족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대학에 얼마나 진학을 했느냐, 소위 말하는 대학진학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는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그것을 내는 것이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여러 개 대학을 다 지원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본인이 선택하는 학과를 가는 게 저희들이 진학 지도를 잘하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해 주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학생들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학의 학과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건데 그런 과정들은 저희가 좀 세밀하게 1 대 1로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잘 지원해 주는 것은 학생 맞춤형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심영미 위원
여기 만족도조사를 보더라도 원격이나 이런 것보다는 1 대 1로 했을 때 효과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심하게 분석을 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올해는 그 부분도 좀 세밀히 살펴서…….
심영미 위원
여기 강원진학지원센터의 업무를 보니까 자료분석팀, 자료개발팀 이렇게 있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심영미 위원
그런데 세부활동 내역에 보면 강원권 수시ㆍ정시 사례 분석이나 아니면 강원도 내의 일반 및 전문대학교, 왜 이렇게 강원도 것만 하고 계신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이 부분은 보통 저희가 학생 수 전체로 봤을 때, 뭐냐 하면 그렇게, 이 표현을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와서 지원을 받는 아이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받는 아이들은 사실은 다른 쪽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여기에 와서 도움을 받는 아이들이 대체로 강원도 내 학교들을 많이 가고, 저희들이 굳이 이런 데이터를 비교해야 될 의미가 사실은 크게 없어서 지금 아이들이 저희한테 와서 상담하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강원도 내에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진학한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에 살고는 있지만 좀 더 큰 목표를 갖고 진학할 수 있도록 대입지원관이 이렇게 해 주시는,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를 봤을 때는 강원권만 있어서, 아니, 강원도에 산다고 우물 안의 개구리 식으로 강원도권만 있나 싶어서…….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 지원을 해 드리고요.
아마 분석한 자료는 다른 지역에 가면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대학에 진학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심영미 위원
아이들이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앞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다양한 정보를 아이들한테 안내해서 원하는 대학에 잘 갈 수 있도록…….
심영미 위원
강원권만이 아니라…….
교육국장 천미경
예, 주신 의견처럼 올해는 그렇게 저희가 전반적으로 잘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불용액을 보니까 전국 평균보다, 평균이 2.08%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런데 도 지역 평균이 2.19%고요.
매우 높은 편인데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불용액이 주로 많이 나는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비 관계 낙찰차액, 그런 집행잔액도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불용액이 발생을 하는데…….
심영미 위원
주로 교육활동 지원 사업이나 학교시설 확충, 여기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교육사업비는 불용이, 저희가 불용액을 발생하지 않으려고 무한한 노력을 하는데 참 그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미 위원
앞으로 이쪽에, 그러니까 주로 책정되는 게 학생 수나 원아 수로 하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심영미 위원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하셔서, 힘드시겠지만 불용액이 좀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페널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전문성이 다들 있으신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도 해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한 번씩 본질의를 마쳤고요, 잠시 중식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정유선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마스크 쓰고 계시느라 답답하시죠?
저희도 마스크를 쓰고 오면 막 뭘 해야 될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추가질의를 할 텐데 이게 뭐 큰 예산은 아닙니다.
예산서 96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어요?
저도 좀 찾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아까 오전에 남상규 위원님께서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요.
96페이지에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고 해서 고등학교와 관련한 예산이 서 있는 게 있어요.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3,38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행정국장 김기호
예,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정유선 위원
무상교육으로 고등학교 학비가 지금 다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이 왜 나와 있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무상교육 실시를 해서 수업료하고 입학금, 학교운영비 다 면제가 되는데 지원하는 것은 무상교육 미실시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해 주는데요, 여기는 민족사관고등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지금 강원도에 있는, 여기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는 인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어요.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18명인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을까요?
강원도, 그러니까 민사고는 강원도에 있지만, 강원도와 전혀 상관없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전국이 지금 고교 무상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김기호
민족사관고등학교가 맞는데요, 지금까지는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해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원 안 되는 줄 알고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그래서 3년 동안 소급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유선 위원
18명이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게 그러면 2021년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아니라 소급분이에요?
행정국장 김기호
자녀학비보조수당인데 여기에 수업료하고 입학금, 그것을 신청 안 했던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2021년도에 한꺼번에 다 같이 주려고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정유선 위원
지금 교육청의 교원 중에 열여덟 분의 자녀가 민사고를 다니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교육공무직.
정유선 위원
교육공무직 아니에요, 이것.
96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교원 인건비 부분에 나와 있어요, 공무원 인건비에.
행정국장 김기호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이게,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신청 안 한 사람들, 3년 동안 신청 안 한 사람들에게 소급해서 주는 겁니다.
정유선 위원
이게 그러면…….
행정국장 김기호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일반고에 다니는 자녀들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금까지 신청 안 하고 있다가…….
정유선 위원
이게 지금 확실한 거예요?
이것은 국장님, 제대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녀 중에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교육비를 신청 안 해서 소급적용을 해서 2021년도 당초예산에 세웠다?
그게 18명이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확실하세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고등학교 중에 지금 무상교육에 포함 안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민사고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나 과고, 외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들, 강원도 지역 외에도 어디든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인원들 아니에요, 이것?
이게 정확해야, 그러니까 우선 소급분과 관련해서도…….
행정국장 김기호
이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학생 자녀 지원…….
정유선 위원
그건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 최소 인원을…….
정유선 위원
(웃음) 국장님,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행정국장 김기호
두 가지 다입니다.
정유선 위원
소급신청할 것을 예상한 것?
행정국장 김기호
예, 소급신청을 예상한 것하고 재학생 자녀.
정유선 위원
그러면 2019년, 2020년 이때도 본인이 신청을 안 했다가 나중에 소급해서 이것을 지급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10명쯤 뭐 이렇게 있었어요?
예상금액을 이렇게 잡으신 이유는?
행정국장 김기호
과거에는 뭐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정유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이미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는데 이걸 몰라서도 아니고, 기존에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 놓고 이것을 소급 적용해서 달라,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좀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지금 여기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업료 지원이 안 되는 그 외의 일반 공교육이든지 사립이든지, 이렇게 수업료가 무상교육에 해당되지 않는 자율형 사립고나 민사고 같은 이런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이라면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자율형 사립고 민사고에 지원한 게 2016년, 2017년에 지원했다가 그 이후에는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해서.
정유선 위원
그건 학생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하신 것 같고. (웃음)
행정국장 김기호
이게…….
정유선 위원
국장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그것은 민사고로 특징지을 필요도 없어요.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대한민국은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아교육부터 시작해 가지고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다 무상교육화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나머지 빠져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사립초등학교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에서 뺐다는 것은 부모들의 선택에 의해서 수업료를 내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고등학교를 이렇게 지원하실 거면, 얘기드렸던 이 무상교육에서 빠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할 거면, 그 논리로 하면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비도 다 지원해 주셔야 돼요, 사립중학교도 마찬가지고.
특수하게 무상교육에서 빠져있는 다른 학교에 다니는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에 학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왜 그동안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고등학교로 갔느냐면 예전에는 중학교도 했었는데 중학교가 빠지고, 중학교가 무상교육이 되면서 전체가 다 빠졌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남아 있었을 때는 고등학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복리차원에서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고등학교가 또 무상교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녀학비보조수당 항목은 전체가 다 빠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이 부분은 지금 예년도 보면 학비보조수당을 신청 안 하고 있다가 신청하는 부분이 간혹 가다 있어서…….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고받은, 아까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 수업료를 비지급하는, 무상교육에서 빠져있는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자녀로 둔 부모들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주는 것으로 올라왔어요, 자료를 받은 것으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급적용이라면 그 부분은, 이게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원칙하에서 준다면 그건 주시는데 두 번째, 첫 번째는 우선 소급적용과 관련한 부분, 사실 소급적용과 관련한 부분도 이것은 그 당해연도에 끝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 놓고 몇 년 지난 다음에 나 안 줬다고 이렇게 소급적용해서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이분이 뭐 외국에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소급적용은 연례적으로 줬다면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두 번째 얘기한 것처럼 무상교육에서 빠져있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자율형 사립고 이런 곳에 대한 교육비의 지원은 저는 이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항목 자체가 다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수업료 지원하는 것은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저소득층 자녀, 이런 부분에는 지원할 수…….
정유선 위원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건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무상교육을 강원도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하반기부터?
그런데 무상교육을 시행하기 이전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
정유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김기호
이런 사람들이, 저희가 소멸시효가 3년이거든요.
3년 이내에 이것을 신청하면 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급적용해서 받는 부분은 소멸시효가 3년이 있다 하니 3년까지는 지급을 하세요,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한 다른 고등학교, 그것을 굳이 민사고라고 특징지으실 필요 없고요, 민사고의 저소득층 자녀가 됐든 자율형 사립고의 저소득층 자녀가 됐든 그건 이 교원 인건비의 학비보조하고는 다른 항목이에요.
여기로 들어갈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이거든요.
직원의 복리후생 중에 이 항목은 유아부터 초ㆍ중ㆍ고까지 전부 다 무상교육이 됐기 때문에 전체가 빠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예외적인 규정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데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수당과 같이 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유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하는데요,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여기 들어가죠,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 항목은 이제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회시간을 통해서라도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는 우선 특별회계 예산 첨부서류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4쪽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의견서가 쭉 나와 있어요.
의견을 주시고 반영된 부분들과 미반영된 사유를 작성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좀, 본 위원이 담당부서 검토의견을 봤더니 이해하지 못하겠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104쪽의 3번을 보면 교육정책 진흥분과에서 의견을 주신 게 청소년 문화예술행사 지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사실 저도 지역에 있으면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청소년가요제를 한다든가 청소년 활동을 하는데 교육청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자체적으로 그냥 하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면 전부 다 우리 교육수요 대상 학생들인데, 지금 여기도 보면 청소년 문화예술행사 지원에서 예산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답변에는 독립운동사 발굴 관계돼서 문화예술행사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 포함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지금 그 질문 중에, 세부사업 중에 아마 강원도 독립운동사 발굴 및 교육자료 개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 뒤에 보시면 또 다른 질문이, 두 가지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되어 있어 청소년 문화예술행사 지원 예산과 연결성이 애매모호하여 설명이 필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세부사업이 문화예술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데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김혁동 위원
본 위원은 하여튼 지역에서 하는 청소년 문화행사가 있으면 교육청에서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독립운동사와 관계가 있으니까 지원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립운동사 발굴하고 저희 학생들 청소년 문화예술참여 예산들은 별개이고 지금 저희가, 이 내용은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김혁동 위원
청소년 문화예술행사에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데 독립운동사가 있기 때문에…….
교육국장 천미경
(웃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주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충분히 저희들이 학생 동아리나 기타 지역사회랑 함께하는 문화예술활동은 지금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또 112쪽입니다, 34번을 보면 기숙학교 영양교사와 영양사, 조리사 부분입니다.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답변이 수익자 부담이고 또, 수익자부담이 당연하다, 다만 학교별 상황을 고려해서 지역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질문의 의도가, 맨 처음에 의견 내용과는 좀 상이한 답변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이 부분 아마 질문하신 것은 석식까지 다, 조식에 석식까지 하다 보니 업무 자체가 과하다, 그러니 처우개선을 해 달라고 한 건데 이 부분이, 급식에서 보면 여기는 수익자 경비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상황들은 저희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예산 반영 여부를 물어보니까 여기 미반영하시겠다고 한 것 같은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여기서 처우개선은 예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정원배정을 할 때, 사실은 조리실무사가 정원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20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과 정원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사업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는 기준이, 지금 1식 하는 학교하고 3식 하는 학교하고 조리사 배치 기준이 똑같다는 얘기죠.
우리 급식인원 85명, 몇 명당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식에 85명하고 3식에 85명은 분명히 업무량이 달라지죠.
그러면 3식을 하는 학교는 기준을 다시 짜 가지고 60명으로 하든지 70명으로 그렇게 해야지 업무강도가 균일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리사님들이 전부 다 3식 학교를 기피합니다, 안 가려고 하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을 줄여주든지 여기 나온 것처럼 처우개선을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하든지 해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애로사항이나 고충들은 저희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고요.
실제로 조리사나 조리실무사 그다음에 영양사, 영양교사 이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분들이 석식, 그러니까 보통 다 중식만 하시는데 추가적으로 인력이 배치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그러면 조리사님들 배치 기준, 1식과 3식의 배치 기준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30쪽인데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거기에 보면 시설사업 운영에, 제가 이 자료요청을 어제 했었습니다.
그동안 지역 업체에서 했던 것이 이제 조달 3자 단가로 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면, 예를 들어서 춘천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조달 3자 단가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개별적으로 한 학교도 있더라고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지금 지역에서 하는 것을 보면 단가가 7만 원 정도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조달을 보면 단가가 한 11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마다 금액이 또 달라요, 춘천, 원주, 강릉, 지역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건 왜 그래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냉난방기 청소를 용역으로 하는 것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 전체적으로 나온 금액은, 그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내기 분해세척, 실내기 필터세척, 그다음에 실외기 분해세척인데 그중에 두 가지, 실내기 분해세척과 실외기 분해세척 부분은 우리 용역으로, 3자 단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내기 필터세척이 있습니다.
그게 한 40% 정도 차지하는데요, 그것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한꺼번에 지금…….
이종주 위원
필터청소 같은 경우는 단가가 약하기 때문에 지역업체에 입찰로 갔잖아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이종주 위원
그리고 분해세척 같은 경우에는 3자 단가로 간 거고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이종주 위원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 원주 같은 경우는 11만 2,000원이고 강릉은 11만 9,000원 이렇게 금액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게 3자 단가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거라면 금액이 동일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아마 3자 단가도 금액이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실내기 청소하는 거하고 실외기가 있잖아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이종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내기는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거고 실외기는 해야 되는 기준이 있나요,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기준이 있나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분해세척은 실내기든 실외기든 3년에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실내기 필터세척은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실외기 같은 경우도 보면 분해세척과 필터세척이 또 구분이 달라요, 금액이 많이 다르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자료가 아니어서 자료를 다시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심사하는 내일 전까지, 우리 강원도 내에서 올해 청소할 수 있는 수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수를 좀 알고 싶었는데 대수는 안 나오고 학교로 나와 있어요, 학교로 되어 있다 보니까 대수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춘천, 원주, 강릉 등 17개 교육지원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내기 분해세척, 그다음에 실외기 이걸 좀 구분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3자 단가는 11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인데 여기 올해 예산을 보면 실내기는 15만 원을 잡아놨고 실외기는 9만 원을 잡았고 필터는 2만 원을 잡았어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필터 같은 경우 보면 1만 원 안 주고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대부분 1만 원 기준인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혀져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사실 기준이라는 게 지금 딱히 정해진 게 없고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정도로 잡아주면 유도리 있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금방 말씀하신 금액을 잡았는데요.
약간의 여유가 있게 지역에서 잡아달라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종주 위원
조달단가의 최고가가 13만 1,000원인데 여기에는 15만 원으로 과하게 잡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관내 업체들한테 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만 원짜리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치면 13만 원, 배의 금액이 드는 거고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학교별로 했던 사업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한 번에 가져가면서 대수도 많고 금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입찰을 봐야 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입찰을 봐서 단가금액이 내려가면 좋겠는데 이게 대수는 많이 늘리는데 오히려 단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산낭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하여튼 그런 면이 있고요.
하지만 행정조직이, 저희가 조달사업법을 근거로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거기에 3자 단가로 해야 된다, 조달에 있는 물건을 샀을 때 수리비용 같은 것은 조달 내용으로 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서 저희도…….
이종주 위원
이게 아마 조달청하고 제조사하고, 조달에서 받아 준 거잖아요, 3자 단가 금액을?
기획조정관 장주열
조달 내용에는 이 물품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품이 함께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금방 하신 말씀 중에서 예산 관련은 사실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지난번에 기획조정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달에 의뢰해서 답을 받았는데 우리가 법을 어길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거기 조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이 특별한 사유가 천재지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용시키기가 힘들고, 또 단위학교에 내려보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지 않고 내려보낸다 하더라도 이 규정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가 들어오면, 이 법을 근거로 해서 감사가 들어와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3자 단가에 들어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 강원도 내, 전국에 기관들 많지 않습니까?
도라든가 시청이라든가 동사무소 이런 데, 또 군부대나 병원 이런 데도 많이 있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 전국에 있는 시도 중에 유일하게 강원도만 이것을 앞서 간단 말이죠.
그러면 감사에 지적이 되면 전국에 있는 학교들은 다 안 되고 우리 강원도만 지적이 되나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아마 감사를 하게 되면 일관되게 적용을 시키겠죠.
우리도 몰랐을 때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종주 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학교로 내려보내면, 제 생각은 계수조정할 때 대수에 한해서 그 금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산은 좀 삭감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학교로 내려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학교로 내려보내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는 공문이 다 뿌려졌기 때문에 단위학교로 가더라도 3자 단가 아니고는 다른 방법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시행이 돼서 이렇게 갔던 거지만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바꾸자고 하는 과정인데, 이게 만약 안 되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반발이 있을 거고 교육청도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관 장주열
마음 편치 않습니다. (웃음)
이종주 위원
(웃음)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관내 기업들도 같이 살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관내 기업들이 하던 것이 단가도 높아지고 개수가 늘어나서 입찰로 갔을 때, 오히려 지역 업체에는 13만 원을 주고 했었는데 입찰로 가서 8만 원을 주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절감으로 간다는 명목이 있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지역 업체를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저희가 유리한 것이라면 약품을 규격된 것을 쓴다는 측면 하나하고…….
이종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기획조정관 장주열
책임소재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금방 하신 말씀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고요, 어쨌든 행정조직이고 관련 규정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하여간 약간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른 이상은 시행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제조사 3사가 했을 경우에 기존에 있는 지역 업체들보다 세척을 더 잘한다든가 약품을 더 좋은 것을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존의 지역 업체들보다 제조사 3사가 하는 게 좋고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좋다면 문제가 다른데 어차피 대기업에서 이걸 가져가면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하청을 줘서 지역 업체들한테, 더군다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 업체들한테 하청을 주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지역 업체들은 또 반발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자격요건을 심하게 해서, 그동안의 실적을 본다든가 세척자격증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해서, 자격요건을 좀 까다롭게 해서 받으면 제조사 3사에서 하는 것 못지않게 청소는 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 민원이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이게 관철이 안 되면 민원이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교육청도 지역 업체를 나 몰라라 한다고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달에 의해서 의뢰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전국에 있는 모든 교육청하고 기관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 업체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하여간 어쨌든 저희가 관련 규정 부분을 무시하고 거기를 집행하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이종주 위원
그런데 학교로, 지금 자꾸 규정을 얘기하시는데 이것을 학교로 내려보내면 학교에서 금액을, 어떻게 보면 100만 원 미만일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게 3자 단가에 꼭 들어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하여간 아까 주신 말씀 속에서 그렇게 3자 단가로 하더라도 그 업체들이, 강원도 업체가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자 단가를 할 때 그런 조건이 가능하다면 그런 내용을 좀 넣어서 실행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총예산이 40억 좀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말씀드린 대로 13만 원하고 7만 원이라면 거의 배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대기업들은 가만히 앉아서 20억 이상을 가져가는 거고 또 지역 업체들은 앉아서 홀대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역 업체도 살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꼭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하여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아마 기획조정관님 소관이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남상규 위원
초등학교 생존수영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인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아, 교육국장님 소관이에요?
제가 자료를 두 가지 요청했는데 ’20년도 초등 생존수영 교육 연수 이수현황, 이 내용에는 교사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20년도 초등 생존수영 사업계획 해서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 교사들에 대한 교육 연수 이수현황은 자료가 안 왔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남상규 위원
아, 실시를 못 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아예?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시를 못 했다고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표기를 안 해 주셨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 첫 번째 쪽에.
남상규 위원
아, 여기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맨 위쪽에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생존수영 사업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육국장 천미경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아마 전 국민들이 다 공감을 하셨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 스스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생존수영에 실기교육까지 포함해서 추진하는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강과 바다에 누구의 제재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가 있었고요, 동네 형들을 쫓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수영을 배우는 것이 몸에 익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물에 빠져서 사고가 발생하는 확률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 점점 산업화되어 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산과 강 거의 모든 지역이 불침의 공간이 돼 버렸어요.
국민들이 누려야 할 산과 강을 다 뺏겼다는 얘기죠, 법에다가.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악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생존수영을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곳곳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필요한데 연수는 ’20년도에는 이행을 아직 못 했고요, ’21년도에도 예산이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미미하지만.
그리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초등 생존수영 교육은 활성화를 시킨다 해 가지고 예산을 4억 정도 늘렸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크네요.
강릉, 홍천, 평창, 철원, 양구 이런 지역은 총 학교 수 대비 신청학교 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건 여기 수영장, 저희가 교육시키는 것은 첫 번째로 수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남상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그런데 이런 지역은 수영장이 없어서 이동식 수영장 그거를…….
남상규 위원
사업을 두 가지로 하시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영장이 있는 데서 하는 수영강습이 있고 이동식 수영강습이 있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이동식이 있는데 강릉, 홍천, 평창, 철원, 양구 5개 지자체는 총 학교 수 대비 신청학교 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참고로 강릉은 35개 학교 중에서 25개 학교만 신청을 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참여율이 저조하죠?
교육국장 천미경
이 사업은 의무적으로 모든 학교가 실시를 해야 되는데 신청학교 수가 적은 이유는 여기 운영비가,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신청하니까, 이 정도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혼자 하지 않거든요, 여러 학교가…….
남상규 위원
예, 거점학교가 있고.
교육국장 천미경
여러 학교가 묶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숫자로 보면 적을 수 있지만 실제 참여는 100% 다 해야 됩니다.
남상규 위원
아닌데요.
양구는 10개 학교 중에서 5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참여 학생 수가 237명뿐이 안 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대상이 3학년부터 5학년이 대상이거든요.
남상규 위원
3학년부터 5학년 대상이라서 양구는 인원이 그것밖에 안 된다, 237명?
교육국장 천미경
잠깐,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실기교육은 실제로 수영장에 가서 하는 부분이어서 이만큼 인원이고 이동식으로 하는 것을 또 추가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데이터가 잡힌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뒤에 이동식도 있어요, ’20년도 계획에.
홍천이 195명이에요, 마찬가지로.
교육국장 천미경
홍천요?
남상규 위원
예, 주신 자료에 의하면 거점학교 홍천은 195명이에요.
왜 이렇게 홍천은 떨어지죠?
인제도 많이 떨어집니다, 276명.
교육국장 천미경
이것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지원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에 보면 선정기준에 ’19학년도 미실시 학교 우선 지원이라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학교 수가 많다 보니까 예산의 한계성에 의해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난 연도에 이 사업을 수행했던 학교는 참여가 어렵다는 반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육의 목적에 맞지 않지 않나요?
각 학교마다 매년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매년 아이들이 커 갑니다.
미실시 학교가 우선순위는 되더라도 기존에 했던 학교도 참여는 지속적으로 해야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이것은 선정기준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이렇게 미실시한 학교를, 아무래도 저희가 볼 때는 수영실기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선 실기를 먼저 한번, 어쨌든 학생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했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는, 미실시 학교를 우선 지원한다는 게 모든 대상자들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기준을 세운 것 같은데, 저희가 또 한 가지는 직접 신청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정한 학교나 신청하는 학교를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은 모든 아이들이 다 실시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설명서 58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초등 생존수영교육 활성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4억 1,1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올해도 대상이 1학년부터 6학년이라고 여기에 분명하게, 아까 3학년에서 5학년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저한테 답변하신 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전 학생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증감사유를 한번 볼까요?
교특에 의한 대응투자분 감액이 4억 6,900만 원 있어 가지고 생존수영교실 수영실기교육 운영학교가 350개 교에서 303교로 47교가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이것은 이동식으로 전환을 하는 학교 숫자입니다.
남상규 위원
이동식으로 전환?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 47개 학교를 몽땅 다 이동식으로 바꿨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거기 아래에 보시면 이동식 수영교실을 12개에서 24개로…….
남상규 위원
24개로 12개밖에 안 늘어났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증가시켰습니다.
학교 수가 아니라 이건 이 사람들이 그 학교로 직접 이동해서 가거나 인근의 가까운 학교들은…….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거점학교에다가 설치해 놓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학생들이 와서…….
남상규 위원
그래서 47개 감소된 학교가 여기에 다 포함됐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남상규 위원
확실합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예산이 6억밖에 안 들어가요, 이 47개 교를 몽땅 다 흡수했는데?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업체당 5,000만 원씩 그렇게, 용역사업비로 5,0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5,000만 원씩 지급을 한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보통 업체에서 학생 수 기준으로 합니까,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학생 수요.
남상규 위원
학생 수는 몇 명씩 해요?
교육국장 천미경
500명 정도.
남상규 위원
500명이라고 치면 500명 곱하기 12 하면 700명…….
교육국장 천미경
6,000명.
남상규 위원
6,000명인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47개 학교가 6,000명에 다 포함이, 얼추 될 수 있겠네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초등 생존수영 정책이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가 요즘은 강과 들과 산을 다 우리가 뺏긴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존에 대한 이런 스킬을 배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수영장이 없으면 수영을 배울 수가 없고 그래서 만든 우수한 정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이 정책은 더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고 예산서를 들여다보고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너무 미미하다.
의욕 대비 실천력은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게, 물론 이유는 올해 코로나가 원인일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교원들에 대한 연수도 취소가 됐다고 하니까.
교원들이 얼마만큼 많이 이 사업에 참여하느냐가 저는 이 사업 활성화의 바로미터,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과 열정을 가지셔서 우리의 아이들이 최소한 자기 몸은 지킬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게끔 이끌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살펴서 아이들을 위해 촘촘하게 계획도 세우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교사연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수영만큼은 시설에 대한 부분이 함께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남상규 위원
인정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그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교사연수를 잘 받을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이 실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살피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그리고 미미한 지자체도 참여율을 이끌어 주세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권 630페이지의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심영미 위원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가 감액이 됐어요.
다문화학생의 꿈과 끼를 발굴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서 매우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감액이 됐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예전에는 예선 1회 하고 본선 1회를 했는데 올해 개최를 해 보니까 굳이 예선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감액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렇게 되면, 예선이 필요 없으면 본선을 1회 더 해서, 이 사업의 중요성이 크잖아요?
그렇게 하면…….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원래 예선이라는 것은 지역별로 예선을 치르고 본선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참가하는, 신청한 학생 수가 많지 않아서 굳이 예선을 거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심영미 위원
많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사실은 이게 다문화학생, 저희들이 아이들하고의 어떤 소통이나 공감대가 떨어져서 그런 건지 어떤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문화학생들이 사실 겉으로 드러내는 것 자체를…….
심영미 위원
좀 소극적인 면이 많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편해하지 않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더 중요하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래서 이것을 하기 이전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아이들이 한국어를 잘 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해 주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서, 특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지원받는 부분들에 저희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도 그것과 맞물려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영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느 아이들에 비해서 다문화아이들이 좀 소극적이고 소심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회를 통해서 좀 적극적이고 이런 면을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그래서 대회를 이 아이들만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는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항상 저희가 분리를 해 놓고 나면 사실 꺼려하거든요.
심영미 위원
그렇죠, 같이 하는 게 더 좋죠.
교육국장 천미경
그래서 이번 부분들, 좀 개선할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개선해서 이런 사업이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36페이지의 사제동행교사 멘토링 운영하고 643페이지의 사재동행캠프가 있어요, 약간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교육국장 천미경
여기 멘토링은 말 그대로 선생님들하고 1 대 1로, 평소에 늘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생활 전반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학습에 대한 것도 함께해 주시는 것이고요, 여기 캠프는 일정 기간 동안에 저희가 학생들을 다 모아서 함께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외국어교육원에서, 내년에는 그쪽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목은 유사하게 보이지만 실제 운영하는 내용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심영미 위원
교사멘토링 운영이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적응과 성장을 도와주는 사업인데 금액이 똑같아요.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멘토링을 하는 학생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보통 다문화학생들 대상으로 하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이 크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심리적으로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고 소통하시고 학습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 담당부서에서는 굳이 예산을 증액해야 될 그럴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면 학생과 교사가 계속 그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에 따라서, 만약에 고등학교로 가면 당연히 달라지겠지만 저희가 멘토링하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아이한테 꾸준히 지원해 주는 부분이어서 가급적이면 계속 같은 선생님,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내가 멘토링을 하시겠다, 저 아이에 대해서 있는 동안은 해 주겠다 이런 것들도 있어서 학교마다 약간 사정은 다르지만 가능하면 저희는 지속적으로 해 드리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혹시라도 멘토링을 하고 싶은 학생이 있을 때 이것을 못 하는 경우는 없는지?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기 전에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관리지침 있죠?
거기에 보면 아마 정유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이 있을 텐데 모든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재정결함보조금 관리지침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그냥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서 올해 연수 관련해서 강사수당 예산을 세운 게 있고요, 그다음에 결산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산하면서 실제로 어떤 강사를 썼는지 강사명하고 강사이력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것만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안 하신 위원님부터, 남상규 위원님은 하셨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안 하셨어요,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금년도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지 않으셨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김혁동 위원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학부모님들에게 공개수업으로 해서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교육부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돼서 저희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김혁동 위원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요,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건 행정국장님 담당인데 설명서 212쪽, 예산서 568쪽입니다.
교권보호책임보험 가입입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김혁동 위원
1,72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지금 인상된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소송을 민사소송, 형사소송 두 가지에 대한 비용을 다 지원을 해야 돼서 저희가 금액을 좀 높였습니다.
김혁동 위원
어찌됐든 지금 부족해서, 6,000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추계한 겁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아닙니다.
이것은 보험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단가, 1인당 단가, 보험료 단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이 아니라 정확한 금액입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이 보험은 어떻게, 입찰을 봐서 한 겁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입찰입니다.
김혁동 위원
그다음 지방공무원도 단가가 1만 원에서 1만 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이 비용을 NH농협강원영업본부 전입금으로 충당을 하더라고요?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사유가, 왜 이렇게 전입금으로 하죠?
행정국장 김기호
농협하고 금고계약을 할 때 협력사업비하고 그다음에 강원교육사랑카드 수수료, 교직원 복지 차원에서 그것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강원교육사랑카드…….
행정국장 김기호
예, 수수료.
김혁동 위원
전에는 그것을 보통 현금으로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이 들어오면 예산에 반영해서, 세출에도 편성하고 이렇게 예산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본 위원은 어차피 수입으로 잡히면 수입으로 잡으시고 이것은 그렇게 지출을 하시지, 지금 상계한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행정국장 김기호
아닙니다.
기타수입금으로 잡고 그다음에 세출은 세출에 해당되는 만큼 또 예산편성해서 제대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렇다면 굳이, 수입으로 잡아서 한다면 이렇게 이쪽으로 쓰겠다고 명기할 필요가 있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강원교육사랑카드의 수수료는 교직원 복지라든지 뭐 이런 강원도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서 사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혁동 위원
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교직원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굳이, 본 위원은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명기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다음은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혁동 위원
설명서 214쪽인데요.
이게 지금 전체 교원에 대해서 하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기간제 교원 포함해서,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 동의를 받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혁동 위원
이 사업은 금년도에 안 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하지 않았고요,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김혁동 위원
1만 7,300명 잡아주셨는데, 첨부서류에도 보면, 15번입니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1만 7,300명 부분인데 그 당시에도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에 답변을 주신 것이 희망 교원과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던 사항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어차피 전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수요를 조사한다고 하면 이 금액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올해도 선생님들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의견들을 들어봤더니 오히려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생각보다 신청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신청 인원이 적어서 예산이 감액된다고 하면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 예상은 다들 하실 가능성이 크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의견을 주신 것이 “안심번호 가입 사업은 교원의 감원을 반영……” 쭉 해서 “적정 수요 산출이 필요함. 일선 학교의 담임 교원 집중사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정확한 대상 교원 수 산출이 선행된 다음에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답변주신 것도 희망 교원 및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서에 넣은 것은 1만 7,300명 전체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기간제 교원도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 교원 수가, 그러니까 이 인원수가 전체 기간제 교원까지 포함해서 예정된 인원입니다.
실제 저희 교원 수 플러스 기간제 교원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년 기간제 교원들이 1,100명 정도여서 그것까지 포함한 인원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사실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일이 다 수요를 조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서 일단은 예산을 세워놓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긴 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아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그때 답변주셨던 것이 희망 교원 및 희망 학교를 조사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당장 1월부터 추진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리고 저희가 어려운 점이 3월 1일 자로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신청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더 쓰겠습니다.
자유학년제 운영입니다.
설명서 268쪽입니다.
올해는 특교사업으로 대응투자를 했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특교가 종료되어서 내년도에는 전체 162개 학교에 교특으로 35억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내려오다가 중단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속해서 자체 예산으로, 교특 예산으로 지속해야 되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보통 특교사업들은 3년에서 5년 정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교특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유학년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김혁동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교특에 세워서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이 됐고,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분야면 그렇지만 실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혁동 위원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것이 그 밑에 보면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신규 부분들은 또 특교를 받아서 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 부분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김혁동 위원
글쎄, 다르죠, 이것은 자유학년제 운영이고 지금 이건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 또 옆에 보면 특수학교 같은 경우도 또 특교로 내려줍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교육부에서도 특교를 내려주는 게 해당 과별로 다 다르고요.
자유학년제를 운영한 지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희들도 이제는 우리 강원도에 맞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혁동 위원
특수학교는 지금 자유학년제를 안 했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자유학년제 운영을 교육부에서 조금, 일반 중학교에서 시작할 때보다 좀 늦게 시작을 해서 특교금이 아직까지…….
김혁동 위원
아, 아직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 이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는 특교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장애학생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 8,000만 원인데, 설명서 391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개발인데 내용을 보면 특수학교 전공과 40명, 특성화고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과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늘 노력은 하고 있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어려운, 보통 아이들도 힘들었겠지만 이 아이들도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아서, 그렇다고 저희가 안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아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리면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들도 힘들고 진행하시는 해당 부서도 좀 어렵지만 그래도 방법은 계속 찾아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혁동 위원
이것이 계속되는 사업인데 전공과 40명이라면 거의 특수학교 전체가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성과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저는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성과의 판단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는 부분, 기회는 어떻게 하든 계속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가 많이 나오고 덜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기회를 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는 게 저희가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혁동 위원
그 기회라는 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을 익히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것은 사실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의 적성에 맞춰 가지고 진로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익힐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교육국장 천미경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일이라는 게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진 그런 일자리를 찾아주고, 그 일자리를 찾아주기 전에 사실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방법들은 찾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하여튼 사업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특별히 관심을 주셔 가지고, 보통 학생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어떠한 취업 성과가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김혁동 위원
설명서 40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학생 전국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직업경진대회하고 정보경진대회를 우리 강원도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학생의 직업경진대회ㆍ정보경진대회 이런 부분도 사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장애학생이 성취욕을 느끼려면 체육활동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장애인 체육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그래서 아이들 적성을, 많지는 않겠지만 맞춰서 운동을 하게 되면 더 성취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사업들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 부분도 잘 살펴서 챙겨보겠습니다.
의외로 장애인 체육대회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이 없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봤습니다, 제가 원주에 있을 때 보니까.
학교 단위는 분명히 하고 있지만 만약에 모일 수 있다고 하면 범위를 좀 넓혀서, 또 보통 아이들이 스포츠클럽 활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장애학생들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장애학생들은 결국 구기가 아니고 개인 종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어쨌든 그쪽 부분에도 관심을 주셔서, 장애학생들이 자기의 욕구를 분출하게 되면 성취감이 더 있지 않을까 보여서 그런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이번에는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 기록물관리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서 2,167쪽이고요, 설명서 1,132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교육행정 기록물관리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면 교육통계관리 사업이 있고 문서실 운영관리 사업이 있고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이 있고 학교정보 공시제 운영 사업, 기록관 운영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하고 설명서를 꼼꼼히 들여다봤는데 의혹이 하나 생겼습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이 이번에 8,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1억 300이었던 게 1억 9,000만 원으로 예산 8,600이 증액됐고요.
기록관 운영관리 중 기록관 운영 사업에서 1억 8,86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4억 1,000만 원이었던 예산액이 5억 9,900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을 보면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교육행정 기록물관리 사업에 43.1%,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이 두 가지 얘기가 핵심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봤는데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의 이번 증액사유가 장비 및 소프트웨어 고도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윈도우 서버 2008을 갖다가 바꾸는 겁니다.
백업 서버의 내용연수가 다해서 이것도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에 8,6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기록관 운영관리 중에서 기록관 운영 사업도 내용을 보니까 기록관의 중요 기록물을 탑재하고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의 성능개선, 서버증설, 이것도 신규 추진이에요.
신규로 서버증설하는 데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서버 교체와 기록관리시스템의 서버 교체, 중복사업 아닙니까?
본 위원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것은 중복사업으로 보입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기록관리시스템 성능개선, 서버증설, 신규 추진 운영비 이것은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해서 장비를 교체하고 증설 부분…….
남상규 위원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는 7,200만 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요.
1억 8,000만 원은 서버증설로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는 7,200만 원이 별도로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기록관리시스템의 서버증설에 왜 이중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관리 운영이야 위탁관리 업체에다 맡겨야 하기 때문에 위탁사업비 7,200만 원 편성한 것…….
행정국장 김기호
7,200만 원은 기록물 전수조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2억 5,500은 비전자기록물 DB 구축하는 데, 전자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다시요.
행정국장 김기호
7,200만 원은 기록물 전수조사하는 데 필요한 정수점검 비용이고 그다음에 2억 5,500은 비전자기록물 DB 구축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요.
이 앞에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으로 8,600만 원 편성이 돼서 서버를 교체하는 걸로, 백업 서버까지 교체하는 걸로 예산이 섰어요.
그럼 여기서는 위탁관리 사업비하고 이 기록물, 기록물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전산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예산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왜 서버증설이 또 들어가느냐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은 전국 단위 분담금입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이라든지 모든 정보 관련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때문에, 일부분 저희가 하는 것도 있지만 통합 계약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분담금 납부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교육청의 교육 관련, 행정 정보에 대해 모두 모아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가지고 위탁을 줬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인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동 관리를 해요.
그래서 위탁사업비가 나갑니다.
그것은 인정하겠다니까요.
그런데 왜 서버가,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 사업비로 분명히 8,600이 편성이 됐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서버 교체를 하면 되는데 1억 8,000만 원으로 왜 서버증설을 또 하느냐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장비를 이 시스템에 맞게 교체하고 증설하는 비용이라고…….
남상규 위원
장비를 교체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현재 이 장비가 고도화 사업 신규 추진하는, 2008년도에 종료된 그것을 다시 재설치하다 보면 용량도 많아지고 기능도 향상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장비를 교체하고 증설해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위원장님.
이게 전문적인 부분이 포함된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담당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흥준
총무과장 강흥준입니다.
지금 비전자기록물 DB 구축 사업이 2억 5,520만 원이고요, DB를 구축할 기록물을 전수조사로 위탁을 주거든요.
그게 7,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장비가 2008년도에 됐기 때문에 노후화되고 또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장비교체 증설비가 1억 8,025만 9,000원으로…….
남상규 위원
그 장비교체 비용으로 앞에 8,600만 원이 서 있잖아요,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 사업비로.
예산서 2,168쪽에 보면…….
총무과장 강흥준
그래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게 아까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전자기록물 구축하는 것이고 또 정보원에서 구축하는 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9,463만 8,000원이 들어가고 정보원의 운영비가 1,9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보원하고 또 강원도교육청하고 구분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교육과학정보원에 이 장비가 있어요, 기록물관리시스템이.
거기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강흥준
예.
남상규 위원
그리고 이 정보원에 있는 기록물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강원도교육청의 모든 행정 정보가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관리가 되고, 그렇죠?
총무과장 강흥준
예, 그러니까 지금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운영은 정보원에서 하는 거고 기록물 장비는 도교육청과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장비는 도교육청에 별도로 있다?
총무과장 강흥준
예, 지금 기록물 장비는, 저희 서버가 조금씩 구분돼 있거든요.
정보원에 설치돼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 있는 게 있는데 기록물은 지금 저희 전산실에…….
남상규 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하고 국장님의 조금 전 답변하고 안 맞습니다.
총무과장 강흥준
아까 국장님은 위탁사업비를, 어떤 장비나 그것을 위탁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DB를 구축하려면 물량을 전부 조사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그것은 7,200만 원,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기록관리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서버증설 신규 추진에 따른 운영비” 이래 가지고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증액” 1억 8,000만 원을 잡아놨잖아요.
지금 서버증설과 위탁비가 여기 1억 8,000만 원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준섭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알기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억 8,000은 중앙 장비교체 증설비로 전국 시도분담금이고, 전국 단위, 그리고 나머지 7,200만 원은 우리 도 자체 서버 성능개선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 17개 시도 교육청이 전체 묶여있는 사업을 하는 것은 분담금이 1억 8,000이고 우리 교육청 정보원에 있는 서버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은 7,200만 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일단 답변은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정리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록물관리시스템이 두 가지로 돌아갑니다.
이게 교육과학정보원이에요?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기록물관리시스템이 있고, 강원도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행정 정보가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 똑같은 시스템이 중앙에도, 아까 어디 위원회라고 하셨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학술정보원.
남상규 위원
학술정보원에서 똑같이 기록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전체 다…….
남상규 위원
그럼 강원도는 똑같은 교육행정 정보를 갖다가 강원도 정보원에도 집어넣고 서울에도 집어넣고…….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거기가 대구에 있는데…….
남상규 위원
그렇게 양쪽으로 같이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자체로 관리는 저희가 하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서는 이관하지 않습니까?
그런 백데이터는 중앙서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남상규 위원
그러면 그 중앙의 서버 관리하는 교육학술정보원에 우리가 위탁관리비를 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래서 거기에 분담금을 1억 8,000을 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저희 전산 직원이 1명 파견을 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여기는 분담금이 아니라 서버증설 신규 추진이라고 기재해 놓으셨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여기 1억 8,000을 서버증설 신규 추진이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게…….
남상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서버를 증설한다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위탁사업을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사업을 줄 때는 우리가 가진 게 부족하기 때문에 위탁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한테 위탁을 받는 수주처에서는 우리보다 나은 게 있기 때문에 위탁을 받습니다.
거기가 우리보다 나은 게 뭘까요?
정보는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결국은 시스템밖에 없어요.
시스템에 자료 정보를 집어넣고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서버증설에 대한 신규 사업비는 그들이 감당해야지 이것을 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감당해요, 우리는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데?
행정국장 김기호
아니, 이게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학술정보원…….
남상규 위원
그것은 이해가 돼요.
교육부에서 17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 정보를 갖다가 일괄 관리하기 위해서, 미국이 과거 9ㆍ11 사태 이후 이 전산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통합 관리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갖고 있는 것은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즉 하드웨어를 갖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그들한테 넘겨주면서 우리가 위탁관리 사업비를 주는데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하드웨어 장비를 왜 우리 돈으로 바꿔요?
행정국장 김기호
이게 우리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통교부금에 포함돼 있는 금액이고, 이게 교육부 주관사업이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같이 연계해서 가다 보니까, 2008년도에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되고 또 일단 성능이 개선돼야 되기 때문에, 중앙의 서버가 확대가 되면 강원도교육청도 같이 따라서 소프트웨어도 개선이 돼야 하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대로라면 교육학술정보원은 꿩 먹고 알 먹기로다가 지방에 있는 교육청들로부터 이중으로 예산을 착복하고 있단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고 각 지방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는데, 지방은 지방대로 가고 또 17개 시도 교육청 다 모아서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모든 중요한 기록물은 중앙서버에 이관하게 돼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중앙서버에 이관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소프트웨어라든지 모든 성능이 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개선을 하고 확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남상규 위원
지금 국장님이 제 얘기를 이해 못하신 건지 제가 이해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원도에서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교육과학정보원에다가 시스템을 구축해 놨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우리의 모든 정보는 원주 교육과학정보원에 있는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게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면, 한국교육과학연구원인가요?
정보원이에요, 연구원이에요?
행정국장 김기호
학술정보원.
남상규 위원
거기서 관리하는 대형 시스템 서버에 정보가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교육학술정보원에다가 위탁사업비 예산을 주겠죠?
우리 사업을, 우리 정보를 갖다가 대신 관리를 해 주는…….
행정국장 김기호
위탁사업비는 학술정보원…….
남상규 위원
여기도 보세요.
서버증설 신규 추진에 따른 운영비 괄호 열고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1억 8,000만 원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게 중앙 분담금으로…….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요.
원주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강원도의 모든 정보가 거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위탁관리 사업비를 주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맞지만 교육학술정보원에서 서버를 증설한다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이건 주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왜 우리가 이중으로 돈을 줘요?
위탁관리 사업비를 우리가 주고 있는데 왜 하드웨어 교체비용까지 줘야 돼요?
행정국장 김기호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중앙서버는 중앙서버대로 가고, 그것은 시도 교육청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육과학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서버가 그전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 중앙정부하고 연계가 잘 안 되니까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성능을 하고 중앙은 중앙대로 우리가 분담금을 내서 같이 가고,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김준섭
남상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
시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을 보내 주세요,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안 그러면 이건 예산 심사 못 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께서 담당자를 통해서 남상규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이종주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16쪽에 보시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연수라는 신규사업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716쪽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올해부터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됐습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학폭 심사를 했던 게 교육지원청으로 오면서 심의 위원들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아셔야, 법령도 그렇고 또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여태까지 학생들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셔야 심의를 하실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교를 받아서 특교금으로 저희가 이 위원들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여기 보니까 교육지원청별로 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그렇다면 이게 1년에 한 번만 열려도 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워크숍이니까요, 여기에는 1회라고 했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청별로 나눠서, 왜냐하면 지역마다 위원들 구성하는 게, 큰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위원을 구성해서 급도 나누고 영역도 나누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수는 1회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교육지원청별로 거기 지역에 맞게끔 연수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지금 보니까 대충 우리 강원도 전체 대상자가 한 270명 정도 되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적은 예산 가지고 17개 교육지원청에 한다고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연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종주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학교폭력화해분쟁조정운영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 도교육청이 하는 사업인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이것도 교육부에서, 이번에 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학교에서는 학폭위가 열리지 않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가ㆍ피해자가 생기면 사전에 화해조정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교사업입니다.
특교사업으로 관계 회복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중간에서 조정을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연수라든지 거기에 대한 컨설팅,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1년에 2회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실제 이분들의 컨설팅 지원에 관련된, 그러니까 아까와 똑같은 연수 형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고요, 활동은…….
이종주 위원
아, 이분들도 연수를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화해를, 그게 아니고?
교육국장 천미경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해 드리는…….
이종주 위원
이게 특교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 하여튼 요즘 학교의 학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생겨서 학교에서 하던 것이 이제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갔고 교육지원청에서 안 되는 것은 도교육청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피해자나 가해자가 큰 문제가 없도록 연수를 잘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이것의 주목적이 학생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을 다시 화해시키고 또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중요성이 더 커져서 학교에서 중간단계에서 화해 조정하는, 분쟁 조정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이 위원회의 성격입니다.
이종주 위원
그리고 예산서 1,589쪽에 보시면, 이것도 교육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급식관리 관계인데요.
전년도에 보니까 1,050억 정도에서 이번에 996억으로 한 57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각 교육지원청은 예산이 다 늘었고, 주된 원인을 보니까 학교급식 환경 개선 시설사업이 끝난 게 있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역 교육지원청은 예산이 다 늘었는데 교육국의 문화체육과는 91% 정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예산, 잠시만요, 제가 이것 좀 찾아보고…….
이종주 위원
도교육청의 문화체육과에 있던 것을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매년 사업을 하는 부분이 종료가 되면 그 예산만큼, 다음 연도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게 감액되거든요.
이종주 위원
그래서 금액이 많이 감액이 돼서 우리 학생들 급식에 차질이 있나…….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주 위원
올해 했던 시설사업이 내년에…….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내년에는 추진이 안 되면…….
이종주 위원
그 금액이 늘어났던 만큼 안 하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건데, 도교육청에 있는 예산은 91% 감액이 되면서 지역 교육지원청은 늘어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선 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긴 시간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803페이지에 보면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이 있어요.
올해 예산은 도교육청도 많이 감축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많은 부분에서, 지금 학교 환경조성비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들이 있어요.
신규로 교과교실제도 10억 가까이 증액이 되고 미래학교조성 그린스마트 이런 리모델링 사업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실제 내용을 보면 교과교실제 운영을 지원하는 데가 아니라 신규 지정학교 환경조성비 지원에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요.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기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이 교과교실제는 예전의 사업을, 지금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부분은 2025년 전 학년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교실을, 고교학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선택권이 많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교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유선 위원
그동안에는 아이들이 교실 안에 있으면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으러 교실을 찾아다니는 형태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찾아가는, 그리고 교실 안에는 또 온라인으로, 원격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학생, 학교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들이어서 ’25년에 모두 전체가 시행이 되려면 그 이전에 환경 조성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 증액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이 교과교실제 운영과 관련해서, 그러면 실제로 어쨌든 교실을 달리 가는데 수업은 선택제로 가는 거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점제…….
정유선 위원
그래서 기존의 교실보다 교실 수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 증축해야 되는…….
교육국장 천미경
늘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증축은 아니고요, 안에를 리모델링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정적으로 교실에 책상과 의자가 있고 칠판이 있고 이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수업할 수 있는…….
정유선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사실 이게 호불호가 굉장히 갈려요.
아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보통 중학교는 40분에 10분, 고등학생은 50분에 10분, 10분 동안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교육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계속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또 이게 도심 지역의 큰 학교들은 효과성이 있는데 군 단위 이렇게 작은 학교들은 오히려 효과가 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교사 배치나.
교사가 많이 늘어야 가능한 거고 그 부분에 전문성을 띠는 교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건지…….
교육국장 천미경
그 부분의 문제점들은 저희가 지금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전문성을 띤 분들이 와서 가르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교사 수급도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작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한다거나 또 지역에 있는 강사를 충분히 채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지역에 강사가 없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런 경우는 온라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정유선 위원
온라인 수업으로 할 것 같으면 교과교실제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서, 교과교실제는 사실 사업명이, 이 예산이…….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금 온라인 수업에 대비해서 모든 교실의 환경을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걸로 바꿨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저는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도 그렇고 나머지 모든 교실과 관련한 사업들이 굉장히 중복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교과교실제는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교실을 리모델링한다고 하고, 사업설명서 996페이지를 보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해 가지고 미래학교 리모델링으로 64억이 2021년에 신규로 편성됐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개 감축을 했어요, 맞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그런데 지금 교실, 더더군다나 40년 이상 경과돼서 노후된 각급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이렇게 65억 가까운 돈을 편성하는 게, 거기다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앞쪽으로 가보면 학교공간혁신과 관련해서 공간혁신사업이 있고 영역 단위 공간혁신사업이 있고, 학교폭력예방디자인, 교실 내진보강 이런 것도 전부 다 리모델링 사업이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이게 너무 중복된다는 생각이 저만 드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 부분이 교육부가 쏟아내는 정책사업들 안에 이런 것도 같이 포함돼 있고…….
정유선 위원
그런데 국비 30%밖에 안 되는데…….
교육국장 천미경
그리고 지금 교과교실제는 옛날 과거에는 교과교실제였지만 이제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의 추진을 위해서 방향을 좀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비가 안 되면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돈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통교부금에서 저희가 요청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유선 위원
교과교실제든, 말씀하신 것처럼 고교학점제 때문에 그랬다고 치지만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과 관련해서도 저는 이게 더 필요한 것인지 학생들의 운동장이나 체육관 보수가 더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과교실제 같은 경우도 물론 교육부의 방침이 그렇지만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강원도 학생들한테 더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현재 예산 세운 것은 예산부서별로, 담당부서별로 다르겠지만 어쨌든 부서에서의 판단은 아마, 제가 볼 때 여기 교과교실제도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한 부분이어서 그건 똑같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데 적어도 그런 것은 같이 협의를 합니다.
이 학교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까지 같이하게 되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기도 하고, 또 굳이 중복되는 부분들은 좀 피해서 하려고 저희가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제가 시간을 다 써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는 65억을 여기에다 이렇게, 이게 국비가 70%에 도교육청비가 30%도 아니고 국비는 30%밖에 안 내려오는 사업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혁동 위원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혁동 위원
우리가 연구회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설명서 356쪽, 예산서 845쪽을 보면 연구팀이 내년도에 100팀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는 353쪽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그래서 정책연구회는 팀당 300만 원을 주고 초등과 중등에는 각 150만 원을 줍니다.
초등수업 부분들은 20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을 인하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해 봤는데, 지금 여기 지원 단가는 인하를 했습니다, 50만 원.
그런데 팀 수를 저희가 증가를 시킨 이유는 해 보니까 한 15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운영을 하실 수 있고, 그런데 요구는 더 해 달라고, 그러니까 좀 늘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현장의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김혁동 위원
금액을 줄이고 팀을 늘렸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팀을 늘렸습니다.
김혁동 위원
보통 팀별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기준은 5명, 이게 많은 인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대단위의 큰 연구회가 아니라 5명, 서너 명 이렇게 해도 되게끔, 기준은 적은 인원, 될 수 있으면 많은 인원보다 적은 인원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정책연구회도 인원이…….
교육국장 천미경
정책연구회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이 연구회는 말 그대로 강원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시면서 의논하시고 그 연구회에서 정책추진하는 부분들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정책연구회는 수업탐구공동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수업탐구공동체는 정말 수업을 실천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정책연구회는 저희 도교육청의 강원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는 그런 연구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정책연구회도 있고 자체적인 이런 부분도 있지만 세부사업별로 또 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세부사업별로 있는 연구회는 연구회라기보다는 지원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컨설팅을 해 주신다거나 혹은 자료를 만들어 주신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순수하게 연구회 활동이고 대부분의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역할이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설명서 326쪽에 보면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연구회가 또 있습니다.
여기 12팀이 초ㆍ중ㆍ고에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 지금 현장교육연구활동을 위한 지원은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세부적인 사업에서, 연구회에서 동일한 부분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교육국장 천미경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연구회는 기존에 늘 하던 연구회고요, 326쪽에 있는 온ㆍ오프라인 연계 수업 관련한 연구지원단은 미래수업지원단이라고 해서 올해 온라인수업하고 오프라인수업을 연계하는 수업에 대한 지원을, 이미 올해 코로나 때문에 발생했던 부분 때문에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교사들한테 매뉴얼이나 연수자료 등을 지원해 주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회라기보다는 미래수업지원단, 그런데 지원단의 역할이 좀 강해져서 올해 이미 추진하고 있었던 것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그러니까 정책연구회든 연구회가 각 산재되어 있어서, 총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업연구회같이 연구회는 연구회대로, 그다음에 지원단이라고 하면 지원단의 성격을 갖고, 역할이나 성격이 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324쪽도 보면 교실수업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디, 시범지구 운영 신규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보이는데 어디를 할 계획이십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것은 저희 담당인데요, 수업성장에 관련해서 10개 꼭지가 있는데 그중에 1개 꼭지가 학교지원 시범지구 구성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정선하고 태백이 선정되어서 내년부터 1년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김혁동 위원
시범지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공모를 받아서 했습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공모 받아서 했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 교육지원청에도 동아리 활동이 있고 많이 있지만 하여튼 선생님들 연구는 장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중복되지 않고 한 군데에서 총괄적으로, 세부사업으로 나누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그게?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다음은 설명서 3권인데요, 강원미래수업디자인 정책연구입니다.
설명서 1,047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70명으로 8팀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팀별로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예산은 4,000만 원인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
김혁동 위원
3권 1,047쪽입니다.
교육연구원 건데요, 이게.
기획조정관 장주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강원미래수업디자인 정책연구라고 해서 4,000만 원으로 내년에 교육연구원에서 연구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것도 팀별로 8팀을 만들면 8팀에 연구활동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연구과제가 3개로 그렇게 되어 있고 운영협의회, 세미나, 결과보고회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팀별로 얼마씩 예산이 배정될 텐데 예산에 나와 있지 않아서…….
기획조정관 장주열
아닙니다.
팀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구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팀별로 얼마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김혁동 위원
모아서, 팀을 나눠서 그냥 진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앞에서 말씀하신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에서 총괄해서 하고 그다음에 앞쪽에 세부적으로 있는 것은 각 과에서 필요성에 의해 연구과제로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것을 통합해서 전체를 활용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연구회 활성화는 현장교사들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면 좋은 것이고요, 교육과정과나 과별로 하는 부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TF팀 형태나 아니면 지원단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1,207쪽입니다.
학부모교육 운영이 교육연구원에서 기획조정관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김혁동 위원
이관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 내용 성격상 연구원에서 하는 게 안 맞다, 왜냐하면 교육협력팀 속에 학부모지원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학부모지원팀에서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 정비사업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혁동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결국에는 위탁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아닙니다.
영상 쪽으로는 위탁 형태로, 올해는 그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적인 면은 검토를 해 보는데, 어쨌든 업무 부분은 연구원보다는 교육협력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일관된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전을 하는 겁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 장을 보면 교육정책서비스 지원 부분도 시도 부담금이 있습니다.
5,000만 원 반영해서, 이것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것은 분담금 형태로 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일 겁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우리도 분담금을 주게 되면, 여기 보면 학부모교육 전문강사 지원을 해 준다는 부담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게 해서 영상으로, 그렇게 틀을 만들고 강사진을 꾸려서 만들어놓으면 저희는 학부모한테 알려서 그 영상을 보게 하게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도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콘텐츠를 개발해 놓으면 강원도에 있는 학부모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게 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 과정입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설명서 3권 1,117쪽입니다.
물품관리 부분인데요, 노후비품 교체 비용이 16억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산출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요?
1,177쪽입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물품관리 운영비 감액 부분이 16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강원도교육청 산하 전 기관의 노후비품을 교체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신규 취득하려고 했던 것을 취소한 것에 따른 것인데요, 이 내역은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강원도교육청뿐만 아니고 교육지원청, 학교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혁동 위원
학교는 아닙니다.
교육청, 직속기관하고 교육지원청만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노후비품 교체하는 것하고…….
김혁동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서 요구한 액수를 반영했더니 이 정도 감액됐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러면 요구한 것을 100% 반영한 금액입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주신 대로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자산취득하려는 것은 100% 반영을 해 주신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든가, 물품은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어차피 예산을 도교육청에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100% 반영해 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자체예산으로, 총액으로 배분을 해 주면 그중에서 자산취득비는 자산취득비대로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아니, 자산취득비를 교육청에 신청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 공통운영비에서 자산취득을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행정국장 김기호
포괄사업비로 주면 그 자체에서 필요한, 프린터라든지 우리가 공동계약하는 물품 한 7개 정도 이외에는 자체적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고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공통경비에서 자산취득비 비율이 몇 % 정도쯤입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 비율은 포괄사업비 기준이 있긴 한데 그 내용은 제가 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 기준…….
행정국장 김기호
기준은 기본 공통운영비 이외의 자산취득비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공동구매하는 것 이외의 물품은 기관별로 필요한 대로 구입해서 쓸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비율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비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포괄사업비 내에.
그런데 프린터라든지 컴퓨터 이런 것은 공동구매 대상이라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고요, 수요를 받아서.
기타 물품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포괄사업비 안에서 재량껏 편성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이것은 사업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역별로 사업을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도교육청에 올리면 저희가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반영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반영은 일단은 시설이 학습하기에 곤란한 경우, 예를 들어 비가 샌다든지 시급을 요하는 것들을 먼저 우선하고…….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급성을 누가 정하냐 이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은 교육지원청별로 선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렇죠, 교육시설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학교별로 수요를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순위를 심의하고 또 학교에 기간을 내려보내서 이의가 있다면 이의를 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심의해서 순서를 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그 순서대로, 어차피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이거죠, 100% 다 못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정된 금액 가지고,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자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것이 왜 순서가 많이 바뀌죠, 이렇게?
행정국장 김기호
바뀌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바뀌는 게 있다면 주로 석면해체 작업하는 것, 그게 왜냐면 석면해체는 2022년도까지 완성하기로 되어 있어서, 안전담당관실에서 순위를 매기는데 지역에서 올라오는 것들 중에 냉난방기 교체라든가 일괄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사업, 석면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같이 넣어주는데, 순위가 조금 바뀌는 게 어떤 게 있냐면 학교 규모가 큰 경우, 공사시기가 많이 걸리는 그런 것은 우선순위에 넣어주고…….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론적인 답변을 주시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자료를 요구해서 급히, 예산과에서 또 보기 좋게, 그냥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어젯밤에 다시 작업해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되는 것을 보니까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죠.
횡성, 정선, 양구, 화천, 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순서대로 딱 잘라졌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리고 중간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1개 정도가 탈락된 곳이 삼척, 홍천, 평창, 고성 정도가, 이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춘천 같은 경우는 100번 아래가 반영되었는데 70번대는 제외가 되었고 원주도 보면 140위권이 선정되었는데 40위권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강릉도 30위권이 탈락되고 100위권이 선정되었습니다.
태백 같은 경우도 20위권, 30위권에서 탈락되고 93위가 선정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행정국장 김기호
일단 교육환경개선 사업 지역별 배분 비율을 보면 일괄배정이 있고 학교현황에 따른 배정이 있는데 저희가 배정대로 비율을 맞춰서 하는데 그 순서가 바뀌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님의 답변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위원장님, 시설과장님 답변…….
위원장대리 김준섭
예, 답변 듣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다음 추가질의 때 해 주십시오.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박영효
시설과장 박영효입니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순위는 저희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순위가 돼서 올라오게 되면 그거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요구하는데 다만 순위가 조금 바뀌었던 부분은 석면에 관련된 부분, 저희가 석면은 2022년까지 완료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는, 본예산에서 종료될 수 있는 그러한 대규모 사업들을 먼저 앞 순위로 넣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전담당관 쪽에서 참고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데에 요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김혁동 위원
예, 석면 부분만 한다면 저도…….
시설과장 박영효
거의 석면 때문에 그런…….
김혁동 위원
석면이 아닌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시설과장 박영효
석면이 아닌 부분들은 시급성이라든가 안전성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급성, 안전성을 지역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다 정했는데 왜 도교육청에서 그걸 바꾸느냐 이거죠.
시설과장 박영효
태백 같은 경우에는 철거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축심의 때에 철거 심의가 나지 않은 부분을 갖다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모르고 철거 부분으로 올라왔던 이런 것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김혁동 위원
아니, 아무래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주신 말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시설과 부분은 그렇고 나머지 부서 부분, 문화체육과에서는 다목적급식실을 하고 교육과정과에서는 교과교실을 하지 않습니까?
선정기준을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역 교육지원청의 불신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이.
지역에서 심의위원회를 두 번씩 해 가지고 나름대로 순위를, 학교로 배부를 하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받아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해서 순서를 정해서 올라 왔는데, 저한테 들리는 얘기는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은 힘이 있어 가지고, 순서가 밑에 있던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탈락된 학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예 도에서 일괄적으로 순서를 정하든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맡겨놨으면 지역 교육지원청의 순서대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순서를 정해서 올라온 것들을 저희가 조정하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타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도 선례가 되기 때문에,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해서 바로 환경개선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시설과장님, 하여튼 탈락된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저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박영효
예.
김혁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하고 국장님, 김혁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위가 바뀐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도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선 위원
아까 얘기하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관련해서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예정되어 있고 87개 동을 리모델링하거나 완전 개축 및 전면 리모델링을 하는 계획이에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은 기존의 환경개선사업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이게 기존의 환경개선사업하고는 다르고요, 국가정책에 의해서 내년부터 추진이 되는데…….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정책인 건 알겠는데 뭐가 다르냐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이게 감성디자인라든지…….
정유선 위원
감성디자인은 이미 하고 계신 거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거하고…….
정유선 위원
ICT 기반 스마트교실도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거하고…….
정유선 위원
제로에너지 그린학교도 하시고 있는 거고, 뭐가 달라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같이 가자는 건데 기본적인 것은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를 개축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원래 우리가 가장 노후된 학교의 순위를 정해서, 노후된 학교부터 학교 환경개선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그러면 저한테 87개 학교의 목록을 자료로 주시는데,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개축 및 전면 리모델링이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87개 학교는 기존의 환경개선사업에서 다 빠져 있는 학교인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유선 위원
확실하세요, 다 빠져 있는 게?
왜냐면 잘못하면, 이미 2019년에 뭔가 공간에 대한 혁신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같은 공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보면 사용자 참여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결국은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다시 설계를 한다는 얘기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이 87개 학교는 그 지역에 개방을 한다는 뜻인가요?
학교를 복합시설로 한다는 것이니까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로 학교를 개방할 의사가 있는 방식으로 진행될 건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복합화는 그렇게 가고요.
그렇지만 복합화를 하는 학교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사회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린스마트 스쿨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합화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야 될 사항이라서…….
정유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어쨌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에 1, 2, 3, 4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하자는 게 방침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복합공간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학교 그만 문 닫고 있어라.”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돼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 지금 얘기하는 돌봄교실이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과 관련한 것들을 개방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이 그럴 상황이신가요, 그런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이던데?
행정국장 김기호
미래학교 사업이 꼭 복합화가 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 여러 가지 중에, 사용자 참여설계나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첨단 ICT로 갈 것이냐.
정유선 위원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해서, 이미 ICT 기반 스마트교실을 다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게 들어가면 다 뜯고 다시 예산을 써야 되는 문제 하나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제로에너지 그린학교와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복합공간으로 작용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한 준비는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냥 40년 된 노후학교를 리모델링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행정국장 김기호
그건 아닙니다.
내년도에 선정된 학교는, 기존의 리모델링 학교는 전면 배제가 됐고요, 그건 다 조사해서 그렇게 선정이 됐고…….
정유선 위원
당연히 리모델링 학교는 전면 배제됐겠죠.
그런데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교실환경개선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래서 개축되는 부분은, 이게 개축하는 데는 3년 정도 걸리거든요, 뭐 설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정유선 위원
그것은 제가 명단 목록을 받아보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말씀은 중복되는 것은 없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중복해서 투자를, 왜냐면 1년 전에 공사해 놓고 여기가 또 지정이 돼서 내년도에 다 부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적어도 5년을 계획하실 때는 그 부분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당연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좀 더 써도 되나요, 아니면…….
위원장대리 김준섭
예.
정유선 위원
사업설명자료 67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교육국장님,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변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으로만 보면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이 사업 자체예산이 4억 5,000 정도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6,000이 줄었다는 것은 15% 이상의 감액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운영기관도 감소하고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던프로그램도 감소하고 국장님, 저하고 약속하셨던 학업중단예방과 학교 밖 학생들 위한 사업 중 어떤 부분의 예산을 증액하셨고 사업화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특교금에서 감된 부분들은 운영수당이나 사업추진간담회 이렇게 운영비를 좀 감시켰고요, 저희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대상기관이, 그러니까 운영비를 좀 줄였습니다, 실제 대상기관도…….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기관당 운영비라고 해 봐야 달랑 100만 원밖에 안 주던 걸 줄일 게 뭐가 있어요, 이게?
교육국장 천미경
그 운영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추진간담회,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을 세워 놓은 부분이 운영수당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게 감이 됐고, 여기 보시면 숙려제 컨설팅 횟수를 2회에서 1회 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상기관이 감소된 이유는 여기에 도교육청 소속 기관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빼고, 일반수용비나 급량비는 도교육청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예산을 더 확보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운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올해 1년 동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검토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다 다니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이면 그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할 예정인데요, 어쨌든 예산이 크게 늘지 않고 일부는 감액됐다고는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아니……. (웃음)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 여러 부분들이 지금…….
정유선 위원
아니, 지금 그나마 하던, 왜냐면 카페에다가 운영비를 주는 것 말고는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멘토단 운영 횟수도 10회에서 9회로 줄이고 운영수당도 다 줄이고 숙려제 프로그램 컨설팅 운영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대상기관도 30개 기관을 감소시켜서 20개로 줄이고…….
교육국장 천미경
그 기관은 저희 도교육청 소속 기관 빼고요.
정유선 위원
아까 도교육청 기관, 어쨌든 그 기관들에 100만 원씩 주던 예산을 그나마도 빼버리면 뭘 해요?
교육국장 천미경
아닙니다.
도교육청 소속 기관은 굳이 여기서 예산을 주지 않아도 자체예산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건 과한 예산을 주는 것이다, 실제 그 기관에서는 기관운영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정유선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왜 받았어요, 여기는 그 돈을?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올해 이 예산 부분을 면밀히 많이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면밀히 검토하셔서 학업중단예방과 관련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6,000만 원의 돈을 그나마 삭감한 게 결과예요, 면밀히 검토해서 이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줄인 게 우리 교육청의 결과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위탁기관에 대한 부분이어서 제가 볼 때는 염려하시는 부분…….
정유선 위원
문제는 직접 지원하는 것도 없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은 그러면 저하고 행감 때나 도정질문 때 아무리 얘기를 했어도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줄이겠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산을 줄이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겠다는 뜻이고요, 실제…….
정유선 위원
그럼 필요한 예산은 뭘 증액하셨냐고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아무 것도.
그러면 뭐라도 하나를 갖고 오시고 나서 말씀을 하셔야 제가 ‘아, 도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오히려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게 뭔지를 저는 못 찾겠어요.
학교시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학생들이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원해 주는 부분은 시설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게 그게 옳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다 들여다봤을 때 예산이 많이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 불필요한 예산들을 줄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멘토ㆍ멘티를 하는 이 부분들은 1인당 2시간씩 9회 이렇게 하고 또 숙려제 같은 경우는 실시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고 더 큰 문제는 특교금 가지고 했던, 특교예산이 줄어서 이렇게 된 부분인데…….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특교예산이 줄어서 줄인 것까지는 좋은데 특교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모든 예산을 줄이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만 봐도 첫 번째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교육복지 실현이에요.
배려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하시겠다는 게 기본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많은 부분의 예산이 줄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준 것들이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던 거예요, 학교폭력예방, 무슨 상담, 탈북학생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줄여서 지금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어쨌든 지금은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국장님, 앞으로는 적어도 추경에라도 제대로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 그리고 학업중단예방과 관련해서는 사업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하나만 더 하고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692페이지 한번만 봐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립 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이게 기관에서 센터를 설립한다는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아니, 협력기관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정유선 위원
협력기관을 지정한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지정한다는 뜻입니다.
정유선 위원
어디에다가?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예정으로는 영동ㆍ영서 양쪽에 한 기관씩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유선 위원
여기는 지역언론사, 공공도서관 등 협력기관으로 지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건데…….
교육국장 천미경
현재 아직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지정할 예정입니다.
지역언론사나 공공도서관…….
정유선 위원
도대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립 지원이 어떤 연관관계를 갖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어쨌든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많이 확대시키는, 인식을 개선하는…….
정유선 위원
뭘 인식을 개선해요?
교육국장 천미경
민주시민에 관련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게 특교사업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미디어 관련해서는 앞으로 아이들이 시민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꼭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실 이게 특교로, 국책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저희가 기관이 지정되면, 협력기관을 우선 지정해서 그 기관과 함께 협의가, 기본적인 것은 뭐…….
정유선 위원
제가 보기에 이런 방식으로 하면 지역 언론사에다가 학교미디어교육센터라는 것을 지정해 주고 몇 번의 교육을 통해서 이 예산을 다 써 버리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교육국장 천미경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세부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거 하나만 특교로 8,000이에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로 조정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시지만 학업중단 학생들 6,000은 그냥 그렇게 감액하셨는데 이런 것은 세부계획도 없이 8,000을 막 세우시거든요.
물론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알겠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형평성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교육국장 천미경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다시 세밀하게 살펴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제 우리 국장님을 통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하나 드렸는데 자료가 온 것 중에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분명히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과 그다음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에 대한 강원도교육청과 강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한 비교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강원도교육청, 강원교육복지재단 예산비교 달랑 한 장짜리로 왔습니다.
기획조정관님, 너무 좀 심하죠?
저는 이 부분 자료요청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 그동안 해 오셨던 내용들요, 그 부분하고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계획서도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계획서, 예.
남상규 위원
그리고 올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이 완전히 바뀌었죠, 체제가?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바뀌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제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 가시겠다는 게 예산서에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남상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종합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그 부분은 자료 다시 요청드리고요.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출하신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9쪽에 나와 있습니다.
2020년 강원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를 보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거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여만 드릴게요.
11쪽에 보면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 17번 사회적약자기업 제품 구매비율 이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중소기업은 총 구매액의 50%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강원도교육청은 86.47%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은 물품의 경우 총 구매액의 5%인데 7.5% 구매하셨고요, 공사는 총 구매액의 3%인데 15.05%를 공사하셨어요, 여성기업에 대해서.
용역은 총 금액의 5%인데 7.95% 이렇게 구매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기업은 총 구매액의 1%인데 1.51%, 다른 것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중증장애인기업 제품은 공사를 제외하고 총 구매액의 1%인데 0.64%, 나와 있는 지표 중에서 유일하게 장애인기업 제품들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이 선호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요, 그중에서 중증장애인기업 제품은 유일하게 미달입니다.
기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이 되었던 부분이 여기 첨부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1년 동안 다달이 확인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부터 교육복지 사업 관련해 가지고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사업이, 두 권을 보려면 복잡하니까 설명서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807쪽입니다, 2권이죠.
2권 807쪽에 학비지원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5억 8,700이었는데 ’21년도 당초예산이 6,705만 9,000원으로 자그마치 5억 1,955만 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88.5%가 감액이 됐는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그 설명은 810쪽에 나와 있는데요,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으로 지원대상 감소에 따라서 5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입학금 지원 대상자 7명이 감소되고 수업료 지원 대상자가 185명 감소되고 학교운영지원비 대상자가 1,380명 감소된 데에 따른 감액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전면 무상교육,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육 때문에 이만큼 감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답변하신 대로 무상교육 때문에 감면이 됐다면 전액이 감액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머지 6,705만 원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은 민족사관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단가를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민족사관고등학교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아, 민사고는 전면 무상교육에서 제외가 됐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무상교육에 제외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곳은 자율형 사립고이기 때문에 이제…….
남상규 위원
자율형 사립고는 대상이 안 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대상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래도 저소득층의 자녀는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거기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민사고 학생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는 면제를 해 주고 저소득층이 아닌 학생들은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런 건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장학금 지원 사업은 아예 폐쇄를 시키셨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것도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남상규 위원
무상교육으로 폐쇄시킨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어느 학교들이 특성화고에 해당이 됐고 학생들한테 얼마만큼의 장학금이 나가다가 무상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다 면제가 됐는지,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릴게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리고 828쪽 한번 보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남상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질의를 끌고 가야 할까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말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저소득층 아이들의 경우 자유수강권, 학원이라든가 무슨 교습소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7억 9,5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무려 25%나 감액이 됐는데요.
교육국장 천미경
위원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자유수강권 가지고 쓸 수 있는 건 사교육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사업목적이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그리고 공공기관 중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갈 수 있고 또 군단위 같은 경우는 방과후 프로그램 자체를 지금 교육경비나, 우리 예산에서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굳이 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충수업비 정도, 이래서 이 아이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2019년에도 38억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31억, 그때도 7억을 줄였어요.
줄인 이유는 불용액이 자꾸 생겨서, 그래서 2021년도에는 또 7억 9,000을 감해서 지금 23억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인 게 이 아이들이 가서 자유수강권을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매년 가장 많이 불용액이 남는 사업 중의 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이.
남상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 사업을 만드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어쨌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해 혜택을 주자라고 하는 건데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대로 어려운 가정형편에 놓여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균형적인 교육의 기회를 주자, 취지가 거기에 있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렇다면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제도 개선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겠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은 분명하게 개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지금 현재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이 수강권을 갖다 이용할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시면 되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기준이, 교육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각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이게 불용처리되는,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기준도 1인당 60만 원입니다.
그래서 60만 원을 충족하게 쓸 수 있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마도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심지역에 있는 아이들보다는 농촌지역, 군단위 지역에서 불용이 더 많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해, 계속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되면 결국 그 아이들은 혜택을 못 봅니다.
그러면 제도 시작의 목적에 달성이 안 되겠죠.
분명히 그 아이들이 똑같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그다음 쪽에 보면 토ㆍ공휴일 중식지원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 중에서도 특히나 좀 더 어려운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시간이 그나마 중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토요일ㆍ공휴일은 아이들이 밥을 많이 굶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과 연계해서 방학 동안에 계속 이 급식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교육청에서 토ㆍ공휴일을 하고 지자체에서 방학기간을 하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래서 이 어려운 아이들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고 신체발달에 부담이 안 되게끔 하는 사회적인 책임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예산이 점점 줄어듭니다.
8.4%가 감액이 됐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 부분은 지원 학생 수가 감이 돼서, 그러니까 학생 수 감소에 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남상규 위원
학생 수 감소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6,316명에서 6,898명…….
교육국장 천미경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남상규 위원
수치가 거꾸로 된 거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수치가 거꾸로 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오타를 내셨네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대상자 학생이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은 조금 고민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이 지금 어디까지로 되어 있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인가요?
거기까지만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차상위, 한부모.
남상규 위원
한부모까지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리고 결식이 발견되거나 혹은 우려되는 아이들도 대상은 됩니다.
남상규 위원
이 복지 파트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부분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지역아동센터가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준으로 봤을 때 참 간당간당해요.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아이들이 보장을 받습니다, 급식비도 그렇고 문화상품권도 그렇고 다양하게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 얼굴 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부모님들이 집에 계신 분이 없어요, 다 일터에 계시지.
그래서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더 역차별을 받고 있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지금까지 운영해 오셨는데 변화에 의해 가지고, 아이들이 준다거나 제도의 변화에 의해 예산이 준다고 그냥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애초의 취지대로 변화에 맞게끔 정책을 개혁해 주십시오.
그것이 처음부터 이 사업을 설계하신 목적을 위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지금 그 대상자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견이 되거나 우려가 되는 아이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리고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들도 지금 지원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대상자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통학버스 탑승도우미들 선발기준이 있죠?
그거하고 현재 지역별로 탑승도우미분들 인적사항, 인적사항이라기보다는 성하고 땡땡으로 해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연령, 지금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675쪽, 교육국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흡연예방교육이 있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미래세대 중심인 청소년 학생들이 담배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게 계속사업인데 작년에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예산이 감액이 됐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국고보조금 사업인 이 흡연예방 사업이 작년에 감액된 이유는 사업을 추진한 후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됐고요.
그런데 올해도 이 사업이 감액됐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소요액을 정확히 반영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뒤의 내용들을 보면, 세부사업 설명서 증감사유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있던 사업들도 폐지가 되는 것 같고 학생 수도 이렇게 많이, 80명에서 40명으로 이렇게 보면 교육이 많이 축소가 된 느낌이 드는데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면, 그러면 강원도 학생들의 흡연율이 작년 대비 어때요?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거의 뭐 그냥 비슷한 수준…….
이종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학생들의 흡연율이 전국에서 상위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 천미경
그런데 다시 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이게 국고사업으로만 하고, 우리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국장 천미경
저는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학생들한테 늘, 학교 수업 속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흡연예방이라고 하는 게 사실 학생들한테만 요구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또 일시적으로 한두 시간 연수를 한다고,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흡연에 대한 부분들은 꼭 학생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신경을 써서 같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사업에 대해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업비가 감이 되면 어떻게 잘 진행이 되겠느냐 했는데 실제 운영하는 상황은, 저는 교사들이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학교에서 흡연예방교육을 받느냐고 그러면 모르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흡연예방교육을 받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내가 지금 궁금해서.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은 학생들이 기억하는 것은,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에 한두 시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평소에 늘 해야지 아이들도 기억하거든요, 저희들도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하는 연수는 기억을 못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방법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학생들한테 1년에 몇 시간 시키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늘,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 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일반화ㆍ생활화되어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종주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 예산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습관화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아이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이들은 흡연예방교육을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제가 작년에도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사업들이, 국고로 했던 사업들은 했단 말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그런데 국고지원금이 떨어지니까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촘촘히 잘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하여튼 예산이 감액됨으로써 우리 학생들의 흡연율이 올라가고 그러면 학교 교육 문제도 그렇고 예산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도 우리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흡연교육은 습관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제가 직접 학생들하고 부딪치면서 물어보면 학생들은 “우리 흡연교육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습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내년도 특교 신규사업에 인공지능 창의융합교육 지원체계 구축이 설명서 1권 140쪽에 있습니다.
춘천교대하고 강원대에 열다섯 분씩 등록금 9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 국가시책 사업으로 저희가 AI 교육대학원에, 지금 강원대학교하고 춘천교육대학교에 3년간 5학기 내지 6학기를 각 15명씩 저희가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혁동 위원
위탁교육이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이 부분은 대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혁동 위원
등록금이 인당 90만 원밖에 안 나가나요, 대학원이?
교육국장 천미경
이게 학기당.
김혁동 위원
학기당인데, 총금액에서 90만 원이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전체입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잠깐만요, 학기당 9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건 나중에 좀 알려 주시고요.
춘천교대는 5학기일 수도 있고 6학기일 수도 있으니까 학기마다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고 강원대학교는 6학기제이기 때문에 6학기를 매 학기마다 9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의 복무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이게 계절제입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김혁동 위원
아, 방학기간, 계절제라 이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건 특교사업으로 한다면 교육부에서 무슨 방침이 있어서, 강원도만 아니고 다 줄 것 아닙니까, 전국에?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저희가 AI 기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대학을 마치게 되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이분들이 나중에 나오시게 되면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도 해 주시고, 저희들이 교재라든지 교육과정 개발이라든지 수업자료를 개발하는 데 이분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학습연구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어떻든 전체 예산, 교육연구 운영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셨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금년에도 깎으면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예산이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심사비하고 운영비, 그다음에 개발비.
그리고 유치원하고 초등은 정규교원이 배치가 되는데…….
김혁동 위원
계약직 인건비.
교육국장 천미경
계약직 그 부분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추진할 수 없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올해는 하셨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올해는 그 이전에 이미 교사들한테 다 알려져서, 그리고 교사들은 우리가 그 연구비 없어도 충분히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이번에 교육받으신 서른여섯 분한테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개발연구비를 지원해 드렸었는데 삭감됨으로 인해서.
열정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 추경 때 좀 반영할 노력을 한번, 계획은 안 세워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사실 보통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면 저희가 추경에 요구드리는 게 그렇게, 또 애초에 그분들한테는 지원해 주지 않겠다고 통보가 됐기 때문에 중간에 추경에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혁동 위원
아니, 다른 사업들은 본예산 때 안 됐을 경우에 추경 때 사업을 올려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런데 뭐 중간에 그렇게 올려서 진행하는 것은, 그리고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활동비를 더 지원해서 과거처럼 다양한 형태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되긴 했지만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2021년도 계획안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선발은 안 하고 그냥 안내 공문만 나갔습니다.
김혁동 위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 교육청 예산심사가 교육위원회에서 11월 28일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 강원도교육청 심사를 12월 9일에서 11일까지 3일간 했었습니다.
그전까지 진행됐던 것은 이해한다 이거죠.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전에,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심사를 했는데 그전인 12월 4일에 교원정책과에서 선발전형계획안 공문이 시행됐습니다.
분명히 교육위에서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아마 그때는 나머지 예산, 교원연수 개발비 빼놓고는 예산이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지금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한다면 교육연구 운영 지원에서 1억 3,600만 원이 깎였을 경우, 그것 없이 하셨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여비 하나도 안 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여비는 소속 기관이나 해당 과, 그러니까 이 과제를 추진하는 과에서 일부 여비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학습연구년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여비를?
교육국장 천미경
그 비용은 별도로 가지고 있으니까, 여비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혁동 위원
학습연구년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육국장 천미경
학습연구년에 대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과제 추진하는데 각 과에서, 협의회나 워크숍 같은 경우는 오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여비 같은 경우는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학급연구년 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에 삭감할 때는 여비를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그런데 다른 항목으로 해서 간담회비라든가 지출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간담회비는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비 정도는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간담회비가 지출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그러면 이분을 위한 간담회가 아니라 해당 과에서 협의를 위한 간담회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든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업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예산 심사를 예결위에서 12월 9일에서 11일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전에, 심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인 12월 4일에 국장님까지 결재를 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산통과, 분명히 사업계획서를 보낼 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심의에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경우에 운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과가 안 됐는데 이런 공문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게 명시해서 했으면 사실은 하지 않는 게 저도 옳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 세 가지 예산 중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정도, 그리고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교사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부분 그것을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해서, 하지 않겠다고 명시를 한 부분에 대한 것은 하지 않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쨌든 교원연수 개발비 말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의회에서 그 예산이 삭감될 때 이것 빼고 나머지 두 가지 예산이 있으니까 진행해도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그러면?
교육국장 천미경
그때 당시에는 예,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그 판단을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제가 판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저희 도교육청에서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특히나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김혁동 위원
아니, 선생님이 원하면, 결정할 때 선생님이 원하면 다 합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아니요,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요, 왜냐면 이미 저희가 선발해 놨기 때문에.
김혁동 위원
부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담당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김준섭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정책과장 강삼영
교원정책과장 강삼영입니다.
김혁동 위원
이 결재라인, 이 결정을 어느 분이 하셨나요, 진행에 대한 부분들은?
교원정책과장 강삼영
보통은 교원정책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국장님 결재까지 나면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혁동 위원
비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학습연구년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비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까?
교원정책과장 강삼영
선발비는 편성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대체인력을 위한 기간제교사비도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선정된 분들한테 250만 원 정도의 지원금 없이도 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하겠다는 이런 의견이 다수였고요.
본인들이 포기할 수 있는 기회도 드렸는데 하시겠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분들 여비는요?
교원정책과장 강삼영
여비는 예를 들면 국제심포지엄 이런 것은 여비가 따로 그 부서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김혁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습연구년을 운영하면서, 전체 운영 지원비는 깎였지만 학습연구년을 운영하는 교사에 대한 부분들은 여비든지 어떤 비용이, 간담회비가 지출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원정책과장 강삼영
예,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과에서 어떤 세미나나 워크숍을 하면…….
김혁동 위원
그렇게 편법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교원정책과장 강삼영
참석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하고 똑같이 여비를 드리고 하기 때문에…….
김혁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급연구년 교사가 거기에 참여한 것이지 않습니까?
교원정책과장 강삼영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원래 정책세미나에 그분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교원정책과장 강삼영
보통 정책세미나에 참여하면 그분이 학습연구년이든 학습연구년이 아니든 참석하시면 여비를 주게 되어 있는 거죠.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학습연구년의 연구과제라든가 그것을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교원정책과장 강삼영
예.
김혁동 위원
그러면 학습연구년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교원정책과장 강삼영
아니, 그런데 여비는, 그전에 250만 원 연구비를 받으실 때도 그런 데에 참석하시면 그 여비는 거기서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학급연구년 운영 예산에서 여비를 드린 게 아니라 늘상 그렇게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한테는 여비를 드렸던 거죠.
김혁동 위원
본 위원은 의회에 대한 심각한 경시라고 봅니다.
분명히 사업계획할 때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집행할 수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비용이, 다른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들으니까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2016년도에도 한 번 깎였지 않습니까, 삭감했을 때?
그때는 기간제교원 인건비에다가, “기간제교원 인건비 잔액 있는 것에서 학습연구년을 쓸 수 없습니다.”라고 부기를 했기 때문에 못 썼고 금년도에 진행한 것은 교육위원회라든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것을 부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할 수 있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되는 건지 교원정책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원정책과장 강삼영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인사에 맞물려서 일이 진행되고 있었고 운영비는 삭감됐지만 대체인력비나 선발비가 있었고, 선발된 분들한테 의견을 여쭤보니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됐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올해는, 만약 예산이 그렇게 되면 올해는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이 학습연구년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와서 설명도 좀 주신다 하시고, 실질적으로 처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만 애쓰신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추경이라든가, 정말 진행하고 싶다면 “지금 교원 개발비 없으니까, 여태 진행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형평성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에는 또 잡아놨어요, 내년도 예산에는요.
작년도 계획서에는 “개인당 250만 원 내외 연수경비 지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적혀 있지도 않고 또 예산서에는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부위원장님, 저는 이 당시에 예결산 심사가 끝나기 전인 12월 4일에 공문을 시행한 결재라인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 최호열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김혁동 위원
말씀드렸지만 공문에 명기되기를 예결산 심사가 통과되어야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관 최호열
예.
김혁동 위원
그런데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한 결재라인에 대해 문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최호열
말씀하신 사안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혁동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위원들 간의 간담을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질의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한 분만 더 받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알겠습니다.
2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때문에 제가 맞을 것 같아 가지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105쪽 한번 봐 주세요.
선거관리에 대한 사업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22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2년 6월 1일에 예정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부담금 납부 사업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사업근거가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입니다.
예산규모는 25억 3,018만 1,000원이고요, 순증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담당이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남상규 위원
이 예산이 왜 벌써 편성이 됐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에 필요한 필요경비는 선거일 180일 전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 6월 1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그래서 180일 전인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고 이 부담금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경비 부담금에 대한 내역이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계도 및 홍보라든지 이런 경비를 25억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80일 전, 선거가 시작되는 선거일 전 180일에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년이 아니라 후년 예산이죠.
이게 왜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내년도 예산에…….
남상규 위원
2022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죠.
행정국장 김기호
아니, 6월 1일이 선거이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6일 1일이니까 180일 전이면…….
행정국장 김기호
2021년 12월이 되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이니까 1일은 산입하지 않고.
남상규 위원
그래서 그게 내년이 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리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편성한 게 아니고.
남상규 위원
선관위에서 공문 보낸 건, 걔들이야 빨리 받고 싶겠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행정국장 김기호
그쪽에서 판단하고 저희도 판단해서 이번 본예산에.
남상규 위원
어차피 편성이 되어야 할 예산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편성을 해야 되는 건 맞고, 그런데 올해는 특수상황이 지금, 모든 지자체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산 재정 문제가 심각해요.
이런 상황에 적지도 않은 25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미리 이렇게 일찍 편성을 해 가지고 굳이 넘겨 줄 필요가 있겠냐는 얘깁니다.
우리 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대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지금 이것은 우리가 당장,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 180일 전이면 ’22년도 예산에 편성해도 됩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편성이 180일 전이고요, 납부는 선거개시일 60일 전입니다.
그렇잖아요, 기준이?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굳이 1년씩이나, 우리가 1년 6개월씩이나 먼저 편성해 가지고 25억이라는 돈을 먼저 주고 그럴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뜩이나 예산 부족하고 시급해 죽겠는데.
행정국장 김기호
하여튼 선거 실시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내년 10월까지 1회 납부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해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것은 그들의 주장일 뿐인 거고요, 법에 근거한다면 선거개시일 60일 전까지만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선거개시일 60일 전이면 4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3월 말입니다, ’22년 3월 말요.
그때까지만 납부하면 되는데 굳이 25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 쓸 데도 부족한 곳이 많은데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타당할까요?
저는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데 추경에 반영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재원을 판단했을 때 추경 때 보통교부금이 증액돼서 오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어차피 이것은 지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지급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추이를 봐서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확보해 두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어차피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 부분을 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빨리 줄 필요 없잖아요.
이 돈이면 다른 사업 여러 개 할 것 같습니다.
25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질의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재연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박상수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정유선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영택 의정담당 김남학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한왕규
안전담당관 박인준
교육과정과장 김춘형
미래교육과장 김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흥식
교원정책과장 강삼영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총무과장 강흥준
예산과장 전봉주
노사법무과장 윤희진
행정과장 권명월
시설과장 박영효
기록
이원석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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