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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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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 제5호

일시

2020년 11월 25일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 03분
위원장 최재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예산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김준섭 위원
일단 계속비사업조서, 나눠주신 아주 얇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책자에 계속비사업조서가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거기 보면, 저희가 어제그저께 있었던 3회 추경에서도 계속비사업조서를 제출하셨었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이틀 지나서 내년도 계속비사업조서를 주셨는데 이틀 전에 저희가 계속비사업조서 심사한 것하고 지금 제출하신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쭉 보시면 삼척중앙초 급식소 신축이라든가 기업초2 신설이 이틀 전에 제출한 것하고 달라요.
왜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연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전봉주
예산과장 전봉주입니다.
3회 추경에 있는 것을 변경을 시켜가지고 그 변경된 금액이 내년 총사업비로 반영되면서 이렇게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 있는 사업이 종료가 되면 ’21년도 계속비사업으로는 또 저게 안 될 수도 있고요.
김준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초2 신설 부분을 보면 3회 추경에서는 2019년도가 89억 5,92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것은 2019년인데 89억 6,142만 4,000원이에요, 금액이.
이게 내년도 것만 다른 게 아니라 ’19년도의 금액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확인하셔서 쉬는 시간에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산과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리고 국장님.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명시이월조서에 3회 추경에서 명시이월된 것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심화연수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서 명시이월조서에도 그게 기재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본예산서 안에…….
김준섭 위원
3회 추경 때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3회 추경은 회계연도가 언제까지입니까, 올해 말까지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올해 말까지입니다.
김준섭 위원
내년도 예산은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명시이월 시킨 게 올해 시켰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도 명시이월이 된 것이기 때문에 표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명시이월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도 예산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웃음) 예산과장님이,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395페이지입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준섭 위원
일단은 맨 위에 보면 ‘특별강사(2)’ 이렇게 적혀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준섭 위원
그 예산의 산출기초가 맞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일반강사는 10만 원, 특별강사는 1인당 20만 원 이렇게…….
김준섭 위원
예산편성지침 보셨어요?
특별강사1이 40만 원이고요, 특별강사2는 30만 원입니다.
일반강사1이 20만 원이고 일반강사2가 10만 원이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아, 여기가 제가 볼 때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특별강사2가 아니라 일반강사1.
김준섭 위원
아니, 예산서에 표기가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내역이?
교육국장 천미경
제가 알고 있는 이 책임교육연수 부분은 일반강사1, 일반강사2로…….
김준섭 위원
그런데요, 초과가 15만 원이에요.
바로 밑에 초과분이 15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 특별강사 기본이 20만 원이고 초과가 15만 원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이게…….
교육국장 천미경
이게 여기 예산서로 보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준섭 위원
당연히 잘못됐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못됐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김준섭 위원
아니…….
교육국장 천미경
특별강사2면 초과가 10…….
김준섭 위원
2면 15만 원이고 기본이 30만 원이에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런데 20만 원으로 하고 초과 15만 원은 예산편성지침을 완전히 위배한 것이지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는 분명하게 특별강사1ㆍ2로 구분하고 일반강사1ㆍ2로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서는 아예 그 표시도 없이 그냥 일반강사 이렇게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특별강사2라고 해 놓고 기본도 틀리고 초과도 틀려요.
사업계획을 어떻게 짰기에 이렇게 나오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요구한 이유가,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한 것에 대한 자료는 아직 안 왔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교육국장 천미경
아, 그것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위원님께서 원하는 자료가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다시 얘기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초ㆍ중등수업 전문가과정 계획서라는 것도 제가 원하는 계획이 아닌데 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것은 질의를 통해서 해소하면 되는데 여기 유아교육진흥원을 보면 다 특별강사2로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준섭 위원
특별강사2면 차관급인 것 아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차관급 이상입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집행됐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것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왜 그러냐면 각 기관이나 이런 데서 강사수당을 부풀려 놓고 나중에는 그냥 일반강사 쓰고 불용처리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그 예산은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할 때 정확하게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지 대충 부풀려서 해 놓고 남으면 그냥 불용처리해 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주신 초ㆍ중등수업 전문가과정을 보면, 그럼 여기 연간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이분들이, 춘천권 교사, 원주권 교사, 강릉권 수석교사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강의를 하시는 겁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여기 예산서에 있는 일반강사2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강사의 역할을 하십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이 강의를 하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로는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아, 저희가 이것 말씀을 드리면 일반강사1은 연수생들이, 이 연수과정은 계획이지만 연수생 본인들이 실질적인 계획을 짜는 것으로, 그러니까 실제 수업과 본인들이 연수를 하면서 그런 과정으로, 보통 저희들이 집합연수하던 형태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강사1은 연수생들 본인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본인들이 원하는 강사를 초청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섯 명, 그러니까 초등 네 분, 그다음에 중등에 한 분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강사2는 교사들이 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예산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좀 보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준섭 위원
초ㆍ중등수업 전문가과정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준섭 위원
거기 보면 30명이 12회를 하고 시설임차 100만 원이 있고 강사수당이 일반강사1, 그다음에 일반강사2가 있습니다, 8명.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준섭 위원
그런데 강사여비 6명은 관외로 처리를 했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이것은 일반강사 중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관내여비여서…….
김준섭 위원
관내여비 안 주세요?
교육국장 천미경
관내여비는 여기 학교 자체, 대부분 교사들이 출장 오실 때는 학교에서.
김준섭 위원
그런데 다른 기관에는 관내 같은 경우도 관내여비 2만 원씩 책정해서 넣었던데요?
교육국장 천미경
이게 아마 그 연수마다 과정이 달라서, 여기서 짤 때는 굳이, 관내 선생님이시니까…….
김준섭 위원
그래서 제가 초ㆍ중등수업 전문가과정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요구했던 게 강사는 어떠어떠한 분들을 쓸, 그러니까 어떤 수준의 강사를 쓰고 그다음에 관외여비나 관내여비는 어떻게 되고, 이게 촘촘하지,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세부사업내역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그리고 운영수량도 강사들이 5회, 5회 해서 10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수용품은 12회로 되어 있고, 그래서 도무지 이것을…….
교육국장 천미경
이 강사는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연수가 19주, 1학기 10주, 2학기 9주 해서 수요일 오후에, 퇴근 후에 하는 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사를 부를 때는 필요한 때만 부르시는 것이고 연수 12회는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연수가 중간에…….
김준섭 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쉬는 시간에 이 예산서에 담겨있는 내용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됐던 특별강사 예산이 잘못 표기된 것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교육국장 천미경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반갑습니다.
정유선입니다.
이번에 제가 보니까 학교체육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맞죠?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예산서로 보지 마시고 그냥 사업설명서로 한번 보시죠.
사업설명서에 보면 학교체육교육 내실화와 관련해서 160억 가까이가 감액이 됐어요, 전년 대비하면.
행정국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학교체육시설 관련한 부분이 많이 빠져서 크게 감액이 된 것 같죠?
그러니까 2020년 대비 2021년 예산 변화는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 축소시킨 부분이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그래서 이 예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자료 571페이지를 보면, 571페이지부터 쭉 보면 전부가 시설 말고 학교체육활성화지원과 관련한 파트예요.
이건 교육국장님 담당이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제가, 시설과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예산을 줄여서 운영을 하는 관계에서 나타난 상황이기도 하고, 또 올해만큼은 운동장 공사가 줄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학교체육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줄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전체 사업 자체를 종료한 것들이 꽤 많거든요.
572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명을 전체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2020년 강원도교육청에서 학교체육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운 계획서를 보면 학교체육을 활성화해야 된다고는 세우셨어요.
2021년 사업 부분에서, 학교체육교육 내실화의 ‘7560+운동선도학교’ 9,000만 원도 아예 사업을 일몰시켜버리고 여학생체육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일몰시켜버리고, 교내학교 스포츠클럽 리그지원도 일몰시켜버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행감 때 분명히 강원도 학생들의 운동량이 부족하고, 특히 여학생들의 운동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동의하셨는데…….
교육국장 천미경
이 부분은 여기에 시도분담금을 저희가 더 이상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주로 대부분은, 클럽대회하고 소년체전은 통합운영해서 사업폐지가 된 부분이고 ‘7560+운동선도학교’ 운영은 특교금 감액으로 인해서 사업이 폐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학생 이 부분은 교육부 특교금은 감액이 됐지만 저희들이 학교운영비로는 추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교금 감액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폐지된 건 아니고 특교금이 감액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렇게, 예산 자체가 특교금으로 오지 않으니까…….
정유선 위원
특교에서는 0으로 나와 있어요, 저도 찾아보니까.
그리고 감액사유에 그렇게 쓰셨는데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학교체육을 내실화하거나 스포츠리그나 여학생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은 또 반영된 게 없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여기 예산서에는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운영비에다가 일정 부분 추진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반영을 해 드렸습니다.
정유선 위원
특별히 없던데요, 제가 리그와 관련해서도 다 받았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리그들이고, 리그 운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학생의 리그 운영 비율하고 또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두 배 가까이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특별히 준비하거나 사업으로 세우신 게 없어요.
여기에서 얘기했던 여학생체육활성화와 관련해서도 특교로 내려온 게 거의 대부분 탈의실 시설 설치였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이 부분은 학교운영비에서 3%를 편성하도록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교금은 항상 교육부에서 시작하는 사업이지만 결국은 학교가 운영하려면 학교운영비로 내려주는 게 더 맞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여학생 관련된 프로그램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부분은 저희가 개별 학교에 관심을 갖고 계속 확인해 보는 게, 그리고 할 수 있도록,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개발을 해서 안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유선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단지 종목 부분에 대한 문제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오전시간에, 아니면 점심시간에 하던 것도 사업을 다 종료시켜 버리셨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어떤 기구를 가지고 있느냐, 여학생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 남학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남학생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농구하고 축구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종목도 필요하고, 그리고 교실 안에서, 체육시간 안에서 하는 부분들, 그리고 필요한 교재와 기구들을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어쨌든 지금은 운영비 3%로 해서 학교 교장한테만 다 맡겨져 있는 상황인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학교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안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체육교사라든지 교장ㆍ교감선생님들 연찬회나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고 담당자 회의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조차도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 부분도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것은 반드시 지침으로 내려주셔야지 그냥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끝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신규로 학생선수폭력피해 실태점검하고 인권교육을 운영하시겠다고 올리셨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그래도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잘 진행되도록, 나머지 부분들은, 미처 만들어지지 않았던 조례들은 그것을 통해서, 또 전반적으로 학생선수들 폭력피해와 관련한 부분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제가 봤더니 이번에는 그래도,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서 그랬는지 평가계획서가 되게 잘 만들어져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특히 예산과에서 일일이 평가계획을 취합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는, 성인지예산서 앞부분을 보면, 99페이지에 보면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누가 보시나요, 행정국장님이신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교원도 있고 지방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렇죠, 이것은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정해지긴 했는데 이 성과상여금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냥 누구를 딱 정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교원, 그다음에 교장, 교감 이렇게 나누어서 정해진 금액을, 그렇죠?
이게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서……. (웃음)
교육국장 천미경
이 부분은 저희가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하는데 교장, 교감, 교사 중에 여성…….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나누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나누나 안 나누나 아무 의미가 없죠.
이미 여성 교장ㆍ교감과 남성 교장ㆍ교감은 정해져 있고, 이것을 성인지예산으로 분석한다고 해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파악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이건.
교육국장 천미경
(웃음)
정유선 위원
(웃음)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도 성인지예산을 찾다 보니까…….
정유선 위원
아시잖아요, 이건 대상 사업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실효성,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느냐, 예산의 배분을 다르게 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아무것도 건드릴 수 없는 사업들을 성인지예산의 대상 사업으로 하시면, 금액은 되게 커요.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하면 전체 예산의 범위는 굉장히 높아지겠지만 정말 유의미한 결과는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는 그런 대상 사업이어서 성인지예산서와 관련해서는 대상 사업을 선정하실 때 반드시 컨설팅을 통해서 대상 사업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참고로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보통 여성 교장ㆍ교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등급이 있는데 가능하면 여성 교장들이 등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 성인지예산으로 잡아놓으신 것 같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승진자 이런 것으로 해서는 대상 사업이 맞는데 이것은 이미 딱 정해진 분들한테 정해진 금액을 딱 주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리 컨설팅을 해 봐야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희가 앞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산서를 힘들게 쓰시잖아요.
힘들게 썼는데 성과가 아무것도 없을 것은 사실은 굳이 필요하지 않고, 거기에서 몇 건이라도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해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성과계획서는 당해연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잘 세우고 또 집행을 잘했는지 피드백 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 그 성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판단, 그리고 취소, 확대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예, 그런데 전년 대비 단위과제수나 성과지표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성과지표 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을 하지만 성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나기도 하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렇습니까?
성과계획서는 모든 교육활동의 목적에 맞게 계획되었는지 한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기호
예.
박상수 위원
단위과제나 성과지표들이 강원도교육청 전체 사업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과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전년도 성과 실적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건지 분석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한눈에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작성도 하고 신경을 많이 써서 하여튼 예산집행하는 데 문제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예, 국장님, 그 검토결과를 차후라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법무관리니까 아무래도 행정국장님 답변이 되겠네요.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남상규 위원
설명서 1,099쪽에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법무관리가 바뀐 부분이 기존까지는 기획조정관실에서 담당을 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21년부터는 노사법무과로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업무를 이관시키신 이유가 뭐죠?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은 기획조정관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기획조정관 장주열
조직개편에 따라서 법무관리를 그쪽으로 했는데요, 실제로 일을 하다 보니까 기획조정관실에서는 조직부분에 훨씬 더 많이 관여를 하게 되고, 법무팀은 저희 부서에 있어도 좋지만 노사법무팀으로 따로 하나 만들어서 가는 것이 조직부서와 이동 관계에서 더 유효하다, 그렇게 해서…….
남상규 위원
그래서 별도의 법무팀을 만드신 거예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거기에도 일단 노사 관계 팀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가면서 이름을 노사법무팀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82%가 증액이 됐어요.
’20년까지는 4억 4,900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21년도에 8억 1,800으로다가 82%, 3억 6,8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법무관리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주원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 처분에 불복해서 학부모들의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학부모님들의 소송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소송건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항상 학교폭력은 일정하게 발생이 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팀의 편제를 조정하면서 갑자기 예산을 확 늘린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약간 이것은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표현대로 소송건수가 늘어나고 학부모들이 자꾸 소송을 걸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늘렸다고 답변하신 그 내용이 맞았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사실 조금 의심이 갑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회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옛말에 그 말이 있죠,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이게 참 그렇습니다, 조직을 개편함과 동시에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나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조정관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지원 사업에 보면 개발도상국 교육지원 사업이 있고요,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사업, 그다음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 한일중어린이동화교류대회 특교사업이 있는데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지원 사업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동북아한민족 교육교류 협력지원 사업이 매년 똑같이 2억씩 편성이 됩니다.
이 사업이 왜 2억씩 편성이 되고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이것은 두 가지로 분리한 것을 이번에 한곳으로 모았는데요.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은 보통 조선족이라고 얘기하는 재중동포 관련해서 학교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족학교를 중국에서는 거의 뭐 소수민족 말살정책을 계속 써서, 학교는 지어주는데 지원을 안 해 줘서 지금 조선족학교들이 점점 마을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조선족학교를 지정해서 저희가 매년 2억씩 지원해서 컴퓨터도 사 주고…….
남상규 위원
몇 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어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수로 치면 지금까지 5개 학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2년 치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2년 치만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남상규 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현장실사도 나갔다 왔고 다 보고 왔는데 사업을 보면 남북교육교류협력사무소설치 사업 예산이 2억 9,47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송정분교였나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남상규 위원
송정분교에 협력사무소가 설치가 된다고 알고 있고요.
교육교류협력사무소운영 예산이 8,000만 원 잡혀있고 평화ㆍ통일학술대회 예산이 4,800 잡혀있고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운영 사업이 6억 4,700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20년도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운영사업비는 제로로 표기해 주셨어요.
이것은 제로가 아니잖아요.
’20년도에는 분명히 13억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있을 겁니다.
남상규 위원
시설비는 여기 예산서에 표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획조정관 장주열
다른 쪽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남상규 위원
다른 쪽 분야에?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시설 부분은 따로…….
남상규 위원
시설 쪽으로 따로 표기가 되어 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남상규 위원
시설 또한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사업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아마 다른 부분도 다 그럴 겁니다.
시설 관련 예산은 일정하게 다 한쪽으로 모아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사업 내용 속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표현 방식에 좀 문제가 있네요.
그렇게 되면 1개 사업을 파악하려면 여기서 보고 저쪽 가서 보고, 혼선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하여튼 그게, 어쨌든 시설 쪽은 한곳으로 모아놔서 그 내용은…….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서 감안하고 보겠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 중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인데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이 사업을?
기획조정관 장주열
지금 개발도상국 관련해서, 동북아 2억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남상규 위원
아니요, 남북교류교육협력기금 모금하는 사업 있죠, 11억씩.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기금 운영은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작년부터?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남상규 위원
작년의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작년에 사실 아리스포츠 관련해서 준비를 다 했다가, 비자까지 다 만들어 놨다가 북측에서 시작 일주일 남겨놓고 중지를 해서…….
남상규 위원
전액 불용됐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남상규 위원
’21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21년 계획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교사, 그다음에 학생 교류를 중심으로 놓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는 따로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하도록…….
남상규 위원
교사와 학생의 교류?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남상규 위원
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게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 내용에서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즉 북한이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교육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류 및 협력활성화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남상규 위원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의 체제하에서 지방정부가 대북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지금 통일부에서는 어쨌든 그 부분을 열어주려고…….
남상규 위원
열어주려고는 노력을 하지만 안 열리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인천, 저희 이렇게 해서, 저희 교육청도 지방자치단체처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통일부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남상규 위원
대한민국 통일부가 이번에 장관님이 바뀌시면서 약간 기조가 변하긴 했습니다.
변해가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은 주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국방백서라든가 대한민국 헌법에도 아직까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시를 통일로 바꿔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일부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 체제하에서는 쉽게 바뀔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사실 이 예산 11억이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나 기타 등등 워낙에 지금, 또 세수감소에 의해 가지고 강원도교육청도 엄청나게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은 이번에는 빼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사실 11억은 기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일단 접촉이 평화고 교류가 평화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저희가 교류를 못 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기금도 사실 조례가 있었다가 기금 하나도 못 써서 없앴다가 다시 또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간접적으로 북측하고도 또 교류를, 대리인을 세워서 하고는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부분이 정리가 좀 되고 평화무드는 꼭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저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를 통한 기금 운용을 통해서 교류를 하는 방향인데 어쨌든 연결고리는 힘들더라도 계속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사업이 우리 교특 회계보다는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운용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너무 제약을 걸어놨어요, 사업 자체에.
목적사업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교육관련 기관ㆍ단체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현 체제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의회에서도,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접촉을 하지 못하더라도 준비해야 되는 사항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남상규 위원
준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적을 이렇게 경직되게 만들어 놓고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제삼자를 통한 접촉을 갖다가 유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난번 아리스포츠같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강원도청과 강원도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가 대북사업에 있어서만큼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쑤시고 온갖, 이런 표현하면 뭐하지만 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게 이 분야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기금사업으로다가 조성만 하는 쪽에 목적을 두고 간다면 그것은 시기가 왔을 때 기본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사업을 갖다가 성과 위주로 진행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한다면, 기금편성을 한다면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하여간 걱정하시는 것처럼 무리가 가지 않고 저희가 차근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또 조례 성격과 현실적인 방안들 이런 것을 찾아가면서 차근차근하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조례의 성격부터 개정을 하시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남상규 위원
조례의 성격부터 개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 부분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2021년도 학교 냉난방기 예산에 대해서 오늘 자료가 새로 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온 자료를 보니까 실내기 분해세척이 12억 6,000, 그다음에 실외기 분해세척이 2억 7,000 해서 한 15억 4,000 정도가 된단 말이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어제 주신 자료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11억 2,000 정도가 되는데 차액 되는 게 필터청소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해 한 15억 정도 가지고, 전체 보니까 이게 26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우리 강원도 학교 전체가 한 42억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26억으로 절반 가까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올해는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지금 희망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 이렇게, 또 분해세척은 3년에 한 번, 필터세척은 1년에 두 번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 수요를 저희가 받아서 예산을 산정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어쨌든 간에 강원도 학교 전체가 3년에 한 번은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금액이 많이 줄어서 여쭤봤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이 계약관계는 행정과에서 담당하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행정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계약관계는 행정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제 질의드린 내용을 봤을 때?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센터에서 통합계약을 하는데 계약도 계약이지만 일단은 관련 계약법을 근거로 해서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제일 기본적인 것은 사용자 편의를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냉난방기를 수리를 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생산한 업체에서 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 업체 아닌 다른 데서 하면, 냉난방기가 세밀한 부분을 요하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서 수리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또 수리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제가 봤기 때문에…….
이종주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제가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한다고 해서 대기업에서 직접 청소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청 줘서 하는데.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자 측면도 고려하고 해서 하여튼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종주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조달청에 의뢰를 하셨었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업자들이 도교육청에 민원도 넣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넣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올해 그랬으면 내년 2021년도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타 시도도 여쭤보고 그래야지 그것을 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학교에다가 공문을 다 보내요?
이건 안 하겠다는 의지였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것은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면 하여튼…….
이종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원칙은 그렇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또 수요자하고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한번 의논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주 위원
지금 교육위원회 회의내용을 아마 업자 되시는 분들이 생방송으로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 기획조정관실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하여튼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자료요청했던 부분인데, 안전담당관님.
안전담당관 박인준
안전담당관 박인준입니다.
이종주 위원
통학버스탑승도우미 운영지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올해 이분들이 현재 시간당 1만 300원에 2.5시간 이렇게 해서 200일간 급료를 받으신 건가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제가 자료를 신청한 것을 보면, 선발기준을 봤더니 채용자격은 ‘신체가 건강하고 활동적인 자’ 그래 놓고 괄호 열고 연령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뭐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어느 분들이 단체를 폄훼했다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몸을 못 가누시는 분이 탑승도우미를 하는 건 부적정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담당관 박인준
일단 급여가 좀 많지 않아 가지고요,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채용공고를 내도 들어오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시내 같은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변두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응시하는 분이 거의 없으셔 가지고, 그래서 채용을 해도 대부분 학부모님이나 좀 연세가 드신 분이 들어오시게 되니까, 그렇다고 해도 법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없으면 차량 운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제가 전화를 받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퇴직, 뭐 시내 쪽이겠죠?
공무원 퇴직하셔서 그분은 먹고 살만도 한데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정말 자기 몸도 못 가누시는 분이 아이들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지원자가 없는 지역은, 혹시 연세가 많으신 분은 보통 연세가 어느 정도 되세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제가 알기로는 한 70이 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저희한테 계속 들어오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딱히, 학교 사정이 그런데 개선의 여지는 또 없고…….
이종주 위원
그런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한 몇 군데나 돼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변두리 학교가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아, 시내가 아닌 쪽에 많이 있다는 얘기시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지역 교육지원청에 전화를 해서 찾아가서 현지조사도 하는데 가 보면, 학교 입장에서도 이분을 내보내면 다른 분으로 대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좀 해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올해도 보니까 인원이 한 7명 정도 증가가 됐어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이종주 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대책 마련은 있으신가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일단 저희가 현지조사를 좀 더 해 보고요,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하여튼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잘못되고 그러면 학부형들의 원성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보고 안타까워서 이런 제보도 하고 그러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교육청에서도 알고 계신다 하니까 한번 현지도 나가 보시고, 이분들을 활동성 있는 분들로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지금 춘천교육지원청 이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년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청사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춘천시에서 사무실 이전관계 이런 것 때문에 협의가 들어왔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지금 여러 각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춘천시하고 지금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어쨌든 임시청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계획은 1년 늦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추가로 예산이 반영된 것은 없어서…….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 비용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춘천시하고 협의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본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이것을 분명히, 계획상 1년 연기되고 연기된 비용이 나왔으면 그것을 반영했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지금 지역에 가면 교육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지자체 도서관은 사실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시설이 확충되는데 교육도서관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요구를, 학부모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 개축을 요하거나 시설 확장을 요구하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반영된 곳이 지역도서관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서, 그런 요구가 없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매년 교육도서관이나 교육문화관은 시설개선이라든가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반영을 해 주는데 그 부분은 본예산에는, 추경 때 주로 많이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교육도서관도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관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사업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 위원
전에는 교육도서관을 지역 도서관보다 주민들이 더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도서관이 좀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환경을 개선하다 보니 교육도서관의 활용도가, 또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교육도서관을 없애버리든지…….
행정국장 김기호
아닙니다.
지난 연도도 보면 실질적으로 계속 환경개선사업은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릉교육문화관도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가보니까 도서관을 카페처럼 상당히 이렇게 해 놓고 해서…….
김혁동 위원
춘천이나 원주의 도서관 같은 경우 사실 지역 도서관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데…….
행정국장 김기호
교육도서관도 지금 계속…….
김혁동 위원
태백도서관 같은 경우는 너무 협소해서 어떻게 늘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결국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놀이방도 만들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해서, 제 나름대로 아무리 고민을 해 보아도 방법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도서관 확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요,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계획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교권 변호사하고 상담사가 계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시나요, 사무실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 도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도교육청에 계시죠?
그런데 지금 별도로 만드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지금 팀으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다시 실(室)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지원센터를.
교육국장 천미경
아, 지금 센터를 만든다는 뜻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 예산은 교권침해나 보호활동, 그러니까 본인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혁동 위원
하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2회 추경 반영사업이어서 본예산에는 올해 처음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 사업내용을 살펴봤더니 기존부터 계속하던 사업인데 굳이 센터 운영으로 해서…….
교육국장 천미경
센터도 기존에 있던 겁니다.
김혁동 위원
있던 겁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러니까 센터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 찾아봤더니 금년 4월 21일 날, 강원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 6월 9일에 시행령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적용된 조항이, 영 제2조의3이 제2조의4로 바뀌었습니다.
상위법이 바뀌면 우리 조례 같은 경우도 수시로 바꿀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미래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추경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 지원 해 가지고 2021년도 사업을 2020년도 추경 때 잡아 가지고 질타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선제적으로 했다는 것에 감사드리면서 지능형 과학실하고 과학실 현대화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과학실 현대화는 실(室)의 어떠한 개선사업이고요,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보통 예전에 쓰던 과학실의 기구라든지 기자재 이런 것들이 바뀌고 환경이, 거기에 약품도 많고 실험도구들도 많아서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공간구조를 다시 하는 것이고 지능형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 과학을 공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체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실(室)을 구축하는 겁니다.
실(室) 구축이라고 하니까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구성에는 프로그램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과학실 현대화는 시설 개선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지능형 과학실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부분들을…….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시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추가로 된다고…….
김혁동 위원
그러면 지능형 과학실을 한다면 투자되는 예산이 더 많았어야 되지 않나요?
똑같이 동일하게 3,000만 원씩이던데.
교육국장 천미경
이게 기존에 계속 추진하던 사업은 아니었고요, 교육부에서부터 이미 다양한 형태로 사업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을 이 정도 주면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김혁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능형 과학실 현대화를 한다면 과학실 현대화 플러스 지능형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아마 올해 위원님들께서, 어제도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室)을 구축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은 두 가지를 같이 융합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지 아니면 단독으로 하는 게 나은지 이런 것들은 학교의 신청을 받고 가서 직접 저희들이 컨설팅해서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혁동 위원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서 질의드렸습니다.
특성화고 학과개편 해서 17개 학과에 1억씩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특성화고등학교 전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들이 특성화고 관련해 가지고 혁신추진단을 구성해서 이미 연구에 들어가서 개편을 하고, 그러니까 학과개편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NCS 교육과정을 활발하게 하는 부분,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이 특성화고등학교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적정하게, 수업이나 교육을 받는 부분들에 아이들이 좀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하려고 신규사업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대상으로 정말 아이들 맞춤형으로 가보자 해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지역사회의 변화에 맞추어서 학과개편도 필요하지만 학과개편만으로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교육들에 대한 욕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학과개편한다고 학생들이 넘쳐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저희가 볼 때는 NCS 교육과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혁동 위원
그리고 지금 학과개편도 있지만 또 체제개편이 있더라고요.
전환형 새꿈교실 운영 지원 해서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2개월~6개월까지 미용이나 제과나 조리나 항공기 정비 쪽에서 2개를 선정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3학년 때 이렇게 전환도 필요하겠지만 이러면 기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존재목적이라든가, 2년 하고 나서 3학년 때 애들이 원하는 대로 다시 바꾸어 준다면 정상적인 운영이 좀 어렵다고 보여요.
사실 학생 때는 목표가 수시로 변할 수도 있지만 이러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인문계고등학교로 갔다가, 뭐 인문계고등학교도 다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하여튼 이런 과정이 생기면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 바뀌는 학생들, 사실 담당 학과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예를 들어 무슨 과로 왔다면 목표의식을 주지시키고 자긍심을 주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중간에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안 그래도 요즘 사회가 인내력도 부족하고 참을성이 부족한데 그것이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왔으면 어쨌든 그 과정을 잘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특성상 아이가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들어오긴 했지만 1년~2년 지나고 보니까 맞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그래서 학업 중단하고 나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학교에서 그 아이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어서 본인이 원하는 것, 여기 나와 있는 주요과정들은 대체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에라도 선호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것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금 특성화고도 사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방과후과정으로 운영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공과 아닌 그쪽으로 진로를 정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게가 아니고 따로 이렇게 새꿈교실 운영 지원 해서 학교당 2억씩 주어서 한다면, 이것 주려면 다 줘야 하지 않습니까, 모든 특성화고등학교의 요구들이 다 같을 텐데.
교육국장 천미경
그래서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이유가 어쨌든 일단 실시를 해 보고, 왜냐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 내가 원하는 학과가 없고, 지금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업중단을 막아보자는 게 본뜻이고요, 그래서 다른 학교의 내가 원하는 학과에 가서 위탁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성과가 있어서 조금 더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 보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학업중단 안 되게끔 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방과후과정 속에서 특성화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과정들을.
학생들 수요를 조사해서 조리라든지 제과제빵을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학생들을 두 달에서 여섯 달까지 위탁교육을 시켜 버리면 남아있는 학생들하고의 위화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방과후과정으로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위탁을 가버리면, 같이 앉아있던 학생들이 빠질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 것들이 더…….
교육국장 천미경
보통 3학년 아이들은 실습을 많이 가서 사실 3학년 기간 동안에는 전체 학생이 계속 남아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학업중단율이 자꾸 높아지는데,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그대로 학업을 유지시킬 수 있을까.
그중의 한 가지 방법으로 찾은 것인데 일단 저희는 한번 실시해 보고 싶습니다.
김혁동 위원
좋은 방법을 전부 다 강구하고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교실에 있던 학생들 몇 명이 위탁을 가버리면 거기에 대한 공백이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나름대로 있다고 보여서 방과후과정에 조금 더 지원해 주어서 그런 것들을, 자기 적성에 맞는 게 있으면 방과 후에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지 다른 곳으로 위탁을 보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학생들을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마이스터고, 우리 선생님들 중장기연수를 3개 분야 다섯 분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연수기관 파견은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 출장 처리로 되어 있어요.
왜 연수기관 파견을 안 하고, 이것도 3개월~6개월 정도로, 설명서 537쪽입니다만…….
교육국장 천미경
제가 말씀드리면 파견을 가게 되면 사실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기간 자체가 3개월~6개월, 짧은 기간이어서 파견되는 것은 어렵고 출장으로 해서 일반대학하고는 좀 다르게 그 분야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들만 이분들이 연수를 하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관에 파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출장 처리로도 가능하다고…….
김혁동 위원
그런데 출장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기간제교원을 투입 못 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기간제 쓸 수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출장 관계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연수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가를 내도, 그러니까 기간제라기보다는 해당 기간에 시간강사를 쓸 수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그래서 파견되어서 연수를 갖는다면 지금 말씀처럼, 어제도 말씀을 주셨지만 기간제 교원을 투입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강사를 투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기간제는 1개월 이상이니까 1개월 이상이면 저희가 기간제를 쓸 수 있거든요.
쓸 수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일단 학생들 수업의 질을 위해 강사보다는 선생님들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출장으로 처리되어서 그것이 가능한가 해서…….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김혁동 위원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및 배치인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있고 미소지자인 실무사가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심영미 위원
앞으로 사서교사 증원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한 학교에 한 분씩.
교육국장 천미경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사업설명서 89페이지에도 있고 제가 자료로도 받은 사항이거든요.
사서교사를 한 학교에 한 분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89페이지에 보면 여섯 분이 감소가 되었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아, 여기에 감소된 이유는 이분들이 사서자격증을 따서 직종이 사서로…….
심영미 위원
아, 자격증 소지자 사서로 전환이 되신 거군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심영미 위원
사서교사를 학교당 1명 확보하기, 그러니까 의무화가 되어서 사서자격증 미소지자한테 한시적으로 5년 동안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심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한 50% 되는데 학교도서관 운영에 차질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괜찮습니다.
여태까지 이분들이 도서관실무사로서 역할을 잘해 주셨고, 단지 법을 개정하면서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도서관실무사들이 자격증을 따시면 되고 실제 이분들이, 자격증을 따면 전문성은 조금 더 뛰어나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면 자격증 미소지자 분이 자격증을 소지하게 되면 전환이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5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미배치된 학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도서관실무사 배치기준이 별도로 있고요, 지금 사서교사도 계속 증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에 따라서 매년 배치기준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아이들 학생 수에 따라서…….
교육국장 천미경
학생 수와 학급 수.
심영미 위원
학급 수에 따라서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심영미 위원
미배치된 데에 인건비로 170만 원씩 주는 것은 도서관 정리나 개방을 하기 위한 겁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자료구입비는 3% 필수편성으로 되어 있어요, ’19년도에는 권장이었는데,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비의 2% 권장편성이에요, 어떻게 3% 필수편성…….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자료구입비는 3% 필수편성이고 운영비, 그러니까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에 2% 정도는 편성하라는 겁니다.
이 두 항목이 다른 내용입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관 운영비를 보면 초등학교 1.0%, 중학교 0.9%, 고등학교 0.6%, 특수학교 0.6% 해서 0.8밖에 안 되는데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죠.
저희가 권장한 대로 퍼센티지가 나오지 않아서, 어쨌든 이 부분을 저희가 좀 확인해 봤는데 해당 학교별로 굳이 이만큼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검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자료구입비도 저희가 3%인데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몇 군데에 여쭈어보니까 “우리는 도서들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 사실 도서라고 하는 게 신간들이 계속 나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학교상황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영미 위원
학교도서관이 여건상 아이들 방과 후나 방학 때 많이 이용하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좋은 공간인데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지 자료에 대한 부분,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업계고 취업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삼척마이스터고, 서류상으로는 대표자가 김교한인데 보고서나 이런 것에는 이연경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어디를 보시는…….
심영미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삼척마이스터고요?
심영미 위원
예.
교육국장 천미경
그 교장선생님이 공모 교장선생님이셔서…….
심영미 위원
아니, 그 업체.
교육국장 천미경
업체요?
심영미 위원
직업계고의 취업률을 많이 높이는 것도 좋지만, 취업을 했는데 이직을 한다든가 퇴사율이 많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심영미 위원
그래서 회사를 검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 취업지원관님들이 다 다니시면서 검증도 하시고 발굴도 하시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아이들이 취업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취업률을 책정하는 기간은 들어가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얼마큼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이 부분이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고, 아마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취업한 기관들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저희가 노동인권교육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이유가 가면 부당한 대우라든지 그다음에 자기가 견디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미 위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취업률도 중요시되지만 아이들이 취업해서 오래도록 다닐 수 있는 회사를 검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고서의 대표자랑 이름이 다르고, 보고서의 대표자는 이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대표자는 7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따져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694쪽의 양성평등 및 성교육 관련 사업하고, 설명서 직접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2쪽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반태연 위원
학교폭력예방 지원에 관한 사업에는 계속사업으로 9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접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가 짚어보는 거니까.
그리고 양성평등 및 성교육 사업에 3억 868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반태연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면 스마트폰시대에 학생 도박에 관해서 제가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최근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비대면수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반태연 위원
최근 조사를 보면 비대면수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학교에 잘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게 더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도박, 이런 것도 같이 상승하더라고요.
특히 청년이라든가 군인 층에서는 아주 많이 상승하고 있고 거기에 베팅하는 금액도 많이 상승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제가 학생도박과 관련해서 조례도 발의해서 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각 전문가들 모시고 토론회도 개최했고, 그런 와중에 언론에서도 한동안 많이 다루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도내 학교에 도박예방교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증가가 되었어요.
학교 수로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고, 왜냐하면 학교 수로 따지면 1학급만 해도 그 학교는 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실제로는 학생 수로 따지는 게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 교육 실시율이 4.9%였어요, 학생 수로 따졌을 때 강원도가.
100명 중에 5명 정도가 도박예방교육을 받은 거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하반기에 조례가 제정되고 토론회를 하고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이러면서, 특집으로 나가고 이러면서 하반기지만 배 이상 늘었단 말이에요, 관심이 집중되어서.
그러고 나서 올해는 학교를 안 가는 날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초반기에 한 게 있어서 2018년도보다는 더 많이 했어요.
5.8%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잡혀있는 학교까지 따지면 올해 예상되는 실시율은 12.3%가 되겠습니다.
물론 계획잡은 것을 다 한다면 12.3%가 예상되는데 굉장히 낮은 수치죠.
10명 중에 1명 정도의 학생이 도박예방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잖아요.
올해 당초예산에 도박예방에 관한 예산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학교운영비에서 교육을 하면, 교육비로 지출하는 그런 형태로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 안 가는 날이 적어지길 기대하고 있고 방역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정한 금액을 편성해서 교육실시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그 교육을 위해 운영비에서 교육비를 뺀다는 게 사실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들의 인식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이것을 실시해야 된다면 저는 그냥 학교운영비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운영하지 않고 편성하지 않는 학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도ㆍ점검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만약 저희가 도박예방과 관련된 예산을 세운다면 특별히 교사, 그러니까 직접 교사들이 권역별로 연수를 좀 잘 받아서 전달연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은 저는 학교가 학교운영비에서 당연히, 그리고 그 이후에 도박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살펴보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센터에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보니까 연수자료도 되게 많고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과하고 담당자하고 충분히 논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면 학교운영비에서 하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만약 진행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연수 정도는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된다면 그것도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위탁해서 하는 부분들도 한번 고려는 해 보자, 그런데 어쨌든 올해는 학교운영비에서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일단 이게 학폭예방교육이라든가 성교육같이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도박예방교육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반태연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운영비에서 하라고 권고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운영비를 인상해 주었느냐,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운영비라는 것은 거의 짜여 있잖아요, 어디에 얼마 쓰고 얼마 쓰고.
그런데 학생도박예방교육을 하기 위한 정도의 운영비를 플러스시켜 준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포함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교육실시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저희가 진행해 보고요, 올해 진행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평가해 보고 만약 학교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또 다른 형태로 예산 확보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범죄가 나날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디지털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도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 도박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게 학생 때 했던 것들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학교 때부터 교육을 안 하면 대학생들이라든가 군 병사들의 인터넷도박은 앞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치밀하게 연구하셔 가지고 실시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반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교육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육지원 사업이 미래교육과시네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산이 2020년도에는 9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자그마치 112.7%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 112.이 아니네요, 11만 2,761%가 증액된 거네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어마어마한 증액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예산이 101억으로 늘어났는데 내용을 보니까 스마트교육 활성화 사업이 있고요, 특교로 내려온 스마트교육 활성화 사업이 있고, 그런데 다 스마트교육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무선인프라 구축사업에 85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무선인프라 구축비 85억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학교무선인프라 구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와이파이 설치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개념입니까, 이게?
교육국장 천미경
사업명 자체가, 학교무선인프라 구축 안에는 말씀하신 와이파이도 있지만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은 올해 2020년도에 저희가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2021년도에는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85억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학생들 단말기 지원 예산이 85억이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교육행정기관 무선인프라 구축 1억 8,800은요?
이것은 와이파이 설치인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는 다 설치가 됐는데 교육행정기관에 설치가 안 돼서…….
남상규 위원
설치가 안 돼서?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일반적으로 와이파이라는 개념의 시스템이 통신사들의 수익 모델입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 구조하에서의 수익 모델 창출 방법에 있어서 기본 장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기업에서 부담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갑작스럽게 KT를 비롯한 거대 통신사들을 위해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와이파이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결국에 그들은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공짜로 수익을 벌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에서 투자해야 되는 건데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가지고 이게 꼭 주민들을 위한 복지 차원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사실 시장 구조에서는 이것은 위배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교무선인프라 구축 85억짜리는 학생들 대상 장비 구축비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교육국장 천미경
예, 스마트 단말기 구입비입니다.
남상규 위원
단말기 구입비니까 이 부분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정기관의 무선인프라 구축 이것은 정 필요하다면, 기업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투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교육국장 천미경
뭐 그렇게 받으면 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행정기관은, 특히 연수원, 정보원 등 연수기관들은 주로 연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구축이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상규 위원
우리가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예전에 도시가스 나오기 전에 LPG가스 사용할 때 공공사업비로다가 가스통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말 그대로 그것은 저소득층 대상이었어요.
저소득층에서 가스통 구입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을 해 줬다고 했었는데,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설을 깔아놓으면 결국 그 모든 수익은 기업에서 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 예산사업을 갖다가 왜 이와 같은 특정기업들, 대한민국에 통신사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그 3개의 통신사들은 어마어마한 대기업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의 수익 모델까지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 줘야 될까요?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그분들께서 교육을 위해서 무료로 설치해 주시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전체 학교는 다 구성이 됐고, 저희가 원격수업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연수기관도 똑같이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면 많은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일반 기업체가 수익을 다 가져가는 이런 구조에서 일단 그분들이 동의하셔서 해 주시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사실은 좀 세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요, 4년 전만 하더라도 공공기관, 특히 전통시장이라든가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에 오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으로 해 가지고 사실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지자체에서 했었어요,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진짜 손 안 대고 코 풀고 있어요.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 모델이 어마어마합니다.
적어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저는 시장성의 논리도 도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통신사들하고 논의해서, 3개 통신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제안서를 받든가 적어도 5 대 5 정도의 투자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면 인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물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상황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자꾸 하나하나 원칙을 풀어주다 보면 결국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물어줘야 돼요.
이 사업은 본 위원은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은 이 공간은 학생들이 쓰기도 하지만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그리고 원격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점차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게 구축이 안 되면 사실 연수하는 부분, 그다음에 운영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도 통신사와 적극 협조해서 같이 대응을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 강원도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지금 주신 말씀처럼 그런 것에 대한 의견들은 제시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일단 교육청의 의견은 알아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왔는데 좀 황당합니다.
저한테 주신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 제출된 자료 보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예.
김준섭 위원
뒤에 예산서를 복사해서 붙였어요.
제가 예산 보자 그랬습니까?
결산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위원한테 자료제출하면서 강사에 김땡땡 외 4명, 왜 땡땡으로 가렸죠?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저희가 급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예산서에 대한 부분은 그 앞쪽만 와서 제가 좀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봐야 돼서…….
김준섭 위원
제가 다시 요구를 할게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준섭 위원
강사 이름 정확히.
교육국장 천미경
예, 강사명.
김준섭 위원
여기 제출된 연수들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준섭 위원
강사들 이름하고 그분의 이력이랄까요, 직책이랄까요, 그것하고.
교육국장 천미경
직위ㆍ직급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김준섭 위원
예, 그리고 강사수당 집행된 게 있습니다.
강사별로 얼마씩 수당이 집행됐는지.
교육국장 천미경
강사별 집행내역.
김준섭 위원
원고료 마찬가지고 여비 마찬가지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준섭 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주십시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김준섭 위원
도교육청 예산편성 기본지침 56쪽에 보면 성과계획서 작성이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대상 업무, 그러니까 ’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모든 재정 사업에 대해서 성과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단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외되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작성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다 내렸을 것이고, 거기에 보면 지금 대상 사업을 123개 사업으로 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에 제출된 성과계획서를 보면 몇 가지입니까, 사업이?
행정국장 김기호
…….
김준섭 위원
안 세보셨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41개로, 목표 수는 18개고 과제는 41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세부사업이 몇 개죠?
77개거든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예산편성지침에서는 모든 재정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랬고 거기에 근거해서 강원도교육청이 분류한 세부사업이 123개 사업인데 성과계획서에 제출된 것은 77개뿐이 안 돼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분석한 것은 123개의 사업인데 실제 성과지표에 나온 것은 77개란 말이죠.
나머지 사업들은 다 어디 갔냐는 말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심의위원회도 하긴 했지만 세부사업 기준에 보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은 여기에 집어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집어넣지 않았다고요?
예산편성지침에는 반드시 모든 재정 사업에 대해서 넣으라고, 인건비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뭐 대외공개가 어려운 것은 제외되도록 하는데 대외공개가 어려운 사업은 없을 것이고, 성과계획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지표고 또 향후에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계획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세부사업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123개.
그리고 세부사업 중에서 여러 개의 지표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는 하나지만 가짓수가 있어서…….
김준섭 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로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한 가지에 몇 가지 들어가 있다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것 정회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최재연
예.
김준섭 위원
성과측정 산식을 보니까, 뭐 여러 개가 이해가 안 가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성과계획서 114쪽에 보면 교육홍보 실적 증가 해서 ’21년 목표치가 5%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성과계획서 114쪽, 교육공동체 민주주의 확립에 제3항 교육홍보 실적 증가 해서 5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잡으신 이유가 뭔지.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은 공보담당관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 그럼 공보담당관님.
공보담당관 한왕규
공보담당관 한왕규입니다.
5%로 잡은 이유는 전년 대비 5% 증가율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김준섭 위원
전년 대비 5%라고요?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김준섭 위원
교원 직무연수 참여도는 100인데 그러면 전년 대비 100%로 잡으신 겁니까?
교육국장님, 같은 페이지 맨 위에 교원 직무연수 참여도가 100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예.
김준섭 위원
전년 대비 100% 더 증가로 잡으셨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이 부분은 계획된 연수의 이수가 다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100으로 잡았습니다.
김준섭 위원
아니, 목표치하고, 다들 왜 이렇게 성과계획서가 다 달라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보죠, 이것을?
5%는 전년 대비 5% 오른 것이고, 100%는 다 했으면 100%고, 여기에 ’21년 목표치가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이 33.3%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이게 측정산식에 따라, 지금 교원 직무연수 참여도는 참여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수계획 인원분의 연수자가 다 참여하면 100%, 저희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그다음에 이 안쪽에 측정산식에 대한 설명이 별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건 다 참여하면 100%고, 그다음에 교육홍보 실적은 그냥 전년 대비 5% 올라가는 게 여기에 5로 기재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보담당관 한왕규
교육홍보 실적은 보도실적 증가율, 그리고 온라인 홍보 채널 정기 구독자 수 증가율, 그리고 블로그 방문자 수 증가율, 이렇게 세 가지 증가율을 합해서 100%로 나타내는 산식이기 때문에, 측정식이기 때문에 매년 100%에 가깝게 증가율이 나와도 계속 100%로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 대비 5%…….
김준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쉬는 시간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따로 설명을, 성과지표 전체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이번에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담당이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남상규 위원
예산서에는 농어촌학교교육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통칭이 돼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20년도 예산은 7억 5,900이었고요, ’21년도에는 예산은 총 15억 8,900으로 8억 2,900, 즉 109%가 증액이 됐습니다.
기존에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던 4개 사업을 몽땅 다 폐쇄시켜 버리고 교육청에서, 우리 기획조정관실 담당이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여기서 직접사업으로 해서 5개 사업으로 개편을 한 내용인데, 아니, 6개 사업이네요.
6개 사업으로 개편을 한 내용인데, 그러면 8억이 넘는 예산이 증액된 이유부터 한번 듣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8억 부분은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남상규 위원
’20년도까지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이 교육지원청 사업으로다가 특성화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작은학교 연합교육활동 운영비 지원, 모델학교 현장컨설팅, 모델학교 운영 등 해 가지고 예산이 운영이 됐죠?
그런데 이게 ’21년도에 기획조정관실로 넘어오면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정책추진단 운영사업도 새로 생겼고 작은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사업비가 생겼고 작은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지원사업도 생겼고 작은학교 교사 네트워크 운영사업도 생겼고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운영사업도 생겼고 작은학교 통학여건 개선사업도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이게 전체, 제가 아까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강원교육복지재단에서 한 사업이 크게 세 꼭지가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따로 한 것도 있고 병합해서 진행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올해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재단에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장의 반응과 또 지금까지 저희가 작은학교 사업을 쭉 해온 내용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주로 재단 쪽에서는 이벤트 형태의 기획 사업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쪽에서는 어떤 하나의 틀을 두고 학교가 지원해서 선택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또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현장의 요구들은, 저희가 담당자 회의를 수차례 했는데 현장의 요구는 작은 학교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꼭지가 맞춤형교육과정 지원과 공동교육과정 지원 이 2개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2개에 저희가 지금 13억 5,000 정도를, 중심사업이 되는 거죠.
나머지 정책추진단이나 교사네트워크나 작은학교 운영하는 부분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사업을 정리를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교육과정 지원사업이 13억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제일 큽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남상규 위원
그리고 작은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사업은 실질적으로 4,980만 원밖에 안 돼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남상규 위원
그리고 그다음으로 큰 게 작은학교 통학여건 개선사업이 1억 8,400입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이것은 행정과로 이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남상규 위원
예, 이런 사업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은 기존에 재단에서 하던 사업을 교육청에서 직접사업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늘어났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또 지역 교육지원청에 있는 사업을 통합해서 하느라고 그렇게 해서…….
남상규 위원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도 7억 5,900 하던 것이 15억 8,900으로 늘어났다면, 109%가 증액이 됐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2020년도 추가 자료로 낸 부분에 보면 작년에 한 16억 정도 됩니다, 총괄해서.
남상규 위원
추경까지 포함해서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러니까 올해 15억 8,000 정도 되니까 작년보다는 사실 실질적인 부분은 조금 줄어든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집에는 추경에 대한 부분은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남상규 위원
원론적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아마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도 강원도가 가장 심각한 현안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핸디캡이 인구절벽 시대에 있어서 최위험지역이라는 것, 결국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령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강원도는 지리적인 것도 있지만 구조적인 상황에서 아이들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만 살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다 타지로 빠져 나가고요.
그로 인해서 작은 학교가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게 강원도의 현실인데 이와 같이 강원도가 갖고 있는 한계성을 뒤집어엎고 도교육청에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 지역의 소멸되어 가는 학교들을 살려보겠다, 결국 살려본다는 의미는 그 지역, 학교가 갖고 있는 문화커뮤니티 기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학교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마을의 문화커뮤니티 역할이 살아날 수가 있고요.
실례로 학교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마을의 문화커뮤니티가 모조리 망가진 사례들이 우리 주변의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재단을 통해서 해 왔던 사업은 좀 전에 기획조정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벤트성 사업 위주로 많이 해 왔어요, 보여주기 식, 단발성.
그래서 이제라도 그 부분을 갖다가 교육청에서 ‘잘못됐구나.’라고 인지하신 것까지는 잘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그동안 이 역할을 맡아왔던 재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피해자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설계 자체에서 교육청에서 제대로 설계해 가지고 잘 리드를 했다면 그 재단이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교육청에서는 만들어만 주고 예산만 던져주고 ‘너희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다 보니까 재단이 갖고 있는 한계성에 프로그램 자체가 계속 이벤트성으로만 치우칠 수밖에 없었고요, 구조적으로.
이와 같은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게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동안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했던 내역을 봤습니다.
최근 5년간 예산투입 현황을 보니까 통합형 교육과정과 특성화 교육과정은 ’17년, ’18년, ’19년, ’20년 해서 4개 년의 지원 금액이 매년 똑같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남상규 위원
여기서부터 한계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산이 똑같다는 얘기는 결국은 매년 지원한 내용이 똑같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내 수백 개의 작은 학교들에게 매년 똑같은 돈을 던져주고 ‘너희가 살아봐.’, 결국은 다른 학교가 뭐 하나 잘했다 그러면 보고 쫓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 과정에서 조금 역할을 했던 제도가 교장공모제가 그 역할을 해 왔다고 본 위원이 자료조사 결과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일선학교에 교장선생님으로 부임하시는 분들이 공모제로 갈 경우는 그분들은 직접 본인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갖다가 학교에 가서 PT 해 가지고 그래서 선임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성과평가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세운 계획을 충실히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 과정에서 그런 학교들이 성과를 많이 이루어냈습니다.
성공한 케이스도 많이 있고요.
가깝게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춘천에서도 처음으로 성과를 낸 학교가 금병초등학교였습니다.
그랬다가 그다음에 송화초등학교가 성과를 좀 냈고요, 요즘은 오동초등학교하고 서상초등학교가 조금씩 조금씩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의 특징이 공모제 교장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여기서 그 역할을 했던 교장선생님들의 임기가 4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끝나고 가시게 되면 학교가 또 흔들려버립니다.
학부모회부터가 흔들려버려요.
그 대책은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같이 공감을 하면서요.
실제로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 작은학교 살리기를 하면서 재단까지 만들면서 총력을 기울였는데, 결국은 금방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틀을 만들어놓고 학교에서 따라오게 만드는 과정들을 지금 쭉 몇 년간 해 왔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저희가 2018년부터 5년간 평균을 내보면 1년에 한 3,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줄어듭니다.
그런 속에서 교육청에서 의도적으로 기본 틀을 가지고 신청해서 계속되는 사업들은 이것은 맞지 않겠다, 지역마다, 학교마다 다 상황이 다른데, 금방 교장공모제 역할 부분들, 학부모 말씀해 주셨는데 교사의 역할도 참 중요하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그 구성원들이 과연 그 학교와 그 지역의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그 지역과 접목시켜서 교육을 할 것인가, 결국에는 교육과정이거든요.
도교육청에서는 그 많은 학교를 다 하나하나 체크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그 구성원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받아서 그것을 지원해 주고 또 지역별로 그렇게 선정된 학교를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면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그렇게 해서, 구성원들이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신청한 것을 거의 100% 다, 약간의 컨설팅을 거쳐서 100% 다 받은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 또 단위학교에서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작은 학교끼리의 공동교육과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내용도 지금 받았는데 그 내용은 생각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 그러니까 ’21년이 되겠죠, 그 사업은 정말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뭐 교장선생님 포함, 교감선생님, 학부모 해서 정말 그 지역에 필요한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앞으로 집행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모범사례도 서로 공유하면서 여기 정책추진단과 교사네트워크, 그다음에 운영지원 이런 부분들이, 신청을 한 학교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컨설팅도 하고 좋은 것을 끄집어내고 알려서 각 다른 학교들에게 참고가 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은 학교 부분을 전환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해 왔던 부분을 이제 내년부터 바꿔가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이 아마 현장에서 제일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또 애착도 제일 많으실 것이고.
그런 선생님들의 열정 속에서 좋은 계획이 나올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보조자의 역할로서 보충성의 논리에 의한 예산 지원만 해 주고 잘할 수 있게끔 북돋아주면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교육청이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지 않은가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게 사실 작은 학교들을 도시형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했을 때 도시형 같은 경우는 사례에서도 보면 스쿨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이런 방식에서 통학여건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전시간에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군 단위나 산촌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통학수단이 해결이 안 됩니다.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지금 우리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형 인근에 있는 작은 학교들은 지금 이 방법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산촌이나 어촌이나 아주 오지에 있는 학교들은 이 방법만 가지고 될 수 있을까요?
거기는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습니다.
늘어날 수도 없고요, 아이들의 학령인구가.
또 한 가지 기존에 있는 아이들도 통학거리가 워낙에 멉니다.
그래서 누군가 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통학버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 통학택시죠, 통학택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관님이 답변하셨지만 희망자가 없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말고는.
그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세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아까 나온 얘기에 덧붙여서, 운전하시는 분에 대한 것은 사실 뭐 크게 이렇게, 물론 문제는 되지만, 이게 강원도 전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건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저희 에듀버스가 타 시도에 비해서 훨씬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계획 속에 통학지원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안 들어가니까 택시로 1년 계약을 하는데 1,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놓고 저희가 고심을 했죠.
2명한테 통학비를 1,800만 원이나 지원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고심을 하고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것 아니고는 부모들이 이동수단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인원이 적더라도 그 정도 많은 돈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처럼 저희가 에듀버스 관련해서 아이들 통학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빈틈없이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강원도 아이들이 비만이 많다 그러는데 이것은 너무 잘해 줘서 비만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농담 아닌 농담도 하게 되는데요, 에듀버스 관련한 통학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학교 간 교사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공모형 교장선생님들의 교체 이후 그 혼란에 대한 부분 또한 교육청에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고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통해 가지고 강원도 곳곳, 산골 오지라고 하더라도 주민들과 학교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 그리고 커뮤니티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과 관련 같은데요, 설명서 549쪽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및 교단선진화기기 지원의 정보화기기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정보화기기 8만 대를 따로 관리하겠다는 얘깁니까, 현황관리시스템?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올해 저희가 교사의 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다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는 컴퓨터가 학교단위로 관리가 되어 있었어요.
이번에도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시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바코드를 다 찍고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있는 물품관리시스템으로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것은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컴퓨터만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김혁동 위원
글쎄, 이것을 용역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지금 보면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1식, QR코드 리더, 프린터, 소모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만 예산서에는 그냥 1식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서, 설명서에는 적게 나와도 예산서에는 정확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교육국장 천미경
아마 용역을 주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그렇게 1식으로 해서 작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지금 시스템으로, 어떻든 간에 정보화기기를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교육국장 천미경
이 정보화기기가 사실 그 이전에는 해당학교를 중심으로 구입하고 관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올해 교사 1인당 다, 학생들한테도 다 교육용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관리하는 것 자체도 자기가 확인하고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교사가 바뀌고 그러면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일정 부분 학교의 의견도 듣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앞으로 교체하는 시기라든지 수리라든지 유지ㆍ보수하는 부분도 저희가 하기에 훨씬 용이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교육과학정보원에서 하는 로봇프로그래밍 대회가 사실 삭감이 되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그 예산도 4,500만 원에서 6,300만 원으로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또 디딤마루캠프를 분리해서 하려고 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말씀을 드리면 로봇 그 부분은 올해 2020년도에는 위탁, 그러니까 한림대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교육복지재단에서 함께, 3개 기관에서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개 기관에서 내년 예산은 지원해 주지 않아서 저희가 다 해야 되는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고요.
실제로 올해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 이것은 별도로 구분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을 하셔서 교육과학정보원에서 예산을 나누어서, 사업을 나누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혁동 위원
어차피 권역도 사실은 똑같고 그래서 의문점이 듭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무선인프라 구축입니다.
충전용 단말기가 엄청 비싸네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게 어떤 건데 이렇게 200만 원씩이나 합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잠시만요, 단말기 보관함 1개당 30개가 보관이 됩니다.
김혁동 위원
예.
교육국장 천미경
이게 충전하고 보관하고, 이 부분이 가격을 보시면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일단은 단말기 보관함이 없으면 사실 학교에서, 특히 학생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또 충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김혁동 위원
아니, 어차피 단말기를 사게 되면 기본 충전기는 줄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 기본 충전기는 일일이 꽂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30개를 동시에 보관해서 충전하는 그런…….
김혁동 위원
보관함의 필요성은 있지만 예산을 이렇게 10억씩 투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차피 무선인프라 구축을 한다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 단말기가 제일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수고를 한다면 이 10억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서, 저희가 전산기기들을 늘 이렇게 보면 관리가 안 돼서, 더 오래 쓸 수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 저보다도 더 전문가인 분들이 판단을 해 주셨는데 보관해서 하는 게 학생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고 또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보관함도 같이 구입하게 됐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저는 이것을 너무 산술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지금 1만 5,000대 하면, 30개씩 충전하는데 500개 있으면 딱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게…….
김혁동 위원
학급마다 다르고 하면…….
교육국장 천미경
이게 학급당 1대씩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아니, 1만 5,000대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500개가 아니고 최소한 600개 정도는 돼야지, 꽉 30개 넣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교실마다 관리한다면.
교육국장 천미경
학교마다 약간 다를 수 있고요, 지금은 아마 산술, 그러니까 기초산술자료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김혁동 위원
글쎄, 일반적인 수치로 하면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한다 그러면 충전기는 500개가 아니고 학급 수에 맞추려면 최소한 600개 정도는 돼야지 지금 말씀대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낙찰차액이 생기기도 했고 또 실제 전수조사해서, 지금 전수조사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습니다.
하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스마트 단말기를 학교 자체적으로 구입한 곳도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스마트 단말기를 1만 5,000대를 사게 되면 20% 정도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그러면 이 선에서 유지를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아닙니다.
내년에는 실제로 운영을 해 보고, 수업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점점 더 확대가 되어 가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스마트 단말기가 얼마만큼 필요할지는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조금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최재연
예.
김혁동 위원
설명서 614쪽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예술 행사지원입니다.
문화체육과하고 기획조정관 부서인데, 어제도 제가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같이 나와 있으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분명히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단체의 40단체를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그런데 어제 예산참여제 위원들이 했던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 달라는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그런데 주관부서의 답변은 좀 달랐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독립운동역사문예행사단체 민간보조금은 작년도에 3ㆍ1절 100주년 기념해서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3ㆍ1운동 100주년 기념해서 이 사업을 하셨다고 하신 거 아니었나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을 했었습니다.
2019년부터…….
김혁동 위원
글쎄, 맨 처음에 준비하면서, 3ㆍ1절 100주년 맞춰 가지고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맞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100주년이 지났는데 이것은 한시적 사업으로 했어야 되지 않은가 판단되어지는데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지금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민간단체에서, 광복회 강원도지부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용적인 면에서는 책도 내고 지도도 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 활동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꼭 필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보다 더 활발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광복회하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691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혁동 위원
이게 타시도 전입금으로 1억 6,400이 들어왔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찾아보니까 16개 교육청인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8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이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저희 도교육청이 주관을 해서 다른 시도의 분담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현장에 사용할 수 있는 인권교육 관련된 수업자료나 카드뉴스나 웹툰 같은 것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도부담금 1회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하는 그 부분을 저희가 보내드리는 겁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김혁동 위원
그러면 800만 원은…….
교육국장 천미경
800만 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보내는 금액입니다.
김혁동 위원
예, 이것은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부담금이고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1억 6,400 받아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1,000만 원 더 투자해서 1억 7,400만 원으로 한다는 얘깁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희가 주관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김혁동 위원
타시도 전입금이 1억 6,400인데 이게 교육청별로 동일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동일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도 학교에다 예산 배분할 때 학급 수나 학교 수 이런 부분들, 왜냐면 자료를 개발하면 그 숫자만큼 보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마다 균등하게 하는 것들이 있고 차등해서 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김혁동 위원
이건 교육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알겠습니다.
오래간만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가지고 반가워서요.
교육국장 천미경
잘 만들어서 잘 보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늘 우리가 부담하고 돈을 보내드렸었는데, 하여튼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잘 좀 만들어 가지고 모범사례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3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우리 국장님들, 기획조정관님, 감사관님, 공보담당관님 고생하셨고 또 과장님들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도에도 3조가 넘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아마 크고 작은 에러도 날 수 있을 겁니다.
날 때마다 신속하게 대처해서, 우리 도민들이나 학부형님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잘 대처해서 2021년도에도 좋은 학교환경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조용했던 우리 교육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상당히 비상사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최소한 학교 내에는 코로나가 범접할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일부 사업예산을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학교시설통합유지관리운영 외 7개 사업비 33억 1,441만 6,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행정기관 무선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기업체의 자부담을 확대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립 지원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21년도 예산안은 강원교육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도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12월 3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교육현장의 수험생 관리 및 수능시험장 방역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천미경 교육국장님, 김기호 행정국장님,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최호열 감사관님, 한왕규 공보담당관님, 박인준 안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재연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박상수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정유선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영택 의정담당 김남학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한왕규
안전담당관 박인준
교육과정과장 김춘형
미래교육과장 김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흥식
교원정책과장 강삼영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총무과장 강흥준
예산과장 전봉주
노사법무과장 윤희진
행정과장 권명월
시설과장 박영효
기록
이원석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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