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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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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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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0년 11월 19일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공유재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9.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6.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7.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8.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공유재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9.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최재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위원회 의사일정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학교방역 및 수험생 관리 집중을 위해 11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던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 심사 일정을 취소하는 등 의사일정이 변경된 내용을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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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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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강원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기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주열 기획조정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업무 전문성과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직속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구조화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학 책임교육 강화를 위하여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의 업무를 정비하고 외국어교육, 다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보편적 세계시민 육성을 위하여 강원외국어교육원을 강원국제교육원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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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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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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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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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님, 고생 끝에 직제개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 수학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렇다면 여기 정원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업무가 더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증원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수학 부분을 정보원에서 맡게 된 것은, 저희가 지금 춘천, 원주, 동해에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수학 부분을 그쪽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각 체험센터에 3명, 그러니까 전체 합쳐서 9명을 증원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임기제로 활용을 하는데 교사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거기에 배치해서 그 부분을 담당하는 방안 하나하고 기존 장학사분들의 업무조정을 통해 수학 부분을 맡아서 연수 같은 것은 활용을 하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교육과학정보원, 저는 지금 수리과학체험센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획조정관 장주열
연계해서, 그러니까 교사연수라든지 그런 부분의 수학과 관련해서는 정보원에서 하고, 정보원은 관할로 해서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체험 부분에서 수학 부분을 좀 보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교육과학정보원에서 수학을 하게 되면 명칭 부분을 변경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지금 명칭은, 여기 관련해서 관련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학 부분이 들어있는 내용으로 해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교육과학정보원을 설명하지 않아도, 내용을 바꾸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이라고 있어서 명칭 변경은 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에 따라 지금 수학을 포함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김혁동 위원
어쨌든 명칭이 교육과학정보원이잖아요, ‘과학’하고 ‘정보’는 명칭 속에 있어서 두 가지 업무를 한 건데 수학이 추가되면 이 명칭도 같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 부분은 사실 수리, 수학 부분을 넣으면 이름도 좀 길어지고 또 내용적으로, 거기 산하의 체험센터에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가 있어서 명칭은 변경하지 않고 기능에만 수학을 넣는 것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외국어교육원을 국제교육원으로 바꾸게 되면 업무가 더 많이 확장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보니까 41명 증으로 예상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인력충원 부분, 어차피 전체 정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배치할 계획이신지?
기획조정관 장주열
저희가 업무 이전하는 문제, 새롭게 신설하는 문제, 그다음에 인원관리 이런 부분을 1년 가까이 TF팀을 만들어서 쭉 진행해 왔는데 지금 인원은 10명을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잡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10명을 늘리시는데 어차피 지금 파견교사 네 분 더, 현재 파견교사가 몇 분이 계시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현재 파견교사가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료 확인 후) 파견이 지금 1명 있습니다.
1명이 있고 개편은 4명으로 해서 3명을 더 증하는 형태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요.
저희가 파견교사 3명을 다 파견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1명 더 추가하고 2명은 파견교사로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만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임기제 형태로 뽑아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기본방향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본 위원은, 지금 학교현장에 사실 정교사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꾸 파견교사, 사실은 파견교사를 줄이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학교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파견교사가 아니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임기제로 채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게 해서 방향을, 저희도 고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그런 형태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하여튼 우리 선생님들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주신 말씀처럼 정규교사 말고 그렇게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국제교육원이 개원되면 본격적으로 관내에 있는 아이들에게 각종 다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 외국어교육을 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이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데 인원수에 대한 정확한 부분은 지금 체킹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큰 테두리만 잡아서, 앞에서 계획했던 대로 세계시민교육, 그다음에 다문화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세계시민기자단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구체적인 인원에 대해서는 이게 통과가 되면,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그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우려가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명칭이 바뀌면서 기존에 외국어교육 업무에서 다문화교육이 포함됐고 세계시민교육이 포함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목이 확 늘어났는데 늘어난 만큼 과연 우리 기존 학생들이 이 시설을 이용해서 참여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겠느냐, 더 줄어들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는 해요.
늘어난 만큼 시설이 커져야 되는데 시설만 키운다고 될 것 같지도 않고,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별로 외국어 체험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네요.
강원도도 이런 방법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저희도 기존에 체험센터가 있었습니다.
워낙 노후돼서 지금 체험센터를 새롭게 만들고 있고요.
아까 말씀 덜 드렸는데 국제교류 관련한 부분에 대해 활발하게 내용성을 채울 거고요.
또 주로 지자체에서 재정을 부담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해외어학연수 관련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많이 지적이 됐고 부족한 점이 많다고 했는데 국제교육원으로 바뀌면 그쪽 부분도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그 방안에 대해 안도 내고 중심이 돼서 그런 방향을 선도해서 만들어갈 겁니다.
남상규 위원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고요, 잘 관리하셔서 많은 성과를 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주열 기획조정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정책 및 교육현안, 강원도교육청 중점정책 추진을 위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증가되어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정책 및 교육현안, 강원도교육청 중점정책 추진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4,048명에서 4,104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그중 일반직 정원을 3,660명에서 3,706명으로 46명 증원하고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365명에서 375명으로 10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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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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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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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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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일반직 정원에 대해서 46명을 증원하고 교육전문직원은 1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반태연 위원
일반직 정원의 경우에 46명인데 이것은 그냥 정원만 46명 증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몇 급 몇 명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일반직 정원은 그냥 인원을 내려주고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급수별로 퍼센티지를 지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골고루 나눠지는 거예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게 맞춰서…….
반태연 위원
매뉴얼이 있다는 얘기죠?
몇 급…….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현재는 이 46명이 어디에 배치될지 예상은 아직 안 한 거네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내용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큰 핵심은 국가정책 수요라고 해서, 그냥 46명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올립니다, 어떤 내용으로 인원을 달라 이렇게 올리는데 그 내용에 국가정책 수요, 지역현안 수요, 그다음에 기본인력 증원 이렇게 3개 항목으로 해서 인원 배치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분들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거기에서 대체로 가배정 형태로 인원을 줍니다.
그러면 그 형태에 맞춰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으로 해서 요구를…….
반태연 위원
증가된 인원은 주로 교육지원청에 보충되는 인원들이라고 보면 되나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교육지원청도 되고요…….
반태연 위원
직속기관도 있고?
기획조정관 장주열
직속기관도 있고 또 단위학교에 배치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단위학교에도 있고, 그동안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했던 곳을 우선적으로 배정했겠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일단은 인원이 가배정으로 정해지면, 이 정도 인원에 맞게 저희가 최고 필요한 곳을 찾아서 요구를 올리게 되는 사항입니다.
반태연 위원
그 안에는 사무관 정원도 포함되나요, 증원하는 데?
기획조정관 장주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총정원제로 묶여있고 저희가 3급, 4급부터 해서 9급까지 저희 내부기준으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반태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해마다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잖아요.
승진을 하게 되는데 사무관 승진인원이 혹시 증원이 되느냐는 얘기죠, 전에 비해서.
이 증가요인이 해마다 승진하는 사무관 인원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영향을 안 미치지는 않죠.
안 미치지는 않는데,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영향을 약간 미치고 급수 상황에 따른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반태연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사무관 승진자보다 한 명이라도 늘 수 있는 가능성, 연관성은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무관 부분을, 5급 승진을 3년 주기로 생각해서 한 12명 정도를 더 늘리려고 계획을…….
반태연 위원
기존보다 12명 더 늘려서 승진을 시킬 계획이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큰 학교에 5급이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 12명 정도 더 늘리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 증원을 하는 인원 중에서는 앞의 조례에서 다뤘던 강원국제교육원, 그쪽에 증원되는 인원이, 아마 여기에서 일부가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리고 국제교육원이 기존보다 한 직급 상향조정되는 것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어떻든 정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청을 한 대로 다 증원을 받은 겁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정부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000명 늘리는 방침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 인원을 지금 분산해서 내려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2023년까지는, ’22년에서 아마 1년 더 연장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매년 50여 명씩 정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46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요청해서 받은 것인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교육부에서 50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늘려주는, 정원이 배정된 것인지, 우리가 요청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기획조정관 장주열
사실은 배정됐다고 보는 게 맞죠.
실제로 학생 수는 계속 주는데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국가수요로 6,000명을 늘리겠다는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사실 내려주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김혁동 위원
내려주는 것이라면, 우리가 요청했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수요를 파악해서 어디 자리에 인력을 배치할지 보고 올리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쪽에서는 그걸 감안한다기보다는 인원수를 감안해서 내려보내 주는 거죠.
저희는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가장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거고요.
김혁동 위원
그럼 46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디에 배치한다는 기준은 없겠네요, 그렇죠?
나름대로 우리가 산정해 가지고 힘든 부서라든가 기피부서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절차상으로는 저희가 올립니다.
올리고 받고 그런 절차는 거칩니다.
김혁동 위원
그럼 절차적으로 46명 올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사실 세부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장하고 우리 본청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저희가 가배정 형태로, 오늘 통과가 돼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거의 골고루 배치가 되고요.
특히나 1인 행정실장 이런 부분 해소를 위해 저희가 인원을 좀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10명 미만 학교에는 아직 못 하고 나머지 학교는 1인 행정실장이 없게끔 다 배치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필요한 곳에 다 배치를 하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도 교육지원청에 다 배치를 하고 현안 수요가 있는 곳, 또 국제교육원, 아까 말씀하신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 이런 형태로 저희가 배치를 하게 됩니다.
김혁동 위원
교육전문직원을 10명 늘리는데 사실 교육지원청만 해도 17개인데 10명을 증원해서 어디에 배치, 교육지원청에 가는 게 아니라 본청하고 국제교육원 쪽에 배치하는 기준을 10명으로 잡은 겁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러니까 이게 조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교가 내년에 또 2개 학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하는 인력도 좀 있고 그래서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주셨지만 행정실에 한 분이 근무하는 작은 학교의 어려움을 저도 많이 듣습니다.
기본적인 행정업무는 다 부여가 되는데 한 분이라 너무 힘들어하셨는데, 지금 주신 말씀처럼 행정실장 한 분인 곳에 더 배치한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기획조정관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인원을, 거의 증원하는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교육부에서 언제쯤 결정이 되는 건가요, 인원 확정이?
기획조정관 장주열
지금 이 인원은 확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주 위원
확정됐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은 혹시 이미 채용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채용공고를 또 별도로 내시는 건가요, 선발을 하기 위해서?
기획조정관 장주열
매년 저희가 신규공무원을 뽑습니다.
이종주 위원
1월에 발령 나실 분을 이미 뽑아 놓으신 건가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 요인에 다 포함됐다고, 또 퇴직하는 사람이 있고 증원되는 것을 감안해서 다 뽑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종주 위원
1월에 인사발령할 때 이분들을 포함해서 증원된 인원으로 배치가 된다는 얘기시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교육행정 수요별로 국가정책 수요 요인이 있고 지역현안 수요 요인이 있고 자체 수요 요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기관별 정원을 뽑으셨는데요.
의회에서 입법 관련한 담당자 충원에 대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나와 있는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에는 의회의 입법 관련 담당자에 대한 부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어제도 의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얘기를 나누셨다고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여간 교육감님 말씀은 좀 더 생각해 보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몫이 한 사람이 할 일은 좀 아닌 것 같다, 양이 너무 적다, 저희가 노사법무과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검토해 보겠다, 그런 정도로 아침에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정도밖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그 말씀은, 의회 의견에 대한 교육청의 판단은 현재 업무의 양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충원을 해야 될 만큼의 양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요?
의회에서 저희가 이 교육청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물론 교육위원회 한 군데에서만 운영되지만 교육청 관련 조례나 이런 부분은 상임위와 상관없이 모든 의원들이 발의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조례를 하나 발의하려고 검토를 올리면 이게 기본 3개월에서 4개월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그게 현재 과로 확장을 했는데도 그런 상황인데, 과거에 입법지원팀에서 입법지원과로 바꿨는데도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 교육청에서 담당직원 1명을 배정해 준다면 의회의 입법업무가 상당하게 잘 돌아갈 것 같은데요.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의회의 첫 번째 역할은 입법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직원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파견형태라 정원 조정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만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그 정도 말씀을 드렸고, 일단 아침에 했던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검토를 해 보라는 말씀이어서 이것은 인사계 쪽하고 다시 저희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교육청에서 의회 협조관계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듯 보여집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관심 많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설치근거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명을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조의 조례설치 근거를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2조 제1항의 기금명칭을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2조 제2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법령에서 정한 대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4조 제3항의 재정안정화기금 사용한도는 한 회계연도에 적립총액의 50%에서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50%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나머지 조문내용은 기존 조례와 변동이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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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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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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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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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ㆍ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심영미 위원
지금 수입을 보면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 990억,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감소가 됐잖아요.
이자수입도 6억 이상 감소가 됐고 앞으로 특별회계 전입금도 감소될 텐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지금 취소하거나 축소할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내년과 후년까지도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확보한 안정화기금을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 안정화기금이 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국장님, 어차피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명칭변경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다른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금은 예탁을 하게 되잖아요.
교육청에서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기금을 예탁하는 은행이 정해져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어디죠?
행정국장 김기호
농협입니다.
정유선 위원
농협 한 군데만 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결국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이자율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 기금운용 관리와 관련해서, 예탁금의 이자와 관련한 부분들을 세세히 조례에 명시해 놓은 곳도 있어요, 예탁기간 및 이자율과 관련한 부분을.
그런데 우리는 지금 통칭해서 교육감이 이렇게 운영하고 관리한다 이런 정도로만 해 놨거든요.
우리는 예탁기간이나 이자율이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이 기금을 1년에 한 번씩 예탁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쓰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최장 1년까지밖에 예치를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4개 자금을 운영하는데 6개월 예치가 3개, 12개월이 1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 이것도 거의 6개월 정도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자금의 수요 판단과 세출계획을 비교분석하고 검토해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단기로 가야 될지 그것은 그때의 상황을 판단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1년 예탁을 할 때 이자율하고 단기예탁을 했을 때 이자율이 매우 달라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농협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농협도 이자율과 관련해서는 조율이 가능하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강원도교육청 특별회계 자금은 금고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외에 다른 데는 예치를 안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올해 12월 말로 금고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금고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고가 지정이 되면 그 금고에 예탁을 하는데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이율을 협의하고 의논해서 정하면 그 이율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기금 운용의 핵심은 사실 이자율이에요, 왜냐하면 기금들은 이자를 가지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이자를 더 적극적으로 많이 주는 금고를 지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있고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은행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자율이 모든 교육청이나 모든 기초단체가 똑같지 않습니다.
아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안에는 사실 예탁기간이나 이자율 등과 관련한 조항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조례와 관련해서,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자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챙겨 주셔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늘 농협에서 하니까 농협에서 그냥 가져가고 농협에서 이자율을 얼마 준다고 하면 당연히 그 정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협상을 좀 잘하셔서, 어차피 지금 계속 이자율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기금으로 묶어놔 봐야, 특별히 기금을 모아놨지만 기금이율이 없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럼 계속 원금만 까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방금 질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의 지적은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약간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세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합쳐져서 관리ㆍ운용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 기금의 세입재원이 어디죠?
행정국장 김기호
교육비특별회계입니다.
남상규 위원
교육비특별회계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강원도교육청이 매년 받는 예산에 대한 근거,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학생 수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육부에서 임의대로 지방 교육청에 나눠주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기본적으로는 학생 수, 그다음에 학급 수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학생 수가 제일 먼저…….
남상규 위원
학생 수가 1번이고 그다음에 학급 수?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지금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지만 특히 강원도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어 갑니다,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교육비특별회계는 재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국 기금도 재원이 교육비특별회계다 보니까 점점 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유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현재까지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되어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번에 예산을, 기금을 좀 많이 빼서 썼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디에 쓰셨죠?
행정국장 김기호
기금을 사용한 것은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느 목적에 얼마큼 썼다고 하는 것은 표현이 안 되고 전체적인 세입을 판단했을 때 모자라서 안정화기금을 세입 쪽에다 편성했다는…….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쓰셨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올해는 사용 안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올해는 사용 안 하셨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올해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불용액 최소화, 그다음에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해서, 긴축재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안 쓰고 내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남상규 위원
230억 지난번에 쓰지 않으셨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안 썼습니다.
남상규 위원
안 쓴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전에 계획은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가 자금운용이라든지 세출 이런 계획을 수정하고 변경해서 그것은 지금 확보를 해 놓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지금 추세가 시장경기의 어려움입니다.
결국 그와 같은 시장경기의 어려움은 세수의 축소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고요, 세수축소에 더더군다나 인구의 감소까지 포함되면 더더욱 빠른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
우리 기금이, 세입의 재원이 불안한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관리의 측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이 중요한 관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잘 관리ㆍ운용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 종료에 따라 이용 시간을 변경하고 휴관일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 교육문화관 이용 시간입니다.
자료실 이용 시간을 19시까지에서 18시까지로 1시간 단축하며 열람실 이용 시간은 22시까지에서 23시까지로 1시간 연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4조 휴관일 내용 수정입니다.
기존의 조문내용으로 관장이 정기 휴관일과 임시 휴관일을 모두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장서 점검이나 시설 공사 등 부득이하게 임시 휴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조문내용은 기존 조례와 변동이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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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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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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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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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니까 자료실 같은 경우는 19시에서 18시로 1시간 단축을 하고 그다음에 열람실은 22시까지 했던 것을 23시까지로 늘리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현재 자료실 같은 경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여했던 것을 반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달라지는 점이 어떤 점이 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열람실과 자료실을 같이 말씀드리면 열람실은 8개 교육도서관하고 교육문화관이 22시까지 운영을 해 왔고 자료실은 지역의 교육도서관에서 1시간 더 운영을 했었는데 이용자 수가 1시간 동안에 1명이나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고 해서 1시간 줄이는 것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뒤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이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이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산이 절감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4시간 도서관 연장 운영하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신청을 해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 사업이 종료되는 관계로 자료실이나 열람실 운영 시간도 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스마트도서관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서대출예약 서비스로, 대출기ㆍ반납기 이런 무인화 기기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되었던 자료실 운영이 1시간 단축되다 보면 그동안 이용해 왔던 이용객들이, 2021년부터는 1시간 단축이 되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그에 따른 불편사항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교육문화관의 스마트도서관에 예산을 투입해서 무인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종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용 시간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느냐 했는데 없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1시간을 더 추가 연장해 봤는데 이용자가 없고 비효율적이라고 답변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맞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남상규 위원
자료실이 기존 19시에서 18시까지로 1시간 줄었고 열람실이 22시에서 23시로 1시간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자료실이 1시간이 줄었는데, 지금 그 1시간 동안 이용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없다고 나온 근거가 있으신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인원 통계 자료를 조사했었습니다, 이용자 수를.
2018년도에는 평균 1.79명으로 나왔고요, 2019년도에는 1.43명,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것과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0.9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의 경우는 1시간 연장근무한 게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끝나는 시간이 6시이기 때문에 자료실을 1시간 연장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퇴근 이후에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어 가지고 춘천시에 있는 도서관들은 그 효과를 상당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교육문화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만 이와 같이 1시간 연장근무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나올 정도로 이게 미비할까요?
이 부분은 운영프로세스의 문제가 아니라 홍보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건 아닙니다.
운영 시간이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 5개 교육문화관은 지금까지 9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고, 여기는.
그런데 군 단위 지역에 있는 교육도서관은 아무래도 인구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군 단위는 많지가 않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시 단위는 그렇지 않은데 군 단위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많지 않다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개정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맨 뒤에 입법예고 결과요약서를 붙어주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9쪽입니다.
여기 의견 제출 사유에 의하면 “’21년부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운영 종료로 사서실무원 2명이 감소됨에 따라”, 사업을 종료해서 사서실무원 2명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이 부분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사서실무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공모사업이 종료되다 보니까…….
남상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이유 설명을 제대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업이 끝나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사서실무원 2명이 감소가 돼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간을 줄이는 거지.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게 주원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그게 주원인인데 어떻게 그것은 싹 감추시고 엉뚱한 얘기만 하세요?
행정국장 김기호
감추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이용자 수 통계자료를 저희가 확인한 게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사서실무원 감소된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하는 것과 같이 연관, 사서실무원 2명이 줄어드는 것과 같이 연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스마트도서관도 요즘 한창 뜨는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무인대출시스템도 많이 확산이 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정보에 대한 부분은 활자를 더 선호하는 게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사회적 통념입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은 활자에 대한 개념이 우리 세대보다는 덜하겠지만, 스마트도서관 쪽으로 훨씬 더 열려있겠지만 아직까지 이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40대 이상 이분들의 정서에는 스마트도서관은 이용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은 아직까지도 활자를 고집하고 있고 활자를 찾고 있다는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도서관 이용자 통계를 보면 아이들과 부모 이상의 세대들입니다.
젊은 아이들은 도서관 이용을 열람실 가서 학교 공부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자료 이용을 안 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늘리는 추세도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오히려 자료실 이용 시간을 줄여버리면 과연 이게 타당할까?
과연 이게 강원도민들한테 환영받을 수 있는 정책일까? 조례일까? 의구심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군 단위에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용자가 없다? 글쎄요, 그게 인구가 적어서일까요?
지리적인 이유 내지는 운영 홍보에 대한 미흡이 아닐까요?
도서관이라는 게 내가 이용하기에 편리성만 있으면 누구나가 이용하는 게 도서관입니다.
군 단위가 이용률이 적은 것은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읍 단위에다가 규모만 크게 만들어 놓은 게 문제인 거고요, 소읍별로다가 작은 중소 규모의 도서관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게 오히려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서실무원 제도가 국가적인 정책사업에 의해서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조례까지 개정을 하면서 자료실 이용 시간을 줄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고민해 볼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을 2007년도에 신청해서 2008년도부터 장기간, 거의 한 12년간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강원도교육청 교육문화관 자료실 운영이 정착화된 것으로 판단하시고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다고 저도 판단하는데, 어차피 국가사업이 종료가 되고 이제 접는다고 하니 저희도 추가로 인원이, 정원 부서에서는 사서실무원 충원이 곤란하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 이것을 정해놓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인원 부족 관계로 인해서 사서직의 근무부담이 더 많이 늘어나고 해서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오늘 오전시간에 이어서 조례 심사를 하면서 많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끝난 행감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이 사서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감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분들의 어려움을 이제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에 정원 조례를 심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충원은 눈에 안 보여요, 거의.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의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밖에 저희들은 판단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어서 올라온 도서관 이용 조례도 사서실무원을 갖다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적어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이 논의가 됐다면 조례 개정보다는 오히려 사서실무원을 대체할 수 있는,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뭘 요구했습니까?
공공성을 띤 기관에서의 선순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직렬의 일자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시면서 왜 정작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일자리는 확장의 의지를 안 가지시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요, 더 이상의 창출은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한계를 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사서직…….
남상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안 되는 게요, 정원 조례를 오전시간에 다루어봤지만 이번에도 증원이 56명입니다, 전문직 포함해서.
행정국장 김기호
그 증원은 국가에서 할애해 준 정원이라 그것은 저희가 안 받을 수도 없고 해서 늘리는…….
남상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어요?
국가에서 할애해 줬지만 그 부분에 대한 배정은 지방교육청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어느 직에 몇 명, 이렇게 찍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방공무원에 한해서 그렇고 저희가 늘리려고 하는 것은 교육공무직 쪽인데 교육공무직 쪽은 저희가 너무 넘쳐나서 그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방공무원 총정원제를 보면, 하여튼 그건 기획조정관 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서직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가 일선에다가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고,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주 40시간 근무시간 그게 내부적으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 그것도 우선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근무 관계도 저희가 5개 교육문화관 사서직원들의 의견수렴도 거치고 저희도 나름대로 방안을 다 강구를 해서 그것은 지금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도서관법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문화관의 공공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28조에 보면 업무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제3항이 있습니다.
제3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이것이 공공도서관의 존립의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이것에 의해서 도서관 운영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다룬 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은 오히려 퇴근시간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원하고 있는데 업무의 편리성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정책을 고수하는 이 정책의 집행방법이 타당한지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셔서 중복되는 건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자료실 운영이 7시까지였던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국장님은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관 말고 시립도서관들은 보통 몇 시까지 자료실을 운영하는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정유선 위원
거의 대부분 8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열람실을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는지는 파악해 보셨나요?
서울특별시교육청도 일반 자료실은 8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지금 7시까지 운영할 때에는 실제로 이용자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원주지역에서 시립도서관과 교육문화관 두 군데를 다 이용을 하는데 시립도서관에 가면 8시까지도 거의 자료실이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문화관은 조금 달라요.
그 이유가 퇴근을 해서 6시 넘어서 거기에 도착하면 30분 이내에 자리를 떠야 해요.
앉아서 책을 볼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존의 다른 도서관이 8시까지 운영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퇴근을 해서 이곳에 와서 책을 찾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보고 대출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포함한 거죠.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사서직과 관련해서 분쟁도 굉장히 많고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무조건 연장을 해라라고 얘기하기는 의회에서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아주 편의적으로, 더더군다나 교육부에서 사서직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내려온 그 기간에는 운영을 하고 그 금액이 끊어지니까 이것은 빼버리고, 이게 과연 시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교육청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ㆍ원주ㆍ강릉과 관련한 문화관은 그나마 7시까지 할 때에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군 단위로 내려갈수록 이용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군 단위 지역으로는, 이게 강원도의 특수성을 봐 주셔야 되는 게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대중교통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밤늦은 시간까지요.
그런데 강원도는 군 단위로 내려가면 정말로 하루에 차가 몇 대 안 다니는 곳이 수두룩해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그나마 교육도서관 말고는 없어요.
도서관이 군 단위에는 하나 정도밖에 없고요, 그런 곳은 멀리 있어서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교육도서관마저도 운영을 안 해 버리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굉장히 적습니다.
사서직을 공무직으로 더 늘릴 수 없다라는 것은 교육청의 어려움이지만 그 반대되는,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책을 이용할 수 있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행정국장 김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은 태백교육도서관에서 2018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 3년 차 운영하고 있는데 스마트도서관 운영하는 게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2021년도에는…….
정유선 위원
지금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도입을 하겠다고 올리셨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스마트도서관을 하고 있는 곳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백이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태백 어디에서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태백밖에 없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태백교육문화관 내에?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문화관 안에만 이렇게 스마트도서관을 하는 것은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지금 스마트도서관이 옥외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옥내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스마트도서관을 안에도 하고 밖에도 하고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해서…….
정유선 위원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다가 이런 스마트도서관을 따로, 무인대출기를 설치해 놓으셨어요.
오히려 군 단위일수록, 교육문화관 말고 교육문화관이 없는 교육도서관들이 있는 지역일수록 차라리 다른 쪽에,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놓아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것을 이렇게 운영하시려면 각 군 단위나 이런 데는, 특히나 인프라가 적은 곳일수록 지역의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면 돼요, 그럼.
왜냐하면 내가 퇴근하고 집에서 애 데리고 학교도서관 가서 책도 빌려보고 거기서 잠시 같이 공부도 하고 이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절대 안 되시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정유선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는 이와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했었으면, 일부개정조례안에 어떤 게 올라와 있어야 하냐면 오히려 자료실을 8시까지로 늘리고 사서직을 확충하는 방안을 가지고 개정안이 올라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도서관도, 실제로 교육문화관들이 다 외진 데 있어요.
대중교통으로 갈 수 없는, 자차를 가지고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들에 있거든요.
그냥 유동인구가 많은, 자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나 동네에다가 스마트도서관을 늘리겠다, 이런 것들을 갖고 오셨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국장 김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게 과연 시민들에게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조례인지 좀 고민이 남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인원 확충인데 인원 확충이 어려워서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올렸는데, 인원만 충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안 좋은 시기에 또 이렇게 돼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도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제일 좋은 게…….
정유선 위원
국장님, 이런 거잖아요.
인원의 확충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선택과 집중이에요.
교육청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쪽이든 인원을 확충하죠?
지금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은 확충을 못 합니다.
더 이상 확충할 여력이 없어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력을 확충할 수 있으면 저희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도 안 드리는데, 지금 저희도 난감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서예약대출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는, 예약대출기가 비치되어 있다, 스마트도서관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는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게 개정이 된다면 하여튼 보도자료도 내고 도서관에서도 홍보자료나 안내를 많이 해서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도민들에게 주지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약대출서비스는 온라인상에서 가능하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뭐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정유선 위원
전화로도 가능한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교육문화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운영하는 목적은 그냥 거기에 건물을 하나 세워놓고 책을 쌓아놓고 있으라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모두 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하기에 편리한 형태로 이용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하여튼 그런 고민은 저희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저희가, 물론 시간은 이렇게 하지만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무인예약대출기 활용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원주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사용이 된 거죠, 도입이?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다른 지역은 ’19년도에 됐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활용은 잘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지금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예약대출기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잘하시고, 지금도 활용이 잘되지만 더더욱 어려운 여건을 이것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시기에도 예약대출기가 아주 효자 노릇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심영미 위원
오히려 코로나19 때,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심영미 위원
그리고 만약에 1시간 단축이 된다면 또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불편민원이 나오기 전에 문자나 여러 가지로 해서 미리미리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자료도 미리 내고 각 교육문화관이나 도서관 쪽에서도 SNS를 통해서 알려주고, 하여튼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미 위원
시행되기 전에 미리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감사합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종주 위원
남상규 위원님이나 정유선 위원님의 반대의견도 있으신 것 같은데 조율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최재연
그러면 조율을 한번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서직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주민 편의증진 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되어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는 교사동을 철거하고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황지초, 평창고, 북평고에 교사동을 개축하고자 하고 노후관사 철거와 통합관사 신축으로 교직원의 주거 편의성과 관사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태백교육지원청 통합관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으며 보존 시 재산관리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폐교인 구 평창초 고길분교장의 폐교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며 횡성군 소유의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 건립 예정부지와 횡성교육지원청 소관 폐교 2교를 교환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쪽까지의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취득은 토지 2건, 3만 2,798㎡, 건물 4건에 1만 5,823㎡로 총사업비는 482억 639만 원이며 재산처분은 토지 3건에 2만 4,996㎡, 건물 5건에 1만 7,064.36㎡로 총금액은 48억 3,87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9쪽입니다.
1961년 신축하여 내용연수가 경과된 황지초 노후 교사동을 철거하고 공간혁신 사업을 통해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환경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황지초 교사동은 76억 8,899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260㎡에 3층 규모로 개축할 예정입니다.
10쪽부터 14쪽입니다.
1971년 준공하여 49년이 경과된 평창고의 노후 교사동을 철거하고 교실현대화사업,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미래학교에 맞는 수업공간과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학습공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평창고 교사동은 99억 9,933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365㎡의 3층 규모로 개축할 예정입니다.
15쪽부터 18쪽입니다.
북평고의 노후된 교사동 1동, 2동을 철거하여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교사동으로 개축하고자 합니다.
북평고 교사동은 237억 4,942만 원을 투입하여 7,798㎡에 3층 규모로 개축할 예정입니다.
19쪽부터 23쪽입니다.
노후되어 개축대상으로 확정된 태백기계공고 관사 3동과 태백교육지원청 관사 1동을 철거하고 교직원의 주거편의성과 관사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거점지역에 통합관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통합관사는 60억 198만 원을 투입하여 국유지 2,979㎡를 매입하여 연면적 2,400㎡에 3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24쪽부터 27쪽입니다.
구 평창초등학교 고길분교장은 1993년 통폐합으로 폐교되어 평창군에 무상대부 중으로 대부계약서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인 2022년까지 대부재산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공공용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평창군에서 매입을 희망하기에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토지 9,317㎡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28쪽부터 32쪽입니다.
횡성군 소유인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 건립예정 부지와 횡성교육지원청 소관 폐교 2교를 교환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교환으로 취급되는 토지는 11필지 2만 9,819㎡이며 처분되는 폐교재산은 구 청일초 신대분교장 토지 7,514㎡ 및 건물 3동과 구 안흥초 매화분교장 토지 8,165㎡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1년도 정기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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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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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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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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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태백교육지원청 통합관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김혁동 위원
현재는 이것을 태백기계공고 관사로 썼던 것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계획을 보니까 태백공고 관사가 아니고 교육지원청 통합관사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주되는 교직원 배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통합관사 사용 대상기관은 장성지역의 교육지원청하고 관내 11개 학교의 희망자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입주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관사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백 같은 경우는 관사 보급률을 신청대비 90%를 확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직원이 줄다 보니까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교직원 수보다 더 많은 관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자라는 학교에서 관사를 요청하게 되면, 어차피 자체관리는 학교장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전입해 오는 사람이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빌려주지도 않고 그냥 방치된 관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사관리계획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수급 배정을 하고 그 이후에 배정된 관사를 학교장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관사보유 현황이라든지 보수관계는 전부 다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은 학교 교직원이 쓰는 관사, 교직원 위주로 하고요.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 나머지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한테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연초에 먼저 학교 신청을 받아서 배정계획을, 교육지원청에서 배정을 해 주고 그 이후에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행정국장 김기호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하는데 전체적인 관사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그리고 또 관사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별로 학교에 초과되는 부분은 다른 학교에서 입주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태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번에 새로 짓는 것은 평형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세대당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통합관사를 신축하는 세대당 면적이?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면적만 나와 있고 그것은 기획설계나 실시설계를 할 때 인원수에 비례해서 면적은 정해질 거고요.
이것은 주로 독신자 위주로 지을 예정입니다.
김혁동 위원
독신자 위주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현재 철거 예정인 관사도 제일 큰 가족형이 11평형, 작은 독신자형이 8평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가족 전체가 이주를 못 해 가지고 컨테이너에 짐을 맡기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주거안정을 위해서 그래도 가족형으로 제대로 평형이 주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할 때 참여형 설계를 해서, 실제로 입주할 교직원 수에 대비해서 가족형으로 갈지 독신자형으로 갈지 그건 그때 판단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가족형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세대수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백지역에는 관사가 많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장성지역에 있는 교직원,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혁동 위원
어차피 지금 통합관사 신축을 하는데, 이 예산관리 계획서 속에 몇 세대라는 게 나와 있어야지 나중에 설계할 때 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몇 세대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철거하는 것이 52세대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신축계획은 독신형이 30세대, 가족형이 24세대 해서 54세대로 일단 사업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어차피 철거에 맞춰 54세대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독신형은 30세대인데 기준면적이 32㎡, 가족형은 60㎡로 이렇게,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요즘 옛날 같지 않아서 주거공간이 넓어야 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32㎡면 평수로 하면 10평이 안 되는데 좀 작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차피 수요조사를 하고 면적을 결정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의견을 들어서?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의견수렴은 현재 이쪽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가족이 몇 세대인지 현재 계시는 분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그분들 위주로 의견수렴을 거쳤고요.
그 정도면, 우리도 이 정도로 가면 거의 수용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처분을 보면 태백교육지원청 괄호 열고 태백기계공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취득은 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어서.
보통 어느 지역에 가면 무슨 학교의 관사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결국에는 태백기계공고 관사로 썼던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럼 배정도 태백기계공고 교직원이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데 태백기계공고 관사를 태백기계공고에서 쓰고 있었지만 이 두 개를 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은 통합관사로, 태백기계공고 관사가 아니고 교육지원청하고 장성지역에 있는 11개 학교,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김혁동 위원
철거해서 입주할 때, 어차피 기존에는 태백기계공고 관사였기 때문에 그쪽 교직원들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거는 제일 가까운 곳이니까 아마, 기계공고 교직원이 먼저 입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환하는 것, 제일 마지막에 횡성이죠.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금액을 산출했을 때 7억 6,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7억 6,665만 원?
행정국장 김기호
예, 공시지가가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교환하니까 이것은 공시지가에 맞춰서 같이 교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포함되면, 우리가 맨 처음 당초에 연수원 예정이 99억 얼마였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럼 이것이 포함되면 100억이 넘게 되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이것은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부지만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취득금액에 잡히지 않습니다.
중투에서는 재검토가 떨어져서, 그게 반려돼서 저희가 금액범위를 줄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무상대부로 갔었고 이것은 교환하는 쪽으로 해서, 이것은 실제 우리 예산에서 구입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 위원
편의주의 생각 아니신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편의주의가 아니고 일단 저희가 계속 무상대부로, 횡성군하고 무상대부하는 계약을 2027년까지인가 그렇게 체결했는데 지금 이쪽 지역에 문화센터라든지 그런, 횡성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전개되면 그때는 저희가 토지를 교환하거나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이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저희 폐교를 주고 이쪽과 교환하는 것으로 좀 빨리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는 다 짓고 나서, 공사가 종결되고 나서, 99억 얼마가 종결되고 나서 나중에 매각을 하면 문제가 안 된다고 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7억 6,000만 원이 들어가게 되면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의 총금액이 100억이 넘어간다고 저는 생각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행정국장 김기호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받음) 확인해 봤는데 당초에 우리 부지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김혁동 위원
아, 부지가 포함되어 있던 겁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부지가 포함됐는데 이 7억 6,000이면 싸게 되는 거죠, 그것에 비하면.
김혁동 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금액이 100억이 넘을까 봐 걱정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입니다.
평창군에 고등학교가 평창고등학교 하나 있습니까?
또 있나요, 평창군?
과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행정국장 김기호
대화중ㆍ고등학교, 진부고등학교, 그게 병설로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평창고등학교가 평창읍에 있잖아요, 평창읍에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군 소재지에는 3개가 있는데 읍내에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반태연 위원
평창읍내는 인구가 좀 감소하는 추세 아닌가요?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그러던데?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학생배치계획에 의하면 그렇게 크게, 향후 5년 계획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감소하지 않…….
반태연 위원
크게 감소하지는 않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반태연 위원
지금 현재 이게 개축계획이잖아요, 평창고등학교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지금 현재 있는 학교 대비 학급 수가 늘어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태연 위원
똑같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똑같은데, 이게 당초 개축 규모, 연면적이 조금 늘긴 하는데 왜냐하면 학생 수가 늘어서 느는 게 아니고…….
반태연 위원
부대시설이 느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아니요,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게 되면 교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느는 겁니다.
반태연 위원
아, 교실이 더 필요하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 때문에 교실공간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한 학급에 교실 한 칸만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과목에 대한 교실이 필요해서 추가로 더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반태연 위원
지금 현재 학생 수가 최소한 5년 내로는 변동사항이 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배치계획으로 보면 한 9명 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런데 지금 강원도 전체, 물론 전국적으로 군단위는 특히 젊은 층들 인구가 현격히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멸이 예상되는 그런 읍면동이 꽤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개축이니까 최소한 앞으로 몇십 년은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줄어들 것을 예측해서 규모를 좀 거기에 맞춰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행정국장 김기호
예, 거기에 맞춰서…….
반태연 위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한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인구는 줄고 하는데 이렇게 학교규모 자체를 너무 크게 잡으면 나중에 유휴공간이 생기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공유재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4시 24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공유재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과 효율적인 교육재산 관리를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유휴부지인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일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화석에너지 대체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정책에 동참하고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2020년 5월 20일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을 통해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사업자가 있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은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일대 토지 28필지 12만 2,188㎡이며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된 임대자는 주식회사 SNL엔터프라이즈로 임대부지에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및 구조물로 구성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발전시설 설치예정 용량은 5,000kWh이며 연간 임대료 낙찰가는 7,500만 원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거 재산가액에 따라 매년 임대료를 재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임대조건을 말씀드리면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10년으로 10년 기간만료 후 사용수익 허가조건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연장을 결정할 계획이고 사업종료 후 태양광 발전시설을 자진 철거하는 조건으로 시설물철거 비용을 예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용은 시행사 전액 부담이며 사업시행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에 대해 연간 5명씩 5년간 연봉 2,800만 원 이상 정기적 채용조건으로 취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기타 태양광 발전시설 배치도면과 위치도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공유재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나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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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공유재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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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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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공유재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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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농장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공개입찰을 통해서 낙찰된 사업자한테 임대를 준다는 내용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마이스터고 실습지가 있는데 안 쓰는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종주 위원
현재 그 농장부지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고 그냥 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주 위원
지금 임대도 준 게 없고…….
행정국장 김기호
임대가 아니고요.
이종주 위원
그냥 그 상태로 있었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그러면 여기 임대료를 연간 7,500을 받는다는 얘기시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럼 10년을 주시는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연장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10년이나 20년 후가 지나면 이 시설물들은 시행사가 전액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한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연간 사용료 7,500을 제외한, 보니까 우리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로 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교육장 및 실습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사용해요?
행정국장 김기호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면서 여기 해당되는, 마이스터고에 전기제어과인가 그게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전기 관련한 실습장을 별도로, 조그만 부지를 해서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계획입니다.
이종주 위원
태양광 전기 생산하는 쪽과 연결되는 교육인 모양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리고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지금 낙찰된 회사에서 우리 학생들, 교장선생님 추천을 받아 5명씩 5년간 취업을 시킨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이게 입찰조건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입찰조건이 아니고 그건 그냥 부수적으로 그 업체에서 이행조건으로, 특수조건이라고 할까요?
별도로 계약한 겁니다.
이종주 위원
내용을 보면 의회를 통과한 후에 또 삼척시를 거쳐서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삼척시 도시과의 허가를 받을 때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주민공청회라든가, 동의는 받은 상태인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는 안 받았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난 다음에 그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이건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은 이 시설물을 분명히 반발할 거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먼저 승인해 주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한다?
그분들이 생각할 때 의회를,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왜 의회에서 승인해 줬을까 이렇게 오해하지 않을까요?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폐교를 태양광시설로 한 데도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거기의 경우 우리 의회에 올라올 때 지역주민들하고 시행사의 협의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의회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못 하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못 합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먼저 공청회라든가, 시행 사업자가 선정됐으니까 지역에서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나서 의회에 올라왔어도 되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은 의회에서 동의를 받는 것하고 사업 시행자가 삼척시에서 허가받는 절차는 다른 상황이거든요.
지금 의회에서 이 동의안을 받는 이유는 교육재산에 대해서, 원래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우리 교육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판단 때문에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한 거고요, 태양광 설치 허가를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서 판단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 자체는, 하여튼 이 태양광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동의를 받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삼척시가 처리할 몫이고 저희는 공유재산에 이 영구시설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교육청에서 그냥 무방비로 놔둔 부지를 임대해 주면 우리 교육청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반대할 일은 없는데 이게 올라오기 전에 지역주민들과 먼저 협의를 하고 올라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면 우리 의회도 좀 우습게 되지 않나요?
저는 역으로 이 절차가 바뀌어서 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일단은 시도를 해 본다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고등학교 취업은 지금 상당히 절벽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주 위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생들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 취지가 좋아요.
우리 소양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임대료가 싸게 난 부분을 우리가 임대를 많이 주고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 수입이 되는 사업은 의회에서도 반대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반대할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먼저 시행사가 선정됐으면 시행사가 지역주민들하고 문제없이 해서 의회에 올라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미련이 남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일단 여기에서 동의를 받아야 그 사업 시행자가 주민공청회도,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동의를 받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림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학생 취업이라든지 교육재산, 임대료 수입, 마이스터고 교장선생님께서 학생 취업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참 고심을 많이 하시고 또 이 기업체를 매개로 인력을 활용해서 차기에 학생들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주 위원
개인적인 입장은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행사에서 할 거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행정국장 김기호
여기서 동의가 되더라도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입찰할 때도 공고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장치는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주 위원
하여튼 시행사가 공청회나 설명회를 할 거니까 지역주민들하고 큰 문제없이 잘 마무리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감사합니다.
이종주 위원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것은 그런 것들을 미리 해 가지고 올라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미련도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이 올라오게 되면, 시행사가 선정되면 먼저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아무 문제없이 됐을 때 의회에 올라왔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미련이 좀 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사안은 제 지역구에 있는 사안입니다.
본 위원이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의 반대 여론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반대가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반대하신 분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가 아니라서…….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상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학교 차원이든 도교육청 차원이든 사업자 차원이든 공식적으로 어떤 설명회를 하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다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없었습니다.
교육재산 관련이라 일단 학교장, 재산관리는 학교장 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학교장이 할 수 있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이것을 저희한테 올려주는 그 기능만…….
김준섭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전에도 한 차례 삼척지역에서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 안 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있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았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소통의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행정절차하고 상관없이?
행정국장 김기호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GS에서 삼척그린에너지파크 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지금 마이스터고 유휴부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일대에 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라 그 밑의 주민들이 아마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그것과 별개로 개별적으로 마이스터고 유휴부지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김준섭 위원
삼척지역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최근에 석탄화력인가 거기에 대한 반대여론도 있고 예전에 원전 관련해서도 지역사회에서 그런 반대가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반대들이 있었단 말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그러면 사실 교육청 생각으로는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이 태양광 사업을 순조롭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은 했을지 몰라도 어쨌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곳이 주체가 됐든 학교 차원에서, 또는 인근 주민들과 어떤 소통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학교운영위원장님이 전에 그 밑에 있는 지역의 이장도 하셨던 그런 분이라, 그분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분이라, 그분이 운영위원장이기도 하고 또 운영위원회 심의 때도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영구시설물 축조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봐서는, 아마 그 지역주민도 있고 해서 큰 문제가, 뭐 문제가 없으리라고는 장담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잘 진행될 것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김준섭 위원
어쨌든 절차상은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 하게 되어 있다고 아까 설명하셨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미리 소통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전체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는 저는 찬성합니다.
전체적으로 마이스터고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취업도 될 수 있고, 또 삼척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전기ㆍ전자 분야이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하는 데에 실습소를 마련하면 아이들의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연간 대부료 7,500만 원이라는 것도 학교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 취업에 상당부분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적으로는 동의가 된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어떤 소통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인허가 과정에서 걸러질 단계고, 그 몫은 사업시행자와 삼척시와 강원도청에서 걸러질 문제고요.
저희는 일단 유휴부지 활용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설치하는 쪽에서 이 유휴부지를 사용하겠다고 제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업체만 아니고 두 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 입장에서 행정적인 어떤 절차상의 할 일만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일이 맞죠.
하지만 학교도 원해서 하는 것일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학교에서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준섭 위원
학교 측이든 또 그 사업을 제안해서 낙찰된 업체 측이든 그 사업을 하려면, 단순히 행정절차에 의한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동의 안 하면 우리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최소한 학교가 주체가 되든지 해서 인근의 주민들과 소통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학교 측에서는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주민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을 올린 거고요.
그리고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지금 학생 취업 관련해서, 마이스터고가 그전에는 취업이 잘 됐었는데 이제는 거의 안 되는 실정에 있는 와중에, 또 지금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취업이 10명이 확정되어 있고 앞으로도 한 40명 정도가 더 협의하면 또 취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이래서 아마…….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지역에서 어떤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온다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 때문에 그렇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몇 개월이라도 딜레이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은 이게 완전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낙찰자는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유효하고 모든 것에 대해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두 달 미루어지게 되면 그 사업 전체에 어떤 일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건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동의를 하면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설치하는 관계는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주민공청회라든지 동의 절차가 다 이행이 되고 강원도청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완전히 승인이 나야만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중간에 이행이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할 수 없도록 저희가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도 상당히 소요가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찬반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가 남아 있을 것이고, 아마 조금 절차들이 남아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아주 좋은 사업을 기획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그런 부분의 얘기가 나온다는 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게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가서 좀 소통은 해 보셨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은 저희가 나서는 부분은 아니고 마이스터고 측에서, 뭐 잘 아시다시피 거기 운영위원장님이 먼저 이장도 하시고 그러셨다 그래서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김준섭 위원
뭐 만나보고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저하고 나눈 건 아니고…….
김준섭 위원
아니, 그 지역 인근에…….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만날 기회를 마련하기 힘들어서 교장선생님이 어제그저께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 운영위원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지역주민은 본인이 설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동의를 구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가 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삼척시하고 사업시행자의 몫이다 그런 말씀을 했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거기서 동의가 된다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일단 해 보고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김준섭 위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김준섭 부위원장님도 말씀주셨는데 저도 염려되는 부분들이 이 부지가 ’18년도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먼저 지정되었다가 주민들이 반발해서 금년 3월부터 휴양관광단지 조성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것을 휴양관광지로 조성하는데 태양광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고요.
일단 마이스터고 부지는 그 일대 부지 중의 일부이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태양광 발전은 옛날하고 달라서 시설 기준이라든지 경사 각도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풍수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김혁동 위원
그것은 강화되어 가지고, 경사도라든지 산사태 염려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돼서 하긴 하겠지만 이 지역이 현재 금년 3월부터 지역개발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휴양관광단지로.
그런데 휴양관광단지로 하는 것을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신축 전이긴 하지만 태양광 패널이 있으면 휴양관광단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하고 주민들하고 공청회 그 사이에서 협의가 돼서 관광단지에 피해가 안 가고 지장이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혁동 위원
좀 우려되는 것들이 이것을 왜 먼저 도의회에서 사전심의를 받고 나서 진행해야 되는지?
행정국장 김기호
이것은 절차상 그렇습니다.
일단은 태양광 설치가 중요한 목적이 아니고,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교육재산에는 원래 영구시설물 축조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그 조항 때문에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김혁동 위원
하여튼 지금 결과가 이렇게 돼서 진행이 된다면 결국에 지역주민들은 의회에 성토하겠죠, 이렇게 했는데도 왜 우리 의원님들이 먼저 의결해 줬느냐.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보다는 학교 교육재산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재산의 활용도라든지 교육적인 목적, 그다음에 재산 활용 계획 그것을 판단해서 교육목적에 부합하면 동의를 해 주시는 것이지 태양광을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김혁동 위원
하여튼 자료는 잘 봤습니다만, 큰 목적에서는 당연히 수익사업이 되고 또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가 전기ㆍ전자 쪽이기 때문에 연관되어 있다고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지역주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확인코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박상수 위원
조금 전 국장님 답변 중에 운영위원장님이 이장님도 하셨고 동네 민원은 해결하겠다라고 했다고 답변하셨죠,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상수 위원
확실하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박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여기 시행자가 SNL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울산 울진군에 있는 회사인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제가 보니까 ’18년도에, 지금 대표가 나희선인데 ’18년도에는 이현경이더라고요, 대표가.
그러면 그 사이에 바뀌신 건지?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회사하고 저희가 10년 임대라든가 장기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심영미 위원
그런데 믿고 할 수 있는 회사인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아마 그것은 믿어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일단 아이들 취업 문제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5명인가 10명이 현장실습 가기로 벌써 약속이 되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 계약을 이행 못 할 경우에는 120%에 상응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낼 수 있는 것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 놓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면 어떤 확실한 자료가 있으신 거예요?
이 회사가 지금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언제 생긴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태양광 설치에 관한 사업자의 적격성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문제는 허가상에서 시라든지 도에서 판단하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일단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만 동의를 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영미 위원
제 생각은 이 사업이 지금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 아이들도 거기에 취업을 해서, 그냥 단기간 몇 개월 취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십년을 다녀야 되는 회사고.
또 여기 임대기간도 1년~2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10년 이렇게 되니까 이 회사가 그 정도로 튼튼한 회사인지도 판가름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스터고 교장선생님께서 그쪽에 대해 전공을 하셨고 해서 그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시설 배치도 지도를 보면 1부지, 2부지, 3부지, 4부지, 5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4부지, 그다음에 3부지, 그리고 1부지의 반 정도 이런 지역은 거의 대부분 산지로 보이는데 여기 지형이 정확히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여기가 지금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다 임야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태양광 발전 사업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있고 또 지속 가능한 지구의 환경 보존을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대표적으로 각광받는 게 태양광 발전입니다.
그 부분은 모두 다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최근 들어 가지고, 초창기에 태양광 발전시설 단지를 거의 대부분 조건이 좋은 곳, 즉 임야죠, 대표적으로.
임야에다가 많이 설치를 했어요, 땅값이 일단 저렴하니까.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임야지역에 많이 들어섰는데 최근 몇 년간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전국적으로 가장 피해가 많았던 곳이 임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많이 보셨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가끔 비만 왔다 하면 언론지상에 나오고 화면에 나오는 것이 태양광 발전 시설들의 피해현상인데 여기도 똑같이, 태양광 발전이라는 중요한 국가시책 사업,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 확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똑같이 시설 자체가 임야라서 좀 우려가 됩니다.
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냐면 춘천에 있는 소양고등학교가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학교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사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난번 집중호우에 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망가졌습니다.
임야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는 게 예산절감 효과는 있지만 지속 가능성에서는 상당한 위험요소가 있다는 부분이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 부지에 이와 같은, 영구적 시설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영구적 시설물인 태양광 발전 시설을 놨을 때 학교 측에서는 결국 이 부지의 임대료가, 여기 보니까 연간 7,500만 원이라고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매년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시작은 7,500만 원이지만 이게 5년만 지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1억 4,000만 원~1억 5,000만 원 이상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교육법에 있나요, 아니면 공유재산법에 있나요?
그 법령에 근거해서 임대료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사업자들도 처음에는 7,500만 원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이게 황금알같이 보이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황금알이 아니라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사실은 사업 초기 설계 과정에서 많이 빠져있어요.
대표적인 게 춘천 소양고등학교에 들어가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그 사례거든요, 이것과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을 강원도교육청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도 똑같이 여기에 이 시설에 대한 사업을 추진을 하시고자 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 발생한 부분이 그전에는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는 2018년 12월 이후에 산지관리법이 개정이 되고, 그리고 태양광 설치 기준이 과거에는 느슨했고 그래서 사태도 많이 났는데, 그때는 지반 경사도가 25도 미만일 경우에는 배수로 옹벽 등의 설치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강화돼서 경사로 15도 미만 산지에만 패널 설치가 가능하고 대규모 시설일 경우에는 법이 강화돼서, 재해방지 설비 설치 정기점검 시행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풍수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없으리라고 검토가 됐고요.
그리고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 후 연도별로 쭉 해 보니까 5년 후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로 연 1,5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는 것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대부료가 되는데 사업시행자도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와 판단이 되고 사업이 설계가 됐다면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은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저희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그 부분은 맞다고 보는데 사실 이 부분은 사전설명회에서도 그랬지만 첫 번째 문제가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방안이 제일 우려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말씀하신 대로 절차에 의하면 도의회에서 이걸 먼저 결정을 해 드려야 됩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야 이것을 강원도청의 에너지과에서 사업승인을 확보할 것이고요, 그래야 추진이 되는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도의회에서 이 사업의 가능성만 보고 해 줬어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게 주민과의 갈등 해소인데 그 부분에 의해서 이 사업이 중도 포기가 된다면 강원도의회의 입장도 참, 모양새가 많이 구겨질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참 중요한 사업이고 해야 된다는 사업인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우려가 제일 큽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어쨌든 간에 교육적인 목적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의 동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스터고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회가 합심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부분만 갖고는 본 위원이 볼 때 좀 미약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벌써 지역에, 옆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투위가 결성이 되고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공유재산 부지와 관련해서 그러면 기존에 학교에서는 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을 해 보신 결과로 이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 첫 번째로 이게…….
행정국장 김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목장 부지로 사용했었는데 목장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쪽에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기 위한 뭐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갔다 왔는데 임야도 있고 산지도 있고 약간 늪지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글쎄, 거기다 버섯을 심으면 될까 했는데 거기는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라 그런 쪽이 아니고 전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적합한 게 태양광 시설이라고 아마 교장선생님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유선 위원
어쨌든 여기가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의 부지이고 마이스터고등학교 입장에서는 학교 상황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실습장으로 사용한다고 얘기했어요.
실습장은 어느 정도 부지를 어떻게 마련하신다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스터고 교장선생님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하는 관계인데, 그것은 전문분야라 제가 확인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정유선 위원
예,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바인 것 같고 지역주민들은 반대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이미 다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이미 여러 차례 답변하셨듯이 파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의안을 올렸을 때는 다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집행부에서 하신 건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마이스터고 교장선생님은 사실은 취업이 절실하고 또 1월에 졸업예정인 학생들의 취업에 차질이 생기고, 이게 추진이 안 되면.
그리고 총 졸업생 80명 중에 1차 연도에는 30명 정도 관련 업체하고 연계가 돼서 취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물론 주민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아마 이쪽 분야로 학생 취업이라든가 임대수입 관련으로 보면 학교 측이나 운영위원회에서도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서 동의가 돼야만 사업을 추진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동의가 안 된다면 지금 학교에서 취업이라든지 이런 데 큰 차질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30명 정도의 취업을 얘기하셨는데 여기에는 연간 5명씩 5년간이거든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것은 그 업체에만 그렇고 관련 계열…….
정유선 위원
유관 업체들도?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 업체하고 관련 계열 회사에 추천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제출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든 통과시켜야 되는 쪽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삼척에 방문을 하셨을 때 본 위원이 이런 과정을 모르고 다른 어떠한 단체에서 이러이러한 목적을 갖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한번 만나 보실래요?” 하니까 “가만 계셔 보세요.”, “가만 계셔 보세요.”, 기억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박상수 위원
과장님, 기억 안 나요?
행정과장 권명월(관계공무원석에서)
어떤 말씀이신지…….
박상수 위원
기억이 안 나신다면, 축협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 축협 말고 농협…….
박상수 위원
이건 뭐 근거가 없으니까, 기억 안 나신다면 좋아요.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다음에 만나죠.”, “조합장 만나러 가실래요?” 하니까 “다음에 만나죠.” 이랬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아, 그 조합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마이스터고등학교 앞에…….
박상수 위원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행정국장 김기호
저는 그것으로 생각해서 그때…….
박상수 위원
그것은 아니고 제가 “다른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한번 만나 보실래요?” 하니까 “다음에 만나고 가만 계셔 보세요.” 하고, 제가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이 문제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박상수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취업,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취업이 우선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박상수 위원
그리고 7,500만 원에 달하는 학교운영자금 이런 부분은 저도 분명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렸던, 축협이나 어떤 믿을 수 있는 단체에서 했을 때는 이 이상으로 학교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박상수 위원
여기밖에, 태양광밖에 없었다, 이런 답변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원안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하시겠습니까?
심영미 위원
정회…….
위원장 최재연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상수 위원님.
박상수 위원
예,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공유재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공유재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5시 46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와 운영방향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금액은 3,216억 972만 6,000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강원교육장학기금, 이승복장학기금은 수입과 지출계획에 변동이 없으며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취소 또는 축소된 사업과 완성사업 집행잔액 및 불용액 예산액을 감액하여 발생한 재원 560억 원을 기금에 추가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증가되는 기금규모는 추가적립금 560억 원과 이자율 하락에 따른 예금이자 1억 6,800만 원을 감액하여 558억 3,200만 원입니다.
한편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손 보존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예정액 230억 원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감액으로 세입결손 보존이 가능하여 기금에서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세입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2020년 말 기금의 총규모는 2019년 적립액 2,100억 원과 금년도 적립액 990억 원, 예금이자수입 27억 9,100만 원을 포함, 3,117억 9,1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금액과 예치금 현황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강원도교육청 기금규모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억 1,161만 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3,139억 7,000만 원으로 총 3,159억 8,161만 원입니다.
강원교육장학기금은 강원도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자산으로 관리하게 되어 기금은 폐지되며 이승복장학기금은 기금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폐지하고 기금자산 전액은 교육비특별회계로 귀속시켜 앞으로는 매년 장학금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교육ㆍ학예 분야의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20억 1,161만 원으로 이자수입 1,786만 원, 예치금회수수입 8억 9,375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수입 11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청소년수학과학나눔한마당 운영 1,000만 원, 남북교육교류를 위한 교사협의회 운영 1,000만 원,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민간보조 사업비 10억 7,20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9억 1,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안정적인 남북교육교류 추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139억 7,000만 원으로 이자수입 21억 7,900만 원, 예치금회수수입 3,117억 9,1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600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 2,53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600억 원은 국내외 경기침체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가운데 보통교부금이 2020년 본예산보다 1,025억 원 줄어들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전출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1년 예산은 각종 교육사업은 지속성과 내실화에, 시설사업은 이ㆍ불용액 최소화와 사업추진의 적시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재정수요를 모두 반영하는 데 보통교부금의 대폭감소가 세입결손을 가져왔고 이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연도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용도인 만큼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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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ㆍ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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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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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ㆍ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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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자산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늘린 부분들 축하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제대로 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사업을 확충해서 해야 되는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관님,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지원에 10억 정도 지금 잡아놨지 않습니까?
이 세부내역이 없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억 1,200만 원.
기획조정관 장주열
기금운용계획안 12쪽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억에 대한 세부사업 부분은 자료가 따로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출…….
김혁동 위원
지금 이건 지출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김혁동 위원
여기에서 사업을 무엇을 하시는지, 평화열차도 하기는 하지만.
하시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조정관 장주열
간단히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작년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남북단일팀 구성, 국제대회 참가, 남북학생 평화통일 운동회, 남북교육교류 인도적 지원 사업, 그다음에 남북과 함께하는 청소년수학과학나눔한마당 운영, 남북학생 공동체험학습 운영, 남북교육교류 교사협의회 운영 이렇게 7꼭지로 10억을 지출할 것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남북관계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대통령이 바뀔 상황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경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상관없이 우리 강원도에서 통로를 만들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드실 마음이 없습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리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국 대리인을 통해 성사시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도 3월부터 사실 그 부분을, 1월부터 그 부분을 중국의 대리인 쪽에 얘기를 해서 조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일절 얘기가 안 돼서 그렇지 그 사이에도 저희가 간접적으로 몇 번 얘기를 듣고 또 인도적 지원 부분도 서로가 논의를 좀 하고 그런 과정은 계속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남북관계는 사실 불투명하지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좋은 상황이 왔을 때도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별로 이렇게 찢어는 놨습니다만 가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 운영 부분은 일단 남북교류위원회에서 조정을 통해 실제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금방 말씀드린 일곱 가지는 사실 희망사항입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판단하기를 사실 안정적인 교류관계를 지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과의 관계 속에 직접 하려니까 힘들어 보여서 중국을 통하든지 제3국을 통해 가지고 같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평화열차 조성은 잘 진행되고 있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때 위원님들 가서 보시고 또 힘을 주셔서 지금 차근히 착착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잘 준비하셔 가지고, 남북교류가 정말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길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좀 더 잘 추진하셔 가지고 통일을 대비하는 사업으로 확장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지난번 추경 때 재정안정화기금에서 230억 원을 사업으로 활용하는 부분, 교육비특별회계로 출연하는 부분이었죠?
그 부분을 심사했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불용액과 그다음에 사업집행 잔액들, 그다음에 미집행 사업비 이런 예산들을 다 끌어 모아서 그것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상황이 왔고요, 그래서 다시 변경안이 올라왔습니다.
다 좋은데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우리가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불용액의 규모나 미집행 잔액 같은 경우 예산의 규모는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전에.
그러면 굳이 기금 활용안을 갖다가, 그때 230억씩 쓰겠다고 안 했어도 될 것을, 딱 두 달 차이거든요.
두 달 차이인데 그것을 왜 미처 파악을 못 하셨을까요?
행정국장 김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 당시에는 이ㆍ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230억을 쓸 계획이었는데 추가로 교육부에서 인건비라든지, 일반 증액이 159억 원이나 또 있었고 성립전 금액 233억 원 해서 그것을 또 증액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부분을 다시 한번 세세히 살펴서 더 이월할 게 없는지, 불용액이 더 발생할 게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내서 쓸 데는 쓰고 또 확보할 데는 확보하고 하다 보니까 굳이 230억을 안 써도 되고 오히려 추가로 560억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을 하게 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요.
230억을 쓰는 게 아니라 거꾸로 560억을 더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예산에 여유분이 생겼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두 달 전에는 생각을 못 했느냐는 얘기죠.
행정국장 김기호
아니, 못 한 게 아니고 저희가 2차 추경 때 하여튼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했었는데 굳이 12월 말까지는 집행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이 더러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봤었는데 저희가 한번 더 사업을 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다시 조율해 보니까 그만한 불용액이 나오고 또 이월할 금액이 나와서,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찾다 보니까 230억을 안 쓰고 오히려 더 추가로 적립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의 상황은 아마 누구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인 것은 이해가 갑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상황에 의해 가지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지만 적어도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기본은 예산이든 기금이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에 의해 착실한 집행까지, 그리고 완료, 점검까지가 완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기금운용이라든가 예산편성, 집행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절차적으로 좀 미흡한 점이 있다는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전에는 가급적이면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예산을 연도 말까지 건드리지 않고 불용액으로 많이 처리를 했었는데, 이게 과도기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금은 그렇지만 차후에는 점차 정착이 돼서 꼼꼼히 챙겨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상규 위원
의회에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든 기금운용안을 다루든 결국 저희들은 강원도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대표로 교육청의 모든 살림살이를 저희가 들여다보고 조율하고 확정시켜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희들이 도민들께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딱 두 달 차이입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시기적인 상황으로 인해 충분히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도교육청 지휘부에서 좀 더 세밀한 관심과 역할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과 동의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재연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박상수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정유선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영택 의정담당 김남학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산과장 전봉주
행정과장 권명월
시설과장 박영효
기록
이은정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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