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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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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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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 제6호

일시

2020년 11월 25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강원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3. 환동해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4.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강원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심상화 의원 대표발의)(심상화ㆍ김정중ㆍ박병구 박상수ㆍ박인균ㆍ박효동ㆍ신도현ㆍ신명순ㆍ심영미ㆍ심영섭ㆍ위호진ㆍ최종희 한금석ㆍ함종국 의원 발의)
3. 환동해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4.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환동해본부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2분
위원장 김정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심상화 의원 대표발의)(심상화ㆍ김정중ㆍ박병구 박상수ㆍ박인균ㆍ박효동ㆍ신도현ㆍ신명순ㆍ심영미ㆍ심영섭ㆍ위호진ㆍ최종희 한금석ㆍ함종국 의원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상화ㆍ박병구ㆍ박상수ㆍ박인균ㆍ박효동ㆍ신도현ㆍ신명순ㆍ심영미ㆍ심영섭ㆍ위호진ㆍ최종희ㆍ한금석ㆍ함종국 의원님과 본 위원장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심상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 수난구호 참여자는 해양사고 발생 시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구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난구호 참여자의 해상 구조활동에 따른 기본적인 손실을 보상하고 민간의 활발한 구조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강원도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신명순 부위원장님, 박병구 의원님, 박상수 의원님, 박인균 의원님, 박효동 의원님, 신도현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심영섭 의원님, 위호진 의원님, 최종희 의원님, 한금석 의원님, 함종국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는 경비의 지원 및 지원금 환수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 수상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강원도에서 선박사고 등 해양사고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민간 수난구호 참여자의 구조활동 지원이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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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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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중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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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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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엄명삼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환동해본부장 엄명삼입니다.
강원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해 주신 심상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 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위임한 기준은 없으나 수상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수난구호 경비를 지원하며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담당과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환동해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4.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김정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명삼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환동해본부장 엄명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신명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6회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환동해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본부의 해양수산 시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조언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을 계상하고 태풍 피해 복구 예산 및 경상경비 예산 절감액에 대한 세출 조정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79쪽부터 188쪽의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2억 4,037만 원이 증액된 471억 8,579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비 감액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 8억 4,199만 원 및 사용료 수입 1억 3,6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 그 외 수입 등 2억 7,814만 원, 시군의 보조 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 수입 11억 5,157만 원,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재해 복구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 57억 3,922만 원 및 FTA 피해보전 지원에 따른 기금 수입 5,0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4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51억 9,60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억 9,877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계상 및 경상예산 감액에 대하여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96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수산정책 회의 행사운영비 300만 원, 국외 업무 여비 3,000만 원, 강원 해양수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잔액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0쪽입니다.
수산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46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국비 반납에 따른 생분해성어구 보급 사업 9억 5,024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에 따른 어항 재해복구 사업비 8억 6,349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어업진흥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2쪽입니다.
어업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4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FTA 직접 피해보전 지원에 5,0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업지도선 정기수리 지원 647만 원, 접경수역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9,152만 원, 드론조종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6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4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억 3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태풍에 따른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피해 복구 사업비를 51억 8,4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폐유 및 폐유통수거기 제작 지원 집행잔액 1,44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해양스포츠대회, 양양 서핑페스티벌 개최,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특수경비 및 보안검색 용역비 1억 5,7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7,72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재료비, 자산취득비 1,050만 원, 어족자원 연구개발 선박 임차료, 시험연구비 등 6,300만 원, 청사시설물 교체공사비 2,266만 원, 본관동 외부 보수ㆍ보강 공사 2억 8,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558쪽입니다.
다음은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관사운영 냉방기, 종자 생산용 산소발생기 등 구입 잔액에 대해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0쪽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3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사운영 공공운영비 및 경상경비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563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 86억 3,643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56억 6,076만 원,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4억 3,845만 원, 양식기술 기반 구축 11억 6,036만 원, 4회 추경예산 반영 건으로 공기 부족에 따라 오호항, 가진항 재해 복구 사업비 3억 7,686만 원, 연차별 계속 사업으로서 전년 사업 추진 중에 따라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비 1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태풍 피해복구 예산을 계상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에 대한 세출 계상 등 필수적인 사안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2021년도 환동해본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을 미래성장 동력 산업으로 거점 지역 도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수산업을 동해안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기반 구축, 환동해권 거점항만 구축,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예산안 2권 7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환동해본부 세입예산 총액은 384억 4,021만 원으로 이는 금년 대비 153억 5,836만 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 편성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세입예산은 총 22억 6,600만 원으로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국고보조 인건비, 여권발급 수수료, 전문경력인사 초빙 활용 지원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215억 293만 원으로 연안어업 실태조사, 연안어선 감척, 생분해성어구 보급 사업 등 1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14억 4,793만 원과 지역역량 강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72쪽입니다.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은 총 13억 7,886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고효율 노후기관ㆍ장비ㆍ설비 설치 교체 지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 17개 사업에 13억 486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수산어업 행정 지원 기본경비 지원 사업에 7,4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해양항만과 세입예산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입예산은 104억 2,083만 원으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3억 4,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해양 보호구역 관리 사업,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등 4개 사업에 36억 4,867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연안정비,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특행기관 운영경비 58억 1,400만 원, 수산발전기금으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정화 사업에 6억 1,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세입예산은 132만 원으로 해삼어미 및 북방대합 매각 대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내수면자원센터 세입예산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세입예산은 28억 7,026만 원으로 어도 개ㆍ보수,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강마을 재생, 전기추진기 보급 4개 국고보조금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866억 615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751억 5,490만 원보다 114억 5,12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총괄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4억 9,960만 원이 감액된 70억 7,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 조성을 위한 해양수산 시책 추진, 동해안 바다 해양 캠페인 광고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5,215만 원, 시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360만 원, 업무추진비 3,000만 원과 대민활동비 5,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12쪽입니다.
강원 해양수산포럼 개최 지원 1,800만 원, 강원수산인 총연합회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관사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청사 및 관사 운영을 위해 청사 및 관사 소수선,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 3,000만 원, 청사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 사무 대행을 위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1,000만 원, 공용차량 운영을 위해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기획총괄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인건비 39억 1,532만 원, 414쪽입니다.
수산어업 행정지원 인건비 11억 6,000만 원, 416쪽입니다.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 사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10억 5,700만 원, 417쪽입니다.
사무보조 및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2,957만 원, 418쪽입니다.
기획총괄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9,646만 원과 당직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8,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다음 수산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수산정책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59억 5,480만 원이 증액된 451억 2,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연안어업 실태조사 5,200만 원, 연안어선 감척사업비 1억 750만 원, 생분해성어구 보급 사업에 5억 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 사업으로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국내여비 1,500만 원,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불가사리 수매 사업에 8,880만 원, 정치망 어구 환경개선용 장비 구입 지원 사업에 1억 5,247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지역 역량 강화 사업에 5,500만 원,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사업으로 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 정주어항 개발 사업으로 어촌 정주어항 개발 지원에 1억 5,000만 원, 토사매몰어항 준설 5억 4,000만 원, 어항 스마트 안전망 시스템 구축 6,000만 원, 어촌 특화발전 지원 사업으로 어촌 특화지원센터 지원에 5억 원,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67억 1,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방어자원 소득화 사업으로 정치망 가두리 시설비 지원 사업 5,040만 원, 해면 어류양식시설 지원 사업에 1억 5,120만 원, 2019년 선정 어촌뉴딜300 사업에 32억 1,247만 원, 2020년 선정 어촌뉴딜300 사업에 183억 5,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해 수산종자 원가계산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 히트펌프 보급 사업에 3억 7,306만 원, 친환경부표 보급 사업에 3,214만 원,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를 위한 수산자원 조성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1,420만 원, 해면 양식장 지원 사업 2억 3,340만 원, 유용 해조류 자원회복 사업 1억 5,000만 원, 문어 서식ㆍ산란장 조성 사업 3억 6,000만 원, 해삼 특화 양식단지 조성 사업 5억 1,360만 원, 우렁쉥이 종자 자립 지원 사업 1,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 1억 5,000만 원, 수산종자 매입 방류 11억 8,680만 원, 수산종자 매입 방류 효과조사 1억 9,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고수온 대응 지원 2억 원, 바다숲 조성 사업 7억 6,000만 원, 인공어초 사업 추진을 위한 인공어초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5,000만 원, 어초어장 보수ㆍ보강 2억 원,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 46억 4,5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 제고를 위해 수산산업 창업ㆍ투자 지원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수산물 가공ㆍ유통 기반시설 및 판로 개척을 위해 국내여비 760만 원, 대도시 수산물 특판전 행사 1억 원, 수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 지원 4,320만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강릉 수산물 냉동저장고 보수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5,725만 원을 계상하였고,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를 위한 해수 공급시설 지원 1억 4,850만 원, 금진항 어업용 해수 공급시설 지원 1억 2,000만 원, 강원 명태산업 활성화를 위한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8,640만 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기자재 지원 7,980만 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사업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을 위해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2억 6,000만 원, 수산물 직매장 3억 6,000만 원, 425쪽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4억 9,000만 원,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정책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3,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어업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어업진흥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2억 3,016만 원이 감액된 76억 8,5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사업으로 고효율 노후기관 ㆍ장비ㆍ설비 설치 교체 지원에 3억 6,600만 원, 어업인 민생안정 사업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 원,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에 21억 1,000만 원, 영어자금 이차보전 7,350만 원,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 3,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사업으로 국내여비 220만 원,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지원 등 자치단체 자본 보조로 모두 11개 사업에 1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대외 협력을 위한 남북 해양수산교류협의회 운영에 400만 원,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어선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4,719만 원,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출동여비로 4억 140만 원,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를 위해 시설비로 1억 7,500만 원, 어업지도선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어선사고 제로화 안전장비 지원 사업 6,320만 원, 해양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 사업 1,441만 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1억 6,200만 원, 불법어업 단속보조금 지원 951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업인 복지를 위해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유가족 지원 사업으로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를 위해 5,950만 원, 유가족 지원을 위해 4,750만 원, 여성어업인 대표자회의 및 간담회 450만 원, 잠수어업인 복지 지원 사업으로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6,720만 원, 나잠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2,000만 원,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1,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는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4억 9,800만 원,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사업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50만 원, 외국인 선원 고용안정 지원 1억 원, 어업인 복지 지원 확대 사업으로 금진어촌계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3개 사업에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업활동 지원에 1,180만 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5억 2,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수산기술 보급 및 자원 관리를 위해 수산장비 활용 사업으로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에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어업 행정 지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7,400만 원, 최고 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 사업비로 6,300만 원, 수산업경영인 교육훈련 및 간담회에 1,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어촌지도자협의회 실비 지원에 2,571만 원, 수산업 분야 신규인력 육성을 위한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에 1,200만 원,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에 3,480만 원,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대문어 매입 방류 사업에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수산동물 질병관리 사업에는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민간위탁금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기생충 구제 사업에 2,000만 원, 자율관리어업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소모품 구입에 600만 원,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정착 유도를 위한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 사업에 7,015만 원, 행정비 360만 원을 계상하고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귀어ㆍ귀촌인 정착 지원을 위한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분석 장비 구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진흥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5,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계속해서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8,535만 원이 감액된 146억 5,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ㆍ보존을 위해 연안정비 사업에 52억 5,000만 원, 바닷가 종합관리대책 추진을 위한 여비 600만 원, 공현진해변 공유수면 파제옹벽 설치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안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에 3억 4,000만 원, 435쪽입니다.
해양 보호구역 관리 사업 1,580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4억 2,500만 원, 바다의 환경미화원인 바다환경 지킴이 운영을 위해 6억 9,961만 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계절 체험 테마해변 조성 사업 9,000만 원,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 사업 3억 5,800만 원, 해양레저 활성화 추진 여비 250만 원,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 수립 용역 3,000만 원, 전국 해양스포츠대회 지원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는 5,467만 원, 아야진항 어촌 테마마을 조성 사업 13억 원, 고성 해중경관지구 시범 사업 4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 운영을 위해 속초, 삼척, 옥계, 호산 4개 항만 운영비로 3,000만 원,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특수경비원 운영을 위해 2,716만 원, 삼척항 지진ㆍ해일 침수방지시설 교육관 설치 실시설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 조성을 위해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 국내여비 340만 원, 3단계 군 경계철책 철거비용 5억 원, 438쪽입니다.
안전한 여름 해수욕장 운영 지원 사업비 3억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만 운영을 위해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 기본경비로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양항만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5,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원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4억 8,310만 원이 감액된 22억 9,38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 조성 및 연구 개발을 위해 고품종 어패류 종자 생산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2,730만 원, 어패류 종자 생산을 위한 재료비 2억 원, 어패류 종자 생산 연구개발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족자원 연구개발 사업에는 사무관리비 및 여비 2,330만 원, 패ㆍ조류 연구 개발 시험연구용 재료비 1,200만 원, 어패류 연구용 어미 연구개발비로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시험 연구시설 및 청사관리를 위해 시험연구동 운영 사업비로 시험연구동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과 종자생산동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운영 공공운영비 3억 3,080만 원과 공용차량 운영 공공운영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공무원 인건비 10억 7,759만 원, 441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억 8,507만 원, 442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에 4,830만 원, 당직실 운영을 위해 2,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4억 9,047만 원이 감액된 69억 9,864만 원입니다.
자원 조성 및 연구 개발을 위해 어패류 종자 생산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대민활동비 2,390만 원, 어패류 종자 생산을 위한 재료비 및 시험연구비 1억 8,900만 원, 종자 생산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800만 원, 내수면 시험연구 사업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국내여비 4,141만 원, 고유어종 종자 생산 연구개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44쪽입니다.
청사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 2,890만 원, 청사, 종자생산동 등 보수ㆍ보강 시설비 9,100만 원, 공용차량 운영을 위한 유류비 및 소모품 구입 공공운영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 육성을 위해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사업에는 내수면 업무추진여비 648만 원과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6,000만 원,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사업비 2억 3,4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식 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내수면 노후어선 건조비 지원 등 6개 자치단체 자본 보조 사업에 6억 3,014만 원,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에는 7억 6,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 1억 700만 원, 어도 개ㆍ보수 사업으로 4억 625만 원,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사업 10억 4,000만 원, 강마을 재생 사업 17억 7,497만 원, 전기추진기 보급 사업 2억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공무원 인건비 9억 5,782만 원, 447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2,219만 원, 448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부서운영 기본경비 3,783만 원과 당직실 운영을 위해 2,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세출예산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억 8,515만 원이 증액된 27억 7,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자 생산 및 연구 개발을 위해 고품종 어패류 종자 생산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직무수행경비에 1,730만 원, 해양심층수 사용료, 종자 생산 어미 구입 등 재료비 3억 8,200만 원, 종자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비 5,400만 원, 해삼 동절기 사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 개발에는 사무관리비와 여비 1,810만 원, 시험용 어미구입 재료비 8,000만 원, 신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를 위해 청사 및 시험연구동 보수ㆍ보강 사업비로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청사 및 연구동 관리를 위한 시설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6,400만 원과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공무원 인건비 10억 4,778만 원과, 451쪽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3억 9,335만 원을 계상하였고, 452쪽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660만 원과 당직실 운영을 위해 2,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서도 우리 어업인들 모두가 바다를 통해 꿈과 행복을 실현하고 동해안이 어촌뉴딜, 스마트양식, 해양레저 등 미래성장 동력 산업과 환동해권의 새로운 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환동해본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엄명삼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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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환동해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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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 10분, 그리고 추가질의 5분을 드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질의 시 종료 1분 전에 타종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환동해본부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들, 제4회 추경과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안, 13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아니, 185쪽요.
185쪽 상단에 보면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있어요.
’19년도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3억 4,213만 7,000원을 이번에 반납수입으로 잡았는데, 본 위원이 예산액이 얼마냐를 봤더니 23억 5,8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14.5%인 3억 4,213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14%가 왜 이렇게 잔액으로 남았는지, 사유가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이 ’19년도에 지원기준이 강화가 되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지원기준이 강화돼서?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금이 좀 강화가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신도현 위원
하단에 해양항만과 소관의 하천사용료, 공유수면 점ㆍ사용료가 1억 3,600이 감액이 돼서 2억 340만 6,000원으로, 당초에 3억 4,000에서.
이것도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추계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추계를 잘못한 겁니다.
신도현 위원
추계를?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도현 위원
1억 3,600 정도 삭감된 것은 추계를 잘못했다 이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다음에 세입예산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생분해성어구 보급, 국고 지원이 있는데 국고 지원에 따라서 도비도 같이 매칭되잖아요?
설명서 545쪽을 한번 봐 주세요.
545쪽에 보면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9억 5,024만 5,000원이 4회 추경에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을 보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70.1%가 감액이 된 거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어민들이 이것을 희망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보면 총사업비가 5억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보면 17억 1,400만 원으로 342%가 증가됐는데요, 이것은 국가에서 우리 수요를 생각하지 않고 사업비를 대폭 과다 편성한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생분해성어구를 어민들이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가 항상 5억 정도인 데 비해서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신도현 위원
국고는 배정됐다가 반납하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따른 도비가 매칭이 되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도비가 9% 매칭됩니다.
신도현 위원
그렇죠, 도비가 매칭돼서 이번에 반납하는 것도 1억 825만 5,000원, 도비가 있다가 예산이 1억 원 이상 사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도비가 7,000…….
신도현 위원
아니, 도비가 4회 추경에 1억 800만 원이 삭감이잖아요?
지금 545쪽 얘기하는 거예요.
545쪽에 보면 도비가 1억 825만 5,000원이 추경에 감액이 되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도현 위원
그래서 국고야 내려와서 있다가 반납을 하면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없는 재정 상태에서 도비가 1억 이상 이렇게 사장이 되니까, 이런 것은 해수부하고 좀 절충을 해서 당초에 내시될 때 우리 소요량만큼만 올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554쪽을 보면 폐유 및 폐유통수거기 제작 지원이 있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550…….
신도현 위원
설명서 554쪽.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도현 위원
554쪽에 보면, 이것이 금년도에 계획이 4개인데 지금 2개는 강릉에 설치를 했고 삼척에 2개 하려다가 사업수요가 없어서 반납했기 때문에 이번에 1,440만 원이 감액되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 사업이 필요 없는 건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필요 없는 건 아니고요, 신청하는 시군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단지 삼척에서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마땅치 않아서 사업을 포기하는 통에…….
신도현 위원
아니, 삼척에서 포기하면 다른 시군에…….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현재로서는 다른 시군도 조사를 했는데 다른 시군이 없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이것은 수요가 없을 것 아니에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44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시책 추진 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위호진 위원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했던 용역입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이 ’90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위호진 위원
연례 했던 사업이에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해양수산시책을 용역을 줘서 이렇게 매년 발주를 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위호진 위원
해양수산시책 이 부분은 어차피 환동해본부가 매년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수산인들한테 홍보하고 안내하는 부분인데, 시책설명회 때.
그 자료를 내부에서 정리하고 취합해서 만들면 되지 이것을 용역을 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용역은 아니고요, 보고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시책을…….
위호진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인데, 용역 완료가 2020년도 12월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까지 준다고 하면…….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 544쪽,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제가 543쪽을 봐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위호진 위원
이것이 매년 시책 추진 설명회 자료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금년도에 해양수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필요에 의해서 발주를 한 것인지…….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5개년 단위로, 법정계획입니다.
5개년 단위로, 제가 아까 착각해서 543쪽을 보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5개년 법정계획입니다.
위호진 위원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것이 금년 12월에 용역 완료가 되네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 용역 완료되면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리고 545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 생분해성어구를 왜 어민들이 사용을 기피하는지 내용 알고 계세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이것이 내구성도 좀 떨어지고 고기도 잘 안 잡힌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내구성도 떨어지고, 좋은 것은 친환경,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해수에 의해서 자체 소멸되는 부분이 있는 장점은 있어요.
어획량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어구 손질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내구성 문제도 있고.
1년~2년 쓰면 그물을 바로바로 교체를 해야 돼요.
예전에는 보망이라는 기능으로 해서 어구를 계속해서 사용하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친환경 소재를 쓰다 보니까 그물 전체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원도 상당히 되지만 개인으로 봤을 때는 작업 일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뿐더러 이 부분은 본인 부담도 상당히 든다고 봅니다, 내구성이 짧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지속적으로 사업량을 늘리는 입장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동해본부에서 해수부하고 의견을 좀 나눈 게 있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각종 회의 때 얘기는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내구성이 약해서 조업률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위호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느 시도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해안선을 끼고 있는 시도에서는 마찬가지 현상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분해성어구 자체의 재질이, 꼭 성능에 이러한 부분만 있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제품 개발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수부하고 논의를 하시고 이래서 어민들이 좀 쉽게 어구 관리가 되고, 내구성도 있는 생분해성어구를 개발하면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된 생분해성어구를 어민들한테 쓰라고 하니까, 어민들이 처음에는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써보니까 일손도 많이 들뿐더러 1년~2년 지나면, 1년 지나면 어구를 다 바꿔야 돼요.
그런 부분을 계속 어민들이 할 수가 있겠어요, 어차피 어민들도 계속 고령화되어 가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 제시를 안 하고, 또 어구에 대한 연구 개발 부분은 없이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어구에 대해서만 계속 예산을 늘리면서 사용하라고 하면 어민들이 여기에 같이 공감을 하겠습니까?
어민 생각과 수산 정책이 지금 별건으로 가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현재…….
위호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현재 성능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도구라든가 이러한 기구나 재료를 쓸 때는 처음에 시험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분야에 계신 분들의 호응, 공감도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런 부분 없이 환경 측면만 보고 어민들한테, 강제는 아니지만, 처음에는 어민들도 상당히 호응을 했지만 1년~2년 해 보니까 일손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부터라도 좀 편한 어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존 어구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바다오염 문제는 심각해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서 빠르게 조치가 됐어야 된다.
이 부분이 한 해 반납되는 국비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어느 일부 시군에서는 당초부터 반납을 시켰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됐을 텐데 어떤 조치 같은 게 없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사업이라도 환경 보호 측면, 또 수산자원 보호 측면, 또 어민들의 편의성,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가 된 어구가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잘 명심하고, 하여튼 그쪽으로 해양수산부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환동해본부장님, 먼 길 마다않고 오늘 예산, 4회 추경과 내년도 예산 심사받으시려고 이른 아침에 강릉에서 춘천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경예산서 556쪽, 본관동 외부 보수ㆍ보강 공사, 지금 4회 추경에 2억 8,000만 원이 감액이 되는 부분이죠?
본관동 외부 보수ㆍ보강 공사.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수산자원연구원, 그것은 입찰잔액입니다.
박효동 위원
입찰잔액이에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런데 견적이 이렇게, 입찰잔액하고 예산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낙찰률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낙찰률이 그렇다고 하면 한 73%, 그렇게 되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박효동 위원
73% 정도.
그럼 73%면 보수ㆍ보강 공사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효동 위원
연내에 준공이 가능하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12월 20일에 준공됩니다.
박효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 위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45쪽, 생분해성어구 보급에 있어서 한 70%가 예산이 반납이 되는데, 13억 5,400만 원에서 9억 5,000만 원이 반납이 되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런데 어민들이 생분해성어구를 많이 선호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어구를 많이 선호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어구가 어종에 따라서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습니다.
홍게라든가 이런 게를 잡는 데는 이 생분해성어구를 많이 써요.
많이 써서 지금 전체 소요되는 소요량은 게 배들이 이것을 거의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잡고기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이 그물이 고기가 잘 안 잡히고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수부에서 국비사업으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자부담이 없는 100% 보조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자부담이 없습니다.
박효동 위원
자부담 없어요.
100% 보조인데 이 그물을 용도에 맞는, 게를 잡는 데는 이 그물이 맞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많이 쓰이는데 다른 고기를 잡는 데는 이것을 안 쓰고, 양은 많이 내려오고 해서 이것을 사실 처음에는 어민들이 그물 욕심이 있어서 그것을 받았었어요.
받았는데 작업을 해 보니까 내구성도 약하고, 또 뭐냐 하면 고기도 잘 안 잡히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그물통에 1년을 보관해 놓고 1년 만에 그물을 꺼내 쓰려고 하면 하나도 못 씁니다.
이것이 코가 툭툭툭툭 떨어져요.
1년 보관해 놔도 툭툭툭툭 떨어지는 것은 이것이 자연분해가 돼서 바다 속에서 해양폐기물이라든가 침체어망으로 남아있지 않게끔 그렇게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었는데, 어종에 따라서 쓰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남는 거예요.
필요한 어종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어종이 있어서 이 양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 환경친화적 어구가 각종 어종에 맞게끔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요.
이것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해수부에 건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건의할 때, 아까 특별한 사항 없이 건의를 안 하니까 그런 거지 특별한 사항을 건의하려고 하면, 어종에 따라서 이 생분해성어구를, 각종 환경친화적 어구를 좀 개발해서 만들어 달라, 그래서 보급을 해 주면 보급률이 좋아질 것이다.
게 잡는 사람들은 이 그물 많이, 100% 다 받아요.
자부담도 없는데 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앞으로 개선책을 좀 마련할 수 있겠는지 본부장님이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현재 해수부에서도 어구 성능에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대게 같은 경우는 어획물 빼기가 쉽고 상품가치가 좋아서 선호를 하는데 일반 자망이나 어구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좀 발생되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능 개량을 통해서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해 주신 부분 잘 명심해서 해수부하고 그렇게 협의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환경친화적 어구를 각종 어종에 맞춰서 개발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보급을, 생분해성어구가 전 어민들한테 골고루, 이것이 100% 보조가 돼서 어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혜택을 입고 있는지를, 해수부에서는 사실 그렇게만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게 잡는 데 필요한 어구량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새로운 어구를 개발해서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민들이 필요한 그물들을 지원해 주든지, 이런 개선책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런 쪽으로 한번 시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저도 545쪽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서 이해가 안 갔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정책의 방향은 옳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어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안착이 되게 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국비를 반납하면 페널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지금 이 국비를 반납하는 건데, 지금 그것 모르고 반납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비 반납하면 나중에 페널티 받는 것 다 아시잖아요?
페널티를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을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게끔 해 주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향을 좀 잘 설정해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성능 개선도 필요하고 내구성도 늘려야 되고, 불편하고 어획량도 떨어지고 이런 지적사항들은 잘 들으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하시면 더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것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정책 같은데 지금 뭐가 좀 잘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544쪽에 보면, 용역 하나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병구 위원
이것 2,000만 원짜리 용역을 하셨는데 1,800만 원에 낙찰이 된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이것 5개년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원인분석을 잘해야 되고 문제를 잘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5개년 동안 이것을 우리가 환동해본부의 주된 사업으로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용역을 수립하는데 1,800만 원짜리 용역 가지고 그런 용역이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이 기본적으로 해양수산 발전 기본계획, 중앙정부의 계획에 맞춰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아무래도 예산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렇죠, 거기에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환동해본부에서 그쪽의 업무를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건데, 이것 제가 보기에는 신문 스크랩 수준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아요, 1,800만 원으로 해서는.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정책이 잘못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원인분석을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원인분석을 제대로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 건데 1,800만 원짜리 용역을 세우셔서 환동해본부에 그 사람들이 와서, 환동해본부를 얼마나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모르는 게 이 환동해 업무던데, 1,800만 원 이것으로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5개년 계획 사업으로 수립을 했다는 것은.
머리 좋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머리를 좀 빌려서, 강원도 환동해본부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건데 머리 좀 빌리세요.
석학들, 대한민국에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많은데 빌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한 10억짜리를 세우든 20억짜리를 세우든, 그래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우수한 인재가 우수한 정책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혹시, 지금 5개년 계획 수립, 이것 세워서 12월에 끝난다고 하면 5년 동안은 이 계획 수립을 못 하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것 하고 분야별로 심화시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것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찔끔찔끔 언 발에 오줌 누듯이, 1,800만 원이 뭡니까?
이것 갖고 조금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읽어보지도 않을 것 같고.
1,800만 원짜리 책자 가지고 오면 책자부터가 벌써 마음에 안 들어서 읽지도 않을 것 같고, 활자 폰트 자체가 다를 거예요, 1,800만 원짜리 예산을 세우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쏟아부어서 환동해본부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다음부터는 추경에 세우실 때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분석을 잘하셔야 돼요, 분석.
애널리스트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갖다 주면 뭐 해요, 분석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할 얘기도 없었는데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의견 조율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강릉에서 오셔 가지고 피곤하지 않으세요, 본부장님?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괜찮습니다.
함종국 위원
괜찮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함종국 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니까 나름대로, 질의드릴 것은 없고 궁금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423쪽에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423쪽에.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산서요?
함종국 위원
예산서.
이게 46억인데, 찾으셨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찾았습니다.
함종국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강릉 안인화력발전소에서 이 사업비를 냈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올해 내서 3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받았습니다, 받아서 세입 조치를 했고요.
내년도에 세입 조치한 것만큼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강릉 안인화력발전소에서 46억을 냈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더 냈습니다.
올해 설계비 5,200이 섰고요, 그다음에 부가세까지 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전체 대체어장 조성하는 부분이 당년 차로 끝이 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올해 설계비가 반영이 됐고요.
설계비가 완료되면 내년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환동해본부에서 판단할 때 대체어장 조성하는 데 전체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을 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사업비에 맞춰서 하게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대체어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전액을 강릉 안인화력발전소에서 원인자 부담에 따라서 거기서 모든 사업비를 다 내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한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저도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서 72쪽 하단에 보면 공유수면 사용료라고 해서 세입을 3억 4,000 잡으셨잖아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작년에는 세입에 없던 항목이 생겨서…….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해수면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점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제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있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데 전년도 수입에는 예산액이 없잖아요, 0원이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전년도에는 하천 사용료로 돼 있어서, 부기 변경이 생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 그런 사항이 여기 전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박병구 위원
용어가 바뀌어 가지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괄호를 쳐놓고 구(舊)는 이렇게 썼다고 해 놔야 되지 그냥 해 놓으니까 없던 세외수입이 새로 나온 것 같아서…….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산서는 전산 입력되고 전산에 의해 출력되다 보니까 그 명칭이 조금만 바뀌어도 없는 사업으로 표기돼서 나와 있는 것들이 저희 예산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3억 4,000이 세입예산으로 잡혔다는 말씀이시죠.
사업설명자료 18쪽 보시면 연근해 어선 감척을 하겠다고 나왔잖아요.
’20년에는 최소 어선 3척을 감척했는데 내년에는 1척만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조사를 해서 자료가 올라온 건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저희가 이것은 국비에 맞춰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사실은 3척이 배정이 됐었는데 현재까지 집행을 못 하고 이것도 이월시키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해수부에 보상비용을 현실화시켜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국비가 1척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뭉뚱그려져 내려오면 강원도가 배분을 합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1척이 배정이 된 것이고요.
이 보상비용은 산출기준에 의해서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협상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식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다 따질 것 아니에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잔여 연수에 따라서 보상비용이 달라지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고성에서 1척만 신청을 받으신 건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20년 것을 기준으로 하면 1척당 평균이 1억 4,500인데 ’21년에는 1척으로만 1억 2,5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안 할 것 아니에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조금 더 달라고 현재 요청을 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것도 안 됐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또 못 하시겠네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런 사업은 해수부에서 권장사항으로 해서 계속 지방정부에 하라고 그러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적정 어선 수를 맞추기 위해서 현재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안 받아도 될 국비면 아예 안 받고 그리고 받아야 될 국비라면 확실하게 받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비 반납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중에 저희 페널티 먹습니다.
우리 도가 중앙정부에서 받는 국비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 데 우리 환동해본부가 일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9억 가까이 반납하고 그렇던데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주와 관련된 게 하나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에 강마을 재생 사업 하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병구 위원
이게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9%이고 시비가 21%로 해서 지정면 간현리 일대에 실제 하는 건데, 제가 이것을 내수면자원센터 소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담당 공무원하고도 연결해 주고 그래서 자세하게 내용을 잘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게 ’20년 당초예산이 3억 9,500만 원이죠?
그런데 ’21년 예산에는 좀 많이 늘어서 왔는데, 이 돈이 추진이 되면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내려오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건 3년 차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첫해 같은 때는 설계비 위주로 내려오게 되겠고요.
박병구 위원
17억은 그것에만 쓰는 것이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때서부터는, 작년 것은 주로 그렇고요.
올해서부터는 본격적인 사업 예산이 배정되는 걸로 해서 ’22년까지 진행이…….
박병구 위원
4월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잘됐으면 좋겠는데 도가 핸들링을 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번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 금액의 폭도 9%밖에 안 되고, 저희가 지금도 한 2억밖에 안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도에서 준비해서 내려보낼 수 있는 금액이 2억이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도 부담이 9%이기 때문에 도비는 많지 않습니다.
박병구 위원
핸들링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하긴 하는데, 하여간 본부장님, 이것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국비가 들어가는데 국비를 저희들이 핸들링하나요, 그냥 바로 원주시로 가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원주시로 바로 가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병구 위원
국비는 원주시로 바로 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국비가 지금 어떻게 내려가는지요?
박병구 위원
예, 원주시로 바로 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뇨, 저희 도를 거쳐 도 예산 편성된 뒤에 내려갑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79%네요, 79%,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우는 게 79%입니다.
박병구 위원
하여간 이것이 잘 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7페이지, 바다숲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바다숲 조성을 하는 이유가 수산자원 보호나 증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위호진 위원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밭이 좋아야지 작물의 수확도 좋아지는 것은 맞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본부장님, 바다숲 생태와 관련해서 갯녹음 현상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시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 부분이 해수부에서 전국 2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조사를.
전년도에 갯녹음 현상 조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앞의 자료화면을 보시죠.
저희 동해권역이죠.
이렇게 보면 서해와 남해, 제주권역보다 가장 많이 48.3%가 갯녹음 현상이 돼 있어요.
서해 같은 경우는 탁도 문제 때문에 9.2% 정도 조사가 됐고 남해 같은 경우는 12.6%예요.
제주도가 저희들보다 한 15% 정도 낮은 수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갯녹음 현상의 원인을 본부장님은 뭐로 보세요?
갯녹음 현상이 실제 시작이 된 것은 1970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부터 갯녹음 방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위호진 위원
그래서 매년 8억에서 10억 이상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갯녹음 현상이 지역별로, 권역별로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남해에 비해서 거의 4배 정도 높게 우리 동해안 지역에 나타났어요.
이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했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예산이 35.2%가…….
위호진 위원
예산 문제 말고요.
갯녹음 현상이 다른 지역보다 우리 동해안에 왜 이렇게 높게 나타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환동해본부의 관련 부서하고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이 부분은…….
위호진 위원
고민한 결과를 얘기해 보세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저희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갯녹음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다숲 조성을 통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사후약방문 얘기고,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지 바다숲 사업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아니에요?
왜 이런 현상이 다른 권역보다 동해안에 많이 나타났느냐는 얘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바다의 수온이 동해가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해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성게 같은 것이 주로 암반에 서식을 하는데 그 암반이 동해안에 넓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5년도 조사를 보면 동해안 같은 데 갯녹음 현상이 55% 발생이 됐었는데요…….
위호진 위원
본부장님, 아까 수온이 저쪽 남해 쪽보다 높다고 그랬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위호진 위원
동해안 20m 이내의 수심이 남해안보다 높을까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니요, 바다의 상승률, 상승률이 좀 높습니다.
동해가 1.43℃고요, 남해가 수온상승률 1℃…….
위호진 위원
수온의 변화가 있는 것은 있어요.
있지만 수온 자체가 변했다 그래서, 그러면 남해안이 그전에 수온이 상승돼 있는 상태에서도 갯녹음 현상이 적다는 얘기예요.
자연이라는 것은 자연 자체에 적응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기후변화 얘기하지만 기후변화가 동해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해이고 제주도이고 다 기후변화가 있는 상황이에요.
왜 굳이 우리 동해안이 다른 지역보다 3배~4배 높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2002년부터 바다숲 사업을 해 왔잖아요.
그럼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 바다숲 사업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남해안 같은 경우는 바다숲 사업에 효과가 있어 가지고 어획량이 3배 늘었어요, 3배, 그런 보고까지 있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동해안 전체적으로 보면 48.3%가 현재 갯녹음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요.
저희 강원도 조사를 보면 41.1%로 동해안에서는 그나마 양호한 실적을…….
위호진 위원
그것은 경상남ㆍ북도, 동해안을 끼고 있는 전체적인 전국 동해안권의 얘기이고, 이 부분은 자체 조사를 하셨더라고.
했지만 그게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가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10여 년 이상 이렇게 바다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2002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20년 했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다숲 사업에 대한 어떤 변화라든가 원인 분석을 규명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제가 조례 발의를 해서 금년도부터 연안어장 생태계조사 들어갔죠?
이 결과 언제 나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내년 6월 정도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내년 상반기에 나오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위호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갯녹음 현상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원인 파악도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동해안권 자체가 남해안보다는 횟집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염수 처리에 대한 문제도 없지 않아 있어요, 환경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후변화를 갖고 이유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어느 지역이든지 비슷해요.
그렇다면 우리 동해안이 갖고 있는 특수한 원인이 뭘까 하는, 거기서부터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동해안을 찾잖아요.
횟집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개소 수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횟집에 있는 어항의 청소 물이 그대로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 효과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효과 없는 사업을 지속한다는 얘기예요.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해조류 같은 경우는 엔간하면 물속에서 녹는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는 동해안 미역도 지금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예요.
해조숲을 가장 많이 이뤘던 미역을 보기 힘들다면 다른 해조류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백화 현상이 그렇게, 갯녹음 현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하고 검토가 돼야 된다.
갯녹음 현상이 났으니까 국비 받아서 그냥 바다숲 사업, 암반에다 이식하고 씨를 뿌리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바다 환경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선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하셔서 바다숲 사업 자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본부장님, 여기 관련해서 하실 말씀 계세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없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혹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중복 질의가 된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대체어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본부장님에게 감사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안인의 어촌관리위원회, 어촌계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46억 정도의 예산으로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어촌계에 있는 분에 의하면 되도록 거의 70억~8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 도에서 에코파워와의 협의가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이 2월~4월로 돼 있는데 이게 올해 2월~4월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입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내년도에 종료가 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2월~4월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2월~4일이고 내년도 예산 심사 자료에도 2월~4월이고, 또 내년도에 어초 제작 및 투하하는 사업 자체도 5월에서 12월에 투하를 하겠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한번 이 부분에는, 이게 왜냐하면 안인 어촌계 관련되는, 실제 지금 현재 에코파워에서 여러 가지 지역의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상당히 환영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환경이라든가 바다를 오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한번 에코파워하고 그다음에 안인 어촌계하고, 그 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보셔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에코파워에 예산을 더 요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공사를 이왕,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46억 정도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데 예산에 맞게끔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지역에 민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 여기에 대한 예산이 70억이 들어가든 50억이 들어가든, 왜냐하면 에코파워 같은 경우는 거의 6조 원 정도의 사업을 하는 그런 규모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40억, 50억,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별도로 한번 챙겨 주시기를 바라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27쪽을 보시면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인데요.
국고지원 사업으로 돼 있는데 ’21년도도 4억 2,000만 원이죠, 그렇죠?
아, 4억 5,000만 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4억 2,000만 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18년 전부터의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예산을 한번 보니 쓰레기가 거의 5배~6배, 많게는 10배 정도로 쓰레기 t 수가 늘어났어요.
10년 전만 해도, 5년~6년 전만 해도 540t~550t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 뭐죠, 올해 태풍이?
그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쓰레기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날 수는 있었겠지만 거의 500t~600t 정도에 불과하던 것이 3,000t이에요.
그런데 국비 지원받는 것은 거의 미미하고 비슷합니다, 국비 지원받는 것이.
그렇게 됐을 때 결론은 이 예산을 우리 6개 시군에서 다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6%인가, 도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비는 지원 안 해 주고 있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심영섭 위원
그래서 국비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다면 도비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t 수에 대한 지원 사업비를 어느 정도 증액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올해도 사실상 폭우 때 저희가 국비 2억 3,400만 원을 받았고요.
마이삭, 하이선 때 51억 8,4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은 동해안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양이 그만큼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성심을 다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하여간 저도 이 자료를 점검하면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거의 300t에서 600t, 그 사이의 쓰레기 수거를 우리가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거의 3,000t이라면 어마어마한 t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으로 말한다고 하면 거의 6배~7배 정도 이상의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꼭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143쪽을 한번 봐 주세요.
143쪽에도 보면 안전한 여름 해수욕장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인명구조요원이나 안전시설, 우리가 도비로 시군에다가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심영섭 위원
3 대 7의 비율로 해서 실질적으로 3억 2,7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요.
우리가 해양수상 인명에 대한, 실질적으로 여기의 요원들을 보통 보면 대학생들이 알바하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구조요원에 대한 양성교육 지원 사업비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상인명구조단의 양성교육 지원 사업비도, 다음 추경예산 때 이 사업비는 꼭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저희도 그것은 현재, 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를 해서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다음에 32쪽~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원도의 동해안 쪽을 봤을 때 6개 시군이 지금 현재 가장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사업이 어촌뉴딜300 사업, 2019년도 사업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 2020년도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올해부터 3년 동안 계속 연차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동해안에서는 이렇게 보면 거의 한 80%~90%는 해안가 쪽으로 데크를 깔고, 사업 자체가 삼척시나 동해시나 강릉시나 양양, 속초가 거의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이 사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보면 관광, 문화, 거기에 대한 어떤 소득이, 소득기반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인데, 이 부분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상당히 환동해본부 관계자분들께서 이런 사업을 국비지원 사업비로, 공모 사업으로 지원받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업을 정말 얼마나 알뜰하게, 동해안 쪽에서 이게 어민들하고의 어떤 관련은 없지만 결론은 특화 사업으로서의 관광 사업으로 문화가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 사업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명세서 439쪽하고 사업설명자료 147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여기는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14억 8,3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돼 있는데, 환동해본부 전체 예산이 15%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은 지난해 본관 건물 보수ㆍ보강 사업비 10억 정도가 들어간 게 감해져서 이렇게 삭감된 비율이 높은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빼고 보니까, 전체 예산이 15% 늘어난 것에 비해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빼고도 한 13% 정도가 줄었어요.
설명자료 147쪽도 보면 어패류 종묘 생산으로 돼 있는데, 참, 이것도 종자 생산으로 앞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맞습니다.
신명순 위원
잘못된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건 지금 잘못 표기가 돼 있습니다.
종자가 맞습니다.
신명순 위원
예산명세서에도 계속 종묘로 나오더라고요, 설명서에는 종자로 나오는데, 관계 법도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용어를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여하튼 종자 생산비가 19% 줄고 이랬는데 종자 생산 연구에 큰 지장은 없습니까, 이렇게 연구 예산이 줄어들면?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종자 생산은 대량 생산해서 배포하는 게 되겠고요.
그 뒷장 148페이지에 있는 연구개발이 연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거기도 줄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래서 지금 현재 고품종 어패류 종자 생산 부분에서 줄어든 사연은 저희가 금년에는 9종이었는데 내년에는 전복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전복이 제외가 됐고요.
신명순 위원
전복을 몇 년 정도 연구를 하셨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니, 이것은 생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순 위원
생산?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이건 연구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전복을 제외시킨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현재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에 공모 중인데 그게 저희는 될 것으로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그렇게 됐을 때 아마 11월 이후에는 종묘 생산이 여기서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삭감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전복을 생산하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어서 제외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생산하고 있는 어종들 있잖아요?
대합, 개량조개 이런 것, 이런 것은 효과가 있는 어종입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주로 어민들께서 요구하는 종 위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어민들이 요구하는 종으로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명순 위원
그리고 147쪽의 종사 생산하고, 177쪽에 거기는 한해성수산자원센터인데 177쪽의 종자 생산을 보면 북방대합이 겹쳐요.
이게 일의 내용이 어떻게 다르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양식을 해서 바다에 씨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종목은 같이 겹치고 있습니다.
대신에 올해 같은 때 수산자원연구원에서 하던 해삼 같은 것을 한해성 쪽으로 조금 더 넘기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수산자원연구원에서 기존에 하던 것을 한해성수산자원센터로 지금 넘기고 있다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명순 위원
본부장님 산하에 다 있는데 똑같은 연구를 한다면 예산 낭비이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게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건 아니에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자 생산은 저희가 종자를 생산해서 바다에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쪽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양이 늘어나는 것이지…….
신명순 위원
수산자원연구원은 어쨌든 본부에서 미래의 수산 분야,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연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예산이 조금씩 늘어도 시원치 않은데 이게 전체 평균 증가치보다 계속 감되고 있으니까 약간 걱정이 돼요.
일반 기업도 보면 R&D에 예산을 많이 투자한 기업들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환동해본부도 진짜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연구원 예산은 감되는 일이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엔 증가하지는 못 하더라도 줄어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142쪽요.
아침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가 이제 국방부 자체 사업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명순 위원
그런데 여기 세워진 것은 무슨 의미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국가 사업으로 된 것은 감시장비를 대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국방부 예산으로 됐고요.
저희는 철책 철거까지도 요구를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그것은 지자체에서 하라고 반대를 하는 통에 그것은 세우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철책을 철거하고 거기에 경관 펜스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국방부에서 전액 책임을 지라고 요구는 일단 하셨군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저도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동해안 농어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감수해 가면서 철책 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철거하는 예산까지도 국방부에서 책임을 안 져주고 예산이 빈약한 강원도에다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것은 좀 심한 것 같아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국방부에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철책 철거 1억씩 5개 시군에 5억을 지원해 주는데 5개 시군이 고성부터 내려오겠죠, 고성ㆍ양양ㆍ강릉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데 철거하는 길이가 전부 다 비슷하나요?
그냥 일관되게 1억씩 다 교부를 하는 걸로 돼 있어서.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역에 따라서 차등을 두게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예산의 산출기초는 편의상 이렇게 하신 건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나누실 때는 그 길이에 맞춰서 나누실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철책 철거하면, 아까도 경관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철책 안에 보면 상당히 아름다운 지역이 많더라고요, 관광객 눈으로 봐도.
그리고 또 위험한 곳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철책을 철거하면서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것은 이번에 되면 설계를 먼저 들어갈 겁니다.
신명순 위원
설계를 각 시군별로 나눠서 하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쪽에서 알아서 하죠?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 도비도 지원이 되니까 자연경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것을 전체 도민의 눈높이, 관광객의 눈높이로 봐 줘야 될 것 같아요.
시군에서는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 펜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 펜스를 겸해서 경관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까지도 확보를 하셔서 같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군에 따라서 역량이 거기에 못 미치는 시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책에 가려져 있던 자연경관을 이번 기회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예산안 440쪽이고요, 설명자료 169쪽인데,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 방류.
여기 보니까 감사하게도 이것은 예산을 삭감을 안 하고 21%를 증액시켜 주셔서 여하튼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하천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마구 방류를 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도 예산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 내수면에 우량 수산종자를 방류하실 계획이라면 지역별, 강별, 하천별 방류 계획을 좀 꼼꼼하게 세우셔 가지고 제대로 방류를 하셔서 정말 내수면의 어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각별히 행정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강별로, 하천별로 자료화는 돼 있나요?
그러니까 몇 년도에 어느 하천에다가, 그 하천은 1급수ㆍ2급수 이렇게 급수도 나와 있는 그런 자료들을 내수면에서 확보하고 있느냐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시군별로 몇 군데는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명순 위원
몇 군데만 하고 있으면, 아마 공무원들이 그나마 일을 하는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면 그냥 방류만 하고 끝내는 시군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무자들이 하천의 특성도 파악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천별로, 강별로 몇 년도에 무슨 어류를 얼마나 방류를 했고, 이렇게 자료화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나중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1쪽을 한번 봐 주세요.
171쪽에 보면 어도 개ㆍ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고지원 사업인데, 지금 농업용수 시설 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라든가 양수장을 설치해 가지고 이 시설물로 인해서 내수면 하천의 어도가 지금 잘 안 돼 있고 불량한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도를 개ㆍ보수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55개소에 65억을 들여서 지금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ㆍ보수된 어도가 전수조사가 돼 있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전수조사가 돼 있습니다.
총 어도 수는 729개이고요, 그중에서 양호가 211개, 미흡이 430개, 불량이 88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8개소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불량 88개소 중 내년도에 5개를 하면 그러면 한 20년 해야 되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신도현 위원
20년을 해야 되는데 20년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것도 불량한 것이 되고 망가지면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하면 고기를 아무리 갖다 넣어도 다 죽잖아요, 올라오지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국비를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도 건의를 하고, 또 어렵지만 도비도 지원을 해서 어도 개ㆍ보수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하천에다가 우량종자를 넣어주고 이래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런 게 그래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해도 올라가지 못하고 이러면 전부 안 되니까요.
이것은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167쪽요.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해서 어업경영 개선 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장비 지원을 이렇게 보니까 이건 신규 사업이라고 넣었는데, 냉동저장고 시설 이런 것은 계속 지원해 줬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포함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7개 시군에 132대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도비 9,712만 5,000원을 계상한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동안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8억을 지원했는데, 대당 평균을 보면 350만 원이더라고요.
금년도도 350만 4,000원을 대당 지원한다고 계상했는데 350만 원에 자부담이 30%면 105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도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수요조사를 잘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어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전체 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요청을 한 사업 전체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다음에 설명서 105쪽요.
105쪽에 보면 국고지원 사업인데 수산장비 활용 해 가지고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춘천 소양호어업계하고 홍천의 홍천강어업계, 삼척의 궁촌어촌계, 고성의 대진하고 초도어촌계 이렇게 해서 5개소가 지원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나머지 양구나 인제나 철원이나 영월, 이런 데는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보니까 920건을 5개 시군이 한다면 보통 184건 정도 되는데 이게 10만 원 이상, 만약에 부품을 갈 때 20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원은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10만 원은 자부담하는 거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우리 홍천강어촌계도 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홍천은 한 번 온 것 같아요.
한 번 와 가지고 금년도는 마무리했다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되면 도비라도 해서 혜택을 못 보는 4개 시군, 양구ㆍ인제ㆍ철원ㆍ영월도 도비 자체 사업이라도 해서 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먼저 오전에 추경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생분해성어구 보급하는 문제는 정말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에 13억 있던 것에서 내년도는 5억 700만 원으로 줄었는데 하여간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예산안2의 420쪽을 보면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 해서 불가사리 수매사업이 있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효동 위원
왜 이 불가사리 수매사업을 하는지 본부장님, 그 목적을 알고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불가사리가 해조류를 훼손하기 때문에…….
박효동 위원
해조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효동 위원
불가사리가 해조류를 훼손하는 게 아니고 어패류, 어패류라고 하면 조개 종류거든요, 조개, 가리비.
불가사리가 가리비나 이런 조개, 우리가 어패류, 조개잡이로 인해서 어민소득을 상당히 올립니다.
1개 마을 어민소득의, 거의 10억 이상에서 20억까지, 조개 생산량이 그렇게 되는데 이 불가사리를 잡아내지 않으면 어패류를 불가사리가 다 잡아먹어요.
특히 불가사리 사업비가 예산서에 있는 2020년도 7,686만 원 이것은, 지금 내년 당초예산은 5,300만 원으로 한 30% 정도 줄었는데, 이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사업비를 늘려야 되는데도 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불가사리는 별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본부장님, 아시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효동 위원
별 모양으로 생겼는데 요즘에는 동그랗게 생긴 동전불가사리라고 해서, 흔히 어민들이 동전불가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불가사리 용어가, 정확하게 무슨 불가사리죠?
아시는 분들 뒤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연잎성게불가사리입니다.
박효동 위원
연잎성게불가사리, 이 연잎성게불가사리가 조개를 특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이 불가사리를 좀 잡을 수 있게끔 이것을 수매를 해 달라 이래서, 불가사리 잡는 예산이 좀 많이 서야만 조개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어가소득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추경에라도, 지금 당초예산은 작년 예산보다 30%나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경에라도, 일반 불가사리 사업도 늘려야 되고 이 연잎성게불가사리도 늘려서 어민소득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다음에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예산서 420쪽, 설명서 24쪽입니다.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사업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5억 8,5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3억 2,200으로, 이것이 몇 %가 줄어든 거예요?
거의 44% 정도 줄었는데 이 지방어항 보수ㆍ보강이, 우리 강원도에 지방어항이 14개입니다, 본부장님.
14개인 건 알고 계시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14개인데, 그 밑에 보면 어촌정주어항 개발이 있어요.
어촌정주어항 개발은 관리 주체가 시군이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효동 위원
그리고 지방어항 보수ㆍ보강은 관리 주체가 도입니다, 도.
우리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어항의 예산은 3억 2,000만 원이고, 즉 말하자면 이것이 도비 100%예요, 3억 2,000이 도비 100%.
그런데 어촌정주어항 개발은 시군에서 관리하는 건데 우리가 30%를 지원하면 어촌정주어항 개발은 5억을 할 수 있어요, 시군에서 매칭 투자해서요.
그러면 어촌정주어항 개발에 있는 이런 보수ㆍ보강이라든가 개발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도는 도 예산 100%로 하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미약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가 14개 항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감액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이 매년 증가가 되어야지 정주어항보다도 예산을 적게 책정해서 지방어항을 관리한다고 하면 이것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지금 어촌정주어항 개발, 토사매몰어항에 5억 4,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항을 보수ㆍ보강해서 매몰이 되지 않으면, 해마다 매몰 준설사업비가 보수ㆍ보강사업비로 들어가서 매몰 준설비는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어항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잘 유념하셔서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예산서 422쪽, 설명서 40쪽에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 문어 서식ㆍ산란장 조성, 이것 올해 언론에 한번 나왔었죠?
문어단지, 항아리로 해서.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나왔었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것을 우리 도에서 시행한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도에서는 이 산란장 조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문어 전용 어초는 없기 때문에 현재 잠입 가능한 패조류형 어초를 대신해서 투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효동 위원
문어 항아리, 연구 발상은 좋은데 강한 파도라든가 조류에 의해서 전부 다 깨지고 이동이 되는 그런 산란장이 돼서는 안 되니까 문어 서식ㆍ산란장 조성할 때 좀 튼튼하고 자연석에 가까운 이런 어초를 넣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422쪽 밑에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 해서 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 올해 해삼 특화양식단지로 선정되어 있는, 강원도가 지금 몇 개소나 되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12개소입니다.
박효동 위원
12개소죠?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간이 다 돼서 이 해삼 관계에서부터는 추가질의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쪽의 생분해성어구 보급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어장환경 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구들이 자꾸 수면에 떨어져서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한금석 위원
어장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서 생분해성어구를 보급하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지금 일반 어구 사용 어가하고 생분해성어구 보급하고의,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지금 현재 대게만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어종은 거의 사용을…….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이 생분해성어구는 대게 잡을 때만 사용하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망이나 이런 데는 고기가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잘 쓰지 않고요, 대게 쪽만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대게 쪽은 지금 어느 정도나 비율이 돼요, 일반 어구하고 생분해성어구하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한 20%~25%.
한금석 위원
생분해성어구를 사용하는 어가가?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한금석 위원
지금 일반 어구하고 생분해성어구하고의 사용기간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생분해성어구는 2년 후부터 용해가 되고 있고요.
한금석 위원
일반 어구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4년~5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4년~5년?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한금석 위원
가격 차이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일반 어구하고 생분해성어구하고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가격이 대게 자망 같은 경우에 생분해성어구는 2만 4,630원~4만 8,890원까지 되고요, 나일론어구는 1만 100원~2만 2,700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지금 어가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지원 한도가, 차액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한금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구 가격의 40% 추가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일반 어구에 비해서 40%를 추가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렇습니다.
기존 어구가 나일론어구니까 나일론어구 가격의 40%…….
한금석 위원
가격에 비해서 40%를 추가지원해 준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거기다가 생분해성어구 가격하고 기존 어구 가격을 빼서 그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일반 어구를 사는 가격에 자부담은 없는 거네요, 생분해성어구를 사용했을 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한금석 위원
그런데도 어민들이 선뜻 이 생분해성어구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있죠, 지금?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한금석 위원
그러한 부분은 2년 정도밖에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현상이 맞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 요구하신 것을 보니까, 지난해는 13억 5,4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었죠?
금년도에 62.5%가 감액된 5억 7,000만 원 정도 요구를 하셨거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한금석 위원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지난해보다 대폭 줄었죠?
준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국비 반납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과다하게 국비를 받았었기 때문에 반납액이, 전국적으로 늘었습니다, 저희만의 특징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적정한 수준으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금년도 사업은 다, 지금 반납하고 나머지 사업은 다 종료가 되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 추경 사업설명서를 보면 도내 생분해성어구가 사용량을 초과한 사업비 편성으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더 이상, 금년도에 보면 삼척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100% 반납을 했어요, 고성도 일부 반납을 했고.
금년에 반납한 금액이 9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 요구하신 것이 사업에 차질은 없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5억 정도 썼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반납했기 때문에 올해도 한 5억 정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런데 금년도 사업에 9억 5,000 정도를 반납을 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한금석 위원
사업 수요자가 없어서 반납을 한 거란 말이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한금석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이 됐었고요.
한금석 위원
그런데 여기 삼척 같은 경우 금년에 사업을 해도 되는데 지금 전액을 반납을 한 상황이야, 그런데 내년도에는 삼척시가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여기 동해ㆍ속초ㆍ삼척ㆍ고성이 올라왔단 말이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삼척하고 강릉이 포기를 했었는데요, 그것은 2019년도의 사업을 이월해서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소진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추가로 발생될 것 같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 정도면 내년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다, 전체 다 소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62쪽에, 늘 얘기드리는 건데 이것이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서 생태계 교란어종을 수매를 하는 거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서 수매하는 이러한 선은 안 되겠다, 생태계 교란어종들을 퇴치하는 데 목적을 둬야지 이것이 그냥 어구에 걸려 들어온 것 수매해 주는 것으로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더 드리니까 산란기 때 집중 퇴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한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8쪽요.
이건 수산자원센터에, 겨울철에 해삼 종자를 3개월 정도 더 키우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1월이나 12월에 1g 정도 되는 것을 방류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 시설을 해서 3월~4월까지 키워서, 3g 정도로 키워서 방류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방류사업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생존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월동을 해서 조금 더 키워서 방류를 해 보자, 이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아무래도 작은 것을 방류하는 것보다 크게 키워서 방류하면 생존율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다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10분씩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수산자원연구원에서 해삼 종묘를 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했습니다.
박효동 위원
한해성종묘배양장에서 했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다음에 일반 개인들도 좀 했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저희가 종자 구입ㆍ방류를 하기 때문에 좀 했습니다.
박효동 위원
종자 구입해서 방류해 주니까.
그런데 모삼을 어디 것을 갖다가 이것을 했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요즘은 전부 다 저희 품종을 쓰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동해안 쪽에 있는 동산 것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100% 다 대포항 것으로 저희 수산자원연구원…….
박효동 위원
대포항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효동 위원
봉포항에 올해 해삼 특화단지, 봉포가 해삼 특화단지인데 특화양식단지에서 해삼을 올해 배정된 양만큼 받으려고 하니까 이 해삼 모삼이 동해안 어디, 그쪽에서 와서 그쪽에서 모삼을 받아서 키웠는데 돌기라는 해삼의 뾰족뾰족한 돌기 부분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종묘가 와서 그 종묘를, 봉포항의 관계자들이 우리는 이 종묘를 받아서 거기에 못 넣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넣게 되면 기존에 있는 우수 품질이 이 종자하고 섞여서 되레 상품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못 넣고 앞으로 그 지역의, 방류하는 지역은 그 지역의 모삼을 갖다가 종묘를 생산해서 그것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이 들어왔어요.
고성군에서 담당 관계자가 해삼을 공급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제일 적응력이 좋고 잘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지역의 해삼을 모삼으로 해서 종묘 생산을 해서, 모삼을 가지고 종묘 생산을 해서 그 지역에 집어넣으면 그 지역의 오랜 전통이라든가 그 지역의 우수성을 가진 해삼들이 출하가 돼서 고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 우수성을 파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 수산자원연구원이나, 또는 환동해본부에서 납품할 수 있는 회사들에 그 지역 모삼으로 생산을 해 내라,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맞죠?
본부장님,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저희가 유전자 검사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62쪽, 예산안 424쪽인데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이것이 전환사업인데 이 사업은 2020년도에는 14억이 당초예산에 섰는데 올해는 2억 6,000밖에 없어요.
양양 현남에 수산물유통물류센터를 짓는 건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2020년도에 삼척시 수산물유통물류센터 3년 차 사업비가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양군의 실시설계비만 반영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또…….
박효동 위원
아, 설계비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효동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지원에서 어구 보수ㆍ보관장 시설 지원 해서 동해안 2개 시군에 2개소를 하는데, 이 어구 보수ㆍ보관장 이것은 지금 각 항ㆍ포구에 하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것은 어디, 어디에 하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지금 속초 한 군데하고 양양 한 군데, 내년도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잠수어업인 복지 지원,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이 올해 2,64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682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왜 36%의 예산이 삭감됐죠?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시군 신청을 받았는데 그 수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효동 위원
작년보다 금액이 36% 정도 줄었으면 해녀, 나잠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준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줄기도 했고 조업 일수도 좀 줄고 한 영향인 것 같습니다.
박효동 위원
잠수복을 신청에 의해서만 지급해서, 작년에도 이렇게 신청을 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잠수복이 모자라서 추경에 또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생겼는데, 이것을 수요 파악을 잘 한번 해 보시고, 다시 수요 파악해서 각 시군별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서 435쪽의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이 사업의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합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주로 바닷가 청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효동 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어요?
아니, 올해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효동 위원
이것이 각 시군에 다 있었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니요, 금년도에 시군에서 다 신청은 안 했었고요.
박효동 위원
강릉만 한 것 아닙니까?
고성하고 양양, 속초 이쪽은 안 한 것 같은데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박효동 위원
시범사업으로 강릉에 한 것 같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속초, 고성, 양양이 안 했었는데 올해는 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효동 위원
6개 시군 다 하는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지킴이를 주로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주로 특별한 직업 없는 분들 위주로 해서…….
박효동 위원
아니, 직업이 없는 분들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과장님들이 뒤에서 정확한 답변이 나오도록 보조를 잘하셔야지, 바다환경지킴이 이런 게 사고 나는 것도 우려가 돼서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쓰레기 투기라든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바다 실정을 잘 알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지 모르는 사람이 하면 되겠어요?
하여간 집행을 좀 잘하시고요.
이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이 잘돼서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좀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아까 바다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2002년부터 2020년까지 투입된 사업비가 158억이에요.
그러면서도 많은 갯녹음 현상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사실상 갯녹음 예방사업을 확대해야 될 입장인데도 상당히 줄었어요, 9억으로.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좀 줄었습니다.
위호진 위원
좀 준 것이 아니고, 한 4억 정도 줄었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바다숲 조성사업이 4억 9,200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위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가 원인분석도, 연안어장 생태계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원인분석도 좀 하시고 추경 때든 예산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것이 정말 기본이 되는 사업이에요.
바다숲이 훼손이 돼서 백화현상이 점점 확대된다고 하면 연안 토착어종들은 살 곳이 없어요.
우리가 연안어종 수산자원 보호사업을 많이 하지만 정말 기본이 되는 사업에 우리가 무관심하게 그냥 바다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 되겠거니 이런 식으로 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인분석을 해서 적합한 바다숲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리고 설명서 119페이지입니다.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이에요.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국고사업인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귀어가 된 게 도내에 28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분들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귀어를 해서 정착할 수 있는 정책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금융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어떤 식으로 해서, 귀어를 유치하는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귀어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금융 지원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귀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대안이 있는 건지,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도 해 주십시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제가 사실 금융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양해…….
위호진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어를 시키겠다, 이 사업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식의 행정을 하면 안 되겠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 지원, 금융제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위호진 위원
정착자금이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어차피 귀어를 하려고 하면 선박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자금이 되겠어요?
배 운영 없이 어떻게 귀어를 합니까?
위원장 김정중
본부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과장님…….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양해해 주신다면 어업진흥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중철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호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중철
어업진흥과장 이중철입니다.
귀어ㆍ귀촌인에 대해서 위호진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귀어인들이 어촌에 정착하려면, 저희가 정착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정착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어업인 후계자를 육성할 수 있게끔 또 저희가 수산업경영인으로 육성을 해 주고요.
정착지원금과 그다음에 기타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과장님, 좀 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귀어인들이 상당히 힘들어해요.
귀어하고 나서 정착자금이나 이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대안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귀어했을 당시에 얼마 정도의 정착자금 이후에는 정착자금을 지원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장기 융자사업이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이차보전을 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연계되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중철
창업자금을 세대당 3억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주택마련자금도 세대당 7,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무슨 사업을 3억까지 해 준다고요?
어업진흥과장 이중철
창업자금을 저희가 세대당 3억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주택마련자금도 세대당 7,5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것은 수협의 재원입니까?
그것이 재원은 어떤 재원이에요?
어업진흥과장 이중철
이것이 해수부에서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창업자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지금요?
어업진흥과장 이중철
예.
위호진 위원
그런데 왜 귀어하신 분들은 그런 자금에 대해서…….
어업진흥과장 이중철
며칠 전에도 귀어업인들이 동해로 왔다 해서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이 자금이, 저희 행정에서는 사업 추진이나 이런 것을 해서 넘겨주면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수협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협에서는 나름대로 그 가액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해서 그 가액의 75%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적게 주니까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배를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3억에 구입했다면 그 3억을 다 안 주고 기준치에 의해서 낮춰서 주니까 금액이 적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러니까 보증을 할 수 있는 담보물권 가액을 낮게 책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중철
금융기관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배를 3억에 구입했으니까 최소한 3억 한도 내에서 3억을 다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억 2,000, 2억 3,000밖에 안 주니까, 나머지 금액을 자기가 돈을 더 대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를 많이 했습니다.
위호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을 좀 갖고 계세요?
어업진흥과장 이중철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게 금융기관하고의 관계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돈하고 관련돼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위호진 위원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렇게 해서 신용대출도 해요.
어업진흥과장 이중철
농신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왜냐하면 중산층 이하 소시민들이, 귀어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담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용 담보로 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중철
예, 맞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재원을 수협에 줘서 신용 담보 쪽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이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이중철
예, 해수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 김정중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호진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125페이지의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인데, 제가 전반적으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현황하고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해양쓰레기가 지금 조업 중 인양쓰레기도 있고 해양쓰레기로 해서 수거되는 것도 있어요, 일반 연안에 밀려와서.
그런데 해양쓰레기 집하장들이 각 시군 항구 쪽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떤 형태로 조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당…….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항만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최성균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최성균
해양항만과장 최성균입니다.
위호진 위원
과장님, 시군에 해양쓰레기 집하장 있죠?
해양항만과장 최성균
예.
위호진 위원
그것이 어떤 형태로 조성되어 있고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 짧게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해양항만과장 최성균
대부분 나무 패널이나 철망, 이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넓이로 해서 쓰레기를 한꺼번에 모아서 유출시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위호진 위원
집하장이 6개 시군 전체에 몇 개 정도 조성이 되어 있죠?
해양항만과장 최성균
지금 양양 남애항에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동해 묵호항에 설치 중에 있는 것이 있고요.
위호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몇 개, 한 군데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최성균
지금 총 3개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총 3개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우리가 인양쓰레기 사업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정화사업은 오랫동안 해 왔잖아요,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항구 일정한 장소에, 아니면 임의적인 장소에 방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 가정용 쓰레기보다 해양쓰레기 자체가 집하가 되어 있으면 처리도 좀 어려워요,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최성균
예, 맞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거기에 따른 문제가?
해양항만과장 최성균
일단 쓰레기로 인한 냄새, 또 빨리 수거해 가느냐, 며칠 기다렸다 가느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며칠이 문제가 아니고 한 달이 아니라 6개월이 지나도 수거가 잘 안 돼요.
안 되고 이 부분이, 항구를 찾는 관광객들도 많아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쾌함, 어떤 일정한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 부분이?
해양항만과장 최성균
그것이 사실입니다.
위호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아요?
해양항만과장 최성균
시군에서 외진 곳에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위호진 위원
과장님, 항구마다 출장 나가서 쓰레기장 한번 보셨어요?
해양항만과장 최성균
한 군데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위호진 위원
언제 그쪽으로 갔어요?
해양항만과장 최성균
작년도에 갔습니다.
위호진 위원
작년도에 갔는데 한 군데밖에 못 봤다, 그러면 6개 시군의 항만이라든가 해양쓰레기 집하되어 있는 실태를 전혀 모르잖아요?
과장님이 한 번 갔으면 담당계장은 더 안 갔을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위호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책임감을 갖고 6개 시군 의견을 들으시고, 어민들 의견을 좀 들으세요.
해양항만과장 최성균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정말 해양쓰레기 집하장이 필요합니다.
하실 때 일반적으로 나무 판대기 가지고 하지 마세요, 보기 싫게.
확실하게 집하장을 좀 조성하시고, 어차피 쓰레기 처리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보관 자체를 좀 깨끗하게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외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검토해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최성균
예,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최성균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어업인 복지지원 및 단체육성 지원인데요.
여성어업인에 대한 복지지원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450만 원밖에 못 세우셨어요, 450만 원.
여성어업인들이 전부 몇 명 정도 됩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현재 여성어업인 회원 수가 595명…….
신명순 위원
그것은 회원 수이고요.
여기에 연합회 회원 수 들어가 있네요.
여성어업인 전체가 여기 회원입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1,108명…….
신명순 위원
1,100명 정도 된다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명순 위원
그 1,100명 중에 연합회 회원이신 분이 600여 멍 되네요, 595명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지난해 여성어업인들한테 처음으로 20만 원씩 복지바우처를 지급을 했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게 예산이 많지도 많아요.
1억 6,000밖에 안 되는데 그 예산 다 어디로 갔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올해 여성복지 관련해서 복지바우처하고 여성어업인 물품지원, 이 두 가지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추경에 다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여성어업인 연합회 워크숍도 하고 이러는 예산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450만 원.
복지바우처 예산을 못 세우셔서 이 연합회에 가셔서 하실 말씀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도비는 또 얼마 되지도 않네요.
이것이 전체 예산이 1억 6,000이고 도비로 따지면 1억도 안 돼요.
6,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을, 이것을 못 세우셨으니까 여성어업인들의 복지 지원을 위해서 환동해본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모르겠네요.
이것만큼은 사수하셨어야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복지바우처 7,000하고요, 물품지원 5,500인데 이것은 추경에 저희가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그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본예산에.
예결특위에 가셔서 이것은 살려놓으셔야 돼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건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53쪽인데, 보니까 이것이 올해 예산이 새로 계상이 됐네요?
수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 지원인데 이것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수산물 배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택배비 같은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동안 이 예산을 세우지 않으시다가 이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신 것 같은데, 그런데 자부담이 20% 정도 되네요, 예산서 보니까?
시군비하고 도비 합쳐서 80%인데 이것 너무 과하지 않나요?
자부담이 농산물의 경우는 50% 자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것을 어떤 것을 주로 하실 건지, 수산물을 비대면으로 유통하는 거라면 어떤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거기에 대한 어떤 종목을 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붉은대게라든가 오징어, 명태 및 황태, 건미역, 그다음에 연어, 이런 정도가 지금…….
신명순 위원
수산물은 농산물하고 조금 달라서 안전성이 제고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명순 위원
그래서 선도 확보가 우선인데, 저도 가끔 남해안에서 생산되는 전복 같은 것을 사서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동해안에서 신선한 수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별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품목을 하신다는 건지, 여기 보면 사업위치가 8개 시군인데 강릉ㆍ동해ㆍ속초 들어가 있고 평창ㆍ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황태가 좀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황태 같은 것은 지금 다른 쪽으로도 지원을 엄청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화해서 거기를 육성한다고, 여기 뒤에도 어디 있더라고요.
해 주는데 황태를, 황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수산물이 아니라 공산품이에요.
기업에서 포장되어서 무슨 법인 같은 데서 많이들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 자부담을 이렇게 20% 정도로 낮춘 이유는 뭐예요?
제가 말씀을 금방 드렸잖아요?
농산물은 자부담 50%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을 이렇게 비대면으로 유통시키는 분들은 그래도 상당한 재력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현재 도내 수산물 재고가 많아서 좀 어려운 면도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채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환동해본부에서 이런 자료를 내셨으니까 거기서 채택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주민들이 스스로 낸…….
신명순 위원
어떤 식으로 이것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 예산을 확보했는지 설명을 잘, 제가 납득하기가 좀 어렵네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저희가 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거기에서 채택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8쪽의 인공어초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이 인공어초 사업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그동안 방송이라든가, 이것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환동해본부에서 보시기에 동해안의 인공어초 사업은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인공어초는 인공적으로 어패류나 이런, 성육장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신명순 위원
그것을 왜 하는데요, 인공어초 사업을?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현재 점차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바다자원 회복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서 해역에 서식하는 어류를 증가시키는 게 일단은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정말 효과가 나타나는 건지, 어업소득 증대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건지, 이것이 무슨 용역을 통해서라든가 분석된 자료가 있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조사를 하고 계세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국가에서도 이건 효과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중간에 2021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1968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그동안 사업비를 보니까 1,150억 정도가 바다 속에 들어가 있는데, 1968년도부터 해 와서.
그래서 사후 유지관리비는 세우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 인공어초 사업이 계속 신규사업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지금 그 뒤쪽에 보면 어초어장…….
신명순 위원
있어요?
아, 보수ㆍ보강이 있네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보수ㆍ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수ㆍ보강한다는 것을 보니까 그동안 바다 속에 들어가서 파손되고 매몰되고 무용지물로 남아있고 이런 인공어초가 지금 많은 거잖아요?
그런 것은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현재까지 수거 필요 어초가 36기 정도 되는 것으로…….
신명순 위원
36기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명순 위원
그래서 지금 1,150억 원이 이미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 또 12억 원을, 이것도 국비도 아니고 도비 100%란 말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이 지방으로 전환된…….
신명순 위원
아, 지방으로 전환된 사업이라서 그런 거예요?
언제, 몇 년도에 됐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이 2019년도까지는 국비 80% 사업이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다가 이제 지방으로 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금년도부터 전액 도비로 전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동해안에 대해서 이 인공어초 사업이 정말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 건지 중간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지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이것이 궁금하기도 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42쪽인데 우렁쉥이 종자 자립 지원이 있어요.
도내에 우렁쉥이 양식장이 100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 100개소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동해안 쪽에?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강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신명순 위원
그래서 ’21년도에는 강릉에만 사업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저희 도내 총 소요가 10만 틀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자체 생산이 2만 틀이고요, 남해안산이 8만 틀인데 저희가 자체 생산 시설이 부족해서 동해안 어장에서 한 30만 틀을 남해안산을 가져다가 중간 육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간 육성을 시키고 나서 그 대가로 30%인 8만 틀만 저희가 갖고 나머지는 남해안으로 되가져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키워서 70%를 외지로 반출하는 것은 저희한테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이것 전체를 도내에서 종자를 생산하자는 시책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강릉 2개소를 선택한 게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아, 그러면 이제 남해안 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독립하는, 그러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여하튼 지금 도비가 얼마 들어가지는 않는데, 아까 전복 생산하시다가 그것이 효과가 없어서 그만뒀다고 하셨잖아요?
우렁쉥이나, 아까 해삼도 있고 그랬는데 진짜 제대로 종자를 좀 선정해서 제대로 키우셔서 실질적으로 어민 소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내년도 환동해본부 예산을 보면 세출예산이 15.24%가 증가를 했는데 아까 보니까 내수면자원센터는 6.55%가 줄었어요.
줄어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수면자원센터의 단위 사업별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전체 20개 사업 중에서 12개 사업이 금년도보다 늘었어요.
그리고 줄어든 사업이 8개 사업, 단위 사업별로 봤을 때는 당초예산보다 늘어난 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내수면에 대해서는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사업설명서 165쪽을 한번 봐 주세요.
165쪽에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이 있습니다.
노후양식장이라는 것은 몇 년 지난 것을 노후양식장이라고 하죠?
30년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30년 맞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30년 이상이 30개소가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30개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도현 위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7억을 들여서 12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3개소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개소 늘려서 4개소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33개소 하려면 8년 정도 있어야 노후양식장이 현대화되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게 저희가 올해 신청한 것은 전부 다 반영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이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전체 다 신청하진 않고 계시고요.
하여튼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자부담 30%는, 지금 일반 농업에 대해서는 다 50% 자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촌이나 내수면 이쪽에는 자부담이 30%인데 30%를 못 한다면 지원을 못 해 주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자부담을 안 하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자부담 30%도 못 한다고 하면 그것은 본인이 현대화 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본인이 30% 자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희망하는 노후양식장은 현대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영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시고요.
설명자료 11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올해 2020년도, 2019년도하고, 그다음 2015년도부터의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귀어업인들이 거의 반 토막이 날 정도로 청년어업인들이 급격히 줄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2015년도의 자료를 보면 우리 강원도 인구의 3.6%가 청년어업인이었는데 지금은 0.28%로 완전히 하락을 했어요.
오히려 농업인 인구는 2.9% 정도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본부장님께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귀농ㆍ귀촌 정착지원금이, 농업인들보다 우리 어업인들한테는 정착지원비가 상당히 많이 열악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 자료도 보면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 사업비가 국비가 70%고 그다음에 우리 도비가 9%, 시군비가 21%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선출직 의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지역의 시군 의원님들이 그것도 돈이라고 내려보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의원이 한 게 뭐 있느냐, 그것이 뭔 뜻인가 하면 이 예산 자체가 너무, 10%면 10%이지 9%의 예산, 그다음에 다음 장의 정착 지원 행정비 지원 사업도 보면 국비가 50%고 그다음에 시군비가 50%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도 우리 도비 한 20%, 시군비 30%, 이게 어떤 비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
심영섭 위원
아마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농업인들을 보면, 수산 쪽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어업경영체 지원 사례를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을 보면 경영체 등록을 해서 3년 이상 농사를 짓게 되면, 처음에는 이런 규정도 없었어요.
한 7억 정도 농지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데 30년 상환, 예를 들어 가지고 어업인이 만약 이런 지원을 받게 된다면 배를 1척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어업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도 농지은행처럼 수협하고의 어떤 충분한, 이게 우리 강원도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왜 우리 도에서는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동해안 쪽의 6개 시군이 바다, 해안, 관광, 수산업으로 거의 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산 같은 데는 이제는 거의 관광산업으로 그렇게 발전해 가고 있고 전라도 같은 경우는 양식업으로도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계시는 동안까지는 청년어업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담당부서 직원분들하고 한번, 사업 예산을 그냥 틀에 박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정말 청년어업인들이 고향으로 다시 와서, 아니면 사회적으로 다시 우리 어업에 와서 종사할 수 있게끔 획기적인 그런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다음에 172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사업비인데요.
지금 아마 우리 도에서도 실제로 국비지원 사업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고, 강원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연어 양식장 사업에 대해서.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연어 양식장뿐만 아니라 해삼이라든가 새우라든가 이런 사업의 대상지 선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반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종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 자체가 현재 반납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연어 사업은 온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상당히 적정한 사업으로 아마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우리가 연어 양식 같은 것은 여러 가지 환경조건이, 우리 동해안 쪽이 연중 온도도 한 12℃ 정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민간 자본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실제 이 사업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동원산업이라든가 GS건설, 롯데, KT 이런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에서도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한번 우리 환동해본부에서도 정말 연어 양식 사업이 국내에서 충분히 어떤 수입의 이상이 되는, 또 아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고용 창출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본부장님이 수산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의회에 계실 때나 또 춘천 부시장님으로 계실 때나 상당히 모든 업무를 의욕적으로 활발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시는 동안 정말 연어 양식장을 국내 최초로 한번 최고의 양식장을, 민자 유치를 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다음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을 봐 주시고요.
아마 이쪽의 6개 시군을 보면, 지금 토사매몰어항 준설 사업비 예산이 반영이 됐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심영섭 위원
이 사업비는 본 위원이 봐도 정말 오랜만에 어항 준설 사업비로 예산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어항 준설에 대해서 상당히, 어촌계에 있는 분들이 배가 입ㆍ출항이 잘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예산으로 임시로 사업을 하고서는 이 사업은 후에 예산을 세우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당초예산에 사업 자체를 확보를 해서 어촌계에 있는 어부들 배가 진ㆍ출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자료 62쪽, 63쪽, 64쪽, 수산정책과인 것 같은데, 수산물유통시설을 건립을 해요.
여기 양양은 도비 65%, 군비 35%이고, 강릉은 도 36%, 시군 14%, 자부담 50%, 그리고 뒤에 고성은 도 49%, 군 51% 이렇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려요.
자부담이 강릉 같은 경우에는 50%가 있는데 다른 2개 군은 도비하고 군비로 하더라고요, 면적도 다 2층~3층 짓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구분을 해서 하시는 건지, 그냥 하진 않을 것 같고 기준이 있을 것 같거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수산정책과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예, 기준이 뭐가 있긴 있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병래 수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박병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수산정책과장 이병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직매장, 위판장,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각각 사업목적이 다 다릅니다.
유통센터는 유통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수산물 촉진을 해서 먹거리 조성까지 같이하는 것이고 직매장은 순수 말하면 판매장, 판매장을 말하는 것이고 위판장은 고기를 위판하는, 경매장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이 다 다른데 이 지원율은, 유통물류센터는 전환 사업입니다.
국비 전환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율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이고 직매장은 저희 도비하고 시군비 사업으로 해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이고, 수산물 위판장도 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환 사업이 돼서 이것도, 자부담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위판장은 자부담이 없죠?
도 49%, 군비 51%인데…….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예, 위판장도 전환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습니다.
박병구 위원
여기 강릉 수산물 직매장도 전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제가 목적에 따라 말씀드렸는데 유통센터, 직매장, 위판장, 이렇게 보면 유통물류센터하고 위판장은 공익목적으로, 목적이 다른데 직매장은 판매를 하는 목적으로서, 전환 사업이 국비에서 추진하던 것을 지방이 하기 때문에 보조율이 각각 다릅니다.
사업목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국비 전환됐기 때문에 어떤 것은, 직매장은 소득을 올리는 판매를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고 다른 것은 공공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강릉도 위판장으로 하면 되지 왜 직매장으로 해 가지고 반을 부담…….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직매장하고 위판장하고는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직매장은 쉽게 말해서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것이고 위판장은 어업인들이 고기를 잡아와서 경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박병구 위원
강릉 같은 경우는 어디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부담 50%를 누가 하는 겁니까, 수협이 합니까?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예, 수협이, 우리가 직매장은 도비가 36%이고 시군비 14%, 자부담이 50%, 수협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양양은 누가 소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군이 가져요?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이것도 수협이 하는데…….
박병구 위원
이것도 수협이에요?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예.
박병구 위원
이게 수협 앞으로 등록이 됩니까, 등기부등본상에는?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예?
박병구 위원
등기부등본상에 수협 앞으로 등록이 돼요?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나중에는…….
박병구 위원
아니, 개인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건 얘기가 안 되는데?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우리가 사업을 하면 시군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재산은 시군 재산이 됩니다.
박병구 위원
군 재산이 되어야죠, 군 재산이, 그렇죠?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게 수협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 수협에 무지하게 특혜를 주는 건데, 50%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이게 예산도 20억짜리인데…….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이것은 직매장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병구 위원
그 용어를 모르겠다는 뜻이 아니라 20억이라는 것을 수협에 주는데, 그러면 거기의 50%이니까 10억을 수협에 주는 거 아니에요?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하세요?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우리가 이것은 사후관리 요령에 의해서 관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게 좀, 예산을 이렇게 써도 돼요?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이것은 사업목적이, 원래 국가에서 직매장을 할 때 이런 규정으로 해서 이렇게 배분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돼 있어서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일하시면서 규정에 어긋나게 일하시면 나중에 신분상 불이익을 받으시니까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냐고요?
수협에 10억을 그냥 갖다 준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네.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직매장 목적이 개인 영리의 목적이 아니고 수협이라는 단체에서 어업인들이 어획한 물품을 판매를 해서 그 소득을 다시 어업인들한테 환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0%는 지원하도록, 사업 추진 목적상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고성 것 같은 경우도 1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나중에 건물 관리와 관련된 관리비 그런 것도 다 군에서만 냅니까, 아니면 같이 냅니까?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사후관리는 이용하는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보통 건물 지어주면 관리비 달라고 그러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이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위판장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위판장이라 하면 고기를 잡아서 경매를 하는데 위판장이 없을 경우는 해가 들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니까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것이고 아까 같이…….
박병구 위원
양양 수협하고 고성 수협은 그래도 좀, 아니, 강릉 수협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50% 우리가 낼게요.’ 이런 것 같고 양양하고 고성은 생다지로 다 도비 받아 가지고 그냥…….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박병구 위원
안 돼요?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사업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박병구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이게 조금 거시기 합니다.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사업별로 지원율이 다 있습니다.
직매장은 보조가 오히려 들어가고 옥계시설 물류센터, 이렇게 사업 명칭, 사업별로 지원율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강릉 수협도 제목을 바꿔서 올라왔으면 받을 텐데…….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그것은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박병구 위원
이것을 지혜롭게 못 했네…….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위판장을 가지고 직매장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박병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본부장님, 아까 제가 연안침식 실태조사와 관련돼서, 어업진흥과인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해양항만과요.
박병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그게 없는데요?
그 예산이 없어요, 연안침식과 관련된 실태조사 용역 하는 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것은 지금, 연안침식 실태조사요?
작년 것을 올해 하고요, 올해 것을 내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이월을…….
박병구 위원
이월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병구 위원
이월하셨다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용역 나온 게 있으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조사가 단년도로 12월에 끝나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까지 가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거 매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내년엔 안 하시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내년도 합니다.
박병구 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느냐고, 추경에 세워서?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올해 예산이 이월돼서 넘어와서 계속…….
박병구 위원
그러면 올해는 하셨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올해 예산을 내년으로 넘기면 생긴다는데, 그러면 올해 하시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매년 이월돼서 넘어왔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계속 이 사업이 이월돼서 넘어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기 때문에 안 세웠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올해 안 세우면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못 하시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러니까 이월된 사업비로 올해 것을 하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업이 계속 이월돼서 오다 보니까…….
박병구 위원
한 번은 그러면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맨 처음 시작할 때가 이월돼 버린 거죠.
박병구 위원
이것 실태조사 용역서 나오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환동해본부에서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전체 몇 건이나 돼요?
그냥 대략 말씀해 주세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수량이 많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55건인데 55건에 신규 사업이 70% 정도 돼요.
그리고 금액은 95억 정도 되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 70% 되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상당히 환동해본부가 일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신규 사업을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예산부서에서 이게 아무래도 잘렸겠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추경에 다시 요청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요청은 못 할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금석 위원
거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추경에 요청을 하시고 추경에 안 되면 내년에라도 반영이 돼서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이나 어업인들이 어업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 4회 추경까지 포함한 사업 중에 2021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 꽤 있더라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일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금석 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일몰 사업으로 가지 않아야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연(年)을 쪼개서 예산이 가능해서 요구를 안 한 건지, 연안 폐통발 어구 수거비 지원, 노후어선 수리 및 기관 대체 지원, 나잠어업인 활어 보관용 수족관 지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할 사업 같은데 지원이 안 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상당히 있어서 달리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런 부분이 두 가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일몰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전년도에 일부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다고,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더라도 폐통발 수거 사업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사업을 종료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수거를 할 수밖에 없는데도 사업 종료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지 않은 이러한 내역들이 상당히, 37건 중에 한 10 몇 건이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어떠한 대책은 있는지?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폐통발 어구 수거 같은 경우에는 통발협회에서 수거기간에 조업 중단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불가 입장이기 때문에 어구 철망을 할 수가 없어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접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하여튼 2020년도에 사업이 있었고 2021년도에 요구하지 않은 사업 37건 중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찾아서 어떠한 방법이든 해결을 해 줘야 될 그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어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렇게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씩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 사업비가 이월되셨다고 그랬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그게 이월됐으면 어떻게 이월이 됐는지 명시이월 명세서가 여기 붙어야 되는데 예산서에 그게 안 붙었잖습니까?
이월을 하면 왜 이월을 했는지 예산서에 붙어야 되는데, 그 금액이 꽤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지금 현재 이월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의정담당이 자료를 보여줌) 찾았어요.
이것이 추경에 있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넣은 게 아니라 추경예산서에 삽입을 했네요.
본부장님, 찾았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 부분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7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안 424쪽, 수산물 비대면 온라인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조 50%, 자부담 50%로 조정 시행토록 하고, 신규로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6,900만 원,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지원 1,900만 원을 증액 반영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주문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엄명삼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농업기술원과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 신명순
위원 박병구 박효동 신도현 심영섭 위호진 한금석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위원아닌출석의원
심상화
출석공무원
· 환동해본부
본부장 엄명삼
기획총괄과장 박형철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어업진흥과장 이중철
해양항만과장 최성균
수산자원연구원장 정선환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양승일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권용범
기록
최희선 안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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