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강원도의회

10대

29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4호

일시

2020년 11월 24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3. 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4. 총무행정관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2.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4. 총무행정관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감사위원회와 총무행정관 소관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2.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홍성호 감사위원장께서는 상정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감사위원장 홍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액은 2만 7,000원으로 법인카드 및 일상경비계좌의 이자발생액입니다.
다음은 38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 세출총액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784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2,078만 8,000원으로 감액예산은 금년도에 예정되었던 감사원 감사가 취소됨에 따라 수감장 설치 운영비 1,479만 7,000원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한 도민감사관 연찬회 관련 비용 3,880만 원, 그리고 도민감사관 홈페이지 개편 연구개발비 지출잔액 425만 원 등 4,3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 5억 4,806만 1,000원보다 6,914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7,891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31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359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 및 여비 200만 원, 감사업무 연찬회 운영비 200만 원, 감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3,600만 원, 감사정보종합시스템 유지ㆍ관리 및 운영비 1,626만 원, 국내여비 2억 1,200만 원, 업무추진비 1,800만 원, 민간전문가 감사 참여에 따른 보상금 270만 원, 청백-e 시스템 유지ㆍ보수 및 운영지원비 1,463만 7,000원입니다.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480만 원을 감액한 4,2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민감사관 연찬회 운영경비와 감사 참여수당 등 사무관리비 75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도민감사관 연찬회 참석자에 대한 여비와 사례발표자 보상금, 그리고 우수 도민감사관 선진지 견학, 도민감사관 역량강화과정 교육여비, 최우수제보 도민감사관 시상 등 보전금 3,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다음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540만 원을 감액한 3,5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과 여비, 청렴홍보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02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100만 원, 국내여비 340만 원, 민간인이 공직 부조리를 신고하는 데 대한 보상금으로 일반보전금 200만 원, 공무원에 대한 신고 보상금 500만 원, 청렴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37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60만 원을 감액한 1,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심사를 위한 물가정보지 구독, 강원도 원가분석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워크숍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540만 원, 국내여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803만 4,000원이 감액된 8,081만 7,000원으로 사무관리비 5,636만 7,000원, 국내여비 1,215만 원, 기관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감사위원회 특성상 경상경비를 중심으로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가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홍성호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홍성호 감사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준비된 마이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
올해도, 갈음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렇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못 드린 건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부분에서 도민들이 공직자를 불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불신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많은 게 행정비용에 대한, 투명성 있게 하고 있지만 행정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공직자 출신 중에 많이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중에.
그런 부분에서 행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없을까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글쎄요, 저희들의 사업은 어떤 것이냐 하면, 완성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법령위반 행위를 찾아내서 그것에 적합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감사행정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정전반의 비효율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한창수 위원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도, 똑같은 것도 비싸게 산다는 것이죠.
이게 방법론인데,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행정비용을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부정하는 것은,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요,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일 중의 하나는, 지금 공무원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결론적으로, 저번에도 기조실에 얘기했지만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강원도가 국가직, 직업군인, 또 공기업까지 하면 40 대 1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50 대 1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물품구입에 대한 행정비용을, 또 입찰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행정비용을 많이 줄인 사례가 있다면 표창도,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벌을 준다면 또 훈장도 줄 수 있는, 감사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어느 부서에서 한 행정을 감사해 봤는데 문제가 있었다가 아니라 참 잘 운영됐다,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잘된 것은 잘된 대로 또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여하튼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요, 그게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도정의 전 부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경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균 위원님.
박인균 위원
(마이크 미사용) 반갑습니다.
박인균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4억 정도의 예산이 쓰였네요, 맞습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추경을 하고 남은 예산이…….
박인균 위원
(마이크 미사용)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85쪽…….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산이 4억 2,078만 원입니다.
박인균 위원
(마이크 미사용) 그런데 보면…….
위원장 김규호
마이크 켜세요.
박인균 위원
4억, 얼마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보면 주로 제목을 크게 나눠 가지고 열린 감사행정 실현, 그 밑에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이 부분을 보면 주로 운영 관리, 또 그 밑을 보면 조금 큰제목으로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이것도 주로 운영 관리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쩨쩨하게 연구개발비, 일반보전금이 있는데, 물론 감사위원회가 고유의 업무 정리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출내역들을 보면 뭔가 액티브(active)한 활동보다는 그냥 현상유지ㆍ보전 이런 쪽이 전부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좀 활동적으로 하려면 활동비 분야가 많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이라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다니면서, 발로 뛰면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4회 추경은 집행이 예상되지 않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감액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추경 전 예산에는 그런 활동비가 많이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많이는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활동비가 약 3,000만 원가량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공무원 수가 얼마나 많은데, 또 부서가 얼마나 많은데, 강원도에 사방 흩어져 있는데 그게 감당 가능한 금액입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실제로 감사활동을 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가, 대부분 여비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서 저희들은 여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약 50% 정도가 여비로 편성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행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인균 위원
물론 고유의 사무운영비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점점 갈수록 투명한 사회가 되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해 가지고 진짜 청렴한 공직사회가 되고 또 도민들의 지지와 신뢰가 가는 강원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쪽을 보시면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36.7%가 감소돼서 편성이 되었네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렇게 예산이 줄어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관이 없으세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비율로 보면 그런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민감사관 홈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그 예산이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게 없어지니까 그만큼 줄어든 것이고요, 실제로는, 도에서 내년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 경상경비에서 약 10%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그 정도가 절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여기 최우수제보 도민감사관 시상 해서 100만 원을 주시나 봐요, 1명을 선정하셔서?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맨 끝을 보면?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매년 최우수제보 도민감사관을 선정하세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매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제보건수, 그다음에 제보의 질, 그다음에 시군 전체의 노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1명만, 이게 계획상으로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연말에 평가를 하다 보면 1명만 딱 뚜렷하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두세 분 정도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두세 분 정도를 선정해서 한 100만 원씩 시상금을 주시는 거군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시상금도 주고 저희들이…….
박윤미 위원
격려도 해 주시고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전에는 모여서 같이 회의도 하고 집행부에서 밥도 사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좀 어려워져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의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도 예산을 많이 줄였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것은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이라는 것에 1,000만 원을 들여서 했었거든요.
여기에 1,000만 원을 들여서 한 3년~4년 했는데 이게 별로 실효가 없어서 내년부터 그것을 안 하려고 1,000만 원을 뺐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 1,000만 원을?
감사위원장 홍성호
비율로는 조금 높은데 실제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박윤미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우수부서하고 장려, 우수를 매번…….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이제는 다 줘서, 받던 데만 나오나요, 아니면 골고루 수상을, 수상제도가 있는데 선정되는 부서가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한곳만 일정하게 나오는 것인지?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게 한곳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청렴도라는 게 관심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윤미 위원
예.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러니까 실ㆍ국의 부서장이나 담당 직원의 관심도에 따라서 평가가 달리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열세 가지의 평가방식을 정해서 각 실ㆍ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수한 부서를 과단위로, 실ㆍ과단위로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윤미 위원
최우수부서에는 100만 원을 주네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청렴도에 대한 이해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부서를 선정함으로써 그런 효과가 있나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 효과의 체감도를 측정하긴 상당히 어렵고요.
일단 저희들이 시상을 하니까, 만약에 연말에 옆에 있는 과는 탔는데 우리는 왜 못 탔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도 연례반복적으로 계속 가는…….
감사위원장 홍성호
지금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계속하려고 하는 사업이시네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화 위원
반갑습니다.
심상화입니다.
최우홍 과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마이크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상화 위원
마이크 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나오시죠, 앞으로.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나오십시오.
심상화 위원
예산서 338쪽입니다.
거기를 보면 예방적 감사활동 사업비가 있잖아요, 1,640만 원?
적극행정지원관 최우홍
예,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예방적 감사활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적극행정지원관 최우홍
…….
심상화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주요업무 집행 전에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이런 것을 심사한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적극행정지원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저번에 앞에 계시는 감사위원장께서 언급한 대로 레고랜드사업이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정책사업이라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죠?
적극행정지원관 최우홍
예.
심상화 위원
레고랜드 MDA 도의회 보고 누락 건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셨죠?
적극행정지원관 최우홍
예.
심상화 위원
감사대상이 누구누구입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마이크 미사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라서…….
심상화 위원
제가 감사위원장님한테 답변을 듣는다고 안 했어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아니오.’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레고랜드 MDA 도의회 보고 관련해서 누락된 42건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임대료가 30.8%에서 3%로 축소된 것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적극행정지원관 최우홍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심상화 위원
진행 중입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때 과장, 계장, 또 담당분들을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적극행정지원관 최우홍
예, 대상자입니다.
심상화 위원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외국기업하고의 중대한 협약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주무관님이 가감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세요?
적극행정지원관 최우홍
당초에 감사의뢰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지금 감사를 진행 중이고요…….
심상화 위원
감사의뢰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적극행정지원관 최우홍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왔습니다.
심상화 위원
감사위원장이 최문순 도지사의 정책사업은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위원회에서 그것을 해야 되나요?
적극행정지원관 최우홍
보통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는 유형이 있는데, 실ㆍ국에서 감사요구가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하여튼 도지사의 정책사업은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앞에 앉아계시는 감사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늦게라도 레고랜드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데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제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당시의 과장, 계장, 주무관을 감사대상자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감사대상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했다면 최문순 도지사라든가 정만호 전(前)경제부지사, 아니면 전홍진 전(前) 중도개발사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을 감사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 감사대상 방향을 잘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때의 과장, 계장, 주무관을 감사한다는 게 이해가 돼요?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적극행정지원관 최우홍
당초에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저희한테 감사요구가 온 것은 한정돼 있는, 레고랜드 전반적인 감사가 아니고요, 의회에다가 MDA와 관련된 보고를 할 때 축소의혹에 대한 그 부분만 감사요구가 왔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그렇게 한정돼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지금 감사를 받으신 분들이, 정말 외국기업하고의 중대한 협약사항 아니에요, MDA라는 게?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책임 있는 것에 대해서 가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적극행정지원관 최우홍
객관적인 것보다는 그 서류를 보고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오늘 2시에 발표합니까, 이분들?
적극행정지원관 최우홍
예?
심상화 위원
감사결과를 발표할 것 아닙니까?
적극행정지원관 최우홍
그렇진 않습니다.
심상화 위원
오늘 안 합니까?
적극행정지원관 최우홍
오늘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지만 그 발표를 하는 건 아닙니다.
심상화 위원
일단 내부감사 징계범위는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적극행정지원관 최우홍
그것은 그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심상화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최종의결을 하지만 어느 정도의 징계범위는 결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적극행정지원관 최우홍
예, 그 정도는 저희가…….
심상화 위원
이분들의 잘못이, 혐의점이 많이 나왔습니까?
적극행정지원관 최우홍
지금 상황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심상화 위원
개최 전이라 말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적극행정지원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봤을 때, 과장님도 언젠가는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감사대상자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납득하기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최소한 국장급 이상을 가지고 했던 분들을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적극행정지원관 최우홍
저희가 감사범위를 정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요청한 그 내용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레고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은 지금 시민단체에 고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나중에 조치할 일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렇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좀 빨리 나갔으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오늘 강원도민일보 기사를 봐도, 여기에 나왔잖아요.
“개장 미뤄진 레고랜드, 이번엔 배임 의혹 경찰 수사”, 오늘 이 보도자료 보셨죠?
적극행정지원관 최우홍
예, 봤습니다.
심상화 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에 33억에 넘긴 토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했었잖아요.
문제점이 있다,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할 정도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적극행정지원관 최우홍
지난번에 저희 위원장께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에서 그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한 일곱 차례에 걸쳐서 한 4년 동안 수사가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오늘 언론보도에 나온 것은 지난 8월에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단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고요, 그 이외에 범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검찰이든 경찰에서 수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하시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는 방향성을 충분히 똑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감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정리를 한다면 행감이나 국감 등에서 드러난, 최문순 지사와 집행부 주도로 결정된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감사한 것을 보면 하급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쪽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감사의 대상자를 제대로,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몇 초 안 남았는데, 직원감사를 철회하거나 감사대상을 재지정해서 감사를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적극행정지원관 최우홍
저희가 감사대상을 일부러 축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요청한 내용을 지금 감사하다 보니까…….
심상화 위원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감사하라고 하면 하고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라고 하면 안 하고 그렇습니까?
적극행정지원관 최우홍
그렇게는 이해하지 말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팩트잖아요.
저희들이 감사를 하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감사대상이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결국 한 것은, 정말 밑에 있는 하급직원들을 감사해서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철회하시고요, 감사대상자를 다시 지정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지원관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감사위원장님, 오늘 마지막 예산심사를 받으시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하루만 더 출근하면 출근을 안 해도 됩니다.
김경식 위원
(웃음) 하루만 더 출근하면 공직생활 끝나시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농공단지 직접 생산제품을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뒤에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시죠?
제가 실무를 담당하는 계장님과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회계감사담당 이종배입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회계과와 협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예, 바로 내려가서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회계과에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회계과에서?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예.
김경식 위원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하던가요?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용역물품계약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농공단지 수의계약현황을 전부 취합을 해서 먼저 위원님께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농공단지 수의계약 요건에 맞는 서류를 증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후에 보고를 하도록…….
김경식 위원
회계과에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예,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시겠어요, 전수조사 얘기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요.
지금 감사를 나가면 계약을 많이 보잖아요, 주로?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계약을 볼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수의계약을 많이 보죠, 그렇죠?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예, 수의계약 쪽을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농공단지와 관련돼서 수의계약한 건을 감사할 때 어떤 점을 보십니까?
여기에서 가장 논점이 되는 것은 직접 생산하느냐 안 하느냐인데요.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일단 먼저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운영기준에, 위원님께서는 발급받기가 쉽다고 하셨지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고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해당 품목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는데 계약을 체결했는지의 여부, 그다음에 수의계약 건수가 유독 한 특정업체에 많이 가고 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실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감사기간 중에 현장에 나가 보고 생산시설이 실제 존재하는지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현장에 나가 보세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유독 많다, 그런 경우만 나가십니까?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아닙니다.
저희가 서류를 보다가 일부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나가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임의로 선정을 해서?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예.
김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뭔가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회계과에도 주문을 했어요.
지금 직접 생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관련 규정에 많아요.
이렇게 확인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 규정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다 할 것 같지가 않고요, 또 현실적으로 그것을 다 한다는 게, 계약건수가 많으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해라, 이것은 금액제한이 없잖아요?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지금 회계과에서 받은 2019년, 2020년 자료를 봤는데 제일 큰 금액이 28억짜리도 있어요, 수의계약이.
사실 굉장히 큰 것이죠.
일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확인하는 방법이 열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을 세워서 계약을 체결하는 운영요령이라든가 실무적인 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포하라고 회계과에는 주문을 드렸고요.
감사위원회에서도 나가셔서 감사를 하실 때 이 부분은 어떤 기준을 세워서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일정 금액 이상은 반드시 공장에 나가 보고요.
제가 이것을 하는 분들과 인터뷰를 해서 들은 얘기예요.
공공구매 정보망에 등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효기간은 2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것은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지금 제가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직접 생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다 적어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게, 50%~60% 되는 게 공공구매 정보망에 등록된 그것 하나,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공장등록증, 그게 한 90% 돼요, 그 2개만 확인한 게.
지금 2019년도, 2020년도에 도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게 한 700건씩 돼요, 연도별로.
그러면 합치면 1,200건~1,40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것까지 확인한 게, 제가 지금 쭉 본 결과 10건이 안 됩니다, 10건이.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직접 생산을 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취지가, 농공단지를 만들고 나서 공장을 유치해야 되는데 유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시골에 잘 안 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공장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해 준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 공장들이 들어오고 또 그것에 따라서 매출액이 유지가 되고 고용이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생산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잠깐 통계를 내 보니까 1년에 한 700건 정도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 자료가 다 안 왔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자료가 다 안 왔는데, 지금 저한테 온 자료만 봐도 1년에 한 700건 정도를 하는데 평균 금액이 1억이거든요.
보통 2,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제일 큰 금액이 28억인데 전체 700건의 평균을 내 보니까 1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직접 생산을 확인하는 방법에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5억짜리, 7억짜리, 20억짜리를 계약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가족기업일 수도 있겠죠.
가족기업일 경우에도 확인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직원이 있으면 4대보험료를 납부했을 테고 가족기업도 아마 직원으로 채용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것이라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텐트라든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공장에서 부품까지 다 생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1억짜리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그중의 10%나 20% 정도는 부품을 어디에서 사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사 와야죠.
그것을 사 온 영수증이라도 확인을 해야 된단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단 채용한 직원의 4대보험료를 납부한 증명서라든가 부품, 내가 생산하는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산 구매영수증, 이런 것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그런 것을, 회계과에는 제가 따로 주문을 했으니까 감사위원회에서 나가서 감사를 하실 때 일정 금액, 예를 들면 1억 이상을 감사하실 때 그중에서 몇 가지는 확인을 한다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아, 지침은 아니죠, 직접 나가서 감사를 하시니까요.
기준을 만들어서 감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일부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도 하지만, 대부분 도내 농공단지업체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최소한, 장비라든가 직접 구입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와 장비에 대한 선금을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금지급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보험료 지출여부라든가 그런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확인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예, 선금지급내역을 보면 대부분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그런 기준이 있어요?
수의계약을 조사하실 때 농공단지 생산제품에 대한 감사기준이 있느냐고요.
그냥 임의적인 거네요, 그렇죠?
여기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러면 나가 보는 것이고요.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대상현황이 있으면, 현장 실사여부도 있지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현장을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서류를 우선적으로 보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서류는 감사위원회에서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이 서류가 없으면 아예 수의계약이 되지가 않으니까 그건 감사위원회에서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당연히 비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이외에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확인을 하시라 이거죠.
그것도 다 하기에는 계약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평균적으로 1억 이상이 한 150건 정도 돼요.
그것을 18개 시군으로 나누면 각 시군당 한 10건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1년에 감사를 나가시는 게 18개 시군을 다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정기감사를…….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1년에 6개 시군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6개 시군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6개 시군?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60건 정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평균 10개로 잡으면.
6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일정 금액 이상으로 하면 그게 굉장히 줄어들어요.
예를 들면 그중에 3개~4개만 감사를 정확히 하시면 그다음부터는 계약부서에서 직접생산 안 하는 제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엄두가 안 나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하시란 말이에요.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6개 시군을 나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정확히 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그런 풍토가 없어진다고 보는 거죠.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내년에도 감사를 나가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시고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오늘이 마지막 무대이신 셈인가요,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결위원회에 하루 더 나갑니다.
허소영 위원
하여튼 그동안 많이 애쓰셨고요, 또 좋은 계획으로 이후에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 중에, 3쪽의 청백-e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게 있는데요.
궁금한 것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2019년,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말씀하십시오.
허소영 위원
2019년 자료 중에서 지방재정, 세외수입과 관련된 발생건수들이 있는데 미처리건수가 지방재정이 한 11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세외수입은 제로인데.
이런 미처리건수는 어떤 사유로 발생하는 거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죄송합니다만 그건 제가…….
허소영 위원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청해도 될까요?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회계감사담당 이종배입니다.
2019년 미처리건수 11건은 대부분 시군에 도비재배정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이 중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시설비 같은 경우는 지출을 하고 나서 자산등록을 해야 됩니다, 각종 도로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자산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비 집행내역에는 수수료가 일정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측량 수수료 같은 경우는 자산으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제외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외처리를 안 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미처리건수로 남아있는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어제 자료요청을 받고 이 부분은 다 조치하도록…….
허소영 위원
조치가 되셨나요?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아직 진행 중입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약간 시기를 놓쳐서 확인을 못한 사항인 건가요?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조치기간이 보통 시나리오별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어제 기준으로 13건 중에서 2건이 조치가 됐고 나머지가 계속 조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소영 위원
하여튼 시일 내에 발 빠르게 조치를 마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운영성과를 보니까 대부분 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과 관련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확인된 것이?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청백-e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시나리오의 대부분이 법인카드 관련인데 그게 3분의 1 정도 됩니다, 전체 발생건수의.
법인카드로부터 발생하는 유형은 먼저도 예시로 말씀드렸지만 11시 이후의 법인카드 사용이라든가 휴일 사용 아니면 제한업종에서 사용한다든가 이런 유형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은 실제 경고메시지와 다르게 요건에 맞게 사용한 부분이라서 증빙을 갖춰 가지고 승인을 요청하면 저희가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소영 위원
대부분은 증빙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었나요?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증빙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각 현장에서 미리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안 되는 게 각 업종별로, 그 업체에서 카드사에 제출하는 업태가 달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경고가 뜨면 사후에 저희가…….
허소영 위원
그제야 확인하고 증빙을 받는군요?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예.
허소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례에서 경고와 확인이 뜨는 것이잖아요?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각 실무담당자들에게 교육이라든지 공지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강력한, 왜냐하면 자치단체 구매카드와 관련된 지출 지연이라든지 부적정 사용이라든지 이런 안들이 계속이더라고요.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사용처를 보면 지역 내에서의 소비도 있지만 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세종사무소라든가, 국비확보 목적으로 가 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간담을 하면서 발생하는 유형들이 많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업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후에…….
허소영 위원
예측하기가 쉽진 않네요?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예.
허소영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리, 업태에 대한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저희가 예약을 미리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예.
허소영 위원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시스템에 걸리지 않도록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예방 프로그램에 걸러져서 얻어낸 효과금액도 제가 받아봤는데 2018년에는 한 1,600만 원 정도, 그렇죠?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예.
허소영 위원
그리고 2019년에는 한 350만 원인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분의 1이 법인카드로부터 나왔는데 이제는 그 부분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
허소영 위원
점점?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저희가 독려하거나 홍보가 되고 있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이 청백-e 시스템이 잘 활용되고 있고 적절한 예방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을 해도 될까요?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된 좋은 사례들은 언론에 많이 알려서, 또 예방차원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잘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공유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예산을 감축해내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미리 이렇게 사전 거름 장치를 통해서 공무원들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들을,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어서 도민감사관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4페이지의 도민감사관제의 기본적인 비용들이 연찬회와 간담회, 그리고 사례발표자들에 대한 보상, 선진지 견학 등과 같이 모여서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번 2020년은 이게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의 상황도,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여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또 감시활동에 대한 훈련들을 집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 대안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지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금년에는 그런 사업을 못해 가지고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허소영 위원
예.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런데 내년에는 일단 예산을 세웠고요, 내년에 코로나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백신이 나오면 제대로 진행이 될 거고 안 된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터넷 영상으로 교육하는 방법도 있고 시군단위를 순회하면서 소규모로 교육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계획인데 아직 확실한 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황을 보고 후임자가 알아서 정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소영 위원
(웃음) 후임자의 역할을 남겨주시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홈페이지 개편이 완료된 것이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들어가 보니까 저는 접근이 안 되는데, 지금 잠깐만 그런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참여기능을 확대시키고 보안체계를 강화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도민감사관제를 쳤을 때 지금 어떤 안들이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감사관들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정보도 많이 업데이트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말씀은 더 못 드리겠고요.
도민감사관제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성과를 점검해서 운영효율화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는 게 어떨까.
지금 도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이 있거든요, 제안제도도 있고요.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제안제도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셔서 도민감사관제에 특별히 더 요구되는 것들, 그다음에 요구되는 역량들을,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도민감사관제의 인원들을, 뭐랄까요, 운영해 갈지, 또 선별은 어떻게 할지.
지금은 각 시군별 읍ㆍ면ㆍ동 단위로 1명씩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계적인 배정 말고 정말 활동을 할 수 있는,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직능을, 또 어떤 성별을, 어떤 연령을, 이렇게 수요에 맞는 표집을 하셔서 모집을 하고 알려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서의 불편ㆍ부당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시해 내는 모니터링단 활동도 저는 되게 중요한 참여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리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꼭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제가 한 1분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안 하는 대신에.
뒤에 보면 성과계획서가 있는데요, 2페이지를 보면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이 있는데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실적 같은 경우에는 2019년, 2020년 목표가 다 40, 40인데 실적은 73%, 60% 이런 식으로 달성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 목표가 실제로 처리할 것, 그러니까 40건을 처리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감사위원장 홍성호
목표가 40건이고요…….
허소영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실적이 60건…….
허소영 위원
그것에 따른 실적이 60건이라는 것이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금년에는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실적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완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술 분야 특정감사하고 고충민원 처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목표 대비 100%의 실적을 달성했거든요.
그러면 목표치의 기준을 좀 더 상향 조정하든가 아니면 이 사업만큼은 지속 운영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주요성과지표에서 빼고 다른 도전적인 지표들을 넣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연이어서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너무 일을 잘하신 것도 있지만 그동안 누적돼 온 성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대한 개편도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말씀드릴까요?
허소영 위원
예.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래서 내년도에 사전 컨설팅 목표를 높였고요, 계약심사 단축률도 높였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성과지표를 저희가 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행을 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제를 풀 놈이 문제를 내는 거죠.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것은.
허소영 위원
(웃음) 그러면 혹시 대안이나 개선방안이 있으신가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아마 이게 예산편성지침상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차라리 이런 행정은, 내부 홈페이지에도 뜬 적이 한번 있거든요, 이런 것을 왜 하느냐고.
이런 것들은 과감히 없애서 치우는 게 일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그게 정말 현장에서 필요가 없다면 행정효율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내는 것도 부서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상 쓸모없는 것을 위해서 단 몇 분이라도 소요하는 것이 소모적이라면.
그런데 이것의 원래 목적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어디까지는 우리가 해 보겠다, 이게 사실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라는 것이거든요.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했을 때 뭔가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래의 목적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목적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시스템에 대한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감사정보종합시스템하고 그 아래 부분의 위탁하는 청백-e시스템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감사정보종합시스템이라는 것은 강원도에서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고요, 청백-e시스템이라는 것은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윤석훈 위원
이것을 특별히 새로 만드신 이유가 있나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저희들이 감사를 가면 자료 요구를 하는데 종이로 주고받고 하면 양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감사요구자료를 거기에 뿌리고 거기에서 거기에 등록하면 저희들이 종이로 안 뽑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서 시스템 조작을 통해서 통계도 낼 수 있고 분석도 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기존의 청백-e시스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청백-e시스템은 주로 지출, 세출ㆍ세입예산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감사정보종합시스템은 행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등록하면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런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훈 위원
도입이 상당히 늦었네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감사정보종합시스템요?
윤석훈 위원
예.
감사위원장 홍성호
이게 다른 자치단체에는 없고요, 강원도가 가장 먼저 한 겁니다.
가장 먼저 한 거고, 감사원에 이런 비슷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감사원 시스템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 가지고 한 거고요, 경기도교육청에도 이런 비슷한 시스템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338페이지의 포상금 부분을 보니까 청렴도 우수부서 시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우수가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더 보상해 주는 게 있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부서 포상은 그게 다입니다.
윤석훈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우수하고 장려가 금액이 더 크더라고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것은 부서가 많으니까 총액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윤석훈 위원
그러면 1개씩만 하는 게 아니고, 우수는 2개~3개 이렇게 주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많아지니까 아마…….
윤석훈 위원
그다음에 보면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 해서 국내여비를 1,100 잡아 놓으셨는데, 이것 보니까 계약심사ㆍ일상감사 업무점검 및 지도라고 하셨는데 나가서 이런 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계약심사 이런 것을?
감사위원장 홍성호
시군의 계약심사나 일상감사 지도를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두 번씩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활동을 위한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나가서 하시는 경우도 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시군의 그런 활동을, 시군은 아무래도 인원수가 적고 사업도 적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훈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상ㆍ하반기로 시군을 순회하면서 지도합니다.
그런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훈 위원
지도 개념으로 나가시는 거고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리고 여기 직원분들 연찬회를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요, 반면에 도민감사관 부분은 연찬비용이 아주 엄청난 것 같아요.
직원분들 연찬을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공무원 연찬회는, 저희들이 여비를 가지고 가서 숙박하는 경우에 숙박비를 내면 거기에 있는 회의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게 해 주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공무원들은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사무용품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그런 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다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신다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강사 섭외 이런 것 안 하고 자체적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강사 섭외 있고, 거기에 강사수당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좀 그러네요.
도민감사관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분,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것은 아까 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ㆍ면별로 1명씩 위촉하다 보니까, 대부분 읍ㆍ면에서 활동성 있는 분들을 위촉하는데요, 그분들의 전문성을 획득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도민감사관 신고사항을 보면 대부분 생활 주변의 불편이나 이런 거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 시군의 부정행위나 불법행위 이런 것들을 신고해 줘야 되는데 시군 주민 차원에서 자기 시장ㆍ군수의 행정을 고발한다는 게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분들이 그런 능력이 부족한 면도 실제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사항이 대부분 생활 주변의 불편이고요.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 특이했던 것은 어떤 분이 화단에 양귀비를 길렀는데 도민감사관이 지나가다 보고 “저거 양귀비 같은데 저거 그냥 두면 저분 처벌받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가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진짜 양귀비여서 소각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석훈 위원
도민감사관이라 그러면, 본래 취지가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런 식으로 추천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시군에서 추천하면 그 인원이 그냥 무조건 들어오게 되는 시스템인가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은, 이게 하고 싶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데 가장 적합한 인력이 퇴직공무원들인데요, 퇴직공무원들은 이런 것들을 기피합니다.
기피하기 때문에 실제로 뽑기도 어렵고요, 시군에서 선발하기도 어렵고, 거기에 맞는 분들이 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연찬회를 하는 활동이 그분들의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훈 위원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네요.
지금 감사관제 운영한 지 몇 년 됐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96년에 감사모니터제로 했고요, 2000년에 애향파수관제, 그리고 도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한 것은 2015년부터고요.
그 이전에도, 그런 비슷한 제도가 ’96년부터 있었습니다.
윤석훈 위원
비슷한 게 있었는데, 지금 이게 그 긴 시간 동안 자리를 못 잡은 제도라는 말씀이잖아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이게 좀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제보 건수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능동적으로 할 텐데 사실 그런 것은 별로 없고…….
윤석훈 위원
그럼 감사위원장님이 보시기에 도민감사관 제도가 필요한 겁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이게 여하튼 투입 경비에 대해서는 그만한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사소한 거라도 보니까.
그런데 투입 경비가 많아진다면, 이게 몇 억씩 드는 사업이라면 할 필요 없는 사업이고요, 이 정도, 5,000만 원 정도 투입하는 효과는 충분히 난다고 봅니다.
윤석훈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래 취지에 안 맞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교육 정도 시키는 차원이고, 그럼 이 제도는 과감히 없애야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아까 계속 청렴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청렴도 조사라든지 저희들 각종 실적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행동을 해야지 평가를 잘해 주지 않습니까?
그 활동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윤석훈 위원
도민감사관분들은 총 몇 분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187명입니다.
윤석훈 위원
187명이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읍ㆍ면별로 1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모 위원
안미모 위원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 중에서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의 차지 비율을 살펴보면 자체사업 비율이 27.23%인 것에 비해 보조사업 비율이 57.24%에 해당되더라고요.
즉 자체사업 대비 보조사업 비율이 2배 이상에 해당이 되고, 이것을 또 ’20년도 보조사업 비율과 비교해 보면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 비율이 54.33%였어요.
그런데 2021년은 57.24%이기 때문에 약 3%가 증가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조사업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보조사업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감사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조금 감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보조금 감사와 관련돼서 공무원들에게 보조금 관련 실무교육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당초에 두 번 계획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안미모 위원
코로나 때문에 한 번 하신 건가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는 집합교육으로…….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상ㆍ하반기…….
안미모 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1년에 두 번 했는데…….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2020년도에만, 그것도 온라인으로 한 번 하신 거예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온라인으로 네 번 했습니다.
안미모 위원
온라인으로?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안미모 위원
물론 도 단위에서의 보조금 감사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시군 단위의 자체감사 역할, 강원도도 자체감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조금 감사가 더 강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늘 보조금과 관련돼서는 중복되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무교육도 횟수를 좀 더 증가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년도부터는, 시군의 인력 교체가 빨라지면서 신규공무원들이 투입돼 가지고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규자 과정에 보조금 교육과정을 지금 추가로 넣으려고…….
안미모 위원
아, 신규공무원 대상으로?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인재개발원하고 협조하고 있고요.
여하튼 다양한 방법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만화로 만들어서 뿌리는 방법도 있고 PPT로 만들어서 뿌리는 방법도 있고,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실제로 보조금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부서 담당자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교육 강화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당초예산 사업설명자료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민감사관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도민감사관제가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187명이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면 선진지 견학도 있고 연찬회도 있고 도민감사관 역량강화과정 교육에 참석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사실 시군 단위에서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가 위촉을 하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안미모 위원
그러면 시군 단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군에서 담당자가 도민감사관과 대화와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만 도민감사관 역량강화과정 교육 참석여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군 단위에서는 지금 이분들의 교육 참석여부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시군에 담당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하고 시군의 도민감사관하고 대부분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의사소통을 하고, 거기에서 교육가실 분도 선발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2020년도 감사위원회 감사요구자료 책을 한번 훑어봤는데 거기에 보면 모 시에 위촉된 분이 2019년 4월 1일 자로 위촉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은 2019년도에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아직까지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시군에서 도민감사관과의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더군다나 감사요구자료 263페이지에 보면 올해 3명을 새로 위촉했어요.
그런데 위촉사항을 보면 개인사정 및 타 지역 전출에 따른 위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도민감사관 본인이 직접 시군에 연락을 해야지만 시군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 시군에서 먼저 파악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도민감사관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연락을 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망자가 되신 분이 아직까지도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고 있고 아마 일부 시군에서 그게 안 되는 모양인데 그것을 확인해서 앞으로는 전 시군이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는 최대 25명이고, 가장 적은 데가 고성군이더라고요, 5명.
사실 이것은 애정만 있으면 충분히 1년에 몇 번씩 전화로 안부도 물을 수 있으면서 교육 참석여부도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아까 감사위원장님 말씀대로 단톡방을 개설해서 파악을 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이 될 텐데 안 되니까 참 아쉽고, 도민감사관제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군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시군에서 도민감사관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안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균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에 비슷한 뉘앙스로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도비가 시군에 내려가서 매칭이 돼서 사회단체나 복지단체 이런 쪽에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개 보면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다 보니까, 또 단체가 많다 보니까 세세하게 살펴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또 워낙 오랜 관행으로 받아왔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지역에 있다 보면 가끔 어떤 민원이 있냐 하면 그 구성원들이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들을 제대로 안 하고 간다, 이런 여러 가지 소스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시군이나 도에서 감사 제대로 안 하냐?” 그러면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런 식, 물론 내부갈등 때문에 왜곡된 정보 이런 것을 줄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전혀 근거 없는 것이냐, 그것은 또 아니라고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가서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시군을 독려하거나, 아니면 익명성을 가지고 제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사회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떤 제보를 받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물론 그렇죠, 워낙 많으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시군에서 보조금을 줬으면 자체적으로 그것의 정산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정산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중점적으로 본 사례는 없습니다.
박인균 위원
물론 인력의 한계, 금액의 소소함 이런 것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감사위원회에서 적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채널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터넷망도 있고요, 서신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사회단체 운영비와 관련한 제보가 들어온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게 사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그것이 만약에 전도적으로 퍼져 있다 그러면 전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박인균 위원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그런 소스가 좀 있어요.
내부의 갈등 또는 금액의 어떤 사소한 부분일 수 있으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세우고 점검을 하고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이게 전도적으로 퍼져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전체를 봤을 적에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는 다 감액이에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업무추진비는…….
감사위원장 홍성호
300만 원 늘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중요한 게 있었나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한창수 위원
감액하지 않고 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감사위원장 홍성호
업무추진비가 도의 전체 총액을 가지고 실ㆍ국별로 적정액을 배정해 주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위원회가 타 실ㆍ국보다 적었습니다.
실제로 감사위원회는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부서가 아니고요.
이번에 조금, 300만 원 더 늘렸습니다.
한창수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됐네요.
액수를 보면 한 12%가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 12.548%…….
감사위원장 홍성호
12.6% 감액되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12.5%가 넘는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중의 한 부분만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다 감액이 되었는데 대부분이 여비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재료비로 볼 수 있는데, 이게 감액돼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는지 좀 근심이 됩니다.
올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예산을 일률적으로 감액을 한 것 같아요.
하여튼 감액이 됐지만 효율성을 높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부서의 장을 하셨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한창수 위원
녹색국장님도 하시고…….
감사위원장 홍성호
아니요, 녹색국장은 안 했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본부장했고요, 총무행정관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경제 저거하셨고, 총무행정관하셨고,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자리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일을 맡으셔서 그 자리에 올 수는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올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고 마지막 자리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제 본회의장에 설 일은 없겠네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보통 시군 기초의회에서는, 제가 있을 적에는 추경이든 어떤 조례를 하든 본회의가 열리면 퇴직공무원이 본회의장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고,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소회를 밝히고 또 당부의 말씀도 하고, 또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인사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그동안의 소회라고 할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이게 녹취도 되고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할 말은 없고요.
한창수 위원
큰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할 말은 없고요.
여하튼 본회의장에 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내 웃음)
한창수 위원
다입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당부의 말씀은 없고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번에 양구에 오셔 가지고 종합감사하시느라 아주 고생 많으셨고요.
행감기간 중임에도, 또 굉장히 바쁜 기간 중임에도 열흘 정도씩이나 오셔서 감사하느라 고생했고요.
신문에 마스크 구매와 관련된 보도가 나와서 저희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제가 양구군 쪽에서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듣기로는 그게, 감사위원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게 구두로 계약을 했는데 이미 마스크를 생산해서 쌓아 놨고, 군에서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이게 언론에는 3개 업체가 있는데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 수의계약 금액과 관련해서는 둘째 치더라도, 일단 공공구매를 하면서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랑 계약할 때 금액한도는, 아까 우리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금액한도는 따로 정해진 게 없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없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예?
감사위원장 홍성호
없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없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업체가 복수로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것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농공단지 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하튼 그것은 행정상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지금 구두로 계약을 한 업체랑, 한 업체에서 전량 구매했을 경우에 문제는 없나요, 그러면?
감사위원장 홍성호
법령상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법령상 문제?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위원장 김규호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것은 감사에 지적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위원장 김규호
감사대상이 아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그냥 3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를 골라서 계약을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네요, 일단은?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관계없고, 지금 금액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잖아요, 단가에 대해서.
감사위원장 홍성호
단가는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 범위 내에서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마스크 가격이 내려가면서 단가가 점점 낮아지니까 아마 단가협상은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단가협상은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위원장 김규호
단가협상은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3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를 골라서 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라는 것은 행정행위가 완성돼야 그게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김규호
그렇죠.
지금 당장은 감사할 게 없죠, 계약이 이루어진 것도 없고 그냥 구두로 얘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런데 언론에 그렇게 부각이 됐고, 그게 약간 불공정계약이다, 또 혜택을 주는 계약이다, 단가도 통상적 단가보다 조금 높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언론에 한 번 나오고 나니까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업체들과 나눠서 계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래도 됩니다.
위원장 김규호
나눠서 계약을,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기술적으로 무리 없이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 의견도 주셨겠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런 의견은 구두로 줬는데요, 문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위원장 홍성호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상화 위원님께서는 제가 “도지사 정책사업은 감사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다 그랬는데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령 위반사항이 감사대상이고, 무조건 도지사 정책사업은 감사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알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호 감사위원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홍성호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님, 이제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시고, 지금 아마 계속 휴가 중이셨던 것 같은데 오늘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바로 또 휴가에 들어가시고 내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실 텐데 하여간 지금까지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오셨듯이 퇴임 이후에도 더 멋진 제2의 삶을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4. 총무행정관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상정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총무행정관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각종 사업과 시책을 큰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산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질책과 제안은 내년도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을 것이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더 나은 성과를 내고 내년도에는 좀 더 발전된 도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억 4,743만 원이 증액된 20억 7,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시험 및 자격면허시험 증지수입 82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통예금 이자수입 및 2019년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사업 등 각종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 3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2019년도에 추진한 사업의 시도비반환금수입 2,016만 2,000원, 대여학자금 순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등 그 외 수입으로 7억 5,7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실향민 문화축제 3억 8,000만 원 감액과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5,670만 원을 증액하여 총 국고보조금 3억 2,3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9년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 관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억 7,669만 원이 감액된 1,059억 6,82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참 좋은 일터만들기 사업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성 사업비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축ㆍ기념식 개최사업에서 8ㆍ15 광복절 경축식 집행잔액 9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원화합 체육행사 개최사업 750만 원, 건전노사관계 구축사업 2,680만 원 또한 코로나19로 삭감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사업에서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4억 9,130만 원, 직원 체력단련실 리모델링을 위하여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장 동호회 운영 활성화 사업에서는 시도 친선체육대회 취소로 2,2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강원도청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에서는 돌봄교사 운영, 센터 기능보강을 위하여 9,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사업에서는 행정도우미 운영 집행잔액 등 2,200만 원을 감액하고, 유공공무원 및 기관ㆍ단체 부상품 구입, 사망조위금 지급을 위하여 4,270만 원과 5,25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과정 취소로 13억 9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분권추진사업에서는 지역주권 운동사업 취소 및 제2회 자치분권대회 축소 개최 등으로 2,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7,0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1억 1,400만 원,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5,4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취소로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대회 축소 개최 등으로 1,241만 원을 감액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육성사업에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2,44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및 2021년 강원도민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보수비용 불용으로 총 8억 6,82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실향민 문화축제 지원사업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4억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사업에서는 행사규모 축소로 집행잔액 1,870만 원을 삭감하였고, 256쪽의 고객만족 행정 역량강화,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사업에서는 사업완료에 따라 총 8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사업에서는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3,914만 원을 감액하였고, 연금부담금 3억 2,435만 원을 증액함에 따라 총 1억 8,5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행정 부문 국고보조금 사업에서는 2019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2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행정관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총무행정관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4건, 3억 9,585만 원으로 직원 체력단련실 리모델링사업 중 여성 체력단련실이 제2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3억 5,213만 원 중 1억 6,785만 원을 이월하였고, 강원도청 범이곰이돌봄센터 기능보강사업은 사업기간 연장으로 7,0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대마리 전략촌 민원해결 지원사업은 3억 4,4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토목설계 추가에 따라 2억 4,800만 원 중 1억 4,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총무행정관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4,534만 원이 감액된 12억 9,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과 지방공무원 시험 및 자격면허시험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1억 1,800만 원, 여권발급에 따른 수수료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대한적십자사 속초봉사관 증축사업에 따라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수입은 여권발급 운영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총 9억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쪽입니다.
총무행정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66억 4,170만 원이 감액된 808억 3,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강화사업으로 전년보다 7억 2,761만 원이 감액된 144억 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정 역점시책 추진 4억 3,796만 원, 참 좋은 일터만들기 사업 1억 9,336만 원, 126쪽입니다, 3ㆍ1절, 광복절 등 경축ㆍ기념식 개최비용으로 1억 4,000만 원, 도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비용으로 7,000만 원, 직원화합 체육행사 개최를 위하여 2,475만 원, 건전노사관계 구축 270만 원, 적극적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1억 920만 원, 127쪽입니다,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2억 4,064만 원, 발간실 운영비용으로 1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다음은 직원복지 증진사업으로 전년보다 2억 7,876만 원 감액된 135억 9,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범이곰이어린이집 운영 등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130억 8,437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내식당 관리에 1,800만 원, 직장 동호회 운영 활성화에 2,100만 원, 강원도청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을 위하여 4억 6,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사업입니다.
전년보다 1억 9,302만 원이 증액된 14억 4,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사교류와 숙소 지원 등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을 위해 13억 8,221만 원, 130쪽입니다, 수습행정관 운영 활성화 600만 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지원비로 319만 원, 강원도 행정동우회 활동 지원비로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사업으로 전년보다 4억 5,692만 원이 감액된 47억 6,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41억 612만 원, 131쪽입니다, 공무원ㆍ자격시험 관리강화를 위해 6억 5,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구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보다 4억 8,695만 원이 증액된 13억 4,4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을 위해 2,690만 원, 132쪽입니다, 도ㆍ시군 간 상생협력을 위해 2,520만 원,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8,4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 1억 5,760만 원, 인권보호 및 증진 시책 4,575만 원, 133쪽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5,400만 원,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2억 1,900만 원,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사업비 1억 8,000만 원, 지방자치 발전 포럼 5,000만 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하여 5억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 37억 5,829만 원이 증액된 58억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3억 5,425만 원, 134쪽, 새마을지도자 육성 1억 200만 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2억 4,375만 원, 135쪽입니다, 도민회관 리모델링과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를 위해 51억 1,19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 및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년보다 175만 원이 감액된 16억 7,6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1,16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10억 1,010만 원, 137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육성 6억 2,029만 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을 위해 3,4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전년보다 5,497만 원이 증액된 7억 4,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객만족 행정 역량강화 추진으로 3,040만 원, 138쪽입니다, 행정서비스 제고 4억 5,200만 원, 여권발급 운영을 위해 2억 2,023만 원,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 지원비로 4,44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사업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 선거경비 부담을 위하여 25억 5,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전년보다 320억 4,840만 원이 감액된 467억 8,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공무원 인건비 지원비로 446억 6,039만 원, 의전행사 지원 공무직 2명 인건비 7,806만 원, 140쪽입니다,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공무직 1명 인건비 3,783만 원, 구내식당 운영 공무직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8,951만 원, 공무직 보험료 및 퇴직금 등 17억 8,144만 원, 여권발급을 위한 공무직 1명 인건비로 4,04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억 7,893만 원이 감액된 6억 7,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부서운영기본경비 5억 4,893만 원, 142쪽입니다, 당직실 운영비로 1억 2,23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고 반영하였으며, 2021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는 등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예산집행의 성과가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총무행정관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동주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총무행정관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먼저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거의 다 보내주셨는데 범이곰이돌봄센터 세부운영계획 및 위탁협약서는 안 온 것 같아서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탁협약서는 저희가 12월 중에 사회서비스원하고 위탁계약을 맺으려고…….
김경식 위원
아, 아직 작성되지 않으셨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내부검토 중에 있는 자료라서 제공을 못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세부운영계획은?
총무행정관 박동주
연초에 사업을 했던 게 있어 가지고 운영계획서는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식 위원
세부운영계획서를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저한테 한꺼번에 보내주신 자료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위원장 김규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있음)
(웃음) 끝낼 뻔했어요.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평가에서 미흡이나 폐지가 나오면, 폐지는 아예 다음 연도에 예산반영이 안 되는 것이고 미흡은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요, 그게 맞는 것이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보조금 재정평가를 해서 폐지가 나온 것은,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은 다 폐지를 했고요.
다만 그중에서 폐지를 못한 것은, 직원의 상해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폐지대상이 아니라서 감액을 요구했는데 감액을 하게 되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재정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2018년도~2019년도에 폐지를 받은 것 중에 디엠제트 평화의 길 걷기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반영이 안 됐는데 내년에 다시 민주평통 쪽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민주평통 보조금사업 중에, 디엠제트 걷기가 하나의 프로그램이지, 디엠제트 그 자체를 재정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엠제트…….
윤석훈 위원
그러면 2019년에 평가한 평화의 길 걷기는 무슨 사업이에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별도로 세부사업 항목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바로 주세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윤석훈 위원
그리고 직원분들의 건강검진비를 5만 원 인상해 주는 것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힘든 시기에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그것을 왜 올리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직원건강검진비는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쪽에서 받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2012년도에 저희가 처음 도입하면서 25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하다 보니까 한 8년이 지나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했고요, 지금 도의 재정이 어렵지만 공무원들이나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지금 받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 혜택을 더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만약에 공무원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해서 치유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취지도 있고요, 아울러서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공무원이 병이 생겨 가지고 휴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업무공백이 생기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윤석훈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하셔도 되는데 왜 지금 했느냐는 거죠.
돈을 더 해서 직원분들이 좋은 검진을 받는다면 당연히 좋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지금 위원님은 왜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시점에 인상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만큼 건강검진의 필요성이, 재정부서에서도 인상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느냐, 시급성이라든지.
아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윤석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동우회 관련인데요, 이게 내년에 처음 반영되는 사업이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전에는 공익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했던 건데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법 제정이 돼 가지고 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명시가?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산출기초를 보니까 회보 제작을 하는데 이게 목적에 맞나요?
이건 단순히 동우회개념이잖아요, 회보라는 것은?
자기들의 소식, 동정이나 이런 것…….
총무행정관 박동주
동우회개념이 아니라 그 단체라든지 협회의 활동이, 이러이러한 공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하나의 단체홍보이기 때문에 넓은 틀에서는 전체적으로, 다른 단체라든지 협회하고 그런 것을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니까 그것은 큰 폭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전체 예산이 5,000만 원인데 회보 제작에 절반인 2,500을 쓰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자유민주 시민의식 함양 지원 해서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 2020년도에 견학을 열 번 다녀오셨고…….
위원장 김규호
지금 본예산을 하시는 건가요?
윤석훈 위원
예, 본예산.
위원장 김규호
지금은 추경을 하는 시간입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웃음) 추경을 의결하고 나중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경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균 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인균 위원
지금 2020년도 제4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예산안 255쪽을 보면 실향민 문화축제 지원 해 가지고 국고가 4억입니까?
4억 3,000입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인균 위원
4억 3,000만 원 전액이 당초에 국고로 지원됐던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닙니다.
그중에 국고가 한 3억 8,000이고요, 도비가 5,000입니다.
박인균 위원
5,000?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인균 위원
대부분 국비로 지원이 됐는데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겁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니, 금년도에…….
박인균 위원
아, 금년도.
총무행정관 박동주
금년도에 속초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취소하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박인균 위원
대개 보면,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한국전쟁과정이라든가 이럴 때 월남해서 자리를 잡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 2세, 3세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인균 위원
이 사람들한테 고향이 어디냐고 하면 “속초시입니다.”, 아니면 “강릉시입니다.”, 이제는 몇십 년 됐단 말이에요.
실향민이라는 것은 나이 드신 몇 사람들, 이런 구조가 아닙니까?
대부분 2세, 3세들은 거기에 관심도, 포함되지도, 행사에 가지도 않는 이런 구조가 아닙니까?
실향민이라는 게 이제는 시대의 흐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뭔가 좀, 과연 이게 의미 있는 정책인가.
몇십 년 살았으면 내 고향인 것이지 계속 실향민 딱지를 붙인다, 과연 그게 의미 있는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도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속초가 이 실향민 축제를 하고자 했던 취지는 속초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아바이마을이라든지 이쪽에 거주하시는 실향민들이 많은데, 다만 거기에 와서 정착하면서 실향민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의 축제로 해서 후세대에도, 선조들이 이렇게 어렵게 생활을 했다는 것을 축제로서 길이길이 계승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실향민 자체만, 실향민 축제라고 해서 실향민들만 계속 참여하라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 당시에 해방이 되고 분단이 되고 한국전쟁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난이나 이동을 해서 고향을 버리고 다른 데에 가서 사는, 갖가지의 이동들이 많았는데 굳이 아바이마을, 이건 차라리 실향민보다도 지역축제의 성격이 강한데 여기에 꼭 실향민을 붙여야겠는가.
과거의 아픔, 그리고 또 고향에 대한 향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다른 목적, 냉전논리의 강화, 심화 이런 게 베이스로 깔린 것 아닌가.
총무행정관 박동주
우선 축제제목은 지역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향민들이 정착하면서 느꼈던 것을 하나의 문화적인 축제로서 계승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제목에 대한 것은 크게, 아마 속초지역에서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제목을 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인균 위원
물론 아픈 역사이고요, 또 그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것이긴 하지만 하여튼 냉전논리를 온전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닌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그 행사는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못 했다 이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내년예산 때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경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소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 위원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마스크 제작운동을 도 단위로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작년 재난ㆍ재해 때 피해시군 복구현장에 봉사자들을 적절히 배치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대통령표창을 우리 강원도가 받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많이 애써 주셨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받은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웃음) 모든 봉사자들께 함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자원봉사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고맙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작년ㆍ금년 동안 애써주신 담당 부서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더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먼저 순서대로 처음부터 볼게요.
사업설명자료 2페이지에 참 좋은 일터만들기가 있는데요, 제가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 있으면 한번 보내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온 만족도는 그냥 사업별로 실시한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을 낸 점수, 그러니까 통계치를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2017년에 92%, 2019년에 94%, 그리고 2018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한 8개 정도의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들의 만족도에도 우열이 있지 않을까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마 위원님이 요구해서 저희가 낸 것은 총괄적으로 해서 자료가 간 것 같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봤을 때 우선 가족친화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것이 있는데 한 97%, 98%가 나왔고 직원자녀 동계 프로그램도 한 98%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문화가 있는 날하고 노사합동 공감톡톡은 특정 대상을 모집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날그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즐기는데 참여한 사람들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좋은 것으로…….
허소영 위원
지금 다 보면…….
총무행정관 박동주
개별적으로 했을 때는…….
허소영 위원
다 좋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용한 사람들은 다 좋았다는 것이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전년도 대비 한 6.7%를 감액시키긴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족친화 체험 프로그램이나 직원자녀 동계스포츠 체험 같은 경우에는, 이번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지만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족 내에서, 이제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나, 가족끼리 즐기거나 아이들을 어떤 캠프에 보내거나 하는.
그래서 이것을 특별한 복지혜택 서비스 안에 넣는 것은 시대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업들로 변경을 해서, 다른 욕구가 없는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서비스는 이용을 하면, 나한테 투입이 된 모든 서비스는 만족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이것을 돈 내고 한 게 아니라 사실상 복지서비스로, 그리고 지금 직원자녀 전부도 아니고 기껏해야 매년 50여 명씩 참여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싫을 건 없죠.
그런데 만약에 보편적으로, 여기에 있는 서비스 중에서 우선순위를 놓고 한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높을까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은 관심도가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다른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절하고 현시대에 맞는 것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현재 계획상이니까 내년예산 조정이 가능한 것, 조사와 검증이 가능한 것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저한테도 알려주시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그다음에 차량과 관련해서요.
16쪽인데요, 본청 직원 통근용 버스 임차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매년마다 몇 대 정도가 운영이 되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가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8대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매일 운영되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1년에 한 번 계약을 하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전년도 12월, 그러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 12월 중에 운영할 업체를 지역 공개경쟁입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업체 단위로 하시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사실 지금 이게 송영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관광이라고 하는 관광회사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저는 특정한 관광회사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들도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3년 내내 같은 회사가 지정이 됐어요.
거꾸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지역 내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관광업 이외에 송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그렇게만 볼 게 아니죠.
이것을 저희가 수의계약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한다면 당연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좋은 의견이신데요, 다만 이건 저희가 지역업체 공개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허소영 위원
공개경쟁입찰인데 지역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계시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지역제한으로 하는 겁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가격경쟁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다가 어떤 표현들로 저한테 제시해 주셨느냐 하면 비상사태를 대비한 예비용 버스를 보유하고 또 직원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최신식 버스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환경의 변화, 예를 들어서 통근버스 노선이 바뀌었을 때 반영의 여지가 있는 곳을 우선 고려한다고 했어요.
내용으로 보면 저는 나쁘지 않은 판단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것을 이렇게 1년 단위로 하시지 마시고 반 분기나 이런 식으로, 6개월 정도 단위로 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한테도 기회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유차량분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1년 내내라면 어렵겠지만 반 분기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관광업계가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 그중의 한 곳이 바로 이런 관광차량을 운영하는 곳인데 이게 이제 차입이라고 해서 자기 차를 가지고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이분들은 개인사업자처럼 되어 있어서 코로나19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금이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배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 대형규모의 회사뿐만 아니라 이분들한테도 뭔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입찰에 따른 기간이나 주기 같은 경우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건을 조금 더 살펴봐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저희가 계약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출퇴근시간에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그 시간대에 맞춰주고 한다 그러면 위원님이 주신 의견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반기별로 해서 상반기ㆍ하반기로 한다면 두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이 업체를 한번 선정해 놓으면 1년이 가는데 중간에 다시 또 계약을, 반기로 했을 때는 행정력 낭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다른 업체가 됐을 때 기존에 운영했던 노선이라든지 스케줄을 똑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지…….
허소영 위원
그런 것들은 요구하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행정력을 더 소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는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 이 관광사밖에는 할 데가 없단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 독점적으로…….
총무행정관 박동주
3년 전에 한 번 정도 다른 데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요, 정말 한 번 정도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물론 이 회사가 되게 훌륭한 조건을 갖춰서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공공기관이잖아요.
안전성도 중요하고 또 일관되게 루트를 유지해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우리의 요구에 맞게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 그러니까 절차적인 불편이겠죠, 한번 더 공고를 낸다는 건.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살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계약 쪽하고 전체적인 직원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3년 연속이지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4년 연속, 5년 연속도 이 기업하고 계약을 하셔야 될 상황이 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특정기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기업에 계속 집중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개선 혹은 다른 동종업계에 있는 분들, 그리고 더 힘들게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사업설명서 72쪽입니다.
당초에는 대수선을 하려다가, 도민회관이 너무 낡았다면서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30년이 넘었습니다.
1990년도 3월에 준공이 됐는데 저희가 2006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금년도에 도민회관 보수비로 한 7억 6,8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실질적으로 7억 6,800만 원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겉에 보이는 지하라든지 전기배선이라든지 녹슨 것, 상수도 이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자료주신 것을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낡았네요.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49억이면 총무행정관실 예산 중에 제일 큰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인건비가 한 400억이 넘는 것으로…….
김경식 위원
인건비야 뭐, 여긴 총무행정관님이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웃음)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런데 이 사업이…….
김경식 위원
뭐 좀 여쭤볼게요, 여러 꼭지인데 시간이 얼마 안 돼서요.
지금 현재 거기 도민회관 운영을 보면 병원에 임대를 주고 있고 진품센터라고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약국에 임대를 주고 있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 제가 진품센터 영업현황 자료도 같이 요청했는데 다른 것은 왔는데 그게 안 왔어요.
총무팀 소관이에요?
(대답하는 담당 있음)
영업현황 자료가 안 왔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 협약서는 갔는데…….
김경식 위원
협약서는 왔고요, 진품센터 매출이 얼마나 되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었는데 그게 안 왔으니까 그 자료는 이따가…….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저희가 지금 유통원예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빨리 확보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병원이 영업이 안 돼서,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초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분납으로 했는데 만약에 납부를 안 하면…….
김경식 위원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도민회관이 강원도 소유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행정재산인가요, 일반재산인가요?
여기 사용ㆍ수익허가서를 보니까 행정재산…….
총무행정관 박동주
행정재산입니다.
김경식 위원
행정재산이네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은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사용ㆍ수익허가서 표준샘플이 있는데 그것으로는 이런 병원이나 일반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나 법인들과, 이게 어떻게 보면 임대계약서인데 내용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사용ㆍ수익허가서를 기반으로 하더라도 다른 임대계약서에 있는 여러 가지를, 임대인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변경을 해서 계약을 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품센터 운영은 경제진흥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업무대행 협약서를 주셨는데 이게…….
총무행정관 박동주
진품센터 계약 자체는…….
김경식 위원
지금 현재 운영을 누가 하고 있어요?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채용해서?
총무행정관 박동주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사람을 채용해서 하고 있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사람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은 담당 팀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이게 업무대행인지, 위탁인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행은 말 그대로 행정권한을 하부기관이나 이런 데에 맡겨서 모든 것을 대행을 준 위임기관의 명의로 다 하는 것인데 이게 그런 형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업무대행을 하면서 또 사용ㆍ수익허가도 따로 내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제가 알기로는…….
김경식 위원
이게 복잡하게 섞여 있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유통원예과에서…….
김경식 위원
아, 그쪽에서 다 하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유통원예과에서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이것의 관리는 총무행정관 소관 아닙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건물 자체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본부에서…….
김경식 위원
아니, 이 업무대행 협약은?
총무행정관 박동주
서울본부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서울본부가 또 하고 있다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웃음)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행정재산은 총무행정관실로 되어 있고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업무가.
서울본부가 거기…….
김경식 위원
서울본부가 우리 도 직속기관이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직속기관이죠.
직속기관이면서 기조실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지금 관리체계를 정리하셔야 되겠네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우선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김경식 위원
서울본부에서 한다고 하면 도민회관 관리를 서울본부 분장사무로 주든가.
지금 좀 섞여 있어요.
그리고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준 것도 유통원예과에서 하는 게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관리체계를 한번 정리를 하세요, 서울본부에서 다 하든지 여기에서 다 하든지.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설명서 43쪽인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을 민주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이런 게 너무 많아 가지고요.
민주화운동 기념 관련해서 얼마 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원도 하는데 이게 우리 자치사무입니까, 아닙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총무행정관 박동주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우리 자치사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총무행정관 박동주
자치사무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치사무로 보시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국가가 해야 되는…….
김경식 위원
이건 저희가 경상사업보조금으로 주는 건데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경상사업보조금으로 주어야 되는 것인지,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인지?
총무행정관 박동주
경상보조로 주는 게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경상보조로 주는 게 맞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강원민주재단에서 하는 사무로 보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웃음) 이건 나중에 다시 여쭤보고요.
사업설명서 34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인데, 지금 국외로 나가서 교육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제가 대상자 선발계획을 봤는데 4급~5급 담당자들, 이건 국내인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국외입니다, 국외.
김경식 위원
국외?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4급~5급만 가시는 건가요?
지원자격을 1970년 1월 이후 출생자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지침…….
김경식 위원
아, 지침으로?
총무행정관 박동주
교육훈련 지침에 돼 있는데…….
김경식 위원
지침은 누가 만든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행안부에서 만든 겁니다.
김경식 위원
행안부에서?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연령자격이 변경되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금년도가 1971년이면 내년도는 1972년 이렇게 바뀌죠.
김경식 위원
여기에 나온 게 전부 다 행안부 지침이에요, 선발계획에 나와 있는 것들이?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건 아닙니다.
김경식 위원
이분들이 과제를 수행하게 되어 있어요, 나가시면?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잘하는지 못하는지 체크를 하는 거죠, 중간에?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과제가 월별 훈련국의 동향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분기별로 직무 분야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현지생활소개서 및 훈련국 우수행정사례 보고서는 월별인지 분기별인지 안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안 하면 페널티가 있어요.
이런 과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체재비를 미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체재비를 달마다 주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분기별로?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이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분기별로 주는 체재비를 안 준다, 이런 취지이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5회 이상 지연 시 훈련복귀 및 소요경비 반납조치인데 이분들이 1년이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1년인데 실제로는 한 10개월 정도 됩니까, 10개월~11개월?
총무행정관 박동주
준비해서 7월에 발령을 받아서 나가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김경식 위원
정확히 1년을 채우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정확히 12개월을 채우진 않고요…….
김경식 위원
10개월~11개월?
총무행정관 박동주
10개월~11개월 정도 됩니다.
김경식 위원
10개월을 하는데 5회 이상 지연하면 (웃음) 되겠어요?
3회면 모르겠지만 10개월을 나가 있는데 첫 달 빼고 6개월 이상을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 예산이 조금 감액됐어요, 국외 장기교육과정은?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이 11억 6,100만 원으로 1억 7,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비슷한 인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총무행정관 박동주
12명 정도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식 위원
12명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이것은 실무적인 것이니까 담당 팀장님한테 제가 잠깐 여쭤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직급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고시담당 이형찬
교육고시담당 이형찬입니다.
김경식 위원
국외 장기교육 전체 예산에 이미 나가 있는 분들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교육고시담당 이형찬
내년 7월 전에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내년 7월에 나가실 분들의 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어찌됐든 나가 있는 분들은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지금, 나가 있는 분들이 2억 1,6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나가실 분들 12명 해서 2억 1,600만 원, 이 산출기초를 저한테 주셨는데, 맞습니까?
교육고시담당 이형찬
과목이 사무관리비하고 국제화여비하고 나눠져 있어 가지고…….
김경식 위원
이건 체재비예요, 체재비.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맞습니까?
교육고시담당 이형찬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 나가실 분들을 열두 분 선발하겠다는 건가요?
교육고시담당 이형찬
사전 선발을 1년 전에 해 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몇 명을 선발하셨죠?
교육고시담당 이형찬
12명을 선발했습니다, 내년에 나갈 인원.
김경식 위원
전부 다 나간다?
교육고시담당 이형찬
예.
김경식 위원
한림대하고 KDI는 어떤 성격입니까?
이것도 체재비가…….
교육고시담당 이형찬
지금 12명 선발한 것은 4급~5급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한림대는 6급 이하로, 6급~7급을 대상으로 올해 연말에 선발할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은 그 지침과 다른 것인가 보네요?
교육고시담당 이형찬
지침은 같은데 대상을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지침에는 4급~5급, 1970년 이후 출생자잖아요?
교육고시담당 이형찬
1970년은 변동이 없고요, 4급~5급은 별도로 해외에 바로 보내는 과정으로 계획서가 있고 한림대 위탁과정 계획서가 따로 있습니다, 6급 이하에 대해서.
김경식 위원
그러면 차이가 있습니까?
지침은 두 가지인데 실제 내용에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어차피 국외로 훈련을 가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교육고시담당 이형찬
지금 4급~5급은 바로 해외 1년짜리 교육이고요, 한림대는 국내 과정 1년하고 그다음에 해외 1년 과정을 합쳐서 2년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현재 나가 있는 분이 열두 분이고요, 내년도 7월에 나가실 분이 열두 분, 또 한림대하고 KDI도 열두 분, 총 스물네 분이네요, 그렇죠?
교육고시담당 이형찬
한림대는 10명이고 KDI는 연말에 선발을 해 가지고, 2명이나 3명을 선발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작년하고 인원이 같습니까?
교육고시담당 이형찬
올해는 2명이 추천되어 있고요, 작년에는 3명이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어쨌든 내년에 나가시는 분이 스물네 분이네요, 그렇죠?
현재 나가 있는 분 말고요,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인원이?
교육고시담당 이형찬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분들이 내년에 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 편성을 해 놓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금년도에도 나갔습니다.
김경식 위원
나가셨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아, 장기로 계실 분들이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작년하고 올해 인원수는 어떻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작년에는 열다섯 분이 나갔고요, 금년도에도 열다섯 분을 선정했는데 가정사라든지 가족 간에, 사전에는 국외로 가기로 협의가 다 됐는데 가족 간에…….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분 줄었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세 분이 줄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3명?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시간이 너무 지나서 다음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이 자리를 먼저 뜨신다고 해서 보충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33쪽에 보면 강원도 행정동우회 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도, 이전에도 있었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전에는 보조금으로 준 게 아니고요, 공익활동사업, 그러니까 공모에서 선정을 해서 줬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대부분 그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제가 예전에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행정동우회, 경우회 이런 곳들이 다 들어온 것을 봤었고요, 사실 심의하는 과정에서 봉사활동이나 사회공익활동을 하는 여러 단체들을 접하긴 했는데,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토론회라든지 회보 제작, 그다음에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해서 뭘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1,000만 원이 잡힌 거예요, 어떤 사회공헌사업을 할 계획과 방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2020년에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이 됐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제정이 됨으로써 법적근거는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알다시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임의규정이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강원도에 있는 조례라든지 법규에는 임의규정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수없이 많은 임의규정을 매번 다 강제규정 다루듯이 하지 않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임의규정이라든지 강제규정을 떠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동우회 사회공헌이나 재능기부가 뭐냐면,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연탄나눔이라든지 각종 민원 상담 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들이 공직에 있을 때 가진 재능을 어떻게 보면 사회에 기부도 하고 사회에 동참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허소영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 질의시간이 많지 않아서, 도시락 나눔, 연탄 나눔 이것이 공직자로서의 재능인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그분들은 공직을 떠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허소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재능이라는 것은 공직자 시절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연탄 나눔에 재능이라는 이름을 단 경우는 저는 지금 처음 들어봅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런 사회공헌을 하고, 재능기부는 대민상담이라든지 민원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허소영 위원
맞습니다.
만약에 행정동우회가 다른 데가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조금 더 기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분들이 살아온 경력과 경험들을 활용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재능나눔이라는 한 꼭지가 들어갔을 거예요.
연탄 나눔, 아무런 역량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힘만 있으면.
도시락 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령도 그것을 인정해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여기에 이렇게 제시하신 내용들을 보면 거의, 특히 행정동우회 회보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많은 재원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나눔과 공유는 이런 공공의 자원을 동원하지 않고도 본인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조금 더 섬세한 사업계획과 추진전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분들이 공직에 있다가 퇴직을 하고 행정동우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직에 있을 때의 경험이라든지 취득한 것을 가지고 사회공헌을 어떻게 하고 사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러한 취지로 모여서 그런 것을 고민하고, 그다음에 공직에 있을 때 말고 바깥에 나가서 봤을 때 그러면 지방행정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돼야 되느냐, 이런 것을 고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허소영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서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재원을 받지 않고도 하는 게 봉사잖아요.
지금 자원봉사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통령표창을 받잖아요.
그 표창을 받게 된 모든 것의 근원에는 봉사자들이 있었고 그 봉사자들은 본인들이 하는 여러 활동들을 정말 무보수, 아무런 대가 없이 하셨던 분들 덕에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된 거죠.
한창 밤낮없이 마스크 제작할 때 정말 새우등을 하고 몇 시간씩 앉아서 하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보상을 받았겠어요, 그 과정에서.
이런 재원이 아니라, 그분들은 실제로 몸품도 팔았고 손품도 팔았고 돈품도 팔았습니다, 모아서 했으니까.
여태까지 공직에 있으면서 국가로부터 충분히, 물론 국가에 봉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오히려 좋은, 중요한 자원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쓰셨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하셔야 될 봉사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별도 몫이, 재원이 이 정도, 정말 다 긴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오히려 그분들이 스스로 “아니다. 우리 이것 안 받고, 이번에는 강원도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해 보겠다.”라고 하셔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행정동우회가 그전에 보조금을,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속 요구했었지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다만 지금 법이 제정되고 하나의 사업을, 그다음에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까 고민하는 측면에서 보조금을 요구한 것도 많은데 그 사업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스스로 해야 될 사업들은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만큼은, 공직에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은, 조금이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고 재정부서도 거기에 동감을 해서 아마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윤석훈 위원님도 문제를 제기하셨고 법령 근거가 있다고 해서 모두에게 이렇게 발 빠르게 사업을 적용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제발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발 빠르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과 함께 문제를 제기합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들이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통일관 건립에 대한 건축기획 용역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 사업계획은 간단하게 검토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치가 국악회관과 상상마당 올라가는 그 샛길, 삼각주 같은 곳이거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는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입지는 하나의 후보지이고 거기가 된다고 저희가 장담은 못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입지가 어디가 좋은지는 반드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총무행정관님, 도민의 날 경축행사 그게 지난번에는 5억이 잡혔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7,000만 원으로 하셨네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윤미 위원
8ㆍ15 광복절 경축식 행사도 1억에서 7,000이고, 3ㆍ1절 기념식도 원래 당초에 1억이었는데 7,000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도민의 날 5억짜리 행사를 7,000으로 해도 되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사실 금년도에는 도민의 날 행사를 열린음악회를 해서 성대하게 하려고 했는데 KBS에서 코로나 때문에 열린음악회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도민의 날 행사를 실내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청 앞 정원에서 한 200명~300명 모시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7,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많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취소 내지는 축소가 되고 있는데 저는 도민의 날 행사도 사실 열린음악회에 대한 것만 없다면 7,000만 원 가지고도 굉장히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치러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여기에 보니까 동영상 제작하는 것하고 시설ㆍ장비, 무대 설치, 조명 이런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보니까 도민의 날 행사도 그렇고 광복절 행사도 그렇고 다 그 정도 수준이면, 7,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행사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행사라는 것은…….
박윤미 위원
아니, 저는 이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행사라는 것은, 만약에 예산을 더 확보한다면 확보한 예산만큼의 격이라든지 참가자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저희가 7,000만 원 정도 내에서 알차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행사도, 아마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될 수도 있겠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는 이렇게 예산을 적게 해서 하지만, 사실 총무행정관님 말씀대로 5억 정도 해서 하면 남 보기에 굉장히 성대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내실 있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 그런 것도 있죠.
뭐냐 하면 7,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을 때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만 기념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도민의 날 같은 경우 전 도민이 동참해야 하고 축제 분위기를 갖는다 그러면, 일정 부분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을 한다 그러면 아마 환경에 따라서 예산 금액의 변동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웃음) 도민들도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실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고 하면.
저는 언론에 크게 부각되지 않게 해도, 조촐하게 해도 도민의 날 행사 축하와 경축의 의미가 퇴색되거나 축소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과감하게 편성을 하셔서 굉장히 놀랐고요.
공무원 복지제도 종합검진을 이제 5만 원 더 인상해서 30만 원으로 하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윤미 위원
저는 올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11월하고 12월에 급하게 검진을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희한하게.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수검률이 44%에 불과하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윤미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11월~12월 마무리에 하긴 해서, 보통 수검률이 100% 되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100%는 안 되고 한 93%~94% 정도 됩니다.
박윤미 위원
93% 정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윤미 위원
그래서 저는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내부 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10월이나 11월에 이것을 급하게 할 게 아니라.
다들 알고 계시지만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연말에 가는데…….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박윤미 위원
홍보 좀 하세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도 알다시피 신속집행 때문에 상반기 중에 70% 이상을 집행하라고 해서 매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 그러세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리고 원래 계약은 11월 말까지인데 수검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병원들하고 얘기해서 12월 11일까지 연장을 해 놨습니다.
박윤미 위원
10…….
총무행정관 박동주
12월 11일까지.
이것은 본인이 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관련되어 있는 구성원이라든지 가족 이런 쪽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독려를 해서…….
박윤미 위원
독려를 좀 많이…….
총무행정관 박동주
100%가 나오게끔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윤미 위원
사업설명자료 36페이지에 보면 분권 추진하는 것이 있잖아요, 지역주권운동 추진.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윤미 위원
이번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56.9%가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였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지금 이것은 저희가…….
박윤미 위원
더 늘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것을 줄였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인데, 다만 총무행정관실의 재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요율을 줍니다.
폐지 몇 % 주고 삭감 몇 % 주는데, 총무행정관실 같은 경우는 사실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한 20%, 70몇 억이 일반 재정사업인데 그중에서, 재정부서에서 요구한 것은 한 49억을 삭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얘기를 했는데, 다만 그래도 재정부서의 형평성, 삭감이라든지 폐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맞출 수밖에 없는데…….
박윤미 위원
아니, 10%나 20%까지는 이해하지만 지금 절반 이상을 삭감하면 이것을 하지 말라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3페이지, 강원도 역사기록원 건립과 관련돼서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강원도에 강원도기록관 설치 및 운영 규칙이 있더라고요.
강원도기록관 설치 및 운영 규칙을 보면 강원도기록관을 설치하는 법적근거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13조를 찾아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강원도는 그로 인해서 기록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사업설명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기록관 문서고가 별관 지하에 있다고 사업위치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 맞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맞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지금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강원도 역사기록원을 건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신 거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그리고 이 역사기록원과 관련된 법적근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더라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제11조를 보면, 법률 제11조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지사는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가 앞으로 건립할 역사기록원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해당하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록관은 매년 생산되는 행정자료, 행정물 이런 것을 보관하는 거고 기록원은 폭넓게 도, 시군, 교육청, 그다음에 일반이 가지고 있는…….
안미모 위원
민간자료까지?
총무행정관 박동주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발굴해서 모든 것을 보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관은 하나의 기관별로 일반적인 행정서고의 개념이고 기록원은 도 광역단위의 행정기록, 공공기록물하고 민간기록물을 다 보관할 수 있는 겁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기록관은 주로 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문서, 주로 행정문서를 보관하는 곳이고 기록원은 도와 시군 또는 교육청, 또 민간자료까지, 행정문서뿐 아니라 기타 다른…….
총무행정관 박동주
역사적인 기록이라든지 가치, 그다음에 저희가 한번 본 게 6ㆍ25 3대 대첩이 있는데, 6ㆍ25 대첩이 있지 않습니까?
춘천지구대첩을 보면 6ㆍ25 당시의 작전도라든지 그런 원본이, 나라기록원 이런 데에 강원도 기록이 다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록원이 건립이 되면 그런 자료를 다 저희가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다양한 역사자료를 죄다 기록원 안에 보관을 하고 보관된 자료를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총무행정관 박동주
전시도 하고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탄광이 있지 않습니까?
탄광 이런 쪽의 자료들을 지금 민간 쪽에서 엄청나게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죠, 기록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구비해서 전시라든지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면 이게 학생들한테 교육도 되고 강원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계획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강원도사편찬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도사편찬하고는 좀 다른 내용으로 봐야 되겠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를 보시면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강원민주재단이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사업으로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자료들을 다 정리해서 기념 전시회도 하고 책도 발간하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최근에 책도 한 권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분들이 당시의 기록들을 녹취를 통하거나 종이기록을 통해서 발간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발굴하신 내용들을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무행정관 박동주
맞습니다.
안미모 위원
홈페이지 구축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홈페이지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자료들을 홍보하려고는 하는데, 강원민주재단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2020년도에 올린 건수가 18건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다음에 좋아요조차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본인들이 발굴해 낸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자료나 사료 이런 것들의 홍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고 총무행정관실에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홈페이지 구축은 언제 되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우선 민주화 사업을 하는 재단이나 이쪽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상시근무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재단에서 상근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 한 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재단이 ’19년 11월에 창립총회를 하고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재단을 구축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홈페이지까지는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재단이나 이쪽에서 지금 자료를 구입하고 사진이라든지 이런 모든 자료를 편찬하는데 그게 웬만큼 되면, 그런 것을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홈페이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를 볼게요.
36페이지를 보면 지역주권운동 추진과 관련된 사업들이 나오는데 전년에 저희가 호민관대학을 운영했었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그런데 이번에 호민관대학은 빠져 있더라고요.
2020년부터 호민관대학 운영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게 재정사업에서 폐지사업으로 됐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는 호민관 그것을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주민자치를 하려면, 주민자치 취지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깨워주려면 호민관 그쪽에서 주민자치를 교육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을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호민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렇죠.
그동안 호민관대학 운영한 것을 보면 분권운동 강의도 하시고 또 전문가 양성을 통해서 분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역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폐지가 되면서 찾아가는 분권 아카데미와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운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찾아가는 아카데미 운영은 운영대로 하고 호민관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안미모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를 보니까 이게 1차 평가에서는 미흡으로 나왔고 2차 예산부서에서는 폐지로 되었고 최종의견을 보면 사업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자치분권 아카데미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라 이렇게 결론이 지어졌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총무행정관님께서는 호민관대학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삭감…….
총무행정관 박동주
찾아가는 아카데미하고 호민관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검토의견에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총무행정관님께서는 호민관대학…….
총무행정관 박동주
호민관 그것은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그 사업은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45페이지에 지방자치 발전 포럼사업이 있는데 시행주체가 한국지방자치학회라고 되어 있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이것은 공모사업이었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2021년이 지방자치 30주년입니다.
지방자치 30주년인데 학회에서 저희한테 내년도 사업에 대해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 반드시 지방자치를 하면서, 강원도가 통일하고 자치분권 이런 것을 하는 측면에서 이 포럼은 반드시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학회에 얘기를 해서 포럼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안미모 위원
내년이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의 해라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래서 총무행정관에서 제안을 해서…….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는데 저희가 오히려 더, 이 사업 내용이 반드시 저희 강원도에서 유치를 해서 하는 게, 우리 도가 먼저 제안은 안 했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치 포럼 자체는 강원도에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아니고 제안사업이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자부담도 근 30%에 해당하네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지방자치의 날 기념이 30주년이라고 하면, 지금 42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나와 있거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이것도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것에 저희가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미모 위원
이 박람회에 강원도 홍보부스가 따로 설치되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언론보도에서 강원도 홍보부스에…….
총무행정관 박동주
너무 빈약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 언론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내년도에는 강원도 홍보부스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스를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알차게 해서.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렇게 하려면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미모 위원
(웃음) 어떤 도움을 드리면 될까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장내 웃음)
안미모 위원
예산은 지금 5,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총무행정관 박동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더 있으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안미모 위원
그런데 지금 총무행정관뿐 아니라 모든 실ㆍ국 부서의 예산이 신규 사업이나 단년도 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30% 이내에서 다 삭감이 돼서 사실 저희 위원들이 이번에는 예산 심사하기가 상당히 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확보 예산 내에서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예, 5,4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강원도 홍보부스를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안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균 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1권 134쪽을 보면, 찾으셨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인균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올해는 1억 정도였는데 8,200, 1,800만 원 정도가 깎였네요.
새마을, 바르게, 이렇게 해서 쭉 보니까 1,800, 1,800이 빠졌다는 것은 기존에 받다가 안 받는 단체가 있어서 줄어든 겁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단체별로 한 2,000만 원씩 받았었는데 일률적으로 한 10% 삭감해서 1,800만 원씩…….
박인균 위원
아, 주던 것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총무행정관 박동주
계속 주는 겁니다.
박인균 위원
일괄적으로 10% 정도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 얘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단체별로 형평성도 맞출겸 해서요.
박인균 위원
그러면 새마을, 바르게, 여기는 법정단체라 그럽니까?
법률에 의해서 줘야 하는 이런 단체인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법률에 의해서 줘야 되는 단체입니다.
박인균 위원
어쩔 수 없이?
그다음에 새마을, 바르게, 그 밑에 보면 자유민주시민의식 함양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단체가 어떤 내용을 하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여기는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고요.
박인균 위원
총연맹?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인균 위원
이것도 법정단체입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법정단체입니다.
박인균 위원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 통일운동 및 교육 지원은 어떤 단체에서 하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도 법정단체입니다.
박인균 위원
어디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민족통일강원도협의회입니다.
박인균 위원
민족통일강원도협의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인균 위원
그것도 민간단체입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생소한, 이런 쪽에 예산을 지원하면 나중에 자료라든가, 교육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받아봅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사전에 신청을 받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다 받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면 그쪽에 대한 사업자료, 교육계획서 이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이 금액은 거의 이렇게 고정적으로 줘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줄일 수 있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우선 법정지원단체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쪽에는 연간 운영비로 한 4,000에서 4,500 가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단체에서 계속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한 1,800만 원씩 가는데, 다만 단체별로 격차를 두게 되면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대략 1,800 정도, 매년 하던 사업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한 4,0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운영비 4,000만 원?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인균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거기에 상근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박인균 위원
보면 과거에 이런 단체들이 유신 때라든가 오공육공 때 정당치 못한 배경 속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높고, 사실 그런 부분의 봉사기관ㆍ단체인데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안 줄 수는 없고 참 고육지책인데,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데에 대한 자료, 제대로 하는가, 어떤 내용인가, 자료 좀 주시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인균 위원
바로 그 밑에 보면 시설비 관련해서 통일관 건립,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도가 직접 하는 겁니다.
박인균 위원
도가 직접?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인균 위원
위탁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뭐냐 하면 춘천시에 전적기념관이라고 자유총연맹 이런, 안보 관련, 통일 관련 전시관이 있는데 그게 너무 노후화돼서 저희가 다른 후보지를 찾아서 통일관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통일부에서 통일+센터라는 것을 라키비움(Larchiveum)으로 해 가지고 도서관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이렇게 복합공간으로 해서 통일과 관련된 체험이라든지 학습 이런 것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지금 국회에서, 통일부가 9월에, 저희도 통일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통일부에서 강원도가 통일에 대한 염원이라든지 이런 게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강원도에 했으면 좋겠다고 강원도에 의향을 물어왔는데 저희도 좋다 해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전국 어디나 보면 통일관 아니면 안보관, 유사한…….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 이것은 기존에 있는 통일관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통일부가 하는 통일+센터는 도서관이라든지 각종 전시라든지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통일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키기 위한 복합공간을 만드는 것이지, 지금 통일관이 양구하고 고성에 있는데 그러한 통일관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냥 전시하고 안보교육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2018년도에 통일부가 인천에 통일센터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전라남도가 하나 됐고 그다음에 ’21년도에 정부예산으로 호남권이 하나 됐는데, 통일부에서 강원도가 최접경지역이고 통일에 대한 염원 지수가 높은 강원도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하나를 더 확보해서 강원도에 하려고 합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냉전논리와…….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박인균 위원
전쟁 영웅 만들기,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라 통일의 필요성, 그다음에 평화의 필요성 이런 것으로 내용을 채우고 있다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혹시나 그런 자료도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하면 좋겠네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시대의 흐름이, 통일의 가치 또는 흐름들이 어떻게 변해 가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말이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대개 강원도에서 몇 군데 정도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거죠?
대충 어떤 단체에…….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가 네 군데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회라든지 충효예술실천운동, 그다음에 지방행정동우회라든지…….
박인균 위원
옛날 15세기 이데올로기 같습니다. (웃음)
총무행정관 박동주
(웃음) 지금 그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거기도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인균 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출향단체와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 보니까 한 51억 중에서 건물 짓는 데 49억이 쓰이네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런데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강원도민회관 리모델링 해 가지고 1억 2,000, 쭉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시설비 관련해서 강원도민회관 리모델링 46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뭐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사업비 중에 1억 2,000은, 지금 거기에 서울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박인균 위원
예.
총무행정관 박동주
서울본부 사무실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공사기간 1년 동안 사무실이 다른 데로 나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1억 정도는 임대료, 그래서 2억 2,000은 공사기간 동안 서울본부 사무실이 다른 쪽에 나가 있는 비용이고 나머지 47억은 순수하게 리모델링하는 데, 그다음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쪽의 시설비하고 공사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순수하게 공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남았고 추가질의 또 하셔야죠,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전체 예산으로 봤을 적에 약 25% 감액됐어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신규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큼지막한 예산들이 더러 있던데, 신규예산이, 이렇게 25%가 감액됐다는 것은 필요 없는 사업도 있었다는 것인데 재료비라든지 행정비용이 너무 과대하게 지출됐다고 생각해서 감액하신 건가요,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서 일률적으로 감액을 하신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한 25%가 감액된 주 사유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공무원인건비가 있는데 그전에는 소방공무원하고 일반직공무원 인건비를 다, 연금부담금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 이런 것을 총무행정관실에다가 세웠었는데 내년부터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소방특별회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 이런 것은, 인건비성은 다 소방특별회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25%가 감액된 겁니다.
한창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서 12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건전노사관계 구축, 이 부분은 노사하고 협의를 한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어떤 내용이신지…….
한창수 위원
이게 감액편성됐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하단 부분의 건전노사관계 구축이에요.
협의를 하셨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노사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건전노사관계 부분이 감액된 주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못 했고요, 어차피 예산과에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국제화여비가.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는 워크숍을 하면 워크숍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각 사업소 직원들에 대해서는 총무행정관실에서 참가여비를 일괄적으로 집행했는데 내년부터는 참가하는 부서별로 여비를 하라고 해서 그게 삭감된 겁니다.
한창수 위원
부서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감액하신 거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원도 역사기록원 건립 기본계획은 관계직원한테 설명을 잘 들어서 이해가 됐습니다.
129페이지 중간 부분의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인데요, 이 부분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증액이유가 있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129페이지의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한창수 위원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어떤 성과에 인센티브를 주시겠다는 것인지?
밑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퇴임식 및 훈포장 전수식 예산으로 9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이것은 도리어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상반기ㆍ하반기에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로다가 축하꽃다발이라든지 기념품 하나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정도의 예산만 계상한 겁니다.
한창수 위원
포상금은 증액이 됐는데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포상금은 각종 기관ㆍ단체라든지…….
한창수 위원
아니, 이 예산하고 저 예산은 비례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 이것은…….
한창수 위원
같은 행위인데 어떤 것은 줄이고 어떤 것은 늘렸다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포상금을 늘린 이유가 뭐예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훈포장 전수식 관련해서는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유공공무원 및 기관ㆍ단체 부상품 구입은 한 3,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내년도에 기관포상이라든지 개인포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가 상품권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포상 같은 경우는, 도지사 포상 같은 경우는 강원상품권 5만 원을 주고요, 기관포상 같은 경우는 강원상품권으로 한 20만 원을 주는데 그 수요가 좀 늘어나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매년 이 금액도 적어 가지고 추경 때 다시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설명하신 것을 제가 들어보면 퇴임식 및 훈포장 전수식은 가능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고 유공공무원 및 기관ㆍ단체 포상금은 많이 늘려서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예산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퇴임식을 할 때 저희가 가급적이면, 너무 과하게 퇴임식을 거행하면…….
한창수 위원
아니, 그렇다고 보면, 아래의 유공공무원 및 기관ㆍ단체 부상품은 늘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늘린 이유로 대상자가 늘었다든가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맞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렇죠.
기관하고 개인포상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창수 위원
기관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액수를 늘리겠다는 것인지…….
총무행정관 박동주
개인하고 기관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포상하는 대상을.
한창수 위원
그리고 1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인데요, 이게 많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68억…….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업명을 불러주시면…….
한창수 위원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
총무행정관 박동주
쪽수를 얘기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131페이지 하단요.
제가 너무 빨리 가나요?
(장내 웃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68억에 대한 설명을, 국비는 조금 받고 도비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뒷부분에서 설명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가 전년도보다 한 68억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한창수 위원
예.
총무행정관 박동주
우선 도민회관을 짓는 게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겠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도민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도민회관이 얼마였더라…….
총무행정관 박동주
4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뒤에서 세세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32페이지를 한번 봐 보시죠.
주민자치 활성화, 또 아랫부분에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아랫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강릉하고 춘천이 선정된 것이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여기에 신규사업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어요, 7,000만 원이.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그다음에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각종 회의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시설보수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한창수 위원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춘천하고 강릉을 하면,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봤을 적에, 각 지자체에 다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지역별로 수요가 있다면 저희들도 뭐, 의원님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들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 사업은 어느 지역이나 다, 이러한 시설들을 주민들이 원해요.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사무실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 사무실을 짓는 예산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이것은 의원님들이 지역구를 다니시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를 가 보시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창수 위원
아니, 욕구에 부응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2개만 선정해서 하다 보면 18개 시군을…….
총무행정관 박동주
우선 신청이 2개만 들어왔습니다.
한창수 위원
2개만 들어왔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직원이 쪽지를 건네줌) 대상지역을 한 3개 정도로…….
총무행정관 박동주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쪽지가 왔는데 의원사업비가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장내 웃음)
기능보강사업이 의원사업비로 가능한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 그것은…….
한창수 위원
아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취득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의원사업비로?
새로운 취득 안 돼요.
취득은 안 되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 그러니까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센터 기능보강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예산편성상 범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133페이지를 봐 주세요.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몇 가지 더 할 게 있긴 한데 이것만 하겠습니다.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하고, 1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자치 발전포럼은 암만 봐도 성격이 비슷해요, 그렇죠?
여기 설명자료를 보니까 하나는 학회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네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아랫부분은 학회에서 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지방자치 발전포럼은…….
한창수 위원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학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한창수 위원
아, 발전포럼?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다음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는 18개 시군이 다 하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아, 제가 메모를 잘못 했습니다.
이것을 학회에 주든지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왜 이 두 가지를, 같은 성격의 토론회나 포럼을 하는 것인데 지자체하고 학회에서 똑같은 것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우선 지방자치 발전포럼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30년에 대해서,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까지 성숙이 돼 있고 그다음에 향후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하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포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지방자치 전체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고요,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는 18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각종 주요현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각 지역이 자치발전을 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갈 것이냐 그런 차원, 그러니까 지방자치 발전포럼은 대한민국 전체를 가지고, 지방자치 전체에 대한, 큰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는 해당 지역의 자치에 대해서 발전방향을 논하자, 이런 쪽으로 차원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웃음) 국장님, 제가 전문경력관 근무현황자료를 받았는데, 일단 성명을 다 땡땡땡으로 해 오셨는데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성이라도 알수 있게 표시를 하셨어야죠.
그건 그렇고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국장님도 갖고 계시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한 열 몇 분 정도 되시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보면 일반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 시간선택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시는 거예요?
다 다릅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정식적으로 전문경력관이라는 직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 제4조를 보면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이 있고 임용령에 직급구분이 있고 또 거기에 지방전문경력관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이렇게 네 종류예요.
그중에 어디인지?
이분들이 정원에 들어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정원에 들어갑니다.
김경식 위원
전부 다 일반임기제입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닙니다, 정원에 들어갑니다.
김경식 위원
전문임기제 같은데?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닙니다.
일반직으로 들어갑니다.
김경식 위원
전부 다 일반임기제예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일반직입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그건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통일관 건립, 큰돈이 많이 들어가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통일플러스센터를 하면 한 68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 건축설계비만 세우신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기본계획만…….
김경식 위원
설계용역비잖아요, 설계용역비?
총무행정관 박동주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시설설계용역비 아닙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실시설계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김경식 위원
(웃음) 정확히 말씀하세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실시설계로 갈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식 위원
검토용역비예요, 아니면 설계용역비예요?
계획설계용역비 아닙니까, 계획설계용역비?
총무행정관 박동주
계획설계용역비입니다.
기본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설계용역비는 사전절차가 필요한데, 알고 계시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실시설계비를 받으려면 공유재산이라든지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우선 실시설계는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만약에 기본설계에서 나온 사업비가 100억이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김경식 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법령이나 기준에 계획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나요?
제가 알기로 설계용역비는 다 통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기본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총무행정관 박동주
기본계획설계만, 기본계획이 나와야지만, 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고 이런 게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재정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만…….
김경식 위원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시설계부터 포함된다, 그 취지이신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니죠, 기본계획을 먼저 한 다음에 재정투ㆍ융자심사를 받고…….
김경식 위원
그건 제가 법령을 찾아볼게요.
그리고 인권센터,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이 됐는데, 지금 3명을 채용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인건비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공무원 전체 인건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채용할 계획이시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거기 센터장은 전문경력관으로…….
총무행정관 박동주
임기제…….
김경식 위원
세 분 다 전문경력관으로 하시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니죠, 전문경력관이 아니라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김경식 위원
시간선택제?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것은 정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것은 기준인건비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감이 끝나고 2019년, 2020년 상담기록 관리대장 자료를 받았는데 1년에, 여기가 기존에 계속 했던 데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일을 하던 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1년 상담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6건…….
김경식 위원
6건은 처리결과이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정확하게는…….
김경식 위원
15건 정도 돼요.
15건에서 20건 안쪽, 맞죠, 팀장님?
15건에서 20건 안쪽 같은데요?
2019년과 2020년이 대동소이합니다.
과연 세 분이 필요하신 걸까요, 이게?
5급 상당의 전문경력관 한 분과 시간선택제는 시간을 몇 시간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어떠한 사건이나 진정이 들어와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1건당 60일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김경식 위원
여기에서 하는 일은 제한이 없어요.
지금 여기 상담내용을 보면 당뇨수치 측정기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교환요청을 했는데 교환을 안 해 준다, 이런 내용의 상담들이 있고요, 보육교사 직장 내 괴롭힘,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인권이라는 게 제한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상담의 범위가 너무 폭넓고요, 1건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급 상당의 전문경력관 1명과 직원 2명 해서 3명이 1년 동안 해야 될 일인데 2019년, 2020년 상담건수가 15건에서 20건 안쪽이면…….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런데 위원님, 그게 장애인이라든지 각종 단체라든지 체육회, 체육 분야 이런 쪽, 각종 여성 분야 이런 쪽의 인권, 지금 분야별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이 인권센터에서…….
김경식 위원
물론 국장님은 담당 국장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김경식 위원
필요는 한데 사람을 5급 상당의 전문경력관 한 분과 2명 해서 총 3명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 정도의 일이냐 이거예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인권 자체를 조사하고…….
김경식 위원
지금 작년하고 올해 2년간 정식 처리 건수가 6건밖에 안 돼요, 더군다나.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는 건수보다는, 1건이 나오더라도 조사를 해서 그 1건에 대한 신뢰…….
김경식 위원
(웃음) 인사계장님은 어디 갔어요?
오늘 안 계시네요?
도청에 있는 직원분들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난리가 나도 1명을 줄까 말까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의 일에 세 분씩이나 필요하겠습니까?
이건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진지하게 검토를 하셨는데도 끝까지 3명을 채용해야 되겠다 싶으면 말씀을 따로 하세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 이것은 지나치게 일이 적습니다.
2년 가까이 정식으로 처리한 건수가 6건밖에 안 되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한테 별도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채용은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세 분 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별도로 얘기할 게 없네요, 채용 공고 중이면.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래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일단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네요.
예산을 삭감하고 나서 그게 얘기가 된 다음에 다시 추경에 올리든지,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김경식 위원
그건 기술적으로 국장님이 다른 길로 해서 예산을 할 수 있잖아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 외 사용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웃음) 질의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을 보면 강원도 역사기록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잡혀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런데 이 이름이, 2007년도 12월부터 건립을 추진했었던 것 같아요, 그간 추진실적을 보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위원장 김규호
2007년부터 지난 9월까지도 강원기록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다가 이번에 추진계획을 새로 수립했는지 10월부터 역사기록원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지금 강원기록원에서 역사기록원으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있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직 정확하게 명칭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기록원은 기본적으로 행정에 대한 공공기록물, 공공기록물에 대한 것을 보관하고 전시할 때는 강원기록원으로 가는 게 맞고요, 민간 분야에서 발굴되지 않은 자료라든지 지나간 자료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한다 그러면 역사적인 것도 다 포함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지금 우선 역사기록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이름을 확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규호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가에는 국가기록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국가기록원이 있고요, 지금 전국 시도에서 다 이 기록원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지금 서울하고 경남이 설치가 됐고요…….
위원장 김규호
이미 된 데가 있고 또 추진을 하는 데가 있고요.
기록원이라는 이름은, 역사에 한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강원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물들을 다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역사기록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사편찬위원회도 있고 중앙박물관도 있고 우리 지역에도 강원학연구센터도 있고 영동지방은 율곡학도 있고요, 하여간 역사에 대한 기록들을 하는, 향토사를 관리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강원도 역사기록원으로 하면 역사에 한정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역사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강원도기록원이라는 명칭이 더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와 자료의 관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 자체가 나중에는, 지금 우리가 도사편찬을 하고 있지만 일단 방대한 양을 마쳤잖아요.
마쳤지만 역사는 계속되기 때문에, 도사편찬위원회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나중에 또 도사편찬을 새로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사편찬이든 어떤 기록물을 만들 때는 남겨진 자료, 기록들이 바탕이 돼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도사편찬위원회하고 별개라고 말씀하셨지만, 별개의 일이지만 따지고 보면 나중에 도사편찬위원회를 할 때 이 기록물들이 자료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강원연구원에도 강원학연구센터가 있는데 그 연구센터에서도 이 기록물들이, 물론 여기에 현대의 기록물들이 대부분 많이, 또 지금 생산되는 문서들이 보관이 되겠지만 기존에 알려진 역사자료라든가 문서라든가, 그렇다고 여기에서 무슨 골동품을 모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주로 서지류, 문서류를 많이 보관할 텐데, 지금 이게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우선 장소는 특별하게 어디를 찍진 않았고…….
위원장 김규호
각 시도별로 기록원을 만들면 굉장히 경쟁적으로 어느 기록원은 잘되고 어느 기록원은 잘 안 된다는 이런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기록원의 유치라든가, 지금 우리가 신청사 건립하고도 연계가 되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지금 있는 청사에다가 지으면, 아마 이것도 예산이 수십억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규호
300억의 예산이 들어가면 부지선정 관련된 것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어문제는 중앙에 국가기록원이 있기 때문에, 국가역사기록원이라고 안 하거든요.
대한민국 역사기록원이라고 안 하고요, 역사와 관련된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사편찬위원회나 중앙박물관이나 정신문화연구원 이런 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강원도기록원, 강원기록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것은 나중에, 10월 들어서 갑자기 여기에 역사기록원이라는 이름이 딱 나타났기 때문에, 여태까지 강원기록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다가 갑자기 역사기록원이라고 나와 가지고 이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경력관을 말씀하셨는데 전문경력관이 별정직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별정직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규호
일반직은…….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전에는 별정직이 별도로 있었는데, 전문경력관이라는 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별정직 신분에 가깝지 않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닙니다, 일반직공무원…….
위원장 김규호
그냥 일반직이에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근무하는 게…….
위원장 김규호
일반직이라고 하면 행정사무관, 행정주사 이런 신분하고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전문경력관은 가급이 있고 나급, 다급이 있는데 가급 같은 경우는 5급 정도로 보고요, 나급은 6급, 7급 이렇게 보는데…….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일반직은 아니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일반직입니다, 일반직.
일반직인데 다만 이 사람들은 순환보직을 할 수 없는 자리, 그러니까 발간실에서 서류를 만들고 하면 다른 데로 전보를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분은 일반직으로 해 주는데…….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전문경력관도 60세까지…….
총무행정관 박동주
신분보장이 됩니다.
위원장 김규호
신분보장이 되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별정직도 되긴 되지만, 인사권자가 예를 들어서…….
총무행정관 박동주
만약에 별정직으로 되면, 지사님 비서를 한다 그러면 지사님하고 임기를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문경력관은 어떤 분야이냐 하면 무대를 할 때, 공연ㆍ전시라든지 통계지표, 그다음에 농기계 수리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규호
예.
총무행정관 박동주
농기계를 수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 자리에, 순환보직이 필요 없는 사람들을 근무시키는데 다만 이 사람들을 전문경력관으로 뽑는 이유가 일반직 보수보다 조금 높게 주기 위해서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율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안 129쪽 사무보조 행정도우미 운영 3,7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세출예산안 130쪽 강원도 행정동우회 활동 지원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호민관대학 사업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하며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자치분권토론회 사업은 자치분권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주문하면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 그리고 시민참여형 생활개선지도 제작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동주 총무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된 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안미모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윤석훈 한창수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현준태 의정담당 임종선
출석공무원
· 감사위원회
위원장 홍성호
적극행정지원관 최우홍
· 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박동주
기록
김윤준 김다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