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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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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0년 12월 11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2.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원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10.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12.「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행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3. 강원도 탄광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안 14.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 16.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8. 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안 19. 강원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7.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공유재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28.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29.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30.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31.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2.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33.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34.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5.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부의된 안건

1.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2.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허소영 의원 발의)
8.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ㆍ한금석ㆍ김진석ㆍ김수철ㆍ신명순ㆍ박윤미
ㆍ안미모ㆍ위호진ㆍ심영미ㆍ윤석훈 의원 발의)
9. 강원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심상화 의원 대표발의)
(심상화ㆍ김정중ㆍ박병구ㆍ박상수ㆍ박인균ㆍ박효동ㆍ신도현ㆍ신명순ㆍ심영미
ㆍ심영섭ㆍ위호진ㆍ최종희ㆍ한금석ㆍ함종국 의원 발의)
10.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김정중ㆍ박효동ㆍ한금석 의원 발의)
11.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행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3. 강원도 탄광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 대표발의)
(이상호ㆍ김상용ㆍ김혁동ㆍ나일주ㆍ박상수ㆍ신영재ㆍ안미모 의원 발의)
14.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
15.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안미모 의원 대표발의)
(안미모ㆍ곽도영ㆍ남상규ㆍ허소영ㆍ윤지영ㆍ심영미ㆍ조성호ㆍ박병구ㆍ권순성
ㆍ김형원ㆍ이병헌ㆍ김상용ㆍ나일주ㆍ박윤미 의원 발의)
16.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형원 의원 대표발의)
(김형원ㆍ김수철ㆍ김정중ㆍ김상용ㆍ박인균 의원 발의)
17.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조성호 의원 대표발의)(조성호ㆍ조형연ㆍ나일주 의원 발의)
18. 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9. 강원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영재 의원 대표발의)
(신영재ㆍ이상호ㆍ위호진 의원 발의)
20.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원 의원 대표발의)(김형원ㆍ김정중ㆍ조성호 의원 발의)
21.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원 의원 대표발의)(김형원ㆍ김정중ㆍ조성호ㆍ이병헌 의원 발의)
22.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23.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4.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5.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26.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7.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공유재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28.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29.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30.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1.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32.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3.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4.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5.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5분 자유발언(심영섭ㆍ심영미ㆍ안미모ㆍ이병헌ㆍ조성호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나일주ㆍ남상규) 선출(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곽도영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올 한 해 계획했던 원내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 한 해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 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새해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안건 심사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9개월 만에 다시 600명을 넘어섰고 도내에서도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우리 강원도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코로나19로부터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코로나 백신 개발이 진행되어 머지않은 시기에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긴 하지만 문제는 유사한 질병과 예측할 수 없는 재난들이 앞으로 더 잦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재난 예방 및 대응에 우리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오고 계시지만 금년도 남은 기간은 물론 다가오는 새해, 그리고 좀 더 먼 미래에 대비하여 더욱 정교하고 치밀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9일 국회에서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 확대와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제정된 지 32년이 조금 넘어 도민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으로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강원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왔으며, 특히 지난 10월에는 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회 및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에 도민의 뜻과 간절한 염원을 강력히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판 삼아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회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민 여러분의 뜻을 더욱 대변할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강원도민만을 바라보고, 또한 생각하고,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소중한 그 말씀을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가치가 바로 우리 강원도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법원 출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용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전용민
의사관 전용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 제의 및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탄광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8건이 부의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공통사항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2건, 예산안 8건, 동의안 4건, 기타 2건 등 총 36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평화지역 개발촉진 지원 특별위원장에 인제 출신 조형연 의원님, 부위원장에 속초 출신 주대하 의원님,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장에 삼척 출신 김상용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선 출신 나일주 의원님이 선임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지 및 안내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 개회 이후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지자체 부담분 국가부담으로 전환 촉구 성명서를 12월 9일에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등에 발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전용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의장 곽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부터 위원 사임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위원을 사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 사임의 건을 처리하여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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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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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1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안미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안미모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미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전분야 감찰 전담기구인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광범위한 생활적폐에 대한 도 전역 안전감시망 확대 및 안전분야 부패의 전방위 감시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고문변호사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 관리를 위해 위촉과 해촉, 업무수행, 청렴서약, 자문운영, 정보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강원도의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고문변호사의 자격요건 및 운영기준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철원군 대마리 전략촌 주택부지 분쟁과 관련된 이주대상 주민에게 도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해 수의계약 매각 요건 및 대금 분할납부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대마리 전략촌 입주민의 안정적 생활터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분류 및 과세목적이 정비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인용조문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에 부합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명확화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취득 5건으로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 원주의료원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취득 건과 원주의료원 본관 증축 건은 영ㆍ유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재활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응급의료 접근성 강화 등 공공의료시설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모험전망대 취득과 소득형 산촌주택 취득 건은 산림엑스포 성공 개최 및 산림관광 활성화, 소득 창출과 연계한 강원도 귀ㆍ산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강원도 반려동물지원센터 취득 건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공공 목적의 복합 교육ㆍ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운영비 지원과 기한 등의 운영계획을 강릉시와 협의 후 결과를 보고할 것을 주문하고 아울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예산 편성 이후에 제출되지 않도록 사전절차 준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안미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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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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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7.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허소영 의원 발의)
8.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ㆍ한금석ㆍ김진석ㆍ김수철ㆍ신명순ㆍ박윤미
ㆍ안미모ㆍ위호진ㆍ심영미ㆍ윤석훈 의원 발의)
10시 18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정수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정수진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허소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소재 중소 지역서점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독서문화의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지역서점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고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윤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별 우선구매 목표비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과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정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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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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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9. 강원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심상화 의원 대표발의)
(심상화ㆍ김정중ㆍ박병구ㆍ박상수ㆍ박인균ㆍ박효동ㆍ신도현ㆍ신명순ㆍ심영미
ㆍ심영섭ㆍ위호진ㆍ최종희ㆍ한금석ㆍ함종국 의원 발의)
10.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김정중ㆍ박효동ㆍ한금석 의원 발의)
11.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행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1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행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신명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신명순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신명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심상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강원도 수상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강원도에서 선박사고 등 해양 사고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민간 수난구호 참여자의 구조활동 지원이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등에 기여할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허소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던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심의ㆍ기능을 전담할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새로이 설치ㆍ운영하며 강원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의무화를 명시하고 환경교육 위탁의 범위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하여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파괴에 따른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요즘 도정 전반에 걸친 환경인식 증진 도모 및 경각심 고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과 국가위상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2022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고자 재단법인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우리 도의 새로운 먹거리로써 강원 임산업의 발전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2022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첫 걸음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행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엑스포 행사 전담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법인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에 행사 사무 전반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신명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행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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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행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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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3. 강원도 탄광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 대표발의)
(이상호ㆍ김상용ㆍ김혁동ㆍ나일주ㆍ박상수ㆍ신영재ㆍ안미모 의원 발의)
14.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
15.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안미모 의원 대표발의)
(안미모ㆍ곽도영ㆍ남상규ㆍ허소영ㆍ윤지영ㆍ심영미ㆍ조성호ㆍ박병구ㆍ권순성
ㆍ김형원ㆍ이병헌ㆍ김상용ㆍ나일주ㆍ박윤미 의원 발의)
16.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형원 의원 대표발의)
(김형원ㆍ김수철ㆍ김정중ㆍ김상용ㆍ박인균 의원 발의)
17.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조성호 의원 대표발의)(조성호ㆍ조형연ㆍ나일주 의원 발의)
18. 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9. 강원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영재 의원 대표발의)
(신영재ㆍ이상호ㆍ위호진 의원 발의)
20.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원 의원 대표발의)(김형원ㆍ김정중ㆍ조성호 의원 발의)
21.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원 의원 대표발의)(김형원ㆍ김정중ㆍ조성호ㆍ이병헌 의원 발의)
10시 28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탄광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조성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조성호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탄광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호, 김상용, 김혁동, 나일주, 박상수, 신영재, 안미모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석탄산업 및 순직산업전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추모, 기념사업, 유가족 복지ㆍ휴양사업 등 순직산업전사의 명예 선양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제2조 정의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순직산업전사란 강원도에서 탄광 노동자로 근무하던 중 현장에서 매몰 사고로 순직한 자를 말한다.”, 제2호 “순직산업전사 유가족이란 강원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순직산업전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을 말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지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미모, 곽도영, 남상규, 허소영, 윤지영, 심영미, 조성호, 박병구, 권순성, 김형원, 이병헌, 김상용, 나일주, 박윤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주거복지사업의 지원근거,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원, 김수철, 김정중, 김상용, 박인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가 관리하는 도로 및 도로부속물 등의 안전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와 조형연, 나일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GTI박람회 조직위원회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람회의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도내 역세권개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10조 제2항을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15명 이내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제2호 “사업시행자”, 제3호 “관계 전문가”, 제4호 “주민대표자”, 제5호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변경하고, 제16조는 제17조로 변경하며, 제16조는 “(수당 등) 위원에 대해서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영재, 이상호, 위호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도입하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원, 김정중, 조성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내용상 중첩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추후 두 조례안을 통합하는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원, 김정중, 조성호, 이병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간 강원도와 항공사업자 간 협상으로 지원단가를 결정하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 재정운영에 있어서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에 앞서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은 용역 등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사전에 면밀하게 준비하여 위원회에서 제시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조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탄광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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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탄광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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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2.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23.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4.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5.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26.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7.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공유재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41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공유재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이상 6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준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준섭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준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근거인 지방재정법 제14조가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인 교육정책 수행을 위하여 과학ㆍ정보교육을 담당하는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 수학교육 업무를 추가하고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 외국어교육 통합 및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강원외국어교육원을 강원국제교육원으로 개편하는 등 2021년 1월 1일 자로 직속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재구조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교육현안, 강원도교육청 중점정책 추진을 위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증원되어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 정원 46명과 교육전문직원 정원 10명을 각각 증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 종료에 따라 교육문화관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문화관 자료실과 열람실 이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휴관일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정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사서직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 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학교공간혁신사업 추진에 따른 태백 황지초등학교ㆍ평창고등학교ㆍ동해 북평고등학교 교사동 개축, 노후 관사 처리를 통한 지역거점 단지화 추진에 따른 태백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축, 보존 부적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폐교 구 평창초등학교 고길분교장 재산 매각,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한 횡성교육지원청 소관 폐교재산 교환 등 총 6건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공유재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화석에너지 대체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정책에 동참하고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동의안으로서 공개경쟁입찰 결과 낙찰된 사업자에게 영구시설물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유휴부지를 사용ㆍ수익허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학생들의 신재생에너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학교장 추천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교육적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김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공유재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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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공유재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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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8.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29.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30.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1.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32.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3.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4.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5.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50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5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8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수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정수진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제29항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0항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31항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33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제34항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35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강원도 소관 예산안은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28항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488억 6,143만 원이 증가한 6조 6,812억 7,1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조 9,128억 원, 특별회계가 7,684억 7,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 도민이 함께 누리고 만드는 체감복지 실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일부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강원 행복일자리 사업 등 107개 사업에 153억 6,100만 원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사업은 신규 투자자 확보, 경영 안정화 대책 등 자구노력에 대한 검증과 최근 제시한 TCC 경쟁력 확보, 기재 다변화 등 추진전략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증 후 예산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하였고, 제29항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3개 기금에 1조 2,887억 5,496만 원이 편성ㆍ제출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30항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201억 2,088만 원이 증가한 7조 3,066억 443만 원이 편성ㆍ제출되었으며,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의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 조정 및 불용액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2개 기금에 1조 6,155억 5,197만 원이 편성ㆍ제출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82억 2,200만 원이 감소한 3조 304억 1,700만 원으로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보통교부금의 대폭 감소에 따른 세입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하고 각종 교육사업의 지속성과 내실화 및 필수사업의 재정수요를 반영하여 배분ㆍ편성된 긴축재정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환형 새꿈교실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에 5억 606만 4,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3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2개 기금에 3,159억 8,161만 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5,700만 원이 감소한 3조 1,928억 1,400만 원이 편성ㆍ제출되었으며, 올해 강원교육재정의 세입ㆍ세출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5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4개 기금에 3,216억 973만 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이상 8건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정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의ㆍ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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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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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최문순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대하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 달이 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을 깊이 있게 살펴봐 주시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육아기본수당과 농어업인수당을 승인해 주신 데 대해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처음 시행해 보는 예산들이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게 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산들에 대해 무조건 정책 효과가 있다고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정책 효과와 진행상황을 의원님들과 공유하면서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예산에 대한 의원님들의 걱정과 우려를 잘 들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추경예산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항공 지원예산과 강원FC 예산 등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제시해 주신 고견을 귀담아듣고 또 잘 수용하여 향후 상황에 맞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년 같으면 이맘때 늘 송년모임을 가지면서 고마운 분들에게는 감사드리고, 또 아쉬웠던 일들에 대해서는 회포를 푸는 자리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평생 해 오던 이 일들을 올해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조금씩 아쉽고 뭔가 뒷마무리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식당과 주점, 전통시장을 비롯한 서민들의 상경기가 말이 아닙니다.
저녁시간이면 거리를 지나다니기가 민망할 지경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가라앉은 상경기에 타격을 받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두 힘내시고 조금만 더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도 의장님과 또 의원님들과 작은 송년모임조차 갖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고 오늘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계속 번져서 감염된 멧돼지가 춘천시내 중심부까지, 그리고 인근 가평군까지 남하했습니다.
이달에는 홍천ㆍ횡성ㆍ강릉ㆍ양양ㆍ평창 5개 시군에 방어선을 치고 멧돼지 진공지대를 만들기 위한 무제한 포획작전을 시작합니다.
매우 어려운 일로 판단하고 있으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류독감도 이미 양성 개체가 도내에서 발견된 바 있습니다.
역시 최선을 다해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새해 첫 과제 역시 전염병으로부터 도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경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내년 초에는 접종이 계획되고 있느니만큼 새해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꼭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의 상당 부분이 방역과 경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들도 더 낮은 자세, 더 열린 자세를 갖고 이 사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조금 이르지만 새해 인사 올립니다.
올 한 해는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연초부터 우리 도에 들이닥친 코로나바이러스와 50일에 걸친 장마와 폭우, 그리고 그에 따른 수난사고, 또 대형 산불,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이 1년 내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방재활동, 피해복구활동도 역시 1년 내내 계속됐습니다.
네 차례의 추경예산 편성, 재난안전지원금의 편성, 온라인 경제로의 전환, 4차 산업혁명으로의 진입 등이 쉴틈 없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또 이곳 의회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수난사고 실종자 수색 현장, 산불피해 현장, 수해 복구 현장, 자동차 생산 현장, 전통시장 살리기 현장 등등 도민들의 희로애락에 함께해 주신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별히 지방자치의 확대를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 성과를 축하드립니다.
새해에 안녕을 기원합니다.
우리 도민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평안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평화로운 새해가 되기를 역시 간절히 기원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잘 시행되어 정치와 행정이 우리 도민들 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신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곽도영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김진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진수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대하 위원장님, 정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학교가 교육을 받을 권리와 무상의무교육 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를 지켜줄 것이라는 도민 모두의 기대와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믿음에 응답하고자 강원교육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코로나19라는 위기적 상황에 대응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학교에 방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도 있게 살펴 의결해 주신 강원도의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을 흔들림 없이 펼쳐가는 데 강원교육의 모든 역량을 모아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당장 백신을 접종하는 소식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우리 문명에게 건네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멈추라, 그리고 지금의 삶을 바꾸라, 확장하고 경쟁하는 삶을 버리고 협력하고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라 합니다.
동시에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행동에 책임지라고 말합니다.
이에 강원교육은 남과 경쟁하기보다는 자신이 마주한 스스로의 한계와 경쟁하는 사람, 반성적 사고로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책임지는 사람, 불확실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모든 생명과 공감하고 공존하고 협력하는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새롭게 부각된 것이 아니라 강원교육이 꾸준히 강조해 온 인간상이요, 지향해 온 목표이기도 합니다.
2021년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과 다양한 경험을 통한 수업 성장과 지역 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 아이들을 미래역량을 갖춘 시민으로 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조언해 주신 의견들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번 더 살피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해 주신 것에 늘 감사드리며, 의원님들과 함께 강원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곽도영
김진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1시 11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하되 배부해 드린 6건의 각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보고서를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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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각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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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심영섭ㆍ심영미ㆍ안미모ㆍ이병헌ㆍ조성호 의원)
11시 12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심영섭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안미모 의원님, 이병헌 의원님, 조성호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심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의원
평소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민 여러분!
강릉 출신 심영섭 의원입니다.
지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 의원은 강원도청 신축과 관련하여 논의 확대를 재차 강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1957년에 준공된 강원도청은 정밀 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지진이 발생할 경우 건물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직원 사무 공간과 주차 공간 부족으로 도청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방문하는 민원인 모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도민들은 도청 신축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공간적 범위를 현 청사와 인접 부지로 한정한 채 오로지 춘천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듯 도청사 신축을 위한 논의의 기본전제는 18개 시군과 전 도민을 아우르는 행정중심이자 4차 산업혁명과 지역소멸 등에 직면한 강원도의 미래성장을 위한 장기적 안목의 신축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원도 내 각 지자체들이 도청소재지의 적지임을 내세우며 종합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로이 도청소재지를 변경해야 한다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도시인 평창 역시 적극 검토 지역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창은 그간 반목해 온 영동과 영서는 물론 남북한을 하나로 만든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의 중심지였고 강원도의 중심에 위치하여 균형적인 도정운영의 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 강원도가 고민하고 있는 동계올림픽 이후 경기장 등 각종 시설에 대한 활용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음에 감히 평창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평창지역 도유지를 활용한 도청이전이 도 재정을 감안한 최적의 방안일 뿐만 아니라 올림픽 레거시를 활용한 지역균형 발전의 최적의 대안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 타 광역자치단체는 다자가 참여하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 결과 2005년 전남도청은 광주에서 무안으로, 2013년 충남도청은 대전에서 홍성으로, 2016년 경북도청은 대구에서 안동으로 도청을 이전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지역 검토는 기존의 기득권이 아닌 재정의 건정성, 행정의 효율성, 성장잠재력, 지역균형 등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도청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8개 시군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만 기존 청사 이전에 따른 공동화 방지 및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염려하는 것처럼 지역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 신축과 관련하여서는 시간이 걸리고 다소간의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논점은 논란이 아니라 도민의 공감대와 투명한 정책추진입니다.
도청소재지라는 논점을 두고 각 지자체 간에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대립과 반목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도청을 이전했던 충청남도는 기관이전형, 신시가지형, 신도시형의 대안에 대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주도로 도청사 이전을 추진하였으며, 도청 이전 예정지역 선정은 도청이전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와 평가단, 충남발전연구원 등이 체계적으로 정보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부디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갈등이 두렵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강원도 백년대계를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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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오를 범하지 마시고 강원도 전체와 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강원도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도청소재지 변경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고민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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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곽도영
심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최문순 지사님과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재 강원도에는 13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기금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설치되었고 개별 조례에 의하여 도민복지 및 관련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 개별 조례를 검토해 보면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기금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례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요청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2020년 해당 기금 보조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없는 3개의 기금을 제외하고 9개의 기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고 제출하였으나 4개의 기금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의결을 거쳤다고 하나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고 적정하게 해당 기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 조례 중 보조사업의 정산 및 환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조례는 4개였고 나머지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의 교부조건에 명시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조례에 정산ㆍ환수에 대한 내용 없이 교부조건만 명시하고 있어 관련 조례 등에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2019년도 기금 보조사업의 정산검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32개의 보조사업 중 정산검사를 모두 실시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보조사업의 교부자와 정산 검사자가 같은 공무원일 경우 제3자의 제도적인 견제가 전혀 없는 듯합니다.
물론 기금을 보조받는 민간시설ㆍ기관ㆍ단체 및 시군이 모두 부적정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어 기금 보조금 정산검사에 대한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각 기금별 정산검사 현황을 검토한 결과 32개의 기금 보조사업 중 유일하게 강원도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2019년도 정산을 실시하면서 16개의 단체 중 7개의 단체에 대하여 1,303만 7,440원을 환수한 실적이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10.7%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확인결과 환수액이 적게는 송금수수료 500원에서 부적정 사용분 647만 450원까지 금액도 다양합니다.
자신의 업무이지만 기금 보조금의 정산과 환수를 성실하게 수행한 강원도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라 보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확실히 부여해 인사상 우대조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두 가지 사항을 제언합니다.
첫째, 기금 관련 조례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정산 및 환수에 관한 조항이 기재되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2019년 사업만이라도 기금 관련 사업의 적정 심의여부와 보조사업 정산검사 적정여부에 대하여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착수하여 주시고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을 통하여 강원도의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되어 도민의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미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의원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 김진수 부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비례대표 안미모입니다.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최근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빈곤아동의 주거 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도 바로 몇 분 전에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를 정한 조례 제5조는 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임대료 보조 및 대출이자 지원, 주택 개ㆍ보수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예산 지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특히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자를 지원 대상자에 포함함으로써 주거 빈곤아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아동가구의 주거 빈곤율은 9.4%입니다.
강원도는 전국평균보다 1.2% 높은 10.6%입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아동 100명 중 11명이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비닐하우스, 쪽방, 컨테이너 등 비주택에서 사는 것입니다.
도내 아동가구의 주거 빈곤율은 일반가구와 청년가구에 비해 매우 심각합니다.
아동의 주거 빈곤은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및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기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따른 부정적 경험이나 차별 등은 성인기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법률개정안이 통과되고 강원도 조례가 시행되면 주거 빈곤아동의 주거권 확보와 주거 안정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입니다.
강원도가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은 65세 이상 무주택 취약계층 고령자를 위한 효도아파트 공급사업,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 등입니다.
주거 빈곤아동 가구 지원사업도 주거기본법에 따라 추진 가능했지만 단 1원도 지원된 바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거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을 제안합니다.
경기도는 보통세 1,000분의 2 이내에서 주거복지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아동 주거 빈곤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임대주택 공급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거지원 계정은 주택 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지원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규모 차가 큰 서울ㆍ경기와 비교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을 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강원도가 강원인재육성재단에 매년 수십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원도립대학교의 운영비 지원과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강원의 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아동이 미래다, 청소년이 우리의 기둥이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현실은 어떤가요?
아동은 늘 정책의 고려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현재를 사는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아동이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 처음 만나는 주거공간부터 소외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거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은 강원도 인재양성의 첫걸음이며 인간 존엄의 기본입니다.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보다는 이미 태어나서 오늘을 사는 아동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부모의 행복과도 직결됩니다.
이는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대응이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가져온 새로운 질서 중의 하나가 바로 주거환경의 중요성입니다.
주거 빈곤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이 더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주거복지기금의 설치 운용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안미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이병헌 의원입니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조례 제정 및 인력, 조직체계 구축 촉구를 위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네스코(UNESCO)는 교육, 과학, 문화 등의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 세계 평화, 인류 발전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연합(UN) 산하의 전문기구입니다.
특히 전 세계의 문화유산과 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관장하고 있는 유산의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인류와 자연이 만든 유형적인 유산으로서의 세계유산, 인류가 만들어낸 무형적 가치로서의 인류무형문화유산, 인류가 만든 기록물로서의 세계기록유산이 있습니다.
세계유산과 세계기록유산은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그나마 보존ㆍ관리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무형문화유산은 형태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전승만이 유일한 계승방법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기를 놓치거나 관심에서 멀어지면 그 온전한 양상을 확인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류무형문화유산제도입니다.
2005년까지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고 지금은 세계유산과 마찬가지로 정부 간 협약으로 발전되어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국의 무형문화유산을 목록으로 등재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사람 간의 전승, 세대 간의 전승이 유일한 전승체계입니다.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그 문화를 유지시키는 근간이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쉬이 소멸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로 언어학자들은 제주어를 한국어족에 속하는 별도의 언어로 보고 있는데 세대 간의 전승이 단절되어 곧 소멸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무형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무형문화재법을 제정, 2016년에 시행하였습니다.
기존의 문화재보호법 법체계로는 무형문화유산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무형문화재법의 제정이 무형문화재와 관련하여 발전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지정된 문화재만 지원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유산은 목록화하고 성격에 따라 세분화하여 등재하고 연구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만 온전한 보전과 전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강원도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인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 조직과 인력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좋은 제도와 지원책이 있어도 그것을 담당하는 주체가 없으면 추동력을 갖고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강원도와 해당 시군에 반드시 무형문화유산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난해 강원도에 문화유산과가 만들어지면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발전적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형문화재 중심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의 특성에 맞게 무형문화유산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실례로 강원도는 지형의 특성에 따라 영동과 영서로 구분되며 산악, 바다, 평야, 강 문화가 적절하게 어우러져 있어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많은 무형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민속문화의 보고, 보물창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무형문화재는 다른 시도에 비해 그 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국가지정이 4종목 도지정 28종목으로 전북 국가지정 9종목 도지정 80종목, 경기 국가지정 10종목 도지정 68종목, 충남 국가지정 4종목 도지정 55종목 등에 비해 많이 부족하며 충북 국가지정 4종목 도지정 27종목과 비슷한 형편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사정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부족, 조직과 인력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강원도가 앞장설 수 있는 것은 강원도의 독특함을 살려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우리는 아무도 대한민국의 아이돌그룹 BTS가 세계 음악사조를 바꾸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적인 정서는 세계를 변화시켰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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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한류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사람들의 정서와 자연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은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불과 몇 년 후에는 우리의 소중한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소실되어 가는 무형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법적근거를 공고히 하고 전문인력을 키우는 한편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체계, 인력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무형문화재 지정 확대를 위해 강원도가 좀 더 선구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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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곽도영
이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 김진수 부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역대 최대 규모의 7조 2,150억 원 국비를 확보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조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해미산성의 역사적 의미와 관광자원화를 통해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해미산성의 지방문화재 지정 건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해미산성의 위치는 원주시 관설동과 판부면 금대리의 경계를 이루는 산에서 남쪽으로 뻗은 산이며 성이 위치한 산과 외부로 남서쪽으로 봉우리가 더 있습니다.
해미산성은 지금도 성문과 성벽의 잔재가 꽤 많이 존재하고 있고 성내의 곳곳에는 건물지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건물터로는 서쪽 성벽 북쪽의 계곡부 안쪽과 서남쪽 치성의 안쪽에서 우물터까지 부분이며 남음부 내부에서 길게 뻗은 능선 부분과 남쪽 계곡의 내부 평탄지 등이 있습니다.
기와 조각이 흩어지고 1m 곱하기 80㎝ 곱하기 15㎝ 크기의 주초석으로 여겨지는 돌들이 있기도 합니다.
북문터에서 발견된 청해파문 와편은 바로 동북쪽에 위치한 영원산성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해미산성이 조선시대에도 일정시기 동안 사용되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1998년 원주시와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에서 발간된 원주 영원산성, 해미산성 지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향로봉에서 서남쪽으로 뻗어 내려와 현저히 낮아진 능선 위와 솟은 산봉에서 파생된 작은 가지능선에 따라 석축으로 축조한 산성으로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사(高麗史)의 지리지(地理志)에도 이 산성에 대해 언급이 있는바 1257년 송필의 반란으로 인해 1259년 현(縣)으로 강등되었다가 바로 원종(元宗) 원년(元年) 1260년 새로운 왕의 등극으로 다시 주(州)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내용과 이때 반란을 일으킨 곳에 대한 설명으로 영원산성이라 추정되며 이보다 앞서서 해미산성이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궁예의 장인인 양길에 의해 처음 축조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변현황을 소개하면 산 모양은 서쪽과 남쪽으로 낮아지면서 5개의 가지능선과 4개의 작은 계곡을 만들고 있고 성벽은 이 골짜기의 상단부를 돌아가며 있는데 성 안팎 주변의 경관은 소나무와 자작나무, 그리고 전나무의 숲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작나무는 수령이 오래되어 껍질의 형상이 매우 특이하고 전나무의 크기는 그 끝을 가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소나무는 밑동에서부터 갈라진 형태로 자라 특색을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 수백 년이 지난 방석소나무의 위용은 강원도의 자랑거리로 손색이 없습니다.
또한 강원도 자랑인 치악산의 향로봉에서 남쪽으로 뻗은 남태봉과 시명봉의 높은 산줄기가 동쪽을 막아서면서 명산의 기운을 한껏 느끼게 되며 향로봉에서 남남서 방향으로는 현저히 낮아지면서 뻗은 산줄기로 인해 서쪽으로는 원주시가 한 눈에 들어와 장관을 이룹니다.
향로봉과 해미산성을 잇는 능선에는 길아재라는 고개가 있는데 이 고개는 원주시 관설동의 숯둔마을과 반곡동의 안가터 마을에서 똑바로 고개를 넘어 영원산성으로 가는 길목이 됩니다.
길아재의 남쪽으로 해발 744.9m의 봉우리로 올라 다시 서쪽으로 산릉선을 타고 가다가 해발 699.2m의 봉우리에서 똑바로 남쪽의 안부(鞍部)를 지나 오르면 산성에 도달하는 길이 나오고 산성의 북쪽에 있는 안부(鞍部)는 해발 588m의 고개가 있고 이 고개는 서쪽으로는 옥개골, 동남쪽으로는 가래골을 잇고 있습니다.
산성의 서쪽으로는 송골이라 부르는 골짜기가 있고 송골 골짜기는 이 산성에서 내려가는 2개의 골짜기 물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산성의 남쪽으로는 굴곡을 이루며 산봉우리가 이어지며 남서쪽으로는 느릅실골이라 불리는 골짜기가 있고 또한 골짜기에서, 양금대에서 올라가는 길이 됩니다.
이 성의 남동쪽으로도 치악골의 일른마을로 통하는 2개의 골짜기가 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문화재 지정을 통해 해미산성의 복원, 둘레길 조성 등의 관광콘텐츠 개발, 그리고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반곡역에서 금대리까지의 관광자원화 연계를 한다면 강원도의 훌륭한 역사교육장 및 트레킹 명소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와 6ㆍ25를 겪으며 어렵게 살던 인근 지역 후손인 주민들에게도 큰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나일주ㆍ남상규) 선출(의장 제의)
11시 45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일주 의원님과 남상규 의원님을 이번 제296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됐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모든 안건을 협의ㆍ처리하고 129일간의 2020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개선사항이나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20년 한 해도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밝아오는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내년에도 이 자리에 계신 마흔 여섯 분의 도의원 모두 변함없이 항상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기간 강원도를 위해 헌신하시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는 실ㆍ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최승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대 옆으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마음을 담아 앞으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며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시작하시는 그 첫걸음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와 응원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세 분 실ㆍ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년에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의원(45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청가의원
김상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고영선 의사관 전용민 의사담당 김민준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김성호
경제부지사 우병렬
대변인 전진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정책기획관 이경희
총무행정관 박동주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일자리국장 백창석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농정국장 이영일
녹색국장 박용식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강희성
·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진수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한왕규
안전담당관 박인준
기록
김윤준 김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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