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탄광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호, 김상용, 김혁동, 나일주, 박상수, 신영재, 안미모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석탄산업 및 순직산업전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추모, 기념사업, 유가족 복지ㆍ휴양사업 등 순직산업전사의 명예 선양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제2조 정의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순직산업전사란 강원도에서 탄광 노동자로 근무하던 중 현장에서 매몰 사고로 순직한 자를 말한다.”, 제2호 “순직산업전사 유가족이란 강원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순직산업전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을 말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지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미모, 곽도영, 남상규, 허소영, 윤지영, 심영미, 조성호, 박병구, 권순성, 김형원, 이병헌, 김상용, 나일주, 박윤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주거복지사업의 지원근거,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원, 김수철, 김정중, 김상용, 박인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가 관리하는 도로 및 도로부속물 등의 안전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와 조형연, 나일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GTI박람회 조직위원회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람회의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도내 역세권개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10조 제2항을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15명 이내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제2호 “사업시행자”, 제3호 “관계 전문가”, 제4호 “주민대표자”, 제5호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변경하고, 제16조는 제17조로 변경하며, 제16조는 “(수당 등) 위원에 대해서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영재, 이상호, 위호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도입하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원, 김정중, 조성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내용상 중첩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추후 두 조례안을 통합하는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원, 김정중, 조성호, 이병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간 강원도와 항공사업자 간 협상으로 지원단가를 결정하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 재정운영에 있어서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에 앞서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은 용역 등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사전에 면밀하게 준비하여 위원회에서 제시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