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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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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0년 11월 30일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5.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4.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5.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올해의 마지막 결실을 맺게 될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도정을 알차고 내실 있게 설계하기 위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는 등 바쁜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의미 있는 중책을 맡으신 만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경기 활력화와 도민의 복지 증진과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데 위원 여러분들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일환으로 위원님들 의석 간의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앞뒤 간 교차식으로 임시 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회의장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개의 시에는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님만 참석하시고 예산안 의결 시에는 기획조정실장님만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ㆍ국장님 질의ㆍ답변 대기 시 기존 배치석과는 관계없이 좌우측에 임시로 마련된 답변 대기석에 잠시 계시다가 중앙 발언대로 이동하여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상수
의정담당 김상수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7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등 8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개의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처리안건은 11월 30일부터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강원도 소관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 제5차, 제6차,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등 강원도교육청 소관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상수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주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4일간은 강원도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 처리하기로 하고, 12월 7일부터 3일간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4.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5.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주대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성호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성호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요청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집중호우, 태풍 등 여러 재난ㆍ재해로 다사다난 했던 올 한 해 동안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힘써 주시고 도정의 주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8일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조 9,865억 원보다 3,201억 원이 증가한 7조 3,06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6조 8,24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8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6조 8,245억 원으로 기정예산 6조 5,038억 원보다 3,2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지방소비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발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 증가로 취득세가 증가하여 3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이 늘어 3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경기 침체에 따른 내국세 등의 감소로 보통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 429억 원이 감소되었으나 집중호우와 태풍피해 복구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260억 원을 확보하여 169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집중호우와 태풍피해 복구,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등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증가하여 2,8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도에서 자체 추진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감액 조정 등으로 20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법정경비는 지방세 증가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 16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 원, 소방직 공무원 인건비 증액분 35억 원 등 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앙지원 사업은 집중호우와 태풍피해 복구 등을 위해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도비 매칭분을 포함하여 3,4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건립,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자체 복구,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포획포상금 등에 12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산 대비 불용 예산액 등을 정리하기 위해 445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827억 원보다 6억 원을 감액한 4,821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507억 원보다 7억 원이 증가된 514억 원으로 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49억 원보다 11억 원이 증가된 60억 원으로 주로 이자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3,331억 원보다 1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소방안전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940억 원보다 25억 원이 감소된 915억 원으로 이는 소방안전 특별교부세의 감액에 따른 것이며, 119 구조ㆍ구급장비 보강,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운영 등의 사업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7,401억 원보다 1,406억 원이 증가한 8,807억 원입니다.
이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수입액 증가와 기금별 고유사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집중호우와 9월 발생한 태풍피해의 신속한 복구, 그리고 결산을 대비하여 불용 예산 등을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 여건 및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여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로 지방소비세와 보통교부세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의 증가로 전체적인 세입 규모는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은 코로나 사태 이후 변화된 경제ㆍ사회적 구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로베이스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하여 재난ㆍ재해 대응체계 강화와 지역주도형 강원 뉴딜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공공 부문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경상경비, 출자ㆍ출연기관 및 민간단체의 운영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도 함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 여건과 예산 편성 방향을 기준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8,640억 원이 증가한 7조 6,09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조 9,12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685억 원, 기금은 9,286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도세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지방소비세가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체 수입은 금년보다 0.4% 감소한 1조 5,9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내국세 감소로 인해 보통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국고보조 사업이 큰 폭으로 늘어 금년보다 12% 증가한 3조 9,7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에 840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62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고강도 예산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수감소분 충당과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425억 원,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550억 원을 차입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법정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은 전체 예산의 21%인 1조 2,175억 원으로 금년보다 916억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소방직 공무원의 정원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4,572억 원이 증가한 4조 6,953억 원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산불, 태풍 등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과 신산업 육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정 핵심 과제별 주요 투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의 본격 대비를 위해서 도민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액화수소 산업 상용화,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 등에 2,0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빠른 경제 회복과 지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강원상품권 유통, 지역 관광 거점도시 육성, 글로벌 ICT 융합 스튜디오 설치 등에 3,9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평화지역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서 DMZ 평화의 길 조성, 평화지역 문화예술축제 지원,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및 시가지 경관 개선, 군 장병 생활 SOC 확충 등에 1,4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고용 및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사회서비스원 운영 등에 2조 1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농ㆍ산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2022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 준비, 어촌뉴딜 300,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등에 5,8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균형 발전 및 SOC 확충을 위해서 지방도 확ㆍ포장 및 유지ㆍ보수,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 강원도 관광도로 실행계획 수립 용역,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등에 3,7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도민의 안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재해위험 지역 정비, 하천 재해예방 지방하천 정비, 다목적 소방헬기 구입,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등 도민의 안전 지키기에 4,227억 원, 작은 영화관 건립, 체육진흥시설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차량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5,50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 필수경비 등 기타 행정경비에 1조 2,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3,001억 원이 증가한 7,685억 원으로 내년부터 소방예산이 특별회계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규모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60억 원이 증가한 566억 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재원으로 해서 시군 징수교부금 2억 원, 예비비 5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여유 재원인 559억 원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6억 원이 증가한 8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재원으로 해서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비 지원, 예비비 등에 4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유 재원인 42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19억 원이 증가한 3,551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시군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해서 진료비 예탁금, 위탁심사 수수료,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지원 등 의료급여 사업비에 3,525억 원, 예비비에 2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방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686억 원이 증가한 3,48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소방안전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해서 안전센터 이전 신축, 다목적 소방헬기 구입, 소방차량 보강, 노후 개인 안전장비 교체 등에 3,480억 원, 예비비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는 총 13개 기금의 내년도 수입ㆍ지출 계획 규모는 1조 2,887억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300억 원, 차입금 1,700억 원, 융자금 회수 4,599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161억 원, 예치금 회수 4,970억 원, 예수금 694억 원, 이자 수입 149억 원, 기타 수입 314억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 1,714억 원, 융자성 사업 4,015억 원, 예탁금 643억 원, 예치금 4,638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876억 원, 기본경비 및 기타 지출 1억 원으로 기금 설치 목적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금년도 말보다 1.7% 증가한 9,286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자료,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과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신산업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으신 안목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에 반영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부지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부지사님,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가 이번에 ’2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셨다는 것은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어 가지고 부지사님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소방 특별회계가 ’21년도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성호
예.
남상규 위원
그래서 예산도 편성하셨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김성호
예.
남상규 위원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21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별도 편성하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용역도 다 끝내서 결과 발표까지 했고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공모절차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면 여기에 강원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는 특별회계가 구성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의해서 분명하게 100억 정도의 예산 규모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추진하겠다고 확정을 했던 이 사항이 왜 특별회계가 조성이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호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조례도 돼 있고 조례에 따라서 특별회계가 설치돼서 운용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마 내년도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특별회계를 조성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것은 절차와 방법에서 조금,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하려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목적하시는 그 부분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조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에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절차에 있어서 특별회계가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지 추경으로 편성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예산이 안 섰는데 추경으로 특별회계를 편성하신다?
이게 절차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행정부지사 김성호
그것은 추경에서도 아마 특별회계를, 그건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확보가 되면 충분히 추경에서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기조실장님하고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성호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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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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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용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과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제4회 추경은 2020년도 정리 추경예산으로서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731억 167만 원의 자체 수입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 감액분, 국고보조금 변동분 등 2,684억 6,380만 원의 의존 수입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4.93%가 증가된 6조 8,245억을 계상하였는데, 지방세ㆍ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47%, 지방교부세ㆍ국고보조금 등 의존 수입은 6.16%가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는 4.07%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3회 추경 편성 이후 중앙지원사업의 변경, 태풍 피해 등 재해 복구를 위한 정부지원금과 금년도 사업 추진이 꼭 필요하지만 예산안에 미반영된 자체 사업, 법정 필수경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인건비 등의 경상예산 0.4%, 중앙지원사업 등의 사업 예산 5.9%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6쪽, 예산안의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 구성 비율이 30.78%로 가장 높고, 이어서 산업 분야, 농림해양수산, 기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강원도형 복지정책 추진과 수소산업 등의 첨단산업 육성, 농림어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 도내 물류 등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 세출예산안의 조직별 증감률을 보면 재난안전실이 기정예산 대비 49.51%, 건설교통국이 42%, 녹색국이 6.25% 증가하였는데, 이는 집중 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 등의 계상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쪽, 5,000만 원 이상 순도비 증액 사업은 공무원복지제도 운영 등 12개 사업에 125억 1,854만 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계획 기간 내 완료를 위해서는 행정절차 사전 이행 등을 통한 조속한 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1쪽, 50% 이상 감액된 97개 사업은 대부분이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따른 사업 취소ㆍ축소 등에 따른 것으로 2021년도에도 확산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내년도 사업에 대한 개최 여부, 추진 대책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쪽, 추경 성립 전 사전 사용 45개 사업은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 운용으로 판단되나 예산 사전심의권의 예외적인 사항이므로 시급성과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8쪽,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 중 미집행 또는 집행잔액 예산은 282개 사업에 8,294억 4,713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취소 및 축소, 사업 검토의 장기간 소요, 국비 착금 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이 늦어진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사업별 집행 지연 세부 사유에 대한 확인과 함께 집행잔액 중 이번 추경에 추가로 감액했어야 하는 예산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0쪽부터 조직별 주요사업과 54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9쪽부터 15쪽까지 재정 운용 여건 및 예산 편성 기본 방향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강원도의 2021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 우선순위 전면 재조정을 통해 선택과 집중 투자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고 밝히면서, 도 역점 사업인 강원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3대 중점 분야로서 재난재해 대응 체계 강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 규모는 6조 6,8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5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 규모의 확대가 침체된 내수 경제 활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일자리사업의 확대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을 살리는 선순환으로 작용하여 강원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깊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부터 3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비중을 살펴보면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이 67.24%이고, 지방세 수입 등 자체 수입은 26.9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는 세율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9.52% 증액 계상되었으나 비중이 큰 지방소비세는 경기 침체로 세원인 부가가치세가 감소함에 따라 8.43%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순도세 및 지방소비세의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으로 나타나는바 재원 마련 대책과 신세원 발굴, 체납 징수 대책 강화 등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일반회계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19.42%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 생활밀착형 SOC사업 등의 지원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2%가 증가한 5조 9,128억 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8.1%가 증가한 1조 2,175억 원이고, 중앙지원사업 등의 사업 예산은 10.8%가 증가한 4조 6,9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5.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농림해양수산 11.88%,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7.4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기능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 농림해양수산 분야 순으로 증가 폭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재난재해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과 농림어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36쪽, 도 자체 사업 및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 중에서 자체 사업은 최근 3년간 증가율이 23.25%였으나 2021년은 9.5%가 감소한 1조 1,184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사업 추진을 되도록 자제하고 사업 예산 재구조화 등으로 사업비를 확대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국고 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 매칭액 증가가 자체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건전한 재정 운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5,000만 원 이상 편성된 신규 자체 사업은 592억 75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신규 사업을 최대한 자제한 예산 편성으로 볼 수 있는데, 신규 사업 중 시군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시군에 대한 전면적 추진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한 후 점차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신규 사업 투자를 위한 가용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성과 평가 등을 통해 효과성이 미흡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일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1쪽, 출자ㆍ출연금 편성 현황입니다.
출자금은 1개 사업에 78억 68만 원, 출연금은 총 27개 사업에 434억 4,11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출자ㆍ출연금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및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의회의 출자ㆍ출연 동의 사전 이행 여부 및 대상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 결과 등을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3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중 2021년도 예산 미편성 사업은 총 248개 사업으로 지방교부세 등 세입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과 예산 절감 등으로 다수의 사업이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사업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조정과 사업 추진 가능성의 정밀한 예측을 통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서가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5쪽, 소관 상임위별 조직별 현황입니다.
예산액 규모를 살펴보면 보건복지여성국이 32.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재난안전실이 54.85%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첨단산업국, 농정국, 소방본부, 녹색국 순으로 증가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강원도 역점 정책인 강원도형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재난재해 대응 강화, 첨단산업 육성 등의 집중 투자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직별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은 보고서 56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8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2021년도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기준 4개 실ㆍ국 총 12개 사업으로 나타났는데, 계속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월액 발생은 재원의 사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연도별 소요 예산의 정확한 추계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 노력이 요구되며 추진 상황, 향후 투자계획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3쪽, 지방 채무입니다.
강원도의 지방 채무는 그동안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시설 확충 및 코로나19 대응 사업 추진 등에 따라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2021년에는 지방교부세 등 세수 감소분 충당,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첨단산업 육성 적기 추진을 위해 지방채 등 1,975억 원을 차입할 계획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기금 채무를 제외한 2020년 기준 실질 채무 잔액은 약 980억 원으로 2021년에는 지방채 1,425억 원 차입과 161억 원을 상환함에 따라 약 2,244억 원의 채무 규모를 전망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방 채무 상환 대책과 향후 지방채 추가 발행 여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7쪽, 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64.06% 증액된 7,684억 7,1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소방특별회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소방본부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 등을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이전 계상함에 따라 대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주요 재원의 대부분을 도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바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9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기금 운용 총 규모는 전년 당초 계획 대비 20%가 감소한 1조 2,888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원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의 제정에 따라 2021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되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 자금 및 예치금 등의 통합 관리를 통해 재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 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수입계획상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할수록 일반회계 추진 사업의 투자 여력이 감소하는 등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금 수입원을 다각화하고, 이자 수입 증대와 기금 운용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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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ㆍ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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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주대하
박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소관 실ㆍ국별로 하도록 하겠으며, 2020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병합하여 질의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시고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따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본질의는 각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본질의가 끝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다면 5분 이내로 간략히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ㆍ국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관계관께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측면에 보조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 순서에 맞춰 해당 또는 차순위 실ㆍ국장님만 대기하셨다가 질의ㆍ답변이 끝나시면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만큼은 질의 시 요구한 자료의 제출이 늦어질 경우 금일 질의 종료 후 추가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 실ㆍ국장님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예.
김준섭 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ASF 차단 울타리 설치 자료를 비롯해서 우발부채 세부자료 등 34개의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드립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예.
김수철 위원
강원도 금고 계약에 관한 규정하고요, 2017년도 강원도 금고 입찰 공고한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대하
또 자료 요구가 있으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준섭 위원님과 김수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속히 자료 제출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기조실장님,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8쪽입니다.
178쪽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에 11억 1,218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잠깐만요.
남상규 위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법정전출금이죠?
고교 무상교육 지원사업비 11억 1,218만 2,000원, 못 찾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세입 예산이라고 하셨죠?
잠깐만요.
남상규 위원
예산서 178쪽이고요, 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위원장님, 시간 좀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실장님이 너무 자료를 못 찾으셔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산서가 두꺼워서 지금 가져오지를 못해서…….
남상규 위원
178쪽요, 예산안 1권, 178쪽.
위에서 아홉째 줄에 나옵니다.
703-01 법정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말씀하시죠.
남상규 위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이 있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방교육세분이 나간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도세분 나간 게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법정전출금으로 나갑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남상규 위원
이게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예산인데 이 고교 무상교육 지원사업비가 왜 편성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남상규 위원
시간이 자꾸 흐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들과 결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교육비 무상교육 지원사업비의 비율을 국비 47.5%, 교육청, 즉 교육부가 되겠죠, 47.5%,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5%.
이와 같이 국가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나눠서 고교 무상교육을 지원하겠다고 했던 내용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에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라고 해서 제1항에 나오는 것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교부하여야 한다고 국가의 책무를 법에서 밝혀 놨어요.
그리고 제2항에 시도 및 시군ㆍ구는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해서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고 했고요.
제2항을 근거로 해서 강원도가 지금 1,000분의 50, 여기에 해당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해야 하는데 우리 강원도는 이게 1,000분의 50이 아니라 1,000분의 95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강원도는 1,000분의 50만 부담을 하면 되는데 강원도가 잘못해서 1,000분의 95를 부담하고 있어요.
나머지, 강원도가 더 부담하는 부분만큼, 즉 0.45%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원도 대신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도 열악한 강원도가 오히려 서울ㆍ경기ㆍ부산 등 광역도시들에 대해서 무상교육 전출금은 더 납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국가는 그래서 1,000분의 430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재원은 국가에서 43%, 교육청에서 47.5%, 우리 도 전체에서는 9.5%.
남상규 위원
강원도가 9.5%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남상규 위원
이것은 강원도가 9.5%가 아니라 5%여야 정상인 거예요, 방금 읽어드렸듯이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법에서 5%만 부담하라고 해 줬는데 강원도가 정말 바보 같죠?
9.5%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47.5% 부담을 해야 하는데 43%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교육비 무상교육 지원을 할 때 법적으로 정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부담하는 부분들, 기존에 무상교육 형식으로 부담하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 전체 비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그전에 무상교육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부담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남상규 위원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인정했다고 표현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남상규 위원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 강원도ㆍ전라남도ㆍ전라북도ㆍ경상북도ㆍ제주도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도시들이 오히려 이 부담률이 9.5%까지 올라가고 10%가 넘는 데도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것이 시도 및 시군ㆍ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입니다.
법도 아니라 고시에 의해서, 임의로 교육부에서 이 고시를 정해 놨어요.
제가 한번 비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은 4.5%입니다.
부산도 4.5%, 대구광역시가 3.9%, 인천 3.6%, 광주 3.8%, 대전 3.1%, 울산 3.4%, 세종특별시 3.0%, 경기도가 제일 낮습니다, 2.9%.
강원도가 9.5%고요, 충북이 6.9%, 충남이 8.4%, 전북이 9.9%, 전라남도는 13.2%까지 올라갑니다.
경상북도가 10.3%, 경상남도 5.7%, 제주도가 12%.
법에는 분명히 1,000분의 475라고 이렇게 조문에서 아예 규정을 못 박아 놨는데 법도 아닌 고시에 의해서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개선하셔야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부분은 재원 부담 비율과 관련해서 저희 도가 높은 비율을 부담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일부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일부 의견을 제출해서 10.1%에서 9.5%까지 다운을 시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더 낮추기 위해서…….
남상규 위원
적어도 본 위원이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특별ㆍ광역시들이 5% 안 되게 부담을 하고 있어요, 5%도 안 되게.
법에서 5%라고 결정을 해 줬는데 특별ㆍ광역시들은 5%가 안 되게 부담을 하고 있고 경기도는 2.9%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9.5%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 부분…….
남상규 위원
어떻게 이와 같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강원도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나 몰라라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협의회의 의견조율을 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고요.
남상규 위원
시도지사들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교육부가 안 받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교육부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남상규 위원
시도지사 중에서 특별ㆍ광역시들은 자기네가 조금 부담하는데 동의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조금 냈는데 동의를 안 하죠.
그러면 여기서 강원도청은 더 많이 부담하는 지자체들끼리 모여서 법적 소송을 가든지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올해 예산편성된 게 11억 1,218만 2,000원입니다.
0.5%로 계산한다면 8억 대 정도면 될 예산을 강원도가 중앙정부의 폭거에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이와 같이 당하고만 있습니다.
재정 여건 어렵다, 예산 없다, 사업 축소해야 되겠다, 감액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 하지 마시고요.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받는 게 기조실에서 하셔야 할 역할 아닐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평균보다 많이 부담하는 그런 자치단체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협의로 끝내지 마시고, 의회도 동참하겠습니다.
싸우시자고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세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본적으로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수입이나 지출을 맞춰서 사업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매년 세웁니다.
김준섭 위원
그렇죠?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이게 무슨 뜻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해서…….
김준섭 위원
반영해서, 변동해서 같이 간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내년도 계획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짤 때 충분히 고려해서…….
김준섭 위원
강원도 예산편성 지침 2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천재지변, 법ㆍ제도의 변경, 국고보조사업 추가 등 계획수립 당시 예측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예산편성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료에는 없고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겨 있는 심의 내용을 예산안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 얘기와 마찬가지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라, 특히 규모가 있는 사업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준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심사도 하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준섭 위원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예산의 편성과 관련한 조항이 나옵니다.
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초로 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준섭 위원
기조실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강원도가 이번에 제출한 2021년 예산안이 이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투자심사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고려해서 예산을 짭니다.
짜는데 예산을 짜다 보면 반영이 어려운 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김준섭 위원
반영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따로 놀고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완전히 휴지 조각입니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을 심의합니까?
한번 볼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번에 언제 심의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김준섭 위원
11월 6일부터 9일까지 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종이 9일입니다.
의회에 예산서 언제 제출하셨죠?
법정 기한이 11일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 즈음에…….
김준섭 위원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9일에 마치고 11일에 예산서를 줬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따로 놀고, 예산안 따로 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산서에 담지 못할 내용은 이틀 전에 있었던 중기지방재정계획 서면심사에서 조정을 하셨어야죠.
왜 조정을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농수위에서 문제가 됐던 여성농업인 바우처 예산 같은 경우에 이틀 전에 서면심사를 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년 치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심사할 때 빼고 하셨어야죠.
그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강원도 입장에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그냥 아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따로 노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김준섭 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상반기에 해서 몇 달 사이에 변동 요인이 있으면 또 변경 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경 심의가 없었다고 쳐요.
그렇게 되면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출 불과 이틀 전에 서면심사를 완료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고 예산안 조정되고, 당연히 조정해서 재정계획 심의를 받으셨어야죠.
사실 지금 자료를 보면 광역 지자체의 경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 예측 3년 차 평균 오차율이 제일 큰 지자체가, 강원도가 4위입니다, 4위.
물론 100%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근접하게 해야 되고 적어도 예산안 제출과 이틀밖에 차이가 안 나면 예산안에서 못 다룰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삭감하거나 조정하거나 해서 서면심사를 받으셔야 정상이죠.
그게 어떻게 이유가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재정평가 관련지표, 중기계획 관련해서 바뀌신 것 아시죠?
보고받으셨나요, 행안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방에서 하도 엉터리로 되니까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표를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에서 3개를 신설했습니다, 계획성 분야로 해서.
그 내용이 이월액ㆍ불용액 비율, 지방세수 오차 비율, 그리고 마지막이 뭔 줄 아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비율입니다.
기조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5년 동안 지방재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1년마다 현실을 반영해서 바꿔 나가고 수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예산안을 작성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따로 놀아서 되겠습니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까지, 그것도 시차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뭐 한다고 공무원들이 힘들게 만들고, 뭐 한다고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심사합니까?
그냥 대충해 놓고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하시면 되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개선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김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항상 기초로 활용을 합니다.
다만 이쪽에 반영된 계획하고 예산이 좀 차이가 날 수는 있고요.
다만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케이스이고 어떤 사업은 아예…….
김준섭 위원
전년 대비해서 엄청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아예 반영이 안 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느라고 짜는데 실제로 예산을 짜는 것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이런 계획들을 짜면서 전체적인 예산을 고려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관련 사업들만 보고 예산을 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예측력이 떨어지기는 하고요.
예산을 짜면, 또 세세하게 세입ㆍ세출을 맞추다 보면 어떤 사업들은 반영이 좀, 사업량이 조정되는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은 재정 심의나 이런 것들까지 반영해서 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가 차이가 심하게 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 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 조율이나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김준섭 위원
제출 시기가 이틀 차이 나기 때문에 사실 예산안 제출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충분히 같이 맞출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게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그런 지표로 평가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내년에는, 내년이 아니라 추경부터라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것은 최대한 맞추는 방향으로 방법을 논의해서 오차가 적게 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사님의 공약인 현금성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 계속사업 중에 2020년 당초예산 대비 감액된 사업이, 계속사업이 감액된 게 한 46개 사업이 되는데요.
실장님, 감액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일단 재정 심의나 보조금 심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 사업들을 사업 조정을 하고 폐지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체사업들이 많이 감액됐는데요.
박상수 위원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자체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한 1,177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렇죠, 한 38%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아무래도 예전에 저희들이 계속사업이라든가 보조금사업들을 추진할 때…….
박상수 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기본적으로는 재원 부족이 제일 큰 이유입니다.
박상수 위원
재원 부족요?
각 상임위에서 2021년 예산을 예비심사하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했고 또한 일부 상임위에서는 예산심사 거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협의는 잘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삭감하고 증액 예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상임위별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차이가 있고 예결위에서 다뤄야 될 부분도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바람에 그 부분은 유보가 됐고요.
일단 저희들은 예결위원님들하고 상임위가 제시한 것들하고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 예산 문제가 있다면서 그게 잘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런 예산심사는 심사하는 것조차 의미가 있나 하고 염려가 되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4쪽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
거기 보면 예비비가 전년 대비, 찾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상수 위원
전년 대비 36억 원이 감액되었고요, 내년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예비비를 더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년도에 일정 금액 쓰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 비율을 좀 고려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연중으로 쭉 지속이 돼서, 지금 현재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예비비를 쓰고는 있습니다, 정리추경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비비 부분은 전체 규모를 고려하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신속한 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상수 위원
그리고 예산서 154쪽이 되겠습니다.
미시령 힐링가도 통행량 증대사업, 지금 보면 동서고속도로 및 향후 건설 예정인 동서고속철도로 인해 44번 국도의 통행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주변 상권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럴 때일수록 미시령 통행량 증대사업을 활성화시켜 주변 상권 및 관광도 연계해야 함에도 오히려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감액이 되기는 했습니다, 이게.
박상수 위원
46.2%나 감액되었는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내역을 보면 그렇게 크게 감액된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옥스팜 트레일워커 대회 같은 경우는 올해 못 해서 내년으로 이월하고 홍보비만 좀 더 세운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조사업 평가를 해 봤는데 이게 미흡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방법론이라든가 효과성 이런 것들이 부족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에서 직접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고 해서 일부 감액이 됐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방법론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인접 시군들의 협력사업 이런 것도 좀 더 많이 발굴을 해서 하는 게 좋은데 이것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향후 현금성 사업 추진보다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상임위에서 예산심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2020년도 당초에는 1조 5,200억인데 정리추경에 1조 5,546억으로 약 346억이 증액이 됐어요, 2020년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함종국 위원
그 원인은 국가나 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아까 행정부지사님 말씀에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높아져서 한 346억을 증액 편성했다, 2020년도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전체 세수는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낮게 책정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 3차 추경을 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연계되어 있는 게 지방교부세거든요.
지방교부세를…….
함종국 위원
아니, 지방세, 지방세를…….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아니, 지방교부세를 낮췄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의외로 취득세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당초예산보다.
그 이유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수도권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우리 강원권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그런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펴면서 시중에 현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부동산으로 몰렸는데 우리 도로 상당히 많이 몰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작년 대비해서 9월~10월 이렇게 보면 12% 정도가 상승이 됐습니다.
함종국 위원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것이 세수증대분으로 판단이 되는 것 같은데 2021년도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1조 5,230억, 그러니까 전년도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30억 정도 적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자료 안 찾아도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것 들으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함종국 위원
1조 5,230억이라서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30억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정리추경에 보면 1조 5,546억으로 정리추경을 했어요.
그렇다면 전년도 정리추경보다 내년도 당초예산 세입을 316억을 덜 잡았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세수를 산출할 때는, 정리추경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면 많이 차이는 나지 않았고…….
함종국 위원
당초예산 기준으로 30억 더 잡았어요, 30억, 세입을.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 실장님께서 판단하기로는 내년도에는 우리 강원경제가, 또 부동산 거래나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세입을 잡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 생각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효과가 발휘가 되면 부동산 거래나 이런 부분들은 예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증가가 조금 되거나 이런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4년 치 추계를 내서 하다 보면, 이게 올해 추계를 가지고 연장해서 하지는 않고요, 4년 정도 평균 추계로 해서 6년짜리를, 앞뒤 큰 것 작은 것 빼고 4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세수 추계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함종국 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세수가 늘어나면 또 추경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전년도에 발생했던 정리추경 그 부분과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세입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함종국 위원
2021년도 당초예산서 152쪽에 보면 시군조정교부금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함종국 위원
시군조정교부금이 2020년도에는 3,003억이에요.
3,003억이고 내년 당초예산은 3,111억이에요.
그래서 한 110억 정도 시군조정교부금이 증액이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함종국 위원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지방세수가 전년도보다 그렇게 증액이 되지 않게끔 예산편성이 됐는데 시군조정교부금은 110억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지방세 수입 부분에서 시군조정교부금을 27%인가를 시군에 조정 교부하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도세 전체 해서 27%를.
함종국 위원
27%, 도세 전체 해서 27%를 한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함종국 위원
그러면 세입 부분에서 전년도보다 30억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시군조정교부금은 110억이 증액이 됐어요.
구체적인 원인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작년 대비로 보면 일단은 세입 증가가 ’19년도에 비하면 한 3,800억 정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21년도는 29억 정도가…….
함종국 위원
실장님, 2020년도에는 3,003억 원이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세출에 잡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3,111억이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전년도 대비 세입 부분이 1조 5,230억으로 약 30억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시군조정교부금은 110억이 증액이 됐다 이거예요.
도세의 27%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110억이 증액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방세 세수는 일단 저희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봤거든요.
지방세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증가분을 반영했을 때 이 111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방세 세수가 늘어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러니까 교부금은 줄어들고요, 내년 세수 예측이…….
함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 지방세에 보통세하고 목적세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함종국 위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1분만 더 쓸게요.
위원장 주대하
예.
함종국 위원
177쪽에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이, 그냥 들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함종국 위원
찾으려면 또 시간 가니까, 3억이에요, 3억, 내년도 당초예산에.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함종국 위원
그런데 2020년에는 3억이었다가 정리추경에 1억을 감해서 2억만 편성을 했는데, 정리추경에는 2억을 했어요, 1억을 감해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함종국 위원
1억을 더 편성한 이유는, 정리추경보다 1억을 더 편성한 이유.
작년도에도 당초에는 3억을 편성했다가 정리추경에 1억을 감해서 2억을 편성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 3억을 다시 또 그대로 편성을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함종국 위원
차이점이 뭐예요?
왜 금년에는 감했고 내년도에는 그대로 3억을 편성한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 같은 경우는 도하고 협약을 한 대학교가 6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시군하고 같이해서…….
함종국 위원
작년도에는 왜 1억을 감했느냐 이거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게 감액된 이유가 일단은 지급을 받으려면 그 요건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요건이 학교 성적이 일정 규모 이상 나와야 되는데 지급을 받는 대학생들 중에 학교 성적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있고요, 또 지급받는 조건은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휴학이라든가 군대 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중도에 학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지급을 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을 감한 내역이고요.
물론 이런 사항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3억 정도의 큰 규모는 저희들이 항상 유지를 합니다, 매년 이 정도 규모로 가자.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지급 대상이 안 되면, 대상이 특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점 미달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휴학한다든가 이러면 그분한테 지급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 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대학생이라면 그 학생이 군대를 가는지, 또 자체단체장이 추천한 학생의 학점이 미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게 복지급여 자녀들이 대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상자 선정하는 풀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예측을 해서, 사전에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개인 사정들은 수시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기조실장님, 옛 종축장 부지 다목적공연장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다목적공연장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설계에 대한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왜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물어봤더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부터 되어야지만 용역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부지 문제가 강원도하고 개발공사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부지는 일단은 개발공사하고 강원도하고는 이 부지를 활용해서 원주에 다목적공연장을 짓는다는 방향은 결정이 됐고요, 다만 이 부지를 얼마큼 이용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시하고 강원도하고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협의를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우리 개발공사는 부지의 일부를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원주시는 전체를 다 쓰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아직 이 부분이 협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일부를 쓰든 전체를 쓰든 합의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때도 협상테이블에 나와서 좀 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일부가 됐든 전체가 됐든 원주시에다 하는 것은 배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주시보다도 일단은 도하고 개발공사가 땅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도하고 강원도개발공사가 지금 움직임이 없거든요.
원주시에 뭔가 일부를 쓰든지 전체를 쓰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배임의 혐의가 있다고 하면 도하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먼저 땅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 게 순서라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다음 추경에 여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기본설계 용역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데 지금은 땅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또 두 기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미루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10월에 한 번 원주시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박윤미 위원
그때도 별다른 뭐, 원론적인 말씀만 지금…….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특별한 입장 변화가 없어서 저희 도나 강개공은 전체 부지 다 사용해서 건물을 전액 도비 부담으로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주시의 입장은 지사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에서 땅하고 건축비 이런 것들을 다 대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은 지사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원주시도 상당 부분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타 시도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협의를 해서…….
박윤미 위원
저는 도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차일피일 미룰 것인지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땅 문제부터, 순서상에 의하면 땅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지 그다음에 원주시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는 용역을 통해서, 원주시가 3분의 1을 부담하라 그러면 그 용역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 땅 문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강원도개발공사 땅이잖아요.
이것을 도에서 사든지, 아니면 그런 계획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계속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이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런데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저희들이 땅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땅 문제도 해결하기 힘든데 전반적인 문제가 같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사실 땅부터 먼저 해결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총괄적으로 원주시의 참여를 부탁을 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이 부분이 원주시에서 전액 도에서 책임져서 하라고 하면 저희들도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박윤미 위원
도의 부담되는 얘기는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고, 그건 원주시도 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도 계속 도에서만 부담된다, 도의 재정이 부담된다라는 얘기는 몇 달 전부터 제가 들은 얘긴데요, 그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좀 한 발 나아가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그러다 보면, 저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목적공연장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기간이, 사실 1년~2년 안에 만들어지지는 않잖아요.
이게 실시설계부터 시작해서 투융자심사까지 쭉 가는 절차상으로 보면 늦으면 한 4년~5년 정도 걸려야 되는 문제인데 첫 단추부터 계속해서 서로의 입장차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강원 영서 남부권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고, 특히 혁신도시 쪽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기다리는 입장에 너무 지쳐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향적인 답변이 듣고 싶고 또 거기에 따른 도의 행보도 그렇게 앞서가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원주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나름대로의 고민도 많으셨고 고생도 많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외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약 10% 이상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알려졌고요.
실제로 많은 도민들께서는 지난해보다 넉넉한 예산편성으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는 지난해보다도 못 하다, 예산은 늘었는데 왜 예산편성에서는 이렇게 각박하고 신규 예산편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느냐, 이런 볼멘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실장님께서도 많이 들으셨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각 상임위에서 여러 예산들을 조정을 하면서 주로 기존 예산들, 삭감된 예산들 이런 예산들을 많이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해보다도 당초예산이 약 10% 이상 증액된 데에 비해서 이 상임위 예산심사에서는 오히려 부족한 예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주 이유가 무엇인지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하지 못한 이유가 주로 자체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은 늘었는데 왜 전년보다도 사업예산이 줄어들고 신규예산은 편성도 못 하는 이런 상황에 도래했냐는 거예요.
앞과 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예산편성이 어디 부분에 좀 치중되어 있거나,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거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국비보조를 저희들이 많이 받다 보니까 국비보조에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심사를 안 해 주시고, 사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감액 의견은 거의 안 주시고 그래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은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을 짜면서 국비 매칭 부분을 반영을 하고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있어서, 그러면 기존의 사업들에 대해서 효과성이 낮은 사업들은 사업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심의부터 시작해서 재정심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심의의 결과를, 예년 같은 경우는 그 심의하고 상관없이 실ㆍ과의 의견들을 많이 듣고 다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서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을 했는데 이번 예산 기조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심의 결과를 따르고 그리고 정말 큰 문제가 될 만한 사업들이 있느냐 하고 실ㆍ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일부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기존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축소가 된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신영재 위원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면면이 굵직굵직한 예산을 들여다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국비에 한 1,330억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신영재 위원
그리고 저희 지방채가 약 1,975억 정도 차입을 했습니다.
또 이외에 보전수입이나,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나 내부거래 등을 포함하면 이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 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수하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10% 이상 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더 어려움이 가중되었느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조는 코로나와 관련된 이런 예산 반영에 중점을 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만 해도 683억 원입니다.
또 농어업인수당만 해도 357억입니다.
이 두 가지 예산만 해도 1,000억대가 됩니다.
또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사업에도 한 90억 정도 되고요.
이런 굵직굵직한 예산을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쓰일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상임위에서 당초 예산에서 요구했던 사업들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 많다,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은 나름대로 심의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편성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된 것 같지가 않아요.
꼭 필요한 예산들이 빠진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하고 또 긴급하지 않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번 예산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근본적인 배경에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시급하게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재난이나 재해 관련 대응 체계를 작년에 비해서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상당 부분 예산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역경제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돼서, 지역경제 살리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삭감할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은 유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갔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환경들이 변해서 뉴딜사업들을 강력하게 추진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국비도 많이 받지만 우리 도에 적합한 새로운, 우리 도가 추진하는 새로운 뉴딜사업들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사업 조정을 많이 했고요, 조정을 할 때 아주 세세하게 조정을 했으면 괜찮은데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부서라든가 민간 심의위원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전달이 못 되다 보면 삭감이나 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사업들을 우리 상임위에서 잘 심사를 해 주셔서 일부 조정이 되기는 했고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도…….
신영재 위원
실장님, 그게 다 제 살을 깎는 겁니다, 제 살을 깎아서 편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천적인,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입예산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채 차입금이 상당히 많은데 전년도에 지역개발기금에서 긴급재난기금에 사용하기 위해서 약 3,400억을 차입해서 썼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총액으로.
신영재 위원
물론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적극 동의했고 또 빠른 시간에 우리 도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기금에서 약 1,970억이라는 돈을 또 꺼내 쓰는 겁니다.
물론 기금의 운용상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차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과하게 쓰고 있지 않은가.
또 하나, 지난해에 금고에 예치되었던 금액과 비교해 보더라도 금년도에 예치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결국 이런 것은 저희가 무리한 차입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이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도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고, 또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러한 예산들이 쓰여졌다고 하면 우리 도의회에서도 적극 동의해 줬을 것이고 도민들도 공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쓰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도민들이 체감하기에 거리감이 있는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실장님을 비롯한 지휘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려하는 바는 아무래도 총괄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장래적인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미래가 좀 불확실하고 이게 과연 성공할 것이냐는 예산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 부분 들어간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계속하고 있는 예산들을 일부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입 부분은 사실 국가적으로 보면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고 국가 전체 재정을 지금 차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증액이 되는데 거기에 저희 도도 부담해서 같이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차입에 매칭을 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업들, 차입할 수 있는 사업들이 용도별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공적자금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가능하고요.
지방재정 차입은 우리가 매칭 한도가 1,425억인데요, 그 한도까지 저희들이 차입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유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한 550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낼 수 있는 끝까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차입을 해서 확장 재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화나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내년도 상황이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험을 무릅쓰고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입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정부에서도 3차, 또 향후에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미래의 불확실성을 예측할 때 지방채에 대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고맙습니다.
신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계속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별 소관 상임위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조정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차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정확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횡성 제1지역구를 가진 한창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이 팍팍한 것 같습니다.
물론 는 예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 부분에서 정부에서 원하는 사업은 늘어나고 또 강원도지사 공약으로 인한 사업은 늘어났지만 다른 사업은 많이 줄었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을 봤을 적에 현금성 예산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의하시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저희들이 현금성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육아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어업인수당이라든가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 외에 첨단산업국이라든가 정부에서 가고자, 또 강원도에서 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부의 지원도 더 늘어났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새로운 사업구조라든가 산업구조 변경을 위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들, 새로운 투자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제출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앞에만 서 가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좌우도 살펴봐야 되고 이전에 어려웠던 그런 환경도 봐서 개선해 나가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특히 이번 육아수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은 들어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육아수당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육아수당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찬반의견이 좀 있어서, 금액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 부분의 자세한 것은 해당 실ㆍ국에 주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많은 부서가, 예산이 감액된 부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많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환류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준 예산 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조정실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맞춰 가실는지, 지금 농업인 예산은 실질적으로 약 40% 이상 늘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작년 대비 총액으로는 늘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총액으로는 늘었는데 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 물량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맞춰 가실 건지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번 예산은 당초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 투자사업도 해야 되고 국비 매칭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예산 심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전절차를 거친 것들을 살펴봤었고 또 한 가지는 사업 효과성이 있는 것이냐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업 효과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위원님별로 생각이 각각 달라서.
그래서 어떤 사업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인이나 아니면 외부평가는 박하게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살려야 되는 사업들을 심도 있게 봤는데 이게 부족한 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예산의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 심사를 하면서 원하는 사업들을 다 담기는 어려울 거고요.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면 수정해서라도 본예산에 담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경에 편성해도 사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부분들은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ㆍ국별 예산서를 봤습니다.
또 기능별 예산서를 봤거든요.
늘어나는 기능이 있는가 하면 줄어드는 기능이 있고요, 실ㆍ국도 늘어나는 실ㆍ국이 있는가 하면 줄어드는 실ㆍ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그른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지금까지 예산의 틀을 짜오셨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균형이 많이 깨졌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것은 제로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기존의 사업 평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했고요.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성 사업으로 해서 습관적으로 지속하던 사업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부서에서 폐지하고 싶어 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운 사업들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폐지해 달라고 요구한 사업들도 있는데 이게 수혜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충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나름 검토는 했는데 다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우리 강원도의 어떤 예산이나 금액이 환류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제일 먼저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부서에서 먼저 검토를 합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부서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들을 다 반영해 주지는 못했고요, 일단 재정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차로 거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반영해야 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일부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폐지로 결정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물량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반영된 사업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예산이 고르게 배정이 돼서 고르게 발전되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과 좌우를 살필 그런 예산이 있다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공공근로사업 있죠, 일자리국에서 시행하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수철 위원
약 2년 동안 사업 시행을 해 왔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일자리국에서 신청한 19억 원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결과 좀 얘기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재정심의에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나온 사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김수철 위원
평가를 어떻게 했는데 그런 실적이 나오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전반적으로 평가는 다양한 측면을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집행하는 절차들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보조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도 발견이 됐고, 다는 아니지만 일부 이런 게 있고, 사업 효과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미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유효적절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것이 강원도 전 지역에서 시행되지만 특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접경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사람들의 호응도도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여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년에는 실직을 하게 생겼어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각 지역마다 대개 한 50여 명씩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각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지소에서 시행하는 그런 일자리인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안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실직하는 것 아니에요, 완전히.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은 사업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자리사업들이 중복돼서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사업으로, 그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금년까지는 그대로 하고 내년부터 적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시행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중지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이 없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수철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목을 매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실직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생활보조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ㆍ장기적으로 다양한 제도들을 만들어서 보완을 하는데 당장 내년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보완하고 안 보완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당장 거기에서 2년 동안 목을 매고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이 전부 실직을 하면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사냐는 말이에요.
예산을 편성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지, 이런 사업을 갖다가 도에서 중지를 해 버리고 다른 일자리사업들은 뭣 하러 합니까?
가장 낙후된 곳에서 그나마 공공근로라는 일자리를 잡고 연명하던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져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이 어디 있어요.
이 예산 부활시킬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없앤 이유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방법론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땅치 않아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김수철 위원
아니, 여태까지 2년 동안 제대로 잘 집행을 해 왔는데 왜 갑자기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게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문제가 있었던 사업들이고, 그 부분을 평가하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일단은 폐지를 했는데 그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고요, 당장 이 사업을 부활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것은 탁상공론적인 얘기밖에 안 돼요, 실장님.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종사하면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이 넘어요, 강원도 전체.
그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면 당장 어디에서 생계를 꾸려나가느냐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돼지열병, 수해피해, 각종 피해에 시달리면서 하다못해 어디 가서 일당 자리도 구하기 힘든 그런 지역인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태까지 유지를 해 왔는데 갑자기 도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없앴다는 것은 탁상공론이에요.
그거야말로 책상에 앉아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해 보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나름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 거고요.
다만…….
김수철 위원
그런데 담당 사업부서에서는 유효적절한 사업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당장 일자리국에서도 이 사업은 시행이 돼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는 예산 편성이 안 됐다 그래서 일자리국에만 이의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것은 기조실에서 애초에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삭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자리국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은 기조실에서 임의로 삭제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임의로 삭제하지는 않았고요, 전반적인 평가를 해서…….
김수철 위원
아니, 평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평가내역서 좀 갖고 오세요.
그것 자료 요구합니다.
평가요구서 좀 갖다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일단 그것은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김수철 위원
오늘 중으로 주세요, 이따 보충질의하기 전까지.
그리고 다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수철 위원
우리 도금고가 계속해서 농협하고 계약을 해 왔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농협이…….
김수철 위원
수의계약할 때도 그렇고 입찰을 볼 때도 그렇고, 내년도에 재계약을 하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21년도에 합니다.
김수철 위원
이것을 지역 금융에 맞게끔 규정을 만들어서 입찰을 보니까 한 군데만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년에는 미리미리 이 규정을, 제한을 없애 가지고 여러 은행에서 응찰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금고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하고 있는데…….
김수철 위원
그런데 공개경쟁을 하는데 그 규정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모 은행에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놓으니까 다른 은행에서는 응찰조차도 안 하는 겁니다.
강원도의 금리라든가 모든 면이 타 지역에 비해서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있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 은행만 그렇게 응찰하도록 만들어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특정 은행을 겨냥해서 자료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기준들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김수철 위원
제가 지금 그 평가항목을 갖고 있어요.
평가항목을 쭉 들여다보면 일방적으로 한 은행에만 유리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들이란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도금고…….
김수철 위원
일단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위원장 주대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김수철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내용을 조속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위원장 주대하
또 다른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21년도 당초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부분들을 가지고 대부분의 우리 도민들은 예산이 확대됐기 때문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각 실ㆍ국의 예산 심사를 통해서 보면 대부분, 조금 전에 김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서 파행도 이루어지고 또한 곳곳에서 예산 조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장님, 상임위 예산 심사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예산을 짜면서 각 실ㆍ국별로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 대해서 재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을 재조정하면 자연스럽게, 기존 예산에 기대어서 예측을 하고 사업계획을 짜시던 분들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예상 외로 대응하기 어려운 혼란이 좀 생길 거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들을 걱정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들을 가능하면 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셨고 그러다 보니까 삭감 조정이 상당히 많이 된 그런 사례고요.
저희들이 지금 평상시 같으면, 저희들도 원만하게 예산을 짜면 좋은데 워낙 상황이 위중하고 국가적인 위기상황이고 저희 도도 그 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대한 재조정을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임위 예산 심사를 통해서 봤을 때는, 백지상태에서 예산을 새롭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예산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편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곳에 와 계신 위원님들이 곧 도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집행부하고 많이 부딪힌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은,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또 편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앞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경영평가심의위원회에서 대체적으로 보는 안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 재정여건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출연기관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효율성이 크게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출연기관이 몇 개가 만들어졌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금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출연기관은 5개입니다.
김정중 위원
5개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또 출자기관도 하나 있어 가지고, 전체 여섯 군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들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뉴스에 계속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강원도 직제하고의 어떤 중복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크게 문제 삼았습니다.
기조실장님은 출연기관들을 신규로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이게 도에서 직접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관련 기관들을 통해서 위탁을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출연기관들을 만들어서 출연기관의 고유사무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검토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인력문제도 저희들이 고려를 합니다.
출연기관이 도가 직접 하던 업무를 가지고 가면 당연히 거기에 인력도 같이 가는 게 맞죠.
맞는데, 다만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올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하는 기간이 좀 필요해서 인력이 양쪽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편의성이 가장 우선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관광재단이나 문화재단 이런 곳에서 일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사실 국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일들을 출연기관을 통해 가지고 편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다 대입시킨 것이 가장 큰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출연기관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출자금, 그리고 사업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돼 나가다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소모성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확대되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출연기관에 대한 부분들도 궁극적으로는, 장래에 있어서는 예산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큰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고요,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자리재단이나 관광재단, 이런 서비스원 기관들을 만들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어찌 보면 공무원이 해야 되나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공무원이 가서 직접 마케팅을 하고 어디를 나가고…….
김정중 위원
제가 얘기했던 그게 행정 편의라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은 민간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출연기관을 만들어서 출연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게, 당장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중 위원
그 효율적인 것이 만들어지자면 구조적인 데에 있어서 역할들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실ㆍ국에서 출연기관들에 예산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정중 위원
실ㆍ국에서 출연기관들에 대한 통제력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초기단계에는 실ㆍ국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될 거고요, 전체적인 구조를 짤 때.
다만 출연기관들이 어느 정도 사업 역량을 갖추고 나면 아마 실ㆍ국하고 대등하게 협상하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김정중 위원
출연기관이 그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상당한 자율성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지금 당장은 실ㆍ국에서 주로 사업을 주고 그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체 역량이 쌓이고, 다만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점은 한자리에서 계속 그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실장님, 지금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던지고 계신데요.
지금 시군에서도 출연기관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출연기관들을 보는 도민들, 또 시민이나 군민들의 시각이 그런 측면으로 절대 보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출연기관을 보는 시각은, 출연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막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차라리 원래 군에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거고요, 또 어떤 사업은 의사소통이 빨리 진행돼서 더 잘되기도 하고요,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초기에는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연기관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잘 활용해 나간다면 이런 기관들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지금은 좀 많이 불편할 수 있을 겁니다.
김정중 위원
출연기관에 대한 부분들,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회단체들에서도 그렇고 문제점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에 있어서도 행정에서 했을 때 제어할 수 있었던, 그런 법적인 부분들을 다 통해서 진행을 해도 안 되는 일도 많았는데 출연기관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사업방향에 대한 것을 너무 자율적으로, 또 단체장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다는 맹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부서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통제를 해 나가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예산의 효율성까지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출연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통제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 지금 출자ㆍ출연기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항상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외부의 시각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출자ㆍ출연기관의 통제를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이번 예산에도 새로운 평가기준을 만드는 그런 예산을 일부 담았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산이 한 2배 정도로 확대가 됐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정중 위원
확대된 예산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게끔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은 참 없는 재원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여튼 뭐 시의적절하게 잘 세웠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데 고민이 많았고요,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면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세웠지만 만족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권순성 위원
실장님, 예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산은 저희들이 1년 동안 해야 될 사업을 수치로 표현한…….
권순성 위원
정책을 숫자화한 것이 예산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권순성 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권순성 위원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업인가, 반복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인가의 판단을 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맞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리고 핵심적 가치가 있는지, 사회적 가치가 있는지, 또 동반성장이 가능한지를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맞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균형 있게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권순성 위원
내년 2021년도 예산은 그렇게 생각하고 세우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순성 위원
예산은 잘 세우셨는데 도민들이나 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의원분들이 자꾸 질의를 하고 이러면 예산이 과연 잘 세워졌을까, 이렇게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가 갑니다.
어려운 살림에, 사실 자립도가 한 24% 되나요,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 정도 됩니다.
권순성 위원
자주도가 한 44%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권순성 위원
힘든 상황인데, 정책에 의해서 예산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강원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몇 군데나 됐는지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균특사업인데요…….
권순성 위원
지금 강원도는 스물네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맞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제가 좀 보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17개 광역 시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뉴딜사업을 해서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매칭비율이 몇 대 몇인지는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권순성 위원
국비가 60%이고요, 그다음에 지방비가 40%인데 그중에 도비가 12%, 시군비가 28%입니다.
계속 찾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의 도비가 지자체로 내려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올해도 도비가 안 내려갔어요.
그게 한 85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도 보니까 이 예산이 안 섰더라고요.
그게 81억 8,500 정도 되는데 실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예산을 계속 안 세우면, 지자체도 열악한데, 도비를 내려보내 주셔야 일이 제대로 진척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제가 알기로 시군에서 하는 사업, 국비하고 시군비로 추진하도록 이번에…….
권순성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권순성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인구공동화 현상에 의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정된 것이거든요.
맞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권순성 위원
사실 이게 국비 60%, 도비 12%, 시군비 28%의 비율에 맞춰서 하겠다고 국토부에 가서 자료나 이런 것을 제출해 가지고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서만 유일하게,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강원도만 유일하게 도비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역으로 국토부에서 지적이 돼서 내려옵니다.
다른 광역 시도는 다 도비가 지출이 되는데 왜 강원도만 지급이 안 되느냐고 역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실장님, 이것을 잘 판단하고 검토하셔서 내년 추경에는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후년에도 반드시 이것을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가능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이 사업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리고 강원FC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FC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강원FC는 우리 도민구단이고요…….
권순성 위원
도민구단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권순성 위원
1년에 100억이 넘게 투입되는 도민구단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권순성 위원
사실 이게 프로구단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권순성 위원
프로는 성적으로 말해주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권순성 위원
예산은 적게 들이고 성적은 좋게 나오고요, 효율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권순성 위원
그런데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지금 리그에서 한 7등 정도 하나요?
그런데 지금 100억이 넘게 투입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계속 가야 될지를 생각할 때가 됐다, 이게 지금 다른 광역에 연고를 갖고 있는 데에서는 진짜 1년에 한 40억~50억, 많게는 60억 미만으로 줘도 성적과 실적을 잘 내고 있는데 강원FC는 그렇지가 않아요.
방향의 전환을, 발상의 전환을 해서 도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강원FC는 기본적으로 저희 도에서 상당 부분 출연을 하죠.
출연을 해서, 저희들이 성적은, 당초에 저희 예상으로는 A그룹에 잔류를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번에 못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110억을 저희들이 출연했었고 이번에는 한 100억 정도만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요구는 좀 더 많았는데, 다만 강원FC 같은 경우는 처음에 창단할 때 강원도민구단으로 도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성격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쉽게, 크게 뒤흔드는 것은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어떤 기업체를 매칭하든가 아니면 구단으로 기업체를 모집하든가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100억이 넘게 출연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리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수뇌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대표는 사실 보은인사, 이런 언행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전문성을 띤, 또 프로 쪽에 몸담았던 분들이 대표로 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강원FC는 기본적으로 기업후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기존에 저희가 강원랜드 쪽에 많이 지원을 받는 쪽으로 갔었는데 최근 들어서 강원랜드에 영업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게 도민구단이거든요.
도민구단이라서 특정기업에 너무 편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통상 기업구단이 있고 도민구단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완전 도민구단으로 가기에는 재정사정이 어렵고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지금 강원랜드가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영업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권순성 위원
거기에서 한 40억인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내년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전략적으로 턴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추가질의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자료를 못 찾으시더라도 본 위원은 바로바로 치고 나가겠습니다.
오전시간에 부지사님께서 이번 예산편성 기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을 많이 늘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강원도는 자체수입이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0.5% 정도 줄었는데 0.5%라고 하더라도 1조 5,000억입니다.
이 기조가 2021년도 당초예산의 기조 같은데, 부지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준섭 위원님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가지고 꼼꼼하게 잘 짚어주셨어요.
강원도정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주셨는데 제가 실례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책자를 가지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봤습니다.
남상규 위원
갖고 계십니까?
36쪽을 한번 볼까요?
특별회계별 규모 및 전망 해 가지고 강원도정의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가 있고요, 지역자원시설세, 의료급여기금운영, 소방,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이 있는데 지역균형발전이 10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남상규 위원
2022년도에 150억, 2023년도에 200억 해 가지고 총 5개년 동안 450억을 편성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용이 46쪽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을 보면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으로 441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고요,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9억 원을 편성할 계획을 세우셨다고 해 놓으셨는데 참 재미있는 게 세입ㆍ세출 추계를 보니까, 47쪽, 지방세수입이 제로이고 세외수입이 제로이고 균특회계보조금이 제로로 표기가 되어 있고 100억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라고 표기해 주셨습니다.
확인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남상규 위원
강원도의회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든 것은 국가재정법 제4조 회계구분에 의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했고요,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에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특별회계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보면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첫 번째,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5 이내의 일반회계 전입금이라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첫해이기 때문에 1%만 적용을 하겠다고 사전에 의회에 의견을 제출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공감을 했고 1%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입에 대한 재원을 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이 있습니다.
이 자율계정의 강원도 배정분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로 갔죠?
일반회계로 갔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못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일반회계에 이것도 편성을 안 하셨어요?
균특회계에서 내려온 것은 다 일반회계에 편성하셨잖아요?
이것 편성 안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균특은 편성을 합니다.
남상규 위원
일반회계에는 편성을 하셨고 특별회계에는 편성을 안 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남상규 위원
그다음에 도 협력사업비가 있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금고에서 들어오는 협력사업비가 있는데 협력사업비의 50%, 이것도 편성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균특회계에서 내려오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강원도가 받은 인센티브가 얼마죠?
몇 억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균특 인센티브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남상규 위원
한 200억 이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남상규 위원
거기의 30% 또한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조례에 분명하게 재원에 대한 부분을 조목조목 다 규정을 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세입ㆍ세출 추계에서는 지방세수입에서도 제로, 세외수입에서도 제로, 균특회계보조금에서도 제로, 유일한 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즉 일반회계의 내부거래에서 100억을 편성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라도 내부거래에 의해서 편성을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이조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책자까지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셨는데 예산서에는 단 1원도 편성된 근거가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편성절차가 어떻게 되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특별회계는 특별한 절차가 있지는 않고요,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 특별회계 설치를 당초예산에 못한 이유는 사업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업무상 미스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그 사업에 맞는, 그러니까 세입편성은 문제가 없는데 세출편성에 있어서 포괄보조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게 되면.
공모가 진행이 되고 나면 개별 개별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포괄보조가 아니고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사업공모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포괄보조형식으로 세출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포괄보조로는 세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속도를 내서, 사실은 작년 상반기 중에 모든 절차들을 다 끝내고 내부협의도 끝내고 하반기에 공모를 시작했어야 됐는데 업무미스로 공모가 좀 늦어졌습니다.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포괄보조로 인해서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6조 예산의 배정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남상규 위원
그리고 예산배정계획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남상규 위원
제출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예산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됐죠.
일단 예산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정이 안 되는 바람에…….
남상규 위원
지정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계획을 세워놓으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총괄계획으로는 서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균형발전시범사업과 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으로 사업을 만들어놓으셨고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시범사업을 위한 공모절차의 준비를 다 해 놓으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공모절차나 이런 것들의 준비가 된 게 최근이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짜고 작업을 할 때는 공모를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공모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남상규 위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근거로 인해 가지고 강원도의 18개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폐특법에 의해 가지고 폐특법에 보호받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단위는 아무래도 재정규모가 있기 때문에 자체 재정여력이 있는데 그 이외에 양양이라든가 몇몇 지방자치단체, 횡성 이런 데는 정말로 재정이 어렵습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요, 도에서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기대치만 올려놓고 여기에 특별회계 구성을 안 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부지사님께서 추경에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추경에 세우실 수 있습니까?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절차적으로 하자를 다 치유해서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특별회계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도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남상규 위원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어차피 회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추경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예산을 통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된다면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 자료를 찾는 데 필요했던 시간을 충분히 넉넉하게 드렸죠, 그렇죠?
질의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기조실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실ㆍ국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질의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법 개정된 것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준섭 위원
예산편성과정뿐만 아니라 집행과 평가, 그다음에 나중에 예산안에 첨부해서 의회에 주민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법 개정.
그런데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니까 전혀,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행안부 재정분석결과 강원도의 주민참여예산 지출비율이 0.04%라서 미흡 및 개선사례로 지목이 됐습니다.
알고 계세요?
잘 모르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이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법이 개정된 취지에 맞게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다만 이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지는, 이게 절차가 있어서…….
김준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운영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것은 절차를 좀 거쳐 봐야 됩니다.
절차를 거쳐서…….
김준섭 위원
절차가 아니라 예산편성과정에만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평가, 그다음에 집행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겠죠.
검토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준섭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강원도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출자ㆍ출연기관 부채현황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전국 최고이고 재정자립도ㆍ재정자주도 또한 유사단체 평균보다 낮습니다.
여러 가지가 안 좋아요, 재정상황이.
그래서 강원도에 대해서는 안 좋은 예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통합부채 부분도 전체적으로 17조예요.
그중에 지방공사ㆍ공단이, 다시 말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1조 6,000억이고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8,162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우발부채가 5,551억이나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우발부채가 2,050억이나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발부채라는 것은 상황변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수 있는 부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조실장님께서 예산악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 채무상황은, 지방채 같은 경우는 전체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아주 높은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채무가 있고요, 그리고 우발부채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황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갚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기업 부채도 상당하고요, 특히 알펜시아가 문제라서…….
김준섭 위원
공기업 부채는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평균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정상황이 전체적인 지표로 봤을 때 간단치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전반적인 부채상황은 우리 도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높고요, 심각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수준이라서 알펜시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레고랜드 같은 경우 토지 관련한 우발부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그 우발부채를 잘 관리해야지, 그 규모 자체가 5,500억이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를 보면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이 있고요…….
김준섭 위원
그다음에 운영, 이게 다른 사업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게 좀 다릅니다.
지금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은 있는데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런데 둘 다 명칭은 똑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원을 재단으로 바꾸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첫 번째는.
김준섭 위원
첫 번째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것을 재단으로 바꾸겠다는 거고요…….
김준섭 위원
재단으로 바꾼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준섭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두 번째는 현재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이 사업을 하고 있는 내역…….
김준섭 위원
아, 현재 운영되는 것?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준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위원님.
함종국 위원
아침부터 고생 많으세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아니요, 무슨 말씀을요.
함종국 위원
2020년 예산서의 세입 부분을 보니까 옥계지구 진입도로 개설 17억 1,000만 원을 세입에서 삭감을 했더라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함종국 위원
이것이 국비 아니에요, 국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저희가 국비를 확보했고요.
국비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물량 조정이 좀 있어서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 물량 조정이 있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진입도로 개설비로 섰던데 진입도로 개설은 했어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습니다.
다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완료를 했다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요.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금년도보다 61억 정도가 덜 편성이 됐어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옥계지구하고, 옥계지구에 기반조성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올해 준공을 했고요.
그래서 기반시설, 그다음에 도로 이런 게 다 끝났습니다, 9월에.
9월 말에 다 끝나서 추가로 개발을 위한 국비나 지방비를 투입할 요인이 안 생겨서, 수요가 안 생겨서…….
함종국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없어서…….
함종국 위원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61억이 삭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전체적으로 절대액이 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옥계지구의 기반 조성이 다 끝이 났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함종국 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기업들이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전기업들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기업이 유치가 됐어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지금 들어오려는 기업들하고 면적, 두 개 정도가 있는데요.
중국 기업하고 한국 기업이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자동차 관련 기업, 그다음에 티타늄 관련 기업, 그다음에 알루미늄 관련 기업들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입주하려고 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들 사업계획하고 맞춰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협상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IR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면적 협상이 우선이고요, 거기에 따라 입주기업도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기반 조성이 완료됨으로써 아직 정식으로 입주하겠다는 기업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확정된 기업은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확정된 기업은 없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함종국 위원
원래 이 개발을 하면서 입주기업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미팅도 하면서, 이렇게 되어야 했던 것 아니에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현대제철도 만나보고요, 그다음에 알루미늄코리아 이런 기업들도 접촉을 해 보고 해서, 그런데 상대적으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투자계획을 다른 분야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서 현대제철은 유보상태이고요, 알루미늄코리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성사가 돼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촉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하여간 기반시설이 완료됐는데 아직까지도 입주기업하고 정식으로 계약 체결된 부분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함종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판단하실 때 기업 유치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봐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우선은 옥계라는 지역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바로 고속도로 입구이고, 그다음에 KTX가 올해 3월 2일에 개통을 했고 해서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분양가격도 산업단지 수준으로 낮추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임대로.
그래서 ㎡당 월 100원 미만 수준으로 책정을 하고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아마 12월 말까지 분양가가 결정이 될 겁니다, 임대로.
그렇게 되면 많은 기업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례로 북평 같은 경우는 장기임대단지로 전환을 하고 나서 임대료를 ㎡당 월 100원 미만으로 정하고 나니까 지금 65개 기업이 입주하겠다고 사전조사가 된 상황입니다.
함종국 위원
옥계 부분은 도가 직접 개발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 부분에서 더 각별한, 경자청에서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옥계하고 북평지역은, 지금 북평지역도 60여 개 기업들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65개 기업이 사전 입주희망을 표명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입주희망을 한다고 하니까 큰 기대를 걸어 보겠는데 지금 문제는 망상지역 아닙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함종국 위원
당초에 망상지역이 던디가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나름대로 면적도 더, 던디가 요구하는 면적을 하다 보니까 더 크게 면적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면적을 잡았는데 던디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우리 도가, 또 경자청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이 됐고 문제도 발생이 됐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던디가 사업을 포기해서 기존의 개발계획 자체가 소용이 없게 되는…….
함종국 위원
없게 되어 버렸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나름대로 그동안 던디 개발안을 가지고 추진했던 부분들이 다 물거품이 되면서 그에 따라 예산도 낭비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거기에는 던디에서 30억을 투자하고 도에서 20억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와서 9억 정도를 자금 집행을 안 하게 해서 도비를 좀 절약한 측면도 있긴 합니다.
함종국 위원
일단 던디가 사업 추진을 포기함으로써 그 문제가 진척이 되지도 않고 어려움에 빠졌던 부분인데, 던디가 하고자 했던 부분을 1지구, 2지구, 3지구로 나누어서 지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분리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분리를 해서 2지구하고 3지구는 동부건설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사업시행자로 동부건설이 지정됐습니다.
함종국 위원
사업시행자로 선정이 됐고, 1지구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동해이씨티라고 하는 특수목적법인이 사업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거기가 모기업은 어디입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상진이라고 하는…….
함종국 위원
상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상진건설.
함종국 위원
상진건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함종국 위원
요즘에 저희가 언론에 보면 1지구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동해시 주민들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특혜성 업자 선정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동해시민들이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고 있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우선 특혜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해시의회 의원님들을 저희 청에 모셔다 놓고 설명을 다 드렸고요.
특혜가 아니라는 측면, 그다음에 동해시민들께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자리도 한 번은 가졌는데, 하여튼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특혜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부터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감사를 해서 특혜 여부가 있는지 여부, 법과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수감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치할 것은 조치하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올리고요.
이 사업자를 정할 때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모든 중앙부처가 다 참여하는 데서 심의를 하고 그 심의 통과가 돼서 지정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혜는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경자청에서 판단할 때는 특혜를 주고 업자 선정을 한 것은 아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 이유는 특혜라고 한다면 그 선정된 기업이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민간개발사업이라.
함종국 위원
아무튼 지금 언론에 접하는 내용들을 보면 동해시민들과 동해 시민사회단체들, 모든 분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희는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데가 특정 단체 한두 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그분들이 다른 분들을 일종의 동원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말 없는 다수가 더 많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사전조사해 보면 망상1지구 주민들의 80%는 개발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무쪼록 이 부분들이, 우리 경자청에서는 어차피 동해시민들 일부라도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하고 문제 해결을 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가능하면 언론사가 참여하는 공개된 석상에서 토론회를 개최해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저는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박효동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효동 위원
오전에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박효동 위원
예산서 672쪽의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 추진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672쪽요?
예.
박효동 위원
지금 예산상에는 도비가 1억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박효동 위원
실시계획 변경하는 예산 1억이 되어 있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박효동 위원
그런데 변경 추진 이유가 뭡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자료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효동 위원
672쪽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박효동 위원
북평 및 옥계지구 조성부지 변경 예산이 1억인데요, 이 변경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지금 용도가 지구 내에서 일부 안 맞는 게 있어서, 경미한 변경은 저희 도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하는 것을.
그 변경한 것에 따른 실시계획을, 용도에 맞지 않는 것을 조정하는 겁니다.
박효동 위원
이것이 왜 용도에 맞지 않는 거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났는데 도로의 일부분이, 민원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면 그런 사항들을, 민원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유치구역에 대한 면적도 변경이 되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저희가 면적도 일부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면적 변경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것이 지금 용도는 어떤 용도로 변경을 하는 겁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잠깐만요…….
박효동 위원
무슨 용도로 변경을 하느냐고요.
그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박효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용도지구에 대한, 어떤 용도의 지구로 바꾸고, 유치구역에 변동사항이 있는데 그 유치구역은 어떻게 면적 조정을 하면서 이것을 변동시키느냐는 얘기예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죄송합니다만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효동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북평지구나 옥계지구가 ’21년에 추진계획이 있어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박효동 위원
추진계획이 있는데 임대공고 및 기업유치 상황에 따른 유치업종 추가 또는 분양면적 조정 등에 대해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도비 1억을 세웠는데 이 1억의 도비를 세워서 실시계획을 변경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좀 분명치 않고, 거기에 따른 분양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분양면적이 조정되어야 하는 건지, 회사들이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면적 조정을 요구했다든가 또는 용도를 바꿔 달라고 했다든가 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할 사항인지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추진해야 할 사항인지, 이 사항을 제가 묻고자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시면 추가질의시간에 답변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되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669쪽에 보면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이라고 해서 그 사업내용을 볼 것 같으면, 건축행정시스템에 세움터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박효동 위원
그 세움터라고 하는 사이트를 클라우드기반 3차 재구축을 한다고 해서 1,76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건 우리 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이 1,76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국의 지자체를 전부 나눠서 나온 금액입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이것은 올해 7월 7일에 세움터 재구축을 위한 지방비 확보 요청이 국토부에서 문서가 시행이 돼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예산 확보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그 차원에서, 저희가 여태까지 세움터 적용을 못 해 왔거든요.
노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여태까지 예산 반영을 못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박효동 위원
그렇다면 경자청에서는 지금 세움터 이용이 안 됐던 겁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여태까지 못 했습니다.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공간정보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기존의 것 가지고 다 했고요.
이번에 세움터를 재구축…….
박효동 위원
이것이 건축행정시스템의 기본인데, 이것이 구축이 안 되어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이것이 안 됐던 것이 아니라 과거 것이 새로 업데이트가 안 되어서 계속 시행이 됐던 겁니다.
박효동 위원
아, 이것 새로 업그레이드하는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전국이 전체 다 하는 거잖아요, 국토부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래서 이번에 요청이 온 것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박효동 위원
245개 자치단체 균등분담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저희 강원도 분담금이 1,760만 원이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이것이 저희 청에…….
박효동 위원
이것을 재구축하게 되면 경자청에서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허소영 위원
멀리서 오셔서 많이 애쓰고 계시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앞서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가 있는데 망상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주민들 간의 여러 갈등이나 이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몇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하시고 시의원들을 대상으로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시의원님들도 뵀고요, 시장님도 뵀고, 그다음에 그쪽 협단체 대표님도 뵀는데 일부 의원님들은 좀 과격하셔서 저희가 뵙기가 좀 어려운 분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일부 의원님들이 가장 우려해서 제기하는 문제는 어떤 것이었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선정과정에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 위법성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해는 충분히 하셨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선정과정의 특혜와 함께 소위 말해서 이분들이 부동산 차익만 노리고 먹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개발의 완성이나 이런 것에 신경은 쓰지 않고.
이런 우려에 대한 것도 좀 장치를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 부분도 다 설명을 드렸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이 민간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강원도나 국고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먹튀 하는 것 아니냐, 아파트만 팔아먹고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예방장치로 기반시설을 우선 만들고 난 후에 공공시설, 학교라든지 호텔 이런 것을 우선 건축을 하고 나서 마지막 단계로 아파트나 정주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사업자하고 협약을 맺어놨습니다.
그 협약서도 저희가 시의원들께 공개를 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것이 국제학교라든지 특성화대학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희는 그것을 기반시설이라고 보지 않고요.
상하수도나 도로 그런 것에 우선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호텔이나 국제학교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먼저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개발로…….
허소영 위원
그렇죠.
정주하기 위한 여러 조건들로서 학교라든지, 또 이런 요건으로서의 특성화대학 이런 것들을 유치하실 생각인데 이 유치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유치의 주체는 동해이씨티이고요, 동해이씨티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국제학교나 특성화대학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가 유치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래서 저희가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미국에서 2주간 격리를 감수하고도 국제학교를 망상에 하겠다고 저희에게 찾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것이 아마 메릴랜드주 맞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메릴랜드주에 있는 K12, K12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허소영 위원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사실상 그런 국제학교나 특성화대학이나 이런 것들이 온다고 해서 온전한 정주환경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것만 놓고는 말이 안 되는,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상당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이것에 유인돼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의 대상을 어디로 보고 계신 거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제학교가 된다면 수도권에서 우선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12가 오면 영어권 대학에 입학자격이 주어지니까요.
허소영 위원
그래서 거리는 수도권과 좀 떨어져 있지만 그런 유인책들이 충분히 학생들을 유입시키고 주민들을 더, 정주 여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유인책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특성화대학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부의 특별한 인가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는 교육부차관이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해서 교육부와 협의할 수 있는 창구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혹시 시도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지금 저희는 요리 부분에서 일본과 프랑스 쪽을 콘택트(contact)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사실상 이런 하나의 지구가 정상화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허소영 위원
무엇보다 이 지역이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심리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여기가 정말 지정된 지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버려지다시피 하다가 2018년부터 약간 속도를 내서 진행이 됐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동자청이 나름 애썼다고 하긴 하지만, 그리고 적절한 사업자를 찾는 것도 쉽지는 않으셨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투자자가 나타나면 유치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역주민들과 이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갈 것인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있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가감 없이 논의하는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말씀하십시오.
허소영 위원
긴 시간, 시간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어느 순간 거기를 잊고 살았었고, 또 동자청은 동자청대로 적절한 사업자를 구하느라 시간이 소요된 것 같은데 이런 주민과의 상호작용 같은 것들은 다른 산단들을 개발할 때도 지속적으로, 이건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서 어느 날 문득 어떤 업체를 유치하게 됐다고 해서 이슈가 돼서 문제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된 사회갈등 비용이 상당히 크거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작업들을 그동안 저희들이 하느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망상1지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앞으로 좀 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관광리조트, 국제학교, 특성화대학, 쇼핑몰, 휴양시설, 이런 것들로 정주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세팅하게 되는 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시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개발계획 완료기한이 2024년입니다, 개발을 완료해야 되는 것이.
허소영 위원
완료해야 되는 게 2024년이에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허소영 위원
그러면 사실상…….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개발계획 자체가 당초보다, 던디사가 포기하게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개발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기간이 5년 이상 지체가 됐거든요.
앞으로 이런 기간을 감안한다면 2024년까지 완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허소영 위원
그러면 언제로 예측하고 계시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희는 앞으로 7년 이상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소영 위원
앞으로 7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허소영 위원
사실상 앞으로 7년이라는 것은 어떤 위험을 또 내포하고 있느냐 하면, 이 사회가 되게 빠르게 급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오프라인 시대에서 온라인 시대로 변해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고 여기서 하시겠다고 하는 여러 복합리조트 시설이라든지 쇼핑몰, 그다음에 학교와 같은 시설들은 본질적으로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허소영 위원
그래서 이 7년 동안의 트렌드들, 또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전망해야 될 방향성들이 따로 있을 텐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다만 아날로그적 접근과 디지털적 접근이 상황에 따라, 요즘 언택트(untact) 시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변한다고 하지만 아날로그는 아날로그만의 고유한 장점과 고용이나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콘텐츠를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은 사실 몇 년 전 계획인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과거의 계획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계획들이 무엇인가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유치한 이 업체와 계속 상호 작용하시고, 또 더불어서 동해라고 하는 시의 발전계획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계획과 얼마큼 또 부합될지 상호 협조를 지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허 위원님.
위원장 주대하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과 함께 사업계획 추진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본 위원도 전반적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예산서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예산 총액이 69억이에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50% 정도 감액이 됐는데 69억이 총액이고 실질적으로 69억 중에서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가 53억이나 됩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게 16억 정도밖에 안 돼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환동해본부를 예로 든다면 옆에 있지만 866억이거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경제자유구역청의 기본 개념을 질의드릴게요.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7개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7군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리고 2개 추가로 신청을 해서 지정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아직 지정은 안 됐습니다.
그게 지정되면 총 9개가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9개가 되고요.
국가에서 경제자유구역을 결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아까 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초기에는 외국인 투자를 받아서 첨단산업기술을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지 않고 국내자금이 충분히 있다,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외국인 투자와 국내 투자의 차별성,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부 없앴습니다.
국내 투자든 외국인 투자든 가리지 않고 다 해라라는 것이 정부의 취지입니다.
남상규 위원
정부의 취지도 바뀌었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남상규 위원
외국인 투자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겠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렇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여유자금이 많다는 판단입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7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우리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과 강원도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현황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다른 지역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예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 이런데요, 거기는 기존의 산업단지 위에다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이미 기업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성과가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황무지에다가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제 시작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하셨는데 이제 시작 단계라는 게 과연, 앞서 우리 허소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속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예산만 보더라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69억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그중에 53억은 행정운영경비고 16억 정도 갖고 경제자유구역청이 1년 동안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중에서 또 홍보비를 빼면 실질적으로 투자유치 사업비 예산은 더더욱 얼마 안 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런 지적이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다만…….
남상규 위원
북평ㆍ옥계지구라든가 망상지구라든가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예산을 보면 천만 원 단위예요.
망상이 5,000만 원이고요, 북평ㆍ옥계지구가 7,000만 원이고.
홍보비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요즘 말이 많은 망상 1지구만 해도 사업비가 6,670억 정도 됩니다.
그걸 민간사업자들이 와서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남상규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들어오니까 문제인 거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지금 벌써 300억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남상규 위원
올해만 300억 들어온 거예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래서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쪽을 개발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인허가를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은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자료를 들여다봤는데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고요, 잘 나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천 같은 경우는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맞습니다.
거기가 선도, 1차적으로 지정된 3개 지구입니다.
남상규 위원
과연 우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망상지구에 300억 정도 투자가 들어왔다고 하시니까, 과연 그게 얼마만큼의 마중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하신 대로 3,000억 이상의 투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끄집어 낼 수 있을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전에 3,000억 이상의 투자가 들어오려면 민간 금융기관에서 투자를 하도록 재무적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1차적으로 NH투자증권에서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전략적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천만 원 대의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비 갖고서, 과연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는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민간사업자하고 민간베이스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돈을 지출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전년 대비 61억의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것은 옥계지구 개발사업비가, 강원도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투자됐던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런 개발사업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개발사업비가 없어져서 준 것으로 나온 겁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 사업비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졌다고 지금 설명을 하신 거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은 적어도 이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된 길을 가려면, 결국에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남상규 위원
돈 투자는 안 하고서 효과를 기대하겠다?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돈은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게, 도비를 들이는 게 아니라 민간사업비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남상규 위원
민간투자가 들어오기 위해서도 결국 도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홍보비 보니까 홍보비가 많이 잡힌 게 1억이에요, 1억 1,300만 원입니다.
우려가 많이 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민간사업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상대적으로 투입 안 하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곧이어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효동 위원님이 조금 전에 보충질의 하신다고 그랬고요.
보충질의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의 관련 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강 국장님, 혹시 자료 준비됐습니까?
지금 자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되는 대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국장님, 준비 안 되셨습니까?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추진에 대한 사유하고, 목적과 사유에 관한 부분인데 이거 준비 안 되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청장님 핸드폰으로 지금 보냈다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저한테 보냈다고요?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실례지만 어디로 보냈다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청장님 카톡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안 왔는데요.
위원장 주대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효동 위원님, 잠시 시간을 내셔서 추가질의 때 다시 하시겠습니까?
박효동 위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받겠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서면으로 받는데, 이게 지금 실시계획 변경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변경추진 이유하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이유요.
박효동 위원
예, 그다음에 변경하는 내용을 보면 용도지구 변경을 해요.
그래서 그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을 어떤 용도지구로 변경을 하느냐, 또 유치구역에 대한 면적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면적조정을 해서 변경을 하는데 왜 면적을 크거나 작거나 이걸 해서 변경을 하느냐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요구에서 하느냐면 업종이 추가된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회사, 입주기업의 업종 추가 요청으로 용도지구 변경을 하려 그러는 거고, 업종이 추가되니까 그 용도에 맞지 않아서 추가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분양면적을 조정하기 위해서 면적을 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예산을 1억 세웠는데 개발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에서부터 제가 지금까지 나열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달라 이거예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다섯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청장님께서는 박효동 위원님께서 서면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소영 위원님.
허소영 위원
사업설명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인데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9쪽요?
허소영 위원
예, 지금 공용버스 차량을 운영하고 있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허소영 위원
보니까 월요일에 아마 출근하는 버스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춘천으로 돌아오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춘천으로 오는, 퇴근하는 버스입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1주일에 두 차례 운영되는 거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1주일에 두 차례입니다.
허소영 위원
그렇죠? 가는 것과 오는 것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그런 직원들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지금 총 54명인가 그렇습니다, 총 직원이.
허소영 위원
그러면 54명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54명 중에 춘천에서 출퇴근하시는 분 일부가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허소영 위원
그 대상 인원이 한 얼마나 되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30명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허소영 위원
그럼 이 버스임차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버스임차계약은 도에서 계약시스템으로.
허소영 위원
이것만 하나요, 아니면 전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전체…….
허소영 위원
통근버스 할 때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아, 거기에 포함되는 거군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5쪽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15쪽요?
허소영 위원
예,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ㆍ관리와 관련돼서 환경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법에 의한, 법정 협의회를 운영하고 계신 거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저희가 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그냥 연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생태적인 환경 현안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갈등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허소영 위원
제 생각에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는 그런 논의를 종합적으로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피치 못할 사정이 좀 있는데요, 이게 운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개발, 특히 망상지구 같은 경우가 개발이 되고…….
허소영 위원
다른 산단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12번이든 13번이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사전예방이 가능하고 또 그런 기회를, 이거 그냥 서로 안부 묻자고 하는 그런 회의는 아니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렇게는 운영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좀 더 철저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역의 여러 현안들은 공동대응 한다고 하셨는데 환경과 관련된 협의회 말고 다른 또 지역과 관련, 이런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게 있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근거 없이도 예를 들어서 번영회라든지 대책위라든지 이런 데하고 주기적으로 소통하는 채널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환경은 정말 세계적인, 인류의 삶과 관련된 의제이기 때문에 환경 부분이 지역에 미칠 상당한 영향력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 사전적으로 해 주시고, 사후가 아니라 예방적 측면의 접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연 1회라는 것은 너무 그냥 요식적인 것 같고요.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예산액도 전년 대비 62%가 줄어든 셈이에요.
그냥 이것만 보면 회의 한 번 하고 말겠다는 것밖에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연이 있긴 합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사연이 있으세요? (웃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죄송합니다. (웃음)
허소영 위원
하여튼 해결될 수 있는 사연이기를 바라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대하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동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엄명삼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환동해본부장 엄명삼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권순성 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환동해본부장님, 설명자료 19쪽에 보면 생분해성어구 보급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인데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한 62.5%가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정부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13억 5,400만 원의 예산을 세울 수 있게 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대게, 그러니까 자망이나 이런 게 게를 잡는 것 외에는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신청량이 적어서 추경에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수요조사한 만큼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래서 삭감된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생분해성어구가 대게 잡는 데만 효과가 있고 다른 데는 효과가 없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현재 수산과학원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민들께서 사용을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또 홍보가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생분해성어구 원료를 만드는 회사가 전국에 두 군데가 있는데 강원도에 있는 것을 아시죠?
모르시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잘 모르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원주에 있습니다.
원주에 두 군데가 있어요.
플라스틱 원료로 생분해성어구를 만들어서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더 홍보하셔서 증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그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수요가 좀 더 확충된다면 국비를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90쪽에 보시면 불법어업 단속보조금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데 보조금을 지급한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수산업법 시행령에 보면 다른 단속기관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해서 관할 행정기관에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단속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동해어업관리단에서 단속을 해서 적발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걷은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리고 99쪽에 보면, 한국에 외국인 선원이 많이 들어와 있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예년과 똑같이 1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외국인 선원이 몇 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현재 외국인 선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것도 3D업종이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우리나라에 3D업종이 많은데, 농촌도 그렇고, 어촌도 그렇고, 산림도 마찬가지고 3D업종을 기피하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잖아요?
고용 안정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몇 명 정도 들어와 있는지 차후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성 위원님께서 생분해성어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생분해성어구의 장점을 생각했을 때 이 예산이 감액된 것은 타당치 않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예산서 421쪽을 보겠습니다.
설명자료는 32쪽과 33쪽에 나와 있고요.
어촌뉴딜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비ㆍ도비 매칭으로 편성됐는데 ’19년도 어촌뉴딜사업이 있고, ’20년도 어촌뉴딜사업이 있습니다.
’19년도 사업은 38억이 감액돼서 편성됐는데 왜 ’20년도 사업에 다시 올라왔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어촌뉴딜사업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19년부터 ’21년도까지 사업이고요.
최초 연도에는 대부분 기본계획이나 이런 비용이 반영됐고요, 나머지 2개 연도에는 본사업비가 반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도별로 사업 편차가 약간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연도별 사업 편차가 있어서 이와 같이 ’19년 사업, ’20년 사업으로 표기하신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섞어놓으면 연도별로 진행되는 사항을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20년도 5개소, 강릉, 속초, 삼척, 고성, 양양 5개 항에 대한 부분은 실시설계 사업비만 올라온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20년부터 ’22년도까지 사업인데 ’20년부터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내년도에 시행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시행에 들어간다는 게, 실시설계하고 사업 착공까지 가능한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5개소 사업비가 215억이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19년도 사업은 2개 어항이죠?
동해하고 고성 2개 어항인데 남은 예산이 159억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촌뉴딜300사업이 ’19년부터 처음 시작됐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남상규 위원
벌써 2년 차가 돼서 ’19년도 사업이 거의 끝을 달리고 있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성과를 논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성과를 논하기 아직 이르다, 사업 내용을 보면 외곽 및 어항기능시설 정비가 있고요, 특화사업으로 관광ㆍ문화 및 소득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에서, 공통사업이든 특화사업이든 성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각 어촌마다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응모를 하고 중앙의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 선정됐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공모사업이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래서 어항마다 사업 내용이 다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사업 내용이 달라도 공통사업, 결국 어항기능시설 부분에 대한 정비 사업이잖아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원래는 남해안이나 서해안의 소규모 포구, 어항시설이 부족한 그런 데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남상규 위원
2년이 지났으면 기반시설 정비가 어느 정도 끝났을 것 같은데 성과 평가가 가능하지 않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직까지 마무리가 좀 안 돼서…….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특화사업 해서 관광ㆍ문화 및 소득기반시설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19년도 사업인 동해 어달항하고 고성 반암항은 소득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어달항 같은 경우 아침햇살정원, 묵호바다문화길, 명소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달항다목적센터 리모델링, 어달항어울림마당 조성, 어촌 관광지 및 경관시설 4개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암항은요?
반암항은 반암항마당 조성, 진입 광장 조성, 친수 벽화, 어구 보관장과 화장실, 그다음에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선정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사업이 완료 안 됐기 때문에 평가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어촌뉴딜사업의 목적은 지역의 소규모 항구들, 어항들의 기능시설을 정비해 주고 소득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이 우리 강원도 내 동해안권의 어항들, 작은 규모의 어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기 때문에 단순히 시설보강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설보강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로 연결될 수 있게끔 본부장님께서 역할을 잘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서는 423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는 47쪽입니다.
해양 환경을 살리기 위한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바다숲 조성사업을 보니까 전년 대비 4억 1,300만 원이 삭감되었고요, 그다음에 갯녹음 암반 복원사업은 미반영되었고, 해조숲 시비제 살포사업은 아예 일몰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 부분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최대한 반영하실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시비제 살포는 일몰이 됐는데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다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숲 있잖아요?
숲도 잘 키우기 위해서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는데, 영양염류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시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래서 저는 해조숲을 조성하는 데 있어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일몰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다숲 조성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사막화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 봐야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더 증액됐어야 하는데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남해나 제주바다에 비해서, 제가 동해바다 사막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많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 다 원상태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어민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다른 신규 사업들도 좋지만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알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8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상수 위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 자원의 적합한 수준으로 줄여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목적이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 위원
보니까 내년도에 고성 2척, 삼척 1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어선은 어떤 종류입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자망어선이 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자망?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상수 위원
트롤선, 저인망어선 같은 경우는 근간에 감척사업에 응하지 않고 있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무엇보다 현재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보상비가 현 시가보다 낮다 보니까 실제로 자망들도 현 시책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저인망 같은 경우, 트롤선이나 이런 것은 현재 신청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상수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7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질의를 했고,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감척비를 많이 증액시켜야 된다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저인망이나 트롤선 같은 경우 어족 고갈의 첫 번째 원인이죠, 쌍끌이를 하기 때문에.
요즘은 저인망이나 트롤선 감척 국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는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트롤선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상수 위원
예, 트롤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현재 트롤선이…….
박상수 위원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저인망 같은 경우 57t은 한 11억 정도.
박상수 위원
저인망이?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10억~15억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전보다 많이 증액됐네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저희가 금액을 올려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잘 안 됩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렇습니다.
박상수 위원
지속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감척사업에 응한 저인망 내지 트롤선 수,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0쪽하고 31쪽요, 정치망 가두리 시설비 지원하고 해면 어류양식 시설 지원하고 차이점이 뭐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정치망 가두리 시설비는, 요즘 정치망에 방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나 이럴 때 잡히는 방어는 값이 별로 나가지 않습니다, 한 2만 원 정도.
그런데 가둬놓았다가 가을이나 이럴 때 팔면 제대로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정치망에 들어온 방어를 일시적으로 가둬두는 게 정치망 가두리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해면 어류양식시설은 방어를 해면에서 키우는 양식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철 위원
정치망 가두리는 잡힌 상태 그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양식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대로 뒀다가 나중에 판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런데 사료를 주지 않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사료를 안 줍니다.
김수철 위원
아니, 해면 어류양식.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해면 어류양식은 사료를 줍니다.
김수철 위원
사료를 주면 환경오염이 되지 않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수철 위원
양은 얼마나 잡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17년도에는 3,240t이었고요, ’19년도에는 4,058t, 255억 원 정도 잡혔습니다.
김수철 위원
양식 기간이 5개월~6개월 정도 되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양식 기간은…….
김수철 위원
예전에는 남쪽 지방에서 방어가 잡히다가 수온이 상승하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많이 잡히는 모양인데, 제주도에 가보니까 방어축제를 해요.
국내에서 잡히는 어종 중에 상당히 맛이 있고 상품화도 가능한 그런 어종인데, 일단 어획량이 많아야 가두리도 늘어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하고자 하는 어민들은 많은데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기간은 5개월~6개월, 봄부터 겨울 전까지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이제 질의를 받으시게 되셨는데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쪽, 116쪽, 118쪽으로 이어지는, 창업어가, 청년어업인, 도시민 어촌유치, 같은 맥락의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창업어가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멘토링에 참여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를 이뤘다, 우리가 추적한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2007년부터 18개 어가에 대해 17명의 후견인이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후견인이 18명이에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금년도까지 후견인이 17명이었습니다.
허소영 위원
후견인 17명이고 이들이…….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창업어가는 18개.
허소영 위원
이들이 멘토링한 대상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멘토링 대상이 18개 가구가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18개 가구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허소영 위원
2007년부터 지금까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멘토링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멘토링 효과는 있다고 판단되시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어떤 측면에서 효과가 있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맨 처음에 귀어를 하게 되면, 사실 도시생활을 하던 분들이 어촌에서 생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조언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귀어해서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보면 귀어학교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고, 또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결과적으로 귀어든 도시민 유치든 다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이분들이 와서 멘토링을 받고, 또 귀어학교를 수료하고,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에 따로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만약 개인이 속초나 이런 어촌에 정착하고 싶을 때 원스톱서비스의 느낌이 안 들어요.
시행 주체가 각각 다르고 내가 얻어야 될 정보를 한 곳에서 얻기 어려운데 보통 귀촌ㆍ귀농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 전수나 이런 것까지 같이해서 네트워크가 상당히 일원화되어 있는데, 어촌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게 어떻게 보면 귀어하는 도시민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내놓은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 정주 의향 단계부터 이주 준비, 이주 실행 단계, 그다음에 이주 후 정착하는 단계까지, 홍보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여기 문서상에 교육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교육은 대부분 1박 2일 정도 맛보기, 귀어란 이런 것이라는 맛보기 홍보성입니다.
여기에 비해 강원귀어학교는 6주간,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교육시켜서 이분들이 보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귀어학교 말 자체로 짐작되는 바가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A라고 하는 귀어 의사가 있는 사람이 맨 처음 와서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멘토링을 받고, 또 창업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이런 것들이 원스톱이나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멘토링 프로그램은 환동해본부에서 직접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허소영 위원
A라는 사람이 지역에 정착하고 싶다 했을 때 멘토링 프로그램은 환동해본부에 가서 따로 신청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편의성이나 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인 것 같아요.
지금 강릉원주대에 강원귀어귀촌센터라는 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도에서 위탁한 것인가요, 아니면 대학 내에 있는 센터인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있는…….
허소영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한 경우인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위탁한 겁니다.
허소영 위원
여기에서 어업 기술과 관련된 그런 것도 지원하는 것이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귀어귀촌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귀어 의향을 가졌을 단계부터 정착 단계까지 이렇게…….
허소영 위원
그러면 어업 기술을 전수는 해 주는 곳은 어디가 있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어업 기술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전수가 안 되고요, 귀어학교에서 전문적으로 가르쳐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귀어학교가 6주 정도의 프로그램인데 사실 어업과 관련된 양식기술, 또 스마트양식법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에 대한 전수와 관리, 피드백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 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게 전부 강릉원주대 내에 설치된 것들이어서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한 대학에 설치돼서 연계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귀농ㆍ귀어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민간위탁을 했다는 셈이거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구원, 연구센터, 또는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구조 안에서 실시돼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강원도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을 따와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적해 주신 부분들, 어떻게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청년어업인 양성과 지원이 있는데 사실 도시민이 지역에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잖아요?
기술만 알아도 안 되고 물고기 잡는 법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한 정주여건들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주거라든가 교육의 어떤 보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계신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계신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귀어하는 그런 어가들에 대해서 저희가 배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있습니다, 정착, 주거 이런 데 대해서.
허소영 위원
주거 지원도 하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허소영 위원
주거 지원은 직접 지원으로 가나요?
어디를 통해서 지원하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건 주로 수협을 통해서 융자사업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아, 주거는 융자사업으로 하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저희가 직접 그렇게 돈을 투입해서 해 줄 수는 없고요.
융자사업으로 주로 가고, 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선외기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을 별도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융자사업이 사실은 가장 간접적이면서 우리가 하기에 수월한 사업인 것 같긴 하지만 농산어촌에 귀촌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다변화는 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귀어 같은 경우가.
농산어촌의 사례들을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하셔서 귀어하는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많이 고려를 해 주시고요.
실제로 필요한 것 중의 하나는 아이들 교육과 관련해서 포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귀어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위한 교육 지원, 방과 후 교육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지금 아무리 봐도 이 서비스가 상당히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내가 그냥 한 곳에 가서 여기에 머물기 위해서, 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데는 상당히 불편이 따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낼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할 방안들을 모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확인해 봤더니 전체적으로 행정비용은 최소화된 것 같고요.
또 사업 부분은 많이 늘렸는데 그중에 방어자원 소득화는, 방어가 동해안에서도 많이 잡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한창수 위원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신규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아래 부분을 보면, 예산서 421페이지입니다.
어촌뉴딜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감액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감액 부분이 국비에서 감액이 됐는지 도비에서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어촌뉴딜 2019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창수 위원
예.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연도별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따른 것입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국비가 감액됐다는 말씀이시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감액이라기보다 3개년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진행에 따라서 사업비가 배정이 됐다…….
한창수 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적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2020년도에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기반시설 하는 부분이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보수ㆍ보강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자원 같은 것도 항만에 추가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비가 적어진다면, 감액이 아니라 적어진다면 일반 예산에 편성해서, 도비를 더 많이 편성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시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게 국가 공모사업으로서 보통 개소당 100억 원 내외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선정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100억 내외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한창수 위원
아니, 지원은 그렇게 하지만 도비를 더 확보해서 활성화시킬 수…….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만일 도비에 여유만 있다면 더 할 수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어서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허소영 위원
사업설명서 123쪽을 보시면 연안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로 침식과 관련된 정비 사업들을 하시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침식 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우리 동해안 연안의 침식 현황, 상태는 어떻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지금 현재 저희 강원도 표사계가 총 41개소가 있습니다.
41개소 중에 A등급은 없고요, D등급까지 나눠집니다.
B등급이 12개소, C등급이 21개소, D등급이 8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D등급이 제일 안 좋은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D등급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D등급이 특별히 어디 지역에 분포했다기보다 요소, 요소에 있는 건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뇨,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안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를 들어서 동해안 중에서 속초 어느 지역,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침식이 더 심한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그 조사를, 강원도 전체 조사를 지금 하고 계시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사실상 이게 어떤 사업으로 염려가 되느냐면 동해안에 여러 해안도로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해안도로를 연결하려고 하는 바닷길 관광사업 같은 것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 포럼에서 듣기로는 이런 도로 설치하는 그 과정에서의 침식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들었거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어떻게 보면 부서와 부서 간 대립이 됩니다.
한 곳은 꼭 해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해서 해야 될 곳이고 한 곳은 동해안의 침식을 막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혹시 동해안 해안도로 연결하는 이쪽에다가, 사업부서에다가 침식과 관련된 예방책이라든지 또 주의, 이런 것들을 전달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것은 해안에다가 도로를 하게 되면 점용허가를 저희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을 달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어떤 조건이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해안침식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단서를 달아줍니다.
허소영 위원
실제로 지금 경험적으로 보시면 도로가 일단 설치가 되고 계속해서 차량이 다닌다거나, 그리고 설치하기 위해서는 침식의 우려를 어쨌든 감당할 수밖에 없는 구간도 있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냉정하게 말하면 안 하는 게 옳은 지역이 많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게 227㎞에 걸쳐서 연결을 하겠다는 건데 이 227㎞ 안에는 침식에서 D등급 받은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저희가 그것은 전체 다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연안 개발에 대해서는 연안이 개발되는 한 해류의 그런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침식 문제가 거의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유념해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무엇이 먼저냐고 했을 때 사실 동해안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는 것도 침식되지 않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어울리는 도로의 형태는 자동차 길이 아니라 도보라든지 뭔가 다른 구동 방식, 즉 자연에 영향을 덜 주는 방식의 길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 저는 해당 부서에서는 정말 더 철저하게 그런 우려와 위험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조치가 어려운 구간이라고 그러면 굳이 연결할 것이 아니라 우회도로라든지 시내를 관통하는 연결선을 쓴다든지 해서 그 위험을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허소영 위원
그것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필요하면 저희 위원들도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명삼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총무행정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총무행정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총무행정관 박동주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총무행정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총무행정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반갑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산서 12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강원도청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가 올라와 있어요.
308-11,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하나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4억 1,100만 원인데, 이 범이곰이돌봄센터의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저희가 지금 위탁, 공기관 대행 위탁으로 해서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주려고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사회서비스원이 법인 설립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정식 개원이 아직은 안 될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범이곰이돌봄센터를 운영할 때는 복지부에,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복지부령으로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줄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줄 수 있게 규정이 돼 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위탁사업비가 하나 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먼저 위탁사업비의 산출근거를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인건비가 국고로 내려오는 건데 국고로 내려올 때는 도비 50하고 국비 50 이렇게 해서 센터장하고 돌봄교사 거기에 따른 것하고, 그다음에 센터를 운영할 때는 복지부령에 의해서 초등학생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50명당 보육교사를 3명 두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도비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위탁사업비면 위탁운영비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위탁사업비 5,600만 원은 센터장하고 돌봄교사 인건비로만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그리고 운영 지원 사업비가 별도로 있는데 운영 지원 사업비를 보면…….
총무행정관 박동주
거기 위탁사업비가 2억 1,000이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이 있는데, 지금 돌봄센터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을 내년도 3월에 하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 구비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3월에 개소할 때 하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는 인건비라든지 센터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 운영이라든지 보육교사,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들,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센터 개소하기 전에 필요한…….
남상규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위탁사업비에 돌봄교사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일반 운영비 등 해 가지고 2억 1,1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여기 5,600만 원의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인건비를 왜 별도로 편성을 했는지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국비 개념으로 해서, 복지부가 국비를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센터장하고 보육교사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국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칭이고, 어차피 위탁사업비 2억 1,100만 원 거기에도 나머지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주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분류를 해서 계수를 조정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비가 매칭되는 인건비가 있고 도 자체 예산 인건비가 있어 가지고 분류를 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그렇게 이해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이 사업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이면 사전절차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전절차를 이행한 게 하나도 없네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공기관 대행이면, 일반적으로 공기관 대행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 규정이라든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 위탁사업비 할 때는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전승인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사전승인 이행 절차가 필요 없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에 보면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으로 해서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전년 대비 예산이 3,560만 원이 감액이 돼서 6,250만 원 예산에서 2,690만 원으로 예산이 반 토막이 났습니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470만 원이 있고 여비가 27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가 150만 원, 그다음에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180만 원, 이게 다예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저희가 2020년도에 호민관대학 사업한 게 한 1,000만 원 있고요.
분권토론회 한 게 한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재정사업평가에서 폐지사업으로 받아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재정사업평가에서 폐지사업으로 됐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133쪽 한 번 더 보시겠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여기 보면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사업과 지방자치 발전 포럼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분권과 자치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분권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고요.
주민차치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실제 주민들의 생활이라든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권은 재정분권이라든지 인사독립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고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그 지역의 주민자치, 공동체를 형성하는 분들이 자기네 사업을 자기네가 스스로 결정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말씀은 잘하시는데, 보시자고요.
도정 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 사업에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 사업의 첫 번째가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이에요, 맞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지금 말씀은 자치와 분권에 대한 원론적인 해석을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에서 분권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분권을 제대로 하려면 주민자치가 또한 쫓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던 분권 사업은 예산을 완전 반 토막을 내버리고 주민자치 사업은 오히려 증액을 시키고, 어딘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호민관대학 이런 프로그램이 일몰사업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분권 사업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지방자치 발전 포럼이나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와 같은 사업과 같이 연계성을 끼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다만 분권과 관련해서 재정평가에서 폐지사업이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부서 설득을 못 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있어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공을 많이 들이고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30쪽입니다.
행정동우회 활동 지원 사업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올라와 있네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강원도 행정동우회 활동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행정동우회는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행정관 박동주
금년도 3월 31일 자로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돼서,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은 지방행정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공헌, 재능기부 같은 것은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사회공헌, 재능기부나 지방행정 발전…….
총무행정관 박동주
지방행정 발전 관련 분야에 대한 것은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여기 지금 사업이 3개가 올라와 있어요.
총무행정관님 말씀대로 활동 지원 사업에 지방행정 발전 토론회가 지금 1,500만 원이 서 있고요.
행정동우회 회보 제작에 2,500만 원이 서 있고,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에 1,000만 원 서 있습니다.
총무행정관님 답변대로라면 행정동우회 회보 제작 사업은 하면 안 되는데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감액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봐도 행정동우회 회보 제작은 행정동우회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제가 딱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남상규 위원님이 마지막에 질의해 주셔서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는 2,000만 원 삭감됐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준섭 위원
지금 회보 제작 2,500으로 돼 있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500만 원 덜 깎였습니다.
그래서 2,500으로 깎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올해 3월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법 제14조에 보조금 지급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보 문제는 말씀하셨으니까 2,5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산편성지침 갖고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제가 말씀으로 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64페이지에 보면 고액 강연료 지급이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준섭 위원
그래서 국회 추경예산 관련 부대의견으로 예산 편성 시 행사 출연자 및 발표자의 강연료 등 예상비용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지금 본예산안이나 사업설명서에 보면 산출근거 나와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전체적인 토론회할 때의 총 사업비가 1,500인데 그 안에 원고료라든지 인쇄비라든지 회의장 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을 수 있겠죠.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에도 안 나와 있고 사업설명자료에도 안 나와 있어요.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산출근거를 작성해서, 지방의회에서 이게 적정하느냐는 것을 심사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빠져있다는 거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지방행정발전 토론회 부분에서 강사료하고 여비가 한 명당 90만 원씩 잡혀있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준섭 위원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강사료는, 강사의 수준이 있습니다.
장ㆍ차관 출신 같은 경우는 얼마 이렇게 기준이 돼 있는데…….
김준섭 위원
특별강사 장관은,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받는 게 장관급인데 특별강사 1급이고 40만 원이고 추가해야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총 해서 60만 원 받아요, 제일 많이 받으면.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출기초에는 강사료하고 여비하고 포함해서 90만 원씩 5명인데…….
김준섭 위원
그러면 여비가 30만 원입니까?
장관급이라고 치고 그러면 여비가 30만 원 나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라 여기 사업계획서상에는 90만 원 곱하기 5명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는 강사를 6명 쓸지 7명 쓸지 그것은 내년도에 가서 사업계획을 구체화시켜…….
김준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산출기초에 강사를 이렇게 쓰겠다…….
김준섭 위원
보조금 사업이면 부서에서 심의 안 합니까?
올라오는 대로 그냥 예산서에 올리시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재정부서하고 다 확인했습니다.
김준섭 위원
다 하시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다 받았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예산서에 박히면 그게 공식적인 것 아닙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예산서에는 총 사업비만 돼 있는 것이지 1,5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건지 그건 나중에, 저희가 어차피 정산…….
김준섭 위원
그쪽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냈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이게 적정한지를 검토해서 자를 것 자르고 보탤 것 보태서 저희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에 넣는 게 맞는 것이지 그것을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올린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뇨, 저희 검토를 다 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런데 강사료하고 여비를 1인당 90만 원씩 잡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다만 이것은 기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꼭 5명만 강사로 쓴다는 것이 아니라 7명을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준섭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어느 단체든 그냥 대충 두루뭉술하게 올려서 그냥 예산안에 하고 정산만 잘하면 된다 이건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건 아닙니다.
김준섭 위원
예산이 그렇게 쉽게 쉽게 가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주시는 강사의 기준, 집행기준 이런 것은 보조금할 때, 저희가 내년도 보조금 신청서를 다시 받지 않습니까?
그때 정확하게 할 겁니다.
김준섭 위원
자료로 준 사업계획서에 있어요.
그 부서에서 담당자가 주신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명확히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사업예산 심사를 받기 위한 자료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내년도에 사업 신청할 때는 세부적으로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강사료라든지, 몇 명이라든지, 이건 정확하게 저희가 볼 겁니다.
김준섭 위원
이게 금액으로는 사실 토론회 금액이 1,6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의 전체 예산으로 보면 아주 적은 부분일지 몰라도, 지금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도 못 하고 있는 형편인데 부서에서 보조금 사업을 심의해서 예산서에 올리는데 그렇게 꼼꼼하게 안 하세요?
이것을 지금 이해를 하라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가 토론회를 하려고 하면…….
김준섭 위원
그리고 회보 제작 문제도 법률상 분명히 자체사업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올리고 나서 상임위에서 2,000 깎이고, 됩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행정동우회 회보 제작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의견이 저희가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회보 자체를 저희들이 하더라도 도ㆍ시군의 퇴직하신 공무원들 서로 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도, 회보 사업 자체도 자부담해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김준섭 위원
제가 예산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법치주의에 맞으면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지만 드리는데 그냥 막 줍니까?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지켜서 예산 편성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가 집행할 때는 위원님이 주신 예산편성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고 면밀히 따져서 집행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웃음) 지금 회보 제작만 제가 집중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3개 중에 2개 사업도 제가 한번 꼼꼼히 살펴서 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행정관실에서 전체 인건비나 그런 것들을 다 총괄하시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니요, 봉급이라든지 보수는 회계과에서 하고요.
저희 총무행정관실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연금, 국민건강보험,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총무행정관님도…….
총무행정관 박동주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전에 예산과장님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텐데 그것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예산을 그렇게 올리시면 돼요?
꼼꼼하게 점검하고 올린 예산에 대해선 왜 그런지 설명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3쪽의 3ㆍ1절 기념식, 4쪽의 광복절 경축식, 5쪽의 강원도민의 날 경축행사 예산이 30%씩 다 삭감됐어요.
강원도민의 날 경축행사는 86% 삭감됐네요.
이렇게 해도 내년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강원도민의 날 같은 경우 저희가 금년도에 도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열린음악회를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열린음악회가 취소돼서 못하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7,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코로나나 이런 것을 보면서 비대면이라든지 축소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3ㆍ1절 기념식은 예산대로 추진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광복절 경축식도 똑같이 7,000만 원으로 추진하시고, 강원도민의 날 행사는 예년에 5억을 잡았었는데, 많이 잡아놨다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축소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추경에 또 들어올 것 같아서…….
총무행정관 박동주
신청 안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권순성 위원
그래요?
보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유공공무원 기관단체 부상품 구입이 있어요.
3,500만 원, 30.97%가 증액되었는데 유공공무원 포상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맞습니다.
권순성 위원
지금 늘어난 부분이 포상자를 더 많이 선정해서 해 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했기에 3,500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우선 지사님 훈격 같은 경우 공무원들한테 부상품으로 강원상품권 5만 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기관 포상을 할 때는 기관별로 20만 원을 주는데 금년도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포상 수요도 많고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이나 각종 유관단체 쪽에 더 포상을 해야겠다는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을 좀 증액시켰습니다.
권순성 위원
더 하시겠다 했는데 예상되는 숫자라든가 공무원 수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게 설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가 12월 중에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다 하는데 예산 신청 전에 수요조사한 결과 더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권순성 위원
더 많이 나왔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3,500만 원으로도 모자라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내년 추경에 더 합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유공공무원 포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53쪽을 봅시다.
민간 통일운동 및 교육 지원이 있어요.
민족통일강원도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게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 제4항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매년 4,000만 원씩 줬는데 내년도 예산은 1,2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갑자기 1,200만 원을 삭감하면, 여기에서 활동이나 일을 어떻게 하라고 1,200만 원을 삭감합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우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지만 가급적 예산 범위 내에서 세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도 고통 분담을 같이하는 측면에서…….
권순성 위원
그런데 거기는 고통 분담을 같이 못할 것으로 얘기하시던데요?
민간 통일운동 전개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시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접경지, DMZ와 붙어있는 곳, 강원도가 한 60% 되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통일이 되면 가장 혜택을 보는 곳이 강원도인데 주도적으로 통일운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예산을 이렇게 삭감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2쪽을 보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헌법기관이고 대통령 자문기관인 것을 아시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수년 동안 5,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는 늘려줘도 될 것 같은데 삭감을 했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 총무행정관실의 민간보조사업 같은 경우 일률적으로 5%~10% 정도, 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측면에서 같이 정리를 한 겁니다.
권순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삭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총무행정관 박동주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많이 감액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77쪽을 보면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본 위원도 자원봉사를 좀 합니다만 자원봉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게 자원봉사죠.
1,35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금년도에 우수프로그램 지원하던 것을, 기존에는 한 30개 단체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20개 단체로 조정을 하고 시민단체 프로그램당 지원을 200만 원 내외로 하면,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쪽에서도 이 정도 사업비면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권순성 위원
79쪽을 보겠습니다.
자원봉사 아이디어 공모 및 발표대회가 있어요.
여기도 1,000만 원, 33.3%가 삭감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삭감됐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도 저희가 사업비를 조정해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참여 인원을 200명 정도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00명 정도로 행사를 좀 축소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권순성 위원
100명 정도로 축소하는 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렇게 요구한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축소시킨 것이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아니고, 센터에서 금년도에 코로나라든지 행사 여건을 봤을 때 100명 정도, 이 사업의 제일 중요한 것은, 우수사례를 발표할 때 유튜브라든지 언론홍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지 사람들이 현장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굳이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센터에서, 집행하는 곳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권순성 위원
81쪽을 보면 강원도 자원봉사대회도 3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삭감됐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행사를 할 때 특수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좀 줄이면, 행사 자체는 큰 변화가 없지만 특수효과나 이런 것을 많이 안 하고…….
권순성 위원
충분히 할 수 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것은 우리 총무행정관님 생각이시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닙니다.
센터와 얘기를 해서…….
권순성 위원
자원봉사센터와 얘기가 됐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사전에 얘기가 된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 입장에서는 더 올려주고 싶지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권순성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참 힘듭니다.
힘들고 어려우니 되도록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제대로 편성을 하셔서 이분들이 사회에 봉사하고, 또 사회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행정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입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중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관련 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약 5억 여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복지제도 관련해서 각종 소방직이나 공무직, 신규임용 공무원들이 해당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적용 인원을 한 6,666명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지급인원이 늘어나서 한 7,536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870명이 늘어나서 정리추경에 증액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증가되는 인원에 대한 요인의 수를 적용 못 하신 겁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워낙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뭐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육아휴직자라든지 각종 신분 변동, 그다음에 부처 간의 파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예산편성할 때는 당해 연도의 현원으로다가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지급 인원이 신규로다가, 금년도 신규공무원 같은 경우는, 9급 같은 경우는 138명이…….
신영재 위원
제가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인력 관련 충원 계획은 사전에 다 계획 수립이 되잖아요?
또 총무행정관실에서도 인력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신영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력 운영에 대한 계획은 수립이 되었다면 이에 대한 예산도 당초에 우선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정리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다음부터는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인원의 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예, 이게 보니까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신영재 위원
한 5억 정도 되는데 직원들의 복지제도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는 생각됩니다만 편성 시기에 있어서는 적절성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꼭 지키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예산심사 당시에 감액되거나 증액된 예산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 사무보조 행정도우미 운영 사업비가 당초에 3,7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2,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1,700만 원만 예산을 세우게 되었는데, 5명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1,700만 원이면 당초에 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도우미라는 게 휴직이나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 갈 때 3개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는 3개월의 행정도우미를 쓰는 것보다는 현직에 있는 공무원을 전보를 받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대체 수당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도우미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1명뿐이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판단했을 때 내년도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예산이 감액되더라도 직원들에 대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다음에 지역치안협의회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가 여러 기관의 기관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실무협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래 산출기초를 보면 이 사업비 전반에 대한 사업 개요가 나와 있기는 한데 그렇게 세부적이지는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신영재 위원
혹시 이 사업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실무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결정된 겁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 사업은 사실은 재난안전실에서 하다가 금년도 조직개편 때 저희한테 사업이 넘어왔는데 그전에 재난안전실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실무협의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업무의 이관 절차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치안협의회에 대한 지원 사업이 당초의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아마 치안협의회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비 위주로다가 많이 집행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낭비성, 홍보라든지 이런 데에 집중하지 않고 사업비 위주로, 뭐 교통신호 지도라든지 이렇게 할 때 깃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위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아마 다양한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보면 획일적이고 늘 해 오던 관행적인 사업들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위주의 사업으로 전환해서 용도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전년에 비해서 4,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2020년도 금년도 예산에서는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이 있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정산은 아직 다 안 끝났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홍보성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억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배회감지기 구입이라든지 치매노인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교육청이라든지 도가 예산을 해야 되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쪽에, 민식이법 같은 경우 그렇게 됐을 때에 그런 때에 교통신호 안내라든지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신영재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찰관들이 직접 하기 어려운 사업들, 민간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사업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지금 어린이 또는 노인, 취약계층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의 발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따라서 이 사업비가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고 있는지 정산에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신영재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3쪽에 보면 민족통일 강원도협의회 예산이 약 1,200만 원 정도로 30% 감액이 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단체에서는 내년도에 한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예산검토를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약간 행사를 축소하더라도 그 사업하는 데 있어서, 단체에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신영재 위원
사실 이 관련 단체에서 이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감액되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업 예산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이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과 어려움은 발생되지 않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위원장 주대하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에 도민회관 리모델링이 있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현재 도민회관 값이 대충 얼마나 나가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매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철 위원
예, 만약에 매각을 하면 현 시가가 얼마나 돼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가 한 37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370억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수철 위원
리모델링 예산이 49억 2,200만 원이 섰는데 50억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우선 사업의 시급성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게 ’90년도에 건립됐고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그 밑에 화재경보기라든지 그다음에 오폐수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경비가 한 18억 되는데 이것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임대수익도 볼 수 있고, 다만 도민회관 거기에 2024년도에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한 70억 정도, 금년도에 매각 금액이 한 70억 정도 상승을 했는데 여러 가지 재산적인 측면에서는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홍보도 할 수 있고, 지금은 도민회관의 사무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공간 활용을 너무 못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수비가 부수적으로 계속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 사업을, 왜 그러느냐면 내년도 ’21년도 3월에, 지금 입주한 민간 업체가 2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의 임대 만료기간이 내년 3월에 끝납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이 사업을 못 하게 되면 저희가 안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후가 진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다른 임대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임대사업자한테 영업손실금까지 물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5쪽 보면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강원도 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예년에 비해서 지금 한 18.1%로 6,57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증액된 이유가 뭘까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우선 이쪽에 민간위탁 인건비가, 내년도 생활임금 인건비가 금년도보다 좀 올라갔고요.
권순성 위원
얼마나 올라갔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금년도에 1만 100 얼마였으면 내년도에는 1만 252원…….
권순성 위원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사람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생활임금 단가가 늘어났고…….
권순성 위원
아니, 몇 명인데 1만 얼마씩 늘어서 6,500씩 늘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니, 거기에 따라서 직접인건비 관련해서 기본급이라든지 호봉상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것?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인건비 쪽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강원도 콜센터는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가 콜센터는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고용안정 그쪽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게 지금 몇 명이 돼서,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행정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오늘 심사과정에서 자료요구가 몇 건 있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실ㆍ국장님들께서 발언대로 나오실 수 있도록 한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료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만 실ㆍ국장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혹시 자료제출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설명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일단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자료제출을 하셨고 충분한 설명이 됐다라고 보고요, 내일 심사 대상 실ㆍ국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오늘 저녁 식사 후 속개 전까지 자료에 대한 배부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청은 우리 김상수 전문위원님께 요청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실장님, 금년도에 코로나바이러스,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집중호우, 태풍, 하여튼 재난ㆍ재해가 굉장히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설명자료 39쪽, 예산서 198쪽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게 되면 ’20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1년도 예산액이 약 4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작년도에 강릉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소상공인이 확대가 되고 가입이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내년도부터는 맞춤형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재해 위험지구, 상습침수지역에 있는 주택을 조사해 보니까 한 1,1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내년에, 개인 본인 부담금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대개 어르신들입니다.
매년 보험을 계약하는데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1만 원대인데 번거롭다고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을 기부를 받아가지고 행정기관에서 단체보험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까지는 주택이라든가 온실, 여기가 풍수해보험의 주 대상이었는데 사실은 소상공인에 대한 것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내년부터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 풍수해보험은 잘 아시겠지만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농작물 재해보험하고도 사실은 겹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온실 같은 경우에는, 풍수해보험은 온실에 대한 것만, 시설물에 대한 것만 보상을 해 주는데 우리 농작물재해보험은 시설에다가 농작물까지 하다 보니까, 그리고 농협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은 그나마 선호도가 높은데 풍수해보험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온실도 한 20% 정도, 그다음에 주택도 13% 정도밖에 가입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해안권에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됐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정중 위원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우리 재난에 대한 지원금에서 제외가 됐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제외가 됩니다.
김정중 위원
이것도 사실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에 가입한 것에 대한 보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이렇게 특별재난구역에 있어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못 받게 되다 보니까 풍수해보험에 대한 가입 욕구 자체가 그만큼 많이 떨어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재난지원금은 피해액의 범위는 보험 들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한 10배 정도, 7배~8배 정도 타는 수용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은 실상 10% 내외고요, 다 국가하고 도ㆍ시군비로 보험을 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험료를 부담을 하면서 재난재원금하고 같이 하게 되면 이중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곳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실질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재해가 났을 때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까다롭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선호도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보니까 풍수해보험에 대한 것을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드렸듯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하고 풍수해보험하고의 차별성, 분명히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재난안전실에서 정부에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건의할 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예산서 198쪽하고 199쪽을 보게 되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하고 그다음 뒤쪽에 보게 되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 지구에 대한 것을 시군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항구적인 복구 차원에서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죠, 이 사업이?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번에 동해안권에 재해가 크게 났습니다.
그 재해상황에 보니까 피해지역 부분에 있어가지고 임업분야, 농정분야, 건설분야 이렇게 나눠가지고 재해피해 지역들에 대한 어떤 조사들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사실은 복구사업에 있어서의 주체부분들도 이렇게 뚜렷하게 대책이 안 서고 복합적이라서 갈등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추경에 제가 재난ㆍ재해 매뉴얼에 대한 부분들을 실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러한 피해지역에 대한 구분부터 시작돼 가지고 다 문제가 되다 보니까 복구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에 재난부서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정중 위원
재난부서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재해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통제하는 매뉴얼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현장에서 피해조사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할 때 나가 보니까 부처 소관에 따라서 서로 우리 게 아니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봤습니다.
저희가 복구계획 매뉴얼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총괄조정부서를 놓고 저희가 중앙에도 여러 사안이 겹치는 것은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재난안전실에서 재해위험지역 사업들을 진행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해지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중복되는 부분들을 항구복구 차원에서 정비를 해 나가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난안전실에서 통제를 해 주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피해조사 같은 것은 다 끝나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저희가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은 수립이 다 끝났고요, 재해위험지역 정리나 이런 것은 그 재해위험지역 시장ㆍ군수들이 지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지정고시가 되면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도민들이 재난ㆍ재해로 인해서 피해 받은 부분들에 대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게끔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실장님, 설명자료 31쪽 보면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이 있어요.
이게 소방안전교부세로 100% 하는 건데 올해 예산이 당초보다 한 2억 원 줄었고요, 4억 가지고 하는데 도로터널 500m 이상 되는 데는 라디오를 수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법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권순성 위원
언제 어디서나 재난상황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군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소방서나 도에서 모니터링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가 지방도 500m 이상 되는 곳의 수요를 다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18년도부터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 3개소 하면 사업이 다 완료됩니다.
권순성 위원
내년도면 다 끝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제가 원주로 출퇴근을 자주 하는데 터널에서 라디오가 칙칙 거리고 제대로 안 되는 데가 꽤 여러 군데 있던데 거기는 다 했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원주로 다니시면 고속도로?
권순성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고속도로도 저희가 고속도로 11개소, 국도 9개소, 이것은 도로관리청에서 다 되어 있는 건데, 완비가 됐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불량한 지역이 있는지.
권순성 위원
실장님이 직접 확인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러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74쪽을 봅시다.
제대군인 정착지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강원도 인구 늘리기의 시책과 연계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사실 이런 것은 어떤 일구 늘리기 정책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보면 한 2,50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권순성 위원
군인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훈처에서 제대군인센터를 춘천에 하나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으로 같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행사 경비가 조금 제대로 안 돼서 현실화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세운 게 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현실에 맞게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권순성 위원
75쪽 보면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같은 맥락이고 이것은 도내에서 창업을 해서 도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사업인데 도내 대학 2개소면 어디서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도내 대학이요?
권순성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올해는 강원대학교하고 관동대학교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내년도에는…….
권순성 위원
똑같이?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쪽 여건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내년에도 역시 강원대학교하고 관동대학교하고 갈 계획입니다.
권순성 위원
이것도 예산에 맞춰서, 한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예년보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시려고 삭감하신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권순성 위원
이런 프로그램,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저희 소관 부서에 계신 분들이 계속 나오시니까 한편 반가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때도 많이 지적을 드렸던 건데요, 하나를 좀 더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열린군대 사업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허소영 위원
그게 지금 두 곳에서 시범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 군부대에서 스타트업 챌린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허소영 위원
국방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허소영 위원
사실상 군인들, 우리 강원도가 열린군대를 하는 입장은 이 사람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자는 거잖아요, 강원도 내에서 취ㆍ창업을?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허소영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과나 이런 것들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기왕에 우리의 사업 토대들이, 강릉과 춘천의 양대 대학에 우리가 그런 훈련 시스템을 갖춰 놨으니까 내년에 업무보고할 때까지 국방부 사업으로 이것을 더 전향적으로 국방부가 안아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고요.
사실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서의 성격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국방부가 이런 거점들을 잘 활용해서 강원도면 강원도, 경기도면 경기도에서 관련된 군 인력들이 향후 취ㆍ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서 내년 보고까지는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물론 우리 실장님, 그때는 안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제가 후임한테 1호로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 중의 한 분이 우리 실장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우리 도민들에게서 멀어질 때까지 지금처럼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추경예산안 중에서, 예산서 293쪽입니다.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군인의 날 화합 한마당 행사, 1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행사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신영재 위원
이 사업비가 전액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아시다시피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군부대와 같이 행사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관할 지역에서 취소 요청을 해서 저희가 감액하게 됐습니다.
신영재 위원
금년도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 용사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행사가 취소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렇지만 내년도라도 지금의 상황이 호전되면 이 행사를 위한 사업비는 다시 책정할 수 있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것은 제가 확답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현재 평화지역, 군부대, 만남의 화합 행사도 있고 이것과 별개로 같이 하던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검토와 그런 게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사실 재난안전실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의 내용을 보면 이와 유사한 형태의 행사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신영재 위원
약 30억 정도 되겠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신영재 위원
군당 보통 한 4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K-POP 행사도 하고 또 이외에 여러 가지 문화 행사, 축제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신영재 위원
그렇지만 이런 5개 군은 평화지역,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강원도 내의 접경지역은 아니지만 많은 군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중의 한 곳이 홍천이고요, 물론 원주도 많은 군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기는 합니다.
이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또 군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신영재 위원
이 사업은 꼭 공감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신영재 위원
당초예산에 이 사업비가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평화지역발전본부 측에서는 사업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신영재 위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좀 아쉬운 감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확답을 못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예산을 추경에라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1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또 지역에서도 1억을 매칭해서 세워서 약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평화지역에서 치르는 예산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예산이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는 행사입니다.
기회가 되면 실장님께서도 꼭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또 더 좋은 발전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2020년도 추경예산에서는 감액이 되었지만, 2021년도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하지 못했지만 추경예산에는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예산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예산서 196쪽, 설명서 33쪽에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마 이게 금년도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지 같은 경우에 재난안전 마을방송에 대한 것이 정말 필요하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사업 대상자 이 부분들은 운영을 어떤 식으로, 지금 시군에서는 대부분 마을방송에 대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가 마을방송 통합발령 사업을 올해까지 해서 맞췄습니다, 1,672개소.
그래서 도에서도 각 마을에 일괄적으로 방송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시ㆍ군청에서도 할 수 있고, 읍ㆍ면ㆍ동에서도 할 수 있고, 마을 이장님이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갖춰 놓았는데 스피커로 나가는 게 가청권이 500m 거리, 가청권 밖에 있는 주택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집에 댁내수신기를 달아서 집에서 들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한 3개년, 4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한 6,670개소 되는데요,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해서, 재원이 되면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재원을 더 확보해서 2년~3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무선송신기하고 그다음에 댁내수신기 8개 시군에 지원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 재난안전실에서, 태풍이라든가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들은 동해안권이 일차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사실 대상지역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험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마 좀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상지역에 대한 것은 따로 선정하는 데 기준을 가지고 있었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가 이것을 신청하고 시군에서 조사를 하고, 이게 도비 전액이 아니라 시군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는데 의지를 갖고 있는 데는 시군비를 확보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좀 여의치 않은 데는, 좀 어려운 데는 신청을 못 한 그런 상황, 또 어떻게 보면 의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현재 한 8개 시군 정도만 들어가 있는데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데는 저희가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내년도 수요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니까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시군을 설득해서라도 가급적이면 많은 지역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제도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시고 회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회의중지
20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이 없으시면 바로 보충질의로 들어갈까요?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7쪽에 디엠제트 다큐멘터리 제작 및 홍보 지원이 있어요.
이게 위탁 제작하는 거죠, 1억 5,000?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위탁처가 정해졌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위탁사업이 아니라 사업제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G1에서 저희가 사업제안을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반영됐습니다.
김수철 위원
G1에서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수철 위원
사업설명자료 44쪽요.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 지원 해서 20억이 섰죠, 예산이?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20억요.
김수철 위원
이게 대대적으로 K-POP 공연을 하는 거죠, 지역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지역 예술축제와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수철 위원
2년 동안 해 오셨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3년 했습니다.
김수철 위원
3년을 해 오셨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일단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 공연을 못 했는데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대면 공연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관람객들이 8,000명~1만 2,000명 왔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게 도내 업체에서는 못 하는 거예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내 업체를 딱 특정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행사를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것을 일괄해서 입찰을 하니까 그렇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군을 나눠서 하면 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게 되면 도내 업체가 응찰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맞습니다.
김수철 위원
입찰내용을 보니까 연간 8억 이상의 공연실적이 있는 자, 도내 연예기획사 중에서 연간 8억 이상의 공연기획을 하는 업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내 업체는 아예 지원하지 말라고 해 놓은 거예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저희가 통합발주를 하는 게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요…….
김수철 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성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어떤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참여업체 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김수철 위원
이게 3년째 계속, SBS플러스에서 시작을 한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MBC C&I하고 춘천MBC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온 상황입니다.
김수철 위원
그다음에 45쪽에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이 있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수철 위원
여기를 보면 중간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대면 콘서트 개최 불가 시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한 행사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맞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비대면으로 한다 그러면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사실 저희가 비대면으로 할 때는 입장권 판매를 안 했었는데요, 대면으로 할 때 입장권을 판매해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공연을 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 공연을 하면서 티켓을 판매해 가지고 일정 부분 지역상품권으로 환불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김수철 위원
비대면 공연으로 하면 입장권을 어디에서 어떻게 판매하는 거예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입장권 판매는 전문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팔았고요, 그 입장권을 보통 10만 원 정도에 판매를 했는데 현장에 오면 지역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김수철 위원
하여튼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이라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접경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이런 문화행사가 자주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겪어본 바에 의하면 관중만 많이 온다고 해서 그게 다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대절해서 왔다가 또 버스를 타고 들어가고요, 또 군부대에서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군부대에서 나와 가지고, 공연시작 바로 전에 나와서 공연이 끝나면 바로 차를 타고 복귀를 하고요, 경제 활성화를 떠나서 문화향유 차원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 행사를 개최하면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얘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비대면이라든가 불특정 다수가 왔었고요, 실제 일례로 장병들은 아무리 많이 와도 저녁에 군부대 차량으로 나왔다가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은 못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군장병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와서 어느 정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상설 문화공연도 매주 토요일마다 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수철 위원
버스킹 비슷하게 행사를 하셨는데 이게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업자들이 다 그렇겠지만 하청을 받아서 오는 공연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직접적으로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하청을 받아서 출연진을 보내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수나 출연자들의 질이 기대에 못 미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도내 업체가 직접 할 수 있도록,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해 준다 그러면 보다 더 공연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하청에 따른 출연진의 질 저하 그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은 국내 최고의 출연진들을 섭외해서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제가 화천 산양리를 네다섯 번 가 봤어요, 공연을 할 적에.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2019년도에?
김수철 위원
예, 네다섯 번 가 봤는데 출연진들이 예를 들어서 춘천지역 가수라든가 진짜 얼굴도 한번 못 본 그런 사람들이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출연료를 얼마나 받고 오셨냐고 하니까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차비만 받았어요, 불러주는 것만 해도 고맙죠.” 이런 식이에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사실 저희가 상설 문화공연이라든가 K-POP을 할 때 지역의 예술인들의 참여방안으로 해서 공연 전반부에 일부 참여시킨 적은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애당초에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다음에 지금 평화지역숙식과가 있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평화지역숙식과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전체 한 1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김수철 위원
지금 총 사업비를 보면 약 105억 5,000만 원 정도가 돼요, 숙식과의 총 사업비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100억이 조금 넘죠.
김수철 위원
105억 5,000만 원이에요.
그중에 100억에 대한 사업은 시군이양사업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시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면 결국은 숙식과에서 하는 사업은 5억 5,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10여 명의 직원이 5억 5,000만 원의 사업을 가지고서, 매달릴 수 있는 그게 되나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숙식과에서 그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군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농어촌민박 개선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김수철 위원
어쨌든 사업비가 있어야 그런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실제로 사업비가 있죠.
김수철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제가 파악한 사업 외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군장병 우대업소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들어가 가지고, 지금 60억짜리 사업이 들어간 게 있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농어촌민박사업을 저희가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시설개선사업도 또 들어갔고요, 내년에는 가진항 물회마을 외식지구라든가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이런 여러 가지…….
김수철 위원
시설개선사업이 100억짜리인데 이게 시군이양사업이에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게 단순히 돈만 줘 가지고 시군에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보내주어야 되다 보니까 사실 도의 기능적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수철 위원
기능적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이중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어요.
분명히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가 있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에도 문화과가 있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런 것은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는, 낙후된 평화지역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업무하고 본청 업무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좀 특화시켜서, 집중시켜 보겠다고 만든 게 평화지역발전본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물론 취지는 잘 알아요.
취지는 잘 아는데 3년 동안 추이를 지켜보니까 중복된 업무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시간이 초과돼서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오랫동안 쓰고 장시간 질의를 하셔서 상당히 힘이 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도민분들이 지켜보고 계신 가운데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요.
조금만 더 마스크에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동해 출신 김형원 위원입니다.
변정권 본부장님, 우리 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직책을 오랫동안 맡고 계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보니까, 2021년 추진계획의 그동안 추진실적 2020년도를 보니까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개최됐어요.
그런데 코비드19 때문에 그런지 서면으로 5회 했다고 나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작년에 1,400만 원의 예산이, 서면으로 개최됐는데도 불구하고 1,400만 원의 예산이 그대로 다 집행이 됐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것은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관련인데요, 지금 제가 집행잔액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2021년 추진계획을 보면, 산출기초를 보시면 1,400만 원이 사무관리비 해서 위원회 개최 6회, 100만 원이 6회니까 600만 원, 국내여비 해서 남북교류협력 업무추진 800만 원, 그래서 1,400만 원인데, 아마 올해도 이것과 비슷하게 예산이 짜였을 텐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서면으로만 개최했다는 거예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형원 위원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되게 궁금한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집행상황은 제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짚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형원 위원
물론 돈은 많지 않습니다, 맞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형원 위원
많지는 않은데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국내여비에 남북교류협력 업무추진 해서 800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제일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앞으로 다가올 남북화해협력시대에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데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게 아닌가.
결국 예산은 활동인데 활동을 적게 한다는 의미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전체적인 시책업무 추진비는 총괄기획과에 포괄적으로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여비 같은 경우에는 남북교류과에서, 전체적인 남북교류협력 업무 추진을 위해서 중앙부처라든가 또 시군을 방문할 때, 남북교류를 위해서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나가는 출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산에 관계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예산에 관계있게 열심히 하셔야 되죠. (웃음)
25쪽입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인데 주로 내용들이 다 홍보예요, 홍보하고 행사.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현재는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서 각종 토론회라든가 홍보위주로 전념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현재 도는 잠정적으로 이 평화특별자치도가 언제쯤에 입법이 될까라고 목표로 삼고 하십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구체적인 계획이 딱 설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는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로 해 가지고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이고요, 또 추가로 허영 의원님께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20대 국회 때 심기준 의원님을 통해서 입법발의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과 연동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원 위원
20대 때도 법안이 발의됐는데 안 됐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자동 폐기됐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겠나.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일단 저희는 20대에 법안이 폐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 대에는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의지와 더불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산이 한 2억이 좀 넘는데 보니까 광고, 배너광고, 홍보물, 다 좀 그래요, 사실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현재는 홍보하고 도민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게 구체화되면 분야를 다양하게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특히 이게 입법이 되려면 도 출신 국회의원님들한테 많은 협조를 구해야 될 텐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맞습니다.
김형원 위원
지금 협조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국회의원실하고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본부장님, 국회의원을 얼마 만에 한 번씩 만나세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저희는 예산편성을 할 때 주로 많이 다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계획들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원 위원
본부장님, 수시로 국회의원님들을 잘 만나셔야 되겠네요, 맞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웃음)
김형원 위원
밥도 많이 사 주시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들하고의 협의, 협력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31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지원인데 국고로 1,600만 원이 돼 있네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형원 위원
4개 지역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 동해.
1,600만 원을 4개로 나누면 한 지역당 400만 원씩 예산이 배정되는데 주로 어떻게 쓰입니까, 이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작년까지는 춘천, 원주, 동해만 있었습니다, 권역별로 묶이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 강릉시가, 사실 지금 강릉지역에만 북한이탈주민이 79명이 되세요.
올해 통일부에서 70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토록 권고했기 때문에 4개 지역으로 늘어났고요.
여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든가 또 어려움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지역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1년에 한 400씩?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4개 시군에서 지역협의회를 하네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형원 위원
본부장님, 실제로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원들이 한번씩 가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협의회를 운영할 때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같이 컨설팅도 하고요, 또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 지역협의체가 강원도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이 있고 4개 협의체가 같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이 협의회의 효과들이?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일단 북한이탈주민들이 일반인들을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만나게 해 달라는 것, 불특정 다수가 되겠지만 그런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세밀히 살펴서, 지금 남부하고 북부협의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 협의회에서도 하고 있고 강원도도 직접 사업을 하고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이 전체 한 850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한테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지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은데, 초기하고 좀 다르게 북한이탈주민들을 저희가 지역에 적응시킨다든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변화된 부분이 좀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느끼시기에?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이게 국비 수반 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거의 획일적인 사업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순수하게 저희가 도비를 부담해서 지원사업을 하려면 사회보장협의체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국 공통사항이라든가 또 연동성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타 시도라든가 탈북민에 대한 지원시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는데요, 저희하고 특별히 다르다거나 차별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형원 위원
초창기 북한이탈주민들의 성향이나 적응에 대한 것이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초기의 탈북자하고 또 와서 몇 년이 지난 사람하고 성향이 다 다르니까요.
거기에 대한 맞춤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래서 그런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잘 파악을 해서 그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게 하거나 아니면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바람에서 본부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마지막으로 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화누리길 조성이 국고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참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고에서 많은 돈이 지원되고 도에서 9%, 군에서 21%가 지원되고 있는데 많이 됐습니다.
한 310㎞가 조성됐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전체 한 82%의 공정률을…….
김형원 위원
예, 그리고 현재 30㎞ 정도가 조성되고 있어요, 맞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형원 위원
올해 예산이 154억, 꽤 큰돈이네요, 맞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형원 위원
그런데 이건 시행주체가 군수이지 않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군에서 평화누리길을 조성하는 업체들한테 그것을,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게 도보하고 자전거길을 같이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 고성에서 강화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저희가 평화지역에다가 주면 거기에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실제로 이런 길들이, 요새 자전거길이라든가 마을 둘레길을 실제로 보면 그냥 그 목적만 정해져서 예산만 쓰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게 내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평화누리길 조성은 내년도에 사업이 모두 종료가 되는데요, 이게 종료가 되면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구간은 개방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돼지열병 때문에 전면 통제가 돼 가지고요.
김형원 위원
길은 사람들이 걸어야 길이 됩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인위적으로 만들어놓는다고 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길을 만들어서 의미를 넣어놓고 이 길들을 사람들이 걸을 수 있게끔 잘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거기에 우리의 통일의 꿈도, 그리고 평화의 의지도 같이, 우리 강원도민들의 의지를 넣는 그런 작업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서 본부장님이 이 사업들을 잘 관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사업완공과 더불어서 홍보도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을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는 본부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220쪽, 사업설명서 52쪽요.
숙식시설 개선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은 평화지역 소상공인 영업장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서 지역경기 활성화 및 군장병과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지금 이 사업이 3년 차입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지금 3년 차입니다.
박효동 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 4년 차가 되는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러면 평화지역 5개 시군에 시설현대화 대상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현재 1만 1,738개소입니다.
박효동 위원
1만 1,000…….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1만 1,738개소.
박효동 위원
지금까지 시설개선한 업소는 몇 개 업소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전체 2,60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2,748개 업소가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제가 이 사업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데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업이라고 지역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맞습니다.
박효동 위원
정말 대대적으로 시설개선이 이루어져 가지고 접경지역에서는 아주 선호도가 높은 그런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 영업소 대표가 하신 말씀이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이, 이용객들이 적은 이때를 이용해서 시설개선을 하니까 이 사업이 아주, 시설개선 공사를 하게 됐다고 아주 극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평화지역 5개 시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의 경기가 안 좋은, 더군다나 평화지역은 2020군사계획에 의해서 병력이 줄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설개선을 해서 장병들이 다른 지역으로 외출하지 않고 지역에서 소비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에 1만 1,738개소의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2,748개소만 하다 보면, 내년 2021년에 몇 개소나 더 하게 되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1,100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1,100개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효동 위원
그러면 한 4,000개소가 되고 나머지 남는 개소들이 한 7,000개가 되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이 사업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농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신청된 업소는 저희가 전부 다 지원을 해 가지고요, 올해로 사업이 종료되고요.
박효동 위원
3년 차로 올해 다 종료가 되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종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시설현대화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짓고 다시 운영방안을 검토해서, 추진여부는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겁니다.
이 사업이 중단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효동 위원
중단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효동 위원
그러면 민박 관련된 사업들은 평화지역만큼은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시행하다가 지금 이 사업이 올해 3년 차로 종료되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민박사업도 종료가 아니고요,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재개 여부는 다시 검토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민박시설 개선사업은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계획했던 사업 중에서 신청자들은 거의 100% 수용을 해 가지고 다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추가로 더 발생된 것은 농정국에 이관을 시켜 가지고 농정국에서 계속사업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지원규모가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나는, 그 차이뿐입니다.
박효동 위원
본 위원이 왜 우려를 하느냐면 이렇게 많은 업소들이, 우리가 내년도 사업까지 하게 되면 한 50%를 달성하는데 나머지 50%의 재신청이 있을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인지 그 사항이 궁금했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일단 1단계 사업을 내년 연말에 마무리짓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단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언젠가는 재개해서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박효동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답변 고맙고,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18쪽에 DMZ 명소화 활동 전개, 평화공감 DMZ 힐링여행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효동 위원
이 사업을 소관 위에서 예비심사를 했는데 1억 2,000 중에 3,6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감액된 사유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감액된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힐링 프로그램은 저희가 해마다 1억 2,000 가지고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5박 6일을 시행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설문을 받아보니까 5박 6일 기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수를 줄여서 2박 3일 정도로 해서 5회 정도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년에 5회로 했었는데 기행위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서 5회보다는 규모를 줄여서 사업비를 좀 줄여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런데 3,600만 원이 어떤 근거 있이, 산출기초에 근거 있이 감액이 된 겁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효동 위원
제가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예비심사 때 어느 부분에서 3,600만 원 삭감을 했는지,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억 2,000 중에 행사실비, 숙박료 또는 식비 등, 차량임차비 등이 5,000만 원이고 홍보비가 600만 원이고 행사운영비가 6,400만 원인데 예비심사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 3,600만 원이 감액됐는지 혹시 본부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전체적인, 3,60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박효동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28쪽, 거기에 보면 평화통일교육 추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육의 방향하고, 총무행정관실에도 보면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해 가지고 민족통일이라든가 민주평통 이쪽에서 하는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이 있는데 차이점을 따로가지고 있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공직자 대상 통일교육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통일부에서 강원통일교육센터를 지정했습니다, 한라대학교로.
한라대학교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통일교육을 전담하게 되겠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2개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할 계획이고요.
하나는 통일교육센터에 통일강좌를 위탁해서 할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도청 공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유사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총무행정관실에서 다 하고 평화지역발전본부는 다른 사업이라든가 접경지역에 대한 부분들에 치중하는 쪽으로 가도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사업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가 돼서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사업들은 한쪽으로 전부 다 일원화시켜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런데 공직자 교육은 저희가 직접 시키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통일교육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라대학교 동북아경제연구원이 통일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동시켜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후자 쪽에 나오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굳이 꼭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해야 되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일단 담당업무가 저희한테 배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김정중 위원
배정이 되어 있는 게,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업무 소관도 저희한테로 되어 있고요.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를 발족한 지가, 지금 어느 정도 지났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공식기구는 ’19년도 10월에 됐고요, TF조직은 2018년4월에 됐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TF조직 때부터 하면 만 3년 정도가 지난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마도 평화지역발전본부가 발족하게 된 이유는 접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지역 5개 군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평화특별자치도의 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도모하는 것이 기본목적 아니겠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나 2020 군사작전계획에 의해서 병력들이 대거 철수하거나 또는 사단이 병합되거나 통합되거나 해체되거나 이런 상황이 도래되고 있어서 이 지역에 대한 위기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자리가, 또 책임이 더 막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국장님 소관 부서의 예산이, 약 1,450여 억 정도 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연차사업을 하시는데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을 쭉 스크린해 보면서 느낀 것은 단발성 사업보다는 병력이 철수되고 난 이후에 평화지역에 대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사업에 조금 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해당 군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병력이 철수된 이후의 모습을 지금 미리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게 하거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실질적으로 양구에서는 1개 사단의 철수가 이미 끝났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신영재 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되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평화지역발전본부가 그런 역할을 더 개발하고 또 앞서서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당부의 말씀과 함께 한 가지, 설명자료에 있는 내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 1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ㆍ마케팅 사업이라고 해서 전망대에 스마트 체험존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5개 군에 소재하고 있는 전망대에 각 1개소씩 설치하는 사업인데 우선 이 사업이 2개로 나뉘어진 경위가, 혹시 왜 그런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게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광역연계사업의 일환으로 되는데요, 이 국비 예산은 문체부 소관 국비가 되겠습니다.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관광자원화시켜서 홍보ㆍ마케팅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국비가 내려왔는데요, 당초에 국비 내시할 때 이것을 경상하고 자본으로 분류해서 내려보냈습니다, 따로따로 보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설명서 14쪽하고 15쪽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15쪽은 하드웨어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4쪽은 소프트웨어 부분에 예산이 투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같은 사업입니다.
단지 국비가 내려올 때 예산이 그렇게 분류가 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신영재 위원
어쨌든 사업의 성격이 같으면서도 조금 다르게 편성이 된 거네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이 두 예산을 모두 합치면 약 6억 5,5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총 사업비 10억 아닙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신영재 위원
10억의 예산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22년까지…….
신영재 위원
’22년까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신영재 위원
차기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6억 5,5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신영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5개 전망대에 동일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착공과 준공이 거의 같아지는 겁니까, 5개, 1년 차~2년 차에 걸쳐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일단 전망대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하드웨어 쪽은 같이 움직여서, 콘텐츠 쪽은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보조인 하드웨어 쪽은 동시에 같이 착공해서 저희와 협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예산을 다섯 곳으로 나누어서 추진하다 보면 어차피 연차사업으로 2년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면, 보다 빨리 준공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진곳은 우선 개소할 수 있도록 우선 배려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그것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이 사업의 방식이.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화지역 5개 군별로, 전망대별로, 자기 실정에 맞게, 일단 예산이 성립되면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바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렇죠.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곳은 우선 먼저 하고, 준비가 필요한 곳은 나중에 해도 어차피 준공의 시점은 같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사업의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나중에 추진하는 곳은 조금 더 개선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 사업비가 확보는 되었습니다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해솔직업사관학교 운영비와 관련된 건데요.
이 학교는 춘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대안학교로서 교육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이 학력을 인증받은 학교로서 인정이 되는 겁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것은 아닙니다.
교육부 인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통일부 인가 법인이기 때문에 학력을 인정받기보다는 탈북자라든가 그 자녀들의 취업 알선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직업교육을 하는 곳이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6,500만 원의 운영비는 주로 강사료나 이런 비용이 됩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거기에서 취업을 위한 자격증반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검정고시라든가 컴퓨터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신영재 위원
이곳에서 교육을 받는 인원이 혹시 몇 명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현재 62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곳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별도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없는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것은 없습니다.
기숙사까지 다 제공을 해 가지고요, 전액 무료로 지원을…….
신영재 위원
그럼 6,500만 원 이외에 별도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것은 저희가 도비에서 6,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다른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스폰받아서 하는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스폰내역이라든가 자세한 것은 저희가 다 알지는 못하는데요, 춘천시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탈북인들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2세들도 이제는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다문화가족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지만, 다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같은 민족으로서 동질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해솔직업사관학교 교육 운영에 있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찰 좀 잘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사무실에서 시켜먹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웃음) 사무실에서 드셨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웃음) 예.
함종국 위원
좀 일찍 끝냈어야 되는데 늦게 끝나는 것 같네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이 부분에서 사실 평화특별자치도 추진이 아직, 아까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입법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사실 이것의 최고 주안점은 입법이 돼서 우리 강원도가 평화특별자치도로 선정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지션 아니에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사실 입법 자체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입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해서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위한 입법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그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제주나 세종이나 똑같은…….
함종국 위원
가능성이 좀 있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특별자치도의 최고 주안점이 강원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안보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일단 일부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지금 도민일보라든가 각종 학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조언을 주시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 설치는 어렵지만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 언젠가는 되지 않겠는가.
또 지금 전남 광주라든가, 메가시티(Megacity), 광역시들끼리 합치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편승하면 저희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는 건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특별자치도로 인정받기 위한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거의 홍보비 형태로 이루어지니까, 홍보비는 대략적으로 어디에 사용…….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저희가 지금 방송 홍보를 하고 있고요.
함종국 위원
어느 방송?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올해 같은 경우에는 G1하고 MBC에 방송 홍보를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강원도 내에 있는 방송국에 하는 거예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전국 방송은 방송 송출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웬만한 홍보비 갖고는 접근이 좀 어렵고요.
대신 전국적인 행정학회라든가 이런 학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주제를, 특별자치도에 대한 주제를 종합해서 거기에서 토론형식이라든가, 이런 홍보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단순 팸플릿 만드는 이런 홍보보다도 홍보효과가 큰 쪽으로 선택을 해서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홍보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평화 붐조성 및 문화교류사업 추진 DMZ 아트페스타, 이 사업은 작년보다 3억 정도가 삭감이 돼서 한 7억 4,5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에 하는데 강원도가 직접 하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직접 합니다.
함종국 위원
직접 하는데, 그러면 이게 여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중에서 어느 한 군데를 선택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5개 지역에 분산을 해서 해 주는 겁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아트페스타는 한 지역을 선정해서, 올해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장마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화천, 고성, 양구에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집중을 해 가지고 한 군데를 선정해서 그 지역에서만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런데 여기에 평화지역 5개 군이 명시가 된 것은 이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드는데 3억을 부담할 수 있는 군을 선정해서 저희가 그 지역에 맞는 콘셉트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함종국 위원
작년에는 세 군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19년도에는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 ’19년도에는 세 군데에서 했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올해는 양구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하고 장마 때문에 시설물들이 일부 훼손되고 그래서 부득이 행사를 못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을, 지금 철원이나 화천이나 양구, 인제, 고성 각 지역마다, 군마다 특색 있는 축제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있습니다.
그 축제하고는 좀 다르고요.
함종국 위원
다른데, 이것을 더 극대화시킨다고 하면 각 지역의 축제하고 접목을 시켜서, 축제하고 같이 접목을 했을 때 더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따로,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을 선택해서 한다고 하면, 물론 이것이 계속적으로 어떤 한 지역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5개 군에 대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할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와 접목을 시켜서 같이 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지금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도할 생각은 없었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안이 상당히 좋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지역이 선정이 되면 협의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저는 이 사업을 갖다가 더 효과적으로 끌어올리는 부분이라면 그 지역의 대표축제하고 연결을 시켜서, 접목을 시켜서 했을 때 더 큰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검토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두 가지는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하셔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3쪽을 보면요, 평화지역 5개 군 8개소에 2억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진 위원
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저희가 거점 숙박업소는 도비 5,000, 군비 5,000, 자부담 1억, 그래서 2억 예산을 가지고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는데요.
당초에는 평화지역 5개 군별로 5개씩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자부담이 1억 정도 들어가니까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사업이, 이것도 내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양구하고 고성이 한 군데씩밖에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두 군데가 빠져서 4억이 된 겁니다.
정수진 위원
형평성 있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 마이크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향해) 정수진 위원님 쪽으로 마이크를 잠시 빼주시죠.
자리를 잠시 옮기셔야 될 것 같은데…….
정수진 위원
그리고 57쪽요, 지금 평화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관자원 특성화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진행목적이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지, 이게 5개 군에 2,5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저희가 지금 평화지역 경관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단계 사업이 내년 연말에 종결됩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소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내년에 용역비로 1억 2,5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경관개선 2단계 사업 준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2단계 사업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1단계 사업이 내년 연말에 끝나게 되거든요.
끝나면 2022년부터 새로운 경관개선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기본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쪽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초기 전입 물품 지원이라고 있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권순성 위원
이탈주민이 한국에 내려오면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주거지를 제공해 주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권순성 위원
그리고 그 안에, 여기에 보면 가구나 가전을 사주는 금액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권순성 위원
그런데 그 가전ㆍ가구는 어떤 부분까지 해 줍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1인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하나로마트하고 MOU를 체결해서 냉장고를 1대씩 줬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전입하시는 분들이 가구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이 필요한데 필요한 물품 중에서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사드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권순성 위원
그런데 1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면, 만약 그것을 새것으로 사면 다른 것은 못 사잖아요, 전자제품, 냉장고나 TV나…….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죠.
전체적인…….
권순성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그분이 다 구입을 해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주방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그분이 사서 써야 되는 건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일부 정착지원금을 주는데요, 그 외에 저희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면 그분은 정착지원금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다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권순성 위원
제가 이런 쪽, 지원해 주는 쪽, 비슷한 쪽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한 가구를, 이탈주민 세대를 갔어요.
가서 “차를 한잔 주십시오.” 했더니 차 먹을 잔이 없다는 겁니다, 잔이.
그래서 저희가 두 가구에 한 200만 원 들여서 중고센터에 가서 필요한 것을 사주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사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있길래, 지금 이게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그럼 이어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1분 회의중지
2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소방본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동해 김형원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올해 고생 많으셨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형원 위원
다시 한번 우리 소방본부 대원들하고 우리 소방본부장님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19쪽, 20쪽, 21쪽 쭉 다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들인데 동해도 소방본부장님이 애 쓰셔서 아마 12월 17일에 소방서가 새로 신축이 되죠, 맞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이미 신축을 했고 아마 이사를 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를 하고 아마 여러 분들의 일정에 맞춰서 개소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아마 11월 10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일부 그렇게 시작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제가 거기를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그런 새로운 청사나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때마다 항상 저한테 민원이 몇 가지씩 들어옵니다.
어떤 부분의 민원이 들어오느냐면 그 안에 들어가는 많은 집기, 비품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지역업체들 물건을 안 쓴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일부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 자세하게 품목별로, 정확하게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형원 위원
그렇겠죠, 앞서 여러 다른 부서할 때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아마 실질적으로 지역업체를 쓰려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대규모로 하는 업체 내지는 큰 대도시에서 하는 업체들보다 사실 실제로 비용들이 비싼 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바로 우리 이웃들이고 우리 형제들이고 저랑 같이 사는 사람, 이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업체들과 상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 생산업체들의 제품을 구매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의견 어떠세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점이 많고 저희가 규정에 따라 아마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부 액수가, 규모가 굉장히 커지거나 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가능한 한 저희가 지역업체들을 찾을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지역과 함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규정에서 벗어나선 안 되겠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형원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담당 직원이라든가 서장님이나 본부장님들 같은 경우 재량권들이 있다면 그 재량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를 이용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쪽에 보면 순직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규모가 고등학교 1년 100만 원, 대학교 1년 200만 원 해서 고등학생 1명, 대학생 5명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것은 몇 년에 걸쳐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또 대학교를 다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장학금을 타면 못 타는 건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게 보상적 측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권순성 위원
지속적으로 해 줍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게 고등학생, 대학생 대상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해 주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도 처음에 좀 헷갈렸는데 예를 들어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권순성 위원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런데 이걸 왜 주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장학금이 아니라 순직자녀에 대해서 보상금적 성격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럼 대학교는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해 줍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혹시나 순직한 공무원들이 나오면 더 늘어나게 될 것이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예산을 더 늘려서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건 더 편성을 합니다.
권순성 위원
그렇게 해 주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나마 그거라도 이렇게 보상을 해 주니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67쪽을 보면 구급대 소모성 기자재 등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8억 서 있는데요.
도내 18개 소방서 130개 구급대, 70개 감염관리실 해서 소모성 물품을 구매하는 건데 감염병대응장비, D급보호복세트라고 돼 있어요, D급.
이게 가장 좋은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건 아니고 이게 AㆍBㆍCㆍD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얇은 종이옷처럼 돼 있고 마스크까지, 이렇게 목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형태를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한 번 사용했던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든요.
코로나 대응용이니까 한 번 썼던 것은, 예를 들어 코로나 환자를 이송했을 경우 바로 폐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권순성 위원
이게 가격 대비로 보면 가장 괜찮은 거란 얘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저렴한 것.
권순성 위원
너무 비싸지도 않고, 한 번 쓰고 버릴 거니까 가격 대비해서.
소방본부장 김충식
가장 적당한, 저희한테 맞는 그런 형태로 선정된 게 D급인 거죠, 일반적으로.
권순성 위원
D급이라서, 저희가 흔히 생각할 때는 A급을 좋다고 하는데……. (웃음)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어떤, 기민하게 보호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수준 차이로 써 놓은 것이기 때문에.
권순성 위원
항상 이런 것은 돈을 좀 주더라도 정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대원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권순성 위원
지금은 가장 좋은 가격의, 한 번 쓰고 버릴 거니까.
가장 좋은 제품을 쓰신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권순성 위원
이런 걸 잘 몰라서요.
69쪽을 보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라고 돼 있어요.
이걸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긴급차량 우선시스템은 저희가 당초에 원주하고 동해에 시범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냐 하면 중요 교차로 몇 군데를 선정해서 그 교차로에 신호감지장치, 연동장치를 달고 저희 소방차에는 그 신호를 연동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아서 도착하기…….
권순성 위원
버튼을 눌러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렇죠, 한 200m 전부터 차에서 버튼을 딱 누르면 저 신호가 나한테 어느 정도 거리에 있고 이렇게 해서 한 100m 전부터는 파란불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앞의 차부터 쭉 빠지니까 자연스럽게 빠지게끔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가 이걸 원주하고 동해에 해 봤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그것을 좀 더 다른 지역으로, 태백, 삼척, 동해 이런 지역의 교차로로 늘리고 차량에다가도 더 추가적으로 장치를 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순성 위원
가능하면, 예산이 받쳐준다 그러면 강원도 전역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점차적으로 하실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점차적으로 저희가 차량이 밀린다고 생각하는 모든 곳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원주 같은 곳은 중앙 관제식이라 그래서 원주시에서 만든 교통제어시스템에 저희 기계를 딱 부착을 해서, 서버를 집어넣어서 완전히 거기서 같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주 더 복잡한 곳은 더 정교하게 저희가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권순성 위원
분과 초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73쪽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이게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이게 준 이유가 왜 줄었을까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러니까 금년에도 저희가 추경을 해서 행사성경비, 저희가 의소대원 전체가 모여서 하는 한마음전진대회나 기술경연대회에 급식비 이런 것을 줬었는데 그런 것을 올해 전부 다 못 해서 반납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내년에도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음전진대회 운영이나 참가, 급식비 이런 것들이 빠졌는데 만약 내년에 극적으로 이런 상황이 반전이 된다면, 누구나 다 바라는 거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경이든 언제든 다 반영해서, 정상적으로 저희가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하던 건데 기존에 여러 형태가 어렵고 시기가 그렇고 예산을 좀 절감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불요불급(不要不急)하게 일단 이것을 감액한 형태를 가졌는데 꼭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성 위원
의용소방대가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감액이 돼서 또 의기소침해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하여튼 혹시 상황이 반전이 되면 저희가 집행부에 잘 얘기를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세요.
그럼 전 여기까지만 질의하고요, 추가질의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대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충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형원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올해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지만 최근에 여러 재난ㆍ재해가 많아서, 특히 현장에서 국민과 도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하려고 하는 소방대원들이 어쩌면 제일 외상 후 스트레스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형원 위원
그런데 그나마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당초예산보다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60쪽이면, 정확하게…….
김형원 위원
10쪽입니다, 10쪽.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 10쪽요.
김형원 위원
직원 보건복지 증진, 외상 후 스트레스 전문치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청하고 도하고 각자 추진을 했었습니다.
각자 추진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그걸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량이 약간 늘기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신 대로 조금 늘었는데, 도비는 줄었지만 전체적인 숫자는 조금 더 늘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김형원 위원
그래요, 올해보다는 내년 예산이 좀 늘었지만 저는 이 예산도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실제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우리 소방대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목숨을, 위험한 어떤 자해까지도 하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충분히 잡아놓고 실제로 큰 재해가 있고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후에 소방대원들한테 전문적인 치료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와 잘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의 예산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 김충식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소방대원들이 건강해야지 우리 도민들이 안전해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설명자료 109쪽 보면 드론장비 확대라고 돼 있어요.
재난현장의 영상 확보를 위한 것이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영상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드론 가지고, 의외의 질의입니다만 드론 가지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게 굉장히 고가여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권순성 위원
앞으로 연구를 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여러 가지 과제가, 왜냐하면 드론이 뭔가 임무를 할 때마다, 단순하게 보는 것만 한다면 카메라만 달면 되는데, 예를 들어 핸드폰만 달아도 볼 수 있고 거기다 조금 더 고성능 카메라를 달면 더 잘 보이고 이런 건데 소화약제를 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화약제를 실어야 되면 중량물이 커질수록 그만큼 굉장히 고가여야 되고 고성능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안전성 보장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확실히 검증된 제품이 아직 현재까지는 없다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실험단계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보도나 자료를 통해 봤지만 실제 그게 상용화돼서 일반화돼 있는 제품은 아직 저도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권순성 위원
강원도 최문순 지사님이 드론택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드론택시를 하면 소방에서도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의외의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감사합니다.
권순성 위원
121쪽 보면 소방헬기 보험료 예산을 2대를 해 놨는데 보험료가 비싸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권순성 위원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동일 증권으로 묶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소방헬기 같은 경우에는 중앙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듭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소방본부장 김충식
맞습니다.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도별로 각자 들었었는데 부담이 커지니까 헬기보험을 소방청에서 전체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한 회사에다 조건, 가격 이런 협상을 해서 한 회사에다 딱 줍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액수가 좀 낮아지죠.
권순성 위원
낮아져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지금 30대 정도 되거든요.
권순성 위원
외려 올라가지 않겠어요?
올라가지 않을까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닙니다, 내려갑니다.
권순성 위원
같이 묶여 있는 데서 한 헬기가 사고가 나든가 추락하든가 하면 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할 텐데.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요율이 조금씩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혼자, 예를 들어 저희 강원도에 2대가 있는데 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 그것 오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고, 예를 들어 저희 강원도에 안타깝게도 헬기 추락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균형적으로 나눠 갖는 거죠, 16개 시도가 위험도를 분할해서 나눠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부담이 오히려 줍니다.
권순성 위원
소발헬기는 중앙에서 컨트롤해서 다 같이 보험을 든다는 얘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합의하에 다 모아서 입찰을 하는 형식으로 한 회사에다 주게 되는 겁니다.
권순성 위원
그게 더 싸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지금 다목적 소방헬기를 보강하기 위해서 하고 있으시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저희가 저희 위원회에는 한두 번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까지는,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에, 매년 2대를 시도별로 지원을 해 줍니다.
2대를 지원해 주는데 내년도 선정 시도가 경북, 강원도로 결정이 돼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의 일부를, 저희가 보통 한 2년~3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의 일부는 도비를 이미 반영해 둔 상태입니다.
권순성 위원
이게 굉장히 큰 헬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중형급 헬기입니다.
저희가 동해안권의 산불을 끄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종 같은 것은 기종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합의를 해서 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기종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규모, 2,000ℓ나 어느 정도의 물을 싣고 어느 정도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래요, 아무튼 구입하는 데 큰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대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조금 전에 권순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127쪽의 다목적 소방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영동지역에 바람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사실 산불이라든가 이런 화재가 나게 되면 번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빠른데 진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헬기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정중 위원
영동지역에는 겨울철에 헬기가 몇 대 배정돼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영동지역에는 저희 헬기로는 1대고 산림청에서 정하는 헬기에 대해서는 유동적이라 제가 확실하게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중 위원
화재가 났을 때 전체적으로 집중시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전에 야간헬기, 야간에 진화할 수 있는 헬기 해 가지고 아마 고성군에서 사업추진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야간에 움직이는, 이번에 구입하는 다목적 소방헬기는 야간운행은 불가능한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니요, 야간에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헬기에도 야간에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사기는 샀지만, 그런 걸 부착을 합니다.
옵션 부착을 하기는 하지만 야간에 근접해서 산불을 끌 정도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야간에 비행한다는 게, 저희가 주간에는 시계비행이라 그래서 육안으로 보고 날아다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미리 보고 피하고 계속 그러면서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특히 산 같은 데는 고압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산불이라는 게 높은 데서 그냥 의미 없이, 100m 이렇게 높은 데서 물을 떨어뜨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굉장히 근접해서, 10여 m 이상 가까이 떠서 근접해서 물을 뿌려야 효과가 있는 건데 그렇게 비행을 하려면 정말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헬기담당부서에 있어 봐서 좀 아는데 그걸 그렇게 단순하게 야간에 비행을 한다 이렇게 표현한 건 일정 높이까지 떠서 호버링(hovering)을 해서 그냥 수평비행해서 일정 높이에서 그대로, 그런 게 없다는 것을 확신한 상태에서 비행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구급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정말 급하면 헬기 같은 게 빠를 경우는, 사람을 태우고 난 다음에 일정 높이까지 계속 뜨고, 장애물이 없는 산이나 고압선이 없는 높이는 다 알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산의 높이는 육백오십몇 m다, 거기에 있는 장애물이 뭐다, 그러면 한 몇십 m만 더 떠서 수평으로 가서 그대로 앉으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산불에 적용할 수 있느냐, 어떤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표현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보니까 야간에 진화하는 헬기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게 있어서 그 매뉴얼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안전이 보장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대부분 많이 하더라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정중 위원
하여튼 사실 영동지역이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산불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영동지역 진화에 대한 매뉴얼 같은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사실 예방이 우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적용을 해 줬으면 좋겠고, 이번에 제가 사업예산들 전체적으로 보니까 신규 사업에 대한 것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미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실제 당초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요구한 부분들이 거의 없는 건가요, 아니면 미반영이 된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런 불가피한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도 예산의 어려움, 세입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아마 전 부서가 신규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반영되지 않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요즘에 119안전센터 신규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정중 위원
119안전센터가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사실 그 지역의 소방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화재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 지역들의 주민들이 인식하는 것도 훨씬 더 강하고 또 조기에 대처하는 부분들도 쉽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119안전센터 예산 같은 경우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지휘부에 요구를 분명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사업부서에 더 설명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화천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1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여기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부터 다 100% 도비로 되어 있는데 시군비가 나가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의용소방대 운영비에 따라 다른 건데 이 부분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100% 도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청사를 짓거나 이렇게 할 때는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의소대 청사를 짓거나 이럴 때는 시군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운영비에 관해서는 저희가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100% 도비로?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시군비는 없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0년 예산서 정리추경을 보니까 2020년 예산에, 듣기만 하시면 돼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함종국 위원
정리추경을 보니까 소방안전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정리추경에, 예산에 확보가 된 부분이 세출 부분이 4,225억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2021년도 내년 당초예산에는 3,483억이에요.
그러면 금년 2020년도 정리추경 대비 내년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 차액이 742억 정도 돼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함종국 위원
본부장님, 그것 굳이 숫자에, 742억 정도 된다고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이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함종국 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좀 내려와서 어떤 소방업무나 소방행정을 원활하게 해 줄줄 알았더니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국가직이 된 때나 전이나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거의 비슷하든가 그래요.
이 예산서를 쭉 살펴보니까 신규로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 또 소방장비를 확충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노후 차량을 교체하는 부분들, 또 노후 소방청사를 신축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예산에, 일부 장비의 교체 이런 부분은 있지만 소방차량의 노후 차량 교체라든가 오래된 건물의 신축 부분들은, 그래도 예년에는 몇 건씩은 119지역대라든가 또 소방서 건물의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의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이렇게 예산이 확 줄어들다 보니까.
이것 본부장님, 추경에 어느 정도 확보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까지는 예산이 궁극적으로 확 늘어 보이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많이 준 부분은 좀 있습니다.
왜 줄었느냐 하면 저희가 담배세에 소방안전교부세를 몇 %, 35%, 몇 %를 가져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몇 %를 가져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담배 소비가 줄어서 세입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세입 자체가 많이 줄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준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내년부터는 저희가 법이 바뀌어서 점차적으로 그 비율을 계속 높여나갈 겁니다.
그래서 70%까지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쓸 수 있게끔 내려줄 겁니다.
지금 35%에서 점점 배 정도까지는…….
함종국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소방본부장 김충식
35%입니다.
함종국 위원
35%?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점점 늘려나갈 건데, 비율을 늘려나갈 것이거든요.
비율은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건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장비를 좀 더 보충한다든지, 사실 소방안전교부세로 청사 사업은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아마 청사 사업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을 겁니다.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사나 이런 것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 물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소방관들 인건비가 많은데, 인건비 분야도 지금 15% 이런 것을 아마 30%까지는 늘려주려고 하는데 아직도 물론 도비의 부담이 많긴 한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소방관이지만 소방관들이 더 노력을 해서 국비나 이런 부분을 더, 교부세든 어떤 부분을 더 확보해서 도비의 그런 비용 부담을 줄여야 된다는 것에 저도 100% 공감하고 있고, 그것이 진정한 국가직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함종국 위원
소방공무원들이 우리 도민들을, 우리 강원도 소방공무원들은 강원도민을 위해서…….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고생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도비가 투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안 하겠지만 국가직이 됨으로써 국비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도를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국비를 더 확보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종국 위원
금년에 보니까 노후 소방시설이라든가 119구조대라든가 지역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매년 몇 곳은 신축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신규사업은 지금 반영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도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점이 있었는데 개선이 되면 아마 예년 이상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 위원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닙니다.
신영재 위원
죄송하지만 본부장님 계급이?
소방본부장 김충식
소방감입니다.
신영재 위원
소방감이신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신영재 위원
우리 본부에 소방감으로서는 처음 발령 받으신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직급 조정이 되고 제가 첫 번째 온 소방본부장입니다.
신영재 위원
저희 강원도 소방본부가 소방준감의 체계에서 소방감으로 격상이 됐는데 부임하신 이후에 저희 지역에, 또 소방관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임기가 다 하실 때까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의 인력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제가 인원수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교대인력이라…….
신영재 위원
그러면 대응단으로 편제는 되어 있는데…….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여기 단장은 소방직이 나가 계신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소방정입니다.
신영재 위원
소방정이 나가 계시고 또 각 부서에서 파견을 나가 계신 직원들이 함께 근무를 하는 곳이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커뮤니케이션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산불…….
신영재 위원
예.
소방본부장 김충식
거기는 저희 소속 기관이 아닙니다.
저희 소방관이 1명, 지금 그 산불지원센터에 1명 나가 있는 겁니다.
센터장이 나가 있고 몇 명이 나가 있는데 그것은 교대하기로, 산림직하고 저희하고 교대하기로 되어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럼 이것이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하고는 다른 거네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은 산불을 끄기 위한 팀으로 만들었는데, 주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곳은 45명으로 저희 소방관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팀입니다.
신영재 위원
소방관으로만 되어 있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100% 소방관입니다, 거기는.
신영재 위원
그럼 이 대응단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강릉입니다.
신영재 위원
이것도 신설된 팀인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신설된 팀입니다.
그게 육상팀하고 해상팀, 항공팀 해서, 항공팀은 지금 위원님들이 몇 번 질의하신 저희 산불을 끄기 위한 그런 중형 소방헬기가 들어오면 그 팀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신영재 위원
이것이 환동해 산불 대응하고는 좀 다른 거네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완전 다른 팀입니다.
전혀 다른 팀입니다.
신영재 위원
저도 좀 착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헬기를 구입하는 비용을 빼면 운영비는 한 1억여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대응단의 전체 예산이.
그런데 이 헬기의 구입비가 270억 정도 되는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신영재 위원
그중에서 연차 사업으로 80억 정도를 확보하는 것이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신영재 위원
과거에 저희가 세월호 사고 때 출동했다가 사고 나면서, 이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고 그때 헬기를 추가 구입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구입할 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헬기사업부서에 잠깐 근무를 해 본 것으로는 굉장히 잘했다, 현재 강원도 소방본부는 헬기를 굉장히 잘 구입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굉장히 잘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신영재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대응단에서 구입하는 헬기에 관해서도 향후에 어떤 기종을 도입할 것인지, 이 계획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 기종이 선택됐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게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될지 저희가 최소 요구사항…….
신영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것이 되는 헬기.
신영재 위원
그래서 이 대응단에서 가장 활용이 용이한 기종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겠죠.
신영재 위원
그럴 때 본부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헬기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이 270억이라는 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그 준비단계인 80억 예산 세울 때부터 이미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도 제가 강원도에서 굉장히 잘했다고 그러는 게 아마 강원도에서 두 번째 헬기 샀을 때 했던 능력이나 그것을 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객관적이고 잘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예.
신영재 위원
그다음에 계속비사업조서를 좀 봐 주시면, 소방서 신축사업이 딱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홍천소방서 신축사업인데,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 소방서 신축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신영재 위원
그중에서 홍천소방서가 굉장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5억 예산이 반영돼서, 아마 설계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 예산은 51억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전액 감액이 되고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번 앞에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사업 같은 것이 다, 계속비사업인 경우는 저희가 그것 말고도 한 네다섯 가지 되는데 그런 경우는 추경에, 예산부서에서 사업이, 예를 들어서 설계비가 반영돼서 그게 설계도서가 나오고 그 시점에 그런 것에 맞춰서, 전부 공정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기로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전체 사업비가 96억이 확보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5억이 확보돼서 91억이 추가 확보되어야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신영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겁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런데 공정이나 이런 것하고는 큰 문제없이, 도서가 납품되고,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납품될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일정기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차 추경이면 1차 추경, 2차 추경이면 2차 추경에 그런 계속사업은 전혀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이 홍천소방서 신축사업의 추진 과정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본부장님께서도 홍천소방서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반드시 신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피부로 절감하셨을 겁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신영재 위원
이 사업이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조가 잘되고 있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대하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진표 대변인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전진표
대변인 전진표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허소영 위원
오늘의 마지막 주자이십니다.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 중에서, 저희 사업설명자료에서는 6쪽이고요.
범이곰이 캐릭터 사업화 지원이고 내용을 보면 상표 등록이랑 캐릭터 라이선스 관리시스템,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채널 구축 이런 것들인데요.
상당히 잘 구상은 하신 것 같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린다면 범이곰이가 강원도의 캐릭터이긴 하지만 사실은 각 시군에, 캐릭터가 없는 지역이나 이런 데는 시군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원도 내의 시군에서.
그러면 혹시 시군에서 활용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시군의 중요한 인물이라든지 또 어떤 특산물과 관련한 캐릭터 개발도 구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대변인 전진표
지금 현재 지역특산품 같은 경우에는 범이곰이를 활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에도 농업기술원에서 만들어서 활용을 했었고요.
허소영 위원
예를 들어서 아스파라거스하고 범이곰이가 어떻게 결합이 되죠?
대변인 전진표
범이곰이 캐릭터를 가지고 아스파라거스를, 거기에 모형을 약간 입힌다든가 그것을 들고 있는 장면이라든가 이렇게, 모형은 범이곰이인데 아스파라거스가…….
허소영 위원
들고 있거나…….
대변인 전진표
예, 좀 부각이 되는…….
허소영 위원
범이곰이가 소품으로 사용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대변인 전진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식품이, 물품이 더 부각되도록 만드는 거죠, 캐릭터를.
허소영 위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강원도의 몇몇 지역에는 유서 깊은 인물들이 많잖아요?
대변인 전진표
예.
허소영 위원
예를 들면 범이곰이의 강릉판이다 그러면 신사임당이라거나 허난설헌이라거나 허균이라거나, 이런 인물들의 역사적인 어떤 특징들을 좀 캐릭터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이곰이가 예를 들어서 허난설헌이다 그러면 한복이든 뭐든 형상화시킬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림을 그리는 장면을 할 수도 있고 글을 쓰는 장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에서도 이 범이곰이의 캐릭터들을 활용할 수 있게 다양하게, 특산물뿐만 아니라 인물들을 같이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 봤는데 어떠실까요?
대변인 전진표
이 부분은 저희도 아직 그렇게까지는 구상을 못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그렇게 되면 현지에서도 범이곰이가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원도에서 캐릭터 상품을 하지만 예를 들면 전통문화에 관심 있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범이곰이의 신사임당판을 구매한다든지, 그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대변인 전진표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도내 기업체에서 범이곰이를 활용해서 상품을 만드는, 제품을 만들고 디자인을 약간 변형해서 지역특산품에 넣기도 하고 아니면 관광상품으로 만드는 작업을 지금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그것과 병행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도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범이곰이를 소방복을 입혀서…….
대변인 전진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몇 가지 유니폼들을 활용해서?
대변인 전진표
예.
허소영 위원
그런 것들처럼 각 부서별로, 혹은 각 지역별로 특징적인 것들을 미리 좀 개발해서 보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특산품을 안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먹는 장면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인물에 관련된 것, 또 역사와 관련된 배경들을 범이곰이를 통해서 구현해 내거나 연결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대변인 전진표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혹시 진행계획이 나오거나 고려하실 사항이 앞으로 발생하면 같이 좀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전진표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어서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오늘 신영재 위원님, 이렇게 한 번 더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정말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서 강원도정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질의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변인실의 역할이 사실 홍보, 그렇죠?
또 우리 강원도의 이미지 제고, 이런 부분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대변인 전진표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설명자료에도 가장 첫 번째 자리하고 있는 것이 홍보와 광고 사업비인데 50억입니다.
아마도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50억 중에서 국내홍보 사업비가 약 35억 되는데 그중에서 TV나 라디오 한 10억, 또 인쇄매체로 한 10억, 또 기타 한 50억, 그리고 나머지 8억여 원이 온라인매체를 통한 홍보 사업비입니다, 그렇죠?
대변인 전진표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트렌드로서는 포털 브랜드를 검색하거나 바이럴마케팅, 또 온라인을 통한 각종 홍보, 유튜브, 이런 것들이 가장 핫하고 굉장히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변인께서도 같이 공감을 하고 계시겠지만…….
대변인 전진표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 온라인매체를 통한 광고와 홍보가 앞으로 좀 더 치밀하고 세부적인 접근과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8억여 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전진표
지금 말씀주신 인터넷, SNS하고 저희들이 유튜브 쪽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SNS는 저희들이 많이 아시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고, 또 유튜브도 저희들이 1개 팀에서 별도로 생산도 하고 외주와 같이 해서, 발주를 해서 같이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월까지 한 200여 건 이상을 유튜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방송도 하고, 그다음에 도내 주요행사들은 생방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SNS 쪽하고 유튜브 쪽하고 비중을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유튜브 쪽을 조금 더 강화를 하려고, 그래서 뒷부분의 일부 예산에 약간 저희들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쪽에 저희들이 도의 정책이라든가 또 도의 사업들을 주민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접근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지금 저희 직원들이 몇 분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대변인 전진표
지금 유튜브 쪽에는 세 분이 전담을 하고 계십니다.
신영재 위원
외주도 주고 계신가요?
대변인 전진표
예, 저희들이 일주일에 만들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건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니까 저희들이 86건 정도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좀 과부하가 걸려서 내년에는 일부 저희들이 자체 제작하던 것도 외주에 부탁을 좀 드리고, 저희들이 조금 더 내용을 충실히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하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이 틀 속에서 조정을 다시 해서라도 이 온라인매체를 통한 홍보ㆍ광고에 좀 더 매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변인 전진표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서 거의, 17개 시도에서 세 번째~네 번째 정도 가고 있고요.
유튜브도 저희들이 작년에 만들었습니다만 올해 7,000명~8,000명 이상 증가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1만 명 돌파를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2만 명 이상 올리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강원도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약 9,800명 정도로,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변인 전진표
며칠 전에 1만 명 넘어서 지금 1만 600명~700명 됐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렇지만 저희 강원도에는 고령자 수도 많은데, 사실 어르신들도 이 유튜브 채널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십니다.
대변인 전진표
예.
신영재 위원
어르신들이 이런 SNS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접근을 잘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접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홍보에 있어서 각자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의 콘셉트를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이 참여에 있어서도 그런 눈높이에 맞는 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방안도 고려해서 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전진표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대변인의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표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벌써 오늘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주대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형원 남상규 박상수 박윤미 박효동 신영재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 의정담당 김상수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행정부지사 김성호
대변인 전진표
총무행정관 박동주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소방본부장 김충식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기록
최희선 서동국 천주현 이원석 이은정 김윤준 김다슬 최은화 안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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