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장 고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장님, 박병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행복과 강원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 한 해는 코로나19와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도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년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에 지방분권 시대를 실현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입법, 정책 등 전문적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추진과 사무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4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인한 행사감소 및 취소 등의 이유로 미집행한 예산들을 일괄 삭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 245쪽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에서 2억 8,099만 2,000원을 감액한 129억 2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지원 사업에서 의원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1억 8,985만 7,000원을 삭각하였고, 의사운영지원 국내여비 531만 원,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281만 2,000원, 그리고 전문위원실 운영 국내여비 1,800만 원,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과 국내여비 등 1,798만 원,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 사업에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미운영에 따른 660만 원,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 개최 사업 취소로 인한 1,600만 원, 의정홍보 운영 국내여비 600만 원, 의정전산 및 통신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50만 원,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사업에서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1,593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당초예산안 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총 2권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1권에 편제되어 있으니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세입 예산은 없으므로 예산안 109쪽의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총 137억 2,79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5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를 포함한 전문위원실 지원과 각종 행사 및 청사관리 등을 위한 의정행정 지원 등 도의회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사업경비가 63억 3,656만 8,000원으로 예산의 4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73억 9,136만 3,000원으로 예산의 5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의정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세부사업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 41억 8,758만 2,000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운영 경비로서 12개의 통계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님별 월 150만 원으로 계상된 의정활동비 8억 2,800만 원, 의원님별 월 302만 7,000원으로 계상된 월정수당 16억 7,139만 3,000원, 현지출장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 참석 등에 따른 국내여비 3억 5,000만 원, 상임위원회별 국외출장 및 국제교류협회 차원에서의 국외여비로 1억 8,618만 6,000원, 도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인 의정운영 공통경비 4억 4,187만 3,000원,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님들께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경비인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억 2,680만 원,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과 민간위탁 교육에 필요한 의원역량 개발비로 각각 100만 원과 2,091만 원을, 그리고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의원 정책연구 용역비 2억 3,000만 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으로 1억 2,187만 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기관 부담금으로 각각 4,741만 7,000원과 6,2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의사운영지원 7,47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지원은 각종 의안처리 등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의사관실 소관 예산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제작과 수어 통역료, 본회의장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820만 원, 11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도의회, 청소년 도의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1,800만 원,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850만 원, 의정활동 대외협력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어린이 도의회ㆍ청소년 도의회 참가학생 여비 지급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 5,519만 원은 자치입법 지원과 의정 자문단, 의원연구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도의회 체험연수생 운영에 따른 인건비 874만 5,00원, 의정자문단, 의정활동 조사 연구 지원, 입법정책 토론회 운영과 고문변호사료를 위한 사무관리비 3,207만 원, 입법지원 활동 및 의원 연구회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637만 5,000원, 의정자문단 운영과 의정 역량강화 토론회를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조례 입법평가 운영 1억 6,690만 원은 조례의 실효성 제고 및 이행여부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로 편성된 예산으로 입법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440만 원, 연구용역 추진 등을 위한 국내여비 250만 원, 입법평가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 1억 1,830만 원은 의정지원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제작과 도의회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300만 원,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현지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4,030만 원, 의정운영 협력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행정 지원입니다.
의정행정 지원은 의정관실 및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사업비 1억 7,693만 6,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은 기본적인 의회 운영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의정관실 소관 예산으로 의정활동보조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따른 근로자 보수 3,338만 1,000원, 각종 보고서 인쇄와 의정행사 운영, 업무노트 제작 등 의정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960만 5,000원, 각종 의회행사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2,975만 원과, 112쪽의 의정운영 유관기관과 업무협력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0만 원, 사무처 소속 직원의 대민활동비 지급을 위한 특정업무 경비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 640만 원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및 국제교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만 원과 자매결연국 도의회 방문 시 필요한 외빈 초청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도의회 개원 기념행사 추진 2,700만 원은 강원목민봉사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 개최를 위한 행사 운영비, 그리고 역대 도의원님 초청과 강원목민봉사대상 역대 수상자 초청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 개최 사업비 1,440만 원은 무대설치, 음향장비 임차, 홍보물 제작 등 행사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자료실 운영사업비 1,700만 원은 연속 간행물 구독료 및 단체 자료회원 연회비 등 사무관리비 700만 원, 일반도서 및 이북(e-book) 등 의정 전문도서 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의정홍보 운영 사업비 4억 6,180만 원은 다양하고 신속한 의정활동 홍보로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도의회 이미지 홍보 및 광고를 위한 사무관리비 4억 3,650만 원과, 계속해서 113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보도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1,530만 원, 의정 주요 시책의 언론 홍보활동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강원의정 발간 사업비 2억 3,940만 원은 강원의정 발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9,458만 원과 강원의정 배부를 위한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4,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의정 전산 및 통신 시스템 운영 1억 1,704만 원은 온라인 보도기사 검색 이용 수수료 및 도의회 이미지 영상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인터넷 회선 등 사용료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의정 중계방송시스템 운영 1억 1,600만 원은 인터넷 생중계방송 접속자 증가에 따른 트래픽 분산을 위한 외부 클라우드 서버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2,400만 원과 의정 중계방송 시스템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세부사업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5억 5,792만 원은 의회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의정관실 소관 예산으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 수용비와 청사게시용 미술작품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8,792만 원과, 114쪽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및 관용차량 유지 관리비 등 공공 운영비 2억 7,000만 원, 청사안전 정기점검 및 신관청사 방수공사, 청사 냉난방기 실내기 세정을 위한 시설비 1억 원,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관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인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73억 9,1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지원 67억 5,923만 8,000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본급, 각종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일반직 공무원 보수로 60억 5,516만 7,000원, 115쪽 하단입니다.
청원경찰, 일반임기제 공무원 보수인 기타직 공무원 보수 4억 7,631만 1,000원, 116쪽 하단입니다.
직무수행 경비인 직급 보조비로 2억 2,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의정보조원 운영으로 의원 연구실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직 공무원 4명의 인건비와 세부사업 청사 환경 미화원 운영에 따른 청사 환경 미화를 위한 무기계약직 공무원 5명의 인건비로 급여와 각종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 중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처 조직을 운영하는 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준 경비입니다.
의정관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 2,449만 8,000원, 의사관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966만 7,000원, 홍보담당관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2,118만 8,000원, 입법정책 담당관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1,577만 4,000원, 전문위원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5,585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실 운영비로 일숙직 수당 및 침구류 구입비로 2,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은 의회사무처의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