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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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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0년 10월 14일 오후 2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3.「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청소년인생학교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 6. 가정형Wee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3.「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4. 청소년인생학교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6. 가정형Wee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는 쾌청한 날씨지만 아침저녁으로 쌀쌀하고 일교차가 큽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학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남학
의정담당 김남학입니다.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14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청소년인생학교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 가정형Wee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10월 15일 14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10월 16일은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및 남북교육교류협력 사무소 현지시찰을 가시겠습니다.
10월 19일 10시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기타 안건 처리를 하시겠습니다.
10월 20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10월 21일 10시 제4차 본회의, 10월 22일 9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 05분
위원장 최재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14시 05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의 하나로서 도정을 감시ㆍ통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여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감사자료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기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계획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초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전문위원실에서 재작성한 후 10월 25일 제2차 교육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초안 작성 잘 봤고요.
본 위원은 이 감사일정에 대해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청이 3일로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청을 2일로 줄이고 본청을 3일로 늘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있습니다.
2쪽에 교육지원청이 3일로 잡혀 있는데…….
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교육지원청 감사 3일을 2일로 하고 도교육청 감사기간 2일을 3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은 조정한 것은 조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4시 27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주열 기획조정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존경하는 최재연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미래세대의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교육청과 북한과의 교육교류 협력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위탁관리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남북교육교류 사업은 남북관계에 따라 예측하기 어렵고 실제적인 교육교류 사례도 매우 제한적인 한계가 있어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남북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북한을 간접 체험함으로써 한반도의 미래 지향적인 가치관 형성과 대륙적 비전을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이 재미와 흥미를 느끼면서 북한을 체험하고 한반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학생모집 등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의 통일부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와 제진역 전시열차와 주변시설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10개월이며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선정심의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전문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소요예산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총 6억 원이 예상됩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북한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한반도의 가치를 고양시키기 위한 전국 유일의 체험장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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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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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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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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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기획조정관님.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이종주 위원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2쪽 다항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범위’에 보면 다른 항목들은 위탁업체에 맡겨도 거의 가능할 것 같은데 두 번째에 있는 체험장 참여학생 모집 및 관리, 전부 다 그분들이 알아서 학생들을 모집하나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위탁범위 내용에서, 어차피 교육청하고 서로 관계를 맺어서 해야 되는데 모집은 저희가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쯤이면 내년 계획이 다 나옵니다.
그렇게 나온 일정을 위탁기관에 넘겨주고 이후부터는 학교하고 아이들이 오는 이런 안내는 위탁업체에서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종주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가는 학생들을 전부 짜서 이 업체에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제가 볼 때도 이게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접수를 받는 게 좋을 텐데 내용을 보니까 참여학생 모집ㆍ관리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위탁업체에 준다고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게 서로 협의 속에서, 넘겨주면 그쪽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리고 7쪽에 보시면 위탁운영비가 나와 있잖아요, 3월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두 달치 인건비가 감액이 된 것 같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사업ㆍ운영비가 3,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별도로 증액한 사유가 있나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어떤 내용이시죠?
이종주 위원
7쪽에 보시면 하단에.
김혁동 위원
당구장 표시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이 부분은 시설 관련한 초기비용으로 해서 금액이 좀 더 들어가는 것 때문에, 두 달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좀 더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같습니다.
이종주 위원
위탁운영비 산출 내역에 이게 들어가 있어서 별도로 또, 우리가 전부 다 시설을 해서 위탁업체에 넘겨줘야 되는데 미비점이 있어서 추가로 운영비가 증액이 됐나 해서 여쭤보느냐고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시설은 저희가 완전히 세팅을 해서 가동을 하고요, 그런데 초기라서 아마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비용들이 좀 더 나올 것이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내용을 넣은 겁니다.
이종주 위원
그래서 이제 위탁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인건비 포함해서 6억 원 정도 되잖아요, 1년에?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이종주 위원
그런데 거기 인건비 사항에 보면 센터장, 전문강사, 운영관리, 사무관리, 안전요원 해서 전체가 12명인데 단가를 보면 금액이 3,500만 원으로 동일해요.
이 금액은 우리 교육청에서 제시를 한 건가요, 아니면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주고 위탁업체에서 급료를 좀 변경하게 되나요?
아니면 이대로 가는 건지?
기획조정관 장주열
변합니다.
이종주 위원
변하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저희가 이렇게 잡은 틀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정규직 근로자로 해서 금액을 잡은 것이고요.
업체가 선정이 되면 실행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럴 때 그 역할에 따라 비중이 많으면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또 단순업무는 비용을 적게 하면서, 이건 일괄적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실제 실행되는 부분은 저희가 실행계획서에서 조정을 해서 적절한 금액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이종주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12명 정도 해서 5억 4,000 정도를 계산했는데 이 범위 내에서 이 12명의 금액이 서로 조정될 수 있다는 얘기시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이보다 더 추가로 발생되고 그러지는 않나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럴 수가 없죠.
민간위탁해서 6억 딱 주고 전체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그 금액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종주 위원
저는 12명이 동일하게 금액이 제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 청에서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인지, 아무튼 잡아주면 그 업체에서 이 금액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시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래서 저희하고 또 조정을 합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신다는 얘기시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또 그 밑에 나와 있는 사업관리비, 홍보비 이런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저희하고 다 조정을 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이종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관님, 강원도 학생을 위해 열차를 만들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종주 위원님과 사실 동일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 열차에 관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실제적인 운영 전반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위탁업체가 내용적인 면이라든지 운영 면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저희 부서하고 항상 협력체계를 갖추면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남북교류사무소와 또 연계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완전히 민간위탁을 해서 모든 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 부서하고 크거나 작은 일에 대해서는 항상 협의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전체적인 것은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위탁 동의안을 보면, 사실 학생 모집부터 이쪽에 준다고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하는 일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르게 본다면 위탁을 하고 나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고 관리ㆍ감독만 하는 역할이 아닌가, 정상적으로 본다면, 가능하면 이런 신규 사업들을 할 때는 우리 본청에서 다 집행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저희가 통일부하고 또 5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리고 남북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해서 인원을 저희 자체 공무직으로 하거나 채용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돌리는데 어차피 아이들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완전히 손을 놓거나 그쪽에 그냥 맡겨서 책임 있게 이렇게 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도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도록 제약조건을 걸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혁동 위원
예, 하여튼 그런 우려점이 사실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평화열차가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초창기에는 교육청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모든 것을 설명하고 그것에 맞춰서 받기는 하겠지만, 그냥 받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조기안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서 홈페이지도 만듭니다.
초기 구축비가 별도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홈페이지 구축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그쪽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홈페이지는 저희가 따로 합니다, 다 구축을 해서 위탁업체가 운영을 할 수 있게.
왜냐하면 거기에서 직접 봐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오는 것을.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구축을 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김혁동 위원
넘겨주면 위탁업체에서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다가 홍보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연계되는 것은 누가 맡아서 해야 되나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일단 그게 연계가 될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들어가고 그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게, 항상 공조체제가 가능할 수 있게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또 그쪽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주민번호, 개인번호 다 들어가야 되고 통일부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고는 아마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김혁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유관기관이나 관련기관 링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링크를 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당연히 걸어야죠.
김혁동 위원
그 링크를 나중에 관리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이 홈페이지 운영은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에 올린 것, 강원도교육청과 연계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하여튼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교육청에서 한다니까 사실 다행입니다.
위탁업체에 홈페이지를 맡겨버리면 나중에 양도양수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축을 교육청에서 한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종주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초창기에 이렇게 사업ㆍ운영비가 별도로 3,400만 원이 증액돼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해하기에 좀 부족합니다.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신지요, 3,4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관 장주열
실제로 민간위탁 이런 것을 처음 주는 것이고 또 지금 콘텐츠가 완전히 된 상태가 아니라 다음 주 23일에 설명회를 열면서 콘텐츠 내용을 만들어가는데 과연 그 내용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방식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 사실 만들어가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는 아마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밖의 콘텐츠하고 좀 다르게 북한놀이라든지 이런 데 장비가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예산을 조금 더 잡아서, 없는 예산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입장료를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좀 여유로 들어갈 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어차피 이 부분은 그 정도의 유도리가 있어야 일을 진행하는 데, 처음이라서 그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민간위탁을 주지만 지금 그런 부분은 셈을 해서 결과를 정확하게 받아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당해 연도 1월과 2월이 빠져서 8,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줄어드니까, 예를 들어서 한 5,000만 원 정도만 줄이자, 지금 답변주신 것도 그렇지만 특별하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창기니까 운영비나 구축비가 여러 가지로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비비 형태로 잡은 것으로 봐야겠네요, 그러면?
기획조정관 장주열
저는 그 부분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제출할 때는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써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평화열차를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동의를 하고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잡았죠, 앞으로 계약을 할 때?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 이후에는 체험장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지금 통일부하고는 5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은 3년 이상 못 주도록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년으로 잡은 거고요.
만약에 시설을 했는데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소통이 가능해져서 더 이상 제진역에 그것을 둘 수 없다고 하면 가까운 곳에 진로교육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둘 예정이다…….
반태연 위원
1차적으로는 2년 10개월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통일부하고 약속한 것은 5년이기 때문에 5년에서 2년 10개월을 뺀 나머지 기간 동안은 2차 위탁계약을 하겠죠?
계속하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하고 하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5년 동안은 이 전시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지금 통일부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럴 가능성이 크지는 않겠지만 혹시 5년 이내에 남북관계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아주 좋아졌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전시관은?
5년이 오기 전에 3년 후라든가 2년 후라든가 이럴 때 전시관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그럴 경우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말씀드렸듯이 저희 가까운 데에 진로교육원이 있어서 거기에 놓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요소도 좀 있고요, 남북교류사무소도 운동장이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이동하는 방안도…….
반태연 위원
이전하는 데 비용이 또 따를 겁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저희가 지금 열차를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놓는 데 한 2억 2,000 정도 들었는데요, 그것은 부산에서 바지선으로 해서 온 건데 아마 거기에서 거기 이동하는 것은 뭐 그렇게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태연 위원
우리가 위탁대상이 법인이나 단체가 되는 거잖아요?
비영리법인이 되는 거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단체는 개인이 만든 단체도 되고요…….
반태연 위원
영리나 비영리는 상관이 없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상관이 없습니다.
반태연 위원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우리가 최소한 5년의 기간 동안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전시관이 유지된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물론 온 국민이 원하는 것이지만 남북관계가 굉장히 호전이 돼서 전시관을 이전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국가적으로는 좋은 것이지만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위탁계약이라는 게.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위탁 대상자들한테 언급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강원도 내에 있는 학생이라든가 강원도 도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지금 이 규약상에는 볼 수 없는데 입장료 징수가 가능한 건가요, 관람료?
기획조정관 장주열
입장료 징수는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통일부에서도 저희와 MOU를 맺을 때 영리사업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12월 중순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만약에 빈 공간이 생기면 타 시도 학생들한테도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빈 공간에 대해서만 열어놓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가족 단위, 여기는 분명히 인원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열어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같은 얘기이긴 한데 위탁계약을 하고 위탁업체가 정해지면 그 위탁업체가 일단 전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든 교육청과 그 위탁업체는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법적인 문제가 같이 바닥에 깔리는 건데 당초부터 입장료에 대한 부분을 얘기 안 하면, 위탁업체가 입장료를 징수하겠다고 하면 제재할 수가 없잖아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할 때 명확하게 할 겁니다.
반태연 위원
조항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왜냐하면 운영비가, 우리가 여기 산출내역대로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운영을 하다보면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위탁업체가 손실을 봐가면서 유지할 리가 없을 것이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 부실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사전에 아예 위탁업체 공모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질을 강하게 하는 게 추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또 한 가지, 산출내역 중에서 인건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문강사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그때그때 필요한 강사를 우리가 활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고용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저희가 스토리텔링으로 좀, 이게 북한여행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도착하면 스토리텔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을 해서…….
반태연 위원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렇습니다, 전체 운영, 교육까지.
반태연 위원
프로그램을 전담해서 관람객이 오면 설명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것을 전문강사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반태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어쨌든 북에 직접 갈 수 없어서 이렇게 제진역에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시니 저도 참 기대를 가지고 방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몇 가지를 다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하신 것에서 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와의 업무협약서에 보면 5년 무상임대 조건이에요, 그렇죠, 5년간?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정유선 위원
5년간 무상임대이긴 한데 만약에 동해북부선 개통이라든가 여건의 변화가 있을 때 전시된 열차를 제진역에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처분의 권한은 또 통일부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정유선 위원
그리고 만약에 통일부에서 사업종료를 하겠다고 하면 1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권한, 처분권은 통일부가 가지고 있고 처분할 때 열차와 그 주변에 조성했던 것을 원래대로 원상 복구하는 책임은 강원도교육청이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안정된 5년의 위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위탁운영이.
그런데 여기가 너무 모호해서, 통일부가 만약에 사업종료를 하겠다, 기획조정관님의 내년도 계획, 이용을 하는 이용객이 몇 명 정도일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신 거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상은 4만 명 정도로.
정유선 위원
4만 명요, 한번에 들어가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오전과 오후로 해서 2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200명씩, 그러면 10개월을 하는 데 4만 명을 운영할 것이라고 계획을 한 건가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같은 경우, 그냥 공휴일 관련은 일반 개방 부분이 또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정유선 위원
그러면 1년 365일을 풀로 돌린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지금 세부적인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대체로 월요일 정도에는 쉬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 학생들이 왔을 때는 아까 8명의 진행요원이 다 풀로 움직여야 되고요, 공연도 하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풀로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만…….
정유선 위원
오전 몇 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까지를…….
기획조정관 장주열
보통 프로그램을 2시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그다음에 2시에서 4시까지 이렇게 학생들은 두 타임으로, 일반 관람객 같은 경우에는 와서 그냥 보면 되거든요.
그 시간에 맞춰서 영상 틀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오전 1팀, 오후 1팀, 100명, 100명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계획들이 안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것으로 얘기를 하자면, 왜냐하면 보통 오픈하는 시간, 개방시간들이 잡힐 거고 휴일도 잡힐 거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계획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조금 걱정되는 것은 위탁기관 선정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위탁기관이 여기서 무엇을 할, 그러니까 본인들이 뭔가 계획을 짜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조정관님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진행하는 것이라든가 홈페이지 구축조차도 전부 다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요, 그렇죠?
그리고 먼저 세팅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만 아마 이 위탁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어쨌든 민간위탁 업체를 지정할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시켜서 내놓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오게끔 하는 것이죠.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요, 굉장히 우려되는 바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 처음이에요.
위탁기관을 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얘기할 때도, 위탁기관 선정 대상은 사업경험이 풍부한 법인단체예요, 그냥.
그런데 지금 조정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아무도 해 본 적이 없어서 이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운영과 관련해서 거의 1년 365일을 풀로, 하루에 두 번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반인 관람객은 또 일반인 관람객대로 하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인원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짠 인원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하시는 거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 정도 인원이면 충분히 가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럼 우선 첫 번째, 위탁기관에 대한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실 거예요?
무엇을 가장 중심에 놓고 위탁기관을 정하시나요?
여기서 경험이 풍부한 법인단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경험이에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안을 낼 때 해 본 경험이 있는 단체, 똑같은 상황은 아마 없을 거고요, 다른 쪽에서 그런 일을 해 본 경험이 있거나 또는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오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는 거죠.
정유선 위원
제가 보기에 그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게, 이 내용과 관련한 모든 고민과 콘텐츠에 대한 고민들은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전혀 숙지하지 못한 민간위탁 단체에서 스토리텔링 부분까지 다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온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죠.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교육청에서 딱 정해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위탁기관이 받아가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밖에서 볼 때 위탁기관은 이미 선정되어 있다고밖에는 안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단지 운영만 여기에다 맡기는 위탁기관을 선정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엇박자가 날 거냐면 우선 내 머릿속의 그림을 그들은 모른다는 것, 만약에 여기에서 갖고 온 이 그림을 그대로 받아도 완벽하게 같아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선 위탁기관을 선정하시더라도 여기에서 세팅하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계획들을 명확하게 다 공지하셔서 위탁운영 기관을 선정하셔야 될 것이고, 설명회를 하실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지금 강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강사,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분들이 콘텐츠를 만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강사로 채용되시고 난 이후에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본인들이 받으셔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것을 하는 것이지 이미 누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시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생각이나 이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세한 계약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미 누군가가 이것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고밖에 안 보여지는데 혹시 준비가 되셨나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위탁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우리는 그런 의도로 지금 전체적인 것을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민간위탁 업체가 선정되어서 그 일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틀을 잡지 않고 민간위탁을 내놓을 수는 없는 거죠.
정유선 위원
당연히 틀을 잡아야 할 거고요, 안 그러면 이것은 민간위탁을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그 그림을 다 그리고 있고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원래 계획하는 것들을 민간위탁 업체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오면 데리고 진행하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 이 콘텐츠가 아무 것도 없다? 그럼 콘텐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냥 업체에서 알아서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보고, 몇 개의 업체가 위탁 응모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고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 위탁업체를 선정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실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렇죠, 저희가 기본적인 내용은 좀 자세하게, 우리 의도에 맞는 내용으로 일단 내놓고 거기에 호응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함께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의도대로 가거나 이러지는 못하죠.
정유선 위원
아니죠, 이미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하는 건 아니고 미리.
기획조정관 장주열
아니, 미리, 미리 하는 거죠.
정유선 위원
예, 미리 다 하셔야 되고 의혹이 없이, 나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는 단체나 법인이 아니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위탁운영 공고라면 그건 또 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런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정유선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부속협약서하고 협약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역시 통일부가 사업종료 1개월 전에 언제든지 협약기관에게 통보하고 끝낼 수 있는 사업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부속협약서나 업무협약서의 계약내용 안에 5년이 정확하게 보장돼야 하고 지금 기획조정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만약에 여건이 변화되면, 이것을 갖다가 어디 다른 데에다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도교육청의 생각이시죠?
통일부하고 이미 협약이 된 것은 아니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실제로 통일부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게 사실 고철이거든요, 그냥 있으면.
정유선 위원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의 기획조정관님이 계시고 통일부 담당자가 계셔요, 그때는 그런 협약이 가능해요.
그런데 3년 후에 사람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서류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서류에 명시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정유선 위원님이 앞서 질의하셨는데 저하고 상당하게 많이 접근이 됐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 정유선 위원님이 업무협약서하고 그 뒤에 부속협약서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을 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반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위탁을 할 수 있는 단체, 법인 및 단체가 비영리나 영리 다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우리 조정관님께서.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비영리로 하는 단체라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여기 부속협약서하고 업무협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정유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열차를 갖다가 처분하는 처분권이 부속협약서에는 코레일에 있고 강원도교육청은 주변 경관조성만 하는데 그 경관조성은, 만약에 남북관계가 급진전돼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당장 없애버려야 될 상황인 거고, 그럼 보상도 못 받고요.
이 사업의 핵심이 이 열차인데 열차에 대한 권리는 코레일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위탁업체가, 우리 정유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처음에 구상하셨을 때의 목적성을 과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치가?
이것에 부합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어떤 단체든지 할 수 있는 단체는 제가 볼 때 없다고 판단이 돼요.
유일하게 이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데는, 그나마 유사성을 띤다면 여행업을 했던 단체라든가 업체라든가 이런 데 말고는 떠오르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는 우리가 영업력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 협약서에 나와 있듯이 모든 영업은 우리 교육청에서 해 준다, 학생들을 받아서 보내준다, 이것 하나가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질의해 볼게요.
우리 업무협약서에 보면 교육청에서 전국 단위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모집한다고 협력사항 제3조 제5항에 아예 명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대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이 사업은 비영리 사업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은 강원도교육청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한테 쓸 예산도 부족한 상황인데 전국 단위, 만약에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요구한 대로 좋은 그림이 나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이슈가 됐다, 전국의 학교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버스를 대서 올라온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쓸 예산도 없는 상황인데, 여기 비용추계서에는 6억으로 비용추계가 됐습니다.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얼마든지 유동성이 있어요.
그런데 업무협약서와 부속협약서에는 비영리 사업으로 운영한다고 아예 못을 박아놔서 여기에 들어오는 위탁업체는 영리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교육청에다 손을 벌릴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우려가 돼요, 이 부분에서.
기획조정관 장주열
기본적으로 전국 단위 초ㆍ중ㆍ고 학생을 모집한다고 했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강원도 아이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남는 공간에 대해서 만 전국 단위로 신청을 받고, 또 이게 무한정 받을 수는 없고요, 한 해에 100명 미만으로 해야 콘텐츠를 하려고 하는 내용에 부합해서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강원도 아이들을 우선으로 하고, 또 이게 다른 사업이 아니고 평화통일 사업이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지금 우리 기획조정관님의 답변 내용은 교육청의 입장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협약서를 작성한 당사자인 코레일과 통일부 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한 것은 전국 모든 학생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동의한 겁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사실 MOU 안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고요, 내년에 또 조정하거나 해야 할 부분이 충분히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강원도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전국 단위로 모으는, 이런 부분은 명시화되어 있지 않지만 방향은 그렇게 잡는 것으로, 또 통일부나 그쪽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논의되고 있다는 부분, 다 체크하고 계시겠지만 분명하게 진행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실 것이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의 핵심사업이었죠,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희망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셨죠.
지금 그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지금 23일에 이사회가 잡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사회 결과에 의해서…….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전체 흐름 속에서 23일에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어떤 절차를 밟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상했던 절차라는 것은 재단 철회겠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참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 희망재단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얼마만큼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결과는 이제 와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는 나 몰라라, 너네가 알아서 해, 그동안 모아놓은 돈 곶감 빼먹듯이 까먹고 있고요, 그게 떨어질 즈음해서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재단 철회를 시켜 버리겠다, 행복청이라고 이름까지 내건 강원도교육청이 하는 방향에 있어서 좀 무책임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하여간…….
남상규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희망재단이 했던 사업에 있어서 희망재단의 능력이 부족했던 부분이 영업력이라고 본 위원은 봤습니다.
영업력만 있고 기부금만 끌어올 능력이 있었다면 희망재단은 성공궤도를 달리고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번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올린 게「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희망재단에 던져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예산도 교육청에서 다 대요, 콘텐츠도 민주시민교육과인가요, 여기에서 벌써 준비 다 해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유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교육청이 목표로 하고 있는 가치와 철학과 가장 유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단체가 희망재단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런데 희망재단의 목적과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남상규 위원
희망재단의 목적과 분명히 차이가 있죠, 희망재단은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게 목적이었고요, 하지만 성과에 못 미쳤기 때문에 지금 철회의 길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희망재단은 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이라면 어떤 사업이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조직을 지금처럼 팽개쳐 가지고 망가지게끔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육감님의 가치와 철학에 의해서 희망재단을 만들었다면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희망재단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방법은 생각을 안 하실까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하여간 재단 관련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남상규 위원
안타깝게 생각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본 위원은 이 의안을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이 든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도의회의 그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출범을 했다가 방관자로 돌아서고 이제는 자진철회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고, 또 다시 이것을 만들었는데 ‘과연 이 사업은 제2의 희망재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또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하여간 재단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내용성 있게, 지금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수용해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업체가 법인 형태입니까, 아니면 임의단체입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건 규정에 나와 있다시피 법인하고 단체로 이렇게,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띄워서, 그건 저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있는 대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내용적인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상규 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단체의 개념은 법인성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임의단체는 조례에 단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도 이런 것을 갖다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 부분은 하여간 법률적으로 단체가 어느 범위까지 해당되는지는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청소년인생학교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5시 26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소년인생학교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주열 기획조정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존경하는 최재연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년인생학교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청소년의 앞으로 살아갈 삶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청소년인생학교가 설립되어 2021년 3월 1일 자로 개소됨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8조에 의거 청소년인생학교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청소년인생학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8조와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추진 필요성입니다.
청소년인생학교는 미래세대의 주인공이 될 강원도 청소년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통해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 성장 지원과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것으로 강원도청소년들에게 보다 더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역량 있는 단체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와 위탁 시설 개요는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3쪽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10개월 동안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입니다.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선정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위탁운영 예산은 7억 3,844만 2,000원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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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청소년인생학교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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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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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청소년인생학교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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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기획조정관님, 동의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도교육청에서 계획할 때는 청소년인생학교를 두 개를 하려고 하셨었던 거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하나가 겨우 통과가 됐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프로그램 내용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런데 여기 인력구성을 보면 프로그램 위원회라고 해서는 달랑 한 명만 있어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정유선 위원
나머지 분들은 실제로 청소년인생학교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냥 관리ㆍ운영하고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부분이에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실제로 프로그램 위원회가 운영담당 4명과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정유선 위원
그렇긴 한데 운영담당 4명은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 시설운영에 나온 청소년인생학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교수진 배치인데 그러면 실제 대학의 교수가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여기에 어떤 인원으로, 프로그램 위원회 1명이 교수예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이 민간위탁은 저희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내용 속에, 한양대 미래인문학융합과의 창의융합교육원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내용적인 부분이 좀 정리가 됐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고 그 내용 형태대로 민간운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정유선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이미 한양대 그쪽에서 결정을…….
기획조정관 장주열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는, 그곳은 컨설팅의 역할만 하는 것이고요, 그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유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민간위탁을 하시는 위탁기관 역시 사업 경험이 풍부한 법인이나 단체인데, 기획조정관님이 인정하셨듯이 이건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인생학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교수진 배치에, 조직ㆍ인력 구성원에 교수는 없단 말이에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어쨌든 민간위탁 업체가, 사실 초청 대상은, 그러니까 강사진은 대체로 교수들로 진행을…….
정유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교수진 배치라고 함은 강사예요, 강사 섭외?
섭외된 강사들의 부분이에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렇습니다.
섭외하고 그것을 진행할 수 있게끔 준비…….
정유선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발성 강의를 하고 가시는 거네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이렇게 됩니다.
전체 아이들한테 자기 꿈을 키우기 위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 인생을 상담하기 위한 것과 또 필요한 내용,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1ㆍ2학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 들어온 내용을 저희가 추려서 어떤 내용이 만들어질 겁니다.
정유선 위원
아니, 기획조정관님, 그러면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으면, 어떤 것이냐면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당연히 연예인이나 무슨 멘토링, 유명한 강사들 이런 사람들을 적어내겠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정유선 위원
그중에 우리가 선정해서 하는 게 그게 청소년인생학교 원래의, 이 친구들이 진로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이것을 하는 이유가?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정유선 위원
그런 프로그램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냥 유명한 유튜버나 강사들이나 세바시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저런 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네.’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하는 것은, 그런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어쨌든 참여할 사람은 학생들이고, 일단 포괄적으로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본다는 것이고요…….
정유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조정관님, 만약에 그렇게, 그래서 그런지 여기 연간 위탁운영비 산출 내역을 보면 이 사업에 가장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강사비예요, 그렇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강사비가 2억이 넘어요.
여기에 328명이라고 하는 강사비는 정말로 강사가 328명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몇 명의 강사가 강의하는 횟수가 328회일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횟수죠.
지금 강사비가 2억 3,000 정도 잡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한 내용의 틀을 짜서 단계적으로 신청을 받고요, 또…….
정유선 위원
그래서 초기에 예상하는, 적어도 내년에 운영을 하면 내년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저는 그래도 청소년인생학교라는 것을 이렇게 의회의 반대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시려고 할 때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이런 콘텐츠들이 있고 강사도 이러이러한 분들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 내용은…….
정유선 위원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따지면 그냥 세바시 보면 돼요, 유튜브 보면 되고.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해야 하는, 그냥 그런 강사를 직접 내 눈으로 만난다고 해서 그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러니까…….
정유선 위원
왜 또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분들이 한 번 강의를 하는 데 한 회당, 3시간 강의를 하는 데 71만 5,800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맞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정유선 위원
기획조정관님,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방과후강사나 아니면 평생교육정보관에서 하는 모든 강사들의 1시간짜리 프로그램 단가가 얼만지 아세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지금 거기에 잡혀있는 71만 5,800원은 산출근거 내용 속에 교수 강연료하고 원고료, 교통비, 국가에서 지정한 법적 근거 내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저희 프로그램을 세바시 형태로, 세바시는 15분 정도 하죠.
그런 형태가 아니라 1박 2일 동안 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하는 조건도 있고요, 또 3주간…….
정유선 위원
그러면 어떤 강사가, 말씀하신 어떤 교수가,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강사가 와서 1박 2일 동안 이 교수가 그 한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한 사람의 교수가?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강연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3개의 모둠으로 해서 30명이 와서 진행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정유선 위원
30명의 학생들은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면 1명의 강사가 이것을 다 진행해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편제가 다르죠.
한 팀을 10명 정도로 하고 주제가 다 다르게 진행…….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운영할 때 3명의 강사가 들어와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게 진행되고, 이게 뭐 쭉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정유선 위원
그래도 어쨌든 3시간 기준으로 71만 5,800원이면, 1박 2일 하면 얼마를 지급하는 거예요, 한 강사한테는?
기획조정관 장주열
일단 1일 프로그램을 3시간 기준으로 하는데 그게 그냥 3시간 강의만 하고 가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는 보고 있지 않고요.
어쨌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1박 2일 하기 때문에 처음 와서 시간은 그 정도로 배정을 해 놓고…….
정유선 위원
그러면 이 강사는, 지금 기획조정관님 말씀에 따르면 30명의 학생이 한 회에 들어와요, 여기에.
그러면 3명의 강사가 1박 2일 동안 71만 5,800원을 받고 1박 2일을 같이 진행한다는 건가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1박 2일 동안?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정유선 위원
명확하게?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것도 아이들이 원하는 강사를 조사해 가지고 지정해서, 만약에 설민석 이런 분이 오셨는데 71만 5,800원에 1박 2일 있는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러니까 이게 강사…….
정유선 위원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될 텐데. (웃음)
기획조정관 장주열
강사료만 가지고 사실은 이것 전체를 운영하지는 못합니다.
자기희생이 조금 필요하고…….
정유선 위원
어쨌든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아까 답변 안 하셨는데 방과후강사나 이런 평생교육정보관에서 하는 모든 강사들의 시간당 페이는 3만 원이에요.
거기에는 물론 원고료와 교통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금액의 차이가 큰, 이렇게 명확하게, 그러면 차라리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어떤 단위에서, 운영하는 주체가 그런 곳이어서 이분들이 이런 청소년들과 관련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1박 2일 동안 프로그램을 쫙 진행하는데 프로그램비가 얼마다, 그런데 거기에 인력들이 배치가 되겠죠.
이분들이 상주해서 이분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그 친구들하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30명이 들어왔다 나가더라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서 이 청소년들이 자기의 진로를 좀 더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어디 다른 지역에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 유명하고 저명하신 분들이 1박 2일 동안 와 가지고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이, 그러면 이게 뭐로 우리에게 남을까, 청소년인생학교에 어떤 콘텐츠로 남을까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의안 6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연간 위탁운영비 산출 내역서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보니까, 정유선 위원님은 강사비에 집중하셨는데 저는 상주 인원을 한번 볼게요, 9명입니다.
기준이 아까 전 시간에 설명하셨을 때 실행계획서를 설립할 때 변화의 수가 있다고는 하셨어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남상규 위원
감안해서 보겠습니다.
개인당 280만 원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남상규 위원
기억을 하시죠?
전 시간에 했던 제진역 거기는 인건비가 350이었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남상규 위원
차이가 뭐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이것은 항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금요일ㆍ토요일 1박 2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야간까지 하기 때문에 1.5배를 해서, 기본 처음 시작 금액은 아까 제진역하고 같습니다.
350 똑같은데 야간근무하고 전체 시간을 따져서 환산을 하면 32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환산한 금액으로 따지니까 한 28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와서, 사실 근무하는 시간에 맞춰서 기준을 둔 내용입니다.
남상규 위원
상주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 차이에 의해서 금액이 조정이 됐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남상규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한번 봐 주실까요?
3번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추계의 전제에 청소년인생학교 관리 및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며 추계기간은 ’21년 3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한다고 잡아주셨어요, 그렇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남상규 위원
앞서 설명하긴 하셨습니다만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 이 조례와 법령을 근거로 했을 때는 3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계약기간이, 이 사업 계약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2년 10개월입니다.
3년으로 잘랐다는 얘기죠.
그런데 비용추계는 민간위탁 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5년으로 잡아주셨어요, 그렇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남상규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비용추계는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되는 부속자료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대로 하면 저희는 허위자료 가지고 의안 심사를 하는 거예요.
계약기간은 3년인데 5년짜리 비용추계서가 왜 필요합니까?
만약에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 3년 만에 민간위탁 기관 업체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다른 업체로 바뀌게 됐을 경우 그 들어온 업체는 새로운 평가에 의해 가지고 비용추계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2년은 이 비용추계에 근거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불합리함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 비용추계는 잘못된 거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잠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기획조정관 장주열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3차년도까지 하는 게 맞다는 판단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남상규 위원
의안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기획조정관 장주열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받음) 지금 다시 확인을 했는데요, 제4조 비용추계서 작성 방법에서 비용추계는 5년으로 하라고 이렇게, 계약기간은 3년이지만 비용추계는 5년으로 하되, 이렇게 규정에…….
남상규 위원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비용추계는 5년으로 한다는 전제조건은 5년이 계약기간까지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에요.
이와 같이 계약기간이 3년인데 비용추계를 5년으로 한다는 것은 이게 불필요한 연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을 우리가 해석할 때 명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나와 있는 문구를 그냥 해석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확인 한번 해 봐 주시고요.
본 위원이 해석한 게 맞다면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의안을 작성하실 때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계약연도하고 맞춰주시는 게 타당하다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인생학교 계획이 지금 설명하신 대로 주말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남상규 위원
그리고 인원이 30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10명씩 3개 반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방학기간에는 좀 길죠, 기간이?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1년 연간 계획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한 2,12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2,120명, 여기 처음 사업목적에 나와 있듯이 강원도 청소년의 앞으로 살아갈 삶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청소년인생학교가 설립되어 개소함에 따라서, 청소년인생학교 시설의 관리 및 운영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청소년인생학교를 만든 목적이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삶의 역량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남상규 위원
그것을 그냥 길러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과 초청강사들에 의해 가지고,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길러주는 겁니다, 그렇죠?
연간 2,00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연간 2,000명이면 3년이면 6,000명밖에 안 되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소화량이?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지금 1개 운영에 대해서는 그 정도 인원이 됩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교육청 소속으로 있는 연수원들이 몇 개가 있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지금 사임당교육원하고 강원학생교육원 두 곳이 있고 강원진로교육원이 있고요.
남상규 위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도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통일 관련은 통일교육수련원이 있고.
남상규 위원
오히려 이런 청소년인생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을 그런 연수원과 연계하면 우리가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지금 각자 다 목적들이 있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철원도 다시 내용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면은, 저희가 지금 사임당교육원하고 학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인생학교를 시행을 해 보고 그에 대한 내용을 반영을 해서, 제 생각입니다만 사임당교육원이나 학생교육원을 하나로 묶고 한 곳에다가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어쨌든 내년에 인생학교를 잘 진행하면서 그 부분은 함께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실험이고 물론 가 보지 않은 길을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아직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갖고 있는 기대치,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과정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똑똑한 아이들이 잘사는 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아이들이 더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게 우리 교육청의 목적이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남상규 위원
끝까지 잘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외한 사항들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통과된 평화열차 부분들의 경비는 학생들이 가게 되면 우리가 교부해서 학생들의 경비를 학교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여기 청소년인생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이 단체에서 아이들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학생 여행자 보험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거기에 와서 활동할 때 이동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보험 금액이죠.
김혁동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학생만 선발해 주는 것이고, 그렇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추천해 주고.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리고 오는 차비는, 지금 생각은 고등학생이니까 춘천까지는 오게 하고, 거기에 도착을 하면 버스로 아이들 데리고 가서 지내고 다시 그 역까지 데려다 주는, 또는 부모가 직접 데려다 줄 수도 있고.
김혁동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춘천역까지 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춘천역 이후의 비용이 산정된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김혁동 위원
저도 현장에 가 봤지만 사실은 염려되는 것이, 연간 2,200명 정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만 학생들이 얼마큼 신청할까 하는 데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2,200명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와 가지고, 보통 한 학생당 세 번 정도 오는 것으로 계획 잡았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한 번 오는 것도 있고요, 세 번 오는 것도 있고 다섯 번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3박 4일 하는 것도 있고요.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보통 기준점으로, 저번에 설명하실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세 번 오는 것으로 보고받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하여튼 그 내용에 따라서…….
김혁동 위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요즘 학생들이 사실은 안 오려고 그럽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시작할 때 제가 주변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아마 저는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도리어 많이 신청해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까 사실 그 부분이 좀 고심이 됩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학생들의 신청이 없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우려가 있고요.
정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사료 부분들은 기준대로 다 산출했기 때문에 71만 5,800원이 나왔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원고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번은 원고료가 들어가겠지만 그다음부터는 거의 똑같은 것을, 사실 강의하는 스킬만 다를 뿐이지 원고는 거의 동일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김혁동 위원
지금 시설 유지ㆍ관리비가 조금 전에 통과된 그 내용하고 결국에는 2,4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김혁동 위원
여기는 상시인원을 9명으로 해서 6,700만 원을 잡았고요, 조금 전에 했던 평화열차에서는 12명인데 4,3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렇게 더 잡힌 이유가 뭐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여기는 실제로, 그 뒤에 비고에 나와 있듯이 각종 공과금, 그다음에 청소, 피복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추가가 돼서, 실제로 아이들이 한 번 왔다 가면 청소를 새로 싹 해야 되거든요.
그 장소가 실제로 12동 정도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번 왔다 가면 바로 청소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조금 더 잡혀있는 것으로, 실제로 저쪽에는 청소비용 이런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더 잡아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실행계획서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열차는 5동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피복비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인원이 적고 여기는 인원이 많다고 해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왔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래서 특별하게 청소년인생학교의 시설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한 내역이 있는지를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식사 부분들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활용해서…….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우선해서 그렇게 하려고, 내일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연계를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혁동 위원
식비가 많이 잡혔습니다, 1식당 9,000원씩 잡혔기 때문에.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런 부분은 하여간 좀 더 세밀하게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뭐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겠지만 적정한 이윤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9,000원을 고정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일반 식당에서 대놓고 먹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좀 많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기획조정관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사전보고 때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우리 학생들이 토요일ㆍ일요일에 한다 그랬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이종주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전체 1박 2일로 해서 5주 과정을 4번 하고요, 3주 과정을 6번, 1주 과정을 20번, 그다음에 방학 때 8번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총 28회 정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기획조정관 장주열
38회 정도 됩니다.
이종주 위원
38회?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이종주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에 보면 통학차량 임차료가 28회로 나와 있어요.
학생들이 춘천에 집결하면 버스로 학생들을 태우고 가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1대 40인승에 왕복 28회니까, 28회라는 것은 왕복해서 28회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비용도 보면 50만 원 해서 28회에 2,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도 안 맞잖아요?
50만 원씩 해서 28회면 1,4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기획조정관 장주열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이게 편도랍니다.
이종주 위원
예?
기획조정관 장주열
50만 원이 편도랍니다.
이종주 위원
아, 그러면 춘천에서 한 번 거기에 들어가는 데 50만 원이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전세비는 한 번 빌리면 하루입니다, 버스라는 게.
이종주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문의를 하니까…….
이종주 위원
버스가 가까운 거리는 비용이 그렇게 들지는 않을 텐데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일단은 그 버스회사에 문의를 해서 작성을 한 건데 어쨌든 그 부분은…….
이종주 위원
그러면 가는 데 50만 원, 오는 데 50만 원 해서 하루에 100만 원이라는 얘긴가요, 왕복이면?
기획조정관 장주열
버스회사는 보통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한 번 쓰면 하루로 보고, 다른 데 일을 못 나가기 때문에 대체로 그렇게 보더라고요.
이종주 위원
그렇지 않고 가까운 거리는 금액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여 그렇다 치더라도 28회인데 38회를 하면 나머지 10회는 학생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주 위원
버스운송 회사하고 다시 한번 조율해 보시는 것도 좋고, 저희들이 임대할 때 이렇게 보면 춘천에서 간단하게 갔다 오는 데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강촌을 하루 갔다 온다 이런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히 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아마 이것 계약을 하면 1년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게끔…….
이종주 위원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금액적인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학생들 횟수가 38회인데 28회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10회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38회를 하는데 28회면 10회는 어떻게 들어가요, 학생들?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주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하셔서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아까 하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게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체의 운영사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아마도 인문학 프로그램, 진로와 인문학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고 홍보를 다 담당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홈페이지는 아까 평화열차처럼 도교육청에서 하나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교육청에서 만듭니다.
정유선 위원
홈페이지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정유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관리ㆍ운영만 하겠네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리고 홈페이지가 비용이 좀 드는 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강연을 저희가 영상으로 다 찍어서 계속 올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홈페이지 운영에 보면 유튜브 콘텐츠 생산 및 관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위탁을 하실 때 위ㆍ수탁기관을 강원도 내의 법인이나 단체로 한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실 건가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강원도를 우선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정유선 위원
강원도를 우선으로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홍보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만들어진 콘텐츠가 얼마나 인생학교에, 강원도교육청에 남아 있느냐가 앞으로 이 성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정유선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하나 확인을 좀 하고 싶어요.
아까 남상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9명의 인건비가 앞의 것보다 적은 이유가 근무를 3일만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신 건가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지금 아이들이 오는 것은 금, 토, 그리고 방학 때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요일에는, 주로 금요일에 오면 목요일에는 가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밤을 새워야 됩니다.
정유선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위탁운영을 맡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주 2박 3일 정도는 들어가서 있으셔야 되잖아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리고 비어있는, 교육을 하지 않는 기간에도 여기는 운영ㆍ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아예 상주하는 인원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아마 지금 생각은 마을에서 전체를 관리해 줄 사람 정도…….
정유선 위원
청소와 관련한 부분만?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관리를, 그러니까 그냥 계속 보는 거죠.
오지 않을 때는 일단…….
정유선 위원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위ㆍ수탁을 맡는다고 해도 인력을 일주일에 3일씩만 쓰는 비정규, 이것 비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런 인력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럼?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지금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오지 않는데 풀로 계속 근무하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기 전과 왔을 때에 초점을 맞추고, 진짜 관리는 365일 해야 되겠죠.
그러한 인원으로 그렇게 보고, 280만 원은 통으로 잡은 것이고요, 실행계획을 세울 때는 세부적으로…….
정유선 위원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배정된 9명의 인원은 그러면 매주 일요일부터 월ㆍ화ㆍ수까지는 아무 일을 안 하다가 목요일 오후에 들어와서 준비하고 금ㆍ토 프로그램을 하고 아이들 나갈 때 같이 나가고 이거잖아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정유선 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겠네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렇긴 한데…….
정유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도대체 언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홍보를 하고, 뭘 해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러니까 어차피 준비하는 기간인데 그 부분을 다 포함시켜서 하면 사실 추가 비용이 많이 나와서…….
정유선 위원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은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또 도교육청에서는, 이게 위ㆍ수탁기관이긴 하지만 이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닌 거잖아요, 이것.
기획조정관 장주열
저는 이 정도…….
정유선 위원
이게 문제가 안 될까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한 3일 정도로 보고 그 정도 비용이면 그냥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사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리 다 이루어지고, 여기에 오는 강사들은 주로 1년 스케줄이 거의 다 짜 있는 분들이 대체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기간 동안에…….
정유선 위원
제가 그냥 이렇게 듣기에는 기획조정관님은 이미 누군가가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다 계산이 돼서 이렇게 짜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위ㆍ수탁기관이 3일만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인력 운영을 상주 인원이라고 해서 짜는지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기획조정관 장주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로 컨설팅한 내용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유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컨설팅이야 그렇게 편리하게 하실 수 있겠지만 저라면 3일짜리 근무지에 여기가 나의 일자리라고 하면서 안정적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아무튼 저는 질의시간이 다 끝나서 여기서 마치겠지만 나머지 자세한 추가자료들을 좀 보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분들에게 위탁운영을 맡기는 건데 혹시라도 이분들이 또 일자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문제를 삼거나 분쟁의 소지가 되지는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소년인생학교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6시 10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인준 안전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안전담당관 박인준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동의를 얻고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는 2007년 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여 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교직원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2021년도에 7억 원의 예산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부터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대상 기관 현황으로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는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번지 강원도교육청 3층 사무실 내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구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 및 기금 보전을 위하여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 가입자에 대한 공제료 부과 및 징수, 공제급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공제급여 종류로는 요양ㆍ장해ㆍ간병ㆍ유족급여와 장의비 및 위로금, 비용의 보전차원에서 민ㆍ형사상 소송비용 및 공탁대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대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명시된 해당 법률조항을 근거로 하여 학교안전공제회 사업경비 지원 목적으로 출연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며 4번 출연 필요성 개요 부분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회비수입 대비 공제급여 지출액이 상당하므로 기금고갈 예방 및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4쪽에서부터 출연 필요성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에 따라 매년 교육부에서 공제료를 고시하고 있으며 표와 같이 2019년도에는 전년대비 대폭 인상되어 9.9%부터 12.1%까지 인상하였고 2020년도에는 5.2%부터 11.8%까지 인상 고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2019년도 세입ㆍ세출표와 2020년도 세입ㆍ세출 현황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 고시한 공제회비 수입금만으로 요양ㆍ장해ㆍ간병ㆍ유족급여와 장의비 및 위로금, 보전비용의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운영비용 등을 집행하는 경우라면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매년 기금 손해액의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에 공제회비 수입은 10억 1,668만 8,000원이었으며 23억 7,792만 8,000원을 지출하여 13억 6,124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지만 출연금 6억 원을 지원하여 적자 규모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2020년도 8월 말 현재까지 회비수입은 11억 1,600만 3,000원이고 8월까지의 세출 집행액은 13억 1,110만 원으로 1억 9,501만 7,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더욱이 12월 말 총지출 추산액은 18억 3,555만 원에 이르게 되어 총 7억 1,954만 7,000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다행히 전년도 출연금 6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부족한 회비수입을 보충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2021학년도부터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진행될 경우 향후 공제급여 및 소송비용 증가가 예상되어 공제회비 수입금만으로는 공제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다시 출연금 7억 원을 출연하여 부족한 회비수입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제급여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1사고당 보상단가가 높아짐에 따라 공제급여 지급금액은 매년 기금보유에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도별 공제급여 지급 내역은 아래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금 고갈에 따른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장해급여청구 및 소송 증가 등에 따른 고액급여 사고에 대한 지급 금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이 완료된 종결 사건의 연도별 소송건수 및 배상금액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는 4건에 5억 3,706만 6,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도에는 7건에 대하여 11억 7,916만 6,000원을, 2020년도 8월 말까지 현재 종결된 5건에 대하여는 모두 7억 6,404만 6,000원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아직 지급결정이 되지 아니하고 지급액에 대한 분쟁 중으로 향후 장해급여의 지급이 예상되는 소송진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 8월 31일 현재 7건에 총 9억 7,450만 2,000원이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기금보유금 현황은 2018년 말에는 61억 5,243만 7,000원이었고 2019년 말에는 55억 1,00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도 8월 말 현재까지 60억 8,129만 4,000원의 기금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공제급여, 소송비용, 운영비 등 집행비용을 모두 공제하고 나면 기금보유액은 현재보다 감소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며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시 이에 사용할 7억 원에 대하여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출연에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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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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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박인준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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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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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안전담당관 박인준입니다.
김혁동 위원
담당관님, 당연히 요율대로 받는 것이죠, 그렇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부족분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김혁동 위원
타 시도와 비교해서 강원도가 어느 정도 더 많은 부담금이, 지금 매년마다 5,000만 원씩 올라가고 있는데, 강원도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타 시도와 비교한 표가 있습니까?
안전담당관 박인준
공제료는 특별히 강원도가 많은 것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각 시도의 의견을 받아서 공제료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공제료는 전국 시도가 다 똑같은데 부담금이, 우리가 지금 기금을, 공제급여가 1년에 5,000만 원씩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공제급여 부담금액을 타 시도하고 비교한 것이 있는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타 시도와 비교를 하면, 타 시도도 저희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전부 적자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적자인데 그러니까 부담률, 부담금액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부담률은 저희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있으면 나중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굳이 별도로 해서 이 운영비가 2019년도에 2억 3,000 정도, 금년도에는 현재 1억 5,000 정도 들어갔는데 이런 비용이 따로 발생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운영비는 주로 사무국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는데요, 거기에는 사무국 직원의 급여,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그 외에 각종 위원회 3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 운영경비 이렇게 해서…….
김혁동 위원
위원들 수당도 주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어떻든 간에 사고가 나면 당연히 지급하는 것은 맞고요,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운영비 부분이 좀 과다하지 않은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김혁동 위원
그리고 이 비율을, 교육부 고시금액을 더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사실 돈은 강원도교육청 돈이랑 똑같은데, 그렇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이것이 타 시도하고 똑같이,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공제급여를 계속 추가적으로 지출한다고 그러면 회계를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교육부에 좀 제안을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다 부담을 하는데 이 요율을 좀 높여가지고 효율성 있게, 이 비율을 가지고 바로 하게 되면 이중적인 행정력 낭비가 감소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담당관 박인준
교육부의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 요율을 현재 2020년도의 요율보다 대폭, 한꺼번에 올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 시도 예산의 어떤 범위도 있고요.
김혁동 위원
아니, 예산은 똑같은 예산인데요, 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안전담당관 박인준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교육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요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 저희들도 의견을 많이 내는데 교육부 측에서 한꺼번에 높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전년대비 증감률이 유치원 10.3%, 초등학교 12.1% 중학교 10.3%, 고등학교 9.9%라면 각 학교급별로 받은 금액하고 사고율을 따져 가지고 이 비율을 정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지급금액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당연히 이 비율을 올려 가지고 현실성 있게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저는 강원도가 사고가 많아 가지고, 사각지대가 많아서 사고가 많아 가지고 강원도에서 이 부담을 많이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대로 출연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전국이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전부 다 이 공제급여를 출연한다고 그러면 이건 전체적인 행정적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강원도가 특별히 사고가 많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사고건수가 해가 지나면서 좀 많아지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김혁동 위원
여기 보면 보상단가가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사고율보다는.
그래서 하여튼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 시도와 한번 비교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운영비 부분들이 너무 좀 과다하게 나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공제료의 납부주체가 학교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학교입니다.
남상규 위원
학교에서 학생 인원수 대비,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대비 각각 규정되어 있는 공제료 금액에 맞춰 가지고 안전공제회에다가 납부를 하는 거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게 공제회 회비 수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 일종의 보험역할을 지금 공제회가 하고 있는 거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 공제료를 납부하는 주체가 학교이고 학교에서 납부하는 공제료는 결국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에서 배정받은 부분에서 나가고 있어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방금 우리 김혁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요율을 높여 가지고 이 적자 부분을 갖다가 상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든가, 결국 요율을 높인다는 얘기는 교육부에서 이 공제료에 대한 예산을 더 받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교육청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요율로는 교육청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교육부에서는 요율이 낮은 만큼만 예산을 내려보내면 되니까, 그렇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안전공제회비를 따로 저희한테 교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에 내려간 보통교부금 내에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요, 교부금이 내려가는데 그 교부금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교부금에는 공제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란 얘기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기준은 여기 나와 있는 요율표대로 고등학교는 9,400원, 중학교는 7,600원, 강원도 내 학생 수 곱하기 얼마,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결국 교육부가 본인들이 해야 할 국가사무를 갖다가 지방 교육청한테 떠넘긴 사례예요, 이게.
결국 지방 교육청들은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하고 힘들어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요율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매년 이와 같이 17개 지방 교육청들이 공제료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출연금으로 쏟아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책임을 교육부에서 안 져요, 지방 교육청에 지게 하지.
차라리 이 부분을 갖다가, 굳이 공제회로 할 필요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교육부특별회계에서 직접사업으로다가 수행하면 안 될까요?
사고 나는 학생들, 결국에는 치료비 내지는 병원비, 기타 등등일 텐데 그 부분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특정과목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공제회 운영을 안 하고 직접사업으로 처리해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그 예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위원님 말씀은 납부의 주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데 학교장이 학교에서 지출을 하게 한 것은 나름대로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장선생님이 학교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학교의 예산으로, 같은 돈이지만 납부의 주체가 학교장이 되었을 때…….
남상규 위원
책임성을 더 부여해 주겠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책임성이나 또는 관심도가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남상규 위원
그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일 뿐인 거고요, 상식적으로 볼 때.
학교에서 내는 것은 결국,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무상교육에서 발생이 됐다고 봐요.
왜? 공제회라는 것은 결국 보험하고 똑같이 무작위 다수들의 납부금을 모아서 사고 당사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제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단위가 납부대상이 된 것이고, 결국 무상교육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개인 학생들이 납부할 수가 없어서 학교장이 대신 납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결국 이것은 굳이 공제회를 운영할 필요가 없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직접사업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김혁동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셨듯이 불필요한 운영비만큼이라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17개 교육청에서 교육부에다가 이것 건의 한번 해 보시죠?
왜 쓸데없이 이것을 운영해 가지고, 각 교육청별로 부담감만 끌어안고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은 무상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교육부가 갖고 있는 건데?
책임전가예요, 책임전가.
거기에 왜 끌려갑니까?
싸우세요.
하실 말씀 듣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의견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인준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가정형Wee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6시 35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정형Wee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정형Wee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폭력, 이혼, 방임 등 가정과 학교 문제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가정처럼 보호하면서 돌봄, 교육, 상담치료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된 가정형Wee센터의 민간단체 위탁운영 재계약을 하고자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16년 8월 춘천과 원주 두 곳에 가정형Wee센터를 구축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재개약 대상은 춘천 가정형Wee센터와 원주 가정형Wee센터이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근거는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가정형Wee센터에서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각종 폭력과 학교 부적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에게 교육과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학교생활 회복과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정형Wee센터는 최초 선정 당시 공개모집과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 운영해 왔으며 위탁운영 기간이 올해로 종료되기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존 수탁기관에 최근 3년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심사한 결과 평가위원 전원이 재계약을 찬성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재계약 시 민간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이며 연간 민간운영 예산은 센터별로 4억, 전체 8억입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은 1회로 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형Wee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은 조례 제정 전인 2016년에 최초 계약된 부분이기에 이번 재계약과 관련하여서는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이 아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운영방향과 운영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정형Wee센터는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남학생을 위한 춘천 가정형Wee센터와 길터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여학생을 위한 원주 가정형Wee센터가 있습니다.
가정형Wee센터는 위기학생들에게 따뜻한 가정환경과 맞춤형 교육을 병행 제공하여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행복과 건강,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가정형Wee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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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가정형Wee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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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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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가정형Wee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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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몇 명, 인원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학생과 여학생 16명씩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기학생 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희가 3개월에서 6개월인데 1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정유선 위원
학생들이 들어오면 평균 어느 정도 머물다가 가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16명까지 최대로 들어올 수 있는데 평균치로 보면 늘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6개월 정도, 평균으로 봤을 때.
정유선 위원
평균 6개월 정도, 그럼 6개월 이후에는 주로 집으로 다시,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가정으로 돌아가고 학교도 복귀가 되는.
정유선 위원
복귀율은 지금, 원주 Wee센터는 학업 유지율하고 복귀율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춘천은 안 나와 있어서.
교육국장 천미경
아, 그런가요?
춘천도 원주랑 거의 비슷한데요, 복귀율이 74%~75% 정도고요, 학업 유지율은 춘천의 경우는 100%입니다.
학생들이 퇴교를 하는 이유들이 보통 자발적으로, 자기가 더 이상 있기 싫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간혹은 그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켜서 강제로 좀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복귀를 한다는 것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학교에서도 학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 학업이 중단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학업 중단한 아이들은, 그래도 다행히 작년부터는 거의 다 학업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인데, 사실 2016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원주 같은 경우 아이가 학업 유지를 못 했어요, 한 75%?
그런데 2018년 이후부터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비율이…….
정유선 위원
학교로 거의 돌아간 거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정유선 위원
여기 3명 정도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에, 학업을 중단한 친구 같으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교육청에서?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들이 그 체크는 좀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복귀를 했더라도 다시 추적을 하거든요, 얘네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데 결국 80% 정도만 잘 가고 20% 정도는 다시 또 적응이 안 돼서 여기에 들어왔던 아이들이 들어갔다가 다시 또 오기도 하고, 저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 기관들에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 정말 장기적으로 더 챙겨서 얘가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방안도 사실 모색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2020년도에 인원수가 적은 게 상반기만 평가를 내서 그런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상반기.
정유선 위원
어쨌든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 숫자와 학교 밖 학생들 숫자가 굉장히 느는데 지금 전혀 통계도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너무 소수의 인원을 Wee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 앞으로 이런 경우에 Wee센터를 더 늘리거나 할 계획은 갖고 계세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장소가 없는 게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6명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데 지금도 평균적으로 10명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기관 말고 강원학생교육원, 그러니까 Wee클래스, 그다음에 Wee스쿨, Wee센터가 있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학생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올 수 있게끔, 저희가 이 아이들을 여기에 입소시키는 방법들은 Wee스쿨이나 Wee센터 선생님들이 권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오거나 학부모가 와서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와서 신청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이들을 잘 관리하면서 여기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안내가 충분히 돼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여기는 어쨌든 학교 밖으로 나가기 전, 학업중단 이전 단계에서 개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 밖으로 나가는 친구들은 쉼터가 너무 모자라서 그게 또 문제고 그런데 또 그런 친구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쨌든 학업 중단 이후에 유지를 좀, 중단된 이후에도 관리하고 추적해서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 하니 그게 결국 이미 학교 밖으로 나간 아이들, 이 과정이나 이런 설명을 거치지 못하고 나가는 이유는 미처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나 관리가 안 됐었기 때문이어서…….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런 것도 있고 아이가 어쨌든 그냥…….
정유선 위원
그냥 나가는 경우들이 많죠.
교육국장 천미경
자포자기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뭔가를 아이들한테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쉼터가 지역별로 조금씩 계속 생기고 있고 Wee센터나 Wee스쿨이나 어쨌든 그런 역할들을 예전보다는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도 다양화시키고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아이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시니 고민이 되고, 그런데 이것은 지역에서, 기초단체에서 해야 되는 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어서 그것을 조금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어쨌든 학교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도 결국 우리 아이들이고 어쨌든 학교에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는 상태로 있는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모든 기관이든 어떤 단체든 지자체든 간에 같이 협력해서 아이들을 위해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유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혁동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사실 보고만 하면 되는 건데 전혀 보고를 받지 않아서…….
교육국장 천미경
2016년도에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김혁동 위원
이 Wee센터하고 지역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상담센터하고의 차이점은 얘네들은 여기에서 기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아니,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Wee센터.
교육국장 천미경
Wee센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형태가…….
김혁동 위원
운영하는 형태는 다른데 상담 부분이,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죠, 맞습니다.
김혁동 위원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교육지원청의 Wee센터하고 좀 긴밀한 관계를 가져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협력사업이 좀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그것을 협력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혁동 위원
그런 협력사업이 좀 필요하고요.
이 관계를 설정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야 지역의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관리가 잘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춘천하고 원주에 있는데 제가 사는 태백에도 사실 위기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려면 원주까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설치하려고 했더니 이건 각 지자체에서 설치를 해야지 운영은, 운영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사실 어느 법인단체에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자체에서 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어려움이 있다, 지금 동해ㆍ삼척ㆍ태백ㆍ정선ㆍ영월ㆍ평창 그쪽에도 한군데 해 가지고 강원도 남부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죠, 가능하면 접근성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시설도 좀 좋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사실 여기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수업 인정을 받아서, 교육 자체를 인정받는 거거든요.
학력을 인정받는 겁니다.
아까도 아예 학교 밖으로 나가는 아이, 그전에 저희 Wee센터가 그 직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각각 개인의 역할이 잘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접근성이 좋은 곳곳에 세워지면 훨씬 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우선 설립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죠, 설립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좀 다양한 형태로 방안들을 모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원 남부권, 동해ㆍ삼척ㆍ태백ㆍ영월ㆍ평창 그쪽에 한군데 좀 있어야 아이들이 접근되지 않겠는가 해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김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16년에, 그래 가지고 동의안을 안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민간위탁 조례가 어떤 법을 근거로 제정이 되었죠?
교육국장 천미경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따라서…….
남상규 위원
그 법률 시행이 언제죠?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 조례가 제정된 것은 2017년 12월 22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전에는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전에는 없었어요.
남상규 위원
아예 없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래서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그냥, 사실 2016년에도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동일한 절차를 밟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생겨나면서 조례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강원도의회의, 지금 재계약 같은…….
남상규 위원
조례에 의해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글쎄요, 제가 이 교육위원회는 처음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법령이 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일반행정에서는 ’16년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상위법령에 의해 가지고 민간위탁은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 옛날부터.
교육국장 천미경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일단 저희 쪽에서 검토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조례가 없었다…….
남상규 위원
조례가 근거가 됐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조례 이전에 민간위탁 사무가 어떤 법령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는지 자료 좀, 모든 법률을 다 뽑아주세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민간위탁은 조례 이전부터, 행정 쪽은 ’14년도 이전부터 이게 운영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교육부 소관이라고 해 가지고 따로 운영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가정형Wee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재연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박상수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정유선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영택 의정담당 김남학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천미경
기획조정관 장주열
안전담당관 박인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흥식
기록
이은정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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