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미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 및 감염병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실 내 안전총괄과와 방재과의 기능을 재난예방과, 재난대응과, 재난복구과로 전면 재개편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사무 중 방역관리 기능을 감염병 예방ㆍ대응ㆍ관리 기능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분장사무를 신설 및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해안 대형산불, 수소탱크 폭발,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등 나날이 증가하는 다양하고 예측 불가한 자연ㆍ사회적 재난안전 위기 대응력 강화와 생활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안전실ㆍ보건복지여성국의 분장사무 조정과, 그 밖에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수요 기준인력 반영을 위해 총 3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