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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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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0년 09월 07일 오후 2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강원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3.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
(김병석ㆍ김규호ㆍ한금석ㆍ김경식ㆍ반태연ㆍ심영섭ㆍ한창수ㆍ박병구ㆍ이병헌
안미모ㆍ정유선 의원 발의)
2. 강원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심영섭 의원 대표발의)
(심영섭ㆍ김병석ㆍ신영재ㆍ최종희 의원 발의)
3.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조례안과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
(김병석ㆍ김규호ㆍ한금석ㆍ김경식ㆍ반태연ㆍ심영섭ㆍ한창수ㆍ박병구ㆍ이병헌
안미모ㆍ정유선 의원 발의)
14시 04분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병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병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290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완한 조례안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명확한 용어정의와 상위법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자율방범활동 단체의 사업 및 지원 등의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조례 제명을 강원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시군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활동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자율방범활동 단체의 사업과 강원도지사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포상과 준용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 및 치안유지에 노력하는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자율방범활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순찰차량 구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방범활동 및 치안유지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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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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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김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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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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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입니다.
먼저 평소 자율방범연합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병석 의원님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은 이미 도민들의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봉사활동에 최소한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데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심사해 주시는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강원도의 역할을 조금 더 폭넓게 가져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본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자율방범연합회와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병석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현역방범대원으로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활동범위를 보면 제1호 자율방범대에 현행범 체포라고 써 놨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국회에서 발의된 내용을 보면 체포업무 보조에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한정을 한 게 일반인들이 괜히 체포하다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조’라는 말을 넣어서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5조 지원을 보면, 이 조례 자체가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에서, 추가를 하라고 해서 시군 자율방범대하고 자율방범연합대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뒤의 추계표를 보면 순찰차량 임차 해서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연합회에 대한 차량인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이것은 일단 연합회 차량만 해 놨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시군 방범대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추계를 안 하신 거네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시군은 저희가, 시군이 원칙적으로 지원을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현재 별도의 추계는 안 집어넣었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금 이게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시군 감사를 받을 때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게 전에는 협의로 해석을 해 가지고 감사부서나 이런 쪽에서, 중앙정부에서도 자율방범대에 차량 지원이나 운영비 지원은 좀 어렵다, 안 된다는 논지를 폈는데 올해 들어서서 광의로 해석을 해서 필요하면 가능하다고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훈 위원
또 이와 별개로 의용소방대 차량은 상위법이 있잖아요.
소방대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지적을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강원도 감사를 할 때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것은 지침이 새롭게 내려와서 공문으로 다 전달됐기 때문에 도에서 감사를 나가서 이것을 지적하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
윤석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추계를 보니까 피복비하고 장비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던 사업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기존에 저희가 연합회에는 교육훈련비하고 사업비만 했었고 피복비나 장비는 연합회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방범대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 이렇게 섰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도, 피복비나 장비나 순찰차량 임차 같은 경우도 지역 내에서 이것은 꼭 도에서 일부 도와 달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윤석훈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본예산에 넣어야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윤석훈 위원
지금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 다 있을 텐데, 1개 대에 1,000만 원씩 해도 연합대까지 하면 1억 9,000 정도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할 사항은 아니고 특정한 사항들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추계표상에는 집어넣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석훈 위원
김병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바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식입니다.
저도 공동발의자인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석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제3조 제1호의 체포와 관련된 것은 윤석훈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 혹시 이것을 발의하신 김병식 의원님이나 재난안전실장님께서 검토하신 바는 있는지, 체포라는 용어를 여기에 써도 되는지, 이게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제5조를 보면 단서조항으로 도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부라는 것이 매칭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사업비 중에 일부분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발의하신 김병석 의원님이나 재난안전실장님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먼저 현행범 체포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강원도지방경찰청에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거기 제7조 임무 제1호에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현행범 체포, 범죄신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김경식 위원
자율방범대원의…….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자율방범대 관리규칙.
김경식 위원
관리규칙에?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임무에 들어가 있어서 이 사항을 넣었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현행범 체포 보조’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식 위원
김병석 의원님은 의견이 어떠신가요?
김병석 의원
지금 윤석훈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방범은 어디까지나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지 경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체포 보조역할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용어를 쓰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는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일부 지원?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이 조항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만 현재 지원을 할 때 거의 5 대 5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매칭의 의미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시군비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시군비 매칭의 의미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자율방범연합회 관련돼 가지고 상위법이 없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지금 상위법이 없는 상태이고요.
강원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마지막 제15조 지원과 관련된 것을 보면 “지구대장ㆍ파출소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지금 강원도 지방경찰청 관리규칙을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것이 딱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지금 상위법을 못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위법이 17대부터 18대, 19대, 20대까지 계속 발의가 됐는데 계류가 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안 된 첫 번째 이유는 자율방범대가 다른 자원봉사단체보다 활동량이 훨씬 많다, 그렇지만 타 자원봉사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리 주체를 경찰청으로 할 것이냐, 자치단체로 할 것이냐, 발의하는 국회의원님들마다 다 다릅니다, 경찰청이 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자치단체가 되어야 된다.
지금 이 두 가지의 논의들이 정리가 안 돼서 아직까지 계속 발의만 되고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이번 국회에도 발의가 되어 있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현재 이번 국회에도 5건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해서는 뭔가 잘 안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재난안전 부서에서 자율방범대를 맡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자치행정 파트에서 자율방범대를 담당하고 있고요, 우리 강원도만 해도 시군을 보면 대부분 자치행정과라든가, 그런 행정 파트에서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지금 강원도를 보니까 원주하고 태백만 안전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나머지 16개 시군은 다 행정 관련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는 원래 재난안전부서에서 자율방범 업무를 담당했었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것은 자치행정 부서에서 했었고요, 조직개편이 되면서 자치행정 부서가 없어지고 재난안전실이 생기면서, 그쪽에서 이 업무까지 맡기에는 업무영역이 너무 넓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저희 재난안전실 쪽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말씀드린 자율방범대하고 치안협의회, 두 꼭지가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꼭지를 이제, 인천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가 안전부서에서 하고 나머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자치행정 부서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자율방범대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타 국에서 재난안전실로 이 업무가 넘어왔는데 업무를 맡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업무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서로 업무를 핑퐁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타 시도라든가 도내 시군을 봤을 때,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시군에다가 자율방범 관련 업무를 뿌리려고 하면 재난안전 부서가 아니라 자치행정 부서에다가 업무협조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런 것들에 있어서 불편하거나 어려운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실상 이것이 법정사무로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시군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관리해라, 저렇게 관리하라고 하는 사항은 없고요, 그냥 현황 정도를 파악하는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서를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들, 안 계시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 제1호의 내용 중 “현행범 체포”를 “현행범 체포 보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병석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김병석 의원
예.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심영섭 의원 대표발의)
(심영섭ㆍ김병석ㆍ신영재ㆍ최종희 의원 발의)
14시 29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심영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영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복무 중인 강원도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지원내용으로 도지사는 군복무 청년의 복무 기간 동안 상해보험료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도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하며, 다만 직업 군인, 직업 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 군복무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또한 병역법 및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자치사무범위에 해당하는 조례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고 강원도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청년 개인은 물론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입법하는 것으로 상해보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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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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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심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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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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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입니다.
먼저 군복무 중인 강원도 청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강원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심영섭 의원님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강원도 청년들에게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도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심영섭 의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군민, 시민, 강원도에는 그런 조례가 없지만 상해 조례가 시군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신가요?
심영섭 의원
아마 강원도는 정선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군과 시가 있는데 만약에 그 지자체에서 들어주는 상해보험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두 가지가 다 해당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심영섭 의원
이것은 군복무자들에게만 상해보험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역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가 군복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소지가 춘천시라서 춘천시에서 상해보험을 들어주었는데 그 춘천시민이 군복무 중에 상해를 입었다면 어느 것에 해당되는 것인지 살펴보셨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도내는 정선군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선군이 자원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보험사와의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정선에서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 달라, 그래서 저희는 다른 시군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로 하면 정선에서 별도로 보험계약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이중적 문제는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다음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허소영입니다.
제목이 강원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인데요, 이게 군복무자도 아니고 군복무 청년이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심영섭 의원
제가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지금 현재 경기도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군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가장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것을, 군복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18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분들이라서 청년이라는 이름을 조례안에다가 넣게 되었습니다.
허소영 위원
주대상자가 청년연령대에 속하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표현을 썼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전략적으로, 우리가 지지하고 지원하는 게 청년연령대에 있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지원에 더 초점을 두시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사실상 그럴 리는 없겠지만 청년의 정의로 또다시 내려가면, 최근에 바뀐 법령에 의하면 사실 34살까지도 포함이 되거든요.
청년기본법에 의하면 범주가 34살까지 가는데 혹시나, 제가 요즘의 군부대 상황들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병수준인데 그 연령을 넘어가는 경우들은 없겠죠?
만약에 한두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고 그 한두 사람이 그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거나 하면 사실 청년이라는 용어보다는 그냥 군복무자라고 하고 장교라든지 직업 군인은 제외한다고 하는 것이 좀 더 포괄적이라서 누수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심영섭 의원
병역법 제25조를 보시면, 저희가 현역군인이라든가 아니면 의무경찰이라든가 지금 현재 청년으로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그다음에 그 예에 직업 군인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연령으로 인해 제한되는 비중은 크게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소영 위원
저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청년이라는 표현을 굳이 경기도에서도 쓴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 하기 이전에, 이재명 지사가 되기 이전에 성남시장이셨잖아요.
성남시가 더 먼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성남시에서 시작됐다가 경기도로 갔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2020년 4월 9일에 군보건의료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서,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이 실손 의료보험을 들어서 민간병원에서 치료할 때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병사실손보험제도가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인공제회가 업무위탁을 받았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심영섭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허소영 위원
여기에서 무엇이 나올 수가 있느냐면, 지금 인용하신 법은 병역법인데 제가 인용한 법은 군보건의료법이고요, 그에 따른 시행령이 나온 것인데 병사들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골절 혹은 정신질환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국군병원 같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외부의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손보험에 의해서, 군인공제회가 그 업무를 위탁받아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 국방부가 군보건의료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보험과 의원님께서 발의하고자 하시는 상해보험과 관련해서 서로 중복되거나 중첩이 되는 일은 없는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재난안전실장입니다.
허소영 위원
재난안전실장님께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내년도부터 병사 군단체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손의료비이지 않습니까, 실손의료비.
병원에 들어가는 치료비, 실손의료비가 지급이 되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보다도 상해후유장해에 대해 지급되는 보험의 성격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정액보험료로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손은 말 그대로 내 치료비가 1,000원이 나왔으면 1,000원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 정액은 탈골되었을 때 얼마, 뭐 했을 때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보장범위를 미리 정해 놓는 것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이 보험의 설계는 그런 정액 보험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허소영 위원
그러면 실손은 없고 정액만 되어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많은 검토를 하셨겠지만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이 현재 군복무를 할 때 상해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또 내년도부터 실손보험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하고의 차이, 이중적이지 않게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범위라든지 구체적인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논의를 하고요, 검토가 약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허소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기도가 먼저 시행을 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허소영 위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사례를 보면, 보험료 지급률을 보니까 예산 대비 지급률이 30%로서 실제 혜택이 좀 낮고요, 따라서 이 사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경기도가 24억 9,900만 원의 예산이거든요.
들어가는 돈이 24억 9,900만 원, 그러니까 한 25억 정도 되는데 실제 이 보험의 혜택을 보는 비율이 30% 정도라고 하면 얼마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는 보험료 대비 혜택을 받는 비율이 낮으면 이것을 보험 방식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더 옳은 것인가라는 고민이 들거든요.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운영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그리고 실제로 발생하진 않지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한 25억 정도 되는 돈을 계속 매년 집어넣는 것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허소영 위원
그런데 받는 혜택은 매년 그와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한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보험형태가 아니라 나중에 법 자체 내에 담아서 군복무 시 사망할 경우에는 5,000만 원을 주고 뭐할 때는 얼마 이렇게 직접 지급형태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렇게 예비로 한 70%의 돈을 그냥 보험사가 운영할 수 있게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청년 인구수가 많아 가지고 그렇게 되고요, 저희는 추계를 해 보니까 연간 3억 정도 됩니다.
3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보험을 드는 것은 불상사가 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1건도 안 일어나면 지출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보험료보다, 보험회사에서 사고가 나서 나가는 지출액이 너무 많다 보면 또 보험회사에서 안 하겠죠.
그런 고민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하는 실손보험이 있고요, 보장할 수 있는 체계는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위험에 대비해서?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허소영 위원
그리고 이것을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솔직히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사항들이 대개 상해로 인한 치료 이런 것들이고 군인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질병이 났을 때는 별도의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지역, 타 지역이 아니라 우리 도 청년들이 가서 군복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이 걱정 없이, 병이 났을 때 치료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 부분 보상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금액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면 부담이 되는데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내부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연간 3억이라는 보험료가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군복무를 하는 청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허소영 위원
설사 이 혜택을 받는, 그러니까 지급률이 더 낮더라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신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연간 7,000여 명 되는데 저희는 군에 들어가서 상해를 당하지 않고 아프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고요, 만약에 아프거나 이렇게 됐을 때 나름대로 그 친구들한테 충분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좀 했습니다.
허소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전체 사병한테 들어주는 보험이 없어서 이것을 하시는 건가요?
심영섭 의원
아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군복무 기간 중에, 실질적으로 보면 상해보험이라든가, 그때그때 치료는 받고 있지만 그 이후에 장해보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군복무기간에는 상해보험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 속에서, 본 의원이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보면서 특히나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이 함께 있어서 강원도에 주소를 둔 군복무자들에게는 이런 상해보험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 강원도 내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7,300명 정도가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고요, 그 대상자는 자료를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6,800명 정도가, 1인당 한 4만 7,000원 정도로 보험을 들었을 때 그 이후에, 쉽게 말씀드린다면 군에 가서 다치면, 또 군에 가서 사망을 하게 되면 개죽음이라는 얘기를 자주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정말 안타깝고요, 정말 군복무 기간만큼은 상해보험이 영구적으로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윤석훈 위원
제가 한 25년~26년 전에 입대할 때 보면 입영소 바깥에서 개인적으로 보험을 많이 들고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저도 군복무를 하다가 다쳐서 상해등급도 받고 그랬는데 사실 그 이후의 혜택은 심영섭 의원님 말씀처럼 없었고요, 금액도 얼마 안 들고 해서 아주 좋은 조례인 것 같고요.
하나 더 질의를 하면, 비용추계서를 보면, 강원도청 사회복무요원들은 이것을 따로 다 들어주셨네요?
지금 일반 군청에서 복무하는 요원들도 이런 것을 다 들어주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사회복무요원은 해당 기관장이 지금 현재 들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일반 시군에서도 다 들어준다는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여기는 단가가 높네요?
배상 이런 것이 높아서 그런 건가요, 보험료에 차이가 나는 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험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드는 것하고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 도에서 드는 것의 중간 정도로 잡아서 했는데 저희가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많이 지급하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고 적정하면 조금 내려가고, 또 범위, 대상,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정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윤석훈 위원
보험계약은 1년 단위로 드는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입찰을 봐서 하게 됩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지금 군복무 기간이 18개월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윤석훈 위원
그러면 1년을 계약하고 따로 6개월을 더 해야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것은 단체보험이 돼서, 그것도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 시점에, 그 사람이 개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에서 들어가는 것은 언제 들어가든 입대할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는 적용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몇 명이냐, 그 사항으로 가서 한번 사후정산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윤석훈 위원
아, 그러면 보험을 개개인별로 드는 것이 아니라 단체보험으로?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지닌 청년들이 군복무를 하게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군복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에 따라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강원도도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이겠죠.
그 부분을 인정하고 이 지원 조례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2항을 보면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ㆍ절차에 대한 내용 안에는 보험기간이라든지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과 같은 것들이 다 고려가 돼서 체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렇다면 군복무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신고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이냐, 피해자 본인이냐 아니면 그 부대가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주체, 피해신고의 주체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보험금을 신청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는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지만 피해가 났던 사고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강원도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잖아요.
보험금이 지급이 되면 안 되는 경우, 지급이 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이 조례안에 빠져있는 것 같아서 약간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경기도의 안을 많이 가져온 것이고요, 사실상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을 보면, 경기도 말고요, 다른 기초자치단체가 정선 빼고 한 10개 시군 정도가 있습니다, 타도에.
그래서 보면 도별로 한 2개 시군 정도가 되는데 이게 청년복지 차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청년복지 파트, 청년 기본 조례에도 들어가 있고요, 사실상 조항이 한 조항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나 규칙에 너무 틀을 만들어놓으면, 여건이나 변화에 따라서 범위 이런 것들을 바꿔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 담아놓으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되면 저희가 이 사항들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나중에 규칙으로 담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저희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시행규칙으로 아예 담아두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지침이나 내부문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가 가결이 되면 그 사항을 좀 더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안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식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실이나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이 조례안 제4조 제2항처럼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이렇게 해서 조례안이 제정되거나 개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례를 제정할 때는 “세부적인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는 것이 맞고요, 전문위원실에서도 이것을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가 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서, 보통 지침, 훈령 이렇게 많이 가는데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의회에 방법 등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서 향후 이 부분은, 혹시 집행부에서 이렇게 다시 발의를 하면 전문위원실에서 지적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집행부는 향후에 이런 내용의 조례를 발의할 때는 반드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따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중복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신문 보도에도 나왔지만 내년도에는 국방부에서 입영하는 전 장병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손보험을 가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실손보험은 이 상해보험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것은 치료비…….
김경식 위원
실제로 들어가는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것이고 이 상해보험은 상해나 질병을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재난안전실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재난안전실장님의 주소지가 춘천시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춘천시입니다.
김경식 위원
춘천시에서 춘천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보험을 가입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아세요?
모르시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전 군민ㆍ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보험을, 한 2개~3개 시군 말고는 거의 다 가입을 했어요.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도내에 몇 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홍천이 없고 나머지는 거의 다 시민이나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보험을 가입하는데 대부분 비슷합니다.
1,000만 원 보장으로 해 가지고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가입을 했어요, 춘천시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이런 단체보험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피보험자들이 보험 가입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내용을 몰라서,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탈 수 있어야 보험을 들은 의미가 있는데 가입 사실을 잘 모르니까 보험금을 타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요.
지금 이게 입영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장병들한테 안내를 하고, 본인들이 가입된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사고나 사망, 질병을 입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라는 안내가 가야 되는데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대상이 7,360여 명이라고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새로 입영하는 장병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비용을 산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병무청이나 이런 데서 이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입영 대상 장병들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현재 입영을 하면 의무경찰을 포함해서 나라사랑카드가 KB은행에서 나옵니다.
거기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경식 위원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도, 의무경찰을 포함한 현역병은, 나라사랑카드를 소지한 장병들에 대해서는 KB카드사에서 보험을 들어주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우리는 이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됐고 예산이 아직 수립이 안 돼서 보험내용을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담보내용이 체결될 것 같아서 중복의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어떻게 보험을 들 것인지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부서에 내용을,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산출을 부탁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에 3,000만 원, 상해로 사망할 경우에는 3,000만 원, 이렇게 1,000만 원부터 조금씩 올려서 했어요.
그런데 상법을 보면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사자의 서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단체보험은 단체와 보험사가 이런 서명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예외적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단체규약에 이런 생명보험을 체결하는 권한을 집행부에 위임한 경우, 그런 경우에 이런 보험을 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사실 단체는 아니죠.
입영 장병이 단체는 아니에요.
각각의 개개인이란 말이에요.
수혜대상자가 워낙 많아서 단체보험의 성격으로 보이지만 각각의 개개인이라서 이것을 실무적으로 풀 수 있을까 좀 의문이 갑니다.
생명보험을 체결할 때 서명이 없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거든요.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예산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하게 된다면 서명을 어떻게 받을지 제가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곤란할 것 같아서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 부분은 지금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고 또 타 기초자치단체 중에도 하는 데가 많아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을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단체보험을 체결했는데 직원들한테 고지를 하지 않고 보험을 체결해서 나중에 냈던 보험료를 전부 환급받았어요, 1억이 넘는 돈을, 보험사로부터.
보험사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지만 뭐 방법이 없죠.
이건 상법을 위반한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경우는 강하게 제재를 하는 내용이라서, 지금 다른 시도나 시군에서 하고 있다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고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약간 중복의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안미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영 장병은, 이런 보험금이 가지고 있는 주소지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국가에서 확실하게 챙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 위원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청년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후 신청을 통해서 보험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군복무를 위해서 강원도 어디에 배치가 되면 동시적으로 이것이 발효되는 것이니까 나라사랑카드를 받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건가요, 카드를 통해서 받는 보험이랑?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이 상해사고, 또 영내에 있을 때, 뭐 이렇게 기준이 약간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질병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보다 좀 더 확대해서 질병까지 넣어서 가는 쪽으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쪽으로 얼마 정도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 보장범위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보험료는 어느 정도, 보상액 이런 것은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정이 되기 이전에 검토를 해 주셨어야 됐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충분히 설계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대상 인원 확인이 가능해서.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안으로 올라왔으면 좋았겠다, 이게 시급을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강원도에서 병역의무를 하는, 이 대상자가 되는 인원, 그러니까 강원도에 적을 두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인원은 몇 명이죠, 여기서 군역을 하고 있는?
심영섭 의원님.
심영섭 의원
제가 병무청에서 자료를 좀 봤습니다만 2019년도에는 한 7,500명 정도, 2018년도도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는 12월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한 5,200명 정도, 그러니까 전년도인 2019년도 대비 한 2,000명 정도의 병력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2019년에 7,000명이라는 그 인원은 강원도에,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군인들이, 예를 들어서 정읍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강원도 화천으로 배정이 됐다 그러면 모두 주소지를 옮기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심영섭 의원
군에 입대하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주소에서 입대를 하는 것이지……….
허소영 위원
예, 원래 주소죠.
심영섭 의원
군부대를 거기로 간다고 해서 군부대로 주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소영 위원
옮기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도민…….
심영섭 의원
전혀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군의 우리도민운동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주소지를 옮기도록 하는 것도 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것은 재난안전실에서 조금 더 알고 계실 텐데요, 맞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것은 직업 군인입니다, 직업 군인.
허소영 위원
직업 군인이 해당되는 것이고 일반 사병들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일반 사병은 아닙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일반 사병들은 원래 강원도의 청년들이어야 하고 이 청년들이 우리 강원도의 군부대를 갔을 때 해당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우리 강원도의 청년들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기도든 어느 지역으로 가든 그건 다 적용이 됩니다.
허소영 위원
아, 그러면 강원도에 주소를 둔 청년들이 경기도에서 복무를 하든 어디에서 복무를 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그 혜택을 받는 것이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됐고요, 중복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검토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여러 가능한 안들, 중복에 따른 여러 우려 혹은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도 개선도 같이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위험에, 아까 심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복무를 하다가 사망이나 큰 재해를 입었을 때 그것이 개죽음이거나 혹은 영광조차도 없는 것으로 손상이 되지 않게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지자체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국방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돼서 운영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잠정적인 의미여야 할 것 같고요, 국방부에 좀 더 강력하게 청년들이 군생활을 하는 동안에 발생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압박을 하는 것이 우리 지자체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상해보험을 어느 정도로 할지 내부적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중복성 여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좀 더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3억으로 잡은 것은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했지만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이 상해보험이,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각 시군에서 안전보험을 다 가입하고 있어요.
저희 지역도 안전보험을,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싹 가입을 시켜 가지고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상해보험도 보면, 가끔 텔레마케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받으면 상해보험을 가입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가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전체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든 안전보험에 가입됐든 이런 것들이 중복이 돼도,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우리 도에서 가입한 상해보험하고 군에서 가입한 안전보험하고 중복이 됐을 때 같이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현재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러니까 상해보험을 여러 개 들어도 다 준다는 얘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개인들이 별도로 다른 보험에 들어져 있어도 그것과 관계없이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선군 같은 경우에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했으니까 정선군에서도 예산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위원장 김규호
도에서도 예산이 나가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위원장 김규호
뭐 골절이 됐을 때 5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정선군에서 가입한 그 보험회사에서도 지급을 하고 우리 도에서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도 지급을 한단 얘기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중복 지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위원장 김규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
아까 허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 기준…….
위원장 김규호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허소영 위원님께서 청년이라는 그 기준을 두어야 할지 아니면 이 청년이라는 말을 빼고 도민으로 넣어야 될지, 이것을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목을 ‘강원도민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1조의 내용 중 ‘강원도 청년’을 ‘강원도민’으로, ‘청년들’을 ‘도민’으로, 제2조의 내용 중 ‘군복무 청년’을 ‘강원도민 군복무’로, ‘청년’을 ‘도민’으로, 제3조의 내용 중 ‘군복무 청년’을 ‘군복무 중인 강원도민’으로, 제4조 제1항의 내용 중 ‘군복무 청년’을 ‘군복무 중인 도민’으로 수정하고, 제4조 제2항을 삭제하며, 제5조의 내용 중 ‘군복무 청년’을 ‘강원도민 군복무’로, ‘청년’을 ‘도민’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영섭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심영섭 의원
예.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6시 34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9월 20일까지 연장 운영되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지난 2주간 1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로 인해 이를 차단하고 통제ㆍ관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초 집중호우를 비롯해 바비ㆍ마이삭, 그리고 오늘 하이선 등 연이은 태풍이 많은 재산피해를 내고 있어 도민들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재난안전실은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재난상황에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항상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주시고 또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4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475억 5,81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재과 소관 세입 증액 편성에 따른 것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15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폭염대책비 1억 3,4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4억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 대비 3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7억 원과 신규사업 조기경보시스템 구축비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72억 2,37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억 6,1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877만 원이 감액된 47억 6,092만 원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계획된 행사를 축소ㆍ취소함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외여비 1,000만 원,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 1,400만 원, 강원안전대상 운영 행사비 2,177만 원, 특별사법경찰활동 직무교육 워크숍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방재과 소관입니다.
방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06억 1,400만 원이 증액된 802억 1,2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5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폭염대책비 1억 3,4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업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로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도 직접사업 30억 원과 시군 보조사업 16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태풍 및 호우 피해를 위한 응급복구비 특별교부세가 배부되어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지출로 인해 재난ㆍ재해구호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2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30만 원이 감액된 22억 5,079만 원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사업비 33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축소ㆍ취소된 행사의 예산을 감액하고 폭염 대비, 호우피해 복구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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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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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전창준 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국가에서도 외환세나 내국세가 많이 줄었을 거고요, 우리 강원도도 많이 줄었는데, 우리 재난안전실 지방교부세가 전년보다 한 4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한창수 위원
3차 추경안 보면 4억 정도 줄었는데, 지금 세입을 보면 지방교부세를 폭염대책비나 이런 것으로 잡았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한창수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예산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것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여름 초기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성립 전에 승인을 받아서 내려보내서…….
한창수 위원
사용한 거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지금 설치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폭염 전에.
한창수 위원
어디에 얼마큼이나 설치를 한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폭염저감시설은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각 시군별로, 동해 지역이 가장 많이 나갔고요, 요번에는 그늘막하고 그늘목 이런 데 지원이 되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셨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아마 그 내용이 7월 상임위 업무보고 때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한창수 위원
업무보고 때 들어가 있었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한창수 위원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시겠다는 보고를 받은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참석을 안 했었는지.
이미 다 사용된 거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 위원
금년에는 워낙 장마가 길다 보니까 폭염과 관련한 관심이라든지 문제가 오히려 거기에 묻혀 버린 것 같은데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한 것 중에서 그늘막과 그늘목 설치현황을 보니까 지금까지 그늘막은 491개, 그리고 그늘목은 6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아직 완료된 곳은 없나 봅니다, 그늘목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늘목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6개가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 사업이 완료는 되었나요, 아니면…….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그늘막은 다 되었는데 그늘목은 이식할 나무의 수종을 선정해야 하고 그래서, 제가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덜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허소영 위원
처음에 당초 목표가 그늘목이 6개 정도였고 나머지는 그냥 그늘막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신청한 그늘목 자체가 적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것은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 이런 사업들을 보냈는데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그늘막은 사실상 미세먼지를 흡수한다거나 이런 부가적인 효과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늘막 자체가 열을 많이 받아버리면 그 밑에 서 있는 것도 좀 뜨겁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런 것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게 그늘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2022년까지 횡단보도와 교통섬에 그늘목 쉼터를 400곳 조성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계속해서 갈수록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추세고 거기에다가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기후 변화의 문제도 같이 있는데 이것을 동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서 본다면 나무를 더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위원님, 저희도 그래서 올해부터, 여건에 따라 약간 좀 다른데 장소가 가능하다면 그늘막보다는 그늘목으로 추진해 줄 것을 시군에 요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21년 예산에는 그늘목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주시고 시군이 그늘목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그것이 계획과 예산에 좀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저희가 그늘목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우선적으로 다 해 주는 쪽으로 잡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그늘목을 신청할 경우에 오히려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아니면 그늘목에 대한 신청을 더, 뭐랄까요, 신청을 더 선호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폭염대책비 사업위치가 춘천 외 16개 시군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역하고, 폭염저감시설도 사업위치 춘천 외 12개 시군 내역, 그리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3개 시군 140개 지구 내역, 그다음에 조기경보시스템 사업위치 9개 시군 22개 지구에 대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폭염대책비를 보니까 성립 전에 사용하셨는데…….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윤석훈 위원
거의 다 쓰신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5월에 신청을 받아서 시군 조사를 거쳐서 5월 말쯤 내려왔는데 6월에 사전사용 승인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전반기 때 따로 보고를 하셨나요, 기행위에?
사용하기 전에.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사전사용 승인절차는 내부 진행사항이고, 7월 의회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서에 폭염대책사업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7월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폭염대책으로 이렇게,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업무보고 책자 좀 한번 봐야겠네요, 있었나.
그리고 이게 폭염대책비라고 그랬는데, 춘천 외 16개 시군이면 1개 시군이 신청을 안 한 거네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홍천하고 영월, 이게 몇 개 시군 됩니다.
정선…….
윤석훈 위원
춘천 외 16개면 17개인데 1개만 안 했네요.
옆에 저감시설은 춘천 외 12개인데…….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춘천 외 12개 시군 해서 13개 시군이 했고요, 5개 시군에서 신청이 없어서 5개 시군이 안 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 옆에 것은 왜 신청을 안 했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것은 시군별로 여건이, 할 데가 있고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게 그러면 시군에서도 대응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아닙니다.
이것은 100%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입니다.
윤석훈 위원
100%면 이런 것을 신청 안 하는 시군이 있을 수가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게 그늘막이나 그늘목 장소 여건이 또, 이게 몇 년 전부터 해서 현재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훈 위원
이게 많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신청받을 때 일부러 제외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테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석훈 위원
글쎄, 이것은 자료를 봐야 자세히 알겠는데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하는 것은 2012년부터 계속사업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진도율이 50%도 안 되네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해서, 장기사업으로 계속 가는 사항입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이것은 언제 다 끝난다고 얘기하기가 좀 뭐하고요, 매년 변경계획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게 140개 지구 되는데요, 140개 지구인데 얘기하신 대로 아직 진척이, 공정률은 현재 높지 않습니다.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사업비를 확보해서.
윤석훈 위원
그러면 50%를 잡아도 140개 중에 70개밖에 안 된 거잖아요, 거의 9년 동안 한 게.
그러면 산술적으로 앞으로 9년을 더 해야 된다는 소리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런데 위험지역 사업을 그렇게 길게 해도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게 국비 50% 이렇게 되는데 정부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방침이 정해져야 빨리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5 대 5로 투자하고 있는데…….
윤석훈 위원
자료를 보면 자세히 알겠지만 붕괴위험지역이면 말 그대로 위험할 것 같은데 이것을 거의 20년에 걸쳐서 하면 되나요?
목적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재원이 된다면…….
윤석훈 위원
그런데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1년에 한 90억 정도.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총 사업비가 515억 정도로 잡혀 있고요, 작년까지 71억이 투자됐고 올해 175억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많이 늘려가고 있고 저희가 확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7억을 더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 부분을 보면 대상지역도 9개로 대폭 줄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행안부에서 지난 6월에 수요조사가 와서, 또 각 시군 관련 부서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22개소, 재해위험개선지구 7개소, 저수지 1개소, 급경사지 14개소, 그래서 22개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 부분은 4년 사업이네요, 4년
이 정도면 그게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이것은 이번에 추가로 새롭게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앞으로 더 할 데가 있는지, 필요한 데가 있는지는 또 조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모 위원
사업설명자료 31페이지,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4월 첫째 주 금요일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동해안 산불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됐었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이 행사가 2년 연속 취소되었는데 예비군의 날이 원래 4월 첫째 주 금요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4월이라고 하면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늘 재난과의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봄철이잖아요?
따라서 이 기념행사가 2년 연속 개최되지 않았고 내년에도 개최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도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예산은 330만 원에 그치지만 예비군의 사기 증진 또는 육성 보호 차원에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이제는 비대면으로서의 사업을 구상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게 행사자들이 와서, 단순히 한 300여 명이 모여서 기념식을 하는 건데 기념식 자체를 비대면으로 하려면 어떤 온라인 시스템이나 이런 게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것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니까 밀집해서, 모여서 하는 행사는 치르지 못하더라도 유공자를 발굴해서 그분들에 대한 표창을 하는 수준 정도의 사업은 진행하실 수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표창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고요.
안미모 위원
표창을 진행하셨어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안미모 위원
지난해에도 하고 올해도 했습니까?
비상기획과장 김현관(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안미모 위원
아, 그러면 기념행사만 못 했고 표창은 했다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기념행사 자체만…….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질병관리본부 지침이 하도 많이 바뀌어 가지고요.
안미모 위원
(웃음) 그런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확진자로 판정된 사람 중에 무증상자들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분들은…….
안미모 위원
무증상 확진자로 판정된 사람들이 병원에서 2주간 입원하고 나면 자동으로 퇴소하게 되어 있다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아마 병상 확보도 어렵고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도 차원에서 그분들에 대한 관리방안 같은 것을 세워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질본에서 그렇게 나온 게 무증상자들이 나갈 때 검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14일이 지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별도의 사항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분들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퇴원할 시점에 다시 한번 진단검사를 하는데 양성 판정이 나와도 퇴원을 시킨다는 거죠, 증상은 없다 하더라도.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성이 나오면 퇴원할 수가 없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제가 오늘 듣기로는 양성과 음성, 판정 여부와 상관없이 무증상자는 감염력이 저조하기 때문에 2주가 지나면 그냥 자동 퇴소하는 것으로 지침을 바꿨다고 들었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아마 양성이라는 게 전에도, 몇 개월씩 있을 때 사람에 따라서 기준치 내에서 자꾸 양성, 음성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분들을 퇴원 안 시키고 계속 관리를 했었는데 질본에서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질본에서 수정을 했고 퇴원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퇴원한 후에 발생된 문제가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래서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다, 이분들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약간 우려되는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더 지켜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안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미 위원
재난안전실에서 해야 될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코로나뿐만 아니라 태풍피해 이런 것 때문에 할 일이 많으신데요.
사업설명자료 29쪽하고 30쪽에 재해 대비 강화 해서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이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출금이라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윤미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회계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전출이 되는데요.
10억, 뭐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증액된 게 10억하고 재해구호기금 20억인데요, 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이 되면, 모자라지는 않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여유 있게 충분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하면서, 방역이나 이런 것에는 충분하게 갖고 있었는데 정부 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박윤미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게 도비에서 별도로 빨리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에서 한 340억 정도인가 자금을 빼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일부 충당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 그게 재난지원금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나간 재난지원금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 당시에 정부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 이런 것도 다 풀어서 그런 데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일단 추경예산이 그때 바로 안 되니까,각 시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에서 임차적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번에 정부에서 또 선별적,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원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비도 어느 정도 매칭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어제 회의 때 총리님께서 이번에 2차로 하는 것은 지방비 부담을 안 시키고 전액 다 국비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 그러면 우리 도나 시군…….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시군에 부담을 안 시키겠다.
박윤미 위원
아, 부담이 안 된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윤미 위원
조금 전에 안미모 위원님께서 무증상인 분이 양성일 경우에도, 아까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잠깐 했을 때 그분들이 무증상 양성인 경우에도 원주의료원에 10일 정도 있다가 그냥 퇴원을 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제가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박윤미 위원
실장님이 얘기한 것은 아닌데요. (웃음)
원주시장님하고 저희가 오늘 오전에 간담회할 때, 제 발음이 안 좋았나 봐요.
(장내 웃음)
원주시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 난색을, 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원주는 사실 확진자도 많잖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증상은 없지만 양성인 경우에도 열흘 정도 있다가 퇴원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증상 양성이니까 우리가 옆에 살아도, 그런 분이 살아도 사실은 모르죠.
그래서 좀 불안하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사실은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나와도 무증상 양성인데, 사실 이 양성이 전파하는 것보다도 거의 죽었다고 보면 된다고 표현은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증상은 없지만 양성인데 나와 있으면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 관계는 실상…….
박윤미 위원
나중에…….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것은 보건부서에서 전담을 해 가지고 제가 깊은 대응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 저도 현재 열흘 정도로 알고 있는데…….
박윤미 위원
열흘, 맞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것은 제가 보건파트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전화상으로 단 며칠이라도 더, 일주일이든 더 관리하고 체크하는 사항, 우리가 능동감시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방법은 없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주문사항을 적극 반영하시어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총력 대응을 위해 남은 회기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안미모
위원 김경식 박윤미 윤석훈 한창수 허소영
청가의원
박인균 심상화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현준태 의정담당 임종선
위원아닌출석의원
김병석 심영섭
출석공무원
· 재난안전실
실장 전창준
안전총괄과장 김만호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기록
김윤준 김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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