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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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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0년 09월 04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4.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강원도지사 제출)
2.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 의원 발의)
3.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4.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건설교통국,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김형원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엄중한 상황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7월 8일 업무보고와 7월 21일 옥계지구 현장 방문 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제시해 주신 고견과 애정 어린 관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과목 경정하고 감액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비대면 방식의 투자 유치와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2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600만 원이 감액된 139억 7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정책부 소관입니다.
기획정책부 예산은 1개 사업에 대한 과목 경정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외여비 2,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이 예산을 투자유치 광고ㆍ홍보 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 2,300만 원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소관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예산은 기정 대비 1,600만 원을 감액한 72억 5,9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사업은 기정예산 1,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투자유치 활성화사업은 국외여비 4,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비대면 방식의 투자유치 활동 전개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50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다음은 망상사업부 소관입니다.
망상사업부 예산은 기정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1억 5,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사업은 총 예산 3,4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감액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규모 투자자 발굴사업은 국외여비 3,02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비대면 투자유치 활동 전개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02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은 코로나19로 대면 투자유치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비대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과목 경정과 일부 삭감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동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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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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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신동학 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강희성 행정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위원
강희성 본부장님, 장일재 부장님, 박은주 부장님, 김정윤 부장님, 망상을 오랫동안 지켜주신 이우형 부장님, 본청에서 가장 먼 곳에서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외 유치 활동이 어려워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이상호 위원
특별한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
차후에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홍보 추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경자청은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김형원 위원장님과 긴밀한 협조도 부탁 올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먼 길 고생 많으셨고 이상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망상사업부 쪽에 보면 국외업무 협의 3,020만 원을 삭감해서 홍보비로 쓰겠다고, 카탈로그를 만들고 기념품을 제작해서 어떤 식으로 배포할 계획입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희가 앞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우선 저희들이 기업 리스트를 한 200개 정도 갖고 있고요.
투자하려고 하는 데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서한을 보냅니다.
서한을 보낼 때 같이 동봉해서 보내고, 그다음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협회나 단체들, 관광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 기념품과 서한을 같이 보내고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상용 위원
관광협회하고 기업하고 그런 유치하는 쪽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저희가 계획하고 있다가, 한 10월경에 한국관광공사하고 저희가 협력 MOU를 맺기로 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것도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와 관계된 기업들하고도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리스트를 받아서 거기에 협조 내지는 기념품도 배부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상용 위원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니까 망상지구에 좋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홍보물이 제대로 배포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 의원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조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하천점용료 면제 기준이 한 건당 2,000원 미만으로 책정되었으나 하천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한 건당 5,000원 미만으로 면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이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도 함께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에서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안 제2조 제1항의 단서 중 2,000원을 5,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관련 상위법령인 하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이에 맞게 현행 하천점용료 부과 면제기준을 일부 상향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소액 부과에 따른 우편 발송, 체납 관리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도민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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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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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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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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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지난해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바로 정비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성호 의원님께서 저희를 대신해서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저희 집행부에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 본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저희 행정력에 대한 부분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돼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본 개정안은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징수가 제외되는 소액 하천점용료의 상향된 부과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면세기준이었던 1건당 2,000원 미만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소액 부과에 따른 우편 발송이나 체납 관리 등 행정의 관리 효용성을 높이고 도민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성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꼭 필요한 조례를 개정해 주신 조성호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2019년도에 하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으로써,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이 되는 것인데요.
타 자치단체도 보니까 이미 한 10개 군데에서 빠르게 개정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개정이 조금 늦어졌는데 보니까 2,0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사용료라든지 점용료에 대한 징수를 받지 않겠다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소액이기는 합니다만 그럼 그 사이에 이미 징수를 했거나 납부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과ㆍ오납 발생에 대해서는 공지를 합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상위법에서 조례를 정해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고요.
지금 조례 개정이 되면 그때부터 적용을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럼 상위법이 실시된 그때가 아니라 조례 때부터 시작해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윤지영 위원
그러면 상위법 시행이 그전에 2019년 2월 15일부터 시작을 했더라도 5,000원 미만에 대해서 계속 징수를 해 왔다는 것이고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그때부터 실시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게 원래 합당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법에 조례로 정하게…….
윤지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상위법이 바뀌고 조례가 바뀌기 전에 일어나서 법적 분쟁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제가, 이것은 굉장히 소액이기는 합니다만 국장님이 문제없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지 않으시겠지만, 이 법의 취지도 소액의 점용료나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행정력이 굉장히 낭비되고 또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오히려 낭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효율적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호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하나만 제가, 제안이유를 보면 띄어쓰기하고 또 법령에 대한 정비기준에 따라, 단어상의 선택인데요.
제2조에 보면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을 이왕이면 상위법령과 같이, 시행령 법령과 같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때’를 ‘경우’로 변경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성호 의원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윤지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점용료의 사용에 있어서, 소액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2,000원 미만 금액의 사용료를 징수하게 될 경우 우편 요금이라든가 그에 따른 행정력의 소모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한다고 하면 2,000원 미만의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아마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2,0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미만과 이하, 단어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5,000원 미만으로 했을 경우에는 4,999원까지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5,000원을 포함하지 않는 금액인데, 어찌 보면 저희가 5,000원까지는 징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식별이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미만으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5,000원은 사실 징수해야 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것을, 미만과 이하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저희가 5,000원까지는 징수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에서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하면 미만을 이하로 자구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보고 싶습니다.
조성호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성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5,000원 미만은 법령에 5,000원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준해서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만으로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 법령 어디에 그런 게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별표 1에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어디요?
별표 1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거기 자료에는, 하천법 시행령에 보면…….
조성호 의원
하천법 시행령 개정 별표 3에 보시면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5,000원 미만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신영재 위원
하천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조성호 의원
예.
신영재 위원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이 5,000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의정담당을 향해) 전문위원실에서는 이것을 이하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의정담당 이병진
일단 상위법령에서 5,000원 미만으로 한 것을 5,000원 이하로 바꾸게 되면 이게 하천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까지 징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촉이 됩니다.
신영재 위원
시행령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에 준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이의는 없습니다만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좀 아쉬운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전에 윤지영 위원님, 자구 수정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지영 위원
그럼 여기에서 바로 수정 의결하시면…….
위원장 김형원
그럼 여기에서 곧바로, 조례를 발의하신 조성호 의원님께서 아까 윤지영 위원님 의견에 타당하다고 하셨으니까…….
조성호 의원
용어 중에 ‘때’를 ‘경우’로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그러면 ‘때’라는 단어를 ‘경우’라고 고쳐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성호 의원
예.
위원장 김형원
문제없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지영 위원님이 제의한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성호 의원님과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회기 이후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택 침수ㆍ파손 260건, 공공시설 286건, 농경지 871㏊ 등 총 1,000억 원가량의 피해가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였고, 저희 건설교통국은 초기 응급복구는 물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현재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개선 복구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도민들이 안전한 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은 추가ㆍ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반영,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및 과목 경정, 코로나19로 인한 취소된 행사 사업비 감액 등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69억 7,185만 원이 증액된 2,895억 6,521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0억 7,579만 원이 증액된 791억 7,752만 원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87억 22만 원, 홍천양덕원지구 행복주택 건설지원 3억 7,55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억 4,483만 원이 증액된 103억 7,098만 원으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25억 9,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17억 4,9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 8,400만 원이 증액된 794억 3,600만 원으로 무이~생곡 간 지방도 확ㆍ포장 10억 원,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서 녹색평화도로 3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11만 원이 감액된 298억 4,627만 원으로 저상버스 도입보조 6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5억 3,700만 원이 증액된 326억 4,303만 원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65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 3,634만 원이 증액된 538억 8,122만 원입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3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23억 9,000만 원을 증액, 중심시가지형 23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재생사업 13억 3,6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 원이 증액된 29억 7,502만 원으로 교량 및 터널 보수ㆍ보강에 특교세 2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태백지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0억 7,200만 원으로 교량 및 터널 보수ㆍ보강에 특교세 1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73억 8,042만 원이 증액된 4,989억 7,339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00만 원이 감액된 26억 202만 원으로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 개최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6억 7,866만 원이 증액된 933억 5,498만 원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3억 309만 원, 홍천양덕원지구 행복주택 건설지원 3억 7,55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토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억 4,483만 원이 증액된 111억 3,700만 원으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25억 9,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7억 4,983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4,857만 원이 증액된 1,203억 8,154만 원으로 도계에서 영월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시설비 4억 500만 원은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무이~생곡 간 지방도 확ㆍ포장은 특교세 교부에 따라 도비 10억 원을 특교세로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오음~간척 간 지방도 확ㆍ포장 시설비 1억 원, 계속해서 307쪽, 대곡~태봉 간 지방도 확ㆍ포장 시설비 1억 4,000만 원, 문혜~대곡 간 지방도 확ㆍ포장 시설비 1억 4,000만 원은 각각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광덕터널 도로건설공사 시설비 4억 원을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ㆍ포장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동서 녹색평화도로 신읍지구 도로개설은 4억 5,143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2억 원을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78만 원이 감액된 561억 4,277만 원으로 저상버스 도입보조 9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5억 3,700만 원이 증액된 952억 7,157만 원으로 지방하천정비는 시군 간 도비보조금을 조정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65억 3,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 3,634만 원이 증액된 546억 8,950만 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23억 9,000만 원 증액,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23억 9,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고 소규모 재생사업 13억 3,63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역세권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20만 원이 감액된 1억 504만 원으로 자문단, 협의체 운영 등 700만 원과 역세권 개발 투자유치 홍보 1,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 원이 증액된 273억 1,882만 원으로 교량 및 터널 보수ㆍ보강은 특교세 2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고정검문소 고정식 축중기 노후설비 교체 시설비 7,700만 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도로관리태백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30억 2,648만 원으로 교량 및 터널 보수ㆍ보강에 특교세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한정된 재정 범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반영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여 코로나와 집중호우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들은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손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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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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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손창환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 강원도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를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 면제에 확정이 돼서 폐광지역, 강원 남부권에 있는 주민분들께서 정말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9월에 예정된 국무회의를 통과해야만 최종 결정이 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절차상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혹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큰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불통과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나일주 위원
이런 표현이 좀 부적절한 표현인데 우리 폐광지역, 남부지역 주민들께서 이렇게 환영을 하고 정말 고생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혹여 또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안 되게 되면,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국 직원분들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감사드립니다.
본 성과는 저희 건설교통국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 관심,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주축으로 해서 각 도민의 열망, 특히 남부지역 주민들의 열의가 평가위원들의 마음에 다 전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께서 고생 많으셨는데 약간 김빠지는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충주~제천 간은 2015년에 완공이 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나일주 위원
2015년에 완공되고 거의 5년 정도 지났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2015년에 이어서 예를 들어 제천에서 영월, 영월에서 삼척까지 이게 쭉 이어졌다 그랬을 때 폐광지역이나 강원 남부권의 접근성, 또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됐으면 아마 어려운 남부권이나 폐광지역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여운을 가져보는 거예요.
물론 고생하셨지만 이 사업이 쭉 연결됐으면 정말 더 좋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고요.
국장님께서 계획했던 대로 잘 마무리해서, 하여튼 이 사업이 조기에 착공돼서, 완공 목표가 2030년까지인가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타 발표 자료에 보면 완공이, 개통이 203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공 연도는 2025년으로 되어 있어서 7년 공사기한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예산 확보에 따라서 조기에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나일주 위원
우리 강원도의원님들도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꼭 2025년 착공해서 2031년 완공한다, 물론 목표대로도 좋지만 당길 수 있으면 가능하면 당기는 것도 좋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고생하신 것 조금 더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면담을 했는데 이 구간에 대한 사업 추진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당장 내년도 사업비부터 확보해서, 국토부에서 원하고 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감사합니다.
나일주 위원
사업설명자료 410쪽을 보겠습니다.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ㆍ포장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지방도 44개 노선에 관해서 추진되는 데도 있고 또 거의 진행되는 데도 있고 이런 사업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재구조화 사업은 현재 16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여러 지역, 어느 지역 하나 쉬운 지역이 없겠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악 지역이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철에 눈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이, 강원도 내 건설교통국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와 똑같이 이런 사업들이 빠른 시일 안에 진행되고 착공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코로나19, 그리고 50일이 넘는 긴 장마 때문에 강원도 내에 있는 종합건설, 이런 건설업체 분들이, 건설 경기 자체가 상당히 하락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특정 업체에 대한 어떤 수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도에서 추진하고 계획했던 이러한 사업들을 빠른 시일 안에 발주해서 강원도 내 경기도 살리고, 물론 예산 문제가 수반되겠지만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고 하면 계획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 도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긴 장마 때문에 경기도 추락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 발주를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공감 좀 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본 사업의 취지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취지로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계획된 물량을 계획 일정 내로 일단 소화하고 조속히 발주하는 부분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확대하는 부분도 위원님 관심하에 저희가 계속해서 발굴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과 건설교통국 직원분들께서 훌륭하신 직원분들이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경제, 또 강원도를 대표하는 우리 도민들이 함께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감사합니다.
나일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윈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 예타 통과했는데 집행부에서 고생하셨고 국장님께서도 많이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영월에서 삼척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추경안 심사인데 추경안에 대해서는 잘 다듬어졌고, 삼척에서 태백 가는 도로, 38국도 신기 구간이 지금 몇 년째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난 회기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그 이후로 원주지청과 추진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본 사항이 있고 원주지청에서 올해 안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과 의지를 저희한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올해 안에 해결하겠다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김상용 위원
거기에서 몇 년간 사고도 상당히 많았고 또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다니는 외지분들이 “이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국회의원이 뭐를 하느냐? 도의원이 뭐를 하느냐?” 이렇게 정치인들을 싸잡아서 욕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이 저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강원도에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저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파악하는 것,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고 내용적으로, 서면으로라도 저희한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서면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도 있으셨지만 부체도로의 편입 문제, 보상 문제였는데 원주지청에서는 그 부체도로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 문제를 올해 안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것과 관련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런 부분들을, 부체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가 일찍 중재를 하고 삼척시에서 중재를 해서 그 도로를 빨리 연결을 시켰어야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저도 현장을 몇 번씩 가보고 이래서, 사찰과 법적인 분쟁 관계로 가서 지역주민들, 또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게 만들었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역할을 해 줬어야 하는데, 그동안 강원도에서 역할을 했겠지만 보여지기에는 침묵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00쪽, 건축과 소관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예산이 제3회 추경에 203여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인데 추경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본 사업은 정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고 올해 본 사업의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올해 있었고, 계획했던 것이 올해는 전국에서 1,000여 건, 1,085동을 정부에서 계획했고, 저희 82건의 건의 중에 81건이 선정돼서 거기에 맞는 사업비가 이번 정부 추경에 담겨서 저희 쪽으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이 그린뉴딜 차원에서 올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신영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금년도 들어서 사업이 추진되었고 그에 대한 수요조사도 금년 내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금년 내에 이 사업이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하면 사업을 완공하기에는 빠듯할 것 같고요, 그렇죠?
어쨌든 이월사업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 전체 1,085동 중에서 우리 도는 81건이 선정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81건이 선정되는 동안 많은 애를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의 규모를 보니까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올해 물량이 1,085동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건축물 전수를 대상으로 검토를 시작했으나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효성 측면에서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했고 그중에서도 3개 시설만 특정해서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보건소, 국공립어린이집, 그다음에 의료기관, 저희 같은 경우 81개소는 보건소와 어린이집만 시군 조사와 의견을 받아서 건의를 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럼 우선 81개소에 대한 대상 공공건축물이 어디인지하고 그 사업의 내용을 적시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마 선정한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 기준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기본 자료는 시군에 있는 대상 시설 전수를 대상으로 했고요.
거기 174개소 대상 중에 결국 81개소가 선정되었는데 기준은 81개소이고, 전체 대상 시설인 174개소는 15년 이상 된 시설물입니다.
그중에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긴급하다고 보이는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건의를 하였고, 참고로 시군이 그런 판단을 할 때 도가 안내를 해서, 섭외를 해서 사업을 주관하는 LH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고 또 기술적으로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시군에서 대상지를, 전체 대상지에 대해서 선별을 하였습니다.
신영재 위원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지는 상황이 다 다르겠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사업비도 다 다르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설계를…….
신영재 위원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건축물 사용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체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평가과정에서 우리 강원도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우수하게 잘 추진됐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다음 쪽인 401쪽인데요, 이것은 저희 지역과 관련된 건설지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행복주택 건설지원사업인데 아마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그런 난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담당 부서장님, 그리고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 사업비 75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게 50%거든요.
또 이것이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 신혼부부들에게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의 규모를 보면 전체 75억 원 중에서 금년도에 3억 7,500만 원이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의 매칭 비율을 보니까 국비와 군비, 그리고 군비 중에서는 융자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융자금 40%는 홍천군에서 융자를 받는다는 이야기겠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럼 그 융자금에 대한 부담은 입주자가 부담을 지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신영재 위원
입주자는 여기에 대한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부담의 의미는 없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료와 관련돼서 부담 지는 것은 없습니다.
신영재 위원
단지 임대료만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보통 강원도에서 이런 건설지원사업은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사나 시공사는 해당 시군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현황들을 보면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11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LH에서 참가하는 경우도 있고, 대규모는 LH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군 단위에서는 군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하고 있고,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참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영재 위원
우리 도에서는 예산 지원 외에 별도로 관여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예산만 지원해 주면…….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현재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군은 직접 하는데 도에서는 예산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 행복주택 건설지원사업이 어렵게 시작된 만큼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물론 해당 홍천군에서 추진하겠지만 마무리가 잘되어서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복주택이라고 도에서 시책으로, 건설사업은 아닌데 LH와 협업해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지금 200호 정도 하고 있고 이번에 추가로 태백에서 신청을 해서 행복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LH와 협력해서 행복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홍천군과 태백시, 두 곳이 있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 태백만 행복주택을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신규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원주와 춘천은 이미 입주가 됐고요.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원주와 춘천은 입주가 다 됐고 홍천은 시작하는 단계이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홍천은 다릅니다.
행복주택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 차원에서 직접 추진하는 건설공사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수정 답변을 드린 겁니다.
신영재 위원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태백에서 하고 있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것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직접 하는 것, 우리 강원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춘천과 원주가 입주를 했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그다음에 태백이 지금 시작하고 있고 이렇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런데 직접 사업의 개념이 공사까지 하지는 않고요.
LH가 공사를 하고 저희는 주민들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지원사업…….
신영재 위원
임대보증금 사업?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임대보증금 사업은 LH와 관련해서 융자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비에 대한 융자는 아니고 입주민에 대한 혜택이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입주민에 대한 혜택인데 융자지원금을, 사업비를 저희가 직접 입주자에게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아니요, 저희가 LH에…….
신영재 위원
LH에?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대납을 해 준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강원도 적극행정 유공자로 건축설계공모 제도를 개선한 김순하 건축담당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도정과 도민들의 행복 증진에 기여를 하신 우수한 공무원들을 과 차원에서, 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이런 분들의 능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위원장 김형원
아까 김상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우리 도에 여러 가지 수해가 많습니다.
앞으로 강한 태풍이 또 온다고 하는데 준비,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손창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34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창석 일자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일자리국장 백창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평소 강원도 일자리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엄중한 시기에 방역은 물론 일자리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자리국 세입 총액은 2,022억 4,87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8억 8,2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9억 1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업 2건에 대한 사업비 변동을 계상한 것으로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세입예산은 1,8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사업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일자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2,892억 7,74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9억 2,8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1,216억 8,94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9억 5,5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389억 5,51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과 일자리대상 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에 대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되어 있던 5억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세출예산은 1,499억 6,64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3,6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년일자리 민간취업연계사업 4,073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세출예산은 176억 2,16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0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에 2,201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일자리국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분들께 희망을 드리는 일자리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조속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일자리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백창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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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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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백창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윤지영 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서 보니까 제일 큰 것은 희망근로지원사업,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 아마 제일 크게, 취약계층을 위해서 나온 국고사업이고요.
제3차 추경에 나온 사업들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사업인데 증액된 게 일부 있고 감액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 일자리 사업에서 진행과정의 어떤 부분들은 일자리 수요가 조금 더 있고,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부분들은 사업량이 조금 줄어들었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여기에서 제가 하나 염려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같은 경우 사업량이 변경된 부분,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감액을 통보해서 이것의 예산이 추경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삭감됐고,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민간취업연계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량이 감소해서 4,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추경을 통해서 감액이 되면 내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경우에 감액 부분을 감안해서 애초에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게 좀 염려되는데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답변에 앞서 애로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고용부 사업인데 고용부 사업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이게 가내시로 일단 어느 정도 해 놓으면 시군에서 매칭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꼭 연도가 지난 다음에 확정내시를 해요, 고용부 사업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맞춤형 사업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일이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에는 항상 그 수준에서 편성을 하거나 증액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지영 위원
결국 사업량을, 수요자를 처음에 편성된 예산만큼 제대로 못 맞췄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크게 액수가 많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역 수요를 나중에라도 찾아서 사업량을 맞춰야 성과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데 있어서 괜히 불이익을 받을까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내 청년 1,012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증액이 되고, 원주에서 몇 명 증액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현재 청년에 대해서 연령을 어떻게 두고 있어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청년은 34세까지입니다.
윤지영 위원
34세인데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군 지역 같은 경우는 청년을 이렇게 맞추기가 워낙 힘들어서 청년의 나이 연령을 34세 이하가 아니라 그 이상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는 39세로 되어 있고요.
윤지영 위원
그러면 적용은 39세로도 가능한 겁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이게 정부 국고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기준을 그렇게 주는데 39세로 하는 데도 많고 또 어느 지역은 45세까지 하는 데도 있고, 저희는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나이 제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34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도 지역정착지원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은 편의상 1유형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한 2년 반 됐는데 1,000명 정도를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거예요.
신규입니다, 신규.
고용하고 있다고 봤을 때 그래도 그 지역에 그런 연령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데 상당히 효자 사업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것은 정부에서도,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은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정착하기를 바라는 정책적인 목적이 애초부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업에서 청년 모집 공고를 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심화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자기개발비로 수강을 받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그런 후에 청년과 사업장을 매칭시켜 주는 시스템이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우선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업을 먼저 선발하고요.
청년을 요구하는 기업을 먼저 선발한 다음에 기업의 수요에 맞춰서 청년들을 나중에 선발해서 청년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기업을 정하면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지영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여기 추진상황에서 1월에서 3월에,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지원을 하고 매칭시켜 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구인을 하는 부분들이, 1월에 필요하기 때문에 12월에 구인을 한다거나 늘 이렇게 맞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3월에도 필요하고 6월에도 필요하고 12월에도 사실 필요한 부분들이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9월에 사람이 필요하면 그 이후에 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적인 텀(Term)이, 일률적으로 교육받고 이것을 3월까지 하고 구인하고 홍보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조금 융통성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사람을 모집하거나 매칭할 때도, 우리가 늘 행정에 맞춰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렇게 되면, 수를 그 시기에 못 맞추면 나중에 수요가 발생될 때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또 하나는 청년일자리 민간취업연계사업을 보면 청년 138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감액 사유가 사업량이 감소해서, 양구군에서 12명이 11명으로 줄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를 든 것이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윤지영 위원
그런데 한 명이 줄었는데 4,000만 원이나 줄었다는 게 저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단순히 이것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인건비 외에…….
윤지영 위원
인건비가 최대 2,250만 원, 기타지원비가 있는데요.
어쨌든 감액 사업에서 사업량 감소를 양구군만 이렇게 적시하셔서…….
일자리국장 백창석
이것은 양구군 한 사람이 줄어든 것인데…….
윤지영 위원
그런데 양구군 1명이 감소했는데, 교육이나 취업 지원에 대한 인건비까지 다 포함을 하신 거란 말씀이시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죠, 인건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혹시 필요하시면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것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 보면 도내 청년 138명을 지원하는데 일자리 사업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시군별로 예산을 균등하게, 형평적으로 배분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사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38명에서 양구군이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18개 시군을 우리가 이렇게 놓고 그냥 산술적으로 했을 때도, 양구군 자체가 많다, 적다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별로 균등하게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이것은 가급적이면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배분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심해서 그런 부분을 유연하게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다시 더 당부드리면 시군의 신청을 받을 때 도에서는 신청이나 배분의 양을 조절할 수 있고 예산을 쓰면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계시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올라온 부분들을, 물론 여기는 많고 여기는 적고 이랬을 때 어쨌든 전체 총량을 맞추시겠지만 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만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소관 부서에서 이것을 더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지역에 대한 형평적인 배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에서 컨트롤을 해 달라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당부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희망근로지원사업은 10개 분야에 9,500여 명 정도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조성호 위원
그럼 10개 분야면 각 분야별로 지원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분야별로 인원은 차후에 조정이 가능합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면서 시군에서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물량을 신청했는데, 분야를 저희들이 다 주고 그러다 보면, 그게 어디에 귀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시군 해당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유연하게 이동하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개 분야 중에 생활방역 지원이라든지 청년 지원이라든지 인원이 다 편성되어 있을 것인데, 원주시 같은 경우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다 보면 근로지원사업에도 코로나 관련 생활방역에 대한 수요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청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없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공공업무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쪽에도 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시군 자체적으로 특성에 맞게끔, 인원 편성을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조성호 위원
또 하나는 시군별로 목표 인원 할당제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조성호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춘천ㆍ원주ㆍ강릉이나 이렇게 모집이 쉬운 곳은 나름대로 기간을 정해놓고 모집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시군은 수시 모집을 하고, 이것을 자율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목표했던 물량을 채울 수 있도록 시군별로 맞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렵게 국비를 확보하셨는데 나중에 인원을 못 채워서 이 예산이 반납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왜 그러느냐 하면 강원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 부분을 세밀하게 못 본 부분이 있어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많은 금액이 다른 데로 반납 아니면 운용되는 경우가 발생했었거든요.
이 부분도 계획된 인원의 목표치를 다 달성해서 어렵게 딴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확인과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희망근로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릴게요.
시군에 내려가면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도에서 긴급재난지원금 40만 원을 줄 때도 도대체 이 돈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사업도 국비ㆍ도비를 해서 시군에 주면 전부 다 시장ㆍ군수 사업이에요.
우리 동네 군수가 다 하는 사업이지 국비ㆍ도비로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자리 하는 데 어르신들께 인사하러 가면 군수가 돈 줘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도비를 매칭해서 시군에 가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아시겠지만 작년에 동해안 산불 5개 시군에 대해서 희망근로를 처음으로 한 200억 정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쪽에도, 특히 도비 보조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사업이 아니고 시군 사업처럼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현재도 모집 중이고 한데 기본적으로 홍보 외에 사실 뚜렷한 저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사업이 우리 도, 물론 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같이 그런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철저하게 저희들이 홍보하고요.
이렇게 되면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하나의 방안이라면 이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면 개인정보 등록이 다 되거든요.
한 9,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준다거나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시 단위나 인구가 많은 쪽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군 단위는 가보면 이런 희망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열 분 중에 네다섯 분은 아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도에서 이런 노인일자리, 희망일자리를 하는데, 군에서 하는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더 줘서 인원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예산의 매칭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른들을 만나면 그러죠.
이 사업은 도에서 얼마 주고 군에서 얼마 주고 한다,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이해하는 어르신들은 그렇구나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 아니면 희망근로나 이런 것이 탈락되신 분들은 썩 안 좋아하는 것이죠.
옆에서 같이 신청했는데 나는 되고 여기는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불만도 토로하고, 하여튼 국장님께서 고생 많으신데 홍보 방안을 한번 찾아서, 그렇다고 시군에 예산 주면서 도에서 몇 % 줬으니까 이런 일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라고 이럴 수도 없잖아요.
하여튼 언론 매체를 통하든지 뭐를 해서 이런 홍보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세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도와 도의회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374쪽에 취업촉진사업 추진 해서 과목 경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나일주 위원
수상 시상금 하는 것을 보상금으로 과목 경정을 했는데 이 보상금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시상에서 보상으로 과목을 경정했는데.
일자리국장 백창석
기본적으로 현재 민간자본사업보조를 하는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자본에 대한 투자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시설물을 만든다거나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이게 또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기업들이 원하는 데에, 실제로 시상금을 탔지만 그것을 기업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제약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의견도 그렇고, 자기들이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의견도 그렇고, 특히 도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주로 이런 시상과 관련된 사업은 다 기타보상금, 지금 저희들이 변경하려고 하는 기타보상금 쪽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편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면서 이것의 과목을 바꿔주면…….
나일주 위원
시상금은 현금으로 주는 게 시상금이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아니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직원들 복리후생이라든가 복리후생을 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시설을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그런 쪽이지 현금으로 쓰게 하는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일주 위원
체육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은 보상 차원이니까 보상이고 시상도 그럼 그런 차원, 시상하고 보상하고 차이가 뭐예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것은 일단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말 그대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나일주 위원
보상금은 보조금?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민간한테 포상으로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금으로 주면서 당신들이 써라,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폭넓게 여기에 쓸 수 있는 것은 시설 증축이나 개ㆍ보수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직원들 복지 용품을 구입한다거나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직원들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할 때 거기에 러닝머신이나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한다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나일주 위원
어쨌든 지원을 다 하고 나면 11월에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우리가 한 10월경에 선정을, 현재 접수 중이거든요.
10월경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11월경에 지급을 하면 그러면 그것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 정산을 받습니다.
나일주 위원
나중에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시상을 했는지 어떻게 보상을 했는지…….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것을 저희들이 다 정산을 받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무엇에 썼는지 다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 외에 썼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요.
지금까지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되어 있어서 시설에만 썼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마무리되면 자료를 하나 주세요, 마무리 다 되고 나면.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알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워낙 잘하고 계셔서 질의할 사항이 없을 줄 알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75페이지를 보면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올해 9월에, 사업장~청년 매칭이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이게 청년일자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년일자리에서 1유형이라는 건데 사업장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사업장 목록이 나오면 청년들이 그 사업장을 보고 나는 이쪽 기업을 가겠다, 그 매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병헌 위원
그리고 377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위치가 2개 시군, 원주시와 횡성군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이병헌 위원
제가 지역구가 원주라서 그런데 원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어디가 아니고 원주시 전역에 동료지원가 9명하고 참여자가 180명 된다는 얘기이고요.
이병헌 위원
아니,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주시 단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장애인부모연대…….
이병헌 위원
장애인…….
일자리국장 백창석
부모연대요.
이병헌 위원
장애인부모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사단법인장애인부모연대라고 있습니다.
이병헌 위원
부모연대, 그 한 군데입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지금은 그 한 군데에서…….
이병헌 위원
원주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이게 고용부 국비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한 건데 중증장애인들이 집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옆에 활동 보조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중증장애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직장이나 이런 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병헌 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기업에서는 월급을, 페이는 누구한테 나갑니까?
페이는 장애인에게 나갈 테고 동료지원가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나가는 거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러니까 이 예산은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활동가들한테 주는 것이고요.
이병헌 위원
활동가, 동료지원가?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취업을 했다, 그것은 당연히 기업에서 줘야죠.
이병헌 위원
기업에서?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죠, 만약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기업에서 주는 겁니다.
이병헌 위원
그런데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 중증장애인이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단순 노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만족을 합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조금 이해가 필요한 게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직무 개발이 우선입니다.
이병헌 위원
직무 개발?
일자리국장 백창석
직무 개발 그게 뭐냐 하면, 사례를 하나 들면 원주에 있는 삼양식품에서 삼양라면 수프를 생산하면 수프를 쫙 펼쳐 놓고 거기에 있는 이물질을 골라내는 작업이 있어요.
일반적인 비장애인들은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 자폐라든가 그런 부분을 가진 분들이 쭉 앉아서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별하는, 그것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이렇듯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은 일을 가지고 참여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직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 직무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장애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이병헌 위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상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는 동료지원가와 장애인과의 대립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현재 활동가 한 사람당 장애인들 20명씩 붙여놓거든요.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시작했으니까,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상당히 활성화가 잘되고 특히 부모들이 협조를 잘해 주세요.
이병헌 위원
컨트롤타워인 일자리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일단 당연히 예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부모연대에서 하는 활동이 잘되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독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이병헌 위원
동료지원가의 채용 및 중증장애인 참여자 모집 등 사업수행에 동료상담이 있는데 동료상담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또 자조모임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동료상담과 자조모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이게 장애인 복지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활동가들이 일단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게 굉장히 깊어야 되고, 특히 장애인하고 활동가가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부모가 개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조모임이라든가 그다음에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단순히 장애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부모들까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이나 상담하는 부분을 다 통칭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병헌 위원
현재 그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현재 2개 지역인데, 원주와 횡성인데…….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원주하고 횡성입니다.
이병헌 위원
업체는 몇 개의 업체죠, 단체가?
일자리국장 백창석
횡성군은 장애인협회하고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두 군데에서 하고 그다음에 원주는 장애인부모연대에서요.
이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73쪽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희망근로자지원사업,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인데 이 사업은 금년 내에 시행하고 마무리되는 사업인가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신영재 위원
12월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인가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이미 정부에서 추경이 확정돼서 실제로 시행을 사실 7월부터, 정부 국고보조금으로 7월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7월부터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신영재 위원
혹시 이외에도 공공형 일자리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공공형 일자리에 대한 임금이 공히 다 똑같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다 똑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똑같아요?
얼마씩인가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최저임금, 예를 들어서 올해 8,590원인가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교통비라든가 추가되는 수당이라든가 일부 그런 부분도 다…….
신영재 위원
최저임금으로 보상을 하고 대신에 해당 시군의 형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위원님, 이 사업하고 같은 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공공근로사업,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희망일자리라든가 올해 한해서 하는 것,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일단 임금이나 수당이나 이런 게 똑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시군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제가 알기로 차이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량껏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영재 위원
편의 제공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임금의 지불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지불 방식은 다 끝나면 직접…….
신영재 위원
전액 다 현금으로 합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현재 다 현금입니다.
신영재 위원
저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신영재 위원
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신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시군에 따라서 집행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지 않겠어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현재 상품권하고 연계되는 것은 없고요, 다 그냥 통장, 일 끝나면 통장에 바로 입금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신영재 위원
통장으로 입금합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신영재 위원
일부는 통장으로 입금하고 일부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신영재 위원
해당 지역 내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다 확인해 보신 거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공공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사업주하고 근로자하고 서로 간에 근로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영재 위원
도비 가지고 추진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
일자리국장 백창석
공공근로사업은 시군비가 거의 한 85%이고요, 도비는 한 10%도 안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요.
신영재 위원
그것 말고 우리 강원 도비가 주가 되는 그런 공공형 일자리사업도 있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신영재 위원
금년에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일자리국장 백창석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도 소속 수로원들한테 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한 지급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 현금으로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신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예산 대비 각 지역별로 인원이 배분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신영재 위원
일전에 강원도에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신영재 위원
1,200억의 예산을 세워서 약 30만 명에게 40만 원씩 지급했던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다루면서 보니까 이 1,200억 중에서 약 231억 원을 감액 처리합니다.
왜 감액 처리를 하느냐 하면,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계층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 30만 명 예상했지만 중복되는 인구가 한 5만 7,000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취약계층이 중복으로 섞여 있는 거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신영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취약계층 중에서도 중복되어 있는 분들은 공공형 일자리에 여러 번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공공형 일자리를 추진하면서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상 계층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다 정리를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사실 일자리국은 거의 중복이 안 됩니다만 한 번에 40만 원 이렇게 주는 부분 외에, 그 사업하고 사실 공공근로사업의 근로자 개념으로 일을 하는 사업하고는 사실 약간 별개인데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 그 가운데에서도 중복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국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만…….
신영재 위원
저희가 취약계층을 분류하는 기준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죠.
신영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해하시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신영재 위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강원도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국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강원도 내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백창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형원 부위원장 조성호
위원 김상용 나일주 신영재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전철수 의정담당 이병진
출석공무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강희성
기획정책부장 장일재
민원지원부장 박은주
북평옥계사업부장 김정윤
망상사업부장 이우형
· 건설교통국
국장 손창환
지역도시과장 송삼규
건축과장 허병규
토지과장 임병기
도로과장 윤원영
교통과장 엄명수
치수과장 박기동
도시재생과장 황환효
철도과장 홍승표
역세권개발과장 박경우
도로관리사업소장 최봉용
· 일자리국
국장 백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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