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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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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0년 09월 03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연 의원 대표발의)(최재연ㆍ신도현
신명순ㆍ김준섭ㆍ박상수 의원 발의)
3.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강원도지사 제출)
4.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명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94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영모
의정담당 정영모입니다.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9월 3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하시겠으며, 농정국 소관 최재연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농업기술원 소관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녹색국 소관 박인균 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과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계속해서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0일은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정영모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5분
위원장대리 신명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명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는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축소 운영되는 관계로 상정 안건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립니다.
안건
2.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연 의원 대표발의)(최재연ㆍ신도현
신명순ㆍ김준섭ㆍ박상수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대리 신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재연ㆍ신도현ㆍ신명순ㆍ김준섭ㆍ박상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신도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신도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맹견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협이 있는 동물로 최근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 미착용으로 개에 물리는 등 맹견에 의한 사고가 사회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동물보호법 제13조의3에서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로 규정된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외에 맹견의 공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설, 어린이공원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존경하는 최재연 의원님, 신명순 부위원장님, 박상수 의원님, 김준섭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에 맹견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의 정의와 출입금지 장소를 조례에 신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맹견의 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에 도민들이 안심하고 동물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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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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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신명순
신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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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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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일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먼저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신 신도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한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추가로 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도는 맹견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께서 담당과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정말 시기적절하게 동물보호와 관련돼 있는 조례를, 맹견의 출입금지 사항이 지금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언론에도 몇 번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입금지, 제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은 상당히 타당한 내용으로 보고요.
다만 사람한테 피해를 줬을 때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전체적으로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이 누락돼 있는 건지 한번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이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출입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피해를 봤을 경우…….
농정국장 이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출입제한은 있지만 거기에 따른 사고가 났을 때 대처사항은, 현재로서는 형사법이나 민사법에 처리돼 있고 조례에서는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위호진 위원
어떤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규정은 없어요?
거기에 둘 수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동물보호법에는, 법률에는 있는데 조례에는 각 도가 규정을 안 해 놓고, 법에 있기 때문에…….
위호진 위원
법령에는 있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법령에는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러한 사항들이?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자구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8조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감독 등과 관련해서 유기동물의 처리건수 2,000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에서 1,000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로 수정을 하는 안이 있습니다.
이거 맞죠?
1,000마리로 지금 바꾸시는 거죠?
동물보호센터를 2,000마리에서 1,000마리로 하향조정을 하면,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도가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비용 같은 게 들어갈 텐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죠,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는?
농정국장 이영일
동물보호센터에서 2,000마리를 1,000마리로 하는 것은 법에 1,000마리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도에 19개의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수용규모가 최고 많은 원주가 250마리이고 보통 한 250마리에서 100마리 규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호센터에 대한 시설 개선이라든가 지원은 도비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구 위원
운영위원회를 둬서 운영을 하게 돼 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거기에 따른 제비용도 도가 지원하게 돼 있더라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1,000마리, 2,000마리의 개념은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법에서 규정을 1,000마리로 해 놨는데…….
박병구 위원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만 되면 도에서 재정적인 지원은 다 해 주기 때문에 1개 업소가 있든 2개 업소가 있든 큰 의미 부여는 없는 겁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그리고 도내는 전부 1,000마리 미만의 규모입니다.
박병구 위원
강원도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큰 의미 부여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여기에 따른 비용 같은 게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것도 없다고 봐야 되네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박병구 위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까 신도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그 말씀하셨는데, 맹견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렸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거기에 이름도 어려운, 개라고 표현해도 되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개들의 이름이 써있는데 그 개들만 맹견이라고 딱 명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타 등등의 개들도 맹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맹견의 범위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다섯 가지의 개하고 그 잡종의 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맹견이라 하고 저희들이 임의로 맹견으로 부르지는 않는데 가급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은, 동물과 같이하는 반려동물 주(主)가 보호를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캠페인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도 일반적으로 개들도 마스크는 씌우잖아요, 맹견들만 씌우는 게 아니라?
농정국장 이영일
그렇죠.
박병구 위원
거기에 대한 것들은 다 똑같이 그냥 적용이 되는 거고 특별히 맹견들에 대해서만 법적인 제재가 있으니 더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구 위원님, 수정ㆍ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거죠?
박병구 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그 내용은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그러면 박병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명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3호 중 “개로써”를 “개로서”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3호 중 “제1조의2”를 “제1조의3”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3호 맹견의 정의를 제3호가 아닌 제2호로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제7호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공고한 장소”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공고한 장소”로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일 농정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원장대리 신명순
그럼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명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강원도지사 제출)
10시 42분
위원장대리 신명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일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812억 313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77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804억 5,677만 2,000원을 증액하여 2,628억 5,0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3,18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 단위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8억 7,500만 원, 경관보전직불 1억 2,642만 5,000원 등 7개 사업에 5억 6,41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은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행정비 및 농지이용관리 지원 2개 사업에 1억 6,76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2,27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코로나로 인해 강원 축산경진대회 자치단체부담금 9,0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중 기금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 8,601만 1,000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6,854만 3,000원 등 4개 사업에 2억 1,27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원예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96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4개 사업에 1억 9,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3억 1,21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74억 6,09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직불제 개편에 따라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등 3개 지불제 사업에 565억 65만 1,000원을 감액하고 8개 사업에 559억 8,19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1,330억 3,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4개 사업에 1,334억 4,2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 3,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소규모 도계장 시설 지원 7,2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도 가축방역사업비로 12억 9,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4개 사업에 14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은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1억 2,060만 원을 증액하는 등 3개 사업에 2억 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1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812억 313만 1,000원을 증액한 4,074억 8,8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정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3억 8,8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 기반구축은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행정비 지원에 1억 2,400만 원, 6차 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에 3억 원,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8,850만 원, 212쪽, 농지이용관리 지원에 4,364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은 후계농업인 지원 125만 9,000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2,400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농 2040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에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농촌관광 기반확충은 경관보전직접지불 지원에 1억 958만 4,000원을 증액하고 농촌지역 개발은 기업형 새농촌 마을 만들기에 5억 4,000만 원, 농촌 유휴시설활용 창업 지원에 1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축산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1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은 축산경진대회 지원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9,747만 9,000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에 9,596만 1,000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5,000만 원 등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유통원예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억 32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 기반조성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4억 57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유통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지역단위 푸드플랜 지원에 3,000만 원을 감액하고 푸드플랜 운영 지원에 3,750만 원,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식생활교육은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8쪽, 친환경농업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70억 49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농정 체계적 구축은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ㆍ컨설팅 지원에 1,4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은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1억 7,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쌀산업 경쟁력 강화는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1억 8,200만 원을 증액하고, 219쪽,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에 1억 3,35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불제 개편에 따라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은 341억 8,982만 4,000원을 감액하고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 지원 4,887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에 1,330억 3,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은 밭농업직불제 115억 3,120만 6,000원을 감액하고 밭농업직불제 논 이모작 지원은 2억 2,3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은 조건불리직불금 113억 1,860만 2,000원을 감액하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은 배수개선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동물방역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1억 2,0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추진은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에 11억 7,780만 원,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에 5억 830만 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1억 4,472만 원, 가축사체처리 지원에 2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확보는 소규모 도계장 시설 국고보조금 7,200만 원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 223쪽,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도축검사 운영비 지원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19년 말 조성액은 250억 8,309만 원이며, 수입액은 441억 2,258만 원이고 지출액은 438억 483만 원으로 3억 1,775만 원이 증가되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54억 84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4쪽, 융자금 미회수채권 750억 8,642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04억 8,726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총 수입액은 당초보다 233억 7,568만 원이 감소한 692억 567만 원으로 감소 사유는 2019년도 결산결과가 반영되어 2019년도 계획 대비 실제 수입 증감액과 계획 대비 실제 지출 증감액의 차이만큼 회수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당초보다 233억 7,568만 원이 감소한 692억 567만 원으로 이 또한 2019년도 결산결과가 반영되어 실제 지출 증감액의 차이만큼 예치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에서 운용 중인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앞으로 도민들을 위해 더욱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8월 1일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피해조사에 대한 결과와 향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9월 8일 정부의 복구비가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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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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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종료 1분 전에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1회에 한하여 추가로 5분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중에서, 아마 이번 3차 추경예산은 거의 국고지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31쪽하고 2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중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국비사업이 올해 2020년도하고 2019년도 사업예산을 보면, 2019년도에는 25억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어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심영섭 위원
그다음 올해 2020년도에는 22억 3,000만 원 정도가 예산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을 살펴보면 실제 국비나 도비는 그렇게 많은 부담이, 지원이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군비하고 자부담 10% 정도를 같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아마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임야, 산이 많기 때문에 축산업의 예산이 증액은 되지 못할망정 오히려 2019년도, 2018년도 이 사업 자체가 12% 정도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우리 강원도에 보면 횡성한우라든가 대관령한우라든가 강원한우, 우리 강원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국비 30%, 도비 12%면 42%인데, 시군에서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이러한 사업인데도 국비지원사업을 우리 도에서 제대로 지원을 못 받는다 했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더라도 2021년도부터는 이 사업 자체가, 232쪽하고 지금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제조사업은, 이렇게 보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료의 90%가,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 수입품입니다,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심영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은 순수한 국내산으로 다 사료 제조를 한다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이 사업만큼은 좀 더 적극적으로 국비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그다음 자료도 보시면 종자구입비가 국고사업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국비가 30%고 자부담이 70%이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심영섭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도 거의 올해는, 전년도 9억 2,000에서 올해 9억이에요, 그렇죠?
이 사업비도 사업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옥수수라든가 사료작물이 실제 국산으로,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하는 데 보면, 호밀 같은 경우는, 고랭지에서 토사유출이라든가 환경정화 활동하는 데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것은 오히려 사업비를 그냥 지원해 줘도, 정말 2021년도에는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줘야 하지 않겠나.
그 라이그래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씨 뿌려서 목초, 풀,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사료대용으로 하는 건데, 이런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사업은 우리 농정국에서, 축산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국비지원사업을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축산농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국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호밀이라든가 IRG, 라이그래스 같은 경우 이것은 씨 뿌려서 풀을 재배하는 그런 사업인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이것이 자부담이 70%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자부담은 국고사업 외에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업인들 경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은 다시 한번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님들께서 이 부분의 사업은 적극적으로 국비지원사업을 받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심영섭 위원
2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 지원사업 국비가, 이게 토양검사 5,100건에 18개 시군 전체 토양검사비를 하는 건데 친환경농업에 관련되는 토양검사비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사업으로 해서?
농정국장 이영일
이게 공익형직불금으로 바뀌면서, 친환경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직불금이 공익형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따른 이행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토양검사비입니다.
심영섭 위원
이 사업을 같이 연결해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검사비를 보면 지금 현재 아마 국비지원사업을 받아서, 우리 도에서 시군, 자부담 해 가지고 토양개량사업하고 있는 것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심영섭 위원
특히나 토양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일몰제로, 3년 동안 사업을 하고 종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토양개량 복원하는 사업은 토양개량 소독사업까지 매년마다 신청하는 농가가 거의 배 이상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을 3년 동안 일몰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이 사업 자체가 도비가 10%이고 그다음에 시군비가 35%이고 자부담이 50%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고랭지 농가에, 고랭지 농가에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마 해발 1,000m 이상 되는 지역에만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 태백의 귀네미골, 그다음에 태백의 매봉산, 왕산 대기리 안반데기 쪽 이렇게 1,000m 이상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서도 본인들이 부담은 가지만 50%를 지원해서 현재 토양개량 복원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업은 고랭지지역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연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무라든가 배추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꿀통병이라든가 그다음에 무름병이라든가 무사마귀병, 이런 병들은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살균제, 살충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세균성 검은썩음병이라는 종류의 병은 아직까지 약 치료가 없답니다.
결론은 농가에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토양개량 복원사업, 그다음에 토양개량 소독사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여기에 대한 병균 치료가 가장 빨리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3년간 매년 2,300㏊에서 7,000㏊에 대해서 3년 1주기로 210억 원을 투자해서 토양개량 복원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속적인 지원 검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국장님께서 한번 농가에 있는, 고랭지에서 지금 무, 채소, 배추를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것이고 또 우리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이 우리 농가에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그다음 여기에 보면 고랭지의 무, 배추, 양배추, 재배농가가 3가지 품목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제한이 되어 있는데, 고랭지 같은 경우는 무, 배추도 중요하지만 강원도라 그러면 감자잖아요, 감자, 그렇지 않아요?
고랭지의 감자도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드릴게요.
농정국장 이영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자는 저희들이 별도로 감자에 대한 토양개량사업을 올해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래서 토양개량의 어떤 작업, 농업에 관련되는 분들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주요품목을 제한하지 말고, 해발 1,000m 이상이 되는 지역에는 토양개량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거의 두 배 이상 되나 봐요, 현재 다 신청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농정국장 이영일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국에서, 100% 지원을 받아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이런 사업은 국비 지원에 어느 정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정국장님이 큰 힘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국장님, 요즘 코로나, 또 태풍, 수해, 하여튼 농정국장님 외 농정국 직원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3회 추경예산은, 농정국 예산을 볼 것 같으면 227쪽에 기업형 새농촌 만들기, 3회 추경에 5억 4,000이 증액이 됐죠?
농정국장 이영일
박효동 위원
5억 4,000 증액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이 당초에 10개 예산을 편성했고 의회에서는 한 17개 정도로 권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3개 마을을 더 해서 13개 마을로 도약마을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효동 위원
도약마을만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효동 위원
증액분에 대해서는 도약마을 3개 마을만 더 하는 겁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러니까 당초에 10개 중에서 3개를 더 추가해서 13개 마을이 되는 걸로 그렇게…….
박효동 위원
그러면 1개 마을에, 이게 지금…….
농정국장 이영일
도비 3억, 그러니까 도약마을이 3억인데 그중에서 도비가 60% 해서 1억 8,000씩 3개 마을 해서 5억 4,000이 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예, 올해 전체 13개 마을?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효동 위원
선정이 됐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지금 16개 마을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말부터, 9월부터 평가에 들어가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3개 마을은 탈락이 되네요?
농정국장 이영일
현재로서는 16개 마을이 신청됐습니다.
박효동 위원
심사를 해 봐야 되겠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5억 4,000은 3개 마을, 증액을 시켜서 1억 8,000씩 3개 마을을 더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효동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241쪽에 정부양곡관리비, 이건 지금 국고보조금 1억 8,200만 원이 계상이 된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택배비 지원인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기초생활대상자 복지용 쌀이 기존에 20㎏이었는데 무게가 무거워서 10㎏로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0㎏ 주던 분을 10㎏짜리 두 개를 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택배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짜리 물량이 당초에 28만 8,000포대인데 이게 35만 8,000포대로 늘어나는 바람에, 7만 포대가 늘어나는 바람에 택배비 1억 8,200이 더 증가하게 됐습니다.
박효동 위원
지금 정부양곡의 질은 어느 정도 돼요?
농정국장 이영일
정부양곡의 질은 일반양곡과 별 차이 없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19년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박효동 위원
제가 듣기에는 앞으로 정부양곡의 미질(米質) 향상을 위해서 양곡보관을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농정국장 이영일
나라미 양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온저장으로 시설 개선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박효동 위원
내년도 예산 확보 관계라든가 이런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됐죠?
농정국장 이영일
양곡업자들이 자기가 시설 개선을 하면 우리가 등급을 매겨줘서, 특등급, 1등급 해서 관리비가 차등 지원되기 때문에 창고에 대한 시설은 업자가 해야 되는 그런…….
박효동 위원
업자가 하고 보관비만…….
농정국장 이영일
보관비만 등급을 산정해서…….
박효동 위원
등급을 산정해서 차등 지급한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효동 위원
그러면 업자들이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투자하는 만큼의 관리비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양곡업을 계속해 나가시는 분은 시설 개선을 꾸준히 해 나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은, 또 여러 가지 융자사업을 갖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러면 수지타산을 해 보고 업자들이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효동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249쪽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지원, 3회 추경에 1억 8,000이 계상이 됐는데 국고보조금 1억 5,000하고 도비 3,000만 원, 여기 시군비는 안 들어가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여기가 시군비가, 이 사업이 개소당 1억짜리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군비가 40%입니다.
그래서 정선군하고 양양군 두 개가, 세 군데가 추가로 공모가 됐습니다.
박효동 위원
공모한 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공모를 해서 정선군하고 양양군하고 이렇게 사업 확정이 됐는데 이것은 18개 시군에 거의 다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 또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여성농업인들이 일손 부담에 대해 경감을 하는 효과도 있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여성친화형 주요 농기계 공급을 확대해서 영농에 편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성농업인들이 소형농기계를 많이 공급을 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에다가 개인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도 임대농기계로 해서 각 시군에 비치를 하게 되면,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농철이나 이런 때 보면 여성농업인들이 기계를 빌려다가 하려고 해도 수요가 많아서 공급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공모를 해서 할 게 아니라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18개 시군에 배정 형식으로 좀 바꿔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비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국비사업은 시군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확대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비 지원하는 사업 중에 농기계사업은 여성친화형 농기계로 많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래서 각 시군에서 균등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의 활약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추경 때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안 올라왔어요.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확보를 못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원하는 만큼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올해 못 받으신 분들은 못 받으시는 거네요, 예산이 없으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그렇죠.
노력은 했는데 사정상 못 했습니다.
박병구 위원
저는 농어촌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변경사유가 발생을 해서 그 변경사유 때문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으시려는 거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20% 이상이 변경이 되면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변경사유가 예치금 회수액 감소에 따른, 이렇게 변경사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19년도에 진흥기금 이자율을 1.2%에서 1%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액을 200억에서 390억으로, 이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융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190억 원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돼 가지고, 공공예금 이자가 1.87%에서 0.76%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2억이 또 못 들어왔고, 그다음에 대출로 나간 기한 전 대출이 한 29억 원, 그다음에 공급이 안 된 감자종자 12억 해서 총 233억이 당초계획보다 적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소모가 된 게 아니라 융자가 확대되는 바람에, 대출이 더 나가는 바람에, 그 돈만큼 예치금 233억이 적어지는 바람에 기금 변경안을 올린 겁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서 20% 이상의 기금 변경 차액이 생겨서 의회 의결을 받게 됐다 이 말씀이시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융자금 미회수가 발생한다고 해서 제가 미회수가 왜 발생하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미회수가 발생이 안 되네요, 그렇죠?
농협이 다 책임을 지고 보증보험증권을 발부받아서 끊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협도 손해를 안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사자만, 서울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증권을 끊었으면 그 사람만 신용불량이 되든,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가는 케이스죠?
그런 업무의 흐름이 아닙니까?
다른 업무의 플로우(flow)가 따로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농신보로 하기 때문에 기금이나 융자금이 회수가 안 돼 가지고 기금이 고갈되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그런 것은 발생되지 않고…….
박병구 위원
도 입장에서는 그런데 농업인 입장에서는 결국은 본인이 다 책임지는 거죠?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대출 받아서 썼으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것을 도는 채권 회수를 해야 되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농협이라고 하는 은행을 이용하시는 것이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용하실 때 업무수수료를 0.8%를 지급을 해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0.8%를 지급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나요?
어떤 규칙이라든가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0.8%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0.8%가 됐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규칙으로 정해 놨습니다.
박병구 위원
규칙에 수수료로 0.8%를 농협에 줘라?
농정국장 이영일
예, 수수료 규정을 정해놨는데 그것을 규칙으로 정해놨습니다.
박병구 위원
0.8%의 수수료를 주게 돼 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 금액을 안 주면 농협도 안 하겠네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그렇죠.
박병구 위원
내가 보기에 농협은 강원도를 대상으로 해서 그냥 앉아서 장사하는 것 같은데, 농협이 그런 개념은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이 진흥기금 1,000억을 운용하고 대출 내주고 회수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이지 농협이 어떤…….
박병구 위원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출 100억 달성, 300억 달성, 1,000억 달성 이렇게 보통 은행들은 달성액을 정해놓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강원도가 농협에 위탁을 시켜놓고 하는 거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 0.8%에는 손실보전금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박병구 위원
농협이 손실을 본다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기금을 운용하면서 나중에 어떤 손실이 발생됐을 때의 부분까지 포함돼 있는 수수료로 0.8%…….
박병구 위원
농협이 손실을 안 본다면서요?
증권을 발급해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손실은 농업인이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회수가 안 될 때는 그 채권은…….
박병구 위원
회수가 안 되면 증권을 발급받아서 증권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보증보험증권 없이도 돈이 나갈 수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농신보이기 때문에 증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부담을 다 농협이 지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농정국장 이영일
예, 전체적인 부담을…….
박병구 위원
조금 전에는 농협이 전혀 책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당사자 책임이라면서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러니까 농협이 우리 융자업무를 전체적으로 하는 데 들어가는, 부실채권이 발생됐을 때, 그리고 어떤 농업인이 못 갚았을 때 그것을 채워넣는 손실보전금과 그다음에 각종 융자를 해 주는 그런 것을 전체 모아서 0.8%를 수수료로 주고 도는 미회수 채권이 없고 그렇게 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 업무는 일상적인 은행의 업무잖아요?
대출업무라고 하는 그런 게 은행직원이 되면 그런 대출업무는 일상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일반인한테 대출을 하든 이런 기금을 받아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대출을 해 주든 대출업무라고 하는 일상적인 플로우는 똑같은데 그것을 강원도가 0.8% 수수료를 주고 맡긴다는 거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위탁업무를 하더라도 지금 농협 같은 경우에는 전혀 손해가 안 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농협도 손실이 날 수도, 있을 수가 있죠.
박병구 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날 수가 있을까요?
농정국장 이영일
대출한도가 넘어서서, 어떤 농가에 대출을 해 줬는데 그 사람 대출한도가 1순위, 2순위, 3순위로 넘어섰을 때는 농협도 부실채권이면서 손실을…….
박병구 위원
그러면 증권이 아니라 담보설정을 하는 겁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그렇죠.
박병구 위원
담보설정을 해서 대출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보증보험증권 같은 증권을 끊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증권을 끊어서 나가는 경우에는 미회수 채권이 없는데 담보설정을 해서 대출이 나갔을 경우에는 미회수될 수도 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 경우에는 농협이 손실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로 0.8%를 줘야 한다?
농정국장 이영일
0.8% 안에 포함돼 있는 거죠.
박병구 위원
그 금액 안에,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하면서 손실에 대한, 대출에 대한 평가 이런 거는 농협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도가 하는 게 아니라?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평가를 농협이 했으면, 부실채권이 생겼으면 농협이 잘못한 건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강원도가 줘야 돼요?
농정국장 이영일
수수료 규정에서 0.8% 안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농어촌진흥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그런 일반…….
박병구 위원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겨두면 당연히 저희가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도가, 그렇게 큰돈을 우리가 예치를 시켜놨는데.
농정국장 이영일
그리고 저희들은 그것에 따른 정기예금을, 가용자금을 들고 있으니 거기서는 이자를 또 받고…….
박병구 위원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돈을 얼마를 은행에 예치를 시켜놓고 계시죠?
아까 뒤에 보니까 꽤 많던데 그 금액의 1%씩만 늘어나도 얼마입니까, 그것 가지고 대출을 해도?
그런데 우리가 0.8% 수수료를 주면서, 대출에 대한 심사평가도 은행이 다 하고 거기에 대한 것도 은행이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손실은 우리 도가 수수료를 주면서 이 대출업무를 해 준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것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우리가 예치하고 예탁을 해 놓으신다고 했잖아요?
예치하고 예탁을 해 놓는 게 420억 정도를 지금 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420억 정도를?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이것을 25구좌로 해서 넣어놓으셨더라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한 이유는 이 예치금하고 예탁금을 그냥 일반예금으로, 보통예금으로 해 놓으시는 건지 아니면 단기적금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MMF 펀드로라도 이용하시는 건지 그런 운용현황을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사용시기에 맞춰서 정기예금이라든가 일반예금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 중에서, 420억 중에서 어느 금액은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있을 것 아니에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이 금액은 언제 필요하니까 3개월짜리로 두고 이것은 6개월 후에 필요하니까 6개월짜리로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요청을 제가 한 건데 이게 그냥 농어촌진흥사업계정으로 12좌수, 이런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예탁금하고 예치금을 어떻게 잘 운용을 하느냐 그게 궁금한 것이거든요.
농정국장 이영일
상세한 자료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왜냐하면 420억의 1%면 얼마예요, 이자가?
이것을 잘 운용을 해야지 농정국에서 일을 잘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강원도가 출자ㆍ출연해서 이 돈을 거의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기금은 잘 운용하고 있는데, 위원님한테 내는 자료는 상세하게 못 냈는데 별도로 진흥기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또 한 게 하나 있는데, 위원장님, 더 해도 돼요?
위원장대리 신명순
몇 분 더 필요하시죠?
박병구 위원
정리하는 시간만 주시면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게 있는데 민간위탁금 융자업무 대행 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이게 반출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알아야 민간위탁하고 있는 게 적정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과하게 하는 건지, 약하게 하는 건지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외부반출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뭔가를 찾아내서 질타를 한다든지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 업무의 프로세스(process)를 알아야 도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해도 하고, 이런 업무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그러는 건데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숨기려고 그러는 게 많아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자료 요청을 하게 만드는데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농어촌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으로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럼 학자금 지원은, 장학금은 거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례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박병구 위원
조례상으로는 고등학생까지만 주게 돼 있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그것 좀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수해복구하고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성실하게 제출 못 했는데 추후에는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자료가 성실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못 주겠다고 하는 게 전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해서 못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 위원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의정활동을 안 한다는 얘기인지…….
농정국장 이영일
앞으로 자료에 대해서 제출 전에 위원님들하고 교감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성실한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추경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다보니 삭감된 예산도 많고 또 신규 예산도 있는 것 같아요.
설명자료 224페이지, 보실까요?
농업경영컨설팅 국고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다음에 225페이지에 청년농 심층컨설팅사업도 있어요.
컨설팅 자체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러한 컨설팅 자체에서 문제됐던 부분들이 다시 집행부로, 행정에 피드백이 돼서 그다음 사업으로 연계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 집행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피드백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적용이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농정국장 이영일
컨설팅은 어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을 컨설팅을 해 주고 그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어떤 지원사업이라든가 그 부분에 맞는 것을 맞춤으로 해 줘야 하는데 후속은 저희들이 그동안 좀 미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컨설팅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컨설팅 결과에 따른…….
위호진 위원
자료를 좀 받으세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받아서 자체 컨설팅 받은 업체가, 청년농이 해야 될 부분은 자부담 들여서 하고 실제 도비라든가 시군비를 들여야 될 부분은 국비 아니라도 좀 지원해서 성공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이영일
컨설팅을 마친 농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후속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국고를 받아서 컨설팅을 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컨실팅으로 마친다는 얘기야, 이 부분은 실효성 있는 컨설팅으로 좀 가 달라, 지속 관리해서 한두 사람이라도 여기에서 성공을 한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의 소득은 증대된다고 봐요.
또 그것과 관련돼 있는 시너지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마무리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직불금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교육 홍보비가 많이 섰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저번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삭감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은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인터넷이라든가 모바일교육을 받게 했는데 이 부분이, 농업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이것을 교육을 안 받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생각이 있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한 분, 한 분이라도 다 찾아서 교육을 하고 그것을 홍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코로나 상황이…….
위호진 위원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다 할 거예요, 홍보하고 교육을?
농정국장 이영일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지면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위호진 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서 진행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당초예산에 직불금 관련 홍보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당히 홍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예산 승인이 됐었고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방법 없이 예산이 적게 드는 모바일이라든가 이쪽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 방법 모색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교육을 안 받았을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생각은 제가 봤을 때는, 대상도 젊은 층도 아니고 시군 농업인들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연세가 많으신 고령자들인데 그분들이 모바일로 어떻게 교육을 받으세요?
현실성 없는 그런 계획을 갖고 제재 입장에서 안 받았을 경우에는 직불금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런 제한조건은 없습니다.
위호진 위원
왜 없어요, 있습니다.
국장님, 자세히 참고하시고…….
농정국장 이영일
이행사항에 대한 것은 있는데, 제가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농민들한테 서면자료라도 보내서 최대한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시고, 연령이 되는 분들은 모바일로, 또 인터넷으로 가능해요.
그분들은 그대로 가고, 정말 고령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교육을 갈음하는 걸로 대안을 만들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직불금에 대해서 한 분이라도 피해 없는 이러한 홍보제도를 만드세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건 확인합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략하게 확인 좀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3쪽의 경관보전직불 국고 부분인데 작년 2019년도에는 예산이 약 3,500만 원 정도인데 금년도에 1억 2,900으로 4배 정도 상승이 됐어요.
이 부분은 원인이 뭐죠?
농정국장 이영일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침에 준경관초지가 포함됐습니다.
함종국 위원
준경관초지?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러니까 경관보전에 보면 경관작물이 있고, 꽃이 피는 경관작물, 그다음 준경관작물, 그다음 초지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304㏊가 늘어났는데, 횡성, 평창, 정선 등의 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경관보전에 초지가 들어감으로서 이렇게 확 늘어났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함종국 위원
알겠고요.
박효동 위원님이 기업형 새농촌 마을 만들기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이게 금년도 당초예산에 10개 마을로 이렇게 됐잖아요?
2019년도에 도약마을 부분은 15개 마을을 시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15개 마을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보통 시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초에 딱 계획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도약마을, 선도마을, 기초마을 해서 몇 개 마을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시상계획을 세웠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함종국 위원
2020년에 와서 도약마을 같은 부분이 당초에 15개 마을에서 10개 마을로 줄고 하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확고하게 몇 개 마을을 주겠다고 하면 그 부분을 당초예산에 잡아서 계획을 세워가야지 이것을 중간에 상황을 봐서 3개 마을 더 추가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상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당초계획에 맞게, 15개 마을을 주면 15개 마을을 계속 세워서 가야지 중간에 또 추경에 3개 마을을 확보하고 하는 부분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초에 시상계획을 세우면 그것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직원분들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216쪽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하우스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사실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에서 시설원예 쪽 이런 부분들은, 하우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수요가 증가하는 걸로 저는 봅니다.
신청자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작년 2019년도에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에 31억5,0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14억 정도, 금년도 예산이 반 정도가 줄었어요.
저는 이 부분은 농업인들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요구할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비나 이런 부분들을 더 확보하더라도 이것은 계속 늘려가야 되는데 2019년도보다 50%로 뚝 떨어져버렸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이것은 농가에서 신청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 ’19년도에는 큰 단지에서, 평창 전문단지 이런 단지에서 양액재배시설, 이런 큰 금액이었는데 그것이 2020년도 공모사업에서는 그런 부분이 빠져서 차이가 있고 저희들이 신청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한테 다 지원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농업현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우스나 비닐하우스 같은 이런 부분들은 시설사업이나 시설개선 쪽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요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정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직불제 전면 개편을 통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45쪽, 사업설명자료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243쪽, 밭농업직불제 246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48쪽, 감액 부분이 이게 공익직불제로 통합되면서 감액을 하는 것이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직불금이 이 세 가지가 575억 원이고 새로 된 공익형 직불금이 1,330억이라서 작년보다 우리가 755억 원의 직불금이 더 오게 돼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게 전체 국비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전액 국비입니다.
한금석 위원
금년에 증액분은 공익직불제로 통합 시행하면서 765억 정도가 증액된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한금석 위원
이게 전체 국비고?
농정국장 이영일
국비입니다.
한금석 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논농업직불제하고 밭농업직불제 이런 것을 차등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소농직불금 3만 1,798건, 이게 농가당 지원을 하는 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농가당 120만 원.
한금석 위원
농가당 120만 원?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0.5㏊ 이하 농가?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한금석 위원
3만 1,798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한금석 위원
그다음 소농역전 직불금이라고 해서 0.5㏊ 이상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이것은 0.5㏊는 넘고, 2㏊ 미만하고 0.5㏊ 그 구간 안에 있는데 소농으로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면적으로 받는 게 좋을지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 9,238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0.5㏊는 넘어섰고, 이내에 들어있고 그 구간 안에 있는 사람들…….
한금석 위원
어차피 120만 원 지원하는 것은 똑같은데 차라리 규모를 0.5㏊ 하지 말고, 지금 2㏊ 미만을 우리가 소농이라고 보는 건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 사이…….
한금석 위원
소농역전은 몇 ㏊까지 규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1㏊예요?
1㏊ 미만으로 보는 건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0.58㏊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0.58㏊가 있는 사람은 120만 원으로, 0.5㏊가 되면 120만 원으로 갈 수 있고 1㏊가 넘으면 또 120만 원 못 받고 구간으로 받고, 그 사이의 애매한 것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애매한 그 ㏊가 얼마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소농역전이라는 돈이 없고 그런 구간도 없고,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소농과 면적 사이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은 구간의 단어이고, 소농역전이라는 농가는 없고 소농, 그다음 면적 이렇게 갑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서 지불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0.5㏊는 무조건 120만 원을 받고…….
한금석 위원
0.5㏊ 미만은 120만 원을 받고 0.5㏊ 이상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가지고, 9,238건이잖아요?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농정국장 이영일
지금 1㏊가 205만 원이거든요.
한금석 위원
예?
농정국장 이영일
논이 1㏊면 205만 원입니다.
1㏊에 205만 원인데 0.5㏊ 농가 단위는 120만 원을 받고 그 사이에, 0.58 정도까지 있는 사람들은 소농으로 가든지 아니면 면적으로 가든지,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예산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것은 소농역전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9,200명 된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이고 돈 주는 것은 0.5㏊ 미만은 120만 원, 2㏊ 미만은 205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1㏊ 미만?
농정국장 이영일
그러니까 2㏊ 미만은 205만 원인데, 구간이 3구간이 있습니다.
2㏊ 미만, 2㏊ 초과에서 6㏊, 그다음 6㏊ 초과, 이렇게…….
한금석 위원
그것은 나중에 면적직불금 대상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0.5㏊ 미만은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하는데 0.5㏊ 이상에서 1㏊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5만 원을 연간 지원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명확히 어떻게 돼야…….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총…….
한금석 위원
1만 농가 정도, 9,238농가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금액이 0.5㏊ 미만인 소농 기준하고 똑같은 금액이란 말이죠?
농정국장 이영일
전체적으로 우리 도가 7만 1,263 농가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3만 1,798농가는 1㏊ 미만으로 120만 원 가고, 그다음 3만 227농가는 소농하고 차이가 없는 농가이기 때문에 지나가고, 그 사이에 9,238건이, 그 농가가 0.5에서부터 0.58 사이에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때 120만 원을 확보해놔야만 직불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을 소농역전이다.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계산으로 하면 120만 원이라는 금액이…….
농정국장 이영일
0.5에서 0.58 사이에 있는…….
한금석 위원
0.5에서 0.58 사이가 120만 원이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러니까 원래는 2㏊ 미만이 205만 원인데 0.5㏊는 120만 원 받고, 그다음 2㏊ 미만은 면적으로 가면 205만 원인데 그 사이 애매한 구간에 있는 사람이 소농으로 가든가…….
한금석 위원
그러면 0.6㏊ 정도 되면 얼마나 받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0.6㏊면…….
친환경농업과장 박영석(관계공무원석에서)
120만 원 조금 넘습니다.
한금석 위원
0.6㏊, 0.7㏊, 0.8㏊ 해서 조금씩 차등을 둬서 금액에 차이가 있겠죠?
농정국장 이영일
그래서 2㏊가 되면 205만 원이 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박영석(관계공무원석에서)
면적으로 받고 0.58㏊ 이하 되면 120만 원보다 떨어지거든요, ㎡당 205원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120만 원, 소농직불로 가는 게 맞더라고요.
한금석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소농역전 직불금 대상이 되는 9,238명을 계산을 해서 0.58이든지, 그 선이 120만 원 기준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9,238 농가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 금액도 같고 그런데 소농역전 해서 구분을 두지 말고…….
농정국장 이영일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당 205원이니까 0.58 미만이 되면, 0.57 이러면 0.5는 넘었기 때문에 소농은 아닌데 면적으로 받으면 120만 원이 안 되니 이 사람들은 120만 원…….
한금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불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렇게 공익직불제로 통합 시행을 하면서 내년도부터, 그동안 도가 도비 가지고 지원했던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논농업이나 밭농업 쪽에.
그러한 부분이 줄거나 그렇지는 않죠?
농정국장 이영일
그 부분은 공익형으로 가면서, 각 도가 자체 사업 들어가는 부분을 이 공익형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도 거기에 발 맞춰서 정부 공익형에 추가되는 문제는 다시 검토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직불제로 하면서 도가 각종 논밭 경영하는 데 상당한 부분을 여러 항목으로 지원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논밭의 차이가, 밭농업을 논농업과 같이 100만 원을 맞춰주려고 계속 도비를 투자해서 왔는데 그 부분이 이제는 금액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공익형직불금이, 도가 추가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도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거죠.
한금석 위원
농가들은 오히려, 1㏊ 미만 농가들은 오히려, 이제 공익형직불제로 시행을 하면서 그동안 도가 별도로 지원했던 사업들이 전면 취소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농가들이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서 작년도에 지금까지 해 오던 부분들을…….
한금석 위원
기존에 우리가 지원했던 부분들을 무조건, 전체적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기존에 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면서 공익제로 가야지 공익제로가면서 기존에 지원했던 것을 전면 배제한다고 하면 오히려 농가들이 지원받는 부분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도 자체로 직불금에 추가로 해 주던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그 금액만큼이 농업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한금석 위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논밭 경영안정지원금도 지원했고 거기에 상토 흙 지원이나 여러 가지 항목에 많은 부분을 지원했는데 그것도 기존에 지원했던 것을 가능한 한 지원하면서 공익제로 가야지 공익제로 간다고 하면서 도가 추진했던 것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면 안 되니까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따 추가질의 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원장대리 신명순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명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도현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3회 추경 심사를 하기 전에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농업 예산이 광역자치단체 중 7.4%로 제일 하위라는 것은 벌써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셨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이번에 3회 추경을 보니까, 도비로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죠?
농정국장 이영일
도비사업은 기업형 새농촌 건설…….
신도현 위원
예, 그것 하나.
본 위원이 도정질문 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됐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농어업인 수당은 저희들이 아직 시장ㆍ군수협의회하고 합의를 못 해서, 저희들이 8월 20일에 시장ㆍ군수협의회 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수해복구 때문에 무기한 연기가 돼서 저희들이 시장ㆍ군수협의회한테 서면으로 회의 방안을 제시해서 9월 10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마무리가 되면 농어업인 수당에 대한 지급 방법이 나올 것이고 내년도는 그것을 결과로 해서 예산을 확보시키고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2020년도는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지급을 못 하겠다, 또 일부 시군은 자기네 재원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런 상태입니다.
신도현 위원
금년도에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러면 일부 시군이 자체로 해서 농어업인 수당을 주면 우리 도에서 50% 하는 것도 줘요?
농정국장 이영일
도의 부분은 아직 전체적인 시장ㆍ군수협의회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결정을 짓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 그러면 도에서 50%, 35만 원만이라도 지급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검토 안 하셨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것은 아직 정리추경이 남아있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재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3회 추경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만약 금년도에 일부 자치단체, 시군에서 준다는 것은, 시군에서 본인들이 준다고 해서 사회보장협의회에 올라가면 그것은 바로 승인해 주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자체적으로 주는 것은 승인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바로 줄 수 있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러면 9월 10일까지 되어야 어느 시군은 주고 어느 시군은 안 주고 이런 것이 나오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9월 10일까지 도 전체가, 농어업인 수당에 대해서 시군하고 같이 합의가 되는 것은 9월 10일까지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도현 위원
이것은 금년도 것이고 내년도 것은 어떻게 추진이 됐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러니까 내년도 것은 당초예산에 지금 반영하려고 합니다.
신도현 위원
그것도 협의가 돼서…….
농정국장 이영일
그것도 9월 10일까지 마무리…….
신도현 위원
금년도 것이나 내년도 것이나 9월 10일까지?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다음에 농산물 택배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게 당초예산에 70만 건이 계상이 됐었는데 나중에 수요를 파악하니까 117만 6,000건의 수요가 조사되어 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러면 이것 가을이 돼서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신도현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 이게 모자라는, 2억 8,500만 원 정도가 수요량에 비해서 모자라는데 이것도 좀 반영해 달라고 해서 지사님이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도정질문에서는 하겠다고 하고 끝나면 추경에는 반영도 안 되고, 그다음에 227쪽의 기업형 새농촌 만들기 도약마을사업요.
이것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가 2015년도에 5개년 계획을 해서 매년 20개 마을씩 도약마을을 지원한다고 계획을 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처음에는 20개 마을을 다 하다가 나중에는 15개 마을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10개 마을만 지정되었잖아요, 예산이?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래서 농정국에서 지사님 결심을 받은 게 17개 마을을 주겠다 이렇게 결심을 받았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 3개 마을, 5억 4,000만 원만 반영됐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럼 앞으로는 기업형 도약마을은 13개 마을씩만 해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것은 아니고 올해 예산 사정상 13개만 하고 내년도에는 기존에 해 오던 15개 마을로 계속 가려고 그렇게는…….
신도현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금년도에 기업형 도약마을 준비하는 마을이 35개 마을로 조사가 됐거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런데 35개 마을 중에서 지금 13개 마을만 하면, 지금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준비를 1년 내내, 어떤 데는 2년, 3년씩 했는데 13개 마을을 주면 22개 마을은 또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평가 받으려면?
농정국장 이영일
지금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올해 각 시군에서 신청 들어온 것은 16개 마을이…….
신도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받을 때 35개 마을이 준비한다고 했고…….
농정국장 이영일
준비하지만 최종 평가까지 갈 수 있는 마을은…….
신도현 위원
그게 지금 10개 마을만 하니까 중간에 ‘우리는 들러리식 싫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20개 마을 중에서 17개 마을을 한다고 했으면 그 이상 더, 35개 마을이 준비를 하다가 10개 마을의 예산이 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245쪽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있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이것이 지금 국비로 주는 거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현재 경영안정지원금은 도비로 줬잖아요, 도비와 군비로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지금 공익형 직불금에 대한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좋은 시책을 하면서도 주민들에게 불평불만을 받고 있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지금 공익형 직불금 같은 것은 3년간 직불금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못 받았던 부분이, 새로 진입하는 농가들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간의 격차 문제, 그런 것으로 대략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지금 지급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한 번 이상 받은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대상농지도 3년 동안에 받은 필지가 대상이 되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지금 현재 소규모 농가들은 밭농업 직불금 같은 것은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신청도 안 해서 안 받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대상이 안 된다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달라 이러니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 이 내용을 건의했었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우리가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만들 때부터 건의를 계속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직불금 금액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게 빠졌는데, 지금 국회에 입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신도현 위원
지금 청년농업인 같은 그런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구입했는데 그 농지가 직불금을 3년 동안 한 번도 안 탄 농지다 그러면 그것은 대상이 안 되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많은 문제를 우리 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제도 개선을 계속 요청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반영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랭지 주산지 토양복원사업 3년간 했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것 지금 성과분석을 했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했습니다.
신도현 위원
성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성과가 토양개량 효과가 있고 병해충 방제를 하는 것으로,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시 더 연장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것을 검토, 저희들이 올해 토양복원했던 부분에 대한 고랭지 지역의 배추에 병해충이 적게 발생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토양개량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토양소독제, 특히 토양소독제는 금액이 비싸서 그렇거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원에 확인해 봤더니 거기는 지금 토양소독제를 저렴하게 약제를 만들어서 하는 게 지금 시험 중에 있거든요.
이것을 농업기술원하고 협의하셔서 토양소독제를 전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3년 단위로 계획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모두 한 번씩 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아까 농어촌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고요, 자료 요청 좀 먼저 하겠습니다.
농협 취급수수료 0.8% 지원되는 금액 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것을 연도별로 정리 좀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간위탁금 융자업무 대행계약서, 이것 자료 제출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치금하고 예탁금 운영 현황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 자료도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을 보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에 200억씩 지출이 됐었는데 2019년에는 400억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2020년에 250억으로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농가가 원하면 거의 다 융자를 해 주는데 2019년에는 이자율을 1.0%로 낮추고, 그 당시에 농업 분야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 바람에 400억을, 확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병구 위원
2019년에는 신청인원도 많았고 이자율도 낮아서 지원금이 많이 나갔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도 출연금이 2017년 1억 지원 이후 출연금이 중단이 되었어요.
중단된 사유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도 출연금을 저희들이 계속 늘려 가는데 기금이 목표가 1,000억 이기 때문에, 1,000억의 기금을 달성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부족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채워 넣도록 그렇게 하고…….
박병구 위원
목표 액수를 달성해서 지금은 지원을 안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 금고 약정을 하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농협하고 신한은행에서 우리 강원도에 기탁금 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 중에서 일부가 우리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그런 금액이?
농정국장 이영일
기탁금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50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수개선 국고사업비가 있는데요.
배수개선 국고사업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사업인데, 맞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이 사업비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2018년도에는 81억, 2019년도에는 76억, 2020년도에는 41억, 이렇게 국비지원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배수개선 신규지구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아오는데 신규지구를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간다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대상지역을 발굴해서 사전설계하고 용역을 해서 농식품부에 신청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서 사업 완료하고 다음 사업 이어가는 사이에는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잖아요, 5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업을 못 하면 이 사업은 이제 없는 거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18년부터 2022년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연장이 가능한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지만 전체 배수개선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 배수개선사업이 재해사전예방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해예방에, 수치로 나타난 게 있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재해예방이 되는 것은, 지구마다 그 사업 전에는 침수가 됐던 것이 사업을 완료하면 배수지구가 완료됐다는 그런 성과는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게 배수지구가 완료돼서 한 게 여기 지금 나타나는 거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2018년도에는 401㏊, 2019년도에는 457㏊, 2020년도에는 174㏊,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배수개선사업을 했던 지역은 침수가 다시는 안 일어난다고 보시는 건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렇죠, 거의…….
박병구 위원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거의, 완료가 돼서 침수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여기는 침수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매년 국비사업이 금액이 줄어들면,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재해예방 측면에서도 이것이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이라고 하면 국비 확보를 많이 해서라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농정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그러니까 대상지를 발굴해서 사전에 그쪽 지역을 설계 용역을 하거나 착수지구로 하기 위한, 농식품부의 사업을 받아 오기 위한 타당성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해서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박병구 위원
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러면 선정을 도가 하는 겁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농식품부가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최종 선정은 농식품부가 하는데 시에서 자료를 받으면 도에서 일차 선정을 하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렇게 하고 지구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올리면 최종 선정을 해서 도로 다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고 도에서는 그 예산을 다시 지역별로, 50㏊ 이상 지역만 주는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그렇죠, 이 사업은 50㏊ 이상이 돼야만 대상이 되니까요.
박병구 위원
그렇게 해서 나눠주면 그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이 재해예방사업에 큰 효과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면 이것을 늘려야 되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야 또다시 재해를 안 입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농정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느냐 이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배수지역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것이 농식품부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와 여러 가지 사전 조건을 잘 갖춰서 국비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시나 군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 대상지를 빨리빨리 올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렇게 해서 올라와야, 그것도 작은 규모는 안 되고 50㏊ 이상만 되니까 그런 지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또 시와 군의 협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런 역할들 중에서 도가 하는 역할이 어떤 게 있느냐 이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대상지역에 대한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농식품부 조건을 맞추기 위한, 그 사업을 따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 나가고…….
박병구 위원
거기 조건은 보니까 공문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공문에 의해서 그 양식에 맞춰 써서 올리면 되는 건데 그러면 도에서는 이것이 재해예방효과도 있고, 배수로 사업이 다른 관정 파는 사업보다 훨씬 더 농민들한테는 좋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적극 권장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국비사업이잖아요, 도비사업도 아니고?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국비를 많이 받아올수록 도비가 줄어드는 건데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농정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합니다.
신규지역을, 대상지를 사전에 조사하고 또 상습적인 침수지역을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올리고 있는 것, 그런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도에서 각 시군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은 안 들어와.
농정국장 이영일
신청은 저희들이…….
박병구 위원
다 들어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침수가 있는 지역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신청은 올라오는데 농식품부의 사업 대상지로 확정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거기도 전국적인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인 우선순위, 착수지구로 선정이 많이 되면 우리 도에 사업이 많이 내려오는데 그것의 조건을 잘 갖춰야 되는 노력을 우리가 열심히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 역할을 도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 말씀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저희들이 전국 단위의 우선순위에 강원도가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감사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인데요,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하고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예산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효동 위원
사일리지제조 지원에는 추경에 9,500만 원, 그다음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에는 추경에 5,000만 원인데, 지금 우리 도내에 사일리지 조사료를 이렇게 종자를 구입해서 많이 심게끔 하고 또 이것을 가공할 수 있게끔, 제조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는 조사료를 수입해서 공급하는 데가 많죠?
농정국장 이영일
조사료는 거의 축협에서…….
박효동 위원
축협에서?
농정국장 이영일
예,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래서 조사료 지원 사업비가 시군에 많이 배정돼서 내려와서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이 조사료를 좀 확대해서 공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짚을 거둬서, 수도작에 있는 그 짚을 거둬서 조사료 역할을 여태까지 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염려되는 것이 멸구라든가, 비가 많이 와서 문고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약을 많이 쳐서 짚에 농약성분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 말려서, 이것을 뭐라고 하죠?
농정국장 이영일
곤포로 말아서…….
박효동 위원
곤포로 말아서 그것을 쓰면 소한테, 상당히 거품이 나는 현상이라든가 소가, 그 농약성분이 비에 씻기고 해야 되는데 볏짚을 바로 말려서 곤포로 하면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양질의 조사료를 먹이지 못하는 건데 그래서 조사료를, 그것을 왜 확대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짚을 900평 단지 한 단지 거두면 농가들이 12만 원에 팔아요.
농가들이 그것을 12만 원에 파는데 그 짚을 매년 거두니까 토양이 산성화되고 또 산성화됨으로 인해서 소출이 많이 떨어져요.
수도작에 대한 소출도 많이 떨어지고, 그것을 짚을 썰어 넣어야 되고 조사료는 양질의 조사료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은 지금 ㎏당 400원씩 하는 양질의, 조사료가 제일 싼 것이 에뉴얼이라고 하는 조사료라고 합니다.
그 조사료를 ㎏당 400원씩에 사서 먹이는데 상당히 좋대요.
그런데 그러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토를 산성화시키고 황폐화시키기 전에, 그렇다고 수도작하는 데 전부 화학비료 쳐서 농사짓지 퇴비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농사짓는 수도작 농법이 아니기 때문에 볏짚은 될 수 있으면 걷지 말고 썰어서 다시 토양에 놓고 목초, 우리가 소 조사료용으로, 짚으로 사용하는 것은 목초를 소에게 먹일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좀 바꿔 가야 되는데 그 조사료 공급량을 많이 늘려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좀 확대시켜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
한금석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요.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 같은 논이면서도 이것이 가격 차이가 있네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여기에 농가들 불만이 좀 있겠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전에는 우리가 직불금 줬을 때 진흥지역이나 비진흥지역이나 가격이 같았잖아요, 논은?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한금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인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이 부분이 지금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금석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방법은 없는데 공익형 직불금 이것을 법을 개정할 때, 이 부분하고 3년간 못 받았던 부분하고를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게 지금 그동안에는 이 직불금을 같은 지역 내에서 비진흥지역이나 진흥지역이나 논농사를 지으면 같이 줬는데 이것이 지금 전체 공익직불제로 통합하면서 차액이 생기는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올라갔지만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맞춰…….
한금석 위원
하여튼 이 부분하고, 지금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도 논농사를 해도 저희들은 직불금을 못 받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한금석 위원
의원 한번 시작하면 기간이 4년이니까 4년 후에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당장은 못 받는 거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한 부분은 바로 해소가 되어야 할 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게 전국적으로…….
한금석 위원
똑같은 현상이죠?
농정국장 이영일
그래서 지금 개개인 국회의원님들이 그것을 입법을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 내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든 해서 이것이 법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뒷받침을 우리 농정국에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러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저도 여러 번 얘기는 드렸지만 우리 양봉농가들이, 일반 농업을 하는 농업인들도 어렵지만 특히 양봉농가들이 금년에 꿀 수확량이 평년작의 20% 수준밖에 안 돼서 정말 어렵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11월 중순경 되면 월동을 시켜야 되는데 월동용 설탕, 먹이를 구입하는 문제도 당장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 부분은…….
한금석 위원
그래서 저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3회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월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이것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그 부분은 기본계획은 다 만들어놓고 예산을 올렸는데, 우선 이번에는 긴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빠졌는데 그 부분은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런데 11월 중순경 되면 월동을 해야 되는데…….
농정국장 이영일
그 부분은 축산농가하고 축협하고 사전에 정리를 하고 저희들도 예산 뒷받침을 좀 하는…….
한금석 위원
그게 아마 농식품부에서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거든요?
농정국장 이영일
융자사업은 있는데…….
한금석 위원
융자?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한금석 위원
보조사업은 없고?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한금석 위원
우리가 한 3년 전에도 양봉농가들이 수확량이 줄어서, 그때는 평년작의 35% 정도를 수확할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월동용 설탕을 지원했단 말이죠.
그런데 금년에는 더더욱 어려운데, 또 이게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도비 15% 정도면 한 2억 정도면 되는 사업이거든요, 시군비 35%, 자부담 50% 해서.
이것을 농정국 예산 중에 한 2억 정도 이렇게 돌려낼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은 없는지?
농정국장 이영일
그 부분을 저희들도 3회 추경에 올렸는데 긴급한 예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섰는데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는, 사전에 양봉농가들과 잘 조치를 하고, 그때는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는 가능하겠다?
농정국장 이영일
그때는 다른 예산하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어디 예산을 줄여서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양봉농가들의 어려움을 꼭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추경 때라도,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축협하고 하면, 큰돈 아니니까 만들어서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 질의 중에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죠?
친환경 상토 지원.
농정국장 이영일
예,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국비지원사업이라든가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은 논농사에만 지원되고 있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밭농사에는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심영섭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밭농사에도 상토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지원사업을, 자부담, 그다음에 시군 부담,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지원,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지원사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심영섭 위원
국비지원사업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그런 사항은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비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의원님이 의원현안사업비로 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밭농사 짓는 분들한테 상당히 만족도가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강원도는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토양개량사업도 일몰제, 3년 한시적으로 됐던 것을 연속사업으로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상토 지원사업도 논농사에서 밭농사까지 우리 18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2021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없어 의견 조율을 위한 정회를 가지지 않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영일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명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16분
위원장대리 신명순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농업기술원장 최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도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사업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등 운영하지 못한 사업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3,298만 원을 증액하여 251억 2,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총 8억 3,29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60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2억 4,478만 원,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4억 6,750만 원,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1억 3,400만 원 등 일반 국고보조금 8억 5,2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사업 1,9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45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0억 5,008만 원이 증액된 707억 2,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본원 예산은 기정액보다 12억 8,694만 원을 증액하여 598억 8,2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작물연구과 소관입니다.
작물 연구 강화 예산은 기정액보다 11억 7,094만 원을 증액하여 32억 7,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사업은 연구총괄 운영 관리 1,485만 원을 삭감하였고,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에서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국고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국고사업은 일반보전금 8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국고 직접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시대에 맞는 소득조사 인건비 등으로 2억 4,4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국고 직접사업은 정부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인건비와 일반보전금 등으로 9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다음은 원예연구과 소관입니다.
고소득 채소 재배기술 개발사업은 수출용 국산 파프리카 품종 고랭지 적응성 검정 및 품질평가사업비 중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출장 취소로 여비 등에서 1,080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102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 확충사업은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국고 직접사업비 중 일반보전금 1,4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국고사업은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1억 2,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국고 직접사업은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영농지원 및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인건비 등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전문기술 교육은 코로나19로 해외연수가 취소되어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국고 직접사업 1,080만 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국고 지원에서 1,3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은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국고 직접사업비 중 일반보전금 49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 소득화사업은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 기술지원 국고 직접사업은 일반보전금 6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경정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농식품연구소입니다.
기정액보다 2,579만 원을 감액한 25억 2,330만 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개발 예산은 2,189만 원을 감액한 16억 5,795만 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은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비 중 코로나19에 따른 출장 축소로 여비 1,250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는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 509만 원과 청사 및 부속건물 석면건축재 해체공사 1,681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당직실 운영은 일반당직에서 재택근무로 전환되어 집행잔액 3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 소관입니다.
인삼ㆍ약초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는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사업비 중 여비 400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1,106만 원을 감액한 23억 652만 원입니다.
전문성 강화 교육 운영 중 미래농업대학 운영에서 코로나19로 운영하지 못하여 2억 1,10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더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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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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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종료 1분 전에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시면 1회에 한하여 추가로 5분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먼저 안 하려고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도 안 하셔서, 박병구입니다.
예산안 246쪽 참고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2년 정도 되신 거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2년 하신 거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첫해에는 파프리카하고 토마토하고 배추, 고추 정도를 데이터 수집을 하셨던 것이고, 2020년에는 추가적으로 한우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한우를 2020년에 특별히 추가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사업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2019년부터 시작해 온 것은 스마트농업 전문가 육성이라고 해서 매년 10명씩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금년 추경에 반영된 것은 조사요원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한우랑 일반작물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길지 않지만 앞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운영하게 됐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럼 이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하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농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각각 몇 개의 농가를 선정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를 지금 어떻게 모아놓고 있는지, 플랫폼 구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저희 플랫폼 구축은, 빅데이터 수집인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각 도내, 전국에서 다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랭지 쪽이 많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저희가 분석도 하고, 이 데이터가 농촌진흥청으로 전부, 플랫폼으로 한군데 모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해서,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관리해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다른 작물들은 추진을 해 왔지만 한우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게 됐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이게 월별로 또는 일별로 날씨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농작물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일종의 성장일기를 쓰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박병구 위원
물을 얼마 줬을 때 또는 온도가 어땠을 때, 습도가 어땠을 때 파프리카라든지 토마토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쭉 하루하루 일일 성장기록을 써서 그것을 데이터화시켜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나중에 거기에 맞게끔 처방을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박병구 위원
그럼 한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농작물은 그게 가능한 것 같은데 한우는 언뜻 이해가 안 돼서.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작물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엽수라든지 엽장, 구폭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하는데 한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게 체중을 측정하는 겁니다, 체중.
그다음에 영상을 촬영하는 게 있습니다.
영상은 앞쪽, 옆쪽, 뒤쪽 이렇게 촬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체구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촬영해서 이 데이터를 사진으로 분석도 하고, 체중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가능하니까 그래서 기간을 두고 쭉 나가면서 이게 변화가 어떻게 오는가를, 지금까지는 주인들이 그냥 눈으로 보고 이 정도의 사료를 먹였을 때는 이 정도의 증체량을 보이고 질병에서 이렇게 강했다, 대충 자기들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농가들 가서 만나보게 되면 실제로 이 데이터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박병구 위원
보통 우리가 한우 그러면 30개월짜리가 제일, 만약 지금 도축을 한다고 하면 시중에서 제일 등급이 잘 나오는 것이 30개월에서 36개월 그 사이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러려면 한우농가에 대한 데이터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더니 2020년도에 5농가만 제한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이 5농가의 데이터만 분석을 해서도 원하는 그런 답을 찾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지금 초기단계라서 인원이라든가 예산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건 초기단계에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정착이 되면 제가 보기에도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지원되면 대폭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병구 위원
그렇죠.
5농가 가지고는 데이터라고 말씀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물론 저희는 5농가이지만 전국에서 5농가씩 모이면 한 50여 농가가 되는데 이것이 몇 년간 축적이 돼야, 많이 해야만 데이터가 되는 거죠.
박병구 위원
그렇죠.
우리는 강원도니까 강원도에서 한우농가가 한우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종자의 개념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박병구 위원
치악산한우나 횡성한우나 종자은행에서 사와서 갖다 쓰는 거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생육환경의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또 뭘 먹고 자라는지, 또 한우의 운동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한우의 상품성의 가치가 좋아지는가를 결정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하면 강원도에서 육성되고 있는 한우농가에 대한 데이터가 더 많아야 강원도에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농가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안을 어떤 것을 갖고 계시는지?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농가 가지고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안 됩니다.
저희가 올해 일단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아마 이 사업이 국비가 충분히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 국비가 안 내려온다고 하면 저희 도비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서 더 확대해서 단년도가 아닌 2년~3년 해서 많은 데이터를 해서 빅데이터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5농가이지만 만약 내년에 국비 확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이 데이터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농가 수는 늘려가겠다, 그렇게 예산도 증액해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게 꼭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축산농가를 가 보니까 소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있더라고요.
그 반경을 넓게 할 건지 좁게 할 건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중의 하나더라고요.
또 소가 너무 많이 움직이면 고기의 육질이 질기고 또 너무 운동을 안 하면 고기의 육질이 너무 연하고, 그래서 적당한 운동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소 한 마리당 어느 정도의 공간과 어느 정도의 평형을 차지하면 최고 좋은 양질의 한우를 우리가 생산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은 지금 아직 데이터로는 없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물론 기존 목장의 비육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목장에 한계적으로 가둬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육공간을 좁히거나 넓히는 데 대한 특별한 데이터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이런 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 바로 이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그런 것과 연계해서 횡성에 있는 횡성한우가 전국적인 한우 브랜드도 있고 하니까 횡성축협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얻는다든지, 또 원주는 치악산한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박병구 위원
그럼 치악산한우와 관련된 데이터를 얻는다든지 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저장해서 출발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이랑 업무 협조를 통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그쪽 축협하고…….
박병구 위원
우리가 지금 바로 데이터가 없으니까, 지금 횡성한우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많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와 관련된 자료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서로 공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횡성축협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5농가를 가지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횡성의 한우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구축해서 그것을 우리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양질의 한우를 육성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업무적으로 협조가 가능할까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물론 요즘 세상은 빅데이터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를 좌우하는 건데, 물론 축협에서 그런 자료를 제공해 준다고 하면 저희 강원도에서도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 자료와 같이 플러스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축협하고도 한번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농업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우리가 데이터를 아무리 모아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을 못 한다고 하면, 우리가 여론조사는 열심히 해 놓고, 여론조사를 조사ㆍ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중요한 것처럼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이 데이터를 모집한 것들을 향후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세워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일단 큰 틀은 농진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을 모두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활용방안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럼 그런 데이터가 중앙정부로 올라갔다, 그럼 강원도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물론 다 공유가 됩니다.
저희가 한우뿐만 아니라 일반작물에 있어서도 같이 공유하는 조건으로 해서 데이터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거든요.
박병구 위원
그러면 그게 강원도에서의 데이터만 필요하면 강원도 것만도 추출이 가능한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럼요.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다 돼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추가질의할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위원장대리 신명순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다시 한번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에 파프리카, 토마토, 배추, 고추, 이렇게 해서 4개의 작목을 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10개 시군 34농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여기에 한우가 하나 추가돼서 5개인데 130농가로 확대됐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런데 거기 대상 시군을 자료를 보면 2019년도와 시군도 같고, 금년도는 인제만 하나 더 추가됐거든요.
그러면 인제는 한우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다른 품목이 다 들어간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지금 인제는 한우가 안 들어갔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인제가 들어가면서 파프리카나 토마토, 배추, 고추 중에서 품목이 들어간 건가요?
그렇게 들어간 것이고요.
지금 봤을 때 추경에 9억 3,500의 예산이 추가로 계상돼서 전체 13억 8,100만 원인데 우리가 이번 추경에 의결을 하면 4개월 동안 13억을 집행 가능하겠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저희가 이번에 3회 추경에 내려온 인원들이 50명이 내려왔는데요, 사실 이것은 저희가 예산과하고, 어차피 일자리 창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사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어차피 3회 추경이 내려옴으로써 빨리 진행을, 5개월짜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8월부터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신도현 위원
그런데 성립 전 예산을 하려면 도비가 부담이 되는 것은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래서 일단 국비부터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렇게 됐다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도현 위원
이것이 조기집행을 할 때는 도비가 부담 안 돼도 그때는 하라고 하는데 일반 성립 전 예산은 도비가 같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면 예산이 계상된 다음에, 성립 전 예산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도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4개월 동안에 9억 3,500을 집행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래서 저희가 전체 5개월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도현 위원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지금 현재 시들음병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배추요?
신도현 위원
예, 고랭지 채소, 무ㆍ배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도현 위원
시들음병, 이것 토양소독제가 굉장히 가격이 비싸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당 약제 값만 300만 원, 그다음에 피복 하면 600만 원, 한 9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먼저 기술원 과장님한테 듣기로는 현재 노지 약효 검증을 5개 종을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도현 위원
이것을 내년도에는 실제 우리 농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이것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년 1주기로 해서 고랭지 채소의 밭에 토양 소독이나 토양 개량을 하잖아요?
지금 7,000㏊ 해서 1주기를 했는데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농촌에서 하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당 한 60만 원 정도 되면 될 것 같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맞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도 가능한지?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말씀하신 입제 약품, 시중에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고가 제품이고 이것을 주로 쓰는 데는 씨스트선충 나오는 데, 이것은 국가 병해충이니까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시들음병에 대한 지원은 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병해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 이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 워낙 농가 수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쉽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지금 현재 농정국에서 고랭지 주산지 토양복원사업을 해서, 지금 7,000㏊를 3년 1주기로 해서 금년도에 한 번 끝났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도현 위원
그래서 오전에 농정국 보고할 때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반영을 해 주십사 주문을 했었는데 이것을 주문을 하는 건 하는데 소독제가 너무 비싸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약효 검증 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 5개 종을 우리가 내년도에 토양에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지금 아직 결과는 다 나오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액상수화제라든가 입상수화제 해서 지금 시험 중에 있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확인 좀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6쪽이고 사업설명서 311쪽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이 2억 5,100 정도, 예산이 국고보조금으로 들어왔어요.
2019년도에 예산은 700이었는데 2020년도 예산은 2억 5,000 정도로 아주 급격히 증액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보면 거의 기간제근로자들 보수, 아마 소득을 조사하러 가는 사람들의 인건비인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함종국 위원
지금 몇 명을 쓰실 계획이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이것도 역시 정부 3회 추경, 일자리 차원에서 배정을 받은 건데요.
저희가 농산물 소득조사 방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에 배정을 해서 시군 지도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경영기록장 작성하는 것, 일반적으로 보면 가계부 같은 것을 작성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조사표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을 지도를 해 줬었는데 이번에 3회 추경에 국비로 내려온 것이 일자리 창출 지원 면에서…….
함종국 위원
기존에는 이 업무를 시군 기술센터의 직원들이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일자리 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일자리 창출 그 부분 때문에 이게 확 늘어난 거네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시군에 1명씩 배치를 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보면 32개 작목에 464농가, 사실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이미 농가경영기록장을 아마 공급한 모양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기존에 사업이 있었으니까요.
함종국 위원
기존에 사업이 있었으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함종국 위원
그래서 일자리와 관계없이 기존에 했던 농가경영기록장을 이 농가들을 선발해서 지금 다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렇습니다.
작목하고 농가 수는 동일합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내년에 일자리 차원에서 다시 진행이 안 되면 다시 기술센터로 환원해서 기술센터 직원들이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한시적인 부분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기존에 섰던 예산은 무슨 예산이냐 하면 인건비가 아니고요, 농가들 나가서 면담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일을 못 하시고 하니까 손상보상금이라고 해서 농가들에 대해 일부 조금씩 지원해 주는, 저희 소득조사에 응해 주는 농가에 보상을 해 주는 그 정도의 예산이었거든요.
함종국 위원
아, 소득조사에 응해 주는 농가에 대해서 뭔가 조금…….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인센티브를 줘야 되니까.
함종국 위원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고, 이것은 지금 보면 거의 인건비란 말이에요, 인건비.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에서…….
함종국 위원
시군 기술센터에서 지금 1명씩 채용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함종국 위원
그렇다고 보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술센터 직원들에 버금가는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느냐 그게 또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이분들을 시군별로 자체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군 지도사들이 주축이 되고 이 사람들은 옆에서 하나의 보조역할을 하면서 어떤 교육을 받고, 농가들이 경영기록장을 작성하는 데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전화로도 계속, 비대면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도사들이 하는 일을 많이 덜어주게 되는 거죠, 시군 지도사들이 하는 일을.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지도사들이 할 업무 부담을 좀 경감시키는 부분은 있는데, 이게 정부의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작년도에는 7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 취지하에서 예산이 급격히 늘었다 이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정부 3회 추경에 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 생각은 과연 이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해서, 물론 잘하시겠죠.
잘하시겠지만 기술센터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에 버금가는 역할을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육을 담당하는 부분들은 시군에서 다 알아서 자체교육을 한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내년도까지, 이게 일자리사업이라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겠어요?
몇 년 치는 결과물이 나와야지, 그런데 이게 매년 했던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이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아까 말씀하신 국비 700만 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것이고요.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조사 후 활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도사업이나 컨설팅 자료로 활용도 하고요, 연구자료로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국토부 같은 데서 영농손실보상을 할 때 이 자료를 가지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래전부터 해 온 사업입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쪽에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1억 2,700만 원이, 아마 이것이 금년에 코로나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대면 접촉이나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비대면 영농지원체계를 구축했는데, 이것도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17개 시군 19개소에 직원을 채용한 인건비네요, 이게 보니까.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인건비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함종국 위원
인건비인데, 그럼 이것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쓰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역시 이것도 정부 3회 추경에서 전국으로 내려온…….
함종국 위원
이것도 일자리 그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저희가 대면 지도를 하고 컨설팅을 하던 분들이 못 하게 되니까 어떠한 자료를 만들어서, 영상자료를 만든다든가…….
함종국 위원
영상자료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직원 1명씩 채용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런 전문가들을 채용한 겁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코로나 정국에 대비하시고 또 태풍, 수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재난에 대비해서 기술원을 끌어나가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254쪽요, 미래농업대학 운영.
2020년도 예산이 기정액이 2억 2,919만 6,000원.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지금 3회 추경에 2억 1,105만 9,000원을 감액을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것을 3회 추경에 와서 감액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미래농업대학 운영이 안 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저희가 교육생 모집을 1월부터 2월 14일까지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2월 24일 중에 추진을 했는데 이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면 개강시기를 늦추자, 이것이 6개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2월 22일에 연기를 했다가 또 안 돼서 2월 27일까지 갔다가 계속 못 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시기상으로 보면 6개월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는 도저히, 올해는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러면 1,813만 7,000원은 어디에 쓴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수용비라든가 면접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추는 일상경비에서 지출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효동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전액 다 삭감을 하셨네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농업대학은 올해는 운영을 못 합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을 어차피 소화를 못 하니까.
박효동 위원
이것이 6개월이라고 하는데 지금 4개월 남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박효동 위원
4개월 남았으니까 6개월의 교육기간이 맞지를 않아서 이수가 안 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런데 이 교육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를 안 해 봤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물론 저희가 미래농업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이 농업대학 말고도 다른 교육과정, 커리큘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을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예산들도, 아마 저희가 마무리 추경 때는 일부 반납을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효동 위원
변경 추진할 계획 같은 것은 세워보지 않으셨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저희가 사실 일반적으로 다른 온라인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미래농업대학 같은 경우에는 실기 위주도 많기 때문에 도저히 이론적인 강의만 해 갖고는 미래농업대학을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박효동 위원
미래농업대학 운영에, 이것이 2019년도에 25명 수료했고 2020년도에 37명 모집해서 하려고 하다가 지금 못 한 상황이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것을 10명 이하로 해서 추진을 해 보는 방향은 강구를 안 해 봤나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농업대학 하나만 있다고 하면 이걸 위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볼 수 있겠지만 다른 다양한, 1년 내내 있는 우리 미래농업교육원의 과정, 반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이 반들이 많기 때문에 구태여 이 대학을 별도로 떼어서 꼭 운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시기만,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중단이 되면, 회복이 되면 바로 저희는 다음 계획들, 단기교육들, 말씀하신 3일간, 일주일 이런 교육들은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6개월 과정이라도 코로나 전염에 대비해서, 즉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해 가면서 37명 인원을 전원 받는 것보다는 좀 축소된 인원으로 해서 일정을 간격을 두고 이렇게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원해서 이 37명 전체를 전부 다, 또 이것을 6개월 과정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오다 보니까 지금 이수 일정도 모자라고 해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계속 간다고 하면 다른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최소의 인원으로 단계별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만약에 코로나가 내년에도 이렇게 해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 미래농업대학만큼은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는 와중에 정리를 못 한 것 같아서, 농업 빅데이터 수집하고 데이터인프라 구축사업은 미래농업, 또 농ㆍ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원장님 답변 중에 국비 미확보 시 도비 책정을 통해서라도 진행하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 책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 농수위하고 유대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 예산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농수위에서도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농수위와 농업기술원이 예산 배정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는 데를 나가본 바에 의하면 애로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로는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 하면 체중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라는 것이 전부 코뚜레도 안 끼고 바로 풀어놓은 상태에서 이 소를 묶어서 밖으로 이동을 해서 체중계에 올리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시간이 보통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붙어서.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했더니 결론은 예산 문제거든요.
지금 밖의 고정틀에 이동을 해서 체중을 재는 게 아니고 축사 내에 그 시설을 설치하면 소가 자연스럽게 이동했을 때 칸만 막아주면 체중이 체크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한 1,000만 원 이상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울 자체가.
그런데 지금 밖으로 끌어내는 저울 자체는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희가 국비다 보니까, 또 지침도 그렇게 내려오고 해서 그것을 활용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사업을 한다고 하면 가장 문제점인 체중 재는 것은 좀 보완을 해서 농가들도 위험하지 않고 여기에 종사하는 분도 위험이 안 따르게끔 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함께 저희가 한번 구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적차량 단속하듯이…….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체중, 무게를 달자 이런 얘기시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지금은 너무 위험합니다.
박병구 위원
좋은 의견 같습니다.
하여간 뭐든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농수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이런 일들이 성과가 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이 한번 해서 멋진 작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감사합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8쪽이고, 설명서 313쪽인데요.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국비 50%, 시군비 50% 해서 시군에 바로 돈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군에서 바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여기에 도비가 10%도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별다른 계획도 없으실 테고, 비대면 영농지원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가, 어떤 방안도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비대면 영농지원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이것은 지침 자체가,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세웠지만 중앙의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이렇게 활용하라는 것이 중앙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지침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중앙 지침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서 정부 추경이 편성된 것인데요.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디자인이나 그래픽을 할 줄 아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카드뉴스를 제작한다든가 이랬을 때 실제로 컴퓨터를 다루면서,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우리가 ‘마스크를 쓰자’ 이런 포스터를 하나 그리더라도 좀 도안을 잘해서 제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디자인이나 그래픽 이런 전문가들이 사실 시군에 자원이 많지가 않아요, 인적자원이,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그래서 시군 간의 편차도 굉장히 심할 테고, 그리고 이런 데 대한 어떤 대안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없는 데는 이 디자인 개념도 없단 말이죠, 그렇죠?
영농 활동을 하면서 포장을 하는 것도 보면 정말 촌스럽기 짝이 없고, 이런 것에 그냥 상품을 실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도 그렇고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도 그렇고 이번에 전부 다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국가에서도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더 많이 확보해서, 일자리를 못 가지신 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까 하고 이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는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위원장대리 신명순
그래서 비대면 영농지원체계라 하면, 요즘 많이 뜨고 있는 게,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자인도 중요하고 그래픽도 중요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농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 상품 판매까지 연결시켜 주는 어떤 이런 것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를,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이렇게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인력들이 있을 때, 지역에 있는 유튜버들은, 요새 농업 유튜버들을 농튜버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위원장대리 신명순
농튜버들이 얼마나 지역에 있는지 이런 것을 자료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기회에.
지금 디자인, 그래픽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이 얼마가 있는지, 비대면으로 영농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런 지역에 있는 농업 인력들을, 고급 인력들을 자료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자료화하는 과정.
그래서 이것을 그냥 홍보영상, 옛날에 하던 식으로 그런 것만 주를 가지실 게 아니라 정말 비대면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농업의 활로를,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보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위원장대리 신명순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게 1년짜리가 아니고 5개월짜리로 전부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인력 구하기가, 담당자, 전문가 구하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저희 도 원에도 1명이 채용이 됐는데 저희는 운 좋게도 옛날에 이런 작업을 하던 경력단절 여성분이 응모를 하셔서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일부 시군에는 저희가 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 없어서 안 받겠다, 이런 현상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게 많고요.
유튜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부는, 앞으로는 이쪽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중앙에서 유튜브 경진대회도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올해부터라도, 지금 심도 있게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온라인 쪽으로 갈 때 유튜브 쪽도 많이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그리고 제가 좀 생각나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그 유튜버들이, 농튜버들이 검증되지도 않은 농사기술을 많이 보급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따라하다가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특히 귀농인들 중에서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홍보ㆍ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한 해 농사를 그 유튜버들 보고 따라하다가 망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수정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없어 의견 조율을 위한 정회를 가지지 않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는 9월 4일 오전 10시부터 녹색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부위원장 신명순
위원 박병구 박효동 신도현 심영섭 위호진 한금석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출석공무원
· 농정국
국장 이영일
농정과장 석성균
축산과장 박근수
유통원예과장 김완식
친환경농업과장 박영석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양순
· 농업기술원
원장 최종태
연구개발국장 임상현
기술지원국장 최경희
총무과장 이수종
미래농업교육원장 박대용
작물연구과장 정정수
원예연구과장 원재희
지원기획과장 문명선
기술보급과장 김수환
생활자원과장 김남석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인삼약초연구소장 엄남용
기록
최희선 안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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