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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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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4호

일시

2020년 06월 08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안 2.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 3.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4.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안(남상규 의원 대표발의)
(남상규ㆍ주대하ㆍ정유선 의원 발의)
2.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기획조정실 및 총무행정관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안(남상규 의원 대표발의)
(남상규ㆍ주대하ㆍ정유선 의원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곽도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남상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남상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소융합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필요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탈원전과 탈화석이라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중앙정부는 이를 대체할 미래 에너지인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서도 현재 수소 연구개발 특화도시 및 수소산업단지 조성 등 수소 기반 미래 에너지 산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의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선점과 관련 산업의 선제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도 있게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남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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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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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미래산업인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남상규 의원님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탈원전, 탈화석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차세대 미래 청정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는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을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관련 연구기관의 유치와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마련을 위한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을 통해 도내 지역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남상규 의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고맙습니다.
평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남상규 의원님께서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제가 이것을 봤었을 때 ‘이게 왜 경건위로 안 가고 우리 기행위로 왔지?’,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더니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미리 만들어서 준비하는 단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 중에서 분원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분원도 나오면서 실증사업도 하게 되면 실증사업은 또 물이 필요하니까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남상규 의원님, 이것 하시면서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것은 꼭 춘천이라고 하는, 또 아니면 강릉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전제적인 예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비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선제적으로 점유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하신 건지, 우선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박병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원도의 수소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시설이라고 한다면 아마 본 조례안은 춘천이 아니라 삼척으로 가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박병구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상규 의원
그런데 이것은 수소 기반 산업이 아니라, 수소를 이용한 산업도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수소 기반 산업, 수소를 추출하고 수소를 산업화에 응용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소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충전소를 운영하고, 이런 수소 추출 시설이라든가 이런 기반 산업이라면 이것은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당연히 삼척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시설은,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지적을 했었지만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갖고 있는 대형 국책 연구시설이 강원도가 단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부터 기반이 돼서 시작됐던 부분인데, 강원도의 미래전략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권역별로 도정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원주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릉ㆍ삼척 쪽이 수소 관련해서 이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반 연구시설, 수소융합 기술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기술이 상당히 앞서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1차 수소융합 기술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대전에 있는 케이스타(KSTAR)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다고 하고요.
그 기반시설을 기초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흔히 인공태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소를 이용한 발전시설을 만드는 그 전초기지를 지금 프랑스에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7개 국가, EU 포함 7개 국가가 그 전초기지, 이터(ITER)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국내 기술진과 국내의 조달 품목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기반시설인 것이고 지금 저희가 강원도에 이것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거기에서 한 단계 진일보된, 수소를 융합화시키는 그 기술에서 한 단계 진일보돼서 산업화로 가는 과정에 있는, 그 중간 단계의 기반시설을 연구하는 연구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시설이, 현재 연구소는 아시겠지만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고 군산에 분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군산에 조성된 분원 말고도 또 다른 분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해당 기술계의 의견인 것이고, 그 준비되는 과정에서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이것을 강원도로 유치하자는 게 목적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연구소의 핵심 자리에 계신 분이, 그 연구시설들이 현재는 대전에 있는데 가장 이것을 강하게 유치하려고 하는 지역이 울산입니다.
울산에서 이것을 유치해 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런데 연구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거리상에 대한 제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 근교 출신 연구자들이 제일 많다 보니까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강원도에서도 춘천 지역이라는 선제적인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박병구 위원
지리적 위치나 교통, 또 적합도 이런 면에서 춘천에 분원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은 사실이죠?
남상규 의원
그렇죠.
박병구 위원
우리 실장님께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 이것 관련해서 도에서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선제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미래전략과를 만들었는데 미래전략과에서는 한 열 가지 정도 핵심 기술들,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좀 나가야 되겠다 하는 분야를 선정하고요.
차근차근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중에 우리 수소핵융합에너지,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진행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미래 먹거리 산업 중, 열 가지라고 그러셨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병구 위원
10대 사업 중의 하나가 이 수소융합에너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강원도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미래산업인 수소융합에너지가 어느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강원도의 미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연구사례는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박병구 위원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나온 것은 없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저희들이 수소핵융합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반도 만들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병구 위원
제가 남상규 의원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기초적인 아무런, 사전 데이터라든지 기본조사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시는데,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담당자 보고받으면서 선제적으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을까, 이것은 아직 강원도가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또 자료라 그래야 되나, 실증 그런 것도 아직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셨다고 그래서 ‘이 양반 진짜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남상규 의원님께서 아까도 잠깐 말씀 주셨는데 지리적인 위치나 교통 문제, 이런 것을 보면 춘천이 가장 좋아요.
좋은데 또 실증적으로 이게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찾으면 삼척이 제일 적합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 나가실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남상규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실증적인 자료나 이런 게 아직 안 나와 있다고 하신 것은 아니고요.
박병구 위원
있습니까?
남상규 의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수소핵융합 시설을 상용화하려면, 우리가 흔히 인공태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공태양이 가장 천연 에너지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구상에 있는 화석연료가 지금 거의 고갈 상태로 가고 있고 또 많은 CO2 발생이라든가 이런 온실가스 발생,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에너지원은 청정에너지원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전 세계적인 기조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가장 효용성이 높은 게 수소에너지라는 것이 현재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있고, 그래서 인공태양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그 인공태양 기술까지 가는 단계에 있는 게 이 기술인데 이 기술이 현재까지 진행된 기술력을 보면 대한민국이 제일 앞섰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5초까지 유지, 플라즈마를 1억℃ 고온에서 유지시키는 게 핵심기술이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그게 일본이 5초까지 유지한 게 최고였는데 2020년에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8초까지 유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만 넘어가면 그다음에는 300초까지 유지가 아주 쉽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300초의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로 이것을 유지시키는 기술만 확보가 되면 그때는 상용화시킬 수 있는 인공태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인공태양을 만들게 되면 인공태양을 통해서, 그 발전 에너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박병구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답변 주신 것은 잘 들었고요.
실장님, 이것 조금 전에 남상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리적 위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교통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춘천, 그리고 적합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삼척 이렇게 보면, 실장님, 이것을 백지상태에서 놓고 일을 시작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꼭 여기에 해야 되겠다는 전제조건을 깔고 시작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어느 지역을 해 놓고 시작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백지상태에서 강원도 전체를 놓고 보시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사업 자체는 실질적으로 강원도에서 이런 기반들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특정 지역을 픽스(Fix)한다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어디겠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저희 도에서 나름대로 연구자들이 어디를 선호할 것이냐, 특히나 이게 연구원들이…….
박병구 위원
이게 자연환경을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자연환경이 꼭 따라와야, 물이 안 따라오면 이게 안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적지를 선정하고, 아무래도 이게 경쟁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짓는 그런 연구기관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봅니다.
그 요소들에 맞춰서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최적의 지역이 어딘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디라고 딱 정해 놓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용역도 좀 하고, 어디가 제일 좋을지 그리고 연구원들이 어디를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은 복합적으로 갈 것이고요.
지금부터 딱 정해서 간다고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이 어디가 최적지인가라는 것은 확실하게 정해서 갈 생각입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남상규 의원님이 아주 선제적으로 조치를 잘 취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진짜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어느 지역에 선정이 되든지 간에 이것 하나만은 꼭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분원이라든지 실증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꼭 유치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저는 시간을 다 썼는데 괜찮나, 시간 더 써도 돼요?
남상규 의원
위원장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도영
예.
남상규 의원
박병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리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만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핵융합 연구시설의 입지 위치를 봤을 때 지금 박병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변가가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원료가 되는 중수소와 삼중수소 중에서 이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닷가로 가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삼중수소는 리튬에서 추출을 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이 시설은, 이것은 실증화 단계의 시설이 아니라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바닷가까지 갈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시설을 통해서 연구시설이 확보가 되면 그때 강원도에서 최초의 핵융합 발전시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발전시설은 그때는 당연히 삼척이 됐든 아니면 동해가 됐든 바닷가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그때는 원료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이 시설은 거기까지 가는 중간과정에서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이 연구시설은 원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연구원들의 문제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조례 제안이유가 수소융합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필요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또 지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안이 됐어요.
이것은 먼저 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조례안이 들어왔을 때 소관 과를 지정할 때 입법팀에서 이게 미래전략과로 갔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규호 위원
이게 콜을 한 겁니까, 입법팀에서 분배를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가 사실 주요 새로운 먹거리의 산업들,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발굴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김규호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저희 도에 에너지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규호 위원
에너지과가 있는데,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규호 위원
이 조례는 에너지과에 가 있고, 지금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이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는 미래전략과에 가 있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규호 위원
그러면 조례의 내용에서도 일부 중복되는 부분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도에서 미래 청정에너지에 대한 어떤 연구 기반 조성을 선점하기 위해서 조례가 발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물론 미래전략과가 새로운 부서로 만들어지면서 미래전략과의 일들을 모으면서 이 조례를 미래전략과에서 소관 부서로 정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에너지과에 비슷한 조례가,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에너지과에 있는 조례도 기조실로 가져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개념 자체가 좀 다른데요.
지금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본적으로 수소의 산업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현재 이 수소를 이용한 경제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 핵융합에너지 관련된 수소핵융합에너지는 향후에, 지금은 사실은 산업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산업화는 저희 예상으로는 한 20년 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업무가 지속적으로 계속 업무가 있고 규제를 해야 되고 부흥을 해야 되고 이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에너지과에서 이것을 담당하기보다는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이런 기초를 놓고 기반을 놓고 근거를 마련하는, 그리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업무 정도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수소에너지 관련돼서 도에서 펼치는 정책들은 에너지과하고 미래전략과의 업무가 구분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기능이 다르다는 것이죠.
실제로 산업화되는 현장에서 다양한 수요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규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안전한 규제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에너지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고요.
이것은 현재 산업화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연구를 더 해야 되고 계속 여기에 대한 인력들이 필요하고 이 기반들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에너지과는 실행 업무를 하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전략적인 기획…….
김규호 위원
실장님 말씀은 에너지과는 그러면 과거 에너지, 현재 에너지에 어떤 방점을 두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미래전략과는 앞으로 있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그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업무 자체가 시기적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집중도가 좀 다릅니다, 확산도도 다르고요.
김규호 위원
그런데 업무를 펼치다 보면,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구분이 이렇게 딱딱 되면 다행인데 에너지 정책을 펼치다보면, 미래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수소에너지 관련된 정책을 펼치다 보면 에너지과랑 미래전략과랑 어떤 그런, 물론 에너지 관련된 정책이 우리 미래전략과에 얼마큼 더 또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업무 구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에너지 정책이 좀 이원화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말씀대로라면 기준이야 서 있겠지만 그런데 앞으로 정책을 펼치시면서, 지금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 자체는 굉장히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선제적인 어떤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우리 강원도의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수소 관련 에너지 정책을 펼칠 때 에너지과와 미래전략과의 어떤 구분, 아니면 영역을 좀 명확히 하면서 펼쳐야 중복되거나, 또 서로 핑퐁(Ping-Pong)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모양새가 나오면 미래전략과의 업무들은 해당 부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업무의 모양새도 안 나왔고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줄기만 잡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전략과 업무의 성격이 전부 다 그런 형식으로 이어져서 새로운 업무가 나왔을 때는 사실 이것을 가르마 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과에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과를 새로 만든다든가 업무를 새로 만든다든가 해서 대응을 하고요.
태동 단계, 아니면 뭘 만들어내는 단계에서는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개입을 해서 큰 줄기를 갈라 놓고 그다음에 길을, 일단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런 업무를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질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로벌투자통상국 투자유치과 소관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첨단산업국 에너지과에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것과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남상규 의원
안미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련 조례가 그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방금 전에 김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략산업과 내에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각각의 조례가 갖고 있는 특성은 다 다르고요.
지금 제가 준비한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 김규호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셨던 기본적인 개념이 이렇습니다.
에너지원에 있어서의 수소는 아직까지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준비 단계인 것이고요.
기존에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산업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린수소라고 해서 물에서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추출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LNG에서 추출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원유 생산과정에서, 정유 과정에서 나오는 수소를 추출해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LNG에서 나온 효용성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추출 방법이.
그래서 LNG에서 수소 추출하는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뽑아낸 수소를 산업화에 쓰고 있는 기술, 이게 현재 산업화되어 있는 기술 수준이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수소융합 기술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상당히 못 간, 방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20여 년 후에나 가능할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그런 연구 중인 기술인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강원도정에서 만들어 놓은 다른 조례하고 차이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타 이러한 조례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산업과 관련된 조례들이고요.
이 조례는 그런 현재 운영되는 산업하고는 다르게 단지 수소융합 기술, 이 수소융합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시설만을 위한 조례인 겁니다.
안미모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는 내용이 좀 다르다, 기능이 다르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게 상당히 있거든요.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제7조를 보면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과 기업 등의 유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자는 내용도 있고요, 또 그와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ㆍ지점ㆍ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의 기본적인 내용은 수소융합에너지를 연구할 수 있는 국가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유치하자는 내용이잖아요?
남상규 의원
그렇죠.
안미모 위원
연구단지를 조성하자는 거잖아요?
남상규 의원
연구개발 지원이기 때문에 연구단지 조성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이기는 하지만…….
안미모 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결국…….
남상규 의원
결국에는 그 관련된 것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안미모 위원
발의하신 조례 제7조에 보면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국가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을 유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연구단지가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담겨 있는 조례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의 수소산업 그 조례와 내용이 상당히 중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목적을 보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근본 목적은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제2조 정의의 제3호를 볼까요?
거기에 기업이란 본사와 공장,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기업 유치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남상규 의원
담겨져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이 정의에 나와 있는 제3호가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기업 유치와 관련된 것이?
저는 그것을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조례안은 연구기관을 유치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지 기업을 유치하자는 내용은 또 안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에는 들어가 있는데 조례의 내용에는 기업 유치와 관련된 내용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왜 여기에 담아 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혹시 이해를 잘 못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지금 안미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충분히 개연성 있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깊이 있게 고민을 못 해 본 것 같은데 현재 조례안에서 기업에 대한 부분은 전혀 빠져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그 부분에서, 이 정의에서 기업이 거론, 여기에서 기업을 거론한 것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안미모 위원
기업부설연구소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넣었는데…….
남상규 의원
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안미모 위원
그 앞에 분명히 본사와 공장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기업 유치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조례의 다른 조문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남상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조례에 있는 부분과 좀 중복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제6조 사무의 위탁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무를 위탁할 때 공공위탁을 하거나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6조 사무의 위탁을 보면 제1호ㆍ제2호ㆍ제3호는 공공위탁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4호는 “그 밖에 도지사가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에 위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거죠?
남상규 의원
예.
안미모 위원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무엇이냐?
공공위탁, 민간위탁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이 수탁 대상기관의 법적 신분이 민간이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민간에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책적인 판단과 결정을 요하는 사무라든지 인허가 및 단속 업무 등 권력적인 그런 행정사무 및 규제사무와 관련된 것은 민간위탁에 주고 있지 않죠.
그런데 지금 이 제4호에 수소융합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서 개인 사업자나 단체에게 민간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이 수탁을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권한을 이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주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내용들이, 이 보조사업자가 그런 내용과 관련된 일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이죠.
남상규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서 “수소융합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에서 사업자는 빠지는 게 맞고요.
단체라고 규정을 한다면 이 단체는, 우리 강원도가 지금까지 다양한 국책사업에 도전을 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주의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오송에 뺏겼죠, 그다음에 춘천의 지난번 방사광 가속기도 청주에 뺏겼습니다.
그러한 국책 연구시설 내지는 국책 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한 과정에서 그 유치하는 업무를 관에서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과의 공조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간과의 공조를 통해서 투자유치단을 자치단체들이 많이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서의 이 단체는 투자유치 단체, 투자유치단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집어넣었고요, 개별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이 제4호는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남상규 의원
그렇죠.
안미모 위원
그렇다면 그 단체의 기능은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남상규 의원
그렇죠.
안미모 위원
그러면 지금 분명히 그 단체에 사무의 위탁을 준다고 했어요.
남상규 의원
예.
안미모 위원
그럼 그 사무의 내용은 제4조에 나와 있잖아요?
남상규 의원
예.
안미모 위원
제4조에 나와 있는 사업을 위탁을 준다는 내용이 제6조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남상규 의원
그렇지는 않죠.
제4조에 나와 있는 기능을 모두 위탁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제4조에 나와 있는 이 기능은 거의 대부분 도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사무인 것이고요.
안미모 위원
제6조에 보면 분명히 제4조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남상규 의원
예, 제4조 전체가 아니라 제4조에서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거죠.
안미모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4조의 내용에는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4조 제1항에 보면 사업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분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제4조의 제1항 안에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더 첨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 의원
예, 우리 안미모 위원님이 아주 깊이 있게 조문에 대해서 연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부분도…….
안미모 위원
그 부분은 가능하실까요?
남상규 의원
지금 보니까 빠진 것 맞습니다.
인정하고요, 그 부분도 가능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율 과정에서 개선을 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감사합니다.
남상규 의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안미모 위원
그다음에 제4조 제1항 제6호를 보면 “그 밖에 도지사가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우리 이런 조문은 도지사의 권한을 너무 포괄적으로 담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자고 했었잖아요?
남상규 의원
제7조에도 똑같이 나와 있고요.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저도 아침에 와서 다시 한번 읽어보다가 ‘아뿔싸, 제가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셨습니까?
남상규 의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안미모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예.
안미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이 조례가 지금 전체 11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11조의 조항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조항이 몇 조가 되나요?
남상규 의원
가장 핵심요?
허소영 위원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조례의 제목, 주제를 반영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조항은 몇 조인가요?
남상규 의원
가장 핵심이 되는 조항은 제7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허소영 위원
제7조?
남상규 의원
예.
허소영 위원
그런데 제7조를 보면 연구기관 등의 유치와 관련된 것이잖아요?
남상규 의원
예.
허소영 위원
그리고 사실상 남상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촉진을 시켜야겠다고 하는 부분도 바로 지금 관련 연구원을 강원도 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구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목을 보면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제목을 봤을 때 핵심은 제4조입니다, 조성 및 지원.
제목을 놓고 보면 맞습니까?
남상규 의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제목을 놓고 보면 제4조여서 제4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도지사는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여기에 제목이 다 들어가죠?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제4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구단지 등 기반 조성, 연구개발 사업 지원, 그다음에 산업의 육성, 그리고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특화단지 조성, 핵심이 되는 게 다섯 가지인데요.
이 다섯 가지는 사실상 연구원을 유치하고 그러고 나서 부가되는 산업적인 기반을 만드는 데 관여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남상규 의원님께서 초점을 두고 하시고 싶은,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될 그 조례의 핵심 내용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된, 이 내용이 만약에 이 조례 제목과 가장 부합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첨단산업국 산하에 첨단소재 산업을 부양시키는 에너지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가 더 적절한 내용이고요.
의원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어 하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가장 배경이 되는 연구기관 등의 유치와 관련된 것은 별도의 유치와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게 더 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남상규 의원
답변을 드릴까요?
허소영 위원
예.
남상규 의원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강원도에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투자유치가 제일 시급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조례는 결국 이 관련 산업을 다 기반으로 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해 줘야지만 그게 조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활동 행위만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게 타당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이 중요하고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 목적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수소융합 연구시설이 갖고 있는 기능, 연구라든가 연구단지라든가 그다음에 이 연구시설을 통해서, 처음에 우리 박병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산업화 시설을 만들 때까지 그 전 과정도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게 전 과정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본질적인 과정인 것이고 연구소는 그것을, 연구원은 그런 것을 조금 더 우리 강원도라는 공간에 향후 적으로 세팅(Setting)을 하기 위한,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조건이죠, 우선적이고 선제적인 조건이 되죠?
만약에 연구소가 강원도에 있다고 그러면 관련된 발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일 것 아니에요, 연관해서?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투자유치와 관련된 게 중요한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 미래 먹거리와, 그러니까 연구소 자체가 우리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남상규 의원
그렇죠.
허소영 위원
연구소를 통한 인력 창출이라든지 또 산업 기반 확보라든지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연구소 유치가 우리 미래 먹거리여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기조실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게 적절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단지를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 기조실 산하 미래전략과의 고유 업무 혹은 관련 업무로 봤을 때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조례의 제목하고도 훨씬 더 부합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쪽…….
남상규 의원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국가적인 국책사업에 대해서 그 지방정부가 준비해 왔다는 준비과정 내지는 그 실적을 보여주기 위한 효과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춘천시가 방사광 가속기에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물을 먹었듯이, 또 그 이전에 강원도가 했던 많은 사업 중에서, 말씀드렸듯이 원주의 의료기기가 오송단지에 뺏겼습니다, 후발 주자한테.
그리고 춘천에서 제3정부통합전산센터라고 해서 국가 정보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것에도 심사 점수에서 1등을 했는데 정치력에 의해서 대구에 뺏겼습니다.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정치권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 투자유치 조례는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우리가 강원도로 끌고 오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너무나 목적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가 그것을 못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그 당위성을 포함해서 강원도에서는 적어도 이 수소핵융합에 대한 준비를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해 왔다, 오랜 시간 준비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도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처음으로 이 수소핵융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지방정부단체장은 최문순 지사님이 맞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대전에 있는 이 연구시설을 방문한 게 5년 전이고요.
지금 이 분원이 군산에 조성이 된 것은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런 것으로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허소영 위원
초점을 맞추고자 했었던 것은, 지금 의도했던 것은 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조금 더 구체적인 근거를 위한 것이었는데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은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이 촉발되고 그 이후에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산업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남상규 의원
그렇죠.
허소영 위원
그런데 당초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셨던 부분은 연구기관이 핵심이라고 하니, 그것은 만약에 연구기관 유치가 핵심이라고 하면 충청북도가 이번에 새로 만든 조례안 중에 충청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즉 무엇, 무엇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구체성을 띠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집중하는 데는 더 적절하다는 얘기죠.
남상규 의원
타당성이 있는 질의이긴 한데요.
제가 바라본 관점은 그렇게 본 겁니다.
단지 유치 행위에 대한 부분만 이것을 조례에 담기보다는 강원도가 이 산업에 대해서 준비해 왔다는 것까지도, 그리고 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준비해 가자는 것까지도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허소영 위원
글쎄요, 장기적인 방향과 제목을 놓고 보면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부합할 수 있는데 지금은 발의하실 때의 목표나 단기적인 어떤 지향하고는 제목이 조금 이질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청정에너지, 그린에너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도 명백하게 핵융합에너지입니다.
따라서 핵융합에너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방사능의 유출, 또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의 문제,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것이 미래 먹거리라고 하지만, 그리고 비교적 다른 핵융합에 비해서 안전한, 우라늄이라든지 거기에서 추출하는 것에 비해서는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산업을 유치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공론화, 혹은 숙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남상규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포함, 안전한 장치에 대한 어떠한 확보 방안이나 이런 내용들도 그 과정에 포함이 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남상규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것도 핵융합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방사능이 발생이 됩니다.
지적하신 게 맞고요.
방사능이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해 봤는데 방사능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있고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있다고 하는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라늄을 기본으로 하는, 여기서 발생되는 방사선이 고준위 방사선이고요, 그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이 폐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반감기가 수십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반감기가 워낙 길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체르노빌이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사람의 접근을 막고 있는 이유가 방사능의 반감기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다음으로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핵발전소를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발전소 직원들이 쓰는 장갑이라든가…….
허소영 위원
제가 내용은 저도 좀 공부를 해서 알겠는데 말씀하신 우라늄 같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45억 년이 돼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얘기되어 있는 것이고 이 수소로부터 나오게 되는,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방사능은 12.5년 정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낮기는 하지만 그것이 위험이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상규 의원
위험이 없지는 않죠.
허소영 위원
그렇죠, 덜하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것, 교육과 관련된 것, 어떤 장치들이 좀 포함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입니다.
남상규 의원
그런 장치들은 실질적으로 시설이 유치가 되고 운영이 될 때 개정 과정을 통해서 집어넣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많은 폐기물들을 관리하는 그런 노하우 속에서 충분하게 지금 그것은 우리가 축적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 위험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유치시설을 유치해 온다면 분명히 그때 가서는 이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위원회에 대한 활동 부분도 실질적으로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거론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대담론(巨大談論)의 큰 그림을 그려 놓고 그 그림 속에서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사족은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소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시설 유치가 된다면 그 시점에 다시 한번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허소영 위원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상규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예상외로 뜨겁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금방 논의가 끝날 줄 알았더니 예상외로 뜨겁게 논의가 돼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검토보고서에 중복에 대한 우려를 약간 표시했는데, 제가 짧게 봤지만 기존에 있는 강원도 수소 관련 조례와 이것은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남상규 의원
완전히 다릅니다.
김경식 위원
그 수소와 이 수소는 수소가 중복이 돼서 그런 것이지 전혀 다른 성격 같고, 쉽게 얘기해서 이것 플라즈마잖아요, 플라즈마?
남상규 의원
예, 저도 검토보고서를 확인했는데요, 그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잘못 이해한 것이고요.
분명하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소는 기존의 수소 지원 조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은 그 수소를 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관련 그런 것이고 이것은 전혀 다른 것 같고, 저는 이 조례 내용만 제가 살펴보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경비의 지원이 있는데요.
제4조에 보면 도지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경비 지원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이?
남상규 의원
앞서 안미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김경식 위원
하셨나요?
제가 못 들었네요.
남상규 의원
실질적으로 이 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무에 대한 위탁을 줄 수 있는데 주요 사무는 도정에서 직접 끌고 갈 겁니다.
그런데 유치활동을 위해서는 민간단체가 필요합니다, 유치단이라는.
그래서 그 유치단에서 필요한 경비를…….
김경식 위원
제6조에 있는 수탁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남상규 의원
그렇죠.
김경식 위원
제6조는 우리 안미모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4조가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무에 대해서 표시를 했고, 제6조는 그 사무를 공공위탁 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제6조 제1호의 국ㆍ공립 연구기관이 제4조 제1항의 몇 호에 해당해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지, 수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굳이 이 제6조 사무의 위탁 조항이 없어도 공공위탁 또는 민간위탁, 지금 사실 우리 도에는 공공위탁 조례가 없지만 위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6조는 없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제8조의 제2항, 이게 유치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이것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강원도 또는 강원도의회가 직접 참여하거나 지원하여 구성된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남상규 의원
결국 같은 내용인데요, 이것이 유치활동을 하는 단체를 표현한 것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강원도 또는 강원도의회가 직접 참여하거나 지원하여 구성된 비영리”,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상규 의원
당연히 유치활동을 하다 보면 도에서도 일부 참여자가 있을 것이고요, 의회에서도 참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강원도나 강원도의회가 직접 참여하거나 지원해서 구성된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로 한정된다는 뜻인가요?
남상규 의원
그렇죠.
모든 민간단체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치활동을 위해서…….
김경식 위원
강원도 또는 강원도의회가 참여해야 된다?
남상규 의원
예.
김경식 위원
그런 뜻이군요.
남상규 의원
그러니까 공공성을 담보한 유치활동 단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이 수소핵융합에너지, 결국은 플라즈마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플라즈마에 관련된 산업, 저도 이것 관련된 일을 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몇 년간 그냥 이렇게 건너 들은 것도 좀 있기는 한데, 연구소는 대전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사님이 김 박사님인가요?
제가 지금 그분 존함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거의 중심적인 책임자라고 하신 것 같고, 7초, 10초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관련 산업이 현재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수소핵융합산업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확산할 수 있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수소핵융합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를 해야 되고요.
유지하는 기술이 초보 단계에 와 있고, 향후에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상태에서 그것을 여러 가지 쓰는데, 사실 전기 에너지를 바꿔주는 부분인데…….
김경식 위원
발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죠, 발전으로.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 복잡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발전으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위원님이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은…….
김경식 위원
플라즈마를 이용한 발전소, 건설 등등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실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게 실행이 되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장기간 동안 이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장기간 동안 유지하는 그 기술을 지금 연구하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과학자들 이야기로는 앞으로 20년 내에 이게 상용화될 수 있다, 그리고 향후에…….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것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플라즈마를 이용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현재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없고요.
플라즈마를 이미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것을 공영적으로, 상업적으로 널리 이렇게 쓸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조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플라즈마 그 자체는 또 별도로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있어서, 이게 수소핵융합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만들어냅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조례의 취지라든가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끝나고 저희가 별도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박병구 위원님.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하나만 좀 확인해 볼게요.
제8조 유치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김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관련 기관, 그리고 단체 이런 데에서 기획하고 홍보하는 것들에 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그것에 대한, 제1항에 대한 지원을 “강원도 또는 강원도의회가 직접 참여하거나 지원하여 구성된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하게 되시면 유치위원회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유치위원회 조직을 발족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남상규 의원
그래야 되겠죠.
박병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 여러 단체명의 이름이 필요해서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만약에 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유치위원회가 진짜 하나의 힘을 가지고 가려면 이분들을 다, 강원도가 갖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한 군데로 다, 유치위원회라는 그 위원회로 들어와서 활동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제8조의 제2항같이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는 이유가 단적으로 얘기해서 현수막을 걸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저는 어떤 취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로 좀 통합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유치위원회라고 하는 그 단체로 이런 관련된 단체들이 다 들어오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비용도 지원해 주고 보조금도 주는 게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도청을 그냥 현수막으로 다 누비게 하려고 단체가 필요한지 이런 것은 고민이 필요한데, 저는 현수막보다는 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더 전문가 집단도 만들고 그래서 더 결속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병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홍보적인 부분은 저는 지금 시급한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가장 준비해야 될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수소융합 연구를 하고 있는 당사자, 전문가들, 이 전문가 집단들에게 강원도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어필하는 게 일차적이라고 봅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유치위원회로 통합을 하면 어떨까요?
남상규 의원
그게 유치위원회가 됐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름의…….
박병구 위원
명칭은 정해야 되겠지만…….
남상규 의원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유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은 강원도가 수소핵융합 연구시설의 최적지라는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박병구 위원
거기에 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남상규 의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명분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대외적인 홍보는 유치 과정이 나왔을 때, 국가적으로 유치 경쟁이 실질적으로 벌어졌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고요.
박병구 위원
후속적인 것은 그 후에 필요하다?
남상규 의원
지금은 사전적인, 이 수소핵융합 연구시설이 왜 강원도에 들어와야 되는지, 또 강원도가 어떤 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지…….
박병구 위원
공감하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이런 부분을 보는 겁니다.
박병구 위원
저도 제7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제7조 제5항에 보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남상규 의원
예.
박병구 위원
이게 다른 조례에서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조례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변화무쌍한 것이라서 거기에 적재적소에 대응을 하려면 여기에 도지사가 이것은 꼭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조례에서 절대적 어떤 권력을 주고 있는 이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은 다른 조례에서는 많이 삭제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이 조례에서는, 굉장히 변화가 빨리 올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여간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에서는 이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남상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결정을 수용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규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남상규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곽도영
예.
남상규 의원
1분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곽도영
예.
남상규 의원
당위성 조금만 강조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딱 1분만 시간을 더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지금까지 그 많은 국책사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항상 밀려나고 배신당하고 상처 누더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핵융합 연구시설만큼은 선도적으로 치고 가자는 취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나오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방사광 가속기를 보면서 청주가 12년을 준비했느니 10년을 준비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강원도도 강원도가 갖고 있는 청정 자연이라는 우리 고유의 자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원도민들은 중앙과 정부로부터 엄청난 소외를 받고 있고 산업화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강원도에 맞는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강원도답고 강원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산업이 이 청정에너지 산업이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 에너지 산업이 이제 어느 정도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수소융합 연구시설의 기술력이 세계 가장 꼭대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과 기술을 강원도에 맞게끔, 강원도의 미래를 위한 포석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와 강원도정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례에 대해서 수정 내지는 바꾸는 부분, 삭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역할이시고 얼마든지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조례에 대한 제정만큼은 시기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곡하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 제3호를 삭제하고, 제4조 제1항 제6호를 삭제하고,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 제2항의 내용 중 “그 외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유치에 대해서는「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그 외 연구기관 등의 유치에 대해서는”으로 수정하고, 제8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남상규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남상규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연관 세목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감면대상자는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자로서 시군 의회 의결을 통해 재산세를 감면 받는 자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또는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로서 시군 의회 의결을 통해 재산세를 감면 받는 자입니다.
감면내역은 감면대상자가 시군 의회 의결을 통해 재산세를 감면 받는 경우 해당 재산세를 감면 받는 비율만큼 이와 연관되어 있는 특정부동산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재산세 감면 이후 감면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재산세를 추징하는 경우 역시 해당 지역자원시설세를 추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은 코로나19의 직간접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며 담세력이 취약해진 도민에 대하여 지방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치이므로 감면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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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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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님.
김규호 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이렇게 감면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대략 예상되는 게 얼마 정도 예상이 되고 있죠, 소요되는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추산해 본 바로는 건수로는 2,100여 건이고요, 그리고 한 1억 7,7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김규호 위원
이게 지금 대상자가, 지금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규호 위원
그러면 아직 시기가 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코로나19 피해는 올해 생겨서 올해 그런 피해를 본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 해당하시는 분들로 기한을 딱 정해놨고요.
그리고 아직 임대료를 인하하지 않으신 그런 건물주들이 계셔도 역시 이것을 소급해서 저희들이 감면해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담았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정과에서 이것을 추산해 봤을 때 2,100여 건에 1억 7,700 정도 소요된다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 정도 추산을 합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방의회, 기초 시군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재산세를 감면 받은 자만 감면대상자가, 그러면 이 기간 내에 시군 의회 의결을 통해서 재산세를 감면 받은 자에 한해서, 그것을 지금 2,100여 건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김규호 위원
지금 2020년이 반밖에 안 지났고 코로나 중간에 있는데, 지금 감면 예상액이 금액으로 봐서는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1억 7,700인데 2,170여 건이라고 지금 숫자가 정확히 나와서, 그래서 어디까지 예측하고 이것을 하신 건지, 감면내역에 보면 감면대상자가 시군 의회 의결을 통해서 재산세를 감면 받는 비율을 준용해서 지금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이것이 재산세 특정분에 병기해서 부과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비율로 가면 저희도 같이 비율로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내가 만약에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1년에 1,000만 원 받는 것을 500만 원으로 깎아줬다 그러면, 50%를 감면했으면 그 50%에 대한 재산세로 지역자원시설세도…….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병과가 되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같이 깎입니다.
김규호 위원
비율대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감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는 게 소방사무라든지 특수재난예방, 그리고 안전관리사업, 공공시설 필요경비에 쓰여지기 위해서 거두는 세금이 지역자원시설세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병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봤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사무가, 꼭 필요한 데 쓰여져야 될 세액인데 다른 쪽에서 안 찾고 지역자원시설세를 특정해서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이것이 지금 소방사무라든지 특수재난예방이라든지 안전관리사업이라든지 공공시설에 필요한 경비, 이건 도가 꼭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재원을 감면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관련해서 세액을 감면하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고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박병구 위원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한 5개 정도 이 세목을 택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도세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교육세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마땅한, 적절한 세목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지방소비세는 부가세와 같이 가는 것이고, 등록면허세라든가 취득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경기 변동이나 이런 것을 반영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가 그나마 재산세에 병기돼서 재산세를 감액해 줄 때 이것이 같이 딸려 옵니다.
딸려 오면 시군에 있는 재산세, 시군세는 감면이 되는데 도세만 달랑 남아서 전체를 다 받는 그런 모양새가 돼서 주민들이 느끼기에, 나름대로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배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박병구 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지역자원시설세가 토지라든지 건물, 선박 이런 데 붙는 것들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병구 위원
이런 것들을 소유하신 분들이 소위 말하는 가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지역자원시설세가 쓰여지는 용도는 서민 안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지, 밸런스가 안 맞지 않나, 차라리 자동차 등록할 때 등록세 내시는 것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병구 위원
그것을 한시적으로 이런 인하해 주시는 분들에게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주신다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은 서민 안전에 쓰여지는 돈을 오히려 부자들한테 돌려주는 꼴이 돼서 이것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여기서 빼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산출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했더니 평균 1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물어본 게 서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을 가지고, 그 재원을 굳이 우리가 감액을 해 줄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경기 어려울 때 일반 서민들이 차 못 사거든요.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그런 쪽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꼭 이렇게 서민 사업에, 안전에 필요한 것에서 감면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부분은 지금 이것이 목적세로서 특정부동산에 같이 붙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자원시설세를 부담하시는 분이 사실상 계층적으로 보면 아주 잘사는 계층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다 도민이라는 입장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실제로 이게 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물에 다 들어가거든요.
주택은 주거용이고…….
박병구 위원
아파트는 안 된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주거용을 제외한 상업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들어가겠지만 이게 사실은…….
박병구 위원
배 한 척을 가지고 있으면 선주잖아요, 선주?
우리 느낌으로는 그분들이 엄청 부자라는 느낌이 드는데, 선주 이러면, 배가 두 척, 세 척 이러면 선주라는 느낌이 들고, 또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얘기할 때 건물주 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를 축적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민 안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세금인데 그것을 꼭 깎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그분들한테 주고 오히려 우리는, 아까 재원을 1억 7,0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저도 대안이 없어서 그냥 물어만 보고, 이것을 어떻게 대안을 세워서 설명을 드릴까 해 봤는데 저도 세무 상식이 없으니까 대안을 못 내놓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낸 게 자동차 등록세가 5%인가 7%인가 그렇죠?
5%인가 7%인가 그런데 거기에서 0.1%씩이라도 좀 감면해 주면, 지금 불경기에 차를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잘사는 분들한테 세를 감면해 주는 감면액이 꼭 그런 항목이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예, 과장님, 마이크 있으시죠?
세정과장 김상영
예, 세정과장 김상영입니다.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박 보유자라든가 부자들한테 저희들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가 건축물하고 선박에 되지만 이 경우는 주로 착한 임대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선박 가진 분이 착한 임대인이 되는 경우는 없고, 그분이 상가를 운영하면서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료를 감해 줬을 때 해당되는 비율만큼, 통상적으로 시군에서도 최대 50만 원 정도까지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확진자 또는 영업 손실이 되는 분들한테 고통분담 차원에서 하는 착한 임대인들에 대해서 일종에 그분이 부담하는 손실액만큼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만 저희들이 감면을 해 준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물론 시군에서도 현재 코로나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아까 말씀드린 확진자, 격리자가 방문해서 영업 손실을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그 피해 유형에 맞게, 정도에 맞게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경우에 재산세만, 저희들이 도에서 도세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세목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감면해 줬을 때 그에 부과되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비율만큼 감면해 준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착한 임대인에게 저희가, 착한 임대인이라고 말씀주신 그분들이 결국은 그 건물을 소유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착한 임대인이라는 개념이.
세정과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선박도 착한 임대인에 들어갑니까?
선주가 배를 빌려주는 데 있어서 좀 할인해 준다, 이런 것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죠?
세정과장 김상영
현재는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착한 임대인들에게 그런 선의를 베풀었으니, 그런 선의를 베푼 것에 대해서 강원도도 일정 부분 감내하겠다, 이런 취지로 도세 감면을 하시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가 쓰여지는 부분들이 다 지방의 소방사무라든지 특수재난예방이라든지 안전관리사업, 공공시설 필요경비 등 이런 데 쓰여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데 쓰여지는 세금인데 그런 재원을 꼭 깎아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것이 방점이거든요.
제가 구구절절 떠든 다른 것은 부연설명을 하기 위해서 떠든 것인데 방점은 그것이에요.
다른 항목도 있을 텐데 꼭 그것이어야만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세목을 찾다 보니까 어느 것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상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지원할 만한 마땅한 세목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목적세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쓰여질 세입이 줄어들면 해당 사업 예산이 줄어들어서 목적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목적세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것이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해 세입ㆍ세출로 편성되는 사안은 아니고요.
세입이 부족하다면 나머지 세원, 교부세라든가 나머지 사업 예산에서도 당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병구 위원
일반 교부세로도 이것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교부세로도 충당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김상영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래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시설, 오물처리, 수리시설,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세원의 목적으로 충당이 되고는 있지만 현재…….
박병구 위원
부족하면 교부세로도 세울 수 있다?
세정과장 김상영
그렇죠, 이것이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 취지가 그렇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부합되게 감면이 돼도 감면이 되고 또 세워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착한 건물주, 임대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베풀자 이런 취지 같은데, 그 임대료 인하하는 비율을 여기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임대료를 인하했고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비율만큼 지금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해 주는 거죠?
세정과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최대 50만 원까지?
세정과장 김상영
시군에서 한도를 정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는 시군의 판단을 존중해서 그 비율을 정하면 해당 비율만큼 감면하는 것으로 안을 삼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시군 의결을 통해서 재산세를 감면 받은 사람들,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에 병과되니까 우리가 그만큼만 해 준다.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이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감면해 주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놨는데, 대통령령에 보면 이게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 이런 경우에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행안부 쪽에 질의 회신을 받아서, 여기는 “이와 유사한 재해”에 감염병도 포함된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5개 광역자치단체도 이 사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이, 그럼 여기 “이와 유사한 재해” 여기에 해당된다고 구체적으로 질의 회신이 왔습니까?
이건 명시적으로는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와 유사한 재해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회신이 왔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김상영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김경식 위원
예, 지금 보고 있어요.
세정과장 김상영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김경식 위원
아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 놓고 대통령령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상영
그래서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에 코로나19가 해당이 되느냐 문제인데…….
김경식 위원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보면, 회신이 어떻게 왔어요?
세정과장 김상영
그 외에 유권해석이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등에, 거기 보면 기타에 이것이 해당된다고 회신이 온 게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요?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마련되면서…….
김경식 위원
그 질의 회신 온 것 하나 나중에 주시고요.
세정과장 김상영
예.
김경식 위원
여기 시행령 제6항에 보면 이 앞에 나온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서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면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 주고, 그래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감면을 받은 분들한테 우리가 또 감면을 해 주는데, 지금 시행령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면 신청을 하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 맞을까요?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세정과장 김상영
시간, 텀(term)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식 위원
예, 이것은 기일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해서,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증거를 갖춰서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스템과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것 체크를 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상영
그 건은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물론 법적 요건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 건에 대해서도 해당 시군에서 일단은 감면에 대해서 신청이 있다면 해당 요건을 먼저 판단해서 지원대상자로 확정이 된다면 저희 도에서도 해당 대상자를 도세 감면대상자로 삼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방에서는 그게 될 것 같아요, 시군에서는.
재산세가 시군세라면서요?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거기서는 그렇게 30일 이내에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겠죠.
일단 이것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방의회의 의결이라는 게 회기 열흘 전에 벌써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회기 열리고 본회의 끝나고 통보되고 이러면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테고, 또 우리는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감면된 것을 가지고 또 여기 도의회에서 하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시행령하고는 안 맞죠.
맞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것도 뭔가, 예를 들면 행안부에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질의를 혹시 하셨을까요?
세정과장 김상영
그것을 한 것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는 사항이 저희 도세 같은 경우에 시군세와 달리 부과되는 게 아니고, 현재 시군에 부과ㆍ징수가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자 요건을 결정해서 감면한다고 인정된다면, 재산세의 경우 동시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권한도 있기 때문에 동일 대상자에 대해서 동일하게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경식 위원
취지는 다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과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상영
물론 현실적으로 30일 이내에 한다는 것이…….
김경식 위원
사전에 감안을 하신 건지…….
세정과장 김상영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경식 위원
30일 이내에 할 수가 없지 않나요, 지방의회 의결, 도의회 의결을 동시에 하려면?
물리적으로 30일 이내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감안을, 이것도 뭔가 행안부에 한번 질의하셔서 이런 경우는 예외로 한다든가,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규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예상은 1억 7,700 정도 되는데 앞으로 더 있을 가능성도 있겠어요?
세정과장 김상영
사실 희박합니다.
김경식 위원
희박해요?
세정과장 김상영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군에 아까 말씀하신 시군세라든가 도세 감면을, 물론 도세는 저희니까, 시군세를 감면할 의향이 있느냐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한 4개 시군은 이미 의회의 의결을 받았고요, 나머지…….
김경식 위원
각 시군에요?
세정과장 김상영
예, 요건을 받아서 그에 병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맥시멈을…….
김경식 위원
보니까 춘천ㆍ원주ㆍ강릉은 다 지방의회 의결을…….
세정과장 김상영
동해도 며칠 전에 됐고 해서, 총 4개 시군에 받은 것을…….
김경식 위원
더 늘어날 가능성은…….
세정과장 김상영
희박,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한 부분은 우리 박병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하고 같은 부분이고요, 또 한 부분은 김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확인만 하겠습니다.
보통세가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지방세죠?
지방세인데 지방세는 대개, 국세는 상업을 하시는 분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기장을 거의 맡기세요.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는 대개 자기가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나요?
세정과장 김상영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취득세나.
한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신청하는 것도 어렵고 또 관계부서에서 임대주가 얼마나 감면을 해 줬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작은 것을 감면 받자고 해서 그것을 다시 신고하는 것도 어렵고, 또 액수도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면 도리어 감면을 받는 쪽에서 언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세정과장 김상영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착한 임대인 제도가 연초부터 전국에, 원래 경남에서 시작돼서 전국에 확산이 되고 있는데 임차인,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이 세제 감면을 받기 위해서 임대료를 인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어쨌든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임대료 인하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 관에서도 그런 분들을 좀 더, 그런 운동이, 일종의 활동이 확산됐으면 하는, 유도하는 차원에서 작지만 세제 감면에 도에서도 동참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한창수 위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올해 한 달 치를 받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것을 임차인 보고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셔라. 이번 달은 임대료를 입금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대개 이런 게 오픈되지 않습니다.
또 횡성에는 시장을 아케이드 사업하느라,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겹쳐서 한 달 치를 감액해 주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을 자료로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또 감면을 받은 당사자도 신청하는 게 굉장히 복잡할 것 같다, 그런 것을 좀 간소화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를 본인이, 임대인이 신청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지금 말씀대로 이런 것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기원도 해 보고요.
이게 작지만 더 큰 마음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도하고 계시는 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는 왜 세목에서 이런 부분에 목적세인 이런 부분을 했느냐, 목적세의 세입이 어디에 쓰이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기금으로 꼭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기금으로, 저것은 분명히 기금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예산 다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기금의 어떤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반예산으로 다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내는 어떤 주민세라든가, 그 주민세를 또 부자인, 우리 대한민국의 10%, 20%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닌 차상위까지라든가, 그런 정부 차원에서 감면이 도리어 필요한 것 아닌가, 지방정부에서 하기보다는.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내는 주민세를 차상위까지 감면을 해 준다면 아마 많지 않지만 그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하기보다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게 없으시죠?
세정과장 김상영
그 부분은 실무적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정책, 융자라든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1월에서 6월까지 임대료 인하한 부분의 50%에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를 세액공제해 주겠다는 그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지난 6일, 현충일에 국회의원을 만났어요.
국회의원을 만나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감면책이 필요한 것 같다, 제가 이것을 자료를 보면서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민세 중 영세한 사람, 차상위까지라든가,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정부 차원에서 감면을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그동안 관심이 없다가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을 보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데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정부에 이런 부분에서 감면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도 하시나요, 우리 광역정부에서?
○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광역정부에서 다양한 요구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코로나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 지자체들이 한발 앞서 나가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정부보다는 지자체가 먼저 한발 앞서 나갔거든요.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은 국세 이런 부분을 막 흔드는 것들이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자체에서는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더 많이 느껴지죠.
그래서 가능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경우가 있으면 지방정부에서 주민세라든가,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을 좀 감면해 줬으면 한다는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1억 7,7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는데 이 1억 7,700만 원이 얼마의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총액이 얼마였는데 이 액수가 몇 % 정도 감액이 된다고 생각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나요?
총액이 얼마죠?
세정과장 김상영
특정부동산분이 재산가액의 0.04에서 0.12이기 때문에 역산을 하시면 재산세 가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산세 가액 비율만큼 맞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7,700이라면, 글쎄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 액수가 1억 7,700만 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전체 세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중의 몇 %인지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상영
예, 저희들이 현재 이번 안건이 되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예산액이 한 347억이거든요.
347억 중에서 1억 7,700이기 때문에 현재 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도 전체 1조 5,201억의 0.01%의 비율에 해당됩니다.
한창수 위원
전체 세액 중 몇 % 정도가 감액된다고 표시를 해 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상영
죄송합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세 감면안 내용이 감면대상자들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잖아요?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리고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받는 세금고지서는 주로 토지분이나 건축물분, 또는 주택분이 주일 것 같은데 제가 이 토지분, 건축물분, 주택분 납세고지서를 다 확인해 보니까 세목이 건축물분과 주택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토지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 세목에.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죠.
토지분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 중에 감면대상자가 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상영
현재 재산세는 시군세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피해 업체에 대해서 해당 시군에서…….
안미모 위원
아, 시군에서…….
세정과장 김상영
주민세든 재산세든 그 피해를 입은 데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군에서 판단해서 지원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토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을 해 줄 만한 지역자원시설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안미모 위원
그럼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이분들은…….
세정과장 김상영
시군에서 판단해서…….
안미모 위원
시군에서 판단해서, 그쪽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지금, 대부분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4개 시군을 빼고 전부 재산세 감면, 의회의 감면 동의안을 통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안미모 위원
지역자원시설세는 우리 도세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판단할 일은 아니고 시군에서 판단할 문제다?
세정과장 김상영
예, 도세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고 감면을 하지만 연관이 없는, 아까 말씀하신 주택분이라든가 토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재산세를 감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요.
위원장 곽도영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
박병구 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 도세 감면안을 하시는 취지가,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취지가 착한 임대인, 임대료를 감면해 주시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면 그분들이 임대료를 더 인하해 줄 것이고, 임대료를 더 인하해 주면 소상공인들이 경기 회복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삶의 질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일종의 유인책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것을 다 통으로 이야기를 한 게…….
박병구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유인책을 해서 임대료를 좀 인하해 보겠다, 그리고 거기에 동참해 주시는 건물주들에게는 도가 줄 수 있는 혜택이 이러이러한 게 있다, 이렇게 홍보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시는데 우리가 소상공인, 아까 여기 감면대상을 소상공인이라고 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확진자도 있고 격리자도 있고, 또 그 확진자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갔다든지 식당을 갔다든지 했을 때 휴업을 한 상태에 있는 분들, 여기에 해당되는데 소상공인 기준을 10인 이하로 봤다고 하면, 만약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확진자가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도 문을 닫잖아요, 확진자가 백화점을 방문하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병구 위원
거기는 소상공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위가 왔다 갔다 하는데, 확진자가 방문해서 휴업을 했다, 대부분 하루 이틀씩은 다 휴업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상영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업체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대상은 아닙니다.
박병구 위원
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세정과장 김상영
그것은 해당 시군에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직접 지원정책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4대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또 확진자가 다녀가게 되면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이 있는데 그런 혜택에 비해서 착한 건물주, 임대인들이 받는 혜택이 극히 미미하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평균 10만 원꼴이라고 하면 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데, 오히려 혜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에 동참하시는 착한 건물주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만약 이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도정책을 쓴다고 하면 금액이 커야 내가 50만 원 정도, 월세를 한 100만 원 받았는데 50만 원 정도를 감면해 줬다, 그런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1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을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유도정책에는 조금 미스가 생기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원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오히려 여기에 동참하시는 착한 건물주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능한 정책입니까?
세정과장 김상영
세금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착한 임대인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세액 감면이 저희 도세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대략 10만 원, 예를 들면 평균으로 따졌을 때 그렇고,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도 감면되는 금액이 50%까지 세액공제를 해 준다고 했고요.
해당 시군에서도 재산세가 감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는 우리 도세보다는 훨씬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 그러면 홍보를 하실 때 지금 말씀 주셨던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또 국세 감면 되는 부분도 다 묶어서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만 홍보를 하시게 되면 건물주들이 ‘에이, 이것 갖고 우리를 이렇게 여기에 끌어들이려고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상영
착한 임대인이…….
박병구 위원
착한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이 뭔지를 목록을 딱 정리하셔서 그것을 SNS 카드로 하나 만드셔서 홍보를 하시면 임대료 인하정책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 부분은 도의 해당 과하고 시군 세무부서하고 해서 관련된 것들이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박병구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더라도, 정책을 열심히 구상해서 펴긴 하는데 막상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면 효과가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인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뭔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SNS로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거기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질 것 같거든요.
세정과장 김상영
예, 착한 임대인 제도…….
박병구 위원
어느 부서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그냥 단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이렇게 막연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만 지원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문제라든지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준다든지…….
세정과장 김상영
재산세…….
박병구 위원
재산세도 감면해 준다든지, 또 뭐가 있죠?
4대 보험료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한군데로 다 집합을 해서 ‘우리 강원도가 이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허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감동을 받았던 말씀 중 하나가 코로나 이후로 정부가 존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그렇게 크게, 계속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이왕 그런 정책을 해 주셨으면, 진짜 울림이 있는 정책을 펼쳤는데 그 울림이 국민들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민들의 삶 속에?
그런데 정작 우리들만 열심히 일을 하는 것같이 보여지면 이건 우리를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도민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만 일을 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홍보가 돼서 ‘우리 도민들의 삶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우리 강원도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것을 체감할 수 있게 관계된 부서들이 하나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이건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 생각이 맞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이런 시책들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들이 또 연대를 해서 국가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이런 모양새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책 역시 저희가 선두에 서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같이 연대해서 하는 그런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의결이 되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런 혜택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세요.’ 이런 것들의 홍보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내지 마시고 강원도가 코로나19 정책을 쓰고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병구 위원
그리고 전 국민 기본소득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12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총무행정관 박동주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행정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곽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제26회 강원도민의 날을 맞이하여 도정과 지역 발전에 공로가 큰 타 시도 출신 인사에게 강원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그 공로를 되새기고 그간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함과 아울러 강원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시켜 도정 발전을 위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이번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은 광주고등검찰청 박성진 검사장 등 각 부서에서 추천한 5명이 되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자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박성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춘천지방검찰청 재직 시 1시설 1기관 자매결연으로 조손가정과 장애인시설 후원,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도내 기부문화 전파와 따뜻한 검찰상 구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 확대 개편,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강화,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범죄인 재범 방지에도 힘쓰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검찰로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구현에 적극 앞장서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법질서 확립과 공명정대한 검찰상 구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박상자 울산강원도민회 행정실장은 울산 지역에서 지속적인 강원도 지역특산물 판매활동 전개, 재난ㆍ재해피해 돕기 성금모금 적극 지원 등 강원도 발전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며,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울산시민의 적극적인 관심 유도를 위해 동계올림픽 경기 관람 및 응원 동참 홍보 활동을 기획ㆍ추진하여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가 기대됩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최성목 해군 제1함대 사령관은 지역업체 우선계약제도 추진, 지역주민 초청행사 개최, 재난피해 최소화, 사회봉사 활동 전개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신뢰감 있는 해군상 정립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랑의 헌혈운동을 전개해 군 내 헌혈 붐 조성은 물론 전 국민의 헌혈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산불 발생 시 함대 보유 소방차를 즉각 현장에 투입, 진화 작업을 실시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군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쪽입니다.
네 번째,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사람과 평화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대외 무상원조, 해외봉사단 파견, 재난구호,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 평창평화포럼 세션 운영 및 포럼 공동위원장 직을 수행하면서 강원도 평창평화포럼의 성공적 개최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우리도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는 등 강원도 평화사업 발전에 큰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다섯 번째, 이상범 원주 DB 프로미 프로농구단 감독은 재임기간 3년 동안 2017~2018시즌과 2019~2020시즌 두 차례나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하며 KBL감독상을 두 번이나 수상하였으며, 원주 DB 프로미 농구단을 강팀의 이미지로 구축하여 도민에게 자긍심과 도민이 하나 되어 응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강원도를 대표하는 프로구단으로 연고지인 원주를 전국에 널리 홍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올해 구단과 4년간 재계약을 한 만큼 앞으로도 강원도의 위상 제고는 물론 강원도 홍보 활동에도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개인별 공적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천한 다섯 분은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 깊고 강원도 발전에 기여한 공적도 뚜렷한 인사들로 면밀한 실무적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추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박동주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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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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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강원도 명예도민 선정을 하는데요, 도정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실ㆍ국장들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도정조정위원회 할 때 그 위원 중에 의회의 의원님들 두 분을 추천받아서 같이 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총 몇 분이세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실ㆍ국장들 해서 지금…….
심상화 위원
한 십여 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열두 분이…….
심상화 위원
열두 분이?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심상화 위원
이번에 보니까,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자 명단을 보게 되면 분야별로 이렇게 봤을 때는 법조ㆍ행정ㆍ군ㆍ외교ㆍ체육 이렇게 골고루 잘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심상화 위원
제가 2018년 보고 2019년도 확인을 해 봤는데 이번에 이런 분야별로 보게 됐을 때는 강원도에 큰, 뭐라 그럴까요, 우리 행정이라든가 모든 강원도 발전에, 도정 발전에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까지도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여기 출신지 지역으로 봤을 때 부산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다 경상도 쪽으로만 거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마 여기 오시는 강원도의 고위 공직,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심상화 위원
경상도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심상화 위원
출신지를 다 경상도분으로 하기도 어려운데 이번 2020년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자분들은 경상도분들이 많아서, 경상도분들이 우리 강원도에 많이 와 계시고 또 발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명예도민증서 수여를 함에 있어서 이게 일회용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강원도정 발전에 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무행정관에서 잘 지원해 주시고 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명예도민증서 수여가 시작된 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게 연도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97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규호 위원
1973년이면 거의 50년 가까이, 48년 된 거네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규호 위원
그러면 우리 명예도지사 같은 경우는 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임기가 1년이고 도민증서는 그게 제한이 없습니다.
김규호 위원
임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규호 위원
한번 수여하면 그 사람이 명예도민증서 받고 이후에, 물론 이전에는 공적조서를 보고 선정을 하는데 그 이후의 관리는,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 중에서 이후에 사회에서 어떤 지탄을 받는 사람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하다 보면.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래서 명예도민증서가 회수된 경우도 있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현재까지는 없고 1973년도에 하다 보니까…….
김규호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것을 했는데…….
총무행정관 박동주
258분이 명예도민증서를 수여받으셨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중에서 한 8분 정도가 돌아가신 것으로…….
김규호 위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말고는…….
총무행정관 박동주
말고는 반납한 것은 아마…….
김규호 위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규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명예도지사 같은 경우는 임기가 정해져 있고 선정 과정이 좀 더 세밀하게 되는데,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서도 명예군민을 선정을 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규호 위원
보면 연예인들, 개그맨도 선정하고 지역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이 있으면 명예군민을 주더라고요.
주는데 명예도민도 임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리가, 관리를 한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역할, 아니면 또 이분들에 대해서, 명예도민으로 선정한 분들에게 1년에 정기적으로 어떤 것을, 지역의 특산물이라도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관리하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현재는 저희가 도민의 날 행사 때 초청도 하고…….
김규호 위원
초대장 보내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다음에 각종 직장 교육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분야의 강사로 초빙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달 발행되는 ‘동트는 강원’ 소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매달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관광시설하고 도가 출자한 리조트 시설 이런 데의 이용료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감액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명예도민, 제가 군민증 받은 분들 중에서 보면 지역하고 이렇게 가끔, 연예인 같은 경우에 연예인들이 지역의 시민증, 군민증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연예인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 홍보를 위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가서 한마디 해 주는 것, 그것 굉장히 생각을 해서 그런 군민증, 시민증을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도민증도, 물론 여기 대상자들을 보면 대부분 그 지역에서 기관장을, 도는 도 단위 기관장을 하면 대부분 주죠?
여기 군단장이라든가 검사장이라든가 법원장이라든가 그런 분들 다 명예도민증 주지 않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다는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재직하는 동안에 도정이라든지 우리 도에, 강원도에서 역할 이런 것을…….
김규호 위원
도정에 적극 협조 안 한 사람들은 안 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적극 협조, 도정, 그게 아니라…….
김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박성진 검사장이 있는데 이분이 임기를 끝내고 올해 초에 갔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규호 위원
지금 새로 온 검사장도 임기 끝나고 나면 주지 않나요, 계속, 늘?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정례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규호 위원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정례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와서 재직할 때, 강원도에 근무하는 동안에 강원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공적을 판단해서 해야지 재직한다고 해서 저희가 명예도민증서를 준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김규호 위원
저희 동네는 재직하면 다 줘서 그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강원도 연예인 출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러 명예도민증서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은 오히려 홍보대사나 이렇게 위촉을 해서 강원도 홍보를 하게끔 유도하지, 이런 명예도민증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지역 출신들을 해서 강원도의 인적네트워크를 넓히고 그분들이 강원도를 떠나서라도 강원도에 조그만 도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역할을 하게끔 동기 부여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네 명예군민보다는 좀 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선별을 해서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지역의,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재임 기간에 어떤 역할을 해서 줄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된 거겠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사전에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김규호 위원
동의를 받아서 한 것이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임기가 없는 것이니만큼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돌아가시는 분 빼고는 계속 숫자가 늘어날 것인데 그분들을 활용할 것 같으면, 어떤 역할을 기대할 것 같으면 도에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분들도 명예도민의 어떤 자긍심을 좀 가질 수 있게,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건 그래도 강원도 얘기가 나오면 한마디 거들 수도 있고, 그렇게 잘 운영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명예도민증서 여태까지 수여한 실적이 263명?
총무행정관 박동주
258명입니다.
허소영 위원
258명이고 이번에 되면 263명이 되는 거죠, 이번 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263명입니다.
허소영 위원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명예도민 제도가 실시된 게 1970년대, 1980년대, 되게 옛날부터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이미 940명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지적들은 너무 남발이 아닌가, 제대로 활용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남발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저희는 거기에 비해서는 적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명예도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친강원인을 양성하는 거잖아요?
강원도와 태생적인 인연은 없지만 인연을 갖게 더 강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 학연, 경제적이라든지 사회적인 지원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명예도민이라는 것이 받는 사람한테는 명예로워야 되고 또 그것을 수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관계를 잘 연결시키기 위한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 특별히 아까 김규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을 때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가에 대한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분들한테 어떤 역할을 주는가에 대한 게 있었는데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그냥 지침상 나와 있는 것 말고요, 저희가 조금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것은 있고 이분들의 남은 역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관리라든지 이분들의 활용, 그다음에 역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소홀했던 면이 있습니다.
아직 장기적인 계획은 없는데 아까 김규호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58명,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되신 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동안 위촉되신 분들 중에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색도 해 봐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었던 분은 정리를 좀, 그러니까 이참에 정리도 할 겸 하면서 역할에 대한 것을, 장기적인 역할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 그것을 개선방안을 좀 마련토록 해 보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상에 명예도민과 명예도지사, 이따가 얘기도 나오겠지만 명예도지사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홈페이지상에 게시되어 있는 난이 있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우리 스스로가 명예를, 도민이거나 도지사라는 명예를 드려서 위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 홈페이지에서조차 게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하고 전라북도도 포함이, 전라북도인가요, 거기에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 명예도민 및 명예도지사 활성화 계획을 좀 수립을 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이런 것을 해서 초청을 하는 별도의 행사 프로그램을 갖고, 또 이분들을 직업ㆍ지역ㆍ분야별로 분류해서 각종 위원회에 위촉을 하거나 자문단으로 활용을 하고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 요원으로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위촉하는 것으로 우리와의 인연이나 이런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속하고 장기적으로 이분들의 위촉이 의미 있게, 지속 가능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혜택을 주어야 하고 또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은 명예도민과 명예도지사를 그때그때 위촉하고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명예도민증서는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허소영 위원
도민은 한 번이고…….
총무행정관 박동주
해서 도민의 날 행사를 하고, 명예도지사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지만 부서에서 추천하고 하면 수시로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은, 명예도민증서는 1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명예도민은 1년에 한 번, 도민의 날 행사 전에 위촉을 해서 그때 수여를 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한 번을 하는 것 같은데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도지사도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해서 우리가 언제쯤이면 이런 심사를 할 수 있겠다, 또 내지는 그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명예도지사를 어떻게 발굴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들을 좀 수립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연말에는 관련된 계획서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명예도민 선정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계신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도정조정위원회는 당연직이 각 국장님과 소방본부장, 대변인, 감사위원장, 총무행정관, 정책기획관까지.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결국은 우리 강원도정의 주요 직위에 계신 분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난번 저희가 명예도지사 위촉 관련해서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었고, 그래서 명예도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추천하기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명예도민도 같은 절차가 타당하지 않을까요?
방금 전에 총무행정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도정조정위원회에 이번에는 의회에서 두 분의 의원님이 참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의회 대표로 두 분의 의원이 도정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명분이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첫 번째.
결국 그분들이 참여해서 명예도민 선정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저희가 상임위에서 다시 또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의회의 역할에 있어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애초에 할 때, 그때 당시에 우리가 기행위에서 도정조정위원회는 현재 확대간부회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정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유명무실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고 이 조례에 대한 폐지까지 저희가 주장을 했었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저한테 그때 당시에 보고하실 때는 이것은 제가 폐지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것은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처리는 안 되었고…….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저희가 정책기획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행정 내부적인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할 수가 없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의결이라든지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선정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를 하는 게 그게 더 조례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안을 사실은 그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저는 명예도지사 그쪽에 같이 묶여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같이 못 한 것은 제가 업무가 좀, 연찬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조정, 그야말로 개편이라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개편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이 필요하신가요?
명예도지사도 그냥 이어서 할까요?
(「이어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안건
4.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38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총무행정관 박동주입니다.
앞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원안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이번 명예도지사 위촉 대상자는 유승민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으로 2019년 3월 재단 설립 이후 재단 운영체계를 조기에 정비하였고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재원 확보로 올림픽 유산사업 추진에 기여하였으며, IOC 위원 및 국내스포츠 주요 인사로서 다가오는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기대됨에 따라 명예도지사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주요 공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8평창기념재단 조기 구축 및 재단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재단 설립 초기 조직 및 제도 정비에 힘썼으며 조직위 및 IOC로부터 출연금을 확보하고 강원대학교와 교육청, 11개 경기단체 등과 MOU를 체결하는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2020년 올림픽 관련 신규 유산사업을 발굴하여 국비 및 지방비 총 87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였고 평창평화포럼, 평창장애포럼, 드림프로그램 등 기존 유산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유아ㆍ청소년에게 올림픽 가치를 교육하고 도내 각종 대회 및 행사를 유치하는 등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 강원도를 홍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7쪽 입니다.
명예도지사 위촉 후 주요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민 이사장은 IOC 위원 및 국내 스포츠계 주요 인사로서 IOC 총회 또는 국내외 스포츠계를 대상으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사업을 추진하여 평창에서 신남방국가 선수를 동계스포츠 선수로 육성하고 2022년 베이징올림픽에 출전시키는 등 강원도를 동계스포츠 발전의 세계적 요람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도 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와 평창을 평화 거점도시로 브랜드화하기 위해 평창평화포럼 및 평창장애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재단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이 지역 관광 기반과 어우러져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명예도지사 위촉 대상자 공적사항과 주요 활동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촉 대상자를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박동주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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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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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의견이 없으십니까?
(김규호ㆍ남상규 위원 거수)
김규호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곽도영
남상규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저도 길지는 않습니다.
유승민 이사장께서 취임하신 게 2019년 3월 며칠이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정확한 날짜, 3월로 알고는 있는데요.
남상규 위원
재단 창립일은 3월 25일이고.
총무행정관 박동주
3월 25일.
남상규 위원
25일이 맞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3월 25일, 그럼 한 1년 6개월 됐네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1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겠네요.
한 1년 3개월 정도 됐는데, 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 개최 결과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9쪽에 나와 있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심사안건에 대해서 적합으로 심사를 하셨고, 내용을 보니까 주요 내용에 명예도지사로서 임기 내 역할 명확하게 제시하여 전달이라고 의견을 써 주셨고, 그 밑에 활동이 미비할 경우 위원회에 초청하여 기대역할 설명 자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이 두 가지 의견이 왜 나왔을까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그전에 명예도지사 위촉했을 때 위촉하신 분들의 1년간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뚜렷하게 안 보이니까 아마 거기 선정위원회 위원님들도 명예도지사를 위촉하게 되면 반드시 담당 부서라든지 향후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안내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활동이 좀 미진할 경우에는 명예도지사를 위원회에 같이 참석시켜서 그런 우려사항이라든지 역할에 대한 것을 한번 주지시키고자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상규 위원
저는 총무행정관님하고 해석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유승민 이사장께서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을 맡으시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오셨고 성과도 많이 내셨어요, 이 활동 자료를 보면.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감사한 마음을 저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선정위원회에서 이분들이 이와 같은 의견을 낸 것은, 저는 이 행간의 의미에서 위촉이 너무 빠르지 않냐 하는 의미를 저는 읽었습니다.
지금 이분이 명예도지사 임기가 2년이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1년이죠, 1년.
남상규 위원
1년인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벌써 재단 이사장…….
총무행정관 박동주
지금은 재단 이사장의 그것이고 저희가 하려는 것은 명예도지사…….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요, 재단 이사장의 임기가 2년이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3년으로…….
남상규 위원
3년인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3년이면 더더군다나 아직 반도 안 지나갔는데, 명예도지사라는 것은 그래도 임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에 접어들었다거나 아니면 임기가 끝났다거나 했을 때 그분의 공적을 총괄적으로 평가해서 우리 도정을 위해서 강원도의 명예도지사라는, 말 그대로 저희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드리는 것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제 1년 3개월 임기를 하셨는데 벌써부터 명예도지사 선정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지 않냐 하는 의견이 선정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에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그때 직접 참석을 해서, 거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유승민 명예도지사 위촉하는 게 빠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명예도지사가 위촉이 된 다음에 1년 동안 있을 때의 역할에 중점을 둬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 주신 것이지 평창기념재단 이사장으로서 1년이 빠르다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명예도지사로서 향후에 위촉되고 나서의 역할에 대해 중점을 좀 두셔서 얘기를 하신 것이지 기념재단으로서 빠르다, 이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바라본 관점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성급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분께서 재단 이사장으로서 소임을 다 마칠 시기쯤 해서 그간의 공적을 감사하다는 취지로 명예도지사를 추천해서 수여하는 게 오히려 그분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이 명예도지사로 위촉하려는 분이 그동안 저희 강원도 스포츠,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그런 기여도 많았지만, 이분이 지금 기념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시는데 사실은 무보수입니다, 무보수.
그러니까 본인이 대내외적으로 활동도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단 이사장으로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시고 그다음에 각종 도내에 있는 체육행사라든지 그다음에 IOC, 그다음에 2024, 이런 것 때문에 한다 그랬을 때는, 기념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을 때 오히려 강원도가 더 빨리 명예도지사로 위촉해서 남은 이사장 재직기간 동안 강원도에 더 애착을 가지면서 기념재단 이것을 조기에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시점이 늦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총무행정관님의 그런 생각이라면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재단 이사장으로 이분이 수락하고 오셨을 때는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게 명예직이고 무보수직인데도 불구하고 수락을 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죠.
남상규 위원
그분이 재단 이사장으로 재임하는 그 시기에는 그분이 본인이 수락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시고 지금까지 그것을 해 오셨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기념재단 이사장을 하다가 재직이 끝난 다음에 명예도지사로 위촉을 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향후에 명예도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좀 약하지 않나, 오히려 현직에 계시면서 각종 지역에 기념재단이 하고자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주자,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면 의회가 이해를 해 드릴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본 위원이 바라본 관점에서 조금 이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김규호 위원님이 짧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김규호 위원
비슷한 내용이라서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에 보면 제7조에 실비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지금까지 명예도지사를 역임하시면서 이런 실비보상 조례에 의해서 실비보상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정확하게 조사된 것은 없는데 다만 명예도지사 이분들을 도민의 날 행사 아니면 다른 행사에 이렇게 저희가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교통비라든지 식비는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도를 위해서, 업무상 이런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없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회의에 참석, 아니면 행사에 참석, 여비 지원한 것은 있고 업무를 위한 어떤 출장이라든가 그런 사례는 기억나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러니까…….
한창수 위원
없습니까,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 지금 현재 자료 파악된 것은 없는데 이것 끝나면 저희가 각 부서별로, 1년간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혹시 있었는지 사례를 전수조사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어떻게 보면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그분이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지금 유승민, 명예도지사로 선정을 하려고 하는 분이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체육 쪽의 전문가…….
한창수 위원
체육 쪽, 문화체육 쪽의 전문가인데, 그 외에 행정 분야나 또 다른 부분에서 이 분이 활동했던 그런 것은 기대되는 게 없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체육 분야의, IOC 선수 시절에도 위원을 하시고 했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아니, 그런 것은, 문화예술 부분이나 체육 부분은, 이 양반이 체육 부분에는 공로가 있어서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명예도지사를 선임하는 데 한쪽만 보고 하는 것은,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분을 하니까.
또 행정 분야에도 한 분을 선정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체육 분야, 예술 분야, 이렇게 여러 분을 선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두 분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 명예도지사면 어떤 한쪽에 치우친 것보다는 정말로 그분이 도덕적으로, 또 그분의 어떤 사회 지명도로 여러 가지를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적격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총무행정관님의 생각은 어떠시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체육 쪽의 전문가라고 하지만 체육의 활성화라든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네트워크나 이런, 행정 쪽에서도 이분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데, 체육이면 딱 체육의 분야만 이렇게 활동한다고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지금 기념재단 이사장님이니까 기념재단 이사장님은 행정 쪽도 해야 되고 각종 예산 확보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도민들이라든지 지역의 경기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예도지사를 위촉하는 데 두 가지로 분류될 것 같아요.
과거에 있었던, 또 현재의 어떤 그런 공로로 명예도지사를 임명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봅니다.
또한 미래를 위해서 명예도지사로 선임을 해서 그분이 강원도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오늘 명예도지사 선임을 하려고 하는 유승민 후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향후 역할에 더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역할에?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전에 활동하신 것도 있지만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도의 발전이라든지 도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위촉되시고 나서의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지난번 명예도지사 위촉 때 그런 게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중요하고, 현재의 그런 자리나 그분의 어떤 명예가 미래에 그분이 강원도를 위해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대되는 분이 선정돼서 우리 강원도와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
조율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곽도영
의견조율요?
남상규 위원
예.
위원장 곽도영
어떤 부분?
남상규 위원
제가 질의했던 부분.
위원장 곽도영
알겠습니다.
그럼 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및 제10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는 다 끝났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날인 만큼 위원님들의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돌이켜보면 2년이라는 시간이 참 짧은 것 같은데도 긴 시간이었고, 여러분들이 앉았던 자리에서 그동안 2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서 도정을 견제하고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신 수고를 위원장으로서 높이 평가하고, 여러분들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도민을 위한 그런 열정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고 앞으로의 정치 여정에도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순서상 우리 허소영 부위원장님부터, 하여튼 속기록에 남기는 남습니다.
한 말씀,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제가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도 최막강 팀에, 부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손을 들고 부위원장이 됐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역시 최고의 위원회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함께 했던 모든 과정과 시간들이 진짜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다들 여기 다시 남으실지 또 일부는 다른 곳으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의회 내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의 팀, 그리고 흩어졌다 모여도 여전히 우리는 강원도의회를 떠받치는 어벤져스로서 큰 역할들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최고의 팀을 이끌어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더 큰 감사를, 그리고 부족한 저를 무모했지만 부위원장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게 우리끼리의 얘기인데, 기록도 다 남겠지만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총괄하시고 부위원장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것으로 딱 끝냈으면 좋겠어요.
김경식 위원
방송은 들어가나요?
방송을 끝내고 하면 안 되나…….
심상화 위원
우리끼리 다 끝나고 이야기하지, 그것이 무슨 중요한 사안이라고 여기 기록에 남기자고 하는 게…….
위원장 곽도영
아니, 위원님들이 위원석에 앉았기 때문에, 하여튼 지극히 사적인 것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2년을 돌아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심상화 위원
아니, 좋은데, 우리 이야기를 가지고 하면서 이게 기록에 남고 방송이 된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위원장 곽도영
그래서 위원석에서 앉아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셔도 되는데, 하여튼 어떤 사적인 것만 아니고, 좀 아쉬워서, 그래서 속기록에 남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관례로 계속 했다는 거죠?
위원장 곽도영
김경식 위원님부터 짧게 하여튼…….
김경식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정말 2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원회를 선택하라고 할 때 저는 어떤 분의 조언을 듣고 기획행정위원회를 선택했는데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게 제가 2년 동안 느낀 감정이었고, 다른 상임위와 비교해서 더 알차고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주셨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 서로 논의를 할 때는 치열하게 하고 끝나고는 또 화기애애하게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이렇게 2년 동안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위원회가 끝나고 다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김규호 위원님.
김규호 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기행위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2년을 같이 한 반에서 생활을 하면 평생 절친이 되기도 해요.
그냥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중에는 또 이렇게 절친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평생을 가는데, 저희도 2년 동안 기행위에서의 만남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기행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했던 그런 공부 내용이라든가 기행위 각 실ㆍ국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첫 번째 상임위를 잘 선택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잘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 위원
지금까지 의회가 해 왔던 관례라고 하시니까 저도 동의를 하고 참여를 하지만 사실 심상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공식적인 자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게, 실질적으로 화면은 대외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리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강원도의회의 관례였고 지속되어 왔다면 그 또한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2년 동안 의회에서, 도민들께서 저희를 이 자리에 보내주셔서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얼마큼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매사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 특히 어느 상임위보다 우리 기행위가 더 열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가고자 노력을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요.
연배로 보면, 다 선배ㆍ동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은 무거움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같은 초선이기는 하지만 기초에서 경험을 했던 게 있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하나라도 더 의회의 중요성, 그리고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가르쳐드려야 될 게 뭐가 있나 고민을 많이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2년이 후딱 지나가버렸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인데 우리 김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년 동안 정말 같은 한솥밥을 먹은 것 같은 식구가 된 것 같아서 기분 좋고 즐거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승승장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박병구 위원님.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을 우리 강원도의회 도의원으로 뽑아주신 우리 우산, 호저, 지정, 문막, 부론, 귀래, 우리 지역구 주민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상임위원회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가 말을 하고 행함에 있어서 모두에게 유익하고 공평한가, 이게 제 자신의 잣대인데 거기에 잘 부합해서 여기까지 왔나 하는 그런 생각과 느낌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좋으신 동료 위원님들을 만나서 지난 2년간 너무 행복했고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앞으로의 정치 여정에 있어서 큰 영광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심상화 위원님도 전반기 상임위를 마치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곽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덕분에 부족하게나마 여러분의 정성과 배려로 2년을 보냈습니다.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 더 큰 발전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안미모 위원님.
안미모 위원
기행위 위원으로서 2년간의 세월이 정말 버거웠습니다.
그렇지만 버거웠던 만큼 상당히 뿌듯함도 느끼고 있습니다.
기행위 위원으로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정말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강원도 전체, 전반을 다 보셨고 그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예산을 심사하고 안건을 심사했다는 것입니다.
쪽지 예산도 우리는 욕심 부리지 않았다는 것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뒷배경에는 우리 현준태 과장님과 김강민 계장님, 그리고 조찬호ㆍ이은희ㆍ신호준 주무관님이 있었기에 가능했고요.
또 아울러서 곽도영 위원장님과 허소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규호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그다음 박병구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그리고 늘 제 옆에서 저를 잘 케어해 주신 한창수 위원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위원님들께서 늘 초심과 겸손으로, 그리고 실력으로 의정활동을 계속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먼저 이런 자리를 또 만들어주신 곽도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 또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2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을 함께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집은 여덟 냥에 사고 이웃은 열 냥에 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처음에 시작은 여덟 냥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열 냥의 이웃을 만나고 함께 짝을 잘 이루어서 좋은 나날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많은 탤런트(Talent)를 가진 위원님들과 함께하면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면서 공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수학적으로, 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하면서 더욱더 그런 모습, 그렇게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할 수 있어서 좋은 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중 2년이 지났습니다.
또 임기 제2막을 잘 성공리에 마치시고, 또 다음에 있는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남은 회기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후반기에도 우리 도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곽도영 부위원장 허소영
위원 김경식 김규호 남상규 박병구 심상화 안미모 한창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현준태 의정담당 김강민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실장 차호준
세정과장 김상영
· 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박동주
기록
안기주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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