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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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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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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0년 06월 04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감사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2.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감사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2.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대하 의원 대표발의)
(주대하ㆍ박효동ㆍ김준섭ㆍ김정중ㆍ조형연 의원 발의)
3.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조례안과 감사위원회 및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감사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곽도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감사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질의ㆍ답변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다 숙지하셔서 안 읽겠습니다.
아울러 배석 좌석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으니 대신 답변 시에는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성호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말씀은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325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65만 3,000원으로 법인카드계좌 이자액 1만 9,000원과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 6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723쪽입니다.
지난해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총 6억 5,148만 1,000원으로 이 중 5억 8,20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0.6%인 6,94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따른 예산 절감액이 3,041만 5,000원, 계약 낙찰차액이 373만 8,000원이고 순 지출잔액은 3,530만 원인데 이 중 약 70%가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4억 3,594만 2,000원으로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활동 수행, 기술분야 민간전문가 감사 참여, 청백-e시스템 민간위탁 등으로 2억 6,278만 6,000원, 그다음에 감사행정종합시스템 구축에 1억 2,81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9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4,760만 원으로 도민감사관 연찬회, 도민감사관 선진지 견학, 최우수제보 도민감사관 포상 등으로 4,04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1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4,670만 원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청렴도 진단 연구용역, 청렴교육, 청렴 우수부서 포상 등으로 3,73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3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2,436만 원으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담당공무원 워크숍, 계약심사 대상사업 현지 확인 등으로 2,105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0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9,687만 9,000원으로 사무실 운영을 위한 각종 사무관리비와 여비,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9,21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9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운용을 통하여 업무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홍성호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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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감사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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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홍성호 감사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723쪽을 봐 주십시오.
세입은 넘어가고요, 세출 결산을 봤는데 그 예산현액이 6억 5,148만 1,000원 중에 집행잔액이, 총 불용액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총 집행잔액이 6,945만 3,000원입니다.
심상화 위원
6,945만 3,000원을 세부적으로 얼마, 얼마 되는지, 조금 전에 설명은 하셨지만 이게 불용액이 10%가 넘게 나타난 것은 2018년 대비 상당히 높아진 것이거든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사유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홍성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 지출잔액이 3,530만 원인데 그중의 약 70%가 국내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여비 집행기준이 바뀌어서 차량을 가지고 가는 사람만 교통비를 지급하고 동승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뀌면서 여비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요.
심상화 위원
몇 월에 바뀐 겁니까?
예산 편성 전에 바뀌었습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작년 7월에 바뀌었습니다.
심상화 위원
7월에 바뀌었어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심상화 위원
그럼 2019년 당초예산 할 때는 그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7월에 바뀌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입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럼 7월 전에는, 1월부터 6월 말까지는 바뀌기 전까지에 대한 예산이 그 정도로 감사 경비가 지출이 안 됐었나요?
그러면 하반기에 다 이루어졌나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상반기ㆍ하반기 골고루 나누어지는데요.
대부분 감사가 1월, 2월에는 안 나가고 7월, 8월에는 못 나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상ㆍ하반기가 균형 있게 집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상화 위원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행정운영경비가 거의 이 정도라는 겁니까?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우리 과 운영경비요?
심상화 위원
예.
감사위원장 홍성호
9,687만 9,000원입니다.
심상화 위원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469만 4,000원입니다.
심상화 위원
그럼 2018년도 대비 이게 몇 % 더 된 겁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2018년도 대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심상화 위원
2018년도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심상화 위원
2018년도 행정운영경비가 예산이 책정돼서 퍼센티지로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수치가 나와 있을 것이고, 2019년도가 지금 나와서 9,687만 9,000원 중에 46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으면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어떻게 예산이 운영됐는지 퍼센티지로 해서 이 정도는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계장님, 확인이 안 되어 있어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것은 금방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자료 해서 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9년도 재무감사 실시하셨죠, 12개 기관?
감사위원장 홍성호
재무감사요?
심상화 위원
예.
감사위원장 홍성호
2019년에 17개 기관 했습니다.
심상화 위원
사업소를 몇 개 기관 했습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사업소 9개 기관, 9개 사업소 했습니다.
심상화 위원
출자ㆍ출연기관은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3개.
심상화 위원
그럼 12개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실ㆍ국도 했습니다.
심상화 위원
실ㆍ국?
감사위원장 홍성호
본청 실ㆍ국.
심상화 위원
그러면 거기 중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하고 서울본부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재무감사 자료, 결과 말씀이시죠?
심상화 위원
예, 17개 기관 중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하고 서울본부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다음에 종합감사를 총 몇 개 기관을 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종합감사를 13개 기관 했습니다, 시군 5개, 직속기관 8개.
심상화 위원
시군 중에 종합감사 대상이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바뀌는지…….
감사위원장 홍성호
3년 주기로 돌아갑니다.
심상화 위원
몇 년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3년.
심상화 위원
3년?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심상화 위원
그러면 소방서 직속기관은 주기가 어떻게 돌아가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소방서도 마찬가지, 시군 할 때 소방서를 같이 하니까 그것도 3년 주기로 돌아갑니다.
심상화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행정운영경비 예산 대비표를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허소영입니다.
아마 지금 펼치신 페이지 그대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입ㆍ세출 결산서의 723페이지,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지표들은 몇 년째 주요 성과지표, 대표 지표들은 변함이 없는 거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혹시 이것이 정부합동평가와 관련된 그 지표를 그대로 활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별도의 지표들을 더 첨부한 게 있나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이게 저희도 BSC 평가라고 실ㆍ과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 지표랑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BSC 평가도 각 부서별로 그때그때마다 재구성해서 제출을 하잖아요?
반드시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 논의해서, 그렇죠?
새로운 업무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업무가 들어온다거나…….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달성률이 다 100%를 초과합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허소영 위원
이 지표가 보여주는 성과는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것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달성률이 계속해서 전년도부터 높아졌다는 것은 그 목표 설정의 부분에서 이렇게 덜 도전적인 그런 목표 설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웃음) 너무 명료하고 간단하게 맞습니다라고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본 것들 중에서 조금 더 지표 내에 첨부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들 중에서요, 보조금 직무교육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원을 200명을 잡으셨잖아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허소영 위원
아마 그 200명이 전년도에 몇 명이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는 몇 명을 하겠다 하는 그것이 목표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맞나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저희들이 보조금감사팀이 2018년에 생겨서 2019년에 목표를 처음 잡은 것이고, 이게 금년도 달성률을 보면 385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도에는 이것을 400명쯤으로 높여서 잡게 됩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벌써 성과지표의 계획서는 내셨으니까 내신 계획서상에는 이 기준들이 변경된 게 반영이 되었나요?
담당하시는 분…….
감사위원장 홍성호
내년도 예산 편성에요?
허소영 위원
아니, 편성이 아니라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의, 성과지표의 목표가 제시되잖아요, 매년마다?
목표 제시에서는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게 충분히 달성이 되었으니 그것에 대한 새로운 목표, 2020년의 목표에는 상향 조정된 목표가 제시가 됐겠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한 어느 정도가 제시가 됐을까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것은 아직 제시할 시즌이 안 돼서 아직 안 냈고요.
내년도에는 이 385명보다 더 초과하는 400명 정도를 계획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됩니다, 실ㆍ과별로.
허소영 위원
400여 명 정도?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허소영 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허소영 위원
여기에서 교육 인원은 한 번에 200명을 할 수도 있고 몇 번에 걸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허소영 위원
그래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횟수도 이 경과에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보조금 직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보조금을 쓰는, 민간보조금도 있고 또 시군에 내리는 보조금도 있을 텐데 사업을 수행하게 될 그 주체들이 정말 이해를 했는가, 그래서 감사에 걸릴 수 있는 여러 오류들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결과적으로는 얼마큼의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해야 될지 저도 좀 고민스럽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각각의 교육을 받고 나서 무엇에 대해서 이해했는가 무엇에 대해서 파악했는가 등등을 체크리스트로 하시면 한번 정도 리뷰(Review)하면서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해도를 높이는 게 궁극의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확인, 체크리스트 한 것도 또 평가지표로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 처리기간 단축률에서도 보면 이 표, 이 측정산식, 혹시 이것은 정부합동평가의 측정산식인지, 아닌지요?
이것은 좀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계약심사 처리기간 단축률, 이 기준, 여기의 산식에 대한 기준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게 정부합동평가 대상은 아니고요.
허소영 위원
아니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저희들이 설정을 한 것입니다.
허소영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허소영 위원
반드시 이 계산표를 쓰라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계약심사 처리기간 단축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무려 144%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허소영 위원
그래서 이 목표 자체가 조금 더 상향 조정될 필요도 있겠고요.
법정 처리기간이 얼마죠?
지금 10일인가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직원에게 설명 들음) 12일이랍니다.
허소영 위원
12일이고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허소영 위원
우리 평균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평균 처리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허소영 위원
7일 이내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허소영 위원
그러면 사실은 50% 이상 이것을 단축시키는 것은 좀 쉬운 일인 것 같아요, 평균 처리기간 자체가 이미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여기 그 기준을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하시거나 해서 기왕 하시는 것들이 조금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목표 설정을 좀 조정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실적에서도 전년 대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도 105%를 해서 달성률을 다 확보하셨는데, 지금 사전 컨설팅감사 접수ㆍ처리 실적 해서 단순하게 처리 실적만 제시되고 있는데 혹시 이것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육이라든지 혹은 홍보라든지 이런 노력도에 대한 것도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실질적으로 그런 데 소요되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사전 컨설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왜 필요한지를, 그래서 그런 반영들도 같이 하면 조금 더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실까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일부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직무교육 같은 것들은 실질적으로 가능하기도 한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상반기에는 도 본청을 대상으로 보조금 담당 공무원과 보조사업자를 교육하고요, 하반기에는 시군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 보조사업자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순회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 횟수라든지 그런 것을 넣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효용도, 체크리스트화, 이것들은 주관적 판단이 좀 많을 것 같고요.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했을 때 보조금 감사 지적 실적이 줄면 달성되는 거겠죠.
양날의 칼이잖아요.
저희들은 감사를 해서 많이 잡아야 되는데 안 잡으면 우리가 고의로 안 잡았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수준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간 좀 어려움이 있고요.
허소영 위원
맞아요, 미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다는 것을 직무태만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업무의 성과로 봐야 될지 혼란스러우니까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제시해 주시면 열심히 교육도 하시고 했더니 실적이 줄었다는 개연성이 조금 더 증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이해하는데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두 가지를 다,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감사를 여러 번 나갔는데 감사에서 점검할 만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만큼 정말 열심히 하신 거죠.
그러면 또 다르게, 감사를 목적으로가 아니라 업무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혹은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접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양날의 칼인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동시에 그것을 이 지표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을까를 더 구상해 주실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권의 1,16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165페이지에 보면 감사위원회의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해서 ‘가’는 총괄, ‘나’는 성과목표 및 재원비중, 그리고 전략목표명을 설정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선7기 도정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감사역량 집중,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신속한 책임행정 구현, 도민 눈높이에 맞는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이게 전략목표 그리고 정책사업목표명 해서 쭉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감사하고 그러실 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십분 숙지하고 일을 하신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하나 현안 처리하기에 바빠서 문제 해결하는 데 급급한 것으로 보시나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저희 과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박병구 위원
아니, 감사를 하실 때.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러니까 감사할 때 우리 과 직원들이…….
박병구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십분 이해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 눈높이로, 감사하실 때 이 눈높이를 기준으로 보시는 거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체득이 되고, 관계공무원들이 체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십분 이해를 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려지는 거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없고요.
박병구 위원
수치는 못 하고…….
감사위원장 홍성호
기준은 없고 그냥 평상시의 업무 태도라든지 감사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소 미흡하면 제가 주의도 주고 그런 식으로 챙겨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럼 일상감사를 한다든지 감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수치화시키고 계량화시켜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는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계산할 수가 없겠네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것을 계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이런 도정의 목표를 십분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그냥 감사하시는 분들이 체감적으로만 느끼시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도민이 볼 때 어떻게 보일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는데 제가 저희 직원들을 볼 때는…….
박병구 위원
그렇죠,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감사위원분들이 감사를 나가셔서 감사를 실시하실 때 관계공무원들, 만약에 시로 나가든 도의 실ㆍ국을 하시든 그분들이 이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민선7기의 정책 방향을 십분 이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것을 데이터화하고 계량화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될까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주로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감사 가면 피감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병구 위원
예.
감사위원장 홍성호
피감사자가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억압적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줄어들면 이것들이 실현됐다고 본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럼 감사를 나가실 때 팀장님들이 주도적으로 나가셔서 만약에 감사를 하신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하시나요?
우리 강원도정을 어느 정도, 도정의 목표가 무엇이고 우리 강원도가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또 해당 부서가 어떻게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질문을 하시나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피감사자한테요?
박병구 위원
예, 피감사자한테.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박병구 위원
하지 않고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박병구 위원
그냥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의 규칙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을 주로 그냥 보시는 거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법령 위반 사항만 보는 것이 감사지 그렇게 포괄적인 사항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박병구 위원
포괄적으로는 안 하신다?
그런데 여기 전략목표명을 그렇게 써놓으셔서…….
감사위원장 홍성호
저희 과의 목표가 그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병구 위원
이렇게 쓰여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실 때 그게 영향력이 있을까 없을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감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병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915쪽에 보면 성인지와 관련된 것, 아시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다른 부서도 다 그렇던데 이게 사람을 기준으로 성인지 결산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을.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도 똑같이 위촉을, 여성 위촉 비율이 49%냐 51%냐 이것을 가지고 성인지와 관련된 결과보고서를 내셨잖아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여성의 참여율이 높으면 성인지 감수성이 뛰어나고 참여율이 낮으면 감수성이 낮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런 것은 아닌데 성인지 예산이 사실은…….
박병구 위원
그런데 평가를 이렇게밖에 못 하나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요, 성인지 대상 사업을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너네 과는 이게 성인지 예산이라고 정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건이 한 건인데요, 저희들은 도정 도민감사관제 운영 한 건인데, 정책목표는 뭐냐 하면 전체 도민 중에서 여성 비율이 49. 몇%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민감사관 중에서는 여성 비율이 낮죠.
낮으니까 그것을 좀 올려보려는 노력을 좀 해 봐라 하는 차원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낮지도 않아요.
여성 비율이 2018년도에는 49.67%, 2019년도에는 49.70%, 그렇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다른 데는 20%~30%만 돼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이게 낮은 것도 아닌데…….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것은 아마 기준이 다를 겁니다.
저희들은 전체 도민 중에서 여성 비율에 상당하는 도민감사관을 위촉해라, 이게 저희들 목표거든요.
박병구 위원
이런 식의 운영방법이 감사위원장님이 보시기에 객관성이 있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참여하고 실천하고 공유하고 이러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참여율이 몇 %이고 비율이 몇 %니까 이것은 상당히 우수하다, 뛰어나다, 또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치화하려니까 이런 방식을 자꾸 찾아가는 것이고요.
하여튼 양성평등 위주로 한쪽에 쏠리지 않게 예산도 책정하고 정책도 집행해라, 그런 차원에서 그냥 포괄적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팀장님이 여성 한 분이시지만 앞으로는 여성분들이 고위 공직자에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비율도 하위직 공무원들 비율을 보시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만 지나면 이게 전세가 역전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것을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는 여성의 시각에서 보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남성 위주로 또…….
박병구 위원
바뀌어야 돼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병구 위원
이게 참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용어를 꼭 써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어요.
그런데 지금 또 그렇게 안 하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 이러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렇게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그럴 것 같고.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게 법에 나오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병구 위원
(웃음) 법을 얘기하시면 또 국회의원한테 물어보셔야 되니까, 제가 국회의원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이것을 꼭 수치화시키는 것, 그리고 참여율이 몇 %냐, 그리고 여성이 몇 명이 왔느냐, 이것을 갖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이것은 감사 대상도 아니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것은 감사 대상은…….
박병구 위원
아니잖아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냥 저것한 것 지정해 줘서 하는 거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권고사항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사 대상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이것을 실천했니 안 했니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페널티를 받고 이런 것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렇지는 않고요.
박병구 위원
그런 것도 없고…….
감사위원장 홍성호
권고사항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권고 정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감사하시면서 기쁨보다는 애로사항이 많으신 부서라서, 정말 또 우리 도민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애써 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궁금하지 않고요.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소방본부가, 소방직들이 4월 1일부로 국가직이 됐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국가직으로 전환돼서 감사를 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있는지, 또 감사를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감사를 하고 어떤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지, 또 일반감사와 정기감사, 또 예산 집행내역에서 국가에서 받는 예산과 지방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지금 소방서에 대한 감사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하고, 공무원에 대한 감찰은 소방본부에 법무감찰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복무 감찰 같은 것들은 거기에서 하고 행정 행위에 대한 감사는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직이지만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좀 있기는 있죠.
사실은 공무원이 국가직과 지방직이 전혀 신분이 다른데 저희들이 감사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소방본부에서 감사담당관실을 별도로 신설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일부 시도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세입도 거의 대부분 없고 세출도 거의 대부분 감사 다니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성과보고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넘어가고요.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 업무가 해당 부서에도 있지만 감사위원회에서도 보조금감사 관리를 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보조금감사팀이 따로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남상규 위원
그 팀의 존립 목적은 보조금 운영사업에 있어서 부정 수급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지는 그다음에 발생했을 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시는 거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역할 중에서 교육에 대한 역할도 갖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교육은 공무원들에 대한 보조금 수급 절차라든가 운영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신 거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사업자도 불러서 이렇게 하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남상규 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시정 및 개선방안 처리계획에 이 보조금 건이 2개가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어떤 것…….
남상규 위원
민간보조금 정산지침 준수 철저라는 부분이 하나 나왔고요, 보조금 사후관리 철저라고 나왔는데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도내의 모 단체, 몇몇 단체가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그런 행위가 있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 보조금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천징수를 시행하지 않은 사례도 발생이 됐고요.
이 부분은 해당 부서의 문제도 있지만 감사위원회의 책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알고 계시나요, 이 부분?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남상규 위원
어디, 어디인지도 알고 계시고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남상규 위원
정확히 다 파악하셨고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남상규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사실 이 보조금 감사에 대한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민간보조금에 대해 워낙에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오랜 시간 논란이 됐었고 또 그에 따라서 시스템까지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영향이 미치지 못했다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각별히 유의하셔서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방금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보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우리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하고 그 의견서를 우리 상임위에 제출한 게 있는데 여기 민간보조금 정산지침 준수 철저를 해야 된다, 이런 사유를 들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받고 거기에서 용역을 주거나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김경식 위원
보조사업자가 직접 그것을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해서 대행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규모의 차이에 따라 다른데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계약을 행정관청에 의뢰해야 됩니다.
보조사업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김경식 위원
직접 할 수 없고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담당 계장님, 알고 계세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직원에게 설명 들음) 2,200만 원 이상 초과하면…….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과 비슷하네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2,200만 원 넘어가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발주를 한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계장님, 마이크 켜보세요.
담당 계장님이시죠?
보조금감사담당 유현주
예.
김경식 위원
이 업무 언제부터 맡으셨죠, 보조금?
보조금감사담당 유현주
1월에 맡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1월요?
보조금감사담당 유현주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셨네요.
여기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제가 계장님하고 잠깐…….
위원장 곽도영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받아서,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게 있는데 국비 공모를 해서 중심지 사업 이러면 100억 단위로 돈이 막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뭘 하느냐 하면 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건물을 많이 지어요.
주로 건물을 왜 짓느냐 이러면 회의할 데가 없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해당 지역이 굉장히 작은 지역이어서 건물을 지을 필요성이 없는데 일단은 건물들을 보통 많이 지어요.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그 보조금을 받아서 지은 건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는 양도, 담보, 이런 것을 못 하게 지금 되어 있네요.
보조금감사담당 유현주
예,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등기부등본에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조금감사담당 유현주
예, 그래서 저희도 가서 늘 확인을 하는데요.
담보 승인을 할 수 없다고 아예 등기부등본에 명시가…….
김경식 위원
처분 제한 규정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보조금감사담당 유현주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게…….
보조금감사담당 유현주
담보를 받으려면 지방 관청의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담보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금액 같은 것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그것 등기소에서 체크를 하겠네요?
보조금감사담당 유현주
예.
김경식 위원
지방정부의 승인서를 갖고 와라 이렇게?
보조금감사담당 유현주
예.
김경식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이 보조금 관련해서 논란들도 많고 부정수급, 횡령, 이런 건들이 수시로 좀 일어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보조금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우리 시군 감사하듯이 가서 정기적으로 감사하시나요, 아니면…….
보조금감사담당 유현주
예, 지금 종합감사 나갈 때 저희 보조금 분야 같이 나가고 있고요, 또 특정감사로 해서 축제나 행사 이렇게 일부 분야 정해서 따로 시군으로 나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종합감사는 1년에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몇 개 안 하잖아요?
보조금감사담당 유현주
6개 시군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6개?
보조금감사담당 유현주
예.
김경식 위원
그럼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네요, 그렇죠?
보조금감사담당 유현주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보조금을 전부 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3년에 한 번씩 돌아올 때 3년 동안 보조금 지급한 것을 다 감사를 하시나요?
보조금감사담당 유현주
예,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록을 받아서요, 저희 팀하고 또 저희랑 같이 나가는 종합감사하는 팀하고도 나눠서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만약에 제보가 들어오면 특별감사를 하시나요?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감사담당 유현주
예, 제보가 들어오면 직무조사팀에서 특별히 나가서 그 제보가 들어온 분야에 대해서 또 따로 보고 계십니다.
김경식 위원
올해 1월에 발령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최근 것을 조사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를 하거나 제보가 들어와서 직무감사를 별도로 해서 환수 조치를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보조금감사담당 유현주
예, 저희가 환수 조치도 몇 건 했고요, 또 다시 정산을 재검사해서…….
김경식 위원
최근 5년, 아니, 한 3년 정도 하면 그게 규모가 얼마나 돼요, 건수나 금액의 규모가?
보조금감사담당 유현주
제가 그것은 아직 자료를…….
김경식 위원
사전 자료를 제가 요청을 안 해서 아마…….
보조금감사담당 유현주
그것은 제가 다시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한번 보세요.
최근 5년간 체육단체라든지 어디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보조금 말고 민간보조금 감사를 해서 환수를 하거나 고발 조치를 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감사담당 유현주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2019년에 재정상 조치를 한 것이 3,748억 7,500만 원인데요.
추징한 것이 110억 5,700만 원이고…….
김경식 위원
재정상 조치가 무슨 뜻이에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러니까 재무감사라든지 가서 재정, 그러니까 지출이 잘못됐다든지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김경식 위원
지적한 게 3,700억이라고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것은 감액이 있어서 그런데요, 추징한 게 110억이고 회수한 게 376억, 그다음에 예산을 감액 조치한 게 3,261억입니다.
상당 부분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어마어마하네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도 1년 동안 총액입니다.
김경식 위원
1년간 그것이라고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러니까 추징과 회수를 합치면 약 400억가량…….
김경식 위원
그것도 엄청난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말씀하셨던 항목, 그것도 5년 치 통계를 내서 한번 줘 보세요, 세부적으로.
제가 큰 생각 안 했는데, 아니, 그렇게 많다고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3,000억, 그 단위 잘못 보신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맞습니다.
3,748억 7,500만 원.
김경식 위원
잘못해서 다시 환수했다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러니까 이게 예산 감액 조치한 게…….
김경식 위원
감액?
감사위원장 홍성호
감액 조치한 게 거의 한 90% 되고요, 그중의 약 10%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00억…….
김경식 위원
예를 들어 보조금을 1억을 받았어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아니, 그게 전체가 보조금은 아니고 전체, 그러니까 종합감사라든지 재무감사라든지 가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총액, 재정상 조치한 것만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
김경식 위원
보조금 관련해서요?
아니면…….
감사위원장 홍성호
전체 보조금은 아니고요.
김경식 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보조금 관련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보조금만 따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지금 그것은 뭡니까?
감사 나와서 전체 했다는 것?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러니까 종합감사, 재무감사, 특정감사, 각종 감사를 1년 동안 나가서…….
김경식 위원
지금 보조금 얘기하고 있는데 깜짝 놀라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작년에 저희들이 해양수산 보조금 특별감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회수 500만 원 했고요, 변상 조치 600만 원 해서 1,100만 원…….
김경식 위원
아까 3,000몇 억 예산을 감액했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만약에 다리를 놓는 데 설계를 한 2,000억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가보면 불필요한 예산을 이중으로 책정한 설계 같은 게 있습니다.
비계 같은 것들을 이중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액 조치하는 거죠.
그러면 금액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게 감액입니다.
공사 감액은 대부분 대규모 공사에서…….
김경식 위원
그것은 도비와 각 시군의 예산 다 포함이잖아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뭐…….
감사위원장 홍성호
보조금 분야만 따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보조금 분야만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대하 의원 대표발의)
(주대하ㆍ박효동ㆍ김준섭ㆍ김정중ㆍ조형연 의원 발의)
11시 00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주대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ㆍ위원 여러분!
주대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속초시ㆍ인제군ㆍ고성군ㆍ양양군 지역주민의 통행료를 전액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통행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속초시ㆍ인제군ㆍ고성군ㆍ양양군 지역주민의 통행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교통복지를 보장하고 지역주민의 통행량 증가를 통해 지역경기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주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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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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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미시령터널과 인접한 속초ㆍ인제ㆍ고성ㆍ양양의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 4개 시군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미시령터널이 인접 지역주민의 생활도로의 기능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통행료의 전액 지원의 필요성이나 그리고 또 일부개정조례안이 담고 있는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인제군민의 속초시로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타 시군의 이용자와의 형평성이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에 도와 시군이 지급하는 그 지역의 주민 통행료 손실보상금액은 1회 왕복 지원 시 저희들이 추정컨대 연간 약 13억 3,0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돼서 다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도로 기능을 하는 미시령터널의 통행료 지원은 그럼에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안과 관련한 시군의 의견조회 결과 해당 시군들에서는 지역주민의 감면 확대에는 적극 찬성을 하지만 일부는 도ㆍ시군 간의 재정부담비율을 좀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미시령터널 인접 지역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으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가치가 월등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관련 기관과의 협의, 그리고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지역주민 통행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집행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종합해서 최종 심사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 지 6년 됐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규호 위원
지금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통행료”라 함은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지역(이하 “영북지역”이라 한다.) 주민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구간 중 미시령터널 요금소를 통과하여 영동과 영서지역을 왕래하는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라고 한정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주대하 의원님께서는 이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 터널 인근의 주민들이 물론 지금까지 일부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이것을 100%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도의 도비가 지출되는 부분이고, 물론 여러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4개 지역으로 한정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왜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없을 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없을 때 만들어져서 아마 이렇게 한정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지역을 한정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양양주민들이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 게 극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대부분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미시령터널을 이용 안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제나 양구 같은 경우에는, 양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라고 봅니다.
100% 미시령터널을 이용합니다.
양구 같은 경우에 춘천으로 나왔다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훨씬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미시령터널을 100% 이용합니다.
그래서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강릉시민들이 미시령터널을 이용할 것도 아니고 춘천시민들이 미시령터널을 이용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고, 또 영북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서조차도 거의 대부분, 속초나 고성이나 이쪽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양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숫자가 적고 그래서, 물론 100% 지원하는 것 자체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을,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의 정의에서 지역을, 통행료라 하면 속초ㆍ인제ㆍ고성ㆍ양양 지역주민들이 이 터널을 왕복할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한정해 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강원도로 한다고 해도 지금 50% 기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그렇고, 물론 100% 지원한다고 하면 비용 발생에서 차이가 많이 생기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강원도로 푸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주대하 의원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미시령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활도로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터널을 뚫을 때도 생활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뚫었었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편의를 보게 되고 실제로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사실 최초에는 속초ㆍ인제ㆍ고성ㆍ양양 이쪽 분들이 이 도로를 많이 이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수요 변화도 생기고 수요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 특히나 양구의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는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의 도로로서, 생활도로로서 많이 이용하는 분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따라서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김규호 위원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 미시령터널이잖아요?
처음 2014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4개 지역으로 한정한 것은 아마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생활 편의적으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지금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일단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 조례에서 통행료를 100% 감면해 주는 부분도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조례 자체에서 지역을 한정하는 문제는 일단 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양구만 끼워 넣어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을 강원도로 해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춘천 사람이나 강릉 사람들이 일부러 이 도로를 이용할 리가 거의 없어요.
많지는 않다고 봐요.
숫자가 적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푼다고 해도 추계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조례 개정 내용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번 기회에 이 내용을 좀 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00% 감면했을 때의 어떤 우려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일부 말씀하셨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주대하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지역주민에 대한 관심 어린 애정, 사랑, 그리고 주민 편익 증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간절함들이 이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나 싶고요.
우리 주대하 의원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질의 하나 드려 볼게요.
2018년도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한번 건의되고 논의되었던 것 알고 계시죠?
주대하 의원
예.
박병구 위원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의원님이 보시기에, 2018년도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것 다 숙지하고 오셨나요, 아니면…….
주대하 의원
전부 다 숙지한 건 아닙니다.
박병구 위원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어떤 변화가 있죠?
주대하 의원
첫 번째는, 그 당시에 논의됐던 가장 큰 내용하고의 변화의 틀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 교통환경 여건이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병구 위원
환경 영향요?
주대하 의원
예, 두 번째는 그 후 미시령도로에 대한 논의는 좀 빠져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 미시령도로가 겨울철에는 3개월 이상 통제됨으로써 발생하는 인근 지역 간의 원활한 소통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빠져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대한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처음에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국가에서 매입을 하든지, 공유 처분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무료로 다니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고,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강원도로 넓혔었습니다, 강원도의 교통복지라든지 강원도민들이 내는 세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종적으로 주소가 한정되고 인접되어 있다는 게 있습니다.
미시령터널 주소를 보면 인제ㆍ고성ㆍ속초가 한꺼번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병구 위원
의원님, 너무 길게 답변하시면 제가 질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주대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정리를 좀 해서 주시면, 지금 말씀 주셨던 교통환경 영향이 좀 바뀌었다는 것하고, 그리고 구 미시령도로가 빠져서 인근 지역도 같이 누락이 되어서 그때 당시하고 지금의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대하 의원
그때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지 않으셨다고…….
박병구 위원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대하 의원
예.
박병구 위원
그때의 내용을 좀 보니까, 저희 검토보고서에 그런 게 있는데, 그때도 집행부에서 미시령터널 인근 시군에 의견을 물었어요.
그때도 물었는데 50% 감면 유지를 원했던 게 고성하고 양양이 그렇게 했는데, 고성은 이번에는 의견이 없었어요.
이번에 고성은 의견을 안 냈고 양양은 100% 감면을 찬성한다고 의견을 냈고요, 속초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속초는 의견이 없었어요.
지금 의원님이 계신 곳이 속초시잖아요?
주대하 의원
예.
박병구 위원
그리고 당시에 인제군은 의견을 미제출했었는데 지금은 또 100% 감면을 요청했어요.
지금은 거기에 동의한다, 단 도비 비율이 지금보다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18개 시군은 그때 당시에는 안 물어봤는지 의견이 없었고 지금 집행부에서 다시 물어봤더니 다른 기타 시군은 의견을 안 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양구는 이번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게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와 관련돼서 MRG를 따지고 구체적인 수치 들어가고 그러면 그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질의를 안 드릴 텐데, 이게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잖아요?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이것을 단돈 50%라도 수익자가 부담하는 게 경제논리의 대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제외하고 100%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하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손 치더라도 수익자부담이라고 하는 대원칙을 벗어나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 기타 또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을 위한 조례안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플라이강원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오늘 경건위에서 그 조례를 심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하면 플라이강원에 대한 것이 또 막 이루어지고 그러나 봐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혜택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식의 어떤 소지역주의가 나타나면 또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우리 지역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를 누가 발의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건 강원도 전체의 운영상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대하 의원님은 평소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주대하 의원
아주 좋은 질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죠, 어저께 양양ㆍ고성 군수님들하고 각 도의원님들이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무료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전체가요?
주대하 의원
예, 두 번째는…….
박병구 위원
그럼 여기에서 의견 물은 것과 지금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주대하 의원
예, 어저께 다시 한번 직접 전화를 드렸고 전화를 드린 상태에서 우리는 무료화에 찬성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박병구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실장님, 이 답변 주신 것하고 지금 주대하 의원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다른데 다시 확인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의견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갖고 계신 의견이 맞을 것이고요, 아마 지금 또다시 이런 부분들을 주 의원님께서 설득도 하고 그래서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박병구 위원
그러면 속초는 의견을 안 냈는데 의견을 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대하 의원
속초의 의견은 제가 전체적으로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이의 없음으로, 집행부에서 낸 의견에 이의 없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의가 없다는 건 지금 전액 무료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것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의견을 안 냈다, 고성하고 속초는?
주대하 의원
검토자료에 보면 이의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다는 건…….
박병구 위원
이의가 없는 게 아니라 의견이 없다고 썼습니다, 이의가 없는 게 아니라 의견이 없다.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동의하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주대하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형평성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 형평성, 세금을 걷는 데는 지역의 모든 분들한테 골고루 복지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4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18년까지 산술적으로 101억 정도를 시ㆍ군민들이 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도로를 만들어서, 강원도에 고속도로를 제외한 그 어떤 도로도 유료화된 도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필요성에 의해서 속초ㆍ고성ㆍ양양ㆍ인제에서 만들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시ㆍ군민들, 주민들의 상태는 더욱더 안 좋아졌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원도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계약 내용 자체가 정말 디테일하게 구성돼서 제대로 된 계약이 됐다면 이런 일이 아예 없었을 것이고요, 이 부분은 지난 도정질문 때 강원도지사님께서도 계약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잘못을 분명히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100% 전액을 지원한다손 치더라도 주민 통행량이 급속도로 증가한다든지 또는 주민감면액, MRG 기준금액, 이런 것을 다 넣는다고 해도 별 영향이 없을 거라는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주대하 의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주대하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또 집행부가 주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 강원도정의 방향에 좋은 건지는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주대하 의원님 고맙습니다.
주대하 의원
마무리 발언을 하셨지만 저도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구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주대하 의원
법은 평등하고 걷혀진 세금은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간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이것은 형평성적 측면에서도 잘못된 행위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인정을 할 부분은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보답을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이동은, 우회를 하든지 어떤 이동수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3개월 이상 못 다니는 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이 조례에 있어서 4개 시군 강원도민의 이동권에 대한 보장이라든가 삶의 질의 향상에 있어서 사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마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개정을 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공감도 하고요.
또 통행료 전액에 대해서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표발의하신 주대하 의원님께 한 세 가지 정도는 설명을 듣고 결정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미시령터널 통행량 급감에 따라서 2018년부터 2036년까지 2,376억 원의 재정부담이 예상된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이 재정에 대한 설명, 두 번째는 우리 4개 시군에 대한 통행료 전액 감면인데 그렇게 되면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설명, 세 번째는 조례가 일부개정이 돼서, 우리 강원도에서 개정이 되었다 하면 우리 4개 시군에서 수용을 하느냐, 아니면 동의 여부에 대한 설명, 이 세 가지를 주대하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의원
MRG 사업이 최소수입운영보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재정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딱 한 말씀드리면, 2036년 7월까지 이것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통행량의 시군별 전체 양을 보면 도에서 25%, 시군에서 25%를 냅니다.
그게 6억 2,000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결국은 도와 시군이 다 합쳐서 낸다고 해도 82억 정도가 될 거라고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80억 대에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것을 산술적으로 16년으로 나누어 보면 큰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 액수를 보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생각이고,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 입은 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바르게, 재정적 부담이나 그런 것들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지역적 형평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오히려 4개 시군이 지금까지 역차별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 내 어떤 터널이,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무료화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이면 국지도인 미시령 구간 도로를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군민들은 왕복을 하기 위해서 내지는 생활환경 조성, 소통,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길을 다녀야 되는 반드시 필요한 도로입니다.
거기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적 측면에서도 이것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동의에 관한 부분인데요, 어저께까지 유보 내지는 현행 체제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봤습니다.
보고 다시 한번 시장ㆍ군수님들하고, 시장님은 이의 없음으로 해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각 시군에 제가 알아본 결과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동의를 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 확대해서 어느 지역까지, 강원도 전체로 넓히느냐, 특히 양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맞다, 사실은 양구도 영서로, 영동으로, 영서에서 영동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부분은 제가 개정조례를 내는 입장에서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제가 지금 답변을 조금 미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조실장님이나 강원도지사님의 의지가 분명히 피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하여튼 예산에 대한 문제, 시군 형평성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해당 4개 시군에 대한 동의 여부, 이것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데이터로만 보고,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사실 이 조례를 심사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대하 의원님께서, 아마 며칠 전이 되겠죠.
2일~3일 전에 아마 4개 시군에 다시 확인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주대하 의원
예, 그렇게 이해…….
심상화 위원
그런데 그게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 심사를 하고 잠시 정회 시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야만 이 조례를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대하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상화 위원
조금 전에 박병구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지적했던 것,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서는, 주대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상반된 자료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주대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심사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명확하게 4개 시군의 의견을 우리가 확인하고 해야 될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대하 의원
거기에 대한 검토는 본 의원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 저는 개별적으로 이 내용을 보고 확인 절차를 가졌고 또 지금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강원도의원이신 박효동 의원님이라든지 김정중 의원님께서 각 군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했고요, 조형연 의원님께도 제가 확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달라, 찬성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정확하신 말씀 제가 감사하고요.
그렇지만 문서화돼서 이것을 받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진행했던 부분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기조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상화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렸던 시군 동의 여부에 대한 문제인데요, 4개 시군에 대해서 우리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같이, 거기도 재정적으로 좀 증액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상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말씀하신 것처럼 속초ㆍ고성ㆍ양양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확인됐고요.
다만 인제에서는 무료화에 찬성은 하지만 부담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 보자, 그런데 저희 입장은 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일괄적으로 가지, 예를 들면 인제만 특별히 조정해 준다면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간다면 도에서 부담하는 것만큼 시군에서 부담해야만 타 시군에서 볼 때도 어느 정도 형평성도 있고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약간의 이견은 있지만 조율을 해 나가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조금 전에 김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조례에 시군을 하나 더 한다면, 양구도 포함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양구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마 논리적으로 보면 양구도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이고 생활도로의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양구하고도 좀 협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상화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의원
저 하나만…….
심상화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주대하 의원
재정에 대해서 제가 수치상으로,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서, 전체는 96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강원도에서 2036년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시점의 평균 데이터량을 따져서 계산을 해 보면 강원도에서 더 내게 되는 것은 30억 정도, 그리고 시군에서 내는 것이 30억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늘어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더 적어질 수가 있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지역별로 나누어진 것은 3억 정도를 도에서 더 내고 시군에서 더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먼저 기존 조례 제3조를 보면 통행료 지원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2항에 보면 도와 시군 간의 재정부담 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규칙 제4조 통행료 지원에 재정부담 상황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예산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전액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대하 의원
예.
안미모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행규칙 제3조만 개정을 해도 충분히 전액 지원이 가능한데 굳이 이것을 조례로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대하 의원
존경하는 안미모 위원님, 정말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액에 대한 부분을 삽입시키고 강원도지사님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을 필요가 조금 더 있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개정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 때 그것을 집어넣으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액에 관한 부분이 지금은 좀 빠져 있거든요.
안미모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은 예산이 충분하면, 예산이 가능하면 전액 지원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위임을 규칙에 정해놓기로 했기 때문에 규칙만 바꿔도 충분히 전액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주대하 의원
지금 그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사실은 강원도에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움직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래서 저는 규칙만으로 충분히 전액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니 조례까지 개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두 번째는 제3조에 강원도지사의 책임을 신설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통행료 지원과 함께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문구가 과연 개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는 MRG 방식으로 이미 이 주식회사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2036년까지 우리가 MRG 3,852억 원이 추가로 지원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더군다나 이것은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신설된 문구도 강원도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조례 개정의 범위를 넘어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의원님이나 실장님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대하 의원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것은 도로교통 요금제에 대한 법률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것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강원도에서 지금까지 계약을 잘못함으로써 파생된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성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지금 개정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구 자체도 조금 더 강력한 의미를 담아서, 촉구한다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 담아서 개정조례를 만든 겁니다.
안미모 위원
의원님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강원도가 이미 재정 지원을 MRG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이외에 또 다른 재정 지원을 할 것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제3조 신설 문구는, 이 조문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별도로 기존 조례의 내용 중에서 또 궁금한 것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조례 제5조를 보면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체 및 법인 소유는 1단체 또는 법인별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단,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용 택시는 지원을 무작정 한다는 거죠.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지원한다는 건데 개인택시에 대한 내용은 또 없더라고요.
개인택시는 이 조례에 의한다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주대하 의원
심의를 하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망설였는데요, 5톤 이하 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 경차인 1,000㏄ 이하의 차량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복 2회라고 하는 부분을 집어넣었다가 왕복 2회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하는 부분 때문에 다시 왕복 1회로 했는데요.
모든 차량이라고 하는 범위를 담아놨기 때문에, 모든 차량에 1,000㏄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개정조례에서 5톤 이하는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냥 그대로 가면서 1,000㏄ 이하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 차량이라고, 지역에 있는,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차량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규정이나 시행령에서 새롭게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 차량은 승용차, 5.5톤 이하 화물차 및 32인승 이하 승합차로 한다.”, 이 규정에 개인택시도 들어갔다고 보는 건가요?
주대하 의원
예,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단 하나 왕복에 관한 부분이, 1회 왕복한다고 하는 부분이 개정 전 조례에도 1회 왕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정사용자에 대한 제재인데요, 이 부정사용자에 대한 제재는 시장ㆍ군수가 하고 그 시장ㆍ군수가 환급된 금액을 강원도 금고에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부정사용자의 환급액에 대한 통계치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제가 확인은 못 해 봤고요, 제가 확인해서…….
안미모 위원
그럼 최근 5년 이내의 부정사용자에 대한 환급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이 질의는 우리 실장님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미시령터널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가 국도입니까, 국지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국지도로 알고 있는데요.
남상규 위원
국지도예요?
국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국도인가요?
국지도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상규 위원
국지도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남상규 위원
국도면 사실은 국가에서 터널을 놔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한 것이고요, 국가 책임이기 때문에.
국지도라면 지방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서두에 우리 실장님께서 의견을 내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들의 생활도로로서의 교통에 대한 권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정이 설계를 잘못한 거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국지도에 대해서 유료도로를 만든 사례가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지도나 국도나 지방도를 유료화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우리 실장님이 지적하셨던 생활도로로서의 가치, 또 주민들이 누려야 할 교통의 권리, 이것 때문에 유료도로를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강원도정에서 미시령터널이라는 유료도로를, 그것도 국가재정사업도 아닌 민간재정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같이 시끄러운 논란이 되고 있고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강원도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와 같이 주민들에 대한 통행비죠, 유료도로 이용 통행료까지 감면을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조례로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강원도정에 있다고 본 위원은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통행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우리 주대하 의원님께서 지금 지속적으로 인근 시군의 의견을 받아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는 그게 좀 달라요, 분명히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근 지방자치단체든 아니면 강원도 18개 전체 지자체든 분명한 의견이 첨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확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첫 번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강원도정은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지원하는 지원업무가 강원도정입니다.
그런데 행정의 주도적인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확실한 의사표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좀 유보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대하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절차를 밟아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주대하 의원
지금 조례나 법령은 기준을 가지고 있죠.
전액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게 지금 조례 개정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시행령에 따라서 참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을 이룰 것인지 안 이룰 것인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분담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은 그다음의 문제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지원근거를 조례에 담고자 해서 개정조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 뒤로 미루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행량이 줄어서 경제의 희망도로라든지 인제의 희망도로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MRG 사업으로 해서 작년 한 해에만 156억 정도를 우리가 납부를 했어요.
통행량이 많고, 어차피 통행을 안 해도 우리는 돈을 납부해야 됩니다, 보상을 해 줘야 되고요.
통행량이 많아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주민이 좋고, 그리고 만약에, 제 개인적 소견은,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지도인 미시령도로, 그동안 거기에 안전사고라든지 제반 여건 때문에 통행을 못 합니다.
그것 다닐 수 있도록 해서, 그곳으로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강원도의 의무이고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따진다면, 이런 모든 것을 따졌을 때 정말로 더 필요한 것은, 예산이나 모든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도 이것은 역차별적 선택이 아닌 형평성적 측면에서라도 이 인근지역, 특히 오늘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지역만큼은, 강원도분들이 정말 교통의 복지, 생활 편익, 그런 부분들은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지금 이 자체가 전액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그다음에 시행에 관한 부분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상규 위원
지금 주대하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앞서 우리 안미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현행 조례에서도 충분히 전액 감면도 가능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주대하 의원님께서 이것을 법적근거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방금 전에 안미모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어요.
사실 의미 없는 부분이거든요.
단지 이게 명문화되느냐 아니면 포괄적인 틀 내에서 지원을 하느냐, 그것은 방법론의 차이이기 때문에 개정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주대하 의원님의 의견에 동조를 한다는 얘기예요.
주대하 의원
감사합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일차적인 행정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의 명쾌한 참여 의사가 첫 번째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는 일부 지역이 아니라 앞서 심상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8개 강원도 지자체 전체가 참여하는 의견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라고 지금 주대하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부분은, 그것은 여기서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앞서 분명히 안미모 위원님이 조목조목 조문에 나와 있는 것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 안 하고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전면 지원하느냐 못 하느냐는 아닙니다.
지금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이 조례의 선명성, 주대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압박 내지는 책임 부과, 이런 의미를 담는 의미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미시령터널, 우리 주대하 의원님이 평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안이죠, 도정질문도 하셨고.
제가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일단 기조실장님한테 먼저 좀 여쭤볼게요.
아까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실 때 조례의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안미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도의 분담비율, 또 지방정부의 분담비율이 있는데, 규칙을 개정해서 지금 전액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 취지에 공감한다면 규칙을 개정하실 용의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규칙을 개정할 수도 있고요, 다만 규칙 개정은 조례하고 좀 달라서, 조례는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상의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를 보아서 결정을 하시니까…….
김경식 위원
아니, 규칙을 개정하면 어차피 거기 수반된 예산이 올라오니까 예산 심의를 할 때, 물론 해당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고민을 하시겠죠.
제가 여쭤보니까 지금 조례의 개정 취지에 공감을 하신다니 규칙을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 이거죠, 집행부 의견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어차피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도…….
김경식 위원
아니, 지금 논의하는 게, 지난 대수에 올라와서 부결됐던 사유, 또 지금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규칙을 개정해서 이것을 할 수가 있는데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들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실장님께서 이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을 한다고 하셨으니 규칙을 개정해서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무료로.
규칙을 개정을 용의가 있느냐 이거죠, 공감을 한다고 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은 규칙 개정의 용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안이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시군의 요구들이…….
김경식 위원
전액 무료화하는 것을 규칙을 개정해서 할 수 있다는 입장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당연히 저희들도 이 조례 개정과 달리 시군의 의견을 다시 물어봐야 되겠죠.
저희 책임하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김경식 위원
보니까 속초, 주로 속초ㆍ인제 주민들이 거의 90%, 6 대 4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굉장히 적습니다.
양양지역 주민들은 얼마 안 되고요.
재정부담은 현재 50% 하는 것에서 전액 무료화하게 되면 도가 한 3억 정도 더 들고 나머지 시군에서 합쳐서 한 3억 정도 더 들고, 6억 5,000 정도 더 드네요.
앞으로 2036년까지이니까 10몇 년, 6억 정도 하면 70억~80억 정도, 80억 정도 더 들어갈 텐데, 지금 집행부의 입장은 규칙을 개정해서 이 통행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물론 시군의 분담비율이 들어가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죠, 의견 조회를 다 해 봐야 되겠죠.
시군에서 거부할 수도 있고…….
김경식 위원
지금 시군의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담당부서에 4개 시군으로부터 온 공문의 내용을 좀 달라고 해서, 거기에 나온 것은 무료화는 전반적으로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무료화에 따라가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50%씩 분담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제에서는 분담비율을 도에서 좀 더 해 달라고 했고 양양에서도 군의 예산 부담을 좀 적게 해 달라는 취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50%를 감면하고 있으니까 무료화 찬성은 큰 의미가 없고, 예산을 부담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한 논점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집행부 입장이 그것을 규칙을 개정해서 전액 무료로 할 수 있으면, 시군과 분담비율을 협의해서 협의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시군하고 협의가 되면, 이 부분은 어차피 전체적인 의견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그런 쪽으로 흘러 있고 시군에서도 건의를 하는 사안이고, 그래서 또 주대하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로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는 게 낫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미모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3조는,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는 개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라고 했고, 이 조례가 통행료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이 지금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뜻인지요?
이것이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의 재정에 대한 재정운영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재정운영이?
주대하 의원님께 여쭤보면요.
주대하 의원
재정운영이라고 하는 건 그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지역적인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통행이 많아지지 않음으로써 강원도에서 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에 내고 있는 게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김경식 위원
예.
주대하 의원
그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강원도에서 어차피 다니지 않아도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제가 감안을 했던 겁니다.
지금 질의의 취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면 시책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의무사항이니까?
주대하 의원
예, 그렇죠.
김경식 위원
어떤 내용에 대한 시책을 수립해야 되느냐 이거죠.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에 강원도에서 매년 돈을 주고 있는데 돈을 적게 주려는, 강원도의 예산 부담을 적게 하려는 시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의미이신 건지?
주대하 의원
예.
김경식 위원
아, 그런 의미신가요?
주대하 의원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우리 안미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통행료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내용 같아서 집행부에서도 부동의하고, 제가 보기에도 이 조항은 좀 작은 집에 큰 집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맞지 않는 듯한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4개 시군 시장ㆍ군수님하고 연락하셨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공문으로 온 것은 전체 무료화는 거의 다 찬성하는 분위기인데 분담비율은 다들 일부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강원도민 전체의 감면 확대가 필요해 보이고, 18개 시군의 의견 수렴을 권고하면서 계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주대하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주대하 의원
동의합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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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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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거수)
남상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려고요?
남상규 위원
예.
위원장 곽도영
하세요.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 병원 가셔서 불출석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들이나 실장님 같은 경우는 본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분명하게 사유서를 제출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남상규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 중에 불출석 사유가 발생이 되면 상임위원장님한테 사유서를 제출하든가 적어도 구두 보고는 있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실장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아침에 입원을 하셨는데 이제 위원회에 그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집행부의 대응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아침에 입원하셨으면 아침에 위원장님께 불출석 사유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해 주셨어야죠.
오전 내내 다 가고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이 시점에 와서 그것을 이유라고 얘기하신다면, 의회가 이렇게 집행부한테 무시 당해서 과연 집행부의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저도 갑자기 생긴 일이라서, 미리 예정하고 갔으면 모르는데 갑자기 생겨서 제가 처리를 잘 못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특히나 이런 결산 같은 경우는 특히 과장님들이 또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조례 심사나 아니면 다른 사안들 같은 경우는 국장님들이 다 대응이 되니 큰 문제는 없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배석을 하시는 게 맞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경황이 없고, 예정하고 하면 저희도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조금 전에 들어서 알았으니까 이게 사실은 좀 죄송한 부분도 있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대응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실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 도 집행부의 위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례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을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부시장이 와서 공식적인 사과를 합니다.
의회에서 저희가 회기 진행 안 합니다.
정회를 시켜버렸어요.
그 정도로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 겁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도민들의 대표기관이고.
집행부가 행정을 추진하는 것도 결국은 도민을 목표로 가는 것이고 도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도 결국 도민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2개 기관이 같이 상존하고 견제와 감시와 존중을 같이 하고 가는 건데, 의회에 대한 이런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 요청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지금처럼 실장님이 두루뭉실하게 하는 사과 갖고는 그것은 사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실장님이 한 말을 어떻게 사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정회 요청하고 공식적으로 부지사님 사과 요청 한번 해 볼까요,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말씀하신 대로 결산이라는 것은 지난 1년을 마무리하는 최종적인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직에 계신 분이 자리를 이석하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의회에서 상임위원장이 그것을 시작하기 직전에 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아침에 발생된 사안을?
위원장님께 죄송하지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다 말씀하신 거죠?
남상규 위원
예.
위원장 곽도영
하여튼 우리가 기본 중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출근이 되겠고 의회는 출석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시점, 보고하는 시점은 제대로 체계적인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제 예산과장님같이 세종 청사를 방문한다든가, 이렇게 구두로 보고를 해도 돼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요지나 그것을 감안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건데 그냥 회의 열기 전에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이게 의회에 대한 어떤 무시나 경시가 아니고 그것은 기본적인 예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학교도 그렇고 모든 게, 출근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출석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유가 있으면 사전에 그런 이유를 얘기해 주면 되는데, 하여튼 회기 중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것은 먼저, 개인적으로는 몸이 많이 아프시겠지만 그런 일이,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공감될 수 있고 공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남상규 위원님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그 뜻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오늘 결산검사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예.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지사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곽도영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89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2조 6,907억 718만 원으로 이 중 2조 6,593억 8,896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28억 7,947만 원, 미수납액은 284억 3,8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91쪽의 예산과 소관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금 등 세외수입 292억 5,068만 원, 보통ㆍ특별ㆍ소방안전 등 지방교부세 1조 1,851억 9,309만 원, 93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으로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 보조금 443억 9,915만 원,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 수입 1조 2,682억 4,401만 원, 이어서 96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 세외수입 113억 2,637만 원, 다음 97쪽입니다.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44억 1,911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속입니다.
예산현액은 86억 4,674만 원으로 이 중 81억 7,73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1,871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0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의 기획ㆍ조정으로 기획ㆍ조정기능 강화, 실용적 통계관리, 정책개발 역량강화, 인구정책 활성화 등을 위해서 예산현액 84억 1,893만 원 중에 79억 7,96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과업기간이 수개월에 걸쳐 소요되는 연구용역의 특성상 연구용역비 2억 1,87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2,0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8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195억 203만 원으로 이 중에 3,161억 74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8,500만 원, 집행잔액은 31억 9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3,032억 1,742만 원 중 기관공통 재정운영, 시군 재정보전,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 지원 등으로 3,021억 1,90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9,836만 원입니다.
369쪽, 재정리스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143억 3,238만 원 중에 139억 1,90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8,5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8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소요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으로 323억 9,108만 원 중에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지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방역 지원 등을 위해 305억 8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29억 4,368만 원으로 이 중 512억 7,05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억 599만 원, 집행잔액은 6,7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 지역발전 기반 구축, 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 지역 균형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현액 480억 6,860만 원 중 479억 1,68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원, 집행잔액은 5,176만 원입니다.
371쪽, 농어촌 생활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농촌 지역 중심지의 생활기반 구축을 위한 균특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6억 9,200만 원 중 국비 미교부에 따른 다음 연도 이월액 15억 599만 원을 제외한 31억 8,60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72쪽, 세정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04억 7,221만 원으로 이 중에 204억 6,04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8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주재원 확충으로 징수교부금 지원, 개별주택 가격 공시 지원 등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서 204억 2,697만 원 중 204억 1,77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21만 원입니다.
다음 374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30억 6,783만 원으로 이 중 1,099억 3,7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29억 2,0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강원연구원 청사 매입 및 청사 노후시설 보수 등을 위해서 예산현액 86억 6,134만 원 중 78억 2,01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도 청사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사업 포기에 따른 국비보조금 반납액은 2억 1,0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6억 3,1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인건비 등 1,033억 5,832만 원 중에 1,011억 9,85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 5,973만 원입니다.
다음 376쪽,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24억 5,298만 원으로 이 중에 2,423억 7,43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86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미래인재 발굴 육성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원어민 교사 지원 등을 위해서 2,224억 5,791만 원 중 2,224억 5,59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5만 원입니다.
다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평생교육 진흥, 강원도립대학교 운영, 강원인재육성재단 지원 등을 위해 196억 2,666만 원 중 196억 2,59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만 원입니다.
다음 378쪽,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6,526만 원으로 이 중에 17억 1,51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수도권 도정협력 강화를 위해서 수도권 창구 역할, 홍보, 그리고 청사 경영관리 등을 위해서 7억 8,010만 원 중 7억 6,33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7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중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2쪽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수납금액은 451억 446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4,950만 원, 일반부담금 37억 8,508만 원, 순세계잉여금 406억 6,9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6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75억 8,338만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한 5개 시군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1억 1,35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예비비 473억 9,546만 원은 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의 37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먼저 수입 결산으로 징수결정액은 9,851억 1,175만 원으로 모두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2쪽의 지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9,851억 1,175만 원으로 만기 도래 지역개발채권 상환으로 1,506억 7,581만 원, 여유자금 예치로 5,214억 1,692만 원, 지역개발기금 운용으로 3,130억 원,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로 1,90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세밀한 검사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 운용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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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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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올해 얼마 안 있으면 내년도 예산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결산 마감도 해야 되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있을 추경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요새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입 부분에서 고민하시는 게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살림살이는 한번 쓰기 시작하면 줄여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일련의 예산들이 이렇게 보면 한 90% 정도는 계속비예요.
올해 한번 지원했으면 내년에 또 지원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또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또한 새로운 신규 예산은 약 10%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안 한다고 그래도 예산이 10% 이상 줄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해 보는데, 우리 기조실장님은 전체 살림살이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예산 부분에서 짤막하게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어떻게 예상을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수입을 예측을 하고 국비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변동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그래서 예산 규모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지출계획을 세우는데 코로나19가 작년에 예상이 안 됐던 사안이고요.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당연히 세수가 줄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소비세가 줄 것이고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에 딸려 가니까.
그런데 부가세가, 경기 변동에 제일 민감한 게 부가세거든요.
부가세, 법인세 이런 것들입니다, 국세들이.
그리고 교부세가 또 줄어들 겁니다.
교부세가 상당한 양으로 줄어들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도 저희들이 3회 추경을 또 감하는, 그러니까 정리가 아닌 정말 감하는 추경을 고려를 해야 될지, 이 부분들은 행안부나 기재부나 이런 쪽하고 계속 저희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다행히도 정부는 적어도 올해 하반기가 지나면서 정점을 찍고 내년도는 괜찮아질 것이다, 올해 0% 내지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내년에는 한 3%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든지 최대한 예산 절감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안 쓸 수는 없고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경기를 떠받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상황입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내년도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가 크게 나눠서 외환세하고 내국세하고 두 가지로 이어지는데 내국세 중에서도, 외환세는 이미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또 경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늘어날 리가 없습니다.
또 내국세 중에서도 소비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
지금 일반 주민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는지 들어보신 적은 없을 것 같아요, 대상이 공무원이니까.
지금 도리어 제일 많이 통장에 예치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타는 공무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소비를 할래야 할 수가 없으니까.
다녀야 소비가 되는데 소비를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소비를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다니지 않으니까 소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타는 공직자나 또, 여러 가지 공직자의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만 도리어 통장에 현금이 세이브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경기 부양책은 계속 내놓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그 예산이 어디서 나겠어요?
경기 부양책 내놓다 보면 다른 데서 예산 줄여야 나오잖아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세출을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올해 제가 강원도 지표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어요, 지표를 보면서.
토지 거래는 그다지 많이 줄지 않았는데 이게 데이터가 좀 잘못됐는지 신규 아파트 건설이 적어진 것 같아요.
전년 대비 주택 건설은 굉장히 많이 줄었다, 토지 거래에 비해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삶이 이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확대기가 있고 축소기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을 적에는 새집도 짓고 또 새로운 아파트,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지만 자기 생활이 피폐해지면 그 집에 그냥 있든가 아니면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신규 아파트가 늘지 않는다는 것은 생활이, 우리 강원도민이 피폐해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를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한창수 위원
그렇겠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위원님과 같이…….
한창수 위원
역으로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다만 저희들이 주택하고 토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주택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해서 매년 그렇게 성장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토지 거래 같은 경우는 토지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용도 하고 실제로 거래적인 목적만 가진 경우도 있고 이용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해서 좀 침체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사실 전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고 이런 후유증이 내년에도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내년도 살림을 준비하셔야 되고, 또 올해 결산보다는 내년도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민이 좀 더, 그런 피해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기대됩니다.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우리 강원도민이 더 피폐되지 않고 또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결산서 365쪽을 보고 먼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사업비가 있는데요, 365쪽 보고 계시죠?
예산현액이 한 4,050만 원인데 불용액이 거의 90%가 넘었어요.
이 사업의 원래 목적은 무엇이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긴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일단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 해 주시죠, 담당 부서니까.
365쪽에 보게 되면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사업비가 있잖아요?
지출을 398만 3,000원만 사용을 하셨고 나머지가 다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과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이경희
지금 예산이 3,651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 전체 예산에는 사무관리비가 있고 국내여비가 있고 의원상해부담금이 있는데 3,600만 원이 의원상해부담금으로,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3,600만 원이 이렇게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럼 이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사업에 상해 말고는 다른 사업 쪽이 없나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자치의정…….
심상화 위원
사무관리비로 얼마를 편성해 놓으셨어요, 총 예산 중에?
정책기획관 이경희
1,800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1,800하고 그러면 나머지 2,000 정도는 뭐예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2,700은 의회 운영 지원ㆍ관리 등 협의에 관한 여비가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런데 협의사항을, 하나도 사업을 안 하셨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지출을 했고요, 거기에는 5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집행잔액이 남고?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그래서 전체는 상해부담금이…….
심상화 위원
상해 금액을 1,700만 원 잡아 놓았다면서요?
됐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상해부담금 3,600만 원의 예산현액이 되어 있는…….
심상화 위원
총 4,000만 원 중에 상해 예산이 3,600이에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럼 2018년도도 그래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2018년도도 상해부담금은 다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심상화 위원
이렇게 3,600만 원을 편성해 놓는 이유가 있어요?
과하게 예산을 책정했다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기면 예산편성에도 어긋나고 이러는데,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세입 결산 좀 보겠습니다.
89쪽 보고 질의드리고요, 첨부서류 2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미수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징수 대책도 보고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사유별로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납세태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보고 계시죠?
총 미수납 금액이 있는데 이 납세태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또는 폐업이나 부도로 인해서 우리가 미수납 금액이 발생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또 자금압박 이런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납세태만으로 해서 금액이, 상당 금액을 우리가 징수를 못 하고 있는데 이 납세태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정과장 김상영
세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작성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명확히 어떤 일로 납부하지 않는지 사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상대방이 납부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한 이후에 도저히 연락이 안 되거나 파악이 안 되는 경우는 납세태만에 분류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태만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는 포괄적인 의미로 납세태만에 분류가 된 겁니다.
심상화 위원
그럼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인이라든가 그런 사유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징수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시군에서도 별도 징수 팀이 운영이 되고 있고 최대한 연락을 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어떤 이유든지 연락이 안 되거나 원인을 알지 못하면서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심상화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에도 있고요, 예산과, 균형발전과, 정책기획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19년도 총 사업비 중에 이월사업비가 4건이 되는데요, 예전보다, 2018회계연도보다 건수도 늘어났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한 3배 정도 늘어났는데, 2018년에는 2건에 한 7억 6,000만 원 정도 됐고요, 2019회계연도의 자료를 보게 되면 4건에 21억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이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이월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전년도보다 줄어든다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건수도 늘어나고 예산도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대표적으로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대표적으로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심상화 위원
이 금액이 가장 많은 금액이 이월됐고요.
이것도 2019년도뿐만 아니라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해서 이월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이경희
이월사업이 명시이월이 3건 있고요, 사고이월이 1건이 있었습니다.
명시이월 3건은 대부분 용역의 과업기간이 조금, 기간이 있다 보니까 기간이 좀 모자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로 해서 이월이 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월돼서 2020년도 3건 중에서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은 6월에 완료 예정되어 있고요.
세계산림엑스포 용역 이것도 6월에 완료 예정되어 있고, 종합계획수립은 11월에 완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 1건이 있습니다.
이게 강원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인데요, 이 부분은 실제 재단을 설립할 때는 행안부에 1차 협의결과를 반영을 해서, 용역에 반영을 해서 용역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용역기간을, 그 협의기간을 요청을 했어요,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게 좀 불가피하게 넘어가서 사고이월이 되면서 금년 1월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심상화 위원
완료됐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심상화 위원
이게 연구용역 때문에 이월사업비가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게 회계연도 안에 이 과업을 다 하는 방법은 없나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용역비가 저희가 공통연구용역비 한 4억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하반기에 용역이 들어온 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간이 모자라는 경우가 좀 비일비재하게 있어서 매년 한두 건씩 이월되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을 당초에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을 공지를 하고 안내를 해서 최소화로 발생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연구용역, 우리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하반기에 7월 이후에도 한 적이 있나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연구용역심의회를 구성해야 되고요,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체 심사를 해서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너무 들어오는 것도, 실ㆍ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과업기간이 맞지 않는데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월사업비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월사업비가 발생하면 예산에 편성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뭐라 그럴까요, 용역 단가도 또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용역에 대한 것은 실ㆍ국에 지침을 내려서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대부분은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다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공지를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에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인지 예산 우리 도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 게, 물론 제가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지금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거죠?
성인지 예산편성을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예산과에서 총괄을 합니까, 아니면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이런 것을,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더 총괄하고 있죠?
예산과에서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예산과에서 합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성인지 예산이 우리 정부 예산 같은 경우도 올해 32조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2019년 자료에 의하면 한 1,951억 1,500만 원 정도가 지금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규호 위원
성인지 예산이 법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왜 이런 문제가, 오해를 하게 되냐 하면 ‘이게 무슨 성인지 예산이야?’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수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게 왜 성인지 예산이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각 부서별로 성인지 예산을 몇 %에서 편성하라고 강제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 부서에서 이 예산은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이렇게 따로 지침을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담당 부서하고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대상 사업을 일단 결정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규호 위원
담당 실ㆍ국하고 예산편성 전에 그러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실무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올라온 예산 중에서 우리 예산과에서 작업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여성청소년가족과의 여성정책 담당 쪽에서 주도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올라오면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 성인지 예산을 분류합니다.
김규호 위원
그럼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주관한다고 그랬죠?
거기서 전체 실ㆍ국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편성을 법에 의해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어느 한도 내에서 편성하라 이런 오더를 그러면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성인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것도 평가를 하죠, 정부평가를?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규호 위원
이게 성인지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도 편성을 하는 이유는 아마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평가를 합니까?
제가 듣기로도 정부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사실 정부 예산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32조가 편성됐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조금 달라요.
성인지 예산 하면 이게 무슨 여성들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 것처럼 막 느끼게 하고 또 일부에서는, 일부 어떤 유튜브에서는 성인지 예산을 가지고 나라에서 뭐가 잘못된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성인지 예산 하면 우리가 봐도 이게 남녀 간의 어떤 평등에서 출발해서 뭔가 그런 부분이 배려가 돼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있어서, 이게 국가에서 얼마 범위 내에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아니면 성인지 예산편성을 가지고 국가에서 이것을 평가해서 어떤 메리트를 준다든가 그런 게 있는 건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김규호 위원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좀, 지금 말씀하신 부분, 평가 여부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저희들이 봐서는 성인지 예산의 어떤 그런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서, 이게 보니까 성인지 예산이 우리 광역, 도에서 편성된 지가 벌써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한 6년~7년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성인지 예산편성된 지 벌써…….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상당히 오래됐고요.
김규호 위원
오래됐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제가 알기로도 평가 요소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가 되어 있는지 이것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김규호 위원
정부 예산이 성인지 예산편성된 것은 더 오래됐고, 아마 자치단체까지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은 그것도 수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인지 예산을 제가 봐도, 우리 기조실 것만 봐도 그래요.
다른 과 것들은 더 하고, 이게 성인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정부평가라든가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성인지 예산편성을 하는 게.
그 부분을 다시 저한테 따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규호 위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자료 28쪽에 보면 서울본부 세입 결산한 내용이 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결산할 때 서울본부의 세입 징수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임대료가 나중에 해를 넘겨서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세입이 낮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매년 징수율이 이렇게 낮게 나오냐고 그랬더니 당시에는 2018년도만 그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곽도영
서울본부장님.
서울본부장 이문경
서울본부장입니다.
작년에 징수결정액이 저희 서울본부가 6억 5,000 정도였는데요.
그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억 7,000이 미수납액이고요, 이 금액이 전부 다 병원에서 체납된 금액입니다.
김규호 위원
어디요?
서울본부장 이문경
저희 도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병원에서 체납된 금액이고요.
1억 7,000 중에 1억 3,000은 임대료고요, 나머지 4,000 정도는 관리비와 전기료가 체납된 내역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올 3월까지 관리비와 전기료는 모두 완납을 했고요.
그리고 임대료는 1억 1,000만 원 정도가 납부돼서 최종 1억 7,000 중에 1억 5,000 정도가 완납이 됐습니다.
나머지 2,000은 6월, 이번 달까지 완납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면 보니까 이게 작년에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작년에도 3월에 다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3월에 다 징수를 했다고.
그래서 그때 작년만 못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
그때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지 본부장님이 하셨는지 하여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2019년도 또 똑같은 상황이 돼서, 임대료 들어오는 게 연말에 결산이 안 되고 해를 넘겨서, 그러니까 임대료가 계속적인 연체가 되는 것은 아닌데 해를 넘겨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서울본부장 이문경
예, 맞습니다.
김규호 위원
이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본부장 이문경
저희가 지속적인 연체, 체납으로 관리 차원에서 내년까지, 1년간 계약을 연장했는데요.
계약의 연장 조건에 그동안처럼 지속적으로 체납이 발생될 경우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지 계약이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믿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울본부의, 금액적으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이게 해마다 그런 식으로 여기 결산서에 올라오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작년에 한한 것이라고.
그래서 2019년도는 바뀔 것이라고 그랬는데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하여간 개선이 될 수 있으면 개선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예비비 지출 보고서의 5, 6, 7, 8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5페이지에 보면 801-01 일반예비비 지출 사유가 나와 있고요, 7페이지에는 801-02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가 지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출 사유를 보면 비슷한 중복 사업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 방역 대책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사업도 중복해서 일반예비비와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나눠서 지출이 되었는데요.
기조실장님, 지금 보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거기 5페이지에 동물방역과에서 추진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 방역 대책비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출결정일자가 2019년 9월 23일이고요, 또 하나는 2019년 10월 15일이에요.
그다음에 뒤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에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지출결정일자는 같습니다.
2019년 9월 23일과 2019년 10월 15일, 계속 보고 계시죠?
그다음 지출사유도 똑같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 방역 대책비입니다.
그리고 통계목은 재료비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 이러한 지출사유는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지출이 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을 왜 분리해서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로 나눠서 지출을 했는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예산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곽도영
예산과장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예산과장이 답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은 예산계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윤우영
예산담당 윤우영입니다.
안미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데 일반예비비는 한 450억 정도, 그다음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한 60억, 70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 전체를 다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충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예비비도 일부 사용했습니다.
안미모 위원
글쎄요,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예비비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은 이해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예산편성의 한도가 없잖아요?
예산담당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 말이죠.
예산의 성격상 이것은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지 일반예비비 성격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산담당 윤우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희가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를 많이 편성하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꼭 재난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를 무한정 많이 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하고…….
안미모 위원
그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긴급하게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잖아요?
예산담당 윤우영
예.
안미모 위원
그런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담당 윤우영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요, 저희 강원도에 기타특별회계가 4개가 있는데 그중에 교육법무과 소관의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의 736페이지와 737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736페이지를 보면 예산현액이 475억 8,338만 5,000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원어민 교사 지원으로 1억 1,355만 2,480원이 지출이 돼서 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473억 9,54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예비비 비율이 99.60%에 해당하는 거죠.
결국 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집행률이 0.4% 수준에 불과하다는 건데 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이죠, 맞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불용액 잔액을 많이 남겨두려고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집행율이 또 높아야 우리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런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이렇게 예치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리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기조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뿐 아니라 이것 외에 3개의 특별회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불용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서 이것을 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금으로 예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의 집행률도 높아져서 재정의 어떤 건전성이나 책임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조실장님의 생각과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학교용지부담금은 특별회계로 회계가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이게 학교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돌리기에는…….
안미모 위원
아니, 이게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거기에 보면 예비비가 있잖아요?
2019년 같은 경우도 원어민 교사 지원에 1억 1,300 말고는 더 이상 지출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에 대해서 만큼은 이렇게 금고에 예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려서 우리 강원도에서 혹시 예상치 못한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여유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재원 자체가 예비비 지출 사유가 발생이 안 된 것이고요.
안미모 위원
맞아요, 예비비 지출 사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가 그대로 불용액 처리가 됐고, 제 말씀은 이 예비비 불용액이 그대로 금고에 예치되기보다는 이것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려서 기금 조성 재원으로 활용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강원도의 어떤 예산의 집행률도 더 높아지고 더 건전하다는 말씀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것은…….
안미모 위원
교육법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예, 안미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교육비 특별회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용지 매입비라든가 학교 증축 경비, 그다음에 부담금 징수에 대한 어떤 징수교부금, 이 용도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저희가 의원 대상으로 최근에 연수를 받았었는데 거기에서 이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분히 조성할 수 있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법무과장님 답변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예, 그 특례법에…….
안미모 위원
다른 기타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인가요?
의료급여…….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다른 특별회계는 모르겠는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특례법에 기초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례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안미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에 들어 있는 예비비조차도 그 예비비에 담아 놔야지 다른 곳으로 쓸 수 없다는 말씀인 거죠?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그 법령과 지금 말씀하신 기금으로 돌릴 수 없는 그 사유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알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 중에서도 여유 재원이 예치되어 있는 기금들이 또 있다고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기금들에 대해서, 여유 재원으로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이 재정안정화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을 통합해서 통합재정기금으로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가능하겠죠?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그 부분도 통합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미모 위원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려도 될까요, 짧게?
위원장 곽도영
안미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예산계장님이 나와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예산담당 윤우영
예산계장 윤우영입니다.
안미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책을 지금 찾고 있는데 다른 회계, 특히 특별회계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가 보시는 것처럼 매년 한 400억~500억씩 계속 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남는 돈을 일반회계에 전입해서 일시 사용할 수 있게, 그 대신 우리 기금처럼 전입을 했다가 자금에 여유가 있을 때 다시 갚는 것으로, 이번에 우리 지역개발기금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별회계에서도, 지금은 관련법이 그렇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갖다가 사용하고 여유가 있을 때 다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안미모 위원
그럼 그것은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금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예산담당 윤우영
예수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이자 상환이 가능한 거군요?
예산담당 윤우영
예, 그랬다가 저희가 재정 여유가 있을 때, 또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다시 예산이 필요하면 그쪽으로 전출시키는 것으로, 그런 제도가 아마 올 하반기 중에 관련법이 개정될…….
안미모 위원
아직까지는 개정이 안 돼서…….
예산담당 윤우영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할 수 있게 개정할 예정입니다.
안미모 위원
다행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추가질의 때 할까요, 지금 마저 할까요?
위원장 곽도영
추가질의 때 하시죠, 시간이 되셨으니까.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그러면 한 시간이 됐으니까, 위원님들도 쉬시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좀 쉬었다가 하셔야 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서울본부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 제가 이어서 질의를 더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요, 도민회관, 이게 지금 체납자가 병원이라고 하셨어요?
서울본부장 이문경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현재 미수납된 것은 2,167만 7,000원?
서울본부장 이문경
예.
김경식 위원
아까 답변 중에 납부가 안 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임대계약서에 없던 조항을 새로 넣으신 거예요?
서울본부장 이문경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의미인데요,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괜찮으시다면 따로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김경식 위원
예?
서울본부장 이문경
괜찮으시다면 따로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김경식 위원
예, 계약서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요.
새로 그런 조항을 넣었느냐 이거예요.
서울본부장 이문경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이 임대료를 1년에 한 번 내는 겁니까, 1년 치를?
서울본부장 이문경
네 분기로 나누어서 내고 있습니다, 4회에 걸쳐서.
김경식 위원
아, 분기마다?
서울본부장 이문경
예.
김경식 위원
여기가 건물의 용도가 상가인가요?
서울본부장 이문경
회관요?
김경식 위원
예, 상가?
서울본부장 이문경
회관은…….
김경식 위원
주택은 아니고, 상가면 아마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여기가 계속 이렇게 늦게 내요?
서울본부장 이문경
예, 상습적으로 체납이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징벌적인 계약의 의미로…….
김경식 위원
징벌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이라서 계약당사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것.
서울본부장 이문경
협의를 해서…….
김경식 위원
법령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서울본부장 이문경
3월 19일…….
김경식 위원
너무 연체가 되네요, 그렇죠?
서울본부장 이문경
예.
김경식 위원
말씀하신 대로 상습적으로.
서울본부장 이문경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도 또 잘 내긴 내네요.
계속 조금 늦게 내네요?
서울본부장 이문경
예, 해를 넘어가서 늦게 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2,100만 원 빼고는 모두 완납된 상태입니다.
김경식 위원
여기가 계약이 몇 년까지입니까?
서울본부장 이문경
계약이 올해 3월 18일까지였고요,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징벌적인 계약의 의미로…….
김경식 위원
아니, 몇 년까지예요, 몇 년까지?
서울본부장 이문경
올해 3월 19일부터 내년 3월 18일까지 1년입니다.
김경식 위원
1년, 그러면 지금 1년 지나고도 안 낸 게 있는데 안 내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서울본부장 이문경
저희가 현재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있는데요, 도민회관이 30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노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나…….
김경식 위원
아니, 본론만 짧게 얘기해 주세요.
물어볼 게 많아서 시간이 없어요.
안 내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안전장치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 없다.
서울본부장 이문경
계약서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고…….
김경식 위원
그 계약서를 하나 보내주세요.
서울본부장 이문경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이것은 실무적인 거라서 제가 기조실장님보다는 담당과장님들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것 중에 2019회계연도 도세 미수납액 주요 세부현황이 있습니다.
세정과장님도 갖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세정과장 김상영
예, 갖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갖고 계시죠?
취득세 안 낸 주요 상위 5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다행히 제일 큰 금액은 납부가 됐네요, 세금이 50억이었는데.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취득세라는 게, 예전에는 등록세, 취득세가 구분됐다가 지금은 안 내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처음 등록세에서 이제 이름이 취득세로 바뀌었죠?
세정과장 김상영
예, 독자 세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취득세를 안 내면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죠?
등기소에서 안 받아 주잖아요?
세정과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미납된 건 대부분 추징한 겁니다, 감면을 했다가.
세정과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하나가 아닌 게 있는 것 같은데, 다 추징이라고 써 놓으셨는데 삼척의, 개인입니다.
이○○, 이분이 1,809만 7,000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추징한 건데…….
세정과장 김상영
이 건은, 취득세는 자진신고 세목이지 않습니까?
신고하겠다고 고지서를 발부 받아놓고 납부하지 않은 겁니다.
당연히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뭐예요, 소유권 보존입니까, 이전입니까?
어떤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보존입니다.
김경식 위원
부동산에 관련된 것은 대부분이, 아, 보존이에요?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등기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세정과장 김상영
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물을 새로 짓고 이 사람이 취득세를 내겠다고 신고를 하고 등기를 했으면 반드시 내야 되는, 안 낼 수가 없으니까.
세정과장 김상영
그러니까 등기를…….
김경식 위원
보존 등기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세정과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어떻게?
세정과장 김상영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체납관리를 어떻게요?
세정과장 김상영
말씀대로 별도로 체납대상 건으로 파악을 해서…….
김경식 위원
건물 보존 등기를 대위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정과장 김상영
대리로요?
김경식 위원
대위.
세정과장 김상영
대위로?
김경식 위원
대위라고 채권자가 이렇게 내가 돈 받을 게 있는데 이 사람이 등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건물의 보존 등기를 내가 대신하는 거죠.
대위라고 하는데 대신하면서 압류를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상영
이 건은…….
김경식 위원
체납관리팀에서 그런 것 안 해 보셨나요?
이게 작년, 2019년도 취득세라는 얘기잖아요?
세정과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2019년도.
김경식 위원
그럼 작년에 지었다는 얘기이고, 작년에 건물이 완공이 됐다는 얘기인데?
세정과장 김상영
일단 본인은 완공이 됐다고 보고 취득세를 납부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저희들은 그 고지서를 발부한 상태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취득세가 1,800만 원이면, 이것이 개인이니까 장부가액은 아닐 테고 공시지가일 텐데, 그러면 취득세 세율이 얼마죠?
2%?
세정과장 김상영
예, 2%…….
김경식 위원
아니, 보존 등기는 0.8%인가 더 낮은데?
세정과장 김상영
건물하고 토지하고 좀 다르게, 아시다시피 주택은 2%~4% 차이이고 토지는…….
김경식 위원
아니, 보존은 취득세가 더 낮아요.
세정과장 김상영
아, 그렇습니까?
김경식 위원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0.8%인가 그랬는데, 교육세 포함하면 0.96%.
세정과장 김상영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김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 건물가액이 꽤 될 거예요.
건물가액이, 1억의 2%면 2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800만 원이면 건물가액이 9억, 10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자금부족이 말이 안 되잖아요, 새로 지은 건물이 있는데?
세정과장 김상영
이 건은 지금 제가 확인해 봤더니…….
김경식 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세정과장 김상영
채권이 확보가…….
김경식 위원
건물 보존 등기를 안 했으면 아직 담보 설정이나 압류도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세정과장 김상영
그렇죠.
현재 분납 중에 있다고 합니다.
김경식 위원
분납이 말이 됩니까, 분납이?
10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무슨 분납을 합니까, 세금 2,0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것 확인해 보세요.
보존이라고 하시니까 새로 지은 건물 같은데 바로 확인을 하셔서…….
세정과장 김상영
예,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기관공통재정운영, 예산계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작년에 예산액이 40억 정도 됐죠?
예산담당 윤우영
예, 42억이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불용액이 10억?
예산담당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특히 2019년도에 불용액이 더 높습니다.
예산담당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왜 더 높을까요?
예산담당 윤우영
저희가 국제화여비하고 민간국외여비가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국제화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 갈 때 사용하는 건데, 저희가 심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것을 너무 준비 없이 간다고 해서 민간인을…….
김경식 위원
42억에서 10억이면 23% 정도 돼요.
예산담당 윤우영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한 4억 못 썼으면 모르겠는데 42억에서 10억을 못 썼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은 올해 예산 세우실 때 작년에 쓴 만큼 세우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산담당 윤우영
저희가 이건 좀 아껴서 절약한 건데 또 너무 적게 세우면…….
김경식 위원
아껴서 절약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하면 다른 데 쓸 돈을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쓸 데가 여러 군데인데 예산은 쓸 만큼 적정하게 딱 맞게 해야, 어떻게 하세요?
요새 예산을 새로 세우실 때 작년에 집행하지 못한 그런 비율들을 다 감안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예산담당 윤우영
예, 다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과에서 세워서 감안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 윤우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저희 과로 서 있기는 한데 사용은 전 실ㆍ과가…….
김경식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올해 감안하세요.
예산담당 윤우영
예, 좀 정밀히 검토를 해서 더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도세 환급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제가 표로 하긴 했는데요,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조금 더 작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금액 말고 퍼센티지만 봐도 되니까요, 더 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작나요?
뒤에 안 보이시죠? (웃음)
이것이 지금 맨 왼쪽에 보면 연도가 빠져 있는데요, 연도가 맨 아래가 2017년, 그다음에 2018년, 2019년, 맨 위의 수치가 2019년, 지금 도세환급금이 발생하는 사유가 공식적으로는 한 6개 정도가 되고 있죠.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것, 납세자 권리구제에 의한 것, 납세자 착오, 그리고 차량, 미등기에 의한 것, 국세경정, 법령개정, 그 밖에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한 것이 행정기관 착오와 납세자 권리구제에 대한 것입니다.
행정기관 착오는 말 그대로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과정에서 잘못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부과한 것이잖아요?
대답을 실장님이…….
세정과장 김상영
최종 결정이 그렇게 된 겁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납세자 권리구제에 의한 이유는 납세자인 도민들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소송 등으로 이겼을 때 환급을 받는 거죠?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 두 개의 기본적인 것은, 납세자 권리구제에 대한 것도 행정기관의 착오라든지 행정기관의 과오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맞을까요?
세정과장 김상영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그 금액을 둘을 합쳐 보니까, 전체 환급금액이 223억 정도 되는데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것이 한 6억 3,000, 그리고 납세자 권리구제에 의한 것이 37억 해서 두 개를 합치니까 한 44억 정도 되고요, 비중으로 치면 거의 20%에 가까운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맞죠?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전체 220억 중에서 20% 정도면 작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7년과 2018년, 2019년 이렇게 다 보면 이 납세자 권리구제에 의한 환급금이 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추세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근 3년 동안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늘고 있다, 이건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결과론적으로는 행정기관의 착오나 과오에 의한 납부였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중이 줄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정과장 김상영
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납세자 권리구제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들이 과세관청으로서 결국은 조세심판원 소송 등에서 패소를 하거나,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건이 있는데 취득세 관련된 건으로 조세심판원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 패소된 사유가 과거에 선례가 있다고 해서 조세심판원에서 선례를 인용해서 패소했는데 패소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관청에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조세심판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불합리한 점도 일부 있다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것이 37억 다는 아니겠죠.
세정과장 김상영
다는 아닙니다.
허소영 위원
일부의 사안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기관의 착오나 과오에 의한 납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납세자 착오에 대한 것도 과연 이것이 납세자 개인의 착오로만 볼 것이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법이 좀 바뀌기도 하고 대상자나 면세 대상도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주어야 할 의무도 우리 행정기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김상영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납세자 착오의 세목이 대부분 신고납부세목,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세금을 받을 때 또는 고지서를 발부할 때 충분히 관련 근거라든가를 검토해서 착오 납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세 건들이 조세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또 도민들에게는 청구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편을 줄 수 있고, 또 우리도 이만큼 납세를 할 것을 전제로 해서 세입을 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을 잡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재정 운영에 있어서도 오류가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엄정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관련해서 더 하시게 된 노력들이 있으시면 저희 위원들도 알 수 있도록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건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던 건인데요, 도의회 협력체계에서 계속 불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분이 누구셨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허소영 위원
예, 정책기획관님.
도의회 협력체계에서 계속 불용이 발생하는 것이 의원들의 상해보상 부분이었잖아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상해보상으로 보상 실적이 얼마나 있었던 건가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잠시만 보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지금까지 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3,529만 9,000원이 되겠는데요.
상해가 두 분이 계셨고요, 769만 9,000원이 집행됐고요, 사망하신 사례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2,760만 원을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다 해야 그게 1억~2억, 그 정도 선인 거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의회가 생기고 보상에 대한 기준이 설립된 이후에.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허소영 위원
그러면 상당히 빈도라든지 또 우리가 보상해야 되는 금액이 확정적이지 않고 또 많지도 않다고 볼 수 있는데 매번 그만큼 우리가 세우는 금액이 거의 불용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이것이 법적근거는 있으니까,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발생했을 때 추경을 통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워낙에 빈도가 낮으니까 예비비를 통해서 필요할 때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사실상 쓸 수 있는 항목은 있지만 거의 쓰이지 않아서 계속 불용으로, 말하자면 전반적인 재정 운영의 과오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대비를 해서 세우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예비비로 쓸 수 있는지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이것을 쓰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사항이긴 한데 계속 불용으로 남으니까 다른 예산 사용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발생하면 이 한 건으로 추경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어서 조금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어차피 이것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지급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급해야 되는, 물론 시간을 다투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시간을 두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쓸 수 있는 목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확인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것을 굳이, 쓸 수 있다는 법적근거와 제도는 마련되어 있는데 계속 불용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더 불합리하니까 다른 방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검토하셔서, 지금 바로 답변을 주시기는 어려우실 테니까 검토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저희가 고질적으로 불용이나 미집행이 이루어지는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고질적으로 매번 이루어지는 것들은 예산과에서 미리 중간에 집행률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4회 추경이라든지 거의 연말에 이루어지는 추경은 다 까닭이 있어서 급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국비가 갑자기 매칭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를 빼고는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을 예산으로 세우고 쓰려고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미집행이나 불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집행률을 통제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일단 먼저 여쭙고요, 없다면 그런 방안이 좀 도입되어야 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예산담당 윤우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게 저희 예산과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검토는 하고 있는데 불용되는 금액이 많아서, 저희도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불용되는 금액은 미리미리 추경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노력이라야 그냥 어떻게 지급을 해 달라는 어떤 말, 빨리 지출하라는 그런 요구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좀 더 엄격한 규정들, 혹은 시기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구상되는 계획을 가능한 한 좀 마련하셔서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 윤우영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질의를 마치셨습니까?
허소영 위원
예.
위원장 곽도영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369쪽하고요, 그리고 설명자료는 255쪽 참고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부임하시고 원주의 구 종축장 부지 활용지원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 3억 해서 결과 나온 것 있잖아요?
실장님, 그것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결과서가 나온 것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세세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었고요.
박병구 위원
아직 숙지가 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병구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후속조치도, 그럼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에 대한 계획 자체가 세워져 있지는 않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후속조치 부분은, 다만 쟁점이 좀 있다는 것, 그 정도 파악은 하고 있고요.
박병구 위원
어떤 것을 쟁점이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금 원주시하고 강원도하고 합의된 사항인데, 또 합의서도 썼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병구 위원
거기에 준해서 이게 진행되는 사항이고 연구용역비도 그래서 3억을 배정해서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리고 그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연구용역 결과에 준해서 어떤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는 게 없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보고를 받으시고 준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도에서 강개공에 현물 출자된 부지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용역을 하면서 다양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현재 소유권자는 강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니, 사실관계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후속조치를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고요.
이게 아마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1,10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제3세대 어울림 커뮤니티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후속조치라든지 어떻게 되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게 전혀 없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여러 가지 안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박병구 위원
여러 가지 안이 없어요.
연구용역에서 결과가 나온 대로 하겠다고 합의한 거예요.
새로운 안을 찾아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3억 연구용역을 해서 그 연구용역에 맞춰서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서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연구용역 결과서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액션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어떤 안을 찾아달라는 게 아니라 3억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부분은 연구용역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적정한 규모나 사업비 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희 도에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박병구 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연구용역 결과에 준해서 도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이 안 된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실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거기에 대한 플랜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결산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 결과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된 게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요, 관계된 부서와도 좀 하셔서, 전임 기조실장님께서 이것과 관련된 업무를 어떻게든 남기셨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일단 다시 한번…….
박병구 위원
이것은 또 다른 안을 찾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합의된 안을 가지고 그냥 진행하시면 되는 건데, 지사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런 안인데 여기서 기조실장님 말씀대로 다시 안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곤란해지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잘 들여다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결과 내용도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나중에라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병구 위원
그리고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정(권고) 및 개선방안 처리계획이라고 해서 결산이 끝나고 나면 이런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 집행부에도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병구 위원
집행부도 주고 저희들도 받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다른 것은 쭉 읽어봤는데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6쪽에 보면 “결산검사에 따른 시정(권고) 및 개선방안 처리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 이렇게 해서 개선 및 권고사항, 그리고 현황, 문제점, 관련법령, 그리고 처리계획까지 답변을 적어놓은 책자가 이 책자예요.
이것 다 읽어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병구 위원
여기 보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각 연도별 결산검사에 따라 중복된 시정권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시정ㆍ개선방안 처리결과에 대한 신뢰도 하락되고 있다, 그리고 일시적인 개선방안에 불과해서 실질적인 개선이 미흡하다, 이것에 대한 원인을 찾은 게 “담당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답을 주신 게 시정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사후관리를 이렇게 써 주셨는데 여기 보면 일상적인 것을 썼어요.
분석하고 검토하겠다, 면밀히 파악하겠다,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겠다, 개선방안을 만들겠다, 결산검사 시 작성하여 제출하겠다, 이런 표현들을 쓰셨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없고.
저는 이 결산검사에 따른 시정(권고) 및 개선방안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만 해 주신다고 해도, 이것을 충실히 이행만 해 주신다고 해도 강원도정에 크게 발전이 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어떤 케이스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혹 잘못된 케이스라든지 잘된 케이스가 있으면 그 케이스가 저장이 되는 것이고 그 저장된 케이스를 통해서 강원도정이 하나하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건데 계속해서 이렇게 똑같은 얘기가 반복적으로 쓰여진다는 것은, 여기서는 인사이동을 문제점으로 찾으셨는데 저는 인사이동이 잦더라도 이런 케이스가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고 중복된 노하우들이 정립이 되어 있다면 어느 분이 이 자리에 오시더라도 같은 업무를 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의사선생님들이 수술할 때 케이스 하나씩 계속 정리하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수시로 그 케이스를 적어놓고 다음번에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토론도 하고 그러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도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발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매번 똑같은 결과와 과정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전혀 안 되어 있고, 답변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악하고 검토하고 처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처음으로 결산검사하시고 그러셨으니까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 기회부터, 실장님이 오신 이번 기회부터만이라도 우리의 축적된 노하우가 정립이 되도록 해 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도 결산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이 결산서를 본 것이 3일인데, 그것도 열심히 봤는데 그냥 제목만 파악하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이것이 두꺼운데 찾기가 바빠요.
박병구 위원
맞아요, 저희들도 벅차더라고요.
이것이 왔는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아마 보실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것이고…….
박병구 위원
그래서 이 책자를 소형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것은 기획행정위원회 것대로 만들고 경제건설위원회 것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완전히 책자를 만들어 갖고 오니까 넘기다가 손도 베이고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담당하는 팀장님이나 직원들이나 아니면 과장님까지는 이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분이 작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각 과를 다 봐야 되잖아요, 저도 그렇고?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실은 필요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또 어찌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부하면서 좀 느낀 건데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담당하는 직원들, 결산에 대해서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서 개선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어떤 케이스가 있으면 그것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으로 넘기지 말고 축적을 해 놨으면 좋겠어요.
후임자가 오면 그분한테 그 자료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인수인계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나 떠나면 그만이고 너는 이제 왔으니까 고생 좀 해봐, 이런 식으로는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지는 않은데 노하우가 개인화되어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화되어 있는 노하우를 좀 객관화하고 바깥에 드러내 놓고 하는 것은 이 결산 업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무에 필요한데 이렇게 복잡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구 위원
이 시정(권고) 및 개선방안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해서 여기서도 지금 지적을 했지만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1권 94쪽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환급액에 대해서는 앞서 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을 보면 27억 9,000이에요.
총괄 불납결손액이 지금 얼마냐면 29억 9,200인데 일반회계에서 27억 9,900, 우리 세정과가 부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불납결손액의 사유별 내용을 보니까 체납처분중지가 있어요.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체납처분중지는 뭐죠?
세정과장 김상영
체납처분중지는 아시다시피 압류를 해서 진행하던 중에 채권확보액이 징수액보다 과소하거나 그럴 경우에, 체납을 진행했을 때 도저히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체납처분중지라는 항목이 있어요?
세정과장 김상영
저희들이 판단해서 실익이 없다고 하면 체납처분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도 세정과에서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요?
세정과장 김상영
저희들이 현재 도세 징수를 시군에 위임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저희들이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것에 의해서 중지를 한다?
세정과장 김상영
예.
남상규 위원
그렇게 되면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세정과장 김상영
완전히 자의적인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세액의 징수를,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선순위 금융기관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후순위라서 도저히 우리한테 배당금액이 나올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는 중지하는 경우, 왜냐하면 계속 가져갔다가 행정력 낭비가 예상될 경우는 중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결손처분을 하는 게 5년 기준이죠?
세정과장 김상영
금전채권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남상규 위원
5년이죠?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5년 단위 결손을 하는데 체납처분중지까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조세의 형평성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정과장 김상영
물론 중지를 한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상규 위원
결손처럼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그때 다시 살아난다?
세정과장 김상영
예, 5년 이내에는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합니다.
다만 결손처분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미수납액 금액이 증가했을 경우에 보통교부세에 페널티를 받게 되고 행정력 낭비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으로 활용해서 체납처분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체납처분중비를 한다?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금액은 1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1억 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금액은 적은데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 본 위원이 처음 알았습니다.
세정과장 김상영
제도라기보다는 진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체납처분, 채권확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계별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한 겁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을 보면 무재산이 11억으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시효소멸이 3억 8,000, 평가액부족이 10억이에요.
이 평가액부족은 잘하면 해결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세정과장 김상영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할 때 부족했다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 소송까지 갔는데, 진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동산에 대한 부분이 경매가가 세금보다 낮게 나왔다?
세정과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세정과장 김상영
예.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개선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볼수록 어려운 부분이 이 결손처분입니다.
미수납액 하나만 더 볼게요.
미수납액도 조서를 보면 301억 중에서 지금 납세태만이 131억이 나와요, 무재산이 10억이고.
납세태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이렇게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건데, 금액도 제일 많고…….
세정과장 김상영
그 부분은 아까 심상화 위원님 질의에도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수납 사유별 현황은 저희들이 형태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런 항목으로 적용을 했을 뿐이지 이분이 납세를 태만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저희들이 파악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연락을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하도록 독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유를 파악했을 때 적용할 사항이 없을 때 아무래도 태만하지 않았나 해서, 용어를 저희가 태만으로 썼는데 좀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용어도 적절하지 않고 이 납세태만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거꾸로 뒤집어서 이해를 하면 공직자들의 업무태만이 되는 거죠.
세정과장 김상영
반드시 그렇게 연관이 된다고 볼 수는, 일단 납세의무자는, 납세자는 납세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남상규 위원
납세태만이라는 게 결국에는 징수 책임을 갖고 있는 납세자가 태만을 할 수밖에 없게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한 부분은 개선을 하시든 아니면 제도적인 전환이 필요하든지, 이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상영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금액이 워낙에 큰데 자꾸 이런 용어 때문에 그러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6쪽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회계과의 세외수입 중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30억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43억 4,300만 원만 수납이 됐고 5,200만 원이 미수납으로 잡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211-03인가요,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남상규 위원
221-03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것은…….
남상규 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미납금이 발생될 수 없다고 이해가 되고요, 돼서도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이것이 납기일이 2000년 1월로 잡혀 있네요.
그래서…….
남상규 위원
납부 시기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래서 전액 수납이 완료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납이 완료가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25-01 지난연도수입이 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7,96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복진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부분은 지난연도수입인데 불납결손액으로 여기 표기가 됐어요.
불납결손액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 5년 기준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그런데 지난연도수입이 불납결손액이 된 사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복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회계과장 김복진
사실 불납결손액이 당해 연도 매각을 해서, 보통 저희가 납부기한을 한 달 정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2013년도에 저희가, 원주 종축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체육시설 부지로 대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계약을 하고 1년 차는 납부하고 2년 차가 되면서 이분들이 자기네 사업이랑 그게 안 맞았는지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를, 사용하는 것을 취소하겠다는 것을 저희한테 늦게 신청해서 저희가 2014년에 인지를 했고 그 부분을 저희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지는 한 상태이고, 그 부분이 행정적으로 조금 누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다음 연도에 바로 정리가 됐어야 하는데 그게 작년도에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게 지난연도수입에 불납결손액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일반적으로 계약의 기간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한도가 2년이죠, 임대기간이?
회계과장 김복진
통상 저희가 5년을 잡고 있고요, 거기서 1년이나 3년이나,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남상규 위원
목적에 따라서 다르다?
회계과장 김복진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1년 치만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 주셨다?
회계과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지나친 특혜로 보입니다.
회계과장 김복진
저도 어제 이 내용을 좀 들었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에 대부계약을 하고 1년간 이분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축구재단 쪽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다가 2년 차부터는 뭔가 수익적으로 안 됐는지 이분들이 사업을 포기한 상태가 됐어요.
저희한테 바로 신청을 했으면 저희가 고지를 안 했을 텐데 이분들이 그런 부분을 일실한 상태에서 늦게 신청하다 보니까…….
남상규 위원
그분들이 신청을 늦게 하고 빨리 하고는 그분들의 책임인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고지된 이 세금을 강원도정에서 불납결손처분을 해 주신다, 조세 형평성을 위배하신 겁니다.
회계과장 김복진
사용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계약을 해지…….
남상규 위원
사용을 안 하겠다고 했어도 사용을 안 하겠다고 고지한 그 시점까지는 세금 납부를 하는 게 맞잖아요?
회계과장 김복진
그것까지는 그렇죠.
1년에 한 6,500 정도가 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받아내셨어야죠.
회계과장 김복진
그래서 사용한 그 정도까지는 하고 그 이후는 저희가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지난연도수입이 1년 만에 결손처분이 올라온 겁니까?
회계과장 김복진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정리를 하지 못해서 부득이 저희가 지난연도수입으로 정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도정에서 도민들께 가장 객관적인 균형감각을 잡아야 되는 게 조세 형평성이라고 본 위원은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무너지면 모든 도민들의 기준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지켜야 되는 게 도정의 책임이라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한 결정과 판단을 하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복진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 본질의에서 다 못 하신 위원님은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본부에서 일반회계로 쓰는 게 한 17억 정도,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2019년도 재무감사 받으셨죠?
서울본부장 이문경
예.
심상화 위원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결산검사라서 제가 감사처럼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예산안을 보면서 사업내역별로 어떻게 사업을 잘 마무리를 했나, 또 불용액은 얼마나 남았나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재무감사표를 보게 됐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정말 서울본부에서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하는지 깜짝 놀랐거든요.
본부장님께서는 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 재무감사, 17개 기관을 했어요.
5개 실ㆍ국을 했고 사업소 9개, 출자ㆍ출연기관 3개 기관을 재무감사를 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서울본부예요.
서울본부를 보면, 제가 평점을 내야 한다면 최하 같아요, 최하.
지금 총 8개의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시정 3건, 주의 4건, 권고 1건, 또 1명은 신분상 징계까지 받으셨어요.
또 다양하게 재정상 환수추징금액까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실ㆍ국도 잘해야겠지만 서울본부가 이런 지적을 많이 다양하게 받는다고 그러면, 이게 잘되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서울본부장 이문경
감사 지적사항은 저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투명하게…….
심상화 위원
제가 이게 종합감사보다는 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좀 알고 계시나 해서.
서울본부장 이문경
지난해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알고는 계시는 거예요?
본부장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서울본부장 이문경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런 상황이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무엇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지는 잘 알고 계셔야죠.
확인하십시오.
서울본부장 이문경
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좀 보고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25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설명자료 253쪽에 보면 예산과 예산 중에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신고 포상금 해서 1,000만 원이 세워진 게 있는데요,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규호 위원
보면 이것이 주요 추진실적에 실적 없음 해서,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보면 예산절감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실적이 없는데 이것을 예산절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출잔액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사업을 못 해서 남았으니까 지출잔액이 아닌가요?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면, 254쪽에 보면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사업비가 있어요.
2,2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183만 원 지출하고 나머지 비용이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여기에는 또 지출잔액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지출잔액하고 예산절감하고의 차이가,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미리 1,000만 원을 떼어서 유보금으로 빼놓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것을 계속 보면서 예산절감하고 지출잔액에 대한 구분이 애매한데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예산과에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신고 포상금이 그대로 1,000만 원이 남아서 이것을 예산절감이라고 표시해 놨고, 그 뒤에는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에서, 거기도 집행이 안 된 거죠, 183만 원 집행됐으니까.
2,000만 원이 그냥 남았는데 이것은 또 지출잔액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예산담당 윤우영
예산담당 윤우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는 신고가 안 들어오니까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우리가 포상금을 줄 준비는 되어 있다,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예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적은데 1,000만 원이나 500만 원씩 이런 포상금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예산절감이라기보다 지출잔액이 맞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 윤우영
예.
김규호 위원
제가 봐도 이건 돈을 쓰려고 하다가 돈이 남았기 때문에 제로를 썼다 하더라도 지출잔액으로 해야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예산절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산담당 윤우영
예, 맞습니다.
김규호 위원
뒤에는 분명히 지출잔액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지출잔액인지 예산절감인지를 구분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 윤우영
예, 앞으로는 저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리고 266쪽을 좀 봐 주십시오.
교육법무과의 강원인재육성재단 지원, 장학금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거기에 보면 30억을 5,030명한테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평균 60만 원씩 집행이 된 거죠, 평균적으로 따지면?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과장님, 맞죠?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예.
김규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지금 우리 강원도에 대학생이 몇 명이나 되죠?
2018년도에 보니까 7만 6,000 얼마 되어 있던데…….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전체 대학생 숫자는 그 정도 됩니다.
도내 대학생은…….
김규호 위원
그래서 그 대학생 중에서 강원도 출신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21%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강원도 출신이.
그래서 그중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2,100명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김민재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이 소득분위가 조정이 됐나요?
그때…….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분위가 6분위까지.
김규호 위원
5분위까지 된다고 했거든요.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6분위까지 확대했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 당시에는, 2018년도까지는 5분위까지 줬죠?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럼 6분위까지만 되는 거예요, 7분위까지도 아니고?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예, 한 분위를, 6분위까지 확대했습니다.
김규호 위원
6분위까지 확대된 거예요?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예.
김규호 위원
그런데 6분위까지 확대됐는데 5,030명이나 돼요?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김규호 위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주는 거죠.
김규호 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또 받을 수도 있고?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예, 그렇죠.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누어서 주니까요.
김규호 위원
5,030명이라고 하면 중복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1학기 받은 학생이 2학기도 받을 수 있고 1학기 받았는데 2학기에 못 받을 수도 있고.
김규호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 출신의 받을 수 있는 대상이 6분위까지라고 하면 몇 명이나 돼요?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그 통계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규호 위원
강원도 전체 대학생 중에서 강원도 출신 대학생이 한 22% 정도 된다고 하면 그중에서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6분위까지 하면 수가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가장학금하고 중복되는 게 가능하죠?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불가능합니다.
김규호 위원
안 돼요?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우선적으로 국가장학금 받는 학생은 제외시키고…….
김규호 위원
그러면 그 6분위 내에서도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이걸 못 받는 케이스네요?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장학금을, 국가장학금, 그다음에 교내외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대학생들한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그 얘기를 해서 지금 6분위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30명, 그럼 지금 평균적으로 60만 원씩 나가나요?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최대 50만 원 기준…….
김규호 위원
아, 50만 원?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예.
김규호 위원
등록금에 비하면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기본적으로 국가장학금, 차액보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받고 교내외 장학금 받고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도내 장학금으로 보전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국가장학금 받으면 이것…….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전액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일부, 약간의 장학금을 받는데 전액 받는 장학금도 있을 것이고 일부 받는 장학금도 있을 수 있고…….
김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여쭤볼 테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먼저 오늘 결산과는 관계없는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직개편 담당은 어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나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 TF팀은 해체하라고 하고 한 TF팀은 신설하라고 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이 없어요, 피드백이 없어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하반기에 일반행정 분야의 조직개편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김경식 위원
하반기면 7월 1일 자 인사잖아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7월 1일 자에 조직개편은 아니고요, 한 10월경 정도…….
김경식 위원
계획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방향이라도 알려주세요, 방향이라도.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특히 미시령 TF팀 신설 안 하는 것은 저는 강원도정에서 미시령 해결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지사님한테 전달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제가 TF팀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시간이 없어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검토하고 있는데 시간은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식 위원
글쎄요, 그것 제가 누누이 주창하지만 TF팀 아니면, 그게 전가의 보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한 업무를 한 분이 끝까지 밀고 가야 해결, 그래도 해결이 될까 말까 합니다.
예전처럼 1년마다 바뀌고 그러면 해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갚아야 될 돈이 3,000억이 넘는데.
그다음에, 이것이 세정과 담당이신가요?
불납결손액, 세정과 담당이시죠?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불납결손액 처리기준이 뭡니까?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불납결손액으로 정한다, 처리기준이 있습니까?
이런, 이런 상황에는 한다고.
세정과장 김상영
현재 지방세징수법에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경우에는 불납처분할 수 있다는 그 기준만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건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세부기준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없다고 판단된다는 것, 판단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예를 들면 재산조회를 몇 년간 했다든가, 지금 금융기관에서도 결손처리 많이 하는데 내부적으로 다 그게 있어요, 첨부하는 서류도 있고.
내부적인 기준을 만드셔야죠.
불납결손액 하면, 물론 추징을 안 할 것은 아니지만 일단 한 발짝 벗어나잖아요?
세정과장 김상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처리기준을 만드시고, 아까 대부료인가 이것에서 납기일 미도래, 올해 2020년 1월에 납부가 됐다, 아마 이런 게 아까 있었죠?
공유재산 대부료인가요?
회계과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이게 기준이 뭡니까?
납기일은 2020년 1월인데 왜 이게 미수납으로 잡혀있나요?
이게 계약일자 기준이에요, 아니면…….
회계과장 김복진
결산은 작년 12월 말 기준 아닙니까?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납기일이라는 게 올해 1월이었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고지가 됐기 때문에 일단 징수결정액에 잡히고요,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이 잡혀서 돈이 들어왔으면 미수납이 안 되는데 이게 금년도 1월에…….
김경식 위원
아니, 내야 될 시기가 올해 1월이라는데?
회계과장 김복진
그것은 징수결정으로 기준을 잡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기준이 징수결정이에요?
회계과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징수결정이 돼서 한 달까지 납부기한이 잡혀 있다 보니까 작년 연말 기준 미수납으로 잡히죠.
그런데 그게 올해 들어와 잡히니까 그것은 지난 연도…….
김경식 위원
그것은 좀 비상식적인 것 같은데요.
아니, 돈을 내가 내야 될 시기가,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5월에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1년 대부료가 1,000만 원이에요.
그 대부료 내는 날짜를 2020년 1월로 했다, 그러면 그게 미수납이에요, 뭐예요?
회계과장 김복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말 기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결산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김경식 위원
계약체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게 징수결정, 대부료 얼마라고 하면 대부료를 내야 되는 시기도 따지지도 않고…….
회계과장 김복진
대부계약을 저희가 체결하고요, 그다음에 고지서가 나갑니다.
나가서…….
김경식 위원
고지서 납부기일이 언제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다음에 하잖아요?
회계과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미수납으로 잡히는 게, 당연히 안 내지 그러면…….
회계과장 김복진
저희가 대부계약을 작년에 체결…….
김경식 위원
먼저 낼 수도 있다, 이 뜻인가요?
기한입니까, 기일입니까?
회계과장 김복진
기한입니다.
그러니까…….
김경식 위원
기한?
회계과장 김복진
예.
김경식 위원
아, 기한이다?
회계과장 김복진
12월에 바로 다음 날에 내면 당해 연도 세입으로 잡히죠.
김경식 위원
기일이 아니고 기한이다?
회계과장 김복진
예.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소유권 보존 취득세, 그 자료를 왜 안 주세요?
세정과장 김상영
예, 자료를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한테, 몇 초 안 남았네요.
짧게 얘기할게요.
실장님, 아까 3일 전에 자료를 봤다고 하시는데 3일 동안 스터디를 많이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작년에 쓴 건데 제가 집행을 하면서 좀 봤으면 되는데, 제목 정도만 보고 큰 틀만 파악을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3일 전에 보셨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지금 의회자료가 10일 전에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일 전 그 날짜가 주말이에요,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발송을 언제 하느냐 하면 월요일에 한다고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분들은 수요일쯤 받아요.
자료를 보고, 이만큼 온 것을 가지고 한번 훑어보는데 한 2일~3일 걸리죠.
그러다 보면 주말이에요.
그러면 또 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자료 요청은 그다음 주에 한단 말이에요.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면 어떤 분들은 10일 있다가 줘요.
저는 왜 그것을 10일 있다가 주는지 모르겠어요.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를 왜 10일 있다가 주는지.
의회 안건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10일 전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 말고 서면 요구하는 것은 왜 10일 있다가 자료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에 서류 요구는 제출을 3일 전까지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것만 봐서는 모르죠.
이것 숫자 보고 누가 압니까, 그렇죠?
물론 결산은 결산검사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제가 아직 결산검사위원회는 안 해 봤는데, 거기 자료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계부를 결산해도, 우리가 모임을 하면, 각종 동호회나 이런 모임을 하고 결산을 하면 1년 예산서를 갖다 놓고 예산대로 돈을 다 썼나, 영수증을 보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보고, 난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결산을 할지 모르겠어요.
참 난감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교육을 받았는데, 국가는 감사원에서 결산을 합니까?
저는 강사한테 처음 들었는데요.
감사원에서 국가 회계 결산하나요?
예산계장님, 아세요?
예산담당 윤우영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 윤우영
예.
김경식 위원
우리 결산검사위원, 지방자치법에도 의회에서 선임한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바꿔서 비용도 올려드렸어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20일 동안 이것을 어떻게 검사를 잘하실지, 제가 누구누구인지 면면을 몰라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밖에서, 의원이 되기 전에 회사를 다니다 들어왔는데 저 같으면, 제 짧은 생각에 행정과 관계없이 왜 이렇게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씩 이것을 하고 있나, 용역을 주면 되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검사가 어려워요.
책자도 보기 어렵고 검토하고 서류 제출 요구하면 받기도 어렵고, 많은 의원님들의 하소연 같은 것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그냥 순진하게 얘기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왜 이렇게 하고 있나, 이것은 전문기관에 한 달짜리 용역을 주면, 용역비 한 2억~3억 정도 들여서 용역을 주면 아주 퍼펙트하게 해 올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제도상 그것을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살펴봤는데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사례가 없어서, 또 우리 집행부가 그런 것은 반대를 하실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어려운 점이 많고, 저희가 이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 하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궁금한 것을.
예를 들어서 미납 현황이 많다, 불납결손액이 많다 그러면 이건, 왜 자료를 요청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유로 이것을 안 냈는지를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그게 자료가 없으면 만드느라 시간이 한참 걸리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데이터를 많이 해서 한꺼번에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받아보고 또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두 번 요청하는 것은 저희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한 번에 자료를, 물론 싫어들 하시겠지만. (웃음)
그래야 뭘 보고, 저희도 많이 봐야죠.
거기서 더 나가서 영수증까지 요청할 수가 없잖아요, 이 많은 건을.
저희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냥 적힌 것만이라도 보고 이해를 하게끔 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건 제가 끝나고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허소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저희가 지금 하는 게 결산검사위원회가 한 자료까지도 저희가 받아서 보고, 그리고 또 저희도 세부적으로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세하게 볼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거칠게 보는 게 과연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는 게 누구의 이익이 될까, 사실 아무에게도 이익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그래서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자료를 저희한테 가능한 한 빨리 보내주시고 필요한 자료들도 좀 재구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이 표 안에 들어가 있는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읽으려고 정말 돋보기를, 제 눈에도 돋보기를 대야 될 정도인데 그것은 읽으라고 주는 자료 같지가 않거든요.
정해진 칸이, 아마 이것이 아웃풋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을 적다 보니까 글씨체 자체도 작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상의 문제라고 하면, 그리고 이게 정부 프로그램의 문제라고 하면 정부 프로그램의 개선을 요청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시는 일정을, 원래는 저희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7일, 감사자료 요청을 7일 안에 받아보도록 했던 것을 조금 늘려서 10일까지 연장을 시킨 상황인데요.
이렇게 큰 자료를 봐야 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 소요가 필요하니까 의회운영위와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요즘 계속 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 성과지표 부분인데요, 제가 성과평가관리위원이기도 하고 해서 아무래도 더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 기조실 산하에 성과평가관리위원회 담당부서도 있는데 우리 기조실의 성과지표들도 상당히 엉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그 업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잘 드러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몇 가지 어쩔 수 없는 이유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평가에 들어가야 되니까 도전적인 목표를 세울 수가 없고 대부분 정량적인 목표로 세워야 되는 한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보완할 수 있는 본질적인 고민들과 노력들을 수립해 주시는 것을 되게 중요한 과제로, 이 성과지표를 안 할 수 없다면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과업으로서, 과제로서 도정시책 연구개발비를 쓰시든지 해서 좀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나온 제안에서도 성과지표 관리하는 방법으로 외부컨설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컨설팅을 하고 있는 시도가 광주, 울산, 충남, 전북, 제주 이렇게 있고요, 외부 자문을 받는 곳은 경기도, 그리고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의 검토를 받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사업부서 내의 검토가 인천광역시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답변은 뭐였느냐 하면 비용이 들어간다고 할 때, 당연히 외부컨설팅을 하면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컨설팅 비용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라고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정도 규모를 마련하기 어려워서 컨설팅을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용하거나 미처 집행하지 못한 비용도 많으니, 그래서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어떤 일들이 지표로 올라오느냐 하면,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결산서 1권 365페이지 보면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정책목표하에 성과지표로 도정자문단 운영이 있습니다.
측정산식은 행복한 강원도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개최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강원도 위원회가,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 강원도의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과업을, 되게 무거운 조직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열리는 게 1년에 두 번 하기 바빠요, 저도 이 위원 중의 한 명이지만.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의 강원도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무게를 진 성과지표로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측정을 해서 설사 성과지표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정책기획관, 또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바로 그 업무를 잘 드러내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너무 아쉽다는 것이고요.
그 밖에도, 여기도 제가 많이 제시를 했는데 이미 안정적으로 충분히 달성된 목표들은 폐기를 하고 전환을 하는 어떤 규정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한 한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잘 드러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실무 단위에서의 고민과 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놀랐던 것 중의 하나는 374페이지, 제가 이것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아, 두 개인데요.
공정 투명한 회계관리에서 성과지표가, 세 번째 것을 보시면 재정 관련 도의회 상정 안건에 대한 원안 의결의 비율, 공정 투명한 회계관리에서 성과지표 세 번째가 재정 관련 도의회 상정 안건에 대한 원안 의결 비율인데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상정된 안건 수 대비 원안 의결 건수가 공정 투명한 회계관리에 대한 지표인데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그다음 장을 보시면, 376페이지의 미래인재 발굴 육성인데요, 원어민교사의 지원에 대한 것이 성과지표로 되어 있고 측정산식은 원어민교사 배치입니다.
아마 154라고 되어 있는 것이 154명인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원어민교사를 배치할 수 없는 확률이 없는 프로그램이잖아요.
154명을 수급할 수 없는 도전적인 것도 아니고 한 두세 명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거의 매번 달성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지표를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등등 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문제는 작년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재작년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계속 비슷한 것 같은데요.
세입ㆍ세출 결산이, 저는 중앙부처에 있으면서 제가 직접 가서 이것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다 하거든요.
물론 저희 도에서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굉장히 세세하게 따지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대표위원, 의회에서 나오시고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할 때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열흘 넘게 하죠.
그리고 실제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대표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이고, 아마 스크린을 다 하고 나서 정리된 의견을 주시는 것일 겁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된 의견을 주시고, 그런데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일단은 아마 결산위원이 되셨던 위원님들이 주로 내는 그 의견들에서 핵심적인 사안, 이런 사안들은 다 걸러냅니다.
걸러내지 못하는 것은 다시 한번 거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고 복잡하고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위원님들이 물어봤을 때는 저도 숫자만 있으니까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설명을 하는 게 맞는데, 이 시스템을 좀 만들어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그때 바로 답변을 하고, 예를 들면 이게 사무감사처럼 징계를 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굳이 열흘까지 끌거나 그러지 말고 즉시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성과지표에 대한 것도 의견을 마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성과지표 부분은 부분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일부 있고요.
그렇지만 다른 지표들은 대체로 합당한 지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지표들은 한번 좀 걷어내는 작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별로 이것이 다 잡혀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컨설팅을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좀 더 이 기능을 강화할 건지 이것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하셨는데…….
박병구 위원
안 했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안 했어요?
박병구 위원
예.
(장내 웃음)
위원장 곽도영
박병구 위원님…….
박병구 위원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저 항상 늦게 하고…….
위원장 곽도영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266쪽에 보면 강원도립대학교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1년에 한 118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교육법무과장님, 도립대는 결산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를 받으시고요?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도립대 같은 경우는 재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거기서 결과 올라온 것만…….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아니, 거기서 따로 올라오는 것은 없고요,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건가요?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도립대는 독립채산제를 써요?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일단 자체 회계규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도립대학에 118억이 들어간 그 예산이 우리가 출연을 하시는 거죠?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예, 출연을 하면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는 없는 건가요?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편성되면 거기서 따로 결과보고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병구 위원
도에 결과보고는 안 하고…….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일단 보고는 하긴 하는데 저희들이, 그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저희들은 받아만 보지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심의라든가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럼 도립대학에 대한 감사라든지, 도에서 그런 것을 하시는 기능도 있습니까?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감사는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정기적인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도립대 감사는 하는 것으로?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예.
박병구 위원
그리고 지원되는 금액들에 대해서 교육법무과에서 별도로 확인하고 챙기고 이러시는 방법은 없고요?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일단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결산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만 출연금 형식으로 나가는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보고를 받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것은 다른 기관도 다 똑같이 하나요?
연구원도 그렇게 하십니까?
강원연구원도 출연금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를 안 받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희
전체적인 결산이나 이런 부분은 이사회에도 들어가 있고 해서 거기서 감사 기능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따로 자료를 주거나 보고 받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보고 받으세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박병구 위원
그럼 도립대학도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니, 아까는 보고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결과를 일단 통보해 주는 형식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돈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면 그 결과만 받으시고, 그것을 그냥 보고만 받으시는 거예요?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예.
박병구 위원
이게 학교 발전에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그런 것은 전혀…….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저희들은 재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대학 내 규정에 따라서 재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결산까지 다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후에 이루어진, 저희들은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박병구 위원
그 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시는 거죠?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외부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고 대학 내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몇 분 정도가 참여하시는 겁니까?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인원수는 제가 정확하게…….
박병구 위원
모르시고요?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예.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것은 사실관계만 확인해 보려고 한 거니까 나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따로 말씀드릴게요.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시죠.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세 가지 드릴 건데요, 답변을 실장님께서 가능하실까요?
결산서 2권의 37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37페이지에 이어서 뒤에 38페이지에 보면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지금 회수된 금액이 20억 잡혀 있죠?
그리고 이에 따른,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따른 이자수입이 37페이지에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0, 해당사항이 없음,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담당계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래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줄 때 그 융자대상기관이 도와 도내 시군 또는 지방공사 또는 도가 출자ㆍ출연한 법인ㆍ단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한데 여기 과목이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융자에 해당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과목을 완전히 다 정리하고 이 이자수입을 공사ㆍ공단등융자금회수이자수입, 216-04로 집어넣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장님, 이 부분을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도 좀 궁금해서 물어봤던 내용이고요.
이게 공사ㆍ공단의 융자금 회수가, 일단은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민간융자금으로 잘못 기재를 했다…….
안미모 위원
그렇죠.
민간융자금으로 잡혀 있던 게 도내 의료원 5개를 말하는데 그것이 공사ㆍ공단 융자금회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이것은 완전히…….
안미모 위원
잘못됐던 것이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잘못 표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안미모 위원
몇 년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늦게라도 수정이 돼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고생해서 고쳐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자수입은 공사ㆍ공단등융자금회수이자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원금 회수한 것도 그러면 공사ㆍ공단등융자금회수수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앞으로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게 기입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56억이었는데요, 이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은 우리 강원도가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융자해서 가져갔던 예수금이 기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기금수입으로 잡히는 것을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예산담당 윤우영
예, 맞습니다.
안미모 위원
맞습니까?
예산담당 윤우영
예.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지출 결산과 관련해서 6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ㆍ공단등융자금 해서 2,700억이 지출계획으로 잡혀 있고 지출액도 2,700억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개발공사가 2019년 7월 5일 자에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3,100억을 융자해서 400억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상환잔액이 현재 2,700억이 남아있는데요, 아마도 상환액 400억은 2020년도에 상환을 한 것 같아요, 여기 수입으로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그렇다면 지금 지출액이 2,7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19년도의 지출액이잖아요?
그러면 당초 강원도개발공사가 2019년 7월 5일 자에 3,100억을 융자해 갔으니까 이 부분은 2,700억이 아니라 3,100억으로 쓰여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 윤우영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아, 그러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첨부서류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첨부서류 4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분류하고 성질별 분류를 함께 나누어서 작성을 하셨는데 제가 기능별ㆍ성질별 분류를 하나씩 다 검토해서 보다 보니까 다른 기능별 분류는 다 들어가 있는데 예비비, 160에 관련된 예비비 내용은 이 성질별 분류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세출예산 프로그램에 예비비를 입력하는 난이 없어서 예비비를 안 쓰신 건지 아니면 누락이 된 건지 궁금한데, 이 프로그램에 예비비를 입력하는 난이 없었나요?
회계과장 김복진
(직원에게 설명 들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출력이 된답니다.
안미모 위원
아, 그러면 예비비 항목은 들어가는 난이 없나 보네요?
회계과장 김복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안미모 위원
예비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것으로 따로 출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프로그램 자체에는 예비비를 입력하는 난은 없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능별 분류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지출됐나 확인해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것은 과학기술 분야의 세출예산이 24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강원도 전체 일반회계의 결산총액이 5조 5,700억에 해당되는데 과학기술 분야는 24억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강원도의 미래전략을 얘기하면서 이 과학기술 분야에 지출이 24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우려스러운데 이 부분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과학기술분야에 예산을 더 투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이 자꾸 자료를 찾으시느라 바쁘신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과학기술이라고 분류를 해서 나누어 보니까 사실 과학기술 파트에 예산이 거의 없는 게 보이는 거죠.
저희도 과학기술 파트에 예산을 많이 실었으면 좋겠는데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고민이고, 계속 확대ㆍ발굴해서 없는 예산이지만 미래의 투자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도 아이템 발굴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정보화 기술이 경쟁력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추가질의 안 하신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추가질의 안 하셨습니까?
남상규 위원
예.
위원장 곽도영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안미모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던, 결산서에 예비비가 누락이 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을 좀 제대로 해 주셔야죠.
예비비는 사후승인안 아닙니까, 그렇죠?
예비비가 결산에 포함됩니까?
예비비는 사후승인안이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것과는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예비비도 난에는 있는데…….
남상규 위원
그렇죠.
편성란만 있다 뿐이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사후승인 건이기 때문에 결산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원칙적인 부분인데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죠.
(안미모 위원을 향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안미모 위원
예.
남상규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세출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66쪽에 보면 정책기획관의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연구용역 사업이 1건이 아니라 여러 건인가 보죠?
몇 건입니까?
정책기획관 이경희
전체 작년에 한 10건 정도 됩니다.
남상규 위원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몇 건이 올라온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경희
3건입니다.
남상규 위원
3건에 대한 예산이 2억이 좀 넘고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남상규 위원
사고이월은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1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1건에 1,800만 원?
정책기획관 이경희
1,800만 원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여기 계획변경 사유로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집행 사유가 미발생된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경희
5,000만 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수 리튬…….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내용은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다음에 예산과를 보면 예산과도 2억 8,500만 원 지출행위가 발생됐는데 명시이월로 2억 8,500만 원이라고 이월조서에 기재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듣겠습니다.
예산담당 윤우영
이것이…….
남상규 위원
민간투자도로사업 추진 사업비인데…….
예산담당 윤우영
미시령 관련 용역을 한 건데 그 용역기간이 올 1월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겁니다.
남상규 위원
1월까지라서 명시이월됐다?
예산담당 윤우영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총 민간투자도로사업 추진, 이 결산서를 보면 1억 2,5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됐어요.
명시이월된 사업에 지출잔액이 발생될 수 있나요?
예산담당 윤우영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낙찰차액?
예산담당 윤우영
예, 당초 3억 예산을 세웠는데 2억 8,500만 하고 나머지는 낙찰차액이 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표기를 잘못하셨잖아요.
지출잔액이 아니라 낙찰차액에 이것을 기재하셨어야죠.
여기 조서에는 지금 낙찰차액이 아니라 지출잔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은 지출잔액이 발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 상식인데요.
예산담당 윤우영
총 예산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전체 사업 예산 중에서?
예산담당 윤우영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투자도로사업 추진사업이 미시령 말고 다른 게 또 있나요?
예산담당 윤우영
그것 한 건입니다.
남상규 위원
하나잖아요?
예산담당 윤우영
예.
남상규 위원
단일사업에 대해서 지출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비는 사고이월로 빼셨어야죠.
명시이월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해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월시킬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출잔액이 발생된다면 이 사업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이었어야죠.
어떻게 이것을 명시이월 조서에 첨부하셨습니까?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균형발전과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2건이 있습니다.
지역발전정책 추진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지역발전정책 추진사업이 균특위에서 용역사업입니다.
용역사업인데 예산이 1억이에요.
이 중에 지출원인행위액이 9,990만 원 발생이 됐습니다.
단돈 1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명시이월로 조서에 올라왔어요.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원인행위만 되고 지출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남상규 위원
아, 이것은 지출은 안 됐다?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계약만 했다는 얘기겠네요?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예.
남상규 위원
이건 이해가 됐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저희가 이건 3월에, 이것이 저희 과 예산이 아니고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총괄기획과 예산인데 그쪽에서 3월에 다 지출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3월에 지출을 다 했다?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예.
남상규 위원
이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과에서 또 한 가지 자금 없는 이월이 하나 발생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됐는데 15억이에요.
이건 왜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됐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이건 저희가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농식품부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대상지 선정을 하고 자금을 바로바로 교부해 줘야 되는데 아마 중앙정부에도 세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금이 제때 안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남상규 위원
올해는 내려왔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올해 다 내려와서 저희가 먼저 추경 때 승인을 받아서 지금 자금 교부를 다 한 상태입니다.
남상규 위원
중앙정부의 원인행위에서 자꾸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된다면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부득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자금 없는 이월이 많이 발생하면 할수록 우리 강원도정은 부담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비비, 우리 안미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비비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비비는 사후승인안입니다, 그렇죠?
사후승인안인데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사업으로 동해안 산불피해농가 지원사업이 10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예비비니까 예산과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 윤우영
예, 지금 보고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상규 위원
예, 5쪽 보고 계시나요?
예산담당 윤우영
예,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찾으셨어요?
예산담당 윤우영
예.
남상규 위원
이게 세부내역을 보면 제목이 동해안 산불피해농가 지원사업이고 국고사업입니다, 그렇죠?
10억이.
예산담당 윤우영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예비비 지출 사유를 한번 보실까요?
거기 써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철원군 가뭄피해 우려 피해예방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 7월 25일에 지출을 했고요.
동해안 산불피해농가 지원사업비가 어떤 근거로 철원군 가뭄피해 우려 피해예방사업으로 예비비가 지출이 됐습니까?
예산담당 윤우영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세부사업명이 가뭄대책 지원입니다.
잘못 표기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세부사업명을 잘못 기재하신 거예요?
예산담당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결산서에는 맞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비비 지출 보고서라는 게 이건 보고서가 아니라 의안입니다, 그렇죠?
예산담당 윤우영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의회에 올라오는 의안입니다.
이것이 단순 보고서가 아니에요.
예산담당 윤우영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의안에 이와 같이 오타가 나고, 더더군다나 세부사업명이 오타가 났다면 이건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 윤우영
이건 저희가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 올리신 의안이 세부사업명이 오기가 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기조실은 결산이 끝날 시간이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정오표가 올라온 것도 아니고, 결산 준비를 이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결산 중지하고 다시 재인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저희들이 살피느라고 했는데, 저도 못 봤네요.
제 불찰이고요.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발견을 하셨어요.
발견을 하셨는데, 정말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어떻게 의안으로 올라온 자료가, 의안에 대한 오기가 있을 수 있는지, 이것은 집행부가 그만큼 준비가 미흡했다고밖에 저희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
짧게 하나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김경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세정과장님, 아까 제가 취득세 안 낸, 건물 새로 짓고 취득세 안 낸 것 체납처분 진행현황 지금 주신 것 받았습니다.
삼척시 장호리 58-1, 건축물 신규 취득했는데 전체 한 2,000만 원 되는데 300만 원만 내고 1,700만 원을 안 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더니 향후…….
세정과장 김상영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방금 직원으로부터 수정된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김상영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삼척시를 통해서 새로 받았는데 삼척시에서 약간…….
김경식 위원
보세요.
저도 방금 인터넷으로 확인하니까 이것 등기를 냈어요, 이 건물.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 어떻게 등기를 냈죠?
이상하네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취득세를 안 내면 등기를 낼 수가 없는데, 등기소에서 취득세를 완납해야 등기를 내는데…….
세정과장 김상영
(직원에게 설명 들음)
김경식 위원
뭐가 있어요?
세정과장 김상영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삼척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삼척시에서, 자료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경식 위원
분납을 한다고요?
세정과장 김상영
예, 4월 23일 등기가 된 것으로…….
김경식 위원
보세요, 그 밑에 어떻게 되는지.
(자료화면 띄움)
4월 23일에 소유권 보존을 했고 5월 20일에 소유권 신탁을 했어요.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됩니까?
소유권을 넘겼잖아요, 지금?
세정과장 김상영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는 신고납부이기 때문에 과표를 작게 해서 일단은 취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한 겁니까?
취득세 전액을 부과한 게 아니고 일부만…….
세정과장 김상영
신고납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과표를…….
김경식 위원
작게 해서?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과소신고를 했다?
세정과장 김상영
예.
김경식 위원
300만 원만?
세정과장 김상영
과표를, 2억 5,800으로 자기들 재산과표를 신고했는데 나중에 다시 수정신고…….
김경식 위원
아니, 지금 보시면 4월 23일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저때는 취득세 고지서에 찍힌 세금은 다 냈단 뜻이네요, 그렇죠?
안 내면 등기가 안 되니까.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세금이 얼마예요?
그것 몰라요?
어쨌든 속여서 신고를 해서 세금을 적게 만들고 등기를 냈는데 실제는 아니다…….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는 이유도…….
김경식 위원
그것은 굉장히 여러 단계에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고를 할 때, 취득할 때 건축물대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글로 쓰는 게 아니고 건축물대장을 첨부하고, 그리고 등기소에서 과세표준을 본단 말이죠.
이것이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박병구 위원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경식 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6억짜리인데 예를 들면 3,000만 원짜리 건물이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세금을 아주 작은 것으로 끊어서 보존 등기를 했다…….
세정과장 김상영
제가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데 대규모 토지라든가 신규 건물, 신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는 신고납부입니다.
자기들이 여러 가지 세목들을, 각종 비용을 더해서 신고납부를 하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가서 그 비용이 과소책정이 됐을 때는…….
김경식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건축물대장을 첨부한단 말이에요, 신고할 때.
세정과장 김상영
건축물대장에는 가액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가액이 안 나오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다 있단 말이에요.
신축 연도, 건물의 구조, 면적, 지붕, 계산하는 방법이 다 있다고요.
그것을 가지고 세액을 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그것을 위주로 했을까요?
하여튼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으니 전반적인 사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쭉 파악을 해서 보고를 따로 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상영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
저희가 결산 끝나고 나서 의견을 별도로 통보하잖아요?
위원장 곽도영
그렇죠.
안미모 위원
결산은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김경식 위원
시정 권고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장 곽도영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시고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참작하셔서 예산편성과 결산과정에서 그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나름대로 제한된 시간 내에 1년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결산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차후에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정책보좌관이 되면 나름대로 좀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제도에서부터 결산을 과연 의회에서 해야 되나 이런 문제, 하여튼 이런 문제에서부터 일보, 일보, 진전된 지방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집행부에서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좀 개선되고 혁신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정된 조례안과 소방본부 및 총무행정관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곽도영 부위원장 허소영
위원 김경식 김규호 남상규 박병구 심상화 안미모 한창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현준태 의정담당 김강민
출석공무원
· 감사위원회
위원장 홍성호
· 기획조정실
실장 차호준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산과장 양원모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세정과장 김상영
회계과장 김복진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서울본부장 이문경
기록
안기주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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