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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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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 제4호

일시

2020년 06월 08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녹색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된 안건

1. 녹색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박효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녹색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박효동
의사일정 제1항 녹색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이만희 녹색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이만희
녹색국장 이만희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지난해 업무를 최종 마무리하는 세입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지난 한 해 녹색국 소관 분야에는 동해안 대형산불, 태풍 미탁,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격려로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결산을 통해서 정책 개선이나 고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여 금년에도 역시 업무에 최대한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 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권 199쪽, 녹색국 세입결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서 1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색국 세입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녹색국 세입은 4,485억 5,34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484억 4,206만 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은 157만 원, 미수납액은 1억 9,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입니다.
산림소득과는 936억 4,90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35억 8,849만 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은 157만 원, 미수납액은 5,897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41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912억 4,30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6억 8,00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 8,007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산림관리과입니다.
산림관리과는 506억 3,31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06억 88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4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관리과 세외수입입니다.
20억 6,73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0억 4,302만 원을 수납하고 2,419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하단부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 1,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440억 1,66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33억 3,90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3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762억 3,32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62억 2,206만 원을 수납하고 1,114만 원이 수납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환경과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73억 6,57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3억 5,457만 원을 수납하고 1,114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하단부의 지방교부세입니다.
3억 8,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204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679억 7,71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5억 1,03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05쪽에 수질보전과 수입이 되겠습니다.
2,253억 7,51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253억 5,99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5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질보전과 세외수입입니다.
4억 1,58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6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515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수질보전과 보조금입니다.
2,240억 9,21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06쪽, 수질보전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8억 6,71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07쪽의 설악산삭도추진단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 전액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38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08쪽, 자연환경연구공원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은 7,73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외수입은 43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09쪽, 산림과학연구원입니다.
19억 9,68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9억 9,652만 원을 수납하고 29만 원이 수납되지 않았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10억 9,61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억 9,583만 원을 수납하고 29만 원이 수납되지 않았습니다.
210쪽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11쪽,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입니다.
5억 8,88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 47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12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1억 8,40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551쪽입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089억 2,214만 원에서 1,070억 85만 원을 지출하고 16억 5,10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35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6,6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9,000만 원 중에서 7,855만 원을 지출하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243만 원, 집행잔액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1억 4,209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소득화입니다.
예산현액 372억 4,000만 원 중에서 370억 3,684만 원을 지출하고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54만 원, 집행잔액은 262만 원이 되겠습니다.
553쪽입니다.
중단부의 산림문화ㆍ휴양 창달입니다.
예산현액 77억 5,101만 원 중에서 67억 4,887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13만 원이 되겠습니다.
554쪽입니다.
산림생태ㆍ환경기능 증진입니다.
예산현액 7억 1,500만 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528억 1,828만 원 중에서 528억 1,294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54만 원, 집행잔액은 479만 원이 되겠습니다.
555쪽입니다.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85억 7,750만 원 중에서 85억 7,53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공간 확충입니다.
예산현액 6,500만 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악관광 업무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1억 3,150만 원 중에서 4억 4,574만 원을 지출하고 4억 5,10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3,466만 원이 되겠습니다.
556쪽입니다.
산림소득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051만 원 중에서 1억 5,34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산림관리과입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과는 예산현액 660억 781만 원 중에서 642억 3,347만 원을 지출하고 2억 9,93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1억 331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7,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790만 원 중에서 3,67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예방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91억 9,049만 원 중에서 390억 3,653만 원을 지출하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1억 331만 원, 집행잔액은 5,065만 원이 되겠습니다.
558쪽입니다.
하단부의 산림환경 보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9억 5,614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중단부의 산불방지 전략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80억 2,438만 원 중에서 179억 7,631만 원을 지출하고 4,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올림픽시설 환경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6억 3,882만 원 중에서 10억 8,274만 원을 지출하고 2억 5,11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3억 4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산림관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167만 원 중에서 5,164 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환경과입니다.
56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예산현액 861억 4,267만 원 중에서 852억 4,894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6억 7,297만 원, 보조금 반납은 1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1,9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호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6억 4,450만 원 중에서 16억 2,61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35만 원이 되겠습니다.
562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구현입니다.
예산현액 2억 2,112만 원 중에서 1억 2,508만 원을 지출하고 6,27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3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단부의 오염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49억 8,574만 원 중에서 249억 7,946만 원을 지출하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138만 원, 집행잔액은 4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단부의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1억 4,850만 원 중에서 15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25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순수한 집행잔액은 4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계 폐기물 효율처리입니다.
94억 8,704만 원 중에서 94억 8,70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예산현액 98억 8,406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564쪽, 상단부입니다.
재난폐기물 처리입니다.
예산현액 234억 5,821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부의 지속가능한 환경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5,300만 원 중에서 5,29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입니다.
예산현액 69억 5,592만 원 중에서 69억 5,59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중단부의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2억 1,371만 원 중에서 78억 749만 원을 지출하고 3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621만 원입니다.
다음은 566쪽, 국ㆍ도립 공원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억 4,514만 원 중에서 4억 3,172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8,771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5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단부의 DMZ 생물권지역 주민교육입니다.
예산현액 3억 2,5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자연환경 보전활동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4,88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064만 원 중에서 6,427만 원을 지출하고 637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쪽은 수질보전과입니다.
56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보전과는 예산현액 2,461억 9,564만 원 중에서 2,393억 8,849만 원을 지출하고 37억 35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4,439만 원, 집행잔액은 30억 5,917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예산현액 1,127억 1,464만 원 중에서 1,116억 1,23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억 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수질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98억 6,454만 원 중에서 192억 5,903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5억 5,65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4,439만 원, 집행잔액은 461만 원이 되겠습니다.
568쪽입니다.
하단부의 물자원 가치 제고입니다.
예산현액 3억 3,865만 원 중에서 3억 3,44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6만 원이 되겠습니다.
569쪽입니다.
상단부의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예산현액 1,126억 7,761만 원 중에서 1,075억 9,564만 원을 지출하고 31억 4,70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순수한 집행잔액은 19억 3,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화장실 문화 개선입니다.
예산현액 5억 3,700만 원 중에서 5억 3,567만 원을 지출하고 132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하단부의 수질보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631만 원 중에서 4,43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91만 원이 되겠습니다.
571쪽, 설악산삭도추진단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은 예산현액 2,751만 원 중에서 2,66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삭도설치에서는 예산현액 1,260만 원 중에서 1,22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설악산삭도추진단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491만 원 중에서 1,43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2쪽, 자연환경연구공원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은 예산현액 20억 9,879만 원 중에서 20억 7,40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 교육 및 연구기능 활성화 예산은 예산현액 4억 520만 원 중에서 4억 31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2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생태체험 테마공간 조성 및 관리는 예산현액 4억 1,831만 원 중에서 4억 1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18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청사 경영관리는 예산현액 2억 7,600만 원 중에서 2억 7,524만 원을 지출하고 75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9억 9,927만 원 중에서 9억 9,54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산림과학연구원입니다.
57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은 예산현액 128억 9,364만 원 중에서 115억 6,26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억 7,66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4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4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6,031만 원이고 이 중에서 34억 8,221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7,66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4만 원, 집행잔액은 124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3억 8,950만 원을 중에서 24억 8,848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9억 원, 그리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1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중단부 이하의 시험 및 연구활동입니다.
예산현액 12억 2,229만 원 중에서 12억 2,08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1만 원이 되겠습니다.
576쪽입니다.
중단부의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억 9,083만 원 중에서 7억 8,88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8억 3,060만 원 중에서 35억 8,21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4,8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8쪽,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의 예산현액은 36억 1,554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35억 9,502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601만 원, 집행잔액은 1,4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14억 5,986만 원 중에서 14억 5,179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359만 원, 집행잔액은 44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랫 줄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1억 5,206만 원 중에서 11억 4,551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41만 원, 집행잔액은 4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9쪽, 중단부입니다.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청사 경영관리는 예산현액 1억 2,0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8억 8,360만 원 중에서 8억 7,77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동해안산불방지센터입니다.
580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의 예산현액은 16억 8,025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15억 4,95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3,0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불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8억 1,780만 원 중에서 8억 9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83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동해안산불방지센터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8억 6,245만 원 중에서 7억 4,85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1,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책 837쪽의 예산이용입니다.
837쪽입니다.
녹색국의 예산이용은 1건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비해서 야생멧돼지 집중포획을 위한 보상금 지급과 포획개체 사체처리비 지원을 위해서 에너지과의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비 16억 원을 환경과로 이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842쪽,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산림청 녹색우수마을 선정 개소 수 증가에 따라서 산불방지대책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산불예방 진화활동 보상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입니다.
894쪽입니다.
먼저 일반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수질보전과에 민사소송 패소에 따라서 6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쪽,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입니다.
8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단부의 산림소득과 서리피해 재해복구비 지원 국고지원입니다.
이것은 홍천, 평창, 양구, 인제 등 307개소 115㏊의 서리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복구비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하단부, 산림관리과의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는 강릉시 옥계면 산불피해 계류보전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산림재해예방 지원사업의 산불피해 응급복구 사업은 강릉시 옥계면에 사방댐 두개 소를 짓기 위해 예산을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의 응급복구 산지사방 사업은 강릉, 동해, 속초, 고성, 인제 등 산불피해 5개 지역에 산지사방 사업을 위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동
이만희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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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녹색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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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종료 1분 전에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1회에 한하여 추가로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색국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얼마 전에 수질보전과장님께서 저희 강릉의 아주 어려운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웃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554쪽인데요, 숲속 야영장 조성 국비사업인데 예산 전액이 지금 명시이월돼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녹색국장 이만희
이게 태백 매봉산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생태자연도 등급조정을 해야 됐습니다.
생태자연도 등급조정을 하기 위해선 최소한 3계절 이상 추적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도유재산하고 시유재산하고 서로 교환하는 과정도 있었고 또 진입도로를 내면서 협의하는 과정이 길어져서 사업을 아예 그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추진되고 있어요?
녹색국장 이만희
예, 이것은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정수진 위원
예,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다음에는 결산서 566쪽입니다.
도립공원 신규지정 추진은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지금 예산 1억 전액이 미집행되었는데 산림청과의 협의 절차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이만희
작년에 처음 할 때 횡성 태기산하고 정선 상원산 문제가 부결이 되면서 공원계획 수립 자체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월이 되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철원하고 화천, 정선 석병산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만 국유지가 많다든지, 주민하고의 대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 추진을 못 하는 바람에 이월이 됐었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면 태기산하고 상원산은 안 되는 거고 다른 지역을 추진 중이신가요?
녹색국장 이만희
철원 계웅산하고 화천 광덕산, 정선 석병산 정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하게 되면 이것이 지역에 도움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지역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지역에 도움은 되지 않나요, 이게?
녹색국장 이만희
공원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들에 행위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공원 경계지역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정수진 위원
어찌됐든 지역 주도적 체제의 도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언제 봐도 웃으시면서, 아주 좋습니다.
직원들도 화기애애한 것 같아서 참 좋고요.
녹색국장 이만희
고맙습니다.
최재연 위원
어쨌든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외람된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국가통계포털시스템에서 우리 강원도의 총 생산액이 46조 9,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경기도가 473조 정도 돼서 경기도의 10분의 1수준의 총 생산금액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녹색국의 예산이 4,000억 정도 되죠?
녹색국장 이만희
5,000억…….
최재연 위원
예, 5,000억 정도 되죠, 5,000억 정도 되는데 혹시 1년 총 생산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고.
녹색국장 이만희
저희들 현재 회계시스템은 수입과 지출에 편중돼 있어서 이것을 분석하거나 그런 건, 지금 최근에…….
최재연 위원
제가 그 금액을 굳이 알고자 드리는 질의가 아니라,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수익을 위해서, 총수익을 위해서 외국을 다니면서 기업도 유치하고 자본도 유치하고 하잖아요.
우리 강원도 녹색국도 어쨌든 5,0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제는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 5,000억이 넘는 금액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데도 만발의 준비를 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도민들의 생산능력이 그만큼 올라가지 않느냐, GNP가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녹색국장 이만희
녹색국이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온 지 5개월 됐는데 사업을 지켜보면 전통적인 치산녹화(治山綠化) 중심의 사업에서 이제는 산림을 이용한 주민복지 쪽으로 지금 방향을 전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역에 그런 사업을 많이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작은 일이지만 저희가 산나물 특판행사를 해 봤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거에 녹지 파트에서 그런 사업이 전혀 없었는데 직접 임업인들을 위한 행사를 해 보니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또 실제로 보면 소득을 주는 부분도, 지사님께서도 유통팀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건의에 흔쾌히 오케이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지만 큰 정책방향을 지역을 위해서, 임업인을 위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제가 녹색국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농정국이나 다른 여러 실ㆍ국들을 보면 투자를 하면 이익이 창출되고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녹색국에는 나름대로 많은 투자가 되는데 생산액에 대해서는 미미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쨌든 5,000억이 투자되는 과정에서 이제는 생산액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55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맨 하단부에 보면 임산물 관광자원 산업화 청정농산물 6차산업화단지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전액 국고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이만희
예.
최재연 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냐면, 2억 정도가 전액 명시이월됐네요?
녹색국장 이만희
예.
최재연 위원
이게 이유가 뭡니까?
녹색국장 이만희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이것 때문에 말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산촌주택, 거기에다가, 저희가 종래에는 주택단지 같은 것을 만들면 기반시설만 해 줬는데 산촌주택을 지으면서 수익사업을 같이 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외지인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산촌주택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되면서 이 사업도 연계사업으로 같이 이월을 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뭔 얘기인지 잘 알았고요.
임산물 가공사업 이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농가들을 유도하면 소득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사업량을 분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향이 있으신지?
녹색국장 이만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620페이지를 보시죠.
녹색국장 이만희
620…….
위호진 위원
예, 가리왕산 생태복원 관련해서, 두 번째 줄이에요, 자생종자 채종.
이 예산이 1억 7,200만 원인데 지출을 4,500밖에 못 했어요?
보니까 목표 채취량이 27종에 4,460㎏인데 14종에 786㎏만 채취를 했어요.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를 보니까 접근성하고 그와 관련해서 채취실적이 저조하다, 이랬는데 이 부분의 집행잔액이 반납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끝나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이만희
예.
위호진 위원
그렇다면 생태복원과 관련해서 문제는 없어요?
기본 데이터조사가 되는 건데, 가리왕산 산림생태 복원이 될지 안 될지 아직 협의 중에 있지만 만약에 생태 복원 쪽으로 간다면 준비 작업은 돼야 하잖아요.
녹색국장 이만희
2017년, 2018년 계속해서 사업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작년 4월 달에 복원협의회가 출범이 되고 나서 일상 경상적인 운영이나 관리 외에는 추가투자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호진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가 실제하고 내용이 다른 거네요, 그렇죠?
녹색국장 이만희
그러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용역을 마저 마무리 못 해 가지고 남은 건데…….
위호진 위원
정산을 했잖아요?
녹색국장 이만희
하여튼 이 부분은 산림조합이…….
위호진 위원
아니, 생태복원을 하고 말고는 어차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기본조사는 제대로 해야지, 안 그래요?
녹색국장 이만희
이것을 정선군산림조합이 하다 보니까, 산림조합도 정선 지역 군민의 일원이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사업을 포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위호진 위원
이것은 얘기하기 어렵다면 별도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녹색국장 이만희
예, 그 부분 전체에 대해서,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생종자 채종하고 양묘, 산림재해예방 사업, 이식수목 유지관리 사업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서로 복합이 돼 가지고, 예산적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불편하실 텐데, 이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보고를 해 주세요.
녹색국장 이만희
너무 복잡해서…….
위호진 위원
그다음 설명서 630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신규지정 1억이 그대로, 이게 용역비죠?
녹색국장 이만희
예.
위호진 위원
용역이 미실시됐는데, 낙산하고 경포가 도립공원이 해제가 됐잖아요?
녹색국장 이만희
예.
위호진 위원
그 이후에 신규지정을 두 곳 정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녹색국장 이만희
예.
위호진 위원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도립공원 해제된 지도 한 몇 년이 흘렀는데…….
녹색국장 이만희
지금 그래서 철원하고 정선하고, 세 군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얘기가 된 게 정선 같은 경우에는 가리왕산 복원 문제에 대해서 정선주민들이 반대한 부분이 있고 또 태기산 같은 경우는 국유지가 너무 많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3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용역비로 추진할 때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예산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단계에서 철저하게 해 주세요.
녹색국장 이만희
아무래도 치밀하지 못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다음에 631페이지입니다.
국고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 이게 국비 미교부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가요?
하수관거 사업이 지역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도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생활민원으로서는 중요한 사업이에요.
녹색국장 이만희
녹색국에 그런 사업이 두 건 있는데요.
산림청하고 환경부가 국비를 제때 못 줘서…….
위호진 위원
국가에서 얘기하는 사유가 뭐예요?
녹색국장 이만희
글쎄, 이런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비를 먼저 준다고 해서 도로 반납한 사업 건도 있고, 정부도 이 일에 치밀하지 못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호진 위원
제가 봤을 때 다른 중앙부서는 이런 예가 드물어요.
그런데 녹색국 소관, 산림청 관련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외에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녹색국장 이만희
예, 한 건 더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왜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죠?
녹색국장 이만희
아무래도 산림청 사업이나 환경부 사업이 너무 자잘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위호진 위원
이건 자잘한 사업도 아닌데?
녹색국장 이만희
아니, 전국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사업 관리를 못해서 사업비를 늦게 주는 경우도 있고 잘못 줘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위호진 위원
그러면 중앙 산림청 공무원들의 역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녹색국장 이만희
차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웃음)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지역주민들한테 걸린 사업인데,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사업도 제때 정산을 못해서 정산이 이월된 부분도 있고요.
위호진 위원
그리고 요새는 가뭄도 심하지만 때로는 폭우도 심하게 내리잖아요.
그렇다 보면 하수처리가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침수현상도 많이 나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획했던 대로 추진이 되도록 국장님이 과장님들 모시고 물밑작업을 하십시오.
녹색국장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서 차질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로 올 게 다른 도로 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웃음)
녹색국장 이만희
사업진도가 있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회계적으로 불편한 게 많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업무 추진 협의를 하십시오.
녹색국장 이만희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다음 맨 끝에, 654페이지인데 동해안산불방지센터 공무원 인건비가 1억 1,00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연곡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신축은 언제 끝나게 되죠?
녹색국장 이만희
지금 현재 설계에 들어가 있고요,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규모가 작은 것 같아서 산림청장님한테 계속 건의를 했는데, 하여튼 현재 일정을 보면 내년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호진 위원
될 것 같습니까?
녹색국장 이만희
예.
위호진 위원
그런데 여기와 관련된 인건비가 이렇게 1억 이상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당초 추산을 잘못한 거예요?
녹색국장 이만희
인건비는 처음 예산부서에서 할 때 평균호봉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이 많으면, 평균호봉 차이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 그런 것 이외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위호진 위원
금년에는 큰 산불이 없었습니다만 ’19년도에는 산불이 컸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이만희
예.
위호진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인건비도 많이 소요가 됐을 텐데 1억 1,000 정도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됐네요.
이 부분은 예산 효율성의 문제에도 지장을 줍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인건비 예산은, 인건비 예산이 대부분 많이 남더라고요?
녹색국장 이만희
예.
위호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비용추계 작업을 정확히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국장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이만희 국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들, 지난해 적은 예산으로 집행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결산서 1권 205쪽을 보면 수질보전과에 미수납액이 1,515만 원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 시도비반환금인 걸로 돼 있어요.
지난 연도 것이 미수납으로 돼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녹색국장 이만희
이게 먹는물관리법 위반 과징금인데요.
무재산이 있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돈을 내지 못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불납결손액까지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신도현 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1권에 559쪽요.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하단에 가리왕산 산림생태 복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이래 가지고 58.7%가, 11억 7,600이 잔액으로 남았잖아요?
녹색국장 이만희
예.
신도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고이월된 부분만 집행이 되면 마무리되나요?
어떻게 돼요?
녹색국장 이만희
어차피 복원사업 전체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업비를 하면서 그 부분만, 지출되고 남은 걸 얘기해서 3,000만 원이고요.
원래는 이월되는 시설비로 복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이월이 된다고 하면 다음에 최종적으로 산림청이나 정부하고 협의가 되면 사실은 시설비를 다시 확보해야 되는…….
신도현 위원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녹색국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회계제도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신도현 위원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 많은데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566쪽을 보면 존경하는 정수진 위원님이나 위호진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도립공원 신규지정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고 용역비 세웠던 거잖아요?
녹색국장 이만희
예.
신도현 위원
세웠던 건데, 산림청에서 심의 부결이 언제 난 거예요?
녹색국장 이만희
작년 4월…….
신도현 위원
4월에 했으면 그 후에 우리가 철원이나 정선 쪽으로 바꾸려고 또 준비를 했었나요?
녹색국장 이만희
예, 왜냐하면 처음에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공원을 폐지하면서, 일종의 총량제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세 군데, 정선 석병산, 철원 계웅산, 이런 곳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는 공원만 생각했지 태기산처럼 국유지 비율이라든지 또 정선처럼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 같은 것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어차피 나중에 하려면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녹색국장 이만희
예.
신도현 위원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고요,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해서 결산이 된 거니까.
녹색국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게 4월에 됐으면,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한 사항이고요.
다음에 567쪽, 위호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국비 교부가 안 돼 가지고 11억이 잔액으로, 계획변경을 해서 집행이 안 됐나요?
녹색국장 이만희
하여튼 예산을 다 정리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예산을 변경하는 바람에, 돈을 안 줬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금년도에 사업비를 다 받아서 문제는 없는데 회계제도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도현 위원
마지막으로 576쪽 중간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산림과학연구원의 인건비가 많이 남았거든요.
5.7% 해서 1억 8,072만 원, 인건비가 남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마지막 추경에 꼭 감액을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이만희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확인할 것부터 먼저 하고요.
설명자료 613쪽을 보면…….
녹색국장 이만희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사업 말씀이시죠?
김상용 위원
임업ㆍ산촌 부문에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입찰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을 반납을 해야 하는 건가요?
녹색국장 이만희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아, 임업ㆍ산촌 부분요?
김상용 위원
예.
녹색국장 이만희
430만 원요?
김상용 위원
예.
녹색국장 이만희
일단은 이게 집행잔액이니까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상용 위원
이것 쓸 수가 없는가요?
녹색국장 이만희
어차피 집행잔액은, 교부할 때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사업비 같으면 몰라도 국고보조금 같은 것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김상용 위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녹색국장 이만희
공모사업을 떠나서 중앙정부가 주는 모든 사업 같은 경우 집행잔액은 반드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 목적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는 쓸 수가 없는 겁니까?
녹색국장 이만희
예.
김상용 위원
4개 사업 이외에는?
녹색국장 이만희
예, 그리고 만약 예산의 용도를 바꾼다면 정부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야, 왜냐하면 보조금 줄 때 조건에 용도 외에 쓰지 말라고 달아서 보내기 때문에…….
김상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녹색국장 이만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시군에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상용 위원
남북산림협력센터 설립 운영에 대해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진행을 어떻게 했는지.
녹색국장 이만희
몇 페이지 사업 말씀이시죠?
김상용 위원
611쪽, 2,000만 원 예산 중에 1,800 지출을 하고 200만 원이 잔액인데, 1,800을 용역비로 썼는데 용역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왔는지?
녹색국장 이만희
저희가 도비로 전액 썼고요.
처음에 이 사업이 된 것은 남북 산림협력이 막 얘기가 될 때인데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든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에 국비 신청이나 남북협력사업 대응 논리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2억 5,000만 원 설계비를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상용 위원
국비반영 조건으로 했는데?
녹색국장 이만희
그러니까 국비를 신청할 때 저희가 기본 사업개요라든지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것을 근거로 했는데 일단 국비는 반영이 안 됐고요,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녹색국장 이만희
글쎄, 오늘 뉴스 보셨겠지만 산림청이 경기도에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조성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사업은 산림청에 추가로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철원하고 고성에 통일양묘장이 두 개 있거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경기도를 보면 거기 센터의 양묘장이 4,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산림 분야에 대한 양묘사업은 실제로 강원도가 가져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준비했다가 사업물량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남북협력사업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준비했다가 사업이 활성화되면 추가건의라든지, 거기가 서부센터면 동부센터 개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김상용 위원
그러면 정부로부터 남북산림협력센터 설립은 승인받기 어렵겠네요, 국비를 확보 못 했으니까?
경기도로 가니까?
녹색국장 이만희
예.
김상용 위원
그러면 용역비 1,800만 원은 날아갔네요?
녹색국장 이만희
이 논리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 때는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용 위원
추가적으로 활용을 할 적에는 써먹을 수 있다니, 그건 논리에 맞지 않는데요?
녹색국장 이만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산림청 계획을 보면 관리동이 500㎡이고 양묘장이 4,000㎡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 남북협력을 위한 양묘장은 대부분 강원도에 있고 또 물량도 크기 때문에 과거의 남북협력 경험을 비추어 본다면 충분히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김상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조건과 준비된 어떤 조건을 정부에다가 제시를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해서 이런 남북산림협력센터 설립하는 것을 따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녹색국장 이만희
그것은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런 부분은 더 심도 있게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색국장 이만희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설명자료 6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쪽에.
산림생태복원 국고사업에서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를 보면 보조금 반납금 이래 가지고, 여기는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보이는데 반납하지 않고 우리 강원도에서 쓸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가요?
녹색국장 이만희
글쎄, 일단은 집행잔액 규모를 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 산림청하고 재협의를 통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집행잔액이 크지 않은 것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보기에는 크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지역에 주면 그 지역에서 잘 활용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이는데,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녹색국장 이만희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규모를 봐서 그런 용도가 있다면 재활용하는 것을 정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금년도 사업부터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 모으면 금액이 커질 수가 있잖아요.
국비가 알뜰하게 강원도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색국장 이만희
그런데 사업을 하게 되면, 모으면 많은데 이것을 모아서 쓸 수는 없거든요.
김상용 위원
그러니까 모으지 않더라도, 이 정도 되는 것은 적게라도 한 지역에 생태 복원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녹색국장 이만희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항목을 달면 되잖아요, 생태 복원이라고 해 가지고.
녹색국장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62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봐 주십시오.
2019년도에 ASF로 인해서 녹색국에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포획으로 인해서, 여기에도 국고보조금이 2,600만 원씩이나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이것을 쓸 수가 없었나요?
본 위원이 실탄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더 많은 돼지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군부대 지원이 아니라 민간포수들한테, 그러면 그분들이 더 노력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녹색국장 이만희
이 사업비는 피해예방시설, 차단시설, 사체처리비, 포획보상금인데요.
도비 예산이면 모르겠지만 국고예산이라면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한, 총기 사용 자체를 거의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라서 아마 국비 지원은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비로 했다면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겠습니다만…….
김상용 위원
여기 보면 포획보상금 이래 가지고 포획보상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포획보상금이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녜요? 잡는 거?
잡으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변정탁
잡으면 줍니다.
김상용 위원
그러니까 잡으면 주는데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잡아오면 주는 건데 잡아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라 이거지.
환경과장 변정탁
선집행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전에 실탄도 주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도 총기 포획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선집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녹색국장 이만희
총기 부분은 작년 10월 달에, 요즘은 5월 중순경부터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상황에 있는데, 1월 초부터 계속해서 총기 사용을 했지만 환경부는 총기사용 자체를…….
김상용 위원
지금 아무리 철조망을 치고 포획을 해도 계속 남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이만희
남하는 없고 옆으로 동진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연구한 결과는 DMZ를 타고 넘어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옆으로는 가는데 남하한 경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DMZ를 타고 넘어온 건 벌써 넘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이만희
사실은 그것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 5월 달이었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심각하게 번질지 모르니까 심각성을 갖고 대응을 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녹색국장 이만희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을 하신 게 있는데 보니까 이용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으로 해서, 16억 원이죠?
녹색국장 이만희
예, 16억입니다.
김진석 위원
16억 원이 이용이 됐는데 승인일은 2019년 11월 13일입니다.
이용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ㆍ전용 절차가, 그렇죠?
녹색국장 이만희
예.
김진석 위원
그런데 이용 절차상에, 어떤 절차를 해야지만 이용을 할 수 있는지?
녹색국장 이만희
예산 이용이나 전용은 일단은 해당부서하고 실무를 거친 다음에, 전용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결정을 하고요, 이용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하고 해당부서장하고 협의하면 그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김진석 위원
의회승인 절차는 없습니까?
녹색국장 이만희
이것은 이미 승인된 예산이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이게 어디서 승인됐어요?
녹색국장 이만희
아니, 의회에서…….
김진석 위원
의회에서 승인이 11월 13일 날 됐는데 어느 부서에서 승인이 됐습니까?
녹색국장 이만희
승인이라는 말씀은…….
김진석 위원
11월 13일 정도면 아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심사 중이었을 텐데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예결위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색국장 이만희
아니, 여기서 승인이라는 것은 예산 주관부서에서의 승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예산 주관부서의 승인이면, 그 후 정리추경이나 이럴 때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건가요?
녹색국장 이만희
예산 전용과 이용은 회계연도 중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부서를 주관으로 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용 내용에 대한 결산안을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김진석 위원
그게 아니라 예산을 이용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냐, 이것을 먼저 여쭙는 것이거든요.
의회가 승인을 해야 된다면, 이거 승인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녹색국장 이만희
승인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녹색국장 이만희
예, 이것은 이미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전용은 부서 간에, 그런 것이니까 자체 승인받아서 하면 되는데 이용은 국회도 그렇고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다 의회 승인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만 안 받는다 그러면 어디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죠.
녹색국장 이만희
제가 전용까지는 확실히 알고 있는데, 예산 이용은 저도 처음 봤는데, 만약 그렇다면 저희가 그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주시고요.
그다음에 16억이 이용이 됐어요, 11월 13일 날 이용이 됐어요.
예산을 당해 연도에 다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녹색국장 이만희
집행상황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19년도에 다 쓸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한 내용을 보면 3억 8,000밖에 이월이 안 됐어요, 다음 연도로.
돼지열병 관련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봤을 때는 전혀 이월이 안 됐어요.
사전에 16억을 사용을 하고 이용 절차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도 생각해 볼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박효동
이만희 국장님, 김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의 담당과장님, 환경과장님.
녹색국장 이만희
정책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고요,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효동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들 답변하실 적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가 돼야 하니까,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지 녹취가 안 돼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변정탁
환경과장 변정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6억 예산 이용에 대해서는 환경과하고 에너지과하고 그다음 예산담당과 협의를 거쳐서 예산 이용한 걸로 나와 있고요.
16억 부분에 대해선 그때 당시 시군에 집행한 사안, 그다음에 3억 8,000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특교세로 내려와서 그 당시에 집행할 수 없는 여건에 의해서 이월을 시킨 거고요.
16억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를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아니, 제가 세부자료를 보자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이 됐다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왜냐하면 11월 13일 날 일단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끝냈잖아요, 여기 자료를 보면, 그렇죠?
환경과장 변정탁
예.
김진석 위원
그러면 16억이라는 예산이 집행 이후에 다 사용이 됐으면, 한 달하고 17일, 47일 안에 다 써야 될 예산이에요.
그런데 47일 만에 다 쓰지 않고 집행잔액도 없고 이월금액도 없이 했다면 사전에 다 쓰고 나중에 이용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환경과장 변정탁
그래서 집행여부를, 그때 당시에 국비 내려온 부분도 있고 그다음 철조망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울타리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진석 위원
사전에 사용하고 이용 절차는 나중에 밟았다고 보여요.
어디에 쓰고 이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16억을 갖다가 어디에 팔아먹지는 않았을 것이고…….
녹색국장 이만희
그렇진 않습니다.
해당 비목을 보면 44억에 16억 더해 60억인데 거기 2,600만 원만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은 충분히, 565쪽 중간에 있는 야생동식물 보호관리가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각 시군이나 해당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사체처리비를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미리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56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국장님, 이게 예산액은 60억인데 59억 쓰고 2,600만 원 남았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이만희
예.
김진석 위원
이용승인이 난 이후에 16억을 다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녹색국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 사이에 이 금액을 다 쓸 수 있었느냐…….
녹색국장 이만희
돼지열병이 10월 12일 날 처음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작년 연말까지 2만 마리 정도를 이미 도축을 했고 포획해서 사체 처리를 하는 상황이었고 울타리를 만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기도 보시면 60억 중에 2,600만 원만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절차상의 문제는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집행 자체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예산집행 자체야, 제가 집행내역이나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게 의회의 승인받아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정말 시급해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해야 된다면 최소한 상임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런저런 시급성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집행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정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집행해 버리면,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16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솔직하게 그냥 급해서 썼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이용 절차를 할 수 있는, 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못 하잖아요.
시급하고 이러면 예비비에서 쓰고 나중에 정리할 수도 있는데, 이용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영월 접산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분야는 저희 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예결위나 이런 데서 왜 이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이렇게 올렸는지까지 우리가 짚어봐야 할 부분이지만 여기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거거든요.
녹색국장 이만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사업비는 그 자체가 국비지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국비 이런 것을 썼고요,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지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어쨌든 확인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의 설명을 들은 후) 알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국장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 부분은 항 간 이용이 있고 목 간 이용이 있는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지 확인을 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국장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담당 실ㆍ국 중에서는 녹색국 예산이 가장 많고 또 방대한데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살림살이를 아주 잘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녹색국장 이만희
고맙습니다.
신명순 위원
특히 산림재해예방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서부터 보니까 계속 이월액이 발생하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도 보니까 그 전년도에 8억 정도를 이월시켜 가지고, 2019년에는 이월이 하나도 없이 당해 연도에 사업을 전부 다 마무리하셨는데, 여기 예산을 계상 못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을 알맞게 세우셔서 집행을 잘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월도 없이 사방사업을 잘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세입부터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결산서 1권 203쪽에 환경과예요.
시도비반환금으로 예산을 7,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징수는 5억 7,300이 됐거든요?
이것은 환경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까요?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한다는 것은, 시군에 내려보내서 잔액이 이 정도 남는 게 맞겠다고 추정을 해서 세입을 세우셨을 텐데 징수결정이 5억 7,000 정도 되는 것을 보면, 시군에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남겼다고 생각하시죠?
녹색국장 이만희
몇 쪽…….
신명순 위원
203쪽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권에 203쪽.
녹색국장 이만희
전년도 이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도비반환금?
이런 경우 저희는 파악 가능한 예산을 가지고 징수결정을 합니다만 시군에서 예산을 늦게 확보를 해서 돈이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변정탁
환경과장 변정탁입니다.
시도비반환금이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인데요.
한 86건에 5억 7,000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 징수결정액이 적게 돼 있었는데, 예산서에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5억 7,000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10건에 65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미수납액은 ’18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6개 사업에 대해서…….
신명순 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7,000만 원 정도 추정했다는 얘기는 그 정도 남아야지 시군에서 사업을 제대로 한 것인데 너무 많은 반환금이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게 알고 싶었거든요.
환경과장 변정탁
상세한 것은 자료를 별도로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환경과장님, 그러면 다음 204쪽의 국고보조금 이것도 추정이 가능한 건데, 이것도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세입에서 빠진 거죠?
국고보조금 같은 건 세입에서 빠지기 어렵잖아요.
자료 찾는 시간이 길어서, 이건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녹색국장 이만희
국고보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한 해만 봐도 정리추경 이후에 국고보조를 줄인 것도 있고요.
정리추경 이후에 돈을 추가로 보내준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의 산림과학연구원인데 여기도 예산이 1억이었다가 징수결정 8,700, 그러면 화목원의 입장료가 1인당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산림과학연구원장 심진규
1,000원요.
신명순 위원
1,000원이죠?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1,000원이면 2만 명 정도 되나요?
산림과학연구원장 심진규
예.
신명순 위원
당초에 세입을 많이 잡았던 것은 전년도에도 그만한 인원이 들어왔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산림과학연구원장 심진규
5% 정도 증감을 했었는데…….
신명순 위원
증감이 5% 정도 됐어요?
산림과학연구원장 심진규
공사 때문에…….
신명순 위원
공사 때문에 인원이 줄어든 거죠?
인원이 줄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알고요.
그러면 올해는 어때요, 올해도 인원이 많이 줄었나요?
산림과학연구원장 심진규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화목원하고 휴양…….
신명순 위원
원장님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제 세출에 대해서, 결산서 555쪽이거든요.
남북산림협력센터 설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용역비로 세워 가지고 200만 원 남기시고 다 집행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얼마 전에 보니까 파주에 이런 센터가 벌써 준공을 했다고 신문에 난 것을 봤거든요?
녹색국장 이만희
예.
신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 강원도는, 결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요.
녹색국장 이만희
관련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쪽은 2018년도에 이미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에 들어갔더라고요.
아마 저희는 2019년도에 이런 대응을 한 것 같은데 대응이 조금 늦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신명순 위원
용역비만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추진이 제대로 안 되면 돈만 없애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요.
녹색국장 이만희
그런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양묘장이 우리 고성하고 철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업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협력사업이 본격화가 되면 결국은 강원도가 주도권을 갖고 오게 될 것이라서 그때 활용이 충분히 가능, 기본포맷이라든지 논리는 다 만들었거든요.
신명순 위원
산림 하면 강원도인데 경기도에서 먼저 선점을 해 버려 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도 기사를 보면서.
녹색국장 이만희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산림협력센터와 관련해서 올해 국고 확보한 것은 있습니까?
녹색국장 이만희
없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지난해 용역비로 그냥 2,000만 원만 쓰고 만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녹색국에서 대응을 너무 늦게 해서 예산낭비만 초래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녹색국장 이만희
이 부분은 성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용역비만 그냥 하고 올해는 아무 예산도 확보가 안 됐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녹색국장 이만희
앞으로 남북관계가 활성화가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양묘장이라든지 자원이 충분히 동원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경기도보다 저희가 월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신명순 위원
산림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일등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 놓쳐버려 가지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용역을 너무 늦게 하지 않았나, 용역비만 지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여하튼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568쪽에 보면 한강수계기금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1월~2월에 수질에 대한, 목표수질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돼 가는 거죠?
녹색국장 이만희
아직 공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목표한 수질은 거의 다 확보를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확보하셨어요?
녹색국장 이만희
예, 그래서 환경부가 최종 발표만 남겨두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23회~24회 정도 가서, 예컨대 철원지역은, 경기도하고 묶여있는 곳도 강원도의 특성을 반영하기로 했다든지 또 고랭지 흙탕물 같이 강원도의 특성을 반영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서 저희가 목표한 수질까지는 가져왔고요.
다만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고시를 하면 그 단계에서부터 이행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때는 이월된 용역비를 쓰게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제가 보니까 수질보전과에서 한강수계 관계에 대해서 수질오염 전문인력도 운영을 하고 이래서 예산은 참 많이 쓰셨는데 혹시 성과가 없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질보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만약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수고하셨고요.
용역은 결과가 6월 달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나요?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목표수질이…….
신명순 위원
누구라고 얘기하시고…….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수질보전과장 박한규입니다.
목표수질이 설정이 돼야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시가 6월 중하순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면, 지금 용역 재개는 해 놨어요,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1월 정도쯤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신명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질보전과에서 그동안 한강수계 관련, 낙동강수계도 있지만,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예산 사용한 것만큼 도민들이 수긍할 만한 결과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예,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사실 녹색국이 산림 분야, 환경, 그다음에 수질, 또 오색삭도까지 워낙 다양한 쪽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업무를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라든가 또 판단하고 진행하는 부분들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중책을 맡고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2019년도는 국장님이 자리하고 있지 않을 때 진행됐던 분야이기 때문에 결산을 받으면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물론 있을 텐데, 하여튼 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 2019년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결산서 2권의 전체적인 성과지표들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산림소득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2018년도보다 양호하게 진행이 됐고 산림관리과는 2019년도 1월 1일 양양지역 산불뿐만 아니라 4월 4일 동해안산불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산불 쪽에 관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표들이 전년도보다는 조금 다운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환경과, 수질보전과는 전반적으로 나름대로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한 모습들이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 예비비를 보니까 서리피해 재해복구비 지원 해 가지고 국고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피해에 대한 복구비죠?
9월 3일 날에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녹색국장 이만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것은 작년 4월~5월경에 홍천, 평창, 양구, 인제 4개 시군 307개소, 115㏊가 서리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복구비를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 피해가 예비비를 지출할 만큼의 과다 피해였었나요?
녹색국장 이만희
그것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산림소득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중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강효덕
산림소득과장 강효덕입니다.
그 당시에 피해가 307개소에 115㏊가 발생했는데요.
이 피해농가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재난ㆍ재해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여기에 지출액이 1,4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강효덕
예.
김정중 위원
사실 1,400만 원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굳이, 피해가 어느 정도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예비비로 쓴다면, 사실 재해라는 부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비비를 쓰는 규정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4월 달에 났던 부분들인데 9월 달에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사실 그 안에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일인데,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예비비에 대한 접근을 너무 쉽게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더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녹색국장 이만희
글쎄요, 이 재난ㆍ재해 같은 경우에는 심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해ㆍ재난이 있을 때 행정기관에서 신속하게 지원해 주면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9월~10월 달의 추경을 기다리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피해가 4월 달에 났는데 집행은 9월 달입니다, 9월 달.
여기 위원님들이 다 1차 추경을 언제하고 2차 추경, 정리추경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답변은 옹색한 답변이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비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녹색국장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산불피해가 2019년도부터 쭉 있었는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산림관리과 예산 중에 4,800만 원의 예산이, 559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산불방지 대책 국고 해 가지고 4,800만 원의 예산이 명시이월된 것이 있어요.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차량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차량을 구입하는 것까지 명시이월될 일이 있습니까?
녹색국장 이만희
아, 이게 정리추경, 4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돼서…….
김정중 위원
아, 마지막에 들어온 예산인가요?
녹색국장 이만희
예, 물리적으로 지출할 기한이 부족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 하수관거사업이 국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집행을 못 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뭐 얼마든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관거사업이라는 것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고 또 기본계획 승인이 난 뒤에 실제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데까지 보통 2년~3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나 또 실제 18개 시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압박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또 강원도에 관광지가 많다 보니까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또 이게 환경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11억 정도의 국고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분명 어느 지역은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실천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산에 대한 것은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부하고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들은 당해 연도에 전부 집행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 세입 분야에 있어 가지고 시도비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못 해 줬어요.
어떻게 보면 결산심사를 받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징수결정액하고 선정된 예산액이 약 5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답변은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과학연구원하고 동해안산불방지센터,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의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상식적인 부분들로 결산심사 때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이런 부분들은 말끔하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하여튼 2019년도에 녹색국 업무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특히 산림관리과, 또 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그해 산불로 인해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9년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녹색국장 이만희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한 번씩 질의를 마쳐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를 가지지 않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녹색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희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심사에 대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효동 부위원장 김정중
위원 김상용 김진석 신도현 신명순 위호진 정수진 최재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출석공무원
· 녹색국
국장 이만희
산림소득과장 강효덕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환경과장 변정탁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설악산삭도추진단장 이종명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김숙보
산림과학연구원장 심진규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소기웅
기록
최희선 김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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