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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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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0년 06월 05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환동해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된 안건

1. 환동해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박효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환동해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박효동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고영선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환동해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의 해양수산시책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풍부한 경험과 혜안으로 환동해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환동해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201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 세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예산액 403억 4,04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5억 267만 원을 합친 총 418억 4,31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444억 9,650만 원 중 444억 9,426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97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입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부서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3쪽입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징수결정액은 22억 6,455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고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95쪽, 수산정책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51억 2,181만 원으로 이 중 251억 1,612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569만 원은 다용도 어업인복지회관 운영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액과 2017년 동시어업허가 처분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미납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어업진흥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6억 8,371만 원으로 36억 8,334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32만 원은 2015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집행잔액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해양항만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3억 7,514만 원으로 113억 7,141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373만 원은 2018년 해수욕장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요원 확충사업 집행잔액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수산자원연구원 소관으로 징수결정액은 2,407만 원과, 302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 징수결정액은 18억 1,173만 원, 그리고 303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 징수결정액 2,155만 원을 각각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하단입니다.
먼저 환동해본부 소관 세출 결산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78억 9,893만 원으로 이는 2019년도 예산 763억 8,68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5억 267만 원, 예비비 사용액 944만 원을 합한 것으로 이 중 710억 4,331만 원을 집행하였고 56억 5,48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123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8,95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제 순에 따라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9쪽입니다.
기획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9억 682만 원으로 이 중 64억 3,34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 130만 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4억 7,2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340만 원으로 2억 8,80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5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및 민원실 운영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4,423만 원으로 3억 1,910만 원을 집행하고 여권사무 대행경비 국고보조금 13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청사 및 관사 에너지절감 및 관용차량 유류비절감 등 2,916만 원이 되겠습니다.
67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2억 6,920만 원 중 58억 2,6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4,29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인력운영비 내 공무원 인건비 등 4억 970만 원과 기본경비 내 일반운영비 지출잔액 2,156만 원입니다.
681쪽입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47억 5,623만 원으로 이 중 326억 3,6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억 7,39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0억 85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산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80억 5,417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6억 4,932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87억 349만 원으로 그중 170억 408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 15억 6,899만 원, 사고이월 1억 856만 원, 집행잔액 2,186만 원이 되겠습니다.
682쪽, 기르는 어업육성 분야입니다.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90억 610만 원 중 86억 471만 원을 집행하였고 빅데이터기반 강원형 스마트양식장 구축 등 1억 500만 원은 시기 미도래 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9,639만 원으로 인공어초사업의 계약에 따른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 제고 분야입니다.
수산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은 69억 78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9,865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0억 6,450만 원으로 그중 69억 8,7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866만 원으로 수산물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및 국내여비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68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 4,019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이어서 684쪽,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30억 3,472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억 9,850만 원, 예비비 944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32억 4,266만 원이며 이 중 108억 9,984만 원을 집행하였고 22억 2,52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9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업생산 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48억 6,276만 원 중 48억 6,16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 교류협력 분야입니다.
안전조업 여건조성과 국제 간 교류협력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억 3,770만 원 중 2억 3,40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65만 원이 되겠습니다.
685쪽,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 분야입니다.
어선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35억 7,15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9,850만 원, 예비비 944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7억 7949만 원으로 이 중 15억 842만 원을 집행하였고 22억 2,52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5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나잠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등 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2억 2,580만 원으로 이 중 12억 2,40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 보급 및 자원관리 분야입니다.
취약 어촌지역에 수산장비 지원, 귀어 홈스테이 지원 등 어촌 사업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3억 8,633만 원 중 23억 6,7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78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354만 원으로 6,6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79만 원이 되겠습니다.
686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7,438만 원으로 6억 3,7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665만 원은 국고보조반환금 반납 잔액입니다.
다음은 688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25억 4,114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 5,62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30억 9,734만 원으로 114억 5,3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억 5,39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8,9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ㆍ보존 분야입니다.
바다의 체계적 보전 및 이용ㆍ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59억 1,89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 5,62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4억 7,510만 원으로 이 중 64억 1,299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5,39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947만 원이 되겠습니다.
689쪽, 연안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보호 분야입니다.
해양정화 및 수산자원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4억 9,183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1,000원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해양 레저스포츠 지원,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 등 해양 관광자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42억 2,750만 원으로 이 중 41억 9,59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52만 원이 되겠습니다.
690쪽,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운영 분야입니다.
연안항 활성화 지원 등 항만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억 1,560만 원으로 이 중 6,44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1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 분야입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 등 경관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5억 8,925만 원으로 이 중 5억 8,85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운영 일반 분야입니다.
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억 3,900만 원으로 이 중 1억 3,30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898만 원으로 5,89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만 원이 되겠습니다.
692쪽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억 7,807만 원 중 22억 320만 원을 집행하였고 7,4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종자 대량생산 및 방류, 신품종 연구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의 재료비, 시험연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3억 8,647만 원 중 13억 8,27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인력운영비 내 공무원 인건비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93쪽의 기본경비 내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694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 4,590만 원으로 50억 714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로 9,30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종자 대량생산 및 방류, 신품종 연구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어패류 종자생산 인건비, 시험연구비, 국내여비, 토산어종 치어방류 재료비 등 2,537만 원과 청사운영 시설비 및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1,247만 원입니다.
69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8,800만 원으로 11억 6,5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67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1,566만 원과 부서운영기본경비 701만 원이 되겠습니다.
696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5,354만 원으로 24억 895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08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25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고품종 어패류 종자생산 인건비, 시험연구비,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등 2,491만 원입니다.
다음은 696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858만 원으로 11억 9,10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56만 원으로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 소관은 결산서 1권 896쪽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1건으로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사업을 산불 피해지역 수산 분야 피해복구를 위해 9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본부 소관은 결산서 첨부서류 475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5건, 사고이월 사업은 3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자체 관리어항 건설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15억 6,89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지방어항 유지보수 사업은 태풍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85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빅데이터기반 강원형 스마트양식장 구축사업의 연구용역비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됨에 따라 용역기간을 고려하여 1억 5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접경수역 안전관리선 대체건조 사업의 준공시기가 미도래함에 따라 12억 2,45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10억 72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476쪽,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의 연구용역비는 연차별 계속 추진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9억 9,775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5억 5,62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청사운영의 연구용역비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됨에 따라 용역기간을 고려해서 9,30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환동해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권고사항,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하고 시정해서 앞으로 더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동
고영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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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환동해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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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종료 1분 전에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1회에 한해서 추가로 5분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고영선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201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기금 운용을 잘하셨네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감사합니다.
김상용 위원
타 부서보다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짚어볼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해안 역사문화 콘텐츠 발간사업에 당초예산으로 4,000만 원을 세워놓고 900만 원밖에 못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저희가 당초에 어업인 생애사를 동해안의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을 조사해서 집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부권은 조사를 해서 집필을 완료했고요, 중부권을 조사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굳이 발간이 필요치 않겠다 해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는 어떤 그런…….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김상용 위원
사전조사 없이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편성할 때는 저희가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이렇게 3개 권역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했는데 남부권하고 북부권을 조사를 해 보니까 중부권과 내용이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런 부분은 당초사업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서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결산서 682쪽의 인공어초사업을 보시면 국비사업인데, 2억 5,551만 7,490원을 반납을 했는데 이것을 반납한 이유가 있었나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이 부분은 낙찰잔액이 발생한 건데요.
당초에 9개소에 대해서 인공어초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2018년까지는 특허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장님께서 늘 지적의 말씀을 하시고, 건설협회에 공개입찰로 가자고 해서 사업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개소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낙찰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합치다 보니까 잔액이 커졌고요.
이 부분은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이 너무 뒤로 가다 보니까 미처 불용처리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연초에 바로 할 계획입니다.
김상용 위원
그렇습니다.
국비인데, 또 어민들을 생각하면, 요즘 국비 확보하기가 그리 쉽지 않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잔액이 발생하면 빨리 그것을 모아가지고 재입찰해서 사업을 더 진행해서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적은 돈도 아니고 2억 5,000씩이나 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반납을 했다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전년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지난해에 저희가 계약방법을 달리하다 보니까, 금년부터는 이런 일은 아마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김상용 위원
앞으로는 사업들을 조기에 발주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고영선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지난해에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감사합니다.
신도현 위원
세입예산 보면, 293쪽요, 결산서 1권.
293쪽 보면 환동해본부 미수납액이 974만 620원이 발생됐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신도현 위원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유를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수납된 내역을?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미수납은 다섯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게, 고성 봉포리에 어업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어업인 두 분이 불법개조해서 사용하던 것을 저희가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서, 행정소송을 하다가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해서 수납처리를 했어야 됐는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난달 5월 31일 날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근해어업허가를 그 이전에는 개별허가로 내주다 보니까 허가일자라든지 이런 게 달라서 5년마다 동시에 허가를 내주는 걸로 했는데 그렇게 허가를 내줄 때 저희가 수산자원조성금을 받아들이게 돼 있는데, 아홉 분이 납부를 안 했는데 독촉을 해서 두 분은 받았고요.
저희가 5월 달에 재독촉을 했는데 조만간 받도록 그렇게 조치하겠고, 또 하나는 해수욕장 안전시설이나 구조인명요원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난달에 다 수납처리했습니다.
신도현 위원
미수납액 수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신도현 위원
세출예산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강원도 평균보다 좀 많아요.
그다음에 이월예산도 강원도 평균보다 많이 됐고, 그래서 집행잔액도 줄여야 되고 이월예산도 줄이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681쪽요.
681쪽에 보면 지자체관리 어항건설의 국비 74억 8,000만 원 중에서 59억 700만 원을 해서, 21%가 이월이 됐거든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월이 많이 됐고, 그다음 그 아래에 지방어항 유지ㆍ보수도 1억 800만 원이 이월이 돼서 41%가 이월이 된 겁니다.
늦게 도착이 돼서 그렇겠지만, 682쪽, 그다음 항목을 보면 빅데이터기반 강원형 스마트양식장 구축도 1억 500만 원으로 42%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아까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방어항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둘러서 하다가 작년에 태풍 미탁이 와서 공사가 전면 중단이 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유념을 해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예,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부임하신 이후라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세입ㆍ세출결산이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전보다 더 많이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687쪽에 보면 반환금이 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국고보조금 반환, 맨 아래 쪽에.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신명순 위원
자료에 보니까 ‘해양수산부 고지서 미발급’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해양수산부에서 돈을 안 받아들였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사실 이 부분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완료하고 연말에 해수부에 고지서를 보내 달라, 우리가 반납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해수부에서 실무자들이 그 부분을 간과하고 저희한테 반납고지서를 내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신명순 위원
독촉을 했어야죠, 그래도 돈을 갖고 있으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독촉을 하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몇 년간 쌓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서로도 여러 번 올려 보내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해수부 감사에 지적도 당했었습니다.
신명순 위원
해수부에서 반환받기에 뭔가 미진한 게 있었기 때문에 고지서 발행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 부분은 체크를 안 해 봤지만 그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정상적으로…….
신명순 위원
이유 없이 국고를 안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저도 그렇게 의구심을 가졌는데 저희가 사업을 지체하거나 그런 부분도 없었고요.
다만 사업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반납고지서를, 반납을 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신명순 위원
여기 2012년도면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12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2012년 국고부터 환동해본부에서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일부는 저희 실무자 착오로 반납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요, 실무자들 착오로 2012년부터 예산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제가 자료를 볼 때는 해양수산부에서 고지서 발급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사에도 지적을 당해서 지금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부분을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감사에 지적을 당할 정도로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죠?
앞으로 이런 것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자료 800쪽에 보면 동해안 역사문화 콘텐츠 발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사유가 권역별로 나눴는데 다 대동소이하더라, 그런데 이것은 누가 맡아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본부에서 직접 하신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저희가 다른 데 용역을 줬습니다.
신명순 위원
혹시 어디에 용역을 주셨나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용역기관은…….
신명순 위원
환동해연구원?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사단법인 환동해연구원에 줬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그 연구원에서 몇 분이 나가셔서 이 활동을 하셨죠?
스토리를 수집하고 이랬을 때 몇 분이 작업에 참여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다 똑같은 얘기같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다양한 얘기를 접하면 다 다르게 들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 열 사람 있으면 열 사람 인생이 다 다르잖아요?
연구원들이 주관적으로 자기가 봤을 때 이게 다 똑같은 얘기라고 해도 여러 사람이 들으면 다른 관점으로 보거든요.
어차피 다 똑같아서 콘텐츠 발간을 조금 하다 만 것 같은, 제가 느끼기에는 성의 없이 한 것 같거든요
이것은 같은 얘기라도 스토리가 다 달라요, 색깔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충분히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킨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참 괜찮은 사업인데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688쪽입니다.
세출결산서 1권 688쪽을 보면 해양항만과에서 하신 건데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실적이요.
목표했던 것에 워낙 못 미쳐서 달성률이 36%밖에 안 되거든요?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는 강원도 동해안에 사시는 주민들에게는 숙원사업일 텐데 이게 왜 실적이 36%밖에 안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저희가 해안 경계철책을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ㆍ2단계는 완료단계에 있는데 2단계 사업 중에 국방부에서 좀 더 높은 사양을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설치하던 장비하고의 호환문제도 있었고 사양을 가지고 군부대에서 수락검사를 안 해 주다 보니까 이 사업이 딜레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단이 두 개 사단, 22사단하고 23사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 개 사단은 완료를 했습니다.
한 개 사단은 지금 또 다시 추진을 해서 군부대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수락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이 늦어진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신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적은 예산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감사합니다.
최재연 위원
내수면자원센터 소장님은 치어 방류하느라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셨는지 얼굴이 새까맣게 타셨네요.
이 자리를 빌려서, 땀 흘리면서 지역 구석구석 다니면서 치어 방류할 장소를 직접 선정을 한 것을 보고 참 감명 깊었습니다.
앞으로 힘들지만 그렇게, 치어 한 마리 한 마리 방류할 때 위치 선정을 정확히 해야만 보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서 682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빅데이터기반 강원형 스마트양식장 구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682쪽요, 중간 부분에 보면 2억 5,000 예산이 서 있는데 1억 500 정도를 썼고 명시이월이 1억 500 정도 되었고, 지출잔액이 3,8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사업 공기가 늦어져서 이렇게 된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이 부분은 작년 2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되겠는데요.
용역계약을 하다 보니까, 용역이 금년 8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했고요.
이 부분을 우리 도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최재연 위원
제가 ‘스마트’ 자만 들어가면 눈이 번쩍 떠지거든요. (웃음)
제2의 도약을 하려면 스마트 신형기술을 이용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목표한 바를 갈 수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의 질의를 잠깐 드렸고요.
결산과는 상관없는 질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G1에서 보도한 게, 5월 12일 날 보도한 자료를 보면 문어블록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가 되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5년간 110만 ㎡에 사업비 54억이 투입이 됐는데 문어블록이 거의 훼손이 됐다, 그런데 재료가 항아리인데 황토로 구워서 바닷속에 넣어졌다, 이게 환동해본부에서 한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최재연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수산자원공단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문어블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문어산란장ㆍ서식장 조성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국가 직접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은 한 개소에 10억씩 해서 5년간 합니다.
그 10억 중에, 보도에 나온 그 항아리 형태의 어초에는 10억 중에 2억 정도를 그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문어산란장ㆍ서식장 조성사업은 그런 항아리 형태의 어초는 안 하고요, 저희는 큰 틀에서 다른 수초 이런 것도 함께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국비가 들어가지만 우리 지방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정확한 조사를 요구했고요, 시군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재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황토, 세라믹인데 이 재질이 수심 20m 가면 조류가 심하기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재질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위호진 위원님께서 해양생태계조사, 조례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해수부나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재조사를 의뢰해서 보완을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어초심의위원회가 있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최재연 위원
어초심의위원회가 유능한 분들이라고 믿고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54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됐는데 거의 10%도 못 건졌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아마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재질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하여튼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문어블록이 앞으로 성공한 사업이 되어서 어민들 소득에 큰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결산심사받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감사합니다.
김진석 위원
집행비율을 보니까 환동해본부가 전체적으로 1.5%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기획총괄과가 비율을 다 깎아먹은 것 같아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월내역들을 보면 이월사업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든요.
낙찰잔액이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잔액을 발생시키고, 이월시키고 그렇게 되잖아요?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이월시키고 잔액은 계약부서에서 발생시키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김진석 위원
바른대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사업이 종료한 후에 잔액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업 중인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발생했다, 연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부분은 환동해본부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부서에서도 계약부서나 예산부서에 요청을 해서 사업종료와 동시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10원 단위까지 낙찰가격이 나온다 하더라도 혹시나 계획이 변경되거나 설계가 변경되거나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절감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절감예산을 많이 하는데, 예산을 절감했으면 당해 연도에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절감예산이 그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당해 연도에 처음 요구할 때부터 절감된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하지 뭐하러 그렇게 이월을 시키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예산부서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하겠지만 정리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함께 같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위호진 위원입니다.
두 건만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설명자료 800페이지예요.
두 번째 줄에 보면 동해안 역사문화 콘텐츠 발간사업인데 당초예산으로 4,0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지출은 900만 원으로 견적을 받았는지 그렇게 계약이 된 것 같아요.
생애사 제작을 할 때, 당초 계획을 할 때 관련된 견적을 받고 예산 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런데 느낌으로는 협소한 생애사 제작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현액에 비해서 지출잔액이 적은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저희가 당초 계약을 할 때 용역기관하고 사전에 논의하는 과정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3개 권역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동해안 3개 권역의 생애사가 다 다를 것이다, 풍습과 이런 게.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남부권, 북부권을 집필을 하고 나서 중부권을 조사하려고 하다 보니 용역사의 의견도 그렇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은 유사한 내용이 중복이 되겠다 해서 저희가 사업을 철회했습니다.
위호진 위원
제가 제안을 한번 하면, 생애사 제작도 좋은 아이템이고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어업인생애박물관을 한번 일정한 지역에 구축하는 것도 관광객들이라든가 기타 어업을 모르는 도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동해안을 이해하는 데.
각종 어로방법도 그렇고 모형으로 전시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애사 제작도 좋은 아이템이지만 확대사업으로 간다면 생애박물관 정도를 해서 우리가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호진 위원
그리고 802페이지, 설명자료예요.
어패류 종묘생산인데 3억 2,000 예산에 지출이 2억 6,000이에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5,600인데 어패류 종묘생산에 5,600이면 상당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봐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 속에 매입방류도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위호진 위원
매입방류도 있고, 일단 어미만 구입을 해서 산란을 시켜서 치어방류도 했었을 것이고 이럴 것 같은데, 5,600 정도면 추가로 어패류 종자생산 방류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언제 종료됐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깊게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5,600 정도면.
이 부분에 예산절감액도 있긴 하지만 추가로 매입을 하는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호진 위원
시설사업이라든가 경상비 정도에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으면 정말 절감을 해서 예산을 필요한 데만 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어패류 종묘생산 방류사업이라서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이 없어야 사업을 잘한 걸로 저는 보는데 적은 예산도 아니고 거의 6,000만 원 정도 남겼다는 것 자체가 사업을 의지 없이 시작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연례사업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도 해야 될 사업인데 이러한 어패류 종자생산 방류사업은 집행잔액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의지를 갖고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명심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19년도에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느라 아마 환동해본부 직원들이 수고들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전반적인 부분들은 지금 양호한 평가를 받고 진행이 되는데 몇 가지 확인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에…….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김정중 위원
303쪽요, 세입예산.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맨 하단에 보게 되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라고 1억 8,400 해서 징수결정액이 나와 있는 게 있죠?
303쪽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김정중 위원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한 다음에 징수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미스를 한 부분입니다.
김정중 위원
하여튼 향후에는 이런 미편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총괄과 집행잔액에서, 사실은 이게 항상 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18년도에는 6,300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리추경을 통해서 정리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한 말씀올리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인건비 추산을 해 보니까 결원문제도 있었지만 지난해 10월 중에 환동해본부 조직개편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7억 정도는 4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고요, 남은 부분, 3억이 넘는 이 부분은 혹시 인력보강이 될 수도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놔둬보자고 했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인사에서 시군에서 파견직원들이 오다 보니까, 파견직원은 해당 기관에서 보수가 나가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본부장님이 오신 뒤에 환동해본부가 굉장히 적극행정을 과장님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에 대한 안이 있었다면 그것까지도 사실 본부장님이 성공을 하셔서 이런 일들이 없었어야 됐는데,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뜻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여의치 않아서 일부 파트만이라도 인력보강을 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꾸준히 계획을 수립해서 도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얼마 전에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환동해본부의 기능 강화,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동해안권 중심으로 가져가게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하여튼 생각하고 계시니까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다음은 ’18년도하고 ’19년도의 성과지표를 보니까 조업 중 쓰레기 수거에 대한 부분하고 폐유 수거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초과성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해안 해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쓰레기 문제하고 폐유 문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해안환경에 대한 부분들하고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조업 중 쓰레기 수거하는 부분들의 목표치를 설정해 놓는 게 예산하고 관계된 부분들 아닙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양이 이렇게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쓰레기라든가,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만 초과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기능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초과성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예산 확대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이 부분은 해수부에서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서ㆍ남해보다 양호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고요, 그래서 해수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 잘 안 됐지만 나름대로 해양쓰레기컨퍼런스나 해양쓰레기엑스포를 개최해서 저희 쪽으로 시선을 끌려고 했는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예산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해수부가 생각하고 있는 서ㆍ남해안의 여건하고 동해안의 여건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동해안은 청정해안이라는 부분들이 바다의 중심입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컨퍼런스나 엑스포를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가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남북이 함께 바다를 지키는, 해양오염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면 시너지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서ㆍ남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하여튼 청정 동해안에 대한 부분들이 담보되고, 동해안의 장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핑도 활성화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을 강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동해본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실제 조업 중 쓰레기 수거뿐만 아니라 폐통발 수거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도 한정돼 있는 예산 속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항포구에 그것들이, 관광항구로 점점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보기 싫은 그런 모습으로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리고 저희가 쓰레기집하장 설치하는 부분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김정중 위원
쓰레기집하장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들이니까 적극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하여튼 ’19년도 다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성과지표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으시더라고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동해안 역사문화 콘텐츠 발간사업이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책자 발간을 시작으로 해서 해양에서도 어떤 문화관광 사업의 시작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사실 있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꼭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바닷가에서도 문화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첨부서류 899쪽을 보면, 굳이 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사업에서 지원 대상자의 여성비율 목표치가 50%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명도 없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물론 일의 특성상 40세 미만의 여성청년이 대상자에 없을 거라고 짐작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여성어업인들의 어떤 특성에 맞게 앞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사실 청년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책은 아주 미미합니다, 제가 볼 때도.
그리고 청년어업인은 현재 있는 어업인들 외에, 귀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청년어업인 수 자체가 적고 지원이 미미하고 또 귀어에 대한 장벽이 높다 보니까,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타 시도에서 귀어에 대한 장벽을 허물어서 귀어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참고를 하고, 여성어업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여성어업인에 대한 지원문제를 저희가 신경 쓰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특성상 어업 쪽으로 청년이나 여성들이 접근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회씩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못 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1권 303쪽의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세입 부분인데요.
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회계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출원이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일상경비출납원이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일상경비출납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별도로 있어요?
거기 보면 이자수입 같은 것은 발생이 계속 되잖아요, 그렇죠?
임시적 세외수입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여기는 세입예산을 아예 세우지 않는 부서인가요?
본부에 다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렇진 않습니다.
신명순 위원
303쪽이거든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세외수입 부분…….
신명순 위원
예, 아예 세외수입도 안 세우고 그 밑에 보전수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징수가 1억 8,400 정도 되는데 이것조차도 세입예산을 아예 계상을 안 하신단 말씀이시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이 부분은 행정착오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명순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죠, 참.
그런데 그 윗부분 말이에요, 세외수입 부분.
그건 아예,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래도…….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저희가 세입을 잡고 징수결정을 했어야 됐는데 이 부분을 놓쳐서 예산편성 이후에 징수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명순 위원
지출원이 있든 일상경비출납원이 있든 늘 보면, 하다못해 증지(證紙)를 팔아도 이자도 있고 세입이 있어야 되거든요?
강원도에 이런 센터라든가 지소라든가 굉장히 기관이 많은데 거기서 이런 식으로 세입을 관리하면, 한 곳에서는 100만 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모이다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잖아요?
세입이 누락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본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작은 것에 소홀함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동해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견조율을 가지지 않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율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윈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선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사항에 대해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에 대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이며 녹색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효동 부위원장 김정중
위원 김상용 김진석 신도현 신명순 위호진 정수진 최재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출석공무원
· 환동해본부
본부장 고영선
기획총괄과장 홍영기
수산정책과장 정선환
어업진흥과장 이병래
해양항만과장 박영훈
수산자원연구원장 최성균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이중철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권용범
기록
최희선 김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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