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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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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0년 06월 05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2.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된 안건

1.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2.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김수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언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건설교통국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2,855억 5,434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57억 6,125만 원을 합한 3,413억 1,559만 원입니다.
이 중 3,433억 6,09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424억 1,04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 719만 원은 결손 처분하고 미수납액 8억 4,32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은 징수결정액, 수납 및 미수납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4억 1,052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599만 원으로 과징금 7,045만 원과 과태료 508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046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1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44억 5,869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19쪽, 토지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5억 8,484만 원이며 이 중 35억 7,316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168만 원으로 과태료 26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908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21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46억 9,072만 원이며 이 중 646억 7,829만 원을 수납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 1,002만 원을 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41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3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등 211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23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8억 9,316만 원이며 이 중 148억 1,733만 원을 수납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 2,306만 원을 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277만 원으로 기타이자수입 29만 원, 지난 연도 수입 5,248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25쪽, 치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42억 5,036만 원이며 이 중 1,337억 9,235만 원을 수납하였고 하천사용료 262만 원과 지난 연도 수입 2,031만 원을 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억 3,508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71만 원, 하천사용료 2,508만 원, 시ㆍ도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 3억 7,114만 원, 변상금 376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339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27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76억 5,634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28쪽, 철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4,326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29쪽, 역세권개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30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5억 7,629만 원이며 이 중 33억 9,271만 원을 수납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 2,786만 원을 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5,572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1,743만 원, 증지수입 508만 원, 과태료 423만 원, 그 외 수입 17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2,728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32쪽,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3억 9,467만 원이며 이 중 23억 6,609만 원을 수납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 705만 원을 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153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97만 원, 과태료 5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006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33쪽,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163만 원이며 이 중 3억 4,538만 원을 수납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 1,626만 원을 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999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43만 원, 과태료 725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231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35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3억 37만 원이며 이 중 32억 8,231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806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395만 원, 이행강제금 1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311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9쪽입니다.
2019년도 건설교통국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19년도 예산액 5,943억 679만 원, 전년도 이월액 557억 6,125만 원, 예비비 사용액 107억 7,287만 원을 합한 6,608억 4,091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5,947억 9,124만 원이며 이월액은 628억 5,482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394억 7,714만 원, 사고이월은 54억 2,870만 원, 계속비이월은 179억 4,898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31억 9,485만 원으로 불용률은 0.48%입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3쪽입니다.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역도시과 예산현액은 65억 9,181만 원으로 이 중 64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1,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81만 원입니다.
건설도시 및 국토교통행정 추진 불용액 2,282만 원은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의 수행기간 확보를 위해 1억 1,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지출잔액입니다.
강원대금알림e 운영 불용액 165만 원은 지출잔액입니다.
584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불용액 115만 원은 지출잔액이며 지역도시 부문 반환금으로 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907억 7,932만 원으로 이 중 905억 6,332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73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63만 원입니다.
강원도 경관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 수행기간을 감안 1억 2,73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입찰잔액입니다.
강원도 건축자산 진흥계획 수립의 불용액 53만 원은 입찰잔액입니다.
강원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불용액 3,009만 원 역시 입찰잔액입니다.
주변 생활환경 개선 불용액 660만 원은 건축위원회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이며, 경관디자인사업 추진 불용액 416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입니다.
586쪽입니다.
주거급여 불용액 50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587쪽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불용액 50만 원은 역시 예산절감액이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불용액 99만 원은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입니다.
588쪽, 토지과 소관입니다.
토지과 예산현액은 41억 9,194만 원으로 이 중 41억 5,421만 원을 집행하였고 1,08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1만 원, 집행잔액은 2,632만 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 불용액 34만 원은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출잔액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관리 불용액 786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지출잔액입니다.
지적관리 불용액 44만 원은 인건비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사업 중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사업은 해당기업 회생절차 진행에 따라 지출이 불가하여 1,0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491만 원은 낙찰차액 및 여비 지출잔액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불용액 135만 원은 홍보행사 축소에 따른 지출잔액이며, 지적재조사사업 불용액 183만 원은 GPS장비 구입 등 지출잔액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불용액 20만 원은 지출잔액입니다.
590쪽입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2,091억 7,593만 원으로 이 중 1,754억 4,225만 원을 집행하였고 333억 2,30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4억 1,063만 원입니다.
대곡~반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이월액은 용지도 재작성 및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41억 2,96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포진~문막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이월액은 2차로에서 4차로로 사업계획 변경 및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16억 9,16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계~영월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원주청의 설계도서 11월 이관에 따라 24억 2,9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 2억 8,571만 원은 사업지연에 따른 지출잔액이며,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 불용액 466만 원은 물품취득 낙찰차액과 체불용지 보상 지출잔액입니다.
고석정~문혜 간 지방도 확ㆍ포장은 12월 공사 준공 및 감리기간 미도래로 4,72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내~고성 간 지방도 확ㆍ포장 불용액 1,148만 원은 전체사업 준공에 따른 최종 집행잔액입니다.
지방도 451호 지르매재터널 공사는 12월 공사 준공 및 감리기간 미도래로 5,417만 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 4,345만 원은 본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591쪽입니다.
강촌~창촌 간 지방도 확ㆍ포장은 12월 공사 준공 및 역시 감리기간 미도래로 2억 6,018만 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 220만 원은 집행잔액이며, 지방도 403호 월명터널 도로건설공사의 불용액 5,952만 원은 전체 사업 준공에 따른 최종 집행잔액입니다.
화지~고석정 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 이월은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 및 민원발생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18억 3,53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자은~도관 간 지방도 확ㆍ포장 불용액 1만 원은 지출잔액입니다.
무이~생곡 간 생곡지구 지방도 확ㆍ포장 이월은 편입용지 보상 및 산지 전용 협의 지연으로 54억 2,449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신월~여량 간 지방도 확ㆍ포장은 실시설계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11억 3,107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원통~서화 간 지방도 확ㆍ포장 이월은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86억 5,422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구만~오음 간 지방도 확ㆍ포장 이월은 계약체결기간 소요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6억 2,95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태봉~자등 간 지방도 확ㆍ포장 이월은 역시 계약기간 소요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2억 5,944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무이~생곡 간 지방도 확ㆍ포장은 실시설계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병지방~율동 지방도 확ㆍ포장은 실시설계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4억 3,393만 원을 이월하였고, 광덕터널 지방도 건설공사는 기본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2억 3,07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방도 건설사업 사후평가는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81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 불용액 323만 원은 보험 자기부담금 지출잔액이며, 스마트도로유지ㆍ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15억 원은 전문기관 위탁 선정 지연에 따라 전액 이월하였고, 광역스마트그린터널 구축은 위탁 운영이 12월 체결됨에 따라 운영비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은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9,52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도 이월은 신규지구 공사기간 부족 및 편입용지 보상 지연으로 2억 1,245만 원을 이월하였고, 동서녹색평화도로 고방산지구 도로개설 이월은 편입용지 보상 협의 및 터널굴착 등 공사 지연으로 10억 3,09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서화지구 도로 개설 이월은 편입토지 보상 및 군부대 시설 이전협의 지연으로 3억 4,353만 원을 이월하였고, 동서녹색평화도로 신읍지구 도로개설 이월은 편입토지 보상 및 군부대 시설 이전협의 지연으로 7억 6,87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민원 발생 및 지장물 이설 어려움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8억 5,98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로 재해복구는 지방도 416호선 태풍 미탁 피해복구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12억 4,06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재무활동 불용액 36만 원은 지방도 차입금 이자상환 집행잔액입니다.
594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예산현액은 328억 2,394만 원으로 이 중 318억 2,453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6,9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781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21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불용액 9,231만 원은 전용예산 미집행액과 국내여비 지출잔액입니다.
강원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불용액 6,781만 원은 민간위탁 낙찰차액 일부로 보조금 반납계획입니다.
595쪽입니다.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은 용역 수행기간 부족으로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용역 불용액 613만 원은 낙찰차액이며,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시스템 확대 구축 이월은 시스템테스트 점검 및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1억 6,950만 원을 이월하였고,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 추진 불용액 1만 원은 위원회 운영 등 지출잔액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사업 지원 불용액 1,101만 원은 차량 구입잔액 등 지출잔액입니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지원 불용액 4,875만 원은 국비 미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96쪽입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 3억 5,000만 원은 2019년 10월 교부세가 착금되어 자치단체 보조금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불용액 385만 원은 지출잔액입니다.
교통부문 반환금 불용액 3만 원은 이자 반납금 고지서 지연 발행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597쪽, 치수과 소관입니다.
치수과 예산현액은 1,641억 1,148만 원으로 이 중 1,434억 7,207만 원을 집행하였고 188억 2,47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1,468만 원입니다.
하천환경 개선대책 추진 이월은 강원도수자원관리계획 수립용역 3억 1,500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남북강원도 평화물길 연결구상 연구용역 1억 3,125만 원은 12월 계약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3,751만 원은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양덕원천 불용액 12억 8,078만 원은 다량의 매립폐기물이 발견된 일부 구간에 대해 제방축제 및 화전교 재가설 물량을 축소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지방하천 정비 계촌천 이월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지연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26억 1,77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철암천은 상위계획 지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수행기간 부족으로 12억 1,745만 원을 이월하였고, 지방하천 정비 석항천은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용역 금년 마무리에 따라 20억 8,92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평창강 4억 8,888만 원은 평창강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해당 사업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두미천 이월은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기간 부족으로 24억 8,65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방하천 정비 남천 이월은 행정절차 지연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기간 부족으로 21억 6,96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상남천은 실시설계 용역 수행기간 부족으로 27억 8,769만 원을 이월하였고, 지방하천 정비 물치천 이월은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25억 1,50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ㆍ관리사업 이월은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의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수행기간 부족으로 24억 9,51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지출잔액이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불용액 114만 원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이며, 치수관리 부문 반환금 불용액 88만 원은 지출잔액입니다.
599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현액은 425억 5,389만 원으로 이 중 425억 4,00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8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 워크숍 및 포럼 등 회의개최 불용액 43만 원은 지출잔액이며,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추진 불용액 414만 원은 지출잔액입니다.
강원도형 스마트시티정책 추진 불용액 12만 원은 지출잔액이며,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 불용액 193만 원은 지출잔액입니다.
600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불용액 717만 원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601쪽, 철도과 소관입니다.
철도과 예산현액은 5억 5,006만 원으로 4억 7,916만 원을 집행하였고 5,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90만 원입니다.
철도망 구축 지원 이월은 동해선 고속전철화사업 사전 타당성검토 용역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5,5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등 지출잔액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추진 불용액 31만 원은 지출잔액이며, 부서운영 기본경비 불용액 647만 원은 지출잔액입니다.
602쪽, 역세권개발과 소관입니다.
역세권개발과 예산현액은 6억 9,387만 원으로 3억 7,351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1,70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9만 원입니다.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이월은 강릉선 KTX 역세권 개발 종합기본구상용역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3억 1,70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297만 원은 지출잔액입니다.
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유치활동 추진 불용액 1만 원은 지출잔액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불용액 31만 원은 지출잔액입니다.
603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현액은 358억 4,441만 원으로 285억 9,611만 원을 집행하였고 70억 3,60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221만 원입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이월은 편입용지 보상 및 유관기관 협의 지연과 전주이설 지연 및 민원 발생으로 인한 재설계 수행 등으로 51억 8,58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656만 원은 656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지출잔액입니다.
지방도 408호 무이지구 도로 확ㆍ포장공사 이월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18억 5,02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불용액 512만 원은 지출잔액이며, 행정운영경비 불용액 2억 52만 원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결원, 중도퇴직 및 임금협상 미실시에 따른 인건비 1억 9,848만 원과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지출잔액입니다.
605쪽,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강릉지소 예산현액은 229억 611만 원으로 이 중 228억 4,9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652만 원입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불용액 872만 원은 공공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지출잔액이며,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불용액 2,176만 원은 제설장비 임차료 입찰잔액 및 장비ㆍ유류구입비 등의 지출잔액이고, 행정운영경비 불용액 2,604만 원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지출잔액입니다.
606쪽,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태백지소 예산현액은 227억 3,290만 원으로 이 중 225억 2,683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4,89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10만 원입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이월은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위험도로 개량 등 사업비 1억 4,897만 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 1,643만 원은 공공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지출잔액이고,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불용액 90만 원은 지출잔액이며, 행정운영경비 불용액 3,978만 원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지출잔액입니다.
607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북부지소 예산현액은 278억 8,521만 원으로 이 중 255억 1,756만 원을 집행하였고 21억 2,82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9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이월은 관급자재 납품 및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21억 2,82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억 248만 원은 터널,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지출잔액이고,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불용액 5,619만 원은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지출잔액이며, 행정운영경비 불용액 8,076만 원은 공무원 및 수로원 인건비 등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42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전용은 총 2건 1억 4,000만 원으로 교통과는 버스회사 파업으로 일부 노선의 운행이 불가하여 시민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전세버스를 급히 투입하기 위하여 운수업계 보조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버스임차 용역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94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7건 107억 7,287만 원입니다.
건축과는 동해안 산불로 인한 피해주택 및 부속사 복구 지원을 위하여 일반예비비 77억 6,2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산불피해이재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복구지역 지원금 지급을 위해 목적예비비 16억 6,1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지방도 456호선 편입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화해결정에 따른 판결금으로 1,3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지도 88호선 정양~하동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손실보상 청구에서 원고 일부 승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1,6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1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본소 및 지소는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법정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태백지소는 국지도 28호선 와석지구 수해복구 공사비 9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북부지소는 지방도 460호 동촌지구 수해복구 공사비 3억 4,760만 원에 대해 우회도로 개설, 항구복구 실시설계 용역 추진 등으로 2억 7,813만 원을 집행하였고 항구복구공사 추진을 위하여 6,95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및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첨부서류 4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 현황은 강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지역 및 도시 분야 등 총 62건으로 이월액은 394억 7,714만 원입니다.
첨부서류 492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사고이월은 포진~문막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포함하여 도로ㆍ수자원 분야 등 총 24건으로 이월액은 54억 2,870만 원입니다.
끝으로 첨부서류 49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계속비이월은 무이~생곡 간 생곡지구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포함하여 도로 분야 총 15건으로 이월액은 179억 4,898만 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9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집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소관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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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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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손창환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박인균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강릉 출신 박인균 위원입니다.
작년 세입ㆍ세출을 보니까 비교적 잘 사용하셨다 이렇게 보이는데 다만 도로과의 도로교통망 확충 공사, 그다음에 치수과의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그다음에 건축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이런 데에서 사고이월이 좀 많아요.
뭐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겠지만 예산을 좀 과다하게 계획했던 게 아닌가, 제대로 치밀하게 일을 진행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년 차 사업이 사고이월이 될 텐데요, 2년이 지난 사업비가 되는데 사업을 세워 놓고, 예를 들어서 용역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걸리는 사업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관계기관 협의라든가 상위계획 미수립이라든가 이런 식의 이유로 해서 용역 같은 경우는 2년 차 사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공사 같은 경우는 첫해 사업이 11월에 시작한다든가 설계 끝나고 늦게 공사를 하게 되면, 발주할 업체가 선정이 되면 첫해 연도에 사업을 거의 못 하다 보니까 소진을 못 하고 그리고 다음 해에 보상을 하다 보면 본격적인 공사는 2년 차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사고이월이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박인균 위원
도로과에 보면, 강원도의 열악한 SOC망 이런 부분이 참 취약하다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에 일을 좀 더 많이 해 주십사 예산도 듬뿍듬뿍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경제가 어렵고 또 코로나19 이런 것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 이런 차원에서 수로관리, 청소하는 분들을 위한 예산 그런 것도 저희가 해 드렸고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업무로 봤을 때는 기존의 일에 수로관리, 청소 이런 업무가 더 플러스돼서 가중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이 늘어난 만큼 일도 늘어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데 조금 아쉽게도 도로관리사업소를 보면, 이게 꼭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은 아니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청사 운영이라든가 지방도 유지ㆍ보수, 공무원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좀 남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부족한 도로과에서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 돈을 남겼을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제대로 일을 안 하셨나, 업무가 너무 과중돼서 제대로 처리를 못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먼저 말씀하신 공공근로와 같은 단기일자리 부분은 현재 다 집행이 된 상황이고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인건비는 저희 같은 일반 공무원들,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수로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인건비인데 아시겠지만 약간 결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재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결원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로원 같은 경우 퇴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조금은 넉넉하게 세워 놓고 추계를 봐 가면서 정리추경을 해 나가는데, 임금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조금 더 잡고 그다음에 결원 상황을 봐서 조금씩 정리추경을 해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씩 남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박인균 위원
어쨌든 간에 기존 업무에다가 공공근로 업무가 플러스되면서 업무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일손이,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하는 인원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업무 과부하가 걸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남는 부분을 임시직이나 계약직 이런 것으로 해서 좀 유연하게 처리할 수는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반 공무원이라든가 무기계약직은 정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원 내에서 최대한 충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상으로 저희가 충원할 수 있는 상황은,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정원 승인을 저희가 별도로 득해서 앞으로 모자란 일손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애쓰시는 것은 알지만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잘하고 치밀하게, 강원도의 도민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 달라는 이런 취지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조금 꼬집어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감사합니다.
박인균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서를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와 관련해서, 결산서 595쪽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시책 추진이 있어요, 595쪽에.
교통사고 줄이기 시책 추진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찾으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제가 지금 못 찾았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나일주 위원
한 9억 3,000만 원 정도 해서 6,0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집행잔액이 1,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그 사항…….
나일주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그 내용에 크게는 사무관리비하고 그다음에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주로는 교육 인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나일주 위원
아, 축소가 되어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당초 300명에서 260명으로 축소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행사운영비라든가 실비보상금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상황이고, 참고로 교육기관은 저희 도내가 아니라 외부로, 김천에 나가서 교육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외부에 나가서 교육을 받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위탁한…….
나일주 위원
남은 비용이 1,1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게 한 7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보조 집행잔액이 한 400 정도 있는데, 원주 모범운전자연합회 차량 구입 관련해서 구입잔액이 한 400 정도 발생해서 700에 400 해서 1,100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7쪽 치수과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 내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국비 확보하시느라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감사합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과적차량 단속률은 목표 100%에 75% 정도 달성한 것으로 나와요.
603쪽이죠, 도로관리사업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일단 말씀 주시죠.
나일주 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인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도 수로원 운영, 또 공무원 인건비 관련해서 지출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결원 부분에 관해서 어느 정도 지출잔액이 생긴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너무 많이 발생한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지난해 정리추경 때 일차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정확한 추산이 좀 어려워서, 저희가 세밀하게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도로관리사업소, 또 지소마다 보면 거의 다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 1년 정도 해 보면 대충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올 텐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출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2020년도 결산을 할 때도 이렇게 지출잔액이 많이 발생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퇴직자 이런 부분을 잘 예측해서, 직원 충원 문제라든가 수로원 퇴직자 문제라든가 채용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소한, 추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2020년도에 관한 부분을 2021년도에 또 저희가 결산을 할 텐데 그때는 이러한 지출잔액이 좀 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나일주 위원
과적차량 단속은 요즘 잘하고 계시나요? 어떻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고 지금 한 5개 지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팀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같은 경우도 과적단속원 운영에서 43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적 단속률이 지금 목표 100% 대비 75%밖에 달성을 못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도로도 상당히 협소하고 굴곡이 심한 도로가 많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나일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과적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차량들이 무전으로 어디에서 단속한다고 알려줘서 단속을 피해가고 운행을 안 하더라도 계속 수시로 단속해야 되고요.
또 많이는 아닌데 다니다 보면 대형차량들이 덮개도 덮지 않고 다니는 차량들이 많아요.
그런 차 뒤에 승용차들이 따라가다 보면 낙석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돌에 맞아서 차에 스크래치(Scratch)도 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적 단속을 정말 수시로, 불시에라도 단속을 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다 쳐도 하반기부터는 과적 단속을, 이 예산이 남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여기 불용액 내용은 기본급 수당, 4대 보험료 이런 부분에 대한 잔액 부분입니다.
나일주 위원
아니, 과적 단속에 관해서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인건비의 세부내용은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하여튼 예산이 부족하면 더 투입을 해서라도 과적 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마다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불용액이 지소마다 다 발생했는데 청사 운영하고 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여기 불용 내용의 대부분은 차량ㆍ장비 유류구입비가 좀 줄어들어서 절감된 부분, 그다음에…….
나일주 위원
그러면 관용차량이라는 게 겨울에 제설차량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설장비 임차 입찰도 이 예산 과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차량에 대해서는 다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도로관리 사업과 유지ㆍ보수에 관련된 차량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요, 894쪽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가 2,100만 원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게 지난해, 제가 노동조합의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민노총 산하의 전국 연맹인데 노동자연맹에서 광역 지자체 포함해서 전국 지자체 263개를 대상으로 일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 여부, 관련 감독관 지정 여부, 교육 여부 등등의 점검이 있었고 점검결과 저희가 지적을, 전국 공히 받았습니다.
법 불이행에 따른…….
나일주 위원
그런데 이런 과태료는 행정적으로 예방이나 이런 게 가능하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다시 한번 말씀…….
나일주 위원
행정적으로 예방이 가능하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그래서 그 이후에 후속조치로 법에 나와 있는 이행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안전관리자 지정 등 여러 가지 이행사항에 대해서 교육 및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면이 지적이 됐던 것입니다.
나일주 위원
그 위의 도로과도 보면 손실보상 소송비 1,600만 원, 편입토지에 관한 화해결정도 1,300이 있어요.
이게 도로과에서 남의 땅을 침범했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도로과에 2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도로 편입된 토지를 평창군에서 착오로 매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이미 개설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한 판결에 따라서 지급한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유지가 양분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판결에 따라서, 원고가 일부 승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부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패소하는 경우 또는 전부 패소하는 경우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1권 585페이지 건축과 소관에 관련해서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사업명 강원도 경관계획 수립 용역하고요, 강원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관련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불용액이 4,500만 원 정도 되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요, 지금 경관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는 이월액도 있고 집행잔액이 4,500여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두 사업명을 보면 최초부터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집행잔액 4,500만 원은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낙찰차액이라도, 이게 애당초 저희가 용역을 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미리 예측을 하든, 아니면 사전에 견적서라도 받아보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좀 과다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행정적인 업무를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과다하게 4,500만 원, 3,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행정업무를 꼼꼼하게 해 주시면 불용액이 좀 줄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감사합니다.
조성호 위원
토지과, 결산서는 588페이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토지과라고…….
조성호 위원
예,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월액이 있지만 불용액이 1,5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드론구입으로 1,900만 원 사용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조성호 위원
드론구입할 때, 장비가 있고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다 구매한 비용이 1,9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장비만 구매한 게 1,900만 원이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
조성호 위원
이게 토지정보에 이용할 수 있는 드론장비잖아요, 그렇죠?
드론에 있는 정보를 빼 와서 그것을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프로그램 전산개발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조성호 위원
아니, 드론구입에 1,900만 원 쓰신 것과 관련해서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드론구입은 지금 1,7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드론구입 해서 1,9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
조성호 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드론을 지금 1대 정도 구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맞습니다.
조성호 위원
왜냐하면 장비가 1대 있는데 이게 만약 나중에 고장이 나고 파손될 경우에는 지적업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용액을 1,500만 원 정도 남기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드론을 예비로 1대 더 보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으로 처리했으면 이 비용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안 되지 않았겠느냐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소요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었는데, 현재 저희가 5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비 개념까지 두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590페이지 도로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가 지금 업무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불용액 처리도 하고 사고이월도 많고 명시이월도 많고, 이월액이 제일 많은 부서가 도로과인데 도로과 같은 경우는 업무특성상 설계도 해야 되고 용지보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용역도 해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가 워낙 많은 부서가 도로과잖아요, 그렇죠?
지금 준공을 한 세 군데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내~고성 간 지방 확ㆍ포장 도로, 지방도 451호 지르매재터널 공사, 지방도 403호 월명터널 도로건설공사는 다 준공이 되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런데 지출잔액이 거의 1,000만 원, 4,000만 원, 6,000만 원 정도가 남았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조성호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조성호 위원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소한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조성호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4,000만 원, 6,000만 원을 남기지 마시고 사소한 설계변경을 통해서 도로에 필요한 것들,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한다면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까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사업장 마지막 연도에 부족한 부분은 현장조사하고 또 민원ㆍ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이미 준공연도에 다 공사를 했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은 감리죠,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용역은 보통 1개월~2개월 더 지속됩니다.
감리용역 준공이 안 되다 보니 사무실 철거라든가 이런 비용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지방도 403호 월명터널 도로건설공사만 예를 들어 말씀해 주세요.
거의 6,000만 원이 지출잔액으로 발생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조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차후에 또 쓰인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월명터널 공사는 말씀하신 대로…….
조성호 위원
반납처리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요건은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반납을 하지 마시고 감리, 공사가 준공이 된 이후에 민원 소지가 있으면 보강공사나 추가 공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반납처리하는 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산서 1권 603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업무가 많이 과중되고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지 마시고, 지금 인건비에서 반납처리되는 부분이 1억 2,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업무가 과중한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인원을 할 수 있는 부서랑 협의해서 인원을 추가적으로 더, 임시직이라도 뽑아서 업무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1억 2,000만 원 정도를 반납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이 부족하니까, 어차피 공무원 정수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임시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방법을 찾아 가지고 했으면 1억 2,000을 굳이 반납을 안 해도 되고 관련 부서는 그래도 인원이 한두 명 보충되니까 업무 과중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것은 인사부서 소관일 수도 있고 사실 예산부서 소관일 수도 있는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적극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1,000만 원 이상.
우리 건설교통국의 업무 형태를 보면 너무 복잡한 행정절차가 있어요, 다른 부서랑 다른 업무 특성이 있어서 앞을 좀 내다보기 어려운 업무고.
저는 좀 줄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설계변경이 몇 천만 원 이상이면 감리를 통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할 수 있는 사소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도로과의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부서의 특성상 예산이 기확보되어야 차기 연도에 공사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다만 이것이 명시이월 후에 사고이월로 이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의 취지에 맞도록, 또 예산 사용이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589쪽을 보시면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어요.
약 15억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편성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 중에서 일부 지출잔액을 빼고는 사업비가 전액 다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사업비가 전체 지적재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다행히도 올해 한 3배 정도 확충돼서 2020년부터는 한 40억 규모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된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여기에 우리 지방비 매칭은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안 됩니다.
신영재 위원
일선 시군에서도 지방비 매칭해서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국비사업으로만…….
신영재 위원
국비사업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18년까지는 10% 정도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신영재 위원
전액 국비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전액 국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마도 지적재조사를 해야 되는 사업대상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지적이 불부합된 데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거든요.
지적재조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계속 정부에 건의하고, 저희가 올해 예산 이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게 한 15억 정도 된다고 하지만 18개 시군으로 나누어보면 사실 시군에 사업량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결산과는 좀 다른데, 어제 우리 과장님하고 통화했습니다만 운수종사자 교육을 시행 준비 중에 있는데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집합교육을 해야 되느냐.” 이런 민원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과장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교육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강원도에는 아직 이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일어난,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은 다 소진된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이런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올해도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있고, 사업을 해야 되고요.
아무래도 정부의 코로나 대응 지침이라든가 또는 교육장의 시설물, 일단 저희가 오프라인 쪽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병행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온라인 부분도 저희가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만 아니면 별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교육을 받게 되는 운수종사자들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승객들을 모시고 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운수종사자 중의 한 분이 감염돼서 확진이 된다고 하면 그 회사, 사업 자체에도 많은 불편함이 가중될 수 있고 우리 도민들께도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거죠, 또 많은 확산의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상황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권장할 만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강원도 내에 이런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단 운수종사자들만을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이 아니더라도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아마도 소방안전교육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구축을 하면서, 그것이 구축되면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쓸 수는 있다고 과장님께 설명은 들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 갖고 이런 상황에서 안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기에 만들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건립되고 있는 교육센터에 저희 시스템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또 하나는 치수과 관련 사업인데 지방하천정비사업 중에서 양덕원천 사업, 이게 국고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조금 전에 설명 주실 때 폐기물이 발생하면서 아마 설계도 좀 변경되고 이 사업이 변경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12억 8,000만 원 정도를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거에는 저희가 재설계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지방하천정비사업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 사업장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준공시기는 도래했었고요, 저희가 홍천군에다가 그것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홍천군에서 처리가 지연되어서, 저희가 계속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원주청과, 그 당시에는 원주청과 총사업비 협의를 했는데 원주청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준공처리를 했고, 양덕원천이 지금 하류부, 상류부 이렇게 두 단계로 나뉘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상류부 공사 때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향후계획은 하천기본계획과 모든 것이 이제 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마스터플랜을, 하천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구역을 우선순위로 넣어서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향후계획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사업대상지도 반드시 우선사업 대상지로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하천중ㆍ장기사업계획이라는 마스터플랜인데 저희가 평가할 때 종합계획의 우선순위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 약 12억 8,000만 원 정도면 사업량 중에서 꽤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고, 또 하천정비의 기본성격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와 협의과정에서 좀 원만치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또 이 사업장이 차후에라도 본연의 목적대로 잘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손창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끝나는 날입니다.
2년 동안 협조해 주신 손창환 국장님 외 과장님들, 직원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가 더 진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강원도지사 제출)
14시 33분
위원장 김수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신동학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은 해양수산부 주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 대상부지 점검일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불참하였기에 보고올립니다.
김정윤 북평옥계사업부장도 같은 일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1권 349쪽입니다.
먼저 세출결산에 대한 사업별 설명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97억 3,608만 원으로 이는 2019년도 예산액 294억 1,54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2,063만 원으로 이 중 277억 5,4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15억 1,883만 원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4억 6,284만 원입니다.
불용액 세부내역은 예산절감액 8,209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2,500만 원, 집행잔액 3억 4,813만 원, 보조금 반납액 76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제 순에 따라 부서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1쪽입니다.
먼저 기획정책부 소관입니다.
예산액 58억 5,399만 원 중 56억 2,086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5,138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156만 원을 포함 2억 3,31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6,496만 원 중 시책업무추진비 및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1억 4,3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70만 원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홍보 추진사업은 예산액 3억 2,500만 원 중 언론사 및 시설물 활용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3억 1,95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3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활동 공동홍보 및 해외 타깃기업 투자설명회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1억 6,800만 원 중 1억 6,6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6만 원입니다.
청사 관리 및 운영사업은 예산액 1억 7,900만 원으로 청사임차료, 공공요금, LED전등 교체공사 등 청사 소규모 수선 및 유지ㆍ관리에 1억 6,1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32만 원입니다.
관용차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 4,800만 원 중 유류비, 보험료, 차량정비 등 5대의 관용차 운영에 4,2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사 관리 및 운영사업은 예산액 2억 4,900만 원 중 직원 주거안정을 위한 관사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 2억 9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26만 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일반직ㆍ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액 42억 7,535만 원 중 41억 6,16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373만 원입니다.
결산서 702쪽입니다.
행정사무 및 홍보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801만 원 중 공무직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1억 9,6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08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업예산 1억 8,900만 원 중 사무관리,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7,1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10만 원입니다.
당직실 운영 예산사업은 2,912만 원 중 일숙직수당으로 2,89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만 원입니다.
구역청 운영경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예산 1,854만 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703쪽입니다.
민원지원부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 2억 1,548만 원 중 1억 9,551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1,090만 원을 포함해 1,997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 처리 사업예산 2,450만 원 중 민원상담실 운영 및 복합민원 업무처리 등으로 2,1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8만 원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건축 관련 민원 처리 및 위법행위 예방ㆍ단속을 위한 국내여비 등으로 예산액 918만 원 중 80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3만 원입니다.
지속가능한환경발전협의회 운영관리 사업예산은 환경발전협의회 운영 및 참석위원 여비 등으로 109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 예산 1,200만 원은 환경 및 보건 관련 위법행위 예방ㆍ단속을 위한 국내여비로 1,0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만 원입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사업 예산은 1억 3,735만 원으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ㆍ보수 및 시스템 고도화사업 실행을 위한 용역비 등 1억 2,7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40만 원입니다.
결산서 704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업예산은 3,135만 원으로 민원지원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으로 2,57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6만 원입니다.
결산서 705쪽입니다.
다음은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 4,209만 원을 포함한 231억 8,081만 원 중 217억 5,921만 원을 집행, 12억 6,883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1,065만 원을 포함해 1억 5,277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억 2,941만 원을 포함한 3억 1,441만 원이며, 투자유치 홍보 및 투자상담실 운영, 자문위원회 운영 등으로 1억 9,486만 원을 집행하였고 1,9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560만 원을 포함한 1억 54만 원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4,800만 원 중 해외 타깃기업 대상 투자유치 설명, 해외 연구시설 견학 및 홍보 등으로 4,1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5만 원입니다.
지역 협력업무 추진사업 예산은 투자유치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600만 원 중 3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옥계지구 개발 추진사업 예산은 212억 2,500만 원으로 옥계첨단소재 융합산업지구 개발사업 대행사업비, 옥계지구 개발 추진여비 등 212억 2,1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5만 원입니다.
북평지구 개발 추진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억 1,268만 원을 포함한 15억 3,268만 원으로 북평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수립용역 등으로 2억 4,7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억 4,983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92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업예산은 5,472만 원으로 북평옥계사업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4,8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4만 원입니다.
결산서 706쪽입니다.
다음은 망상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854만 원을 포함한 4억 8,577만 원으로 1억 7,881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1,098만 원을 포함한 5,69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사업입니다.
투자유치자문회의 운영 및 설명회 개최, 전문가 초청 투자환경 조성 여비 등으로 예산액 1억 300만 원 중 6,7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02만 원입니다.
대규모 투자자 발굴사업 예산은 1,000만 원으로 망상지구 홍보자료 제작 및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국내여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구별 개발사업 추진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7,854만 원을 포함한 3억 4,254만 원으로 7,285만 원을 집행, 2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69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망상사업부 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3,023만 원 중 2,799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2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신동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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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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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신동학 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홍천식 행정본부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김형원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김형원 위원
적은 예산으로 동해라는 먼 곳에 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경자청의 50여 명이 넘는 직원분들께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후반기에도 지금처럼 일 좀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성과가 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맞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계속적으로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북평옥계사업부의 북평지구 개발 추진 시설비 12억 4,500만 원 정도가 지금 이월되었지 않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김형원 위원
그런데 이월된 사유가 부처협의 지연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좀 이해를 시켜 주시겠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아시다시피 북평지구에 사업비 한 13억 정도를 투입해서 집행을 하기로, 장기임대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산업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기재부에서 산업부로 국유재산의 소관 부서를 이양해야 되고요, 산업부에서 다시 산업단지공단에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해야 되고 이러는 것인데요, 이게 전국 경제자유구역청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산업부하고 기재부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사례가 없어서 굉장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저희가 장기임대단지 3.3㎡당 임대비용을 한 달에 210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전국에 없는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도 어려워하고 산업부도 어려워하고, 아이디어는 저희가 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기재부하고 산업부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요.
그러면서 담당자도 바뀌고 담당과장도 바뀌고 해서 다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김형원 위원
우리 경자청의 어떤 아이디어로 새로운 살림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맞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연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형원 위원
어쨌든 상당히 바람직한 사례이긴 하지만 결산표상에서는 예산 부분들이 조금, 그것도 많은 금액들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월된 긍정적인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하게 일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월된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런 사례를 잘 만드셔서 다른 경자청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다시 한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참고로 이번 주 월요일 산업부에서 각 경제자유구역청들을 평가하는 평가단들이 와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우수사례로도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생기고 해서 저희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06쪽입니다.
망상사업부 소관에서 지구별 개발사업 추진 연구용역비가 2억 5,000만 원인데 이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4월이 실시계획 수립 완료 시점이었는데 12월로 연기되었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김형원 위원
연기된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선 2019년 4월에서 10월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2020년 12월 이후로 연기를 시켰어요.
실시계획 승인 완료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자하고 개발계획도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생기고 그래서, 실시계획을 승인을 못 하면 용역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형원 위원
물론 이유가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와중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뭔가 사업을 내려고 하는 시점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여태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아직도 많은 관심, 기대, 또 한편으로 우려, 동해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면밀하게 데이터를 살펴보시고 차질 없게끔, 성과를 낼 때 좀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우리 청장님께서 여태까지 애쓰셨는데 계속 애써서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참고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1차로 실시계획 승인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실시계획, 이게 나가야 기업체에서 투자자들의 금융조달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구체화되는 단계가, 금융이 일어나는 단계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예, 어쨌든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맨 마지막으로, 앞서 다른 국에도 그랬지만 6월 이후에 퇴직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십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희들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시고요.
김형원 위원
몇 분 계십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두 분 정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간부님들 위주로.
김형원 위원
우리 부장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십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부장님들 중에서는 연말에 들어가실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김형원 위원
예, 계장님들 중에 계실 텐데, 여태 30년, 40년간 공직을 위해 애쓰신 분들인데 청장님, 가시는 분들 마지막 잘 대접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잘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명예롭게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따뜻한 배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수철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
반갑습니다.
박인균 위원입니다.
동해에서 여기까지 급하게 오셨는데 점심은 제대로 드시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막국수 하나 잘 먹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셨군요.
좋습니다.
우리 경자청에서 여러 가지 어떤 잘 안 풀리는 조건, 북방교역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애쓰는 모습, 하여튼 고맙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송구스럽습니다.
박인균 위원
조금 전에 김형원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적은 예산 속에서 이렇게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경자구역이라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반조성공사를 하고 1차 정리를 하고, 공사가 끝나면 그다음에 해야 하는 일은 기업체나 해당 업체들을 유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맞습니다.
박인균 위원
좀 성과가 있었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옥계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논의, 과거에 중국기업도 온다고 했고 부지 정리공사가 완성되면 면적을 얼마큼 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유젠기업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려고 하는 기업들은, 최근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전기차 관련 부품 기업들이 옥계로 오겠다는 의사를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평 쪽에는 수소 관련 산업이, 최근 정부에서도 동해ㆍ강릉ㆍ삼척 이쪽을 수소전략지역으로 선정했거든요.
때마침 거기에 P2G 수소를 생산하는 국가사업을 저희가 따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3년 동안 280억 정도 국비가 투입되는 것으로요.
그래서 수소 관련 사업, 부품클러스터가 조성되기를 저희들도 희망하고 있고 의사를 많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망상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사업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 사업자와, 싱가포르에 소재하고 있는 반얀트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호텔 운영업체입니다.
그쪽에서 투자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면 옥계산단 같은 경우에 몇% 정도, 물론 100%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 상당수 들어온다 이럴 경우 그 지역의 몇% 정도를 조성하는 단지에서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아, 들어오려고 예정하는 기업?
박인균 위원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면적 중에?
박인균 위원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지금으로서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체 15%~20%는 우선 들어오는 것으로…….
박인균 위원
아직까지 80% 정도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80% 정도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 유치할 계획입니다.
박인균 위원
일선에 의하면 BTL 관련 니켈전지, 니켈전지 맞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아연…….
박인균 위원
아연 말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연료전지사업 중에 니켈을 기반으로 한…….
박인균 위원
예, 그런 쪽도 옥계에 들어온다, 판다 이런 얘기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외람됩니다만 그것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가 오지는 않았고요, 제3자를 통해서 얘기는 듣고 있는데 “직접 받은 적 있느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
박인균 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공식화되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희의 어려운 점은 공해유발산업이 들어올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들을 보면, 하여튼 세입에 비해서 잔액이 비교적 크게 남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좀 아쉬운 점이랄까 이런 점이 있어서 보면 전략적 투자유치 이 부분에서 한 1억 정도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제가 이 부분을 왜 굳이 지적하는가 하면 이제 기반조성이 끝났다, 그다음 단계는 유치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내 또는 해외의 적당한 메이저 기업체들을 찾아다니고 설득해서 유치해야 하고, 이렇게 하려다 보면 하다못해 출장비, 여러 가지 어떤 홍보비 이런 것들이 진짜 돈을 갖다 쌓아놓아도 모자라단 말입니다.
그런데 1억 정도가 남았다? ‘왜 이렇게 남겼을까? 조금 더 열심히 안 하셨나보다.’ 그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우선은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저희가 최대한 하느라 했는데 예산당국에서 일정적으로 몇% 절약액으로 무조건 못 쓰게 하는 예산이 우선 있고요, 저희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예산이 있어서 그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많이 활동을 하려고 해도 상대적으로 저희가 갈 수 있는 풀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독일도 가보고 오스트리아도 가보고 프랑스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나도 남지 않게 다 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예산당국에서 무조건 10% 예산절감 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기에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예, 하여튼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산단을 만들어 놓아도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니까, 이게 사업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박인균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에 따라서 많이 유치하시고, 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실어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 올리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고맙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박인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2년간 적극적인 협조로 저희 경제건설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과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사업현장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0대 전반기 경제건설위원회 공식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 김형원
위원 나일주 박상수 박인균 신영재 원태경 이상호 조성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전철수 의정담당 박영성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
국장 손창환
지역도시과장 송삼규
건축과장 허병규
토지과장 임병기
도로과장 윤원영
교통과장 엄명수
치수과장 박기동
도시재생과장 황환효
철도과장 홍승표
역세권개발과장 김종택
도로관리사업소장 최봉용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홍천식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기획정책부장 장일재
민원지원부장 김도경
북평옥계사업부장 김정윤
망상사업부장 이우형
기록
함정민 김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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