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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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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0년 06월 03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농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
(김정중ㆍ권순성ㆍ김진석ㆍ신명순ㆍ심영미ㆍ정유선 의원 발의)
3. 농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박효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92회 정례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영모
의정담당 정영모입니다.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17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6월 3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하시겠으며, 다음은 농정국 소관 김정중 의원 외 5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4일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는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5일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는 10시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으며, 6월 8일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는 10시부터 녹색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은 예결위원님들께서는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다음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제2차ㆍ제3차ㆍ제4차 본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정영모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9분
위원장 박효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효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
(김정중ㆍ권순성ㆍ김진석ㆍ신명순ㆍ심영미ㆍ정유선 의원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박효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중ㆍ권순성ㆍ김진석ㆍ신명순ㆍ심영미ㆍ정유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정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정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하여 그 산물 및 부산물을 생산ㆍ가공하는 산업으로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생태계의 유지ㆍ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양봉산업은 밀원 부족으로 사용밀도가 높아 봉군당 벌꿀 생산량이 적고 농가의 사육규모가 작아 산업 경쟁력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양봉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권순성 의원님, 김진석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정유선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및 밀원식물의 조성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강원도 차원의 양봉산업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 벌꿀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양봉산업의 특수성에 기반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꿀벌을 보호ㆍ육성하여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을 넓힐 것으로 기대되기에 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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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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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영일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먼저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강원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정중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도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발전과 더불어 화분 매개의 공익적 기능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려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나라도 양봉산업 육성을 통한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바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양봉산업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시기에 시기적절하게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정중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봉산업이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양봉농가에서는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양봉에 대한 지원 요구사항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우리 양봉산업이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맨 뒤에 보니까 부칙에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는 거예요?
김정중 의원
정부에서 진행했던,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양봉산업에 대한 법의 시행 자체가 8월 28일부터로 정리가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한 겁니다.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시기적절하게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비용추계를 보면, 사실상 양봉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늘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렇다면 예년과 같은 지원보다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용추계를 보면 2020년도에서 2021년도, 거의 별 차이가 없이 증액이 돼요.
재원부담 비율도 예년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어차피 양봉산업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농업, 축산 쪽에 비해서는, 그렇다면 조금 공격적인 예산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추계는 어차피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부대적인 자료로 낸 것 같은데 내년도 본예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비용추계에 갈음하지 말고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에는 연도별 10% 증가로 일단 잡아놨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양봉농가들의 어려움도 감안해서 내년 본예산부터는 확실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리고 양봉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하거나 의견을 들으셔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의견을 나눠보시고, 본예산 요구하기 전에.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서에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러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다음 제7조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지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강원도 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유사기관이 몇 개 정도 있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전문인력 양성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양봉 연구활동으로 세운 연구소, 기관 이런 곳에서 전문교육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할 때 강사를 불러서 미래농업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전문 교육기관은 없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강원도가 양봉산업이 그래도 전국 중상위권에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조례에 담았으니까 전문기관도 양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입니다.
지금 양봉산업이 상당히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좋은 조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뭐냐 하면 양봉하고 토종하고, 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양봉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ㆍ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토종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ㆍ검토가 된 게 있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 토종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묻혀가는 것 같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조례와는 약간 동떨어진 의견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연구ㆍ검토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양봉산업이라고 해서 양봉과 토종벌을 차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 제5조 제4호에 보면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부터 토종벌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연구, 그다음 교육 같은 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는 넣어져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모든 소비자나 모든 분들이 얘기할 때 토종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그러니까 토종이라는 얘기는 묻혀져 가고 양봉이라는 얘기가 거의 되어져 와서, 지금쯤이면 토종도 양성ㆍ육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부탁드렸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도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비용추계를 농정국에서 했잖아요? 어쨌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 20%, 시군비 40%, 자부담 40% 이랬거든요?
그런데 기왕 비용추계를 내실 때, 강원양봉은 강원도의 브랜드잖아요.
강원도의 브랜드인데 왜 시군보다 부담비율을, 시군에다 부담을 주는지.
도비를 조금 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같이 가든가 아니면 도비를 좀 더 많이 하든가, 브랜드가 강원 브랜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용추계할 때도 강원도 농정에서 의지가 있다면 비율을 이렇게 가져가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보조율을 6 대 4로, 자부담을 40%로 하고 도비 20%, 시군비 40%로 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다른 것은 뭐, 토종꿀 명품육성 지원 이런 것은 이렇게 가져가도 자치단체, 시군에서 양봉농가에 도움을 많이 드릴 테니까 이해가 가는데 강원양봉만큼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가 있잖아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제7조에 보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10조에도 밀원식물의 조성에 관한 게 있어요,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관한 게 비용추계에 살짝이라도 담겨져야만 나중에 이런 조례에 따른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비용추계를 이 조례안에 맞춰서 알뜰살뜰하게 해 줬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밀원식물은 녹색국의 산림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이 부분을 같이 합쳐서 양봉산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인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요새 청년농업인, 청년 여성농업인들이 양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청년 여성농업인들을 만났었는데 교육훈련을 한국에서, 강원도에서 제대로 받을 데가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뉴질랜드로 유학을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양봉 때문에.
단지 양봉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가서 공부를 해 갖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한 청년농업인이다 하고 감탄한 적이 있는데 그런 자원들을, 기왕이면 유학을 갔다 온 자원들을 활용을 한다면, 이 사람들을 강사로 활용해서 나중에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양봉농가들한테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검토해서 그분들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수정할 부분이 없으시면 정회를 안 하고 의결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효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농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박효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이영일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특히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농업ㆍ농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92회 도의회에서 저희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농업ㆍ농촌 분야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만 일부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상황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1권 175쪽입니다.
농정국 세입 예산현액은 예산액 2,333억 9,72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76억 8,960만 원을 합하여 2,510억 8,6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396억 8,734만 원은 수납처리하고 미수납액 2억 9,97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69억 6,020만 원이며 이 중 569억 5,838만 원을 수납처리하고 미수납액 18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77쪽, 축산과는 139억 9,94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39억 9,898만 원을 수납하고 4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79쪽, 유통원예과입니다.
223억 7,75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23억 2,139만 원을 수납하고 5,61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81쪽, 친환경농업과는 1,145억 6,00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143억 4,147만 원을 수납하고 2억 1,8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83쪽, 동물방역과입니다.
235억 1,042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235억 731만 원을 수납하고 31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85쪽, 농산물원종장은 16억 6,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87쪽, 감자종자진흥원은 37억 8,91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7억 8,738만 원을 수납하고 17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89쪽, 감자원종장입니다.
9억 1,15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90쪽, 축산기술연구소는 12억 1,33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2억 1,304만 원을 수납하고 3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92쪽,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3억 7,83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 7,218만 원을 수납하고 62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93쪽,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는 4,36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94쪽,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는 4억 5,64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4,588만 원을 수납하고 1,05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95쪽,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는 4,29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232만 원을 수납하고 6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6쪽,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입니다.
8,37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9쪽입니다.
농정국 세출 예산현액은 3,834억 7,021억 원으로 3,652억 1,246만 원을 지출하고 150억 4,15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 6,350만 원, 집행잔액은 26억 5,264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1쪽입니다.
농정과입니다.
농정과 예산현액은 799억 9,951만 원으로 703억 9,978만 원을 지출하고 94억 6,30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49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522만 원입니다.
먼저 강원농업 경쟁력 향상 분야입니다.
신농정 체계적 구축 예산현액은 9억 9,350만 원으로 신농정 시책 추진 등 5개 사업에 9억 8,73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19만 원입니다.
농업발전기반 구축 예산현액은 104억 7,944만 원으로 농업ㆍ농촌 경쟁력 확보 시책 추진 등 12개 사업에 104억 7,229만 원을 지출하고 국고보조금 148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6만 원입니다.
512쪽,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 예산현액은 17억 7,856만 원으로 신농정포럼 운영 등 8개 사업에 17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850만 원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현액은 35억 4,065만 원으로 강원도 농어업대상제 운영 등 12개 사업에 34억 7,830만 원을 지출하고 국고보조금 1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234만 원입니다.
다음은 513쪽, 강원 농촌개발 활력화 분야입니다.
농업ㆍ농촌경영 활성화 예산현액은 23억 7,443만 원으로 귀농ㆍ귀촌 활력화 추진 등 12개 사업에 23억 6,86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78만 원입니다.
514쪽, 농촌관광기반 확충 예산현액은 16억 7,239만 원으로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등 8개 사업에 16억 6,36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71만 원입니다.
농촌지역 개발 예산현액은 589억 5,770만 원으로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등 16개 사업에 494억 8,350만 원을 지출하고 94억 6,301만 원은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18만 원입니다.
515쪽,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6,482만 원 중 6,47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은 농업ㆍ농촌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800만 원 중 1억 3,12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예산현액은 219억 4,878만 원으로 219억 4,57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2만 원입니다.
먼저 축산업 전국 최고 명품화 신농정 체계적 구축 예산현액은 36억 9,078만 원으로 동물복지형 강원축산 선진화사업 등 5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한우명품화 육성 예산현액은 12억 2,870만 원으로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 등 4개 사업에 12억 2,75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0만 원입니다.
517쪽, 낙농ㆍ양돈ㆍ양계사업 육성 예산현액은 2억 425만 원으로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37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만 원입니다.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예산현액은 16억 9,460만 원으로 양계농가 환경개선 사업 등 8개 사업에 16억 9,41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만 원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예산현액은 108억 6,830만 원으로 강원축산 자원발전포럼 운영 등 25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축산물 청정ㆍ안전성 강화 예산현액은 2억 9,533만 원으로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속가능 친환경 축산 육성 예산현액은 34억 5,191만 원으로 축산농장 환경개선 등 14개 사업에 34억 5,14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만 원입니다.
가축방역 추진 예산현액은 4억 8,000만 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축분뇨 긴급대책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20쪽, 부서운영기본경비는 3,490만 원 중 3,44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만 원입니다.
다음은 521쪽, 유통원예과 소관입니다.
유통원예과 예산현액은 634억 2,665만 원으로 633억 1,26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398만 원입니다.
먼저 농산물 생산ㆍ유통ㆍ마케팅 강화 분야 신농정 체계적 구축 예산현액은 15억 4,700만 원으로 농산물 안전성 및 품질인증 등 4개 사업에 15억 4,69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만 원입니다.
원예산업기반 조성 예산현액은 215억 5,404만 원으로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등 28개 사업에 214억 4,69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708만 원입니다.
523쪽입니다.
농식품 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예산현액은 96억 6,325만 원으로 농ㆍ특산물 판매 확대 등 13개 사업에 96억 6,02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7만 원입니다.
농식품산업 육성 예산현액은 13억 5,270만 원으로 농산물 명품 육성 등 8개 사업에 13억 4,91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3만 원입니다.
524쪽, 식생활교육 예산현액은 3억 3,000만 원으로 지자체 식생활교육 등 2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 예산현액은 279억 2,176만 원으로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 등 2개 사업에 279억 2,17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농산물 수출기반 확충 예산현액은 7억 500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로 4,156만 원 중 4,12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5만 원이며 재무활동은 농산물 유통 부문 시군부담금 과오납금 반환으로 3억 1,13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현액은 1,419억 9,722만 원으로 1,404억 2,708만 원을 지출하고 5억 4,3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728만 원, 집행잔액은 9억 9,985만 원입니다.
먼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분야입니다.
신농정 체계적 구축 예산현액은 82억 2,680만 원으로 16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27쪽, 친환경농업 육성 예산현액은 190억 7,198만 원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등 10개 사업에 188억 1,62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5,576만 원입니다.
쌀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현액은 407억 9,117만 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 등 9개 사업에 405억 1,562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2,618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2억 4,936만 원입니다.
528쪽,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예산현액은 168억 7,568만 원으로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등 11개 사업에 168억 7,14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1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17만 원입니다.
529쪽,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 예산현액은 200억 9,988만 원으로 조건불리직불금 등 8개 사업에 200억 8,31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75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 예산현액은 224억 6,642만 원으로 배수개선 등 10개 사업에 214억 5,262만 원을 지출하고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5억 4,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7,080만 원입니다.
530쪽, 농업생산기반 정비 예산현액은 142억 6,500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예산현액 4,358만 원 중 3,95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99만 원이며, 재무활동은 농업정책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 및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1억 5,668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동물방역과 예산현액은 412억 5,104만 원으로 377억 7,889만 원을 지출하고 24억 원은 명시이월, 4억 3,783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억 3,431만 원입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청정화 및 안전 축산물기반 구축 분야 신농정 체계적 구축 예산현액은 24억 원으로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지원은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추진 예산현액은 362억 9,152만 원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 등 31개 사업에 352억 2,154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4억 3,678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억 3,319만 원입니다.
533쪽, 반려동물 보호ㆍ관리 예산현액은 14억 2,002만 원으로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14억 2,00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확보 예산현액은 11억 25만 원으로 도축검사원 인건비 등 6개 사업에 10억 9,813만 원을 지출하고 105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06만 원입니다.
534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로 3,490만 원 중 3,48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만 원이며 재무활동은 축산물 위생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35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농산물원종장 소관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예산현액은 40억 6,742만 원으로 39억 5,217만 원을 지출하고 12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512만 원입니다.
먼저 안정적 종자 생산체계 확립 분야입니다.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 예산현액은 9억 3,980만 원으로 종자생산 등 2개 사업에 9억 3,26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14만 원입니다.
양잠 및 농업 곤충사육 기반조성 예산현액은 4억 3,682만 원으로 양잠 및 곤충산업 등 2개 사업에 4억 1,583만 원을 지출하고 12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086만 원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현액은 5,800만 원으로 5,79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농산물원종장 통합이전 조성 예산현액은 15억 2,000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36쪽,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1억 1,278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10억 2,56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711만 원입니다.
다음은 537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예산현액은 175억 8,172만 원으로 145억 7,636만 원을 지출하고 26억 3,55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9,675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300만 원입니다.
씨감자 안정적 생산 예산현액은 109억 8,392만 원으로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92억 7,315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13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9,629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1,312만 원입니다.
씨감자 저장고 관리운영 예산현액은 33억 8,493만 원으로 저장고 관리 등 4개 사업에 30억 9,62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4,23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46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96만 원입니다.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예산현액은 2,480만 원으로 2,45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만 원입니다.
538쪽, 씨감자 검사 및 보증 예산현액은 2,000만 원으로 1,95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만 원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현액은 12억 7,355만 원으로 청사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3억 3,144만 원을 지출하고 8억 9,192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8억 8,827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당직실 운영 등으로 17억 7,52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307만 원이며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2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7억 3,873만 원으로 36억 5,55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315만 원입니다.
먼저 강원형 축산모델 구축 및 실용화 기술개발 분야입니다.
강원형 한우모델 개발 예산현액은 18억 8,196만 원으로 12개 사업에 18억 3,91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81만 원입니다.
540쪽, 축산 신기술 개발 및 유전자원 관리 예산현액은 3,900만 원으로 수정란은행 운영 및 신기술 보급 등 2개 사업에 3,88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만 원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현액은 3억 3,650만 원으로 청사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3억 2,920만 원을 지출하고 729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4억 8,099만 원으로 14억 4,81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86만 원이며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예산현액은 56억 4,833만 원으로 55억 6,24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584만 원입니다.
먼저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 분야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현액은 21억 4,466만 원으로 10개 사업에 21억 4,01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55만 원입니다.
542쪽,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현액은 10억 7,418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청사 경영관리 예산현액은 2억 5,112만 원으로 2억 5,05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21억 7,83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072만 원입니다.
다음은 544쪽,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1,919만 원으로 7억 9,61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08만 원 입니다.
먼저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 분야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현액은 7,460만 원 중 7,25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5만 원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현액은 1,000만 원으로 축산물 안전성검사에 97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5만 원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현액은 3,232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7억 227만 원으로 6억 8,14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78만 원입니다.
다음은 545쪽,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4,346만 원으로 13억 65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87만 원입니다.
먼저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 분야 중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현액은 6,420만 원 중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등 2개 사업에 5,98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2만 원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현액은 6,750만 원 중 6,72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만 원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현액은 6,250만 원 중 6,15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5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1억 4,926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경비에 11억 1,78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137만 원입니다.
다음은 546쪽,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955만 원으로 6억 8,83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2,118만 원 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현액은 7,460만 원으로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등 3개 사업에 7,15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4만 원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현액은 988만 원으로 92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0만 원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3,600만 원은 전액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6억 8,907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 등에 5억 7,15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75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47쪽,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3,855만 원으로 8억 1,05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96만 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현액은 3,820만 원으로 3,76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만 원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현액 1,480만 원과 청사 경영관리 예산현액 4,400만 원은 전액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7억 4,15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7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3쪽입니다.
일반예비비 지출은 총 13건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축분뇨 긴급대책에 4억 8,000만 원, 동해안 산불피해 농가 지원 4건에 28억 1,411만 원, 철원군 가뭄대책 지원에 10억 원, AIㆍ구제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대책 관련 6건에 100억 5,403만 원, 씨감자 산지유통 저장시설 신축공사 추심금으로 2,772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95쪽입니다.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지출은 총 4건으로 서리ㆍ저온 피해농가 재해대책비 4,234만 원,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긴급방역 및 피해동물 치료약품 지원에 5,0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대책 2건에 7,4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첨부서류 482쪽입니다.
명시이월은 11건으로 농정과는 국고 세수 부족에 따른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4개 사업에 94억 6,301만 원, 친환경농업과 국고보조금 미교부 1개 사업에 5억 4,300만 원, 동물방역과는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사업부지 확보지연으로 24억 원, 감자종자진흥원은 씨감자 저장고 실시설계 지연과 관사 신축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업수행 중지에 의한 사업지연 등 5개 사업에 14억 1,58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감자종자진흥원 씨감자 저장ㆍ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관급자재 납품지연으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12억 1,97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2권 11쪽입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총괄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291억 9,506만 원이 감소한 250억 8,309만 원이며 감소사유는 농어촌진흥 기금 융자 및 수매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비 지출 증가로 인해 예치금 감소 및 미회수채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2019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수입내역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24억 7,666만 원이 감소한 796억 6,896만 원으로 주요 감소사유는 융자 회수금액 감소 및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28억 6,485만 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4,379만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2억 2,106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68억 410만 원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25억 2,595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액 542억 7,8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 지출내역입니다.
2019년도 기금 지출액은 796억 6,896만 원으로 감자종자 포장재 제작비 등 재료비 4억 627만 원,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일반보상금 560만 원이며 융자대행 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15억 2,539만 원, 민간융자금 526억 4,860만 원 등으로 541억 7,3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예치금은 250억 8,309만 원이며 2018년도 회계에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동
이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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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농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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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종료 1분 전에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1회에 한해서 추가로 5분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분들, 농정국 예산은 한번 집행을 하면, 거의 일회성이죠?
1년에 다 소모되는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직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해도 남아있는 성과는 그냥 그렇게, 우리가 고생한 것만큼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3,834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현재까지 예산 선 게 3,280억 정도 되고 앞으로 2회~3회 추경을 더 하면 3,800억 정도, 그러니까 ’19년도 예산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4,000억을 넘지 못 할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움이 있고 올해는 예산이 4,000억을 넘어가는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53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지원에 대해서 24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반려동물지원센터 사업은 ’18년도에 받아서, ’19년도에 춘천시를 대상지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춘천시가 부지 확보를 못해서 올해 2020년도에 시군의 공모를 받아서 강릉시가 선정돼서 부득이 ’19년도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럼 공정률은 전혀 없는 상태네요?
농정국장 이영일
지금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러면 올해 중으로 어느 정도…….
농정국장 이영일
예, 올해 착공이 들어갑니다.
최재연 위원
착공 들어가면 올해 어느 정도는 시공이 된다고 봐야 하나요?
올해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재연 위원
마무리는 내년도에?
농정국장 이영일
예.
최재연 위원
다행이네요, 어쨌든 부지가 확보돼서 공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면.
한 지만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537쪽을 봐 주시겠어요?
중간 부분에 종자산업기반 구축, 씨감자 저장ㆍ생산시설 현대화에 예산이 23억 3,4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12억 1,90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최재연 위원
금액상으로 보면 공정률이 한 49%~50%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여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지금 이 사업은 다 마무리된 사업이고, 시공기간 중에 집중호우가 있어서 공기를 늦춰 가지고, 2020년도에 다 마무리된 사업인데 ’19년도에는 관급자재 납품 지원과 우기 집중호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된…….
농정국장 이영일
예, 마무리됐습니다.
최재연 위원
저는 그래서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특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보다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주문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결산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결산서 512쪽이고요, 설명자료는 535쪽입니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이 있고 여성농업인 육성, 그다음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맞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이 사업 중에서 여성농업인 육성 사업을 보면 2,8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사유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한 개소가 미선정이 되어 있는데 센터 선정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여성농업인센터를 저희들이 3개를 갖고 있는데 목표를 6개로 해서 쭉 확대해 나가는데 그중에서 화천군을 사업대상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마지막에 사업을 포기해서 2,850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정수진 위원
화천에서 사업을 포기했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시설을 확보하지 못해서…….
정수진 위원
아, 시설을 확보하지 못해서?
농정국장 이영일
예.
정수진 위원
제가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데를 봤었거든요.
이게 여성농업인들에게 꽤 도움이 되는 센터라서 더 많이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아무튼 센터를 지속적으로 계속 늘려가지고 여성농업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애를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리고 결산서 514쪽하고 515쪽이고요, 설명서는 541쪽이거든요.
여기 농촌지역 개발을 보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이 쭉 있잖아요.
명시이월된 부분이 미교부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정부가 세수가 부족해서 결산할 때까지 배정이 안 됐는데 2020년도, 올해 상황으로는 다 배정이 완료됐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면 잘 진행되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정수진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농촌개발 역량강화 사업이 있잖아요.
국고사업으로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데 집행액이 아직 없어서, 미집행된 사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이 사업은 행복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우리 도가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5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19년도에 예산이 내려올 줄 알고 예산을 세웠는데 ’18년 말에 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돈이 바로 예산부서로 들어가고 우리는 그냥 예산서에 돈이 남게 된 이런 부분입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면 향후 정리를 잘 하셔야…….
농정국장 이영일
시기가 늦었지만, 1회, 2회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안 하고 남아있던 부분입니다.
정수진 위원
앞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를 잘 받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강원도 농업을 위해서 애써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동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효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좀 보죠.
565페이지인데 거기 중간쯤을 보면, 친환경농업과 소관이에요, 논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인데 지금 2억 4,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이게 많은 금액인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1,203㏊를 신청해 가지고 1,139㏊를 추진하고 63㏊가 추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국비는 안 내려왔지만 우리 예산서상에 2억 4,871만 원이 남았고요.
작년도에는 쌀값이 좋아 가지고 논 타 작물 재배를 100%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금년 가을에 또 벼 추곡수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타 작물 재배면적이 좀 늘었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줄었습니다.
정부 자체가 타 작물 재배를 줄였습니다.
위호진 위원
줄였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아, 계획을 줄였네요, 목표량을?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금년에 타 작물 재배에 대해서 정책이 시행됐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내년에도 이 타 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정책이 그대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아닙니다.
올해로서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종료가 됩니다.
위호진 위원
종료가 됩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공익형 직불금으로 가는 바람에 이제 타 작물 재배는 없어집니다.
위호진 위원
같은 설명자료예요, 575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대책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한 5억 5,000 정도가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농정국장 이영일
이것은 긴급상황이라서 특별교부세를, 행안부가 우리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을 예산처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철원군으로 직접 교부를 하는 바람에 돈이 남았습니다.
위호진 위원
아, 그러면 예산서상으로는, 저희 도를 거쳐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다…….
위호진 위원
없으니까 그냥 예산만 잡아놓고 자금 자체는 철원으로…….
농정국장 이영일
철원으로 바로 교부했습니다.
위호진 위원
아, 바로 교부를 해 버린 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런데 저희들이 정리추경이 끝난 상황이라서 정리를 못 했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 결산서 2권에 있어요.
2권을 보면 성과지표하고 달성성과에 관한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그런데 2019년도 달성성과를 보면 동그라미 2개가 들어간 것이 있고 동그라미 1개가 있고 엑스가 있어요.
지금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뭐죠?
농정국장 이영일
달성성과에 동그라미 2개가 있고 동그라미 1개가 있고 엑스가 있는데 엑스는 달성을 못 한 것이고요.
672페이지를 보면…….
위호진 위원
예, 농특산물 판매실적요.
농정국장 이영일
강원 농특산물 판매실적 이것은 작년에 농산물 판매량은 늘었는데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목표한 만큼 돈이 안 나와 가지고 엑스가 됐고요.
위호진 위원
(웃음)
농정국장 이영일
농산물 판매량은 초과를 했는데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목표했던…….
위호진 위원
금액실적이에요?
농정국장 이영일
이게 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가.
위호진 위원
그러면 이 성과지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것은 저희들이, 농산물 가격이 좋을 때는 그 정도를 판매하면 충분하게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작년도에 채소가격이 워낙 떨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고요.
위호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주요성과지표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이게 금액으로만 표시가 되면 이 부분을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사실 농산물 물량은 많이 판매가 됐는데 그 가격 자체가 다운이 되어 가지고 목표달성이 안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2개짜리는 어떤 거예요, 농촌 융ㆍ복합 6차.
농정국장 이영일
농촌 융ㆍ복합 6차 산업화 육성 실적 2개짜리는 초과달성을 했기 때문에…….
위호진 위원
(웃음) 아, 이건 초과달성입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그리고 동그라미 1개는 거의 100% 수준?
농정국장 이영일
예, 1개는 100%이고요.
위호진 위원
100% 수준으로 달성이 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농정국장 이영일
678페이지를 보면 농촌 융ㆍ복합 6차 산업화 육성 실적 해서 250%로 되어 있습니다.
8개인데 20개를…….
위호진 위원
맞아요.
2018년도 188%에서…….
농정국장 이영일
초과달성된 겁니다.
위호진 위원
이것을 어떻게 초과달성을, 그러면 당초에 목표치를 적게 잡은 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한 겁니다.
(장내 웃음)
위호진 위원
(웃음) 일을 열심히 해서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목표는 8개 그대로 똑같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이 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2018년도는 일을 열심히 해서 244%인데 2019년도는 102%로 일을 절반밖에 안 하셨네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것은 저희들이 목표를 122개로 정확하게 잡아놓았던 겁니다.
위호진 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대한 집행을 결산함에 있어서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금전적인 사항은 이 결산서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과지표는 그 사업이 정말 사업목적에 맞게끔, 또 목표한 대로 그 사업이 잘 진행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 성과지표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입ㆍ세출에 대한 사항도 중요하지만 이 성과에 대한 것도 결산심사할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조금 저조한 데는 금년에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노력을 해서 추가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목표치를 잡을 때 적절하게 잡는 어떤 다양성도 좀 갖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수치를 일정하게 잡아버리면 달성성과가 200%, 300%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목표치를 잘못 책정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높게 달성을 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목표치를 잘못 설정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목표치를 잘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33쪽이 농정과 예산이죠.
농정과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이 한 800억쯤 되는데요, 799억.
이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3,600 남았다는 것은 살림을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세입을 세우셔 가지고 세출도 잘하시고 이래서 우선 공무원분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월액을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가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전부 다 국고사업인데 이 사업비들이 이월됐거든요.
이게 명시이월이 됐나요, 사고이월이 됐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명시이월로서 정부세수가 부족해서 이월됐다가…….
신명순 위원
아, 세수부족으로 이월된 겁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또 다 배정이 되고 이렇습니다.
특히 연차적 사업은 정부의 세수가 부족하면 저희들이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이월이 된 것이군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이월을 시킨 것이 아니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정부에서 돈을 안 줘서 그렇게 된 것이군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설명자료 103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시도비반환금 수입, 지난 연도 수입,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데 2017년도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지원사업이라든가 2016년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집행잔액 이런 것은 금액이 1,000만 원 단위이긴 하지만, 이게 당해 연도 사업이죠?
농정국장 이영일
그렇죠.
당해 연도 사업인데, 세외수입을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있는데 지난 연도 수입은 2017년도의 것이 2018년도 세입으로 되어야 되는데 못 됐던 부분이…….
신명순 위원
글쎄, 왜 못 됐는지 여쭤보려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것은 저희들이 정산이 마무리되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정산기간이 길어지는 사업 같은 것, 그다음에 민간인들한테 준 사업 뭐 이런 것은 정산이 길어지고 또…….
신명순 위원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잖아요, 1년 이상은 줄 텐데?
농정국장 이영일
그런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시군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저희들한테 반납해야 되는데 그 시군에서 그런 것을 좀 늦게 하면 지난 연도 수입이…….
신명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도에서 점검을 전부 다 한다든가, 그러니까 시군에서 반환금 예산은 세워놨는지 이런 것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 주시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이것은 담당 공무원이 결산, 정산 이런 데에 얼마만큼 신경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거든요.
항상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여기에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105쪽,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미수납액이 4억 6,200 정도 되는데 보면 이것도 2016년도 예산이에요.
농정국장 이영일
이것은 4억 6,000이 아니라 46만 원입니다.
신명순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단위를 잘못 봤네요.
농정국장 이영일
이것은 2020년도에 반납이 완료됐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들였는데…….
신명순 위원
받아들였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아,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는 못 받아들였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못 받아들였고요.
지금은 받아들였는데 2019년 정산 때까지는 못 받아들였었습니다.
신명순 위원
2016년도 사업인데 한 4년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여기에 남은 돈은 동계올림픽 때 사용했던 친환경축산 조성사업비인데 2016년도부터 한 269건은, 그러니까 114억 정도는 받아들였고 여기에 남은 돈은 2018년도 것이 남은 것입니다.
받아들인 것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인데, 2016년 겨울 논 조사료 재배단지 시범 조성사업 외 269건 중에는 2018년도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이게 포함이 되면 이런 식으로 결산을 하는 것이 맞나요?
연도별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이 1건의 세부적인 내용이 200 몇 건이 돼서 사업별로 못 넣어서 대표적인 것을 넣어놓은 겁니다, 이 안에.
신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에 있는 것인데 이건 그냥 동물위생시험소를 담당하시는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드릴까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러시죠.
신명순 위원
동물위생시험소에 본소도 있고 동부지소, 중부지소, 남부지소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증지수입이 어떤 데는 미수납액이 하나도 없는데 미수납액이 있는 데는 왜 그런 것인지 설명이 좀 필요해서요.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양순
도축검사와 관련되어집니다.
신명순 위원
도축검사와?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양순
예, 도축검사가 연말까지 이루어지는데 기부를 카드로 하기 때문에 카드사와 정산을 맞춰야 되는데 일주일의 인터벌(interval)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금액이 자동으로 다음 해로 이월돼서 그 부분이 미수납이 되는 겁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다 미수납이…….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양순
그러니까 도축장을 갖고 있는 본소, 남부지소, 중부지소, 세 군데는 그런 상황이 꼭 발생하게 되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직접 혈청검사나 가공품검사를 통해서 수입으로 잡고 있는 것은 연말까지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로 발생이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됩니다.
신명순 위원
사무소가 비슷할 텐데 어떤 데는 전부 다 증지를 받아들였고 또 어떤 데는 미수납액이 계속 남아 있어서요.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양순
예, 그렇습니다.
동부지소 같은 곳은 도축검사 수입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세 군데, 북부지소까지 포함해서 도축장이 있는 네 곳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박효동
잠깐만요.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셔야지만 속기록에 답변하는 자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신명순 위원님이 누구하고 질의ㆍ답변을 했는지 속기록에 되어야 되니까 직위와 성명을 꼭 얘기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양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웃음) 그러면 누구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죠.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양순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양순입니다.
신명순 위원
이번에는 세출인데요.
546쪽을 보면 행정운영경비, 공무원 인건비가 다른 곳은 잔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조금 남았는데 중부지소의 경우를 보니까 전체 공무원 인건비가 한 5억 7,0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잔액이 1억이 넘게 남았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퇴직공무원도 있고 막 이렇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중간에 인건비를 어떻게, 잔액을 돌린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었나요?
계속 연말까지 가지고 계셔야…….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양순
예, 없습니다.
중부지소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에 6,800만 원 정도를 정리했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 한 네 번 정도를 채용했습니다, 수의사들의 결원이 많이 발생해서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을 전체 다 정리추경 때 정리할 수가 없어서 남아 있는 것이고요.
특히 여기는 지금 결원이 5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성립을 시켰는데 결원된 경우도 있고요, 또 지급을 해야 되는 인원이 6개월을 근무하고 중간에 나가는 경우,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중부지소는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신명순 위원
중부지소 전체 인원이 몇 분이시죠?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양순
중부지소는 전체 11명의 수의사들을…….
신명순 위원
그런데 결원이 그렇게 많으면 업무에 문제가 없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양순
하여튼 굉장히 어렵지만 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부지소뿐만 아니라 본소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6,500만 원, 조금 많은 곳은 뭐 그 정도 단위로, 본소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여하튼 제가 보니까 본청에 있는 분보다 사업소에 계시는 분들이 행정운영을 조금 소홀히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불용되는 예산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살림을 깔끔하게 잘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양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동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다음에 심의를 받고 또 집행을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결산하는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숫자상으로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신 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사실 평가라는 것이 숫자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 행정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사실 기술직이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결산검사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들이 이렇게 나와도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머릿속에다가 딱 숙지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실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성과지표라는 부분들이 그 기준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도 편성에서부터, 성과에 대한 계획부터 해 가지고 그 문제점이 사실 잘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성과지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행안부의 예규로 되어 있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김정중 위원
사실 예규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것을 또 맞추는 부분들에도 어려움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를 쭉 보니까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1쪽 유통원예과, 로컬푸드 활성화 실적의 목표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를 보니까 성과지표 목표가 2,200억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가.
2018년도는 2,200억의 성과지표 목표를 달성했다고 나와 있는데 2019년도는 목표치를 2,000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잡혀 있는지.
2018년도에 성과 달성률을 100% 이상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한 103%를 달성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것은 행안부에 어떤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성과를 달성했으면 그다음 연도에 있어서 성과계획을 세울 때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같은 수치를 넣든지 아니면 조금 상승된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2019년도의 목표치를 2,000으로 잡았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목표치를 잡을 때, 그러니까 2018년도에 2,064를 달성했다고 해서 다음 연도에 2,064나 2,100 정도로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목표를, 로컬푸드 직매장ㆍ군납 매출액 전체를 했을 때 이 정도가 우리한테 맞겠다 하면 그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무슨 특이사항이라도 혹 있으면 이런 것이 이해가 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18년도에 103%를 달성했어요.
2,200억을 잡아서 103%를 달성했는데, 지금과 같은 코로나19라든가 이런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게 좀 어려워졌을 때는 목표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질의해 보는 겁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목표치 관리를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지금 성과계획을 세우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결과를 분석하는 것도 우리 공직자들이 스스로 다 맞춰서 하는 것이죠, 결산해 가지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김정중 위원
다른 시도를 보면 이런 부분을 조금 달리하더라고요.
이제는 조금 달라져 가지고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이게 뭐 우리 농정국 하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강원도 전체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 가능한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 이런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른 방법을 취하거나 개선방법들이 도입되는 게 있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도 기획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외부에 평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 외부에 평가를 주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도 전체가 성과관리 BPS를…….
김정중 위원
지금 시정명령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강원도는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행이고요.
아까 보고한 예비비 중에서 하나 의문이 가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3쪽을 보면 친환경농업과에서 2019년도 7월 22일에 철원군 가뭄피해 우려 피해예방사업 추진으로 해 가지고 10억의 예비비가 편성돼서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 집행에 대한 부분들은 재난ㆍ재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보통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이것은 피해예방사업으로 해 가지고 10억의 예산이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2019년 6월 20일 이후에 철원의 무강우 일수가 3주간 지속됐습니다.
특히 철원지역의 저수율이 급감함에 따라서 저수지 말단부에 용수공급이 어려워서 가뭄대책을, 강에서 물을 퍼서 저수지로 올려 보내고 하는 그런 가뭄피해 대응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10억을 보냈습니다.
김정중 위원
강원도 전체적인 부분도 아니고 이렇게 특정 지역에 가뭄피해라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 가지고…….
농정국장 이영일
철원이 그때 3주간 무강우가 됐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한 경우에 진행되는 부분들이라서 의심할 부분들은 없지만 일단 집행부에서 집행을 한 이후에 1년 뒤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단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결산검사를 통해 가지고 아마 지적사항이라든가 또 개선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은 뒤에 있는 과장님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2020년도에도 최대의 목표치를 달성해서 강원도 농업이 발전하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서 1권 175쪽, 세입 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의 예산액이 2,333억 9,700만 원이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래서 지금 징수결정액이 2,399억 8,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2억 9,900만 원인데 우선 모든 세입은 예산에 계상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지금 징수결정을 하면 그것을 예산에다가 계상을 해서 그다음에 세입을 잡아서 이제 세출로 잡는데 지금 농정국의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이 한 65억 8,9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지난해에 마지막 제4회 추경이 2019년 12월 13일에 결정됐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러면 예산작업을 할 때 한 11월 초까지 징수결정이 된 것은 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그 후에 발생된 것이 65억 정도 되는 것인지.
제가 해마다 결산심사를 할 때 보면 징수결정을 하고 예산에 계상이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이것을 한번 질의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65억 정도가…….
농정국장 이영일
기타 수입을 보면 시도비반환금 수입 같은 것이 2억 4,800만 원 정도가 되면 징수결정액은 3억 3,1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타 수입 부분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나고 나머지 부분은, 국ㆍ도비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도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징수결정을 하고 마지막 추경까지 예산에 계상이 안 되는 그 금액이 적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65억 정도가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지난해 2019년 11월 초 이후에 된 것은 어차피 계상을 못 한다고 하지만 그전에 징수결정된 것은 빠짐없이 세입에 계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알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다음 같은 예산서 527쪽 중간쯤을 보면 친환경농업직불 해 가지고 13억 6,2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 가지고 2억 5,4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18.7%가 남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을 이행한다고 해서 1,622㏊를 했는데 점검을 하니까 1,550㏊라서 72㏊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 5,400이 덜 왔던 부분이 예산서에 남게 됐습니다.
신도현 위원
사전에 정리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직불금은 11월 말…….
신도현 위원
말에 되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537쪽요.
중간쯤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국고가 지금 현재 2억 8,158만 3,000원이 명시이월됐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잔류농약 검정 장비인 것 같더라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됐는데 금년도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외자물품이라서 통관이 지연이 됐던 것이 다 들어와서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신도현 위원
완료된 것이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씨감자저장고 관리 운영 해 가지고 저장고 관리도 2억 4,230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이게 설계지연으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죠?
농정국장 이영일
그것도 감자출고 후에 작업을 완료해서 항온항습시스템을 완료했습니다.
신도현 위원
지금 이건 다 끝난 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538쪽에 청사 유지 관리 해 가지고 8억 9,192만 7,000원이 명시이월됐었는데, 이게 관사신축사업 도시계획 도로폐지 설계용역 중지로 인해 가지고 됐다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감자종자진흥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최덕순
감자종자진흥원장 최덕순입니다.
현재 제반인허가 절차를 거치고 계약을 의뢰해서 다음 주 중에 입찰공고가 뜰 계획입니다.
신도현 위원
이게 명시이월됐는데 내년도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감자종자진흥원장 최덕순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 말까지 공기를 잡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아, 금년 말까지?
감자종자진흥원장 최덕순
예.
신도현 위원
이게 명시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한 번밖에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감자종자진흥원장 최덕순
예, 맞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 가지고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감자종자진흥원장 최덕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됐습니다.
국장님, 539쪽이에요.
강원한우 핵군조성의 집행잔액이 3,875만 4,000원인데 이건 왜 이렇게 남은 것이죠?
농정국장 이영일
우사를 신축했던 사업비인데 이것은 계약하고 남은 잔액으로, 우리가 입찰을 할 때 한 67%~70%가 되면, 그 잔액이 남은 부분…….
신도현 위원
잔액이 남아서?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2쪽,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의 여성농업인 육성인데요.
설명서를 보면 집행잔액이 2,850만 원이 있고 그 사유는 여성농업인센터 1개소가 미선정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여성농업인센터 1개소를 선정하려고 화천군을 대상으로 하다가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화천군이 2,850만 원을 반납했던 부분입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화천군만 대상으로 했던 건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공모를 하니까 화천군이 하겠다고 해서…….
김진석 위원
다른 시군은 안 했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김진석 위원
신청을 딱 한 군데만 했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래서 연말까지 가다가 사업비를 반납하는 바람에 돈이 남았습니다.
김진석 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이게 혹시나 1개소를 선정하는데 신청한 시군이 2개~3개가 된다 이러면 그것을 돌려서 그다음 후순위가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했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화천군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다시 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올해 또 1개소를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공모가 올해 언제까지입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지금 계속 공모 중에 있습니다, 1개소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요.
김진석 위원
아,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김진석 위원
공모를 신청받아서 확정이 되면 추진하다가 또 안 되면 이렇게…….
농정국장 이영일
(웃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여성농업인센터 1개소를 신규로 하는데 몇 군데에서 할 의사가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또 여성농업인센터 목표를 저희들이 6개로 잡았습니다, 공약사업으로.
그래서 그 목표를 계속 맞춰나가고 있는데, 여성농업인들도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시군에 잘 설명을 해서 올해는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왕 우리가 계획을 했으면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추진하실 때는 사전에 부지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확정이 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게 하면 이런 미스가 생기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농업인단체 육성이 ASF 확산 방지 및 방역에 따라서 한마음대회가 취소가 돼서 5,000만 원을 사용 못 했는데 돼지열병 방제하고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작년에 농업인단체총연합회가 한마음대회를 10월쯤에 하려고 했는데 9월에 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바람에 농업인들이 모이면 확산이 될 것 같아서 자진취소를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아, 농업인들이?
농정국장 이영일
예, 농업인들이 모이면 돼지열병이 확산될 것이다 해서 자진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사실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축산인도 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가 가장 급박한 시기였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사람을 통해서도 확산이 되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때는 연천, 포천 이쪽 부분의 농가에서도 발생이 되는 시기였고, 우리 도 농가에는 없었지만, 그래서 그 당시가 시기로 봐서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김진석 위원
아니,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전염이 되느냐 이게 이제…….
농정국장 이영일
사람을 통해서는 몰라도 어떤 농장과 멧돼지와의 관계에서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뭐 자진해서 취소를 했다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552페이지, 채소류 수급안정 생산 부분에 대해서 1억 600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정국장 이영일
이 부분은…….
김진석 위원
예를 들면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 지원 품목을 한두 품목 늘려서라도 자금을 조성할 필요도 있고요.
또 지난해에 정말 발 빠르게, 고랭지 무의 가격이 많이 폭락했을 때 현장에서 출하조절을 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셔 가지고 이후에 가격이 안정세를 찾긴 했지만 이렇게 예산을 남겼어야 했느냐.
이게 남을 것이라고 예측이 됐다면 좀 더 많은 수급조절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남겼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조금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농정국장 이영일
위원님, 이것은 네 품목이 있는데, 봄배추, 가을배추, 고랭지 무ㆍ배추가 있었는데, 봄배추, 가을배추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수급안정 품목에 안 들어가는 바람에 국비 1억 669만 5,000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안 온, 그냥 예산서상의 잔액입니다.
우리가 쓰지 않고 반납한 것이 아니라 봄배추하고 가을배추가 수급안정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만큼의 국비가 안 온 것으로…….
김진석 위원
아, 국비 미교부로 잔액이 발생한 것이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미교부로 잔액이 남은 것이고 고랭지 배추ㆍ무는 지원을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데 국비를 교부 안 한 이유는 그 품목에 들어가지 않아서?
농정국장 이영일
아니, 저희들이 봄배추하고 가을배추, 고랭지 무ㆍ배추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김진석 위원
예상을 다 하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러니까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좋아 가지고요, 봄배추하고 가을배추가.
김진석 위원
수급을 조절할 필요가 없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예비비에서, 지금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소송 관련해 가지고 추심금을 냈네요, 2,700만 원.
이게 어떤 소송이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감자종자진흥원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최덕순
감자종자진흥원장 최덕순입니다.
지난해에 씨감자 저장고 신축공사에 따른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공사비 선급금을 업자한테 지급을 했는데 그 업자가 채권압류가 좀 되어 있어 가지고 채권자가 강원도의 선급금을 자기한테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성고 가지고 해결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선급금을 시공업체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것으로 소송이 돼서 패소한 사건입니다.
김진석 위원
이게 진짜 어떻게 됐든 간에 굉장히, 금액은 2,7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결국은 지출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지출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감자종자진흥원장 최덕순
그렇지는 않고요…….
김진석 위원
아니, 소송을…….
감자종자진흥원장 최덕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자만 지불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기성고로 지급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든지 간에 소송을 하지 않을 수 있게끔 우리가 관리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자종자진흥원장 최덕순
그건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보니까 소송을 각 부서마다 이렇게 하네요.
강원도에는 소송전담 부서가 없나요?
감자종자진흥원장 최덕순
지금 기획조정실에 있습니다.
교육법무과…….
김진석 위원
교육법무과 쪽에서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 소송까지 담당해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좀 고려해 볼 문제이다.
지금 담당 과에서는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벅차고 바쁠 수가 있는데 소송까지 맡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제가 기조실 쪽을 할 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어촌진흥기금요.
기금 활성화가 잘됐기 때문에, 기금사업 활성화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조성액이 많이 감액되고 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김진석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조성액이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로 많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자수익이 줄어서…….
김진석 위원
어쨌든 기금사업이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기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결국은 많이 줄었잖아요, 기금조성액이?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계속 활성화가 됐을 경우에 이 기금조성액을 가지고 감당을 못 하는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중ㆍ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기금을 활용할 만한 농가가 생겼을 때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기금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출금을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기금사업을 할 만한 대상자들이 기금이 고갈돼서 활용을 못 하는 그런 사례가 혹시나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농정과 소관인데 536쪽을 보시면 지난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해서 17명을 지원했네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은 1인당 700만 원…….
김상용 위원
700만 원을 했습니까?
8,400만 원을 가지고 17명으로 나누면 얼마씩 돌아가죠?
농정국장 이영일
전체 돈이 2억 1,000인데 도비가 8,400, 시군비가 1억 500, 자부담이 2,100만 원 해서 총 사업비는 2억 1,000입니다.
김상용 위원
2억 1,000입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김상용 위원
그러면 도비가 17명한테 8,400만 원이 들어갔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494만 1,000원이 들어갔네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지원 금액이 1명당 1,200만 원인데 도비가 480만 원, 시군비가 600만 원, 자부담이 120만 원 이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1,2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래요.
우리 강원도의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인구정책으로도 중요한 사업이고 또 농촌에 젊은 인력을 잡아놓는 데 있어서도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적으로 이 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못한 것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계속 기간을 보면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계속 확대되는 바람에 시기를 못 잡았습니다.
김상용 위원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37쪽을 보면 농업인력 지원에서 1,043만 8,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잔액을 달리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이 잔액은 전산개발을 하는 데에 대한 낙찰차액이고 외빈초청여비 잔액이기 때문에…….
김상용 위원
아니, 그 옆에 있는 주요추진실적에 있는 것에다가 더 포함시켜서 쓸 수도 있었잖아요, 인력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농정국장 이영일
시군에서 근로편익 개선을 하고 남은 자투리와 또 포털 구축 낙찰차액, 또 외빈을 초청하고 남은 여비차액이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모아져 가지고 1,000만 원이 되는 바람에…….
김상용 위원
그러니까 모아 가지고라도요, 예를 들어서 인제라든가 철원으로 보내서 그 시군에서 1인당 7만 원씩, 우리 국내 노동력으로 한다고 해도 거의 150명 정도 되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사업비가 남기 전에 정리를 해서 쓰도록…….
김상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농촌인력을 조금이라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써 주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563쪽, 친환경농업 직불 집행잔액 2억 5,400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농가들이 1,622㏊를 신청했는데 이행점검결과 1,55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2㏊를 이행을 못 해서 농식품부로부터 2억 5,400의 국비가 교부가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김상용 위원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당초에는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친환경농산물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생산비가 많이 들고 또 판로 이런 것 때문에 농가들이 포기를 한 부분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김상용 위원
지금 시대적으로 전체 농가들이, 또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일반농산물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거와 같은 편향주의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농약으로 쓴다는 인식이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더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비도 줄여나가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러면 일반농산물은 문제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일반농산물도 저희들이 GAP로 해서 우수하고요…….
김상용 위원
그러면 농산물 생산비율 중에 친환경비율이 몇 %예요?
친환경비율이 20%가 넘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전체 경지면적의 1.5%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홍보를 하고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해도 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대중적으로 소비자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학교농산물,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김상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1%의 국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특혜를 주고 지원을 한다면 99% 농업인들이, 99%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느껴보셨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친환경농업도 저희들이 육성해야 하는 농업 분야의 하나이고요…….
김상용 위원
필요성은 있죠.
농정국장 이영일
그다음에 학교급식,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한테는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반농업하고, 관행농업하고의 보조를 잘 맞춰나가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래서 요즘 그 부분을 농약회사들이 이용을 해서 저농약으로 해 가지고 농약을 치면 약효가 3일~4일밖에 안 갑니다.
농약을 마셔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 정도의 저농약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전착제를 안 쓰면 3일~4일도 못 가요.
약을 뿌리면 바로 흘러내리고 해서 물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농약값은 오르고 농가는 농약을 계속적으로 퍼부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현장의 농업이 이렇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공직자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리고 56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제일 밑단에 2019년도 농기계 공급사업에서 1,675만 4,8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뭐 여러 가지 농기계사업들을 하다가 남은 것이죠?
농정국장 이영일
가장 많이 남은 것은 면세유 지원사업인데…….
김상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면세유 지원사업인데 50ℓ 미만의 소량을 갖고 가시는 분들이 신청을 안 하셔서 그 부분에서 잔액이 한 1,6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러면 이 면세유만 별도로, 사업비가 남은 것을 따로 정산처리해야 합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농기계 공급 안에 면세유하고 여러 가지 농기계사업이…….
김상용 위원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같이 들어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같은 사업비니까 어디에 써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그런데 정산을 한 결과 이렇게 남는 바람에 저희들이 다른 데로 돌려쓸 시기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김상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삼척 산불피해로 인해 가지고, 트랙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이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이 정도를 지원하고 삼척시에서 50%를 지원하고 자비를 했으면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삼척시 민원은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원도예산이 한 6조 4,000억 되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김상용 위원
우리 농정국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에?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한 3,200억에서…….
김상용 위원
3,200억을 세웠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추경까지 하고 나면 한 6% 선, 5.8% 선인데 그 수치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김상용 위원
10%를 언제 만들 수 있죠?
농정국장 이영일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말로만 계속 노력한다고 하잖아요.
지사님도 임기 내에 10.5%로 하겠다는 공약을 했었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조금 낮아졌죠?
농정국장 이영일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삭감된 부분은 균특회계로 해서 시군에 바로 배정된 부분이고요…….
김상용 위원
어쨌든 우리 도예산은 조금 낮아졌는데 이런 것을 우리 농업인들이 볼 적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나가면 도의원들은 농수위에서 뭐하냐고 이렇게 묻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공약사업인 이것을 계속적으로 10.5%로 만들겠다고 대대적으로 신문보도도 나가고 국정감사에서도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입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또 협조를 해서 예산부서를 설득하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퇴직하기 전에 몇 %로 올려놓고 퇴직하실 겁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웃음)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전부 다 열심히 하겠다는 것뿐이지 아직까지 실천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10대가 반이 지나갔는데도.
들어와서 목소리를 아무리 높이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눈에 불을 더 켜야 하는지.
아쉽습니다.
우리 잘해 봅시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한 번씩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를 가지지 않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사항에 대해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심사에 대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이며,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효동 부위원장 김정중
위원 김상용 김진석 신도현 신명순 위호진 정수진 최재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출석공무원
· 농정국
국장 이영일
농정과장 강희성
축산과장 석성균
유통원예과장 류승근
친환경농업과장 박영석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농산물원종장장 김완식
감자종지진흥원장 최덕순
축산기술연구소장 정병구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양순
기록
최희선 김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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