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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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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0년 06월 12일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3.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2.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3.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경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정된 일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해 집행된 강원교육행정의 살림살이를 면밀히 잘 살펴보고 집행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고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을 요구하는 등 재정 집행에 환류기능을 세밀히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강원교육행정 현실이 미래 강원도의 백년지대계임을 잘 명심하시고 오늘 예정된 결산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2.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3.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12분
위원장대리 김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서병재
부교육감 서병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호진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서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등 부속서류를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9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부터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3조 4,780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559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조 6,339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 6,450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조 3,969억 원으로 2,481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2,481억 원에서 이월액 1,545억 원과 보조금 잔액 26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10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쪽의 세입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조 6,339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조 6,494억 원이고 수납액은 3조 6,450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이며 불납결손액은 4,000만 원, 미수납액은 43억 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수납액은 3조 3,475억 원이며 총수납액의 91.8%입니다.
이전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기타수입은 2,975억 원으로 총수납액의 8.2%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거소불명 및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수업료 결손처분 등 사유로 4,0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채무자 거소불명, 재력부족,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수업료 및 임대료수입 등 43억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쪽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3조 4,780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3조 6,339억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3조 3,969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45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2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27%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지출액은 2조 8,997억 원으로 지출총액의 85.3%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용에 1조 4,755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3,103억 원, 교육복지지원에 1,816억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2,125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3,160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4,03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지출액은 103억 원으로 지출총액의 0.3%이며 평생교육에 88억 원, 직업교육에 1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지출액은 4,868억 원으로 지출총액의 14.4%이며 교육행정일반에 3,275억 원, 기관운영관리에 458억 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1,079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5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25쪽부터 660쪽까지 세입ㆍ세출 결산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3쪽의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산서 665쪽의 예산 전용입니다.
학교시설사업 지원, 기간제교사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해 총 19건에 90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결산서 673쪽의 예산 이체입니다.
2019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89건에 992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결산서 695쪽의 예비비 지출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및 강풍 피해지역 학교와 기관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하여 총 6건에 37억 원을 사용결정하여 34억 원을 집행하고 3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699쪽의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81쪽, 성질별 결산현황입니다.
지출총액의 성질별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 3조 3,969억 원 중 인건비는 1조 3,610억 원으로 40.1%, 물건비는 1,725억 원으로 5.1%, 이전지출은 3,381억 원으로 10.0%, 자산취득은 6,881억 원으로 20.3%, 상환지출은 1,064억 원으로 3.1%, 전출금 등은 7,252억 원으로 21.3%, 예비비 및 기타는 56억 원으로 0.2%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63쪽의 계속비사업과 887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계속비이월액이 463억 원, 명시ㆍ사고이월액이 1,082억 원으로 총 1,545억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4.25%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신설 및 이전 등 사업 완성까지 수년에 걸치는 사업으로 계속비이월이 13건에 463억 원이고 학교교육여건개선 등을 위한 시설사업 중 특별교부금 하반기 교부 및 추경 후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이 16건에 149억 원이며 계약은 하였으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246건에 933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0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5조 2,614억 원이며 2019년도에 2,552억 원이 증가하고 876억 원이 감소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5조 4,290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09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716억 원이며 2019년도에 118억 원이 증가하고 80억 원이 감소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754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17쪽의 기금결산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등 총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교육ㆍ학예 분야의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2019년에 신설한 기금으로서 2019년도 기금조성액은 18억 원이며 당해연도 집행액은 없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9년에 신설한 기금으로서 2019년도 기금조성액은 2,100억 원이며 당해연도 집행액은 없습니다.
강원교육장학기금은 2018년도말 현재액 58억 원에 2019년도 수입액 3억 원을 포함, 총 61억 원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에 5억 원을 사용하였고 2019년도말 현재액은 56억 원입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은 2018년도말 현재액 10억 1,000만 원에 2019년도 수입액 2,000만 원을 포함, 총 10억 3,000만 원을 조성하여 이승복의 모교인 속사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도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에 3,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9년도말 현재액은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65쪽의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690억 원으로 2019년도에 610억 원이 발생되고 652억 원이 소멸되어 연도말 채권현재액은 648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69쪽의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977억 원으로 2019년도에 977억 원 전액을 상환하여 연도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717쪽, 재정상태입니다.
2019년도말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4조 851억 원이고 총부채는 1,749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9,102억 원입니다.
결산서 722쪽,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2019년도 총수익은 3조 5,176억 원이고 총비용은 2조 9,865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311억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사절차와 교육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또한 재무제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개선 권고사항과 이번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강원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식
서병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본연의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 위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호진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윤지영입니다.
금번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검사 보고에 앞서 결산검사 위원의 소임을 맡아 함께하셨던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도의회를 대표하여 저와 같이 수고하셨던 박인균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강원도의회로부터 2019회계연도 강원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및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ㆍ세출 외 현금, 기금, 재무제표, 금고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방법으로는 예금 현재액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서 발행한 출납마감일인 2020년 1월 20일 자 증명서와 세입ㆍ세출일계표를 대조하였으며 세입징수 결정액과 미수금 관리에 대하여는 관계관에 대한 질문과 세입증명서를 검토하였고 연도말 미수금을 사유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집행되었는가를 검사하였으며 집행내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회계증빙서를 제출받아 검사하였습니다.
그 외 채무는 부채증명 및 관계 장표를 검토하는 등 철저한 확인 검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서와 증빙서류에서 합리적인 예산 전용 권고,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의 운영 제도 개선, 교육비특별회계 교육활동 직접투자 지원예산 불용액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교육문화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기금운용관리 철저 등 개선 권고사항 5건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명시ㆍ사고 및 계속비이월,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개선 권고사항 5건은 재정운용에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결산검사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9일간 최선을 다하여 실시한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검사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개선조치를 통해 강원도교육청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식
윤지영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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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ㆍ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ㆍ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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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어서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1항, 2항, 3항, 3건을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교육행정의 특성상 교육국과 행정국, 공보담당관실, 기획조정관실, 감사관실, 안전담당관실 소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천미경 교육국장님과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회의장 전면 우측에 마련된 발언석에서 답변하시고 공보담당관실, 기획조정관실, 감사관실, 안전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ㆍ조정관님께서는 우측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1차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가 끝나면 이어서 보충질의를 5분 이내에서 간략히 실시할 계획이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결산서와 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및 심의과정에서 예산편성 운용 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결산 승인과 함께 이송하게 되어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하셔서 결산심사 및 그 결과 처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과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식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우리 최수길 행정국장님과 천미경 교육국장님, 결산서 작성하시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가 아주 굉장히 광범위해 가지고 봐도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 어긋나게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7쪽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조서를 보면 교육청은 2019년도에 3조 6,493억 7,956만 원이 징수결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3조 6,449억 9,545만 원을 수납하고 43억 4,250만 원이 현재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미수납내역 중에서 과년도수입을 보니까, 미수납내역의 82.5%인 35억 8,622만 원이 과년도수입에서 미수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쪽 과년도수입을 한번 봐 주세요.
30쪽의 과년도수입에 보면 징수결정액 36억 7,618만 원 중에 1.7%인 6,276만 원만 받았거든요, 1년에.
이게 1.7%만 징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징수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느 분이 답변하실…….
행정국장 최수길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저희가 이 과년도수입이, 전년도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2개의 큰 건을 저희가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건이 뭐냐 하면 저희가 학력인정 교육시설로 강원산업중ㆍ고하고 강릉인문중ㆍ고가 있는데요, 이 2개의 학력인정 교육시설에서 공금횡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인가를 취소하고 또 그동안 보조금으로 지급했던 것을 회수하는 절차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강원산업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송까지 갔고요, 그런데 소송에서도 이분들한테 우리가 채권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재산이 조금 있긴 한데 선순위로 이미 벌써 채권들이, 압류라든가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채권 확보가 어려워서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강릉인문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재산이 없어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서 파산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금액이 약 35억 원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
신도현 위원
35억 원이 된다고요, 2건에?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럼 나머지는 8,600만 원 미납이네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럼 이 2건은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현재?
행정국장 최수길
사실 이분한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재산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불납결손처리하기에는 아직까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과년도수입으로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31쪽 세출 결산조서를 한번 봐 주세요.
31쪽에 보면 예산현액 3조 6,338억 5,594만 원 대비 0.22%인 825억 1,600만 원의 잔액이 남았거든요.
지난해에 대비해서 167억 1,6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잔액이 많은 것은 추경 시에 불용액을 삭감하거나 이래 가지고 편성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불용률이 과다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쪽을 보면요, 중간에 사립유치원 지원에 보면 학교회계 전출금 5억 7,700만 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이 3억 2,100만 원이 돼서 2억 5,600만 원, 즉 44.5%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이 부분은 사립유치원에 저희가 작년에 ‘처음학교로’를 실시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도입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금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단기간 대체인력을 쓰게끔 했는데 사립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체인력 인원보다 적게 신청하셔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럼 전출금을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 같은 경우는 12월, 그러니까 학년이 종료되는 12월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되면 예상되는 인원들을 미리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감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인건비도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단기대체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마다 그때 필요한 인원들을 수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서, 교사들이 급하게 병가를 낸다거나 휴가를 낸다거나 이럴 때 쓰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수요를 예측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다음 132쪽의 하단을 보면 교직원복지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23.5%인 6억 4,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것도 많이 남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최수길
이것은 예산 전체를 보시게 되면 금액 자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약 27억 원 정도인데 복리후생비라든가 민간이전, 저희가 복지포인트가 있습니다.
2년마다 우리가 건강진단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신도현 위원
아니, 복지포인트는 지금 400원뿐이 안 남았잖아요.
밑에 민간이전이 복지포인트예요?
민간이전이 많이 남은 거잖아요, 5억 8,000이.
민간이전에 5억 8,000이 남았거든요.
행정국장 최수길
이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이따 정회시간에…….
신도현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421쪽이요.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의 학교시설 증개축에 4억 3,200이 남았거든요.
74%나 남아있고 그 뒤의 426쪽에 보면 여기도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해 가지고 4억 3,000, 71%가 남았어요.
태백교육지원청만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행정국장 최수길
아까 저것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의 이전비라고 해서 발령을 받아서 전근을 하게 되면 그때 여비를 지급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청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망조의금하고, 본인이 사망하거나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백교육지원청이 전년도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예산이 불용이 됐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688쪽을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학교시설 증개축 관련해 가지고 태백미래학교에 기숙사를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태백미래학교가 성관련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됐고 그것 때문에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환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립학교로 세웠던 예산을 쓰지 못하고 전액 불용시키고 그 이듬해에 공립학교로 바뀌면서 공립학교에다 다시 예산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예상됐을 때는 사전에 추경에서 감액해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식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결산서 774쪽, 방금 전에 미수납 관련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연관이 돼서 먼저 확인을 한 가지 해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찾았습니다.
반태연 위원
2019년도 미수납액이 43억입니다, 과년도 미수납 포함해서, 그렇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반태연 위원
그런데 과년도 것 빼고 그중에 비교적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미수납 내역으로 수업료가 있네요.
수업료는 주로 어떤 수업료를 얘기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최수길
수업료는 고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반태연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최수길
그리고 우리가 학교운영지원비와 수업료를 묶어가지고 수업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표현한 것은 수업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에서 받아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반태연 위원
수업료라는 것은 학생이 내야 될 그 수업료를 얘기하는 것이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분기별로 내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태연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무상교육이 올해 완성이 되나요?
고등학교 1ㆍ2ㆍ3학년…….
행정국장 최수길
원래는 내년에 완성되게 됩니다.
반태연 위원
내년까지인가요?
연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반태연 위원
내년에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수업료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게 봐도 되나요?
행정국장 최수길
없어집니다.
반태연 위원
없어지는 거죠?
행정국장 최수길
없어지는데 어차피 저희가 올해 1분기까지는 징수를 했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못 낸 학생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과년도 수입으로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반태연 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수업료 미수납액이 2019년도에 6,700이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리고 그 전년도인 ’18년도에는 그 절반 수준인 3,6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연차적으로 무상교육이 되면 될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많아졌어요.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거꾸로 간 게?
행정국장 최수길
수업료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내지 못한 것이고요, 그리고 당해연도에 내지 못한 것이 그 이듬해에 가서는 과년도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반태연 위원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행정국장 최수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수업료가 6,700이지만 과년도로 가게 되면 이 금액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업료를 못 낸 거예요, 그렇죠?
못 냈는데 사유를 보니까 재력부족이 일부 차지하고 납부자태만이 일부 차지하는데 재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가정이 어렵다는 뜻입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예, 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급여라든가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반태연 위원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행정국장 최수길
다 면제를 해 주고 있는데 심지어는 중위소득 80%까지 저희가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은 채무자 재력부족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반태연 위원
그렇죠, 제가 그것 때문에…….
행정국장 최수길
그래서 궁금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시적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태연 위원
아, 그런 건가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래서 여기에 채무자 재력부족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반태연 위원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들은 다른 복지차원에서 다 지원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것은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학생들로 보는 것이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반태연 위원
그런데 수업료가 밀려서 재산압류까지 했어요.
이런 재산압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행정국장 최수길
아, 이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수업료는 강제징수 수단이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압류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데 저희가 예산을 여기다 작성할 때에 잘못 통계가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예산결산서 작성할 때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아, 이것은 없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래서 수업료를 안 냈다고 재산압류를 한 게 32만 3,000원으로 나왔어요.
이것은 잘못된 통계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잘못됐습니다.
반태연 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내년도의 수업료를 전 학생들이 전액 안 내게 되면 그 이듬해부터는 이 수업료로 인한 미수납액의 의미는 없어진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금을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반태연 위원
2019년도에 신설을 한 기금인데, 이것은 물론 남북평화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기금이죠? 어떤 사업을 하겠다.
행정국장 최수길
이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기획조정관 장주열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계획을 세운 것은 남북학생교류, 그다음에 탁구교류, 스포츠용품 지원, 그리고 아리스포츠 관련, 그리고 유럽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과 축구대회를 하면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는 이런 계획이 작년에 잡혀있었습니다.
반태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만든 기금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기획조정관 장주열
아, 기금을 마련해서 세부계획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부계획입니다.
반태연 위원
세부계획, 아리스포츠는 유소년들 축구하는 거잖아요, 북한 포함해서 몇 개 나라 모여서?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반태연 위원
그것은 올해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작년에 처음 평양에서 시작을 하려고 했다가 안 돼서, 비자까지 다 발급받았는데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 상황이 돼서 올해는…….
반태연 위원
그래서 제가 이 기금과 관련해서 성격을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특히 남북 정상끼리 서로 만나서 한 약속들이 깨질 위기에 놓인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남북에 대한 직접적인 교류는 일정한 기간 동안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다는 것은, 물론 남한과 북한이 직접 만나 가지고 교류하고 행사를 같이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 이 기금이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과 같이 남과 북이 뭐랄까, 냉각된 상태에서도 남한끼리라도 어떤 평화정착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간접적인 사업들을?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이 기금이 만들어졌을 때의 목적이 있었듯이 남북이라는 상대는 언제라도 냉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경험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거기에 의존하다 보면 이 기금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안 좋을 때도 남한 안에서 평화정착을 위한 어떤 사업들,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러한 부분을 작년에는 그쪽이 가능하다고 보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는데 통일부하고 연결을 해서 제진역 거기에다가 열차를 6량 갖다 놔서 거기를 평화통일체험학습장으로 만드는 작업을, 지금 통일부와의 논의가 거의 90% 진행이 된 상태로 있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남북이 직접적인 교류는 안 되더라도 평화통일에 관한 내용은 이 기금을 활용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예, 오히려 그런 쪽의 사업들을 더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기금 자체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남북 간의 어떤 화해가 된 상태에서야 교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간접적인 교류, 그리고 그쪽 학생들에 대한 문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지역에서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식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감사합니다.
기행위의 심상화 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세출결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요, 심장박동기 구입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쪽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월액이, 보고 계시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심상화 위원
1,544억 8,000만 원인데요, 그렇게 되어 있고 불용액은 2018회계연도보다 167억 1,600만 원이 증가했어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래서 825억 1,600만 원인데요, 이월액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월에는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계속비이월 이렇게 3개로 나누어 놨는데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겨울철 공사 지연 뭐 이런 것 때문에 사고이월이 났다고 조금 전에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는데요, 932억 7,900만 원이, 전년 대비해서 359억 2,200만 원이 증가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왜 제가 이 설명을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느냐면 제가 2018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해 가지고 결산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잉여재원을 발굴하고 이월액이나 불용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액, 효율성, 적정규모 예산편성, 그다음에 사업진행 상황 수시파악, 불용예상 재원을 추경예산을 통해서 시급한 타 사업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월액ㆍ불용액을 최소화해라라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게 2018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2019년도에는 이게 좀 개선이 됐나 비교검토해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2019년도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8년도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방향을 제시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사전검토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답변서를 제출하셨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고이월의 증액 부분, 그리고 932억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779쪽을 보시게 되면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불용 결산액을 보게 되면 계획변경 및 취소에 대해서는 21억 5,7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급사유 미발생에 102억 4,800만 원, 집행잔액이 701억 1,100만 원인데 이 세 가지 다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부족하니까, 지급사유 미발생 금액이 120억 4,800만 원이에요.
지급사유 미발생에 대한 금액도 큰 금액부터 간략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예, 두 가지 질의주신 것에…….
심상화 위원
예, 두 개 먼저 듣고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예, 이월사업이 2018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그때 답변드렸던 것도 이월사업을 현격히 줄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몇십 억이 줄어들긴 했는데 명시이월사업은 대폭 줄어들었고요, 사고이월사업은 오히려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50억 정도가 증가했는데요, 그럴만한 사유가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지난해 5월에 1차 추경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추경재원이 약 4,0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생긴 이래로 1차 추경에 4,000억이라는 추경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 4,000억이라는 것을 프로그램 쪽에 쓸 수만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로 얼마를 세웠냐면 4,000억 중에 약 2,200억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2,200억에 대해 집행을 들어가게 되면, 시설이라는 것은 좀 오래 소요되기도 하고 저희가 설계도 해야 되고 입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 예산은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지만 학교회계는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의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부득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방학 이전에 저희가 계약을 해 놓고 방학 후에 그 공사를 집행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사고이월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도 안 되고 또 사고이월이 돼서도 안 되잖아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상화 위원
사고이월하고 불용액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예, 시설비는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심상화 위원
예,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불용액에 지급사유 미발생 금액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102억을 다 하려면 시간이…….
행정국장 최수길
779쪽에 보면 102억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예비비인데 예비비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심상화 위원
예비비를 너무 과다 편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최수길
아닙니다.
저희가…….
심상화 위원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예비비는 총예산의 1%를 세우는 것이 지침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냐면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300억이 넘었습니다.
약 33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43억만 남았고…….
심상화 위원
지금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급사유 미발생 금액의?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런 겁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300억을 예산편성을 해서 정리추경할 때 좀 삭감을 하고 또…….
행정국장 최수길
예, 삭감을 하고.
심상화 위원
하고 그래도 또 남은 금액입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예, 남은 금액이고, 그다음에 사유 미발생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회 같은 것은…….
심상화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듣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 중의 한 건인데요, 2019년도 자동심장 충격기 구매 예산 전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도 그렇지만 강원도 기획조정실에서 정책연구 용역심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강원도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여기서 1년에 한 50건~60건 정도 용역심사를 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통상 수행방법이 있어요, 계약입찰방법.
잘 아실 겁니다, 행정국장님께서.
여기에 보면 강원도교육청에서 자동심장 충격기를 구매하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통합계약으로 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도교육청 회계부서에서는 어차피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조달청에 제한경쟁입찰방법으로 구매계약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연속 사업이라든가 이런 일반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가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제한경쟁입찰방법을 취한 사례가 없어요.
제가 여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표적으로 강원도에 몇 건 있나 다 찾아봤는데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 일반 제한경쟁입찰을 요청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이 소관사항은 안전담당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안전담당관 쪽에서 왜 제한경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심상화 위원
조달청에서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잖아요?
일단 듣고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안전담당관 김기호
안전담당관 김기호입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관계규정에 각종 안전 관련해서 학교나 공공기관 건물에 자동심장 충격기를 한 대씩 보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2018년도부터 고등학교를 먼저 학교기본운영비에 예산을 세우도록 해서 2018년에는 고등학교 전체에 설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기본운영비로 지원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을 완료하려다 보니까 1차 추경에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체육관, 이게 그때…….
심상화 위원
죄송한데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많이 사용할 수가 없고요.
왜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런 물품구매 사업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게 보통의 방법이에요.
일반경쟁입찰을 해야지만 결국 최저금액으로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모로 봤을 때, 도교육청에서 맨 처음에 그렇게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각자 나누어서 개별구매를 하게 되면 행정력의 낭비라든가 또 예산낭비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반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방법을 제시를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전담당관 김기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사전에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자동심장 충격기를 설치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몇 대를 더 구입하려다 보면, 일괄적으로 입찰을 보다 보면 똑같은 기종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마다 들어간 기종, 그리고 학교에서 필요한 기종을 협상을 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맞지 않고요.
우리가 심장 충격기를 구매하는데 여러 가지 제품을 다양하게 구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제품 중에 제일 필요하고 제일 효율성이 좋고 금액적으로 우리 강원도교육청과 맞는 것을 구매해야지 어떻게 자율성에 맡겨서 한다는 것, 그것은 좀…….
안전담당관 김기호
기존에 들어가 있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똑같은 모델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협상을 해서 똑같은 기종을 집어넣어야만 관리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심상화 위원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일반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각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조달청의 판단도 결국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식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오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된 정오표에 그 내용이 기재됐습니까, 오기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행정국장 최수길
아, 죄송합니다.
정오표가 배부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누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식
예, 그러면 조속히 그 내용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정오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예, 오후 시간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식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경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중복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19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라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비비는 예산의 1% 이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했을 때 예비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아마 이게 우리 10대 의회 와서만의 질의가 아니라 본 위원이 9대 당시에도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속 악습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2016년도의 자료를 보면 불용액이라든가 이것이 오히려 더 적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때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상당히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현재 2019년도를 보면, 2016년도 자료 대비 보면 불용액이 거의 2배 정도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최수길
매년 저희가 예산…….
심영섭 위원
이 불용액이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불용액, 이것은 반납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수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납하는 돈은 아닙니다.
심영섭 위원
이게 왜냐하면 명시이월이라든가 이 사업비는 그다음 해에 거기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있겠지만, 결론은 불용액이라는 것은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된 예산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수길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쓰지 못했다는 것이지 집행을 못 했다고 해서 그게 반납이 되는 것은, 물론 있습니다.
국고보조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을 하지만…….
심영섭 위원
그런데 국장님, 현재 도교육청은 거의 80% 정도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지금 그런 상태에서 불용액이라고 하면 거의 국비가, 여기서 많은 예산이 반납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있어요.
행정국장 최수길
그렇지 않고…….
심영섭 위원
계산상으로 정확히 따지지는 않았지만…….
행정국장 최수길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국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것을 받는데요, 이것은 반납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저희가 재정수요경비에서 필요한 돈을 받는 것인데요, 그것만큼 저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반납되는 것은, 국고보조로 되는 사업은 극히 미미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됩니다.
심영섭 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 싶습니다만 실ㆍ국에서는 정말 불용처리에 대한 사업은 되도록 좀 더 줄여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국장님께서도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있죠?
실질적으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업비가 없어서 초등학교라든가 중ㆍ고등학교에서 예산을 요구해도 예산을 반영 못 시켜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에서는 예산편성해서 이월액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액 예산이, 이것이 10억~20억도 아니고 거의 300억, 400억, 800억, 진짜 엄청난 이런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이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가지, 오늘 결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도 집행부에서는 기획조정실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해서 특별회계, 특례법에 의해서 신규 아파트라든가 그다음에 입주자, 아파트 분양가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심영섭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것은 사전에 그 지역의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부지매입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행정국장 최수길
예, 대부분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왜냐하면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하고 서로 간에 업무협조가 좀 부족하지 않나, 강원도 내에도 보면 작은 학교, 학생의 수요가 점점 줄어서 폐교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시내, 아니면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에 등ㆍ하교를, 지금 현재 다니는 학생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현재 신규 아파트로 인해서 초등학교라든가가 필요한 그런 지역에는 지금 현재 학교 설립이 5년 내지는 거의 그 이후에 학교가 설립된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예산이 지금 현재 불용액으로, 또 이월액으로 예산 지출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결론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면학 분위기를 갖췄을 때, 정말 학부모님들이 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등ㆍ하교를 시켜주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신호를 세 번, 네 번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의 집행부하고 한번,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신규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학교용지부담금을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 내는 그런 입주자들한테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은 모릅니다만 이런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또 우리 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하면 어떤 고정적인 자세보다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보실래요?
행정국장 최수길
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원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하면 4,000세대~6,0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신설이 됐을 때 요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춘천에도 우두지구의 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신설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가 떨어진 상태고요.
이유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춘천ㆍ원주ㆍ강릉지역의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어떤 도심지역에 하나 생겨서, 이동인구가 생긴 것이죠.
그랬을 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흔쾌히 학교 설립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근거리에서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심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행정국장 최수길
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심영섭 위원
오늘이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질의를 좀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95쪽의 예비비 결산에 보시면, 지난번에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긴급지원비로 34억 2,900만 원이 집행됐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것이 여기 내용을 보면 영동지역 산불피해 학생들에게만 이 예산이 지원된 것처럼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심영섭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업비는 학생들한테 지원된 것은 거의 5%가 채 될까 말까 한 그런 예산이고 인근 학교, 산불로 피해를 본 학교의 피해시설 보상이 오히려 더 많이 이루어진 것이죠.
행정국장 최수길
주로 학생들한테 교복이라든가 교육비 쪽으로 저희가 지원된 것이고요, 시설비 쪽으로 지원된 것은 여기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산불피해지역에 34억 2,900만 원, 그렇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심영섭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2019년도 주요 미수납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불용액 과다 사업이라든가,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은 그런, 편성돼서 지금 현재는 불용액으로, 100%가 이월금으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불용률이 30% 이상, 불용액이 1억 이상 되는 사업을 보면 너무나 과중하게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어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예산편성시 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시기 등을 조절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식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최수길 행정국장님, 지금 6월 말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한 보름 남은 것 같습니다.
이종주 위원
(웃음) 가시는 날까지 질의를 다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한 40년 정도 근무를 하셨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제가 1980년도 9월 27일 자에 들어왔으니까 몇 개월 모자랍니다.
이종주 위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서 29쪽에 보시면 임대료수입 부분도 있고 자산매각대금 부분도 좀 있어요.
임대료수입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12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수납된 것을 보면 12억 4,000만 원이 수납됐고 미수납액이 4,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자산매각도 보면 징수결정액이 245억인데 수납액은 한 242억 되고 3억 3,0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이 됐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이런 사유가 발생된 겁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이런 경우가 참 드문 경우인데요, 폐교 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게 삼척에 갈전분교라고 있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 이것을 매각을 합니다.
이것을 입찰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서 낙찰 받으신 분이,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보증금을 내고요, 그 입찰보증금이 낙찰이 되면 계약으로 넘어가서 계약보증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약까지 된 상태인데 이분이 그 계약을 해 놓고, 회사를 운영하는 분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떤 재난과 관련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 잔금을 납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보증금을 바로 국고로 환수하고 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이분이 올해 6월 30일까지는 이 잔금 납부에 대해서 꼭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연체료에 대한 것이 약 1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기다리고 만약에 이후에도 잔금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주로 임대료 같은 경우도 보면, 매년 이 정도 금액은 발생을 하나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폐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못 내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것을 합니다.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3년 치 또는 계약기간 동안 120%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끊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구상권을 행사해서 확보하는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1991년도 이전에는 재산이 누구로 되어 있었느냐 하면, 교육자치가 실현되기 전에는 도지사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도 이후에 교육자치가 되면서 교육에 관련된 것들이 교육감에게로 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면밀하게 따져서 넘어왔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필요 없는 재산들이, 전혀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재산들이 넘어오게 됐고요, 거기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한테로 되어 있고, 토지의 소유권은 우리한테로 되어 있고 집을 짓고 사는 지상권에 대해서는 또 개인들한테 되어 있고,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사용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를 하려고 해도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렵고, 또 불안해서 이것을 사라 이렇게 해도 살 형편이 안 됩니다.
이종주 위원
임대료수입 부분은 학교 폐교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유권이 다른 그런…….
행정국장 최수길
예, 다른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임대료가 있다는 얘기시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1981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우리 강원도의 폐교 현황을 보면 460개 정도가 돼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460개가 폐교됐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460개 중에서 249개는 처리가 됐고 211개의 폐교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는 폐교는 173개가 되고 그다음에 38개 정도는 대부를 하거나 매각할 계획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작년의 매각 현황을 보니까 17개 학교를 매각했더라고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이종주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개 교, 올해는 24개 교를 매각 목표로 잡으셨는데 작년에는 몇 개 학교의 매각을 목표로 했다가 17개 교를 매각했습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들은 거의 다 매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도 24개 교를 계획하신다면 이것도 목표가 가능하신가요?
행정국장 최수길
지금 저희가 이것을 매각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그것을 매입해서 주민소득 증대라든가 어떤 공익사업에 우선하도록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살 의지가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살 의지가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살 의지가 없는 것은 저희가 공매를 하게 됩니다.
공개입찰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너무 외져서 개인들이 매입해서 사용하기에 재산가치가 없다든가 하는 것은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승인에서도 그 부분이 부결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24개 교를 다 매각할 수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폐교 학교의 임대료가 3억 8,000 정도 되고 그에 따른 수리비가 보면 1억 2,000 정도 소요가 됐더라고요.
행정국장 최수길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렇죠?
어떤 특정학교를 봤을 때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만 원을 받으면 지붕이 새거나 그러다 보면 또 이것을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 1,000만 원 드는 경우도 있어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이종주 위원
그렇게 봤을 때 폐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목적으로 재사용할 목적이 없다면 빠른 시간 내에 매각을 추진해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행정국장 최수길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우리가 굳이 폐교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년에 임대료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약 3억 8,000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수리비로 들어가는 것이 1억 5,000이니까 약 50%가 수리비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매각할 것은 매각을 하고 또 향후에 재개교 가능성이 있다거나 또 우리가 다른 교육연구시설이라든가 학생수련시설로 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책 전환을 수정해서, 과거에는 1년에 폐교 매각하는 것이 10개 미만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약 17개를 했고 올해도 또 24개이고 내년에는 또, 지속적으로 폐교를 매각하는 것을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렇더라고요.
몇 년 전보다는 최근에 매각하는 학교 수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 폐교 학교를 관리하다 보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낭비성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폐교 학교를 임대해서 수익이 높거나 그러면 가지고 있을 가치도 있겠지만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결코 우리 도교육청에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폐교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많이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예, 적극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하여튼 국장님, 가시는 시간까지 이렇게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식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박병구인데요,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게 결산서 773쪽부터 775쪽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질의는 안 드리고요.
이것이 불납결손처분 근거에 의해서 지금 다 정리되신 거잖아요?
이것을 케이스별로 정리를 해서, 아까 답변을 다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례별로 정리를 좀 해서 자료로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결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17일인가에 도정질문을 하잖아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박병구 위원
그때 물어보려고 한 건데 지금 물어보고 그날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행정국장 최수길
고맙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니면 국장님이 마지막까지 또 하시면, 이것 누가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네요.
고입제도의 변경 시행 후 이에 대한 평가자료, 이렇게 주신 것 있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박병구 위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있어요.
아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박병구 위원
그날도 상견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선지원 후추첨 제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오히려 이것을 더 좋아한다, 지금 이렇게 자료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하고 데이터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받으시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산출해 내신 건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하셨다고 믿지만 그 차이가 어떤 건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대한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선지원 후추첨 제도가 과연 고교평준화를 계속 유지시켜 가는 데 필요한 건지, 저는 기존의 방식처럼 무작위 추첨방식, 랜덤방식이었던 게, 저는 그게 더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계속해서 지금 민병희 교육감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고교서열화, 저는 그것을 없애는 데 그게 더 크게 기여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더니 이제는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또 현장에서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이건 철학의 문제나 사고의 문제,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확실한 데이터를 좀 만드셔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확실한 데이터를 만드셔서 여기에 관련된 것을 결론을 좀 내셔서, 왜냐하면 지금 1년 차 시행하신 거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박병구 위원
그래서 과오가 더 지속되기 전에, 아니면 진짜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을 좀 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고교평준화 시작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열화를 좀 막고,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혜택을 아이들한테 골고루 가게 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서열화된 학교들이 환경부터 시작해서 교육과정도 그렇고 학교 운영하는, 전반적으로 차이가 되게 많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아이들이 좀 편하게 가까운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부분이어서, 가장 큰 문제가 통학 문제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그래서 그 과정이, 저희가 한 10년 이상 평준화했던 이유 중에 모든 부분을 평준화해 놓고 나면, 사실은 당초에 저희가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희망대로 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은 민원들이 있었고 그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 학생의 선택권에 대한 문제가 항상 저희가 걸리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데이터를 드린 것은 학생들이 희망을 쓴 대로 배치된 현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학을 하고 등교하거나,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난 다음의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도 검토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학교에 익숙해지고 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시작했는데 당장 다시 원위치로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박병구 위원
이제 1년이 아니라 지금 잘해야 되거든요.
하고 있는 것을 바꿔서 지금 또 다른 혼란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왜냐하면 그 이전에…….
박병구 위원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 상당한 민원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방식을 바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학생들이 굳이 내가 선호하는 학교라고 하는 곳에 가지 않는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학교에, 특히나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입시에 대한 부분에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 학교가.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그다음에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굳이 예전처럼 선호하는 학교가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학교를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그 상황들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아서, 드린 데이터는 선택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학생들이 선택한 것에 대한 만족도가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본인이 희망한 학교를 간 퍼센티지.
박병구 위원
퍼센티지가?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나머지, 만약에 춘천이 67%면 30% 정도는 원하지 않는 학교를 갔다는 얘기로 들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박병구 위원
하여간 이 문제는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라서…….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좀 다르긴 한데 기존에 해 왔던 방식대로, 지금 교육감 체제까지 쭉 가신다고 하면 이게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것들이 더 공고해 질 텐데, 고교서열화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에 크게 기여를 한다고 보는데 중간에 바꿔서, 물론 학생들의 선택권 때문에 그러셨다고는 하는데 그것을 굳이 바꾸실 필요가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라서 바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고 정책을 수립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충분히 자료 수집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올해 방식을 결정한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던 결정이었고요…….
박병구 위원
그 과정도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했었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우선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선택권에 학교의 다양성,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해서 그 선택이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 과정을 추진하는 데 충분히 고민도 하고 충분한 자료 수집이라든지 결과에 대한 분석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이 선택을 하기까지 회의를 많이 안 하셨고 공청회도 안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그런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더니 몇 가지 답변을 주시긴 주셨는데 저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공감을 얻기에는 좀 부족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된 데이터를 좀 달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거예요.
변동이 없고 그 변동이 없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조사를 못 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는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해서 정책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식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오후에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호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정유선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진짜 끝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오전에 안 끝나고 점심을 넘겨서 가네요.
지난번 추경 심사 때 저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결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과 관련한 질의인데요.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기금을 4개 운용하고 있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4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운용하는 4개 기금 중에 2019년에 새로 조성한 기금이 2개예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교육재정안정화기금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정유선 위원
이 2개의 기금이 사용된 것은 지금 없죠?
행정국장 최수길
없습니다.
정유선 위원
없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정유선 위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액수가 꽤 큽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전년도에 2,100억 원을 했고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동의해 주셔서 올해 추경에 430억을 해서 총 2,500억입니다.
정유선 위원
그렇죠, 2,500억이에요.
이번 2019년 결산에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교육청이 예산에서 불용액이 꽤 많이 발생해요.
18개 지원청이고, 또 학교를, 시설을 짓는다, 만다 이런 것들의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에서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안 쓰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죠, 의회가 이번 추경에서 의결을 해 드린 것처럼.
행정국장 최수길
안 쓰는 부분이 아니고요.
정유선 위원
못 썼다고 얘기를 하시겠죠.
행정국장 최수길
올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집행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해서…….
정유선 위원
예,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도교육청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못 쓰거나 이랬을 때는 빨리빨리 조정해서, 물론 목을 변경하거나 예산의 전용이나 이월, 이렇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남는 것들을 추경에 빨리빨리 딱 정리해서 다른 부분에, 필요한 곳에 쓸 수도 있는데 이게 생기다 보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재정을, 예산을 세울 때 과다 편성할 가능성이 좀 더 있다는 거예요.
결산 검사에서도 아마 이미 여러 번 지적을 받으셨겠지만 교육청이 예산을 좀 과다 편성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집행이 안 돼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기금까지 만들어지니까 사실 그런 우려들이 좀 더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최수길
최근 한 3년, 4년간 저희 예산 재정이 연간 약 8.5%~9% 정도 매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한 5,700억여 원의 지방채가, 빚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액 다 상환했고요.
그리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되는 부분을 넣은 것도 있고, 앞으로 세수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교육부가 내시해 준 금액에서 약 1,020억 정도를 삭감하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돈을 다 쓰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내년에는 올해보다 재정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시절을 대비해서 이렇게 좀 저축해 놨다는 개념으로 봐 주셔야지…….
정유선 위원
국장님,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예산은 잘 세워서 올해, 당해 연도에 세운 예산들 전체가 다 당해 연도에 잘 쓰이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게 가장 잘 세운 예산편성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실까봐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2019년도에 조성된 이후에 아직 쓰이지 않고 모으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 가고, 적어도 앞으로는 결산 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거나 예산의 과다 편성이 아니냐는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좀 타이트하게 제대로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또 하나, 강원교육장학회 기금과 이승복장학기금 같은 경우 생긴 지가 좀 됐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상당히…….
정유선 위원
2002년과 2004년에 세워졌습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것들, 사회적인 조건들이 변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정유선 위원
특히 강원교육장학회 기금 같은 경우, 이제 고등학교까지 거의 대부분 무상교육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사용 목적을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이신 거죠?
이것도 2019년에 그다지 많은 비용을 지출하진 않으셨어요, 기금사업이.
행정국장 최수길
저희가 한 6억 정도를 집행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기금이 처음 생길 때는 우리가 수업료라든가 또는 급식비라든가, 가정 사정이 곤란해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려고 장학기금을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교복에서 수업료, 모든 비용들을 학교에 징수하는 걸로…….
정유선 위원
제가 그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국장 최수길
그래서 그 자금을 어디에, 그러면 장학기금을 없앨 거냐, 이런 것인데…….
정유선 위원
그렇죠, 기금을 없앨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써야 하는데 어떻게 쓰실지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느냐고요.
행정국장 최수길
저희가 학교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춘천교대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모집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서 강원도에 정착해서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그렇게 쓸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정유선 위원
국장님 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 딱히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승복장학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어도 5년이든 향후 기금의 운용방안, 기금을 청산하면 청산하는 걸로 끝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적어도 용역을 줘서라도 다른 방안으로 좀 돌릴 필요가 있다.
도민들과 학생들에게 정말 어떤 게 더 필요하고, 불요불급한지를 가지고 기금의 목적을 좀 변화시켜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예, 장학기금 존속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으로 계획하고 있었고, 내년에 무상교육이 완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었는데 올해로 당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당겨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국장님이 답변을 참 많이 하고 싶어 하셔 갖고. (웃음)
행정국장 최수길
마지막이라서 제가…….
정유선 위원
그러시죠?
그런데 질의할 시간이 없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제가 세부적인 것들은 질의할 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목표와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성과목표들을 세워서 지금 성과보고서라는 자료를 주셨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정유선 위원
그런데 성과지표를 결정하는 데 어떤 것들을 가지고, 미래 학력에 대한 학교혁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성과목표를 설정하시잖아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정유선 위원
강원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성과목표 설정을 하시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성과목표는 저희 강원도교육청의 교육정책과 관련된 것이고요.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지표 108개를 개발해서 그 지표가 어떻게 달성됐는지 그것을 매년…….
정유선 위원
지표가 108개예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사업자료, 성과보고서를 읽어본 바로는 사실 108개의 성과지표는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중요한 것들이 목표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원래 기본적으로 성과목표가 어떻게 달성되는지 눈에 보이도록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라면 이 부분은 기초학력을 강화시키는 데 목표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강화되었는지를 지표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과목표를 보면 영어보조교사 근무평가, 순회수업을 했는지, 초등학교에서 몇 개를 하는지, 주로 이런 평가들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실제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가뜩이나 강원도 기초학력이 계속 낮아진다고 문제제기가 되니까, 지금은 답변들을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성과목표도 그렇고 성인지예산서도 그렇고 목표를 잘 설정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질의할 시간이 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과에서 담당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같은 것을 둬서 그 위원회에서 성과지표가 정말 적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고 그것을 성과지표에 넣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내년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시나요?
행정국장 최수길
지금의 생각은,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국장님 담당이신가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김경식 위원
작년에 강원도교육청 세입 관련 미수납액이 43억입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김경식 위원
전년 대비 5억 정도 증가가 됐네요.
이중에 제가 자료를 요청드려서 받은 게 있는데 자체수입, 과년도수입 중에 채무자 재력 부족으로 못 받으신, 미수납된 금액이, 징수결정액은 34억 9,300만 원인데요.
수납액이 21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4억 9,100만 원.
행정국장 최수길
과년도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식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최수길
저희가 징수결정은 36억을 했고요, 수납액은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채무자 재력 부족, 제가 세부내역을 요청을 드려서 받은 것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른 가요?
행정국장 최수길
채무자 재력 부족으로 못 받아들인 것이 약 34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거죠.
그러니까요, 징수결정액은 34억 9,500만 원인데 수납된 것은 210만 원이에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210만 원입니다.
김경식 위원
징수 의지가 있으신가 합니다, 34억 중에 210만 원만 받으셨으니.
세입이 거의 국고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의지가 좀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서원초 물안분교에 임대료가 미납됐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미납이 돼서, 지금은 그 학교가 철거됐다면서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김경식 위원
그런데 그 학교를 임대했던 종교단체가 5년 치를 못 냈고, 계속 독촉을 해서 5년 치 중에 최근까지 2년 치를, 1차분, 2차분을 납부했다고 들었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3차, 4차, 5차를 납부 못 했는데, 납부를 못 해서 이 종교단체가 여주에 가지고 있는 종교단체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압류하셨다가 풀어 주고, 압류를 했다 풀어 주고, 여러 번 반복을 하셨어요.
압류를 했다가 왜 해제를 하셨는지, 그쪽에서 분할납부하겠다, 이렇게 확약을 하고 공증을 해 줘서 해제하신 건가요?
국장님, 내용을 자세히 아세요?
행정국장 최수길
재산관리권은 일선 시군에, 교육장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자료를 봐서, 자료를 보고 파악한 사항인데 풀어준 것은, 우리가 압류를 한 것이, 압류 대상이 토지하고 건물하고 총 6개 있었는데 그중에 두 가지를 풀어줬더라고요,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채권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 양반이…….
김경식 위원
뭘 두 가지를 풀어줘요?
제가 지금 등기부등본을 갖고 있는데 두 가지 이상 되는데요?
행정국장 최수길
토지가 5필지이고요.
또 건물이 세 군데, 총 네 개 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풀어준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주에 있는 토지하고, 그 지상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압류해지 시점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아세요?
행정국장 최수길
상대방이 말씀이십니까?
김경식 위원
예.
행정국장 최수길
제가 등기부등본까지는 확인해 보지 않아서요.
김경식 위원
제가 지금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압류를 해지한 건 6월 3일인데 담보 설정은 5월 29일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담보 설정을 좀 빨리하긴 했지만 등기부 상에 압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에 담보 설정을 했다는 건 교감이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 거죠.
압류를 해제한다, 왜냐하면 교육청과 얘기가 거의 됐으니까, 분할납부하기로 하고 공증도 해 주고, 그러면 이제 풀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겠죠?
얘기가 된 상태에서 근저당을 먼저하고 3일, 4일 후에 압류가 해제됐어요.
이분들이 또 돈을 안 내셨는데 납부가 안 되니까 지금 다시 압류를 한다고 하셔서 이게 실익이 있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압류를 해지함으로써, 다시 압류한다고 해도 만약 그 사이에 선순위가 들어와서 잡히게 되면 저희는 후순위가…….
김경식 위원
채권최고액이 11억 정도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담보가 5억 7,600만 원이면 통상적으로 130% 설정을 하니까 한 4억 얼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는 실익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아마 그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줬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데 후순위까지 설정을 했으면 이제 담보 가치는 없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없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압류한 것이 그것 하나가 아니라 지금 다른 것도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채권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돼서 압류를 풀어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경식 위원
풀어 주니까 바로 담보 설정을 하잖아요.
행정국장 최수길
아니, 압류를 풀어준 것은 아까 토지하고 건물 한 군데이고 그 이외에 압류돼 있는 것이 다른 곳에 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공동담보 목록을 떼 보시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가 갖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다 공동담보로 묶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5개를 갖고 있는데 2개만 담보 설정을 하진 않죠.
전부 다 하게 됩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처음에, 제가 모두에 드린 말씀처럼 채무자의 재력 부족으로 납부 안 되고 있는 과년도수입이, 징수결정은 35억 정도로 하셨는데 납부된 게 210만 원밖에 안 된단 얘기죠, 1년을 통틀어서.
물론 이게, 징수 권한이 각 시군 교육청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예, 시군에서…….
김경식 위원
그래서 취합해서 지금 예산 결산 심사 때 저희한테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소관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교육청에 이런 체납이라든가 미수납분에 대해서 징수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압류 해제를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압류 해제를 잘 안 하는데 이렇게 하신 것 같고, 또 하나 여쭤보면 불납결손액, 결손 처리하는 금액이 좀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하는?
물론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이나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5년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5년 지났다고 무조건 불납결손 처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혹시 내부적인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소멸시효 중단 사유도 있거든요.
우리가 청구를 하거나 압류를 하거나 이러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잖아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멸시효는 무한정 늘릴 수도 있어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사실 채무 명의만 받아 가면 무한정이라고 봐도…….
김경식 위원
그것도 10년이죠?
채무 유예 받으면 10년이고…….
행정국장 최수길
채무 명의 받으면, 그 외에도 우리가…….
김경식 위원
10년이 지나면 채무 유예를 또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는데, 무한정으로 늘릴 순 없겠죠.
하지만 결손 처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심 밖이 되기 때문에 미수납된, 체납된 금액들에 대해서 징수하려고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결손 처리하는 내부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정하지 않고 채무자의 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조회를 얼마나 했는지, 법적으로 소송을 걸고 압류를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도저히 받을 가망성이 없다, 상당한 기간이 흐르게 되면 그 상당한 기간이 흐르는 동안 재산에 대한 청구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감안해서, 그런 서류들을 첨부해서 상급자에게 결손 처리 결재가 올라가는데 혹시 교육청에도 내부적으로 결손 처리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기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결손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
행정국장 최수길
결손 처리는 저희…….
김경식 위원
교육감님까지는 결재 안 하실 것 같은데.
행정국장 최수길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아마 담당 과장선에서 전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경식 위원
금액이 커도요?
행정국장 최수길
금액이 크면 국장까지는 할 수 있다고 보여 지지만…….
김경식 위원
내부 결손 처리 기준이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만약 없으면 기준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답변 시간이 부족하면 이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채무자 재력 부족 세부내역 중에 제일 큰 금액이,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7억, 12억, 합쳐서 거의 30억 정도 되는데 강원산업중고?
행정국장 최수길
예, 강원중고입니다.
김경식 위원
강원중고 보조금, 납부자분들이 학교법인 이사장입니까, 교장 선생님입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이사장입니다.
김경식 위원
이사장?
행정국장 최수길
예.
김경식 위원
보조금을 부당 수령해서 반환금 징수를 했는데 징수 결의는 언제 했습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일부는 징수를 했고요, 일부는 했는데 재산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지금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징수 결의를 언제 하셨는데요, 결의 시점이?
행정국장 최수길
이게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여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김경식 위원
두 건 다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김경식 위원
두 건이 제일 큰 거라서.
행정국장 최수길
그게 다지 다른 것은 2억하고, 2,600만 원 해서 총 한 2억 3,000만 원 정도…….
김경식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보니까 임대료 수입이 미납된 게 많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고 누적이 되고.
뭔가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게 한다든가, 뭔가 담보할 수 있는, 예를 들어 1년에 임대수입이, 임대료가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면 우리가 계약을, 학교 필요 재산은 1년짜리 안 하잖아요?
보통 장기간으로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담보를 제출하게 하는 게 상식적인 것 같아요.
보증보험료는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게 하면 이분들이 임대료를 내지 않았을 때 보증보험 회사에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하셔 가지고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거 하고요, 큰 두 건 그거 하고요.
행정국장 최수길
짧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식 위원
예.
행정국장 최수길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임대를 계약하기 전에 보증보험을 끊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최수길
계약기간 동안 120%를 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납부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구상권을 행사해서 채무를 확보할 수 있는…….
김경식 위원
구상권은 보증보험 회사에서 물어주고 청구하는 게 구상권이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경식 위원
예, 잘하셨네요.
행정국장 최수길
그런데 못 하고 있는 부분, 반복적으로 되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긴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식 위원
아니요, 시간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게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럼 제가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를 드리거나…….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면 그냥 끝나고 저한테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호진
부족한 부분은 자료 제출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자료 제출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지난 교육위원회에서 상세히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전할 말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불납결손액 부분들, 지금 교육지원청별로 보면 속초하고 평창하고 홍천이 불납결손액이 좀 있습니다, 금액은 좀 다르지만.
결국 납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불납결손액이 없도록 가능한 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추징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성실히 납세하는 사람들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피해는 아니지만, 지금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정말 불납결손액을 없애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담당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겠지만 이 부분은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징하는 데 어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저희가 불납결손을 하는 것은,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주소가 불명확해서, 그분이 임대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내지 않고 가신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일단 주소를 확인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지자체에 지방세를 낸 것과 세무서에 국세를 낸 것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또 금액이 클 경우에는 저희가 소송으로 가서 채무명의를 얻게 되죠.
재산명의를 하게 되는데 절차에 있어서 상대방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저희가 소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살고 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김혁동 위원
미수납 사유를 보면 채무자 거소 불명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예.
김혁동 위원
그 부분들이 미비합니다.
전체 43억 중에 5,000만 원이 채무자 거소 불명이고,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행정국장 최수길
또 재력 부족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할 수 없다, 아무 재산이 없고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고, 오히려 상당 부분 도와줘야 되는 형편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 집행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변상 같은 경우는 채무자 재력 부족이면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수입 같은 경우가 이렇게 채무자 재력 부족이라면, 안 내면 임대계약 해지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계약을 해지 못 하는 경우가 어떤 것이냐면, 또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예전에 ’91년도에 교육 자치로 떨어져 나오면서, 그전에는 토지나 부동산에 관한 것들이 강원도지사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 자치로 떨어져 나오면서 교육감 소속으로 분류됐는데 그때 교육과 관련 없는 부동산들이 우리한테 분류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원주하고 춘천에 있는 것인데 그냥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는 토지가 우리 교육청으로 분류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명의로 되어 있고 거기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한 50년 된 집에 그대로 살고 계시고.
토지가 우리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임대료 징수를 해도 이분들은 낼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철거하거나 나가라고 하면, 어려운 분들을 강제로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료를 계속 못 받아내는…….
김혁동 위원
저는 조세 정의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관례화돼서, 계속 없다고 그러니 넘어가더라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행정국장 최수길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케이스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담당 공무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해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을 강제로 압류한다든가 이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이죠.
김혁동 위원
하여튼 이것은 인정상으로 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어제 도청 결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도청은 불용액 중에 예산절감액이 얼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 주셨더라고요.
예를 들어 불용액 1억이 남았는데 예산 절감을 해서 5,000만 원이 남았고, 그러니까 담당 부서의 업무추진 상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도 불용액이 있지만 예산 절감을 한 부분이 되게 많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장려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인책도 마련해야 되는데 보니까 도교육청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불용액만 나와 있고 예산절감액 부분이 상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불용 사유가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해서 나온 것인지, 또는 지급 사유 미발생인지 분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 중에, 예를 들어 설명서 141쪽, 결산서 87쪽입니다.
교육청에 큰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설명서 141쪽에 보면, 미래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이러면 사실 몰라요, 차액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입찰을 하면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영상기기 비디오프로젝터 통합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통합계약을 통해서 이만큼 절감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낙찰률이 42.4%입니다.
그리고 처음 계획 대비 200%가 넘게 설치한 것이죠.
위에 사업내용에 보면 처음에 영상기기 지원 사업 물량이 229대였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1,391대인 것이죠.
학교에 더 많은 새로운 기기를 보급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서에는, 정말 열심히 한 것이라면 인센티브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체적인 그런 시스템이 있겠지만 이런 것은 분명히 장려해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사실 강원도교육청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홍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불용액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냥 집행잔액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예산절감액 얼마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열심히 한 것을 의원들에게 더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봅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사업별로는 되어 있지 않은데 총괄표에 보면 과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이 얼마인데 그중에 얼마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별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하여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학교 수업방식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원격교육을 하고 있는데 119쪽을 보면 소프트웨어교육 선도교원 직무연수, 어쨌든 저는 소프트웨어교육이 영상교육과 같이 연결되지 않는가, 이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 34%의 불용률이 발생했고요, 또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학교 지원 분야 원격연수 콘텐츠 제작 미실시에 따른 잔액,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학교 지원 분야 콘텐츠 제작 콘텐츠 제작 미실시는 작년 5월에 결정됐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받아야 될 교직원 연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시간의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콘텐츠를 제작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저희가 콘텐츠를 검증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는 기존에 타 시도에서 개발된 콘텐츠를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필수 연수이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콘텐츠 제작 중입니다.
작년에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혁동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의 교육 방법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결산심사이지만 2021년도에는 원격연수 관련 과정이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예, 저희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혁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호진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모든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다 하셨고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안전담당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오전 본질의 중에 2019년도 자동심장충격기 구매 예산 전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안전담당관 김기호
예.
심상화 위원
기기를 어떤 것을 구입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기기마다 금액에도 차이가 많은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본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학교에 배부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심사를 받으셨죠?
안전담당관 김기호
예.
심상화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사업 부서에서 계약 방법에 대한 검토를 회계과와 하셨습니까?
안전담당관 김기호
예, 했습니다.
심상화 위원
했습니까?
안전담당관 김기호
예.
심상화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사전 협조 없이 예산을 전용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안전담당관님께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전수조사를, 2019년 7월 11일에 조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십시오.
안전담당관 김기호
예.
심상화 위원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 심의위원회를 세 번 하셨어요, 8월 30일, 9월 18일, 9월 30일.
안전담당관 김기호
예.
심상화 위원
구입 및 설치계획 수립은 담당관님께서 9월 20일에 하셨고요.
그때 10월 10일에 부교육감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이 있어요.
계약 방법은 도교육청에서 관여하지 말고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라, 맞습니까?
안전담당관 김기호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런데 5일이 지나서, 이게 안전담당관님 전결사항이에요?
담당관님께서 5일 후에 설치계획을 수정해 버렸어요, 맞죠?
10월 10일에 부교육감님께서 지시하셨는데 10월 15일에 담당관님께서 설치계획을 수정하셨고 이틀 뒤인 10월 17일에 조달청에 구입ㆍ설치 및 사업조달계획을 의뢰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 여기에 대해서 제한경쟁입찰 방법으로 조달청에 올렸는데 조달청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구매계약 반려를 했어요.
그 반려 사유에 대해서도 알고 있죠?
안전담당관 김기호
예.
심상화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해야 했나요?
안전담당관 김기호
제가 알기로 연말이고 12월 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계약 방법을 반려해서 다시 입찰로 가게 되면 연도 내에 사업 추진이 안 될 것으로 판단돼서 이럴 것이면 학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학교에 요구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담당관님께서는 언제 발령을 받아 오셨죠?
안전담당관 김기호
저는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심상화 위원
1월 1일요?
안전담당관 김기호
예.
심상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셨네요?
안전담당관 김기호
예, 전임자가 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2018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셨고…….
안전담당관 김기호
2018년도에는 교육안전과에서 했습니다.
심상화 위원
누가 하든 도교육청에서 하셨는데, 그리고 본청에서 하지 않고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했는데 제조회사라든가 특별히 변경된 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이 절감됐는지, 안 됐는지 이 시간에 확인할 수도 없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담당관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기호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지원청에서 관여한 것은 아니고 일단 연내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추진은 해야 되는데 계약 방법이 입찰로 가게 되면, 제한이든 공개입찰로 가든 조달청에서 계약 방법을 반려해서 다시 추진하면 12월 말까지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불용 처리가 되고, 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각 학교에…….
심상화 위원
아니, 용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물품을 구입하는 것인데 반년 동안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전담당관 김기호
그런데 추경 반영 시기가, 그때 1차 추경에 확정돼서 제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계약 방법이 조달청에서 그렇게 성사됐다면 추진됐을 겁니다.
그런데 반려되다 보니까 다시 추진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짧아서…….
심상화 위원
10월에 하신 부교육감님 지시사항만 이행했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안전담당관 김기호
저희가 조달청에 신청을 할 때 협상에 의한 것으로 신청했는데 그게 반려돼서 다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심상화 위원
그렇게 보면 여기에 있는 몇 개 업체, 수많은 업체 중에 한 5개 업체와 했는데 거의 두 제조사에서 납품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제조회사인데도 모델명이 다 달라요.
저는 이게 다양하게 들어와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안전담당관 김기호
없습니다.
심상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서두에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
따라서 의견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교육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서 채택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임 의결한 결산 승인 관련 예산편성운용의견서는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절차를 거쳐 추후에 별도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열악한 교육 재정의 환류 기능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예결위 결산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위호진 부위원장 김경식
위원 김진석 김혁동 박병구 반태연 신도현 심상화 심영섭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정유선 조성호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 의정담당 김상수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서병재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최수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허남덕
공보담당관 한왕규
안전담당관 김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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