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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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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0년 06월 11일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3. 2019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4. 2019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3. 2019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4. 2019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위호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당면 현안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강원도지사 및 강원도교육감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강원도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의정담당 김상수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9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2019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2019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6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ㆍ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6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2일간 개의할 계획입니다.
그럼 일정별 처리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2019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2019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강원도 소관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6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강원도교육청 소관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호진
김상수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위호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3. 2019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4. 2019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위호진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김성호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성호
존경하는 위호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6조 2,677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7%인 6조 3,084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인 6조 141억 원으로 세입ㆍ세출 결산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9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319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5억 원을 공제한 1,57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예비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조 7,653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7%인 5조 8,072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8%인 5조 5,787억 원으로 2,285억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2020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1,180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4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6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실제 수납액이 5조 8,072억 원으로 419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의 96.8%인 5조 5,787억 원을 지출하였고 2020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를 제외한 불용액은 국고보조금 반납금 29억 원과 보조금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과 예비비 등 372억 원으로 총 40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집행액에 대한 각 분야별 집행결과는 사회복지 분야 34.3%, 농림ㆍ해양수산 분야 11%, 기타 분야 7.7% 순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9회계연도에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등 총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5,024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8%인 5,012억 원과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6.7%인 4,354억 원입니다.
이 중 2019년도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3개 기금의 조성액은 9,595억 원이며 전년 대비 20%인 2,38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의 주요 감소요인은 지역개발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사업 이율 인하 등에 따른 융자수요 급증으로 예치금 감소와 4에이치발전기금 폐지에 따른 것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도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양식으로 이 중 재정상태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따라 자산과 부채내역을 나타내는 기업회계의 재무상태표에 해당되며,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는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하지만 단순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잉여금 또는 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를 설명드리면 2019회계연도 말 자산총계는 15조 2,206억 원 규모이며 부채총계 1조 1,705억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14조 50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총계는 전년 대비 2.5%인 3,706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유동자산과 일반유형자산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재정운영표를 설명드리면 세출개념의 비용은 5조 6,896억 원, 세입개념의 수익은 6조 617억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3,72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마이너스 4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즉, 잉여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 및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를 측정하여 성과분석 등을 통해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2019회계연도는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라는 도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22개, 정책사업목표 202개, 단위사업 46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467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67개, 달성 340개, 미달성 60개로 성과달성률은 87.2%로서 미달성한 60개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24억 원으로 특수구조단 시설장비 보강사업 외 38건에 305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304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6,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개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512억 원이며 효율적 에너지 수급관리사업 외 5건에 2억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1,300만 원을 지출하고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도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ㆍ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호진
김성호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결산검사대표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 위원
존경하는 위호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윤지영입니다.
오늘 제29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강원도민의 삶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 보고에 앞서 결산검사위원회의 소임을 맡아 함께하셨던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도의회를 대표하여 저와 같이 수고하셨던 박인균 의원님, 최종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11일간 실시한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도의회로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2019회계연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김성호 행정부지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번 결산검사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강원도의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이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결산검사하기 위해 강원도 금고에서 발행한 출납마감일 기준 잔액증명서 등 장부와 금고의 출납이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였고, 일부 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집행이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사하였으며 집행내역 확인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회계증빙서를 제출받아 검사하였습니다.
그 외의 세입ㆍ세출 관련 제장부를 대조 검토하고 관계자들에 대해 철저한 확인을 통해 강원도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는 우리 위원들이 안정적 재원운용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검토, 성과보고서상 성과지표 설정과 성가평가의 체계적 관리, 강원도 투자 분야 예산집행 촉구 등 12건의 시정권고를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표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시정권고 및 개선방안 12건은 재정운용에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결산검사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호진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11일 동안 강원도의회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책임을 주신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검사결과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개선조치를 통해 강원도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호진
윤지영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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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기획행정위원회 소관2019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9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ㆍ2019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ㆍ2019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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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본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ㆍ제3항ㆍ제4항, 3건을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산서 편제 실ㆍ국 순서대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예결위원님들 간의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실ㆍ국별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면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담당과장 등 관계관께서도 답변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측면에 보조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 시에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및 심의과정에서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결산승인과 함께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 순서에 맞춰 해당 실ㆍ국장님만 대기하셨다가 본질의의 답변이 끝나면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고 전체 질의ㆍ답변 종료 후 다시 오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실ㆍ국장님께서는 나가셨다가 순서에 맞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대변인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태훈
대변인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반갑습니다.
기행위 심상화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권 355쪽하고요, 세부사업설명서 9쪽,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대변인 김태훈
예.
심상화 위원
대변인실 집행잔액을 살펴보게 되면 세출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강원도 전체 집행잔액보다 낮습니다.
결국 효율적 예산집행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한 두 가지 정도를 확인해야 하는데 세부사업설명서 9쪽을 보게 되면 세외수입에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태훈
예.
심상화 위원
과태료 300만 원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인데, 징수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징수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대변인 김태훈
상당히 장기적으로, 늦게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고, 작년에 결과를 알려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내도록 독촉을 했는데도 집행 안 되고 있는데 다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게 몇 년도 건입니까?
몇 년도에 발생했던 겁니까?
대변인 김태훈
발생은 2011년 6월 달에 신문법을 위반한 사건인데 상당히 오랫동안, 대법까지 간 사항인데 최초에 750만 원 과태료 부과됐다가 대법에서 300으로 확정이 됐는데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저희한테 ’19년 1월 달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작년 1월에 통보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사자도 잊고 있었던 사항인데 하여튼 법적으로, 해당 지청에서 늦게 통보가 된 사항이지만 소멸시효 전에 통보가 되었고 집행은 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개인한테 과태료 미납에 대한 통보를 해 줬고 연말까지 내도록 독촉통보까지 한 상황인데, 당사자는 여기에 대해서 대법까지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제기는 못하지만 불만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설득하면서 독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설득을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징수 방법을 좀 더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오면서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1억을 굳이 명시이월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대변인 김태훈
이게 지금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범이ㆍ곰이 캐릭터 인형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용역을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2018년 9월부터 작년 9월까지 해서 작년 9월에 다 마무리하고 해당 조례까지 마무리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지 이렇게…….
심상화 위원
그 사업비고요?
대변인 김태훈
예.
심상화 위원
2019년도 대변인실의 도정홍보 기획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되죠?
대변인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100억 조금 넘죠?
대변인 김태훈
예.
심상화 위원
2020년도 예산은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얼마입니까, 한 50억 됩니까?
대변인 김태훈
지금 그중에서 언론홍보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올림픽…….
심상화 위원
2019년 대비 ’20년이, ’19년도는 총 얼마고 ’20년도는 얼마입니까?
대변인 김태훈
’19년에는 80억이었는데, 본래는 당초에 50억이었다가 지난 2회 추경 때 5억 7,000 정도 삭감이 돼서 지금은 42억 정도로…….
심상화 위원
42억요?
대변인 김태훈
예, 작년에 비해서 50% 조금 넘게…….
심상화 위원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게 도정홍보 비용이죠?
대변인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마지막까지 잘해 주시고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19년도 82억하고요, 그리고 2020년도 상반기 도정홍보 비용, 각종 언론사, 신문ㆍ방송, 인터넷 매체까지 해서 집행내역, 무슨 언론사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있죠?
대변인 김태훈
사업별로요?
심상화 위원
예, 2019년도, 2020년도 상반기, 지금까지 지출한 것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대변인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대변인 김태훈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
대변인실은 집행률이 99.57%입니다.
대변인 김태훈
예.
김경식 위원
강원도 실ㆍ국 중에 집행률이 최고 높은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제가 좀 더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한 거죠, 원주에 있는 신문에?
대변인 김태훈
예.
김경식 위원
이분이 재판 이의신청을 했고, 이의제기를 해서 재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2014년도에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이때까지 재판수행은 누가 했습니까?
대변인 김태훈
아무래도 행정기관인 저희들이, 개인이 일단 대응하지만 저희 쪽에서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대변인실에서 같이…….
김경식 위원
아니, 재판수행요.
대변인 김태훈
재판수행은…….
김경식 위원
이게 어쨌든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행정소송이라고 보이는데, 일반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한 건데 보통의 경우 국가 소송은 검사가 국가를 대리하죠?
대변인 김태훈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검사가 재판수행을 한 건가요?
대변인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대법원까지?
대변인 김태훈
예,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게 되면 계속 대법까지 소송이 진행되는…….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갔으면 분명히 강원도를 대리하는 소송대리인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강원도의 소송대리인은 검사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시고요?
대변인 김태훈
…….
김경식 위원
2014년도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는데 영월지청에서 과태료 재판 집행 위탁 공문이 강원도로 온 게 2019년이란 말이죠, 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대법원 확정판결이 2월 14일, 강원도로 공문이 온 게 2019년 1월 10일, 이게 소멸시효가 5년이죠?
대변인 김태훈
예, 소멸시효에 임박해서…….
김경식 위원
한 달 전에 보냈어요, 그렇죠?
대변인 김태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어쨌든 강원도가 처음에 부과한 과태료잖아요, 다른 데에서 부과한 게 아니고.
대변인 김태훈
예.
김경식 위원
강원도가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서 재판이 벌어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났는데, 영월지청이 소송을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청에서 공문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그것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대변인 김태훈
아무래도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확인을 받기 때문에 공문이 오기 전 단계에는 저희가 별도로 요청이나 이런 것은…….
김경식 위원
아니, 강원도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민원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재판까지 갔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판결이 났으면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청에서는 그것을 알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3심제니까.
끝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이의가 없고.
대변인 김태훈
예.
김경식 위원
그런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났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건가요?
대변인 김태훈
대법까지 확정돼서는 저희들이…….
김경식 위원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거나, 대법원에서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하지는 않죠.
대변인 김태훈
예.
김경식 위원
우리가 체크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까?
대변인 김태훈
시스템적으로는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을 당사자로 해서 소송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다만 이 사항은…….
김경식 위원
그렇죠.
대법 확정판결문이 송달될 텐데요.
대변인 김태훈
송달을 사실 저희들이 요청할 사항은 아니고, 그쪽 행정기관에서 시기라든지 최종적으로 이행할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김경식 위원
아니, 이것은 금액이 적어서 그런데 당초에 부과한 과태료는 750만 원, 대법원 확정판결난 것은 300만 원, 금액이 적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만약에 컸다면, 금액이 몇 천만 원, 몇 억까지 갔다면, 우리가 이것을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도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확정판결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이 원고겠죠, 피고가 강원도일 텐데.
대변인 김태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대법원 확정판결문이 송달되어 왔는지를 확인하세요.
강원도로 왔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문자로 알려주시고요.
대변인 김태훈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작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고 영월지청에서 공문이 왔으니까 과태료 부과 처분을 1월 15일에 다시 했습니다, 그렇죠?
대변인 김태훈
예.
김경식 위원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대변인 김태훈
일단 저희가 독촉 통보하고 연락을 취했는데…….
김경식 위원
아, 독촉?
대변인 김태훈
예.
김경식 위원
글쎄요, 독촉 통보가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싸운 건데 이제 와서 다시 내라고 공문을 보내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대변인실에서 체납 관련 징수활동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대변인 김태훈
저희가 직접 합니다.
김경식 위원
직접 하시나요?
대변인 김태훈
예, 저희가 당사자한테 확정 결과를 알려주고…….
김경식 위원
대변인실에서는 과태료나 이런 게 체납돼서 징수하는 게 흔하지 않은 일이죠?
대변인 김태훈
이게 처음이고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돼서 당사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처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경식 위원
글쎄요, 우리 도에서는 기조실 세정과에서 그 업무를 많이 하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고 생소해서 그러신지는 몰라도, 그런데 이게 금액이 적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적어서 다행이지 금액이 컸으면 좀 문제가 있었을 뻔했습니다.
독촉 처분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에 와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이의가 있어서 대법원까지 간 사건인데 이제 와서 독촉 처분을 공문으로 보낸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체납이 됐으면 징수를 하는 게 도의 당연한 입장이라고 보고, 징수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에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게 꼭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행정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총무행정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총무행정관 박동주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총무행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총무행정관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하고 결산서 85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원서접수 응시 수수료, 지금 신규 임용할 때 인당 수수료를 얼마씩 받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것도 면제를 시켜주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법에서 한부모가족이라든가 면제를 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혁동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한 1억 4,000 정도 들어왔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유치한다 그러면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응시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응시 수수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이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런 제안을 드린 이유는 사실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강원도의 청년들이 취업하는 데 정말 취업난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혁동 위원
그렇다면 응시에도 사실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응시료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방공무원을, 좀 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 속에서 적지만 수수료도 면제해 주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호진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세출 보겠습니다.
세출결산 359쪽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권입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심상화 위원
국장님께서 총무행정관실로 오신 지가, 언제 오셨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금년 2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심상화 위원
2월 1일 자로 오셨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심상화 위원
본인이 오고나서의 사업 내용은 아닌데, 총무행정관실 불용액을 보면 다른 실ㆍ국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심상화 위원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자꾸 증가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1억, 2억도 아니고 한 15억 7,735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우선 현원이 늘어나는 것에 따른 법정부담금이 조금,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는데 맞춤형 복지제도의 현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총 집행잔액 15억 7,622만 원 중에, 한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이 68.1%를 차지하거든요, 15억 중에.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게 한 10억 좀 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전체적으로…….
심상화 위원
이 사업비가 불용액으로 넘어온 사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심상화 위원
10억이 불용액으로 발생한 사유,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맞춤형 복지제도의 전체적인 예산이 한 8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단체보험 가입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상해 가입하는 게 있는데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19년도에 한 6억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직원들 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이 있고 그다음에 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이 있는데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100%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독촉을 많이 해서 91%까지는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2018, 2019 계속 불용률도 높아지고, 2020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정리추경 때 정리할 수는 없어요?
꼭 12월까지 가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사실 위원님 지적이 좀 저거한데, 저희가 사실은 정리추경 때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낙찰차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추경 때 감액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리고 도청 직원들이 복지포인트 쓰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심상화 위원
도청 복지포인트 미사용 금액을 확인해 보셨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거의 한 5% 정도는 사용을 안 한 측면이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심상화 위원
강원도교육청은 약 10억 됩니다, 2018년도에.
적지 않지 않습니까, 1억도 아니고.
복지포인트를 사용하는 것도 직원분들마다 어떤 사유가 다 있겠지만 필요한 데에 적절히,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가능하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분기별로 게시판에도 띄우고 가능하면 많이 집행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행정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우리 기조실장님께 불용액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니까, 기조실에서 불용률 20% 이상 또는 불용액 1억 원 이상 사업을 보면 총 12건에 40억 1,611만 4,000원이기 때문에 전체의 3.6%가 됩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5쪽요, 1권.
세출예산 결산서 365쪽을 한번 봐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신도현 위원
365쪽 정책기획관 소관의 중간 쯤에 보면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 이래서 예산현액이 4,050만 원인데 지금 지출이 398만 3,000원 만 집행이 돼서 불용액이 3,651만 6,000원이거든요.
90.2%가 불용됐어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주요한 내용이 사실은 의회운영 관련 국내여비가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에 대한 상해 부담금을 세운 예산인데요, 이게 3,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당해 회기 내에 상해를 당한 일이 없어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이것을 12월까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둔 그런 상황입니다.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368쪽요, 예산과 소관 하단에 보면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해서 1억 500만 원이 예산현액인데 7,274만 3,000원 만 집행을 하고 3,225만 6,000원, 30.7%가 불용이 됐거든요.
이게 불용률이 좀 높아서,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지 그 사유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저희 대상기관이 총 11개 기관이 있습니다.
신보라든가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연구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의 낙찰차액이 3,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전체 실제로 실행한 금액은 6,700만 원으로 경영평가 용역을 실행했습니다.
신도현 위원
마지막으로 374쪽의 회계과 소관 하단에 보면 도 청사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국고인데 이게 5억 2,500만 원인데 3억 1,500이 지금 불용이 되고 2억 1,000만 원이 보조금 반납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내용은 에너지 저장장치라고 해서 ESS라는 장치가 있는데 평상시에 에너지를 쓰지 않을 때는 이것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거기에서 빼서 쓰는 배터리 같은 장치인데요, 이 장치를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권장해서 설치를 하려고 쭉 해 나가다가 갑자기 지속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총 26건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산업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이것을 원인규명하고 관련된 안전기준을 만들려고 했는데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국비 보조금도 있는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신도현 위원
다른 실ㆍ국보다 특히 기획조정실에서는 불용액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금년부터는 불용액은 추경에 꼭 정리를 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저희가 불용액이 많아서, 사유별로 보면 회계과에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비라든가 예비성으로 갖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추계나 이런 것들을 좀 정밀하게 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호진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안녕하세요.
김진석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서를 이렇게 보면 어느 실ㆍ국에 한정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실ㆍ국마다 다 있거든요.
이월된 사업들 중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가 돼야지만 집행잔액이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종료 전에, 이월된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많아서, 제가 계산하기도 복잡할 정도로 많은데,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을 했는지, 종료도 안 된 사업들이 집행잔액이 발생한다,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물품구입계약이나 공사계약한 계약잔액을 갖다가 집행잔액으로 하고 사업이 미종료됐기 때문에 이월시킬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사업을 이월시켜서 진행하다 보면 예산에 변동이 있어가지고, 설계변경이라든지 물품구입에 대한 변동사항이 생겨가지고 다시 필요에 의해서 세워야 되는 이런 예가 생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유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집행잔액…….
김진석 위원
이월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월사업 중에요?
김진석 위원
예, 실ㆍ국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제가 파악을 해서 대책들을 세워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집행잔액이 남을 것을 예측하고 집행잔액을 발생시켰느냐고 했더니 대부분 계약하고 나면 계약금액에서 남는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서 추후에 설계변경이라든지 물품구매 변동이 생겨서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느냐고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어느 한 부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全)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보통은 계약이 성립이 되면 당초예산액의, 사업별로 퍼센티지가 다른데 낙찰이 되면 차액이 남아서 그 차액을 보통 집행잔액으로 해서 유사한 다른 사업을 모아서 활용을 하거나 하는데 해당사업에 쓰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모든 사업이 공통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당해사업에서 같은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 뜻도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고 나서 결산을 할 때 종료되지 않은 사업에서 집행잔액을 발생시키는 것은 사실 그 다음 연도의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절감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진석 위원
절감예산을 하면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재원을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절감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말에 발생하는 바람에 그렇게 절감해서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절감예산은 당해 연도에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절감을 해서 이월시켜요.
그래서 다음 연도 세수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재검토를 한번 해 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각 부서마다 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기조실에 교육법무과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진석 위원
거기에다가 1년 치 예측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지출하다가 그다음에 부족하면 예비비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송비용 모두가 예비비로 지출이 됩니다.
물론 소송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최근 몇 년간의 예를 보면, 법무 담당부서에서 전년도 대비 몇 퍼센티지 좀 더 해서 소송이 진행될 것을 예측해서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예비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이용을 하게 되면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긴급을 요한다고 해서 부서 간 협의해서 예산이용한 게 지난해 16억이거든요.
그 부분도 정말 시급을 위해서 써야 했다면 의회승인을 받는 것은 사후에 승인을 받든지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도 없었고 의회승인도 안 받고 썼어요, 16억에 대한 것.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야생조수 피해 관련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쓴 예산인데 시급하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상 예비비에서 꺼내 써야 하는데 예산이용을 했습니다, 그것도 의회승인을 안 받고.
절차가 무시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제가 굵게 서너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우리가 2019년도 결산은 승인해 주더라도 2020년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의회에서 절차를 무시한 것을 가지고 눈감고 승인해 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세밀한 검토와 집행에 철저를 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용 부분.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굉장히 타당한 지적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시행하면서 이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던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김진석 위원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김진석 위원
예산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 집행하셨어요.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절차를 무시한 부분, 소소한 것들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에 설명하시거든요.
그런데 설명 없이 이용하거나 전용한 부분은 앞으로도 시정해야 될 사항으로서 권고사항으로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지적사항, 집행잔액을 남겨서 다음연도에 재원화하는 부분, 그리고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교육법무과 총괄로 세우고 부족하다면 예비비로 활용하는 부분, 실ㆍ국에 세우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비비를 절차에 맞게 써야, 이용을 한다면 당연히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긴급하다면 사후에라도 반드시 설명을 하고 이용절차를 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시급해서 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이든 사후가 됐든 설명이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꼭 그렇게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진석 위원
위원장님께 한말씀 드리면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잖아요.
대부분 집행부에서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한테만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김진석 위원님 좋은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조실장님, 자료 배부할 게 있으면 질의하신 위원님, 요구하신 위원님만 드리지 마시고 전체 예결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호진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호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실장님, 잠시 쉬셨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정유선 위원
45분 쓰라는데 45분 쓸까요? (웃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웃음)
정유선 위원
세입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19년 징수결정액이 한 2,700억 정도 돼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정유선 위원
징수율이 98.8%니까 뭐 징수를 열심히 하신 것은 맞습니다.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실장님이 안 계셨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정유선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미수납액이 좀 발생을 했어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렇게 크지 않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그래도 한 300억 가까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정유선 위원
이게 지방세 관련한 미수납액이 있고 또 불납결손액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정유선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납세태만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불납결손액도 꽤 많이 발생을 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납세태만하신 분들에 대해 과세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미수납액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사실은 납세태만이라고 넣은 이유는 다른 사유로 넣기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 납세태만이라는 그 용어를 쓴 거고요.
정유선 위원
아무거나 다 여기에다가 납세태만으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무재산, 그다음에 행방불명, 폐업ㆍ부도, 자금압박 이런 것들이 아니면 저희들이 이유가 좀 불명확해서 대체로 납세태만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쨌든 납세…….
정유선 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을 빼면 진짜 납세태만이지 뭐가 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 집어넣고 있고요.
사실은 고액이나 상습체납자들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분들은 기존에 했던 명단공개나 출국금지 이런 것을 하고요.
이번에 또 저희들이 새로 검토하고 있는 게 제2금융권 그래 가지고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여기에 회원 자격으로 했었던 보증금이나 자기 회원 금액 이런 것들까지 압류 추심을, 이게 대법원 판례에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들을 신규 징수 입법으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정유선 위원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습 고액 체납자들은 실제로 거의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왜냐면 재산을 다 돌려버리니까.
이것을 국세청에서도 징수를 하겠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정수를 하지 않으면 이것도 시간이 지나서 시효가 소멸된다거나 이럴 수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2019년 체납액을 2020년에 징수한 사례들이 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은 아직 제가 사례를 파악해 보진 못했고요.
실제로 이런 납세태만같이 불분명한 경우 제일 중요한 게 채권확보를 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타 시도의 사례나 이런 것들도 벤치마킹을 하고 그다음에 시군하고 같이 이런 체납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연구하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그것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못 했는데 6월 말 정도에 한 번 해서…….
정유선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징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에 나가서 좀 채권을 확보하셔야 되고 이런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19년 체납 미수된 부분들이 혹시 2020년에 확보된 것들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리고 예산과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는 253페이지고요, 여기에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한 부분이 있어요.
결산서는 368페이지고 사업설명자료는 253페이지인데 이게 아마 용역과 관련해서, 경영평가 용역을 시행하는 중에 지출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것은…….
정유선 위원
못 찾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300…….
정유선 위원
368페이지, 이게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용역비하고 그리고 아마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정도 잡혀있는 예산 중에 3,2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게 지금 위원회 운영을 안 해서인가요, 아니면 지출 잔액의 내용이 뭐죠?
용역 잔액인가요, 아니면 운영…….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게 용역 잔액입니다.
용역 잔액이고요, 실제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는 7회 정도 했고요.
정유선 위원
운영을 7회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용역을 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가 결국은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집행을 할 때, 예산사업이 올라와서 예산을 세울 때 이게 되게 중요한 자료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관평가와 관련해서 경영평가의 내용을 좀 바꾸라고도 요청을 하고 있긴 한데 해마다 같은 평가기준을 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용역 잔액이, 그러면 우리가 원래 5,000에 용역을 주는데 여기서 들어올 때 입찰해서 금액이 낮아진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이게 저희들이 1억을 세워놨는데 6,790만 원에…….
정유선 위원
입찰 금액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정유선 위원
입찰 금액이 낮아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용역하실 때 경영평가 내용을, 각 상임위에서 다 이런 얘기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평가의 기준을 좀 다르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출자ㆍ출연기관 심의운영위원회의 운영 관련해서, 이 운영을 계속 서면심의로 한다고 심의위원들한테 얘기가 들어와요.
이게 되게 중요한 심의인데 이것을 왜 매번 서면심의를 하느냐, 이런 것은 중요한 위원회거든요.
다른 위원회도 모두 다 중요하지만 특히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제대로 된 심의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서류에 575페이지부터 916페이지까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정유선 위원
아마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성인지 결산에 보면 총 112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정유선 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출 결산액이 99.4% 집행이 됐으니까 결산을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실장님,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성인지 예산하고 결산은…….
정유선 위원
예산과에서 지금 전체를 다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진 않고요, 실제로 집행하고 선정하는 과정이…….
정유선 위원
선정하고 그다음에 컨설팅을 하고, 각 부서의 성인지 예산이 서 있어요.
(타종 소리) 제가 이것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인지 예산을 쓰는 이유는 예산이 어떻게 성평등하게 고르게 쓰이느냐의 문제예요.
이것은 집행을 안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이미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해야 되는 일은 제대로 된 사업을 선정해서 성인지 예산서를 쓰도록 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컨설팅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성인지 예산을 컨설팅하는 데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어요, 예산과에?
각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시잖아요?
이 사업, 이 사업, 만약에 보건복지여성국의 어떤 사업,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컨설팅을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여성가족연구원으로 저희들이…….
정유선 위원
컨설팅 비용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이게 100% 컨설팅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성인지 예산서는, 만약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고르게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형식적으로 쓰지 말고 사업을 선정할 때, 이것은 예산과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해 주세요.
성인지 예산 결산서 올라온 것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남녀비율을 맞추는 것에 100%를 두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으로 남성 원장이 너무 적어서 남성 원장을 늘리겠다든가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인지 예산을 쓰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하고, 선정위원회를 따로 꾸리시든지 해서 선정하는 것하고, 그리고 컨설팅 비용을 제대로 확보하셔서 선정된 사업을 제대로 컨설팅을 해서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성인지 예산서를 쓰는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7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찾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일단 말씀을 하시죠.
심영섭 위원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것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특별법으로서 시도의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를 현재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영섭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보면 거의 460억 정도가 이월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강원도 내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 인구가 감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규 학교를 거의 제한하고 있어요.
학교 이전은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는데 신규는 제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재 대규모 신규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는 학생들의 등하교로 혼잡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거의 500억 정도를 예치해서 이월금으로 그냥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특례법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한시적으로 이 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라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영섭 위원
이게 일반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장님이 교육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봐서, 지금 강원도 내를 보면, 특히나 춘천ㆍ원주ㆍ강릉에 대단위 신규 아파트 지역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학교는 항상 늦게 준공이 되고 있고, 또 학생들이 3년 동안은 한 15㎞ 이상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신호등을 거의 4번~5번 정도 받아야 되는, 부모님이 등하굣길에 학생들을 태워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예산이 지금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학교용지부담금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단위 아파트나 대단위 집단 주택들이 들어올 경우에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제도적인 취지나 현행의 문제점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요.
인구가 준다는 큰 측면에서 보면, 인구가 계속 늘면 학교나 취학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인구가 줄 경우에 기존에 있는 학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하고 같이 겹쳐서 혼란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총괄적으로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우리 몇몇 시군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인구가 많이 늘고 아파트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심영섭 위원
실장님, 왜냐면 인구가 줄고 있는 데는, 학생 수요가 줄어드는 데는 쉽게 말해서 현재 신규 대단위 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는 지역이고, 춘천ㆍ원주ㆍ강릉 빅3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상당히 급변하게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신규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이게 아파트 입주자들한테는 300만 원, 500만 원씩 부담을 시켜놓고 자녀는 원거리 통학을 해야 된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소규모 학교, 작은 학교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신규아파트가 개발되는 지역의 학교용지를 사전에 우리 예산으로 매입했을 때는 오히려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간다고, 이미 개발이 다 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학교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거의 3배~4배 비싼 가격에 매입하려다 보니 오히려 더 어렵고 예산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실장님, 뭐 다른 말씀하실 것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것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제일 중요한 게 교육청 쪽의 수요 제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요 제기를 하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 쪽의 교육판단을 좀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심영섭 위원
왜냐면 도하고 교육청하고의 어떤 교류, 충분한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여튼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다음에 3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대 때에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었던 원주 종축장 부지 활용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연구용역 결과는 사업비가 1,096억으로 나왔고요, 여기에는 부지비가 한 37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포함하지 않은 결과 총액으로 보면 한 1,400억에서 1,500억 사이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고요.
면적은 종축장 부지 다 쓰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공연장의 객석만 따지면 한 2,000석 되는 거죠.
대공연장이 한 1,700석, 그리고 소공연장이 3,000석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거기 전체를 다 채우는 그런 용역이 나왔습니다.
다만 원주시에서 저희 도비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실무적으로 좀 이견이 있었어요.
실무적으로 이견이 있었는데 일단 원주시가 생각하는 내용들이 100%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규모라든가 총사업비, 그다음에 활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아마 실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부지가 원주혁신도시 가장 맞은편에 있는, 원주로 봤을 때는 가장 노른자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영섭 위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정말 적정성에 맞게끔, 원주하고 잘 협의를 봐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영섭 위원
그다음에 376쪽을 봐 주세요.
(타종 소리) 시간이 돼서 보충질의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결산서 1권의 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정유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중복이 될 텐데요, 세입결산 지방세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29억 9,000만 원 정도가 불납결손처리가 되었는데,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작년하고 2018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불납결손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이종주 위원
봤을 때 지난년도에도 불납결손액이 있었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이종주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이종주 위원
그러면 불납결손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 관련 부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불납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저희들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채권확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다 못 해서…….
이종주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 불납이 되면 불납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이종주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도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 노력을 하시나요, 아니면 2018년도에 불납된 것은 2018년도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제가 알기로는 정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계속 그분에 대한 채권추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렇다면 불납된 체납자들에게 별다른 독촉이라든가 체납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납세의무가 소멸이 돼서 그냥 결손처리를 하는 일은 거의 없겠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재산조회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물론 담당부서의 인력이 부족하거나 체납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이종주 위원
그렇다고 보면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불납결손 최소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위원장 위호진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일단 한 가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당부를 두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설명서 250쪽에 보면 사업명은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 사업이 있어요.
찾으셨죠?
거기 당초예산이 4,050만 원인가요?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반태연 위원
설명서 250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365쪽이고요.
다른 건 아니고요, 그게 집행잔액이 거의 다 남았단 말이에요.
3,650만 원이 남았는데 설명서를 놓고 보자면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가 의원상해 부담금, 그 예산 중에서 의원상해 부담금이 아마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것으로만 보면.
그런데 의원상해 부담금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산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은 이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의원상해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치시는 경우도 있고요, 사망하시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반태연 위원
그런 경우를 대비한 예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반태연 위원
이 4,050만 원이라는 예산이 의원상해에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그런 예산이라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3,600만 원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반태연 위원
그렇죠.
발생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3,600만 원이 의원상해와 관련된 내용이고 나머지는 자치의정 정기구독이라든가 아니면…….
반태연 위원
그것은 아마 지출이 된 것 같아요, 일부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다음에 의원님들 관련된 의회 운영 관련 지원, 뭐 이런 정도입니다.
반태연 위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이런 경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상해가 두 분 계신데, 4대에서…….
반태연 위원
뭐, 내용을 알았으니까 궁금한 것은 풀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관련해서 연결되는 질의를 드리면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미수납액이 280억 정도가 돼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반태연 위원
그중에 미수납을 형태별, 또 사유별로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납세태만과 자금압박, 이런 것들이거든요.
280억 중에서 납세태만이 12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금압박이 100억 좀 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아마도 내년에 올해의 예산결산을 할 때쯤이 되면 이 미수납액이 상당히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게 돼요.
작년도에도 그 전년도에 비해서 50억이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중소상인들을 비롯해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본의 아니게 납세를 못 하게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올해 미리부터 여기에 대한 징수계획이라든가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내년 결산에서 아마 이 미수납되는 액수가 역대 어느 때보다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우려가 좀 되거든요.
그렇게 보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체납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체납에 대한 것들을 홍보한다거나 강조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것은 현재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반태연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반태연 위원
그런 방식보다는, 이게 지금 280억이니까 큰 충격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내년, 그러니까 올해 벌어지는 일들이죠.
올해 벌어지는 일들이 내년 결산 시에, 예를 들어서 몇 십억 증가가 아니라 정말 큰 액수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도 예산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납세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징수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환급액이라는 것이 있어요, 환급액.
징수결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행정적인 착오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중으로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납세자가 모르고 두 번 낸다든가 이런 경우가 해마다 발생이 되잖아요.
그것도 해마다 좀 늘고 있어요.
작년 결산에 비해서, 올해 환급액이 113억인데 25억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 안에서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납세자가 이것을 세밀하게 확인을 안 한 경우에는 이게 환급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낼 것을 냈는지 아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고령층이라든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두 번 낼 수도 있고 덜 내도 되는 것을 더 내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 조세행정에 있어서 정확도를 좀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 담당자들의 전문성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과세자료에 관한 현행화를 계속해 나가면서 부과대장을 확실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노력들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런 것들은 본의 아니게 행정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실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도민들을 생각하면 좀 정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게 있습니다, 예산과에.
아실 것 같은데 안정적 재원 운용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검토를 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기조실 입장은 어떠세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저희들은 당장 재정안정화기금을 하기보다는 중ㆍ장기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당장 내년보다는 한번 지금부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김경식 위원
취지는 공감을 하는 건가요,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것을 도입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도 단위, 시군 단위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는 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게 아주 긴급하거나 시급하거나, 이것을 당장 도입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반태연 위원
여기 기다리고 계신데…….
위원장 위호진
그러면 정정하고,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원래는 점심식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맞습니다. (웃음)
나일주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82쪽에 보면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 구축 사업하고요, 너울성 파도 등 바닷가 안전사고 대응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너울성 파도 같은 경우는 8억을 전액 명시이월을 했고요,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 구축 사업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억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가 현재 명시이월을 한 사업이 작년에 4건입니다.
그중에 3건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공모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돼서 하반기 10월에나 내려옵니다.
추경을 확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안 돼서 작년에 3건 다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나일주 위원
4회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했다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4회 추경에서 이 많은 예산을 확보했는데 집행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굳이, 아예 전혀 시행 자체를 못 했던 거잖아요,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 것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착수 준비절차는 쭉 했고요, 사업비 지출이나 공기 문제 때문에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한 겁니다.
나일주 위원
좀 아쉬운 것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공기부족이라는 것으로 명시이월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82쪽에 재해위험지구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재난안전본부에서 강원도 내의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관한 로드맵이나 방향은 좀 가지고 계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가 근본적으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것은 ’15년도부터 연차별로 수립해서 현재 행안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같은 경우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가 50% 정도 보조가 됩니다.
단년차 사업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보통 2년 차, 3년 차 사업까지도, 한 지구 사업이 그렇게 걸립니다.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했느냐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악지역도 많고 급경사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 또 기상이변 때문에 우기니 건기니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호우가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또 시군에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 방재과로, 수요조사를 해서 건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저희가 주요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을 하기는 해야 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인구가 많지 않은 시군들도 이러한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 달라고 많이 건의를 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하면 보상이나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주를 해서, 그 지역에 정주를 하고 사시면 되는데 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상을 해 주면 이주를 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는 거야, 만약 절개지 쪽 10가구 정도를 보상해 주겠다 그러면 그중에 8가구~9가구 정도는 타 시도로 전출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재해위험지역이지만 그런 분들이 지역에 정주해서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겸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실장님께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시군하고 그러한 사항들을 한번, 지역 내에 거주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두 가지를 좀 검토해서 이렇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결산서 2권에 보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서 2억 5,000 정도를 전년도 이월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풍수해 저감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15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수립을 해서 작년 연말에 끝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행안부하고 사전협의 이런 게 지연되면서 작년 12월 초에 용역중지가 됐어요.
현재 행안부에 서류는 올라가 있고요, 최종 협의가 끝나고 승인이 나야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 금액을 미처, 2억 6,545만 원을 이월조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불용되고 금년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다시 현재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재난안전실이 나름대로 2019년 살림을 잘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몇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와 계신데 조금 늦더라도 마치고 점심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호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노명우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경제진흥국장 노명우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신도현 위원
경제진흥국이 2019년도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질의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397쪽을 한번 봐 주세요.
397쪽에 사회적경제과 소관 보조금반납금 중에 마을기업 육성, 예산현액 4억 4,500만 원 중에서 64.3%를 지출하고 1억 2,500만 원은 보조금으로 반납을 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3,750만 원이 보조금 정산잔액이고 1억 6,25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20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공모를 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기준을 강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마을기업이 너무 난립하고 하니까 이것을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제대로 육성을 해 보자 이런 취지로 기준을 강화하다 보니까 심사기준에서 많이 선정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20개 기업이 대상이었는데 12개 기업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은 다른 데 쓰지 못하고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것은 신청한 기업이 없는 게 아니고 심사에서 통과를 못 했기 때문에 반납한 거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정유선 위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명장 선정과 관련한 사업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정유선 위원
이게 사업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해서 예산 집행잔액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금 강원도 명장 선정 인원이 있죠?
해마다 명장을 새로…….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해마다 5명 정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한 해에 5명?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5명.
정유선 위원
이게 사실은 신청자들이 분야별로 꽤 많이 신청을 하지 않나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대상 분야는 상당히 많습니다.
분야는 상당히 많은데 사실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다시 공모를 하는데 발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정유선 위원
사실 이번에도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 있으시고 경쟁을 통해서 다섯 분이 지금 선정되신 거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국가 명장이 따로 있고, 이건 강원도 명장이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렇습니다.
강원도 명장입니다.
정유선 위원
그런데 꼭 5명으로 한정을 지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특별히 한정을 지은 그런 것은 없지만…….
정유선 위원
분야가 꽤 넓잖아요?
분야가 몇 개 분야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분야가 한 90개인가, 분야는 상당히…….
정유선 위원
분야가 되게 넓었어요, 제가 보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분야는 90몇 개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게 지금 명장으로 선정이 된 이후에, 명장으로 선정되면 강원도에서는 명장으로 선정된 그분에게 어떤 지원을 해 주고 계세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수당을 2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1회, 한 번에 한해서,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것이 매달 무엇을 주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유선 위원
한 번 딱 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정유선 위원
그리고 명장의 명예로움을 드리는 것이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렇습니다.
명장의 패를 만들어서, 그렇게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이게 매달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분야는 굉장히 넓은데 명장 선정을 1년에 5명으로 한정하는 게 너무 적지 않을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5명으로 제한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올해도 공모를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굴하는 게 쉽지 않다는, 그래서 5명으로 했는데 만일 저희가 수요만 많다고 하면 얼마든지…….
정유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명장이 작년에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선 강원도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명장을 준비하신 분들은 나름 본인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명장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해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서류를 다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결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적어도 강원도 90여 개 분야의 명장들이 신청하는 거라면 명장을 좀 넓혀서, 이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에서 이런 사업을, 오랫동안 명장의 자격을 달 정도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라면 좀 더 넓히고 좀 더 지원을 해서 오히려 강원도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박병구입니다.
결산서 1권 750쪽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박병구 위원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했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 감면 조례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중의 하나가, 감면해 주는 게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지역자원시설세, 경제진흥국을 보니까 7,8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있어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박병구 위원
이 금액으로, 이 재원으로 쓰여지는 것들이 서민들과 관련된 주거안정이라든지 소방시설, 안전시설 이런 데 쓰여지는 돈이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재원을 빼는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사업으로 폐광지역의 환경오염, 이것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박병구 위원
폐광지역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그래서 광산하고 그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광업소, 광산에 차량을 구입해서 주변지역의 청소를 하게끔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박병구 위원
아, 거리 청소하고 이러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사실은 우리가 계획을 지난해 모두 5대를 계획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기업들이 본인 부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신청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4대만, 4개 광업소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박병구 위원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다뤘을 때의 지역자원시설세와 지금 경제진흥국에서 말씀하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용도가 좀 다릅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이것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서 쓸 수 있는 곳이 아마 몇 가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우리 경제 분야는 광산 지역하고 광산 주변지역 환경정화사업에도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이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이것을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거라서 감면해 주겠다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논쟁은 있었는데 통과가 됐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은 개념의 지역자원시설세면 서민안정과 직결된 건데 그런 것들을 굳이 감면해서 써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려 봤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여기는 개념이 좀 다르네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경제진흥국이 예산 전용이 1건이 있네요.
결산서 1권 841쪽, 사회적경제과인데요.
전용 금액은 2억입니다.
이것이 세부사업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은데 통계목이 바뀌었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이것이 우리가 마을기업 박람회가 있는데 당초에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보조금보다는 도에 직접 편성을 해서, 행사비로 예산을 세워서 도가 직접 집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경식 위원
그러면 원래 보조금 수령하려고 했던 당사자는 누구였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것은 아마 우리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사회적경제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김경식 위원
직접 하셨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도가 행사운영비로 해서 바로 지출을 하면 더 편리하고 쉽기 때문에 그래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폐광기금 과소납부에 대해서 부과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향후에 일정이 어떤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지금 부과처분은 지난번에 했고요.
그래서 강원랜드에서는 부과처분을 정지해 달라고 지금 요청이 올라와서 법원에서 반은 인용을 하고 반은 기각을 한 상태이고요…….
김경식 위원
가처분을 신청했다고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부과처분을 집행정지를 해 달라고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그게 금액의 절반 정도는 인용이 돼서 집행정지로 나왔고 또 금액의 반 정도는 기각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이고, 본안 소송이 아직 잡히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본안 소송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김경식 위원
소송은 강원랜드에서 제기를 하겠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렇습니다.
강원랜드에서 집행정지 처분 소송하고 원안 소송을 같이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경식 위원
어쨌든 행정처분인데 행정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소송을 제기하기 까지 기간이 있죠?
아마 제소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행정심판을 하거나 아니면 행정심판을 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바로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혹시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90일인가 얼마 안에 행정소송을…….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김경식 위원
기간이 있겠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강원랜드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그 결정문을 자료로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명우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첨단산업국장 최정집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28쪽에 보시면 영월 접산에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에 1억 2,7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태양광 발전단지의 실시설계비가 진행된 것이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이 태양광 발전단지를 도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이것은 거기 군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직접 하려고 했는데 거기 입주민들의 반발하고 산림청의 개발행위 허가가 좀 용이하지 않아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변경해서 붕어섬에 추가로 하려고 하다가 그때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동의 처리가 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영월 접산에 하겠다고 설계를 하신 것 아니에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용역만 시행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산림청의 허가조건이 좀 까다롭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업지를 변경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춘천에 붕어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춘천에서도 그렇고 아마 그때 기행위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부결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 사업을 못 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못 하시는 거예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이용으로 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있는 환경과로 이용을 해 줬습니다, 16억.
이종주 위원
보니까 1억 2,700만 원이 사업 실시설계비로 설명자료에 되어 있어서 그쪽 지역에 이것을 설치하는가 싶어서…….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다른 데를 찾고 있나요, 아니면 안 하실 건가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동의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종주 위원
춘천 붕어섬이나…….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것도 부동의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현안사업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제작업 예산으로 돌렸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의됐고 사업을 못 하게 됐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이종주 위원
그러면 아예 이 사업은 안 하실 것인지…….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아, 안 하시는 것으로?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이종주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일조량도 좀 부족하고, 또 요새 우후죽순 태양광이나 풍력이 많이 생기면서 한전에서 전력 단가도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업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사실 예산이나 이런 것은 국장님이 잘 쓰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고, 저도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3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금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으로 잡혀있는 예산이 90억이에요.
2019년에 다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런데 원래 수소충전소를 2019년에 춘천ㆍ원주ㆍ강릉 세 군데에 3기를 설치하기로 했었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정유선 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됐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지금 현재 2018년도 사업 두 군데, 삼척하고 속초 두 군데, 삼척은 6월 말에 준공 예정이고요, 속초는 9월, 그다음에 춘천도 9월, 그다음에 원주하고 강릉은 지금 12월 중에 완공 예정입니다.
정유선 위원
완공 예정이라고요?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2019년에 수소충전소 3기는 춘천ㆍ원주ㆍ강릉이에요.
그런데 지금 원주가 진행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90억은 다 됐고, 1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지금 원주도 대상지를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조금 더 교감을 가지려고 조금 더…….
정유선 위원
그런데 진행된 것이 없는데 여기에는, 원주충전소는 예산에 안 잡혀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아닙니다.
이게 충전소가 30억인데 국비하고 지방비가 50 대 50입니다.
일단은 설치되는 시군에 예산은 교부된 상태입니다.
정유선 위원
그럼 교부된 상태로 그냥 결산도 다 올라온 거예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아직 미집행하지 않았어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러니까 이게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럼 이월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2019년 결산이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이것이 2019년 예산입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2019년 예산인데 2019년이 아니라 2020년 6월까지도 진행된 바가 없는데 집행은 다 된 것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을까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 예산은 어차피 시군에서…….
정유선 위원
시군에서 반납을 안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냥 다 한 것으로?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어차피 몇 군데 세부적인 절차만 조금 남았습니다만…….
정유선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12월까지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다고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유선 위원
지역주민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설치는 간단합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정유선 위원
그게 제일 관건이잖아요?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이 문제이고 사실 여기에, 그래서 수소전기자동차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시군에 다 보조금을 나누어 줬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정유선 위원
그래서 우리 결산에는 0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로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도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충전소가 없어서 차량은 대기만 시켜놓고 차량 구입도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결산에는 0으로 되어 있어서, 이 서류만 보면 충전소가 원주에 이미 서 있어야 되거든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하여튼 저희가 그때 강릉 수소 폭발사고 이후, 그 여파로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정유선 위원
이것이 결산으로 보면 2019년에는, 이게 제대로 된 결산이면 실제로 30억씩 해서 3기가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서 있단 말이에요.
2019년 결산은 0이야, 이것 문제가 있는 결산서가 올라온 것이거든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맞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적어도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두 달 안에라도 진행상황이 있어야 되고, 이건 이렇게 0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러면 원주에서 도로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실 수는 있는데, 우리가 돈을 내려 보냈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원주도 지금 유력 후보지랑 거의 하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 조금 더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쪽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잠깐 홀딩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건 원래는 이월처리가 됐어야 맞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월처리를 안 하신 게 잘못인 거지, 이월처리를 안 하고 이대로 가면 그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행상황…….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소차 보급이 확대되는데 빨리 충전소를 보급하기 위해서 좀 애쓰다 보니까…….
정유선 위원
당연히 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예산과 결산처리는 서류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리고 진행상황은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집 국장님, 정유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좀 자세하게 해서 저희 예결위원님들한테 자료가 공유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설치현황을 전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호진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국의 명시이월된 1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414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정보산업과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이 있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신도현 위원
이것이 명시이월이 19억 6,300이 됐는데 이것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이것이 연말에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교부되다 보니까 12월에 교부돼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4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현재 2020년도 와서는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됐어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지난 4월에 다 완공해서 다 집행했습니다.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안녕하세요, 교육위원회 김혁동 위원입니다.
결산서 408쪽, 설명자료 326쪽입니다.
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이 지금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김혁동 위원
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이것도 지난해 3회 추경 때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좀 지연되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협의가 10월 말로 끝났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일단은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을 뿐더러 행안부와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좀 지연되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된 측면이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에너지 전담기관을 이렇게 설립하겠다는 뜻을 갖고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에너지공사를 설립했을 경우에 그 효용성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아무래도 강원도는 청정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이런 분야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은 민간위탁도 주고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무분별하게 하는데 그것을 좀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저희가 직접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 확보도 하고 어떤 일자리 창출도 하는 그런 효과를 좀 얻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태백 가덕산 풍력 같은 경우에도 85억을 투입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매달 9억 6,000만 원의 도 세외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보통 20년간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지방세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일원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답변 주신 것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가덕산 풍력단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도에서 일정 지분 참여했지 않습니까?
우리 기초자치단체하고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진작 같이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지금도 저희들은 항상 오픈마인드로 하고 언제든지, 지금 제2 가덕도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태백시에서 요구가 오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어차피 도하고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다면 같이 참여해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도 지분 참여를 해서 굉장히 만족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두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LNG 배관망 같은 경우에 군 단위 같은 경우에 국고 지원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김혁동 위원
지금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총 금액에 대해서 지원비율이?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것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 강원도 에너지,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대비 절반밖에 안 됩니다.
4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접경지지역이라든가 폐광지역, 이런 조금 더 취약한 지역부터 우선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국회에 가서 예산을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 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강원도가 배관망이 참 열악합니다,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김혁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고사업이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30억 정도의 국고 지원을 받았는데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이 가스시설 같은 경우에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복지로 판단한다면…….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과에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이 8억 원 정도 있습니다.
정말 꼼꼼히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을 정도로 하셨는데, 이 다기능사무기기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을 복합기로 봐야 되는데, 지금 다기능사무기기 교체 및 신규 보급 해 놓고 추진실적에는 컴퓨터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하고 빔프로젝터.
그래서 이것이 명칭이 좀 다르지 않은가, 사업내용에 보면 컴퓨터 본체 690대, 모니터, 노트북, 빔프로젝터를 이렇게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다기능사무기기라고 해서 이것이 사무기기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그럴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지정해 놓으면 좋은데 명확하게 컴퓨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게 또 혼합되어서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같이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옆에 부서라도 해서 좀 더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다기능사무기기라고 하면 어쨌든 복합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체 690대가 나갔는데 이 부분들은 대상이 어디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이것은 매년 우리 정보산업과에서 내구연한이라든가 교체대상…….
김혁동 위원
우리 본청 내에서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본청하고 소속기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 공무원들 인원수, 모든 것을 해서 그 대수를 잡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18개 시군에 첨단산업과가 다 있나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얼마 전에 원주 보니까 첨단부서를 신설한다고 나와 있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부서 명칭이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 없고요, 아직까지는 지역경제과 이런 데서 아마, 전략산업과나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박병구 위원
우리가 국가 공모사업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박병구 위원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도 한데, 지금 이렇게 보면 국에서 도로, 도에서 시로 넘어갈 때 그런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해당 부서로, 공문을 내려 보내면 그것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요즘은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데 시군에 이런 것들을 받을 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핑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도도 사정이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할 때 좀 더 꼼꼼히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박병구 위원
만약에 도에서 시군으로 공모사업이 내려왔어요.
그것을 시군에 줄 때는 그런 과나 부서가 없으면 그런 시나 군은 공모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것은 아닙니다.
박병구 위원
해 갖고 올려요?
서로 공무원이…….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사실 저희가 유선으로 해서 파악을 해 보고…….
박병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어도 어렵고 업무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회피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하여튼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은 좀 바로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조직개편도 도와 시군하고 연계해서 같이 가야 시너지효과가 나는데 우리 도는 도대로, 시는 시대로 형편에 맞게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국가가 주는 여러 가지 국가 공모사업을 도가 받아서 18개 시군에 하달을 해야 되는데 18개 시군은 받아도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원도가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균형발전을 못 하는 거지, 이런 것이 있는 시군만 이 사업을 하니까.
그러면 그쪽만 돈을 받아 가면 거기는 국비를 엄청나게 확보해 가고 있는데 왜 자꾸 도비를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어려운 숙제를 다 해서 국비사업을 공모에 응해서 따오는 것인데.
그런데 너희는 국비 많이 확보했으니 도비는 조금 가져가라,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직개편하실 때 18개 시군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하셔야 돼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용어가 어렵고 그러면 시군에서 국비사업 안 해요.
가서 설명하기도 어렵거든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하여튼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조직개편 전이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8개 시군 해당 부서랑 긴밀하게 업무 연찬도 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무조건 내려 보내서 경쟁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것을 괜히 우리들끼리, 공무원들 PT 준비하느라 고생만 하지 않습니까?
되는 시 한 군데만 해라,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경쟁을, 다 똑같은 기회를 준다고 해서 경쟁을 시켜서 하면 준비하는 부서는 엄청나게 준비하고, 당연히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되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허탈감에도 빠지고, 공무원들은 한 일주일 밤낮으로 고생해서 PT 준비했는데 정작 아무것도 얻은 게 없고, 그러면서 왜 안 됐느냐고 질책 받고, 왜 다른 데로 뺏겼느냐 이렇게 질책 받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 사기도 떨어질 것 같고요.
사전에 강원도에서 정지작업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열심히 준비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도에서 사전에 저것을 해서 하는 게 더 시너지효과를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18개 시군 고르게, 균등하게 기회도 갖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투명하게 정보도 공개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도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 모든 사업들이, 옛날 같으면 어디 해서 잘된 데를 지정해서 보내고 하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공모형식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대 트렌드도 좀 맞추고 시군 간에 선의의 경쟁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가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구 위원
그렇죠,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막상 일을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준비하면서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일주일 동안 밤새워서 자료 준비해서 올라가 본들 안 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준비하더라고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하여튼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한 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취지로 알고, 하여튼 저희가 그런 공모사업들이 있으면 더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하고 그러실 때 균형발전이라는 전제를 자꾸 다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18개 시군에서 공모사업이 올라오면, 만약에 원주가 5개, 춘천이 4개, 강릉이 3개, 그러면 다음번에는 영월이 2개, 이런 식으로 자꾸 배정을 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것은 아닙니다.
박병구 위원
아니에요?
지금 절대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얻어내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렇습니다.
일전에 하신 것, 과학관 같은 예를 보더라도 저희는 본선 경쟁력이 강한, 그때마다 공모과제의 평가 세부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지표에 맞게, 중앙 지표에 맞게 해서 과연 본선에서 어디가 더 경쟁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해서 외부 심사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박병구 위원
지역 균형발전보다는 본선 경쟁력을 우선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같은 값이면, 그런 것도 하나의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인 게 같이 혼합되어서 점수가 매겨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럼 평가항목에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균형발전을 위해서 18개 시군의 분산개최라든지 18개 시군에서 올라오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이건 나누어줘야 된다, 이런 항목도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것은 아니고요.
박병구 위원
없어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만약에 과학관을 예로 들어도 정부 중앙 공모지표에 보면 균형발전 평가지표 점수가 일정 부분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준용해서 그것을 같이 적용해서, 어차피 중앙 평가지표에 맞게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박병구 위원
국가가 주는 지표하고 강원도가 채점하는 지표하고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당연히 그래야 그것이…….
박병구 위원
그것을 가지고 본선에 가야 되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중앙에 가서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박병구 위원
그렇게 작성해서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박병구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직개편을 할 때는 시군하고의 관계도 좀 연계해서, 강원도만 너무 앞서 나가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앞서 가면 시군도 같이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적인 구조가 되어야지 우리는 우리끼리 쫙 가고 시군은 못 따라오고 하면 균형발전이 잘 안 되겠더라고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공감하고요.
하여튼 시군하고 대외적인 명칭 부분이라도 같이 통일을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이병헌 위원
다름이 아니라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에서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데이터시티를 조성하는 데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현재 이 상황들을 볼 때, 제가 전에도 좀 고민했던 부분들이 디자인진흥원과 이게 융합을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 사실상 공공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위원님께서 빅데이터라든가 디자인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신경 써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앞으로는 모든 것이 빅데이터에 기반한, 행정도 그런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이 결산은 2019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예산이었고, 아마 올해라든가 내년, 그런 부분은 전 실ㆍ국에 걸쳐서 점차 예산들이 대폭 확충되리라고 봅니다.
이병헌 위원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코로나 전과 후가 달라요.
예전에는 4차산업이라고 했는데 그 자체가 지금 현재거든요.
벌써 시작이 된 겁니다.
교육도 그렇게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보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염려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디자인진흥원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디자인진흥원에는 원장님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은 디자이너이시고, 그리고 거기에 공무원 세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도에서 2명, 춘천시에서 1명 있습니다.
이병헌 위원
그분들이 디자인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시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이병헌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두 분을 또 채용하셨습니다,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이병헌 위원
두 분 채용하신 분들이 디자이너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1명은 관리를 하시는 분이고 1명은 디자인 전문가입니다.
이병헌 위원
아닙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봤어요.
그중의 한 분도 디자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장님만 디자이너예요.
디자인을 좀 하실 줄 아는 분이시고, 그분이 종업원이신 거죠, 원장님이.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정책기획팀 해서 두 분이 왔는데, 그분들의 이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하실 수 있을까요, 이 디자인을?
이게 융합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공공데이터산업과 여러 가지, 디자인진흥원이 함께 하는 것도 부족할 판인데 거기에 디자이너가 아직도 오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회 추경에 3억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셔서 이번에 디자인전문가 4명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22일경에 채용 확정이 될 겁니다.
이병헌 위원
그럼 네 분 다 디자이너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3명이 전문디자이너이고 1명은 회계담당자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병헌 위원
정말 그 심사를 하는 것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디자이너가, 정말 디자인을 아는 분이 심사를 해야만 정말 괜찮은 디자인진흥원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앞으로도 융합기술이 발전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 강원도가 그래도, 제가 처음에 기대를 걸었던 것은 뭐냐 하면 광역시에서는 디자인진흥원을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처음입니다,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맞습니다.
이병헌 위원
충청도와 경기도 어디든 도에서는, 지금 서울 한국디자인진흥원 외에 광역시에서는 디자인진흥원을 만들어도 강원도는 처음이다, 빠르다, 정말 그렇게 발 맞춰 나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는데 지금 현재 보면 공직에 계신 분들은 디자인진흥원과 빅데이터가 뭔지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좀 의구심이 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그 부분들에서 뭐가 문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물건을 하나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조달에 관계되어서만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폭이 좁은 거예요, 선택의 폭이.
디자인을 하거나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만드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건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조달에 들어있습니까?
조달에 없어요.
감사만을 받기 위한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빠르게, 폭넓게 구입할 부분들은 빨리 구입을 하셔서 진행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강원도가 선진화된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위원님, 하여튼 우리 강원디자인진흥원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드리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디자인진흥원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진짜 처음 만들어진 조직이고 또 디자인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진짜 디자인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체 간섭을 안 합니다.
행정 지원 인력도 아주 기본적인 지원 인력만 하고 원장한테 이번에도 채용하는 디자이너 3명은, 그래서 전국에서 진짜 저것한 디자이너를 마음껏 뽑으라고 이렇게…….
이병헌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한다면 지역 안배를 하지 마시고 정말 강원도에서 실력 있는 디자이너를 모셔 오십시오.
그래서 빅데이터와 융합하는 그런 기술을 빨리 만드셔서 강원도가 선진화된 그런 모습으로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하여튼 위원님이 저것하시는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요.
하여튼 저희가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채용 이런 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하반기에 좀 더 심기일전해서 내년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첨단산업국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이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일자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일자리국장 홍남기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일자리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원수출 법인 설립한 16억, 그 자본금에 대해서 도에서 4억 5,000만 원 지원사업하는, 현재 법인 설립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법인 출범을 저희가 3월에 정식으로 출범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는 직원 채용하는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해외마케팅을 나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을 까먹을 수 있는 상태가 돼서 금년은 강원무역센터 인력을 하반기까지 같이 겸해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인력 채용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 추경 때 일부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마케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쉽게 말해서 16억 1,000만 원의 자본금을 갖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4억 5,000만 원의 지분을 갖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비는 개인이 부담을 해서 16억 1,000만 원의 강원수출, 법인체를 만드는 거죠, 사업 자체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발기인 총회는 다 끝난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발기인 총회 끝났고 그다음에 주금납입도 다 끝났고…….
심영섭 위원
민간인들, 우리가 말하는 수출에 관련되는 민간투자자들은 100% 지금 현재, 그게 한 14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당초 16억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후에 추가출자를 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추가출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총을 통해서 20억을 마저 확보할 계획입니다.
심영섭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는 중국통상과란 말이에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심영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출 법인이 설립됐을 때,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일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마케팅ㆍ홍보가 가장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중국통상과에서 이것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에 수출하는 강원수출 법인 회사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그다음에 러시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에 같이 함께 수출할 수 있는 법인 회사가 되는 것인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설립 업무는 중국통상과에서 담당을 했는데 어차피 이것이 주식회사 형태로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직원을 채용해야 되고, 업무는 당연히 종합상사 기능을 수행하는 그것으로 해서 수출 브랜드 육성이라든가 아니면 마케팅, 종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수출 주 품목이 보통 농산물입니까, 아니면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 중에 주 종목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품목은 저희가 국한해서 특정 품목을 가지고 가지는 않고 앞으로 강원수출의 어떤 도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다 가지고 가는데 일단 경북통상이나 경남무역이나 여기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행정의 지원, 그러니까 관에서 설립한 종합상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농수산, 식품 쪽, 이쪽이 도움이 많이 필요한 업종이고, 또 앞으로 화장품이나 가공식품 이런 쪽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심영섭 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에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여러 가지 법인 설립에 우리 도에서 많이 출자, 투자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출과 관련되는 법인 설립은 이것이 처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특히나 우리 강원도에서는 여러 가지 생산 품목에 대해서 수출이 다른 시도보다는 상당히 약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심영섭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꼭 성공적으로 우리 강원도 상품이, 가장 청정의 도시에서 수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폭을 넓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항공해운과의 양양하고 원주공항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플라이강원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2019년도 결산을 보면 6억 6,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 사업비가 오히려 지금 현재, 양양이라든가 아마 원주공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사업비가 오히려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결손처리,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우리 관계 부서에서 의지가 좀 약하지 않았나 하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예산인데, 플라이강원이 작년도에 운항증명을 발급받아서 취항을 했습니다.
취항을 한 게 국내선 취항은 11월 22일에 취항을 하고 국제선은 12월 26일에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취항 예상 시기로 잡았던 부분, 예산을 편성할 때 취항이 가능한 시기를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9월로 보고 국제선은 10월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 시기보다 늦어지다 보니까, 운항 편수가 줄다 보니까 저희가 지급하는 운항장려금이나 손실보전금도 그만큼 덜 지급되고 잔액이 좀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런데 여기 다른 관광객을 모집하는 데 여기서 사업비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심영섭 위원
왜냐하면 양양공항 같은 경우에는 국내선뿐만 아니라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심영섭 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매년 사업비가 증액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항 허가 신청에 대한 부분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 부분에서 부서에서는 되도록 이 사업비 갖고 원만하게 활성화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충분하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게 같은 목 내에 세부항목은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내공항 활성화 이렇게 해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관광협회를 통해서 대행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은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가 관광객을 모집하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집행에는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런데 이것이 2019년도 결산 보고이지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요즘 보면 양양공항이 최저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현재 관광객을 모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심영섭 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것이 너무 많이 부담이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제주도라든가 광주라든가, 일반 국내에서 지금 현재 관광객 모집하는 데는 거의 몇만 원 수준에서 현재 모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사전에 한번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공항 활성화라는 명분이 있고, 그런데 예산은 우리 예산보다는 비예산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많이 연구를 해서 시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위호진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정유선입니다.
실제 글로벌투자통상국의 불용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높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정유선 위원
6.62%가 전체 불용률이고, 실제 투자유치과가 9%로 가장 높아요.
지금 투자유치과하고 항공해운과가 전체 국의 불용률을 끌어올렸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유치과의 불용액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투자유치과에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 그 부분이 전체 예산이 140억인데 그중에서 한 40억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통상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게 국비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유선 위원
우리가 예상할 때는 이만큼이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전이 목표대로 안 된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내시된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전년도에 다음 연도에 신청이 들어올 수요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 조사한 것을 반영하고…….
정유선 위원
이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리고 많은 부분이 투자유치과가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사업설명자료 356페이지를 보면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불용액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중의 하나,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했던 사업 중에 불용액이 생긴 게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주로 이 사업에 쓰이는 금액은 지역인재 양성사업과 관련한 부분들이에요,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300…….
정유선 위원
사업설명자료는 356페이지이고 결산자료는 428페이지예요.
이게 사업개요로는 혁신도시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용을 보면 혁신도시 투자유치 홍보활동하고 공공기관 지역인재 양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혁신도시 관련 협의체 운영하는 건데, 강원혁신도시죠, 원주혁신도시가 아니라?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정식 명칭이 강원혁신도시입니다.
정유선 위원
강원혁신도시이고 그만큼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혁신도시가 강원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강원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금액도 크지 않은 예산이에요.
이게 건물을 짓는 것 말고, 여기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예산이 반영돼서 이것이 이월되더라도 다음 해에 지어지면 되는데 이런 금액들은 금액이 겨우 3억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실 있는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 것들에 쓰여져야 될 돈은 불용액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정질문에서, 2018년 9월 도정질문에서도 지역인재 관련해서, 13개 공공기관 중에 지역인재 채용률이 낮아요.
특히 그중에서 지역인재를 채용할 때 강원도 내 대학 출신자만 채용을 하기 때문에 초ㆍ중ㆍ고를 강원도에서 졸업하고 대학만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갔다가 강원도로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질의했을 때 반드시 해결하시겠다고 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게 해결이 됐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혁신도시법상 지침이 마련돼서 한 부분이라서,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는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저희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는 부분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혁신도시 특별법이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편법을 쓰고 있느냐 하면 의료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연도, 대학을 졸업하기 전해에 4학년 때 이렇게 쓰잖아요, 취업을 하겠다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정유선 위원
그러면 대졸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한 곳이 강원지역이면 지역인재로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공단만 강원도 출신 인재가 많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얼마든지 협조가 가능한 건데, 지금 혁신도시 관련 협의체 운영하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의 반영이 다른 기관들도 되면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강원도 지역에 있는 대학의 60%가 수도권 학생들이에요.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정유선 위원
이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취업을 할 생각이 없어요.
그것은 아마 우리 강원도 지역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울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도 집값이 너무 비싸서 웬만하면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에 올 수 있으면 여기로 오고 싶어 해요.
그리고 걔네들은 반드시 강원도의 지역인재로 강원도에 와서 오히려 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강원도, 원주시, 18개 시군들과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친구들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든 돌파구를 좀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돼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답변은 하셨는데 국장님이 바뀌시고 나서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마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드린 사항은 아니라서 그런데, 그것은 하여간 제가 다시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정유선 위원
그 부분을 확인해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역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도 그렇고 생각보다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안 하는 건지 홍보를 안 하는 건지 진짜로 안 들어오는 건지, 왜 그럴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혁신도시 입주기업 지원 관계는 이게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임대료하고 분양보조금을…….
정유선 위원
이자하고 이런 것.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1차 연도에는 80%를 지원하고 2차 연도에는 70%, 3차 연도에는 60%, 이렇게 차등해서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첫해에는 80%를 지원 받았다가 차수가 3년 차 정도 되다 보니까 지원금액 자체가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게…….
정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이렇게 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 큰 금액도 아니에요.
3억짜리 사업에 7,300이 불용액으로 나오거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게 국비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욕심을 내서 좀 많이 세웠는데 아무래도 차등 지원이 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감소하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게 사실은 겨우 33개 기업이나 42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진짜 국비사업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다 사용하실 수 있고 입주기업들에게 이익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리고 중국통상과에 프로젝트 활동 추진이라고, 결산서 430페이지에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개발 및 홍보 추진이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정유선 위원
이것도 사실은 금액이 큰 사업은 아닌데 거의 50%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이건 왜 그럴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부분은 저희가 해외에서 국내로 초청하는 투자자, 그 행사 운영을 당초에 10회 정도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에 미ㆍ중 간에 무역마찰이라든가, 또 사드사태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정부에서도 투자하는 것을 좀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유선 위원
이게 계획은 10회가 잡혔던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10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초청을 한 것은 3회밖에 초청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사비하고 국내여비, 이 부분이 불용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투자유치설명회 등 유치행사를 3회가 아니라 1회만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간담회도 한 번, 간담회 따로 하고 그다음에 유치행사 따로 이렇게 잡아서 3회가 진행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국내 3회를 했습니다.
정유선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50%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하면 미리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해서 쓰던가, 이것을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든가 했어야 하는데…….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실무선에서는 그래도 연말 정도에 초청을 해서 실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정리추경에 반영을 안 한…….
정유선 위원
중국통상과에서는 되게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료만 한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GTI가 작년에 성공적으로 개최됐어요.
올해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GTI를 통해서, 그 행사 기간 동안 MOU를 체결하고 가계약 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실제 계약 건수로 확정돼서 계약된 금액과 계약 건수, 이것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건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실적을 잡는데 그게 완성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당장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조건이라는 것을 협상하고 이러는 데 1년 이상 걸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그 부분하고 대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건 어차피 1년이 지났으니까 그 1년 사이에 GTI와 관련해서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건수와 이런 것들이 파악된 것을 자료로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권의 497쪽 참고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정유선 위원님이 혁신도시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기업도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기업도시를 2019년 11월 6일에 완공을 해서 준공식을 했단 말이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이게 원주시로 이전이 아직 안 된 상태죠?
특별히 이전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기업도시, 아마 그 안에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주시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도시 업무가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있고 또 도에서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하는 업무가 있고, 그것은 이관 차원이 아니고 법에서 그렇게 규정된 소관이라서 아마 그런 것은 아직 도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현장에 가면 이게 아직 이관이 안 돼서 못 한다고 그러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하다못해 인도 블록 하나 까는 것도 시로 아직 이관이 안 돼서 시에서 예산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전이 다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혼란스러운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아마 관리가 되는 부분은 원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정확하게 이전이 되는 부분이 어느 것이고 안 되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 확인이 되시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확인하셨죠?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었는데 그것도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경식 위원
용역비 사고이월된 게 하나 있던데요, 외국인투자 대상지 지구계 설정 및 기본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경식 위원
이게 2019년도 예산서에 실렸던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2019년도 예산서에 실렸으면 2018년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겠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경식 위원
이게 추경에 실린 건가요?
확인이 가능하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까지는 제가…….
김경식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연구용역 추진계획…….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게 2018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김경식 위원
2019년도 1회 추경?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2018년도에 섰는데…….
김경식 위원
2018년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래서 아마 2019년으로 명시이월을 한 번 시키고 다시 지난해 사고이월을 또 한번 시키고 그래서 명시이월 한 번 하고 사고이월 한 번 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2018년도에 그러면 예산을 세우고 지출원인행위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다음 해로 예산을 넘기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경식 위원
이게 보니까 연구용역 추진계획 결재는 국장님 오시고 하셨는데, 그렇죠?
2019년 12월 3일에 결재하셨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사고이월 관계는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근 2년 후에 이 용역을 했네요, 예산을 세우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담당자들한테…….
김경식 위원
그렇고, 이게 12월 3일에 이 용역 추진하겠다고 결재를 받았는데, 계약은 12월 13일에 하셨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래서 용역은 작년도 12월 16일부터 착수가 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2년간 끌어 왔던 용역인데 결재받고 계약은 또 빨리 하셨어요.
이게 입찰공고 없이 수의계약했다고 하는 모양인데, 여성기업, 이게 계약 상대자가 어디입니까, 용역 수행업체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용역 수행업체가 강원엔지니어링이라고…….
김경식 위원
강원엔지니어링?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여성기업이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수의계약으로…….
김경식 위원
용역결과서를 하나 좀 주시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런 연구용역을, 하여튼 결과서 하나 보내주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자료 받으셨나요?
주무관님,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작네요, 저게 뭐냐 하면, 키울 수 있어요?
알펜시아 아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경식 위원
알펜시아 면세점 추진했던 것 아시죠?
추진해서 생겼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경식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문 닫았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경식 위원
문 닫았어요, 손님이 안 오니까요.
코로나 이전에 문 닫았죠.
저게 뭐냐 하면 알펜시아 면세점 타당성검토 용역을 한 자료입니다.
거창해요.
2016년도에 300억 매출을 시작으로 해서 2020년도에 700억 매출까지 올린다.
저게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한 용역이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경식 위원
실제랑 완전 다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경식 위원
다음 파일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매출 추정을 근거로 해서 저게 경제성 분석을 한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경식 위원
투자비 회수는 3년 6개월 만에, 3.6이니까 한 3년 5개월 되겠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경식 위원
3년 5개월 만에 투자비 회수가 된다, 사업성이 높다, 특허기간 5년간 NPV, 현재 가치가 62억으로 사업타당성이 적정하다, 이런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알펜시아가 면세점을 시작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경식 위원
결론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망했죠, 손님이 안 와서.
지금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해라, 마라, 의회에서는 반납해라,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알펜시아 매각하는 데 있어서 면세점 면허권이 유효하다 이래서 갖고, 이런 많은 논란이 있어요.
다음 파일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나 하면 레고랜드가 들어서는 중도에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하려고 지금 사업타당성 용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경식 위원
이 용역 수행은 어디에서 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수행 업체는 안 나와서 이게 도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하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거기 저렇게 나와 있어요.
내부수익률이 9.81%, 그러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편익/비용, 편익에서 비용을 뺀 비율이 1.55.
1.0이 넘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1.55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제가 왜 두 가지를 보여드렸냐 하면 먼젓번 사업타당성 용역, 알펜시아 면세점을 검토한 사업타당성 용역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아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때 당시…….
김경식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한 내용인데 방향을 결정해 놓고 용역을 하는 것이죠, 방향을 결정해 놓고.
이 면세점 된다, 하자, 그렇게 방향을 결정해 놓고 용역을 하면 용역 수행업체가 발주기관에서 이건 되는 쪽으로 하자 이러면 100% 거기로 갑니다, 100%.
법령에 의해서 이런 용역은 어디서 해야 된다고 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것 아시죠?
그런 것은 내 맘대로 못 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은 용역 수행기관에서 알아서 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경식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발주를 줘서 하는 용역은 100% 발주자 의도대로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십몇 년 이상을 봐온 결과입니다.
알펜시아 면세점이 딱 그런 거예요.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면세점에 오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중국인 관광객이거든요.
공항에, 서울에 시내면세점이 널렸는데 강원도 알펜시아까지 가서 면세점 물건을 살 일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은 아닌데 지금 이것도 용역을 그렇게 하셨다니까, 용역 이렇게 하면 이것은 어디에서 용역해도 우리가 발주해서 하면 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것도 방향을 결정해 놓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100% 도비로 천 몇백 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레고랜드도 지금 어려움이 많지만 어쨌든 시작한 사업이고 매몰비용도 크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 컨벤션센터,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민자를 유치하는 것도 아니고 도비만 들여서 하겠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놓고 하는 용역은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용역 수행업체가 나중에 저것대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안 되면 책임집니까?
책임 안 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용역기관이 지금 국가기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바로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김경식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짧게 1분만 더 말씀드리면 앞의 용역과 지금 용역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비슷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해요.
엑셀 용역이라고 해요, 엑셀 용역.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전국에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손님이 얼마나 오고, 그런데 여기 몇% 올 것 같다, 엑셀에 산식을 대입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그런 용역을 많이 봤는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도 저희가 1년 되면 사업계획 세우고 5년 치 중기계획 세우고 하는데 그 계획 세울 때 전부 엑셀 갖고 작업을 해요.
엑셀 갖고 작업을 하는데 그것대로 들어맞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일반 민간회사에서도 드문데,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 용역을 이미 한번 하셨는데 저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상세히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지금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용역을 받았다고 하니 제가 관심이 있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 같아서, 저 용역 소관하는 업체가, 저분들은 저기에 대해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잖아요.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를 잘못하면, 법령에 위반해서 잘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용역은 책임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호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일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녹색국장님이 준비가, 자리가 정리 안 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호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색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이만희
이만희 녹색국장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녹색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결산서 559쪽이 되네요.
녹색국장 이만희
559쪽 말씀입니까?
반태연 위원
예, 559쪽입니다.
설명자료 62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녹색국장 이만희
예.
반태연 위원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2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죠?
녹색국장 이만희
예.
반태연 위원
그중에서 3,200만 원만 이월하고 11억 7,6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어요.
가리왕산 현장에 가 보셨나요?
녹색국장 이만희
여러 번 가봤습니다.
반태연 위원
여러 번이요?
녹색국장 이만희
예.
반태연 위원
저도 현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게 집행 안 된 사유는 관련 협의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녹색국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오늘 현재 기준으로 해서 협의회 결정사항들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녹색국장 이만희
협의회가 작년 4월 23일에 출범했는데요, 지금까지 12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10일 이후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은 처음에 복원 준비 기간이 5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5년 안에 시험 운영을 해서 철거할 건가 보존할 건가 결말을 내달라, 이렇게 정선군하고 투쟁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 6,400여 명의 서명까지 받아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저희 도지사님하고 우병렬 부지사님께서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협의를 많이 했는데 정부에서는 1월 10일 이후 코로나19를 빙자해서 여태까지 아무런 후속 대책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결산에 나오는 산사태예방 정밀기반조사용역하고 긴급재해예방사업은 했고요.
생태기본조사용역을 추진하다가 지금 거기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억 7,600만 원은 만약 이 용역이 제대로 진행됐다면, 이어서 사업할 것이었는데 그 상태에서 중단됐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반태연 위원
그렇게 되면 협의 결과에 따라서, 또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금 불용처리한 예산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녹색국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필요하게 된다면 이 부분만큼은 다시 예산에 반영을…….
반태연 위원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는 것이죠?
녹색국장 이만희
예, 현행 예산 제도상으론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앞으로 전망, 이게 어려운 질의이긴 한데 협의회의, 앞으로 절차가 남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약간 소강상태인 것이잖아요?
녹색국장 이만희
예.
반태연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이유는 그것이지만 아직까지 지역에서는 여기에 계속 첨예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녹색국장 이만희
예.
반태연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잡힐 거라 전망할 수 있습니까?
녹색국장 이만희
우선 저희가 투쟁위는 정선군하고 호흡을 맞추고 있고요.
저희는 처음에 제안한 대로 계속해서 이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지금 예측으로는 가동 기간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바로 철거하라고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당초에 제시한 부분들을 관철하도록 총력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태연 위원
지금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녹색국장 이만희
예.
반태연 위원
정선도 거기에 일단은 포함이 됐습니다, 일단은.
포함이 됐는데 가리왕산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 옆에 있는 다른 곳이 될 수도 있겠는데 지역에서는 최소한 곤돌라, 곤돌라죠?
그것을 곤돌라라고 그러죠, 케이블카?
녹색국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것만이라도 보존해 가지고 관광 자원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녹색국장 이만희
예.
반태연 위원
어제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발왕산 현장을 현지시찰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가리왕산과 관련된 얘기를, 그쪽 지역의 의견을 좀 들었어요, 사석이지만.
그래서 발왕산처럼, 거기를 모델로 해 가지고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가리왕산을 관광 자원화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을 내놓더라고요, 그쪽 지역 사람들은.
녹색국장 이만희
동계청소년올림픽은 여러 가지, 그게 프로 코스이기 때문에 동계청소년올림픽에 활용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태연 위원
거기는 아닌 것 같고.
녹색국장 이만희
정선하고 평창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올림픽 유산으로서 세계인들이 방문할 가치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선군민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해도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어서 저희도 지금 그걸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월액으로 남겨 놓은 3,200만 원은 재해예방사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녹색국장 이만희
생태복원 기본용역비입니다.
반태연 위원
생태복원 기본용역으로.
녹색국장 이만희
예, 그건 착수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겁니다.
반태연 위원
그렇죠?
어떻든 간에 도의 입장은 최소한의 시설을 이용해서 정선군의 입장을 반영하는, 입장을 같이 한다는 내용이죠?
녹색국장 이만희
정선군의 입장이기보다 그게 강원도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반태연 위원
똑같이?
녹색국장 이만희
왜냐하면 올림픽유산을 그렇게 사장시키는 것은 전례도 없을뿐더러 이게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초에 한 예산은 일단 관철하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고 느낀 것은 실질적으로 케이블카 밑에 훼손된 부분들이 복원되고 있다는 것을 좀 느꼈거든요, 식물들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물론 여기서 그걸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했고 이게 나중에 재편성될 가능성은 있다, 이런 거죠?
녹색국장 이만희
가능성보다도 만약 된다면, 어차피 재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해야 되는 상황이죠?
녹색국장 이만희
예.
반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남북산림협력센터 설립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녹색국 사업을 보면 집행잔액이 몇 백 만 원, 몇 십 만 원, 그중에서 요즘에 우리 강원도를 보면, 하여튼 남북이라는 글자가 참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남북산림협력센터가 지금 현재 설립이 되어 있는 겁니까?
녹색국장 이만희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는데요.
지금 설계비가 반영이 됐고 내년도에 철원 쪽에 협력센터가 생깁니다.
그리고 장차 고성 지역에도 협력센터가 생길 것으로 산림청이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런데 이게 종목이 뭐죠?
녹색국장 이만희
예?
심영섭 위원
집행잔액이 200만 원, 원래 예산이 2,000만 원 섰었는데 집행잔액, 불용액이 2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이만희
용역계약 잔액입니다.
심영섭 위원
예?
녹색국장 이만희
계약 잔액입니다.
심영섭 위원
계약 잔액?
녹색국장 이만희
예.
심영섭 위원
이게 1,800만 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지출액은?
녹색국장 이만희
용역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과정에서 원가 산정 용역을 해 가지고 2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심영섭 위원
200만 원을 절감한 사업이라고요?
녹색국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다른 사업들도 보면 거의 100만 원, 200만 원, 쉽게 말해서 이게 다 절감잔액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까?
녹색국장 이만희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대부분요?
녹색국장 이만희
예.
심영섭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 파주에 남북산림협력센터가 이미 설립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녹색국장 이만희
그게 2018년도에 착수해 가지고 금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심영섭 위원
경기도는요?
녹색국장 이만희
예.
심영섭 위원
우리 강원도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렇죠?
녹색국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사업을 보면 묘포장이 4,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경우 2만 ㎡의 묘포장이 두 군데나 있어서 어차피 사업이 본격화되면 자연스럽게 강원도 쪽으로 무게중심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영섭 위원
아마 국장님께서도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하시겠습니다만 남북산림협력센터 같은 경우, 특히 우리 강원도는 강원도 면적의 거의 80%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녹색국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래서 강원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잘 이행하시길 바라고요.
녹색국장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를 보면 625쪽에 폐농약 용기 처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폐비닐 수거 보상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이만희
예.
심영섭 위원
농촌에 보면 늘 사업비가 부족해 갖고 하반기에 가면 이걸 처리하기 상당히 어려워하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올해 같은 경우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 때 예산이 일부 반영돼 갖고 사업비가 시군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비닐이라든가 용기 수거 처리하는 비용에 대한 예산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공동집하장 있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이만희
예.
심영섭 위원
그 뭡니까, 살충제라든가 살균제라든가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녹색국장 이만희
예.
심영섭 위원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공동집하장을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집하장 짓는 예산에 대해서도 다른 일반 시설보다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주문드리고 싶어요.
녹색국장 이만희
예, 농약병하고 농약봉지는 말씀하신 대로 올 봄까지는 그게 모자라서 계속 이월이 됐는데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조사된 부분을 올해 제2회 추경에 전부 반영해서 처리를 했고요.
공동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31쪽에 말입니다.
하수관거사업비, 국고지원사업인데 지금 사업비가 434억 5,000만 원 정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지난 2019년도에 423억 정도 사업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11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16개 시군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일부는 아마 마무리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보는데, 환경부로부터 국비지원사업이 앞으로도 연속적으로, 국장님은 우리가 요구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색국장 이만희
제가 사업비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지금 하수관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면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 시군에서 하수관거기본계획만 잘 세우면 사업비를 따오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심영섭 위원
국장님이 이 사업비에 좀 더 열정을 갖고, 왜냐하면 18개 시군 읍ㆍ면ㆍ동에, 지역 읍ㆍ면ㆍ동별로 지역감정이 상당히 일어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녹색국장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하수관거사업을 요즘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그걸 빅딜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이만희
예.
심영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의 다 국고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거죠?
녹색국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지금 현재 빅딜사업으로는 거의 시행을 안 하고 있고?
녹색국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정말 이 사업은 녹색국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지금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 하수관거사업이 몇 % 정도 완료됐죠?
녹색국장 이만희
그것도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좀 더 신속하게, 왜냐하면 농촌 쪽을 보면 전에는 그냥 일반 하수로를 통해서 논이나 이런 쪽으로 유입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너무 악취가 심해 갖고 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이 좀 더 각별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녹색국장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위호진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한 게 있었는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37쪽에 보면 이게 지역도시과 소관 같아요.
세외수입 과징금 거기에 미수납액 7,000만 원, 그거 하고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 이렇게 세 건 합쳐서 미수납액이 한 1억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에서 현황표를 다 받았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안 와서 담당부서나 누가 계시면 확인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지역도시과 세외수입 미납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내용을 좀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자료를 통해서…….
김경식 위원
과징금 미수납액 7,000만 원은 뭡니까?
한 건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아닙니다.
한 건이 아니고요, 한 건 이상이고요.
주 내용 중에 하나는 채무자회생법에 의해서 좀 유예화시킨 사항이 있고, 유예 기간 이후에 징수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7,000만 원인데 건수로 하면 몇 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답변 중에 누가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또 하나는 미수납액입니다.
건설교통국 전체와 관련된 건데요.
제가 자료요청을 드려서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국장님도 갖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갖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엑셀로 받았는데 2019년도 세외 미수납액이 건수로 하면 한 500건 정도 됩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김경식 위원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미수납액에 납부자를 보다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몇 개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에서 계속도로점용료로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에 1,409만 8,910원을 청구했는데 납세태만이에요.
2019년도에 납부가 안 됐고 미수납 사유는 납세태만입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아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MRG로 강원도에서 1년에 100억 넘게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점용료로 1,400만 원을 청구했는데 이게 안 들어올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
김경식 위원
거래가 전혀 없는 데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1년에 100억 넘게 여기에 돈을 주고 있잖아요, MRG로.
도로점용료로 1,400만 원을 부과하고 가산금도 부과하고 납부 독촉을 하고 있는데, 납세태만이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김경식 위원
글쎄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미수납 사유에 납세태만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연말에 입금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에 잡히지 않았을 수 있고요.
김경식 위원
연말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연말에 납부가 돼서, 입금이 돼 가지고…….
김경식 위원
아니, 결산이, 지금 어느 시점인데 연말에 입금한 게 미수납으로 잡힙니까?
결산 시기가, 2019회계연도잖아요?
장부 마감하는 게 2월인가 3월이고, 장부를 다 마감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확인을 좀…….
김경식 위원
상계를 해도 상계를 해야지.
그리고 엑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엑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은데, 이건 적은 금액이에요.
이것도 도로점용료인데 세입에 도로점용료가 좀 많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금액이 얼마냐면 6만 2,100원인데 여기는 납세자가 아세아시멘트입니다, 아세아시멘트.
여기는 매출액이 엄청 큰 회사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납세태만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것도 계속 도로점용료인데 지금 손영준이란 분이 5건 미납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세 건은 납세태만으로 처리돼 있고 두 건은 결손으로 처리돼 있는데, 동일인 같은데 어떤 건은 납세태만으로 돼 있고 또 어떤 건은 결손처분, 결손으로 처리를 하셨는데 이것도 약간 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야 겠죠?
이런 게 지금 몇 건 있어요.
저한테 주신 엑셀 자료를 사람별로 정렬해서 쭉 보면 한 분이,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는 한 필지만 점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필지를 점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각 필지별로 점용료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처리하는 내용이 각각 다른 거죠, 어떤 것은 그냥 납세태만으로 두고 있고, 또 어떤 것은 결손처분을 했고.
동일인을 기준으로, 동일한 물건 같은데 같은 시기에 이렇게 다른 처분을 하는 건 좀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징수소멸권을 한 5년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기준이 5년입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든가 저희가 그런 판단에 의해서, 사실 5년이 지나면 계속 누적해서 쌓지 않고 결손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처분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이게 2019년도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쭉 누적돼 오고 있던 건데, 그러면 이게 한 건일 수도 있겠네요?
한 필지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여러 해에 걸쳐서 안 내고 있어서 그중에 5년이 지난, 예를 들면 2013년도 분 이런 건 이제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을 한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김경식 위원
중복되는 이름이 많긴 한데, 500건이면 그래도 건수가 한 300건, 400건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징수하고 추징하고, 이런 행정력이 좀 부족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인원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납부독촉을 하고 있고, 또 가산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고, 좀 더 간다면 실제로 재산권에 대한 압류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나중에는 점용에 대한 부분을 해지하는 그런 경우까지도, 저희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강한 법적인 제재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행정적으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점용료 이런 것도 지방세에 준해서 징수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론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김경식 위원
한 군데는, 제가 지금 이름을 거명하긴 그렇지만 골프장 회사도 있고 한데 이것도 비슷한 금액이 네 개 있는 걸로 봐서는 한 해에 발생된 게 아니고 또 여러 해에 나눠서 발생된 것 같아요, 도로점용료.
그러면 이것은 지금 그냥 계속 두고 있다는 얘기죠, 납부독촉만 하고.
그러니까 문서만 보내는 거예요, 빨리 내라, 안 내면 그만이고, 또 빨리 내라, 안 내면 그만이고.
그리고 5년이 지나면 또 결손처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납부독촉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지방세에 준해서 징수할 수 있다면, 행정관청에 권한이 있잖아요?
징수 권한이 있으니까 압류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으면, 행정력이 좀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다고 가만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김경식 위원
어떻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냥 가만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압류도 하고 있고요.
금액이 다소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행정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세입이 얼마나 되죠, 건설교통국 1년 세입?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3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32억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죄송합니다, 지역도시과였고요.
김경식 위원
지역도시과만 32억이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역도시과가 32억이고요.
죄송합니다.
3,400여억 원 됩니다.
김경식 위원
3,400억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김경식 위원
도로과가 크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보조 다 포함해서 세입 현황이 3,4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 본질의 시간이 지나서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해에 예산 집행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지난해 불용액이 31억 9,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56.8%가 치수과 불용액입니다.
치수과가 18억 1,468만 원인데 치수과 불용액 중 12억 8,000만 원이 양덕ㆍ원천 정비사업 불용액입니다.
597쪽입니다.
이 내용을 아시죠?
하다가 중간에 제방 부지에서 쓰레기가 나와서 공사를 못 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미리 좀 했으면, 거기 하단부에도 공사할 구간이 많거든요.
추가로 한 90억 정도 있어야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 그 예산이 계상 안 됐는데, 변경해서 하단 부분을 했으면 국고를 반납 안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 구간은 상류부가 되는데 지금 설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만 되면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는 대상이고요.
올해 저희가 종합계획을, 하천 재해예방사업이 지방 사업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올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설계도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용역이 되면 후년에는 우선순위로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 구간의 쓰레기를 처리해야 공사를 할 수 있는데, 홍천군에서 쓰레기를 처리해 줘야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런데 홍천군에서 쓰레기를 치워주지 않으면 그 구간은 공사를 못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도현 위원
지금 제방 정비를 하다가 그 구간이 안 되고 있거든요.
홍천군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590쪽이고요, 설명자료 666쪽을 참고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권 590쪽이고요, 설명자료 666쪽을 참고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포진~문막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하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박병구 위원
이게 원래는 2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주민 민원 때문에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당초 주민설명회 때 4차선으로 했다가 정부에서 줄였는데 다시 주민설명회대로 환원한 사업입니다.
박병구 위원
4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환원한 사업입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데 지연 사유에 ‘보상 협의 지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상이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 이쪽에 대한 보상을 주민들이 다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것은 기간 때문에, 2차선에서 4차선 사항 때문에 지연됐다는 표현을 쓴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께서 보상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고 계십니다.
박병구 위원
보상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에 ‘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 이월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기에 보상이 안 돼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표현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보상 협의가 다 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포진~문막 간 4차선 확ㆍ포장 공사를 하면서, 이것은 예산이 언제쯤 가능한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보상에 들어가면서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공사기간이 2022년까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2022년까지.
박병구 위원
2022년 완공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박병구 위원
그때까지 차질 없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만,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 세금 미납과 관련해서 우리가 1년에 청구하는 금액이 얼마이고, 그쪽에서 언제 납부를 했는지 최근 5년 치 자료를, 바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호진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농업기술원장 최종태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선 환동해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682쪽입니다.
인공어초 국고사업인데요, 보셨나요?
위원장 위호진
예.
반태연 위원
인공어초사업 해서 유사한 사업 2개가 있더라고요.
37억짜리가 있고 6억 8,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내용을 봐서는 비슷한 사업 같은데 어떻게 구분됩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하나는 인공어초를 투입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거기에 따라 사후관리나 보수ㆍ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반태연 위원
내용적으로 약간 다르네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게 100% 국고사업입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런데 보통 국고사업 같은 경우 예산을 다 활용하지 않나요?
2억 5,000만 원 잔액이 남았네요?
인공어초사업 집행잔액 2억 5,000만 원이 있거든요.
국고사업은 보통 다 소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궁금하네요.
293쪽이라고 하셨나요?
결산서 682쪽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37억에 대한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이 부분에서 집행잔액 2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은 것입니다.
반태연 위원
남은 것이죠?
자료를 보니까 낙찰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안에 9개 사업이 있는데 하나당 한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씩 낙찰잔액이…….
반태연 위원
그래서 남은 것이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690쪽에 보면 동해안 역사문화 콘텐츠 발간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4,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너무 많은 돈이 남아 가지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저희가 어업인 생애사를 동해안 6개 시군, 남부권ㆍ중부권ㆍ북부권을 다 조사해서 편집하려고 했었는데, 우선적으로 2018년에 남부권하고 북부권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부권을 하려고 했는데 편집 위원들이 중복되는 경향이 많다,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반태연 위원
중복되니까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반태연 위원
할 필요가 없어서 돈이 남은 거네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처음에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에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가는데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미리 삭감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선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호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인재개발원장 박근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결산 관련 질의는 아닌데,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사 때문에 거기에 한번 갔던 적이 있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있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때 저희가 새로 신축하는 건물의 부지에 대해서 그 안의 부지가 너무 좁아서 좀 우려가 있다, 옆의 부지를 매입해서 그쪽에 신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그다음에 예결위 때도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추진상황은 거기가 지금 현재 아홉 필지인데 소유주가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요면적이 5,289㎡로 1,600평 정도가 필요한데…….
김경식 위원
1,600평?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협상을 좀 봤는데, 부지매입 가격하고 그다음에 그 부지가 반듯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매입가는, 어쨌든 그것을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야 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감정을 정식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다섯 분의 소유주라고 하셨습니까?
9필지에 다섯 분?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현재 협의는 얼마나 됐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협의는, 그 다섯 분하고는 다 연락을 취한 상태이고요.
단지 지금 한 소유주가 연락이 잘 안 돼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는 됐느냐 이거죠, 그분들하고.
지금 가격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전화상으로 매매의사는 타진을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세 분은 반응이 긍정적이고…….
김경식 위원
긍정적이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지금 두 분은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그만한 건물을 거기에다가 신축하려면 말씀하셨던 아홉 필지 전체를 매입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아닙니다.
여섯 필지 정도만 하면 가능합니다.
김경식 위원
여섯 필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여섯 필지의 소유주는 몇 분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다섯 분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 똑같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김경식 위원
건축물 신축금액이 그때 얼마라고 했죠?
100억대라고 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135억입니다.
김경식 위원
135억?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김경식 위원
건축물 신축금액에 비해서 토지매입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제가 제안을 해 드린 것처럼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호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감사위원장 홍성호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호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강원도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서두에서 안내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본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운용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
따라서 의견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오늘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신 사항 등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서 채택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바쁜 일정 속에서 강원도 소관 결산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의결한 결산 승인 관련 예산편성 운용의견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 심사보고 절차를 거쳐 추후 집행기관에 송부해 드리겠으니 지방재정의 환류기능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강원도교육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위호진 부위원장 김경식
위원 김진석 김혁동 나일주 박병구 반태연 신도현 심상화 심영섭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정유선 조성호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 의정담당 김상수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행정부지사 김성호
대변인 김태훈
감사위원장 홍성호
총무행정관 박동주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일자리국장 홍남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농정국장 이영일
녹색국장 이만희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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