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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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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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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일시

2020년 06월 02일 오후 3시

의사일정

1. 제292회 강원도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92회 강원도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분 자유발언(정유선ㆍ위호진ㆍ주대하 의원) 휴회 결의(의장 제의)
15시 00분 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초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6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동안 민생현장에서 지역 현안을 살피며 도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며칠 후면 제65회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정신과 그 숭고한 뜻을 높게 기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그 고귀한 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호국보훈의 달 6월에 금년도 첫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회기에는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금년도 두 번째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을 비롯한 상정된 여러 안건들에 대해서 보다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도정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우리 도민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와 도교육청에서도 의원님들의 고견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병재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 차관 주재 시도 부교육감 영상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용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전용민
의사관 전용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5월 25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 등 3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악산 로프웨이 조성사업 관련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등 2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주대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유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남상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심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대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은 사회문화위원회로, 김정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김형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반태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2019년도 기금 결산,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지 및 안내사항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부터 6월 18일 목요일까지 3일간 실시할 예정으로 첫째 날인 6월 16일과 둘째 날인 6월 17일 각각 네 분, 셋째 날인 6월 18일 한 분 등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제291회 임시회 폐회 이후 주요 의정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전용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제292회 강원도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8분
의장 한금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6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09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상용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이번 정례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일정에 따라 2020년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청의 실ㆍ국장급 이상 28명과 교육감을 비롯한 강원도교육청의 실ㆍ국장급 이상 8명 등 총 36명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3의 규정에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 인원은 상임위원회별 각 3명씩 총 15명이며 활동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구성 절차 및 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됩니다.
특위 위원은 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강원도의회의 자주적 위상 정립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 인원은 상임위원회별 각 2명씩 총 10명이며 활동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구성 절차 및 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됩니다.
특위 위원은 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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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ㆍ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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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정유선ㆍ위호진ㆍ주대하 의원)
15시 16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 정유선 의원님, 위호진 의원님, 주대하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유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원주 출신 정유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에 바쁘신데도 함께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강원도가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우선구매의 법적기준이라도 지켜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주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노동은 기본권이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노동의 의미는 더욱 각별합니다.
이들에게 직업이란 권리와 의무를 넘어서 그들의 존재 자체이며 삶을 살아가는 희망이자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노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긍정적인 생활양식을 습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 상태의 퇴행을 방지하는 의료적 효과 또한 크다고 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등록 장애인 수는 2017년 기준 9만 9,959명이며 장애 인구가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6.46%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2019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원도 내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자 수는 3만 6,000명으로 고용률은 36.7%입니다.
이는 일반 취업자 비율 62%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게다가 취업한 장애인의 고용형태를 보면 절반 가까이가 일용 및 임시직 형태의 단순노무직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의무고용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만들어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늘리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이렇듯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이나 용역ㆍ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강원도에는 춘천 네 곳, 원주 여덟 곳, 강릉 세 곳을 비롯하여 29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 지정되어 800여 명의 근로장애인이 사무용품, 화장지, 판촉물, 소독ㆍ방역, 교통신호등, 조명기구, 제과ㆍ제빵 등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법과 강원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공사를 제외한 모든 생산품 및 용역 등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고 이행계획에 따른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의 법적기준을 11년째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2019년 구매액은 8억 3,581만 원으로 총 구매액 대비 0.76%로 법적기준인 1%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여덟 번째로 낮은 순위입니다.
강원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2019년 총 구매액이 4억 4,800만 원으로 0.29%에 그쳐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매년 꼴찌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강원도 본청의 구매액은 18개 시군 평균인 0.46%보다도 낮습니다.
이렇듯 강원도는 지방정부와 교육기관마저 최소한의 법적기준조차 지키지 않아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들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익 목적 달성은커녕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와 교육청은 매년 장애인 생산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거나 품목이 휴지나 복사용지 등으로 한정돼 실제 구매가 어렵다는 이유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구매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에 더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의료원 등 우선구매 적용대상기관의 구매 촉진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누구보다 강원도를 사랑하는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는 곧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강원도에 살고 있는 장애를 가진 모든 도민들이 일하는 생활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살피고 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도의원 위호진입니다.
오늘 저는 환동해본부의 기능 강화와 역할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서와 영동으로 나누어지고 영동지역은 시멘트ㆍ석탄산업의 사양화와 수산물 생산 감소 등으로 인구감소와 더불어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 영동권을 축으로 한 지역균형발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강릉 고속전철, 양양고속도로, 플라이강원, 속초 크루즈 운항 등 물류ㆍ교통 혁신을 통하여 영동권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특히 동해북부선인 강릉~제진 간 철도연결사업, 동서고속전철 추진 등으로 북방경제의 전초기지로서 성장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환동해본부의 기능 강화와 도 본청의 행정기능 분산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 판단됩니다.
현재 환동해본부는 기획총괄과를 포함한 4과 15담당 3개 사업소로 154명의 정원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성이 고려되는 항만운영과 해운물류 업무까지 도 본청 행정부서에서 추진하는 등 업무 효율성과 지역 정서를 무시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이는 빠른 시기에 개선되어야 하며, 차제에 환동해본부의 이전 신축과 조직 개편을 종합 검토ㆍ추진할 것을 건의하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환동해본부 이전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환동해본부는 1967년도 건물로 안전진단 D등급으로 건물 자체가 노후되었으며, 위치적으로도 주문진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 등 입지 여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부 기능 확대 등을 고려하여 주문진에 위치하고 있는 신사임당교육원을 강릉 오죽헌 주변으로 통합 이전하고 그 자리에 환동해본부를 이전 신축하다면 환동해본부의 미래 위상과 향후 2청사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적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관련 기관과 협의ㆍ추진되길 희망합니다.
다음은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있는 항공해운과를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로 일원화시켜야 합니다.
이는 2013년 환동해본부의 신설 부서로서 지역적ㆍ기능적으로 필요한 업무였지만 2016년 도 조직 개편 시 글로벌투자통상국으로 이관된 사업으로 업무 성격 등이 본부의 고유한 사업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환동해본부로 다시 이관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해양관광, 해양레저, 해양환경 등 해양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해양관광전략과를 신설해야 합니다.
동해안은 청정지역으로 미세먼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 동해안을 찾고 있으며, 서핑ㆍ요트ㆍ낚시ㆍ휴양 등 해양레저관광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어 이는 강원도의 미래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환동해본부의 3개 사업소 중 어패류연구기관으로, 수산자원연구원과 한해성수산자원센터의 업무 중복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명칭 변경과 함께 한해성수산자원센터를 어패류연구기관으로, 수산자원연구원을 수산자원 보전과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해조류전문연구기관으로 분할 재편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이러한 영동권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직 확대와 더불어 3급 본부장에서 2급 본부장이 총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승격시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조치는 강원도의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영동권의 신성장동력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한금석
위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대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민 여러분!
속초 출신 의원 주대하입니다.
본론에 앞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료진, 공직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강원도의회 의원으로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강원도 동계스포츠 발전과 강원도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강원도의 역량이 한 단계 성장했다고 확신합니다.
국민들의 많은 우려 속에 시작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준비에서는 힘들었지만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성공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배 의원님들과 많은 공직자분들, 그리고 300만 도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이 집결되고 하나 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세계 속에 강원도를, 그리고 위상을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교통과 관광 인프라가 크게 확충됨으로써 강원도 미래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남과 북이 한민족임을 알리는 기회였으며 남북 평화의 마중물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유치하면서 보이고 있는 강원도정의 행보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의 요구에 지나치게 끌려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시작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권고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와의 협상이 어렵다는 이유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유치 동의안 심의 시 논의됐던 사항들을 이행함에 있어 너무 소극적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중앙정부의 운영비 분담비율 문제입니다.
당초 유치 동의안 심의 시 집행부에서는 IOC 지원금을 제외한 운영비에 대해 국가가, 정부가 70%를 낸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출연금이, 정부가 70, 도가 30을 한다는 이야기,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대회의 성공적 유치가 강원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모든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며 결정을 해 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 무엇보다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위원회 소재지의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강원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역량 있는 도시입니다.
대회 규모면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보다 매우 작은 대회인 청소년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되지 못했습니다.
중앙정부와 대한체육회의 편의에 따라 서울에 조직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강원도는 경기 시설물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 대회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또한 조직위원회의 구성에 강원도 공무원 50%가 파견돼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운영비 50%를 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서울에서 조직위원회가 출범된다는 것은 강원도민의 자존심상,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강원도민의 마음을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대회 개최지인 강릉, 평창, 정선, 그리고 강원도에 생기지 않을까요?
만약에 강원도에 생긴다면 그 돈은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명분도 실리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네 가지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 동의안 심의 시 논의되었던 운영비 중 중앙정부 분담비율 70%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 주십시오.
둘째, 강원도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역량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강원도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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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원도에 소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셋째,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을 적극 활용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적은 예산으로 내실 있는 성공적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면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후유증이 아직 치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회 전에 대회 이후의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회 이후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유산 활용 방안에 대해 철저한 사전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 명분 마련과 실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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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금석
주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휴회 결의(의장 제의)
15시 37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6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도민을 위한 각종 안건이 심도 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럼 이상으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의원(46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사관 전용민 의사담당 김민준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김성호
경제부지사 우병렬
대변인 김태훈
감사위원장 홍성호
총무행정관 박동주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일자리국장 홍남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농정국장 이영일
녹색국장 이만희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홍천식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최수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허남덕
공보담당관 한왕규
안전담당관 김기호
기록
안기주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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