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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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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0년 06월 02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92회 강원도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9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4.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92회 강원도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9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4.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원태경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 6월에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10대 도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힘껏 도와주신 운영위원님들과 최성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계획되어 있는 도정질문, 결산 등 모든 일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성용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이성용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9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등 7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29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5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17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와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으로 회기를 7월 3일부터 7월 15일까지 13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2020년도 제2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위한 출석요구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이며, 강원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28명과 강원도교육청 실ㆍ국 과장급 이상 8명 등 총 36명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 3명씩 15명으로 활동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6쪽,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 2명씩 10명으로 활동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태경
이성용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92회 강원도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9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11시 06분
위원장 원태경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9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질의ㆍ답변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중에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사무처장님께서 직접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세부적인 실무사항은 소관 국장님께서 역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29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건은 7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의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오는 7월 3일부터 7월 15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10분
위원장 원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29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이번 정례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일정에 따라 2020년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청의 실ㆍ국장급 이상 28명과 교육감을 비롯한 강원도교육청의 실ㆍ국장급 이상 8명 등 총 36명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3의 규정에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상임위원회별 각 3명씩 총 15명이며 활동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구성절차 및 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위구성 결의안을 제안하며 본회의 의결로 구성됩니다.
특위 위원은 특위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강원도의회의 자주적 위상 정립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상임위원회별 각 2명씩 총 10명이며 활동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구성절차 및 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위구성 결의안을 제안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됩니다.
특위 위원은 특위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태경
김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3시 35분
위원장대리 김상용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성철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최성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항상 의회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2019년도 예산에 대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오늘 결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279쪽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 징수 결정 금액은 649만 480원으로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 수수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3만 6,77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 카드 포인트 반환금 및 폐종이류 매각대금 등 그 외 수입으로 645만 3,710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649만 480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649쪽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4억 3,279만 원으로 이 중 예산액의 89.5%인 120억 1,617만 148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사업비로 9억 6,706만 3,600원은 도의회 상임위원회 의정중계방송시스템 구축 관련,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따른 계약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을 포함한 4억 4,955만 6,252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8억 8,759만 4,000원 중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 부담금 등으로 36억 6,355만 4,708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2,403만 9,292원으로 이는 예산절감액 1억 5,662만 7,000원과 지출잔액 6,741만 2,292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8,305만 원 중 의사일정 등 각종 인쇄물 제작, 수어통역비, 청소년 및 어린이도의회 운영 등으로 6,540만 7,2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550만 원과 지출잔액은 1,214만 2,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150만 원 중 자치입법 적극지원을 위한 의정자문단 운영과 각종 연구회활동 등의 경비로 4,331만 7,9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818만 2,090원 중 예산절감액은 3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2,100만 원 중 의원님들의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 등의 정책지원 경비로서 1억 787만 1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12만 9,820원 중 520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8,912만 원 중 의정행사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의정활동 경비로 1억 7,972만 5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939만 9,420원 중 350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6,940만 원 중 외국 지방의회와의 국제교류 및 국외연수 지원경비와 직원 직무전문화를 위한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등의 경비로 5,807만 2,0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32만 7,920원입니다.
다음은 도의회 개원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600만 원 중 도의회 개원 63주년 기념 행사 운영 및 행사 참가자 실비 보상금 등으로 1,266만 4,45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333만 5,550원 중 50만 원은 예산절감액이고 나머지 283만 5,5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실 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발간입니다.
예산현액 1,700만 원 중 의정활동 관련 전문도서 및 교양도서 구입비로 1,697만 1,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만 8,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0쪽, 의정홍보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5억 5,550만 원 중 강원의정 발간, 의회 홍보 광고 및 안내책자 제작 등의 경비로 5억 3,349만 7,280원을 집행하였고 2,200만 2,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목민봉사 대상입니다.
예산현액 1,300만 원 중 수상자 공적영상 제작 등 행사운영 경비로 1,002만 4,8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7만 5,200원으로 이 중 30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 전산 및 통신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4,130만 원 중 시스템 유지보수 및 회선사용료, 전산시스템 서버 신규 구입 등 경비로 1억 2,770만 7,4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59만 2,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중계방송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200만 원 중 본회의장 중계방송 장비에 대한 정밀점검 및 긴급장애 처리 등의 유지보수비로 2,0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 개최입니다.
예산현액 1,600만 원 중 1,6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 의정중계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10억 원 중 2019년 집행액은 3,293만 6,400원이고 나머지 9억 6,706만 3,600원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따라 계약변경에 의한 공사 지연으로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1억 2,475만 3,000원 중 신관청사 증축공사, 청사운영 관리수용비, 청사 게시용 미술작품 및 공용차량 임차료, 공공운영비,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경비, 연구실 집기 구입비 등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경비로 11억 2,149만 1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6만 2,87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에 관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의회사무처 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사무 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58억 4,200만 4,000원 중 사무처 직원 인건비 등으로 57억 4,540만 2,0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9,660만 1,930원은 예산편성기준과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과 호봉 등의 차이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끝으로 부서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8,356만 9,000원 중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 등으로 2억 6,136만 3,570원을 집행하였고 2,220만 5,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용
최성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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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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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649쪽을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사무처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여기에 보시면 중간 쪽에 의정행정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20억 3,932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9억 6,706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셨지 않았습니까?
사무처장 최성철
예.
심상화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6,449만 2,000원이 남았는데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이것 보신 적 있으세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실ㆍ국에서 지금 다 해 가지고, 실ㆍ국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연례반복사업인지 아니면 단위사업 중에 하는 것인지, 세입ㆍ세출 예산의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면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알 수 있도록, 결산심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만드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의회사무처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찾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핵심적인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려면 저는 설명자료를 검토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의정행정 지원에서 명시이월이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됐다 그러면 저희는 처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하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알 수가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설명을 해 주셔야 아는데 이월액이 한 10억 정도 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그것은 운영위에서도 보고드렸고, 그 부분은 의정대표 회의 때도 저희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의정중계방송시스템을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돌출된 게 일본제품 구매 부분의 불매 관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당초 설계에는 일본 제품으로 다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게 금년도까지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다 이월한 겁니다, 9억 8,000 정도.
심상화 위원
여기에서 의정행정 지원 사업이라든가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라든가, 우리가 일본 국제교류는 국제정세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 했지 않았습니까?
사무처장 최성철
예.
심상화 위원
그리고 의정 전산 및 통신시스템 운영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이 사업 정도는 이 설명자료에다가 기재를 해서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집행부에서 서류 만들 때 저희가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예산 차이가 크게 발생되는 부분은 설명자료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예산 집행하시느냐고 최성철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고맙습니다.
심영미 위원
여기 성과 분석한 것을 보니까 성과지표 실적이 있는데 의원발의 자치입법 지원건수는 목표에 비해서 227%를 달성하셨고 다른 것들은 100%를 달성하셨더라고요?
사무처장 최성철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니까 달성률이 높은 건가요, 아니면 목표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사무처장 최성철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심영미 위원
예.
사무처장 최성철
그러니까 목표를 잡을 때는 그 지난해의 것을 가지고 잡기 때문에 수치가 좀 낮았었는데 내년도 것을 잡을 때는 목표치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입법지원팀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생겼지만 애초에도 입법발의는 계속되어 있었잖아요?
사무처장 최성철
예.
심영미 위원
뭐 연구회나 다른 게 그런 것이고, 앞으로 거기에 좀…….
사무처장 최성철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중점을 두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예.
심영미 위원
그리고 앞에서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은 안 하고요.
한 가지,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을 보면 4억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2억이 좀 넘게 돼서 한 50% 정도의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최성철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은 의원님들을 위해 쓰는 경비이기 때문에, 만일에 저희가 이것을 정리추경에 삭감하려면, 예산편성 작업이 9월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작업이 들어가서 예산을 삭감해 버렸다가 부득이하게 행사가 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알면서도 삭감을 못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들한테는 집행부에서 남는 예비비를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의원님들한테는 예비비를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부득이하게 돈이 남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처장님의 의원님들을 생각하시는 깊은 뜻을 알겠고요.
이 금액이 50%니까 잔액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예, 잘 알았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용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소영 위원
최성철 사무처장님, 오늘이 마지막 무대인 거죠, 저희에게?
그동안 저희하고 함께해 주시면서 저희도 물론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정리하기 전에 소회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떠셨나요?
사무처장 최성철
기회를 주시면 제가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난 다음에 말미에…….
허소영 위원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사무처장 최성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질의 중간에 하면 그럴 것 같아서.
허소영 위원
예, 그러면 모든 분들에게 다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일단은 심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법지원 부서를 별도로 한 것은 저희가 작년 중간 이후였긴 했지만 계속해서 입법활동은 있어왔기 때문에 목표지수 반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 실적이 91건이었는데 금년은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무처장 최성철
저는 추세가, 처음 의원님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발의 건수가 상당히 많았지만 점점 약간씩 줄어드는 추세는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진정 국면에 있나요?
사무처장 최성철
금년도의 실적치를 감안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목표를 상향해 가지고, 그런데 의회사무처라는 곳은 근무성적평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목표치를 많이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이 잡는 것보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반적인 추세를 보고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것은 결산 상황에서 잡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잡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최성철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아마 저희한테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제가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 금년도 우리 목표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 혹시, 실적이 작년에 91건이 나왔는데 2020년에는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설정하셨나요?
사무처장 최성철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혹시 뒤에서 금방 대답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확인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자료를 요청해서 받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저희 성과지표에 의원연구회 활동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9건으로 되어 있는데 9건은 연구회의 숫자를 말하는 거죠?
사무처장 최성철
이게 지난해까지는 7개 연구회였습니다.
1개 연구회가 두 번 한 적도 있지만 실적은 보통 1개 연구회가 두세 번 하면 같이 잡아줘야 되는데, 이 실적 수치는 저희가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허소영 위원
이것도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무처장 최성철
예,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연구회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잖아요.
워크숍도 하고 연찬회도 하고 그 밖에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보통, 이번에는 특히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계획서에 반영된 것들을 실적으로 계산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무처장 최성철
저희가 실무적인 판단을 약간 잘못한 것 같은데, 9개 연구회를 설립한다는 것이 목표였는데 9개를 다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서, 이 부분을 실적으로 해 가지고 수치가 좀,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여러 가지 의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의정지 발간이라든지, 의정지도 묵자로 발간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 활동 홍보에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홍보 분야에서도 이게 일종의 중요한 실적과 성과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정지 발간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그다음에 언론에 의원과 관련된 의회 활동이나 또 의원들의 의정 과정들이 노출된 횟수, 뭐 이런 것도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특히 홍보분야에서는.
그래서 다음번에는 성과지표에 그런 항목들도 좀 포함이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위원님들께서 전반기 때 많은 주문을 주신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성과지표 안에도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저희 의정지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지금 현재 한…….
사무처장 최성철
9,400부 정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매회 9,400부가 발행되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최성철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것은 그냥 매년 조금씩 대상을 확대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이것을 유지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사무처장 최성철
현재는 예산 범위에서 9,400부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의원님들께서, 지금 5부씩, 4부씩 나오지 않습니까?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발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저희가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있겠지만 각 의원들마다 분기별로 리스트업(list up)을 받으시면 더 많이 배포할 수 있는, 필요한 데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선방안도 제안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의 범위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대상 범위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아까 심영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 부분에서 많은 액수를 예산절감, 지출잔액으로 이렇게 남았는데요, 전액을 다 그대로 홀딩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간 정도 되면 혹시라도 예비비 명목으로 쓸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명목 변경을 하셔서 필요한 데에 저희가 먼저 쓸 수 있도록 하고, 정말로 예비비 성격으로 이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은 최소화시켜서 예산을 묶어두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의정활동 기본경비는 9개 정도의 공통경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은 별개고 의원국내여비하고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그다음에 의장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이 부분은 기본 공식에서 나오고요, 의원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의원역량개발비 4개의 항목은 또 공식이 있습니다.
3년 치 집행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편성액을 삭감시켜 버리면 향후 그다음 해의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상당히 주의 깊게 가는 부분이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은 국내여비하고, 국내여비가 지난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해외에 못 나간 부분이 있고 국내활동 행사를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비비를 줄 수 없는 의회사무처의 어떤 조건들이 좀 불합리하긴 한데요, 차라리 그렇게 편성을 해서 본예산은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게 법령 단위의 개정이 있어야 가능한 건가요?
사무처장 최성철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항목이 딱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예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구회라든가 이런 활동하는 모든 부분은 그 부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의 실링을 예비비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이 활동하시 데는 전혀 불편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저희는 불편이 없는데 어쨌든 예산이 불용이 되거나 그래서 거기서 차지는 불용 비율이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부서의 실적에 비해서 높아서 이것이 조금 우리한테는, 사정은 있지만 불명예스러운 그런 경과여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참고로 예를 들면 민간위탁 부분의 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난해에는 1,080만 원 정도의 예산밖에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여비에서 1,000만 원을 재배정 받아 가지고 역량교육을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목 간의 변경 부분은 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의회사무처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용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논의된 제반사항들을 의정업무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40여 년을 공직에 몸담으셨다가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신 최성철 사무처장님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식적인 회의를 마치기 전에 최성철 사무처장님의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의회사무처장 최성철입니다.
먼저 이런 귀한 자리에서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해 주신 원태경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7월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를 비전으로 제10대 강원도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전반기가 지나는 변곡점에 와 있는 시점에서 저 역시 40년이라는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 마흔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가 출범한 후 그동안 동해안 산불, 태풍, 아프리카 돼지열병, 코로나19 등 비상 재난상황도 많았고 복잡한 도정현안도 많았지만 원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상용 부위원장님, 김정중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장덕수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께서 소중한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신 덕분에 강원도의회 및 의회사무처가 흔들림 없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고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직무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회사무처장으로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의회사무처장으로 취임 시 직원들에게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도의회사무처는 도의원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의회사무처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둘째, 도의원님 마흔여섯 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소중하시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이라도 소홀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며, 셋째, 도의회에서 있었던 일은 알아도 모르고 몰라도 몰라야 한다는 것을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 모두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약간 소홀하고 섭섭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소홀하고 섭섭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아량으로 혜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역대 의회사무처장은 하지 않았던 일을 왜 사무처장으로 부임하여 많은 일을 벌려놓고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평불만이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처에서는 옛날 관례에 안주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점차 변해야 하고 현 위치에서 안주해 있으면 안 되며 더욱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롭게 부임하는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한 치의 불편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굳게 믿고 있으며, 저 역시 마지막 남은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직에서는 퇴직 후 비록 몸은 떠나 있지만 강원도의회와 의원님들을 위해서 멀리서나마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대리 김상용
강원도정과 강원도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떠나시는 최성철 사무처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원태경 부위원장 김상용
위원 김정중 김혁동 김형원 심상화 심영미 장덕수 최종희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수석전문위원 박용식 의정담당 이성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정관 김주흥 의사관 전용민 홍보담당관 박유식 입법정책담당관 박민영 기획행정전문위원 현준태 농림수산전문위원 김경호 경제건설전문위원 전철수 교육전문위원 유영택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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