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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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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0년 05월 11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5.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강원도지사 제출)
2.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 의원 발의)
3.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 의원 발의)
4.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5.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2건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건설교통국,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김수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학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안녕하십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에 앞서 이번 4월 20일 자 도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장일재 기획정책부장입니다.
(기획정책부장 장일재 인사)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2월 17일 업무보고 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제시해 주신 고견과 애정 어린 관심에도 감사를 올립니다.
금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옥계지구 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비롯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억 6,420만 원이 증액 계상된 58억 50만 원입니다.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지원 국고보조금 6,420만 원 증액과 옥계 첨단산업단지 오ㆍ폐수 연계 처리관로 설치 국고보조금 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6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억 6,288만 8,000원이 증액된 139억 4,3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부 소관입니다.
기획정책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23만 1,000원이 감액된 63억 4,7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사업은 예산절감으로 934만 원을 감액한 1억 5,162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홍보 추진사업에 1,680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4,7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에 7,310만 6,000원을 감액한 47억 3,9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658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8,2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민원지원부 소관입니다.
민원지원부 예산은 기정 대비 1,153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4,3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감액에 대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 처리사업에 175만 5,000원을 감액한 2,1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사업에 121만 5,000원을 감액한 1,3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에 180만 원을 감액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사업에 135만 원을 감액한 6,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541만 5,000원을 감액한 2,4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6쪽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소관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예산은 기정 대비 9억 1,623만 9,000원이 증액된 72억 7,5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사업에 675만 원을 감액한 1억 3,3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 활성화사업에 2,2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의 지역협력업무 추진사업에 90만 원을 감액한 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계지구 개발 추진사업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옥계지구 진입도로공사 국ㆍ도비 매칭요청에 따라 도비 세부사업 명칭이 변경되어 사업예산을 조정하였고 총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667쪽입니다.
북평지구 개발 추진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옥계첨단산업단지 오ㆍ폐수 연계처리 관리ㆍ설치사업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옥계지구 산업단지 추진사업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811만 1,000원을 감액한 4,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망상사업부 소관입니다.
망상사업부 예산은 기정 대비 1,841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7,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사업에 472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규모 투자자 발굴사업에 3,020만 원을 증액한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별 개발사업 추진사업에 189만 원을 감액한 1,0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517만 원을 감액한 2,3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앞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옥계지구 진입도로 공사의 산업통상자원부 국ㆍ도비 매칭 요청에 따라 도비 세부사업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신동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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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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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신동학 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홍천식 행정본부장님과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
반갑습니다, 박인균 위원입니다.
오늘 동해에서 오셨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시간이 좀 걸리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2시간 15분~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박인균 위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옥계, 망상 이렇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북평,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잘 돌아가려면 남북문제, 동북아시아의 어떤 협력관계 그런 게 잘 되어야 되는데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남북문제도 답보상태이고 COVID-19 때문에 국제교역관계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중지되고 어려움이 참 많은데 하여튼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하면서 우리는 또 그 조건 속에서 어떤 타개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인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요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을 모색할지 말씀해 주시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위원님 지적대로 국제정치학적인 역학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북아에서도 그렇고 미중무역관계도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위기상황이 닥쳐올 수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정부에서도 강릉~제진 간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내용을 발표했지만 저희 청으로서는, 항상 위기만 있는 시대는 없거든요.
또 우리 민족의 저력, 우리 국가의 저력이 위기시대에, 항상 위기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 위기 속에서 발전해 왔고 투자해 왔고 또 경제성장과 안보를 확실히 갖추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하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개발사업자도, 투자자도 나타나고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착실히 준비해서 강원도 지역경제 발전과 국제적 동북아경제 발전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박인균 위원
사업설명서 1,122쪽 보면 오ㆍ폐수 연계처리관로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옥계 같은 경우 비철금속이지 않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박인균 위원
제련보다는 오염물질, 대기든 오ㆍ폐수든 간에 적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오ㆍ폐수라든가 대기오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에도 포스코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페놀사건이 있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런 사건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염 부분들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상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래서, 이게 한 5억이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관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국비사업…….
박인균 위원
그러면 지금 5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오ㆍ폐수 처리시설 말고 이것은 따로 관로만 하는 사업이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국비로.
박인균 위원
오ㆍ폐수 처리시설은 따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오ㆍ폐수 정화장을, 폐수 같은 경우에는 정화장을 동해시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환경청하고 이미 협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나가는 오ㆍ폐수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처리기준이나 이런 것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들어오는 기업이 스스로 처리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면 여기 오ㆍ폐수는 주로 우수 처리하는 겁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오ㆍ폐수하고 우수 처리는 별도로 설치해서…….
박인균 위원
아,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산업단지 추진 부분에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용역수립을 여기 같은 경우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타 부서하고 논의하다 보니까 해수리튬연구센터가, 우리가 유치한 겁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리튬연구센터는 사실 옛날에 저희가 직접적인 사업을 한 번 하려고 했었던 적이, 지질자원연구원하고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질자원연구원 내에서 사업조정이 있어서 그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쪽에서.
그런데 리튬이라고 하는 금속의 물적 성질이 에너지밀도가 굉장히 높은 금속이라 사용하기는 편리합니다만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박인균 위원
폭발위험성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2차전지니까 충전의 기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현재로서는 에너지밀도가 가장 높은 비금속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보통 남미에서 수입을 하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습니다.
바닷물에서도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전에서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망간전지를, 망간은 우리가 태평양이라든가 해저에서 주로 채굴을 하지 않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박인균 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옥계 산단에 유치하고 이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2차전지가 필요한 산업이 우선 있어야 되는데 그 산업이 전기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핸드폰 이런 것이 수요가 많은데 저희가, 전지협회라고 있습니다.
전지협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분석해 놓은 자료를 기반으로 사업을, 전지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전지를 수요할 수 있는 기업하고 연결시키는, 밸류 체인(value chain)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연구하고 있고요, 옥계 쪽으로 들어오겠다는 의사표명을 한 기업도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래서 관련하여 앞으로 전망 있는 사업, 그런 업종,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관련해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망간 같은 것이 들어오면 리튬은 사양이 아닌가, 아주 옛날 삐삐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거꾸로입니다.
박인균 위원
거꾸로입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박인균 위원
망간보다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망간도 굉장히 위험한 금속이고요, 상대적으로 리튬이 관리하기 어렵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여태까지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전지의…….
박인균 위원
효율성은 지금은 괜찮다고 하지만 어떤 위험성, 리스크 때문에 대체물질을 찾고 그래야 되는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대체하기 어려운 것으로 과학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래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잘하고 계시지만 우려스러움이 좀 무계획적이고 유치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 없는 유치, 그렇지 않은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철저하게 사업성 분석을 하고 큰 그림에서 산업 간에 가치사슬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 접근하고 있고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박인균 위원
예, 고맙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위원님.
박인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청장님, 휴일에 잘 쉬셨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웃음)
상가(喪家)에도 좀 다녀오고 보냈습니다.
김형원 위원
혹시나 이번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나 관련된 분들, 일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는 없었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현재로서는 없고요.
위생수칙이라든지 식당에서 거리를 두고 식사하는 등 해서 나름대로 여태까지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업무에도 크게 차질 없으시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업무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은 차질이 없는데 대외적으로 사람을 만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데에는 조금씩 차질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형원 위원
그리고 코로나 여파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 추경편성한 것을 보니까 각 부서 모두 공통적으로 여비를 다 삭감했더라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산당국에서, 재정당국 나름대로 방침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김형원 위원
다른 곳에도 좀 지적했지만 여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결국 활동이 축소되고 좁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형원 위원
물론 공무원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어 열정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위축되지 않게끔, 활동이 축소되지 않게끔 청장님께서 같은 직원들 잘 독려해 주시고 사기를 북돋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알겠습니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김형원 위원
안 그래도 투자유치본부장님, 행정본부장님 다 지난해 많이 아프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프지 않으셔야 일을 잘하실 수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100% 회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경자청이 이제 막 도약하려고 하는 단계인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건강 좀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형원 위원
강릉하고 동해시 협력관들 오늘 올라오셨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직접적으로 예산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원 위원
가급적 모든 일에 있어서 협력관들, 특히 동해ㆍ강릉 협력관들이 도에 같이 올라오셔서 경자청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항상 같이, 예산이든 업무보고든 같이 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에 같이 해 주셨으면, 그래야 그들이 1년을 와 있든 6개월을 와 있든 경자청 업무를 진짜로, 동해시나 강릉시하고의 업무협력들을 잘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저의 판단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옳으신 판단입니다.
김형원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김형원 위원
1,121쪽 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북평ㆍ옥계 쪽은 올해 일들이 웬만큼 되어서 옥계는 8월부터 입주기업이 오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8월에 준공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북평은 7월까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7월에 준공하고요, 입주예정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경자청 업무의 성패는 결국 얼마큼 우량한 외지의 좋은 기업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형원 위원
1,121쪽 보니까 사전에 입주희망기업 수요조사해서 46개 업체가 확보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중 동해시 말고 외부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인천, 대구 이쪽에서…….
김형원 위원
한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제 기억으로는 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5개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다 동해 쪽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강원도.
김형원 위원
좀 아쉬운 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지만 경자청에 좋은 외부기업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입주기업조속추진협의회가 현재 구성이 되었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되어 있습니다.
동해시하고 저희 청하고 산단공하고요.
김형원 위원
아, 이것은 입주하려는 기업들로 구성된 조직이 아니고 경자청하고 동해시하고 산단하고 같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연결되는 업무가 많아서, 외부에서 기업이 오려고 할 때 다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조속추진협의회에서 산단공 문제라든지, 기업이 오게 하려고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기 위한 작업입니다.
김형원 위원
아, 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기업들 유치하는 게 제일 급선무이고 관건이거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형원 위원
그런 데 좀 더 치중해서, 특히 우리 투자유치본부장님이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죠?
열심히 역할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양질의 기업이 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리고 3억 5,000만 원, 북평지구 개발 추진되는 것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희들이 북평 장기임대단지 안을 개발하다 보니까 큰 바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파쇄해 가지고 이동해야 되는데 보통 양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김형원 위원
공단이나 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 대지가 어떤지 사전에 파악을 안 합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외향적으로 조사를 다 합니다.
사전조사를 하는데 땅속 깊이 있는 암(巖)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것은 사전에 예측 못 한 상황들이시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사전에 예측했다면 2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할 이유가 크게 없었던 것으로…….
김형원 위원
혹시 나중에라도 공단을 조성할 때 사전의 조사들이 필요치 않은가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옳으신 지적이고요.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지하 깊숙이까지,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자원 개발하듯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은 사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암 파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난도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타날 경우 반영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을 자원 개발하듯 하면 몇십 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반영을 못 한 점은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아울러 홍천식 본부장님,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63쪽, 그다음에 666쪽, 그다음에 668쪽 이렇게 세 가지인데 국비를 가지고 우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 홍보 이런 내용이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나일주 위원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은 산출기초에 보면 국외 투자유치 지원 미주ㆍ유럽권 해서 400만 원씩 세 분이 1회 1,2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의 투자유치 관련 발굴도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미주ㆍ유럽권은 어떻게 금액도 똑같고 가시는 인원도 딱 3명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것은 사전에 국비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각 경제자유구역청 모두를 모읍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별로 인원이 할당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몇 명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비로 해 가지고 공동홍보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서 데리고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국비 예산을 각 구역청에 내려주고 그것을 다시 모아서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3명이 갈 수도 있고 5명이 갈 수도 있을 텐데 산자부에서 각 청마다 3명으로 인원을 딱 정해서, 금액 얼마 해서 인원을 딱 정해 놓은 거네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렇죠, 저희가 사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산업부에 “몇 명이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이 가겠습니다.”, “7명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의 기준은 얼마이고 몇 명 정도 갈 수 있다 하면 각 청당 포션(portion)을 정해서 협의하는,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정해집니다.
나일주 위원
왜냐하면, 물론 국비로 해서 우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공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도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꼭 3명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까?
두 분이 가실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바이어를 많이 만날 때는 다섯 분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3명이라고 해 놓으니까, 물론 투자유치하고 발굴하는 것은 좋은데 인원이 딱 정해져 있어요, 세 분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3명이 갈 수도 있고 4명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기준이나 단가를 고려해서 정해 놓고,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가능하면 여기는 2명 하고 여기는 4명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일주 위원
아시아권은 또 다르더라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아시아권은 세 분 갈 때도 있고 다섯 분 갈 때도 있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아시아권은 상대적으로 기준경비가 싸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돈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네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단가에 맞추다 보면, 기준경비인 항공료라든지 숙박비 이런 것을 맞추다 보면 인원수가 차이날 수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청장님께서 나중에 산자부에 건의를 하셔서, 우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공을 위해 이번에는 3명이 아니라 열 분 정도 모시고 가서 투자유치를 열심히 하고 기업도 모셔올 테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직원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중에는 국비를 많이 받아오셔서 많이 좀 모시고 가서 우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인원을 한정해 놓는 것은 그렇지 않나,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산집행의 탄력성이라든지 편성의 탄력성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나일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 의원 발의)
10시 50분
위원장 김수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조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 중 개정되어 보충해야 할 부분을 조례에 추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7조의2에서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정비구역의 해제를 위하여 요구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비율을 정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현 조례에 규정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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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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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조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지자체 여건에 맞게 사업이 시행되도록 조례로 정하는 조항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강원도 조례로 정하고자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조성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4항의 정비구역의 확대 지정에 관한 사항은 부지 정형화 및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배치 등 토지이용객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9조 제3항의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동의범위에 관한 사항은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정비구역 해제요건에 대한 동의범위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비의 해제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법 개정취지로 보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신설된 안 제37조의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에 대한 기준과 대상을 정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마을공동체의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주민복지 증진과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우리 도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통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의 실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손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우리 조성호 의원님께서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37조의2에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개정하는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동이용시설은 어디까지를 공동이용시설로 보는 거예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죄송합니다.
지금 페이지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법에 정한 공동이용시설은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리고 구판장, 세탁장,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공익 목적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어떤 주민의 복리라든가 그런 것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께서 두 가지는 정확한 답을 해 주셨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용료 면제기준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나일주 위원
공동이용시설이 광범위하고 넓은 부분이 있는데, 제37조의2 주민공동체 범위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놀이터, 마을회관, 작업장, 구판장, 세탁소, 탁아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동시설, 주민공동체가 사용료를 면제해서 만약 계획대로 잘 되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구판장이나 세탁소, 탁아소 이런 것들이, 어쨌든 만약에 공동체가 파산되거나 도산되었을 때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세부시행규칙에 담으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운영계획으로 시군에서 관리할 것이고요, 만약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필요한 조치사항을 좀 취해야 되는, 행정조치계획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37조의2에도 보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하는 기준이 공익 목적, 또 공동시설 이런 부분이라고 한정해 놓으셨는데 사용료 면제를, 놀이터나 마을회관이야 어쨌든 동네분들이 쓰니까 그런데 공동으로 하는 작업장, 구판장, 세탁소, 탁아소 이런 데는 일정 부분 수입을 받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시설에 대해서 일단 제공하는 것이고요, 운영 관련해서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구판장이나 세탁소나 탁아소나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시설로 분류해서 사용하는 분한테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이런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사용료 면제의 어떤 지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취소를 할 것인지, 공익 목적에 부합하면 괜찮지만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는데 계속 사용료를 면제하고 임대를 줄 것이냐, 또 한 가지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를 받고 위탁 받은 업체가 파산이나 도산되었을 때의 사후관리, 어떤 식으로 회수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할 때 그런 안전장치를 좀 넣어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조치를 하고 또 행정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니까 개정은 이렇게 하시더라도 나중에 회수하거나 아니면, 그 업체가 파산이나 도산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회수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업체에 위탁을 주거나 임대를 주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여러 사람이나 여러 업체에서 공동이용시설로 만들어서 서로 위탁을 받아서 하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다 보면 업체끼리 서로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익사업이 어느 정도 난다면 서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국장한테 설명 중)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동네에 가면 마을마다 개발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나일주 위원
개발위원회에서 이런 사용료를 면제받고 공동이용시설을 쓰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봤을 때는 부적합한 어떤, 그리고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해 주었는데 그 업체가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또 개발위원회에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용처 이런 것들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이로 인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이용시설이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만약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을 때 회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위ㆍ수탁받은 업체가 도산이나 파산되었을 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수를 해서 다른 업체에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해 주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 개정안이 마무리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국장님께서 세부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관리하면서 감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일단 민간에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방식도 가능한데 마을 자체적으로 부녀회라든가 이렇게 운영하는 조직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위탁일 때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 의원 발의)
11시 04분
위원장 김수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조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 중 보충해야 할 부분을 조례에 추가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 일정한 경우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대상지역에 일정기준의 나대지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 등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현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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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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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조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현행법령에 맞는 관련 규정의 정비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보완ㆍ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있어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성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3항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나대지 포함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상 필요한 나대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업 시행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이 가능하게 하는 등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본 안 같은 조 제4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가로주택 요건의 완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1만 ㎡로 규정된 사항을 1만 3,0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서 위임범위 상한인 1만 3,000㎡로 가로구역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안 제16조의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종 일반주거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 층수에 대한 범위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중에서 상한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이룰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17조 제2항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 가구별 독립된 주거의 형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 등의 기준에 따라 주택공급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자에게 주택공급을 보장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통해 향후 빈집 정비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본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성호 의원님과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11분
위원장 김수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강릉~제진 철도 등 대규모 SOC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계획된 사업들이 조기에 집행되어 강원도 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금,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사업비, 추가ㆍ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세출예산 절감액 반영 등 최소한의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9억 4,985만 원이 증액된 2,525억 9,336만 원입니다.
예산 편성 순서에 따라 증감액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5만 원이 증액된 7,515만 원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 2만 원, ’19년 도시공원 개ㆍ보수 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11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2억 6,088만 원이 증액된 601억 173만 원으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2억 원, 행복주택 건설 지원 13억 1,880만 원, 영구임대주택 건설 지원 27억 4,20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된 60억 2,614만 원으로 ’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적관리 사업에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 8,174만 원이 증액된 298억 5,238만 원으로 ’19년 교통안전문화운동 전개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161만 원, ’19년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 행사 운영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으로 대중교통 방역 지원에 8,800만 원, 터미널 방역 지원에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보조 2억 701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4억 2,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6,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 3,240만 원, 지능형교통체계 기반 조성 지원 6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의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시설 개선계획 확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7억 1,66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식별시설 확충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 6,104만 원이 증액된 261억 604만 원으로 국가하천 승격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ㆍ보수에 16억 2,400만 원을 증액하고, ’19년 양덕원천 하천재해예방공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3,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889만 원이 증액된 522억 4,489만 원입니다.
151쪽입니다.
’18년 광역 및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집행잔액 3,774만 원과 이자 5만 원, ’19년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사업의 집행잔액 5,065만 원과 이자 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4,215만 원이 증액된 4억 7,502만 원으로 관사 전세보증금 반환금 1억 2,566만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액 환수금 1,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5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19억 1,516만 원이 증액된 4,606억 9,296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 추경은 도 자체 계획에 따라 재원 확보를 위해 각 부서 행정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20%, 사업 경비의 국내여비 15%를 일괄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 편성 순서에 따라 증감액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9,556만 원이 증액된 26억 3,703만 원으로 지역도시 분야 위원회 운영은 300만 원을 절감하였고, 도시공원 개ㆍ보수는 2억 2,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개선은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횡단보도 안전시설 대기장치 설치는 2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범도민 산소길 걷기 행사 개최사업은 관광개발과로 소관 업무를 이관하고 사업비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강원대금알림e시스템 운영은 용역계약 시행에 따른 잔여예산 5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강원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따라 법정의무계획 수립을 위해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억 3,682만 원이 증액된 726억 7,631만 원으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 시행에 따라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관위원회 운영은 2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3ㆍ1광장 경관 조성은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강원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3,000만 원을 절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 1억 5,000만 원과 생활 SOC 간판 개선사업 4,950만 원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6억 6,600만 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4억 원, 행복주택 건설 지원 26억 5,954만 원, 영구임대주택 건설 지원 27억 4,208만 원,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 3억 919만 원을 각각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토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99만 원이 감액된 67억 9,217만 원으로 지적관리 사업은 ’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과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및 부대장비 유지ㆍ보수는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1,1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6만 원이 감액된 1,196억 3,298만 원으로 도로ㆍ접도구역 지형도 정리는 690만 원을 절감하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은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화지~고석정 간 지방도 확ㆍ포장은 사업 마무리 해로 시설비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구만~오음 간 지방도 확ㆍ포장 시설비 10억 원과 태봉~자등 간 지방도 확ㆍ포장 시설비 15억 원은 각각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신월~여탄 간 지방도 확ㆍ포장 2억 원, 여탄~고양 간 지방도 확ㆍ포장 2억 원, 병지방~율동 간 지방도 확ㆍ포장 3억 원을 각각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절감 반영하였습니다.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ㆍ포장은 시설비 5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 및 신규로 위탁사업비 25억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 스마트그린터널 구축사업은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도 확ㆍ포장 차입금은 이자상환액 확정에 따라 ’15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액 130만 원과 ’16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이자상환액 103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0억 6,021만 원이 증액된 576억 5,255만 원으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에 1억 3,14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보조 3억 3,122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6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비휠체어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 지원은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코로나19 긴급대책으로 대중교통 방역 지원 8,800만 원, 터미널 방역 지원 4,6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3,400만 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추경 성립 전 사용하였습니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승객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체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30억 2,900만 원, 시내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16억 3,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지원규모 축소에 따라 시외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지원은 1억 3,1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행사운영비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480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은 국비 내시에 따라 4,2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정비는 1억 3,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국비 증액 내시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억 6,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 교육부의 교부금 확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7억 1,66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식별 시설 확충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기반조성 지원은 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18년 강원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상환을 위해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 315만 원이 증액된 884억 3,458만 원으로 철암천 지방하천정비는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용역 지연에 따라 사업비 6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재해 대비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15억 5,000만 원, 흥양천 친수환경 조성사업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유지ㆍ보수는 국가하천 승격으로 국비 증액 내시되어 16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규모 조정에 따라 9,6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천표지판 정비는 사업 종료에 따라 5,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19년 양덕원천 하천재해예방공사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상환을 위해 1억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348만 원이 증액된 530억 5,316만 원으로 도시재생 워크숍 및 포럼 등 회의 개최 500만 원과 도시재생위원회 및 평가ㆍ선정위원회 운영 1,000만 원은 각각 개최 규모를 조정하여 감액 계상하였고, 소규모 재생사업은 ’19년 하반기 공모 선정분에 대한 국비 1억 3,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스마트시티추진위원회 및 전문가 멘토단 운영은 위원회 폐지와 멘토단 최소 운영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을 절감 반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철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11만 원이 감액된 5억 1,373만 원으로 전액 세출예산 절감 반영분입니다.
653쪽입니다.
역세권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10만 원이 감액된 1억 2,524만 원으로 전액 세출예산 절감 반영분입니다.
654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9,699만 원이 증액된 241억 1,883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 중 공공관리요금 6,600만 원과 긴급복구용 자재 3,000만 원을 각각 절감 반영하였고, 포장도 보수 4,200만 원, 교량 및 터널 보수ㆍ보강 18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방호울타리 개선은 7,250만 원을 감액하고, 과적단속 이동식 축중기 구입비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사업 중 관용차량 장기임차료는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제설장비 임차료는 1,000만 원을 절감 반영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일반직에 대한 연말 보수 예상잔액 1억 9,5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도로관리 강릉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8,291만 원이 증액된 120억 5,900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 중 도로변 절개지 5억 원과 교량 및 터널 보수 2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방호울타리 개선은 1억 5,55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은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사업 중 제설작업장비 임차료는 2,000만 원을 절감 반영하고, 관용차량 장기임차료 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도로관리 태백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6,255만 원이 증액된 114억 2,648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 중 포장도 보수 8,000만 원과 교량 및 터널 보수ㆍ보강 4억 1,50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방호울타리 개선은 1억 2,4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은 4,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사업 중 제설장비 임차료는 4,000만 원을 절감 반영하고, 관용차량 장기임차료는 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도로관리 북부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235만 원이 증액된 115억 7,090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 중 터널전기료 1억 5,000만 원을 절감 반영하였고, 포장도 보수 2억 원, 도로변 절개지 5억 1,000만 원, 교량 및 터널 보수ㆍ보강 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방호울타리 정비는 1억 4,8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사업은 관용차량 장기임차료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한정된 재정 범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반영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여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손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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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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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손창환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식사 맛있게 하셨고요?
예산을 쭉 보니까 대부분 줄었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박인균 위원
그게 아까 설명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19 영향 때문이라고 그러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크게 보면 예산부서 재정상황에 따라서, 재난지원금 부분이라든가 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20% 정도 줄이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행정운영경비가 20%고 여비 같은 경우는 15%, 기타 다른 사업 예산 마련을 위해서 기존 사업도 조금씩 줄인 것이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쭉 보니까 특히나 도로 관리ㆍ유지ㆍ보수 이쪽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물론 갑작스럽게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써야 할 데가 많다 보니까 줄이는 것은 불가피하다손 치더라도, 또한 코로나와 맞물려서 실업 문제가 대두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각 지소마다 예산도 배정하고 이랬는데 일자리 부분들에서, 줄이다 보면 도로의 유지ㆍ관리ㆍ보수 이쪽에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일단 도로 유지ㆍ보수 사업 같은 경우 추경 기준으로 예년 또는 지난 3년과 비교해 봤을 때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 자체가, 노후화되는 시설이 매년 점점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라 많은 사업비가 확보돼서 많이 보수가 돼야 하는 측면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경에 확보된 최소한의 사업비와 이월사업비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앞으로 사업할 양이 많이 남아 있지만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대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그러면 신속 집행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044쪽, 예산안 638쪽, 거기에서부터 그다음까지 보면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그렇게 해서 주택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쭉 서 있는데 보면 행복주택하고 영구임대주택은 예산이 증가했고 그 뒤의 국민임대주택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 같은 서민들이고 사회적 취약계층이고 이런 쪽에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인데, 아직 못 찾으셨나 봐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 반영된 사항은 종료 사업장이고요, 마지막 준공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사업은 이미 종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된 부분은 없고 최종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적절한 예산이다, 원래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예산이 팍 줄거나 갑자기 그런 것은 아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일에는 차질이 없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준공돼서 입주가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정산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목에 따라서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사업 주체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다 군 단위에서 몇 군데 이렇게 실시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면 다른 시군으로 가는 것인지 이 사업에서 그치는 것인지, 이것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것은 시군 주택공급계획에 의해서 시군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공모를 해서, 지금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군에서 수요가 있을 때 주거장기계획에 의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인균 위원
주로 보면 군 단위인데 시 단위도 가능한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보통 군 단위에 서민층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에는 담아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654쪽을 펴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자료 좀.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냥 펴 놓기만 한 겁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방도에 우리 공무직이 대기하는 작업대기장소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정수기나 냉방ㆍ난방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처방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 한 가지 말씀 올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치수관리위원입니다.
2020년이 종합정비계획 5년 경과로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을 재정비해야 되는 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런데 강원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용역이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방이양된 광역지자체 8개, 그러니까 광역시 말고 도, 그러니까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강원도, 경기도, 자료를 찾아 보니까 우리 강원도만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경기도 13억, 충청북도 5억, 충청남도 3억, 전라북도 10억, 전라남도 5억, 경상북도 16억, 경상남도 12억, 전부 다 반영이 돼서 2020년 1월 용역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니, 제 기억에 2019년도에 정만호 경제부지사님께서 결재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에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시점까지도 예산서에 담아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견조율 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삼척시에 댓재구간이라고 있습니다.
이 댓재구간은 삼척시, 그다음에 태백시, 정선군 농촌지역을 연결해 주는 도로인데 위험하죠?
그래서 2019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김상용 도의원님께서 신규예산으로 3억 정도를 편성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댓재구간 공사가 다 준공이 된 것은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금 지방도 쪽은 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했습니다.
나일주 위원
요즘 봄철이고 해서 아마 우리 건설교통국이 제일 바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 가지 발주부터 도로 관련된 시설 유지ㆍ보수 해서 요즘 많이 바쁘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금 한창 현장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실제 활성화된 사업장은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설명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업설명자료 1,044쪽, 행복주택 건설 지원 관련해서 2020년, 정선 고한지구는 다 마무리가 되었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홍천 희망지구도 ’19년 12월에 준공이 다 되었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다음에 평창 종부지구만 올 12월에 준공해서 입주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종부지구는 올 1월에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아, 2020년 1월에.
계획은 ’20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12월 내에 입주가 가능한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호수가 48호인데 착공하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나일주 위원
아, 그렇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축공사이기 때문에.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사업비 지원조건을 보니까 국비, 군비, 융자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비 매칭은 전혀 없는 건가 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여기에서 융자금은 시군에서 받아서 해도 되나 대부분은 군비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051쪽, 화지~고석정 간 지방도 확ㆍ포장에서 상당한 예산이 2회 추경에 감액이 되었는데 사업계획 일부 축소에 따른 보상비 감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 사업은 올해가 마지막 준공연도입니다.
총사업비 522억짜리였는데 당초예산에는 잔여 예산을 모두, 저희가 기정액 100억 원을 반영했었는데 준공연도이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것만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구조화 사업으로 과목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나일주 위원
물론 시공 중에 예산을 절감해서 20억이라는 예산이 남아서 반영했다고 하면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릴 텐데, 아니, 처음에 사업설계계획을 어떻게 했기에 예산이 20억이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중에는 보상비가 주로, 보상 협의에서 남은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설계하고…….
나일주 위원
보상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아니, 어떻게 2억도 아니고 20억이 남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사업 구간이 크다 보니까 보상할 면적도 많고…….
나일주 위원
사업계획을 어떻게 작성했기에, 보상비가 2억도 아니고 20억 정도 절감이 됐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11년도부터 해서 총사업비 522억짜리 사업이었습니다.
금년도가 마지막 해다 보니까 준공연도에 일단 총사업비 잔여액을 다 계상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억 원을 일단 세웠던 겁니다.
나일주 위원
보상비 감액이 20억이면 많이 감액이 돼서,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총사업비를 세울 때 예측이 조금 덜 됐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준공연도에는 보상비뿐만 아니라 정산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하여튼 장기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약간의 착오도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삭감이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054쪽~1,055쪽, 신월~여탄 간 그다음에 여탄~고양 간, 이것은 올해 당초예산 심사할 때 기정액 5억을 편성해서 설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었는데 똑같이 추경에 2억씩, 신월~여탄 간 지방도 확ㆍ포장 2억, 그다음에 여탄~고양 간 지방도 확ㆍ포장 2억 이렇게 사업비를 추경에,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통상적으로는 설계가 끝나면 당해 하반기에 현장사무실 착공을 하고 현장사무실 준비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 편성을 하는 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 왔던 사항인데…….
나일주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5억 예산을 기정액에 편성했다가 사무실 설치하고 협의하고 나서 예산이 남아서 2억을 반납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아닙니다.
아직은 착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10월에 착공이 됩니다.
10월 착공 예정입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현재 두 공사와 관련해서 기정액 5억 중에 2억을 반납하고 3억만 가지고 착공이 가능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최소 사업비만 두었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세울 때 기정액에 3억만 세우면 되지 왜 5억 세웠다가, 코로나 때문에 각 과별로 예산을 반납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사실 최소 사업비 반영 부분은 맞고요, 코로나 영향으로 기타 사업비 확보를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용역 완료시점도 보고 또 착공시점을 봤을 때 이번에 3억 정도면 사업에 지장은 없겠구나 판단을 했고…….
나일주 위원
그럼 신월~여탄 간은 40억, 그다음에 여탄~고양 간은 45억 되는데 이 사업이 2024년까지 계획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올해 착공을 하면 2024년까지 100% 완공이 가능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금 총사업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관리만, 목표연도 내로 배분이 된다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아니, 배분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2024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랄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반드시 사업비를 매년 확보해서 계획연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어쨌든 동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목표한대로 2024년 안에 꼭 마무리해서 교통도 분산시키고, 지역발전 차원에서라도 국장님께 하여튼 ’24년 안에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057쪽,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ㆍ포장 공사 관련해서 오전에 윤원영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별로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고 또 재구조화는, 도로가 오래되었는데 지금은 차들도 대형화가 되고 인도가 없는 구간도 상당히 많아요.
어떠한 안전사고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구간들인데, 이것 보니까 2020년 시행, 추가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2025년, 이게 지금 국토계획 6개년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아직 종합계획 수립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당해연도별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재구조화 사업에서 제일 걱정이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들이 기존 도로를 확ㆍ포장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분들의 일정 부분의 민원, 도로를 새로 확장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제일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또 일을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도로과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하여튼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감사합니다.
나일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철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최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산 책정된 부분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065쪽 사업설명자료에 보시면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1,067쪽도 마찬가지고요.
1,065쪽 보면 기존에, 이게 2001년부터 현재까지 재정 지원을 연례 계속하고 있으시죠, 맞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30억 정도가 더 편성되었다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30억을 더 편성하신 거죠, 맞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정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통상 한 해 경영수지분석과 원가분석용역을 통해서 손실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수익노선의 평가된 손실액을 가지고 저희가 시외버스의 경우는 통상 약 40%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니까 손실 보는 것의 약 40% 정도를 재정 지원해 준다는 얘기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럼 추가 지원되는 30억 부분은, 이게 언제 기준일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발생한 2월ㆍ3월ㆍ4월, 3개월 치 되는데요, 이게 실제 발생한 기간 동안 발생한 평가액이 아니라 작년 월 평균 손실액, 그러니까…….
김형원 위원
작년하고 올해 차이 나는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예년 월 평균 손실액이 있습니다.
’19년이든 ’18년이든 월 평균 손실액을 기준으로 70% 정도 감소된 것으로 봐서 저희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번에.
김형원 위원
그러면 70% 감소된 부분의 얼마를 우리가 코로나 추경 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러니까 월 평균 손실액 3개월 치하고요, 거기에 다시 70%를 더해서…….
김형원 위원
그래서 재정지원액 계산해 본 게 약 30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것이 23억이고, 보험료가 있습니다.
각 버스에 대해서 차량보험료가 약 36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3개월 치 해서…….
김형원 위원
그게 한 7억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7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30억…….
김형원 위원
그래서 2월ㆍ3월ㆍ4월, 손실액의 70% 그게 약 23억 되고 나머지 각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7억 돼서 약 30억 정도로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죠, 맞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현재 코로나 상황이 주춤주춤 국면이었다가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황금연휴 때 이태원의 밀착되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게 더 길어질 수가 있잖아요, 맞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또 추경에 편성될 수 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은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생활방역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없도록 저희가 현장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바람이야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같을 텐데 이미 상황은 벌어졌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아이들이 학교 등교하는 것도 지금 아마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틀림없이 이런 상황이 더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좀 해 놔야 되겠네요, 맞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모든 것을 일단 준비는 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1,044쪽입니다.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인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의 각 지원해 주는 퍼센티지가 좀 달라요, 맞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을 위해서 저렴한 시세라 해 놓고 60% 내지 80% 정도의 비용이라 그랬고 영구임대주택은 시세의 약 30%예요.
그런데 또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계층에게 시세의 약 55% 정도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기준이 정확히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이런 데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정해져 있어서 지금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럼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행복주택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청년층도 포함되고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군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청년층이라고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청년층의 어떤 기준이 또 있느냐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일단 취업준비생이라든가 결혼 전 청년층이라든가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행복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청년층, 영구임대주택, 그다음에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들을 명확히 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입니다.
예산서 중에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4쪽에 행복주택 건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홍천군, 정선군, 평창군, 3개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국비와 군비 그리고 융자금 포함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행복주택의 주택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 이런 거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45㎡ 이하로 보통 10평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이번 2회 추경에 세워진 26억 5,900여만 원은 어떤 분야에 쓰이게 되는 돈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재원 구성이 국비, 군비, 융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액이고, 올해 준공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한 30%가 잔여로 남은, 30% 정도 수준이고 또 계속되는 사업장은 약 25%씩 국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 합계가 지금 26억 원입니다.
신영재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것은 지역의…….
신영재 위원
좋아하시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죠.
주택종합계획에 대한 수요조사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고 또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해서 반응이 괜찮습니다.
신영재 위원
저는 이런 기본적인 주거안정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라든가 이런 분들의 생활도 좀 반영이 돼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것이냐 하면 고령층이라든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이것 평수가 한 10여 평 남짓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사를 하게 되면 묵은 짐들을 어디 쌓아두거나 가지고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를 신청했다가도 그런 불편함 때문에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같이 병행되면서 행복주택 건설 지원사업이 추진되어야 만족지수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영재 위원
반드시 이 사업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에만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알겠습니다.
지금 각 사업에 대해서 공급면적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기준이 되어 있고, 따라서 법 개정사항이 될 수도 있고, 또 용도지역에 따른 제공 면적으로 해서 만약에 다른 추가 부대시설을 짓는다 그러면 또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신영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어쨌든 주거시설이라는 것이 이용하기 편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그런 부족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057쪽의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 이것은 강원도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진행된다는 자료를 아침에 보았습니다.
이 사업이 기정예산 20억에 또 추경에 25억을 확보해서 45억의 규모로 추진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한 470억 정도 이렇게 되는가 봐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이런 재구조화 사업은 모두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도 공사에 따른 보상, 그다음에 감리까지 모두 일괄 위탁하여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영재 위원
개발공사와 업무협약 이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게 올해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신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 이전에도 이런 것이 있지 않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담당부서가 있어서…….
신영재 위원
그 부서에서 직접 시행했던 것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직접 시행했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제는 이 사업 전체를 취합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대행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관리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그런 비용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위탁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고요.
실제 비용 측면에서는,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위탁감리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게 되면 강원도개발공사의 자체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절약이 되고요, 또 추가 기대효과는 모든 재원의 역외유출이 없게 됩니다.
지역 내에서 집행이 되고 또 기술인력 간의 교류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신영재 위원
어쨌든 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입찰의 형식으로 주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지방기업법 등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 내의 업체로 한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면?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금 여기 규모들은 도급업체 기준 100억 미만, 전체 사업비는 150억 정도 되겠습니다.
150억 미만 규모로 다 추진되기 때문에 지역 제한으로 다 가능합니다.
신영재 위원
아, 지역제한으로 가능하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그러나 우리가 직접 했을 때에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들이 직접 해도 가능은 한데 좀 더 비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리비용을 저희가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신영재 위원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지금 계획은 말씀대로, 장점이 좀 많은 것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아마도 추진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또 보완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챙겨주시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리고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해서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전에, ’18년도, ’19년에도 사업 추진실적이 있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18년부터 있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편성사유, 이게 지금 다 도비 100%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이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지금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저희가 선정이 안 된 사유는 교육인원 대비 취업인원이 작년에 좀 적었습니다.
그 이유가 하반기 교육 수료가 11월 말에 되다 보니까 바로 채용까지 통계에 잡히기 좀, 한 달 만에 취업하기 어려웠고요.
그래서 하반기 취업인원이 많이 적다 보니까 전체 취업인원이 떨어져서 평가에서 좀 뒤졌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이번에 제외가 되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또 연속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 저희가 올해는 도비를 통해서라도 일단은 지원하고 저희가 작년에 미비했던 부분은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영재 위원
국비 지원 비율이 몇%나 됐나요?
100% 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일부 매칭사업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70% 국비 지원되었던 사업입니다.
신영재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과가 반영되지 못해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잘 대응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적극 관리를 해서 내년에는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마저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수철
예, 더 하세요.
신영재 위원
그다음에 1,063쪽의 비휠체어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도비 30%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현재 춘천시에서만 이 사업을 진행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올해 시범사업으로 춘천시만 하고, 사실 춘천시는 기존부터 하고 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춘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사업…….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사업을 저희 도가 18개 시군으로 확대를 해 보고 싶어서 올해 춘천시를 대상으로 먼저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신영재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사업개요는 이용요금에 대한, 1대당 약 5,000원 정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2만 대 정도…….
신영재 위원
아니, 이게 바우처니까 이용하실 수 있는 분에게 바우처 쿠폰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카드 형태로요.
신영재 위원
카드 형태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연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으로 주는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는 횟수로 해서…….
신영재 위원
횟수로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10번 제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10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택시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콜을 불러서.
신영재 위원
예를 들어서 10번이면, 이용구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이용요금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니면 1회에 얼마씩입니까, 1회에?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1회에, 일단 계산을 하면 나중에 70% 정도를 환급하는 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용요금에 관계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평균 5,000원 정도로 저희가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실제 이용금액의 70%를 환급해 주는 것으로 지금…….
신영재 위원
5,000원 범위 내에서 10회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큰 틀에서는 그 정도 평균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지금 이것은 어쨌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이것 이외에도 바우처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은 금년에 우리 강원도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성과를 잘 살펴보시고 타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이 확대돼서 시행될 수 있는지 잘 파악을 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마 타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도입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천관리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있고 하천관리 역량강화사업 등이 있는데, 혹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금년도 예산에 왜 포함이 안 되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아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예산부서에 상당히 노력을 했고요.
또 광역 도 같은 경우 올해 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필요성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 문제로 지금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동안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방하천 종합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올해 사업까지는.
신영재 위원
그것 이외에.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종합계획은 그것으로 저희가 하천재해예방공사 또는 지방하천정비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하천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아닙니다.
기본계획 자체를 국토부에서 세웠었는데 이 사무가 지방으로 다 이양됨에 따라서 저희 자체 도 계획 사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세워졌던 수립계획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현재 엄밀히 말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신영재 위원
이 상황이 변하면서 새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거기에서 5개년이 끝났거든요.
거기에서 5개년이 끝나서 새로 5개년을 수립해야 됩니다.
신영재 위원
5개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빠졌다고 하면 예산 반영이 돼서 우리 지역 하천 관리가 바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 사업 예산은 우리 관련 사업이고 예산이니까 위원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043페이지, 예산안 638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것이 국고로 3년 차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이 건축물관리법이 일부개정이 돼서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건축물관리법이 일부개정되어서 5월 1일 자로 시행이 되는데 변경된 부분이나 그리고 강원도 광역에서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제가 기억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과 공공건축물에 대해 심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호 위원
지금 기존에 저희 도가 건축물관리계획이라고 따로 갖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잘 못 들었습니다.
조성호 위원
저희 도가 건축물관리계획이라고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강원도 건축기본계획 그것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고 2차 광역 기본계획을 올해 또 수립해야 합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 도는 건축물관리계획이 지금 건축 기본 조례 그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조성호 위원
지금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때문에 국토부에서 내려준 예산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법이 개정되면서 다섯 가지 분야가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강원도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씩 준비하셔 가지고 대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다음은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요, 사업설명자료 1,067페이지, 예산안 645쪽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시내버스 운송 관련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조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들어온 민원이 뭐가 있느냐면 버스 같은 경우는 재정 지원으로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택시 중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1억 미만으로 해서 경제진흥국에서 긴급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지원 혜택이 없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버스,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줄어들더라도 공공성 때문에 노선을 감회한다든가 아니면 운행을 중지한다든가 하는 것이 좀 제한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택시도 사실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재정 지원에 대한 여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부분의 지원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는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택시 중에 개인택시가 있고 법인택시가 있는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법인택시는 특수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근로자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법인택시에 지원해 주려고 보면 법인에 대한 지원 문제가 걸리긴 걸리는데, 실질적인 피해는 누가 보느냐면 법인택시를 몰고 있는 근로자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차피 교통 관련되어서는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약간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도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법인택시 근로자 고용 유지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088페이지, 예산안 654쪽입니다.
지금 국에서 예산 감액사유를 보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한 사업경비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문구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업의 예산에서 지금 변경된 게 지방도 터널 및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전기요금을 삭감한다 그러면, 저희가 지나가다 보면, 터널의 등을 끈 상태로 다니다 보면 차후에 또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전기요금을 이렇게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사유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스마트터널 사업을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LED등으로 다 교체하는 사업인데, 또 그와 병행하여 신규 터널도 1개씩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작년 기준으로 신규 터널이 생긴 것까지 잡았습니다.
조성호 위원
여유 있게 잡으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산을 여유 있게 잡은 거죠.
그런데 스마트 기능으로 예산이 절감되면서 그만큼 감액할 부분이, 여유 폭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혀서 금액이 보이는 것입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전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등은 불을 키게 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지금 요금과 관련된, 도민들께서 봐도 전기요금을 줄인다 그러면 등을 끈다는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에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그런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다음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질의 안 하시죠?
박상수 위원
예.
위원장 김수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아까는 증액할 부분을 말씀드렸고, 감액할 부분을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안 645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1,065쪽입니다.
강원고속은 어디에 위치한 회사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춘천요.
이상호 위원
강원고속은 춘천, 강원여객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강릉입니다.
이상호 위원
강원흥업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강릉입니다.
이상호 위원
동해상사는 동해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강릉입니다.
이상호 위원
강릉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이상호 위원
영암고속ㆍ화성고속은 태백이고, 금강고속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홍천.
이상호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버스회사 대표분들의 재산세 납부가 강원도의 최상위권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
이상호 위원
강원도의 최상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분들은 어떠한 자구책을 함께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
이상호 위원
없죠?
국장님, 이것 건의는 국토부에 했습니다.
건의는 국토부에 했는데 도가 100% 지원해 줍니다.
국비 지원계획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한테 재정 지원 건의가 방문건의 포함해서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했고 그 조치계획으로 정부에도 공식문서로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은, 법에 의해서 지금 재정 지원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자구책도 없고 국비 지원계획도 없고 도비만 지금 100% 지원해 준다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여쭈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 것인지 예상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호 위원
없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이상호 위원
그러면 이것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데 도에서는 계속 지원해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 한시적인 특별 지원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기간을 정해야겠죠.
실효성도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버스회사 말고 다른 업종들, 금방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라든가 자영업,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융자를 해 주는 거죠, 융자를 해 주거나 이자를 보전해 주거나.
직접 지원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도 맞지 않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약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은 공공성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법적지원 근거인 비수익노선 개념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버스회사가 문 닫으면 우리 강원도는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사실 버스업계가 스톱이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래서 지금 강원도청 교통과가 버스업체에 끌려가는 상황인 거죠?
시외버스 노선 하나도 우리 강원도청 교통과가 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
이상호 위원
자구책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국비 지원대책도 없고 그다음에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래서 확인을 해 본 겁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나일주 위원입니다.
본질의 때 못 했던 내용을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071쪽~1,072쪽 관련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정비,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것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사업규모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군이 꽤 많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많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나일주 위원
민식이법 때문에라도 확대를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ㆍ하교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참 좋은 방법인데 좀 안타깝게도, 노인보호구역도 본 위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4월 29일에 회기 끝나고 횡성시장을 한번 가 봤어요, 가는 길에.
시장을 가 보니까 요즘 한창 봄철이라 종묘 팔고 이러느라고 시장이 난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보행차라 그러나요, 그냥 막 다니는데 차선이 어디인지 인도가 어디인지, 신호도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그냥 막 건너가고 이래서 이것은 정말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횡성뿐만 아니라 군 단위로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그런 것들이, 어르신들이 물론 그런 것에 대해 인지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노인보호구역도 시군이 구역을 정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시군에 가 보면 마을회관 앞으로 도로가 지나가는 데, 또 경로당 앞으로 도로가 지나가는 데, 이런 데가 아마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전통시장 주변 이런 데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자동차사고 이런 부분의 위험성이 덜할 수 있도록 노인보호구역도 시범적으로 확대를 해서 한번 해 보고, 어린이보호구역 못지않게 사업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1,088쪽부터 1,113쪽, 도로관리사업소, 태백ㆍ강릉ㆍ북부 지소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상호 위원님이나 조성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19년, ’18년, ’17년 혹시 지방도 유지ㆍ보수 예산 금액을 대충 알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자료가 있습니다.
유지ㆍ관리 사업 예산에 대한 답을 드리면 ’17년 예산이 330억, 그다음에 ’18년이 360억, ’19년에 680억이 섰습니다.
나일주 위원
’19년이 685억인데 최근, 그러니까 ’18년, ’17년, ’16년을 따져보면 평균 한 460억 정도 되고요, ’19년도가 680억 되는데 올해 예산은 262억 원이에요.
이것을 태백, 북부, 강릉 이렇게 따져보니까 평균 153억, 2019년 같은 경우는 230억 정도 되는데 2020년도는 유지ㆍ보수비 총액이 262억이에요.
그 이유는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산이 이렇게 대폭 준 것에 대한 이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한 도의 열악한 재원이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건의도 했고요, 도 긴급 대책 위원장이신 경제부지사님께서 관련 회의도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건의도 했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관심도 보여주셨습니다만 재원을 가르는 쪽에서 저희 배정이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도로관리사업소부터 지소와 관련된 유지ㆍ보수 관련 사업들은 지원 조건이 100% 도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저희 도비로만 100%.
나일주 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방도 유지ㆍ보수 부분이 후순위로 밀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방도 유지ㆍ보수는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원도는 특성상 겨울이 길기 때문에 제설 작업이 끝나고 봄철 되면 유지ㆍ보수는 무조건 따라와야 되는 사업인데, 아무리 코로나19가 긴급한 사안이라고는 하나 강원도 지형상 산악지역이 많고 봄 나면 재해예방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연 대비보다 100억 정도씩 적고, 올해 추경도 보면 본소가 6억 1,400, 그다음에 태백지소가 4억, 북부지소가 9억 이 정도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추경에 총 그 정도 돼요.
그런데 봄 나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외지분들이 강원도를 찾아와서 휴양도 하고 할 텐데, 긴급 복구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없는데 국장님,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맞습니다.
해마다 계속 교량이라든가 도로가 노후화되고 있고 그 사업량이 점점 느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원 확보를 최대한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나 현재 주어진 예산이라도 우선순위대로 긴급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노력은 더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태백지소 같은 경우 추경 4억 1,000만 원 가지고 도로 포장 몇 m할 수 있어요, 국장님?
4억 가지고 한 2㎞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부분 보수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나일주 위원
4억 가지고 부분 땜빵만 하시겠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나일주 위원
이것 고민 좀 많이 해 보셔야 돼요, 국장님.
태백지소나 강릉이나 북부나 똑같지만 지소에서 올라오는 현안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국장님께서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현안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다니고, 지소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올리는 예산보다는 정말 필요한 것들을 올리기 때문에, 지방도 유지ㆍ보수는 정말 지역주민도 그렇지만 관광객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저희야 시골에 살다 보니까, 많이 다니다 보니까 대충 알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저렇게 파손되고 요철 심한 도로를 지나다니면서 강원도는 정말 길도 꼬불꼬불해서 못오겠다 이런 감정이 생기지 않겠어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최초에는 4개 지소에서 약 600억 정도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최소한 200억이라도 반영하기 위해서 뛰었고요.
그런데 제 역량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하여튼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나중에라도 국장님께서, 물론 훌륭하신 국장님이니까 잘 하시겠지만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 2순위, 3순위로 밀리는 부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지방도 유지ㆍ보수 관련된 부분들은 민원이나 이런 게 최소화되고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제설장비 임차, 사업설명자료 1,100쪽부터 1,106쪽까지인데 이것도 강릉지소는 2,000만 원, 태백지소는 4,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이게 동절기 제설차량 임차비용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2,000만 원, 4,000만 원이 삭감되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시작은 일단 경비 절감 차원에서 저희 각 부서별로 검토가 되었던 상황이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올 초에 날씨가 그래도 양호해서 임차기간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 부분만큼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날씨가 좋아서 눈이나 이런 게 오지 않아서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계약기간보다 미리 뺐다는 말씀이에요?
뺐다가 만약에 폭설이 오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상반기는 그렇게 지나갔고요.
그것 2개가 감액되었는데, 하반기는 11월 15일부터 제설대책이 시작되는데 기상을 봐서 그전이라도 투입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앞당겨서 차량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러한 제설장비 차량들을 관리하고 임차를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이 삭감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감사합니다.
나일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김형원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32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횡단보도 안전 대기장치 설치인데 산출기초에 보니까 춘천시, 강릉시, 홍천군, 인제군이 다 하기에 좀, 계획마다 금액이 달라요.
이것을 각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받습니까?
1,032쪽입니다, 바닥신호등.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것은 지금 의원님들 현안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받아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공통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형원 위원
시군마다 이것 용역을 따로 받아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사업 시행은 시군별로 합니다.
김형원 위원
시군마다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시군별로 합니다.
김형원 위원
그런데 보니까 춘천은 바닥신호등 설치 20개인데 1억 7,000, 강릉은 2개인데 2,000, 홍천도 2개인데 6,800이에요.
이게 규모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죠, 이게?
바닥신호등이라는 게 그것 아닙니까,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빨간 불일 때는 빨간 것 있고, 이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바닥 밑에 표시되는 그것이 맞습니다.
김형원 위원
개소마다 금액 차이가 좀 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아시는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도 세부사업 내용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지역에서 설치되는 규격과 물량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나중에 이것 규격하고 물량 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예산 중에 방호울타리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소방안전교부세 감액에 따라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된 구간은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마저 다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계획한 대로만 할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예산만 확보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만…….
조성호 위원
지금 소방안전교부세가 감액돼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전체 감액되었기 때문에.
조성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획했던 데가 100인데 지금 예산이 덜 내려와서 80밖에 안 해요.
그러면 20이 남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20 부분은 나중에 재원을 확보해서 추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려온 예산만큼만 하고 이 사업을 종결시킬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방호울타리 개선사업은 충돌시험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방호울타리를 개선하는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순위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조성호 위원
한 예를 들면 1,092페이지에 보시면 국지도88호 신림지구 같은 경우는 1,500m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140m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360m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할 예정인지 아니면 지금 1,140m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진행은 되는데 올해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일단 흠이 난 데는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고요, 또 지주를 보강한다든가, 저희가 기존 자재를 활용해서라도 보수ㆍ보강은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잔여구간을 새롭게 교체하는 부분은 예산상황을 봐서 바로 투입할지 아니면 다른 데를 하고 나서 투입할지, 일단 보강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이 돼서 못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645쪽, 사업설명자료 1,065쪽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노선 운영 자구책, 타 노선과의 형평성 문제,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인한 공공적 효과성 부족 등으로 15억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증액사업으로 강원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해 줄 것과 지방도 유지ㆍ보수사업에 12억 원을 증액 편성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손창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6시 50분
위원장 김수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남기 일자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일자리국장 홍남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일자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강원도 일자리정책의 저변을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악화와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을 담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자리국 세입 총액은 1,653억 6,58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9억 6,8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3억 9,4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타 이자수입 2억 1,61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46억 7,819만 원, 국고보조금 75억 원은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7억 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원과 기타 이자수입 8건 48만 원이 되겠으며, 140쪽입니다, 그 외 수입은 6,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6억 3,2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개 사업은 감액, 2개 사업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7,3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타 이자수입 3만 2,000원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17억 4,002만 원이 되겠으며, 141쪽입니다, 그 외 수입 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 3,081만 원과 기금 250만 원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09쪽입니다.
일자리국 소관 세출 총액은 2,503억 4,85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9억 6,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4억 6,784만 원이 증액된 827억 3,4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은 75억 원을 계상하였고, 취업촉진사업 추진은 1,1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 재정확보를 위해 일괄 절감한 일자리종합대책 추진 및 시책 홍보 1,773만 원 감액과 실ㆍ국별 일자리목표제의 우수부서 연말포상을 위한 실ㆍ국별 일자리목표제 추진 6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610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추가선정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되어 있던 2억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과목 경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는 일괄 절감하여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기업 청년희망이름 지원사업에 6,000만 원, 강원도 일자리재단 운영 지원에 19억 5,45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일괄 절감으로 각각 2,745만 원과 8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1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일자리국 직원 및 민원인용 주차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300만 원 증액, 국내여비는 일괄 절감으로 1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4억 2,072만 원 증액된 1,499억 7,0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중년 지역서비스 일자리 지원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7억 9,064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중장년 농촌일손 지원은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장년 유휴인력의 탄력적 활용을 통해 중장년 생계안정과 농가인력 지원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106억 9,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정부 소비쿠폰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보수 및 부대경비 106억 7,120만 원과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수행기관 전담인력 2명 인건비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13쪽입니다.
공익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에 6억 3,2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정부 노인일자리 소비쿠폰 지원과 관련하여 도 사업 참여자에 대한 소비쿠폰 지원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취업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와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평가대회는 각각 70만 원과 50만 원을 일괄 절감하였으며, 시니어클럽 기능보강 지원은 1,8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초기창업패키지 지원과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은 각각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국가직접지원에 대응하는 도비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614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은 1,250만 원 일괄 절감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 6억 408만 원 감액, 청년일자리 창업투자생태계 조성사업 7억 2,420만 원 감액, 청년일자리 민간취업 연계사업 13억 8,776만 원 감액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615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463만 원 감액은 일괄 절감이 되겠습니다.
616쪽입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7,825만 원 증액된 176억 4,3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7,3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직업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운영 5,354만 원 감액, 새일여성인턴제 6,804만 원 증액, 새일센터 운영 지원 5,886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강원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에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일센터 기능 보강은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여성 취ㆍ창업동아리 지원에 2억 원,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에 2,622만 원, 여성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주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5억 4,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장애인 고용안정 및 촉진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463만 원 일괄 절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일자리국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조기극복을 넘어 강원도 일자리정책의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홍남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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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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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홍남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박인균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강릉의 박인균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다 정리되고 있고요.
박인균 위원
제가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자료를 쭉 보니까 크게 이렇게, 보니까 퇴직자라든가 신중년, 청년일자리 이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삭감이 되었네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박인균 위원
대개 국비에서 많이 줄어든 거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국비가 줄어든 이유가 뭐죠?
원래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강원도는 청년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취업이 더욱 더 어렵고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대개 보면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좀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는 게 일반적인 정책인데 어떻게 여기에 역행하는 일로서 삭감된 듯한 느낌,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이것은 코로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에 가내시되었던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이 지역정착, 창업투자, 민간취업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사업이 다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당초 가내시되었을 때의 물량하고 지금 확정내시할 때의 물량에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이 있는데 물량이 감소되었으면 저희도 이해가 되겠는데 물량은 늘어났습니다.
물량은 늘어났는데 왜 감액이 되었느냐? 그것은 당초에 전년도, 2019년도에 본 사업을 추진하고 남았던 국비를 전액 반납 조치하라 했었는데 그것이 바뀌면서 이월사업비로 추진해도 좋다,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정착지원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액을, 지금 국비가 3억 7,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우리가 정산해 가지고 반납해야 할 돈이 9억 1,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해 줍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그러다 보니까 가내시했던 부분은 줄어들었지만 우리가 실제 집행하는 예산은 더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홍남기 국장님, 백창석 과장님, 원홍식 과장님, 윤인옥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사람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텐데 지금 전 세계가, 또 대한민국이, 강원도 전체가 어려운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자료를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사업설명자료 981쪽인데, 이것은 75억 전액이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국비를 받아서 도에서 시군에 지급대상자별로 지급을 해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나일주 위원
그런데 국비나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시군에 배정해 주고 지급을 하는데 시군에서는 이게 국비인지 도비인지 시장ㆍ군수가 하는 것인지, 지급받는 분들은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것은 예산서상에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가지고 시장ㆍ군수가 책정한 사업비라고 주장할 수 없는…….
나일주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수혜혜택을 받는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이런 분들은 이 돈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 강원상품권이나 이런 것들도 주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에서 발행한 상품권으로 주어야 되는데 시군에서는 도비를 받아서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잖아요?
강원도 긴급안전생활지원금 이렇게 해서 주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받는 사람들이 ‘이것은 도에서 주는구나.’, 아니면 ‘국가에서 주는구나.’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는 줄 알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행주체는 국비고 강원도비이고 이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시군에서 느끼는 것은 ‘아, 시장ㆍ군수가 주는구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 보완할 생각이나 이런 것 좀 갖고 계시는 게 있어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일단 집행기관이 시군, 읍면동이다 보니까 피부로 와 닿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시군에 가서 신청을 하면 주더라, 읍면동 가서 신청하면 주더라 하는,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시군에서 주는구나.’, 이것이 국비인지 도비인지 이런 개념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런 것은, 저희 나름대로 대주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다.
우리 나일주 위원님께 제가 도리어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돌아가셔서 의정활동, 또 지역활동을 하실 때 이런 것을 소상히 주민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지 않겠나.
나일주 위원
그러면 참 좋은데 저희도 시군에 가서 일일이 주민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가능하면 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시군에 배정할 때 시군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국장님 말마따나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급하다 보니까 지급주체가 정확하지 않아서 오해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코로나 긴급자금을 주는데 도에서는 뭐 하냐?”, 정작 보면 이게 도에서 간 것이거든요.
저희가 비회기 때 지역에 가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국장님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다니면서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래서 위원님들만 믿겠습니다.
(장내 웃음)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987쪽인데 중장년 농촌일손 지원,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이것은 시군의 신청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수요조사는 했었습니다.
수요조사는 했었고, 본 사업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농가일손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시군에 80억을 내려주면서, 농촌일손돕기에 대한 분야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넣어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사업, 중장년 농촌일손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연로하신 분들이 장시간 노동은 안 하시고 농번기 때 간단한 농가일손을 도와드리는 일손돕기 차원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 내용은 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 이런 형태인 거네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공공근로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농가하고 농업 법인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시간도 4시간 이내로 제약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상해보험 이런 것은 다 가입되지만…….
나일주 위원
아니, 중장년 농촌일손 지원 이래서 어떤 정책이나 목적은 괜찮은 것 같은데 과연 하루 4시간 해 가지고, 4만 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가가 모내기를 한다든가 이럴 때 정말 필요한 일손들을 지원하면 모르겠는데 4시간 가서 어영부영 시간만 때우다 오시게 되면, 이 일을 5시간~6시간 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4시간 하고 나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가겠다고 하면 일하시는 분들하고의 마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고민해 보셨나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것은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4시간이라고 해서 오전 4시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농가에, 우리가 연인원 250명 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증액해 가지고.
그래서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농가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기계를 다룬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없고요, 단순한 모내기라든가 고추 따기, 다른 중노동을 하실 수 없는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글쎄요, 취지는 참 좋은데,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면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뭔가 일을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오전에 4시간 하고 빠지고 오후에 4시간은 다른 분이 들어가고 이렇게 운영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농가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했을 때 일을 시켜서 4시간 동안 뭔가 배워서 일을 할 만하면 와야 되고 다른 분이 또 가서 4시간을 해야 된다면 취지는 좋지만 과연 농가에 큰 도움이 될까.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올해 처음 하는 것이니까,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실 건가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올해 한번 해 보시고요, 가을까지, 이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심도 있게 해서 장단점은 뭐가 있는지,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서 저희가 11월 행정사무감사할 때 알려주시면, 저희도 시군에 가서 중장년 농촌일손 지원에 관해서 한번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볼 테니까 국장님께서도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004쪽,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현재 춘천하고 강릉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원주에 새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2007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춘천이나 강릉에서 하면서 보완할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없었나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딱히 보완할 점은 없었고요, 계속 요구사항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원주 같은 경우 금년도에 처음 생기는 것 같지만 지나온 과거를 들추어 보면 원주에서 몇 년 전 시작을 했다가 수탁기관하고 잘 맞지 않아서 포기를 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원주가 비례해 가지고 여성인구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원주에 없냐고 해서 처음으로 원주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두게 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까지, 여태까지 춘천ㆍ강릉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만들어지는 금년도 이 사업만큼은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고, 그런데 전국적인 추세가 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도 부담해야 된다는 추세입니다.
저희 생각도 내년도에는 7 대 3 정도로 3을 해당 시에서 부담토록 해 가지고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춘천ㆍ강릉은 시에서 매칭했는데 원주는 도에서 100% 예산을 지원한 거잖아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나일주 위원
그러면 추후는 원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원주시에서도 일정 부분 예산을 매칭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것은 내년도 사업이죠.
나일주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춘천ㆍ강릉도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원주도 금년도까지는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해 주고…….
나일주 위원
그러면 ’21년도는 원주시가 일정 부분, 7 대 3이 되든 몇%를 지원하게 하겠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춘천, 원주, 강릉 3개 센터가 공히 시에서 30% 부담토록 그렇게…….
나일주 위원
원주는 올해 처음 신설되는 것이고 춘천ㆍ강릉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상담현황, 그다음에 취업ㆍ창업 지원현황 있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나일주 위원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러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제가 강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국장님께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알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성호 위원님.
조성호 위원
사업설명자료 987페이지, 예산안 612쪽, 사업규모 1만 1,000명에 대해서 지자체별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홍남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 김형원
위원 나일주 박상수 박인균 신영재 이상호 조성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전철수 의정담당 박영성
출석공무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홍천식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기획정책부장 장일재
민원지원부장 김도경
북평옥계사업부장 김정윤
망상사업부장 이우형
· 건설교통국
국장 손창환
지역도시과장 송삼규
건축과장 허병규
토지과장 임병기
도로과장 윤원영
교통과장 엄명수
치수과장 박기동
도시재생과장 황환효
철도과장 홍승표
역세권개발과장 김종택
도로관리사업소장 최봉용
· 일자리국
국장 홍남기
일자리정책과장 백창석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 원홍식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 윤인옥
기록
함정민 김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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