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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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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0년 05월 15일 오전 0시 5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2.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3.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00시 02분 개의
위원장 위호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2.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3.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00시 02분
위원장 위호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3분 회의중지
0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호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중앙 지원사업과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및 고용창출, 포스트 코로나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불가피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규모는 30억 5,344만 원으로 예산 감액은 의회버스 구입비 1억 9,000만 원, 코로나19 극복 기념행사 추진 1억 원, 씨감자 채종포선별 장비 지원 600만 원,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1억 2,000만 원,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유치 995만 원,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11억 2,749만 원,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15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산 증액으로는 강원도 자치분권 대회 1,000만 원, 해솔직업사관학교 교사 건립 지원 2억 원, 2020 한중일 미디어 포럼 2,000만 원, 춘천소양강배 국민생활체육 전국야구대회 1,000만 원, 강원 역전마라톤대회 3,000만 원, 강원관광아카데미 운영 1,300만 원, 강원기초식품 푸드뱅크 1,500만 원, 산지 저장 및 가공시설 현대화 600만 원, 거진항 위판장 비가림 시설 1억 2,000만 원,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 990만 원, 강원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추진 3억 원, 지방도 유지보수 시설물안전관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7억 원, 지방도 유지보수 시설물안전관리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4억 원, 지방도 유지보수 시설물안전관리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6억 원, 지방도 유지보수 시설물안전관리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4억 원, 마지막으로 내부유보금 2억 1,954만 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의회에서 결정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호진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민생경제를 살리고 코로나 이후 강원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곳에 소중히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호진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3일간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모두들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 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 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강원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보다 알뜰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오전 10시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남은 일정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 22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호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강원도 교육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상정된 2건의 안건을 병합하여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병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서병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호진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항상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증가분, 그리고 2019년 세계잉여금 정산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전입금,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한 인건비 부족분을 비롯하여 주요 교육시책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3조 786억 원보다 1,865억 원이 증액된 3조 2,651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9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이 총 459억 원으로 확정교부 증가분 308억 원과 코로나19 지원 정부추경 134억 원, 2019년 세계잉여금 정산분 17억 원입니다.
특별교부금이 교육부로부터 교부 받은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수요 목적 경비 354억 원이며, 증액교부금이 고등학교무상교육 경비 132억 원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에서 증액교부금으로 재원 변경에 따른 예산편제상 세입과목 조정으로 순수 증액은 아닙니다.
국고보조금은 학교열화상카메라 설치사업 3억 원 등 12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고등학교무상교육 경비 132억 원이 증액교부금 과목으로 조정 편성되면서 총 1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금 8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620억 원으로 법정전입금 275억 원과 비법정전입금 3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2020년 추가분 82억 원과 2019년 정산분 50억 원 및 2019년도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42억 원으로 총 174억 원이 증액되었고, 도세전입금이 2020년 추가분 30억 원과 균특회계시도전환사업 보전금 47억 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소비세율 확대에 따른 내국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은 4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한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고교무상교육 경비 28억 원은 비법정전입금에서 법정전입금으로 세입예산 관리체계 변경에 따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급식지원비 정산분 1억 원과 고교무상교육 경비 31억 원으로 총 32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별 각급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군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367억 원과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신축 등 국고지원 전입금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농협은행 협력사업비 4억 원 등 4개 기관에서 지원된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이전수입은 총 1,53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학생 수 감소분 수업료 수입 조정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21억 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수입 9억 원과 금융자산회수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2019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311억 원과 각종 보조금 사용 잔액 26억 원, 총 33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에 공무원, 계약제교원, 교육공무직 정ㆍ현원 변동사항 및 수당 단가 변동분 그리고 지난해 12월 교육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 추가분 166억 원을 비롯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ㆍ예방지원 등 9개 단위사업에 총 17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교육과정개발운영 107억 원, 학력신장 11억 원, 유아교육진흥 38억 원, 외국어교육 30억 원, 체육교육내실화 204억 원, 학생생활지도 33억 원, 진로진학교육 19억 원 등 20개 단위사업에 총 6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복지지원에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방과후교육지원 82억 원,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26억 원, 누리과정지원 86억 원 등 6개 단위사업에 201억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코로나19 효과적 대응과 학생안전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관리 34억 원, 급식관리 86억 원, 각종 체육대회활동 11억 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13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코로나19 대응의 지속성과 적시성 확보를 위해 학교운영비 54억 원과 사학재정지원 11억 원으로 2개 단위사업에 6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코로나19로 인한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 시설사업 재정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210억 원을 감액하고, 금년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수요로 학교일반시설 29억 원과 교육환경개선시설 351억 원을 증액하는 등 3개 단위사업에 총 170억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6개 정책사업, 43개 단위사업에 총 1,37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평생교육활성화지원과 독서문화진흥 2개 단위사업에 총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업교육에 산학일체형도제학교운영 및 NCS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직업진로교육에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에 총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에 교무행정사 인건비 등 교육행정혁신 20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등 예ㆍ결산관리 430억 원, 토지 및 건물매입비 등 재무관리 71억 원을 비롯해 13개 단위 사업에 총 53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에 본청 등 교육행정기관 기관운영비 1억 원을 증액하고 시설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교육행정기관시설비 41억 원을 감액하여 총 4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본예산 의회 예산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47억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30억 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원을 감액 계상함으로써 교육일반 부문은 3개 정책사업, 16개 단위사업에 총 48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호진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종식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의 지속적이고 효율적 대응에 최우선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각종 교육사업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은 물론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에도 방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금액은 총 2,655억 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강원교육장학기금, 이승복장학기금은 수입과 지출계획에 변동이 없으며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19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 따른 개학 연기로 여름방학 기간이 단축되어 집행이 어려운 건설비를 감액하고 이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반영하여 차기 연도 사업예산 확보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30억 원을 추가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자율의 하락으로 예금이자 수입 5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기금 증감액은 425억 원입니다.
기적립된 2,100억 원과 추가 적립액 및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총 기금 규모는 2,560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금액과 예치금 현황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등 세계 경기불황의 지속으로 내년도 재정여건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 재원 비중이 높은 지방교육재정은 국가 재정현황에 직접 영향을 받는 만큼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재정확보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인 만큼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호진
서병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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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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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개 안건은 병합하여 질의하시도록 하겠으며 교육청 예산안의 특성상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교육국과 행정국, 그리고 공보담당관실, 기획조정관실, 감사관실, 안전담당관실 소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천미경 교육국장님과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회의장 전면에 마련된 좌석에서 앉은 채로 답변을 하시고 공보담당관실, 기획조정관실, 감사관실, 안전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ㆍ조정관님께서는 우측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1차 본질의는 각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신다면 5분 이내로 간략히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과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반갑습니다.
정선 출신 나일주 위원입니다.
오늘 여름을 재촉하는 비도 촉촉하게 오니 이런 비를 맞아서 오는 비만큼 행복한 강원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께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은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저희들이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 건강,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 특히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개별학습이 잘 이뤄져서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그리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목표로 삼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하여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강원도 교육 가족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에 관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9년 말 조성액이 2,100억 정도가 되고요.
2020년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한 460억 되는 거죠?
행정국장 최수길
430억이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래요?
본 자료에는 459억 정도가 돼서, 그래서 2020년 말 총 조성액이 2,560억 정도 되는 거네요?
행정국장 최수길
아닙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2,100억 원을 했고요, 그다음 이번 추경에 430억 올려서 총 2,530억이 되겠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와는 달라서, 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2019년도 말 기준으로, 본 위원이 연도별로 조성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당초예산 심사할 때 그때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을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게 증액을 받는 교육청과 증액받지 않는 교육청에 관해서, 강원도교육청은 증액을 받지 않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증액을 받지 않는 예산심사는 의미가 없다,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결위원회로 넘어오면 예결위원회에서 교육청의 예산 삭감이라든가 증액 부분에 관해서, 증액을 받아줘야지만 예결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이 됐는지, 각 교육지원청에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증액을 받아달라고 했었는데 국장님께서 그때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기억이, 그때 하여튼 증액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의 입장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납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저희가 11월 달인가 그때 당초예산 심사 때 예결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거의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행정국장님께서는 증액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최수길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 사례를 봤을 때 증액은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사례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일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대가 변하고 시대변화 흐름에 따라서, 지금까지 증액을 받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증액요구를 받으시려는 그런 생각이나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행정국장 최수길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고 그것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일주 위원
아니,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2019년 말 조성액 2,1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이 이자 장사하는 기관입니까?
보세요, 이자수입만 29억, 그다음 기정액은 34억이에요.
이것을 월별로 따져 보니까 월 2억 4,600, 그다음 수입계획의 기정액은 2억 8,800 정도가 돼요, 이자수입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강원도는 긴축재정을 하고 각 실ㆍ국에서는 예산을 반납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2,100억, 좋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올해 말로 2,300억 된다는 얘긴데 이 돈을 가지고 있는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여유재원이 발생하는 연도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고 세입재원이 부족하거나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는 예측하지 못한 수요 발생 시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게 목적이신 거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혹시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도가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이렇게 어려운데 2,100억을 강원도에 기부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으세요?
행정국장 최수길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나일주 위원
좋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강원도민의 의견이에요.
증액 부분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일정 부분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들을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목적으로 계속 조성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5,000억~6,000억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최수길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재정의 여유가 있어서, 남아서 그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이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일주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측하지 못한 세출 수요 발생 시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효율적인 교육안정을 꾀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행정국장 최수길
저한테 답변의 기회를 주시면…….
나일주 위원
아니, 형식적인 그런 말씀보다는…….
행정국장 최수길
형식적인 게 아니고요.
나일주 위원
국장님, 이것만 여기서 결정을 할게요.
강원도교육청에서 예산심사에 관한 증액요구를 지금까지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받지 않으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행정국장 최수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과정에서 아주 긴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일주 위원
아니, 증액요구만 말씀하시면 돼요.
행정국장 최수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긴급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놓쳤다고 한다면 그것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일주 위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증액을 한 번도 받지 않으셨다면서요?
행정국장 최수길
관례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나일주 위원
증액을 받으셔야지만 저희가 예산을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를 해서 과하게 편성된 예산이나, 적게 편성된 예산은 증액하든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아무리 두꺼운 예산서를 보고 해 봐야, 저희가 감액을 해 봐야 교육청에서는 예비비로 넣어서 예치금으로 기금을 조성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이런 예산을 심사할 필요가 없어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런 예산서 만들어서 교육위원회 심사만 받으세요.
심사받아서 할지 말지만 결정하시면 되고, 만약에 국장님께서 증액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여기서 이 예산심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때도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그랬고 대한민국 17개 시군 중에서 7개, 서울ㆍ인천ㆍ세종ㆍ경기ㆍ전남ㆍ경남ㆍ제주는 증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은 증액을 받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삭감을 하고 적은 부분은 증액을 해 줘야 되는 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무라고 보는데, 형식적인 이런 예산을 해서 여기다 감액을 해 봐야 교육청에서는 예비비로 넣든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을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시간이 많아서 여기 앉아서 이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교육청에서는 물론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잘못된 것이랑 잘된 것을 찾아내서 강원도교육청에 권고를 하려고 하는데 증액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서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행정국장 최수길
아니,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아주 긴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찾으셔서 시급한 상황인데 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느냐고 한다면 그 부분의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해 보겠지만…….
나일주 위원
행정국장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예산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안 받으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여기서 만약 예산을 삭감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디에 증액을 하라고 하면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행정국장 최수길
시급한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예산 증액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주 긴급한 상황인데 추경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일주 위원
그것은 저희가 계수조정해서 집행부에 던졌다가 다시 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청 자체는 지금까지 증액을 한 번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는 시급한 것만 받으시겠다고 하는데…….
행정국장 최수길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최수길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 모호한 얘기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 위호진
나일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예,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만약에 국장님이 증액을 받으시겠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심사를 할 것이고요, 증액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그것을 미리 전제해서 예산심사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고요, 사안별로 검토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호진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면 관계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295쪽입니다.
거점형 청소년 인생학교 구축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라든가 또 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랍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지금 교육의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게 입시경쟁교육…….
심상화 위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간략하게 구체적인 계획은 뭐고, 인력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앞으로의 비용추산은 얼마나 더 들어가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아이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주기 위해서 인생학교를 폐교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심상화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운영계획.
기획조정관 장주열
운영계획은 기본적으로 자체 운영보다 용역을 줘서…….
심상화 위원
용역을 하신 다는 거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렇게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용역을 주게 되면, 인력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TF팀을 구성해서…….
심상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안 됐네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작년부터 TF팀을 구성했고 올해는 추경을 통해서 장소를 확보하고…….
심상화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용역을 준다든가, 운영을 어떻게 한다든가, 운영을 할 때에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하든 어느 정도의 인력으로 운영을 하겠다든가 그런 게 나와야 예산심사할 때 예산 금액에 대한 적정성, 이런 것을 우리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위원들께서?
기획조정관 장주열
사실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얘기가 안 됐고요, 내용적인 면에서는 TF팀에서 얘기를 진행시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심상화 위원
총 금액이 27억 8,700이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총 금액이 그런데…….
심상화 위원
27억 정도 들어가는 금액인데 구체적인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지 않다면 어떻게 예결위에서 종합심사를 하겠어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 부분이 시설 관련해서 폐교를 리모델링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심상화 위원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게 중요하죠.
사업이유라든가 그런 것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학생들하고 문화 예술 쪽으로 하겠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27억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면서 어떤 인력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 그래야지 추후에 경상경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또 우리가 추산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그것을 저는 판단하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안 499쪽입니다.
이게 1회 추경 때 일부 삭감됐던 사업인 것 같아요.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인데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심상화 위원
답변 끝나셨으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2021년에 하게 되면 도교육청에서 목표한 대로 20%를 보급하는 건데요.
그러면 종료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이 사업 자체가 종료되기보다는 일단 구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유지ㆍ보수는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스마트패드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 지나면,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20%를 하는 이유는 뭐죠?
교육국장 천미경
학생 수 대비해서 저희가 기준 잡은 게 보통 24학급에서 25학급 정도, 모든 학생들이 스마트패드를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중을 생각해 보시면 6시간 수업을 하게 됐을 때 돌아가면서 학급에서 한 번씩 정도는, 3일에 한 번씩 정도는 스마트패드 가지고 충분히 수업을 할 수 있는…….
심상화 위원
같이 씁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20%만 되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 때문에 20%를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리고 100% 했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 것이고, 그리고 굳이 100% 다 하지 않아도, 교육과정 내용 자체가 스마트패드를 모두 사용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럼 2021년에 3만 대 정도가 보급이 되면 20.3%가 보급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퍼센티지는 늘리지 않고 수리비용, 교체비용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심상화 위원
차후에 ’22년도에는 수명이라든가, 전자기기 제품은 수명이라는 게 어느 정도 대충 나오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5년입니다.
심상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비용을 한번 추산한 적이 있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5년 동안 위탁을 하고 통합발주해서 8개 시도 교육청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매년 스마트패드나 기계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사업예산이 확보가 되게 되면 2020년도 사업까지해서 1만 9,749대가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심상화 위원
정확하게?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심상화 위원
지금 현재는 몇 대 보급됐습니까?
올해 초에 다 보급됐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작년까지 1만 5,632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아, 현재까지요.
심상화 위원
’21년…….
교육국장 천미경
’21년도까지는 3만…….
심상화 위원
할 것이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심상화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19년도이고 지금은 ’20년도잖아요.
’2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됐으니까 구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몇 대를 구입했는지?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교육부에서 특교예산이 일부 내려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고등학교 온라인 교육과정 때문에 내려와 있는 예산이고 이번 예산이 결정이 돼야지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서조건이 뭐였느냐면 당초예산이,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운영하는 것을 보고 효율성을 따져서 더 추가를 하든가 검토를 하자 이런 권고사항이 있었잖아요.
총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1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사업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총 48건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께서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나서 감액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증액되는 게 있다면 같이 하시겠냐 의견을 냈는데 아직 답변을 안 하셨고 좀 부정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48건이 이렇게 나왔는데, 보게 되면 한 398% 증액 건도 있고.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감액이 30% 되는 것도 있고요, 30% 이상 증감사업이니까요.
이렇게 했다는 것은 결국 당초예산에서 한 거예요.
당초예산 때 저희들이 정말 심사를, 사업 설명을 국장님께서 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 하시고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시고 또 여기서 종합심사하고 계수조정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인데 48건이 당초예산 대비 증감이 돼서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는 잘못한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이 사업 예산에 대해 잘못 예산을 편성했든가 아니면 강원도의원, 예결위원, 상임위원들, 아니, 강원도 의원들이라고 하면 될까요?
일단 교육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예결위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못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초예산 할 때 증액되는 사업이 있다면, 감액은 그렇다고 해요.
증액되는 사업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증액을 해야 되겠다, 그런 안을 내려면, 48건 중에 30건이 증액이고 18건이 감액이에요.
그러면 30건은 못 하잖아요,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행정국장 최수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상화 위원
길게 하실 것 같아서요, 시간이 없는데.
이 사업계획서가 잘됐고 예산 편성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48건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다면,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면 이 사업은 2회 추경에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행정국장 최수길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지만 강원도교육청 수입의 90% 이상은 의존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도 1,865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865억에 대해서 저희가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30% 이상이 증액된 것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당초예산에서 부족해서 못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워서 삭감된 부분보다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도 예기치 못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됐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시설사업에서 약 560억 정도를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부득이하게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사업이에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래서 신규사업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심상화 위원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인한 사업이 여기에는 없어요, 몇 건 되지 않고.
사업량이라든가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인원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호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받기 전에 먼저 나일주 위원님이 제기했던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한 입장을 교육청 행정국장님이 수정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입장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 강원도교육청은 그동안에 증액을 받지 않았고, 이번에도 또 증액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드린 것이 아주 부정적으로 증액을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언어선택에 신중을 더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호진
나일주 위원님, 행정국장님의 답변을 수용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나일주 위원
검토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증액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증액을 받아주셔야 되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허무맹랑하거나, 아무거나 증액을 해 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강원도교육청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지 위원님들 지역의 지원청에 필요한 예산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물론 증액 부분을 받지 않으시다 보니까 저희 예결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추경이나 당초예산도 원안가결을 많이 했어요.
그것은 필요 없는 예산심사를 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저희가 이것을 잘 보질 않아요.
의미가 없거든요.
어디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삭감을 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증액을 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지 교육청에서 하는 예산을 저희가 뭐 아무거나 삭감하고 아무거나 증액을 하진 않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증액을 요구하는 것인데, 우리 국장님께 정말 죄송하지만 위원님들이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들은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증액사업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야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교육청에다가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해 달라고 해야지만 서로 상호협력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증액을 받아주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그 대신에 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정말 얼토당토않는 것을 증액을 해 달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국장님께서 불편하시더라도 이 기회에 강원도교육청도 도의회하고 협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증액을 통해서 도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협업하는 쪽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증액을 요구한 것이니까 증액을 받아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행정국장 최수길
원천적으로 증액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장 수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사안을 보고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정말 교육청예산 부분은 도 본청예산하고는 조금 체계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교육청 부분은 각 시군, 또 도 매칭을 받아서 의존수입으로 대부분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수정이 되면 상당한 작업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본연에, 우리 예결위에는 심도 있게 증액과 삭감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의 권한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예결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며, 도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번 정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도 있게, 정말 저희가 증액할 부분은 증액을 요구할 것이고 감액할 부분은 감액하고 이래서 도교육청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정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추경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8쪽하고 40쪽, 2개를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쪽에 지방사무관 승진자 역량과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40쪽에는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5급 심사 승진 운영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당초에는 15명이었는데 현재 30명으로 증가됐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렇게 크게 배로 증가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최수길
사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3년 치의 평균을 냅니다.
올해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산해서 올라가서 3년 치의 사무관 승진대상자들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판단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세웠는데 아시겠지만 올해 이게 30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베이비부머세대들이 퇴직하는 것이 시작이 됐고 그중에 1961년도, 강원도교육청의 경우에는 1961년생들이 가장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급격히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당초예산에 예상한 추이보다 퇴직자가 많아 가지고 승진자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승진자 역량강화교육을 얼마 동안 하는 거예요, 기간이?
행정국장 최수길
지금 4주를 중앙교육연수원이라고 대구에 있는데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지금 30명이 한꺼번에 교육을 가는 것은 아니죠?
행정국장 최수길
한꺼번에 갑니다.
신도현 위원
한꺼번에 가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신도현 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을 갔나요?
행정국장 최수길
아닙니다, 아직.
저희가 누가 갈지에 대해서 선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심사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험제하고 비슷합니다.
본인들이 6급이 돼서 어떤 일을 수행했으며, 또 동료들, 상하관계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지, 또 근무평정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선발하게 되는데 그 선발예정인원을 올해 약 30명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런데 그 시기는 언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최수길
저희가 이 선발을 10월 달에 하게 되고요.
신도현 위원
아, 10월 달에?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래서 교육을 10월 말이나 11월,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때문에 대구에 있는 중앙교육연수원이 언제 교육을 다시 재개할지 몰라서 정확한 시기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거기를 보니까 당초에 3,200만 원 정도를 계상했다가 이게 배로 6,400만 원이 돼서 1인당 한 213만 원 정도의 교육비가 들어가더라고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입니다.
신도현 위원
그런데 40쪽을 보면 심사하는 경비가 15명을 할 때는 1인당 479만 원 정도, 그래서 7,184만 6,000원이 계상이 됐다가 이게 30명으로 증가되니까 1억 1,000만 원으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1인당 한 36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승진심사를 하는 과정을 보니까 현장평가, 그다음에 업무실적평가, 그다음에 면접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저희가 업무실적평가는 위탁을 주지 않고요, 저희가 직접 심사위원들을 모셔다 놓고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실적에 대해서 검증작업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30명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30명이 승진하면 그 대상자 수가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몇 명 정도 되느냐면 약 90명에서 100명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100명 정도의 인원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독립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됩니다.
위탁을 줘서 인터넷상에서 하게 되겠고요.
신도현 위원
그러면 30명을 심사를 해 가지고 선발하는 비용이,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말씀드렸듯이 30명만이 승진대상자가…….
신도현 위원
승진이 되는데 거기에 한 90명에서 100명?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러면 선발 대상인원들이 약 100여 명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소관인데 29쪽요.
여기는 신규임용자과정을 1, 2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런데 과정 1하고 2는 뭐가 다른 거예요?
행정국장 최수길
저희 직렬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은 직렬이 교육행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운전이라든가 또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들의 수업과목하고 교육행정의 과목이 상당히 불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선발해야 될 운전직 인원들이.
그래서 기본과정을 통합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니까 교육행정이신 분들은 예산을 보니까 1인당 한 56만 6,00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운전직이나 기술직이신 분들은 33만 원이 됐던 것을 통합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다는 얘기잖아요?
행정국장 최수길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교육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이, 저희가 하루에 4만 원 정도를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비용은 똑같이 지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아니, 그런데 1하고 2의 예산단가를 해 보니까 다르던데요, 56만 원하고 33만 원.
행정국장 최수길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질 않아서 이따가 정회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 교육은 1년에 몇 번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행정국장 최수길
아닙니다.
신규자 임용교육은 1년에 한 번만 하게 됩니다.
신도현 위원
다음 교육국장님, 241쪽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신도현 위원
설명서 241쪽을 한번 봐 주세요.
241쪽을 보면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개ㆍ보수에 체육관 신ㆍ증축이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신도현 위원
이게 40억 이상일 때는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행정국장님인가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20억 이상이면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대상이잖아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금액기준으로 했을 때 매입과 그다음에 매도가 다른데 매입인 경우에는 10억이고요, 매도인 경우에는 20억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가 지방투자심사위원회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투자심사위원회는 시설 기준, 건물을 짓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억이 되겠고요,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00억 기준이 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계상된 삼척 중앙초등학교하고 홍천고등학교 체육관 신축에 23억 8,000하고 25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신도현 위원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나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받았습니다.
신도현 위원
언제 받았어요?
행정국장 최수길
그 날짜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회시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중앙초등학교 체육관에 대해서는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2개 다요?
홍천고등학교하고 삼척중앙초등학교 2개 다 심의를 받았다?
행정국장 최수길
예, 받았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런데 이게 사전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최수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저희가 예산, 보통 같이 들어오는데 예산편성보다 그 이전에 받습니다.
신도현 위원
글쎄요, 이전에 받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최수길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산심의에 앞서서 받고 그것이 예산…….
신도현 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과 못 하면…….
행정국장 최수길
부결이 되면 당연히 예산도 빠지게 됩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또 다시 제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 예산도 삭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학교 신ㆍ증축 이런 것은 사전심사를 받는 것을 꼭 해 가지고, 사전에 바로 예산서에 같이 넣어 가지고 며칠 전에 먼저 받고 이렇게 하기 전에 그것은 미리 예측했으면 사전에 받고 나서 예산요구를 해도 되지 않나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과 구분해서, 뭐 회기를 달리해서 할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예산편성 이전에 저희가 같이 심의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개학을 시작했습니다만 등교개학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비부담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도내 공사립 고교 1학년 2분기 수업료 등 전면 감액을 위해서 한 34억 정도, 이 예산이 있는데 감면해 주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됐었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이종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 강원도는 2분기를 감면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예.
이종주 위원
우리가 실제적으로 3월, 4월, 5월에 등교를 못 했는데 이미 이것은 지금 수업료를 전부 받은 상태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다 징수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래서 이것을 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2분기 때 면제를 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행정국장 최수길
돌려줄 수도 있는데 그 행정절차가…….
이종주 위원
돌려줬다가 다시 받으려면…….
행정국장 최수길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1분기에 지금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과 2분기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해 주나 저쪽을 해 주나 똑같은데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2분기 징수결정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감액해 주는 것이 보다 행정처리에 원활하기 때문에 2분기로 저희가 선택했습니다.
이종주 위원
우리 강원도는 지금 3개월분을 감면해 준다고 그러는데 전국이 동일합니까, 시도마다 다릅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지금 결정한 데가,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만 부산하고 울산이 학비감면에 대해서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교육청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
이종주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지침 같은 것이 안 내려오나요?
행정국장 최수길
교육부에서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가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가 아직 지침을 주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강원도 내에 재학하고 있는 학부형님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선제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리고 아까 언론을 통해서 잠깐 봤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한 학기, 또 울산 같은 데는 한 달,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3개월을 감면해 주겠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두 달이다 그렇게 되면 두 달 정도는 교육부에서 돈이 내려올 것이고 한 달분만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편성하면 되는 것이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예산상에 큰 문제는 없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이종주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학비 지원이 나가다 보면 선거법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행정국장 최수길
저희가 그 감면규정이, 수업료 감면에 관해서, 수업료 징수에 관해서 조례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시행규칙사항이 있는데 시행규칙상에 재난이라든가 이런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해서는 감면을 교육감의 결정으로 할 수 있도록 재량여지를 두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조례나 규칙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공선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미경 교육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이종주 위원
지금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을 위한, 외부기관에서 스마트기기를 지원한 사항을 제가 자료를 봤는데 교육부, 삼성, LG, 지자체 이렇게 해서 한 5,743대를 이번에 원격수업 때문에 지원을 받았어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여쭤보니까 이 기기는 전부 다 반납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에 확인해 보니까 학교로 기부한 데도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러니까 그 기부는 현재 특정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반납을 받아서 아마 저소득층 자녀들, 뭐 그런 학생들, 그런 아이들한테 아마 개별적으로 다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쯤 반납을 해요?
교육국장 천미경
원격수업이 종료가 되어야…….
이종주 위원
종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준 스마트기기가 새것입니까, 아니면 중고입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다 새것입니다.
이종주 위원
새것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삼성이나 LG는 당연히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신규로 구입을 하셔서 대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신제품으로 준 것을 학생들이 일정 기간 썼는데 다시 반납을 받으면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기가 좀 그럴 것 같은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원해 준 기관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을 싸게, 우리가 스마트패드도 지금 준비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재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래서 아마 지금 기업체에서 대여ㆍ지원해 주신 것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여로 하고 다시 반납을 받아서 일부 수리를 해야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 해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다시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이 기기에 대해서 구입을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이종주 위원
아, 반납을 받은 다음에 다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지금 제가 듣기에는 아까도 지자체에서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저희한테 주신 것은 어떤 한 개인, 학생들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 일괄로 학교에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받아서 다시 고쳐서 아마 기증형태로 다시 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 단체에서, LG유플러스가 800대를, 그것은 다른 기부단체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기부해 주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800대는.
이종주 위원
저소득층 학생들을 선정해서 주신다고 얘기를 해서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단계를 밟아야 돼서요.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이종주 위원
저희도 스마트패드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계기로 인해서 이 부분의 협상을 잘 하셔서 우리 교육기관에서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호진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이게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산구입비, 자산임대료, 그다음에 자산임대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2쪽, 83쪽, 84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예,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심영섭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자료를 보시면 쉽게 말해서 삼척교육지원청 토지매각, 그다음에 임대료 13억하고 자산매각대 96억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심영섭 위원
그다음 쪽을 보시면 자산임대수입이 또 있어요.
강릉교육지원청이라든가 또 토지임대 17개 기관 7억 6,000이라든가 5억 4,000만 원 정도의 건물임대수입이 있죠, 그렇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쪽을 보시면 임대료수입이 토지임대, 건물임대, 강릉교육지원청에서, 또 다른 타 기관에서 임대료수입이라든가, 그다음에 건물임대, 토지임대가 있죠, 그렇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심영섭 위원
그다음에 87쪽을 보시면 토지매각대금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예,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초등학교 분교 외 3교 매각대 26억하고 그다음에 사임당교육원 일부부지 매각대 7억 1,000만 원 정도가 있죠, 그렇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특히나 우리 교육청을 보면 건물매각이라든가 건물임대라든가 이 수입예산이,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으로 거의 60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도내에 신규로 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면 거의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것도 정말 어렵게 어렵게.
지금 현재 폐교되는 학교들을 임대를 주고 있는 곳이 있고 그 폐교된 학교를 매각하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러면 매각을 했다든가 아니면 임대를 줬다든가 했을 때는, 새로 신설되는 지역에는 학교설립이 그때그때 즉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행정국장 최수길
학교설립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데 이런 매각대금이라든가 임대료를 받아서 그 자금을 가지고 사용하면 학교설립이 지금보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심영섭 위원
예, 그런 질의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이 600억 정도가 거의 매년마다 이렇게 잉여금으로 지금 현재 이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심영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것을 보통 보면 30억에서 한 80억 정도, 이게 학교마다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행정국장 최수길
학교신설은 300억 정도…….
심영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설학교에다가, 새로 어떤 그런 계획을,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신설학교는 교육부에다가, 뭐 쉽게 말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뭘 받아야 된다, 되게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학교신설이 지연되는 것은 예산라든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억 이상 되는 것은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받도록 법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학교신설이라든가 이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늦어지는 것이지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올해 2020년도에 개교 예정인 학교의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유천초교라든가 또 가칭 섬강초교라든가 그다음에 퇴계초ㆍ중, 그다음에 기업초를 보면 실제적으로 이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편성은 2017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개교목표를 갖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 사업의 추진은 쉽게 말해서 2017년도부터 됐지만, 이 지역에 가면 이미 개발이 되어 가지고 2018년도라든가 2017년도, 2019년도에 이 지역주민들이 이미 입주를 해서 여기에 있는 자녀,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 타 학교에 지금 현재 등ㆍ하교를 하고 있다는 그런 실정을 우리 교육청에서 인지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 입주된 이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강릉의 회산지구, 일전에 본 위원이 자유발언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도 지금 현재, 지역별로 지금 현재 신규 아파트가 신설이 돼서 많이 입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가 개발을 하고 싶어도 학교 때문에 지금 현재 개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발 빠르게 학교예정 부지를 선정해 놓고 그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있는, 예산심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은 잉여금이라든가 또 학교에 대한 건물매각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업추진을 안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국장 최수길
말씀드렸듯이 학교 개교가 늦어지는 것은 저희가, 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현재 다른 어떤 데에서 하는 것을 보면 도로가 1년이면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모자라서 그것을 연도별로 잘라서 하는 바람에 그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학교신설이 늦어지는 것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저희가 분양공고가 나는 시점부터 투융자심사를 중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공고가 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중투에 올리는데 그때도 중투에서 그것을 바로 결정을 못 해 주고 재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져서 그것을 다시 보완해서 가다 보면 또 늦어지고 해서 입주시기하고 개교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영섭 위원
아마 국장님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자산임대 수입에 관련된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학교가 폐교되고, 그다음에 폐교된 학교를 매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임대 주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해서, 인구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 새로운 개발지역에는, 그때그때 중앙 투자 심사를 받아서 학교가 적시적기에 들어올 수 있게끔 부채예산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게 신경쓰도록 하겠고, 지금 춘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강릉에 유천초의 경우에도 중투가 처음에 승인해 줬다면 입주시기하고 개교시기하고 맞아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유천초의 경우에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두 번 정도 재검토 지시가 떨어지고, 그 와중에 입주시기를 개교시기와 맞추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회산지구에도 거의 한 5,000세대 정도가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명주초등학교는 포화상태이고, 지금 현재 거기에 새로 아파트를, 신규로 신청하려고 하는 그런 아파트가 또 거의 한 2,000세대 이상 있습니다.
요즘 거기 인근에 신설 아파트, 아마 화물유통단지, 그 지역의 일부가 이번에 주거 이주용으로 해서 아파트지구로 해제가 되었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부에서 좀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302쪽부터이고요, 설명서 99쪽 되겠습니다.
학력향상지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반태연 위원
지금 우리 초등, 중등, 고등 입학 대상자들이 아직 입학식을 못 한 상태죠?
교육국장 천미경
온라인으로는 했지만…….
반태연 위원
온라인 입학식을 했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실제 학교에는 등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러면 일부 재학생들 같은 경우 온라인 개학을 해서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반태연 위원
입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입학생도 같은 상황입니다.
온라인으로 입학식을 한 학교도 있고요.
지금 학생들이 실제로는 학교에 가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반태연 위원
학교는 아예 가보지 못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반태연 위원
물론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진도를 온라인으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차질이 있는 건 사실이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아무래도 대면 수업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초등학교 입학생들에 대해 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예산은,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인데 직무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관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못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물론 온라인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들이 처음부터 이런 걸 온라인으로 하기는 무리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게 맞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보통 과거 우리 시절에도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ㄱ, ㄴ, ㄷ’, ‘가, 나, 다’ 정도는 집에서 부모님들로부터 좀 배워 가지고 들어가는데 요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한글 독해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읽는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수학에 대한 기초능력, 이게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원칙적으로, 한글 해득은 초등학교 입학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로 유치원에 다니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한글 교육을 시켜서 대부분, 한글을 터득하고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과정으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 입학해서 한글을 해득하는 게 맞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반태연 위원
원칙적으로 따지면 초등학교에 입학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ㄱ, ㄴ’부터 배우는 게 맞고 수학도 ‘1, 2’부터 하는 게 맞는데 보통 선행학습을 다 하잖아요?
요즘 우리 부모님들이 워낙 선행학습에 대한 열의가 높으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기본적인 기초학습을 다 하고 오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분명히 있는 것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래서 일부 학생이 되겠지만 그런 학생들에 대해 우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기초학력에 대한 것들이 진행 안 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개학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략 따져보면 6월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 1학기가 다 지나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중등, 고등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중등, 고등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학습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미리 선행학습을 하면 되는데, 이건 초등이란 말이에요.
유치원 다니다가 학교 들어간 학생들은 사실상 상대적으로 그게 더 어려울 것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1학년 진도가 그만큼 지연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반태연 위원
그랬을 때 1년 중 해야 되는 기존의 학습 프로그램들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맞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지금 가장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게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처럼 특히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학생들이 EBS를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고, 그래서 한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한 15차시 정도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걸 보고 좀 쉽게 터득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결국 등교를 하고 난 이후에 선생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일일이 확인하시고 보충수업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게 궁금했거든요.
사실 최소한 1학기 정도의 시간이 지나간 것이란 말이에요.
신입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들, 일정이 1학기ㆍ2학기 나눠서 짜여져 있는데 아마도 이 프로그램 자체를 축약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처음 초기에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아마 기존의 프로그램을 변경시켜서 집중적인 교육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돼 있단 얘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지금 돼 있습니다.
학생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은 개별 교육, 개별적으로 지도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원해 주는 인력을 모두 투입하고 그분들이 시수, 지도하는 시간도 좀 조정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지난번에 초등학교 선생님들로 해서 TF팀을 꾸려 놨습니다.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100%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학생들이 이 일로 인해서, 특히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기초학습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신경써야 되는 게 원래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초학력을 어느 정도 다져 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급학교 진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신경을 각별히 안 쓰면 이번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보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불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습에 있어서는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814쪽에 체육대회지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 체육대회를 비롯해 가지고 전국 단위 체육대회에 대한 지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소년체육대회가 예정대로 열리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9월 이후로 연기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 4월, 저희가 잡아놨던 날짜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9월 이후로 해서 이번 예산에, 만약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이후로 연기가 되면 지역에서 9월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도 대표 선발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지금 추경에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학생들의 선발은 강원도소년체전을 치러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만약 전국소년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참가를 위한 대표선발전에 대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럼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열린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도 선발대회는 최소한 언제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9월 3일에서 6일, 이때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반태연 위원
그전까지는 선발이 끝나야 되는 것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이 소년체육대회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생활체육대회라든가 도민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기로에 놓였어요.
그러니까 도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기를 하느냐, 아니면 내년으로 넘기느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단계인데 아마도 이번에 이태원에서 벌어진, 다시 유행이 된 코로나 사태로 봤을 때 이 대회도 정상적으로 가기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정상적으로 유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거기에 대한 대응도 각별히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반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부장 천미경입니다.
김혁동 위원
우리 강원도교육청 내에 원어민 교사가 몇 분 계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264명, 제가 지금…….
김혁동 위원
260명, 270명 정도 되신다고 보는 것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 정도.
김혁동 위원
이태원에 방문했던 원어민 교사가 55명인가요, 61명인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총 61명이고요.
김혁동 위원
61명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다음에 그중에서 클럽에 갔던 분들이 여섯 분이었는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모든 교직원들이, 아니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태원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서울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교직원 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가깝죠.
인원이 많은 데가 서울, 인천, 강원, 경기 이러니까 인접해 있고, 또 그분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든 나가지 않으셨다가 그렇게 갔다 오신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아마 어려움이 계셨겠지만…….
가깝긴 하지만 서울 53명, 인천 41명, 나머지 경북 5명 이러면서 주는데, 전국에서 온 교사 중에 강원도가 제일 많습니다.
어떻든 우리 교육청에 특별한 관리의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조금 더 친밀하게, 왜냐하면 원어민 보조교사는 언어적으로, 지금 외국어교육원 같은 경우 그분들은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계신데 사실 학교에 계신 분들은 선생님들하고 그렇게 충분하게 소통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서도 약간 다르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어민 교사들에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안내가 됐었으면, 당연히 저희가 안내를 했겠지만 이게 정서의 다른 부분, 언어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런 게 저희 국민들처럼 강하게 와 닿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학교도 그렇고 기관에다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하여튼 우리 학부모들의 염려가 되게 큽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김혁동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국에서, 어떻든 간에 서울보다 더 많다는 그런 위급성을 좀 가지시고 원어민 교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행정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입니다.
당초에는 600억 예상했는데 910억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한 50%가 넘었는데 전체 집행잔액을 보니까 사업집행잔액이 700억이 넘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못해서 남을 수도 있겠지만 당초 예상했던 600억에 대해서 50%가 넘게 순세계가 발생되었습니다.
분명히 이걸 추경 속에 반영할 수도 있었는데, 결국 예산 관리에 적절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약 600억 정도로 예측해서 계상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것을 보니까 그보다 한 300억이 추가됐습니다.
추가됐는데 예측을 잘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초과수입이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산편성 시기,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교육부로부터 특교라든가 지방교육재정보전금이라든가 초과수입, 추가로 배부된 것이 약 110억 정도가 더 왔는데 이건 저희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110억 정도 발생했고, 또 각종 사업집행잔액이 당초보다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예산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시설 사업인 경우에는 집행잔액,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란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너무 궁색한 답변이 아닌가 판단되어 집니다.
결국 세입 초과 부분이 111억 늘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111억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행정국장 최수길
200억 정도가…….
김혁동 위원
300억이 넘는다는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년도, 2019년도 같은 경우에 똑같이 당초예산 6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산했을 때 최종예산은 677억이었어요.
지금 말씀처럼 초과수입 110억을 한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보면 차이가 많다.
예산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지금 급히 다룰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부분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예,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예측하고, 또 예비결산을 실시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히 스승의 날입니다.
39회째 스승의 날인데 정말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우울한 스승의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만나고 학생들과 같이 활동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실 것 같은데 우울한 선생님들께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민을 대표해서 강원도 내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제 고등학교 은사님께, 당연히 퇴임하셨겠지만 아침 일찍 전화를 드렸더니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은 퇴임한 지 오래 되셨으니까 잘 모르셔서 “아침부터 웬일이냐.”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스승의 날에 선생님의 가르침이 생각나서 전화 드렸습니다.” 하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요즘 세태에 아쉬운 것은 스승님보다는 선생이 많다는 것, 참 아쉽기는 하지만 학교 때 삶의 지침을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을 성인이 되어서도 잊지 못할 때 그 스승님은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보여집니다.
강원도교육청 내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늘 기억되는, 성장해서도 기억하는 선생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우울한 선생님들께 제가 마음의 카네이션을 모두 달아 들리고 싶다는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호진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하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호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작성은 어디에서 하시죠?
행정국장 최수길
행정국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 예산안하고 사업설명서 내용이 약간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업설명서에 산출내역이 좀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출내역에 대해서 따로 전화를 드리고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몇 억이 들어가는데, 산출내역이 간단히 나올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설명서 397쪽인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여부 있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김경식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다고 하셨나요?
여기에 심의 시기가 2020년 5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난주에 상임위를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받으신 것인가요?
행정국장 최수길
공유재산심의라는 게 있고 공유재산관리라는 게 있는데요, 공유재산심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김경식 위원
관리계획 심의요.
행정국장 최수길
관리계획 심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20억 이상 매입에 대해서는 받지만…….
김경식 위원
이것은 해당 사항 없습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보시면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 20억 미만이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관리계획은 누가 담당하시나요?
행정국장 최수길
기금별로 관리합니다.
김경식 위원
재정안정화기금.
행정국장 최수길
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 소관 사항입니다.
김경식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최수길
예, 행정국 소관입니다.
김경식 위원
작년에 조례가 제정됐고 기금으로 2,100억이 편입됐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김경식 위원
또 올해 한 450억 정도 편입되는 것으로…….
행정국장 최수길
430억입니다.
김경식 위원
430억, 제가 사전에 여쭤보니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수업 일수가 단축됐고 여름방학에 하려고 했던 공사들이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관련 예산을 기금으로 편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금을 꼭 회기 중에 편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연말에 정리추경 때 그때 편입하면 안 됩니까?
지금 기금을 넣었다가 후반기에 예정됐던, 들어오기로 했던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것을 중간에 꼭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행정국장 최수길
지금 학교의 공사는 수업이 없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하는 공사들이 상당 부분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 때문에 돈을 안 쓸 것 같다, 그래서 기금에 넣겠다, 이런 얘기는 들었고…….
행정국장 최수길
그러니까 어차피 여름방학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때 계획했던 공사들이…….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에 편입하면, 후반기에 기금에서 돈을 꺼내 쓸 생각은 없는 것이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현재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요, 굳이 중간에 넣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냥 연말 정리추경 때 남은 것을 넣으면 되지.
행정국장 최수길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총예산 대비 집행률을 늘…….
김경식 위원
집행률 평가 시기가 언제입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하루 단위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집행률이 낮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김경식 위원
당초 예산 대비?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래서 불용률이, 연말에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삭감을 해서 집행률을 높이고자 한다는…….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76쪽인데요.
수업료가 당초예산 86억에서 20억 정도 감액됐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학생 수가 줄었다, 이런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최근 5년간 학생 수가 한 7,000명씩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안정기에 왔기 때문에 한 3,000명 정도…….
김경식 위원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수업료를 안 받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김경식 위원
그런 부분으로 수업료가 더 줄어들 것 같은데…….
행정국장 최수길
현재 연도별로, 첫해에는 고등학교 3학년만 됐고요, 올해는 고등학교 2학년, 내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수업료라든가 학교 운영지원비 그런 수익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별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예?
김경식 위원
수업료가 줄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예산에 별 문제가 없냐 이거죠.
행정국장 최수길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정부의 방침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가지고 자체…….
김경식 위원
수업료가 줄어도 전체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올해 수업료로 약 6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66억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교육청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또 하나는 사업설명서 416쪽입니다.
이것도 행정국장님이시네요.
특수지근무수당인데요, 사업설명서 416쪽입니다.
관련된 4개 학교가 벽지에 해당되는데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서 2016년 6월 17일 자로 해제가 됐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벽지로 다시 지정된 게 작년 12월 27일 자에 다시 지정돼서 그 이후부터는 여기 학교 선생님들께 수당을 주는 것이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김경식 위원
그 사이에 수당을 주지 못 했으니까, 민법에 임금 채권이 3년이니까 소멸시효를 적용해서 3년간의 수당을 주겠다, 이런 취지이신 것이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여기 기재하신 민법 조항에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도 강원도 내 폐광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와 비슷한 사유로 인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을 하다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정 권한을 넘겼어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그것을 모르고 지정을 안 했죠.
그러다가 10년 후에 새로 지정을 하면서 그 사이 수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민법에 따라서 3년만 소급할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할 것이냐, 이것을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소멸시효라는 게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된다는 자문을 받고 10년간을 전부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교육청은 어떠세요?
기간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6개월 정도 되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6개월 정도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행정국장 최수길
추경을 세울 때 저희가 이것을 인위적으로 세운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공문이 왔고, 지금 6,300만 원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6,300만 원, 3년 치에 대해서 계상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사실 위원님이 사전에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하셨고 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소멸시효라는 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날부터가 아니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면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또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경식 위원
국장님, 본론만 말씀하세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지급하실 계획이신가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반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6쪽입니다.
교육공무직 연수 및 워크숍인데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워크숍을 하는 이 사업이 올해 신규입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지난해까지 교육공무직에 관한 연수비가 서 있다가…….
김경식 위원
연례반복이에요, 신규예요?
행정국장 최수길
올해는 처음 들어왔고요, 지난해에는 있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연례반복이네요, 해마다 계속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올해 본예산에는 빠졌고요.
김경식 위원
그런 것도 여기에 좀 써 주세요.
이게 신규인지, 연례반복사업인지 그런 것을 기재해 주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같고…….
행정국장 최수길
2019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연례반복적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행정국장 최수길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
김경식 위원
강원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이 전체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사립을 포함해서 약 8,000명 정도 됩니다.
김경식 위원
8,000명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회당 40명, 1년에 3회를 하면 120명인데 1년에 120명씩 8,000명을 다 하려면 몇 년 걸리죠?
행정국장 최수길
한 7년 정도 안 걸리겠습니까?
김경식 위원
7년요?
1년에 120명, 7년이면 840명인데, 한 60 몇 년 걸리겠네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김경식 위원
이게 타당한가요?
교육공무직은 교육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인지…….
행정국장 최수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교육과정을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김경식 위원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신청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신청하는 인원,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8,000명이 근무하시는데 1년에 120명만 교육시킨다는 게, 60 몇 년이 걸리는 이런 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경식 위원
수요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행정국장 최수길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경식 위원
교육을 희망하는 분들이 없다?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을 싫어한다는 얘기잖아요?
행정국장 최수길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8,000명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직종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김경식 위원
상당히 다양해도 교육이 꼭 필요하다,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교육을 받았을 때 어떤 혜택을 부여하고 이런 게 있어야죠.
제가 보기에 수요가 없다는 것은 그분들이 이 교육을 받기 싫어하고 교육을 받아야 별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경식 위원
교육의 질이라든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보기에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유선 위원입니다.
비오는 스승의 날에 예산 심사를 받고 계십니다.
사실 여느 때 같으면 학생과 선생님이 만나서 스승의 날을 축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일선에서 애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장 타격을 받고 일상에서 불편을 겪는 분들은 교육청과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과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고3 학생들 개학과 관련해서는 원안대로 한다고 하는데 강원도교육청도 그렇게 할 예정이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유선 위원
이것은 거기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두 분 국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시간이 10분밖에 안 돼서 가능한 한 답변을 ‘예, 아니오.’로만 짧게 해 주시고,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인건비가 확대된 경우는 크게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어느 페이지에 얼마나 확대된 것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예비비로…….
정유선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121페이지 유치원 방과 후 과정과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급식비 지원만 있는 것이죠?
그 위에 방과 후 과정 전담인력 175명과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에 실은 것이고 차액 부분, 그러니까 2차 추경에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달라진 이런 부분만 반영된 것이죠, 맞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
정유선 위원
사업설명서 121쪽요, 예산서는 332쪽입니다.
국장님들도 사업설명서와 예산서를 보는 데 굉장히 곤란을 겪으시죠?
오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지만 교육청은, 제가 먼저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심사 때도 그렇고, 9대 때도 그렇고, 예전에 예산 심사를 하실 때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의 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라,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리고 예산 심사를 할 때 삭감도 하지만 필요하다면 증액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뀌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당초예산 심사를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고 정책 제안과 사업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번 추경에 단 한 가지라도 반영된 게 있습니까?
두 분 국장님 중에 반영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최수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너무 복잡하고 숨바꼭질하는 것같이 숨겨져 있는 느낌도 들고 세부사업설명서에 설명이 잘 안 되어 있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세부사업설명서를 상당히 뜯어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고요, 상임위 때도 지난번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술한 것에 대해서…….
정유선 위원
제가 답변을 짧게 해 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교육위원님들께 여쭤보니까 교육위원 4년을 하면 보인다고 하세요.
그것 말고도 많은 제안을 했잖아요?
그중에 추경예산안에 담긴 게 뭐가 있어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런 사업을 왜 안 하느냐, 이것을 좀 반영해라, 이것은 좀 더 확대해라,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중에 담은 게 뭐가 있어요?
행정국장 최수길
그때 권고한 사항도 있으시고 해서 아시겠지만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유선 위원
권고한 사항이 반영된 것은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증액을 안 하는 이유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액을 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여기에 증액하지 않더라도 그게 마땅하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실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전담사와 관련해서, 방과 후 과정 175명 인건비 지원은 있어요, 학기 중 4시간, 방학 중 8시간.
유치원과 초등 긴급 돌봄을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진행하셨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초반에는 굉장히 부진했는데 지금은 이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인건비 지원이 특별히 추가되지는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있는 방과 후 전담인력은 늘 배치되어 있던 인원이고요, 거기에 늘어난 기간제 교사 인원에 대한 부분, 여기 121쪽에 있는 부분은 맞춤형 복지, 기본적인 협약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고…….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로 특별히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코로나19로 인력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죠.
정유선 위원
여기 학기 중 4시간과 방학 중 8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럼 지금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되는 것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기본적으로 9시부터 17시까지고요, 유치원에 따라서 아침에 좀 더 일찍 시작하거나 1시간 늦게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방학 중 8시간도 똑같이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제가 알기로 긴급 돌봄과 관련해서, 유치원도 그렇고 초등도 그렇고 긴급 돌봄 시간을 연장했죠, 19시까지로?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그것은 왜 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19시까지 열어놓은 것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은 유치원에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17시까지만 하고 19시까지는 원아가 있을 경우, 부모가 원할 때 저희가 수용해 주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초기에는 보내는 애들 자체가 워낙 없었어요.
학교 같은 경우 1명이나 2명 정도밖에 안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는데, 지금 긴급 돌봄을 19시까지 연장해서 계속 운영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러니까 모든 유치원에서 운영하라는 아니고요.
정유선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교육국장 천미경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수요가 있는 곳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서 운영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얘기가 학부모들은 연장 돌봄을 신청하고 싶은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운영하지 않아서 못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일선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학부모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할 수는 있지만 수요가 없어서 운영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일주일 단위로…….
정유선 위원
정부에서 실제로 긴급 돌봄을 하라고, 운영 시간을 연장하라고 해서 전국에서 했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긴급 돌봄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이미 19시, 20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고 있던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강원도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긴급 돌봄을 반드시 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신청자가 없으니까 운영을 못 하는 상황…….
정유선 위원
국장님 얘기는, 강원도는 19시, 20시까지 연장 돌봄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유선 위원
학부모들이 그렇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학부모들이 요청하시면 해 주게끔 이미 공문이 나갔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차라리 교육청에서 따로 받으시든가, 학교운영위원회도 따로 있고 학교 학부모회 조례까지 만드셨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따로 조사 작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떤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부모가 울면서 편지를 보내서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당연히 확대를 해야겠다고 생각할 정도인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우선 교장선생님이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초등 돌봄 전담사들 근무계약이 365로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긴급 돌봄, 시간 연장계획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긴급 돌봄은 추가 배치 인원들이 필요하면…….
정유선 위원
지금 돌봄전담사는 365가 아니라 시간 유형 Ⅱ유형으로 275인가로 묶여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이것을 어떤 형태로 푸실 거예요?
지금 방학 중에도 돌봄전담사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많아요, 그렇죠?
이것을 365로 풀지 않은 이유가 방학 중에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방학 중에도 운영을 해요.
방학 중에 4시간을 하느냐, 8시간을 하느냐 학교마다 차이는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유치원은 방학 중에도 대부분 운영을 하고요.
정유선 위원
유치원 말고요, 초등 돌봄요.
교육국장 천미경
초등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돌봄전담사 계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정유선 위원
진짜 하지 않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현장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더 많다는 것을 아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그러니까 원칙적인 부분인데…….
정유선 위원
원칙적인 부분이 아니라 현장에서는 이미 돌봄전담사들이 방학 중에 일을 하고 있고, 방학 중에 실제로 365만큼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을 풀어야 하고 시간도 연장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계속 수요가 없다거나,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지난번 당초예산 때도 말씀드렸어요, 초등 돌봄을 어떻게 제대로 확대할지.
왜냐하면 유아 돌봄은 방학 중에 8시간이라도 해요.
이것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ㆍ2학년밖에 안 하는 초등 돌봄을 방학 중에는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와 관련한 예산이든 계획이든 당초에 안 실었으면 1차 추경에는 실어 왔어야죠.
그게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를 하는 이유잖아요?
위원들은 실컷 얘기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아무 것도 변화시키지 않으면 예산 심사는 왜 하고 상임위는 뭐하러 하는 겁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저희가 2020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 교육청에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권고사항이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부터 답변해 주시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저희가 지금…….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결위를 할 때 교육청에 권고사항을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강릉 홍제유치원에 대해 부지를 찾아서 하라는 권고사항 한 가지가 있었고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조성호 위원
교육청에 권고사항이 전달 안 됐나요?
제가 알기로 예결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네 가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제유치원은 첫 번째 권고사항이었고요, 두 번째는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교육 확대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라, 세 번째는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중 6급 행정전문가 양성과정과 지방공무원 전문연수 운영 22개 과정은 교육연구원 과제 연구를 통해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라고 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예산안 부속서류인 사업설명서를 사업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도록 개선하라, 네 가지 권고사항을 교육청에 얘기했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홍제유치원과 관련해서는 권고를 받아들여서 도의회 의원님, 그리고 강원도교육청 과장, 강릉시청 관계자, 그다음에 LH공사 관계자 이렇게 7명이 참석해서 부지 물색에 대한 협의를 했고요.
물색을 했는데 부지가 없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 6급 행정전문가 양성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과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성호 위원
예산안 176쪽에 있는 것이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반영을 했고 연수 형태는 좀 변형된 형태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예산서를 작성할 때 세부사업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세부사업설명서는 지난번 본예산과 차이가 있을 겁니다.
글쎄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직도 불편한 점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아주 보기 쉽게 잘 만들어졌다고 칭찬하신 사항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권고사항 중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교육 확대에 대한 예산, 추경에 반영했나요?
이것은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저희 교육국 소관입니다.
양성평등 및 성교육 부분에, 양성평등교육 중점 학교 운영 부분에 10개교를 늘리는 부분만 증액시켰고, 저희는 기존에 세웠던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교육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 내에서 추진하는 게,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각 직종이나 교직원, 학부모별로 이런 연수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교육 중점 학교 운영 쪽만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네 번째, 사업 이해가 용이하도록 개선한 부분,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375쪽과 376쪽, 376페이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 내용하고 증감 사유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마스크, 비접촉체온계, 손소독제 수량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조성호 위원
그러면 왜 이 수량이 나왔는지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아닌가요?
이게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접촉체온계 1,000개가 나온 산출근거, 손소독제 3만 6,000개가 나온 근거, 마스크 62만 개가 나온 근거.
행정국장 최수길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조성호 위원
이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최수길
산출근거를 여기에 넣게 되면 지금보다 세부사업설명서가…….
조성호 위원
왜 산출근거를 넣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 마스크 하나만 예로 들게요.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페이지가 많이 안 나와요.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이죠?
전체 17만 명 정도 되죠?
행정국장 최수길
전체 한 16만.
조성호 위원
16만 명이에요?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학생 수가 17만 2,221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학생 수가 17만 명 정도 되니까 마스크가 1인당 몇 개 기준, 총 수량이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마스크 62만 개가 나온 근거, 학생 수별로 몇 개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런 토털이 나왔다는 산출근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예산서에 몇 페이지 이상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근거로 해서 이만큼의 수량을 뽑았다는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개선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행정국장 최수길
답변을 좀 더 드릴까요?
조성호 위원
(웃음)
행정국장 최수길
예산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가…….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쓴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예, 예비비도 나갔고 또…….
조성호 위원
제가 아까 여기 들어오면서 예산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학생 수로 나누었을 때 학생당 3.5개 돼요, 학생당.
그런데 예비비, 마스크하고 다 하면 학생당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희가 예산서라든지 그것을 봤을 경우에 ‘이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지금 예결위 할 때 질의를 안 하죠, 알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 수량이 부족한지, 적은지, 부족하면 증액을 요청할 거고, 그런 것이 저희 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마스크를 보면 소형, 중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소형을 몇 개 보유하고 있고 중형을 몇 개 보유하고 있고 대형을 몇 개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국장님, 코로나19 이후에 인터넷 수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파악된 게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시작하면서 e학습터 플랫폼이 안정화가 안 돼서 초창기에 다운이 많이 됐고 접속 자체가 안 됐습니다, 학생도 들어갈 수 없었고 교사들도.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조성호 위원
대구 소재에 있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쪽에서 전국을 다 총괄하고 있는 부분인데 교육부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의견을 받아서 계속 보완하고 있고 현재는 시스템이 좀 안정화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처음에 e학습터 시작했을 때 접속이 안 돼 가지고 저의 자녀하고 많이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3단계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조성호 위원
하고 있고, 이제 e학습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면, 지금 문제는 학생하고 학부모에 대한 민원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조성호 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질의 올리면, 내부적으로 문제점을 발견한 것은 없으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들이 그동안에 원격수업이 집행되면서 별도의 팀을 만들었습니다, 원격교육지원팀.
실시간으로 말 그대로 교사들의 어려운 것들을 계속 밴드로, 카톡으로 아니면 쪽지로 해서 그때그때 저희가 어려운 점을 해결해 드리는데 사실 저희 선에서 못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조성호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이것 하나만 질의하고 추가질의에 할게요.
내부적으로 교육자료는 언제 올려야 되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아, 학습자료요?
조성호 위원
예, 학습자료요.
교육국장 천미경
보통은 오전에 수업이 끝나니까 권고를…….
조성호 위원
3시 이후죠?
교육국장 천미경
2시 이후에 혹은 3시 이후에 업로드를 하라고…….
조성호 위원
그러면 e학습터 시작이, 학생들이 몇 시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학생들이 지금 9시…….
조성호 위원
9시에 시작되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9시니까 그 이전에 하게 되죠.
조성호 위원
그러면 9시에 딱 들어갔는데 과제가 없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텐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중ㆍ고등학교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조성호 위원
초등학교만 예를 들게요.
교육국장 천미경
초등학교 같은 경우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 그것은 담임선생님이 뭔가…….
조성호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조성호 위원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과제, (타종소리) 딱 1분만 쓸게요.
과제가 9시 이후에 업로드가 됐는지, 시간은 제가 아까 확인해 봤는데 좀 어렵다고 하는데…….
교육국장 천미경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조성호 위원
그러면 등교를 이제 하게 되면 지금 대구에 있는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9시 이후에 교육자료 올라온 그 데이터를 뽑을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저희가 문의를 했더니 뽑을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렵고…….
조성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교재를 만들고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시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9시 이후에 과제를 올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직무유기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등교 시작하는 시점 이후에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학교가 9시 이후에 올렸는지 근거를 확인하셔 가지고 차후에 교육위원회에 주시고 그리고 위원들한테도 다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자료 320쪽의 교육국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감님 정책으로 입학전형방식이 개선돼서 임의추첨방식에서 선지원 후추첨 고교선택제로 바뀌었는데 이것을 지금 시행하셨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박병구 위원
시행을 하고 난 후에 평가회나 또는 평가 자료를 내신 게 있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이전보다는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배치된, 희망해서 훨씬 더 높아졌다고 자체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렇게 공적으로 회의록을 남겨서 자료로 남기신 게 있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입학전형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하셨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박병구 위원
평가도 하셨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그 자료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아까 하던 것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고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시는 엄마와 아빠들을 대리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국장님도 아마 같은 길을 걸어오셨고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초등학생 아이를 둔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 오후 돌봄을 학교에서 5시까지, 이후에 돌봄이 안 되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문제가 없다고 보지는 않고요, 당연히 수요가 있어서 다 수용을 해 주면 좋은데 아마 학교별로 학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좀 여러 가지로 다를 것 같고,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돌봄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교육청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기보다는 지자체의 모든 분들이 다 함께 고민을 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유선 위원
국장님, 아마 행정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지난 당초 심사 때 초등돌봄과 관련한 얘기를 했고 이것은 지자체가 해야 될 몫이라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그 이후에 지자체와 협의를 하신 내용은 뭐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협의체가 별도로 구성은 되어 있고요, 올해 초등돌봄 20실은 증을 시켰습니다.
증을 시켰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수요가 필요한 곳은 교실이 좀 부족하고 또 학생 수가 없는 곳은 교실은 있는데 학생 수가 부족하고 이러한 부분이어서…….
정유선 위원
지금 초등돌봄전담사가 있는 학교가 전체 몇 개죠?
교육국장 천미경
전체가 지금 370교입니다.
정유선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방학 중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아니면 방학 중에 운영하고 있는…….
교육국장 천미경
방학 중에도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데 지금 현재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필요해서 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돌봄교실 운영하는 것만 20개 증실하기 전에 588개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봄전담사 386명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도심 지역은 특히나, 방학 중에 연장돌봄이 가능한 곳이 농어촌 지역인데 거기 말고 오히려 도심 지역에서 방학 중에 돌봄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을 하시는지 제가 정말 모르겠어서, 학부모들은 이게, 이게 결국은 강원도의 저출생 문제하고도 직결되어 있거든요.
지금 강원도교육청 직원들조차도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점심을 챙겨주고 다시 와요.
야간에 연장해서 야근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집에 갔다가 오거나 애들을 데리고 오거나, 이것은 아빠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휴가라든가 특별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는 공무원과 교직공무원도 이 정도인데 일반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아이돌봄이 해결이 안 되면 실제 강원도는 아무리 교육청이 있고 싶어도 아이들의 숫자가 없고 지역소멸 때문에 교육청이 존재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고민을 안 하고 계시는 게 정말 걱정이고요.
또 하나, 돌봄전담사 같은 경우에 유형이,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인력 유형이 1유형, 2유형, 1유형에서도 1유형 초과, 1유형, 1유형 미만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죠?
저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특수고용직,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종사자들의 직종이 한 40여 가지가 넘는가 봐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넘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름조차도 다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강원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초등돌봄사 같은 경우 전국이 똑같이 다 2유형인 것은 아니에요.
서울 지역은 초등돌봄전담사가 1유형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365가 아니면서, 여기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바꾸어서 더 좋아졌다고 하시지만 오히려 시간당 인건비가 2013년에 8,500원이던 게 7,140원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급식비와 교통비를 8시간 근무에서 6시간으로 하니까, 그런데 학교에 와서 밥을 먹고 교통비를 쓰는 것은, 8시간 말고 6시간 일한다고 해서 6시간만큼 교통비를 지불할 수도 없고 밥을 그러면 8분의 6만큼 먹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니까 오히려 돌봄전담사들이 일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은 재택근무를 하고 계셨었죠, 초반에 코로나로?
특수 무기계약직분들은 전부 다 출근을 하는 게 원칙이셨죠?
아니에요?
아닌가요?
행정국장 최수길
출근…….
정유선 위원
하시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분들은 선생님들이 재택근무하실 때도 출근하는 게 원칙이셨죠?
재택근무 안 하셨죠?
행정국장 최수길
재택을 저희가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고…….
정유선 위원
급식조리종사자라든가 도서관 종사자들이라든가 돌봄전담사들 같은 경우에 재택근무하셨나요?
행정국장 최수길
그 종류가 다양해서 제가 그것을 다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실제로 교사들은 정규직이고 이런 수당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시간으로 계산해서 받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방학 중에 근무를 하는데도 365로 못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공무직인 경우에 지금 일반 정규공무원이나 교사처럼 근무일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금액에 대해서는,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줄어들지 않도록 저희가 대체일수…….
정유선 위원
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직종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전체적으로 직종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임금협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정유선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방학 중 돌봄과 돌봄시간을 확대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든 풀어가길 바라고요.
두 분 국장님 다,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서 당장 풀리지는 않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고민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같이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하여튼 공무직에 관한 것은 여기에서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시간을 안 주셔서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요.
정유선 위원
제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네요. (웃음)
행정국장 최수길
하여튼 고민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호진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경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훌륭하신 위원장님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식
진행하세요, 빨리.
박병구 위원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교육청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 보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우리 교육국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나 봐요, 그렇죠?
아까 자료요청을 좀 드렸더니 그게 아직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됐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6월에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번에 제가 도청에 대해서는 사실 물어볼 게 별로 없어서 교육청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좀 미리미리 좀 받아야 되니까, 그것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지 검토를 좀 해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교육감님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도정질문을 해야 되니까 자료좀 달라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박병구 위원
사업설명자료 17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9쪽에 보면 방학 중 단기집중 영어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예산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교 수업일수를 기본적으로 190일 하셔야 되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박병구 위원
그리고 방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죠, 19일이 감축이 돼서.
박병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방학 중 단기집중 영어캠프는 지역별로 운영하는 형태가 좀 다른데요.
그냥 방학 동안 국내에서 캠프를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해외어학연수, 위탁으로 해서 체험여행을 가는 곳도 있습니다.
해외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 시군에서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해외로 가는 것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자체 전입금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운영하는 형태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을 좀 바꿀 수 있겠죠.
박병구 위원
협의를 제가 해야 됩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아니요,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지역 교육지원청.
박병구 위원
교육청에서 하실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박병구 위원
협의를 하시라고 그래 가지고 저보고 하라는 줄 알았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아닙니다, 위원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웃음)
그렇게 해서 아마 조금씩은,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말씀주신 것처럼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마지막 질의에는 답을 안 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영어캠프, 영어교육 운영비로 나왔기 때문에 영어교육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그 지역별로, 그건 지역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 만약에 해도 정 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나중에 불용처리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에서는, 저희가 가능하면 교육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불용처리가 안 되게끔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박병구 위원
그리고 수석교사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교육국 소관인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박병구 위원
제가 교육청 쪽 업무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물어볼 때 “뭐 저런 걸 물어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모르니까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석교사 제도가 학교에서 필요합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수석교사의 역할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하실 수 있도록 컨설팅해 주시고 수업을 지원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안 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선생님들한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제도는 저희 도교육청 별도의 제도가 아니고 교육부에서부터 추진한 제도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교장ㆍ교감선생님으로 승진하지 않으신, 경력이 좀 되고 수업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시는 마음가짐을 가지신 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부분이어서 충분히 이분들이 역할을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학교별로 몇 분씩이나 계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학교별로 몇 분씩 계시는 건 아니고요, 지역별로 몇 분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박병구 위원
원주에 15개 고등학교가 있다고 그러면 그중에서 1개 교에만 계시고 그러신 겁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초ㆍ중에 한두 분씩 계실 수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교장이나 교감으로 승진하지 못해서, 관리직으로 되지 못한 분들이 일정한 대우를 받고 지속적으로 교단에서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하고는 좀 다르네요?
교육국장 천미경
아, 그 취지가 맞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박병구 위원
아니, 학교마다 다 이런 분들이 계시…….
교육국장 천미경
학교마다 다 있을 수는 없고요.
이분들이 인근에 있는 학교까지 다 다니시면서 협조적으로 선생님들에 대한 수업 컨설팅을 해 주고 계세요.
박병구 위원
순회하시면서 하신다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박병구 위원
그래서 수석교사 제도는 꼭 필요하다?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현재로는 잘하고 계시니까 이 제도를 없애야 된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병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식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반태연 위원
제가 29일 도정질문 때 교육감님께 학생도박 예방교육에 대한 예산을 편성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당초예산 예결위 때도 이 자리에서 그 당시 교육국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에 반영을 해 보겠다고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혹시, 적정한 방법을 좀 모색해 보겠다고 그러셨잖아요?
혹시 방법은 나왔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현재는 학교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 조례가 돼서 추진하는 상황에서 올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도박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 지도해야 될 예방교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도박도 그 안에 같이 넣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반태연 위원
조금 많이 변화가 됐네요, 며칠 사이에?
교육국장 천미경
어떻게?
반태연 위원
당초예산 때는, 나름대로 필요성에 대해 인정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그랬고…….
교육국장 천미경
아, 추경요?
반태연 위원
그다음에 교육감님도 추경 때,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적정한 방법으로 실질적인 예방에 관한 예산이 확보되게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당초예산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또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이번에 추경에 넣지 못했던 것은 저희가 그 이후에 받았었고 이미 다 정리가 돼서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없어서 운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방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다른 예산하고도 해서 충분히 하고 이미 학교에 운영비로 다 나가 있어서, 그리고 교육지원청 단위, 그다음에 도교육청 단위에 별도의 예산이 없다고 그때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단지 이번 추경에 넣지 못했던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게 훨씬 더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반태연 위원
보통 학교운영비에서 일부를 도박 예방교육에 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그렇게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비에서 써야 될 것이 다 정해져 있는데, 안 한단 얘기죠.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기 위해서 도정질문을 한 거고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장은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당장 필요 없는 건 아니고 올해 교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충분히 그 교육에 대해서는…….
반태연 위원
운영비로 하는 거잖아요, 학교운영비로?
교육국장 천미경
보통 교육을 할 때, 운영비는 뭐냐 하면 보통 교육을 할 때 학교가 필요로 하는 것은 강사비거든요.
강사비는 이미 다 세워져 있습니다, 학교에.
반태연 위원
강사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게 도박 예방교육에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도박 예방교육에 별도로 세우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반태연 위원
운영비에서 필히 도박 예방교육에 써라, 이렇게 지시가 들어갔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반태연 위원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석면제거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게 2022년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행정국장 최수길
제 소관 사항은 아닌데, 2022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하여튼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름방학 때 예정된 작업을 다 못 해서 그게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마 2022년도에 완료될 예정인 게 해가 넘어갈 수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좀 딜레이될 수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2023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식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5쪽, 학교 신증설 좀 봐 주세요.
유치원 신설이전 사업비가 177억 7,300만 원이고요, 그중에서 42%인 74억 3,600만 원을 감액했거든요.
그다음에 특수학교 신설이전 사업비는 218억 중에서 70%나 되는 151억 6,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래서 전체 226억이라는 돈을 감액을 해서 한 57%가 이번 1회 추경에서 감액이 됐거든요.
이 설명서를 보니까 기업유치원은 하반기에 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시설비와 감리비를 사용 못 하니까 감액을 했다, 그다음에 특수학교 신설이전은 공사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감액해 가지고 이번에 57%라는 예산이 감액이 된 거거든요.
이게 계속비 사업이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계속비 사업입니다.
신도현 위원
계속비 사업이니까 이번에 감액해서 그다음 연도로 이월해 준 거잖아요, 이게?
행정국장 최수길
예, 다음 연도에 이것만큼 삭감하고 그다음 연도에 그것만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사전에 당초예산을 한 11월쯤 준비해 가지고 12월 10일경에 의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 6개월 지났는데 이게 6개월 앞을 못 내다보고 60% 정도를 감액을 해서 다시 또 한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최수길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공사라는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이 순서대로 가서 이 돈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해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옹벽이 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옹벽에 대해서 안전진단 조치를 일부 하고 진단을 받는 과정, 이 과정이 좀 소요가 돼서 올해 당초에 계획한 대로 시설비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 부분을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예산안 991쪽.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신도현 위원
직업진로교육 과정 운영에서 당초는 1억 4,968만 6,000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642%, 9억 6,19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11억 1,1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잖아요?
이렇게 크게, 642%나 증가된 요인이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교육국장 천미경
이게 교육부 특교 교부금입니다.
신도현 위원
별도로 내려와서?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식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강원도교육청의 예산 증액을 받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안 701쪽이고요,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아, 예산안 711쪽입니다.
찾으셨나요?
학교급식환경 개선에서 학교급식운영 식자재에 관련된 것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안 711쪽입니다.
학교급식환경 개선에서, 찾으셨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711쪽…….
나일주 위원
예,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학교급식환경 개선은 식재료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나일주 위원
그러면 식재료 구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재료구입은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원주처럼 급식지원센터가 있는 곳은 일괄 거기서 하고 또 나머지는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학생 수가 많지 않은 군 단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운반 급식도 하고요, 공동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학교에서 식당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식자재들은 직접 학교에서 구입하나요,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구입하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입찰을 하죠.
나일주 위원
그러면 시급한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그래서 급식은 사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당장 “내일 급식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6일에서 7일, 일주일 이전에 다 입찰을 봐야 되고…….
나일주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요.
인구가 많지 않은 각 시군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학교가 지역과 함께 상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식단에 맞춰서 공산품들은 몇 월 며칠에 뭐, 뭐, 뭐, 식단이 되어 있으니까 공산품들은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그때 필요한 채소나 이런 것들은 인근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마트에서 좀 이용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조차 행정실장이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학교 바로 옆에 시장이 있는데 시장에 가서 계란 한 판 사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이런 사소한 것들도, 물론 원가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그랬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완화를 해서 학교가 어떻게 보면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지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아무래도 급식은 좀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식재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권유하는 것은 지역산ㆍ도내산 이렇게 취급을 해서 구입을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구입이 안 되니까 판로가 안 돼서…….
나일주 위원
아니요,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교육국장 천미경
학교에서요?
나일주 위원
예, 행정실장님이 학교에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금방 가서 사 오면 되는데 어떠한 지침에 따라 그런 것들을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도 너무 불편하다, 예를 들어서 카드라든가 가져가서 계란 한 판에 3,000원이나 5,000원에 사 오면 되는데 그런 것조차 할 수가 없으니 자기들도 하고 싶은데 못 한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달라고 저한테 학교 자체에서 말씀을, 그리고 또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에서는 학교가 있으나마나, 저희하고는 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된다, 하다못해 공기업들도 지역에 오면 지역에서 몇 % 이상 농산물을 구입한다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희가 하다못해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것들은 수의계약으로 몇 % 할 수 있다 이런 조건들도 있는데 너무 그런 것을 가지고, 안전과 건강도 중요하지만 판단은 영양사분들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너무 법대로 하는 것보다는 시군 실정에 맞게끔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 부분 확인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예, 그리고 예산안 866쪽, 설명서 435쪽인데요.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 해서 올해 보니까 외부환경개선에서 132개 교로 대상이 많이 증가했어요. (타종소리)
행정국장 최수길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 외부환경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그렇고 절차상 입찰을 거쳐서 이런 환경개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크든 작든 동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지역과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만약에 1,000만 원 입찰 내 금액이라고 하면 학교나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일을 하면 고용창출도 되고 일자리도 되고 자금회전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틀에 맞춰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정선에 있는 시골학교인데 원주에 있는 사람에 와서 시공을 하고 춘천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행정국장님, 대충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나일주 위원
그런 부분들은 학교 자체에다가, 관리감독은 청에서 하더라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학교와 지역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예, 관련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이라든가 어떤 지역제한을 걸어서 그 지역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식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저는 예산서 738쪽, 학교급식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개학이 연기돼 가지고 급식일수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준 만큼에 대한 예산은, 지금 이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하고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는 사업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만약에 급식일수가 줄어들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반납처리가 돼야 하는 부분인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래서 이번에 30일분의 남는 금액을, 불용예정인 예산을 가지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까지 한 16만 8,000명 정도…….
조성호 위원
농산물 꾸러미.
교육국장 천미경
예, 농산물 꾸러미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만 5,000원,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도내 시군산, 그리고 친환경 일반, 농ㆍ축ㆍ수산물과 가공품까지 다 해서…….
조성호 위원
홍보가 됐나요, 국장님?
교육국장 천미경
어제 도청하고 다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보도자료가 나갈 예정입니다.
조성호 위원
교육부에서 지금 저희 강원도하고 세종시가 검토 중이라고 기사가 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것을 시행하는 부분은 좀 미리 홍보할 수 있게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래서 월요일에 나갈 예정입니다.
조성호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 올린 거고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인 트렌드가 많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강남구청의 인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천미경
강남구청의 인강요?
조성호 위원
예, 인터넷…….
교육국장 천미경
인터넷강의, 평소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강남구청에서 인터넷강의를 만든 사례가 있는데 지금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질도 괜찮고 해 가지고 수도권의 강남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전국 저소득층 중ㆍ고생에게 무료 수강권을 지급한다는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 학생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번 확인차 부탁 좀 드렸고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지금 1학년~2학년은 EBS로 해서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저희가 인터넷수업을 하다보면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 퀄리티에 대한 문제가 나중에는 학생들의 학업수준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도 이런 인터넷강의라든지, 지금 강남구청 경우처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선제적으로 미래를 보면서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식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제가 본질의할 때 당초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서, 아까 48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18건이라 했는데, 제가 확인을 잘못해 가지고 총 48건 중에 38건이 증액이고 10건이 감액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우리가 심사를 다 했었던 겁니다.
사업량의 변동이라든가 사업내용의 변동, 이게 48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 2건에서 3건 정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변경된 것도 있습니다.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 초청 활용하는 사업은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없는 사업이 돼 버렸고요.
저는 당초예산에 있어 갖고 심사를 하고 나서 사업이 변경되는 것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청은 강원도교육청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 많은 실ㆍ국에서도 사실 당초예산 대비 이런 증감사업이 별로 없어요.
있어 봐야 두세 개, 긴급하게 사업의 변경이 있다든가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증액 편성을 많이 하는데 도교육청은 보니까 38건에 191억 7,700 정도가 됩니다.
증액사항이 한 200억가량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앞으로 개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본예산에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활동이라고 하는 게 아시는 것처럼 학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2월 말로 종료가 되고 3월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전년도 사업의 평가나 결과가 2월 말, 빨라야 12월이나 돼야 나옵니다.
그런데 본예산은 그 이전에 저희가 수립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이번 추경에 보면 아주 소소하게 인원이 증가하거나 횟수가 증가됩니다.
연수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청을 해 주세요.
이것 좀 늘려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좀 반영을 하고, 또 인원수 신청을 받았더니 더 많은 교사들이 받고 싶어 하고.
사실은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이 받은 연수의 질이 결국에는 교육의 질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횟수가 늘어나서 아마 여기 건수도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만약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금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새롭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화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량에 대한 변동도 여러 건 있어요.
그렇지만 사업내용이 수정된 사업도 적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ICT활용교육 지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부서에서 하는 건데요.
로봇프로그래밍대회 사업 내용이 변경됐어요, 또 사업량도 변경이 됐고.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본예산을 할 때, 당초예산을 할 때 사업계획을 예측할 수 없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이 대회는 정보원하고 강원교육복지재단하고 한림대하고 같이 MOU를 맺어서 협업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추경을 하기 전에 재단하고 한림대에서 이 사업을 못 하겠다 이렇게 돼서, 정보원에서는 그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경으로 예산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30% 이상만 해서 48건인지, 사실 그것보다 좀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또 몇 건이 될지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계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식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설명자료 600쪽에 보면 교육지원청 시설관리와 관련된 사업 내용이 있는데 먼젓번까지는 원주교육지원청 청사와 관련돼서 신축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증축이라는 용어로 바꾸셨어요.
원주교육지원청을 신축하실 의사가 사라지신 겁니까, 아니면 잘못 표기가 된 겁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이것은 우리 교육국장님이 거기 교육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니까 그 내용은 교육국장님이…….
교육국장 천미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축이라고 하는 부분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넘어왔는데 원주교육지원청이 너무 협소해서 회의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출입구 쪽에…….
박병구 위원
아니, 그 건물을 짓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국장 천미경
그 위층에 하나 더 짓는 것이 증축입니다.
박병구 위원
예, 그러면 원주교육지원청 신청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이 예산은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원주교육지원청에서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것은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박병구 위원
원주시하고도 협의하면서 근린공원의 땅도 받으셨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만약에 증축이 자꾸 이루어지면, 저번에도 가서 보니까 리모델링도 하고 그랬는데 증축과 리모델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중복투자에 걸려서 신축이 어렵다, 이렇게 결정이 날 수도 있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박병구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지금 증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증축을 계속해 나가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아닙니다.
증축 부분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신축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1년~2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을 해서 증축하는 부분이고 신축에 관련된 부분은…….
박병구 위원
지금 증축과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도 원주교육지원청 신청사를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는 그 부분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박병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식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 분 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로 1명 이상으로 모두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부위원장ㆍ박병구 위원님ㆍ심상화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는 정유선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는 위호진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는 나일주 위원님ㆍ이상호 위원님, 교육위원회는 김혁동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호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의 효율적인 대응과 각종 교육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한 재정운용에 역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되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정결과 예산총액의 변동은 없으나 조정규모는 18억 1,687만 8,000원으로 예산감액은 핵심리더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827만 8,000원,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1억 원, 로봇프로그래밍대회 6,892만 8,000원, 강원국제교육원 설립추진 운영 1,243만 8,000원, 교직원독서활성화 2,000만 원, 거점형 청소년인생학교 구축 15억 8,568만 4,000원, 체험실 운영지원(체험형 동화구현시스템) 1,155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산증액으로는 내부유보금 18억 1,687만 8,000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직 실무능력향상과정 확대, 초등돌봄교실 확대 시범학교 운영, 유치원 교육환경개선(건조기 및 인덕션 구입) 사업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것과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의 질의ㆍ권고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6월 결산심사 전까지 보고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이를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호진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호진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동료 위원 및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 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더욱 알차게 열매 맺기를 기원하면서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위호진 부위원장 김경식
위원 김진석 김혁동 나일주 박병구 반태연 신도현 심상화 심영섭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정유선 조성호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 의정담당 김상수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대변인 김태훈
감사위원장 홍성호
총무행정관 박동주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일자리국장 홍남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농정국장 이영일
녹색국장 이만희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서병재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최수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허남덕
공보담당관 한왕규
안전담당관 김기호
기록
안기주 천주현 서동국 최은화 김윤준 최희선 김다슬 이원석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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