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호진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항상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증가분, 그리고 2019년 세계잉여금 정산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전입금,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한 인건비 부족분을 비롯하여 주요 교육시책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3조 786억 원보다 1,865억 원이 증액된 3조 2,651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9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이 총 459억 원으로 확정교부 증가분 308억 원과 코로나19 지원 정부추경 134억 원, 2019년 세계잉여금 정산분 17억 원입니다.
특별교부금이 교육부로부터 교부 받은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수요 목적 경비 354억 원이며, 증액교부금이 고등학교무상교육 경비 132억 원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에서 증액교부금으로 재원 변경에 따른 예산편제상 세입과목 조정으로 순수 증액은 아닙니다.
국고보조금은 학교열화상카메라 설치사업 3억 원 등 12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고등학교무상교육 경비 132억 원이 증액교부금 과목으로 조정 편성되면서 총 1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금 8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620억 원으로 법정전입금 275억 원과 비법정전입금 3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2020년 추가분 82억 원과 2019년 정산분 50억 원 및 2019년도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42억 원으로 총 174억 원이 증액되었고, 도세전입금이 2020년 추가분 30억 원과 균특회계시도전환사업 보전금 47억 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소비세율 확대에 따른 내국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은 4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한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고교무상교육 경비 28억 원은 비법정전입금에서 법정전입금으로 세입예산 관리체계 변경에 따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급식지원비 정산분 1억 원과 고교무상교육 경비 31억 원으로 총 32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별 각급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군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367억 원과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신축 등 국고지원 전입금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농협은행 협력사업비 4억 원 등 4개 기관에서 지원된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이전수입은 총 1,53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학생 수 감소분 수업료 수입 조정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21억 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수입 9억 원과 금융자산회수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2019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311억 원과 각종 보조금 사용 잔액 26억 원, 총 33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에 공무원, 계약제교원, 교육공무직 정ㆍ현원 변동사항 및 수당 단가 변동분 그리고 지난해 12월 교육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 추가분 166억 원을 비롯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ㆍ예방지원 등 9개 단위사업에 총 17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교육과정개발운영 107억 원, 학력신장 11억 원, 유아교육진흥 38억 원, 외국어교육 30억 원, 체육교육내실화 204억 원, 학생생활지도 33억 원, 진로진학교육 19억 원 등 20개 단위사업에 총 6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복지지원에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방과후교육지원 82억 원,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26억 원, 누리과정지원 86억 원 등 6개 단위사업에 201억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코로나19 효과적 대응과 학생안전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관리 34억 원, 급식관리 86억 원, 각종 체육대회활동 11억 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13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코로나19 대응의 지속성과 적시성 확보를 위해 학교운영비 54억 원과 사학재정지원 11억 원으로 2개 단위사업에 6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코로나19로 인한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 시설사업 재정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210억 원을 감액하고, 금년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수요로 학교일반시설 29억 원과 교육환경개선시설 351억 원을 증액하는 등 3개 단위사업에 총 170억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6개 정책사업, 43개 단위사업에 총 1,37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평생교육활성화지원과 독서문화진흥 2개 단위사업에 총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업교육에 산학일체형도제학교운영 및 NCS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직업진로교육에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에 총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에 교무행정사 인건비 등 교육행정혁신 20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등 예ㆍ결산관리 430억 원, 토지 및 건물매입비 등 재무관리 71억 원을 비롯해 13개 단위 사업에 총 53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에 본청 등 교육행정기관 기관운영비 1억 원을 증액하고 시설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교육행정기관시설비 41억 원을 감액하여 총 4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본예산 의회 예산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47억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30억 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원을 감액 계상함으로써 교육일반 부문은 3개 정책사업, 16개 단위사업에 총 48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호진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종식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의 지속적이고 효율적 대응에 최우선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각종 교육사업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은 물론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에도 방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금액은 총 2,655억 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강원교육장학기금, 이승복장학기금은 수입과 지출계획에 변동이 없으며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19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 따른 개학 연기로 여름방학 기간이 단축되어 집행이 어려운 건설비를 감액하고 이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반영하여 차기 연도 사업예산 확보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30억 원을 추가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자율의 하락으로 예금이자 수입 5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기금 증감액은 425억 원입니다.
기적립된 2,100억 원과 추가 적립액 및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총 기금 규모는 2,560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금액과 예치금 현황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등 세계 경기불황의 지속으로 내년도 재정여건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 재원 비중이 높은 지방교육재정은 국가 재정현황에 직접 영향을 받는 만큼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재정확보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인 만큼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