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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위원회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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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0년 04월 22일 오전 10시

장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4.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5.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강원도재활병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
(김병석ㆍ심영섭ㆍ장덕수 의원 발의)
3.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윤지영ㆍ정유선 의원 발의)
5.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
(심영미ㆍ반태연ㆍ김수철ㆍ김정중 의원 발의)
6. 강원도재활병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심영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고 있으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 곳곳을 멍들게 하고 도민들의 근심과 한숨이 지역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강원도의회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선규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장선규
의정담당 장선규입니다.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는 한 번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22일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재활병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는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2일 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 심의 등을 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섭
장선규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심영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
(김병석ㆍ심영섭ㆍ장덕수 의원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심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병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병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술인은 문화예술 경쟁력의 근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에 대한 처우나 복지는 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통하여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에서 도지사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제3항에서 도지사는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예술인 복지 증진사업을 규정하고, 제5조에서 도지사는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 및 사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도지사가 창작 공간의 지원 및 활성화와 예술 활동 후원을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문화예술 분야는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문화예술 콘텐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도내 예술인 대다수가 고용의 불안정, 낮은 소득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문화예술 산업의 발전은 열악한 예술인의 처우 개선과 창작 여건을 개선하여 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나 현행 예술인 지원 정책은 복지 등 처우 개선보다는 사업 위주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섭
김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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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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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사회문화위원회 김병석 의원님과 심영섭 위원장님, 장덕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강원도민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내 예술인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책무, 복지사업의 범위, 위원회 운영,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굶어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고 이후 그해 11월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에는 국가가 열악한 예술인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예술에 대한 사회 공공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창작 주체인 예술인들의 사회ㆍ경제적 지위와 권리, 창작 여건과 처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역시 도내 예술인들을 위해 도지사가 해야 할 시책과 사업의 범위가 잘 반영되어 있고 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과 취약 예술 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도 포함되어 있어 코로나19 등과 같이 재난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긴급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강원도 예술인들의 근무환경 개선이나 교육 훈련, 불공정 행위로 인한 법률 상담 및 긴급 복지 지원 등 창작 여건을 개선하고 강원도 실정에 맞는 다양한 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우리 강원도 예술인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면서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심영섭
정일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병석 의원님과 정일섭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안녕하세요, 정유선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병석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등록 예술인 숫자가 몇 명이나 있죠,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2000년 3월 2일 현재로요.
정유선 위원
2020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2020년, 지금 1,197명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정유선 위원
예술인이 1,197명밖에 없는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잠정적으로 1만여 명 정도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10분의 1도 채 등록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게 아마 등록하는 게 좀 까다롭고 그래서 그동안 등록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도 있고, 또 예술인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예술인 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지금 등록이 안 돼 있는 예술인들은 아마 지원 대상에서 다 빠져 있죠,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정유선 위원
조례가 다른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예술인 복지 증진과 관련한 조례이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법령이 만들어진 것도 예술인들이 굶어 죽는 사태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늦었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문제는 제가 비용추계로 돌아가서 보면 사업에 예술인 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 상태, 고용 불안의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사업이 없어요.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2020년, 그러니까 주로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뽑으신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럼 혹시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준비금도 반영시키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어민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도 아직 지급은 안 됐지만 시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예술인기본수당이라든가…….
정유선 위원
예술인기본수당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들도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지금 비용추계에 올라와야 하는 부분들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졌으니까 비용추계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도지사의 책무에, 제3조 제2항이나 제3항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도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투 사건에서도 보셨듯이 특히 여성 예술인들은 여기에 굉장히 취약하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사업을 계획하실 때 조례에 정말 부합하는 사업들을 좀 계획해서 비용추계를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등록 예술인이 아닌 경우에, 기존에 등록하지 않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1,0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럼 10분의 9 정도, 9,000명에 해당하는 예술인들은 어떡해요?
지금 등록하면 지원받아요?
문화예술과장 전진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받을 수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정유선 위원
등록 절차가 왜 그렇게 까다로운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이게 지금 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곳에서 받고 있는데 아마 아무나 등록하게 되면…….
정유선 위원
너무 많아지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분들이 정말 예술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좀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전국적으로 기준이 같은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같습니다.
정유선 위원
사실 강원도만의 기준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이게 강원도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유선 위원
물론 예술인으로 등록하는 것을 전국 단위로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강원도에서, 아마 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강원도의 지역예술인, 문화예술인들은 지역 문화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창작 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분들은 등록 예술인으로 등록하고자 해도 등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실적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강원도 지역에 맞는 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우리가 잠정적 추정치만 있지 예술인이 얼마나 되는지,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관계나 계약관계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 파악도 안 돼 있으세요.
사실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어서 강원 지역에, 특히나 이번 코로나 때, 굉장히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서, 기왕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김병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취지대로, 원 취지대로 복지가 좀 증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우리 김병석 의원님,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코로나 추경 예산 때도 국장님 내지 강원도 집행부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정유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내용의 근간은, 어려움 속에 계신 문화예술인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떤 형태로든지 향상시켜서 강원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것은 좀 다르다.
뭐냐면 여기에, 물론 기반,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전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기초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문화예술 창작 공간 지원, 강원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장애인초청 영화관람회, 예술활동증명 등록 지원, 이것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강원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이것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문화예술인 분들을 위한 복지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추계가 안 서있어요.
그러면 과연 기초를 튼튼히 하는, 강원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은 2022년부터 들어가서 2024년까지 860억 정도 돼 있는데, 공간은 확보가 돼 있는데 공간에 들어가서 정말로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지원 정책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주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여기 비용추계에 들어간 것은, 사실 비용추계를 말씀드릴 때마다 늘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위주로 작성하다 보니까, 기준을 그렇게 삼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앞으로 창작준비금이라든가 예술인기본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할 계획인데, 아직 예산도 안 서 있고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추계에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정되고 하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대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문화 창작 지원,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들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강원도 내에 그런 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통계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마다 늘 고민이 되는데 결정되지 않은 예산들을 집어넣으면 비용추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일단 저희가 확정된 것들만 계속 집어넣다 보니까 조례안을 발의할 때마다 비용추계에 대해 질의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우리 김병석 도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내신 건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혜안이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비용추계표에 넣지는 못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앞에 목적에 나와 있는 것에 부합하는 행위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 대한, 예술인, 문화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먼저 선행된 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난 제1회 추경에 들어갔을 때 지사님의 첫 말씀이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생각을 못 했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 고용직이 아닌, 유급직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한 후에 지금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지, 우리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술인분들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다른 직종으로 전환을 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능력 있는 예술인분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문화 창달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많아서, 비용추계 내용이나 아니면 세출에 관한 내용들을 적어 놓은 부분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기초적으로 센터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만들자고 하는 쪽에는 포커스가 두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복지, 예산 지원 등에 대한 것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이 조례안 자체가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제정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19가 발생되고 나서 도내 예술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단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술인 고충상담창구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인 복지 혜택, 예술활동증명 등록 서비스 대행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 세웠던 사업들을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의 한도 내에서, 물론 예산을 새로 세우는 것도 있겠지만 못 하고 있는 기존 사업들은 한시적으로라도 사업을 좀 변경해서 예술인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착한 임대료 같이 공연이 취소돼 가지고 대관료를 못 받는 경우 한시적으로나마 한 3개월 동안 몇 십만 원씩이라도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내 영상인들의 영상제작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재단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 예술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찾고 있고, 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일들이 조금 더 합법적으로, 또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대하 위원
지금 만들어지는 조례는 미래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현재 상태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강원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통계라든지 지금 어려운 처지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도내에 활용 가능한 기관들,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용 가능한 기관들에서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강원도에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내리는 방법을 통한다면 지금 이 조례가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뿐만 아니라 현재도 대처할 수 있는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강원도 문화예술에 종사하시고 문화 창달에 관여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정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주대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8페이지에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시면 의존재원, 국고보조금이 5,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자체수입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현재 보조금 5,000만 원은 밑에 나와 있는 내용 중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8페이지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어디…….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8페이지의 세입 부분에 보조금 5,000만 원이 여기 밑에 있는 사업 가운데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술활동증명 등록 지원 이런 쪽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제일 밑에 보면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6,000만 원짜리가 있는데요.
윤지영 위원
그러면 이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윤지영 위원
이것이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그 외에는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윤지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봐도 기본적으로, 사실 예술인 복지에 관한 사업을 명확하게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여섯 가지 사업들은 지원에 대한 근거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윤지영 위원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어쨌든 조례에 따라서 사업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강원복합커뮤니티센터는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분들은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사업 집행을 못 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건 아니죠.
국장님께서 비용추계 산출에 대해 늘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조례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이 필요로 하는 예산, 그 부분을 넣는 것이 명확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밑에 부가적으로 명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지 기존에 있는 사업을, 이미 지원 근거가 있어서 하고 있는 사업을 여기에 적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초청 영화관람회는 개별 예술인에 대한 지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이죠.
저는 이게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권을 높이는 부분이지, 이게 왜 복지 지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최소한 예술인 복지에 대한 법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조례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특별히 어떤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고, 지역 차원에서 어떤 시책을 발굴하고, 또 관심을 가지자는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요.
사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예술인들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TV에서도 보면 행사들이, 제가 이번에 대략적으로 한번 보니까 2,500개 정도의 행사가 취소됐다고 하는데 아마 실제적으로 거기에 출연하려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안정지원금도 그렇고, 사실 지금 도에서 편성한 지원금 내에도 예술인들은 제외되어 있죠,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윤지영 위원
실제적으로 이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는 지역문화라든지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하는 이런 법들은 정비되어 있는데, 제가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는, 개별예술인들에 대한 법적 지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사실상 이 조례의 가장 기본적인 추구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우리가 고용이나 이런 부분, 사실 구직을 하거나 이럴 때, 지금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는데 예술인들은 여기에서도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기본적으로 제1조 목적에 보면, 정의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예술인을 등록된 예술인이라고 협소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죠.
지금 보면 “예술 활동을 업으로 삼고 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지금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나와 있는데 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근거는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더라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보면 저작권을 갖고 있다거나,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술 활동을 통한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나와 관계있는, 고용 관계를 맺는 사람이 소득을 증명해 줘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소득을 증명해 주려면 최저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굳이 전반적인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고용과 관련해서 강원도 자체적으로 어떤 계약서에 대한, 표준계약서에 대해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노무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서 예술인기본수당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타 시도에서 이것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기본수당 주는 데는 아직 없고요, 창작준비금은 몇 개 시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주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그 활동을 증명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포괄적인 예술인기본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당장에 하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장기적으로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
윤지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비용추계에,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예술인 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타 시도의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반드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적시해 놨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계획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실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하고는 있지만 저는 우리가 지역 차원에서 욕구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지사 이것을 만들었으니 우리가 예술인 복지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도, 적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예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아니면 좋은 취지, 강원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증진에 우리가 기여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샘플링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 부분을 조사해서 추경에 한번 올려주시면 우리가 복지 증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들을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현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근본적인 어떤 근거들이 있어야 우리가 복지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도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간단하게 실시해서…….
윤지영 위원
몇 명을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322명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1월~3월까지의 수입 실태를 간단히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86% 정도가 최저생계비 미만의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단 임시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본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실태조사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오늘 고생하신,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김병석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섭
윤지영 위원님 좋은 질의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병석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셔서, 또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찬성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찬성자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할 말씀은 없고요.
참 시기적절하게 잘 진행되고,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강원도에 예술인으로 등록된 분들이 1,197명이라고 그러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그분들은 등록된 예술인만인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등록되지 않은 예술인까지 하면 몇 분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등록되지 않은 분들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대략 1만 명 정도는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여기에 단체는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예술인 단체가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아마 단체도 그 안에 다 포함돼서, 예술인이 단체에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권순성 위원
예술인이 단체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 포함이 된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등록된 예술인 1,197명 중에 장애 예술인은 몇 명이나 포함돼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사실 저희가 장애 예술인들의 실태를 좀 파악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 봤는데, 장애인 단체에서도 장애인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 중에 예술인들이 몇 분인지 잘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시군을 통해서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파악해 봤는데 8개 시군에서 개인으로는 스물세 분, 단체는 일곱 단체 정도,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그러니까 인원으로는 좀 더 되는데…….
권순성 위원
단체하고 예술인 개인 해 가지고 30.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30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럼 여기 이 조례로 장애 예술인도 혜택을 보는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다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권순성 위원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명시가 안 된 부분하고 관계가 없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별도로 장애인을 구분해서…….
권순성 위원
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차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권순성 위원
그래서 안 하신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표시를 안 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술인들이 도에서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18개 시군에서 어떤 사업이나 행사를 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그러면 예술인들이 행사를 하고 지원을 받는 이런 형태지 않습니까,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그런데 가령 횡성에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 예술인이.
그런데 횡성에서도 사업을 하고 도에서도 사업을 해요.
좀 별도의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 횡성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한다면 횡성에도 신청하고 도에도 신청해서 자기의 어떤 예술 활동을 할 수는 없나요?
두 곳 중 한 곳에서밖에 못 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대부분 중복 지원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같이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복 지원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순성 위원
보니까 장애 예술인 같은 경우, 사실 일반인보다 장애 예술인들이 특히 하려고 하는 의욕이 좀 더 넘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더라고요.
횡성에도 지원하고 도에도 하려고 했더니 “한 군데만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 소외감, 이런 것이 좀 들지 않았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물론…….
권순성 위원
정상인도 아니고 장애 예술인인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을, 이런 조례나 법이 있어서 그게 안 된다든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부분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아무튼 좋은 조례 감사드리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또 창작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강원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권순성 위원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심영섭
다른 분들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주대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322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강원도에 등록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했나요?
대상이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아마 등록된 분만 딱 하지 않고, 지역 전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러면 통계에 오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강원도에 등록된 예술인이 1,197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비등록되신 분들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예술인 322명을 대상으로 했다면, 잘못하면 예술인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분들을 무작위로 조사했다, 설문조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8년 자료를 보면 100만 원 이하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것 같아요.
문체부에서 한 것을 보면 1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돼 있는데, 특히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여건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 통계 자체가 적극적으로, 정말로 문화예술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상황을 통계로 잡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실태파악 자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28.8% 정도는 정말 페이도 없이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어려움에 처해 계시는 강원도에 계신 우리 문화예술계 분들, 강발연이라든지 아니면 강원문화재단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통계를 내 주시고, 지금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파악하는 것이 이 조례를 만드는 궁극적 목적인 강원도 문화예술인에 대한 복지, 그다음에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선행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도 늦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 놓여 계시는, 모든 분들이 힘드시지만 공연이 없고, 지금 모든 것들이 많이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께서 지금이라도 그런 분들에 대한, 두 군데가 가능할 것 같아요.
강발연, 그다음에 강원문화재단에서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른 직종으로 넘어가서, 생활의 궁핍함을 더 느끼게 되면 문화예술인들이 전문직이시라 이쪽으로 들어오시기가 힘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문화예술인들, 우리의 고유 인력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실태파악을 다시 한번만, 등록된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든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어려움을 깊이 통감하시고,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려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주대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심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일섭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2020년도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범 및 운영을 위한 출연금 반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입니다.
이번 2020년도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재단법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대회 조직위원회에 2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의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철저한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지난 1월 10일 강원도가 IOC 및 대한체육회와 체결한 유치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2쪽, 출연 대상 및 개요입니다.
먼저 출연 대상과 일반현황입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금년 7월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 해당하는 2021년 12월까지는 IOC와 중앙부처, 대한체육회 등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100명 내외의 규모로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이후 2단계에 해당하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2월 대회가 종료될 때까지는 200명 내외의 규모로 구성하여 도내에 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3쪽, 사업 개요입니다.
대회 운영을 위해 강원도가 예상하고 있는 총 출연 규모는 120억 원으로 우선 2020년도 조직위원회에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소요예산 40억 원은 국비 20억 원, 도 출연금 20억 원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국ㆍ도비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당초 동의안 제출 시 제시했던 도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재부, 문체부 등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출연금의 주요내용은 조직위 출범을 위한 기본자산과 사무처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리고 홍보ㆍ용역사업비와 국내외 여비 등입니다.
다음은 출연 근거와 필요성입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와 제10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될 예정인 조직위원회는 IOC와 정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철저히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4쪽, 산출기초입니다.
민간전문가와 파견 공무원들의 인건비로 11억 원, 사무실 임차,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6억 원, 홍보물ㆍ기념품 제작, 홈페이지 제작 등 홍보사업비 9억 원, 마스터플랜 및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국제행사 홍보 등 10억 원, 국내외 여비, 자산취득비, 예비비 등 4억 원입니다.
대회 개최로 얻게 될 기대효과는 우선 대회기간 강원도를 찾는 국내외 선수와 임원, 선수 가족, 관람객, 자원봉사자 등의 방문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민 소득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두 번에 걸친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인지도 상승으로 동계시즌 방문객들의 증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강원’이라는 광역자치단체 이름을 건 대회로서 ‘강원’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IOC는 최근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타 서비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수준만을 요구함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은 조직위 출범 초기 대회 준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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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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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 사업 개요에 보면 2020년에 국비 20억, 지방비 20억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이것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50 대 50입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2021년은 51억, 21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그러면 51억과 21억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것은 7 대 3으로 된 것 같습니다.
주대하 위원
7 대 3으로 잡으신 것이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2020년은 5 대 5인데 왜 2021년에는, 여기에 보면 출연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7 대 3 비율을 정부로부터 확답을 받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확답은 못 받았고요.
당초 동의안 제출 시에는 문체부와의 협의과정에서 7 대 3 정도 될 것이라는 문체부 쪽의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7 대 3으로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동의안이 제출되고 정부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추후에 심의하는 것으로, 별도로 심의하자는 내용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문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문체부에서 당시 상황하고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서, 50 대 50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단 올해 7월에 조직위가 출범돼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정부에서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올해는 저희가 50 대 50으로 출연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지금 현재는 50 대 50이고, 결국 50 대 50으로 간다고 하면 처음에 국장님께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말씀하셨던 7 대 3 부분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0년도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동의안이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된 것 아닌가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래서 출연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밖에는, 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계획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의 배분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사실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문체부와의 협의과정에서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출했는데 문체부에서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 이런 것을 거치다 보니까, 역대 국제대회 때 50% 이상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동계올림픽 때도…….
주대하 위원
그 말씀은 예전에 들었고요.
그러면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유치하고자 하는 주체, 지금 주체는 강원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경로를 거쳤습니까?
2019년 9월 24일 뉴욕에서 바흐 IOC 위원장하고 대통령님하고 말씀하신 관계였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주대하 위원
2032년 남북올림픽과 관련해서 지원을 요청하면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고 IOC 위원장님께서 동계올림픽을 했으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정부에서 제안한 것은 맞습니다.
주대하 위원
정부에서 제안을 했고, 그래서 7 대 3이라는 비율이 나왔고, 그 비율을 가지고 동의안을 제출했고 그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동의했고, 맞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틀린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맞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됐고 스위스 로잔에서 ‘강원’이라는 명칭을 달고 개최지로 선정된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그래서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하고 싶고요, 운영비에 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또 시설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제대회라든지 전국대회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비율 정도가 다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시설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 사실 운영ㆍ유지ㆍ관리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브리핑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왜 조직위를 운영하는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7 대 3 비율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1년도 예산은 7 대 3이니까요.
운영비만 전체 142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어디…….
주대하 위원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설립ㆍ운영하는 데 142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인건비, 일반운영비, 홍보사업비, 용역 등 사업비, 기타 이렇게 적혀 있죠, 그렇죠?
100명 내외이고요.
100명이 늘어나고 파견이 되고 거기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산출기초를 잡아놨습니다.
조직위원회가 굳이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조직위원회 초기 사무소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협의도 했습니다.
문체부나 대한체육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동계올림픽 사례도 있고, 또 초기에 저희가 민간 전문인력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초기부터 평창이나 춘천 이쪽에 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상당히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 초기에는 서울에 설치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앞으로 IOC라든가 여러 국제연맹 이런 쪽하고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서울에 들렸다 춘천이나 평창 쪽으로 오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초기에는 서울에 하자, 이런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대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대회라든지 그런 조직위원회들은 주로 그 지역에 설치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142억 원의 예산이 쓰인다면, 역으로 이야기해서 우리 강원도 평창이나 정선이나 강릉에 조직위원회를 만든다면 142억 원이 강원도에서 쓰이게 됨으로써 강원도 수익 부분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유기적 관계나 전문인력에 관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에 평창동계올림픽을 한 강원도는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어떤 노하우를 가졌으며, 어떤 전문인력을 키워냈는지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서울에서 조직위원회를 운영한다?
저도 수많은 조직위원회에서 활동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지역별로 안배해 줍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큰 타이틀에도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협상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협상이다.
그리고 이 일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먼저 진행하고자 해서, 강원도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했기 때문에 연속적 사업 측면에서 개최를 유도했는데 급할 때는 강원도고 급한 게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예산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요.
제 질의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산 부분과 관련한 비율 문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5 대 5로 딱 정해졌다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정이 좀 여의치 않다, 우선 당초 저희 계획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정부에서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제안해서 추진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 도 입장에서도 일단 동계올림픽 시설을 활용한다는 측면, 또 우리 강원도에서 다시 한번 세계적인 빅이벤트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수용했던 것이고요.
물론 정부에서 제안을 했지만 정부에서 제안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요구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무소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초기부터 강원도에 한다는 주장을 계속 했었는데 문체부나 대한체육회와 같이, 대한체육회 주변에서 같이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1년 반 정도만이라도 서울에서 시작하자,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주대하 위원
이게 1년이 아니고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1년 반입니다.
주대하 위원
처음에 조직위원회가 구성돼서 갈 때는 올림픽파크 내 올림픽호텔인가, 아마 거기에서 하게 될 겁니다.
대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체는, 이 대회의 성격상 정부에서 제안을 했지만 강원도 것이 된다면 강원도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동의를 받을 때 정부에서 제안을 했고 제안하는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때 제안을 했으니 우리 시설물들을 사용하고 강원도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고, 또 2018년에 준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새롭게 준비를 하고 레거시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강원도에 더 바람직하다고 제가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강원도에서 하는데, 강원도 공무원분들이 파견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 강원도는 그런 영향력조차, 그렇다면 정말 반성해야죠.
2018평창동계올림픽 그렇게 큰 대회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조차 못하면, 다음에 이런 대회를 또 한다면 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에서 약속했던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만날 뒤로 미뤄서 갈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대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대회를 유치해서 2024년까지 가려면 첫 번째로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다른 대회의 지속적 개최가 필요합니다.
연계되는 겁니다, 모든 대회들은.
거기에 따라서 시설물들이 보완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것은 정말 체육에 대한,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하고 우리 강원도 것으로 만들고 강원도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쪽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유일하게 정부 주도로 하는 대회가 올림픽입니다.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대다수의 세계대회 같은 경우 요새는 지자체가 주체가 되고 유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성상 좀 다르거든요.
특성에 대한 것을 분명히 재고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확답을 받지 못하면 강원도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이 예산만큼은 충분히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운영비 기준으로만 해서 500억, 이 중에 한 100억 정도는 IOC하고 기타 부분으로 충당하고요.
400억 중 정부에서 70% 해서 280억, 도에서 30% 해서 120억 정도 예상했는데 만약 50 대 50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가 80억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지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정부에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뿐만 아니라 시설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24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정부 쪽에 얘기하고 있는 게, 240억 중 순수하게 시설비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뽑아 보니까 한 100억 정도, 그러니까 빙상시설에 한 20억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상 쪽에 80억 정도 추가 시설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시설비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 중 100억 정도만 시설비로 빼고 나머지 140억은 운영비에 집어넣어서 운영비를 추가로 늘리지 않고, 그러니까 오버레이라든가 시설비 쪽에 있는 그런 비용들을 운영비 쪽에 집어넣고 500억 한도 내에서 추진을 하되 추진을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이 생기면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옥외광고물 수익금이라든가 또 복권 증량발행 등을 통해서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나 정부 측과 어느 정도 협의 중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우리가 당초 계획 대비 한 18억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 질의시간에 대해 충분히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순수 시설비가 240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4년간, 시설물들에 따라 지속적 활용 가능한 기간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유지ㆍ관리ㆍ보수에 관한 부분도 분명히 따를 것이고요.
그리고 대회를 위해서 시설물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것에 대한 비용추계 부분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분을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이 허구라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물론 그 당시 정부의 이야기를 듣고 추진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예산이 50 대 50으로 가는 것 자체가, 만약 이번에 20억, 20억으로 하고 2021년에는 7 대 3 비율로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 출연계획에 대한 내용이 수정돼서 강원도의 부담이 극대화된다면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산출기초에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홍보사업비, 용역 등 사업비, 기타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것은 강원도에 조직위를 구성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정도라는 겁니다.
굳이 서울까지 가서, 여기 주거ㆍ생활ㆍ파견 보조 등 예산을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노하우나 기술적인 그런 모든 것을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도 아마 조직위원회 내지는 각 연맹에서 핸들링을 했을 겁니다.
강원도의 수많은 고급인력들이 전문지식을 넓히는 그런 부분도 우리의 몫이 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대회를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가신다면 강원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늘려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가 그런 노하우를 축적시키는 게 앞으로 지방분권화시대를 대비한 강원도의 역할론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그런 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안을 냈을 때, 도의회에 말씀하셨던 내용에 위반되는 부분, 지금 동의안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위원으로서 과거 일에 대한 책임적 여부라든지 아니면 공정성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동의안에 대한 충분한 보충과 강화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지적한 내용 중에 하자가 있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를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반박할 수 있지는 않지만, 이게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지만 사실 정부나 유관기관의 지원과 협조 없이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 우리 강원도의 주장만 계속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강원도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도 달게 받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 7 대 3 비율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당초 운영비와 시설비를 포함한 740억 규모의 예산 중에,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보다 더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 대 3이 아니라 5 대 5로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7 대 3 부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못한 만큼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IOC 및 KSOC와 맺은 유치협약서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위원장 심영섭
주대하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주대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부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500억이라는 이 규모는 IOC에서 결정된 금액입니까?
다른 국가에서 할 때도 적용되는 규모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결정됐다기보다 권고사항인데요.
정규 올림픽 예산의 2%를 넘지 않도록 하라는 IOC의 권고사항입니다.
그 정도 하면 5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인 표준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500억이 넘지 않도록 하라는 게 IOC의 권고사항입니다.
윤지영 위원
만약 운영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운영비가 부족하게 되면 재원 투입이 추가로 돼야 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 대 5로 정해지게 되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원으로 옥외광고물 수익하고 복권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추가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저희가 이렇게 건의하고 있고…….
윤지영 위원
합의가 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아직 합의는 안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1단계는 서울에서 조직위원회를 운영하고 2단계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그것은 추후에 결정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림픽이 열리는 곳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지영 위원
올림픽이 열리는 곳은 정해졌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강릉이나 평창, 정선인데 그중에 한 곳을 정해서 하게 됩니다.
윤지영 위원
이 부분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전문인력을 포함해서 100명, 그다음에 2단계는 2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내역을 보면 민간인 보수, 공무원과 민간인 비율은 100명에서 어느 정도로 배분될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100명 중에 일단 도에서 50% 정도를 차지하고요.
윤지영 위원
50 대 50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리고 정부하고 유관기관에서 26명 정도, 민간은 한 24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정부에서 26명, 그러니까 강원도 공무원만 50명, 이렇게 보면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현재는…….
윤지영 위원
그다음에 26명은 중앙정부에서, 이분들도 공무원이시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공무원도 있고요, 체육회라든가 장애인체육회, 유관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민간인 24명에 대한 6개월 치 보수, 초과근무 이것을 다 합쳐서 3억 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4페이지 산출기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윤지영 위원
그러면 민간인 보수 전체에 대한 비용보다 공무원 직무수행경비, 사실 주거ㆍ파견 등에 8억 원이 들지만, 공무원들 각자의 급여 이런 것들이 여기에 산정은 안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 사업비나 인건비에 포함되는 게 맞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공무원 인건비는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더라도 그분들 자체가 이 사업을 전담하는 것이지 다른 일, 이 사업이 한 꼭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 50명은 여기에 전담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전담입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50명은 급여를 받고 공적 인력으로 투입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운영비나 이런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간 같은 경우 규모로 보면 24명,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윤지영 위원
지금 금액이나 이런 것을 보면, 3억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나누어 보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적은 금액이 나오는데요.
한 2,000만 원 됩니까?
체육과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윤지영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민간인은 주로 어떤 분들이 채용됩니까, 통ㆍ번역?
체육과장 전길탁
일단 통ㆍ번역도 있을 수 있고 기술적인 측면이나 대회 운영인력과 관련해서, 경기장을 조성하고 또 사전에 준비하는 인력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민간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을 일시에 26명, 아까 24명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계획한 1단계 인원이 26명 정도 됩니다.
중앙부처가 24명, 강원도가 50명, 민간인 26명 정도 해서 1단계 인력으로 100명 정도를 구성해서 진행할 계획을 문체부와 협의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하고도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인 26명 채용이 확정돼도 일시에 다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조직위 구성을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7월에 필요한 인력 채용공모를 하고, 분야별로 각 파트가 나누어질 겁니다.
통ㆍ번역도 있을 수 있고 기술인력, 운영인력, 그리고 기타 인력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각 분야별로 언제 채용할 것인지 조직위에서 채용계획이 마련돼야 하고 조직위에서 마련한 일자별 채용계획, 금년 한 해로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다.
윤지영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7월부터 조직위원회를 운영하더라도 26명 전체를 다 채용하는 게 아니라 8월에 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11월이나 12월에도 채용이 가능하고…….
체육과장 전길탁
아마 대부분 하반기쯤, 11월 이후에 채용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직접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조직위가 꾸려지고 나면 조직위에서 세부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윤지영 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3페이지에 2024년의 출연계획은, 조직위가 2024년 2월까지 운영이 되는데 2024년 출연계획을 적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체육과장 전길탁
지금 대회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2024년도에 편성이 되면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윤지영 위원
대회가 이루어지는 기간이 아닌가요?
체육과장 전길탁
그러니까 2023년도에 집중적으로 편성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해서 관리가 될 것이고 그 잉여금이 넘어가서, 2024년도는 아마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가 될 것 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2024년도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으니 2023년도에 예산을 미리 다 편성하고 이후에 잉여금으로 2024년도 사업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체육과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2024년은 안 들어갔고, 또 2018평창동계올림픽 때도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됐다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 추계를 했습니다.
윤지영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금 20억, 20억 이 부분을 확인해 보니 20억 출연 동의를 하면, 국비에 대한 부분은 아직 들어와 있는 게 아니죠?
체육과장 전길탁
예, 아직까지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윤지영 위원
그리고 지금 20억이 들어올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협의된 부분은 아니고 국비 20억은 희망사항, 전반적으로 20억 정도, 강원도에서 협의했으면 하는 것을 감안한, 예상치를 적어놓은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체육과장 전길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에 대해서는 오늘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통과된다면 20억으로 확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국비 부분은 문체부의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체부하고 두 차례의 실무 협의를 과장이 참석해서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 대 3 구조, 지금 5 대 5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계속 심도 있게, 치열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비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약 7월경에, 지금 문체부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게 7월경에 마무리되면 기재부의 승인을 받고 확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20억이 확정됐다고, 정해진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체육과장 전길탁
국비 20억은 확정이 될 것이고요,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확정이 되는데 2020년도에 5 대 5로 간 부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5 대 5로 가는 것 아니냐, 사실상 저희도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윤지영 위원
현재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2021년부터는…….
체육과장 전길탁
저희가 7 대 3으로…….
윤지영 위원
지금 강원도에서 주장하는 바를 적시해 놓은 것이고, 그렇죠?
체육과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윤지영 위원님 좋은 질의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국장님도 고생이 많으시죠?
사실 처음에 협의했던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도 계속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조직위를 구성하는 목적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정유선 위원
앞서 이야기하셨던 예산과 관련한 분담률 이런 부분은 굳이 다시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조직위 구성과 관련해서, 2024년 올림픽과 관련해서 가장 우려되는 바가 뭐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러니까 조직위 구성…….
정유선 위원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제일 중점을 두고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조직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일단 전문인력들, 우수한 인력들을 확보해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운영비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올림픽과 다르게 이 청소년올림픽은 스폰서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스폰서를 얼마나 충분히 확보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유선 위원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을 한번 치렀어요.
그때도 조직위가 구성되었고 전문인력과 스폰서와 관련한 힘든 문제들을 똑같이 겪었는데 그럼 이번에 조직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동계올림픽 유경험자들, 특히 강원도 분들이 많이 들어가시나요?
아까 24명, 26명을 얘기하셨는데 민간전문가 같은 경우 윤곽이 대충 나왔나 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아직까지 윤곽이 나오지 않았는데,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중앙부처가 24명이고, 민간이 26명,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민간 부분에 참여하는 분들은, 지금 동계올림픽에 참여했던 분들이 베이징 조직위라든가…….
정유선 위원
그쪽에 많이 가 계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또 도쿄 조직위에도 많이 가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추후에 그런 분들 중에도 참여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정유선 위원
그것은 ’22년도 200명으로 늘릴 때 얘기고, 그러면 강원도에서 파견하는 인력 50명이나 중앙정부에서 파견하는 인력들은 이 부분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체육회야 당연히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아무래도 경험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사실 끝나고 나서 그동안 공무원들이 승진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같은 인력들이 같은 자리로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 TF팀에 최은경 팀장이, 조직위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이 이번에 새로 합류를 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어쨌든…….
정유선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치러봤으니까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비용도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인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평창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도 경기장 사후활용 문제, 국비가 안 내려오는 문제, 여러 가지 구두로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그다음에 레거시 활용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뭘 준비한 것이지?”,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물론 작은 청소년올림픽이지만 이 부분들이 사전에 좀 제대로 준비돼서 이렇게 의회에서 똑같은 공방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정유선 위원
또 제가 정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번 도쿄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됐다고 하지만 굉장히 불투명하거든요.
그리고 감염병과 관련해서도 해마다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요.
지금 부서에서 기대효과로 대회 기간 동안 선수, 임원, 선수 가족, 관람객, 자원봉사자, 국내외 많은 사람들을 통해 도민 소득을 향상시킬 것이고, 동계시즌 방문객이 증가할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이것은 매우 장밋빛 전망일 수 있단 말이죠.
혹시 이와 관련한 대책을 좀 갖고 계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동계올림픽 때도 노로바이러스가 발생돼서 대책을 세웠던 경험이 있고요, 또 이번 코로나19라든가 사스나 메르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충분한 역량을 갖춰 오고 있고요.
이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도 감염병 예방 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번 사태를 보셨듯이 경우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아예 비행기 자체를 봉쇄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으니 최악의 상황을 좀 예상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가능한 한 예산 지출을 줄이는 게 도민들을 위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늘 사전 타당성조사 결과나 비용편익 비율은 높게 나와요, 현실과 전혀 다르게.
동계올림픽도 그랬고요.
그래서 좀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최소의 예산을 들이는 조직위원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 240억을 얘기하지만 아마 추가적으로 끊임없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이번 동계청소년올림픽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결국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로 결정이 났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정유선 위원
강원도에서 아주 큰 국제행사들을 해요.
평창동계올림픽을 해서 ‘평창’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강원도의 영화제 이름도 평창국제평화영화제라는 이름으로 하고, 또 하고 있던 국제음악제 같은 경우도 대관령국제음악제로 하고, 이번에 하는 동계청소년올림픽 같은 경우는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으로 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가 명확하게 하나의 네이밍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스포츠가 됐든 아니면 영화제가 됐든 음악제가 됐든 이런 것들을, 문화관광체육국 한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 다른 게 맞나.
평창국제평화영화제를 강릉에 가서도 하고 여기저기 가서 할 텐데, 그 지역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이름을 또 바꿔야 할 수도 있어서 이런 이름과 관련해서는 강원도만의 정확한 대표 이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창’이 진짜 의미 있는 네이밍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강원’이나 ‘대관령’이라는, ‘대관령’은 영서 전체를 통할하니까 이런 대표적인 브랜드를,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실태조사를 해서 네이밍을 좀 통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음악제 같은 경우는 대관령음악제라는 명칭으로 하고 있고, 올림픽은 ‘평창’이라는 명칭을 썼고, 영화제 같은 경우도 ‘평창’을 쓰고 있고, 그리고 포럼에도 ‘평창’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올림픽대회는 지역 명칭을 쓰게 돼 있어서, 지자체 명칭이든 광역 명칭이든 지역 명칭을 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이밍을 통일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올림픽이나, ‘평창’이 들어가게 된 것은 도시에서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강원도가 ‘평창’으로 간 것인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그렇게 갔지만 올림픽 레거시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영화제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강원도만의 네이밍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18개 시군이 이것 가지고 싸워야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유선 위원
좋은 네이밍을 통해서 국제적인 행사들을,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국제행사들을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주대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의견조율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시고…….
주대하 위원
추가질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길게 했는데 강원도에서 빙상경기하고 설상경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빙상경기는 빙상경기장을 만들어서 경기를 할 수 있지만 눈이 올 수 있다는 기반에서, 토대에서 평창으로 잡힌 겁니다.
그래서 ‘평창’의 이름을 썼고요.
올림픽은 지역의 이름을 따서 하는데 이번에는 ‘강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빙상경기장이 주로 있는 강릉으로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죠?
원래 명확하게 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명확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선상에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에 체육전문가들이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강원도에 체육전문가님들을 공무원님들 내지는 계약직으로라도 채용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게, 공무원들은 바뀌고 해서 체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 들게요.
먼저 조직위원회 구성에 관한 기본계획이 있을 겁니다.
강원도 50명, 그다음에 정부 24명, 민간 26명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정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정부는 한 부처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고요.
문체부, 행안부, 기재부, 감사원이라든가 과기부, 국토부 이렇게 여러 부처에서 골고루 파견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조직위원장님이 계실 것이고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조직위원장님을 별도로 선임해야 됩니다.
주대하 위원
공무원들이 24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민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각종 동계경기나 통역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들을 파견 형태 내지는 뽑게 될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 부분은 민간 부분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주대하 위원
그분들이 민간인이라고 하지만 체육전문가 내지는, 통역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고요.
그렇게 구성하게 될 거예요.
물론 중앙정부라고 하지만 세종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회는 열리는 그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전까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운영을 해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설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아니면 유지ㆍ보수와 관련한 모든 것들은 시설물이 있는 현장으로 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대단히 편의적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서 2년간 한다?
그리고 조직위원회에 구성되는 공무원님들 중에 전문가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행정적 능력이나 그런 부분은 출중하시지만 실무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강원도에서 2018년에 평창동계올림픽을 하면서 그때 수많은 분들을 양성했는데 왜 그분들이 다시 업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강원도에서 왜 못 하는지, 또 처음에 정부에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왜 지키지 않는 것인지, 강원도에서는 정말 통렬하게 비판하고 자기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의안에 관한 부분은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의견조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참고로 체육과 관련한 공무원분들, 문화계는 좀 다르죠.
문화ㆍ예술 쪽은 많이 계시지만 체육도 그런 전문인력들이 강원도청 내에 충원돼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과 관련해서도 우리 강원도의 전문인력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 부분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2년부터 2단계 조직위 사무소를 강원도에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필요하다면 현장 기술인력 같은 경우는 그전에라도 우리 강원도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섭
그러면 주대하 위원님은 반대의견인데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해야 됩니까?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은 어차피 2024년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해야 돼요?
주대하 위원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동의안을 했을 때…….
위원장 심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김병석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섭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제가 시간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셔서, 이것은 운영의 묘예요.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비용에 대한 국비나 지방비 비율인데 이 부분은 사실 문체부하고 공무원들이 협의해 가지고 될 사항이, 좀 벗어나는 부분이 많아요.
왜? 정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거기에 맞게끔 얼마든지 운영해 나갈 수 있는데 비용 문제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 직원들께서 문체부에 많이 가실 것이고, 또 예산과 국비 담당 쪽에서도 열심히 하실 것인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총선이 끝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당선되신 국회의원님들 여덟 분이 계신데 다선 의원들이 많이 계시고 중진의원들이 계시잖아요?
힘을 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의원님이나 이광재 의원님, 송기헌 의원님, 한기호 의원님, 다 중진의원이 되셨는데 이분들이 나서주셔서, 우리 국장님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또 도지사님이 주관해서 모여서 상의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들을,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직원들이 가서 아무리 설명해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권이나 기금이나, 아까 뭘 말씀하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옥외광고…….
김병석 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일을 풀어나가셔야지, 운영과 관련된 것은 그때그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 문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5 대 5 기준으로 간다 이거예요.
사실 5 대 5 기준으로 한 적이 별로 없죠?
최고 많이 준 적이 35%?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32%.
김병석 위원
광주 같은 경우 32%나 35% 정도 됐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최대 맥시멈 5 대 5로 잡고 흥정에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40이 됐든 35가 됐든 32가 됐든 우리가 최대한 도출해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앞장서서 직원들하고 찾아뵙고 중지를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같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지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 통과된「2024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유치 동의안의 국비ㆍ지방비 재원 비율과 현 동의안의 재원 비율이 상이하고 조직위가 서울에서 출범하는 것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을 계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제가 추가적인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심영섭
그런데 추가적인 답변보다 ‘예, 아니오.’ 이렇게 답변해야지, 왜냐하면 정회 중에 의견이 오고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병석 위원
한번 들어보시죠.
위원장 심영섭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어쨌든 저희가 당초 제출했던 동의안 부분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으로 어쨌든 저희가 주도해서 추진하는 올림픽인데 강원도에서 조직위 운영과 관련해서 출연 동의안이 안 되면 또 정부의 출연금 문제, 같이 매칭해서 하는 부분인데 정부에서 안 되고 하면 조직위가 늦어질 우려가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 IOC와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부탁드렸던 것인데 일단 위원회에서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은 추후에 심사하는 것으로 계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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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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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과 오후 질의 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윤지영ㆍ정유선 의원 발의)
14시 33분
위원장 심영섭
의사일정 제4항 허소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소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 제16086호로 2018년 12월 24일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여성폭력의 범위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에 한정하여 개별 법률에서 규율하면서 예방보다는 처벌 위주의 여성폭력방지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통해서 강원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여성폭력방지 정책을 마련하고, 이번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 등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피해에 대응할 필요가 있어 이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여성폭력의 뜻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르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법 제7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여성폭력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법정 위원회인 강원도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도민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신종 여성폭력에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섭
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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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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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허소영, 윤지영, 정유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여성폭력방지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에서는 매년 여성폭력 관련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70억 정도 사업수행기관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허소영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조례안과 관련해서 여성폭력방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제5조를 보면 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령에 보면 제15조에 피해자의 지원과 관련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제5조 사업비 지원이라는 방식으로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이런 부분들을 상위 법령에 맞춰서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사업비 지원이라는 말보다는 피해자 등 보호와 관련한 지원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상담 시설에서 종사하고 계신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에 대한 시책들도 좀 포함해서 조례를 만들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소영 의원
정유선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몇 차례에 걸쳐서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렴하면서 반영된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유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절실한 부분 중에 하나가,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여러 지원 규정들을 명시함으로써 이분들이 좀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 받도록 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누락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반영에 동의해 주신다면 수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유선 위원
저는 여기까지, 조례와 관련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른 분 질의하시고 이 부분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섭
정유선 위원님이 수정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후 그다음에 의견조율 때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원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제5조(사업비의 지원)”을 “제5조(피해자 등 보호ㆍ지원) ① 도지사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역량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허소영 의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허소영 의원
예,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동의하시죠?
허소영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
(심영미ㆍ반태연ㆍ김수철ㆍ김정중 의원 발의)
14시 54분
위원장대리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심영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영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여러분!
심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조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초동대응 미흡과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의 건강에 유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도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제3조에서 도지사의 책무, 제4조에서 의료인 등의 책무, 제5조에서 도민 등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도지사는 법 제7조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제7조에서는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시행과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도지사는 강원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강원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초동대응 미흡과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부족함이 있어 감염병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긴밀한 협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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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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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심영미ㆍ반태연ㆍ김수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지난 제288회 임시회에서 심사하여 원안 가결된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과 연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내 감염병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등 해외 유입 감염병의 발생 등으로 공중보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고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강원도재활병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01분
위원장대리 장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재활병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정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강원도재활병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장애 진단과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위하여 설립된 재활병원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강원도재활병원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강원대학교병원으로 2020년 6월 30일 자로 위탁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강원도재활병원은 장애인복지법 제18조에 근거하여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장애 진단과 재활치료 제공을 위해 2005년 5월 설립하였으며, 춘천시 충열로 142번길 현 부지에 2012년 10월 이전 신축하여 140병상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립 강원대학교병원과 총 5회의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6월 30일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매 3회 차 계약마다 의회에서 동의안을 의결토록 되어 있으며, 기존 위탁사무 이외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등 추가 지정된 사업이 있어 공모절차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강원도 장애인 수는 2019년 말 기준 10만 1,408명, 인구 대비 6.58%로 선천적 장애뿐만 아니라 사고ㆍ질병 등으로 장애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원도재활병원은 강원도 유일의 권역재활병원으로 재활의료서비스의 직접 제공은 물론 재활의료 연구, 관계자 교육,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을 폭넓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의료기관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회복기 환자의 치료연계성을 확보하고 장애유형별 개인별 맞춤형 재활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직종인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의료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투자가 저조한 분야로 수요층은 있으나 공급이 부족하여 공공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야 할 분야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재활병원 운영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재활의료라는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 위탁 대상 사무는 위탁재산의 운영ㆍ관리, 병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 목표 설정 및 추진, 보건복지부 또는 강원도로부터 지정받은 공공재활의료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4쪽, 민간위탁 기간은 강원도재활병원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5년으로 계약하게 되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국공립대학교 의료법인, 공공의료기관, 사립대학교 의료법인, 종합병원 또는 재활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행정재산을 무상 대부, 사용ㆍ수익하도록 할 계획으로 별도의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단, 기능보강사업비 및 보건복지부 또는 강원도로부터 지정받은 공공재활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전 절차로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에 의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심사기관인 강원연구원은 강원도재활병원 민간위탁 운영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강원도재활병원 운영 성과보고서, 타 시도 운영현황, 비용추계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재활병원은 장애인 재활치료에 있어 강원권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다양한 공공재활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의료복지 수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재활병원 운영은 재활의료라는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고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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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재활병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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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탁기관이 기존에는 강원대학교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병원을 이용하고 계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 지역별로, 강원대학교는 춘천이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주대하 위원
그러면 춘천을 제외한 시군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강원도재활병원 지역별 이용현황, 시군별 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구축사업인데 배경 및 필요성에 어려운 장애 아동에 대한 공공재활의료서비스 수요에 부응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러면 목적과 관련해서 재활의료센터의 기능에 장애 아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들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 부분은 장애시설을 중점으로 했기 때문에요, 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러면 표현상 강원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구축사업에서 공공어린이를, 장애어린이재활의료센터 구축사업으로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반 어린이까지도 포함시키는 쪽에서 보면 지금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배경 및 필요성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지방화 시대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주대하 위원
그래서 공공의료서비스가 어느 한쪽 지역으로 편중되는 부분들은 지양되어야 한다.
강원대학교라든지, 그래도 원주, 춘천, 강릉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 내지 가톨릭병원 등 기타 큰 병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물론 수탁자가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재활병원을 증축하거나 아니면 신축할 때 지역별로 너무 편중됨으로써 삶의 질, 환경적인 부분까지 편중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제안을 잘 내 가지고요, 병원장님이 직접 가서 보고도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차, 2차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주대하 위원
예, 알고 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실 도내 다른 병원에도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게 다 있었는데 강원대병원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제시를 해 가지고 공모에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구축사업이 이루어지게 한 노력과 그 성과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비 32억 5,000만 원, 도비 32억 5,000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주대하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다른 시설, 행정기관, 의료기관들, 복지와 관계된 부분들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한쪽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부에 신청했고 그것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강원도 내에 의료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져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이제는 대도시 중심이 아니라 낙후도시에도 많이 신경 써야 되고 예산도 그런 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 춘천에 재활병원이 있고, 아마 거기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공모에 신청해 가지고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북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건축물 심사 이런 과정에 있거든요.
이게 완성되면, 사업기간이 2021년, 내년까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된 다음에, 그다음에 영북지역에, 속초의료원이나 이런 데 분관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대하 위원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응모 자격을 가지고 있는 데도 많지가 않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렇죠.
주대하 위원
그래서 이게 편중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편중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것이 주어져 있다.
그렇다면 그 외 지역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있는 쪽으로만, 우리가 강원도를 이야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 비해서, 여타 시도에 비해서 강원도가 차별받는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강원도 내에서도 특정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차별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타 지역에 내리는 공공의료라든지 지원 정책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국장님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 민간위탁운영평가 심사결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사실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위탁기관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 강원도 내에 거리상으로 멀고, 간병, 보호, 이동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군 보건소와 연계한 재활 지원 및 네트워크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면 연계해서, 여기에 보면 단체장님이 어떤 동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받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말 지역별로, 의료 낙후지역에 사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운영할 때 지역의 보건소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역 병원을 활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2021년에 완공된 이후에 재활병원 플러스 어린이병원까지 해 가지고 영동지역에 순회나 이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는, 아마 제가 자료로 요구한 지역별 이용현황에 대한 것을 분석해 보면 지역에서 한정된 분들만 혜택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강원도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의료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면, 저희가 사실 업무보고는 많이 했지만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을 모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 봤더니.
그래서 종식되면 한번 모시고,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가서 격려도 한번 해 주시고, 현재 원장님이 아주 열성적으로 사업도 많이 따오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격려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여기 병상 가동률이나 의료 수익을 보면 매우 잘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성과보고서에도 5년간 성과가 좋았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현재 장애인재활병원은 대기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년 수익을 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못 해 가지고 조금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보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매년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흑자를 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인력현황을 보면 의사분이 세 분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공석이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 부분은 지금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이것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위탁받아서 재활병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강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 가지고, 사실상 인건비가 좀 줄어들면서 강대병원에서 재활의사분들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아마 흑자 나는 데도 많은 도움이…….
심영미 위원
아니, 정원 대비 세 분의 의사분이 부족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강대에서 계속…….
심영미 위원
강대 의사분들이 왔다갔다 하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지원해 주고, 환자도 강원대학교병원에서 한 40% 정도 보내줍니다.
보내줘 가지고 여기는 계속적으로 잘 운영됩니다.
심영미 위원
일반직은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정원이 129명인데 현원이 137명인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고 운영을 하다 보면 인력수급이, 나가고 들어갔을 때 아마 그런…….
심영미 위원
일시적으로 인원이 충원된 사항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나가고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원주에도 여기 병원을 오가는 데 불편함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원주도 그런데 타 시도, 태백이라든가 정선, 또 속초 이쪽은 그 불편함이 몇 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이쪽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명심하고 영동지역이나 원주나 이런 곳에 있는 도민들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최적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아무래도 대도시보다는 시군, 작은 도시일수록 의료의 혜택을 더 못 받고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국장님이 그쪽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활병원과 관련해서 2004년부터 2020년 만료되는 이 시점까지 계속 강원대학교가 수탁해 온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일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나 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 부분은 초창기에는, 2005년도에 처음 설립했을 때는 장소가 여기가 아니었고요, 사회복지회관이라고 하이테크벤처타운 바로 옆에, 아주 협소했습니다.
병상도 한 40개 정도밖에 안 됐고, 매년 입원환자도 다 안 차고, 그다음에 매년 한 3억~5억 정도 적자가 나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옮기고 새로운 시설을 하면서 계속 흑자가 나고, 또 대기하시는 분도 생기고 이렇게 활성화가 됐다고…….
정유선 위원
그만큼 장애인 재활과 관련한 수요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제대로 된 시설이 아니면 가 봐야 힘드니까, 운영이 잘 안 되다가 국비가 확보되면서 시설을 잘 만드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유선 위원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공모를 한다고는 하나 사실 제가 봐도 바꾸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국립대병원에서 위탁을 맡고 있거나 의료원 정도가 맡고 있는데 앞으로도 강원대에서 계속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 평가를 얼마나 제대로 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만족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국장님 어떠세요?
그것은 자신 있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그전에는 적자가 나면서, 그때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응모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강대에 찾아가서 부탁해 가지고, 좀 맡아 달라, 매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모하면 강대만 들어오고 안 들어오니까 2차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여태껏 끌고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흑자가 나고 되니까…….
정유선 위원
그렇죠, 사업을 서로 하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공모를 하면 강원대뿐만 아니라 가톨릭관동대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거리는 좀 떨어져 있지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심사위원들이 해 가지고, 아마 시너지 효과는 좀 떨어지겠죠, 강대는 가깝고…….
정유선 위원
그러면 만약 위ㆍ수탁 운영 주체가 바뀌면 여기 인력들이 다 고용승계되는 방식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승계됩니다.
정유선 위원
그럼 병원장만 바뀌는 방식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죠.
정유선 위원
사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신 것으로 봐서는 저도 굉장히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수탁 단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선정위원단을 꾸린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물론 강원도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위탁을 맡기는 건 맞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관리ㆍ감독하는 건 분명히 강원도의 책임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철저히 챙겨주셔서 이걸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앞에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타 지역 장애인들의 재활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사업들을 마련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여기는 위ㆍ수탁 과정에서 원장님이 바뀌시긴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현재로서는 원장님을 현재 계시는 분이…….
정유선 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15년에 오신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4년 좀 넘은…….
정유선 위원
4년 정도, 원장님이 중간에 바뀌신 이유는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건 아마 병원에서 판단해 가지고…….
정유선 위원
정년퇴직하고 나가셨나, 왜냐하면 사실 여기 인력 구성을 보면 의사 인원이 정원 대비 굉장히 적은 거죠, 7명에 이 정도면?
그리고 원장님도 생각보다 연령이 많지 않으셔서, 이분이 2004년부터 계속 원장님을 해 오신 건지 궁금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4년 됐다고 합니다.
저도 몇 번 만나 뵀는데 이분이 의욕이 굉장히 넘치시고…….
정유선 위원
지금 강대하고 긴밀한 협조가 가능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의사분도 강대에서 그쪽 기관으로 계속 지원이 나가고…….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7명이 있어야 되는데 4명으로 유지가 가능한 건 그만큼 강대에서 지원이 돼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도 생기면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바로 옆에서 같이 운영하고, 바로 옆 건물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나가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게요, 저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가보도록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수탁 기관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도 잘 만들어주셔 가지고 해 주시길…….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할 때 위원회하고도 별도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사실 이런 위탁 공모를 하면 늘 국립대로만 간다는 불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병원이 권역별로 7개가 있는데요.
강원도재활병원은 장애인이나 장애를 가진 환자에 특화된 재활병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윤지영 위원
장애인 중심으로?
그러면 경인이나 호남, 충청, 영남, 제주, 경북, 제주는 제외하더라도 여기는 환자들이 좀 다른, 연령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지금 병원 운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성과를 보면 어쨌든 평가에서 많은 수익이 나고 있다고 얘기 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저도 사실 의원을 하면서 이 재활병원에 입원하고 싶다는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그렇다고 의원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진단이라든지 처방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지역적으로나, 아니면 입원을 한다거나 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런 것은 없고요.
윤지영 위원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역은?
강원도 외 지역도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가능한데 저희가 그것을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역별로, 시군별로 파악된…….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아마 타 지역에서도 내가 어떤 재활병원에 가고 싶은데 거기는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라 대상에 맞지 않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강원도로 옮기고 싶은데 그것이 어렵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좀 듣기는 했어요.
그리고 장애나 이런 부분들이 등급별로, 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대부분 선천성보다는 어떤 후천적인 재활치료가 더 중심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장애유형별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뇌손상 쪽하고 척추손상, 근골격 대부분 이런 쪽에…….
윤지영 위원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사고라든지, 후천적으로 되는 부분들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윤지영 위원
보니까 지금 5회에 걸쳐 가지고 재계약을 계속 체결해 왔는데 우리가 위탁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 세 번째 정도에는, 재계약이 있고 재위탁이 있고 이런데 세 번째 할 때는 의회에 다시 재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공모에 의한 재위탁…….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실상 이 부분은 처음부터 3년이었거든요.
조례가 개정되기 전 처음에는 3년이었는데 3년마다 공고를 해도 응모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윤지영 위원
5회 차에서 5년으로 늘어났더라고요.
5회 차에서 5년으로 늘어났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래서 5년으로 정했죠, 그냥 5년으로.
윤지영 위원
어쨌든 이게 어떤 공공적인 것들을 하는 부분이라 권역별로 더 많이 설치를, 우리 의도대로 더 많이 설치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재활이나 장애나 이런 부분들은 갈수록 점점, 의료나 재활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활을 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도 보니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은 취지가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감사합니다.
윤지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공의료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형평성 있게, 또 많은 환자들이 본인이 요구한 대로 치료나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감사합니다.
하여튼 위탁기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3년씩도 해 봤지만 이게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최소한 5년 정도는 해야 안정성이 있고 의료진도 근무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춘천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 모든 분들이 가능한 한 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국장님 김병석 위원입니다.
강원도재활병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저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대신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할 때 제가 늘 한센병원 의사 지원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 의사가 4월 7일 자로 군의관 전역을 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그리고 새로 또 오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군의관이, 이번에 들어오시는 군의관들이 전년도보다 한 100명이 줄었더라고요, 100여 명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한 800명에서 700명으로 줄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사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또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보건복지부에 여러 번 갔다 오신 것으로, 갔다 오실 때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병원에서도 수급하는 게 너무 힘들다,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 직원분들께서, 우리 과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정말 매달리고 해서 성사시키셨어요.
이 자리에서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한테 너무 고맙고, 직원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것을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참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안 되겠구나, 사실 반의 반 포기 상태로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이런 성과를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 정국으로 바쁘신데도, 야근하면서도 보건복지부에 여러 번 쫓아다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우리 주대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내용은,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우리 김병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재활병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고정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영섭 부위원장 장덕수
위원 권순성 김병석 반태연 심영미 윤지영 정유선 주대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최형자 의정담당 장선규
기록
서동국 최은화
출석 공무원 및 관계기관 참석자
·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정일섭
문화예술과장 전진표
체육과장 전길탁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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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장 유광열
공공의료과장 황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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