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국장 이만희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제286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사하신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 계류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개정조례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은 휴관일 지정과 이용시간 제한 불합리,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에 지역화폐 사용근거 마련, 마지막으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도지사 고시 불합리 등 크게 네 가지입니다.
지난 3월 17일 집행부 입장을 사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및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매주 화요일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날 자연휴양림을 휴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신 데 대해서는 당초에는 성수기를 제외하고, 여기서 성수기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를 말합니다.
당초에는 성수기를 제외하고 이용객이 적은 화요일에 정기점검 등을 위해 휴관하고자 하였으나 이용률 제고와 수입 증대를 위해서 종전과 동일하게 휴관일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용시간을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신 데 대해서는 당초취지는 휴양림이 산간, 계곡에 위치하고 있고 이용객의 음주와 야간 이용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 숙박객의 민원과 함께 관리자가 2명에 불과한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차원에서 제한하고자 하였으나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이용시간의 제한은 숙박객이 아닌 일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이용시간은 9시부터 19시까지로 하되 계절별로 차등을 두어 동절기에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신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에 지역화폐 사용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도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합니다만 강원상품권 등 지역화폐 사용을 명문화했습니다.
네 번째,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에 대한 감면사항을 도지사 고시로 부과와 감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신 사항입니다.
자연휴양림 이용자에게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부과 또는 이를 감면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거나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이는 도의회 입법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종전과 같이 조례에 직접 반영하여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부과와 감면 또는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도의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초 상정한 개정조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시설사용료 현행화와 감면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사용료와 감면대상은 종전 조례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당초 개정조례안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개정조례 공포 후 도지사가 고시할 계획이었으나 위원님들의 수정 의견대로 조례안에 직접 반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최종 수정조례안에 포함하였습니다.
먼저 집다리골 휴양림의 시설사용료의 경우 지난 10년간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전체 객실에 대해서 리모델링과 시설 보수를 마친 점을 고려하여 인근에 위치한 강원숲체험장과 같은 수준으로 현행화한 것으로서 객실규모에 따라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조정하였으며, 야영데크의 경우에도 강원숲체험장 이용료 수준과 예약시스템 사용 시 입장료, 주차료와 통합 결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숲속의 집 이용료 감면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의 30%에서 50%까지, 주중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도민, 명예도민, 협약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용요금의 30%에서 50%를 감면하고자 합니다만 이 경우에도 9월부터 다음 6월 사이 주중에 한정하도록 하여 감면대상자가 과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 계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입법이나 정책 수립에 있어서 도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