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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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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0년 04월 22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3.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
(김정중ㆍ곽도영ㆍ김상용ㆍ박효동ㆍ최재연ㆍ허소영 의원 발의)
3.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계속)
09시 52분 개의
위원장 박효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90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영모
의정담당 정영모입니다.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2건 심사와 제1차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4월 22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하시고 녹색국 소관 김정중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제286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 시 계류안인 녹색국 소관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으며,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다음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2일간은 제2차ㆍ제3차 본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정영모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55분
위원장 박효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회의중지
09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효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
(김정중ㆍ곽도영ㆍ김상용ㆍ박효동ㆍ최재연ㆍ허소영 의원 발의)
09시 57분
위원장 박효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중ㆍ곽도영ㆍ김상용ㆍ박효동ㆍ최재연ㆍ허소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정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정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량생산, 대량소비, 그리고 대량폐기형의 사회ㆍ경제구조에 맞춰져 있고 발생한 폐기물의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등의 한계로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관리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시켜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고자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곽도영 위원장님, 김상용 의원님, 최재연 의원님, 허소영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지사와 도민, 그리고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강원도 자원순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활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의 강원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자원부족과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원순환 개념을 도입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동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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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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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만희 녹색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이만희
녹색국장 이만희입니다.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적정처분을 규정한 것으로서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효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국장님께서는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조례 제4조죠, 도지사의 책무, 그다음에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법에 보면, 관계법령이 자원순환기본법이죠.
녹색국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제12조 제2항에 보면 도지사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녹색국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런 부분이 조례 내용에는 그냥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만 되어 있어요.
어떤 기간이라든가 모법에 대한 그러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걸려있고.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보면 그러한 시책, 투자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도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설치 및 기능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녹색국장 이만희
그 사항은 자원순환기본법에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만 조례에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법에 정한 사항은 저희가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법기술상 상위법에서 정한 것은 하위법에 별도로 따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호진 위원
아니, 그러면 도지사의 책무에서는 빠질 수 있더라도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게?
위원회의 기능에 이러한 계획에 대한 심의기능이 없다면 뭘 위원회의 기능으로 갖고 가겠다는…….
녹색국장 이만희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항들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정사항 외에…….
위호진 위원
아니, 위원회를 해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라는 조항이 없잖아요.
어차피 위원회 설치를 한다면 집행계획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심의가 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이 부분이 누락이 됐다는 것은 위원회 자체의 기능이 상당히, 법에 맞는 위원회 기능을 못 가진다고 봐야죠.
녹색국장 이만희
저희가 보기에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은 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을 모든 부분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징수교부금이나 행ㆍ재정적 지원 특히…….
위호진 위원
보세요, 조례안을 보면 제7조 제2항에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이랬어, 그리고 제1호ㆍ제2호ㆍ제3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이만희
예.
위호진 위원
여기에 집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김정중 의원
여기 제7조 제3항에 보면 “그 밖에 도지사가 자원순환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 책무로, 이 내용으로 실제적으로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상에도 무엇을 해야 된다고 제시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제3항에 도지사에 대한 의무사항들을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부분은 상위법상에서 전개됐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할 수 있는 문구거든요.
위호진 위원
의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 조례 자체가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에요, 그렇죠?
어떤 일반 항목에 대한 부가적인 조례안이 아니라 기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 수립에 대한 심의기능을 갖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정중 의원
우리가 대부분 조례를 정리할 때 상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조례를 정리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들은 하위 조례에서 실제적인 내용이 포괄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 굳이 조례에 문구로 명시를 안 하고 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위호진 위원
의원님의 의견도 제가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갑니다만 실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이러한 중요한 기능이 빠져있는 것은 보완이 돼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중 의원
중요한 기능이 제7조 제2항 제3호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고, 또 여기 제3항의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하는 역할 중에 그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굳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위호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한 가지 생각은 일단 이게 기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모법에 있는 중요한 부분들은 조례에 담아서 뭔가 이러한 기능을 충분하게 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또 위원회에서 체크가 돼야 할 부분은 체크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부분이 기본 조례안에 빠졌을 때는 내가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정책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조례에 담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2항이죠?
제2항에서 제3호?
제3호에서 도지사 일반 권한으로 하는 쪽으로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보지만 조례는 그래도 명확하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중 의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김정중 의원님을 비롯해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 국장님한테, 우리가 ’19년도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를 53억 6,000만 원 했다고 나왔거든요?
녹색국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거기서 70% 해서 37억 5,200만 원을 징수교부금으로 했는데 이것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가 징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70%를 주는 거잖아요?
녹색국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환경부장관이 지사한테?
녹색국장 이만희
예.
신도현 위원
징수는 실제 시군에서 징수를 하잖아요?
녹색국장 이만희
예.
신도현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도지사가 징수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제22조에 따른 용도 범위에서 지원한다면 시군에는 현금으로, 징수비율대로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무슨 사업을 정해서 돈을 주는 거죠?
녹색국장 이만희
어쨌거나 이 자원순환기본법의 기본취지가 자원순환에 관한 노력을 많이 기울인 사업에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징수교부금 실적을 보면 강릉이 11억이고 평창이나 양구가 5,000만 원 정도거든요.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이런 지역에서는 돈을 많이 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자원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할 때 해당 시군의 자원순환에 관한 사업계획을 살펴보고 거기에 맞도록 촉진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신도현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부과는 지사가 하지만 징수는 시장ㆍ군수가 하잖아요, 아니에요?
녹색국장 이만희
도지사가 부과해서 도지사가 받습니다.
신도현 위원
도지사가 받아요?
녹색국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바로?
녹색국장 이만희
예.
신도현 위원
시군에서 해당 고지서가 나갈 것 아니에요?
녹색국장 이만희
도지사가 직접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도지사한테 징수가 위임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직접 발급합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바로 도금고로 들어와서?
녹색국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것을 환경부장관한테 내면…….
녹색국장 이만희
30%만 주고…….
신도현 위원
30%는 주고 70%는…….
녹색국장 이만희
예.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폐기물 매립이나 소각으로 인해서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제8조에 보면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활용에 대해서 10쪽을 같이 보시면, 관계법령 제22조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쭉 보니까 광역 단위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녹색국장 이만희
예.
정수진 위원
다시 제8조를 보면 “도지사는 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도에 납부한 자에게 징수교부금을 법 제22조에 따른 용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랬는데 “도에 납부한 자에게” 여기가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녹색국장 이만희
징수교부금이라는 말 자체가 징수를 한 사람에 대한, 비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징수교부금이란 제도를 운영할 때는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정수진 위원
너무 제한적이지 않아요?
녹색국장 이만희
폐기물처분부담금이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밖에 할 수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내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때문에, 폐기물 처분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수진 위원
나중에 다시 위원장님과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에 ‘새활용’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재활용에서 새활용으로 간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명품브랜드에서도 새활용을 통해서 백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고가로 팔고 있고 이런 것을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새활용에 관한 내용이 제10조에만 언급이 돼 있어요.
홍보하는 것만 해 준다고 했는데, 상위법에도 새활용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지 이것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대로…….
녹색국장 이만희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예.
환경과장 변정탁(관계공무원석에서)
환경과장 변정탁입니다.
새활용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직 법적으로 명확하게 돼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지금 일반에서도, 어제 시도에서 폐기물 담당 환경부 본부하고 회의하는 중에도 서울시에서 새활용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이 조례에 일단 새활용에 대한, 재활용과 새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미의 용어를 삽입을 했는데 이건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신명순 위원
아직 법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환경과장 변정탁(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신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만 새활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변정탁(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상위법에는 아직 언급이 안 돼 있고?
환경과장 변정탁(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제가 상위법을 훑어보니까 새활용이란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조례에만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는 사실 재활용에서 새활용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활용이야 말로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순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상위법에 없다는데 강원도에서 따로 조례로 만들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9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징수한 내역이 있는데 감면받은 시군이 있고 감면받지 않은 시군이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뭔지 궁금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이만희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변정탁 환경과장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변정탁(관계공무원석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은 감면기준에 따라서 하는데요.
사업장폐기물 같은 경우는 매립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다시 재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소각열에너지를 회수해서 이용한다든가 그다음에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이런 경우는 감면을 받고요.
그다음에 재난폐기물 같은 경우는 소각이나 매립할 때 100% 감면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폐기물, 방치폐기물을 소각ㆍ매립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감면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징수현황을 보니까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여기는 징수금액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장폐기물이 감면된 부분이 있고,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부분, 사업장폐기물 부분 다 징수한 실적이 있는데 감면액은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난해 산불지역, 고성이나 속초 같은 그런 데에서 폐기물들을 처리했을 때 감면이 됐어야 하는데 그게 이 현황에 속해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변정탁(관계공무원석에서)
시군에서 재난폐기물에 대한 소각ㆍ매립은 100% 감면을 받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아마 100%…….
김진석 위원
어쨌든 감안이 돼서 자료가 나온 거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변정탁(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18년도 부과분은 작년에 징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18년도에 재난폐기물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았고요.
그다음 ’19년도에 재난폐기물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20년도에 부과할 때 감면을 받도록…….
김진석 위원
징수교부금은 시군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변정탁(관계공무원석에서)
징수교부금은 도가 부과권자이기 때문에 도에 징수가 돼서…….
김진석 위원
징수가 돼서 징수에 대한 교부금을 시군에다가…….
환경과장 변정탁(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요, 이것은 배출부과금처럼 시군에 일정 부분 징수교부금을 노나주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례안…….
김진석 위원
보통 우리가 국세나 지방세를 시군이 대신 징수해 주면 징수에 대한 부담을,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징수교부금을 내려주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변정탁(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환경개선금…….
김진석 위원
그 부분하고의 차이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녹색국장 이만희
이것은 원래 환경부장관이 해야 되는데 환경부의 일을 강원도가 대신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가 그 수고비로, 말하자면 징수비용으로 강원도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징수교부금을 저희가 받아서 시군에 나눠주는 것은 계획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김진석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징수교부금을 강원도가 받아가지고, 징수교부금을 환경부로부터 받아가지고 받은 금액을 가지고 시군에는 어떻게 배정해 주나요?
여기 보면 아까 정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교부금 지급, 지급에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녹색국장 이만희
조례안 제8조를 보시면 법 제22조에 따른 용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표에 있는 ’19년도 분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가 54억을 부과해서 37억을 받았거든요.
이 37억을 가지고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과연 이 자원순환기본법 취지에 맞는 사업이 있느냐, 우리가 조정하거나 아니면 좀 더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대로 70%를 주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법 취지에 맞는 사업을 선별해서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진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과 총액에서 70%를 다시 시군에 환원한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시군에서는 사업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징수교부금 사용 신청을?
김정중 의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 정수진 위원님이 제안했던 부분들, 이게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일부 나가기 때문에 사실 이 문구 자체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도에 납부한 자에게” 이렇게 굳이 꼭 국한을 안 해도 포괄적인 의미로 넘어가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만약에 자치단체만 한다고 하면, 일반 사업자나 폐기물 처리업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면 그렇게 표기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징수교부금에 대한 부담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자치단체라고 한정을 해도 되는데 자치단체라고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녹색국장 이만희
이 법에 보면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시장ㆍ군수한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체계를 보면, 이 조례를 놓고 보면 혼선이 가실 수 있겠는데 법체계로 보면 문제는 없습니다.
애당초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시장ㆍ군수나 특별자치도지사 이런 데 부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애당초 납부하는 자가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쉽게 풀어서 해 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녹색국장 이만희
저희가 법적인 용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만 법체계상 일반 사업자라든지 그쪽에 사업비가 갈 일은 전혀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한 가지는 아까 감면대상 폐기물, 그것에 대한 내역을 회의 끝나고 하나 카피(copy)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김진석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진석 위원
예.
위원장 박효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의결을 위해서 의견조율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효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효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계속)
10시 46분
위원장 박효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86회 정례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입장료 등의 감면기준, 시설사용 요금표 등이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등 이용자를 위한 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만희 녹색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86회 정례회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이만희
녹색국장 이만희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제286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사하신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 계류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개정조례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은 휴관일 지정과 이용시간 제한 불합리,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에 지역화폐 사용근거 마련, 마지막으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도지사 고시 불합리 등 크게 네 가지입니다.
지난 3월 17일 집행부 입장을 사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및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매주 화요일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날 자연휴양림을 휴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신 데 대해서는 당초에는 성수기를 제외하고, 여기서 성수기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를 말합니다.
당초에는 성수기를 제외하고 이용객이 적은 화요일에 정기점검 등을 위해 휴관하고자 하였으나 이용률 제고와 수입 증대를 위해서 종전과 동일하게 휴관일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용시간을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신 데 대해서는 당초취지는 휴양림이 산간, 계곡에 위치하고 있고 이용객의 음주와 야간 이용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 숙박객의 민원과 함께 관리자가 2명에 불과한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차원에서 제한하고자 하였으나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이용시간의 제한은 숙박객이 아닌 일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이용시간은 9시부터 19시까지로 하되 계절별로 차등을 두어 동절기에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신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에 지역화폐 사용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도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합니다만 강원상품권 등 지역화폐 사용을 명문화했습니다.
네 번째,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에 대한 감면사항을 도지사 고시로 부과와 감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신 사항입니다.
자연휴양림 이용자에게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부과 또는 이를 감면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거나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이는 도의회 입법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종전과 같이 조례에 직접 반영하여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부과와 감면 또는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도의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초 상정한 개정조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시설사용료 현행화와 감면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사용료와 감면대상은 종전 조례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당초 개정조례안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개정조례 공포 후 도지사가 고시할 계획이었으나 위원님들의 수정 의견대로 조례안에 직접 반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최종 수정조례안에 포함하였습니다.
먼저 집다리골 휴양림의 시설사용료의 경우 지난 10년간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전체 객실에 대해서 리모델링과 시설 보수를 마친 점을 고려하여 인근에 위치한 강원숲체험장과 같은 수준으로 현행화한 것으로서 객실규모에 따라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조정하였으며, 야영데크의 경우에도 강원숲체험장 이용료 수준과 예약시스템 사용 시 입장료, 주차료와 통합 결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숲속의 집 이용료 감면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의 30%에서 50%까지, 주중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도민, 명예도민, 협약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용요금의 30%에서 50%를 감면하고자 합니다만 이 경우에도 9월부터 다음 6월 사이 주중에 한정하도록 하여 감면대상자가 과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 계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입법이나 정책 수립에 있어서 도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동
이만희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목 “휴관일 등”을 “시설사용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를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으로 하고 “공고하여야 한다.”를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는 삭제한다.
제5조 제1항 중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를 “일일 입장객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제1호에”를 “제3조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하고 단축하거나”를 “하거나 단축하여”로 한다.
제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신설하여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일반기준은 별표 1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사가 별도 고시한”을 “별표 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가 별도 고시한”을 “별표 3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입장료는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강원상품권”으로 한다.
제7조 중 “도지사가 별도 고시한다.”를 “별표 4와 같다.”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별표 2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와 별지 제1호 서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한다.
위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효동 부위원장 김정중
위원 김상용 김진석 신도현 신명순 위호진 정수진 최재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출석공무원
· 녹색국
국장 이만희
환경과장 변정탁
산림과학연구원장 심진규
기록
최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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