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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28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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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8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0년 03월 24일 오후 2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3. 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처리가 시급한 예산 안건을 중심으로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8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민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강민
의정담당 김강민입니다.
제28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기간 중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일자별로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겠으며, 이어서 기획조정실ㆍ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3월 26일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3월 27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289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김강민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 08분
위원장 곽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10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질의ㆍ답변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과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 사업 등을 반영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심사 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파란색 책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총액은 2조 7,127억 1,87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1억 3,1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조 493억 6,644만 원으로 2020년도 보통교부세 교부결정액 확정에 따른 차액분 43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0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27억 2,130만 원으로 2019년 12월 말 증액 확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종합개발 국고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36억 5,948만 원이 증액된 1,151억 5,528만 원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012억 2,26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9억 7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39억 9,026만 원을 감액한 3,875억 1,515만 원으로 부족한 세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반예비비 136억 4,836만 원, 내부유보금 3억 4,19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55억 522만 원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된 국고보조사업과 도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반영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추경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영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총무행정관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총무행정관 소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을 반영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심사 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안은 사업 추진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쪽입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160만 원이 증액된 13억 9,03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사 열화상 감지기 설치를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6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입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160만 원이 증액된 1,073억 5,29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사 열화상 감지기 설치를 위해 단위사업인 직원복지 증진에 특별교부세 5,16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열화상 감지기를 청사 곳곳에 설치하여 직원 및 방문 민원인의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고 청사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박동주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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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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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안건별로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과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 청사 열화상 감지기가 대당 가격이 1,720만 원이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고 실제 집행한 것은 대당 1,548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럼 1,548만 원 정도 집행됐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규호 위원
이게 보니까 총무행정관에서 3대가 구입되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규호 위원
또 다른, 인재개발원하고 환동해본부에서도 지금 열화상 감지기가 구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규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향후계획에 보면 청사 열화상 감지기 코로나 종료 시까지 운영된다고 되어 있는데…….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규호 위원
사실 장비라는 게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한번 쓰고서 그냥 보관해 두게 되면 그다음에 쓰려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고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장비가 굉장히 고가의 장비이고 또 다른 청사에서도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비가 운영이 되고 나서, 물론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종식이 되고 나더라도 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가 총무행정관 소관으로 3대를 구입하고 인재개발원 이렇게 했는데 우선 총무행정관에서 3대 산 것은, 저희가 보건정책과에서도 지금 이 열화상 감지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라든지 이렇게 감염병이 생겼을 때 이 열화상 감지기를 구입 못 한 데에 이렇게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무행정관에서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이것을 보건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다가 필요에 의하면 저희가, 도 본청이라든지 의회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쓰고 다른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나머지를 그런 데 빌려줄 수 있도록, 관리는 보건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여기 향후계획에 코로나 종료 시까지 운영하고 그다음에 계획이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규호 위원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장비들이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부처에 있다 보면, 방치하게 되면, 이게 관리자도 제대로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그다음에 이런 재활용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정책 쪽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청사에서 쓰는, 물론 어쩌면 청사에서 계속적으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요즘에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유의 감염원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마 청사에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이번 사태가 어떻게 종식이 될지는 모르지만 향후에도 이 장비를, 물론 필요에 따라서 또 구입할 수도 있고 지금 있는 장비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장비들을 잘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4쪽입니다.
아마 기조실 추경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1회 추경이 긴급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균형발전과 예산 10억 8,300만 원을 증액해서 하는 사업을 제2회 추경에, 5월 추경에 하지 않고 지금 3월 제1회 추경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해서는 통상 그렇게, 심상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것은 성립 전 사용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시도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어서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심상화 위원
지금 하는 이 사업이, 이게 성립 전 예산에 대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상화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이번 제1회 추경에 하는 성립 전 예산 사업이 몇 개이며 총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1회 추경에 성립 전 예산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긴급예산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긴급 제1회 추경을 하게 되었는데 5월 추경에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사업 이행하는 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직원에게 자료 전달 받음) 성립 전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30개 사업에 121억 정도로 받았고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끝나고 나서, 하여튼 기조실에서 준비한 제1회 추경예산이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우리 일자리 확대라든가 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회복 등 민생 안전에, 더 많은 데 요긴한 그런 사업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기조실장님으로 발령받아서 첫 무대인데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 또 환영하는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오시자마자 전체적인 파악을 하시는 데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기는 한데요.
이번 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재정 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혹시 장기전을 준비한 추가적인 도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이라든지 또 긴축 운영에 관련된 세부계획들이 수립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확보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좀 덜 돼서, 사실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채무를 줄여나가는 입장에서 이번 예산에서 어쩔 수 없이 채무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업무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아마 민생 안정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심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책에 관련된 예산은 경건위 측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장 저희가 급하게 이 추경으로 올린 그런 규모 이외에 사실상은 우리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초에 예상했었던 것만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팬데믹(Pandemic)이 한 18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상황이 완료되는 것까지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 그러면 그에 맞게 강원도의 세수 확보 방법, 그다음에 재원 확보 방안, 그리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한 예산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계획들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의회하고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총무행정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열화상 감지기 구매 계약 및 구입 완료가 2020년 3월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강원도 일상감사 운영 규정을 보면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합성이라든지 또는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이 열화상 감지기 구입에 앞서 일상감사 의뢰를 다 하시고 절차에 맞게 다 추진하신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강원도에 확산된 게 2월 23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재정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이 예산을 당초에는 예비비로 쓰려다가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내려오는 게 있어서 특별교부세로 바꾸다 보니까, 우선 행정절차로 일상감사라든지 이것은 좀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기기 설치가 급해서 저희가 도내의 업체를 알아보니까 춘천하고 원주가 있는데 이 기계가, 소방본부가 사용하는 기계는, 소방학교에서 기존에 사용하는 게 있어서 한번 물어봤더니 50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효율성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줄을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와야지만 이게 감지가 되는, 그래서 저희가 춘천에 있는 지역 업체에 확인을 했더니, 원주 업체는 납품하는 데 한 두세 달 걸린다, 그런데 춘천 업체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 그래서 춘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우선 성립 전 특별교부세로 해서, 성립 전으로 해서 열화상기를 설치해 놓고 집행하는 절차만 나중에 일상감사 받고 이렇게 해서 3월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안미모 위원
일상감사를 최종 결재권자의 승인 이후에, 성립 전 예산 결재권자의 승인 이후에 일상감사를 의뢰했고 그 의견서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 의견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을 것이라고 보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비 한 대가 고가이다 보니까 이게 좀, 아까도 김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후에, 끝난 다음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보건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렇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종식이 된 이후에 그 기구를, 그 기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또 차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횡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어제 부임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어제, 만 1일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하루는 지났습니다.
한창수 위원
우리 강원도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되고, 또 그런 자리에 오신 것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또 정말 잘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듣기에는 전에도 강원도에서 근무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지금 기획조정실장으로 다시 오셨는데 전에 있었던 일과 또 앞으로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각오하고 오셨는지, 한번 소회를 잠깐 말씀해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시고, 제가 따로 뵙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먼저 기회를 주셔서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한창수 위원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강원도에 ’99년도에 올라와서 계장을 하고 과장까지 하고요.
그리고 저는 과장 때는 주로 경건위 쪽에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투자유치과장, 기업지원과장을 하고 행안부로 전출이 돼서 7년만에 왔습니다.
그사이에 제가 동계올림픽 조직위도 가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강원도하고는 계속 인연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직위 간 것도 강원도가 주최하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제가 국과수 연구기획과장으로 그쪽에 근무를 했었고요.
사실은 제가 강원도 기조실장으로 오려고 나름대로는 꽤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분들도 계시고 이게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니거든요.
선배님, 후배님, 그리고 우리 동료들, 여러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됐고요.
기조실 업무는 사실 저한테 좀 낯설기는 합니다.
사실 예산 업무에 있어 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는 주로 했던 업무가 사업 부서 쪽의 일을 많이 해서 계서도 좀 낯설고요.
그다음에 제도나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중앙부처 업무에서는 좀 다루어 봤지만 이런 사업 부서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런 세밀한 부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제가 느끼는 강원도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는 있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제가 7년간 공백이 있고 하니 사실은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 뵙고 최대한 단시간 내에 여러 의견들을 좀 들어서 강원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서 일을, 차근차근 실마리들을 좀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비판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잘한다는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일을 해 나가는 데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들 여러분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최대한 경청을 해서 원하는 바를 달성해 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창수 위원
저는 평소에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어떠한 사업을 하거나 어떠한, 주로 도민을 위한 한 파트너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어떤 견제, 당연히 의회로서는 해야 되지만 한 파트너로서 우리 강원도민을 위해서 좀 더 알차고 정말 국민에게 맞는 그런 정책이 또 입안돼서 우리 의회에서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여러 가지 각 지자체마다, 또 광역은 광역대로 기초는 기초대로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접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제가 오기 바로 전에 의정담당관실에서 하던 업무가 국무회의, 차관회의를 주관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발생이 되기 전부터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제가 옆에서 지켜봐서 어느 정도 큰 흐름은 그래도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창수 위원
정책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접 지원 정책이 있고요, 하나는 간접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을 보면 직접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은 발표가 직접 지원에 대한 발표가 있어요.
오늘도 보면 경기도에서, 경기도 인구가 1,3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4분의 1 인구 전체에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가 특별히 직접 지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창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한번 실장님의 생각을…….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창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도정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제가 사실은 도정을 확실하게 아직 다 파악을 못 해서 지사님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직접 지원하는 파트하고 간접 지원하는 파트하고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국무회의 하다가 저도 들은 바로는 최초에는 직접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사태 초기에요.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오면서 주로 자치단체장님들 입장에서부터 먼저 이 직접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물론 저희 지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사실은 기획재정부라든가 이런 파트에서는 그것들을 굉장히 거부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이게 체감 상태로 들어가니까 사실은 직접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입장이고요.
다만 그 방법, 직접 지원을 할 때 핵심은 선별해서 정확하게 지원이 돼서 그 효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한창수 위원
제 질의 중에, 선별 지원과 또 선별을 하지 않고 직접 전 도민을 상대로 일정하게 다 지원을 하는 두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선별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과 또 우리 도민 전체에게 일정한 액수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부분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직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일정액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런가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일정액을 지급하려면 차라리 국가에서 돈을 더 찍어내는 게 훨씬 낫겠다, 그게 돈이 돌아가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선별 지원이 효과적이기는 한데 어떻게 다양한 경우의 다양한 사례들을 선별 지원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은 사실 국가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광역이나 기초까지 내려주면 기초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세세한 정보들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주면 총액 범위 내에서 좀 선별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창수 위원
실장님의 여러 가지 그런, 지금까지 공직에서 가졌던 식견과 또 그런 것을 강원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펼쳐주실 것인지가 지금 답변 중에 조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이 정말 우리 기초단체를 좀 더 믿고 또 광역을 믿고 정부를 믿고, 그럴 수 있는 장을 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우리 실장님 첫 대면에, 아주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뵈면서 많은 사업과,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서 1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총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원에 대한 총론을 보려고 하는데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에 대한 총론을 보면 기타수입에서 1억 3,400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지방교부세에서 71억 2,9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서 141억 5,500만 원이 올라왔고, 내부거래에서 1,300억이 지금 지역개발기금이죠?
그래서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는데, 여기에서 기타수입의 1억 3,445만 2,000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인지는 아시나요?
확인을 못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은 하고요.
보건정책과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위탁사업비와 인건비가 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추경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예산이, 과연 이것까지도 사전 승인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당초 5월 추경에 예정되어 있던 사안이 지금 이번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그 내역을 제가 파악을 좀 못 해서 일단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말 그대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한 사항들, 또 우리 도민들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그 현실 타개를 위해서 추경을 편성했고 그 과정에서 국가에서 확정내시된 예산을 먼저 선지급해 준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기타수입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충분히 5월 추경에 해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한 가지 지적을 하고요.
이번에 또 한 가지, 이 지역개발기금 1,300억을 갖다가 내부유보금으로 돌렸습니다.
아침에 제안설명할 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형식적으로는 내부유보금이라고 하지만 사실 지역개발기금을 지금 도에서 차입을 해 온 겁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남상규 위원
차입을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환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 부분을 실장님께 한번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부분은 제가 아침에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지방채 관련해서, 지방채라든가 지역개발채권이라든가 예수금 차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개념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어차피 이 부분도 채무에 속하거든요, 그게 내부거래든 뭐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인 채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은 어차피 갚아야 될 부분이고 있는 돈을 끌어 당겨 쓰는 거니까 최대한 이 부분을 갚아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채무 규모를 하기 위해서는 세출 구조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일단 급하니까 저희들이 돌려쓰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업 부분을 다시 보고, 물론 당초예산을 잘 챙겨서 만들어 놨겠지만 특별한 사안이 생기면 또 후순위로 밀릴 수 있고 내년으로 연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세출 구조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제안설명서에 담겨 있는 대로, 오전에 지사님께서 설명하실 때 내용을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상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존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채워 넣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이 방식을 쓰게 된다면 기계획되어 있는 우리 강원도정의 많은 사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1,300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채워 넣기 위해서는 다른 여타 많은 사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 방법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전반적인 모든 사업들을 다시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좀 뒤로 늦춰도 되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의 사업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일단 기존 사업들이…….
남상규 위원
속도 조절하는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은 1,300억이라는 이 예산을 강원도정이 지금부터 허리띠 졸라매고 만들어 내야, 그래야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것인데 단순하게 1년 사업 예산에서 속도 조절만 한다고 1,300억이 생기나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나가야 할 사업들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부분은 결국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특정 사업을 없앤다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업 진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세입을 특별하게 늘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찾아내지 않는 한 세출 조정을 하는 게, 먼저 그것을 해 보고 최대한, 그리고 당장 내년에 이것을 다 원상태로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채무를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상규 위원
만약에 지금 답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조정을 하고 상환을 할 계획이라고 하신다면, 지역개발기금도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사업은 강원도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강원도 내에 있는 18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사업들이에요.
그 사업이 또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은 사실 이번에 이 예산 세입 내역을 보면서 상당히 위험한 방식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어쩔 수 없다, 부득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지휘부에서 고민과 고민 속에서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세입에 보면 예비비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남상규 위원
’19년 대비 ’20년 예비비가 당초에 얼마나 확정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19년 예비비는 430억이었는데…….
남상규 위원
’20년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20년은 당초예산에는 45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당초예산에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남상규 위원
518억 아닌가요?
당초예산이 518억 아니었습니까?
518억 8,000, 이 중에서 139억 9,000을 이번에 차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추경 재원으로 썼습니다, 예비비 또한.
좋습니다.
그러면 518억 8,000인데 이 518억 8,000이 우리 전체 총예산의 몇 %인지는 혹시 파악하셨나요?
예비비는 1%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예비비는 1%까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 518억 8,000이 몇 % 정도였는지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전체 한 5조 7,000 정도 되니까요, 518억이면 1%가 좀 안 되는 것으로…….
남상규 위원
0.8%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남상규 위원
그중에서 이번에 139억 9,000을 차감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감액수가 26.97%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남상규 위원
27%가 차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비비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남상규 위원
그럼 0.8% 예비비에서 실질적으로 0.6%까지 예비비가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남상규 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여러 예측하지 못한 수요들을 대응해야 되는 비용인데, 그래서 아마 1%를 적정한 수준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최소 필요 한도 정도만 남겨두고 지금 말씀하신, 어차피 채무를 계속 늘려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지사님이 오전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강원도정은 재정 여건이 지금 좋아졌다,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양호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에서 1,300억을 차환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강원도정의 재정이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치상 좋아진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강원도정에 예속되어 있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알펜시아부터 해서 레고랜드까지?
강원도는 재정이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난 당초예산 때 본 위원이 그래서 이 예비비에 대해서, 0.8%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질의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3개월 지났는데 0.6%로 예비비가 떨어집니다.
과연 이후에 1년 동안 더 이상 아무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그때 어떻게 감당할까요?
실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까지 도정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잘 안 되셨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지역개발기금과, 그다음에 예비비를 이와 같이 줄여서 추경 예산을 편성한 이런 부분은 정상적인 도정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해 주시고요.
도정에서 차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총무행정관님께 먼저 짧게 질의를 드리면…….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여기 총 예산은, 열화상 감지 카메라…….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강원도에서 전체 사는 대수는 몇 대입니까?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삽니까, 아니면 한 군데에서…….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닙니다.
우선 열화상 카메라가 기존에 보건정책과에 3대가 있었고요.
이게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의회에서 1대 샀고 그다음에 소방학교에서 1대, 그다음에 총무행정관에서 3대, 인재개발원하고 환동해본부에서, 총 10대 정도 했고, 그러니까 기존에 3대는 있었고 7대 정도를 추가로 샀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7대?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 각 실ㆍ국에서 따로따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것은 부서별로 구매를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 지금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아서, 실무적으로 몇 개 여쭤보면,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일단은 지금 이번에 우리 추경예산 재원의 대부분이 지역개발기금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1,300억 가져오는데, 지금 지역개발기금의 전체 기금 규모가 얼마나 되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2000년 2월 28일 기준으로 1조…….
김경식 위원
몇 년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2020년도.
김경식 위원
예, 올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2020년 2월 28일 기준으로…….
김경식 위원
2월 말 기준으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1조 22억 원입니다.
김경식 위원
1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1,300억이면 한 10% 조금 넘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이게 차입, 내부거래, 여러 가지 용어들이 존재하는데 이것 지금 차입이죠, 기금에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차입이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자는 지금 기금 조례에서 정한 그 이자를 냅니까?
내겠죠, 따로 이자를 면제하는 조항은 없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지금 연 1% 내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다릅니까, 이자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직원이 설명 중)
김경식 위원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이것은 좀 실무적인 사항이라서 업무 파악이 세부적으로 안 되신 것 같은데 우리 담당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려도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게…….
김경식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앞으로 모시고…….
위원장 곽도영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양원모
예산과장 양원모입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그 기금에서 차입해 오는데 나중에 갚을 때 이자를 내야 되죠?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얼마를 내죠?
예산과장 양원모
지금 저희가 차입을 해 오는 게 바로 차입해 오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금고에 자금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가 0.75%로 내렸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기준금리 플러스 0.25%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차입을 해 오면 1%로 차입해 오게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1%?
예산과장 양원모
예.
김경식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예산이 의결이 되면 기금이 있는 통장에서 그 돈을 바로 빼서 일반회계로 바로 갑니까, 아니면 돈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기금에서 뺍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산과장 양원모
저희가 일반회계로 필요한 만큼을 가져오는데 대부분 한꺼번에 가져옵니다.
김경식 위원
전액?
예산과장 양원모
예.
김경식 위원
승인이 되면 전액을 가져온다는 얘기죠?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바로, 자금이 없으면 바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우리 도의 금고에 일반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먼저…….
김경식 위원
늦게 가져올 수 있다?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침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 재정 형편이 나쁘지 않아서, 지금 우리 도의 빚이 2,600억 정도다, 갚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도가 1년에 남은 돈으로 그런 빚 갚는 데 쓰는 돈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예산과장 양원모
저희가 매년 규모에 따라 다른데 보통 재원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김경식 위원
보통 잉여금으로 많이 쓰죠,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과장 양원모
예, 잉여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100억 미만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2,600억, 아침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1,300억을 뺀 금액이겠네요, 그렇죠?
이것은 의결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말씀하실 수는 없고…….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2,600억하고 지금 1,300억 하면 4,000억 정도 되는데…….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순세계잉여금 100억이면 산술적으로 하면 40년 갚아야 되겠네요?
예산과장 양원모
그게 매년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용 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는 재원으로 하는데 저희가 2009년도, 채무가 가장 많았을 때가 2009년도인데 한 6,000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저희가 한 4,000억 정도를 갚았는데…….
김경식 위원
연 400억, 평균?
예산과장 양원모
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또 여유가 있으면…….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한 해에 많이 갚는다, 그럴 때는 재원이 뭡니까?
예산과장 양원모
순세계잉여금으로 대부분 갚습니다.
김경식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예산에서 안 쓰는…….
예산과장 양원모
나중에 집행하고, 불용액으로…….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문제죠?
예산과장 양원모
그것은 이제…….
김경식 위원
예산을 지금 국민들한테 세금을 거둬서, 올해 우리가 이만큼 써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한 건데 그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것을 갚는데 세출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조정을 해서 갚겠다,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가 모르겠습니다.
안 쓸 것은 안 쓰고 가겠다는 뜻인지, 세출예산을 조정하겠다는 것은 이제 덜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과장 양원모
이게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 오면 금방 갚는 게 아니고 보통 한 15년 정도에 나눠서 갚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1,300억을 15년에?
예산과장 양원모
예, 15년 안에 갚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이게 지역개발기금 규모로 봐서는 1,300억 차입하는 것은 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15년에 걸쳐서 갚는다는 얘기는 이것은 예를 들면 20년에 딱 한 번 쓰는 찬스라는 얘기죠, 그렇죠?
15년에 걸쳐서 갚는 것을 이번에 쓰고 다음에 급하면 거기서 또, 어떻습니까, 또 꺼내 씁니까?
예산과장 양원모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아까도 남상규 위원님께서…….
김경식 위원
그 기금이 일정, 지금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예산과장 양원모
예.
김경식 위원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쉽게 얘기해서 돈을 안 빌려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 양원모
시군에서도 한 900억…….
김경식 위원
안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돈을.
그전에는 많이 빌려 쓰다가 지금 채무 제로, 노력하고 이러느라고…….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이자를 낮췄잖아요, 많이 빌려 쓰라고?
예산과장 양원모
예.
김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안 가지고 가죠?
예산과장 양원모
시군이 지금 채무가 거의 제로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개발기금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할 때 가 된 거죠.
1조씩이나 그냥 쌓아 놓고 있는 게 맞는가도 싶고요.
예전에는 기금의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기금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 1조가 되는 돈을 계속 통장에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예산과장 양원모
그래서 지금 그 정도에서 한 5,200억 정도가 융자가 나가 있습니다.
도라든가 시, 그다음에 시군의 의료원…….
김경식 위원
의료원에 많이 나가 있죠?
예산과장 양원모
예, 의료원에도 한 230억 정도 나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많지는 않네요.
그럼 도에서 하는 게 1,300억, 그중에 많은 겁니다.
지금 이게 성립 전 사용, 성립 전 예산이죠?
이 예산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종합개발.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방예산 실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성립 전 사용 예산은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에 계상해야 되는데, 이게 국고가 들어갈 경우에는 예산 전액이 우리한테 교부가 되면 성립 전에도 쓸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거죠?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 이게 전액이라는 데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사업에 이 돈이, 작년 12월 23일에 국비가 확정내시됐으면 올해 안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국고가 내려올 일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더 없겠네요, 그렇죠?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전액이니까?
예산과장 양원모
예.
김경식 위원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등을 존중하여 사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사전 보고가 되셨는지?
예산과장 양원모
저희가 예산 성립 전 집행을 하면 의회에 통보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통보가 왔습니까?
예산과장 양원모
예비비가 그렇고요, 예비비가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이것요.
예산과장 양원모
그런데 저희가 한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김경식 위원
아니, 이게 국고가 일찍 내려왔고 우리가 추경 하기 전에 써야 된다니 급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쓰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추경 전에 이런 국고가 내려왔으니 우리가 추경 전에 미리 시군에 내려보내야 된다, 먼저 그것을 보고하는 게 어떻냐, 그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예산과장 양원모
그것은 제가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성립 전 예산은 저희도 원 포인트(One point)라서, 코로나 관련된 것만 딱 하면 좋은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이렇게 나와 있고 저희가 예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국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성립 전으로 온 것은 2회 추경으로 돌릴 수 없게 프로그램이…….
김경식 위원
무조건 첫 번째 추경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전에 미리 보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자꾸 딴 말씀을 하세요?
예산과장 양원모
사안에 따라 중요한 사항은, 일반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은 그렇겠지만 좀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것도…….
김경식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양원모
예.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오셔서 빠른 시간에 업무 파악도 좀 하시고 또 우리 강원도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실장님께서 답변 주신 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관련돼서 전 도민 지원보다는 선택적 지원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병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국민이 어렵고 전 도민이 어렵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이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계층에 한정돼서 지원 방법을 찾는 것보다, 지금 모든 도민이 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그 계층을 한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이 취약계층도 아니고 아주 잘사는 계층도 아닌 사회계층이 있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중산층 계층이 있는데 이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다고 그러면 강원도 전체도 무너지는 것이고, 강원도 전체도 구조적으로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항아리형인데, 역피라미드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분들이 만약에 무너졌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 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울 텐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가실 것인지 하고요.
아까 답변 주실 때 경기도 것을 질의드렸더니 경기도 것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경기도가 지금 1인당 10만 원씩 해서 만약에 4인 가구면 40만 원을 주는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실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제가 도정에 대한 파악이 좀 미흡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박병구 위원
실장님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신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코로나로 사실은 전 국민이 다 어렵죠.
누구라도 다 어렵고 개인적인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활동을 못 하는 것, 그다음에 생활을 못 하는 것, 일을 못 나가는 것, 그리고 또 일거리가 없는 것, 그리고 또 육아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의 해결 방법을 찾아내느냐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국민들에게 다 재난소득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현금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 재원이, 사실은 한 가구당 10만 원 줘서 그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사재기를 심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동이 제한된다거나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효과성이나 실제로 받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효용이 상당히 달라서 저희들이,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전 국민한테 충분한, 그리고 충분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상당히 커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다 국가 재정으로 이게 다 보전이 돼야 되는데 단기간에 그게 동의가 될 것인지 사실은 좀 고민스럽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취약계층이 더 어렵거든요.
재난이나 사회변동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취약하신 분들, 사회적 복지망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하거나 이런 분들이 더 심각하게 이런 것들을 체감하기 때문에 우선 제 생각에는 우리 행정이 그동안 해 왔던 노하우나 그다음에 지원했던 사례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일단 더 이상 나락에 떨어지지 않게 안전망을 좀 확실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경기도에서 1인당 10만 원, 4인 가구 주는 파트는, 사실은 경기도가 재원이 충분해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거기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일단 생활은 할 수 있게 하자는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피부로 느끼는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이냐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 아시죠?
쿠폰을 발행해서 3개월 안에 다 소비가 되게끔 하는 제도예요.
그 말은 그 40만 원을 받으시면 다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이제 빨리 살아날 수 있고 또 자금도 빨리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저기 말도 못 하고 그냥,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 나름대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학생이 학교를 간다고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이, 소득분위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눈다 그러면 7ㆍ8ㆍ9분위, 이분들은 국가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을 또 받아요.
그래서 학생이 대학을 진학하더라도 국가장학금으로 대학을 가요.
그런데 4ㆍ5ㆍ6분위에 들어가는 중산층분들은 장학금이 아니면, 국가장학금에서 제외되는 계층이에요.
이분들은 지금 오로지 다 자기 돈으로 사셔야 되거든요.
세금은 매번 다 내시고 납부는 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분들이 어려울 때는 국가가 또는 우리 광역자치단체가 지금 하나도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에 대해서 ‘그냥 버텨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너무 우리가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하는 방안이 최소 소비라든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금액을 전체 다 지원하자는 그런 의미라면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소득층이라든가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그다음에 중산층까지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은 직접적인 소득 지원을 해서,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부분도 생기고요.
그리고 사실은 중산층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그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이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적 위기, 코로나 재난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모양새를 좀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분들한테 돈이나 현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소비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회사가 돌아갈 수 있게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방역 조치를 좀 더 강화하면서도 정상적인 생활이 되게 한다면, 사실은 그런 조치가 없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오히려 국가적으로 시도나 시군ㆍ구에서 여행도 갈 수 있게 하고 바깥에서 밥도 사 먹게 하고 행사도 하게 하고 이런 부분으로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방역이라든가 행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가 방역 용품 등등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의료 체계를 좀 더 강화시키고 하는 것들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병구 위원
말씀은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 가운데에서, 금액이 적어서 삶이 금방 좋아진다든지 내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갑자기 변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것도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도 소위 말하는 중산층분들도 그런 것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이 와야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광역, 우리 지방정부도 그렇고 다 취약계층 위주로만 정책을 펼친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지금 어디 가서 기댈 데도 없고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분들에 대한, 그 사이 계층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갈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대안을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으신 게 있으시면, 좋은 정책적인 제도가 있으시면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감사합니다.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다 한 번씩 하실 거면 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안미모ㆍ남상규 위원 거수)
그러면 두 분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답변 과정에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최문순 지사님께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실 때 현재 강원도 부채가 2,041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안설명서, 보고서에는 2,691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요, 2,041억 원인지 2,691억 원인지?
예산과장 양원모(관계공무원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예.
예산과장 양원모
예산과장 양원모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실질 부채가 2,041억 원이고요.
금년도 당초예산 때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돼지열병 관련해서 100억, 그다음에 지방도 확ㆍ포장해서 55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650억입니다.
그것을 합친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사님께서…….
안미모 위원
아,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2,691억이고 그것을 빼면 2,041억 원이다?
예산과장 양원모
예, 아직까지 차입을 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시기에 따라서 이제 차입을 해 갈 것인데요.
작년 말로 2,041억이고,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제가 2,041억 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2,041억 원은 강원도 채무인데, 지방채무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대외관리 채무가 있고 실질관리 채무가 있는데 이 2,041억 원이라는 것은 실질관리 채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럼 실질관리 채무는 지방채하고 지역개발기금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예산과장 양원모
실질적으로 차입을 해 오는,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렇죠?
예산과장 양원모
예, 맞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그 지역개발기금을 우리가 차입해 와서, 내부거래로 차입해 왔을 경우에 이 상환 방법은 15년간에 걸쳐서 상환을 할 것이라고 했어요.
예산과장 양원모
예.
안미모 위원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사용을 했을 때에도 15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상환을 해 왔던 것인가요?
예산과장 양원모
예, 차입이 대부분 융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념에서.
그런데 그게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또 자금에 여유가 있으면 조기 상환도 가능합니다.
안미모 위원
5년 거치 10년 상환요?
예산과장 양원모
예.
안미모 위원
5년 거치는 그냥 원금만 놔두는 것이고 10년 상환일 때…….
예산과장 양원모
5년 동안은 이자만 갚고요.
안미모 위원
이자만 내고 10년 상환은…….
예산과장 양원모
원리금…….
안미모 위원
원금, 이자 같이 하는 것이고?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해마다 100억 정도의 채무를 상환해 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지방채 발행했던 채무를 100억씩 상환했다는 말씀인 거죠?
예산과장 양원모
그게 연도별로 좀 다릅니다.
안미모 위원
물론 좀 다를 수 있겠는데, 그게 지방채 발행한 것들을 상환했다는 거죠?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리고 우리는 2022년까지 채무 제로화를 목표로 그동안 재정을 운영해 왔는데 이번 이 지역개발기금 차환으로 인해서 채무 제로화를 2022년까지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산과장 양원모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지역개발기금을 차환할 때 그 이자가 기준금리에 0.25%를 더해서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0.75%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0%대 금리 시대가 열린 거잖아요?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렇다면 지역개발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 0.25%가 좀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개발기금 조례를 개정할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산과장 양원모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차입해 오는 게 1%를 이제, 융자를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미모 위원
예.
예산과장 양원모
저희가 차입을 하면 1%인데, 저희가 그 재원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자동차를 산다든가 각종 계약을 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면 물론 이 조례도 개정을 해서, 보면 기준금리의 100분의 30 이상이 변동이 되면 이제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기존의 1.25%에서 0.75%가 됐으니까 30% 이상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정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규칙을 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금리도 조금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융자 금리를, 이것은 금리를 1%로 놓고 지금 채권 발행하는 것을, 그 채권을 복리로 갚지 않습니까?
안미모 위원
예.
예산과장 양원모
그것을 낮추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앞으로 1%가 되는데 지금 현재 5년에 원리금 한 1.16%로 채권을 상환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융자 금리를 내리는 만큼 채권 발행 금리도 같이 내려줘야 되는 게 생깁니다.
그런 조항을 저희들이…….
안미모 위원
아, 그런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과장 양원모
예, 안 그러면 손해를 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같이 내려야 됩니다.
안미모 위원
그럼 개정은 언제쯤 하실…….
예산과장 양원모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워낙 빨리 내리다 보니까 시도나 이런 데에서 충격이 좀 있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조만간 기준을, 시도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고, 금방 마련해 준다고 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것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가요?
예산과장 양원모
그러니까 그게 발행 금리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융자 금리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이것 때문에 충격이 너무 세다 보니까 조금 조정을, 저번에 한번 회의를 했는데 조금만 기다리라고…….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과장님 다시 나와 주세요.
실장님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과장님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서 85쪽을 한번 봐 주세요.
가지고 앞으로 나오세요.
예산서 8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내용 중에서 경제진흥국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에 이번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1억 2,000이죠?
1억 2,000이 어떤 명목으로 이게 편성이 됐냐면 내부거래에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과장 양원모
예.
남상규 위원
예탁금 및 예수금의 개념이 뭐죠?
예산과장 양원모
예산편성, 이게 1,200억입니다.
남상규 위원
예?
예산과장 양원모
이게 지금 1,200억이거든요.
남상규 위원
1,200억요?
예산과장 양원모
예.
남상규 위원
맞네요.
예산과장 양원모
이 1,200억이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빌려 오는, 예산편성 과목 구조상 이 722번이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빌려 오는 건데 이게 왜 예탁금 및 예수금이에요?
예산과장 양원모
이게 내부거래로 해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금으로 저희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것은, 이 지역개발기금의 적립 주체가 누구예요?
강원도입니까?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강원도 아니잖아요.
지역개발기금이 뭡니까?
각종 채권 판매 수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적립시키는 게 지역개발기금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게 어떻게 강원도가 주체입니까?
예산과장 양원모
지역개발채권을 강원도에서…….
남상규 위원
강원도에서 발행을 하지만 강원도민들이 채권을 매입, 매매할 때 발생하는 차액에 대한, 수익에 대한 일부분이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거예요.
예산과장 양원모
예.
남상규 위원
이것은 도의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여기에서 예탁금 및 예수금이 됩니까?
예탁금 및 예수금이라는 것은 강원도에서 우리가 저금을 한 게 예탁금 및 예수금이잖아요?
예산과장 양원모
그래서 이게 내부거래로 이렇게…….
남상규 위원
여기서 내부거래로 편성을 하려면요, 기금전입금 721-04로 편성하는 게 맞는 것이죠.
내부거래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전입금 721번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탁금 및 예수금 722번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부거래에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오려면 이것은 721번 중에서 04번, 기금전입금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개별 부서에 다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편성을 합니까?
이 편성 방법은 잘못됐어요.
전입금일 경우에는 예산과로 1,300억이 통괄로 들어와야 됩니다, 일반회계로.
그래서 여기서 내부거래에 의해서 각 부서로 이게 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금에서 예탁금 및 예수금이라는 명기하에 각 실ㆍ과 부서별로 이 예산을 쪼개서 나갑니까?
예산편성 이것 잘못됐잖아요.
방법 잘못됐잖아요.
예산과장 양원모
보통 회계 간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거나 기금으로 가면 전출금, 전입금으로 하거든요.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과장 양원모
이것은 이제 저희가…….
남상규 위원
전입금으로 왔어야죠.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전입금보다도 그것을, 돈을 빌려 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빌려 온 것은 예탁금 및 예수금이 아니죠.
빌려 온 것은 예탁금 및 예수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거래로 편성을 할 경우는 이자가 안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답변하신 대로 이자가 나간다면 이것은 내부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차입금이 돼야 되는 것이지.
예산편성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이것 어떻게 하실래요?
예산과장 양원모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에서 우리가 돈을 빌려 올 수 있어요.
빌려 올 때는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차입금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내부거래가 아니에요.
내부거래라는 것은 우리가 예탁을 해 놨던, 예금을 해 놨던 돈을 다시 빼 와서 우리가 쓸 때, 이때는 이자가 안 나가요.
그게 내부거래입니다.
내부거래 전입금과 예탁금 및 예수금이 분명하게 번호가 달라요, 721과 722로.
확인해서 바로 보고해 주세요.
예산과장 양원모
예.
남상규 위원
이것 본 위원이 본 대로 이것 확인해서 문제 있으면 오늘 예산심사 못 해요, 아시죠?
예산과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확인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
일단 보고를 받아야 되니까요, 정회를 하셨다가…….
위원장 곽도영
예산편성 비목, 항목 이것을 정확히, 721-, 이게 통칭으로 보면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립해서, 그러면 정회 동안 정리를 해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28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총력 대응을 위해 남은 회기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곽도영 부위원장 허소영
위원 김경식 김규호 남상규 박병구 심상화 안미모 한창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현준태 의정담당 김강민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산과장 양원모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 김복진
· 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박동주
기록
안기주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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