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높은 1급 감염병 등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감염병에 대비하여 지역사회의 감염관리 수요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서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도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2쪽입니다.
주요내용 중 먼저 민간위탁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에볼라,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 신종 감염병의 지속 발생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지역 맞춤 전략을 수립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의 구축이 바람직하며, 이에 보건의료인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운영하여 평상시 및 위기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11개 타 시도는 2014년부터 지원단을 기설치하여 위탁 운영 중이며 강원도를 비롯한 6개 시도는 ’20년 하반기부터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 범위는 도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 조사, 분석 및 관리 정책 개발, 감염병 대응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홍보, 감염병 관리 및 전문가와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조직 및 주요기능은 예방의학, 감염내과 등 감염병 관련 분야 전문가로 위촉된 단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전문인력을 구성하여 감염병 유행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현장 역학조사 지원과 전문가 자문, 환자, 접촉자 관리와 감염병 대응, 긴급 상황 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0년 7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설치 장소는 도청 내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소 부족 시 인접 위치 및 위탁의료기관 내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탁에 따른 소요예산 및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위탁금 소요예산은 총 15억 원이며 예산 항목은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강원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민간위탁 필요성, 적정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운영평가 적정성 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 2월 강원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4쪽입니다.
관계법령, 민간위탁운영평가 심사결과서, 전국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 현황,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염병은 최근 매우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 감염병에 대한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앞서 보고드린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전문성 있는 기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