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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위원회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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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0년 03월 18일 오전 10시

장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 탁 동의안 4. 강원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5.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심영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도민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선규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장선규
의정담당 장선규입니다.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는 한 번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18일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으로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강원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과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20일에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한 안건 심의 등을 위해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섭
장선규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심영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심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일섭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20일 제287회 임시회에서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해 주신 바 있으나 문체부의 재의 요구에 따라 바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월 20일 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문체부에서 3월 5일 재의 요구를 통지해 옴에 따라 논쟁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기념재단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두 개 사업을 삭제하여 조례 내용이 재단 설립 취지에 더욱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6조에 규정된 도지사의 재단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ㆍ감독 권한을 삭제하여 민법 제37조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사무 감독 권한 규정 법령 위반 소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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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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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일섭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국장님 코로나로 엄청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강원도는 잘 막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광과 관련해서 축제들도 다 취소되고,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관광지가 많으니까 이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올라 왔어요.
조례를 제정한 지 얼마 안 돼서 재의 요청을 받으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재단법인을 관청에 의해서만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아마 잘못 기재되었나 본데, 그러면 강원도가 가지고 있거나 지원하고 있는 재단법인 중에 이런 경우가 또 있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아마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사실 저희가 당초에 입법예고할 때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입법예고할 때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이 사항을 거르지 못 했는데 저희하고 교육법무과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야 관리ㆍ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민법에 감독 권한을 문체부만 가지게 돼 있었습니다.
정유선 위원
사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예산을 문체부에서 다 지원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재단과 관련한 지원금이 강원도에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면서 이 부분을 집어넣으신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정유선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생각이신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은 이 재단이 민법에 의한 재단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관리ㆍ감독 권한을 문체부에서 가지고 있고, 문체부에서 승인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한 재단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하고의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한 재단으로 변경이 되면 그때는 다시 또 개정해서 이 조항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정유선 위원
강원도의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출자ㆍ출연을 하게 되니까 저희도 권한을 가지게 돼서, 그때는 이 조항을 다시 집어넣어서…….
정유선 위원
예정하고 있는 때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한 7월 정도까지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새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정유선 위원
그럼 그때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전환시켜서 강원도청의 관리ㆍ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실 예정인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이 조항을 뺏다가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사실 예산 지원이 다 강원도에서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바뀌는 데 또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관리ㆍ감독해 주시길 바라고, 실제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 부분을 반드시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대충 알고 있어서 개정만 하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덧붙여 보면, 비용추계를 보면 사실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적은 비용은 아니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다른 기관들도 감사가 제대로 안 돼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지적 받았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그런데 여기서 생각난 것이 뭐냐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든 보건복지여성국에서든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사회복지 같은 경우 더더욱 많은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적은 금액의 보조금으로 위탁해서 관리하는 이런 데는, 우리가 표현하자면 쥐 잡듯이 잡는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많은 데는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지금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적은 데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짜면서까지 하면서 많은 데는 느슨하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시지만 손이 다 닿지 않아서, 이렇게 위탁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어려운 것들은 다 위탁하고, 그분들이 참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고마움이나 감사함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내리 쪼는 그런 권위적인 사고방식은 버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고, 하여튼 많든 적든 똑같은 거예요.
많은 데는 믿음이 가고 적은 데는 믿음이 안 가고, 그런 보조금 관리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든 적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 없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김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구 조문 대비의 지원범위를 보니까 올림픽유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하고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이 삭제가 됐어요.
제7호의 올림픽유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삭제되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변동이 없고 조례만 개정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 조항들을 문체부에서 삭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유산에 관한 사업은, 일단 이 조항이 삭제가 되지만 저희가…….
윤지영 위원
삭제를 요청한 이유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올림픽 기념재단 정관이 있는데요, 정관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쭉 나열해 놨는데 거기에는 경기장 활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유산 활용은 폭이 너무 넓다, 그걸 좀 빼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특구와 관련해서는 특구에 올림픽 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재단에서 특구와 관련된 사업도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좀 넣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넣었는데 이것도 문체부에서 정관에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하고 큰 관련은 없습니다.
이 조항들은 빠졌는데 유산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정관을 변경하면 이런 개정들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나중에 재단 정관이 개정되면 새로 반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고 이번에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만 앞으로는 정관에 대한 내용, 우리가 조례에 어떤 지원에 대한 것을 담아야 된다면 정관을 미리, 예를 들어서 정관에 사업의 범위를 적시하고 그다음에 조례에 그 내용을 담는 것이 순서에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저희가 꼼꼼히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는데요, 시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조례의 목적이 뭐였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도에서 기념재단이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고자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대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첫 번째로 여쭤봤냐면 삭제된 내용들이, 강원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다 삭제가 됐거든요.
우리 정유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지원이나 운영의 주체, 관리ㆍ감독권에 관한 부분은 강원도에 없다, 그런데 명칭은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재단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이와 같이 관리ㆍ감독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민법상 나와 있는 내용을 적용시킨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는 강원도 재단법인이라고 해서 강원도로 특정 지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물론 이 내용을 7월에 다시 한번 개정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취지, 목적성 취지와 명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3개월, 4개월 안에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수호랑 반다비 캠프 운영이라든가 평화 유스캠프 사업에 보조금을 주긴 합니다만 어차피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저희가 관리ㆍ감독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그전에는 특별히 관리ㆍ감독할 만한 그런 활동을 안 할 것이니까 좀 기다려 달라, 그때 되면 어차피 새로 해야 되니 개정을 안 하고 있다가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서 되면, 그냥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문체부에서 그걸 못 기다려 주겠다 해서 재의 요구를 했고요.
개정을 안 하고 버티게 되면 저희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안 하고 버티면 문체부에서 바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법원 제소 사항인데 이게 법원에 가게 되면 이 조례가 중지되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 중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조례를 서둘러서 제정했던 이유는, 수호랑 반다비 캠프 사업이라든가 평화 유스캠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없으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미리 이 조례를 제정했던 겁니다.
문체부하고의 그러한 여러 가지 역학관계 때문에 이걸 지금 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강원도에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앞에 강원도를 넣었는데 기념재단 공식 명칭이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명칭에 강원도가 안 들어가 있고…….
주대하 위원
명칭에 강원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단에 대한,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으로 갔으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되지만 명칭에 강원도 재단법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삭제에 대한 사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법리를 해석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사실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주체가 강원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요새 정치권이든 뭐든 모든 일에서 강원도가 조금 소외되는 듯한.
그런데 이것마저도 법률상 문제로 인해서, 강원도가 출연을 하고, 그리고 명칭에 분명히 강원도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이 내용을 전면 삭제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이런 조례안을 만든다든지 그럴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만드셔서, 한편으로 저희도 의원으로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참여했고 질의를 한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이 다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정 논의가 있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 잘못한 부분이다, 집행부에서 분명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강원도 재단법인이고 예산을 냈으니까 이 내용만큼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과 관심,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다시 한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단 명칭이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인데 저희가 강원도를 넣은 게, 사실 이 안에 조사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강원도의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빼고 강원도만 앞에 넣다 보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심영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일섭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올림픽 기록유산을 보존하고 관광자원화하고자 올림픽기념관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서 추진 근거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측면에서 올림픽기념관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문화적 이익 실현을 추구하여 수혜 범위의 폭이 넓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갖춘 사무이나 민간위탁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소장 유물의 전시 및 관리, 기념관 건물과 시설, 장비의 관리ㆍ운영, 부지 내 수목 등 자원보호ㆍ관리 등을 비롯해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7개월간이며 수탁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엄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 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4억 5,060만 원으로 실제 위탁비용은 수탁기관과 별도 협상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원연구원에 의뢰한 민간위탁운영평가 심사는 적정하다는 결과를 받았으며 결과서는 유인물 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올림픽의 영광과 감동이 담긴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최고 수준의 운영을 통해 대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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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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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여기 끝 부분에 보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를 보면 적정성 검토에 있어서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성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신 결과인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저희가 강원연구원에 의뢰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판단해서…….
심영미 위원
제13조의2를 보면 성과평가가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성과평가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꼭 성과평가를 해서, 적정하게 운영됐는지를 평가해서 만약 점수가 미달되면 재위탁을 못 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성과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정책기획관실에서 모두 총괄하고 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아직까지 전문기관 선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런 사정이 있지만 앞으로 국장님이 성과평가에 좀 관심을 갖고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여기 위탁시설 개요에 보면 전시유물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 전시유물에 있어서 사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일단 저희가 올림픽 때 개회식이라든가 폐회식, 또 선수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물품들을 선별해서 현재 391점을 선정해 놨고요.
나머지 400여 점 이상 되는 것도, 또 저희가 개방형 수장고를 운영합니다.
다른 전시관하고 달리 좀 특이하게 수장고지만 또 밖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쪽에다가 전시를 해서 좀 더 많은 전시물들을 볼 수 있도록…….
심영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림픽 전에 전시물품에 대한 사전 계획이 없어서, 또 부서가 이동되면서 그게 많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부는 도의 기록관에 보관하고 있고 평택에, 저희가 빌려서 거기에도 저장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는 내용들을 유실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영미 위원
전혀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심영미 위원
유물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점이 전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심영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주는 가장 큰 이유가 전문성 부분이 있죠?
사업이라면 뭐든지 직영해서 하는 게 가장 무난하긴 한데 기념관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대표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대를 갖고 하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민간위탁을, 이 기념관뿐만 아니라 타 사례도 보면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이 그냥 긴장감 없이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다른 사례를 보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 대상으로는 어떤 단체들이 예상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현재는 기념재단도 대상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고요.
반태연 위원
기념재단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반태연 위원
기념재단으로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것은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 봐야 되는데요.
반태연 위원
절차는 거쳐야 되는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절차를 거쳐서…….
반태연 위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기념재단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기념재단 내의 인적 구성이 동의안에 들어가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역량이 충분히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현재 기념재단은 이사분들이 열다섯 분 정도로 구성돼 있고, 재단의 사무위원들이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열아홉 분 정도 계십니다.
그중에 파견나간 공무원 분들이 여덟 분 정도 있고 나머지 분들은 전문직들이신데, 물론 기념관 사업과 관련해서 아주 특화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직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반태연 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출하게 전문화돼 있는 인적 역량은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렇지는 않지만 앞으로 기념관을 계속 운영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도 채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념관이 개관되면 여기에도 11명 정도의 인원을 뽑게 됩니다.
여기도 기념관장부터 포함해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전문적인, 학예사도 있고요.
반태연 위원
그때 채용할 때 전문성 있는 분들을 채용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학예사를 포함해서 열한 분 정도 채용을 하니까…….
반태연 위원
그렇게 좀 확인을 하고요.
비용추계를 보니까 첫해는 4억 5,000만 원 정도고 그 이듬해부터는 7억, 그리고 향후에 8억이 넘어가요.
여기에는 기념관의 입장료라든가 그런 것들은 포함 안 된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입장료는 안 받기로 했고요.
반태연 위원
아예 무료로 하기로 했나요, 나중에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일단 무료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들을 대관하는 게 좀 있습니다.
카페를 임대한다거나, 또 회의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런 비용들이 수익으로 좀 들어올 수…….
반태연 위원
나중에 수탁기관이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임대하면 임대 수익이 발생되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임대수익으로…….
반태연 위원
보니까 그런 임대수익 같은 경우는 여기 비용추계에 들어간 것 같지 않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것은 아마 금액이 얼마 안 돼서…….
반태연 위원
그건 안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넣지 않았습니다.
반태연 위원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아직까지는 대표 관광자원화가 되기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고, 과연 관광객들에게 여기에 일부러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까, 그런 정도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위탁한 이후에 우리의 당초 목표를 달성하려면 좀 더, 나중에 인원을 뽑는다고 하지만 정말 관광지로서 누구든지 한 번씩 와서 들러볼 정도의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사실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기념관과 관련한 부분은 굉장히 맞물려서 가는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정유선 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공공성을 갖춘 사무이긴 하지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무 수행이 필요해서 민간위탁을 주기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위탁 범위를 보면 소장 유물의 전시ㆍ관리부터 시작해 갖고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추진이라고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내용 중에는 그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딱히 없어요.
물론 소장 유물 전시ㆍ관리와 관련해서는 학예사를 쓰시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탁을 주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안 될 부분이어서, 비용추계를 봐도 지금 인건비, 경비는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기념관의 자립 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이라든가 이용 활성화 방안ㆍ홍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로는, 11명 정도의 인력을 예상하고 비용추계를 내신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정유선 위원
이 11명의 인력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죠?
비용의 많은 부분이 거의 인건비로 들어가거든요, 충당되는 부분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기념관장이 한 분 있어야 되고요, 운영팀, 시설팀, 학예연구사, 또 전시ㆍ운영에 필요한 인력들, 그다음에 기념관이 생기면 거기에 공조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포함해서 한 11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유선 위원
어떻게 보면 기념재단에 위탁을 주기에는, 말씀하신 부분의 전문성은 기념재단에서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정유선 위원
그리고 이 정도, 사실 여기는 무료입장이니까 방문객의 편의도모, 안전관리, 관람료 부과ㆍ징수 이런 것도 그냥 행정에서 한꺼번에 같이 해 버려도 되는 부분이어서.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기념관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 거예요?
자립 운영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홍보를 위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예상하시고 이것을 잡으신 거예요, 인력 구성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기념관이 관광자원화되기 위해서는 홍보 방안이라든가…….
정유선 위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 비용에는 거의 인건비와 경비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또 따로 사업비 지원 방식을 통해서 비용을 마련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 부분은 기념관에 바로 위탁을 안 하더라도 기념재단을 통해서, 재단에서 사업을 하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정유선 위원
사실 민간위탁을 주는 게 효율적일 것 같지만 오히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만약에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기념재단에 준다면 인력을 최소화하고 사업 범위를 재단과 함께 넓혀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도 직영을 하는 게 비용이 덜 들어갈 것 같았는데, 사실 저희가 DMZ기념관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인원도 꽤 많이 가 있고요.
저희가 용역을 해 보니까 직영이나 공공위탁보다 오히려 민간위탁이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다 딱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집어넣고 나머지 사업비는 따로 빼니까 그게 적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게 강원도의 기념관이긴 하지만 어쨌든 평창군에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정유선 위원
그러면 평창군과의 유기적인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실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평창군과도, 평창군의 운영 여부도 저희가 한번 타진을 했었는데 평창군에서 운영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평창군에서 평창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국비가 26억 6,000만 원 정도 내려와서 시작을 했는데요.
평창군에서 테마파크도 조성이 되면 직영보다는 위탁을 주겠다, 기념재단을 한번 운영해 볼 계획이 있느냐 얘기를 해 봤는데 의사가 없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정유선 위원
사실 효율적인 사무 수행과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것에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민간위탁운영평가 심사에서는 적정하다고 나왔는데, 위탁기간에 대해서 계획이 6월 1일부터 해 갖고 1년 7개월간으로 돼 있는데 어떤 기관은 1년인 경우도 있고, 2년인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3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어떻게 위탁기간을 정하는 거죠?
이것은 심사를 합니까, 아니면 집행부 내에서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정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건데요.
원래는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5년까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도 있고 한데, 그 기준에 의하면 5년까지 민간위탁이 가능한데 사실 올림픽기념관은 기념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염두에 두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재단이 민법에 의한 재단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줄 수 없는데 앞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한 재단으로 변경이 되면 재단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다 보니까…….
윤지영 위원
일단 재단을 염두에 두고, 그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효율적으로, 거기를 염두에 두고 일단 최소한의 기간을 뒀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고 강원도에서 재단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런 것들과 무관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한다는 것도 있지만 계약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을 손쉽게, 물론 유기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식적인 입찰이나 공개적인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단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짜 어떻게 평가하고, 사실상 우수한 전문 기술들을, 인력들을, 기관들을 어떤 공개적인 경쟁을 통해서 선정하는 이런 절차가 생략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더라도 성과평가는 하게 돼 있습니다.
성과평가에 미달하게 되면 다른 기관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제어장치가 있다고…….
윤지영 위원
성과평가는 법률상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5페이지에 보면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이유가,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를 보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배치될 수도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목적을 뽑자면 능률성이 요청될 때입니까?
이것은 또 공익적인 차원도 있는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공익적인 측면도 있고요, 능률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윤지영 위원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라고 했을 때 민간위탁의 당위성이 여기에 부합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어쨌든 기념재단이 올림픽유산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기 때문에 기념관도 같이 운영하게 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6쪽에도 보면 민간위탁의 당위성에 대한 조례나 법령들이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중요한 곳에 줄을 쳐 주셨어요.
‘문화ㆍ예술ㆍ영상, 관광에 관한 사무’에다가 밑줄을 그으셨는데 관광에 관한 사무가 가장 주목적이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문화도 포함될 것 같고요, 물론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성과평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왔느냐, 이런 게 성과에서 아주 주요한 지표가 되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런 지표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운영이나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비용추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게 고려된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현재는 거기에 딱 포커싱돼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현재는 기념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까에 인원이 맞춰져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지영 위원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것들이 공익적인 차원, 또 능률성 면에서 균형을 잡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섭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쭉 해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제7항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해서 이 동의안을 만드신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런 것도 기준이 될 수…….
주대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관리 위탁뿐만 아니라 운영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2쪽을 한번 보시죠.
위탁 범위에 관람료, 이용료 및 사용료 등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기념관의 자립 운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이것은 운영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기간은 2020년 6월 1일~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정확하게 1년 7개월이 되는데요.
비용추계를 보면 올해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 4억 5,000만 원이고, 2021년에 들어가는 건 7억 8,4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이 항들을 짚은 건 첫째로 2020년 6월 1일에 민간위탁을 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다는 게, 민간위탁자를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상 이게 가능할 것이냐는 부분, 첫 번째입니다.
지금 날짜가 3월이에요, 그렇죠?
지금 동의안이 들어 왔고, 동의안이 들어온 상태에서 진행해서 6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돼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시간상으로 가능한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가능합니다.
주대하 위원
가능은 하겠지만 졸속으로 처리된다는 인상을 상당히 받는데요.
비용추계에 열한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해서 4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내년 비용추계는 7억 9,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인건비만 계산해도 8억이 넘게 되거든요.
5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잡혔다는 건, 7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2개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비용추계에서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민간위탁을 해서 이렇게 됐다면, 비용추계나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것이 정말로 잘 운영돼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잘 운영돼서 관광이라든지, 동계올림픽, 동계패럴림픽과 관계된 부분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든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다, 강원도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잘못 운영되면 이것은 누군가한테, 민간수탁자에게 혜택만 주고, 관리 비용만 주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나 그런 폭들에서 나오는 이익에 대한 것은 추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동의서인가, 이런 동의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좀 더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비용추계를 했는데 올해는 6월부터 7개월간 운영하는 것이고 내년도는 12개월 다 운영하다 보니까 비용 차이가 좀 나는 것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기념관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기간 측면으로 보면 4월, 5월, 2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 동안 모집을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인력 충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충분히 고민하셨고 이것을 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제가 제대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불일치한다.
그리고 계획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게 인건비에 관한 내용, 비용추계에 5개월 근무하신 분들도 3억 5,000만 원 정도로 돼 있어요.
공공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시설 보강에 관한 것도 9,93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추계에 보면 2021년 비용추계가 7억 8,400만 원이에요.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1년 동안에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운영을 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일반관리비뿐만 아니라 이윤,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하나의 실례를 말씀드리면, 이건 조금 다른 사례이지만 피노디아 같은 경우 속초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관람을 하거나 그럴 때는 무료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카페 운영이라든지 회의시설을 사용할 때는 임대료를 받아서, 회의장을 빌려주고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내용에 포함돼서 전체 금액, 이 내용에 운영에 관한 전체 금액은 추계할 수 없기 때문에 추계를 못 하신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했겠지만 수익에 대해서 지금 웬만큼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그런데 웬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성이 상당히 결여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잘못하면, 동의안이 통과돼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운영이나 관리에서 문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누군가 관리 주체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책임에 대한 폭을 명확하게 주지 않는 이상 우리의 아주 풍요로운 자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민간위탁을 졸속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서, 지난해에 올림픽기념관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이 연구용역결과서를 바탕으로 해서 마련한 것이고, 물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것을 위탁을 주는 순간 강원도의 통제력이 상당히 상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평가에 관한 것은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적시가 됐지만 그러기 전에 이런 우려되는 사항들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위ㆍ수탁을 하게 되면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제약 규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합니다.
주대하 위원
이 부분하고는 다르지만 제가 위탁을 줬던 계약서 내용들을 보면요, 사업자한테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돼 있고 강원도의 통제에 잡히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운영하다가 발생되는 리스크들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시설물들은 우리의 레거시사업으로서도, 관광사업으로서도 내지는 기념사업으로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못 위탁을, 전문업체에 준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잘못 운영되면, 카페만 운영하고 관리비만 받고 한다면 오히려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주대하 위원
제 시간이 27초 남았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동의안에 정확하게, 지금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계약서상에도 민간위탁을 맡기는 업체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내야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바짝 신경쓰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으로 저는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올림픽기념관 관리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민간위탁으로 정하게 됐고, 물론 지금 이 안에 다 담겨 있진 않지만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ㆍ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섭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개관이 언제로 잡혔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기념관 개관식은 올림픽유치 일정에 맞춰서 금년 7월 6일로 잡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7월 6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은 얘기를,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전부 다 들었고 이해를 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을 보면 공개모집 일반경쟁으로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이게 범위가 있나요?
강원도로 묶었나요, 전국으로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자격이 있는 기관으로 제한을 해서 제한경쟁식으로…….
권순성 위원
아니, 제한경쟁인데 그걸 강원도로 묶은 건지 아니면 전국으로 가는 건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강원도만 하는 건 아니고 전국으로 다.
권순성 위원
전국으로 가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물론 당연히 거기에 응모 자격을 제시해서 이렇게 하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선정 방법을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걸 협상한다는 얘기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일단 1순위, 2순위 협상 자격이 정해지면 우선 1순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탁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그쪽에서 수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협상을 해서 양쪽의 요구가 맞아 떨어지면 1순위하고 협약을 하는 것이고,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1순위와 협상이 잘 안 되면 후순위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권순성 위원
비용추계에 보면 금년도는 한 4억 5,060만 원, 그다음에 내년에는 7억 8,4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비용추계에 나온 비용을 가지고도 협상이 됩니까?
미리 정해 준 이 비용 가지고는 못 하겠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기준 금액인데 그 금액으로 못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순위하고 다시 해야 되는…….
권순성 위원
만약 선정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이 비용 가지고는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일단 저희가 다시…….
권순성 위원
그럼 비용추계를 다시 해서 올려야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비용추계를 다시 하는 건 아니고요.
권순성 위원
거기에 맞는 업자를 찾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그리고 2회 유찰 시 수의협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회 유찰이라는 것은 하루에 두 번씩 띄웁니까, 아니면 며칠을 두고 띄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 기간이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기간이 보통 며칠 정도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보통 20일 정도인데 나중에 긴급으로 할 때는 10일까지 단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보편적으로 20일인데 긴급으로 할 때는 10일 내에 두 번, 하루에 두 번씩 하지는 않을 테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렇진 않습니다.
권순성 위원
한 번 하고 한 4일, 5일 있다 또 한 번 띄우고 이렇게 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유찰 시 수의협약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의문이 생기고, 또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것은 좀 투명성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질의에 응답한 국장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기념재단에서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예 그렇게 선정해 놓고 가시는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향후에 올림픽유산 사업으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재단에서 같이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권순성 위원
지금 국장님 생각은 기념재단에서 하는 게 향후 여러 가지 발전적인 부분이나 강원도를 위해서도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 이런 건 외부전문가나, 또 전문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사실 수탁자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전락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민간위탁사업자가 어디로 결정되든지 간에 감사나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동의합니다.
권순성 위원
아무튼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권순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내가 사전에 올림픽발전과장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다 했어요.
했는데 굳이 제6조를 삭제 할 필요가 있나, 삭제한다면 왜 이걸 삭제해야 되는지 제가 좀 아리송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재단, 아까 거 말씀하시는…….
김병석 위원
예, 기념재단.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기념재단.
김병석 위원
그거 아닌가?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위탁할 때, 아까 11명이라 그랬죠, 11명?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11명 직원들은 위탁기관 자체에서, 위탁을 준 다음에 위탁을 받은 업체가, 관리 업체가 채용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채용하게 되면 만에 하나, 이게 계약 기간이 있을 것인데, 3년이든 5년이든 기간이 주어질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기간이 있죠?
여기 조례에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기간을 1년 7개월로 제한을 해서…….
김병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운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위탁업체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건 예단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는 정확히, 계약서에 세부사항으로 집어넣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승계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김병석 위원
저는 계약을 할 때, 위탁줄 때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실행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운영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박물관 개념의, 우리보다 먼저 올림픽을 치렀던 나라들이 많이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어떤…….
김병석 위원
우리 보다 앞서 올림픽을 치렀던 나라들도 이런 형태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다른 나라는, 운영 방식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곳도 있고 직영을 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나라별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봐야…….
김병석 위원
다른 나라들도 이런 박물관 개념의, 전시관 개념의 이런 걸 다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대부분이 다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념관 설계 전에 저희가 벤치마킹도 몇 군데 다녀왔고요.
김병석 위원
다녀왔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일본도 다녀오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일본도 삿포로인가…….
김병석 위원
일본에 두 군데인가 열렸었던 지역이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동계올림픽…….
김병석 위원
한 군데는 완전히 다 망가진 데고, 인구가 10몇 만 명 되던 게 끝나고 3년이 넘어서는 3만 명밖에 안 되고, 2만 명에 가까운 그런 지역도 있고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그래서 나는 이렇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들떠 있기보다 냉철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위탁줄 때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당연히 잘 될 것이다, 지금 우리 국장님은 관광 이런 목적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다른 지역의 데이터가 좀 정확히 나와 줘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그런 것도 받아볼 수 있는 것인지, 볼 수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저희가 마련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외국 사례나, 우리나라에서 하계올림픽을 했던 건 지금 기념관을 하고 있나요, 88하계올림픽 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우리나라요?
김병석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다녀오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 것도 유사하니까 다 확인해 보셔야지, 확인해 보시고.
사실 동계올림픽을 먼저 시행했던 나라들이, 맥시멈(maximum)이라 그래요.
관광객이 오는 맥시멈을 3년으로 보고 있어요, 3년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나중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이 쓸모없는 기관으로 남아 있거나, 우리가 그건 예단을 못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도 보면, 이 한 가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도 사실 저희들이 가보긴 했어요.
가보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준비를, 활성화시키려고 나름대로 많이들 애를 쓰시는 건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아직도 미흡한 게 너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안들을 제시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많이 봤는데요.
본 위원은 사실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어떤 위탁기관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직원들이, 아까 동료 위원께서 11명이 필요하느냐, 또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거냐, 어떤 부분을 모집하느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아마 그 인원은 필요하겠죠.
시설 관리나 연구사, 학예사, 전시 기획자들, 또 행정 등등 하다 보면 그 인원이야 충분히 되는 거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업무보고를 받거나 조례를 할 때 제안을 드리고, 그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걸 정말 디테일하게 짜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위탁줬던 그런 사례들을 그냥 엮어서, 베껴서 하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 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좀 구구절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아까 말씀하셨던 고용 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ㆍ수탁계약서 안에 고용 승계, 근로 약정 이행 부분을 집어넣어서요, 만약 위탁기관이 바뀌더라도 고용한 분들의 80% 이상은 고용 승계를 하도록 저희가 규정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고용 승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건데, 어느 정도 길을 찾았는데 또 위탁기관이 바뀌어서 물갈이가 되면 다시 또 원위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낭비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여러 가지 등등 위험성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좀 챙겨갔으면 좋겠고요.
내가 시간 때문에 말씀은 많이 못 드립니다만 하여튼 기존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해 오던 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처음 시작이니만큼 정말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가서 위탁업체를 나무라야 소용이 없어요.
전에 우리 강원FC 사건 났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위탁을 줬지만 욕먹는 것은, 잘못되면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욕을 많이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해서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섭
김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대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80% 이상 고용 승계한다고 한 부분, 강원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계약서상으로 고용 승계를 하겠다, 지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순간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용승계 부분이라든지 지역민들에 대한 우선사항들에 대해서만큼은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기록유산 보존, 성과 계승, 그리고 민간 전문기관의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함 해서, 모든 내용을 따져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만드셨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그쪽에 몇 분이 근무를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재단에요?
주대하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재단에 현재 전문직들이 여덟 분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 파견나간 분들이 다섯 분, 강릉에서 한 분, 평창에서 두 분 해서 열여섯 분하고, 유승민 이사장하고…….
주대하 위원
아니요, 올림픽기념관 관리.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기념관은 아직 개관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열한 분을 이제 채용할 예정입니다.
주대하 위원
열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얻은…….
주대하 위원
위탁시설 개요에 보면 지상 2층, 연면적 2,910㎡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숙고해서, 기념관을 열겠다는 생각이고 위탁한다는 것을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기기실부터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관리ㆍ감독돼야 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가지고…….
주대하 위원
연구용역서, 나중에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그리고 제가 딱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2020년 6월 1일~2021년 12월 31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종료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시작점을 왜 2020년 6월 1일로 하셨는지,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있고 그래 가지고 모든 것들이 뒤로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에 관해서 정말로 정확하게, 민간위탁기관을 모집하고 참여를 하고, 참여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보고, 민간위탁 기관을 정하고, 그리고 거기와 계약서를 쓰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6월 1일로 이렇게 딱 픽스(fix)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두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서두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로드맵을 잡을 때 그렇게 잡았던 거고요.
저희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6월 1일로 된 거고요.
6월 1일로 잡게 된 이유는 저희가 금년 7월 6일에 개관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기념관 시설 공사를 다 마쳐서 전시까지 다 마무리하고요.
6월 1일부터 한 달 정도 시범 운영을 해 보고 7월 6일에 개관하자, 그런 차원에서…….
주대하 위원
시범 운영을 한 달 간 하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면 계약서상에도 나오겠지만 위탁 범위에 관람료, 이용료, 사용료 등 부과ㆍ징수, 기념관의 자립 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 이게 좀 정확하게 됐으면, 그래서 정말로 강원도에서 돈을 대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 내지는 보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사업에서 이익이 창출된다면 지역에 대한 이익도 수반될 수 있다는 쪽으로 사업에 관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3쪽에 민간위탁운영평가 심사결과서 별첨이라고 돼 있는데요.
민간위탁운영평가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평가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해서 만약 잘못됐을 때는 그런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말한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 다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들을 충실히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연구용역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위원장 심영섭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일섭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오후 질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11분
위원장대리 장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정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강원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도와 시군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전략 개발, 수행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0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前) 수탁기관과의 협약이 2019년 10월 18일 자로 해지되어 민간위탁 재추진을 위해서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도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2쪽입니다.
주요내용 중 먼저 민간위탁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비만, 금연, 음주, 영양 등 13개 분야의 건강증진사업의 영역 간 경계를 없애고 포괄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주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맞춤형 전략 수립과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탁 범위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수행에 따른 기술 지원, 지역 건강 문제 등에 대한 현황 분석과 전략 개발,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 인력 역량 강화 교육, 취약 지역 건강 불평등 완화 및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특화사업 지원, 그 밖에 도가 요청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0년 협약 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 선정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하여 수탁자를 공모 모집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로 선정하여 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탁에 따른 소요예산 추정액 및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2020년 위탁금 추정액은 인건비 7,300만 원, 사업비 4,100만 원, 일반관리비 600만 원으로 총 1억 2,000만 원입니다.
위탁금은 매년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에 개정되어 7월에 시행된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강원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 지난 2월 강원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관계법령, 민간위탁 운영평가 심사결과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성과보고서, 타 시도 지원단 운영 현황,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강원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에 꼭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고정배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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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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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고정배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국장님, 코로나 감염병 대응하시느라 하루도 집에 일찍 들어가신 날이 없었을 텐데 국장님 이하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원주 지역에 열심히 지원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지원단이 2013년부터 진행된 것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2019년 환수조치와 협약 해지가 되기 전까지 한 군데와 계속 협약을 맺어온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계속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정유선 위원
내용을 보면 2013년부터 진행하면서 운영 성과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우수한 사례 정도로 얘기가 됐는데 대체 2013년부터 어떻게 진행되어 왔기에 이런 부정적인 이유로 환수를 하게 된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매년 2년씩 계약해 왔습니다.
2년씩 해서 4차까지, ’19년 말까지 수탁을 받아서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실ㆍ국에서 자체적으로 보조금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를 받는데 그 당시 보조금 감사를 받으면서 일부 사업에 문제점이 발견돼 가지고요,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정유선 위원
보조금과 관련해서, 1차ㆍ2차ㆍ3차ㆍ4차 중 1차 때도 이와 관련한 심사를 다 받으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다 받았는데…….
정유선 위원
다 받았는데 4차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ㆍ국을 반씩 나눠서.
도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요, 그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2019년도에 감사를 받으면서…….
정유선 위원
수탁기관이 크게 달라진 게 있었어요?
이게 한두 푼이 아니라 1억 6,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잖아요?
이미 1차ㆍ2차ㆍ3차 수탁 운영을 하신 분들이고 사업 내용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 부분은…….
정유선 위원
아니면 그전에도 이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보조금 감사가 제대로 안 된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 당시에는 보조금 감사를 받아서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번에는 아마 4차까지 하다 보니까…….
정유선 위원
방만하게 운영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제가 보기에도, 사실 앞에서도 이런 위탁기관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제대로 관리ㆍ감독이 안 되면 이런 식의 문제가 불거지잖아요?
그런데 항상 언론에서 먼저 터뜨리고 우리는 뒤에 그것을 따라가서 문제를 삼거든요.
지금 환수조치와 관련해서도 해결이 안 된 상황인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환수조치를 하고 형사고발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요, 지금 환수조치는 시군별로 해야 됩니다.
일단 고지서나 이런 것은 다 발부가 됐고요, 그다음에 형사고발도, 경찰에서 기소유예의견으로 검찰에 낸 상태입니다.
일단 행정심판도 걸려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일단 고지서는 발부했는데 유예된 그런 상태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한 부분이어서 재위탁 공고를 낸다 해도 아마 의대를 가지고 있는 대학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음부터는 보조금 부적정 사례나 이런 것들이 불거지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도 공무원이 파견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여기에 공무원은 파견 안 됩니다.
산학협력단 자체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정유선 위원
단장하고 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에만 우리 과장님이 들어가는 정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유선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수탁기관을 제대로 선정하시고 선정 이후에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한 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연구원 4인 정도, 소요예산을 보면 책임연구원과 연구원 4인 정도의 인건비와 사업비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쪽에 보면, 그동안의 지원단 현황과 관련한 것들을 보면 단장과 연구원, 그다음에 연구보조원, 외부전문가 이렇게 해서 9명의 인적 구성이거든요.
인적 구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보통 6명 정도로 하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범위를 좀 넓히다 보니까 민간전문가도 더 영입하고요, 그다음에…….
정유선 위원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비용은 산학협력단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나가신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정유선 위원
원래 산출근거에 인건비로 책정된 것은 5인이에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유선 위원
이 이상에 대한 인건비는 그쪽 위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 내에서 알아서 운영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당초에 수탁이 되면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책임연구원 얼마 얼마 해 가지고 오면 저희가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승인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하고요, 외부전문가나 이런 분들은 사실 도움을 주시는 대로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유선 위원
이분들을 보면, 그전 수탁기관 같은 경우도 연구원도 그렇고 외부전문가들도 그렇고 다들 원래 자기 직이 있으면서 이것을 중복해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봐 주실 필요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리고 사실 연구원이 4인인 것에 비해서 운영 내용도, 지금 건강플러스마을사업 정도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2013년에 2개소로 시작해서 2019년에 20개소로 늘어난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유선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방향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작년에 예산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저희가 검토해 보니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요…….
정유선 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이 달라지면 사업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사업도 같이 받아서 위ㆍ수탁을 결정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내면, 저희가 강원도에 적정한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을 내는 기관에 대해서…….
정유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고, 여기에 20개소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거의 면 단위 수준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8개 시군에 수없이 많은 면 단위가 있는데 너무 적은 것이거든요.
강원도 전체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별로 적절해 보이지 않아서 적정한 사업을 선정해 주시고, 더더군다나 단장과 연구원 4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는 강원도의 건강과 관련한 연구사업을 제대로 하라는 지원단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8개 시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금액을 들여서 겨우 마을에 나가서 교육하는 정도, 이런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도, 지금 1차 연도에 1억 2,000만 원이고 2차 연도부터는 거의 2억 가까이, 1억 9,000만 원으로 늘려놓으셨어요.
이렇게 늘린 이유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물가나 강사진이나 여러 가지…….
정유선 위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늘리신 것 같은데, 강원도에 의료취약지가 많아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타 시도 운영 현황을 보면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인천이나 대전이나 이런 곳도 1억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2배 가까운 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울산이나 세종 같은 경우도 6,0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정확한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마을에 가서 사람들하고 만나는 정도를 가지고 비용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2019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운영에 대해 많은 것을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선정하는 위탁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을 처음부터 꼼꼼히 살펴가지고 강원도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위원님들께도…….
정유선 위원
지원단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나오는 사업이고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비용이나 내용이나 이런 부분,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리고 내용을 정확하게, 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사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로 노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면요, 지금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그전에 수탁을 받았던 산학협력단, 가톨릭관동대학교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여기에 대한 감사 지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른 민간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해야 되는, 지금 거기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전 수탁기관들은 대부분 2년 동안의 위탁기간을 뒀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윤지영 위원
보니까 그 사이에 감사에서 지적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간을 3년으로 늘렸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긴장감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 기간을 더 단축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이것을 3년으로 늘려놨을까요?
3년을 하게 되면, 차후에 한 번 더 연장할 때는 의회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죠, 재위탁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윤지영 위원
3년으로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6월에 시작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6월이나 7월에 시작하더라도, 오늘 다른 소관 부서에서도 위탁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1년 7개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3년으로 가져간 이유가 있으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실 기간이 2년도 가능하고 3년도 가능하지만, 2년으로 하면서 계속 연장해 왔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니까 한 번만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3년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두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사업 추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더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잠시만요, 그 설명을 다시 해 주실까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규정에 2년 단위로 해도 되지만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하는데 수탁기관에 한 번만 해서, 감사가 2년에 한 번씩이니까 만약 2년을 하면 한 번씩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점검도 필요하고 또 예산을 쓰는 것도 확인하고 사업 추진도…….
윤지영 위원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데 2년으로 하면 한 번을 하는 것이고, 3년을 하게 되면 2년에 한 번을 하고, 또 1년 남은 기간에 한 번 더 감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화한다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강화하면서 예산도, 2년을 하면 단기사업으로 연속성이 떨어지니까 3년을 해서, 건강검진사업이라는 게 1년 단기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간을 좀 오래 잡아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더 늘리는 게 낫겠다…….
윤지영 위원
사업에 대해 연속성을 갖고 또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기간을 연장시키면 지속성이나 안정성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만 오늘 동의안은, 그전 사례가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고 다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하면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수긍이 되는데 부정적인, 관리ㆍ감독 소홀로 인해서 일정 부분 책임 있는, 좀 더 긴장감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사실 누가 보더라도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런 부분이 일부 반영된 것이고요.
전체적인 사업을 봤을 때 건강증진사업을 1개 기관이 맡으면, 좀 길게 잡아 가지고 가야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지영 위원
그 부분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3년이 아니라 5년까지 할 수 있으면 5년을 두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사업에 대한 부분은, 민간위탁 부분은 자체적인 감시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시장적인 부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늘 사업에 대한 긴장성, 평가에 대한 부분, 재평가에 대한 그런 자체적인 것들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기간이 책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지도ㆍ감독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면,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체를 하고 환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지도ㆍ감독에 대해 소홀했을 때는 집행부나 이런 쪽에서 어떤 페널티를 받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1차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지도ㆍ감독하는 책임자, 담당자나 계장이나 과장이나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1차적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2년 동안 하면서 보조금 감사 자체를 철저히 했으면 미리 걸러낼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2명 징계를 하고 훈계를 3명,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의 재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는 것이고 사업에 대한 집행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도ㆍ감독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책임성을 다시 다지는 그런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꼼꼼하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감사합니다.
심영미 위원
3페이지에 보면,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에 보면 인건비, 사업비, 일반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9페이지를 보면 예산 현황이나 인력 구성이 있어요.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것 같은데, 앞에 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 사업비가 있는데 뒤에는 인건비만 해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뒤에 9쪽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영미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것은 연도별로, 금년도는 사업비가 줄어서 1억 2,000만 원이고, 2019년에는 1억 9,000만 원, 이렇게 연도별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심영미 위원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게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여기 사업비에 보면 일반관리비도 있고 컨설팅, 교육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예산으로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사업비가 4,100만 원이고, 일반관리비 6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심영미 위원
산출근거에는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4명으로 되어 있고 뒤에 보면 외부전문가부터 보조원, 연구원, 많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연구자문위원 이런 분들은, 정규 인원 외에는 업무에 대해서 출장을 가시거나 연구하실 때 그때 비용을 별도로 지출하면서, 있을 때마다 지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업무를 전담하시는 분들은 보수가 지원이 되고요.
심영미 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1억 9,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1억 2,000만 원이 잡힌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줄었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운영이 내실 있게 될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가 이 부분을 연초에 했어야 되는데 감사 때 지적이 되고 소송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좀 지연돼 가지고 시작 자체가 늦어지게 됐으니까요.
한 8개월 정도로 해서 예산을 적게 세웠다…….
심영미 위원
아, ’20년도는 12개월이 안 되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심영미 위원
그리고 8페이지, 이번 4차는 1년이 되지 않았는데 1억 넘게 부적정 사용이 된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심영미 위원
제가 봤을 때, 1차ㆍ2차ㆍ3차 때 아무 일이 없다가 4차에 이렇게 한두 푼도 아니고 1억이 넘는 금액이 발각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게 1차ㆍ2차ㆍ3차 때는 과연 하나도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매년 자체적으로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감사위원회에서도 하는데 그 당시 점검을 받았을 때는 부적정이나 이런 게 발견이 안 됐고…….
심영미 위원
그러면 1차ㆍ2차ㆍ3차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부적정 사용 내역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 내용이 필요하시면 그 당시 감사 지적된 내용을…….
심영미 위원
된 게 있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니, 경고라든가 주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회계 부적정이라든가 회계질서 문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시정이나 이런 것은 있는데 돈으로 한 것은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행정적인 면이나 그런 부분은 지적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정적인 문제, 돈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형사고발도 하고 징계도 받는 이런 경우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1억이 넘는 큰돈을 했을 때는 환수조치뿐만 아니라, 저희도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그만큼의 범칙금이든 벌금을 물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환수조치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환수 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시군에 고지서가 발급돼 가지고 환수조치가 내려가 있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돈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기소유예의견으로 검찰에 올려서 진행 중이고요.
또 거기에 따라 교수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다 그랬는데 본인이 너무 억울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같이 낸 상태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게 아마 행정소송으로 가면, 3심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기면 고지서 나간 대로 다 환수조치를 하고, 만약 너무 과하다 해서 징계 정도로 끝나는 것으로 되면 그 돈은 환수를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앞으로는 진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철저히, 꼼꼼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코로나 사태로 정말 불철주야(不撤晝夜)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주 연락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간 강원도가 청정 지역으로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감사합니다.
주대하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가톨릭관동대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을 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작년 말까지입니다.
주대하 위원
2019년에 위탁됐으니 2년이면 원래 올해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
주대하 위원
4차가 2019년 1월 1일에 됐으면 원래 2020년까지 해야 되는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해지가 돼 가지고, 저희가 일단 작년 10월부터 중지시켰습니다.
업무를 중지시키고 해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 보조금 부적정 사유에 대한 환수조치, 협약 해지, 이러면서 10월 17일에 협약 해지가 된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 제4조의3에 의해서 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돼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신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러면 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결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 심의결과 해서 전부 적정, 적정, 적정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날짜가 2020년 2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 10월 17일에 부적정으로 이야기됐고 문제가 됐는데 적정이라고 나온 이유가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이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결과는 해지된 가톨릭관동대 산학협력단과는 관계없고요.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기 전에 새로운 위탁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적정하다는 강원연구원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도의회에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입니다.
주대하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절차상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사전에 강원연구원에 보내가지고 위탁 여부를, 이 업무를 위탁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업무 위탁에 관한 것은 적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부분만큼은 지적된 사안이고 원래는 2년간으로 계약기간이 형성되어 있는데 문제가 파생돼서 10월 17일에 해지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 부분은 전에 했던 가톨릭관동대 산학협력단하고는 관계가 없고 새로 하는, 이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한, 의회에 올리기 전에 사전에 심사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러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이 자체를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평가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이 업무에 대해서.
주대하 위원
그런데 이 업무를 줬을 때, 민간위탁을 줬을 때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파생된 것에 대한 부분이라면 뭔가 다른 대안이라든지,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존경하는 우리 정유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중복되는 말은 피하려고 그랬는데요.
10월 17일에 문제가 돼서 하는 것이고 다시 동의 절차를 갖는다면 사실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보다 2년, 2년을 하더라도 2년으로 가주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
이게 문제가 안 됐다면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조례 내용에 3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나중에 관련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주대하 위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분이 작년 10월 17일에 됐다면,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됐다면 사실 그 이전에 먼저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의 절차를 밟으려면, 조례 제4조의3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다면, 지금 여기에 고정된 날짜는 없어요.
2020년으로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3년간인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이야기를, 이와 관련한 문제가 생겨서 진행 중에 있다는 그런 절차를 먼저 밟는 게 맞지 않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위원님,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결과는 민간위탁 절차상 이것을 먼저 받은 다음에 도의회에 상정하도록, 이게 안 되면 저희가 도의회에 상정을 못 합니다.
거기에서 이 업무 자체가 민간위탁 대상이 아니라든가 부적합하다 이러면 도의회에 동의안을 못 내고요, 이게 적정이 나왔기 때문에, 사전에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도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는 그런 절차입니다.
주대하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가 터졌다면, 이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계약이 연장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계약 연장이 아니라 새롭게 공모를 하는 겁니다.
주대하 위원
동의가 돼서 가톨릭관동대학교에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가톨릭관동대학교에 민간위탁을 준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전에요?
주대하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전에는 이런 절차가 없었죠.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동의를 받아라,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동의를 받는 겁니다.
그전에는 안 받았습니다.
주대하 위원
아, 그전에는 안 받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공모를 해 가지고 바로 위탁을 줬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렇게 진행된 것이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번에 개정되면서 그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밟으신다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처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대하 위원
저는 시기적으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데 전혀 모르다가, 또 지금 시기에 관한 것도 안 맞고.
그리고 민간에 맡긴 것에 대해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에 관한 부분이 적정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3년간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감시 기능을 좀 더 강화시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에 있어서 지급되는 경비나 모든 운영비들이 정말 적정하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가 파생됐다면 사전에, 여기 사회문화위원님들도 동의해 주는 위원으로서 책임성 부분이 있거든요.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계속 지속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잘해 왔다고 봅니다.
참고자료에 있듯이 성과도 상당히 있었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은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제가 여기에서 자세하고 긴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감사를 하게 된 동기가 있었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반태연 위원
주무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보였고 거기에 따라서 감사를 요청한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반태연 위원
그런데 당국, 그러니까 가톨릭관동대 산학협력단이 되겠죠.
거기에서는 지금 계약을 해지한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본인들은 정상적으로 운영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반태연 위원
물론 우리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잘 했겠지만 만에 하나, 지금 당국도 잘못된 것에 대해 충분히 인정을 안 하는 상태이고.
그런데 감사 결과 해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까지 보고, 불법이 있었다,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반태연 위원
그래서 형사고발까지 간 것인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혐의 없음’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불기소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도, 검찰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일단 불기소의견이면 ‘혐의 없음’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반태연 위원
제가 당국에 가서 현장조사는 자세히 안 해 봤는데 이 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략적인 과정을 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국에서는 단계별로 지도ㆍ점검을 했을 것이고 문제가 보여서 감사를 의뢰했을 것이고 감사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발견돼서,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한, 쉽게 얘기해서 관련 당국에서, 위탁받은 학교에서 잘못을 한 것이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반태연 위원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 당국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지금 전국 어디에서도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는 게 학교 당국의 입장이더라고요.
지금 도에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서 계약 해지를 했고 새로운 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상정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 과정은 좋단 얘기예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운 수탁기관이 생겨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남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반태연 위원
본인들은, 당국에서는 잘못한 게 없다,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법적 결과가 ‘혐의 없음’이 나오거나, 또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행정심판까지 갈 것이란 얘기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랬을 때 행정심판에서도 ‘혐의 없음’이 나올 경우 파생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발생될 것을 예측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불기소의견이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불기소의견이지만 세세한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이나 기소가 될 정도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작은 규모의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만약 3심까지 가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부분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위원회에서는 정확한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고요.
현재 불기소의견이 났지만 감사위원회에 재심이 들어왔을 때도 한 5만 원인가 그 정도만 감해 주고 나머지는 인정해 주기 어렵다, 감사위원회와 나름대로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태연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물론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잘 했겠죠.
면밀히 했을 것인데 본인들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본인들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더 모범적으로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법적인 결과,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한 감사 결과가 뭔가 잘못된 것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만에 하나.
그럴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수행하는 학자, 교수죠.
그전까지는,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법적인 것을 봐야 되겠지만 그전까지는 뭐라 그럴까, 중앙정부의 정책을 반영하는 데 많이 일조하신 분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맞습니다.
반태연 위원
강원도의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신 분이에요.
지금까지 굉장히 역점적으로 해 왔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현 단계에서 모든 공적인 정책 수행을 못 받게 된 그런 상황이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명예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의과대학 교수니까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 단절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물론 저는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정확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문제가 있었다고 믿고 싶은데 혹시라도 고발한 결과가, 법적인 결과가 ‘혐의 없음’, ‘전혀 사실과 다름’이라고 나왔을 때 그런 공적인 피해, 그리고 개인적인 피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상당한 문제가 예측돼서, 물론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도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 모른다고만 할 수는 없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 3심까지 가서 거기에 대한 판결이 나면, 저희가 일부분 잘못했다 해서 우리 쪽으로 책임을 묻는다면, 아마 교수님이 거기에 따라서 저희를 상대로 해 갖고 명예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도 법무부서와 협의해서 잘 대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것은 법적인 문제이고, 법적인 문제는 절차에 따라서 가겠지만 제 얘기는 만약에 실질적으로 부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었고 정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것은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현장에 가서 하는 사업이에요.
20개 마을이면, 이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가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오해가.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밝혀진 다음에는 본인, 그리고 학교 당국이 본 피해 이런 것들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렇게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굉장히 우수한 인재이고 역할을 많이 하는 인재인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아무런 역할 수행을 못 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방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태연 위원
법적인 것이야 어차피 갈 수밖에 없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감사위원회에 재심이 들어왔을 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행심이나 이런 절차가 아직 남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방어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최대한 밝히고 그래도 만약 우리가 진다면 그때는 아마 상대방이 저희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이런 쪽으로, 그러면 대응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반태연 위원
어떤 법적인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판단을, 중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반태연 위원
만에 하나 그런 부분도 있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 부분을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적절하게 대처하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감사합니다.
권순성 위원
그때그때마다 메시지도 많이 주시고 해서 잘 보고 그랬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사실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증진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조속히 추진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부정수급한 게 3차 연도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맞습니다.
권순성 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1억 5,000만 원이 넘는 것을 보니까 2019년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고, 3차 연도에 부정수급이 된 것 같은데 특정감사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도 사실상 발령을 받고, 7월 1일 자로 받고 상황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진행된 사항이었고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일단 보조금 감사, 매년 보조사업이 끝나면 법령에 의해서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고 승인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산이 정확히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산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또 해야 되니까, 자료를 챙기다 보니까 미비한 점도 있었고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 가지고 이것은 감사위원회에 의뢰해서 정식 감사를 받는 게 낫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 국에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것을 4차까지 위탁해서 할 정도면, 1차ㆍ2차ㆍ3차ㆍ4차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투명성 있게 했을 텐데 3차에서 부정수급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조금은 쓸 수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지금 경찰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정확히 썼다고 불기소처분을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권순성 위원
반태연 위원님이 걱정 아닌 걱정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그게 걱정이 됩니다.
향후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졌을 경우의 대비도 충분히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정확히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하고 감사위원회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공개모집은 언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승인이 나면 바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공개모집에 조건이 있을까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1차적인 조건 내용에 대해서는 공고 문안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선정 방법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오늘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만들어서요,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공고 날짜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 가지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을 잘 하셔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기관으로서 오해나 이해(利害)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공공성에 시비가 생기지 않는 건강증진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4월에 공고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기본계획이 나오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때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모를 할 때 보통 몇 대학에서, 그러니까 4차 때 몇 개 기관이 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것은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윤지영 위원
혹시 1차 때부터 해서 다른…….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기관이 들어왔는지?
윤지영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2개 기관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위원장대리 장덕수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보건정책과장 유광열입니다.
1개 기관이 응모한 것으로…….
윤지영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1개 기관.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4차 연도에 가톨릭관동대학교 1개 기관?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1개 기관이라도 유찰이 몇 번 됐다가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두 번…….
윤지영 위원
그러면 1차 때는 어땠습니까?
혹시 자료가 있으세요?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위원님들도 강원도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보통 첫 회 때는 2개 기관 정도, 그런데 수탁을 받게 되면 그 뒤에는 대부분 그 1개 기관이 계속해서 심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심사를 해 보면.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민간위탁을 해 보면, 사실 민간위탁은 경쟁할 수 있는 시장 범위가 넓어야 가장 좋은 기관이 선정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행정기관이 1차적으로 할 수 없는, 질 좋은 인력들을 선별할 수 있는 체계, 공급해 주는 시장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강원도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우리 주대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3년을 2년으로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평가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져가시는 게 어떠신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3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저희가 4차에 걸쳐 계속 2년씩 해 왔는데 그렇게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좋지 않은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믿고 3년으로 한 번 해 가지고, 감사 주기라든가 업무의 연속성 여러 가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강이라는 업무가 1년 내 딱 끝나고 그러면, 2년 내에 건강지표를 올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는 해야지 뭔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3년으로 한번 해 보고 이게 잘 안 되면 다음에 2년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동안의 사업에 대한 성과들은 제가 뒤에 자료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3년이었으면 이것보다 더 나았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집행부를 믿고 안 믿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2년씩 해 왔던 부분에서 문제가 된 것인데 민간위탁을 3년으로 가져가도록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일단 제 의견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그럼 수정안?
윤지영 위원
예, 저는 수탁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다 하셔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업을 보면, 저는 이 사업을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을 쭉 보면 보건소의 건강증진과 사업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각 보건소의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기본 사업들은 가지고 있지만 저희는 전문적인 분야에서, 이분들이 다니면서 컨설팅도 해 드리고 연구도 같이할 수 있는, 저희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과대학들이 많으면 좋을 텐데 사실 지금 지원하는 데가 없잖아요?
서로 하겠다는 그런 의과대학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없었지만 이분이 ’13년부터 계속 해 오면서 그만큼 노하우도 쌓였고, 또 강원도 내에서는 이 분야에 권위 있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김병석 위원
다른 대학에서 이것을 굳이 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할 필요성이 없었는데, 지금 마이크는 잡았는데 보니까 좀 답답하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분이 사실상 권위 있고 일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개인이 컨설팅을 다니시면서…….
김병석 위원
저는 이 건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건은 이 건대로 나중에 해결되면 되는 것이고 그것보다도 앞으로 위탁기관에서, 지금 몇 년째 하는 것이죠?
’13년부터 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13년부터 지금까지 했죠?
한 7년 정도 해 온 거예요.
우리 국장님 입장은 지금까지 계속해 오면서 나름대로 잘해 왔다, 이런 분위기가 됐지만 지금까지는 잘해 왔다는 말씀인데 저는 그래요.
7년 정도면 노하우도 쌓였고 또 유능한 분이라고 인정을 하시니까, 국장님께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뉘앙스를 풍기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열심히는 하십니다.
김병석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열심히 하십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줄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 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계약기간은 끝났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해지를…….
김병석 위원
해지되기 전에 일단 정상적으로도 끝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내셔서 다양한 대학에서, 다른 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공문을 보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대학이 있으면 다 안내를 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냥 얼렁뚱땅 그렇게 하지 말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투명하게, 어차피 공개적으로 할 것이면 다른 대학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더 발전된 모습을, 여태까지 잘해 왔지만 더 잘할 수 있는 대학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안 하려다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고가 나가면 도내 대학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대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나만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잘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도 있고 수정 의견도 있으니까 휴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국장님하고의 소통에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6쪽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 결과에 대해서, 결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관리 운영에 관한 내용이, 민간위탁을 했던 다른 데가 없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주대하 위원
딱 한 군데가 있다면, 그 이전까지는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있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주대하 위원
그런데 종합의견에, 감사 결과 문제가 발생했고 2월 24일 심의 결과 적정, 적정, 적정으로 나왔는데 종합의견에 보면 “따라서 기존 위탁 운영체의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재위탁은 적정하다고 판단됨.”이라는 표현에서 재위탁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다면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특정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표현상 뭐가 잘못됐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적정, 적정, 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 내용의 개정,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면, 여기 5쪽에 보면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나와 있는, 개정이 2013년 7월 26일에 됐고, 2019년 4월 5일에 됐어요.
그렇다면, 10월 17일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실 이렇게 동의안이 들어오기 전에 문제에 따른 동의안을 먼저 제출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주대하 위원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형성이 안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혹시 기억을 잘못하고 있나 해서 날짜를 보니 이렇게 돼 있고 문안 부분도, 그렇다면 저는 우리 윤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신 것과 감사 결과 나온 것은 다르지만 일단 행정기관의 공적인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정말 존중한다.
그렇지만 이게 법적으로 갔을 때 나중에 두 가지 문제가 파생돼서, 3심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 되게 되면 첫째 가톨릭관동대학교 내지는 이것을 운영하셨던 분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명예훼손에 따라서 피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법으로 가겠죠.
그래서 윤지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과 같이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희석시키고 철저하게 하려면 2년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이나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악한 강원도 환경상 대학병원이 많지 않고, 그것을 운영하고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학병원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 때문이지만 관리ㆍ감독만큼은, 그리고 계약서상 나와 있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주대하 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대하 위원
사실 수정안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영섭
예.
주대하 위원
우리 윤지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조율하기를 3년, 또 집행부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자고 위원님들이 내부적으로 서로 협의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그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39분
위원장 심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정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높은 1급 감염병 등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감염병에 대비하여 지역사회의 감염관리 수요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서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도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2쪽입니다.
주요내용 중 먼저 민간위탁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에볼라,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 신종 감염병의 지속 발생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지역 맞춤 전략을 수립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의 구축이 바람직하며, 이에 보건의료인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운영하여 평상시 및 위기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11개 타 시도는 2014년부터 지원단을 기설치하여 위탁 운영 중이며 강원도를 비롯한 6개 시도는 ’20년 하반기부터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 범위는 도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 조사, 분석 및 관리 정책 개발, 감염병 대응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홍보, 감염병 관리 및 전문가와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조직 및 주요기능은 예방의학, 감염내과 등 감염병 관련 분야 전문가로 위촉된 단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전문인력을 구성하여 감염병 유행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현장 역학조사 지원과 전문가 자문, 환자, 접촉자 관리와 감염병 대응, 긴급 상황 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0년 7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설치 장소는 도청 내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소 부족 시 인접 위치 및 위탁의료기관 내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탁에 따른 소요예산 및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위탁금 소요예산은 총 15억 원이며 예산 항목은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강원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민간위탁 필요성, 적정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운영평가 적정성 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 2월 강원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4쪽입니다.
관계법령, 민간위탁운영평가 심사결과서, 전국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 현황,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염병은 최근 매우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 감염병에 대한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앞서 보고드린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전문성 있는 기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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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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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감염병관리지원단이 다른 타 시도에는, 2014년부터 경기도를 시작으로 11개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강원도는 그전에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번 기회에 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난해에도 신청을 했는데 순서대로, 대도시나 이런 지역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나머지 6개 시도는 금년도에 하게 됐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기 전에, 감염병 예방과 관련한 조례가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심영미 위원
그래서 그 조례를 먼저 했으면, 그 조례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심영미 위원
그러면 조례를 먼저 했으면 이번과 같이 코로나19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진드기에 의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약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대한 설치 절차가, 도의 동의를 받은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우선 이것을 하고, 그다음에 조례를 만든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동의를 받은 다음에 조례안을 상정…….
심영미 위원
그러면 강원도가 여지까지 여러 해 동안 신청을 했음에도 채택이 안 되고 이번에 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6개 시도가 같이 마지막으로 다 됐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대도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요, 아마 서울부터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고요, 강원도하고 나머지 6개 시도는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제가 작년에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정이 있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작년에 그런 일도 있었고 미리 대비하는 차원으로 조례를 하고,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했었으면 어땠겠나 싶은 생각이,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리고 여기 2페이지에 보면 업무종사자 교육, 감염병 관련 업무 중에 역학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강원도에 역학조사관이 몇 명 있으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강원도는 지금 공중보건의 한 분하고요, 행정에서 역학조사관 교육을 받은 분 세 분하고,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명 중에 2명이 기본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본교육이라든가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위촉돼 있는 역학조사관은 필수교육을 다 이수한 직원들로 돼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전에 같은 경우에, ’15년도만 해도 세 분 중에 두 분이 기본교육조차 받지 않고 있었거든요, 강원도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다 받았습니다.
심영미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
위원장 심영섭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섭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보건정책과장 유광열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의사 역학조사관이 한 분 있고, 공무원들이 3명 있습니다.
있는데 두 사람은 매년 교육을 받았고요, 한 사람은 지금 식품의약과에서…….
심영미 위원
매년이라고 하면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매년 질병관리본부에 가서 역학조사관 교육을,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5년도만 해도 두 분이 기본교육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년이라고 하신 게 그때부터 매년인 건지, 최근 1년, 2년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을…….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최근 1년, 2년입니다.
심영미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제가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이 안 되면 감염병 관리 체계에 구멍이 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매년, 이 기본교육 말고 또 교육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심영미 위원
그 교육을 충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역학조사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대응을 하면서 민간 감염내과나 호흡기내과 쪽에 계시는 분들을, 별도로 전문가 여덟 분을 위촉해 놨습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역학조사관의 필요성이 많이 있을 때는 호흡기내과나 감염내과에 계시는, 위촉된 전문가 분들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약속이 다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운영을,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유념해서, 당부를 좀 드리고요.
제가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보니까 2020년 2월 12일에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근무기간이 1년이에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1년에서 5년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니까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할 경우에 총 근무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직업에 있어서, 여기에 채용이 돼서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좀 그렇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와 가지고 저희가 임기제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번 공고를 했습니다.
매년 공고를 했는데 보수를 사무관 보수로 하다 보니까 지원한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심영미 위원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없어 가지고, 또 의회에서 지적도 많이 당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국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사실 채용된 데가 서울에 한 명하고 경기도에 두 명인가 밖에 없고요.
그 직급으로는 의사분들이 거의 지원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의를 해 가지고 4급으로 한다든가, 지금 보수가 약해 가지고, 전에 의사분들께 자문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물어봤을 때도 최소한 2억에서 3억 정도는 돼야지 의사가 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건의해 가지고 4급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방법을 한번 달리 해서 채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 여건을 좀 좋게 해서라도 그런 분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생기면 저희가 병원에 위탁을 할 겁니다.
병원에 하는데 그러면 병원에 있는 의사분들이, 감염내과나 호흡기내과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지원단에서 같이 일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또 가능하면 도청 내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원단만 설치돼도 엄청난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감염병이 80여 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번 코로나19처럼 이런 사태가 벌어질지는 누구도 몰랐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앞으로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심영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감염병관리지원단과 관련해서는 늦게라도 만들어져서 역학조사관이 늘어나고, 앞으로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할 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유선 위원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을 심의위원들이 미리 심의해서 적정성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유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3건 다 심의위원이 세 분이에요.
이게 규정상 3인 이상으로 되어 있나 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 업무를 정책기획관 쪽에서 담당하는데 아마 심의를 강원연구원에다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 AㆍBㆍC 위원이 전부 다 강원연구원 연구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AㆍBㆍC 위원이, 거의 동일한 분들이 민간위탁과 관련한 심의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당연히 부서마다 전문성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세 분이 이걸 심의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항상 서면 심의를 하고 있나, 강원연구원에서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절차는 저희가 정책기획관실로 의뢰를 하면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요구하면 정책기획관실에서 강원연구원에다 문서를 또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서 박사님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분야별로, 사회복지 분야면 이 세 분이 한다든가, 또 경제는 관련된 박사님들이 구성돼 가지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유선 위원
국장님도 벌써 이 심의위원들의 심의 결과를 굉장히 신뢰하시잖아요, 이분들이 전문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유선 위원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보신 적은 없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이렇게 각 국에서 따로 올라왔는데 심의위원 두 분이 일치하셔서 전문성이라는 부분에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종합 의견을 내시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세 분밖에 안 되고 또 같은 분이 거의 대부분 하셔서, 위원 선정은 되게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실ㆍ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위원들에게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기획관실에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도 자료를 좀 주시고, 심의위원이 어떻게 선정되고 있고 서면 심의를 하시는지,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신지, 왜냐하면 종합 의견이 나오는 부분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관련해서도 아마 징계가 내려지기 전에 2020년 이 기관에 다시 재위탁하는 것으로 적정 결과를 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심의를 하는 중요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심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가 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늘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처럼 보조금 부적정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이러는 데도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책기획관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상황을 설명드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지원단을 도청 내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방침을 받아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현재는 도청 내 설치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요.
도청이 협소해 가지고 자리가 없다면 제2청사, 바로 앞에 있는 강원연구원 쪽에, 제가 알기로 아마 7월인가 서면으로 이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쪽으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먼저 얘기를 해 가지고 사무실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마저 안 된다면 병원 내에…….
윤지영 위원
아직 확정은 안 지으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런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11개 타 시도를 보니까 설치 장소가, 병원 내에 있는 곳도 있고 도청 내, 또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네 군데가 병원에 있고요, 나머지는 도청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우리도 병원에다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긴 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도청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장소 협소나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인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저희가 기본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되면 이걸 추경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돈은 당초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3억, 내시가 돼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보고 받기로는, 밑에 보니까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죠?
당초예산에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단 말씀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받는 돈은 내려와 있고 도의…….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국비는 내시돼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미리 확보돼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비는 제1회 추경에 요구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어쨌든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통계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취합하는 과정들, 그리고 대응 체제를 갖출 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나 이런 것들을 축적해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쪼록 이번 지원단 자체를, 위탁기간을 굳이 7월 1일로 했습니다만 준비 태세를 갖춰서 지원단이 하루라도 빨리 꾸려지도록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감사합니다.
윤지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동의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관련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어제 기준으로 30명이 나왔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 정도만 나온다면 비교적 다행이긴 한데요.
보통 5년, 6년 단위로 꼭 새로운 감염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반태연 위원
2003년 사스부터 해 가지고, 2009년, 2015년, 2020년 이렇게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병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래서 지원단을 만드는 건데 전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지금 대구나 경북 같은 경우 초창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집단적인 발생이 되면서, 감염병 예방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그런 인프라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구시 안에 역학조사관조차도 두 명이 안 됐단 말이에요, 채용을 못 해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반태연 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강원도도 앞으로는, 물론 지금 도내에 두 명의 역학조사관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교육받은 공무원이 세 명 있고 한데 제 생각에는 감염병이 도내 18개 시군 어느 지역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렇다고 보면 각 시군에 한 명 정도는, 최소한 한 명 이상 정도는 역학조사관 교육을 수료해 가지고 계속 한 명 이상은 유지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8개 시군 중 어느 군에 발생했다 그러면 곧바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반태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명, 두 명씩 발견이 되면 대응하기가 좋은데 정말 집단적으로 발생이 되면, 역학조사관이 한 환자를 조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기본적으로 18개 시군에 역학조사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직자를 최소한 한 명 이상 보유하고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초반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에서 역학조사관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마침 한림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전문 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시군에 있는 공중보건의를 소집해 가지고 역학조사에 대해서 기본교육을 한 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아마 2월 말쯤 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역학조사관이 직접 시군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수월하게, 또 사업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교육을 수료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제가 듣기로는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번 교육은 하루 교육을 해 가지고…….
반태연 위원
그것 말고 의료인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 역학조사관 역할을 하려면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받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서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경북과 대구의 사태를 봤을 때, 우리가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 교훈을 좀 얻어서, 물론 시군에 강요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제안을 한다 그러면 아마 시군도 어느 정도, 무조건 모른다고 할 수는 없을 정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시군에 최소한 한 명 정도 이상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을 보유하도록 권고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단을 통해 가지고 시군 공중보건의나 행정요원들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반태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무원분들이 역학조사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의료와 관련된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보건, 간호 이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 공무원이 전출 간다든가 아니면 부서이동을 하고 이럴 때도, 그분으로 또 다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과에서 과의 일원을 지정해서 역학조사관을 시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닙니다.
저희가 보건 파트 과가 3개 있는데요.
교육받으신 분들 대부분이 이 3개 과에 근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명을…….
김병석 위원
어디요, 무슨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3개 과, 보건정책과, 공공의료과, 식품의약과가 있습니다.
교육받으셨던 분들이 승진하거나 이러면 옆에 과, 공공의료과로 가거나 식품의약과로 갑니다.
이번에 5명을 근무지 배치를 해 가지고, 초반에 기동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 교육을 받은 분들이 다 보건정책과 TF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료될 때까지 근무지 지정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번은 사태라 그러면 사태인데, 이런 큰 일이 벌어졌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매년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스 10년 전에 오고, 메르스 5년 전에 오고, 또 지금 온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지금은 모든 것이 여기에 몰입돼 있으니까, 당장 전투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분위기이지만 이게 종식되고 1년, 2년이 지난 다음에는 분위기가 또 나태해질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사람 심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이 교육이라는 것이 그래요, 저는 늘 지정해서 교육받는 것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교육을 받을 때 한 달을 받느냐, 이렇게 여쭤보시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교육을 얼마나 받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4주 동안 받습니다.
김병석 위원
4주?
거의 한 달이네요.
그러니까 한 달을 받아놓고 그 직원이 또 부서를 옮기든가 이렇게 됐을 때, 진급을 하면 바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진급하면 그 일을 계속 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교육하는 횟수가 많아질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새로 맡은 직원이 또 가서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전문성에서 보면, 한 달 받고선 자기가 모든 걸 숙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하여튼 보직 관리를 좀 해 가지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 발령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글쎄요, 그분한테 또, 그렇게 해서 거기 있으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오래 있으면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럽니다. (웃음)
김병석 위원
사실 공무원이 진급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진급도 안 되고, 그 부서에만 있으면 그것도 그런 거니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어서 가면 좋겠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고생을 많이 합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아까 장소 문제를 얘기했어요, 장소.
사실 장소를 도청에다 두면 관리나 이런 게 좋겠죠.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장소가 안 좋고 새로 신축을 하니 이렇게 하는데, 언제 신축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신축이 되면 장소에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들어갈 여지가 있는 건데 지금 당장 입장에서는 좁아서 못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그래서 도청하고 가까운 기관, 제가 어느 기관을 선정해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여기 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
도청하고 가까운 위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강원연구원 건물을 보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돼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장소부터 선정이 된 다음에 이것을 공고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번에 의회에서 이것을 동의해 주시면 바로 장소 선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만약 나중에 병원이면 병원, 대학이면 대학에서 장소를 하라고 그랬을 때 장소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면 또 서로 간에 어긋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좀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이라고 그러면 기관, 어느 병원이든 아니면 개인별로 뽑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기관을 선정해서 그쪽에다 위탁을 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마 병원이나, 대부분 의료기관 쪽에 하는데요, 하면 관련 산학협력단이나 이런 쪽에서 업무를 맡아 가지고 아마 지정을 해 줄 것 같습니다.
참여는 대학이 하되 대학에서 지정하는 기관과 협약을 해 가지고요, 감염병 관련 의사분이 계시는 그런 기관에서 맡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3쪽에 인원이 6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주대하 위원
대응단장, 부단장, 감염병분석팀, 조사교육팀 이렇게 해서 여섯 분으로 돼 있는데 한 군데를 지정해서 위탁을 주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 사람을 뽑는 건지, 제가 그걸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게 지원단이기 때문에 일단 공모에서 대학이 되면요, 대학에서 지원단을 꾸립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지원단장을 위촉하면, 아마 감염병 관련 교수님이 위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장이 되면서 대학 내에다 조직을 하나 만드는 것이죠.
주대하 위원
그런 시스템이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여기 표현이 조금 그래서, 우리 반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조사교육팀에서 할 수 있는 감염병실무자교육, 역학조사라든지 그런 실무자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보건의료 쪽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더욱더 양성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민간위탁 심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강원연구원은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도의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주대하 위원
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주대하 위원
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이 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반대 의견이나 그런 걸 내기가 쉽지 않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
주대하 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업무 내용을 보고 적정하게 판단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저는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
예전에 미시령터널이라든지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강원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낸 내용에 의하면, 전부 다 좋은 쪽으로 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도, 이 부분은 정말 전문가들을 외부에서라도,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운영상의 문제들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한다 그러면, 모든 걸 적정, 적정,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면, 그런 조직이 정말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든지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을 할 때는 정말 투명성 내지는, 투명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오해의 소지들 없이 다각도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강원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리고 검증해 낼 수 있는 분들이 위원들로 구성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 이것을 지휘부에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정책기획관실에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런 위원님 말씀을 전하고, 또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제가 답변을 잘 못해 가지고, 아마 잘 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은 답변을 잘 하시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은, 딱 잘 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고정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영섭 부위원장 장덕수
위원 권순성 김병석 반태연 심영미 윤지영 정유선 주대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최형자 의정담당 장선규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정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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