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규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례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 조례를 보니까, 전국의 17개 지방정부 중에서 9개 지방정부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몇 가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관점이 약간 다른 부분은 바꿔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17개 지방정부 중에서 9개 지방정부의 조례를 본 위원이 쭉 검토해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이 조례에 담긴 지역이 서울ㆍ울산ㆍ충남, 세 군데가 있고요.
소방보건의에 대한 부분이 담긴 게 광주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소방공무원의 취업 등 지원에 대한 부분은 9개 지방정부의 조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가 이번에 우리 박 의원님이 준비하신 조례에는 다 빠져 있어요.
빠졌는데 처음 조례의 정의를 보니까, 제2조 정의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2조 정의 제10호에 보면 “이동식 심신회복실이란”이라고 해서 정의는 분명하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조례 내용에는 이 이동식 심신회복실이 어디에 어떻게 될 것인지가 조례 조문에 빠져 있습니다, 정의에만 있고.
그래서 정의에도 들어가 있다면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사항은 조례에 집어넣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조문에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앞서 우리 허소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복지사업의 시행이 다른 지방정부의 조례하고는 다르게 조목조목 잘 나열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은 허 위원님의 지적처럼 굳이 구분하지 말고 조문을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서 김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에 대한 관용차량 문제, 사실 이건 해석의 문제인데 민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용차량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1호에 나와 있는 “우수ㆍ모범공무원과 그 가족 대상의 산업시찰”도, 사실 이것도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수ㆍ모범공무원이라 해서 과연 가족까지 해외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듯이, 그래서 이 복지사업은 노멀(Normal)하게 지원하는 것으로만 잡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7조 제4항을 보면, 이게 9개 지방정부에서 만든 조례에 다 똑같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해서 체력단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이게 설치가 안 되는 곳에는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다만’ 조항이 있는데 민간시설에 대한 이용비를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저는 이건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분명히 소방공무원이 특수한 신분이기도 하지만 유사성을 갖고 있는 특수신분의 공무원 조직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유사직종들도 이게 들어가 있다면 법적으로 우리가 면피는 할 수 있지만 만에 하나 안 들어가 있다면 이건 형평성의 논리에서 위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시설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9개 지방정부가 공히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취업 등 지원사항이 이 조례에는 빠져 있습니다.
하실 것 이 부분까지 통 크게 한번 쓰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