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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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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0년 03월 18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박병구 의원 발의)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비상상황으로 인해 4월 1일 자로 예정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과 관련한 처리가 시급한 안건을 중심으로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민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강민
의정담당 김강민입니다.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기간 중 조례안 6건의 안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일자별로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겠으며,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총무행정관 소관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소방본부 소관 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시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으며, 3월 20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288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김강민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질의ㆍ답변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4분
위원장 곽도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경희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정책기획관 이경희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인사발령이 늦어져 현재 공석인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하여 소방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2020년 4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현재 행정부지사의 지휘ㆍ감독하에 두는 실ㆍ국ㆍ본부와 구분하여 소방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2월 7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하여 소방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2020년 4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현장부족인력 확충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하여 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의 근거 법령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는 6,115명에서 321명을 증원한 6,436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2,250명에서 1명 감원된 2,249명으로 조정하며, 소방본부ㆍ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3,682명에서 321명 증원된 4,003명으로 하고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은 44명에서 1명이 증원된 45명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직종별 정원을 말씀드리면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소방공무원 32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2월 7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관련된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소방 현장부족인력 확충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필수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이경희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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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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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안건별로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이경희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반갑습니다.
심상화입니다.
4월 1일부터 국가직 전환해서 시행을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책기획관님이 보시기에 국가직 전환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국가직 전환은 소방에 대한 부분인데요, 국가의 안전이나 이런 책임을 지는 것은 국가가 좀 더 책임을 져야 되고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럼 국가직 전환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가 보완이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소방 인력이라든가 장비 보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력 면하고 장비 보완에 대한 균형을 이제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그 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법정 기준 인력이 5,202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 법정 기준 인력 대비해서 한 72%의 인력을 확충한 상태이고요, 이번에 321명을 증원하게 되면 한 77% 정도의 인력을 확보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두 번째는…….
심상화 위원
장비에 대한…….
정책기획관 이경희
장비에 대한 것은 그동안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보조를 받기도 하였습니다만 지방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 시기라든가 예산의 확보 시기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지방재정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전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그 부분은 격차가 좀 해소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올해라든가 2021년도까지 우리 소방직 공무원이, 부족했던 인원이 전원 확충이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경희
현재는 그 법정 기준 인력 대비해서 중앙의 소방 보강계획, 현장의 부족한 인력에 대한 소방 보강계획에 의해서 확충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부족 인원이 총 몇 분이죠?
몇 명이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지금 5,202명이 법정 인력인데요, 현재는 3,687명이니까 한…….
심상화 위원
한 2,000여 명이 더…….
정책기획관 이경희
2,000명 정도는 부족한 인력입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소방 인력계획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희
소방 보강계획을 중앙에서 연차로 하고 있고요,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올해 몇 명이고 내년까지 몇 명이고, 언제까지 됩니까?
정책기획관 이경희
올해는 지금 321명이 증원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 후년에서 연차별로 한 300여 명씩 증원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런데 2,000명이 부족한 건데 국가직으로 전환했다고 해도 여러 가지, 지금 1년에 300명씩 한다 그러면 2,000명을 하려면 굉장히 긴 기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좀 빨리하는 그런 확보 방안은 없어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그것은 중앙의 인력 보강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어서…….
심상화 위원
그렇게 된다면 국가직 전환, 국가직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 효과가 지금 별로 없잖아요?
소방 인력 확보라든가 장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확보하는 데 대해서 전혀, 국가직으로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이라든가 우리 소방안전에 대해서 지방공무원으로 있을 때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국가직이 되면 뭔가 빨리 달라질 수 있도록 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런데 300명씩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었지 않습니까, 퇴직 공무원도 있고 그러니까?
정책기획관 이경희
그전에는 이렇게 300명, 200명씩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저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지방직 공무원하고 국가직 공무원에서, 다수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결국 우리 강원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분들인데, 그렇게 된다면 국가직으로 전환 사유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인력 확보도 그렇고 장비에 대한 확보도 그렇고 그냥 국가직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별로 달라진 게 없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제가 지금 묻고 싶거든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이제 그 계획에 의해서 증원하고 있으니까 그 처우에서도, 현재 근무하는 분야에서 인원이 많아지면 실제 교대근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도 좀 나아질 것 같고요.
심상화 위원
그럼 300명씩 계속 한다 그러면 퇴직 공무원도 있으니까 한 10년 되면 한 5,000여 명에 대한 우리 강원도 소방 인력이, 정원이 다 확보가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경희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10년 차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계획은 202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2022년까지 한 2,000명의 부족분을 다 한다는 거예요?
인력 충원이 됩니까?
정책기획관 이경희
2022년까지는 한 1,000명 정도를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하여튼 소방 인력에 대해서 2022년까지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요.
또 장비에 대한 것도 아마 소방본부에서 하시겠지만 정책기획관께서 우리 강원도에서 기획한 것에 대해서 소방본부에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정책기획관님, 지금 소방공무원 전체 숫자가 우리 검토보고서하고 여기, 조금 헷갈리는데 숫자가 4,003명, 4,008명, 2개가 나오는데요.
이 차이나는 게 저건가요, 국가직?
소방행정과장 이기중(관계공무원석에서)
감사위원회에 다섯 명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전체는 4,008명이고요.
김경식 위원
아, 감사위원회에 들어가는?
정책기획관 이경희
감사위원회에 다섯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정원?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요즘에 고생이 많으시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웃음) 예.
한창수 위원
우리 조직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가 여러 가지로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한창수 위원
행정조직이 그런 것을 혼란스럽지 않게 최소의 어떤, 이런 난세에 또 잘 적응을 하도록 도민들이 해야 하는데, 지금 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지금 국가직으로 전환돼서 이제 4월 1일부터 우리 직제를 개편해서 도지사 직속으로 두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소방본부는 도지사 직속으로 격상됩니다.
한창수 위원
격상, 위상이 이제 한층 달라지는데, 지금 있는 직제와 또 위상이 달라지는 도지사 직속으로 있는 것하고 뭐가 다른 거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지휘…….
한창수 위원
체계가 다르겠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전환됐다 하더라도 기존 운영시스템은 크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한창수 위원
변화되지는 않는데 이게 국가직이라서 우리 강원도에서 대우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대우를…….
한창수 위원
위상을 달리하는 것이죠, 국가직이라서.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지방자치, 분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소방본부의 직제를 개편해서 재정 부담은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현재 재정 부담은 증원이 되기 때문에 늘어나야 되는, 증가되는 게 맞습니다.
늘어나야 됩니다.
한창수 위원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 주고 있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이번에 321명이 증원되면서 4월에 교부세가 한 300억 원 추가로 내려오게 됩니다.
한창수 위원
300억 원?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한창수 위원
자료 요구 먼저 하나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 소방본부의 재정 부담, 재정 보조금이 얼마나 내려왔는지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재정 부담, 국가에서 일부 책임을 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이루어, 어차피 이게 이제 국가직으로 전환이 돼서 또 강원도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융합이 좀 잘되고, 우리 강원도가 재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재정에도 부담이 없이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경찰은 또 지방직화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한창수 위원
또 어떤 직은 국가직으로 하고.
정부에서 지금 주민자치, 분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분권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권한은 정부에서 가져가고 어떤 부분은 내려준다?
이게 어떤 기본계획을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은 분권에 위배된다고 봐요.
정부에서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분권을 하기 위한.
그냥 어떤 기분에 의해서, 선심성에 의해서, 또 어떤 여러 그런 것을 다룰 수 있는 고위직에 있는 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막 움직여지는 것 아니냐?
분권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 분권의 틀이 이상하다는 거죠.
지금 지방직을 하겠다는 경찰직과 또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소방직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뭔가 엇박자가 나는 일이다.
소방직이 지금 지방직이었다가 국가직으로 전환돼서 달라지는 것과 또 예를 들면 경찰 조직이 국가직이었다가 지방직으로 바뀌어지는 건데, 지금 뭐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경희
소방직이 이제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위원님께서는 분권에 좀 위배된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한창수 위원
예.
정책기획관 이경희
소방은 전체 국민의 안전에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국가의 큰 재난 대응에 있어서는 국가적 대응이 맞다고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고성 산불에서도 보듯이 어떤 큰 대형 재난이 났을 경우에 컨트롤타워 역할이 좀 필요로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재난에도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시다면 우리 경찰 조직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경찰도 국민들의 전체적인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같다고 보고 있는데, 경찰은 어떤 일에 있어서나 분류에 있어서 권력이 좀 나눠질 수 있고 분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소방에 있어서 재난 대응할 때는 이 일들이 같이 함께 모아져서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경찰 조직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한창수 위원
그러나 소방직은 안전을 위해서예요.
그럼 안녕과 안전과 어느 게 크기가, 저는 크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클까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그것은 제가 크다, 작다 말씀…….
한창수 위원
저는 안녕이 크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경찰 조직과, 또 소방직이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환이 되고 또 조직 직제가 개편돼서 우리 강원도에서 이 정부의 조직을 도지사 직속으로 놔두고 어떻게 우리의 안전을 지킬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지방직이었을 적에 도지사, 어떤 우리 직제에 있는 것하고 또 국가직이었을 적에 별개의 직제에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이가 없이 지금까지 잘 이루어 왔던 것들이 국가직으로 돼서 별 문제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게 국가직으로 돼서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쪽도 지휘체계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소방직도 국가직이기 때문에 완전히 내부적으로 달라지고, 그러나 강원도지사 직속으로 놓는다 해서 그 소방직이 어떻게 된다고, 저는 고민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조직에 있어서는 기존대로, 시군에 있는 소방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존 체계와 별다르게 운영되지 않고 있고요.
단지 이제 소방본부만 지사의 직속부서로 격상되는데 운영 면에 있어서나 이런 데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 일반직공무원이 얼마나 되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소방공무원 포함해서 전체 6,115명이거든요.
한창수 위원
몇 명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6,115명인데 3,687명의 소방공무원을 빼면 한 2,300명 정도 됩니다.
한창수 위원
아까 심상화 위원님 질의 중에 5,000명 정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한창수 위원
5,000명 정도가 되면 우리 일반직공무원보다 크기가 거의 배 정도 됩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 조직을 참, 저는 근심이 많이 돼요.
물론 그 많은 인원이 어떤 효율성 있는 일들을 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 많은 인원들이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시려는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일이고 그 많은 인원들이, 정말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하기가 많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우리 강원도에서.
정책기획관 이경희
이제 인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강원도의 어떤 안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서비스나 이런 질의 면에 있어서도 좀 더 격상된다고 보여집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조문 하나의 문구 좀, 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5쪽의 제5조 제2항에 보면, 새로 신설된 것 있잖아요?
“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김규호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지사 밑에’라는 표현이 좀 많이 거슬리기도 하고, 어차피 우리가 직속이란 표현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래서 ‘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뭐…….
김규호 위원
굳이 이렇게 ‘밑에’라고 쓴 이유가 있나 해서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규호 위원
밑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정책기획관 이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규호 위원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는 표현이 좀 그래서 그냥 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해도 괜찮지 않나 해서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변경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규호 위원
변경을 해도 되면 변경해도 좋을 것 같아요.
김경식 위원
직속으로 해도 돼요, 직속?
정책기획관 이경희
도지사…….
김경식 위원
직속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나요?
김규호 위원
다른 시도 것도 한번 보세요.
다른 시도도 직속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김규호 위원
다른 데도 직속으로 둔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서, 하여간 ‘도지사 밑에’라는 표현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앞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이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인원이 계속 또 보강이 될 것이고, 5,000명 정도 수준까지 소방직이 확보가 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에 따른 내부 보직이라든지 조직 운영에 대한 계획도 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같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직제라든가 기구라든가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따로 이렇게 규정에 운영되는 대로 내려온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렇게 되면 각 직급별로 올라가면서 이전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경험일 것 같거든요.
거의 배수가 된다고 그러면 과장 직급, 그다음에 팀장 직급, 이런 각 직급과 보직의 배분, 또 지금 현재 들어오시는 분들은 9급 공무원이 제일 많으실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분들이 이제 중간 관리급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배분이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조직 운영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물론 소방청 단위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기는 있을 텐데요.
그렇게 확대되는 조직을, 방대한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각 직급 혹은 보직에 맞게 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향후에 들어오는, 지금은 9급, 8급, 7급, 그 이하의 수요가 많은데 이분들이 10년, 20년 돼서 보직을 갖게 될 경우의 상황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도 좀 같이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한 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는지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이제 인원이 늘어나면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사항도 늘어나는 게 맞고요, 기구나 직제에서도 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방 보강계획에 의해서,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중앙에 있는 계획이나 지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획을 함께 좀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 소방 인력의 보강이 맞는 것 같지만 이 인력이 그대로, 5,000명 인력에서 새로 또 신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상급 보직은 한정이 되어 있고 밑에 상당히 큰 규모의, 하단이 큰 피라미드가 될 것 같은데 잘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본부 측에서 가지고 계신 안들이 있으신지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소방청이나 행안부에서도 기구나 직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준안을 만들고 있고요.
소방청에서 표준 직제가 금년도 3월 2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국적인 사항을 해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원에게 설명 들음)
허소영 위원
같은 내용이신가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조직이 방대해지면서 같이 염려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있었는데 잘 준비하셔서 강원도의 여건에 맞게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로 보면 재정과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신분만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구조인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크게는…….
허소영 위원
소방공무원이 나는 특별한 변화를 느낄 수는 없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제 지자체장과 소방청장 모두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권한 충돌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예를 들면 대형 재난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그리고 그것보다 좀 소형이거나 지엽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그 지휘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대형으로 놓을 것인가, 어떤 것은 소방청장이 관여하고 어떤 것은 지자체장이 관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어떤 책임, 혹은 그 지휘권에 대한 소재가 모호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협의되고 있거나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이번에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해서 그런 표준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만들고 있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혹시 소방본부 측에서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얘기를 좀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곽도영
소방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기중
소방행정과장 이기중입니다.
국가직이 되면서 이제 지휘체계가, 소방청장도 전국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고 그런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방 광역출동, 소방 지휘체계에 관한 규정을 이제 훈령으로 제정을 해서 1호, 2호, 3호 해서 그 규모에 따라서 1호를 발령하면 전국 소방력의 5%가 가고 2호를 하면 10%씩, 이렇게 해서 그 발령 규모에 따라서 전국 소방력이 동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도지사도 또 자체적으로 우리 인력을 동원해서 규모에 대응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럼 어떤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불이 처음에는 되게 작게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그 규모가 커지고 이러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 지점에 대한 판단, 이것은 이제 광역 단위, 즉 소방청장의 지휘가 필요하고 여기까지는 그 지자체장이 한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시뮬레이션(Simulation)이라든지 그런 판단, 기준들, 이런 것들이 그래도 조금 정비가 된 것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소방행정과장 이기중
예, 그래서 국가 단위 총력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이제 대형 재난 대응을 3단계로 발령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국 소방력 동원 기준, 이것을 소방청장 훈령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소방 동원령 1호 하면 소방력 5%, 2호 하면 10%, 3호 하면 20%를 하는데, 실례로 영동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든가 그래서 작년처럼…….
허소영 위원
큰 산불이 났으면…….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런 산불이 날 때 동원령을 그것의 판단에 따라서 1호를 내리든 2호를 내리든,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허소영 위원
그럼 1호, 2호, 3호의 판단은 그 지차체에서 내리나요, 아니면 소방청에서 내리나요?
소방행정과장 이기중
소방청에서 이제…….
허소영 위원
청에서 내리나요?
소방행정과장 이기중
예.
허소영 위원
지켜보고 있다가?
소방행정과장 이기중
예, 같이 협의해야죠.
우리도 청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이때는 1호를 내려야겠다, 2호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협의해서 그것을 발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지휘권 모호에 대한 혼란도 있어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자료를 봤는데, 아마 여러 개의 경험이 쌓여야 이 정도 수준이면 지자체가, 혹은 이것을 벗어난 수준이면 소방청이, 이런 기준들이 조금 더 마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본 또 하나의 자료에서는 소방공무원이 현재 지방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주었던 여러 가지 수당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여러 복리 혜택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중앙, 그러니까 국가직일 경우에 보충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염려를 제기한 것을 봤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강원도의 소방공무원들이 그동안 이전에 지방직이었을 때 받았던 여러 복리 혜택들과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혹시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기중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언론에 조금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런 것은 다 해소됐고요.
저희들이 복지포인트 이런 것도 현행과 똑같이 그렇게 다 됐고요.
장기재직휴가라든지 복지에 대한 제반 사항은 변동사항 없이 예전하고 동일하게 다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소방직 공무원으로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기중
예, 그렇죠.
허소영 위원
지휘를 어느 단계에서 누구의 지휘를 받는가에 대한 것만 있겠네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기중
재난 대응이 됐을 때 이게 국가적 총력 대응이 되는지 그런 것 하고, 지금 그것은 안 됐지만 앞으로 인건비 관련이나 재정적인 그런 게 국가에서 향후에는 총괄, 동일하게 지원하는 그러한 체계로 바뀐다는 게 큰 틀, 방향이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수요가, 현장 인력이 보강이 됐는데요.
제가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것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도 있지만 특수구조단에 6명, 그리고 소방특별조사에 42명, 화재조사에 29명, 그리고 화재진압 전술 전담인력으로 1명, 이런 식으로 새로 신규 인력이 늘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인력은 그동안 우리 소방본부 측이나 소방 현장에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얘기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지금 제시된, 여기 계획된 인원이면 우리가 당장 필요하다고 했었던 그런 수요를 충분히 채우는 그런 인력인가요?
소방행정과장 이기중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보충이 돼서 현장활동하는 데 무리는 없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기획관님도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변동된 사항이 크게, 복지라든가 이런 면에서 크게 와닿는 것은 없겠지만 처우 개선에 있어서 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이 어떠한 우울증도 많이 발생을 하고 트라우마도 많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소방공무원 혼자서 개인이 자체 부담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세워지면 이용할 수 있고 해서 처우가 좀 개선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허소영 위원
복합치유센터는 각 지자체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아직은 지금 한 군데, 충북 음성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게 전국 중앙 치유센터가 아니라 지자체마다 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 지자체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아니, 현재 소방청에서, 중앙에서 일괄로…….
허소영 위원
지금 음성에 있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치유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란 얘기시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아닙니다.
허소영 위원
그것은 아니고 중앙 단위에서?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중앙.
그래서 거기 한 300병상급의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호 위원
직속으로 바꿔 달라고 그랬는데…….
위원장 곽도영
김규호 위원님께서…….
정책기획관 이경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문구 수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법규나 행안부의 표준안에 보면 그런 표현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냥 그 문구가…….
김규호 위원
소방기본법에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이렇게 표현이, 다른 데도 전체적인 표현이 다 그런 표현으로 나오거든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저희 본청에도 보면 “도지사 밑에 대변인을 둔다.”, “행정부지사 밑에 총무행정관을 둔다.”, 이렇게 표준안으로 해서 저희가 그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밑에 둔다는 말이 어감상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말이니까, 다른 말이 있으니까…….
정책기획관 이경희
행정기구설치…….
김규호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앞에도, 지금 주요내용에 “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 설치”라고 딱 명시를 해 놓고, 지금 1쪽에 보면 제5조 제2항이라고 딱 해 놨잖아요?
그리고 제안이유도 소방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내용에서도, 지금 소방기본법에서도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그 문구를 바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규호 위원
지금 다른 경우에 어느 밑에 뭘 둔다는 그 표현을, 인용을 똑같이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정책기획관 이경희
그러니까 문구를 변경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저희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안에 보좌기관이나 이렇게 둘 수 있는, 문구, 문구 하나가 다 이렇게 ‘밑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보좌기관…….
위원장 곽도영
하여튼 그것을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위원장 곽도영
왜냐하면 김규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또 이런 문맥의 어떤 통일성, 획일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보니까 사무에 관한 한은 ‘밑’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 기관으로 봐서는 ‘직속’으로 쓴 것 같고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전체적인 사무 관련된 규정을 좀 보셔서 한번 정비할 수 있으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밑’이라는 표현이 또 전혀 생뚱맞은 것 같지는 않은 거니까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김규호 위원님이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권고하는 것으로 그러면…….
김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만 그러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소방기본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표현을,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되 국가 차원에서 화재예방을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책기획관 이경희
저희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같은 표현을, 좀 통일성 있고 획일성 있게 썼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다음 조례를 할 때는 이 문구 외에, 이 조만 바꾸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서, ‘밑에’라는 표현을 둔 것을 좀 검토를 해서 문구를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아니, 소방본부만 지금 그런 것 같아서…….
정책기획관 이경희
그렇지 않습니다.
소방본부만이 아니라 다 ‘밑에’라고 되어 있어요.
김규호 위원
다른 데는 그런데 지금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국가직이 되면서 광역 시도지사 직속으로 둔다고 하는 그런 것을 법으로 지금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직속이란 표현이?
모든 법에 지금 시도지사 밑에 둔다는 표현을 안 썼잖아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아, 상위법에요?
김규호 위원
예.
정책기획관 이경희
상위법에는 제가 확인을, 상위법에…….
김규호 위원
아니, 여기 제안이유에도 지금 그런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는데…….
정책기획관 이경희
소방기본법에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소방기본법에는 그렇고 저희 기구나 직제에 있어서는 다 그 표현을, ‘둔다’는 표현이 아니라 ‘밑에’라는 표현을 다 쓰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썼습니다.
김규호 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이게 소방기본법이고 직제나 기구에 있어서는 ‘밑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김규호 위원
의미는 다 통하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시도지사 직속으로 둔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에도?
제안이유에도 그렇게 써놓고 주요내용에도 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게 좋은 표현이 아닌가 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굳이 안 바꾸시겠다면 놔두는데…….
정책기획관 이경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어쨌든 조례 문구에 획일성이나 통일성을 기해야 되니까 그것을 다 봐서 다음 조례 때 검토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하여튼 표현에 있어서 권위적인 문구나 단어 이런 것은 좀 일소하자는 측면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기존 규칙이나 조례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그 표현이 적절한지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이 별도로 필요 없으시겠습니까, 김규호 위원님?
김규호 위원
예.
위원장 곽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들어가기 전에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시죠?
남상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총무행정관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행정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우리 도 조례에 반영ㆍ정비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 개선 등 개정 필요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복무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임신검진휴가의 분리ㆍ신설, 자녀돌봄휴가 다자녀 기준 완화, 유ㆍ사산휴가 일수 및 대상 확대, 배우자 유ㆍ사산휴가 일수 조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조례의 적합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휴가 사용 촉진을 통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박동주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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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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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이게 대부분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는데 한 가지, 이것 제21조.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제3항, 이게 7일 이상과 6일 초과인데요.
이게 의미는 같습니다, 7일 이상과 6일 초과.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이게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게 상위법령상에 병가는 시간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지금 한 8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좀…….
김경식 위원
아, 7일 이상과 6일 초과가?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8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경식 위원
8시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개념상에서 8시간의 차이가 나는 그것을 좀 정비하려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하나는 지금, 장기재직휴가는 이 상위법령 개정과 관계없는 것이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위임이 되어 있는데 동 규정에 위임이 안 된 특별휴가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김경식 위원
조례에 따라서?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사전에 5년 치 도청 공무원들 장기재직휴가 사용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표를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일단 이게 연도 수에 따라서, 지금 재직 연도 수에 따라서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일단 전체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보시면 ’15년도부터, 이 장기재직휴가가 사실 처음에는 사용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가 ’18년도부터 많이 늘었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15년도에 비교하면 한 7배~8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게 10일을 초과하는, 평균 사용일수는 굉장히 적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4.5일, 지금 보시면 5일 정도 됩니다,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10일을 초과하시는 분들이 작년에는 전체 인원의 3%.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18년도에는 3.5%, 이게 13일을 초과하는 분들을 보면 거의 1%, 2%입니다.
이게 지금 15일을 20일로 늘리는 건데, 이 휴가를 많이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휴가 일수 때문에 사용을 못 한다, 그러니까 좀 늘려 달라, 이런 취지라면 좀 이해가 가는데 이 사용현황을 보면 사실 지금 이 15일이 짧다, 짧아서 휴가를 못 쓴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사용현황을 보고 이것은 향후에 개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런데 두 가지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우선 이 특별휴가는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경식 위원
분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분할 사용이라면?
총무행정관 박동주
만약에 5일 쓰고 다음번에 5일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15년 미만은 10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경식 위원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씩입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1년에 한 번씩,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연수, 10년에서 15년 이렇게 돼서 그 연수가 지나야지만 그때 열흘 쓸 수 있고 그다음에 20년에서…….
김경식 위원
아, 그러니까 1회 사용인가요, 해당 그 구간에서?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해당 구간에서.
김경식 위원
1회 사용?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만약에 그 해당 구간에서 내가 작년도에 5일을 썼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그 해당 구간 안에 있으면 5일을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15일 되어 있는 것을 5일을 더 늘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사용일수가 많은 분들은 오래되신 분들이겠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죠.
그리고 30년 이상 되면…….
김경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15일에 해당하는 분들도 있고 20년이 넘어서 20일에 해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만약 그 연도 수가 넘어가게 되면, 2구간에 있다가 3구간으로 넘어가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사용했던 장기재직휴가 일수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소멸되는 것이죠.
김경식 위원
아, 소멸이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그 구간에만 해당이 되고?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 구간에서 사용 안 한 것은 소멸되는 것이고 그 구간의 나머지, 나중에 다음 3구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김경식 위원
19년 차까지 얼마를 썼던 간에 20년 차가 되면 다시 20일이 주어진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그런 취지라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구간 사용?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이번에 제23조 제12항의 배우자 유산ㆍ사산에 따른 남성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5일에서 3일로 축소하였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우리 복무규정은 이것을 5일로 규정을 해 놨었고, 중앙정부와 관련된 자료의 기준에서도 5일이었다가 3일로 축소된 건가요, 아니면 강원도만 그렇게 된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강원도가 이 규정이 복무규정에 없었습니다.
없어서 강원도 조례에서 5일로 했었는데 이번에 복무규정을 신설하면서 배우자 그것을 3일로 했어요.
상위법에 3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에 맞게끔, 상위법이 우선이니까 상위법에 맞게끔 3일로 고친 겁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후퇴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혹시 이런 것을 보강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실제 일수를 보강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은 없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우선은 상위법에, 저희가 기존에 5일 하던 것이었으니까 상위법에 복무규정을 5일로 늘려 달라고 해서 건의를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 건의는 기왕이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어차피 이것이 본인의 사산과 유산이 아니라 배우자의 사산ㆍ유산으로 인해서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어서 일정이 5일이었던 것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것은 아닌데 제가 외출과 관련된 복무규정, 제가 출력을 부탁드렸는데 그게 아직 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여기서는 지금 휴가 이런 규정은 있는데 외출과 관련된 규정 변경은 없는 것 같아요, 반영이.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것은 없고, 그다음에 외출은 시간 단위라든지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외출도 시간이 누적되면, 만약에 8시간이다 그러면 1일로 휴가가 산정이 됩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조금 더 관련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제23조의 특별휴가에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 그러니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 그래서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개정안에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좀 확대된 것이죠,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런 식으로 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또 다른, 외출ㆍ조퇴 사용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외출ㆍ조퇴에 대한 사용기준을 보면 하루에 1시간에서 최대 3시간 이렇게 되어 있고, 자녀돌봄외출이 있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가진 직원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 같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연 누계 16시간 한도 내에서 연차 차감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이런 게 있고, 저희도 이것의 규정을 받고 있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런 것들, 그리고 임신 직원의 건강 진단을 위한 외출 해서 4주마다 1회 이런 식으로 배정받는 것도 있었고요, 임신 직원의 모성보호시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임신 12주 이후부터 임신 36주 이내에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가 있다, 역시 이것도 차감 없이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아마 이런 것은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녀돌봄외출 시간이나 이런 경우들은 여러 눈치를 봐서 실질적으로는 많이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까 누적 장기휴가 같은 경우에도 그해에 못 가면 그 다음번에 활용해서 갈 수는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우리 사회에서 ‘나도 애 키울 때 우리 애 소풍이 언제였는지 모르고 뭐가 언제였는지 모르고 보냈어.’, 이런 문화가 조금 있다면 이것을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도의 완비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잘 시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하는 그런 환경 조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가능하면 저희들이 직장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특히 임신한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알기로는 부담 없이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사용하게끔 독려도 하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노동조합에서도 일정 부분 각 부서장들한테 좀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동조합하고 그것을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장들이 요새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눈치를 많이 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허소영 위원
부서장의 입장이셔서 그럴 것이고 아마 또 현장에서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이것은 약간 좀 캠페인성으로 운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일단은 각 부서별로 임신을 하거나 한 경우에는 본인이 막 감추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임신했다고 축하도 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동시에, 당신이 임신과 또 아이를 육아하는 것과 동시에 갖게 되는 권리들, 외출에 대한 권리, 그다음에 돌봄을 할 수 있는 어떤 무슨 조건에 대한 권리, 그런 것을 좀 재미있게 패키지로, 강원도 공무원이니까 더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플러스해서 이렇게 카드로 주면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표시를 좀 해 준다든지 그런 이벤트나 캠페인을 통해서 쓰는 나도 조심스럽지 않고 또 그 분위기 자체도 이것은 당연한 어떤 권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복무 조례를 개정하면서 본인들이 쓸 수 있는 휴가라든지 특별휴가라든지 모성보호라든지 육아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저희가 게시판에, 전자게시판에 올려서 본인들이 직접 찾아서 쓸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부서장들도 그것을 좀 봐야지만 자유롭게 보낼 수 있고, 또 한 가지로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임신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위험하고 하니까 공가를 많이 쓰라고 해서 지금 한 열다섯 분 정도는 공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잘해 오신 것도 있고 앞으로 또 제가 조금 더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이것을 신청하기 위해서 조금 더 긴장하거나 이것을 해도 될까, 안 될까, 혹은 내가 이제 이러면 또 여직원 입장에서는 너무 번거로운 존재다 이런 낙인이 찍히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섬세한 배려와 또 확실한 이용을 더 독려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이 잘 활용된 부서에 재밌는 형태의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래서 저희들도 부서장 평가할 때 직원들의 휴가 사용일수를 평가항목에 넣어 놨습니다.
그런 것을 넣어 놔야지만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휴가도 가고, 지금 이런 모성보호라든지 육아돌봄, 자녀돌봄 이런 것을 확대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부서장 평가항목에 넣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캠페인이라도 한번 하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반영 부탁드립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두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12조 한번 봐 주실래요?
“복장 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찾으셨어요, 조례 제12조?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제1항에 보면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입어야 한다.”라고 개정을 한 게 2010년 10월 29일이고요, “공무원증의 발급, 휴대 및 패용 등에 관한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2005년 12월 30일에 개정돼서 최근 2018년 7월 13일에 개정이 됐어요.
여기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고 그랬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은 영이에요, 법이에요?
뭐로 봐야 돼요?
말 그대로 규칙 아닙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규칙,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남상규 위원
규칙이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 규칙이 어떻게, 강원도의 조례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라간다는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조례는 법과 영에 근거해서 제정이 되고 운영이 되는 게 조례인데 여기는 분명히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에요.
물론 상위법이 있겠지만 상위법에 근거한 이 복무규칙에 나온 부분을 우리 강원도에서는 조례에 이것을 근거로 잡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법체계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다 같이 보고도 한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하나만 더 볼게요.
제1항을 한번 봐 주세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입어야 한다”, 이것은 완전히 우리나라 해방 이후, 초창기 시대 때의 공무원 규정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지사께서도 공무원들의 자유로분 복장에 대해서 몇 번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조례에 이런 부분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이번에 빼시죠?
빼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문구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복장이야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죠.
설마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복장을 그렇게 남들에게 지탄받을 정도로 입고 나오시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더더군다나 조례에서 이런 부분을 단정하는 이 사항 자체가 조례의 광범위한 억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문맥상 자유로운 표현이 들어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조례 자체에 복장에 대한 부분을 아예 빼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복장에 대한 부분은…….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래도 일정 부분 좀, 그 문구가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옷을 막 입고 그럴 일은 없지만…….
남상규 위원
일단 그러면요, 복무규칙에 대한 부분만 먼저 확인을 해 주세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정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제가 논의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방금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께서 제23조 특별휴가에 대해서 보셨어요.
거기 보니까 그 부분이 나와 있네요.
제4항에 보니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이나 육아 등을 위해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아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부분은 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상급자 내지는 조직원들의 눈치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것을 상쇄하기 위한 그런 캠페인 같은 게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그런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여기 제6항을 한번 봐 주세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제6항에 보면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영 제7조 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국립이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설치령에 따라서 이와 같이 이게 조례에 들어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도 국립이지만 대한민국에 국립대학들도 많이 있고요, 또 사립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학업에 대한 자유를 위해서 조례에 근거를 하려면 이 부분은 특정 대학 설치령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학업이라는 단어를 써서 학업을 위해서 출석수업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이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이 정도로 가는 게 맞는 것이지 이와 같이 특정 학교를 조례에 명기해서 하는 경우는…….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그 상위법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에 의해서, 그 법 제정할 때 이 수업을 받는 사람들의 출석수업이 매일같이 출석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방학 동안에 이렇게 받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가를 다 쓴 다음에 모자란 것에 대해서 학업을 좀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아마 지원법이 되겠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그러한 상위법을 근거해서 영이 발생이 된 것이고 그 영을 근거로 이와 같은 게 조례에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말씀하신 대로 방학이나 이럴 때 실시가 됩니다,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그렇게 돼서 이것을 하는데 여기서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에 대해서, 이게 무한대로 주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 무한대로 줄 수 없는 그 기간 수 정도는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은 평생교육 시대예요.
과거와 같이 특정 일부가 대학을 진학하고 학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평생교육 시대이기 때문에…….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다만 대학 전체를 다 풀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 조례에도 상위법에, 다른 법에서 규정돼서 이것을 조례에 담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한림대에도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야간에 하든지 아니면 아침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근무시간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석사학위 가지고 야간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라서 조례에 담은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거의 모든 대학들이 그래서 야간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야간을 많이 선호합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특정 대학만을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저희가 다른 법 체계라든지 다시 한번 따져서, 만약에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방송통신대학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차후에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의견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토론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구ㆍ경북지역 코로나 대응활동에 지원 출동한 강원소방 구급대원에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간식을 챙겨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강원도 소방정책 방향 제시와 열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4월 1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과 더불어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소방본부가 시도지사 직속으로 설치됨에 따라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업무의 신속처리 등 효율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 제4항 강원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현 행정부지사에서 소방본부장으로, 당연직 위원은 현 소방본부장에서 소방행정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다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강원도 소방공직자와 의용소방대는 언제나 도민의 안전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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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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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코로나로 일선에 가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로해 주신 것을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는데 저희 또한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강원소방에서 많은 일들을 해 주시고, 특히 원주에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거기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한창수 위원
이것을…….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 아닙니다.
안미모 위원
공사ㆍ상…….
한창수 위원
아, 제가 보다가 잘못 봤습니다.
지금 이런 체계를 바꾸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체계를 바꾸는데 전에 있던 체계하고, 지금 우리 도지사 직속에 관한 직제 개편을 오전에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또 이런 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인데 지금 먼저하고 이렇게 직속으로, 우리 도지사님 직속으로 되어 있고, 또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데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한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역 시스템으로 저희가, 시도 광역자치단체별로 저희 소방이 움직였는데 그게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 그게 변화가 없다는 것은 결국, 저희 소방기본법 제3조에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고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사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변화가 있다는 것은, 그동안 저희가 국가직으로 가고자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시도 간의 예산 관련, 재정 능력에 따라 시도 간에 편차가 있는 소방력을 어떻게 균형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인데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교부세 같은 것, 지금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를 20%에서 45%로 늘려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데 강원도는 금년도만 해도 한 300억 정도 지원될 것으로, 신규 직원을 뽑을 수 있는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합니다, 45% 올리면 아마 그 정도 올 것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떤 지역 균형, 밸런스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우리 강원도가 도세도 약하고 여러 가지, 또 면적은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취약한 것은 사실인데 그런 것을, 취약한 것을 좀 더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조례가 올라오고 직제 개편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심사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직제 개편을 오전에 했고요, 오후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체계를, 굉장히 독립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체계를 갖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맞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독립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속기구로 변경을 하니까 행정부지사의 관리ㆍ감독과 별도로, 대변인이나 감사위원회 같은 데는 행정부지사의 관리ㆍ감독이 아니라 지사님의 직속기구로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가기 위한, 그동안 체계의 약간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물론 지휘체계가 한 단계, 지금 강원도의 장을 맡고 있는 지사하고 한 단계 가까워졌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직접체계가 됐단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한창수 위원
한 단계가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만큼 효율성이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사실 그동안과 크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크게 변화나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떤 재정적 여건을 좀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서울ㆍ경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변화 외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
아니,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전에는 체계가 달랐잖아요?
그때는 불편한 점이 있었는가, 아니면 지금은 직접체계가 돼서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소방본부가 사실은 소방본부장 직급이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2급에 해당하는 소방감인데 1급에 해당하는 소방본부장이 있습니다.
서울ㆍ경기ㆍ부산이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 행정부지사하고도 급이 같고 이런 것 때문에 벌써부터 저희 내부에서는 그런 조정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급에 맞는 직제 조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같은 동급인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경기도 같은 데는 미리 빼놓고 그랬어요.
벌써 자기네 직제도 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다 같이 균형 있게 맞추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무슨 현재하고 크게, 부지사님이 빠졌다고 해서 크게 바뀌거나, 지사님의 지휘체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바뀌거나 이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사실 제가 속마음에 그런 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속마음에.
우리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거북한 면도 있습니다.
독립적이라는 표현을 한 이유도 어떤 직제의 그런 권한의 문제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국가직으로 변화한 다음에 이런 직제 개편도 해야 되고 이런 포상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립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또 우리가 국가직으로 바뀐 만큼, 쉬운 얘기로 어떤 체계도 바꾸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창수 위원
지금 말씀대로 우리 직제가 행정부지사하고 같은 급인데 그 아래에서 지휘를 받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러니까 일부 시도가 그렇게 안 맞는 데도 있고 맞는 데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균형 있게 고치겠다,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직속기구로 간다는 것은.
한창수 위원
하여튼 이런 일들이 효율성을 돕고 좀 더, 한 단계 더 빠르게 강원도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직으로 전환을 해서, 또 지방에서 일을 하는 만큼 우리가 신분보장도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모순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 국가직으로 돼서 직원들한테는 한층 더 좋은 직장의 형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환경이 우리 강원도민들에게도, 또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도모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강원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보면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제1항에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유족,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계획을 매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근거가 혹시 상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시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도에서는,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1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도에서는 1년 단위예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안미모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에는 5년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니, 죄송합니다.
5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안미모 위원
강원도는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있잖아요?
그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5호를 보면 내용에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방청장이 5년마다 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이것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5호 내용은 중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유사한 내용이에요.
단지 차이점이 있는 것은 지원대상의 범위가 우리 강원도 조례에는 유족과 가족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복지 기본법에 의거한 내용에는 소방공무원,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소방청장이 5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왜 이것을 5년마다 이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지, 법에서는 소방청장의 내용이고 우리 도는 지방 단위의 내용이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안미모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5년 단위로 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이것도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계획을 세워야 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것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이것도 연계해서 같이,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안미모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 단위로 하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안미모 위원
그런데 5년 단위라 해도 매년 예산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물론 이것이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안미모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복지 기본법 제8조에도 보면 시도지사는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안미모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도, 그러니까 제8조하고도 이 도 조례가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래서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다만 수정계획을 매년 별도로…….
안미모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우시고 그와 관련된, 예산 집행과 관련된 집행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신다,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면 되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5년의 지원계획은 그냥 기본계획, 그다음에…….
소방본부장 김충식
집행계획은 매년.
안미모 위원
연도별 실행계획과 예산 집행계획은 매년 수립한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매년 수정해서 수립한다 이렇게.
안미모 위원
조례만 근거로 하면 좀 착각이 되겠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본부장님, 조례 제11조를 한번 봐 주세요.
“취ㆍ창업 지원 등” 해서 “도지사는 공사ㆍ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과 창업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 해서 제1호에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교육 훈련 등 취업지원”이 있고요, 제2호에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창업에 대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가 “기타 도에서 시행하는 관련시책 참여 시 우대”라고 했는데 이 제3호에 나와 있는 “기타 도에서 시행하는 관련시책 참여 시 우대”에 대해서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여기서 관련시책 참여 시 우대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이해해야 됩니까?
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런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경찰관 같은 경우 있기도 한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실제 시행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시행한 경우는 없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남상규 위원
아니, 조례에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가끔 미국 영화를 보면, 특히 미국 영화를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미국에서 소방관에 대한 대우가 국민들의 인지도에서 보면 거의 영웅화하는 그런 것을 영화로 가끔 보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가끔 나오는 화면이 아버지가 소방관이었을 때,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자식이 소방 업무를 이어가는, 그게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소방업무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현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 법 제도에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률을 보면 유공자의 자녀 중 한 사람은 국가공무원에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 제도의 취지를 봤을 때 이 소방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사ㆍ상자 자녀에 대해 소방관 채용과정에서 그런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제도 같은 것은 설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 이야기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현재의 제도로 아주 불가능하지도 않거든요.
아주 불가능하지도 않은데, 다만 그런 사례가 딱 맞지 않는 게 그것은 또 본인이 원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ㆍ상자의, 공상자가 있었으면 공상자나 그 사람의 자식이 원해야, 그것은 취업의 부분이니까 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적정 연령에 맞아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돼서 그것이 가능할 때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이 죽고, 늘 일어나는 일하고 겹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케이스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저도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오히려 그런 부분의 빈도수가 많아진다면 그런 것을 제도화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면 형평성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빈도수가 낮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국민들이 소방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요즘 같이 우리나라의 취업이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소방직은 공무원직이에요.
그분들이 능력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것이지 기회만 열어준다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도의 문제인 거죠.
강원도에서도 이와 같이 조례에 관련시책의 참여를 만들어 놓고도 이용을 안 하는 이런 제도 운영의 맹점을, 이런 것을 개선하자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하여튼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남상규 위원
나아가서 이것이 조례에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분명하게 그런 게 국가유공자는 가능해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녀 중의 한 명이 공무원이 될 수 있고 그 혜택을 많은 분들이 보고 있어요.
당연히 소방에서도 이런 제도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공무원법 개정이나 이런 것에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도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명료성이 중요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남상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30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여러분!
이번 시간에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으로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계급명을 정비하고,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 사전검토단계인 성별영향평가 시 관련 부서에서 제출된 개선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 제4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원회 계급명을 지방소방정 또는 지방소방령에서 소방정 또는 소방령으로, 같은 항 제1호의 지방소방령을 소방령으로 개정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 적합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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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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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질의사항,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박병구 의원 발의)
14시 44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병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병구 의원입니다.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이 발의되기까지 노력해 주신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희생하는 봉사자이나 그동안 근무 여건에 비하여 보건 및 복지환경은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해 왔습니다.
그간 소방공무원에 대한 복지정책은 언론에 표출되거나 도정질문을 통해 개선 요구되어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타 시도의 실태와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안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방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왔으며, 금번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제정은 재난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열의와 사명감을 가지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심리상담,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구내식당 운영 지원 등 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강원도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1일부터 지방소방공무원에서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신분 전환과 국가 중심 재난관리로 재난대응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신분 전환 외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재난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강원도 소방공무원들에게는 결코 반갑지만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 조례 제정은 도내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므로 한층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제안드린 것처럼 조례 제정의 의미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박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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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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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강원소방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소방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격려하여 주시고, 오늘 이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박병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는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에 대한 소방본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의 위법성 여부 검토사항으로 상위법인 소방기본법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의거 시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정 목적과 내용 전반이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조례안의 합목적성 및 재정부담 여부를 살펴보면 화재나 그 밖의 재난ㆍ재해현장의 최일선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은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부상을 입거나 육체적ㆍ정신적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상 및 질병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사업이 활성화되면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적극적인 소방활동으로 이어져 보다 인명 및 재산피해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정 이전에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어 왔으며 향후 추가적인 비용도 미미하여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소방공무원 복지에 관한 내용은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규정하고 있어 2020년 4월 1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에 따라 독립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ㆍ다양한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은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부상을 입거나 정신적ㆍ육체적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정밀 건강검진 항목의 확대, 근무환경 개선 등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적극적인 재난대응활동을 유도하여 도민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 보호를 위해 시간과 맞서 싸우며 불철주야 불안전한 재난환경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오늘도 신념을 가지고 현장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00여 소방공무원 및 9,000여 의용소방대 모두는 더욱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김충식 소방본부장과 박병구 의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조례가, 여기에 나오는 이 문구가 여기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조문으로 옮겨 싣는 거죠, 이것이 의결되면?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규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가 개정 조례가 아니라 제정 조례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문장부호라든가 띄어쓰기가,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좀 해 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제2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현장소방활동“이란”, 현장소방활동의 따옴표가, 두 번째 따옴표가 밖으로 찍혀 있어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지금 제1호의 현장소방활동이 그렇고 제2호의 소방활동재해가 그렇고 제7호의 소방관서가 그렇고, 다 따옴표의 방향이 잘못 찍혔어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규호 위원
따옴표의 방향이 잘못 찍힌 것 일단 한번 보시고요.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아마 발의자가 기본적인 안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신 분들이 그런 것들은 감안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한번 올라가면, 저희가 다른 시도의 조례를 보다 보면 좀 격에 안 맞게 띄어쓰기라든가 문장부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치 않게 사용된 것들이 있을 때, 조례라고 법조문을 만들어놨는데 보면 안 맞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중간 점을 찍는 게 많아요.
중간 점을 많이 찍어요, 그렇죠?
중간 점을 찍을 때, 저는 중간 점을 찍을 때 이것을 띄어 써야 되는지 띄어 쓰지 말아야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통일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제2조 제1호에 보면 “제17조(소방교육·훈련)” 이렇게 써 있죠?
또 제3호에 보면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계획수립·시행·분석·조사·평가활동”, 이렇게 점이 찍혀 있잖아요, 그렇죠?
보셨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규호 위원
그러면 그 점을 보시고 그다음에 뒤쪽으로 넘기셔서 제7조를 한번 보세요.
제7조에 보면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검진ㆍ심리상담”, 이렇게 써 있죠?
그 점하고 앞의 점하고 다르죠, 중간 점 찍은 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규호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래서 같은 조례 안에 있는 부호는 같이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7조에 있는 점을 바로 잡아서, 당겨서 띄어쓰기 안 하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조례에 보면 다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제7조에 있는 점처럼 찍은 게 많아요, 대부분.
그런데 앞에 제2조에 있는 중간 점을 찍은 것은 띄어쓰기 없이 그냥 중간 점을 찍었어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제7조에 보면, 띄어쓰기 할 때 가장 많이 잘못 쓰는 경우인데 우리가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쓸 때,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실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표현이 같은 조례 내에서도 띄어 쓴 데가 있고 안 띄어 쓴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7조의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실시 할 수 있으며” 이것에서는 ‘할’을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쪽에 보면, 제7항을 보면 “도지사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재난환경에 심신회복팀을 운영할 수 있다.”, 여기는 또 붙였잖아요, 그렇죠?
보셨나요?
박병구 의원
예.
김규호 위원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다고, 여기 굉장히 여러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할 수 있다.’ 할 때 명사 뒤에 붙은 ‘할’은 붙여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명사 뒤에 쓸 때는 붙여서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이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앞의 제7조에 나와 있는 “실시 할 수 있으며”에서는 ‘실시할’을 붙여서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9조도 한번 봐 주세요.
제9조에 보면, 이건 오타인 것 같아요.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복지사업의 시행에서 마침표가 찍혀야 되는데 쉼표가 찍혔죠, 그렇죠?
보셨나요?
박병구 의원
예.
김규호 위원
마침표가 찍혀야 되는데 쉼표가 찍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본부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소방활동하고 현장소방활동하고의 차이가 뭐죠?
제2조 정의에 보면 현장소방활동의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활동하고 현장소방활동하고의 차이가 뭔지, 제가 다른 것을 좀 보다 보니까 용어의 정의를, 소방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여럿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는 건지, 소방활동하고 현장소방활동하고의 차이가?
소방본부장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1호하고 제2호의 차이는, 제1호는 완전히 현장의 활동과 교육훈련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2호는 그 밖의 소방업무라고 해서 이것은 내근업무나 다양한, 현장이 아닌 곳에서의 업무도 포함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규호 위원
아니, 소방활동재해 말고요.
그냥 정의에 현장소방활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정의 말고 뒤의 조항에는, 각 조나 항에는, 현장소방활동이라는 말이 여기 정의에만 나와 있고 뒤에는 현장소방활동이라는 말이 따로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정의도 ‘소방활동이란’으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현장소방활동하고 소방활동에 차이가 없다면.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게 지금 상위법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장소방활동하고 소방활동,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따라서…….
김규호 위원
그러면 현장소방활동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면 소방활동에 대한 정의도 따로 있어야 되지 않나요?
여기 조례에 나오는 것은 이 소방활동이라는 말이, 제3조 제4항에 보면 “도지사는 소방활동 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하여튼 제가 현장소방활동이라는 말이 소방활동이라는 말과 다른가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리고 저희 양구지역도, 원거리라고 하면 어떤 데를 원거리라고 하죠?
소방에서 얘기할 때, 소방공무원들 원거리라고 할 때 공무원들…….
소방본부장 김충식
실질적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거리를, 출퇴근이 거의 불가능한 거리를 원거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출퇴근, 제9조에 보면 지금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에 대한 관용차량, 관사 지원 얘기가 나와 있는데,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의 직원들에게 관용차량을 지원한다?
그러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의 공무원들에게 관용차량을 지원한다는 말이…….
박병구 의원
관용버스 개념이, 통근버스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니까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이라고 하면, 원거리라고 얘기하면 출퇴근 거리가 안 되는 거리를 원거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공무원들에게 관용차량, 버스든 무엇이든 제공한다는 게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요, 원거리라고 하면 출퇴근 거리 자체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것 다른 분들이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께서 평소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지대했음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관심과 사랑이 아주 좋은 조례로 연결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을 제정하셨잖아요?
박병구 의원
예.
안미모 위원
그런데 이 지원 조례에는 기존에 우리 강원도에서 갖고 있는 지원 조례와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중에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만드신 조례안 제7조 제6항을 보면, 찾으셨나요?
제7조 제6항.
박병구 의원
예.
안미모 위원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과 기존의 강원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 제5조를 보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와 특수건강진단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도내 의료기관이「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의한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되도록 노력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중복되는 내용이거든요.
기존 조례에 도지사가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조문이 있는데 지금 만드신 새로운 조문에는 그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를 소방협력병원으로 용어를 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법적인 안정성이나 통일성 또는 명확성을 위해서 한 단어로, 같은 단어로 통일시켜 주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신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병구 의원
예, 동의합니다.
안미모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기존 조례에서는 도지사가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만드신 조례의 제7조 제6항에는 사실 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도지사가 소방협력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거기에 관련된 법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제3조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지사가 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ㆍ운영한다는 법이 아니고 의료기관을 구분해 놓은 법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건강진단을 하는 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노력해야 되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3조나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니라는 거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항의 법적 근거까지,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근거까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7조 제6항은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박병구 의원
위원님 말씀은 제7조 제6항을 삭제해야 한다?
안미모 위원
아니, 제7조 제6항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박병구 의원
수정해야 된다?
안미모 위원
예, 소방협력병원이라는 단어를, 기존 조례에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라고 나와 있으니까 두 조례가 통일성을 취해야 한다.
그래서 소방협력병원으로 바꾸든 아니면 지방소방전문치료센터로 바꾸든 용어를 통일시키자는 것과 또 하나는 제7조 제6항에 도지사가 기존의 의료기관을 소방협력병원 또는 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법이 무엇이냐, 상위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6항에 그런 내용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 근거가 되는 상위법도 같이 명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제6항에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제3조만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병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병원의 구분이 의료원이 있고 의원이 있고 치과의원이 있고 한의원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적 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박병구 의원
예, 평소에 존경하는 안미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잘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시면,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감사합니다.
박병구 의원
감사합니다.
안미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저도 역시 존경하옵는 저희 박병구 의원님께서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시의적절한 조례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약간 비슷하게 겹치는 질의인 것 같아요.
저도 해당 부분이 어디냐면 제7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에서 제6항, 제6항 전에 간단하게 볼게요.
제5항에 보면 “도지사는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배기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유해가스가 발생했을 때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배기가스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박병구 의원
지금 이와 관련된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이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환기와 관련돼서 지하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위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하자는 말씀이시죠?
허소영 위원
예, 다른 것에 비해서, 다른 것은 일어나지 않을지, 혹시 일어나게 되면 할 수 있다 정도인데 이것은 표현 자체가 발생하는 유해가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니까 유해가스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흔하게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전제로 한 것이니까 유해가스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박병구 의원
기존에 청사가 지어진 것들 중에서 안 되어 있던 것들은 지금 이렇게 개선 수리를 했고요, 소방관서가 신축되는 것들은 아마 강제적으로 시설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현실 세계에서 강제면 저희가 제시한 문구에서는 더욱더 강제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박병구 의원
예, 말씀 주신 것을 참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것은 수정을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제6항에 보시면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 조례의 모법은, 특히 건강과 관련된 것은 그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더 직접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모법에 의하면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두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고요, 제11조에.
다만 앞의 제10조 제2항에 따라서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안들과 우리 조례의 현실을 좀 연결시켜서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9조 복지사업의 시행입니다.
이것은 사실 모법에는 없는 사업인데요, 제시인데요.
원래 법안에는 복지사업의 시행 조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확인하셨나요?
박병구 의원
소방공무원법에…….
허소영 위원
소방공무원법은 아니고요, 이것의 모법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거기에는 없고, 아마 이건 여기에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함으로써 소방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요.
저희가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가 있잖아요?
박병구 의원
예.
허소영 위원
후생과 관련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조례인데 여기에 제시한 일곱 가지의 복지사업 시행 내용이 거의 다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언급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내용이나 조례상에 이 소방공무원만을 특정 지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아서 이 항목은, 이 조항은 빼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미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충분히 담겨 있고, 담겨 있지 않은 내용은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 정도예요.
나머지는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관용차량 및 관사 지원을 통근버스 개념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일치하는 항목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는, 완전히 중복되는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빼고 구내식당에 대한 특정한 것은 다른 부분에, 위에 보면 구내식당과 관련된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담아내는 것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드려 봅니다.
박병구 의원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말씀 주셨던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와 관련된 것은 강원도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이것은 아시겠지만 소방본부가 독립이 되면 교육청처럼, 외청처럼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복지사업의 시행도 이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담당자하고 논의 끝에 이건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렇다면 또 하나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는 직원 자녀의 출산ㆍ양육 지원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것이 또 빠져 있어요, 이번 조례에는 출산ㆍ양육의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병구 의원
그것은 제가 미처 못 봤는데요, 의견 주시면, 좋은 안을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두 조례의 내용이 항목이 다 겹치는 것이어서, 이따가 의견을 조율할 때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할지에 대한 것은 좀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맞춤법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것도 실수이긴 할 것 같은데 제9조 복지사업의 시행에서 “도지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아, 그건 하셨나요?
콤마도 됐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아까 확인을 못 했었는데,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구 의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내식당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구내식당 운영을 하면서 현장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들어서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2019년 10월 23일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에게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게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급식비 지원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더니 2019년 11월 28일에 지사의 답변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2020년 1월 14일에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급식과 관련된 추진계획을 도지사가 결재를 해서 급식비를 12억 6,400만 원 정도 해서 3교대 1인 기준으로 월 4만 원씩 내근을 제외한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저희들이 내부 협의과정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안 들어가는 선에서 조례를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전제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허소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출산ㆍ육아 이런 부분이 좀 빠진 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안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례에 삽입하다 보니까, 그리고 조례에 명기하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허소영 위원님께서 더 말씀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례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 조례를 보니까, 전국의 17개 지방정부 중에서 9개 지방정부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몇 가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관점이 약간 다른 부분은 바꿔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17개 지방정부 중에서 9개 지방정부의 조례를 본 위원이 쭉 검토해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이 조례에 담긴 지역이 서울ㆍ울산ㆍ충남, 세 군데가 있고요.
소방보건의에 대한 부분이 담긴 게 광주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소방공무원의 취업 등 지원에 대한 부분은 9개 지방정부의 조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가 이번에 우리 박 의원님이 준비하신 조례에는 다 빠져 있어요.
빠졌는데 처음 조례의 정의를 보니까, 제2조 정의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2조 정의 제10호에 보면 “이동식 심신회복실이란”이라고 해서 정의는 분명하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조례 내용에는 이 이동식 심신회복실이 어디에 어떻게 될 것인지가 조례 조문에 빠져 있습니다, 정의에만 있고.
그래서 정의에도 들어가 있다면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사항은 조례에 집어넣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조문에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앞서 우리 허소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복지사업의 시행이 다른 지방정부의 조례하고는 다르게 조목조목 잘 나열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은 허 위원님의 지적처럼 굳이 구분하지 말고 조문을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서 김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에 대한 관용차량 문제, 사실 이건 해석의 문제인데 민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용차량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1호에 나와 있는 “우수ㆍ모범공무원과 그 가족 대상의 산업시찰”도, 사실 이것도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수ㆍ모범공무원이라 해서 과연 가족까지 해외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듯이, 그래서 이 복지사업은 노멀(Normal)하게 지원하는 것으로만 잡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7조 제4항을 보면, 이게 9개 지방정부에서 만든 조례에 다 똑같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해서 체력단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이게 설치가 안 되는 곳에는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다만’ 조항이 있는데 민간시설에 대한 이용비를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저는 이건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분명히 소방공무원이 특수한 신분이기도 하지만 유사성을 갖고 있는 특수신분의 공무원 조직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유사직종들도 이게 들어가 있다면 법적으로 우리가 면피는 할 수 있지만 만에 하나 안 들어가 있다면 이건 형평성의 논리에서 위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시설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9개 지방정부가 공히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취업 등 지원사항이 이 조례에는 빠져 있습니다.
하실 것 이 부분까지 통 크게 한번 쓰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의원
말씀 주신 것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 주신 것 중에 우수ㆍ모범공무원과 그 가족 대상의 산업시찰 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도 시행 중인 것은 우리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특별히 예산을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조례에 명시를 해서 사업 근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을 넣었던 것이고요.
통근버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선 소방서마다 33인승에서 43인승까지 차 한 대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중의 환자가 발생한다든지 비상시에만 출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평상시에는 그냥 차고지에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 예를 들어서 소방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상사태가 별로 발생하지 않으니까 소방학교의 경우에는 이것을 잘 활용해서 통근버스로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조례에 넣을까를 하다가 그러면 18개 소방관서에서 다 차를 한 대씩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려면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는 없으니까 조례에 한번 넣어보자 해서 이것을 만든 것이거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주시고 또 좋은 안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체력단련시설과 관련해서 만약 별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민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예산이 포함된다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다만’이라는 이것은 제안 주신 것처럼 삭제해도 괜찮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선 소방서에 체력단련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1,000만 원 상당의 기구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다만’이라는 단서가 굳이 안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 취업 지원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 조례 논의할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소방본부장님께서 퇴직공무원 취업 지원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저도 남상규 위원님의 의견과 거의 비슷한데요.
9개 시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히 평등하게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일단 이런 지원을 한다고 해도 급격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해하실 것 같아서 조금만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 복지사업의 시행을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은 하는 것은 다 좋고, 많은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각 항을 구분해 놓다 보면 오히려 이것 이외에 더 지원할 수 있는데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폭넓게, 이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딱딱 집다 보면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취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궁금한 것 몇 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9조 제5호의 관용차량은 출퇴근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표현이 무난할 것 같은데요.
박병구 의원
용어 정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식 위원
예.
박병구 의원
동의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아까 허소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7조 제5항요.
이것이 지금 배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강행규정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강행규정으로 하게 되면, 제가 지금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도지사가?
박병구 의원
지금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게 기존에 설치를 하고, 그게 영구적으로 가는 시설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또 보수라든가 재설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추계도 사실 새로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설비는 비용추계가 없는데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습니까?
그게 현재 소방서의 규모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설치되어 있는 배출 시스템의 비용…….
박병구 의원
(직원에게 자료 전달 받음)
김경식 위원
혹시 자료로 왔나요?
박병구 의원
그 자료는 아니고요.
김경식 위원
아니에요?
박병구 의원
예.
김경식 위원
본부장님 혹시 모르세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이것이 관서라고 하면 저희가 안전센터하고 직할센터, 이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규모가 완전히 달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보통 이것이 라인별로, 사실은 이것이 매설식도 있고 아니면 공중에 매다는 것도 있고 해서 비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강제규정으로 간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문제는 없다고 보세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경식 위원
얼마나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것은 거의 기본적으로, 라인별로 저희가 보통 2,5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김경식 위원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리고 저희가 지상식으로 달고, 위의 천장에 다는 것은 현재 시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벽을 부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그게 더 적게 들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돈도 더 적게 들고 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구 의원
참고로…….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의원님.
박병구 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이것이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서 2016년부터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김경식 위원
어디에요?
박병구 의원
2016년부터 신축되는 청사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한 라인당 2,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용어를 조금, 강제라는 용어를 쓰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하면 재량업무로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이 필요…….
김경식 위원
어느 규정에 강제, 설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다는 거죠?
박병구 의원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쓰여 있습니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2016년 이후 신축되는 청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1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바닥형 9개, 천장형 4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말씀 주신 것을 잘 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위원장 곽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규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곽도영
김규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
지금 소방공무원에 대한 복지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이고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아까 제9조 제5호의 관용차량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지금 그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될 게 원거리라고 하는 부분이,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에 대한 출퇴근 버스를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만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대부분 영서북부 쪽은 춘천권에 출퇴근을 하는 직원들이 많고 강릉권이면 강릉으로 출퇴근, 주변에서 강릉으로 출퇴근하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횡성ㆍ홍천 이런 데서 원주로 출퇴근하고 이런 식인데, 직원들이 보통 다 3교대 근무하잖아요, 그렇죠?
3교대 근무하면, 저희 지역에 대형버스가 지금 한 대 있어요.
대형버스가 한 대 있는데 그 버스의 용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다른 목적을 두고 버스를 운영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출퇴근 버스로 운영할 것 같으면, 3교대를 합니다, 3교대.
만약 직원들이 100명이면 한 30명씩 해서 3교대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버스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종일 출퇴근 버스밖에 못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버스를 활용한다는 것은 그렇고, 지금 도청의 공무원들이 도청 버스로 출퇴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른 전세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출퇴근을 도울 것 같으면, 만약에 출퇴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여기처럼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하는 게 아니라 3교대로 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이것을, 소방공무원이 다 3교대 맞죠?
내근하는 공무원들, 아침 9시에서 그냥 18시에 퇴근하는 공무원들 말고 현장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 3교대 하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대부분 3교대 근무를 하는데 출퇴근 공무원들의 관용차량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가,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원거리라고 얘기했을 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원거리라고 하면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을 원거리라고 하셨거든요.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은 현장에서 숙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병구 의원
관사를 이용해야죠.
김규호 위원
예, 현장에서 숙식을 해야지 원거리 공무원들을 출퇴근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춘천ㆍ양구 정도,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어느 정도 통하는데 원거리라고 해서, 출퇴근 거리가 아닌 원거리라고 하면 현장에서, 그 지역에서 숙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숙식을 해야 되는데 관사 지원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관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모르겠지만, 사실 현재 여건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관사 지원을 제대로 잘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소방서장님 정도만 관사가 나오고 나머지 직원들은 관사 없이 알아서 숙식을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지금 일부 관사가 있기도 하고요.
관사가 35개 있기도 하고 독신자숙소 같은 것을 많이 지어서 숙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숙소 지원을 그런 식으로 숙소를 지어서 현장에서 숙식을 하게끔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원거리 공무원들을 출퇴근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이 표현 자체가 원거리를 출퇴근이 안 되는 지역을 원거리라고 했을 경우에는 출퇴근을 하면 안 되고 숙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출퇴근을 시키기 위해서는 관용차량, 이 버스가 출퇴근용 버스가 아예 한 대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적을 두고 있는.
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는 출퇴근용 버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출퇴근용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3교대 근무하는데 그 버스를 계속 돌릴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퇴근, 통근버스, 이런 식으로 용어의 정의는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박병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방학교 같은 경우에는 활용할 수도 있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태백의 소방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하고 시내하고도 거리가, 태백 시내에 있는 관서하고의 거리도 상당히 있고 태백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도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한 거리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데 활용도, 저희가 대부분 관서마다 버스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3교대라 할지라도 위원님이 걱정하실 정도로, 만약에 이것을 출퇴근에 지원한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대형사고가 났을 때 많은 인원, 저희가 내근이나 아니면 비상동원 인원을 동원할 때 쓰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버스를 두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도, 아마 용어만 좀 다듬으면 이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잘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장부호, 띄어쓰기 등을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수정하도록 하며, 제7조 제2항 내용 중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심신안정을 위해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등 별도의 보건안전시설을 소방관서 등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심신안정을 위해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이동식 심신회복실 등 별도의 보건안전시설을 소방관서 등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7조 제4항 내용 중 단서 내용인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7조 제5항의 내용 중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제6항 내용 중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의한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9조 제5호 내용 중 “관용차량 및 관사 지원”을 “출퇴근 차량 및 관사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병구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박병구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총력 대응을 위해 의정활동 역량을 결집하여 주시길 바라며, 건강에 유의하시어 남은 회기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곽도영 부위원장 허소영
위원 김경식 김규호 남상규 박병구 심상화 안미모 한창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현준태 의정담당 김강민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이경희
· 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박동주
·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김충식
소방행정과장 이기중
기록
안기주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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