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흥국장 노명우입니다.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우수 숙련 기술인을 강원도명장으로 선정해서 산업현장에서 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에 5명의 강원도명장을 선정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첫해 시행해 본 결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에서 도민의견 수렴절차를 삭제하고, 안 제11조에서 강원도명장심의위원회 구성과 임기를 변경하며 직종별 전문심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민의견 수렴절차는 2019년 강원도명장 선정 시 도민의견 제출이 없었고 개인정보공개 문제와 다른 지자체에도 의견 수렴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명장심의위원회 구성과 임기는 명장 선정 직종이 97개로서 위원회 심의 시 해당 직종별 전문가를 빠짐없이 포함토록 하기 위해서 위원의 수를 확대하였고, 당연직 위원 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원은 공단 본부에 3명뿐으로 실질적으로 위원회 활동이 가능한 임직원으로 변경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명장 후보직종이 매년 변경될 수 있기에 위원 임기를 당해 연도 명장 선정이 끝나면 해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명장 또는 우수 숙련 기술인으로 구성된 직종별 전문심사단 구성 조항을 신설해서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명장 제도를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서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