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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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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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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0년 03월 18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홍천~춘천 국도5호선 확ㆍ포장사업 시행촉구 건의안 3.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4.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디자인진흥원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홍천~춘천 국도5호선 확ㆍ포장사업 시행촉구 건의안(위원회안)
3.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원태경 의원 대표발의)(원태경ㆍ김수철ㆍ안미모 의원 발의)
4.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디자인진흥원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해 건강과 지역경제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288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성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박영성
의정담당 박영성입니다.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홍천~춘천 국도5호선 확ㆍ포장사업 시행촉구 건의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박영성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김수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홍천~춘천 국도5호선 확ㆍ포장사업 시행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0시 10분
위원장 김수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홍천~춘천 국도5호선 확ㆍ포장사업 시행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홍천~춘천 국도5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신영재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영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홍천~춘천 국도5호선 확ㆍ포장사업 시행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홍천~춘천 국도5호선의 4차선 확ㆍ포장사업이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홍천~춘천 국도5호선 확ㆍ포장사업은 지난 제3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실시설계까지 진행했던 사업이었으나 비용편익분석이 낮게 평가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홍천~춘천 국도5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안을 건의하였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2차선 시설개량으로 검토하여 기획재정부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애로사항과 산업도로, 관광도로 등의 활용도가 간과된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식 사업 추진에 불과합니다.
이에 2차선을 4차선으로 하는 홍천~춘천 국도5호선 확ㆍ포장사업을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지역 균형발전 등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모쪼록 건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의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기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원태경 의원 대표발의)(원태경ㆍ김수철ㆍ안미모 의원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김수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태경ㆍ안미모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원태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급신청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역사회에 확산됨에 따라 전례 없는 지역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코로나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긴급한 생활안정과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안은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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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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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명우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경제진흥국장 노명우입니다.
먼저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수철 위원장님, 원태경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 전 분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과 실직자, 저소득가정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강원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도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위기와 고용불안, 소득절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해서 위축된 지역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노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이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해서 많은 도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원태경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김수철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용어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공식적인 명칭이 확정이 됐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
조성호 위원
지금 조례명하고 정의에 보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식적인 명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명칭이 사용되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 명칭을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지금 지원대상이 취약계층 위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선 고려해야 될 부분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사각지대가 주로 비정규직이라든지 아르바이트 학생들, 그러한 사람들이 조금 제외가 됐고 또한 전통시장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노점상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조금 제외가 된, 제외가 된 것은 아니고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는, 예를 들면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시 고용이 되었다가 해고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하면 실업급여 수급권자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각지대는 거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대상을 보면 법률적인 지원대상으로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국장님이 한 가지 놓친 부분이 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단시간근로자들도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제가 찾다 보니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대상을, 지금 저희 도민들께서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련 법률에 대한 근로자들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특수고용근로자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이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단기간으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구제책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지금 많이 놓쳤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특수고용노동자라든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법률적으로 없습니다, 솔직히, 맞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제3조 제11호에 보면, 지사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제11호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라든지 기간제근로자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11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이런 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망라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1호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누락이 되거나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제3조 제3호하고 제7호를 보면 지금 중앙정부 추경예산안에 포함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이 안 되는 사항이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대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지만 정부 추경이 아직, 어제 확정이 됐는지…….
조성호 위원
오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저희들이 아직 통보는 정식으로 받지 못해서, 만일에 이 사람들이 정부 국비로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은 다른 데에 활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중앙정부 추경안을 보면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커버를 한 부분을, 혜택을 못 받는 부분도 저는 강원도에서, 광역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도 많이 빠져있다고 생각이 들고, 한 예를 들면 지금 제3호 아동수당에 보면 이게 7세 미만에 대한, 지금 검토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7세 미만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저학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커버 못 하는 부분을 광역정부에서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것은 아동 관련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서 아마 7세 미만으로 규정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범위를 확대하면 물론 좋긴 좋은데 그 대상자를 갖다가 법적 기준에 의해서 확정짓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제2조에 보면 이게 강원상품권으로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조성호 위원
현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여기 발의해 주신 것에는 상품권으로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품권은 대부분 저축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걱정이 좀 많은 게 이 금액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시군별로 나누어줘도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보관이라든지 운송, 배분 이런 과정에서 도난, 분실 이러한 우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적으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또 있기 때문에 꼭 상품권만 지급해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계층적으로는 현금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상품권이, 지금 저희가 전자상품권은 가맹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류상품권으로 보급할 계획인가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렇습니다.
전자상품권은 가맹점이 도내 9만 개 대상업소 중에서 지금 한 5,900개, 6,000개 업소가 가입은 되어 있는데 그곳으로만 지급하기에는 사실 지금 사용할 곳이 없기 때문에,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래서 상품권 지급을 도 상품권하고 시군 상품권으로 같이 해서,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4월에 바로 집행이 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절차가 조금 있습니다.
시군에 바로 배분을 하면 시군에서 아마 사전사용절차라든지 이런 데에 잠깐 시간이 걸리고, 어떤 것은 전부 다 도가 직권으로 지급대상자를 결정해서 지급을 해 주도록 하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고 확인하는, 계좌번호도 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 동의 이런 것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걸릴 수도 있어서 가능하면 4월 초부터 지급을 해서 최대한 빨리 지급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성호 위원
지급을 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금 발행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상품권은 올해 200억이 인쇄가 돼서 발행이 된 상태고요.
추가로 계약이 긴급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총 1,200억 정도를 추가로 더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지금 4월에 집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발행 문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보면 약간 딜레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맞는 말씀입니다.
현금 지급할 경우에는 바로 신속하게 집행, 4월 10일이나 초중순경에 바로 지급을 할 수 있지만 상품권 지급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시일이 조금 걸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하면 4월 중에는 거의 다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제가 조례안 목적을 잠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가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 그리고 지역경기 활성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저희 도에서는 지금 그런 목적으로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보십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은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저희 다 동의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간담회 때 함께 본 경제 활성화 특별대책에 관한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민들의 긴급 생활안정에 대해서는 강원상품권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내셨고요, 그리고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금융 같은 경우에는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서 해결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전체 예산액 중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분들은 직접 지원이 아니고 이자보전, 즉 이분들이 자금을 빌려서 쓰면 광역정부에서 이차보전을 통해서 금융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그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비중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위원님, 소상공인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사실 장사가 잘 돼 가지고 매출이 오르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정책이기는 한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소비촉진을 시키고 많이 와서 이용하도록 해 가지고 장사가 잘 되고 매출이 오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경영안정 7만 8,000명…….
조형연 위원
아니, 국장님, 제 질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질의는 우리 도 광역정부에서 하는 사업 내용이 이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이자보전으로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극히 일부분인 것에 동의하시느냐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지금 방법이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생활안정 지원금을 통해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게 있고, 또 어려우신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갖다가 확대해서 이분들의 당장 어려운 점을 좀 덜어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양쪽인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아니, 이 내용을 이해 못 하는 바가 아니고요, 저는 내용 다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우리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금액은 왜, 다른 데는 강원상품권을 통해서 직접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생활안정을 위해서?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여기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이, 경영안정 부분의 소상공인 7만 8,000명한테는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정 매출액 기준 이하에 대해서는 이것도 상품권…….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차보전 형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금융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아니, 앞 부분의 생활안정 지원금에 대해서는 7만 8,000명한테 40만 원씩 직접적으로 지원…….
조형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상공인한테는 직접 지원이 아닌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조형연 위원
소상공인한테도 40만 원씩 지원해 줍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생활안정 지원금은 소상공인한테, 저희들이 일정 매출액 7,000만 원 미만으로 했는데 이 대상자한테는 지금 똑같이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생활안정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형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일정 수준이 돼야 되지 일괄적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식당도 가 보면 장사가 잘 돼 가지고 매출이 아주 높은 그런 식당이 있고 장사가 안 되는 식당이 있는데 장사 잘 되는 데까지 똑같이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둬야지 모든, 소상공인이 12만 명 정도 되는데 12만 명한테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형연 위원
그러면 장사 잘 되는 집은 지금 어려움을 덜 겪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물론 어려움은 똑같이 겪고 있죠.
장사 잘 되는 집도 겪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지금은 특정 집단, 특정 매출액을 정하고 기준을 나눠 가지고 이분들은 장사 잘 되니 지원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솔직히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위원님…….
조형연 위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맞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원의 폭을 달리 한다면 이것은…….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렇게 되면 위원님,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기본소득 개념입니다.
소득, 취약계층에 관계없이 똑같이 다 주자고 하면 그것은 사실 지금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기본소득 개념으로 똑같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원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증수수료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몇% 정도 보전을 해 주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신용보증수수료가 대출 신청액의 0.8%, 연 0.8%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대출받게 되면 0.8%, 40만 원이죠.
그것을 지원을, 올해에 한해서 1년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조형연 위원
이분들이 실제로 납입해야 되는 이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실제로 납입하는 이자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신용이 좋아 가지고 시중금리가 예를 들어서 3%라고 하면 우리가 3%를 지원해 주게 되면 이자 없이 돈을 쓰게 되고요, 신용이 조금 안 좋아서 3.5%라든지 4% 정도 이자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3.5% 지원해 주는 것 말고 그것만 내면 되니까 불과 1%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형연 위원
저는 여기에서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은 진짜 금융 취약계층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맞습니다.
조형연 위원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융자를 받아서 쓰더라도 사실 신용이 낮으신 분들보다는 갚아나가는 데 어려움이 덜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여기에서야말로 저는 차등지급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등급이 낮아 가지고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제 자료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 세 번째에 보시면 금융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8등급에서 10등급,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는데 취약계층 8등급에서 10등급은 우리가 보증을 해 줘도 은행에서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잘 융자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등급~10등급도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을 해 줘서 이 사람들도 혜택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 등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발생된 기업ㆍ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위해서 각종 지원금을 마련하고 특례보증 등을 통해 저금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 등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특례보증 대출은 신용등급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등급과는 무관하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홍보와는 달리 현실은 아무리 심각한 피해를 입었어도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보증을 서 줍니다.
그런데 폐업을 하게 되면 일시불로 갚아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이상호 위원
일시불로 갚아야 되는데 2년 동안 대한민국 경기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주 52시간이나 최저임금 등에 의해서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고, 그러니까 우는 아이 뺨 때린 격이 되어 버렸죠, 이번 코로나가.
그래서 폐업하는 업체들이 많이 속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시불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시불로 갚을 능력이 되겠습니까?
일시불로 갚을 능력이 있었으면 벌써 갚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일시불로 못 갚죠.
못 갚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신용불량자가 되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체제에서 신용불량자가 어떠한 지원, 어떠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 문제가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용불량이 되면 폐업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생계가 어려워지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한테 지원해 주다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해 가지고 융자가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아직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등급 낮은 사람한테도 보증을 좀 많이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모든 사람, 강원도만 해도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대출된 게…….
이상호 위원
국장님, 코로나19가 재난이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재난이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재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해일이 밀려올 때 신용등급 1등급은 해일에 맞고 신용불량자는 해일을 피해 가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폭설이 내릴 때도 신용등급 1등급한테, 신용불량자를 피해 가는 것 아니에요.
강원도민, 대한민국 국민에게 똑같이 옵니다.
특별한 재난상황이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제3조 지원대상을 저는 강원도민 전체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전체…….
이상호 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 제11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하셨는데 저는 지원대상자 전체를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평등하게, 형평성 있게 강원도민 전체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막대한…….
이상호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위원님, 그것은 좋은 제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 논의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호 위원
조성호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비수급 빈곤층이나 업무성과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특수고용근로자 등 지금 제3조 지원대상에서 비껴 나가시는 분들이 많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일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큼 거의 다 망라되어 있고, 사각지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앞에서도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11호 여기에 담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 조례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한시적 조례입니까, 항구적 조례입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한시적 조례입니다.
이상호 위원
한시적 조례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이상호 위원
그럼 이 재난으로 강원도민 전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전체가 피해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도민…….
이상호 위원
거기에 신용 1등급도 들어가 있고 신용불량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맞습니다.
그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강원도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강원도민은 당연히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거주를 하는 사람이 강원도민입니다.
이상호 위원
하루만, 이게 시행이 되기 전날에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 문제는, 여기 대상자별로 지원시점을 우리가 결정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그때 시점에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아동수당 수급권자는 올해 결정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요.
이상호 위원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3조 지원대상에 보면 제1호, 제2호부터 쭉 해서 한 제10호까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중복지원이 되면, 정부에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중복지원이 되면 어떻게 되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정부에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각 부서에 내려온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것만 저희들이 보면 기초수급권자하고 아동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상호 위원
그러면 강원도가 먼저 지급을 했다가 정부가 지급을 하게 되면 다시 환수하나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하는 단계에서 확인해 가지고…….
이상호 위원
그러면 정부는 언제 지급할 예정입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정부는 추경이 확정됐으니까 곧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이상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국장님, 비용추계상 1인당 40만 원입니다.
이 40만 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40만 원 기준은 정부에서 기초수급권자한테 지금 지원해 주기 위해서 발표한 그것을 보면 최저 40만 원 정도부터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40만 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호 위원
국장님께서 워낙 고생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더 세게 질의를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습니다.
40만 원 가지고 이 재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하여튼 부족합니다.
이상호 위원
이게 또 강원도민 일부한테만 지급이 돼서 저는 오히려 생색내기 아닌가, 지원을 하려면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죽지 못해 살고 계시고 많이 힘듭니다.
상품권으로 지급할 때도 기간을 정확히 좀 정해 주십시오, 한 달이면 한 달.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이상호 위원
경기 부양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하여튼 국장님,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우리 강원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조성호 위원
지원대상과 관련해서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제10호의 소상공인은 매출금액으로 정한 부분이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맞습니다.
조성호 위원
얼마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지금 우리가 연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미만 매출액이 7만 8,000명입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지원대상을 보면 제3호하고 청년구직활동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보면 1,200억 중에 지금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소상공인 말씀…….
조성호 위원
아니오.
아동수당 수급권자, 그리고 청년구직활동 지원.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비용추계에 보면 1,200억 중에 아동수당 수급권자도 다 포함이 된 사항이죠,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소상공인을 7,000만 원 미만으로 하지 마시고 소상공인분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출을 상향시켜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억 미만으로 높여도, 7,000만 원에서 1억 사이의 대상자가 한 9,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만 되면 저희도…….
조성호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아동수당 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추경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지원대상을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원도민께서 지금,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런데 이 조례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원대상을 어떻게든 확대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조례와 관련된 질의를 한다 그러면.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맞는 말씀입니다.
조성호 위원
그렇게 보면 지원대상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보이고 법령도 집어넣을 수 있는 법령은 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강원도민 한 사람이라도 더 포함이 된다, 이 부분에는 동의하시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동의합니다.
조성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전 도민이 혜택을 받을 있도록 꼼꼼하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상에 보면 지급액이라고 했는데 명칭을 몇 가지 수정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것이나 혹시 말씀하실 게 있나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명칭을 놓고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지금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그런 논의가 조금 있고 한데 재난기본소득 개념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 고민하다가 이런 명칭으로 지급을 해 주기로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강원상품권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제2조 정의 제2호의 강원상품권 여기에 지역사랑상품권도 포함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례안에 대해서 정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질 없이…….
조성호 위원
또 제5조 제3항에 보면 기간이 있어요, 30일 이내에 통지하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빨리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90일로 되어 있어서,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30일이라든지 최대한 하여튼, 시기를 정해 놓으면 사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부 대상자들은 조금 늦게 지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지원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제5조 제3항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중복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대한 중복여부.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이게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지자체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해서 지급할 수 있는 요소가 또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혹시 있나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지자체라면 시군에서…….
조성호 위원
시군에서 만약에 40만 원씩이라든지…….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시군에서 별도로…….
조성호 위원
별도로 한다 그러면…….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성호 위원
강원도하고 중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정부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곧 통보가, 확정이 됐으니까 내려오면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제외를 시키고 추가로 더 많이 확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시군에는 우리 지침과 방침을 정확히 줘 가지고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차후에 재난 관련 기금 해 가지고 40만 원씩 주겠다고 발표하는 지자체가 예를 들어서 생긴다 그러면…….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저희가 지급을 한 상태인데 또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시군 자체적으로 하겠죠.
조성호 위원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것은 도의 방침과 그런 것을 정확히 전달해 주면, 시군에서 자체 재원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도에서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조성호 위원
그런데 중복…….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중복 지급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것은 지침과 방침을 분명하게 줘 가지고 가능하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제진흥국의 관련 부서 직원분들이 야근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좀 많이 어려운 시국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래서 고생한 보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직원분들한테 많은 격려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감사합니다.
조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
끝났나요?
위원장 김수철
추가질의받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강원도 경제가 더 위축되고 어려워진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우리 경제진흥국의 노력에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번에 발의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 도민들로부터 형평성 있게 지원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다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기준, 그리고 지원에 있어서의 역차별 이런 것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추경안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전체 추경안이 한 1,670억 정도 되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 중에서 긴급재정 지원에 관련한 예산이 1,200억입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결국 이번 이 조례안에 의해서 지출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거죠, 1,200억 대부분이.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담당 부서는 아닙니다만 혹시 예산 1,200억이 어떻게 마련이 되었는지 재원이 마련된 상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나중에 추경 다룰 때 아마 예산부서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마 지역개발기금을 갖다가 기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할 계획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에서 1,300억을 가져다 쓰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중에서 1,200억을 긴급재정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결국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도민들께서 자동차라든지 물건을 취득하면서 채권을 구입하고 맡겨놓은 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언젠가는 기간이 도래하면 도민들께 반환해 드려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빚을 내서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물론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도민들께 직접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재정 문제에 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강원도 재정, 빚 같은 것을 많이 갚고 해 가지고, 다만 조금 남아 있는데 그것을 갚는 시기를 조금 늦추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경제상황이 워낙 긴급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빚을 갚는 것을 갖다가 조금 늦추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특단의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추구하시는 것은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지역경기를 좀 끌어올려 보시겠다는 취지가 가장 근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보면 코로나19 형태가 아직 계속 진행 중이고 또 진행 중인 이러한 상황에서 도민들의 불안한 심리가 아직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마도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이전에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이 실패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진 현재에 또 코로나까지 봉착을 하면서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긴급비용을 일부 지원해서 경제를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경제정책 자체를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은 코로나 현재 상황을 완전히 물리쳐서 우리 강원도가 정말 청정한 지역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우리 도민들께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취지는 뭐냐 하면 현재 이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감이 해소가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어나고 이 소비패턴이,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거죠.
모든 것을 이렇게 경제 기본원리에 맞춰서 해야지 긴급처방식으로 40만 원씩 지급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 논리는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빨리 잦아들어 가지고 소비심리가 회복이 돼서 매출이 빨리,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빨리 오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 주는 부분이…….
신영재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매출이 오르려면 이 상황이 끝나야 매출이 오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비용을 드린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아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런데 위원님, 어제 강릉에서 또 1명의 코로나 확진환자가 발생이 돼서, 이게 장기화가 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단기간, 이게 끝나는 시점이 미리 예측이 되고, 뭐 한 달 정도 후에 끝난다고 하면, 앞으로 언제 끝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장기화가 되어서 벌써 세 달째고요, 그다음에 유럽은 지금 더 확산이 되고 미국도 확산이 되는 단계라서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면 몇 개월씩 소요가 되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역은 방역대로 하지만, 지금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갖다가 대책을 지금 해 주지 않으면 말 그대로 폐업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사실은 이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은 맞습니다.
지금 어렵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신영재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상황이 길게 이어질 경우에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이렇게 지원해 주실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정부에서도 1차, 2차 대책을 계속 발표했는데 앞으로 이게 장기화가 되면 또 다른 대책을 계속해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화가 되고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대책을 또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지금보다도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긴급재정 지원을 한다고 해서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2차ㆍ3차ㆍ4차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빚을 내서 이러한 재정 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경제 회생 정책에 대한 기본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맞는 말씀입니다.
신영재 위원
물론 우리 어려운 분들, 우리 도민들께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시적 지원으로 진행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좀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오히려 확진자가 발생된 강릉이나 원주, 춘천 이런 지역이 지금 사실 더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럼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고, 해당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검사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을 좀 확대하고, 오히려 이런 쪽에 예산을 더 쓰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또는 지금 마스크나 세정제 이런 것들도 적극 지원해야 될 텐데, 물론 이런 물품적 지원은 지금 이 조례안에서 볼 수는 없지만 좀 다양화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런 방역에 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비비로 사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하여튼 국장님의 어려움은 잘 알겠습니다만 어떤 정책이 코로나 사태를 회복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조형연 위원
조형연입니다.
저는 접경지역, 평화지역 의원으로서 평화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한 가지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접경지역, 평화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 간부들이 전체적으로 영내 대기 혹은 숙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의존도가 매우 높은 평화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지역을 좀 특화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춘천, 원주, 강릉을 포함해 가지고 확진자가 직접적으로 있는 지역, 그리고 우리 평화지역 이런 지역에는 지역을 특화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렇습니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접경지역, 평화지역이죠, 평화지역에 장병들이 외출을 안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추경에 평화지역도 당연히 해당이 되지만 그 외에도 어떠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서 특별히 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관련 부서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조례 명칭을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1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수정하며, 제2조 제1호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란 2019년에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제2조 제2호를 “지역상품권이란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강원상품권과 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상품권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제4조(지원금 및 지급방법)”으로 수정하고, 제4조 제1항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를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항 “상품권 지급시”를 “지원금 지급시”로 수정하며, 제5조 제3항을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제외된 사람은 도지사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6조 제2항 “강원상품권을 환수하여야 한다.”를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지원대상 선정 시 제3조의 지원대상 외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도내 확진자가 나온 시군, 평화지역 등을 비롯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과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비용추계상 대상인원을 세대단위로 할 것을 권고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것을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김수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명우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경제진흥국장 노명우입니다.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우수 숙련 기술인을 강원도명장으로 선정해서 산업현장에서 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에 5명의 강원도명장을 선정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첫해 시행해 본 결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에서 도민의견 수렴절차를 삭제하고, 안 제11조에서 강원도명장심의위원회 구성과 임기를 변경하며 직종별 전문심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민의견 수렴절차는 2019년 강원도명장 선정 시 도민의견 제출이 없었고 개인정보공개 문제와 다른 지자체에도 의견 수렴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명장심의위원회 구성과 임기는 명장 선정 직종이 97개로서 위원회 심의 시 해당 직종별 전문가를 빠짐없이 포함토록 하기 위해서 위원의 수를 확대하였고, 당연직 위원 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원은 공단 본부에 3명뿐으로 실질적으로 위원회 활동이 가능한 임직원으로 변경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명장 후보직종이 매년 변경될 수 있기에 위원 임기를 당해 연도 명장 선정이 끝나면 해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명장 또는 우수 숙련 기술인으로 구성된 직종별 전문심사단 구성 조항을 신설해서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명장 제도를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서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노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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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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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노명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여쭙겠습니다.
기존 조례 제3조에 보면 “매년 5명 이내의 우수한 사람을 도민 의견수렴을 통해”라는 구절이 있는데 “도민 의견수렴을 통해”를 빼버렸어요.
얼핏 그냥 이 조항만 보면, 최근의 어떤 추세로 보아서는 오히려 도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 이런 것들이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은데 이것을 빼버렸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직종별로 97개 직종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민들의 의견 수렴해서는 사실 의견 수렴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의견이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도저히 없습니다.
다른 데도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것을 넣었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이번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형원 위원
어떤 조례 내용은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 효율성들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작년에 의견 수렴 구했는데 의견이 들어온 게 거의 없었나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거의 없었습니다.
김형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15조에 위원회 수당 등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수당이 전혀 지급이 안 됐었나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기본적으로 위원들한테 수당은 다 지급되는데 여기에서는 전문심사단이라고 해서, 위원들이 10명인데 10명이 자세한 내용을 심의할 수 없으니까 전문심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수당을 지원해 주긴 해 주었지만 조례에 근거를 담아 가지고, 근거를 넣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것이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형원 위원
근거를 조례상에 만든다는 내용이죠, 맞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조형연 위원
조형연입니다.
국장님, 일단 오전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어서 통과가 되었는데 그 조례안을 준비하시면서 우리 원태경 위원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 못해 공직자 여러분들이 엄청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일간 야근까지 하시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한번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제11조 제1항의 11명을 20명으로 늘리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추가된 9명의 인원은 그러면 전문인력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렇습니다.
직종이 너무 세분화되고 전문분야가 많다 보니까 11명 가지고는, 이 사람들의 전문성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위원 수를 좀 확대해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죠.
조형연 위원
제11조의 내용은 이렇게 추가된 것에 반해서 제3조의 내용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수렴과정을 삭제하는, 아까 그 이유로 들으셨던 내용이 첫 번째 도민 신청사례가 없었고, 두 번째 타 자치단체도 이처럼 운영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드셨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가 꼭 따라할 필요는 물론 없을 것이 고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맞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리고 도민들의 신청사례가 없었다는 것은 아마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미진했다는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적극 공감합니다.
제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아시는 도민분들이 신청, 그것을 알고 또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종이 너무 다양하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여론을 수렴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다는 거죠.
의견을 제시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전문가심사단을 갖다가 확대를 하는 거죠, 전문가들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형연 위원
예, 그렇죠.
그 내용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는 다만 수정된 문구가 어떻게 보면 명장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객관성을 더 해칠 수도 있고, 물론 실효가 없다 하더라도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개진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항은 의견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참여의 기회를 열어놓는다는 차원에서 이 항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떠한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의견은 많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취지 자체는 좋은 거니까, 공감합니다.
조형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호 위원
존경하는 우리 조형연 위원님과 김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3조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이것 관련되어서 시행규칙이 있죠?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있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거기 제3조 제2항에 보면 어떤 문구가 있느냐면 “명장 선정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요청, 현지실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것을 삭제한다면 시행규칙 “전문가 의견수렴”이라는 항목에 “도민”을 넣는 부분의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나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그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지금 조례상에 삭제한다면 시행규칙에 이런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영역을 포함시키는 것도…….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태경 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명장과 관련되어서 명장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 패나 현판 이런 것을 제작해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지난번에 선정해서 명장 패는 드렸는데 상징물은 따로…….
원태경 위원
예를 들어 명장으로 선정되면 그분이 자기가 명장임을 상징하는 어떤 현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해서…….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지난번에 5명 선정해서 도의 시상식도 따로 가졌고요, 그 자리에서…….
원태경 위원
그런 기념패 말고, 예를 들어 명장임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해 주는 다른 관리하는 게 뭐가 있는지…….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상징물…….
원태경 위원
앞으로 대대로 강원도명장으로 선정되면 배지라든지 명패라든지 쭉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것은 한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명패를 갖다가 만들어서 증정을 해 드렸는데 다른 상징물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대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태경 위원
전문가분들하고 상의하셔서 강원도의 자랑스러운 명장임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을…….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좋으신 지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나일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내용 가, 나, 다, 라 해서 네 번째에 심사에 참여한 관계전문가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나일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수당이라는 말보다 “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이렇게, 수당이라고 하면 어떠한 일정한 급여 외에 정기 또는 수시로 받는 게 수당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명장심의위원분들은, 어떻게 보면 활동비라고 하면 어떠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힘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수당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활동비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위원회에 참석을 했을 때 수당이고, 위원회가 열리게 되어서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수당이고 여비 같은, 여비가 사실상 활동비입니다.
현지에 실사를 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활동비인 거죠.
그래서 수당하고 활동비, 여비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나일주 위원
비용추계서에 보면 참석수당 및 여비로 15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러면 수당과 여비를 똑같은 것으로, 15만 원 내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여비이고 회의에 참석하면 주는 비용이 수당 아닌가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렇습니다.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회의에 참석하면 그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게 수당의 성격이고 여비나 이것은 활동비 성격으로 보아서 현지에 가서 실사를 하거나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갖다가 실비로…….
나일주 위원
여비는 어떻게 보면 활동비가 맞는데 수당과 여비 이러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수당이라고 하니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해서 뭔가를 취득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 검토를 해 보시고 만약에, 여비는 그렇다고 쳐도 수당에 관해서는 문안을 활동비로 바꾸면, 어쨌든 위원회에…….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당을 갖다가 활동비에 포함을 시킬 수 있을지,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나중에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는 강원도의 명장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강원도에 명장이 어떤 분들이 계신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재작년에 조례를 제정할 때 조사를 했었는데 제가 정확한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조사한 것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영재 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왜냐하면 저희 강원도에 명장이라는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신지에 대한 현황도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앞으로 명장 부분이 어떤 종목에서, 어떤 분야에서 나올지도 저희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장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뭔가 남과 차별화된, 그리고 숙련된 기술을 가진 분들이라고만 인정이 되는데 과연 어떤 분들이 명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명장으로 선정되신 분들에 대해 우리 강원도에서의 예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알아야 이 조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위원님,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5명을 선정해서 위촉을 해 드렸는데 그분들 말고 또 얼마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확인 좀,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것은 제가 준비를 해서 바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전에 조사했던 것도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영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명장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아무래도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장려금을 200만 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제품 제작하는 때 도움이…….
신영재 위원
자기계발하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렇습니다.
자기계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가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명장으로 지정이 되면 연 200만 원의 지원금, 사업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1년에 200만 원씩 2년을 지원하니까 4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1년에 200만 원씩 2년간 지원할 수 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 이후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나 봐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2년간 지원하니까, 명장이라는 명예는 계속 가지고 있지만 지원을 계속해 줄 수는 없으니까 안 해 주게 되죠.
신영재 위원
현재 저희 강원도에 다섯 분야에 명장이 다섯 분 계신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는데, 명장을 선정하기 위한 특별한 분야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강원도명장으로 선정이 되고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고 또 관리하면서 대한민국의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고 육성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함께 하는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신영재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받고 명장이 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추천도 되고, 일정한 누가 주위에서 그런 분들이 추천을 해도 되고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신영재 위원
어쨌든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주변에서 추천해서, 이 사람이 이 분야에서는 으뜸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명장의 칭호를 부여해 주면 좋겠다 이런 추천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이 판단해서 나는 남보다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명장에 도전해 보겠다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직종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 강원도에서 예를 들어 명장으로 이런 부분을 좀 특화해서 육성하겠다고 하면 우리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주변에서 추천하거나 본인이 지원을 하거나 이러는 것인데 만약 우리 강원도에서 앞으로 대체산업 또는 육성사업으로 이런 분야를 가겠다고 하면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명장으로 육성하는, 오히려 우리 도에서 육성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명장을 갖다가 수동적으로 추천을 받으면 선정해서 지원하는 데 그쳤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육성을 시켜서 명장을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이것은 거의 수동적인 형태의 명장 제도란 말이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맞는 지적이십니다.
신영재 위원
저희들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강원도가 어떤 분야에서든 전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기술력과 또 차별화된 이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 강원도에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성계획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도 더 확보해 가지고 지원도 하고,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래서 이것이 2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보다 많은 기술력을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우리 강원도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정말 우리 강원도의 명장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명장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제15조 제2항의 심사에 참여한 관계전문가는 제11조 20명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국장님?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여기 전문가심사단은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앞부분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그분들하고, 그분들도 전문가심사단에 같이 참여해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명으로 확대하는 이 부분에, 그러면 20명이 있고 추가로 심사 관계전문가가 별도로 운영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수없이 많은 직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직종별로 전문가심사단을 구성하는데 그 심사단 속에 여기 위원회 20여 명 중에 같이 들어가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조성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20명 안에 심사하는 전문가들이 포함된다 그러면 굳이 제2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런데 20명 가지고, 어떻게 하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직종이 다양하게 들어오면 20명 이분들이 다 현장실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20명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심사단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성호 위원
20명 외에 별도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조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조형연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3조 제1항 관련해 가지고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되지 않은…….
위원장 김수철
제3조 제1항요?
조형연 위원
예.
위원장 김수철
어떤 식으로요?
조형연 위원
“사람을 도민 의견수렴을 통해” 이것을 “사람을”로 개정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원래 내용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는 방향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김수철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강원디자인진흥원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39분
위원장 김수철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디자인진흥원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첨단산업국장 최정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디자인진흥원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국비와 지방비 165억여 원을 투입하여 건립한 강원디자인진흥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고자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주요내용을 보면 위탁사무는 강원디자인진흥원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5년간이며, 시설 유지ㆍ관리비용은 1억 2,900만 원으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강원디자인진흥원 시설을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함으로써 당초 건립목적대로 행정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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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디자인진흥원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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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최정집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디자인진흥원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원태경 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발언하신 내용하고 우리한테 도착된 동의안 내용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에 보면 “별도의 민간위탁 비용 미지원”으로 유인물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1억 2,900만 원 지원하는 안을 가지고 검토해 달라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이 안을 가지고 수정 동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새로운 안을, 자료 제출하는 데에 있어서 제출한 동의안하고 지금 국장님이 요구하는 동의안하고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는, 작년까지는 그냥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아마 사전에 위원장님께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가 이 부분을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담당자가 첨부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비용 문제는 동의안이 되면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면 지금 별도로 첨부해 주신 이 자료가 여기에 추가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것은 만약에 위탁되었을 때 위탁사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까봐, 사전에 설명드리는 과정에서도 위원장님께서 궁금해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만들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입니다.
원태경 위원
준비된 자료에는 민간위탁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동의안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 새로운 유인물에는 소요예산이 첨부되어 오니까, 이게 수정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이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여부만 동의해 주시면 되고요, 비용 문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고, 저희가 위탁했을 경우에는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통해서 별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당초에 어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위탁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무슨 사무를 위탁할 때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에 사무를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글쎄, 민간위탁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동의안으로 의결을 받았을 경우에 추경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 동의를 받고 나서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려면 문제가 없겠나요?
동의안에는 민간위탁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동의를 받아놓고 나서 갑작스럽게 1억 2,900만 원이 들어간다면…….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나와 있지만 위탁할 경우에는 저희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진섭, 원태경 위원에게 자료 보여주며 설명 중)
원태경 위원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가는데, 자료가 이렇게 바뀔 때는 사전에 미리 바뀐 자료를 내주었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
반갑습니다.
박인균 위원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는 것이 강원디자인진흥원에 대해서 민간한테 맡겨서 운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 달라는 것이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의 유리한 점,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강원디자인진흥원은 당초에 설립할 때도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서 국비와 지방비를 같이 매칭해서 건립한 사업이 되겠고요, 우리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도 나와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강원도민들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 이런 특수한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위탁하는 것이 낫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원디자인진흥원이 어떤 특수한 전문직 그런 분들로 해 가지고 강원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해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위탁을 맡겨서 운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라고 판단된 겁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면 어떤 나름대로 위탁대상자, 개인입니까 아니면 단체로 그거하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서 이것은 국비 81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81억하고 그다음에 도비 42억 5,000만 원, 춘천시비 42억 5,000만 원 해서 165억 원 정도의 국비와 지방비가 같이 투자된 돈이기 때문에, 산업디자인진흥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수한 특성을 가진 이런 디자인진흥원이 설립된 경우에는 거기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인균 위원
위탁대상이, 담당하는 주체가 개인이냐 아니면 기존에 이런 쪽의 사업을 해 오던 어떤 단체냐 법인이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에 만들었습니다.
박인균 위원
아, 거기에 준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박인균 위원
충분히 검증이 되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맞습니다.
박인균 위원
능력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사업의 어떤 성과나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주자면?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에 이런 디자인진흥원이 저희 강원도를 포함해서 여섯 군데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국비로 절반을 부담해서 할 정도로 국가적인 시책이고, 여기는 완전히 전문성을 가진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검증되고 확인되어서 위탁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검증이나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저희 도에서 2명, 춘천시에서 1명 해서 3명이 나가 있고요, 내년까지만 이렇게 지원업무를 해 주고 2022년부터는 완전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더 효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인균 위원
하여튼 잘 고민해서 하시겠지만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만큼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지휘ㆍ감독 또는 동력 이런 것을 해 주셔서 정말이지 강원도가 어떤 선도적인 디자인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디자인진흥원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 김형원
위원 나일주 박상수 박인균 신영재 원태경 이상호 조성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전철수 의정담당 박영성
출석공무원
· 경제진흥국
국장 노명우
경제진흥과장 최기용
기업지원과장 정부용
사회적경제과장 이형우
· 첨단산업국
국장 최정집
전략산업과장 최진섭
기록
김다슬 함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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