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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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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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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일시

2020년 03월 20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3.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강원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11.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12.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3.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14.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강원디자인진흥원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6. 홍천~춘천 국도5호선 확ㆍ포장사업 시행촉구 건의안 17.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박병구 의원 발의)
3.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위호진 의원 대표발의)
(위호진ㆍ김진석ㆍ김수철ㆍ이종주 의원 발의)
13.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원태경 의원 대표발의)(원태경ㆍ김수철ㆍ안미모 의원 발의)
14.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 강원디자인진흥원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6. 홍천~춘천 국도5호선 확ㆍ포장사업 시행촉구 건의안(경제건설위원장 제안)
17.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
5분 자유발언(정유선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이병헌ㆍ최재연) 선출(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로써 4일간으로 예정되었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짧은 회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민생 관련 안건심사 등을 꼼꼼히 챙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도의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우리 도의회는 코로나19 총력 대응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짧은 일정으로 이번 회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도내 코로나19 확산세는 다소 주춤한 상황이나 장기간 지속되는 이번 사태로 인하여 지역의 각 분야에 걸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민생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의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다음 주에 회기를 개회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 전반에 피해를 주고 있는 이번 사태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조금만 더 힘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간 해 오셨던 대로 지역 현장에서 도민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시어 도민의 생각과 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병렬 경제부지사님께서는 가리왕산 복원 관련 업무협의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용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전용민
의사관 전용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1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1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건, 건의안 1건 등 총 17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지 및 안내사항입니다.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영월 출신 신명순 의원님, 부위원장에 원주 출신 조성호 의원님이 선임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8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4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으며, 3월 24일 제1차 본회의는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전용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7분
의장 한금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원태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원태경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원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심사 시 상임위원회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한 항목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 없이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의결과 배치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결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8조 제4항에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하며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원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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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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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박병구 의원 발의)
3.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1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허소영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입니다.
현재 강원도 소방공무원 복지에 관한 내용은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규정하고 있고, 2020년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므로 독립하여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등에서 띄어쓰기나 문장부호를 어문규칙에 맞게 정비하고 제7조에서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심신안정을 위해 “심신안정실”을 “심신안정실, 이동식 심신회복실”로 변경하고, 소방차량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일부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기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서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 2019년 11월 개정되고 올해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재 행정부지사의 지휘ㆍ감독하에 두는 실ㆍ국ㆍ본부와 구분하여 소방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방현장인력 318명 및 기타 수요인력 3명을 증원하는 등 소방관서 기구 및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모두 321명의 소방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ㆍ정비하고 특별휴가제도의 개선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산ㆍ육아의 병행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직원 삶의 질과 사기 진작 유도, 업무 생산성 향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기본법상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변경 등 일부 사항의 정비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업무의 신속 처리 및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및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 계급으로 표시된 조항을 개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허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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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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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8.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9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장덕수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덕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 평창 기념재단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일부 문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 평창 기념재단의 조속한 정착과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념관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올림픽 레거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대학 및 종합병원 등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감염병관리지원단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문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금번 코로나19를 비롯한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감염병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장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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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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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2.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위호진 의원 대표발의)
(위호진ㆍ김진석ㆍ김수철ㆍ이종주 의원 발의)
10시 24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김정중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1개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강원도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 수립의무를 정하고 수산자원관리 연구개발에 필요한 근거 마련과 수산자원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한 수산자원 조사ㆍ평가 실시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해양환경 변화로 점차 사라져가는 수산자원의 안정적 관리로 연안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수산자원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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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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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3.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원태경 의원 대표발의)(원태경ㆍ김수철ㆍ안미모 의원 발의)
14.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 강원디자인진흥원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6. 홍천~춘천 국도5호선 확ㆍ포장사업 시행촉구 건의안(경제건설위원장 제안)
10시 27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디자인진흥원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천~춘천 국도5호선 확ㆍ포장사업 시행촉구 건의안, 이상 4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김형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태경 의원, 김수철 의원, 안미모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명칭을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제1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변경하며, 제2조 제1호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란 2019년에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을 말한다.’로 변경하며, 제2조 제2호를 ‘지역상품권이란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강원상품권과 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상품권을 말한다.’로 변경하고, ‘제4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제4조 (지원금 및 지급방법)’으로 변경하고, 제4조 제1항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를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2항 ‘상품권 지급시’를 ‘지원금 지급시’로 변경하며, 제5조 제3항을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해서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제외된 사람은 도지사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6조 제2항 ‘강원상품권을 환수하여야 한다.’를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지원대상 선정 시 제3조의 지원대상 외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도내 확진자가 나온 시군, 평화지역 등을 비롯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과 중복 지급이 되지 않도록 비용추계상 대상 인원을 세대 단위로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2019년부터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실에 맞는 조문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강원도명장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및 자격, 전문심사단 구성 등에 따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디자인진흥원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여 취득한 행정재산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시설을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에 민간위탁하고자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하여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홍천~춘천 국도5호선 확ㆍ포장사업 시행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으로 홍천~춘천 국도5호선 확ㆍ포장사업은 기존 제3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국비를 투입하여 실시설계까지 진행했던 사업이었으나 지난 제4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수립 중 일괄 예비타당성 재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에 강원도는 홍천~춘천 국도5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안을 건의하였지만 국토부에서는 2차선 시설개량으로 검토하여 기재부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애로사항과 관광도로 등의 활용도가 간과된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식 사업 추진에 불과하며, 이에 2차선을 4차선으로 하는 홍천~춘천 국도5호선 확ㆍ포장사업을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지역균형발전 등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형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디자인진흥원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홍천~춘천 국도5호선 확ㆍ포장사업 시행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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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디자인진흥원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홍천~춘천 국도5호선 확ㆍ포장사업 시행촉구 건의안
(이상 4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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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7.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
10시 37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혁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혁동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혁동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심영미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ㆍ청소년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약물 사용에 대한 예방교육을 통해 강원도 학생이 신체적ㆍ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고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실행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강화하고자 안 제3조 중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를 ‘시책을 마련하고’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1항 중 ‘3년마다’를 ‘매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혁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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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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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정유선 의원)
10시 40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정유선 의원님 한 분으로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유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원주 출신 정유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밤낮없이 애쓰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적인 재난 상황에서 강원도의 대응을 칭찬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전국 확진자는 19일 기준 8,565명이고 강원도 확진자는 30명입니다.
이 중 가장 많은 17명이 원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원주도 대구처럼 신천지 신도의 집단 예배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대규모 확산을 크게 우려하였으나 다행히 강원도는 확진자가 소강 상태에 들어가 도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중에도 강원도에서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달 넘게 휴일도 없이 밤늦도록 헌신적으로 일을 한 공무원과 의료진,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첫 확진자가 신천지 신도로 밝혀지자 공무원들이 밤을 새워가며 이틀 만에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7,102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 유증상자를 분류해 확산을 차단하였습니다.
유증상자는 원주의료원과 원주보건소, 이동선별진료소에서 검체조사를 했고, 무증상자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해 자가격리를 함으로써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봉쇄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원주에 역학조사관 3명과 신규 공중보건의 5명을 긴급 투입해 원주 확진자들의 동선, 감염 경로 등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관리했으며, 도지사님과 집행부에서 원주시 방역대책본부를 방문해 대응 상황을 체크하고 부족한 인력과 방호복 등 물품도 바로바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강원도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였고 도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2월 22일부터 매일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 상황, 검사, 방역 상황, 감염방지대책 등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간 강원도가 보여준 빠르고 광범위한 진단과 투명한 정보공개 덕분에 도민들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경제 위기가 예상됩니다.
최근 지사님 덕분에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강원도 감자는 코로나로 우울한 도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감자농가의 어려움을 절실히 느끼고 고민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로 고통 받는 도민을 위해 1,200억 원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 구직자 등에게 부족하지만 희망의 끈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패닉에 빠져 있는 지금 우리는 이번 재난 상황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를 더 확실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모두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2014년 경남 진주처럼 원주의료원이 폐쇄됐었다면 감염병 발생 시 지금처럼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앞으로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원도의 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농촌과 산림 지역이 많아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지난해에는 ‘살인 진드기’ 감염이라 불린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으로 인한 사망자가 6명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염병 대응 연구소의 설립을 통해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은 개최가 불투명합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발생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2024년 청소년동계올림픽뿐 아니라 평창평화포럼, 대관령국제음악제, 평창국제평화영화제 등 많은 국제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이러스는 국경을 지키지 않습니다.
야생동물을 통해 전염되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남북공동방역시스템과 협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예방해야 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을 도와 우호 관계를 돈독히 했듯이 북한의 재난 상황에도 온정의 손길을 보내 막혀 있는 평화의 물꼬를 터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이병헌ㆍ최재연) 선출(의장 제의)
10시 47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병헌 의원님과 최재연 의원님을 이번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ㆍ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며칠 후면 연이어 임시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각 분야 지원을 위한 예산이 심의되는 만큼 짧은 폐회 기간 중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었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의원(45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청가의원
심영섭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사관 전용민 의사담당 김영희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김성호
대변인 김태훈
감사위원장 홍성호
총무행정관 박동주
정책기획관 이경희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일자리국장 홍남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농정국장 이영일
녹색국장 이만희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홍천식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서병재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최수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허남덕
공보담당관 한왕규
안전담당관 김기호
기록
안기주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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