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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위원회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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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0년 02월 18일 오전 10시

장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2. 강원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
(김병석ㆍ심영섭ㆍ장덕수ㆍ최종희 의원 발의)
2. 강원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정수진 의원 대표발의)
(정수진ㆍ반태연ㆍ박인균 의원 발의)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심영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
(김병석ㆍ심영섭ㆍ장덕수ㆍ최종희 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심영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병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병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체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또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강원도 문화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다른 나라와의 문화교류를 통하여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강원도가 국제적으로 우수한 문화를 보유한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입법 필요성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국제적인 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안 제7조까지는 국제적 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강원도 국제문화교류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각 협의회의 협의 사항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비영리단체나 법인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체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우수한 강원도 문화를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다른 나라와의 활발한 국제문화교류를 통하여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함으로써 강원도가 국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섭
김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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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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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병석 의원님과 함께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국제문화교류 기반을 조성하고 다른 국가와의 상호 문화교류 증진을 통해 강원도 문화 진흥을 도모하는 본 조례의 제안이유와 목적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는 그동안 도내 예술인의 창작 의욕 고취와 역량 강화를 위해 일본, 러시아, 몽골, 중국 등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과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국제문화예술교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제도적 기반이나 전문인력 미흡으로 인해 지속성과 교류 분야나 형태의 다양성 확장은 늘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 문화예술 분야 형태, 방법에 있어 전문적이고 통합적ㆍ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확장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지원사업을 펼쳐 도내 문화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국에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의견을 받들어 앞으로 도내 문화예술의 국제교류사업을 확대하고 지원하고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병석 의원님과 함께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섭
정일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병석 의원님과 정일섭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조례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실적인 것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금 현재 의회 차원에서 국제교류를 중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문가나 공무원들도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잖아요?
궁금한 게 그럼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일본이라든가 러시아 이런 데하고 교류협력을 할 때 전문가하고 공무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이 예산 자체가, 의원들이 하는 교류협력은 의회에 배정된 예산으로 가는 것일 거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예산이 별도로 마련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좀 더 효과적인 교류협력이 되려면, 전문가와 공무원들과 의회 의원들이 같이 가면 실질적인 교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혹시 가능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김병석 의원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은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이에요, 그렇죠?
소관인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라는 것은 예술ㆍ관광ㆍ체육,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전체가 거의 망라돼서 들어가 있는데 이 조례안에는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다양한 교류를 하자는 의미이고, 거기에 정신이 있는 것이고.
가고 안 가고 이 개념은 나중에 시행할 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이 조례에는 누가 가고 이런 걸 담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건 시행을 할 때, 체육ㆍ문화ㆍ예술이든 관광이든 교류할 때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상의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반태연 위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행규칙을 정하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읽혀지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반태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우리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 김병석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보니까 강원도에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가 있어요.
타 시도를 보니까 이 조례나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중 한 가지만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좀 세분화된 점은 있지만 이 두 가지 조례 내용에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김병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는 좀 특화해서 제정하신 것이라서, 국제교류와 관련된 포괄적인 조례안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제문화교류를 하고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사실 예산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근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심영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에도 문화ㆍ체육ㆍ관광이 포괄되어서 들어 있어서, 혹시 겹치는 부분이 없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심영미 위원님 질의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게 있어요.
여기 비용추계에 올라온 것을 보면 금액이 별로 크지 않아요, 그렇죠,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정유선 위원
2019년도에 3,300만 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정유선 위원
그리고 2023년이 돼야 4,000만 원인데 국제문화교류와 관련해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앞으로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긴 하신 거예요?
기존에 있던 동북아 지방정부 미술작품전이나 한ㆍ중 한겨레 가무제 이런 부분들을 기본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뽑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와 관련한 확대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비용추계는 그 당시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뽑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한국예총이라든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국제문화교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유선 위원
제가 현장에서 얘기들을 들어보면, 작품을 하시는 작가들께서는 국제적으로 전시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원하시잖아요?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사업을 공모하고 거기에 선정이 되면 이 부분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생기면, 조례안을 보면 협의회가 구성돼요.
그럼 이 협의회가, 앞으로는 국제문화교류와 관련한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결정 권한을 이 협의회에서 갖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야겠지만…….
정유선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강원문화재단이나 담당부서에서 했었던 부분이, 사업 주체나 이런 것을 심의하는 주체, 주관 부서가 다른 데로, 협의회로 갈 수 있어서 이게 과연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실 아주 극소수의 문화교류 사업만 지원했었는데 앞으로는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서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인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래서 국제문화교류협의회에서, 이게 예산도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될 수 있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것들을 국제문화교류협의회에서 좀 거르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정유선 위원
그럼 국제문화교류협의회는 아마 예상하건대 강원문화재단에서 운영하게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큰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동안 사업 주체가, 이 사업을 주로 강원문화재단에서 했다면 협의회가 구성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단위나 어느 정도의 사업들을 지원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하시지 않으면, 엄청나게 많은 요청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들을 갖추고 사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김병석 의원님 조례 대표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에 관해서, 조례 제5조하고 제6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5조 제2항 제3호에 “그 밖에 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위원장은 국제문화교류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부지사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지사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8조에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가 있습니다.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업에 대한 계획만 여는 것이지 비용추계서상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첫 번째로 왜 부지사로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구성해서, 강원도의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본적인, 형식적인 틀을 맞추려고 그러는 건지, 대개 위원장은 호선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기에는 비용추계상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김병석 의원
지금 부지사님이 왜 위원장이 돼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상위법에,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뒤에 관계 법령에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붙여 놨는데 거기 보시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8조 제4항에…….
주대하 위원
그러면 조례 제8조에 나와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대한 부분이 비용추계상 맞는지, 우리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용추계는 사실 현재 예산서상에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뽑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조례가 새로 제정되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대하 위원
비용추계는 과거를 기점으로 합니까, 현재를 기점으로 합니까, 미래를 기점으로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은 현재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비용추계는, 추계한다라고 하는 말뜻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미래에 추진할 사업들을 담아야 하는데 사실 저희가 아직 확정된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뽑아놓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하면 사업들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에 2019년에 3,3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건 왜 그렇게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19년도에 동북아 지방정부 미술작품전이라든가 한ㆍ중 한겨레 가무제, 러시아 알타이주 국제무용제, 이런 것들을 다 합하면 그 정도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2019년도에는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이 없었는데 예산이 추가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잡힐 수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사실 그때 진흥 조례 없이도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사업들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조례가 생기면 앞으로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대하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이면 2019년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조례안이 나오기 전에 비용추계를, 비용추계는 미래를 시점으로 하는 건데 과거의 비용 3,300만 원을 비용추계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조례 이전에 다른 명목으로, 우리 존경하는 심영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집행 안 한 내용들은 사실 빠져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 부분은 다음에 조례안을 제정한다든가 할 때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조례안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중복됨 없이, 그리고 예산의 현실적인 부분들도 감안해서, 일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진흥을 위한 정말 실질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조례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를 했고 문제를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일단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병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법령들을 찾아보니까 서울시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라든지, 광주, 대전 여기에서도 최근에 이 조례들을 제정했네요.
그리고 우리 심영미 위원님께서도,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가 있는데 사실 제가 검색해 본 바로는 서울시에도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고, 또 이것은 국가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무이기 때문에 조례안 자체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가 그 조례와의 차이점을 보면 결국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을 통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키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특화시켜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지영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뿐만 아니라 조례에 담은 내용을 비용 쪽으로 다 추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소한, 예를 들어서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비용추계에는 조례를 통해서 비용이 새로 산출될 부분을 넣는 게 맞는 것이죠.
그다음에 전문인력 양성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계획을 잡고 있고, 사실상 비용추계는 어렵지만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국제문화교류에 있어서도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추후 비용 발생에 대해서 이 정도는 한다, 이런 정도는 예상할 수 있다.
그 부분이 확정되지 않아서 비용추계에 넣는 게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 최소한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경비가 소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에 충분히 담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제정은 오히려 빨리 할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에 대한 부분이나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김병석 의원님, 아주 훌륭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국제문화교류는 나라가 동북아로 지정이 돼 있나요?
몇 나라와 같이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저희가 교류하고 있는 나라들이 몇 나라 있는데 딱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새로운 나라들과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면 확장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지금 현재까지 교류한 나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현재는 주로 일본, 러시아, 중국, 몽골 이 정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보니까 그렇게 한 네다섯 군데 나라만 한 것 같아서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정기적으로 하는 곳이 그렇고요, 사실 캐나다라든가 북미주 쪽에도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지속성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확대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비용도 추가로 들어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비용을 더 세우셔서 하면 될 것 같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김병석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안건
2. 강원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정수진 의원 대표발의)
(정수진ㆍ반태연ㆍ박인균 의원 발의)
10시 35분
위원장 심영섭
의사일정 제2항 정수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수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수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스포츠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원도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조 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제8조 자금지원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있는 등 관계 법령과 본 조례안 사이에 통일성, 조화성, 정당성을 갖췄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강원도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들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스포츠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입니다.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입법의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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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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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강원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정수진 의원님과 함께 발의 및 찬성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이스포츠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이스포츠 발전의 활동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안이유와 목적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도내 이스포츠 활성화 촉진을 위해 전국 이스포츠 대회 참가를 위한 강원지역 예선 및 지역 대표 선발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이스포츠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올림픽 정식 종목에 선정되지 못 하여 게임산업과 스포츠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실태로 전문인력과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 이스포츠 분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으로 도내 이스포츠 진흥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의견을 받들어 앞으로 도내 이스포츠 발전과 활동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정수진 의원님과 함께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강원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섭
정일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신 정수진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미래 문화산업으로 이스포츠가 엄청 많이 뜨고 있고, 또 2016년 국내 이스포츠산업 규모가 830억 원이고, 글로벌산업 규모 대비 14.9%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이 산업은 예산을 투입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실 그동안 이스포츠가 게임산업으로만 불리다 보니까 많은 지원이, 체계적인 지원이 안 됐었는데요,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 조례안을 계기로 집행부에서 이 산업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심영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이스포츠와 관련한 조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발의해 주신 우리 정수진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엄청 발 빠르게 준비하셨잖아요?
전국에 지금 조례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한 7개 시도 정도에 돼 있는데…….
정유선 위원
정말 거의 없는데 강원도에서 준비를 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 부분은 지금 비용추계에 올라온 건,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지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제7조를 보면 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라는 것을 두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지금 조례안에 연구개발센터, 그것도 그냥 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도 아니고 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를 두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아직 있는 건 아니고요, 조례안에 근거를 두고 앞으로 연구해야 되는 과제로…….
정유선 위원
제가 다른 지역 조례를 보니까 이렇게 센터 운영과 관련한 부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이스포츠와 관련한 진흥, 지원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곳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약간 공격적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도 하고 의견들도 좀 받아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유선 위원
법령에도 보면 그냥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 정도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비용도 나와 있지 않고 아직 강원도에서 이스포츠와 관련한 부분이 진행된 바도 전혀 없는데 조례에 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를 두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센터 지정과 관련해서는 워낙 넘어야 될 산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진행을 해 보고, 조례 제정 이후에 이스포츠와 관련한 진흥들을 좀 해 본 이후에 센터 지정과 관련한 부분을 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런데 이게 ‘설치ㆍ운영 한다.’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당장 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에 담아 놓고…….
정유선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도 담아 놓지 않고 계획도 없는 것을, 굳이 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라는 이름을 조례에 담는 것에 대해 저는 좀 의문이 들어서 그 부분을 수정하고 가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 부분은 발의해 주신 정수진 의원님의 의견도 좀…….
정수진 의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는데 글로벌이스포츠산업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2018년에 약 1조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됐거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2022년에 약 3조 2,900억 원, 4.5배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거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국제적으로도 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고, 또 다음 올림픽 때 이 경기를 넣자는 그런 제안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를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유선 위원
이스포츠가 확대되고 시장이 커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의문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이스포츠산업을 만드는 것은 아니어서 강원도에서는 이스포츠와 관련해서, 이 조례안에 보면 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이스포츠산업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도 아니고 그냥 단지 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로 해서 조례안에 담기는 게 맞는가.
그래서 이것은 조금 진행을 해 본 이후에, 어떤 센터로 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것은 오히려 개정안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어쨌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영섭
정유선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정수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스포츠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점증되고 있고 이스포츠의 가치적 측면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아주 선도적으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언상, 제6조에 보면 이스포츠시설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수진 의원
예.
주대하 위원
이스포츠시설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전문시설이 있고, 그리고 경기를 위해서 만드는 시설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시설에 관한 내용보다는 운영에 관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스포츠 시설 및 운영이라고 해서 넣는 것이 어떨까, 제6조의 내용을 보면 시설에 대한 내용보다는 주로 운영에 관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우리 정유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7조에 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라고 하는 명칭에서, 저도 이걸 보면서, 여기 내용을 보면 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 연구시설물 이런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센터라고 하면, 센터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건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위원회라든지 그런 명칭을 쓴다면 그 목적에 관한, 여기 항들에 대한 목적을 수행하는 데, 비용추계라든지 예산을 잡는데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명칭 변경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정수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정수진 의원
저도 위원님들 말씀대로 수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대하 위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검토하시면서,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제6조, 제7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말씀하신 대로 사실 센터라고 하면 어떤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인력도 채용해야 되고 그러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안해 주신 위원회 성격으로 하면 위원회에서 운영 방향 조사라든가 국제 협력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개발센터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 부분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주대하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포츠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해서 피씨방이에요, 그렇죠?
지금 비용추계를 보시면 2019년도 대통령배 e-스포츠대회에 1,5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위원장 심영섭
그런데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개발비라든가,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포츠시설이라든가 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라든가 하는 것하고 비용추계가 전혀 맞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영섭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전국 대통령배에 참가하려고 여기 참가선수들한테, 강원도 대표 선수를 발탁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까지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이스포츠대회는 지금까지 e스포츠협회에서 주관해 왔던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비용추계에, 이스포츠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라든가 여기에 사업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는 비용추계가 다시 계산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보통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 사실 붙여도 되지만 안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미첨부 사유를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연구개발이라든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면 사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구체적으로 산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일단 비용추계서를 못 붙였고요.
만약에 연구개발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비용추계하면, 사실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함부로 붙이기가 좀 쉽지 않아서 미첨부했습니다.
위원장 심영섭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스포츠산업에 대해서, 2018년도나 2019년도에 게임산업 규모가 14조 원, 15조 원이고, 또 수출이 7조 원이라는 것은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비, 그다음에 게임비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수출을 했을 때 5조 원이고 3조 원이고, 거기에 대한 이익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강원도에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비용추계라든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어떻게 경쟁력을, 전국대회라든가 세계대회에 참가하는 데, 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섭
이 부분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대하 위원
제가 수정…….
위원장 심영섭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죠.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조례안의 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조례안 ‘제6조(이스포츠시설)’을 ‘제6조(이스포츠시설 운영)’으로, 조례안 제7조(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는 삭제하고, 조례안 제8조와 제9조를 각각 제7조와 제8조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정수진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수진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영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어정쩡한데 점심식사를 하고 할까요?
중식과 오후 질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4분
위원장 심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일섭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올림픽기념관 개관 전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올림픽 유물을 보존하고 개최지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설치와 기념관의 시설ㆍ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관람객 이용편의를 위해 휴관일과 개관시간 규정도 명시하였습니다.
기념관의 관람료는 관광객 유치 증진과 도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무료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물의 이용료 및 대관시설 이용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두었으며 관람객 편의와 수익 창출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ㆍ운영사항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사항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비중요 규제로 판단되어 절차를 생략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부패영향평가에서는 개선 권고 의견이 있어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섭
정일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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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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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유물의 이용료 및 대관시설 이용료에 보면 다목적 잔디공연장이라고 있죠?
먼저 평창남북평화영화제인가요, 그때 보니까 거기 잔디가 잘 구성 안 된 것 같던데 지금 거기 상황이 어떻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잔디가 일부 훼손돼서 그 부분은 지금 당초에 잔디를 식재했던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새로 보수하는 건에 대해서.
권순성 위원
지금 잔디가 중간에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잔디가 안 되어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잔디를 식재했었는데 잔디가 활착이 잘 안 돼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보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면 잔디를 전체적으로 새로 조성해서 국제 규격의 축구장이 됐든, 그런 사이즈가 나올만하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아마 축구장 규격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건물 쪽 부분, 아마 그쪽 부분을 손보면 규격 사이즈가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축구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봤고요.
거기에서 다른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들도 열리고 있기 때문에 축구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아직 강구를 안 해 봤습니다.
권순성 위원
변경을 안 하더라도 다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잔디로 구성해서 행사를 하더라도 잔디 위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관리를 잘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정유선 위원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가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제6조에 기념관 휴관일을 1월 1일, 설날, 추석, 그리고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정유선 위원
보통 박물관이나 미술관 모두 월요일이 휴관이에요.
미술관도 그렇고, 박물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도 휴관일이 다 월요일이에요.
혹시 강원도에 휴관일이 월요일이 아닌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어디든 여행을, 관광을 많이 가보면, 사람들이 기념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가고 싶은데 월요일이 걸리면, 월요일에는 모든 곳이 다 휴관을 하니까 그 지역의 미술관이나 박물관 한 곳을 들르려고 해도 모두 다 닫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요일을 좀, 강원도에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특히 도에서 운영하는 것, 강릉에 또 생기잖아요?
이것을 엇갈리게 하면 관광을 오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이어서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2페이지에 참고사항을 보시면 성별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부패영향평가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윤지영 위원
보니까 4번은 개선권고안을 반영했고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개선사항이 없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윤지영 위원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여기도 성별영향평가가 있고 부패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사항 없음이 있고 원안 동의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윤지영 위원
성별영향평가 이런 부분은 거기 심의대로 하면 원안 동의라고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의미일 수는 있습니다.
개선사항이 없으면 원안 동의라고 하는데, 여기 부패영향평가에는 원안 동의라고 제대로 되어 있네요.
개선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이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윤지영 위원
그래서 성별영향평가도 원안 그대로 통과면, 개선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원안 동의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념관 설립을 정확하게 어디에 한다는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올림픽 개ㆍ폐회식이 열렸던 장소,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 2층을 활용해서…….
윤지영 위원
그때 제가 의원님들하고 잠깐 얘기해 보니까, 지금 기념관 관리나 설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평창남북평화영화제 때도 가보면 바닥이나 이런 부분이 진흙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기념관 자체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 여건에 대한 부분, 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안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관리에 대한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기념관의 기능 중에 하나가 주변, 말씀하신 잔디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관리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윤지영 위원
조례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윤지영 위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살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조례안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4조 제2항 제3호에 보면…….
윤지영 위원
수목, 잔디 등 자연보호ㆍ관리?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윤지영 위원
글쎄요, 이것은 자연보호와 관리인 것 같고요.
시설 정비, 그러니까 기반에 대한 정비, 오히려 제4호의 편의 도모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어디에 넣든 바닥에 대한 부분도 넣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기념관에 대해서 시찰을 한번 가보고 했는데 기념관에 대한 외국사례들, 몇 군데 방문을 좀 하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저희 직원들이 일본하고 두 군데 정도 다녀왔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윤지영 위원
다녀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윤지영 위원
거기에서 어떤 점들을 꼭 벤치마킹해야 되겠다는 게 있으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운영하는 측면도 있고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했는지,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관람객들이 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보는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와 같이 보고 와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운영 조례안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관리나 운영에 대한 부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저는 제20조 유물의 감정, 제20조 제1항에 나와 있는, 9쪽이죠.
9쪽 상단에 “단일품목 구입가격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이 300만 원의 기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300만 원으로 잡으셨는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구체적인 기준은, 아마 다른 예에 따라서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300만 원으로 딱 정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고 다른 기념관이나 이런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디엠제트박물관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ㆍ무형적 가치에 관한 부분인데 유형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시는 분들을 3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일품목 300만 원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단일품목입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단일품목이지만 단일, 단일이 묶이면 상당한 액수가 될 수 있고 평가를 잘못하면, 물론 감정평가사님들이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과 관련해서, 패럴림픽과 관련해서 어떤 규정이나 아니면 규칙, 세부사항들이 정해져 있는 게 바람직하지 300만 원으로 딱 해 놓으면 잘못하면 돈이 낭비될 수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잘못 반영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디엠제트박물관 조례에 300만 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적용시켰다 하지만 내용이 상당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리고 디엠제트박물관에 있는 것들은 역사적인 것을 거쳐서 온 것이고 이것은 2018년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메달을 땄는데 그것을 기증하겠다 그러면 메달을 기증받을 수 있고, 거의 기증을 안 하시겠지만.
예전 메달이나 그런 상징물들이 쭉 전시될 것인데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보고 이해가 좀 안 갔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깊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동계올림픽 기념관에 전시할 유물들을 이미 어느 정도 확보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마 추후에 기념관에 기증한다거나 할 때, 감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를 위해서 규정에 해 놓은 것인데 유물들이 대량으로 많이 오거나 그럴 것 같지 않아서,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지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게 내용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감정하는 분이 감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말 자체가 대단히 모호성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러니까 저희가 기념관에 전시할 품목이 있으면 추후에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증한다 그러면 기증을 받으면 되는데, 구입할 필요가 있을 때 구입가격 300만 원이 안 넘는다면 굳이 감정을 안 하고 그냥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인데 넘어가는 가격에 대해서는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정말 가치가 있는 것들만 여기에 전시하기 위해 대략 300만 원 정도로 정해 놓은 것인데 이 300만 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디엠제트박물관 때 했던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대하 위원
표현상으로 “감정을 받아야 하며”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감정평가 하나만 들어간 내용이거든요.
감정을 받는 것도 또 하나의 절차를 밟는 것이거든요.
감정평가를 밟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감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인데 “300만 원 이하일 때는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문안을 보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문안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도지사가 의뢰를 하면, 그러니까 의뢰한 유물에 대해서는 감정을 한다는 것이고 의뢰를 안 하거나 금액이 얼마 안 되거나 또 기증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구입해서 전시할 수 있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 내용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만 감정평가 된 내용 중에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서를 사용하지 않고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라든지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지,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잖아요?
300만 원인지 아닌지도 감정을 받는 것이고 3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는 것도, 어떤 형태로든 두 가지 다 감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기준을 300만 원이라고 정한 것도 기준이 모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제20조 유물의 감정에 관한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검토를…….
주대하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는, 감정위원님들 내지는 누군가가 300만 원 이하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 감정평가를 받는 것인지, 명확성이 떨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보한 유물이 몇 점 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총 391점 정도, 기념관에 전시할 예정인 게 그 정도 되고요.
391점 정도 되고…….
장덕수 위원
391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장덕수 위원
제가 이것과 연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올림픽백서 작업은 얼마큼 되어 있는지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3월 정도에는 마지막 종합 검토를 해서 배포할 계획을, 상반기 내에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러면 백서에 기재된 내용과, 지금 확보되어 있는 유물이 391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장덕수 위원
그럼 백서 내용 중에서 몇 %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도가 가지고 있는 올림픽 유물이 한 17만 256점 정도 되고요, 저희가 DB를 구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17만 26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17만 256점.
장덕수 위원
지금 올림픽 백서에 대한 게, 벌써 2주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백서가 종료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록에 따라서 유물 같은 것도 선정을 하고 등급별로 나누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300만 원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금액도 책정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아직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전체적인 행정 자체가, 대처가 좀 미비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 평창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강릉 아이스아레나 뮤지엄에 자원봉사자기념관이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장덕수 위원
그래서 두 군데에 기념관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중복될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자원봉사 자료도 나름대로 유물일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기념관이 상충되지 않도록 잘해야 되는 숙제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정선 지역의 알파인경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산과 관련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올림픽기념관 쪽으로 가게 될 확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자원봉사 자료라든가 그런 것은 강릉으로 갈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것을 세분화해서, 특히 강릉ㆍ평창 기념관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선의 유물에 대한 것도 배정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세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심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념관 개관식이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위원장 심영섭
그런데 여기 관리 운영 주체를 보면 비영리단체 위탁 근거를 마련해서, 도지사와 협의해서 관장을 임명하고 운영하는 그런 승인 절차가 있는데요.
본 위원장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동계올림픽대회 개ㆍ폐회식을 했던 자리에 기념관을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관리 주체를 평창군으로 하면 어떨까요?
평창군에서 직접 관리를…….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직영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 위탁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요,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더 낫다는 결론이 나서 지금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영섭
이런 사업을 우리가 너무 계획성 없이, 실질적으로 동계올림픽은 전 세계 어디를 가서 보나 설상경기장하고 빙상경기장, 개ㆍ폐회식은 거의 빙상경기장에서 하고 설상경기장은 말 그대로 눈과 함께 즐기는 그런 겨울 스포츠축제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결론적으로 어떤 지역의 여론에 밀려서 개ㆍ폐회식장을 평창군에, 허허벌판에 개회식장과 폐회식장을 설치한 이후에 기념관으로 다시 전환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념관으로 전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관람객들이 얼마나 이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위원장 심영섭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직원분들이 타 국가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이나 스위스나 캐나다, 그다음에 러시아 소치를 보면 설상경기장에 이런 기념관을 설치한 데가 없어요.
다 빙상경기장을 일부 이용해서 기념관을 해서 관람객을 받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평창이면 평창에 맞는 겨울 눈축제 사업,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유치하고 시설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이 부분은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해도 그분들도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아무리 비영리단체라고 하지만 어차피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의욕적으로 개ㆍ폐회식장을 잘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면 평창군에서, 이것은 본인들 소득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에서 지사님하고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대하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심영섭
예,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제20조 유물의 감정에 관한 내용은 뒷부분을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감정을 받아야 하며, 감정을 생략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문구로 좀 수정, 협의 후 수정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심영섭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의견 조율을 한 결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20분
위원장 심영섭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일섭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4월 동계스포츠 진흥과 올림픽 유산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전ㆍ확산을 목적으로 2018 평창 기념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의 조기 안정화ㆍ투명화 및 올림픽 유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림픽 유산의 사후활용을 위해 보존ㆍ운영하기로 결정된 시설의 위탁 및 보조금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 및 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에서 보존ㆍ운영하는 올림픽 유산 및 활용, 재단 등에 관한 용어정리와 2018 평창 기념재단의 행ㆍ재정적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지원에 따른 관리ㆍ감독, 재단의 효율적 사무추진을 위한 사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6건 중 1건은 반영되고, 5건은 미반영 되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에서도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섭
정일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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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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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드릴 것이 없는데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 관계도 있고요.
그런 목적이라 그러면, 뒤에 관계법령을 보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장덕수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특구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특별법을 운영하다 보면, 현행 개별법으로는 2018년 이후 경기장 사후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풀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부딪쳐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특구의 역할이라든가 사업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어떤 모법 관계가, 특별법이 연장되고, 우리가 다시 동계청소년올림픽을 할 때 특별법 제정에 대한 게 있어야만, 2018년도 12월 31일 자로 특별법이 종료되고, 지금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대회를 치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저희들이 ’18년도에 못 했던 사후활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한 게 아직도 많습니다, 강원도가 풀어야 될 숙제가.
그렇다 그러면 특별법을 제정해서 동계청소년올림픽에 대처하는 게 맞다, 하여튼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장덕수 위원님 좋은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고요.
다른 건 아니고 용어를 좀 공통으로 맞춰야 될 것 같아서요.
목적에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로 돼 있고요, 정의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제3조 제4항, 제6항에는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용어 통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태연 위원
뒤엣것을 고쳐야 되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반태연 위원
‘동계패럴림픽대회’, 그리고 제6조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반태연 위원님 질의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금 전 우리 반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계패럴림픽대회’와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 제3조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안 제3조 제4호의 ‘동계스포츠(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경기 종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활성화를 위한 연구지원, 장학 등의 사업’을 ‘동계스포츠(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경기 종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활성화를 위한 연구지원, 장학 등의 사업’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정일섭 국장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위원장 심영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반태연 위원
제6항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제6항은 이게 맞습니다.
반태연 위원
맞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위원장 심영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5시 28분
위원장 심영섭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고 정회하기도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정일섭 국장님께서 주요 부분만 보고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15분 이내로 간략하게, 왜냐하면 예산 심사할 때 다 질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중복되는 것도 많아요.
그럼 정일섭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금년 1월 1일 자로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발령받은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길탁 체육과장입니다.
(체육과장 전길탁 인사)
김왕규 올림픽발전과장입니다.
(올림픽발전과장 김왕규 인사)
정성훈 디엠제트박물관장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장 정성훈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만 경자년 새해에 위원님들 모두 큰 복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보람과 기쁨으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9년은 동해안 대형 산불, 태풍 미탁,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등 계속된 재난ㆍ재해로 인해 도민 여러분께 큰 고통을 주었고 관광객 감소 등 지역 상권에도 큰 영향을 미친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유관기관, 자원봉사자 등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시작된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또 다시 국내외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되고 각종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는 등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2020년도에도 시작부터 강원도에 큰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체육국 직원 모두가 조기에 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평창평화포럼이 지난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외 많은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고 내외신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덕분에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와 반성, 대내외 여건 변화 및 대응방향, 정책비전과 목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는 7과, 1사업소, 인력은 정원 140명에 현원은 133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의 금년도 예산은 2,939억 원으로 도 세출예산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지난 한 해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의 전국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평가 및 수상 실적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관광마케팅 분야, 또 관광개발 분야, 문화예술 분야, 문화유산 분야, 체육 분야나 올림픽 분야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큰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10쪽의 대내외 여건 변화 및 대응방향입니다.
금년도에 관광 분야는 평창평화포럼의 성공적 추진을 바탕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 노력, 관광재단 출범, 강릉 지역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본격적인 시작과 함께 관광단지를 비롯한 민자사업 유치에도 속도를 내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의 문화예술 분야는 강원 3대 국제예술제를 정착시키고 개성있는 지역문화 발굴, 또 문화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DMZ 유네스코 문화유산 공동 등재 노력 등을 통해서 평화시대의 중심 역할을 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체육 및 올림픽 분야는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를 중심으로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올림픽 유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계승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또 민간인 체육회장 체제 출범에 따른 강원체육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대내외 여건 변화와 15쪽, 대응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쪽의 정책비전과 목표입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통해 남북평화올림픽 구현 및 글로벌 관광도시로 위상을 강화한다는 비전 아래 분야별 목표와 추진 전략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 분야입니다.
23쪽입니다.
강원관광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ㆍ운영입니다.
강원관광재단이 상반기에 모든 절차를 잘 이행해서 하반기에는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4쪽의 관광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국내 관광 활성화입니다.
철도연계 여행상품 개발을 통해서 강원도 전역에 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프로그램 활성화는 정선 아리랑극 등 5개 상설공연을 지원해서 강원도 전통을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의 지속 가능한 사계절 관광 콘텐츠 개발입니다.
경쟁력 있는 우수 축제 육성이라든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마케팅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축제라든가, 전국 10개 권역 중에 우리 도에서 2개 권역이 추진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의 테마ㆍ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먼저 호수나라 물빛축제는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추진이 돼서 기대하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 주간도 저희가 봄과 가을에 운영하고 있는데 잘 준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의 전통사찰 템플스테이 체험상품은 도내 13개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4만 9,500명이 참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관광상품 공동개발은 도내 3개 권역 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8쪽의 DMZ 평화지역 관광활성화는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평화지역의 군병력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획된 시책들을 잘 추진해서 평화지역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타깃마케팅 추진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사업은 전담여행사를 통해 관광상품 개발에 진력하고요, 교육여행 유치 특별 마케팅도 전국 학교라든가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서 많은 교육여행단이 강원도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개별관광 활성화를 위한 타깃마케팅 전개의 수도권 거점 상설 축제홍보관은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강원도 축제를 알리고 많은 분들이 강원도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요 관광전 참가 홍보도 대단위 관광전 등을 통해서 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의 온ㆍ오프라인 관광 홍보라든가 또 온라인 관광 홍보도 저희가 계획한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의 관광객 맞이 수용태세 강화입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과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도록 하고요, 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은 춘천과 강릉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실태 점검 등을 통해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의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운영은 저희가 도내 주요 행사장이라든가 축제장, 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을 찾아가면서 효율적인 강원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는 도내 17개 시군 종합관광안내도 등 표지판을 정비하고 현행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34쪽의 관광종사자 서비스 역량 강화, 또 강원도 관광콘텐츠 스타트업 창업 지원도 계획한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의 외국인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입니다.
관광과 항공을 연계해서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사업을 추진하는데 플라이강원이 올해 새로 취항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을 중점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홍보마케팅을 추진해서 많은 외래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36쪽의 올림픽레거시 활용 관광상품 육성 및 브랜드화입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유산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동동(冬冬)통통 외국인 스노우페스타 관광상품을 브랜드화하는 데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7쪽의 ‘Hello! 강원’ 글로컬 관광상품 확대 육성은 저희가 문체부와 관광공사의 지원을 받아서 강원도를 좀 더 알리고 홍보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관광객 중심의 외국인 강원관광 붐 조성사업은 타깃 시장별로 우수여행사를 대상으로 전담여행사를 선정해서 강원도에 많은 외국인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38쪽의 쉽고 편한 개별관광 여건 조성으로 개별관광객 유치 확대입니다.
외국인관광객 전용 관광택시를 지난해에 춘천과 강릉에서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속초, 양양까지 추가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관광객 전용 셔틀버스 운영은 도내 축제장이라든가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것으로 많은 개별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9쪽의 비교우위 콘텐츠 중심의 해외시장 다변화입니다.
특수목적관광과 한류 마케팅 추진은 한류라든가 문화유산, 웰니스 시설 등을 활용해서, 저희가 잘 세일즈해서 많은 외국인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올해는 한ㆍ러수교 30주년과 연계해서 러시아, 몽골 웰니스의료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관광포럼이 올해 20주년을 맞았는데 네트워크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고, 우리 강원도에 많은 도움이 되는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40쪽의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블레저 MICE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강원도형 맞춤형 MICE 행사를 발굴하고 유치해서 MICE산업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 평창평화포럼은 40여 개국에서 4,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추상적인 것들보다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방안들을 가지고 논의했고 7개 항목의 결의안도 채택되는 등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올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서 좀 더 발전된 글로벌 포럼으로서 위상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의 HDC신라면세점 강원도관은 현재 42개 업체에서 405개 품목을 입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 마케팅을 좀 더 강화해서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들이 잘 팔리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은 저희가 전국 제1의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 강원투어패스 확대 운영은 현재 속초, 춘천, 강릉을 중심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올해는 평화지역까지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선정된 업체, 또 금년도에 새로 선정된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의 DMZ박물관 운영 활성화는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과 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을 잘 선별해서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의 지속 발전 가능한 광역 관광사업 확충입니다.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으로 원주 간현 녹색충전지대 조성사업, 또 48쪽의 태백 검룡소 첫물지리생태원 조성사업, 정선 동강 녹색 모험의 숲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조성사업, 태백 자연사박물관 및 지리관광콘텐츠 지원사업, 또 50쪽의 영월 카르스트 지질 테마공원 조성사업, 정선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 등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의 해안권 발전 선도사업입니다.
해안권 발전 선도사업은 동해안권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까지 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향후 설악동 재건사업 등 3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쪽의 지역 밀착형 관광자원 발굴 및 추진입니다.
먼저 설악~금강 연계 관광 개발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은 저희가 용역을 추진했는데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동 게스트하우스 운영은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 성과분석 등을 통해서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의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추진은 현재 13개 사업을 연내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3단계 사업 발굴을 위한 타당성 용역도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백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은 토목, 조경, 기반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연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의 태백 오로라파크 조성사업, 태백 소방 및 야외교통 4D 체험관 조성사업, 또 삼척 심포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 박물관고을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 또 57쪽의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정선 야생화 단지 및 야생화 쿠키체험장 조성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쪽의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동해 추암 근린공원 조성사업, 59쪽의 동해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조성사업, 삼척 나릿골 감성마을 조성사업, 60쪽의 동해 묵호 덕장마을 문화관광 자원화사업, 덕산 민박마을 공유관광 플랫폼 조성사업, 61쪽의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 조성사업, 양구 곰취향 가득한 팔랑골 야영장 조성사업, 62쪽의 춘천 의암호 호수전망대 조성사업, 삼척 새천년해안도로 썬라이즈 명소화사업, 63쪽의 양구 한반도 평화역사 중심지 조성사업, 고성 울산바위 전망타워 랜드마크 조성사업 등도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쪽,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평창올림픽 힐링체험파크 조성사업은 올해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쪽의 평창 광천선굴 어드벤처테마파크 조성사업, 횡성 섬강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속초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평창 에코랜드 조성사업, 또 67쪽의 화천 대이~구만 간 출렁다리 설치사업, 인제 소양강 둘레길 출렁다리 설치사업, 68쪽의 양양 오산~동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도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걷는 길 명소화 추진은 도내 85개 노선 중에 20개 정도를 명품길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6개소를 완료했는데 올해 공모를 통해서 3개소를 선정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의 탐방로 안내 체계 구축은 원주 치악산 둘레길 등 4개 코스에 대해서 노선 정비라든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70쪽의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신관광 수요 창출입니다.
지역 상생형 관광단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춘천 신영 등 관광단지 8개소에 1조 4,895억 원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민간사업 투자 유치를 추진해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관광단지가 되도록 하겠고요.
71쪽의 사계절 매력 있는 강원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원주 간현 등 8개 관광지 편의시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의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또 73쪽의 야영장 운영 개선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4쪽의 피노디아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주제관 시설을 증축해서 올해 테마파크 오픈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관광 활력 증진을 위한 투자유치 추진은 투자기업에 대한 인허가 지원 등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강화 등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77쪽, 강원예술의 국제적 위상 제고입니다.
제17회 평창대관령음악제는 7월 22일~8월 2일까지 12일간 평창 알펜시아 및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객들이 믿고 찾는 음악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9일~2월 25일까지 열리는 대관령겨울음악제는 손열음 감독이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관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화의 멜로디가 대내외적으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성공 개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다음은 강원국제예술제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홍천군에서 개최가 됩니다.
올해는 키즈트리엔날레로 개최가 되는데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남북평화영화제입니다.
작년 행사 추진 시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고 올해는 더욱 치밀하게 준비해서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9쪽의 강릉국제청소년예술축전은 세계 10여 개 국가 청소년들이 교류와 우호를 다지는 프로그램인데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국제 문화예술교류는 도내 민간 예술단체의 국제적 교류행사입니다.
한겨레 가무제를 비롯한 행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80쪽,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적 가치 확산입니다.
첫 번째, 문화가 있는 삶입니다.
도 문화공연단은 1월~2월 기간 동안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3개 콘텐츠를 모집했는데요, 작품 완성도를 보완해 가면서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은 올해부터는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붐업 조성과 함께 도민들에게 문화적 향유와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쪽, 도립극단은 올해 18개 지역에 32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 행사 문화예술공연 지원은 도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성격에 맞춤형 문화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여 회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2쪽의 2020 평화생명지역(PLZ) 페스티벌은 지난해 2개 지역에서 올해 평화지역 5개 군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평창 숲속 힐링뮤직 페스티벌은 ‘평창’이라는 브랜드를 활용해서 올해 8월에 지역의 관광자원과 잘 결합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3쪽, 평창 계촌 클래식마을 축제, 강릉 명주 인형극제 이런 것들도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84쪽의 강원 문화예술 역량 강화는 도내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85쪽의 도내 우수 문화예술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강원문화예술상 운영이라든가 예술인들이 소통ㆍ화합할 수 있는 강원예술제, 강원예술인의 밤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6쪽의 강원민족예술 한마당과 민속예술제, 국악활성화와 국악축전 강원풍류는 전국 예술인이 참여하는 전통문화예술 축제입니다.
전통예술의 저변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87쪽의 강원미술대전, 신사임당미술대전, 강원사진대전은 도내 시각예술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강원미술의 경쟁력 강화와 사진예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8쪽, 강원연극제는 도내 22개 극단이 경연을 통해서 6월에 개최될 대한민국연극제에 참가할 단체를 선발ㆍ지원하고, 춘천 전국합창경연대회는 전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권위가 있는 합창대회입니다.
3월에 춘천문예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89쪽의 제29회 전국무용제도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ㆍ활용 공모사업입니다.
강원 작품개발 지원 강원다운은 도내 문화자원이나 지역 이슈를 소재로 예술 기획이나 작품 창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완성도 높은 작품이 창작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쪽의 전문예술 육성은 전문예술인과 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올해부터는 재난ㆍ재해 등 긴급 상황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금도 일부 편성했습니다.
생활예술 활성화는 지난해까지 강원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문화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시군으로 이관해서 진행하고 문화 수요가 적거나 문화재단이 없는 시군은 강원문화재단에서 통합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1쪽의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사업이라든가 공연장 상주 단체 육성사업, 또 92쪽의 강원도 문화의 날 기념행사와 강원도 문화상, 또 93쪽, 문화예술 행사 지원,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등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4쪽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은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나 시설,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 운영 단체를 최종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또 95쪽의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그다음에 96쪽의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파출소 운영 등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7쪽의 소외계층 문화예술 확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원 상향된 9만 원을 지원해서 총 5만 7,264매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은 문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내 예술단체가 찾아가는 공연과 체험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재단과 시군이 이중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쪽의 장애인 창작공연예술 워크숍과 영화관람 지원사업, 또 99쪽의 청소년ㆍ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지원과 강릉 남산공원 청소년 문화예술 한마당, 또 100쪽의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 또 문화사업 활용을 통한 일자리 양성 등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1쪽의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영상산업 육성은 강원도 영상위원회에서 영상물 촬영 유치라든가 영상인력 양성, 도민 영상복지사업 등을 지원하고,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는 도내 영화라든가 드라마, 또 영상물 제작 유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2쪽의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과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강원도의 전통 문화자원을 홍보하고 계승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3쪽,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활성화는 12개 시군에 35개 박물관과 미술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박물관 지역 도슨트 양성 지원은 경력단절 여성을 마을 강사로 양성해서 관내 교육기관에 배치하는 문화일자리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4쪽의 문화특화지역 조성,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105쪽의 폐산업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문화재생사업 등도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 미술작품 페어전은 도내 우수 작가들의 작품전시 및 판로 기회를 확대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강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춘천시와 공동으로 해서 옛 캠프페이지 부지에 공연장을 비롯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원주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은 원주시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행정 절차를 잘 마무리해서 계획기간 내에 착공에 들어가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07쪽의 원주 태장동 행정문화복합센터 내 공연장 건립은 올해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7월 착공 예정에 있고, 공공도서관 건립 및 시설 개선사업은 7개 시군에 10개 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108쪽의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대표도서관 운영 지원, 109쪽의 작은영화관 건립 및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활성화 지원, 문화원 건립 및 활성화 지원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의 정선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선사업은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 소공연장 기능이 활성화되고 지역 문화 향유 기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분야입니다.
115쪽입니다.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가치 제고입니다.
강원도사 편찬은 북강원도사는 올해 금강산 특집호 편찬을 시작으로 5년간 총 10권을 발간할 계획이고요, 강원역사총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강원의 기상 등 2권을 편찬해서 강원 역사 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강원 역사인물 선양 지원도 대표인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문화축전을 지원해서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문화재연구소 독립법인 설립 작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4월까지는 법인 설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통 민속예술축제 지원은 올해는 공주시에서 열리는데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7쪽의 전통 제례행사, 지역 대표 전통문화행사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의 종교단체 문화행사 지원, 충효교육 활성화, 119쪽의 강원인물 선양상 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0쪽의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입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ㆍ정비는 금년도에 153개소의 문화재와 4개소의 전통사찰을 정비하고, 무형문화재 전승 및 공개는 무형문화재 계승 발전을 위해 전승금과 공개행사비를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1쪽의 문화재 상시 돌봄사업과 건조물 문화재 실측 조사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22쪽의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ㆍ보수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23쪽의 전수교육관 보수 및 활성화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양구 팔랑민속관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원주 매지농악 등 6개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의 문화유산의 활용과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 야행과 생생문화재 등 문화재를 활용한 32개 사업을 금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은 특색 있는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을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연계해서 현장 체험교육 등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5쪽의 문화유산 유물전시관 조성과 고택ㆍ종갓집 활용사업, 또 126쪽의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축제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7쪽의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DMZ 기초, 실태조사와 학술연구 등을 통해서 분단의 상징인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서 평화시대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무형유산 보호 지원도 올해 무형유산 도시로 선정된 평창군의 전통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무형유산 공연 등을 통해서 자생력을 도모하고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강원체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원FC 운영은 지난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했습니다.
올해도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스포츠 학교 및 선수 육성 지원은 동계종목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장비구입비라든가 대회참가비 등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2쪽의 종목별 계열화를 위한 팀 창단 및 우수선수 육성입니다.
종목별 계열화 팀 창단은 초, 중, 고, 대학, 실업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육상, 볼링, 휠체어컬링 등 팀 창단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3쪽, 국제 체육교류를 통한 경기력 강화는 5개국 8개 지방정부 간 상호 방문 및 순회교류를 통해서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의 장애인 체육활동 여건 조성 및 참여 확대는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등 5개 분야 48개 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드림프로그램 확대ㆍ발전은 올해는 1월 6일~1월 18일까지 알펜시아와 강릉빙상경기장 등에서 개최됐습니다.
28개국에서 119명이 참가했습니다.
135쪽의 도민이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은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를 18개 시군에 194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6쪽의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은 작년에 262개소를 지원했고요, 올해에도 시군 생활체육교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스포츠클럽 리그제 운영과 137쪽의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8쪽의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국제익스트림대회 개최 지원은 올해 동해와 춘천에서 스파르탄레이스 코리아대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철원 평화 국제철인3종대회가 철원군에서 개최되는데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9쪽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체육인프라 조성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은 생활체육공원이라든가 노인건강체육시설 등 33개소의 확충과 개ㆍ보수가 예정돼 있고요,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은 국민체육센터 19개소와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15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확충은 도내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의 신설과 개ㆍ보수 사업인데 공공체육시설 확충은 춘천시 등 14개 시군에 25개소,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개ㆍ보수는 양양군과 고성군에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2쪽의 품격을 높이는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입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는 조직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예산 확보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는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서 IBSF 대륙간컵 스켈레톤대회를 비롯해서 많은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종목별 경기 단체와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를 위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 평창 국제청소년동계스포츠대회(ICWG) 준비는 평창에서 지난 10월에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림픽발전 분야입니다.
147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올림픽기념관 조성사업은 올해 2월부터 건축 내부공사를 통해서 5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거쳐서 7월 6일에는 정식 개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8 평창 기념재단 출연기관 지정ㆍ추진은 기념재단의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행안부 협의를 마무리해서 출연기관으로 지정한 후에 강원도와 개최 시군의 출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8쪽의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11월까지 완료하고 올해 안에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림픽 백서 제작은 2월에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진 후에 3월까지는 발간하고, 지자체라든가 도서관,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올림픽레거시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캠프 운영 지원은 3월부터 수호랑 캠프는 평창에서 반다비캠프는 강릉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림픽 평화 유스캠프 운영 지원은 올림픽 공식 휴전교육으로 국제올림픽휴전센터가 그리스에서 연례 운영하던 캠프를 평창에서 개최해서 평화도시 브랜드화 및 지역가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평창 기념재단과 공동으로 18세부터 22세까지 전 세계 청소년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7월 중에 올림픽 개최지 일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실행계획 수립과 참가자 모집을 확정하는 등 캠프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신남방국가 슬라이딩 챔피언 육성사업 지원은 신남방국가 선수들을 평창올림픽 슬라이딩센터에서 육성해서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시키는 계획인데요, 국가별 선수 선발이라든가 국제연맹 등록, 국내 훈련 실시, 국제대회 참가 등이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호 선수 평화올림픽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대한민국 최초로 올림픽 설상종목에서 메달을 딴 도 출신 선수를 기념하고 평화올림픽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해서 올림픽 유산을 창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금년 12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1쪽의 올림픽특구 개발사업입니다.
올림픽특구 민자개발사업 지속 추진은 10개 사업 중에 5개 사업은 완료가 됐고, 공사 중인 2개 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착공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민자 사업자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의 올림픽특구 2단계 종합계획 수립은 종합계획안을 지난해 7월 문체부에 승인 요청을 해서 중앙부처 협의가 1월에 완료됐습니다.
협의 결과를 반영한 종합계획안을 특구위원회에 상정 요청해서 심의가 완료되면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시설 분야입니다.
155쪽입니다.
올림픽경기장 사후활용 기능 확대입니다.
전문체육시설 경기장 사후활용 강화는 경기장 3개소에 대해서 국내외 대회 유치 등 필요시 기능 복원을 기본원칙으로 경기장 시설별 활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사후활용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다양한 용도의 추가 활용 방안을 확대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156쪽의 동계종목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은 슬라이딩센터를 활용한 신규 썰매체험시설 설치공사 완료로 연내 시범운영 계획이고 지난 1월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썰매종목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157쪽의 빙상경기장 사후활용 방안 확대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시설개선사업 추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시설 리빌딩 추진은 경기장 복합체육시설 전환을 위해서 관동하키센터 보조경기장을 테니스코트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158쪽의 올림픽경기장 효율적 관리 추진입니다.
전문체육시설과 기존 설상경기장 및 빙상경기장은 강원도개발공사와 대학의 위탁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60쪽의 정선 알파인경기장과 올림픽 슬라이딩센터 내 시설물 및 장비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1쪽의 시설 조성사업 행정 절차 마무리입니다.
개ㆍ폐회식장 부지 소유권 이전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시책과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와 우리 국 직원 모두는 금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주시는 고견은 시책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취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국장님,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많은 내용을 말씀하셔서, 지금 업무보고 받는 자리인데 한 가지 특색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156쪽에 보면 올림픽경기장 사후활용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업무보고가 전년도와 비슷한 게 많았는데 이 부분은 특색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여쭤볼게요.
전에 저희들이 평창평화포럼 때, 거기에 가셨던 의원님들이 견학을 갔다 오신 적이 있어요.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중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플라잉 스켈레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병석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슬라이딩센터 주로가 곡선으로 쭉 되어 있는데 기존 얼음 위에서 하는 봅슬레이 말고 상단에 집라인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것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날아가는 플라잉 스켈레톤, 지금 매달려서 앞을 보고 내려가는 식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지붕에 매달아 가지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빔이 2m 간격 정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지기반으로 위에 도르래 같은 장치를 해서, 이것은 기술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플라잉 스켈레톤이라는 시설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면 제동장치나 이런 것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중앙에서 통제하게 되어 있고요.
김병석 위원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런 시설이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용인에 가면 큰 기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쭉 올라갔다, 쭉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스릴 있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런데 이게 시속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40㎞ 정도.
김병석 위원
40㎞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최대 속도…….
김병석 위원
40㎞면 빠른 것은 아니잖아요?
40㎞ 맞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종구(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가 속도를 최대 100㎞까지 컨트롤할 수 있고요, 코너를 돌면서, 회전을 하면서 중력의 3배 정도를 느끼는, 원심력을 느끼면서…….
김병석 위원
속도가 붙으면 더 빨라지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종구(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원래 구조가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속도가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종구(관계공무원석에서)
집와이어도 마찬가지지만 일정한 속도 이상은 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구간마다 제동하는 장치가 되어 있어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지지기반을 강화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병석 위원
이런 업체가, 국내에 기술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외국 사례를 가지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설계 용역을 하는 데는 속초에 있는 업체고요, 저희가 처음 계획한 플라잉 스켈레톤과 관련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은, 뉴질랜드에 홈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기술 협력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저는 그래요.
자문위원님들이 계실 때 교수님한테 제가 이런 질의를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살려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자문위원한테 여쭤봤는데, 이런 게 있는지는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사실 이게 잘되면,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던 게 아니고, 또 검증이 얼마나 됐는지도 궁금하고, 취지는 좋지만 만에 하나 안전사고라도 나면 운영하는 데 굉장히 제약을 받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하고 안전관리가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디어를 내서 하시는 것은 좋지만 아직 시간이 남았다면 많은 것을 보시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슬라이딩센터에서 하는 것은 세계 최초고요.
그래서 이게 상용화가 되면 가장 유니크한 체험시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시설에서 하는 것은 없지만 유사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력들을 활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여기 보면 국비가 32억 정도 돼요.
3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확보가 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국비는 확보됐습니다.
김병석 위원
확보된 것이고 우리가 똑같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도비는 2억밖에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병석 위원
합해서 65억이 들어가는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공사 시기가 길지는 않아요, 6개월 정도면 되는 거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연말까지 설치를 해서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영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겨울 동안에, 예를 들어 선수들이 훈련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병행해서 하기 쉽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못 하지만 거의 사계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관계없이.
훈련기간 빼고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얼음을 얼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요.
김병석 위원
이것을 설치했다가 다시 원위치시키는 데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밑에 봅슬레이나 스켈레톤, 루지 같은 것을 운영하는 데는, 이 시설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김병석 위원
관련은 없는데 나중에 사용하려면 부착했던 것을 떼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떼지 않아도…….
김병석 위원
아니죠, 그게 있으면 밑에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지 않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간도 있고…….
김병석 위원
밑에 그냥 사용해도 되고, 위에 있어도 경기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병석 위원
하여튼 제가 처음 보고받는 내용이라서 시간을 들여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직원들이 노력을 하셔서 더 많은 정보를 취합하시고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창평화포럼 소관 부서에서 내실 있게 행사를 잘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감사합니다.
윤지영 위원
2019년도 성과와 2020년도 대응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하셨는데요.
여건적인 변화, 2020년에 들어와서 여건 변화들, 그다음에 예기치 못했던 상황, 지금 관광이나 이런 쪽에 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집약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천 산천어축제가 기후변화 때문에 얼음이 얼지 않아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지 못한 주요인 중에 하나로 기후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 산천어축제뿐만 아니라 평창 송어축제 역시 얼음이 얼지 않아서 기간을 연기했다가 다시 축제가 열리고, 또 그 외 겨울에 하는 눈꽃축제가 있고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는데 앞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런 축제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대책이나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사실 화천 산천어축제가 날씨 때문에 중단되고 재개되고 하는 우여곡절을 겪은 게 올해 처음입니다.
사실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올해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겨울축제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를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화천군에서도 이번에 얼음판 위에서 하는 축제 외에 보트를 띄워놓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겨울축제를 하는 시군과 같이 아이디어를,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세미나 같은 것이라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턴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어쨌든 화천 산천어축제가 계획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행사를 준비했던 가구마다, 또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소득 저하를 초래하고 있어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농산물을 구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액션이나 도와주겠다는 취지에 불과하지 근본적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처음 있는 일이지만 다음에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윤지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축제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대해서, 제가 14페이지를 보니까요, 국내 시장의 변화나 여러 가지 관광의 변화, 14페이지에 증가 이유를 보니까 한중 정부 간 협력 강화로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부분은 당분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조사한 방한 이유를 보니까 1위가 쇼핑이고, 2위가 음식과 미식탐방, 3위가 자연풍경, 4위가 역사와 문화유적, 5위가 세련된 현대문화,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리고 일등공신이라고 하는 게, 밑에 보니까 케이팝의 영향이 컸고, 특히 일등공신이 ‘방탄소년단’이라고 분석되어 있어요.
밑에 이렇게 세 줄을, ‘방탄소년단’, 케이팝의 영향을 여기에 넣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강원도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게 있으신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한국관광공사 외래 관광객조사 결과를 여기에 표기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집어넣은 것이고요.
저희가 마케팅을 하면서, 강원도 같은 경우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많이 찍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류와 관련된 상품도 많이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또 케이팝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 예를 들면 평화 지역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아이돌을 불러서 같이 행사를 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윤지영 위원
전망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바탕을 두고 전략을 세우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 대응 방향은 그동안 있었던 부분을 그대로 놓고, 그다음에 여건에 대한 변화는 뭐라 그럴까, 아주 시의적절하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쇼핑이나 음식과 미식탐방 이런 게 맞다면 이런 부분을 반영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크루즈산업이나 항공, 마이스산업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갈 계획인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크루즈나 항공은 저희 소관이 아니긴 합니다만, 플라이강원 같은 경우 출범하자마자 이런 사태가 터지면서 감편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난국을 타개하려면 타깃 시장을 대상으로 해외에 나가서 우리 강원도가 정말 안전한 곳이다, 청정한 곳이다, 그리고 강원도로 오게 되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도록 소독이라든가 안전용품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이나 크루즈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투자통상국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올해 취항하는 곳이 있습니다.
올해 2월에 필리핀 클락에 취항을 하고, 3월에 태국이나 대만 이런 쪽에 취항하는 곳이 있어서 그쪽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마이스산업이나 아니면 모객을 위해서 인센티브 지원제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저희가 전담여행사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전담여행사 같은 경우는 숙박당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게 있고요, 또 단체관광객이 오면 그쪽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제공한다든가 해서, 하여튼 맞춤형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외부의 돌발변수나 여건에 좌지우지(左之右之)될 수 있는, 영향을 많이 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늘 주변 변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준비 태세를 갖춰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평창평화포럼과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치르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신 행사가, 예상보다 인원이 적었던 게 안타깝긴 한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도 통과되었는데 평창기념재단과 관련해서, 147페이지부터 해서 평창기념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정유선 위원
기념관 조성사업과 출연기관 지정ㆍ추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캠프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이 사업도 기념재단에서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맞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리고 올림픽 평화 유스캠프 운영 지원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정유선 위원
아마 이번에 했던 평창평화포럼도 기념재단에서 운영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재단에서 주관했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평창기념재단의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재단이 15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 도에서 5명이 파견 나가 있고요, 시군에서 3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사장, 이사장은 비상근이고 처장 두 분, 일반 직원들, 이렇게 해서 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파견 공무원 빼고, 아니면 합해서 15명?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합해서.
정유선 위원
합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정유선 위원
그러면 파견 공무원들과 이사장과 임원을 제외하고는 진짜 실무를 하는 사람은 2명 정도인 거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아니죠.
정유선 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같이 하시기는 하는데 공무원들은 사실 이와 관련한, 포럼이라든가 캠프라든가 이런 것을 전담하거나 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스포츠캠프도 그렇고, 유스캠프도 그렇고, 이번 평창평화포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체로 사업을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대행사를 선정해서 운영을 대행사에 맡기시나 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대행사에…….
정유선 위원
여기 149페이지에 보면 대행업체 선정, 둘 다 대행업체 선정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대행업체를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번 평창평화포럼 같은 경우 대행업체가 선정되는 과정도 너무 급박했고, 그러니까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포럼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런 평화포럼 같은 경우 사람들이 의제를 가지고 토론한 내용들이 결국 우리한테 남는 건데, 그중 중요한 의제들을 가지고 다음에 사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집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예산을 그냥 통으로 주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저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강원도에 레거시로 남는 게 부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번 포럼 이후에 자료집이나, 원고들을 보내셨나요?
보내셨을 것 아니에요?
원래 토론자들이 원고를 다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저희가 원고를 홈페이지에 올려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다 해 놨고요.
제가 아까 이사회 인원하고 착각을 했는데 이사회가 15명이고 재단 인원은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중에 8명이 파견?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정유선 위원
지금 5명이 파견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정유선 위원
그렇지 않아도 문화관광체육국은 인력이 부족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다 부족한데 문화관광체육국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또 문화관광체육국은 파견해야 될 곳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강원관광재단이 만들어지면 거기에도 파견을 보낼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거기에도 2명인가 나갑니다.
아, 재단에요?
정유선 위원
예, 거기도 나갈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시군하고 해서 1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요.
공무원 파견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국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인력 파견이 필요하고, 제가 보기에 이 분야의 전문적인 인력들이 좀 충원돼서 제대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해 버리면 예산은 예산대로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남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해마다 대행업체를 바꾸면 연속성이 유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항상 같은 업체에 줄 수도 없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대행업체를 전혀 안 쓸 수는 없고요.
안 쓸 수는 없는데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세션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한다거나 또 운영과 직접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은 재단하고 관광마케팅과하고 지사님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준비를 했고요.
PCO(Professional Congress Organizer)에서는 운영과 관련된, 예를 들면 초청을 해야 되는데, 초청해서 왔을 때 운영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하드적인 그런 부분들을…….
정유선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자문단도 구성했고 회의도 하고 했는데 거의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 거의 대행업체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갔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번 평창평화포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특히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캠프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재단 비용추계에서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정유선 위원
2020년 이후 해마다, 2021년 1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2년, 2023년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국비가 확보될 가능성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야죠.
정유선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스포츠캠프라고 해서 그냥 데려다가 하는 사업 말고 원래 재단의 취지에 맞는, 레거시를 만들 수 있는 사업에 좀 더 치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리고 재단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은, 나중에 조직도나 운영과 관련된 것을 부탁드릴게요, 대행업체도 그렇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재단이라면 관광재단을…….
정유선 위원
아니오, 기념재단.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정유선 위원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펜션 대형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도 발생했고 2019년에 또 발생을 했고.
이런 대형 사고들이 유달리 강원도에서만 발생하는 이유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아마 타 시도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유선 위원
무허가인 펜션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런데 법령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은 강원도든 제주도든 서울이든 다 똑같은데 이상하게 유독 강원도에서만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하니,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는 관광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데, 혹시 강원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펜션 관리업무, 예를 들어 농어촌 민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산된 문제도 있고, 또 시군하고 도의 관리 주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동해 펜션 사고가 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서, 동해시에서 정부 쪽에 건의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유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강릉에서도 끔찍한 사고가 있었고, 동해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 강원도 관광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가뜩이나 숙박을 안 하는, 머물지 않는 관광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강원도에서만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장애인실업팀 창단, 올해 육상, 볼링을 추진하시는 것인가요?
132쪽에 나와 있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창단요?
주대하 위원
예, 그때 장애인실업팀을 창단한다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올해는 육상팀을 창단하고 내년에 볼링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으신 거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전제 조건이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됩니다.
주대하 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 분명히 창단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하여튼 올해 꼭 창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42쪽의 품격을 높이는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가 전부 동계대회 중심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평창동계올림픽과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등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는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종합대회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강원도에 종합대회를 치를만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라든가 또 평창에서 준비하고 있는 동계스포츠대회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동계대회에 좀 치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대회는 하계대회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강원도의 많은 예산들이 투입됐고, 그리고 지금도 레거시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발목이 묶여서 균형적인 체육 발전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대회를 준비하시고 잘 치르셔야 되지만 여타 하계종목이라든지 이런 데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맞고요.
도내 10개 실업팀, 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 89억 4,600만 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팀들이나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전문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장님이 항상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처장님들이 6개월, 2개월,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본의 아니게 지난해에 세 번씩이나 바뀌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인사계 쪽에 얘기를 해서, 최소한 2년 정도 있을 수 있는 분으로 배치해 달라 해서 지금 가신 분은 지난번처럼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강원도가 전국장애인체전에서 15위, 16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연계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시로 자리가 바뀐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계신 동안 이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오랫동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3쪽에 강원관광재단 설립이 쭉 나와 있어요, 인원이라든지.
이것 어디에 설립하실 겁니까?
장소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여기에 장소는 명시를 안 해 놨는데요.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제회의센터라든가 해양관광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춘천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23쪽을 보면 강원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 일들, “DMZ, 마이스산업, 크루즈, 공항, 드론, 스포츠 등 핵심 산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합형 관광기구 설립 필요”입니다.
지금 지방분권화시대에 정부 조직이라든지 지방으로 내려오고 있는 추세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억하고 있고요.
강원도 속초 같은 경우 이 모든 자격 요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춘천에 둬야 되는지, 정말 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화시대에 지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재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도청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새는 업무 관계가 인터넷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에 장소가 픽스(fix)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것은 지사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사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그리고 74쪽에 피노디아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계약을 했고 5년간인데요.
속초 지역에 테마파크를 그랜드오픈 한다고 그런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리고 재계약이 2021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려면 제대로 해서, 지역과 연계해서 강원도 시설물들을 위탁했으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제가 평창남북평화영화제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업무보고하시는 자리에서 평창남북평화영화제를 평창국제평화영화제로 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저는 결론적으로 꼼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평화영화제가 잘 못 치러져서 예산 삭감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평화영화제가 만들어진 것은 남북 간 평화 정착을 위하자고 하는 부분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가 상당히 얼어붙은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국제영화제로 함으로써, 영화제의 폭을 넓히자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평화영화제로 했을 때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것에 반해서 국제영화제로 하는 순간 이제는 지속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쪽으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평화영화제가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거기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처음 만들어진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평화영화제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제평화영화제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남북평화영화제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했고, 발전 방안이라든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국제평화영화제로 바뀌는 순간 다른 게 되는 것이죠.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꼼수다,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얘기를 간단히 듣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북이라는 것을 국제로 바꿔서 국제평화영화제로 하겠다는 것은 남북을 배제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남북이라는 틀에 얽매이다 보니까, 남북 관계와 관련된 영화들만 여기에서 하는 것처럼 비쳐지다 보니까 그것을 탈피해서, 남북이 주가 되긴 하지만 국제적으로 폭넓게 평화와 관련된 영화들을 상영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남북 평화에 물꼬를 튼 그런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승하는 유산사업 차원에서 만든 영화제이기 때문에 남북이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위원장님, 제가 10분을 다 썼기 때문에 만약 말씀하실 다른 위원님이 있으면 말씀하시게 하고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반태연 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질의는 안 하시겠습니까?
반태연 위원
예.
위원장대리 장덕수
그럼 주대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남북평화영화제가 꼼수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계승ㆍ발전시키겠다는 어떤 부분이 생겼다 그러면 원론적으로 처음에 생긴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확장하려면 확장에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다른 계획들이 전부 다시 수립돼야 하는 겁니다.
남북평화영화제를 하는 가운데 명칭을 바꾸고 폭을 넓히겠다면 거기에 따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작년에 평화영화제 삭감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파이를 넓혀서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미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국장님께서 오늘 아침 업무보고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보고는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예산이 1억,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억, 2억도 많은 것이지만 근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장 시설물 같은 경우 30%, 도로 같은 경우 50%~70%,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5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실 때, 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해서 여러 가지 명분을 달면서, 절차상 하자에 관한 것은 그때 짚었고요.
절차상 하자는 있었지만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고 우리는 그 지원을 통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시설물에 대한 여러 가지를 준비 못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2024년 이후 시설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때 그런 얘기를 나누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맞습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께서 했던 말씀입니다.
제286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본 위원이 예산에 관해서 물어봤어요.
국가에서 얼마를 지원할 것이냐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경기장 시설물인가요, 500억이라고 그랬고, IOC에서 100억 정도를 받고, 그리고 400억 원 중에 국가로부터 한 70% 정도는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회의록을 들어보이며)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셔서 반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말이 그냥 그대로 있네요.
제 기억이 맞았네요.
“국가에서 이 일을 추진했으니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시설물 유지ㆍ관리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까지 해서 더 받을 수 있으면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것은, 전체 예산이 500억, 240억 해 가지고 740억이라고 말씀하셨고 국가로부터 받는 액수는 상당히, 국가로부터 받는 금액이 적어진다면 강원도가 그만큼 더 많은 예산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2,000억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정부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동의안을 받을 때 말씀드린 500억은 올림픽 운영비고요, 그중에 100억 정도는 IOC에서 지원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나머지 400억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70%를 받고 30%는 지방비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확정된 내용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국가에서 한 280억 정도, 도에서 한 120억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그 외 시설과 관련된 비용이 별도로 추가로 들어갈 것이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희가 동의안을 받아서 문체부에 제출했는데 문체부에 제출을 하면, 국제대회유치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제대회유치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보면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의 규모라든가 분담 비율을 재정당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새롭게 결정하는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내용은 운영비나 시설비나 저희가 70%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사실 당초에 정부에서 그 정도 한다는 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2018년 때 수준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은 지사님을 대신해서 집행부의 일원으로 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IOC에서 100억 원 정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나머지 400억 원은 국가에서 70%, 그다음에 지방에서 30%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약 그때 거꾸로 지방정부인 강원도가 더 한다고 했으면, 처음부터 동의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맞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국가에서 한 70%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장님, 그다음에 바흐 위원장, 그리고 문체부하고 이야기가 됐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역으로 강원도에서 더 많이 내는 것처럼 보이면,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경기장 시설물이라든지 현재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부로부터 정확히 약속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유야무야(有耶無耶) 넘겨서, 그럼 결국 그 부담이, 물론 2024년까지이지만 전부 강원도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 정부하고 협상을 할 때 왜 강원도에서 강원도의 목소리를 못 냈느냐, 이것 강원도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은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의하겠다, 최소한 이 말이 번복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번복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정부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고, 그 당시에 저희가 그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대회유치심사위원회는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권고안이 온 게, 심사 결과로 온 게 대회 예산 규모라든가 분담 비율은 별도로 새롭게 정해라,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하고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현재 정부가 30%, 도가 70% 이렇게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주대하 위원
국제 경기를 유치하거나 국제 관계에 있어 외국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명확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혹시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약속 불이행 국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이 정도까지 했고 강원도도 받아들이는 형태를 취했다고 그러고, 예산도 전체 예산의 70% 정도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도민들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원도에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게, 거기에 따라서 질책을 받을 부분은 질책을 받아야 되고 노력할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하여튼 정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저희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제가 추가질의까지 다 끝냈거든요.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질의가 많지 않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추가질의를 합니다만 도민들한테 이야기한 부분이라든지 약속한 부분, 이 자리에서 한 말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든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그 말을 하신 분들의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장님, 노력하고 계신 것 알고요.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몇백 억이 어떻게 더 들어갈지,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강원도민들한테 필요한 미시령터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1년에 들어가는 돈이, 3억 7,500만 원 정도 더 들어간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강원도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1,000만 원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뭐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약속한 부분, 여기에 있는 분들한테 한 부분만큼은 정부를 어떻게 하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리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담여행사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MCI그룹 단체관광객을 유치해서, 아마 우리 정선군에 2월 4일부터 오늘 자까지 한 5,000명 정도의 단체관광객이 들어와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 때문에 정선군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그나마 이번을 계기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단 문제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전통시장에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소란스러웠던 문제가 있었고 또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물론 그쪽 주민들 같은 경우 걱정하는 바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다 듣고 15일간 했고 오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관광마케팅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주무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5,000명이 다 아라리 상설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 자체도 세계화하는 데 기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시군별 관광지, 스카이워크라든가 출렁다리 문제, 지금 이런 것을 운영하는 시군이 있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고성ㆍ삼척ㆍ인제에서 출렁다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도비를 지원해 줄 때, 실질적으로 규제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여기저기 다른 시군에서 다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기했던 시군 같은 경우는 사업 금액이, 예산을 투자하고 계속 지속하려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 신규로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약화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도비를 지원할 때는 여기에 대한 확고한 방침이라든가 규제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위원장대리 장덕수
우리가 시군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봐서라도 규제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 비중도 많고 한데 제 소견으로는, 평가점수를 한 80점 드리고 싶습니다.
80점인데 20%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단 구성 해서 2020년 4월부터로 계획이 잡혀져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위원장대리 장덕수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중봉 알파인경기장이 실질적으로, 평창이라든가 강릉에 대한 유산 관리라든가 기념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했었고 군민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저희가 딱 하나 지키려는 유산, 곤돌라 존치에 대한 개념만 계속 주창하다 보니까, 산림청이나 환경부, 중앙부처에서는 철거 원칙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군민투쟁위하고 지난 주말에 회의도 했었는데 이제 우리도 그렇게는 못 하겠다, 알파인경기장 쪽은 현재까지 특별법상 올림픽특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정확히 대회 유치 신청을 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동계청소년올림픽을 보면 설상경기 같은 경우 4종목, 10세부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위원장대리 장덕수
지금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도시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요?
로잔.
위원장대리 장덕수
지금 로잔에서 하고 있는데 시범적인 게 아니라 산악스키 종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규 종목에 들어가 있고, 동계청소년올림픽과 관련해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부연설명은 안 드리고 영상을 준비했는데, 세 가지 영상 틀어주시죠.
17시 30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7시 3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위원장대리 장덕수
제가 간단한 영상 세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세 가지 대회 중에 산림청장배도 있습니다.
알파인경기장에 대한 산림청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법적 조치 관련 때문에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림청장배라든가, 강원도지사배도 두 번 했었고 ’19년도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 정선군 같은 경우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외에 경기장시설은 강원도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정선에 종목을 유치할 수 있도록 IOC와 적극 협의해 주시고요.
또 정선군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강원랜드 하이원스키장도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출연금 외에 강원FC에서 연간 40억 정도의 후원금도 받고 있고, 그렇다면 그동안 도에서 받았던 그런 특혜도 반영해 주십사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위원장대리 장덕수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추가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하려고 노력하시는데요.
강원도가 주인이면 주인답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올림픽이든 동계올림픽이든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우리 강원도가 주체하고 다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전문적인 인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들어가지 못 합니다.
조직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강원도분들, 포상 관계에서도 강원도가 소외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인답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정부가 이야기하든 누가 이야기하든 끊을 때 끊을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실무진, 그만큼 노하우가 쌓였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준비하실 때 강원도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끝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일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영섭 부위원장 장덕수
위원 권순성 김병석 반태연 심영미 윤지영 정유선 주대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최형자 의정담당 장선규
위원아닌출석의원
정수진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정일섭
관광마케팅과장 김창규
관광개발과장 정승진
문화예술과장 전진표
문화유산과장 이준호
체육과장 전길탁
올림픽발전과장 김왕규
올림픽시설과장 이종구
디엠제트박물관장 정성훈
기록
서동국 최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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