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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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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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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0년 02월 12일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2. 강원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강원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4. 위기사안지원을 위한 병원Wee센터 운영 동의안 5.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6. 강원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7.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9.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 예산 보고

심사된 안건

1.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윤석훈 의원 발의)
2. 강원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박인균ㆍ김혁동 의원 발의)
3. 강원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
(심영미ㆍ최종희ㆍ박상수ㆍ심상화ㆍ안미모ㆍ이병헌ㆍ윤지영ㆍ김준섭 의원 발의)
4. 위기사안지원을 위한 병원Wee센터 운영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6. 강원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7.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8.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9.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종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시고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윤석훈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이종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석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평창 출신 윤석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말과 글은 우리 겨레 최고의 문화유산으로 독창성과 과학성 및 실용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조차 외국어와 외래어, 영문 약어, 영어식 행정용어 및 사업명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학교폭력 경험ㆍ인식에 대해서 언어폭력이 34.7%로 가장 높은 피해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언어사용이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행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올바른 국어사용을 통해 학생ㆍ도민 중심의 교육행정 실천과 교육만족도 및 도민과의 소통 수준을 높이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어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올바른 국어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문서 등의 작성에 있어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올바른 국어생활 환경조성과 교육사업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에 들어 인터넷 사용 등의 영향으로 학생ㆍ청소년들이 잘못된 언어사용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올바른 언어 및 국어사용 환경조성과 교육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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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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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재만 공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장재만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장재만입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원과 강원도 내 학생의 올바른 국어사용 환경조성과 교육을 통해 국어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올바른 국어사용으로 학생과 도민 중심의 교육행정 실천과 교육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종주
장재만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만들었는데요, 기존의 어떤 부분 때문에 굳이 이렇게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제출했는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전에 잘못된 사례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일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5조에 “국어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정은 하지 않고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국어책임관이 공보담당관님이 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장재만
장재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어책임관은 강원도교육청 공보담당관이 국어책임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교육지원청에는 교육과장 또는 행정과장이 국어책임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강원도 내 학생의 올바른 국어사용 환경과 교육을 통해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국어교육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국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섭 위원
그렇다면 지금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책자도 현재 제작되거나 배포된 적이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장재만
2022년도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김준섭 위원
2000…….
공보담당관 장재만
’22년도요.
김준섭 위원
’22년도에 제작할 계획이시라고요?
공보담당관 장재만
예.
김준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죠?
주요내용만, 그러니까 공문서의 형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담기나요?
공보담당관 장재만
2021년도에 위원들이 다섯 차례의 협의회를 통해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10명의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2021년도에 다섯 차례 사전 협의회를 갖고 나서 2022년도에 책자를 만들 예정입니다.
김준섭 위원
그럼 책자에 대한 제작 계획은 이미 수립이 된 상태인 거네요?
공보담당관 장재만
예, 조례가 끝나면 시행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주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제6조에 보면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맞고요, “다만, 어렵거나 낯선 한자말이나 외래어, 외국어를 써야 할 때나 뜻을 정확하게 알려야 할 때는 한글 뒤에 묶음표를 치고 적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장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소한 용어라든가 외래어, 외국어는 앞뒤에 따옴표를 써 가지고 조금 더 눈에 확 띄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이 사용은 하고 있는데요…….
최종희 위원
우리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부득이하게 외래어를 써야 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공보담당관 장재만
외래어도 맞춤법에 다 있습니다.
전혀 없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최종희 위원
그리고 제6조 제3항에 보면 “교육감은 공문서, 정책이름 등에 대한 국어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계획은 있으십니까?
공보담당관 장재만
2024년 이후 2025년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위탁으로 할지 우리 자체로 할지 아직 계획이 서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든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평가를 하면서 설문조사 같은 것도 같이 하는…….
공보담당관 장재만
예, 설문과 그다음에 전문위원들 협의회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따로 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체 평가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외부에 위탁하게 되면 약간의 비용이 또 추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종희 위원
그리고 7페이지의 비용의 전제 제2항에 보면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연수는 강원도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자 과정1 외 11개 과정에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교육과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추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추계를 하시는지?
공보담당관 장재만
연수는 강원도교육청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들어가 있으면 선택해서 연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를 연수과정으로 넣는다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장재만
예, 지방공무원하고 교육공무원하고 교원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서 연수과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최종희 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윤석훈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요즘은 속어, 비어, 은어 해 가지고 그냥 뚝 잘라서 짧은 말, 기성세대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국어 바르게 쓰기는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장재만
예.
최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장재만
지역 말 지키기도, 사투리도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최종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주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윤석훈 의원님과 장재만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박인균ㆍ김혁동 의원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이종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허소영ㆍ박인균ㆍ김혁동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소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은 현재 강원도교육청 조례들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직제명칭에서는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등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강원도청 또한 ‘노동정책’ 담당과 ‘시민노동특보’라는 직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지난해 7월 제정한 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명백하게 “노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노동의 용어적 가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의 근로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사용자와 동등한 입장이며 능동적ㆍ가치중립적 개념인 노동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정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어의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강원도교육청 소속 학생ㆍ교직원 및 도민의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강원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도의 명문규정을 넘어 현실 세계에서는 근로보다는 노동이 우리의 일의 개념을 명백히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관계법령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의 정의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를 노동으로 재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법령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령, 지방노동관서, 노동조합 등 이미 근로를 노동으로 대체한 부서 및 기구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고 근로자와 관련된 법령을 노동관계법이라 칭함으로써 법명과는 달리 관련법들의 통칭을 근로관계법 대신 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과 근로는 일상적으로 혼용되고 있으며 법령상으로도 명확히 동일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 두 용어가 그 의미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용어의 변경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근로는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자 지난 시절 노동을 이념적으로 불온시하고 모범근로자를 양성하려던 사용자 중심의 경제체제의 산물입니다.
국제노동기구는 물론 일본에서조차도 노동법에서 근로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제 갑과 을의 상하관계적 개념을 없애고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은 시대정신이며 강원도 교육이 강조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의 인간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포괄하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꿈으로써 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노동자의 자주성이 존중받는 제도적 환경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주
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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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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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열 기획조정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 가까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는 허소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현행 강원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노동자의 권익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적 정비 차원의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률용어는 일관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여 모든 도민이 알기 쉽게 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률용어와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도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계법령 조문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조례에 한정해서 “근로”를 “노동”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시어 동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주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강원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다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헌법 제32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해서 근로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아까 기획조정관님께서도, 근로기준법에도 “근로”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바뀌는 건 참 좋은데 좀 혼동이 있지 않을까요?
근로라는 말은 여전히 쓰고 있고,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것만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다고 해도 기존의 근로기준법이라든가 헌법에는 근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상충될 것 같은데요?
허소영 의원
일단 제가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법을 제안할 때에 여러 가지 맥락이 있었는데요, 근로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전근대적이고 일제잔재의 흔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교육기관으로서 깊은 반성과 성찰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헌법이나 현재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부 근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기준법 안에서 근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근로를 다른 표현으로 재정의하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노동인 거죠.
그리고 근로라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써 왔다는 것 이외에 어떠한 가치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근로라는 말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사용주 중심의 표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인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법령상 조정을 위한 안들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특히 헌법은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개정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었으나 일부 몇 가지, 이것도 정당 간의 갈등이죠, 엄밀히 얘기한다 그러면.
그러나 현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근로가 잠재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편향된 의미의 개정에 대한 요구와 또 욕구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과연 근로라는 말이 무엇이고 노동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이것을 대체했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근로와 노동을 거의 혼용하다시피, 심지어 하나의 법률 안에서 혼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혼란스러워서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지금 상위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이것을 구분해서 쓰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최수길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두 가지의 경우거든요.
한 가지는 뭐냐면 상위법에서 위임을 해 줘서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자치사무인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가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박윤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행정국장 최수길
두 가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위임이 되어 있어서 하는 조례고요, 한 가지는 우리 자치권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위임됐을 때는 그 위임의 근거가, 또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로라는 것이 무엇이고 근로자가 무엇이고 단시간근로자가 무엇이라는 것이 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서 그것을,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무슨 법으로 되어 있는데 ‘노동’이라고 하면 안 맞죠.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정의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법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보면, 제일 상단에 나온 것을 보면 이 법이 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목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 용어의 정의가 근로자는 무엇이다, 근로는 무엇이다, 단시간근로자는 무엇이다, 지금 이렇게 정의를 해 놨는데 우리가 조례에서 그것을 노동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법체계상에는 맞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박윤미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최수길
그렇게 되면, 굳이 바꾼다고 한다면 여기서 어떠어떠한 법에는 근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노동으로 바꾼다, 이렇게 정의를 다시 한 다음에 이게 수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갑자기 다시 어려워지네요.
행정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조례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박윤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 최수길
그래서 아까…….
박윤미 위원
개념을 그렇게 다시 정리를 한 상태에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행정국장 최수길
상위법에 근거한 것에 대해서는 용어 정의를 한 번 더 해 주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또 자치권에서 만든 것은 상위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권에서 스스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박윤미 위원
허소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개정안을 갖고 오셨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조례 개정안은 교육청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하면서 이것을 들여다봤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행정국장 최수길
아니, 아까 장주열 기획조정관님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듯이 법에 위임돼서 만들어진 것은 상위 규정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맞고요, 법률 위에 헌법이 있는데 제일 출발은 헌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 아주 이렇게, 헌법 제3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법률이 뭐냐면, 헌법에 위임돼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또 이외에 여러 법률이 있겠죠.
여기에서 위임돼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 이것이 위임입법이 되겠습니다.
또 강원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안 이것은 위임이라서, 근로기준법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근로자”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사용자”란”, ““근로”란” 무엇이다, 또 ““근로계약”이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이미 용어 정의를 해 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조례에 와서 그것을 “노동”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미 상위법에서 위임된 것하고 안 맞게 용어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려고 한다면 일단 상위법에서 정의하는 “근로”라는 것을 이 조례에서는 “노동”으로 한다라는 것이 기술된 이후에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바꾸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소영 의원
혹시 관련해서…….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제3조 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는 교육청 자체에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지금 제1조하고 제2조는 상위법하고 안 맞기 때문에 조례 개정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행정국장 최수길
법체계상, 어떤 법률의 구조상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개정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제1조하고 제2조는 맞지 않고 제3조는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리고 굳이 두 가지를 바꾸려고 한다면 위임돼서 하는 법률도 수정을 해서 그 법률의 용어를 인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박윤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잠시 논의시간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주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257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때 “민병희 교육감님은 선생님들을 교육노동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생님들을 노동자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도교육청에 계신 대다수 분들의 의견은 “노동자지만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답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제257회 제3차 회의록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 로 집행부에서는 근로기준법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수정을 요구하시는 거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허소영 의원님 말씀하신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 저희 집행부에서는 100% 찬성을 합니다.
이게 미래지향적인 용어고, 근로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일제잔재고 해서 100% 찬성은 하지만 상위법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행정조직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위의 용어 다르고 중간 용어 다르고 또 조례 다르고 이렇게 가서는 상당한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조례가 관련되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용어가 바뀌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의견은 이것은 좀 심사보류 정도로 남겨 놓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저희가 자체로 한 부분은 딱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하나 바꿔서 이것을 통과시키면 되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주
허소영 의원님.
허소영 의원
이 개정안의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이 법률 자체를 혼란스럽게 한다거나 법률 자체의 어떤 위배되는 조항을 개정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근로’라고 하는 전근대적이고 현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용어, 더군다나 사용주와 근로자라는 갑을관계를 전제한 이 용어를 현시대에 맞는 용어로 바꾸자라고 하는 정도의 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법령 간 혼돈과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일관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미 우리가 기본으로 삼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기준법 안에 노동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쓰지 말아야 했다면 중앙부서에 있는 고용노동부도 고용근로부가 됐어야 하고요, 노동위원회도 근로위원회가 됐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관련된 법도 헌법에서 위임받은 법률인데 노동위원회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헌법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개정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떤 이념적이거나 정당 간의 갈등관계 속에서 진행이 못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은 그만큼 우리하고 먼 법입니다, 큰 틀일 뿐이고요.
그리고 법률은 그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규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도민들, 더 가까이에 있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시민들은 조례에 근거해서 법률적인 활동들과 규범들을 제공받게 됩니다.
조례를 만든 이유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실현 가능한 그런 제안들을 두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법안들이 강원도, 그리고 강원도민을 생각해서 조금 더 선진적이고 가장 의미 있는 법률의 테두리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이 조례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헌법을 바꾸는 것, 법률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고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변경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고 조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의 합의와 인정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상위법상에서 혼용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바꿔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강원도의 교육과 관련된 혜택을 더 먼저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용어의 변경은 헌법이나 법률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용어가 갖고 있는 불온한 의미들이 훨씬 더 정제되고 시대에 맞는 용어로 바꾸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미 법률에서도, 그리고 그와 관계된 노동 관계법, 근로기준법상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면 ‘노동 관계법에도 이를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근로 관계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삼고 있는 근로기준법 안에서도 노동이라는 말이 충분히 혼재되어 있고 혼재되어 있는 것이 어떤 전반적인 이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주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및 일선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 제1조의 내용 중 “제4조제1항 중 “근로와”를 “근로과”로”를 “제4조제1항 중 “근로와”를 “근로과”로 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의 것은 현행대로 수정하며…….
(장내 소란)
아,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안 제1조를 “제4조제1항 중 “근로와”를 “노동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조를 “제2조제2호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허소영 의원님과 장주열 기획관님,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
(심영미ㆍ최종희ㆍ박상수ㆍ심상화ㆍ안미모ㆍ이병헌ㆍ윤지영ㆍ김준섭 의원 발의)
11시 42분
위원장 이종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심영미ㆍ최종희ㆍ박상수ㆍ심상화ㆍ안미모ㆍ이병헌ㆍ윤지영ㆍ김준섭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심영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사항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수영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하는 것으로 초등학생 대상 수상안전교육 및 생존수영교육을 통하여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위기상황에서 자기 생명보호 능력을 키우고 수영영법 체득을 통해 신체의 균형적 발달, 심폐기능 강화 등 학생의 건강 유지ㆍ증진 및 기초체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교육을 포함한 수영실기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시책 마련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생존수영교육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교육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0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내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계획 수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주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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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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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준기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심영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원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강원도 학생들의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 및 위기상황에서 자기 생명보호 능력이 배양될 것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 따라 생존수영교육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단위학교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정한 제7조 시설확보 조항에 따라 생존수영 교육장소 및 시설 확보를 하고 교내 보유하고 있는 수영장을 보수하며, 제10조 예산지원 조항에 따라 각급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제출된 비용추계서보다 더 많은 추가소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 학생들의 수상 위기상황에서의 자기 생명보호 능력 배양을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종주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심영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저희 생존수영 대상 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인가요, 4학년인가요?
교육국장 김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기교육은 1학년부터 6학년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생존수영은 현재로서는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하려는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그전에 말씀 듣기로는 전 학년을 다 대상으로 하지 않고 4학년부터, 처음에는 4학년만 시작을 했었잖아요?
교육국장 김준기
예, 제일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인데 지도자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확보가 가능한지, 강원도 내에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교육국장 김준기
일단은 저희들이 주로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생존수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할 때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육은 전문강사가 와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영장에 가서 할 때도 외부 전문강사를 모셔 가지고 하고 있고요.
혹시 또 그런 분들이 모자랄까봐 저희들이, 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선생님들에게 생존수영교육을 시켜서 선생님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서 지금 추계한 예산을 보니까 초등 선생님들의 생존수영교육 연수를 매년 6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하셨고, 이건 좋긴 한데 어찌됐든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분은 지도자 선생님이시고 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옆에서 보조역할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교육국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준기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들이 연 2회 60명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60명씩 다 돌아가면서 하자면 굉장히 많은 시일이 걸릴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각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체육 선생님이라든가 전담 선생님 이런 분들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은 옆에서 보조를 하고, 가장 좋은 것은 전문가가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존수영교육은 10시간 정도쯤이니까요, 그 시간은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무튼 외부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재원조달 방안을 보니까 올해까지는 특별교부금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강원도 예산으로만 100%가 진행되네요?
교육국장 김준기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특교 내려오는 것은 몇 년간 이어질 것인지를 저희에게 알려주지를 않아요, 매년 전 해에 내년도에는 특교사업이 이렇게 내려갈 것이라고 알려줘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특교로 3억 정도쯤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아마 2차 연도에도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확실치가 않아서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기재하지를 못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주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생존수영교육 전문가라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국장 김준기
각 수영장에 보면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갖추신 수영 지도강사들이 계셔요.
이 자격증을 저희들이 조사해 봤더니 여러 가지 기관에서 자격증을 주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격증을 획득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강사로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 가지고.
윤석훈 위원
코로나 이건 아니죠?
아이고, 겁이 나네요. (웃음)
(장내 웃음)
제4조에 보면 지원계획 수립을 매년 하신다고 했는데요.
매년 하는 게 효과적인가요, 아니면 3년ㆍ5년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인가요?
교육국장 김준기
계획은 저희들이 매년 하긴 합니다.
그런데 큰 그림은 저희들이 3년, 중장기계획 3년ㆍ5년 이렇게 세우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일단은 매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침)
윤석훈 위원
답변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정회하고 해야 됩니까?
교육국장 김준기
아니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윤석훈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국장 김준기
뒤에 마이크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문화체육과장 신충린입니다.
윤석훈 위원
신충린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활성화 부분에 보면 “교육감 및 학교장”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교육감이 꼭 들어가야 되나요, 그냥 학교장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제 생각에는 전반적인 강원도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리고 제2항에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해 놨는데 상벌조항 같은 것을 따로 넣는 게 낫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상벌요?
윤석훈 위원
상벌, 잘했을 때는 표창을 주고 잘못했을 때는 페널티를 주고, 그런 것을 해야 열심히 하실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글쎄, 그건 학교 자체에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나중에 학교에 안내할 때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최근 5년간 생존수영교육 운영현황을 보니까 수혜율이 20%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교육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2019년도에는 저희가 학교 대상으로는 약 93% 정도의 학교가 참여를 했고요, 전체 학생으로는 약 53% 정도의 학생이…….
윤석훈 위원
생존수영 이런 부분을 세월호 사건으로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50%가 안 되면 아주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이유가 아마 일단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윤석훈 위원
시설 부분도 저희가 계속 행감이나 이럴 때 말씀드렸지만 자구노력을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교육청에서.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작년에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육을 4개 지역에서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12개 지역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럼 2억에서 6억으로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것 하나 운영하는 데 얼마씩…….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5,000만 원 정도쯤.
윤석훈 위원
5,000만 원밖에 안 되면 그걸 많이 늘리시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시설 이게 선택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강원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정도쯤 하는 데를 알고 있거든요.
윤석훈 위원
그럼 그것은 학교장의 의지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어느 분의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글쎄, 그건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인데요.
아마 운영하는 사업체도 점차적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일단 강원도 내에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하는 데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윤석훈 위원
우리가 다음에 진행할 조례에도 있지만 ‘적극행정’이라는 말이 이런 데 필요한 것 같은데요.
위에서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데 실상 학교에 내려가면 전혀 실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조례를 만들 때 강력한 조항을 넣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순히 계도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점차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일선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과장님은 전에 평창고등학교에 계실 때 초등학교에 한번 가 보셨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예, 가 봤습니다.
윤석훈 위원
아주 열악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런 것을 좀 하실 줄 알았더니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그래서 저희가 일선 학교에 있는, 수영장 시설이 있는 학교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도 좀 하고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생존수영, 수영 실기교육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왕 이런 조례를 만드실 때 조금 강제성이나 이런 것을 더 넣어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조례를 만들어만 놓고 그냥 처박혀 있는 것 같은데.
교육국장 김준기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각 학교, 도내에는 11개의 학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약 80%가량이 다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런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좀 더 많은 예산을 제청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조례를 통해서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교 수영장 보수를 해서 좀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동식 수영 실기교육도 지금 사실 업체가 없어서, 업체가 그것을 하나 만들자면 상당히 많은 자본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계속해 줄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와 같은 관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리고 제12조 협력체계 구축을 보면 시설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한 것, 이 학교 수영장 같은 경우는 다 도교육청 사업비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안 해도 되고.
교육국장 김준기
지금 수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우리 강원도 내에 학교 수영장이 11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영장과 사설 수영장을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35개 수영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일반인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좀 더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례에 이와 같은 문안을 넣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렇게 문제 파악을 잘하고 계시면 수영장을 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에?
교육국장 김준기
예, 수영장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학생들 생각을 잘 안 하죠.
일반인들은 이 정도쯤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 정도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와 좀 더 소통을 하고 협력관계를 통해서 수영장을 늘려갈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윤석훈 위원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운영비 이런 것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싫어하는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김준기
운영비,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존수영에 대한 인식들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 수영장을 생존수영교육을 위해 쓰겠다고 해도 협조를 잘 안 해 주니까.
윤석훈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대도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높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일반 군단위 지역에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하시고 나머지 돌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국장 김준기
재정이 넉넉하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모든 학교에 수영장을 다 세워주는 것이 좋겠죠, 근본적으로는.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는 11개 있는 학교 수영장을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어서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학교에다 새로운 수영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학생들의 수영교육과 일반인들의 사회적인 수영 발전을 위해서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수영장을 같이 만들고 그것을 같이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방향은 이와 같은데, 우리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학생과 일반 지역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좀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비용추계표에 있는 부분이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의 수영장 신축 이런 계획은 아예 없는 거죠?
교육국장 김준기
예, 비용추계표에 그와 같은 내용이 빠져 있어서,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같이 좀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11개 학교 수영장은 거의 대부분 보수도 좀 해야 되고요,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돈이 좀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평창초등학교에도 수영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학생과 일반인을 같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수익사업을 안 하고 오로지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비를 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재정이 학교에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됩니다.
우리 교육재정이 좀 더 넉넉해서 우리가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 교육재정이 수영교육에만 다 쏟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리고 일반 지자체에서 생활체육 지도자 같은 분들이 와서 해 주는 데도 있나요, 교육을?
교육국장 김준기
학교 수영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석훈 위원
예.
교육국장 김준기
학교 수영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전담인력이 우리 도교육청 인력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는 수영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주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저는 공동발의를 해서 질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웃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수영장 11개가 노후되고 시설이 열악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비용을 많이 들여서 새로 수영장을 지을 수는 없고 이러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 수영장 시설을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개축이나 증축 같은 게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교육국장 김준기
예, 사실 지금 우리가 11개의 수영장이 있습니다만 비교적,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3개 수영장은 비교적 양호한데 다른 수영장들은 좀 더 보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강릉의 초등학교에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확대하자면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좀 더, 보수만 해 가지고 될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확대하고 시설을 좀 잘 만드는 일들을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지금 보니까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되면 교부금 같은 것도 대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육국장 김준기
예.
최종희 위원
그러면 교부금을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조금 더 시설을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김준기
예, 저희들도 이 조례안을 계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좀 더 협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주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구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를 보면 “시군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에는 또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협력”하고 “협조” 어조를 달리 썼는지 그 내용을 아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의원
지금 제7조의 “협조체계”하고 그다음에 제12조의 “협력체계”를 말씀하신 건가요?
김혁동 위원
예, 어조를 달리해서 쓰신 이유가 무엇인지.
심영미 의원
단어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까도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ㆍ관ㆍ학에, 시도와 같이 MOU를 체결한다든가 하는 협조하고 협력을 하는 단어상의 그건데, 포괄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하는 그 뜻은 같다고 보거든요.
뭐 달리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단어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뜻이 같다고 그러면 통일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협력은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을 협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협조는 힘을 합치는 데 조화를 이뤄가는 것, 그것을 협조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달리 쓰는 이유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뜻이 같다고 그러면 협력을 협조로 통일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목적이 같다고 그러면.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4조 제2항 제4호에 보면 “담당 교원 확보”, 또 제8조에는 “교원 연수” 이랬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원들 업무가 자꾸 많아지는데 계속, 담당 교원도 확보해야 되고 또 교원 연수도 해야 되고, 제11조 사무의 위탁이 쭉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담당 교원이 있어야 됩니까?
각 학교별로 보면, 안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보통은 운동 지도자라든가 이런 수영 전문강사가 아이들에게 수영 지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담당 교원을 둬야 되는지, 책임한계점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문화체육과장 신충린입니다.
아무래도 연간계획을 세워서, 월별로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하라는 의미가 많은 것 같고요.
학교에서 누구를 정해 주지 않으면 어떤 분이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책임감 때문에 아마 이렇게 담당 교원을 확보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리고 제8조 교원 연수에 보면 “담당 교원의 전문성과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사실 책임감을 준다고 그러는 것이면 굳이 이렇게, 업무 지정자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분들의 또 다른 연수가 필요하신지, 정말 통솔하는 과정 속에서 학급별로 생존수영을 하는 날짜를 정하고 시수를 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차피 선생님들이 다 전문가들이신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연수가, 저는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이라면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이분이 생존수영 전문강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단순하게 학생 인솔을 하거나 수영장에 갔을 경우에 통솔 관리의 책임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어떤 책임감에 관련된, 담당의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교원 한 분이 책임을 지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을 하는 데, 운영하는 데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혁동 위원
예, 말씀주셨는데 제8조 제2항에 전문성과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한다고 그러면, 결국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하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전문성을 함양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예,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운영해서, 지금 60명을 대상으로 초등교원 생존수영 연수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초등교원들이 내가 생존수영을 배워서 하겠다는 자발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학교별로 교장선생님의 협의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자발적으로 많이 있습니까, 하시겠다는 분들요?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협조체계와 협력체계, 결국에는 지자체와 시군이라든가, 제7조에 보면 시군과의 협조체계, 제12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사실은 동일한 얘기인데 이것이 또 나눠져 있고 그래서 어차피 만들 때 좀 더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협조와 협력 부분도 그렇고 시군과의 협조, 또 지방자치단체 이런 부분들도 같이 통일을 시켜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자체와의 관계 속에서 각 시군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 보통 수영담당 전문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예,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이것을 담당하게 되시나요, 위탁하게 되면?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사설 수영장은 그쪽에서 강사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도자들하고 또 지자체에서 보내주는 지도자들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 조례안을 본다면 결국에는 지자체와 협조와 협력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에 넣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 생존수영을 통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우리 윤석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결국에는, 차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작년도만 봐도 52.5% 정도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선택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생존수영이라는 것은 결국 일정한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수치로 본다고 그러면 원하는 학생들만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좀 더 강제성을 두어서, 정말 초등학생이 되면 이 생존수영교육을 다 받아서 어떤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본인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렇다면 이 해당되는 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주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심영미 의원님께 제가 한 가지 주문을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김혁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제7조와 제12조 내용이 거의 중복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시설 확보를 위한 시군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12조의 협력체계 구축에는 시설 및 예산 확보 이렇게 두 개인데 예산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제7조와 제12조가 좀 중복되지 않았나, 이것을 좀 조율해서 하나는 삭제를 하든가 하나는 보충해서 수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심영미 의원
이게 얼핏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 문장을 읽어보면 “장소 및 시설 확보를 위한 시군과의 협조체계”고 이 밑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라서 좀 비슷한 듯 하지만 조금 다른…….
위원장 이종주
거기에도 시 시설이 또 들어가 있고.
심영미 의원
예, 시는 있지만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여기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기관 및 단체와 같이 MOU를 체결한다든가 해서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제7조는 시군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뜻이라서 좀, 두 개 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교육국장 김준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주
예.
교육국장 김준기
지금 제7조의 시설 확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원도 내에 사설과 공립 수영장이 35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일반인들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 장소 및 시설 확보를 위한 시군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우리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시설 사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12조는 아까 최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은 시설 리모델링을 하는 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와 같은 기관들과, 시설을 확보하는 데 서로 힘을 합쳐서 같이 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 큰 공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7조 시설 확보와 제12조의 협력체계 구축, 협조체계와 협력체계를 그대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주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 모 마이스터고 수영장 사용료 논란 때문에 신문기사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사실은 확보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지자체에, 우리가 학교 자체에 있는 것은 충분히 활용을 하지만 그것이 없는 지자체, 그렇죠?
지자체에서 학교 수영장이 없는 곳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있던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지자체에서 수영장을 지을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더 지원을 해서 레인을 넓히든지, 그런 협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단독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수영장을 지어 가지고 활용하면 사실 활용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관리도 어렵고?
가능하면 지자체에 있는 수영장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교육청에서 생존수영교육을 하겠다, 돈을 투자하든지 사용료를 주든지, 그런 방법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데는 일반인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을 빼기가 어려워서,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지자체에서 안 해 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계획되는 곳에, 짓는다는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레인을, 사실 돈도 많이 안 들지 않습니까, 새로 짓는 것은 많이 들지만.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지원할 테니까 레인 몇 개는 우리 교육청에서 쓸 수 있도록, 그 비용을 부담하고 그렇게 협력체계를 갖춰가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주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오찬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위기사안지원을 위한 병원Wee센터 운영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시 38분
위원장 이종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위기사안지원을 위한 병원Wee센터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준기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기사안지원을 위한 병원Wee센터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로 우울, 불안장애와 조현병 등 정신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살, 자해 등 위기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전문적인 인력이 개입하여 해당 학생과 학교의 안정화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강원대학교 병원Wee센터 1개소를 개소하여 위기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소아정신과 의사와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방문하여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훈령 제285호 Wee 프로젝트 사업과 학교보건법 제11조에 따른 학교장의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치료 및 예방과 의료기관 연계 조치에 의거하여 위기학생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원주와 강릉권역에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을 위해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 제4조, 제5조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운영목적입니다.
1쪽 하단부입니다.
학생 자살, 사고 등 위기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 전문기관의 신속하고 능동적인 위기개입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정서적으로 문제의 경향성이 있는 학생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운영개요입니다.
2쪽입니다.
운영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센터의 역할은 위기학생 및 학교에 대한 위기개입, 관심군 학생 2차 조치,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교직원 상담 역량강화, 병ㆍ의원 연계 및 통합관리입니다.
센터설치 지역은 원주와 강릉권역 두 군데 설치 예정이며 운영경비는 각 센터당 본예산을 통해 확보한 2억 7,000만 원, 기관은 공개모집 공고에 의해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센터의 조직과 기능입니다.
센터는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전문요원은 위기사안에 대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개입과 관심군 학생들의 2차 조치를 수행하고 특히 교직원들의 상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병ㆍ의원을 연계하는 등 통합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사안이 발생하는 즉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과 3쪽은 동의안 본문입니다.
설명드린 내용 위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쪽과 5쪽은 이번 동의안의 동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발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위기사안지원을 위한 병원Wee센터 운영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주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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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위기사안지원을 위한 병원Wee센터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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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지금 병원Wee센터가 학생만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학생과 교직원도 해당이 되는 거죠?
교육국장 김준기
센터는 주로 학생만 하고요, 교직원은 상담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Wee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선생님들을 따로 상담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학생만.
박윤미 위원
아, 학생만?
교육국장 김준기
예.
박윤미 위원
아, 교직원 상담 역량강화군요.
교육국장 김준기
예, 상담 역량강화입니다.
박윤미 위원
정말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충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병원Wee센터를 찾으면 거기에서 상담도 해 주고 치료도 다 해 주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병원비는 무료로 진행이 되나요?
교육국장 김준기
예, 일단 현재로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각 센터당 2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거기에 상주하는 병원 간호사라든가 의사선생님의 인건비로 이해하면 되나요?
교육국장 김준기
인건비와 저희 학생들에게 소요되는 상담비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박윤미 위원
2억 7,000이면 매년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여기 보니까 춘천에 이미 있고, 지금 원주ㆍ강릉인데 원주 같은 경우는 원주기독병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준기
일단은 저희들이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의 형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병원Wee센터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자격을 갖춘 곳이 거기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박윤미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준기
예.
박윤미 위원
그러면 강릉은 어디쯤…….
교육국장 김준기
강릉은 현재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대형종합병원이 없고요, 대신 정신병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과 같이 협력해서 병원Wee센터를 개설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춘천에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준기
예.
박윤미 위원
그 운영이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교육국장 김준기
실질적으로 MOU는 2019년 9월에 했고요, 그리고 1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운영은 해 왔습니다.
개소식은 지난번 1월 30일로 좀 늦게 했고요.
지금 실적을 보면 위기학생 상담을 32명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또 위기학교 방문을 6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달, 11월, 12월 해서 석 달째 운영이 됩니다만 지금은 방학기간이고 해서 두 달 정도쯤 운영을 했는데 이 정도 운영이 되는 것을 보면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학생들이 병원Wee센터를 그냥 스스럼없이, 문턱이 낮아서 편안하게, 감기 걸린 것처럼 마음이 아파서 그냥 편안하게 가서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고 그러고 왔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의 인식이 어떨지도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교육국장 김준기
예, 그래서 우리가 병원형 Wee센터를 만든 거고요.
위기학생들에게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면 학생들은 병력이 남는 이런 걱정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안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저희들이 고민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병원 안에 Wee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병원형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닌 Wee센터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료기록이 남지 않는, 이와 같은 곳에서는 상담만 받기 때문에 굳이 정신과병원 진료기록이 안 남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점의 효과도 좀 더 생각을 해서 병원형 Wee센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주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운영을 하는데 센터장이나 팀장 이런 부분들은 Wee센터 때문에 여기에서 채용을 더 하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준기
저희들이 사실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곳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병원과 MOU를 맺어서, 센터장과 부센터장은 비상근으로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위기학생들을 수시로 상담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요, 팀장과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 팀장은 대체적으로 복지사 이런 분들로 할까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학교에 나가서 임상심리검사도 하고 또 필요하면 센터장에게 보고해서 센터장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분들은 Wee센터만 전담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교육국장 김준기
그러니까 센터장과 부센터장은 여기에만 전담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외래진료도 같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윤석훈 위원
아니 밑에 팀장부터…….
교육국장 김준기
팀장,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는 여기에만 전담하시는 전담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렇게…….
교육국장 김준기
우리가 전문의를 모실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정신과병원 전문의를 모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같이 협조를 받아서 MOU를 맺어서…….
윤석훈 위원
그렇죠, 전문의 한 명당 3억~4억 들어갈 텐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여기 운영실적에 보니까 치료비하고 진료비를 다 대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전액을 부담해 주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준기
위기사안 학생들이, 저희들이 관리해야 할 자살 위험군에 있는 학생들을 매년 조사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850명 정도쯤 자살 위험군이 있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관심군, 그러니까 마음에 감기 걸린 아이들이, 좀 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 아이들이 약 3,300여 명 정도쯤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이 학생들 중에서 자해라든가 자살 시도한 학생들이 무려 80명이었어요.
사실 작년에 이 중에서 우리 아이들 다섯 명이 꽃다운 나이에 떨어졌습니다.
매년 늘고 있어요.
해마다 4명~5명이 되는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너희도 치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인 학생들은 어떻게든 우리가 국가의 돈을 들여서라도 치료해 주기 위해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런 학생이 있는 가정하고는 당연히 협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준기
예, 당연히 그 부모와 협력해서 같이 해야죠.
윤석훈 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치료비 부담하고 이런 것은 말을 안 하나요?
교육국장 김준기
더 필요하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쯤, 저희들이 초기위기단계에서는 계속하지만 보통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장기간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일단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쯤 해 주고 가정 형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학부모들이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은 초기위기단계를 넘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일단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정에서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주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지금 춘천은 운영되고 있고 원주ㆍ강릉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Wee센터를 개설하려면 최소한 종합병원 이상 급에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를 보유한 병원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준기
예.
김혁동 위원
그러면 그런 대상 병원이 원주에 몇 군데 있고 강릉에 몇 군데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준기
원주에는 사실 종합병원으로 따지면 한 군데밖에 없고요, 강릉에도 개인병원이긴 합니다만 개인병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담사들은 각 지역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필요한 것은 상담사가 아니고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입니다.
김혁동 위원
예, 그래서 공개모집 공고에 의해서 지역별로 선정한다고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는 병원들이 많으면 공개모집이 되겠지만 거의 수의계약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강원도가 이런 의료시설에 대해 열약한 부분이 있지만 추진하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교육청에서 좋은 Wee센터를 위탁운영한다 하더라도, 사실 대상이 없으면 제일 좋은 거지만 위험군이라든가 학생들에게 홍보를 해서, 언제든지 찾아가서 정신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적극적인 홍보방법이 좀 필요한데 지금 홍보자료를 봤더니 리플릿, 볼펜, 메모패드 그렇게 하셨는데 홍보를 더욱더 다양화해서 학생들이 쉽게, 나한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바로 찾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바로 각인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춘천은 9월에 개소했는데 운영은 두 달 한 거죠, 11월~12월요?
교육국장 김준기
개소가 아니고요, MOU를 9월에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도 건물ㆍ시설물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11월부터 운영했고요, 개소식은 병원 사정에 의해서 지난 1월 30일에…….
김혁동 위원
3쪽의 자체평가에 보면 ‘9월에 개소하여’ 그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교육국장 김준기
예, 만들긴 했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11월부터 했습니다.
김혁동 위원
어쨌든 두 달 동안,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윤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생 대상으로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준기
예.
김혁동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교사대상 정신건강조사를 열네 분을 하셨는데 이게 학생 대상인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준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위기사안을 제일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선생님들이라는 거죠, 주변에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생님들께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시키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교사대상 정신건강조사니까, 교사에 위험군이 있어서 열네 분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표본조사를 하신 것인지?
교육국장 김준기
그것은 자살한 학생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교직원 상담…….
김혁동 위원
위험군 학생이 다녔던 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교육국장 김준기
예.
김혁동 위원
예,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주시고 병원Wee센터가 제대로 정착되어서 실질적으로 강원도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준기
예, 좀 전에 박윤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병원형 Wee센터가 학생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것이 정신병이라기보다는 마음에 감기가 온 것처럼 아이들이 자유롭고 쉽게 드나들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의 정신이 건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춘천ㆍ원주ㆍ강릉이면 사실 권역별로 있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준기
예.
김혁동 위원
다른 지역에는 사실 이런 전문의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다른 지역의 학생들은 권역별로 해서 그쪽으로 나누어서 가게 됩니까?
교육국장 김준기
지금 현재로서는 강원대학교 병원형 Wee센터에서 같이 커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백에 있으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나가고 있는데 너무 멀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원주와 강릉권역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예를 들어서 횡성에 있는 학생이 발병하면 원주에서 나가서 상담해 주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국장 김준기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혁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주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기 걸리셨는데 말을 자꾸 시켜서 죄송한데요, 지금 춘천은 어쨌든 강원대학교병원에서 하고 있고, 원주 같은 경우에도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거죠?
교육국장 김준기
예.
최종희 위원
그런데 강릉은 종합병원이 없고,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는 병원이 제가 생각하는 병원일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준기
맞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런데 거기를 아이들이 진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감기처럼 아무 그거 없이 거기를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라도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 아이가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그게 제일 우려가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제2차 피해가 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정서ㆍ행동특성검사 2차 조치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차는 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준기
정서ㆍ행동특성검사는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한 5만여 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합니다.
그것이 1차 검사고요, 여기에서 관심군 학생을 추려냅니다, 그 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350여 명의 학생들이, 6.7%가 됩니다.
이 학생들을 관심군이라고 보고 각 학교의 상담사들이 이 학생들과 같이 상담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중에서 자살 고위험군 학생을 가려냅니다.
이것이 작년에 850명 정도쯤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면 병원형Wee센터의 전문의들과 같이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각 지역에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그 학생들에 대한 검사도 하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고 또 힘든 상황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준기
맞습니다.
특히 강릉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이 아니고 개인병원이다 보니까 거기에다 Wee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쟤가 어느 병원에 다닌다.’ 하고 ‘종합병원에 다닌다.’ 하고는 다르거든요.
종합병원은 감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지만 강릉의 개인병원은 ‘그 병원은 정신과병원인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저희들이 압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워낙 여건이 안 좋고, 그런데 그 원장님은 상당히 유능해서, 아마 우리 강원도 내 소아청소년 상담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일 겁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대로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주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하여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춘천에 이어서 강릉ㆍ원주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Wee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교육지원청 Wee센터의 역할이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현장하고 연결하는 고리가 되고 또 병원Wee센터하고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교육지원청에 있는 Wee센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업에도 나와 있지만 서로 간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병원Wee센터의 구성원들을 보면 사실 이것 가지고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 교육지원청의 Wee센터도 함께 좀 고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 학생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강원도를 얘기하면 춘천ㆍ원주ㆍ강릉 3개 권역을 얘기하는데 큰 단위로 보면 권역이 최소 5개고요, 그리고 더 넓게 보면 7개입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 3개 권역에 세웠다고 해서 접근성이 좋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최소한 5개 권역 내지는 7개 권역으로 확대해야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 원활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강릉같이 큰 지역 같은 경우도 아산병원이나 이런 데서 하지 못하고 개인병원으로 가는 좀 열악한 환경은 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발굴해서 지역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교육국장 김준기
위원님 말씀에 정말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청에 있는 Wee센터의 역할이 좀 더 강화가 되어야 된다는 점에 저희들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모든 학생들이 다 병원형Wee센터로 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역청의 Wee센터에서 학생들을 좀 더 잘 관리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이것이 결국에는 각 학교에 있는 전문상담사들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여기서 정말로 어려운 학생들만 저희들이 병원형Wee센터로 아이들을 의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좀 더 강화되자면 권역별로 3개 권역이 아니라 5개 권역, 7개 권역으로 좀 더 세분화되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러한 점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보다 접근성을 어떻게 강화하고 우리 강원도 내 모든 아이들이 이런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지난 2019년 6월에 동의안 한 것하고 지금 동의안의 문구가 똑같은데, 그만큼 똑같은 사업인데 하여간 이것을 보다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2억 7,000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병원Wee센터 동의안 올라왔을 때는 30개월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2억 5,000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8개월인가 운영하는 데에 2억 7,000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교육국장 김준기
저희들이 8개월로 올리긴 했지만 1년을 보고 그렇게, 예산은 1년 단위로 채워지기 때문에…….
김준섭 위원
결산은 언제 합니까?
교육국장 김준기
결산은 12월…….
김준섭 위원
아니, 병원Wee센터하고 저희하고 정산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준기
저희들이 3년 계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년에 2억 7,000씩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일단 계약을 맺어서.
김준섭 위원
1년에 2억 7,000씩입니까?
교육국장 김준기
예.
김준섭 위원
처음에 시설비나 이런 것에 많이 들어서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는 좀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김준기
그 문제까지는 잠깐만,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1년에…….
김준섭 위원
계속 똑같은 금액이 나가나요?
교육국장 김준기
예, 2억 7,000은 연간운영비로 해서 2억 7,000으로 잡았는데요.
김준섭 위원
연간운영비로요?
교육국장 김준기
예, 운영비로 해서, 시설비는 따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것까지는, 좀 더 자세한…….
김준섭 위원
센터시설 구축비는 별도의 예산인가요?
교육국장 김준기
예?
김준섭 위원
센터를 구축…….
교육국장 김준기
센터구축비는 따로 하고요…….
김준섭 위원
그것은 병원에서 부담합니까?
교육국장 김준기
일단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병원에서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구축비는 첫해에…….
교육국장 김준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시설비를 우리가 줬어요, 아니면 거기서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가 2억 7,000 그 안에서…….
교육국장 김준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안에서?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시설비 빼면 운영비는 그다음부터 더 낮아지지 않나요?
2억 7,000 똑같이 계속되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사업 운영 기간이 짧아 가지고…….
교육국장 김준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첫해에는? 관계공무원석에서
2019년도에는, 아까 사업 기간이 8개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준섭 위원
예.
교육국장 김준기
짧았기 때문에 2억 7,000 안에다가 사업비까지 집어넣은 거고요, 2020년도부터는 운영비만 2억 7,000으로 그렇게, 2019년에는 2억 5,000이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동의안 때에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0개월 운영하는 데에 2억 5,000이었어요.
교육국장 김준기
예산은 그렇게…….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단순 비교하면?
교육국장 김준기
예, 2,000만 원이 더 늘어난 셈이죠.
김준섭 위원
아니, 2,000만 원이 아니라 개월 수로 보면, 시설사업비는 초기에 이 안에 포함돼서 똑같이 들어갈 것이고, 30개월을 운영했을 때 2억 5,000이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짧은데 2억 7,000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런지 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김준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잠시 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PTSD라고 표현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게 지금, 작년 4월 4일에 속초하고 고성에 대형 산불이 났었고 얼마 전에 삼척에서 수해가 났었는데 그때 산불 당시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신치료인가 이렇게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교육국장 김준기
예, 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게 지금 그 아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육국장 김준기
그때 당시에 그 학생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담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괜찮아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담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끝났습니까?
교육국장 김준기
예.
김준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에 대한 부분만 해소가 되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바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적어서라도 주시든가.
교육국장 김준기
시간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교육국장 김준기
제가 나중에…….
김준섭 위원
아니면 뒤에 과장님이 답변을…….
위원장 이종주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과장님이 하시든가.
교육국장 김준기
(관계공무원에게 쪽지를 받음) 2019년 원래 당초계획은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해서 2억 5,000 정도쯤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 말은 3년간에 대해서 2억 5,000이 아니고 1년에 2억 5,000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준섭 위원
아, 연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었던 겁니까?
교육국장 김준기
연단위로 2억 5,000이었는데요, 그래서 2019년은 8개월 운영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개월 운영비가 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시설비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2020년 운영비는 2억 7,000만 원인데 여기에도 인건비 상승분을 좀 더 포함을 해서,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1년 운영비로 2억 7,000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김준섭 위원
하여간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주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상담을 하고 또 그다음에 걸러서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 병원Wee센터로 가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준기
예.
위원장 이종주
그러면 병원Wee센터 조례가 생기기 전에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갔던 학생들 통계는 좀 있어요?
교육국장 김준기
학생들 개별적으로 정신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통계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종주
아까 김혁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학기가 되면 학부형님들 총회도 있고 그럴 때 우리 학교 Wee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병원에 Wee센터가 있다고 홍보를 하시면 부모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기록이 정신병원이 아니고 Wee센터로 되어 있다는 그런 것도 홍보를 하시면 우리 부모님들이 가는 데 좀 꺼려하지 않고 정말 ‘우리 아이를 위해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학기 때 홍보를 많이 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학생들 전부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교육국장 김준기
예.
위원장 이종주
그리고 1년 예산이 2억 7,000 정도 되는데 그것을 병원에 운영비로 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정산을 받아요?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 김준기
저희들이 민간위탁운영을 할 때는 민간에서, 물론 정산은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3년간 계약을 하고요, 3년 동안 얼마 얼마씩 주겠다라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받기는 합니다.
보고는 받는데 일단 3년간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위원장 이종주
계약을 해서 그 금액이 넘어가면 거의 소진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교육국장 김준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것 말고도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해 봤는데 다 소진되어서, 대체적으로 남는다는 얘기는 없고요, 모자라니까 더 달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5시 35분
위원장 이종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남덕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허남덕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허남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여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적극 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원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며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2쪽입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이 4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합니다.
위원은 지원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지원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및 관계법령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주
허남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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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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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도모함으로써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3조 제2호에 보면 “공무원이 관련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지원위원회에 직접 업무처리 방향 등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들을 아마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공무원이 관련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의 이유로 인해서 민원업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이 상당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관련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규제나 법령이 불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윗사람들의 강압에 의해서 해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에 제시됐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이거지.
감사관 허남덕
조례상이나 대통령령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이 염려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구성 자체가 민간인이 반 이상, 그리고 학문적으로나 법률적인 전문가들을 배치해 가지고 그분들이 책임 있게,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을 면피용으로 부의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고 심의를 안 해 주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주된 내용들이 이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밑에 “책임 회피 등을 목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 입장에서 각종 규제가 불분명하고 불명확한 법령이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위원회에다가 제시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걸러내느냐 이거지.
감사관 허남덕
그 부분은 저희가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런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우선은 찾아내서 개선을 하고, 그런 것들이 뚜렷하지 않았을 때 공무원들이 감사나 나중에 책임 그런 것 때문에 주저하고 복지부동하는 등…….
함종국 위원
사실 미비한 법령 부분에 대해 인허가를 해 주거나 이것을 처리해 줬을 때 ‘나한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공무원들은 안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그런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들로 인해 어떤 적극행정보다는, 내가 차후에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다가 심의를 요청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감사관 허남덕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면책제도는 예전부터 와 있었는데, 그 기준은 그렇습니다.
공공의 이익, 그리고 진짜 적극적으로 했느냐, 그리고 뭐 위법부당이라 그럴까요, 고의 이런 게 없느냐, 그런 것들이 면책기준인데요, 이런 것만 가지고는 적극행정을 유도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서, 보통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규정이나 이런 게 애매해서 망설이다가 안 했던 이런 것, 아니면 지금까지의 관행을, 예전에는 어떤 관행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어 왔는데 그것을 한번 탈피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전제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하고 반려하고, 염려하시는 것처럼 면피용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되지는 않지 않겠는가.
함종국 위원
감사관님이 판단할 때는 어떤 책임 회피의 목적으로, 면피용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감사관 허남덕
아마 그런 것들의 부의요청이 와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원들의 반 이상, 그런 분들은 어떤 책임감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법률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이런 쪽에서 공무원보다도 엄중하게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님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그리고 제4조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교육감은 같은 공직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물론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취지에 맞춘다고 하면 공직자가 위원장을 맡는 것은 이 위원회에 걸맞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정한다.’로 수정하는 안을 이따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허남덕
그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규정에 지방공무원 그런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적극행정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실제 하고 있는 그런 쪽에서 폭넓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민간위원들이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행정 편의주의 이런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위원회 본래의 목적대로 가려면 부교육감이 위원장을 하는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따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주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법령과 규제 때문에 소신 있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괴리감과 현실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선하려는 의도는 참 좋은데, 다른 지역 교육청은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강원도는 여기에 안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허남덕
면책에 관한 규정들은 2009년부터 시작되어 왔고요, 그게 조금 세부적으로 강화된 게 2019년도인데 타 시도교육청은 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면책규정.
저희는 규정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자체감사규정에 면책규정을 보강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례는 저희가 시도교육청 중에서 유일하게 선제적으로 갑니다.
이것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적극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발굴되면 그런 것을 심의해 가지고 포상도 하고,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의견에 타 시도교육청 입법사례에 면책제도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 질의를 드렸고요.
제3조 제2호에 보면 이것이 결국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에 먼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다 의뢰를 해서 판단을 받아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처럼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더 늦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내가 문제점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결론나는 대로 시행을 하겠다, 법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면책제도가 있으면 소신껏 해서 주관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운영 조례를 본다면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여기에다가 업무처리 방향 등 의견제시를 달라고 요구를 한 다음에 이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지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에 대해서 하나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데 감사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감사관 허남덕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우려가 있으신 건데요,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보통보다 더 노력을 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하는 행정,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관련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그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어떤 규제나 관행이나 이런 것을 탈피해 가지고 진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라는 전제하에,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그런 것만, 모든 것을 이것을 거쳐서 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적극적으로 하고, 곤란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까딱 잘못하면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을 거쳐서 중론을 들어서 ‘하자.’ 그러면 하시는 쪽에서도 상당히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김혁동 위원
그렇다면 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도 사실은 좀 더 검토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에게 면책제도가 있기 때문에 관련규제나 불명확한 법령이 있어도 소신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하고 면책제도를 운영했었는데 이 제도가 있으면, 사실 소신행정을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교육청 감사관실 쪽에서 이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먼저 의뢰해 가지고 여기서 판단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것을 안 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중규제가 되어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는 데 더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감사관 허남덕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운영하는, 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만 조례로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없어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면책이나 적극행정 그런 것들은 그대로 하는데 그것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만에 하나 이런 것들이 제기되면 그때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에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내용들을 보면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면책은 저희도 신청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반려되는 이런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적극행정 이런 것도 진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고로 그렇습니다.
대형재난 현장에 적합한 특수 소방차량 등 장비 도입하는 이런 것들, 또 경찰전문용어 수어 및 앱 개발하는, 선박 전복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국립공원 맞춤형 드론을 설치하는 이런 것, 복지감면서비스를 일괄 대행하는, 그리고 공장 진ㆍ출입로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저희가 염려하는 것처럼 책임회피성, 아니면 선제적으로 빨리해야 되는데 중간에 위원회의 걸림돌 때문에 늦어지는 이런 사안은 없는 것으로…….
김혁동 위원
그런데 감사관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또 하나의 제어장치가 되어서, 공무원이 정말 소신껏 충돌되고 상충되는 부분들을 판단해서, 어차피 우리 학생을 위하거나 학부모를 위하거나 주민들을 위해서 판단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있어 가지고 또 다른 걸림돌이 돼서 적극행정을 하는 데 불필요한 이중규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셨지만 지금 타 시도는 없는 상태에서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처음으로 하신다는 의견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 소집을 위원장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7조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보면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했는데 너무나 주관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의견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며칠 이내에 이것을 해결해 달라, 법령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일을 이쪽에다가 요청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요청이 없으면 열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요청했을 경우에 얼마 이내에 소집을 한다고 되어 있어야지 요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그냥 자의적으로 ‘이것은 위원회 열 필요가 없어.’ 이렇게 판단하면 열지 않지 않습니까, 이 내용대로 본다면?
위원장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위원회의 소집권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고요.
다르게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지원위원회면 지원만 하면 되는데 제3조 제3호에 보면 우수공무원 선발의 권한을 여기에다가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허남덕
먼저 말씀하신 타 시도교육청은 이 조례를 안 하는데, 그건 그렇습니다.
상위법 규정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이런 위원회를 구성 안 하면 인사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시는 모든 것들은 벌써 상위법인 대통령령에 있는 것이고요, 저희 조례에는 그래도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좋겠다.
시도는 이 조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도 작년에…….
김혁동 위원
어느 조례를 말씀하시는지?
감사관 허남덕
지금 적극행정 운영조례가 시도 자치단체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쪽은, 교원 그분들은 국가 거기에 적용을 받고 지방공무원들은 또 대통령령 그것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면책규정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저희처럼 자체 규정에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또 저희가 감사원에 의뢰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있는데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우수 포상이나 여러 가지 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위법인 대통령령에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행정청에서 막연하게 선발해서 정하지 말고 이런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런 조례를 넣은 겁니다.
김혁동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답변주신 것을 보면, 지금 우수공무원 같은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옮기겠다는 말씀으로 보여지는데…….
감사관 허남덕
적극행정 관련해서는 여기서…….
김혁동 위원
글쎄, 어차피 우수공무원이 적극행정 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수공무원이 있는데 그러면 이중적인 문제가 보여진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자체감사규정에 면책제도가 있으면, 굳이 그것을 강화시켜서 적극행정을 장려한다면 지금처럼 면책제도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서 공무원한테 홍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봤을 때 ‘아, 면책제도가 있구나.’,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자체감사규정 속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봤을 때 면책제도에 대한 조례가 없으니까 자체감사규정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적극행정을 장려한다면 면책제도를 넣어서, 다른 시도처럼 자체감사규정에서 빼 가지고 별도로 해서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지고, 우수공무원 선발 부분도 어차피 인사위원회가 있으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것만 판단할 수 있지만 다른 우수공무원 선발에 대해서, 이 부분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다른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데, 그러면 강원도에서 예를 들어서 우수공무원이 10명이면 여기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몇 % 하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불협화음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허남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책이라는 것은 2009년부터 시작해서 감사원 법령에도 다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좀 그렇다 그래서 적극행정으로 이렇게 넓히면서, 예전에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진짜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행정청에서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진짜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해라 이래서 정해진 겁니다.
앞서 인사위원회 말씀도 하셨지만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보다는 가일층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하려면, 이것은 그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예전과 같은데 왜 옥상옥, 아니면 이중으로 겹치게, 그런 말씀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본질을 보면 면책이나 이런 것은 기존에 있어 왔고 그것 가지고는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데 좀 약하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대통령령부터 다시 보강을 해 가지고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안 만든 시도교육청은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지금 유보하고 있는 단계죠.
원래 제대로 하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구성 말고는 다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김혁동 위원
대통령령에 있는데 안 하면 귀책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3개 교육청밖에 없습니다.
감사관 허남덕
그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처럼 자체감사규정에 넣는 시도교육청이 대부분이고, 그 시도교육청은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에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갔던 겁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했을 경우에 면책을 한다는, 사실 공무원도 그런 것이 확보가 되어야지 소신껏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따로 떼어 놔서, 우리 공무원이 소신껏 했을 경우에, 늘 법령은 시대에 뒤떨어져서 가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나 불명확한 법령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했다면, 상대방을 위했다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면책제도를 활용한다는 그것만 제대로 명시해서 공무원한테 홍보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관 허남덕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규정은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은 벌써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것이 조례입니다.
조례가 없으면, 그런 사연이 없으면 뭐 상관없겠죠.
그냥 단순히 면책하고 이것은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 게 면책은 어떤 행위를 한 다음에 책임을 면하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적극적인 책임에 따르는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의 노력 이상으로, 주의를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유도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런 의미로 하셨지만 공무원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담당공무원이 ‘아, 이것을 여기에 요청하지 않고 적극행정을 했을 경우에, 내 소신껏 했을 경우에 잘못되면 내가 피해를 보는구나.’.
어쨌든 간에 없는 것을 하려고 할 때 ‘여기에 먼저 올려서 여기에서 판단을 받아야지 집행할 수 있구나.’ 하고 좀 더 경직된,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데에서 더 경직된 문화가 조성된다고 판단되어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주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오히려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아니라 더 걱정되는 조례로 자꾸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근거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죠?
감사관 허남덕
예, 대통령령입니다.
김준섭 위원
그 규정에 보면 면책 조항이 있죠?
제15조의 징계 요구 등 면책, 제16조의 징계 등 면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인사상 우대 조치, 적극행정 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극행정 하는 사람들을 관계법령에 따라서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허남덕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자, 적극행정을 하자 그랬는데 지금 문제가 뒤에 관계법령 발췌가, 이것은 운영규정 전문을 실어주셔야 오해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만 달랑 있으니까, 그리고 운영규정에 근거해서 지금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감사관 허남덕
예.
김준섭 위원
조례에는 더 구체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지금 말씀하시는 면책 부분이라든가 공무원의 인사상 우대라든가 소극행정을 했을 때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묶어서 표현을 해 주면 이런 논란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에 대한 문제도 운영규정 제11조 제2항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허남덕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호선에 의해서 선출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의 의지가 있으면 민간위원으로 위원장 하겠다고 쓰면 되는 거죠.
좀 이해를 시켜 주셔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원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감사관 허남덕
예.
김준섭 위원
굳이 3년으로 규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2년씩 해서 대체로 연임 정도로 하는데, 지원위원회 같은 경우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나 근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3년으로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관 허남덕
선출직이 4년 임기이기 때문에 같이 안 가고 3년 하면 이렇게…….
김준섭 위원
선출직이 4년이니까 임기를 같이 안 간다?
근거는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운영규정 제6조, 그러니까 대통령령 제6조에 보면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허남덕
예.
김준섭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조례에는 규정을 안 해 놨습니다.
책임관이 누구고 전담부서가 어디고, 물론 지금 감사관님이 하시니까 그 소속일 텐데 조례에 그것을 못 박아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운영규정에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냥 “간사 1명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책임관이 누구고 전담부서가 어디고 이게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만 놓고 보면 이게 감사관실에서, 나중에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게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건지 어디서 제출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운영규정에서는 “지정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정을 해 주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허남덕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례가 되면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을 다 실으려다가, 거기에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로 위임하는 그런 내용만 뒤에 표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음번에는 숙고해 가지고…….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자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면책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는 인사상의 우대조치라든가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운영규정에 담겨있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인사조치 우대를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여기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는 운영규정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인사적인 우대조치를 해 주겠다라든가 하는 그런 표현이 있다면 오해가 없을 것 같고, 면책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포상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는 나중에 징계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운영규정 몇 조에 따른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를 해 주든가, 아니면 설명을 하실 때 우리가 조례가 있지만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운영규정에 따른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포괄적으로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 조례가 말 그대로 적극행정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통령령의 운영규정을 따른 그런 조례다.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위원회라는 별도의 위원회로 빼내서 조례를 만들어서, 강원도교육청이 정말 적극적인 어떤 대민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다, 이것을 이 조례 내용에 담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얘기하는 중간에 자꾸 걱정을 만들어내니까 운영규정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부족한 내용의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허남덕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만 조례에 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또 저희 집행부서에서 자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의 의결로 또 시행세칙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담을 것은 조례에 담는 것이고 시행세칙에 담을 것은 시행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이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완전하게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혁동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언제 열 것이냐, 위원장이 그냥 필요시에 연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규정 제13조에는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례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이런 내용은 좀 담겨져 있어야 운영규정에 근거한 조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운영규정을 충분히 담아내고 운영규정에서 규정이 안 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더 깊이 고민해서 이 조례안에다 담아내는 방식이 맞지 않겠느냐.
운영조례를 강원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부분이라든가 적극행정을 하려고 하는 진정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조례안을 만들 때 보다 더 그런 것들을,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운영규정보다 더, 운영규정 정도의 또는 그 이상의 적극행정을 어떻게 해 낼 것인가라는 내용이 오해 없이 충분히 이 조례에 실리는 게 맞지 않나, 뒤에 관계법령조차도 전체 운영규정에 대해서 발췌해서 실어주셔야 위원님들이 쭉 보면서 오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감사관 허남덕
예.
김준섭 위원
그리고 아까 함종국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간 의견을 나눴으면 하는 게 제 마지막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주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전국 최초로 강원도교육청에서 아주 좋은 조례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췌해서 주신 운영규정 제10조에 보면 지원위원회 대신 인사위원회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사실 궁금했었는데 김준섭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의문이 풀렸고요.
인사위원회로 그냥 해도 되는데 이렇게 따로 구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허남덕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법률적으로나 또 학문적으로나 그리고 이러한 적극행정이나 면책이나 이런 것을 담당했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어려움이 많잖아요.
대상자도 찾기 어렵고 그러실 것 같은데 더 잘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장 부분, 그냥 운영규정대로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정한다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 놓은 이유가 있나요?
감사관 허남덕
대통령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담아왔습니다.
윤석훈 위원
거기는 부교육감 또는 민간이라는 이런 얘기가 없고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감사관 허남덕
…….
윤석훈 위원
그렇고요.
우리 강원도교육청 인사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거기에는 강원도의회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감사관 허남덕
아마 들어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윤석훈 위원
여기에는 왜 안 넣으셨어요?
감사관 허남덕
이것은 저희가 조례가 되고 나서 시행세칙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서 의원님들도 이렇게 모시고 그럴 계획입니다.
윤석훈 위원
대부분의 조례에는 아예 명문화가 되어 있잖아요.
소관 상임위원회가 됐든 그냥 강원도의회 의원이 됐든 대부분 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관 허남덕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미리 조례로 특정하는 게 좋은 면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어쨌든 행정을 하면서 소극적으로 비춰지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내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시행세칙이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위원회에 각계각층의 민간인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들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을 모실 것이냐 그런 쪽에 저희가…….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제5조 제2항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조례나 이런 데 보면 부위원장이 하고 이렇잖아요?
감사관 허남덕
그런데 이 위원회는 부위원장은 없는 것으로, 부위원장은 별도로, 위원장만 이렇게…….
윤석훈 위원
이런 게 더 어렵지 않나요?
어떻게 아무 위원을 그냥 지명을 하죠?
감사관 허남덕
그런데 이게 일맥상통하게 가면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부교육감이나 민간위원, 그리고 이러한 회의를 소집하는 게 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없다든가 그러면…….
윤석훈 위원
대부분 보면 위원장은 부교육감을 시키고 부교육감이 없으면 그냥 일반 행정직원을 시킨다는 의미 같거든요.
감사관 허남덕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세칙이나 이런 부분에 넣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들은 시행세칙 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따로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주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3호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선발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4조 제4항을 “지원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적극행정 책임관을 둔다.”로 수정하며 안 제12조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허남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강원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7시 01분
위원장 이종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 1월 1일 자로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 김기호 서기관님께서 안전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김기호 안전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김기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기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고급관리자 과정을 이수하고 집행부로 복귀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위원님의 고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안전한 학교, 쾌적한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을 다하겠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학교안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이 강화되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서 강원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강원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내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 조례안 제4조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조례안 제5조 교통안전지도, 조례안 제6조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주
김기호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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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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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요, “강원도 내”라고 하셨는데 “강원도 학교 내”가 아닙니까?
안전담당관 김기호
지금 같은 조례가 타 시도 9곳에 제정되어 있는데요, 어느 시도에서는 “학교 내”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냥 “학교”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포괄적으로 학교 내뿐만 아니라 학교 밖 도로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 연결 지어서 그렇게 “강원도 내 학교”로 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 조례가 강원도 조례인데 굳이 “강원도 내”라로 표현할 이유가 없어요.
“학교 내”가 아니면 굳이 이것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내” 자는.
안전담당관 김기호
“강원도 내”, “학교 내” 두 가지로 중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강원도면 “강원도 내”라든지 아니면 “학교 내”, 둘 중에 하나 “내”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 내”보다는 포괄적으로 “강원도 내”로 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것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제3조에 보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고 한다)” 이렇게 있고 제5조에도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교육청은 여기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까?
기존 조례들은 그냥 다 교육감이라고 썼던 것 같은데.
안전담당관 김기호
저희는 관내이기 때문에,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별도로 그런 건 없습니다.
윤석훈 위원
아니, 이 조례를 통일을 하셔야지 교육감이면 교육감이고 강원도교육감이면 강원도교육감이고…….
안전담당관 김기호
제3조 총칙에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밑에는 다 교육감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우리가 지금 몇 개 봤지만 거기에도 다 그냥 “교육감” 하고 말았거든요.
이것을 통일되게 해서 가져와야지 이렇게 하면, 이것도 다시 봐야 되고요.
제3조 제2항의 제2호에 “학교 교통안전지도”, 교통안전지도는 지도를 한다는 거잖아요, 지도(地圖)가 아니고.
안전담당관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게 원래 붙여 쓰는 게 맞습니까, 글자를?
대충 봐도 헷갈려 가지고, 이게 지도(地圖)인지 지도를 한다는 건지.
밑에 교통안전교육도 그렇고 이건 띄어쓰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담당관 김기호
그것도 맞춤법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 조례 같은 것을 만드시면 중간에서 누가 이렇게 조율하시는 분들이 따로 없습니까?
각 부서에서 그냥 만들어서…….
안전담당관 김기호
있습니다.
일단은 법무팀에서, 뒤에 보시면…….
윤석훈 위원
아니,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살피고 오셔야지 이건 뭐 하나도 통일된 것도 없고.
안전담당관 김기호
이게 다섯 군데의 절차를 거쳐서 조례안을 상정하는데요, 입법계획 수립을 저희가 일단 작년 10월에 했고 그다음에 기획조정관 법무팀에서 사전검토 및 심사를 11월에 했고 다른…….
윤석훈 위원
그분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신 거네, 하나도.
검토를 했으면 대번에 알아보는 건데 어떻게 그냥 올려 보내나, 이걸.
앞으로 조례를 올리실 때는 이런 통일된 규정을 빨리 만드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담당관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주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담당관님, 저번에 제가 우리 교육청 행감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게 학교 내가 아닌 강원도 전체의 우리 학생들 등하교 때 교통을 살펴주는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학교에 보면, 은빛지킴이분들이 각 학교에 한 분씩 있나요?
안전담당관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주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어디에서 학생들이 등교할 때 도움을 주고 있나요?
안전담당관 김기호
주로 학교 밖 정문 쪽, 횡단보도 교통안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주
학교 앞쪽 같은 부분은 우리 보안관들이 많이 하시기도 하고 건널목에서 어르신들이 학생들 등교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행감을 할 때 유일하게 강원도 내에서 춘천과 화천만 녹색어머니회를 전부 다 폐지를 했단 말이죠.
우리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상당히 건널목이 많아서 어려운데 이런 데는 녹색어머니회가, 학교장 재량으로 하다 보니까 춘천시 내 같은 경우도 3분의 2의 녹색어머니회가 해체가 되고 3분의 1은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같은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을 하달했는데 어느 학교는 녹색어머니회 해체를 하고 어느 학교는 녹색어머니회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교통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녹색어머니회를 부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나요?
안전담당관 김기호
2019년 작년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업무협약에 따라서 이것을, 업무부담 경감 차원에서 담당교사가 녹색어머니회 운영하는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권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녹색어머니회하고 교육감님하고 정책좌담회를 했었습니다, 1월 21일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정책좌담회를 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결론은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문서처럼 외부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2월 6일 학교장연찬회 때 제가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교장선생님들께 지금 도로교통법이라든가 관련 법률이 강화돼서 녹색어머니회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교장선생님들께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드렸고 지역교육장협의회도 2월 10일인가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교육장 회의자료에 녹색어머니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고요, 그리고 학교회계에 예산 지원도 좀 해 주고, 지금 권장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주
그러면 교장선생님들 협의회 때에도 말씀을 하셨고 교육장협의회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춘천과 화천만 그런데 그럼 춘천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다시 또 공문이 나가나요?
안전담당관 김기호
저희가 공문을 시행하라는 그런 지시는 한 적이 없고요.
일단은 교육장협의회를 2월 10일 정도인가 아마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또 학교장회의가 있을 겁니다.
그때 교육장님이 회의자료로 해서 교장선생님들께 녹색어머니회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활용하고 또 예산 지원도 해 달라고 그런 당부를 부탁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주
제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작년 연말에 기관에 갔었는데 저희 석사동 같은 경우에 지구대장님이 오셔서 모 학교에 녹색어머니회가 있어서 참 좋았었는데 녹색어머니회가 없어지다 보니까 참 아쉽다, 그리고 등하교 시간에 가서 학생들 교통지도를 해 주려고 해도 차를 세울 데도 없고 복잡해서 참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 또 제가 관내에서도 보면 어느 교장선생님은 아침에 나와서 우리 녹색어머니회와 은빛지킴이와 다 같이 학생들이 등교할 때 안내도 해 주고 그러는데 또 복잡한 도로 같은 데를 보면 녹색어머니회를 없앴으면서도 교장선생님은 나오시지도 않고 은빛지킴이 할아버지 한 분이서, 그 큰 사거리는 건널목이 7개~8개 연결된 도로인데 학생들이 위험하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또 이런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강원도 전체적으로 다 그런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지난번 행감 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춘천하고 화천만 전교조하고 협의하면서 그 사항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녹색어머니회 회원분들이 강제로 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안전담당관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주
제가 보기에는 자기 자녀들의 등하교를 돌봐주기 위해 자청해서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는 것이라서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몇 명 할당해서 인원수를 채우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학교에 권고를 해서, 녹색어머니회가 다시 부활해서 이 조례와 맞물려서 우리 학생들이 등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윤석훈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용어는 정리를 하고 가셔야…….
위원장 이종주
예,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기호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8.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7시 30분
위원장 이종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이후 취원희망자가 없어 자연 폐원되는 병설유치원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에 폐원되는 유치원은 인제군 기린초등학교 방동분교장 병설유치원 1개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수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인구초등학교 임호분교장을 벽지 라등급으로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며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아라리분원은 벽지 다등급에서 벽지 라등급으로 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속초초등학교 월운분교장은 벽지 라등급에서 등급 해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주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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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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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취원 희망자가 없다고 했는데 몇 년을 추계해서 이것을 작성한 겁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저희가 유치원 취원 대상 전체를 다 조사했는데요, 여기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취원 대상자가 4명 있었습니다.
그중에 2명만 취원을 했었고요, 2명이 안 했는데 이 2명 대상자들이 다른 데 취원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현재는 취원 대상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폐원을 하게 되면 다시 개원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추후 몇 년을 추계했는데 폐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셔서 없앴는지…….
행정국장 최수길
그것은 저희가 0세부터 판단한 겁니다.
다른 데의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없애지 않고 재개원 때문에 휴교를 하거나 하는데 여기는 거기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저희가 폐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0세부터 7세까지 없어 가지고 폐원하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주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강원도교육감 제출)
17시 36분
위원장 이종주
그럼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근거, 편성요인, 예산규모,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내역, 명시이월 사업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편성근거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간주처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8조 제3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서 예산총칙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제9조 제3항의 “다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며 이 경우에는 다음에 소집되는 강원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편성요인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용도지정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한 목적지정 지원금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불용액 최소화 및 사업 조기추진을 위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명시이월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3조 4,744억 6,800만 원보다 34억 9,328만 원이 증액된 3조 4,779억 6,128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증액된 34억 9,328만 원의 세입ㆍ세출예산을 재원별ㆍ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는 특별교부금에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내진보강 외 1개 사업비 19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에 강원도에서 지원한 동계스포츠 육성학교 및 선수지원 외 1개 사업비 7억 6,21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에 춘천시에서 지원한 장학초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 외 1개 사업비 7,413만 원이 증액되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총 8억 3,6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이전수입에서는 기타지원금에 사임당교육원 재난복구비 외 3개 사업비 6억 9,8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으로 총 34억 9,3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부문별ㆍ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 부문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으로 체육 육성종목 지원 등에 동계스포츠 육성학교 및 선수지원 사업비 7억 6,000만 원,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에 장학초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 사업비 7,200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외 대학수학능력 시험관리 사업비 6억 8,763만 원이 증액되어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총 15억 1,563만 원이 증액되었고 정책사업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으로 학교급식 운영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비 427만 원이 증액되어 1개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에 총 427만 원이 증액되었고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 내진보강 외 1개 사업비 19억 5,900만 원이 증액되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3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에 총 34억 8,2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평생교육으로 평생학습운영 지원에 우수도서관 시상금 외 1개 사업비 200만 원이 증액되어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1개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에 총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기관관리 운영으로 직속기관 시설관리에 사임당교육원 재난복구 사업비 838만 원이 증액되어 교육일반 부문은 1개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에 총 8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추가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사업계획에 따라 2019년 10월 23일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재해예방의 내진보강, 옹벽보강 사업에 19억 5,900만 원을 시설사업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처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편성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주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공보담당관ㆍ기획조정관ㆍ교육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주 부위원장 김혁동
위원 김준섭 박윤미 윤석훈 이병헌 최종희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영택 의정담당 김웅기
위원아닌출석의원
심영미 허소영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준기
행정국장 최수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허남덕
공보담당관 장재만
안전담당관 김기호
교육과정과장 김춘형
미래교육과장 김벽환
학생지원과장 김흥식
교원정책과장 강삼영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총무과장 안광현
예산과장 전봉주
조직운영과장 손진호
행정과장 이현종
시설과장 박영효
기록
이원석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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