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근거, 편성요인, 예산규모,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내역, 명시이월 사업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편성근거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간주처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8조 제3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서 예산총칙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제9조 제3항의 “다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며 이 경우에는 다음에 소집되는 강원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편성요인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용도지정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한 목적지정 지원금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불용액 최소화 및 사업 조기추진을 위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명시이월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3조 4,744억 6,800만 원보다 34억 9,328만 원이 증액된 3조 4,779억 6,128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증액된 34억 9,328만 원의 세입ㆍ세출예산을 재원별ㆍ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는 특별교부금에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내진보강 외 1개 사업비 19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에 강원도에서 지원한 동계스포츠 육성학교 및 선수지원 외 1개 사업비 7억 6,21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에 춘천시에서 지원한 장학초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 외 1개 사업비 7,413만 원이 증액되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총 8억 3,6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이전수입에서는 기타지원금에 사임당교육원 재난복구비 외 3개 사업비 6억 9,8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으로 총 34억 9,3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부문별ㆍ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 부문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으로 체육 육성종목 지원 등에 동계스포츠 육성학교 및 선수지원 사업비 7억 6,000만 원,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에 장학초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 사업비 7,200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외 대학수학능력 시험관리 사업비 6억 8,763만 원이 증액되어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총 15억 1,563만 원이 증액되었고 정책사업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으로 학교급식 운영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비 427만 원이 증액되어 1개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에 총 427만 원이 증액되었고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 내진보강 외 1개 사업비 19억 5,900만 원이 증액되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3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에 총 34억 8,2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평생교육으로 평생학습운영 지원에 우수도서관 시상금 외 1개 사업비 200만 원이 증액되어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1개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에 총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기관관리 운영으로 직속기관 시설관리에 사임당교육원 재난복구 사업비 838만 원이 증액되어 교육일반 부문은 1개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에 총 8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추가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사업계획에 따라 2019년 10월 23일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재해예방의 내진보강, 옹벽보강 사업에 19억 5,900만 원을 시설사업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처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편성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