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조언과 소중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3,690여 소방공무원과 9,000여 의용소방대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소방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고 적극 격려해 주시며 오늘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남상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는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방본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위법성 여부 검토사항으로 상위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비상구를 폐쇄ㆍ훼손, 장애물을 적치한 행위와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한 행위, 건축법에 따른 방화구획을 폐쇄ㆍ훼손하는 행위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금번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정 목적과 내용 전반이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조례안의 합목적성 및 재정부담 여부를 살펴보면 제천ㆍ밀양 화재참사 재발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신고대상과 신고자를 확대하여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포상금액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증액하여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감시를 활성화하고자 하며, 관계인이 소방ㆍ방화ㆍ피난시설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여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합목적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은 신고대상 확대와 포상금 증액에 따라 신고건수 증가로 포상금 지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은 작년과 같은 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신고대상과 신고적격을 확대하고 포상금액도 증액하여 화재 시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신고대상별 위반행위의 나열에 따른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신고대상과 위반행위를 명확히 구분,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오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은 119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의 소중한 일분일초를 위해 시간과 맞서 싸우며, 불안전한 재난환경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오늘도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