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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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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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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4호

일시

2020년 02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3. 강원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상규 의원 발의)
2.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3. 강원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1시 18분 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고 소방본부 및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상규 의원 발의)
11시 18분
위원장 곽도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장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남상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남상규입니다.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적격과 대상을 확대하고, 불법행위를 명확히 하여 화재 시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을 방지하는 것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법행위 명확화 및 신고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의2에 담았고요, 신고적격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내용으로 관련 법규는 붙임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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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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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조언과 소중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3,690여 소방공무원과 9,000여 의용소방대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소방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고 적극 격려해 주시며 오늘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남상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는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방본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위법성 여부 검토사항으로 상위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비상구를 폐쇄ㆍ훼손, 장애물을 적치한 행위와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한 행위, 건축법에 따른 방화구획을 폐쇄ㆍ훼손하는 행위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금번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정 목적과 내용 전반이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조례안의 합목적성 및 재정부담 여부를 살펴보면 제천ㆍ밀양 화재참사 재발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신고대상과 신고자를 확대하여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포상금액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증액하여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감시를 활성화하고자 하며, 관계인이 소방ㆍ방화ㆍ피난시설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여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합목적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은 신고대상 확대와 포상금 증액에 따라 신고건수 증가로 포상금 지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은 작년과 같은 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신고대상과 신고적격을 확대하고 포상금액도 증액하여 화재 시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신고대상별 위반행위의 나열에 따른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신고대상과 위반행위를 명확히 구분,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오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은 119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의 소중한 일분일초를 위해 시간과 맞서 싸우며, 불안전한 재난환경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오늘도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남상규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 답변을 남상규 의원님께서 아마, 이것이 현황에 대한 질의이니까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다중이용시설 신고에 대해서 그동안 한 사람이, 1인이 가장 많이 신고한 횟수, 그래서 받은 포상금의 최대치가 어느 정도였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지금 제가 1인에 대한, 포상금에 대한 기록은 갖고 있지 않은데,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자료 전달 받음) 2012년도에 2건입니다.
허소영 위원
2012년도에 2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한 사람이 복수로 받은 것은 2건밖에 없다고 합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 1인이 중복적으로 2회 이상 한 것은 2건에 불과한 것이고요, 2012년에?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허소영 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그런 건수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 신고가 들어왔었던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가장 최근 것 기준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2019년도에는 16건이거든요.
사실 초창기에, 2010년도에 할 때는 500건이 넘습니다.
530건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는 이게 활성화됐었고 예산편성이 많았는데 이게 너무 과잉으로 되는 게 있다고 해서 예산액을 줄이고 이러니까 사실은 많이 줄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2010년에 500건, 시작할 때 500건이었던 게 2019년에는 16건으로 상당히 축소된 경향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본질적으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무분별한 신고가 너무 많았고, 전문 파파라치들의 무분별한 신고가 많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제한을 하게 되고, 전문 파파라치들을 좀 골라내고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는 강원도 내 도민만 할 수 있게끔 하니까 굉장히 제한적이고 신고가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허소영 위원
그 대상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라도 내가 이용한 다중이용시설에서 그런 불법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비용을, 변경안에 보면 같은 사람이 신고하여 지급 받던 포상금액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의 비용을 월간 50만 원, 또 연간 300만 원 정도 규모로 했던 것을 지금 늘려서 월간 70만 원, 그리고 연간 350만 원으로 확대시켰고, 그다음에 신고 시에 건당 받을 수 있는 포상금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증액을 한 셈이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는 하는데, 다른 지역 것을 봤을 때도 지금 저희가 기존에 했었던 5만 원, 50만 원, 3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보편적인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도별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그러니까 건별, 월별, 연별 순서입니다.
서울시가 건별 5만 원, 그다음에 월별 20만 원, 연별 200만 원, 이렇게 됐었고요.
지금 우리 기준을 확실하게 넘어서고 있는 데가 충북하고 경북인데요, 충북 같은 경우에는 1건에 10만 원, 그다음에 월별 50만 원, 연별 500만 원, 그리고 경북은 건별 5만 원은 똑같은데 월별 50만 원, 그다음에 연별 60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중복적으로 전문 신고인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고민이 들기는 하네요.
전문 신고인이 있다고 해도 불법적인 활동이 명백한 거면 전문 신고인이 신고해 주는 것이 나쁠 것은 없지 않나요?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장단점이 다 있겠죠.
장단점이 있겠는데 저희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현황이 별로 없었는데 경기도나 서울 같은 이런 대상물이 많은 곳에서는 한 사람이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받아가고 이런 것에서, 이것이 온 국민이 골고루 여러 대상을 다니면서 자기가 많이 이용하는 대상처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신고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인데 허점을 유도해서 이런 신고가 있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파파라치 전체에 대한, 전문 파파라치에 대한 신고를 좀 제한적으로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허소영 위원
허점을 유도하고 의도한 것이었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겠으나 명백하게 문제가 있었던 것을, 여러 사람이 볼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이 사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도한 경우에 대한 것은 진술과정이나 여러 조사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액을 높인 것에 대한 특별한 명분, 왜냐하면 최근에 이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감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금액을 높이는 것이, 이 수준이 더 적확한 추정금액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남상규 의원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남상규 의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음에 이 조례가 2010년도에 제정됐을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흔히 비파라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비상구 파파라치라고 해서 비파라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늘어서 530건 이상 신고건수가 있었는데, 그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무슨, 무슨 파파라치라는 개념으로 단어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하나의 수익모델로 삼는 사람들이 등장할 정도로 있었는데, 그래서 2011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좀 줄였죠.
많이 줄여서, 그래서 2012년도 3차 개정 때부터 이후에 숫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신고건수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지급액도 뚝 떨어지고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는, 이번 개정조례안의 제정 목적의 첫 번째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의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핵심적인 이유가 법령에는 누구든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자가 누구든지로 되어 있는데…….
허소영 위원
예, 그것은 공감합니다.
남상규 의원
그래서 이것을 기존에 강원도민으로 되어 있던 것을 누구든지로 바꾸고, 또 이 포상금에 대해서도 금액을 좀 더 상향시켜서 실질적으로 감시의 눈을 더 확대시켜서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정이 된 겁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이 포상금 자체가 저는 이전 것이 적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 또 그것에 대한 홍보,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의 부족으로 사실은 접근성이 떨어졌던 것이지 이 포상금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정도, 저희 정도 규모보다 작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저희는 그래도 이전에 50만 원이었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충북과 경북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30만 원, 20만 원, 심지어 10만 원 이렇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상금액의 맥시멈, 이것은 맥시멈을 걸어둔 것이지, 1인의 맥시멈을 걸어둔 것이지 보편적으로 10명이 각각 1건씩 해서 10건을 만드는 것을 제한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인당 이렇게 많은 건수를 해서 더 많은 보상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올바른 선택인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많이 보편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당초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많은 이용자들이 그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고루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 의원
허소영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변의 소화전 앞에는 차량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 사회의 이슈 형식으로 운동이 되어서 지금은 어느 누구든지 차를 세우지 않는 것이 문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것이 하나의 문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고요.
물론 포상금에 대한 금액을 올려서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게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처음에 비해서 시민들의 관심사에서 점차 멀어졌던 부분을 다시 한번 경각하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포상금의 규모가, 그것을 주는 것은 한 명이 독점적으로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을 추동을 시킬 수는 있지만 여러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환경에서 이것을 신고하게끔 하는 것에는, 좀 다른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홍보와 인식 개선 쪽에 조금 더 많이 비중을 두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의견이고요.
이것은 조금 조율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남상규 의원
예, 말씀하신 부분은 본부장님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남상규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실무적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행과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제2조의2, 이것이 가장 많이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현행은 금지하는 행위와 대상시설이 혼합되어서 같이 되어 있던 조항을 개정안은 금지하는 행위와 대상시설을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2조의2에서 이것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혹시 현행과 개정안의 차이점, 빠진 행위나 시설, 또 추가된 행위나 시설이 있습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개정안 제2조의2 제2항 제2호의 위락시설, 노유자시설, 이런 것은 기존에 없었는데 추가로 된 거죠?
남상규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2조의2 제2항에서 추가로 된 것이 문화 및 집회시설, 그리고 의료ㆍ위락ㆍ노유자시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추가된 이유는 기존의 연도별 화재의 증가 추세 데이터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치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가장 많은 화재 빈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기존 조례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추가되면서, 더불어서 여기에 의료ㆍ위락ㆍ노유자시설까지 함께 추가로 더 확대한 것입니다.
김경식 위원
혹시 다른 것도 더 있습니까?
개정되면서 빠지거나 혹시 추가가 된…….
남상규 의원
그 부분은 저는 아직 모르겠고, 있는지 본부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본부장님, 혹시 그런 것을 확인이나 검토하셨는지?
소방본부장 김충식
보통 다중이용업소가 저희가 제일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기존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체적으로 아까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그러니까 문화시설 같은 경우 화재가 나는데 빠졌다는 것 때문에 넣은 것이고, 나머지는 비교적 화재가 많이 나지는 않았어도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 이런 부분은 일단 화재가 나면 굉장히 취약한 곳이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것도 특별히 별도로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 개정안은 정리가 잘된 것 같습니다.
눈에 보기 좋게 정리가 잘돼서 좋은 것 같고요.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제3조 제3항, 단서가 지금 신설이 됐는데 현행 조항에 따르면 신고를 할 때 “별지 제1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단서를 하나 신설했어요.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신고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정보통신망은 뭘 뜻하는 겁니까?
남상규 의원
스마트폰 앱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존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고를 받았는데 스마트폰 앱이 있어서 그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것을 조례에서 그 부분을…….
김경식 위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남상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러니까 기존에는 방문이나 우편이나 홈페이지를 사용했는데…….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 문구를 약간 조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앞에 정보통신망이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단서에 또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같은 의미인지, 앞에 정보통신망으로 신고할 때는 증빙자료 첨부해서 신고해야 되고 단서조항에는 또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정보통신망이 반드시 어플리케이션만 의미하는 건지는 좀, 확정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이 정보통신망라는 게 팩스도 사실 통신망이라서, 통신을 통해서 하는 것은 다 정보통신망이 아닌가 싶어서, 아까 조율이 약간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이 문구를 약간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위원님, 포상금 신청서를 정보통신망으로 신청한 경우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 말을 넣은 것으로…….
김경식 위원
아니, 이것은 신고잖아요.
이 제3조가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현행은 신고서를 작성해서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이렇게 신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던 것을 지금 개정하면서 단서 조항을 신설했고 거기에는 어플리케이션 이것이, 정보통신망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아니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좀 간소화한 거죠.
이것이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은 혹시 이따가 조율을 하게 되면 용어를 구체적으로, 그 어플리케이션을 적시하면 될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을 여기에 기술하는 건데, 정보통신망 이것이 어플리케이션을 꼭 지칭한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것은 혹시 뒤에 담당자분이 계시면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상규 의원
김경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중복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지금 우리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도 이 앱을 한번 사용해 봤거든요.
강원119신고라는 앱이 이렇게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 주며) 여기에 불법행위 신고라는 게 나와요.
이것을 딱 누르면 자기 이름하고 이런 것을 쫙 쓰고, 지역을 선택하고 위반내용을 선택하면, 또 그것을 여기서 바로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면 이것이 전송되게 되어 있는 기능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마지막에 전송하기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강원119 앱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119 앱이 있어요.
지금 두 개를 같이 쓰시잖아요?
119 앱은 긴급출동하고 이런 것만 쓰시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강원119 앱은 지금 조례를 만들면 통과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을 조례에 명시하면 이런 것들도, 이 앱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조문 중에, 저도 우리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과 생각이 거의 비슷한데 동일인이 신고했다고 해서 그 포상금에 제한을 두는 게 옳은가, 이것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파파라치라는 개념을 굉장히 나쁜 의도의 파파라치로만 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문인력이 없으면 이런 신고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거든요.
한 사람에게 주는 금액을 지금 350만 원인가 이렇게 제한해 뒀잖아요?
개정하셔도 350만 원으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꼭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그런 전문인력이 있어야 신고가 들어오지 그런 인력이 없으면, 관심 없는 사람은 신고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제한을 두실 필요가 있는지 우리 제안자이신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상규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이 파파라치라는 제도에 대해서 이것이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것은 과거에 영국 황태자비가 파파라치들의 집요한 관심, 언론 기사화하기 위한 관심 때문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부분 때문에 세계적인 이슈가 된 것이 파파라치로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후에 각각의 분야에서, 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한 파파라치도 생겼었고요, 그다음에 도로에서 차량 유턴이라든가 불법 주정차하는 것에 대한 파파라치도 생겼었고, 기타 등등 온갖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신고와 보상금을 이용해서 많은 수익을 얻어냈던 그러한 일부 부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것이 사회적인 갈등으로 조장된 사례들도 여럿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와 같이 지역 내에서 결국에는 이웃 간에 신고와 포상, 이런 내용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 박병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분명하게 개선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회가 법만 갖고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와 같은 파파라치 제도에 의해서 이것이 사회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는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병구 위원
포상금의 금액,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월간 50만 원, 그것을 개정해서 70만 원, 그리고 연간 300만 원을 개정해서 연간 3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월 1일부터 해서 1월 31일까지 신고를 했는데 이 금액이 50만 원이 다 찼어요.
그러면 2월로 넘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이 조항을 둘 필요가 있을까, 내가 신고한 것을 7만 원씩 받아서 다 꽉 찼습니다.
그러면 파파라치라고 하시는 분이 가지고 있다가 2월로 넘기면 그것이 또 2월 것이 돼요, 또 연을 넘기면 다음 해 것이 되고.
그래서 이런 규정을 꼭 둘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이분은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공익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드는 근본적인 취지에도 이런 것들로, 불법적인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지 파파라치를 근절하자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든지 집행자들 위주에서 조례를 볼 게 아니라 사용자 위주에서 조례를 보면 이분들도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조례가 잘 만들어진 것을 적극 활용해서 나름대로 사회정의를 실현해 가시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리고 월을 넘기면 규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월이나 연으로 지급액의 금액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규 의원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셔서 개정 조례를 올리신 거죠?
그런데 그전에, 이 조례를 이렇게 포상금을 높이거나 그런 방법 말고 지금까지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계몽이나 계도는 충분히 되어 왔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조례 제정자가 보시기에?
남상규 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사실 계몽ㆍ계도가 좀 부족했다고 인정합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그런 것으로도 가능했었는데 왜 조례를 이렇게 포상금을 높여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남상규 의원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활성화를 시켜서 화재예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검토된 안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그것은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이 옳다, 저런 방법이 옳다.
본 위원은 어떤 계도나 계몽을 통해서 목적을 이룬다면 그 방법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남상규 의원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방법은 계몽ㆍ계도를 통해서 이것이 사회적인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먼저 허소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저도 답변을 드렸고요.
인정합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원초적인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강원도민이 신고권자로 되어 있던 부분을 법령에 맞게끔 누구나로 바꾸면서, 이것이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계몽ㆍ계도가 미흡했고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인 에티켓화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담보하자는 취지에서 금액에 대한, 포상금액을 좀 더 올린 것까지 검토가 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도나 계몽을 많이 해 오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오셨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라시에서도 본 것 같고 여러 가지 본 것 같은데 기억에 특히 남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해 오셨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이나 방문해서 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저희가 매체를 통한 홍보도 하긴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다중이용업소나 이런 데서 중요한 부분, 이렇게 비상구를 폐쇄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평상시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것을 개방해 둔다거나 예를 들어서 잠가둔다거나, 제천 화재 때도 사실은 비상구로 잘 대피만 했어도 그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없었을 거라는 것이 그때 나왔던 의견 중의 하나였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비상구를 단속하는 것도 월 1회 하고 연 2회 이런 식으로, 매일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국민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가장 좋은 방법이죠.
계몽이나 계도가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다양한 방법을 써서, 그런 것도 방법의 일환으로 강구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홍보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 정서상 그것을 듣고 볼 때만 그런 생각을 하지 조금 있으면 잊혀지고, 또 그런 것을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알면서도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물론 국민의 의식도, 도민의 의식도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계몽이나 계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이루고 그다음에 어떤 처벌을 하거나 이런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 충실히 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습니다.
항시 차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어떤 단속을 하는 지점에서, 또 그런 것을 소홀히 하고 그냥 지나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한 가지, 이것이 제정되면 공포는 언제 하실 예정이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즉시입니다.
한창수 위원
즉시 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즉시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강원도 조례가 이러이러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방법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 계몽이나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사실 저희가 비상구나 다중이용업소의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한창수 위원
아니, 법 개정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한 홍보는 하실 생각이 없으시냐 이런 얘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하기 전에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니, 공포하기 전에, 이것이 공포하는 날부터 효력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한창수 위원
그럼 공포하기 전에 어떤 계도를 통해서, 계몽을 통해서 ‘강원도 조례가 이렇게 변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유예기간을 언제까지 주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하여튼 SNS를 통해서나, 그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대한 반영을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규 의원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의 개정이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확정이 되면, 지금 즉시라는 표현은 바로 이 조례는 효력을 발생한다는 의미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홍보에 대한 부분은 공포 전이 아니라 바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확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홍보에 대한 별도의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요?
제정이 되면 그것을 하는 것은, 공포하는 날부터 되게 되어 있거든요.
공포를 해야 이것이 효력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제정이 됐다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곽도영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런 절차를 다 밟아왔는데, 우리 한창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신고하시는 분들의 그런 게 좀 더 필요하다는 측면이니까, 하여튼 오늘 조례안에서부터 소방본부에서 언론사를 통해서 좀 홍보를, 언론자료를, 보도자료를 좀 배포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 제3항 내용 중 “팩스” 부분을 삭제,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신고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를 삭제하고, 제6조 제2항 내용 중 “1건당 7만 원”을 “1건당 5만 원”으로, 제6조 제4항 내용 중 “월간 70만 원, 연간 350만 원”을 “월간 50만 원, 연간 300만 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남상규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남상규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4시 04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중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기중 인사)
정종호 소방장비회계과장입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정종호 인사)
이동학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 이동학 인사)
주진복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주진복 인사)
허강영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허강영 인사)
조환근 특수구조단장입니다.
(특수구조단장 조환근 인사)
지난 1월 2일 자로 승진 임용된 김재석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입니다.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 김재석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및 소방활동, 2020년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에는 4과ㆍ1실ㆍ2단ㆍ29담당의 조직과 직속기관으로 소방학교와 각 시군에 18개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정원 기준으로 소방본부 324명, 학교 45명, 소방서 3,321명 등 총 3,690명이고 현재 3,452명이 소방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조인력으로는 의용소방대, (기침) 죄송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사레가 걸리셨어요?
물을 충분히 드시고 천천히 하세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계속 하겠습니다.
기타 보조인력으로는 의용소방대 294개 대 9,100명, 의무소방원과 사회복무요원 152명이 있습니다.
2쪽, 소방본부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소방본부 부서는 소방행정과, 소방장비회계과, 예방안전과, 방호구조과, 종합상황실, 특수구조단,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이 있으며 각 부서별 주요업무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기침)
위원장 곽도영
본부장님, 업무보고는, 그러면 발표는 그냥 자료로 갈음하시고…….
소방본부장 김충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한번 잠기면 그게 오래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관계로 발언대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은 취소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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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ㆍ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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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심상화 위원
괜찮으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갑자기 사레가 들려서. (웃음)
심상화 위원
5쪽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2019년 주요성과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특별 전수조사가 작년 말로 이제 다 끝났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같은 것도 다 조사하셔서 개선 권고 내셨을 것이고, 또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다 관리ㆍ감독해서 개선이 되었는지?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저희가 2018년도 7월부터 작년도 12월까지 했거든요.
심상화 위원
1년 반 하셨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심상화 위원
하시면서 그럼 가장 개선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어떤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개선이 안 된다기보다는 중대 조치가, 중대 위반이 소방계획서를 미작성했다든지 영업장의 내부 환경을 변경했다든지 이런 것이고 피난시설을 훼손했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고.
기관통보를 전부 675개소, 816건을 했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한 3만 1,500건은 자진 개선을 주도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9,000여 대상을 했거든요.
그중에서 한 3만 1,000건을 자진 개선하게 하고 나머지 중대 위반된 것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3군데 부과를 했고 기관통보를 675개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중대 위반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자세하게 말씀…….
소방본부장 김충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방계획서를 미작성…….
심상화 위원
소방계획서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이런 다중이용업소, 규모가 있는 영업장에서 피난대피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계획, 예를 들어 극장 같은 데라면 어떤 직원, 사장, 점장을 대장으로 해서 어떻게 조를 짜고 그런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작성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저희들은 그냥 시설 위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계속 하셔서, 저희들은 그렇게 계속 나갈 만한 인력도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부족하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렇죠, 이것을 계속 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1차 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2단계 조사를 따로, 화재안전특별조사 말고, 바로 별도의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원도 좀 줄이고…….
심상화 위원
중앙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 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다 하는데…….
심상화 위원
국가적으로 다 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강원도도 강원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마지막까지 잘해 주시고요.
40쪽 봐 주십시오.
작년 4월에 고성ㆍ속초ㆍ동해ㆍ강릉 산불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산불이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더 많이 확대됐다는 그런 보도자료도 있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진화에 나섰지만 553채나 되는 기록적 주택 피해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분석이 나오지 않았다, 못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기존에 있던 불났던 그 자리에 다시 집을 짓는다면 여러 가지 소방시설을 보완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계시겠지만 소방본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소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리ㆍ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심상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해안 산불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었고 규모 자체가 색달랐는데, 저희가 다른 것보다는 두 가지를 지금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한 가지는 기상특보 시에 전략적 자원을 이동 배치시키겠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불이 나면 불이 난 다음에 불이 난 것을 끄기 위해서 자원을 이동시켰는데 전략적 자원을, 타 시도에 있는 전략적 자원조차도 불이 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기상특보 시에 저번처럼 몇 m, 초속 30m 이상 이런 강풍이다, 예를 들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되는 그런 강풍들이 불 때는 미리 이동을 시키겠다는 게, 그게 사실 비용이 상당히 들기도 하고 시간도 굉장히 걸리는, 연습을 꽤 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해 볼 생각이고, 그다음에 동해안의 산림 인접마을에 비상소화전이 있었으면 굉장히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일 많이 느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도 그 부분을 세웠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교부세를 더 요구한 실정입니다.
교부세를 더 요구해서, 이것은 일반적 사안으로 볼 내용이 아니다.
예를 들어 마을에 비상소화전함을 하나 두고 시장에 하나 두고, 이런 정도로 중요성을 간과할 게 아니라 이것은 정말 마을마다, 동해안에는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이것이 다른 시도하고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는 그 부분에서는 중앙에서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이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저희들은 산불이 한번 나게 되면, 또 양간지풍(襄杆之風)이라는 이런 특수한 것 때문에 그냥 대형산불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집의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고 또 전문가들은 이격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이 스프링클러를 하는 게 주택법에 있어서 의무사항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스프링클러는 아니고…….
심상화 위원
아니, 주택의 실내 말고 바깥에.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비상소화전함을 하거나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심상화 위원
아니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의무사항은 아니고, 지금 외국의 경우 약간 내화성이 있는 목재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장비…….
심상화 위원
저희들은 이번에 그렇게 권고하고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직 그게 완전히 법제화되거나 규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권고해서 이렇게 하면 산불피해로부터, 뭐라 그럴까요, 막을 수 있는, 산불이 났을 때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강릉에서 나왔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심상화 위원
그런 것들을 해 주신다니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가장 큰 문제점은 상황실이 있다면 통신 두절 때문에 여러 가지 조직이 움직이지 못하는, 운영할 때 굉장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통신의 보완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것인지?
소방본부장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 문제는 지금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사님도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셨는데 이론적으로 현재까지의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중계차같이, 그런 중계차가 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KT나 각 통신사에서 중계차가 와서, 상당히 전력도 있고, 큰 중계나 대형집회 현장 같은 데 그런 것을 사용하는데, 월드컵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올림픽 때도 분명히 이게 사용이 됐을 건데 그런 것들이, 상당한 소요시간이 있습니다.
상당한 소요시간이 있어서, 저희 위성장비인데 저희 위성차량에 2월 안에…….
심상화 위원
2월 안에?
소방본부장 김충식
2월 말까지, 펨토셀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펨토셀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게 일종의 위성장비인데 이 위성장비를 거치면 일반전화 회선에 물릴 수 있습니다.
무선전화 회선에 물릴 수 있거든요, 이 회선 수가 많지는 않지만.
저희끼리 통화되는 것보다 사실 긴급전화가 더 중요한데, 거기 안에 계신 분이 날 도와달라는 그런 신고 자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전화가 안 되면, 휴대폰이 안 되면, 요새는 거의 다 그것을 가지고, 어르신들도 그것을 가지고 날 도와달라고, 119 눌러도 119가 전화를 안 받는데, 전화가 가지를 않으니까 그것은 더 큰 문제, 저희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보다 그게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펨토셀이라는 것을 2월 말까지 달아서 저희 차를 환동해지역에, 강릉 지역에 미리 배치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원들을 미리 배치해서 하는 훈련을 먼저 한번 해 볼 것이거든요.
2월에 한번 해 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심상화 위원
2월에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시도에 있는 자원까지 끌어서 하는 훈련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통신이 안 된다는 그 문제를 가정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서 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통신 문제까지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2월 말까지는 아주 비상으로 할 수 있고, 해 보려고 하고요.
그런 장비 비슷한 게 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 장비도 동원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심상화 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것은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보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런 것 말고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회선 수가 더 많게, 하여튼 장비를 더 보강해서 저희가 콤팩트(Compact)하게 싣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전화가 와도 정말 다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아주 숙고해서 마련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동해안 산불화재도 있었고 우리 소방본부가 한 해 동안 진짜 노고가 많았던 해였던 것으로 기억이 될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예견치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업무보고 자체는 연례적으로 소방본부에서 해 오는 일들을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규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보고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만 좀, 제가 궁금한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소방본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싶어서, 2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에서 하시는 일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119구급서비스도 화재진압 이상의 중요한 업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에 개최된 강원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는 연중 몇 번 정도 개최하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1년에 딱 한 번 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 협의회가 역할이 뭐예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저희 구조ㆍ구급정책을 보고드리고 구조ㆍ구급정책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을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김규호 위원
구조ㆍ구급에 대한 정책을 보고하고?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러니까 구조ㆍ구급 관련 새로운 기술 연구ㆍ개발이나 기본계획 같은 것을 그분들이 보고 집행계획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위해서 정책협의회를 둔 겁니다.
김규호 위원
구급 분야에서,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하루에 출동한 건이 평균 296건으로 그때,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때 보고됐는데 그 숫자가 맞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1일 평균 198건 정도, 한 200건 정도 출동합니다.
김규호 위원
구급 분야 1일 평균…….
소방본부장 김충식
구급만 200건, 구조만 91건, 그러니까 2개를 합치면 거의 한 300건 가까이, 290건 정도.
김규호 위원
구조ㆍ구급을 말씀하시는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구조ㆍ구급 분야에서 하루 평균 출동건수가 300여 건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생활안전까지 하면 300건 정도 됩니다.
김규호 위원
구조ㆍ구급 관련해서 출동할 때 주로 출동하는 데가, 주로 어떤 현장에 출동을 많이 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구조는 아무래도 사고,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김규호 위원
구조현장은 그런 사고현장에 많이 출동을 하고 구급출동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소방본부장 김충식
구급출동은 주로, 그것도 다치거나 아니면 뇌졸중이나 급하게 응급환자인 경우에 많이 출동을 합니다.
김규호 위원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한번 찾아보시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규호 위원
이런 119구급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벌집 제거와 관련돼서 보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벌집 제거하는 데 소방력이 너무 낭비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지금도 벌집 제거에 투입되는 소방력이 출동건수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당연히 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면 구조ㆍ구급 출동건수에 벌집 제거도 포함이 되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생활안전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김규호 위원
생활안전으로 해서?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생활안전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한 60건 정도 됩니다.
김규호 위원
1일 평균 60건이면, 아까 얘기한 게 구조ㆍ구급 분야에서 1일 평균 300여 건 된다고 그러는데 그 300여 건 중에서 60건이 벌집 제거란 얘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60건이, 벌집 제거가 제일 많고 동물 포획, 예를 들어 뱀이나 멧돼지 이런 것들, 그리고 자연재해가 나면 대피하고 이런 것들.
김규호 위원
그러면 지금도 벌집 제거하고 그런 것이 사실 소방력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이거든요.
아마 제가 아는 수치로는 그 수치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수치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출동건수인데 이로 인해서 다른 소방력에 지장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래서 생활안전 분야는 굉장히 바쁜 관서의 경우에는 저희가 생활안전대라고 그래서 별도로 출동시스템을 갖추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벌집 제거를, 사실 실제로 벌집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벌에 쏘여서 상당히 큰 부상을 당하는데, 말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부상이 있어서, 맹견이나 멧돼지나 이런 큰, 이게 긴급이냐 비긴급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해서 출동력에 지장을 안 받을 정도의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저는 통계치를 보다 보니까 벌집 제거에 대한 퍼센티지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김규호 위원
소방력을 낭비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벌집도 제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소방 출동건수가 많다 보니까 소방력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벌집 제거는 의소대원들도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고 굉장히 많이, 그런 식으로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우리가 보통 119 하면 화재로 시작이 돼서 범위가 사실 구조ㆍ구급까지 많이 확대됐잖아요.
예전에 30년~40년 전에는 불만 껐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119라고 하는 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저희 부친께서도 그 당시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119구급서비스가 있었으면 이런 혜택도 받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요즘에는 우리 국민들 속에서 119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생활 속에 와 있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지금 화재출동하고 구조ㆍ구급서비스하고의 비율을 따지면 어느 정도 되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훨씬 많습니다.
화재출동이 저희가 1일 평균 한 5건~6건 정도.
김규호 위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화재출동보다 이제는 구조ㆍ구급서비스가…….
소방본부장 김충식
구조ㆍ구급이 압도적으로 많죠.
김규호 위원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김규호 위원
119소방본부에서 하는 일 중에서…….
소방본부장 김충식
구조ㆍ구급 업무가 가장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구조ㆍ구급 업무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규호 위원
그런데 구조ㆍ구급이 나오면 늘 나오는 게 구조ㆍ구급 대원들이 폭행 피해를 입는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구조ㆍ구급대원들이 전자충격기라든가 호신용 장구를 다 소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 되어 있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구조ㆍ구급대원들 폭행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 등 이렇게 해서 그게 범죄라고 볼 수 있는 폭행 부분을 녹취할 수 있게끔…….
김규호 위원
웨어러블 바디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바디캠 같은 것을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전 차량에 다 배급했기 때문에 대원들이 조끼를 입으면 다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강원도 소방본부 산하에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과 관련해서 형사사건으로 처리됐던, 통계적으로 그런 일이 얼마나 있었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게 지난 7년간 한 55건 정도 있었다고…….
김규호 위원
7년간 55건?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면 지난 한 해만 딱 봤을 때는?
소방본부장 김충식
지난 한 해는 8건 정도였습니다.
김규호 위원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 내에서?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8건 정도가 있었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규호 위원
지금 법적으로 하는 게 소방기본법하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거기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규호 위원
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 안에서 지금 구조ㆍ구급대원들의 보호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지금 보니까 가해자의 거의 대부분 유형이 주취자들 위주로 이렇게 폭행사고가 나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주취자가 제일 많습니다.
김규호 위원
거의 대부분이 주취자들에 의해서 폭행이 이루어지고 상습적으로, 지금 9건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사건으로 해서 벌금이 나갔다거나 구속이 됐거나 이런 건수가 9건이라는 얘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죠.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벌금이나 징역이나 기타 이렇게 처리한 건수를 저희가 얘기하는 겁니다.
김규호 위원
아무튼 우리 소방업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 거의 대부분의 비중을 119구조ㆍ구급서비스에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구조ㆍ구급 과정에서 어떤 폭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례를 줄여야 될 것이고, 또 지금 구조ㆍ구급 관련돼서 많은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 진행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규호 위원
하여튼 소방대원들이 이런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업무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하여튼 접보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경찰과 같이 출동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각 시군별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미비한 부분은 무엇이었냐 하면 법적근거가 틀리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법적근거 자체가 없거나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빨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올 상반기 안에 18개 시군의 조례가 다 개정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빠른 업무 추진에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이 법적근거 조항입니다.
그런데 시군의 경우에는 제2조의2나 제8조 제1항을 근거조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돼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군별 개정이 완료되면 저에게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화재출동 및 현장도착 목표시간 집중 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나 구급 또는 화재 등 소방활동상 골든타임 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는 소방대원님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히 큰 편이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이 심리적 부담이 얼마나 큰가 예상이 되는 것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소방차량 교통사고 발생현황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일어난 교통사고가 44건이나 되더라고요.
그것은 아무래도 소방대원들께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운전을 빨리 하다 보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골든타임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화재진압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5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게 5분이 맞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최성기까지 가는 시간, 화재가 최초로 발생을 해서 최성기까지 가는 시간을 얘기하는데 그전에 도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골든타임을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이 골든타임을 보통 목적물 기준으로 해서 5분으로 봤는데 지금은 내화조 건물이나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2016년부터 7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7분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이죠.
안미모 위원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과거에는 소방차 출동 후 도착까지 5분 개념이었는데 최근에는 신고접수 후부터 화재현장 도착까지의 시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안미모 위원
7분 내 도착을 목표로 삼는다는 게 일반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방청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한 화재출동 평균시간 자료를 보면 2018년 대비 2019년 상반기 전체 18개 소방본부 중에 평균 도착시간이 가장 증가한 곳이 바로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였습니다.
2018년에는 9분 6초였는데요, 2019년 6월에는 10분 3초로 57초가 더 증가된 셈이죠.
반면에 이 평균 도착시간이 가장 짧은 곳은 서울로 4분 7초였으며, 우리 강원도에 비해서는 5분 6초나 빠른 수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수치상으로만 비교했을 경우에는 강원도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면적 대비 소방서도 적고.
그런 부분에서 저도 불편하다는 생각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2018년도에도 7분을 초과했고 2019년에도 평균 도착시간이 7분을 초과했잖아요?
더군다나 2019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보다도 평균 도착시간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 평균 도착시간을 줄이기 위한 어떤 대책으로 무엇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물론 지금 저희가 말한,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단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저희가 속도로 볼 때는 보통 평균속도가, 전국의 평균 주행속도가 35.6㎞인데 저희가 33.4㎞ 정도 주행속도, 강원도 주행속도가 35.6㎞이니까, 전국의 주행속도가 33.4㎞거든요.
안미모 위원
강원도가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더 빠르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출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일단 차고 탈출 훈련, 현장까지 출동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재래시장 등 상습 정체구역에 대해서는 출동로 확보 훈련 등을 많이 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지속적으로 하고요,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이나 훈련 등도 하지만, 특히 금년도에는 원주시하고 동해시 교차로에 각각 6개소, 3개소를 대상으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시범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안미모 위원
IT를 이용한 방법인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장비와 신호기에 부착되어 있는 장비가 일정거리, 저희는 지금 1㎞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일정 거리 이상에 접근하면 몇 분 후에, 1분 후에, 몇 초 후에, 차량 신호가 바뀌어서 우선적으로 출동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아까 재래시장 길 터주기 훈련도 한다고 했고, 재래시장뿐 아니라 우리가 길 터주기 훈련은 많이 하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안미모 위원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하고 있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것은 매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아, 매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안미모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다 매월 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렇군요.
지속적인 훈련과 개선책 마련에 좀 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명예소방관 현황을 훑어봤는데요.
이 명예소방관을 운영하는 어떤 강원도 조례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별도의 조례는 없습니다.
안미모 위원
별도의 조례는 없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안미모 위원
2019년 현재 62명의 명예소방관님들이 계신데 지역별로 쭉 보니까 일단 홍천은 명예소방관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평창 같은 경우는 14명이 있는데 아마도 동계올림픽 때 이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평창에서 좀 더 많이 위촉을 한 것 같은데, 이 위촉은 강원도에서 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이것은 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군에서 추천된 분을 소방서에서 위촉을 하시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닙니다.
시군이 추천한 케이스라기보다는 그냥 소방서에서 저희를 가장 이해하고, 예를 들어 지역 현실을 잘 알고 있을 만한 분, 그래서 예를 들어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보통 집배원이나 마을의 이ㆍ통장, 아니면 자율방범대, 심지어는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그 집 사정을 굉장히 잘 알고 자주 다니시는, 지역의 사정을 저희보다 가장 잘 알아서, 실제로 집배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집배원들한테 소화기 이런 것을 지급하면 그분들이 초기에 발견해서 불을 끈 경우도 있고 사람을 구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신고가 되지 않았을 단계에서, 늘 다니시니까 또 이상이 있으신 분을, 저희가 집배원들이나 마을 이ㆍ통장 이런 분들께 원하는 게 ‘매일 나오시는 분인데 왜 오늘 안 나오시지?’, 이런 케이스를 저희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런 것들을…….
안미모 위원
사실 우체국 집배원님들이 명예소방관으로 상당히 많이 위촉이 되어 있더라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런 케이스입니다.
안미모 위원
제 생각에는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했던 분들이, 퇴직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을 하시면 활동을 좀 더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분들은 없고 집배원이나 이장님들, 또는 화재안전특별조사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의아하다 했는데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면 대 면, 주민들하고도 많이 활동을 하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분들을 위촉했다는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실질적으로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수도 있고, 매일매일 접촉하시는 분들이니까 ‘혹시 이분이 왜 안 나오셨지? 아프신가? 매일 이 시간에 나오시는데.’, 불렀는데 안 나오시는 경우나 집에 가면 불이 났을 이런 경우에 신고보다도 굉장히 더 빨리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니까, 선제적 조치를 하고…….
안미모 위원
그럼 그분들의 정보를 받아서 소방서에서…….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표창을 한 기록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명예소방관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18개 시군의 이 위촉 인원수를 보면 사실 원주나 강릉ㆍ춘천이 제일 큰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원주는 한 분, 강릉 두 분, 춘천도 세 분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홍천 같은 경우는 아예 계시지도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촉과 관련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서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 일관성이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좀 더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한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허소영입니다.
몇 가지 여쭙고, 그냥 간단하게 먼저 여쭐 것들 중에서요, 작년에 강원도에 허위신고에 따른 출동, 혹은 이런 사례들이 혹시 나와 있는 표가 있던가요?
없으신가요?
지금 없으시면, 자료를 찾다 보니까 허위신고에 의한 출동도 있고, 작년 12월에 원주 지역에서 허위신고로 문을 뜯어서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없었던 사례가 나와서 그런 문제의 신고들에 대해서 좀 더 엄정한 처벌이나 보상에 대한 요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현재 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는데요.
자료가 있으시면 그냥 간단하게만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그게 명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소방활동상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배상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상을 해 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허위신고로 발생한 경우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허위신고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굉장히 위급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것을 저희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범죄, 거짓신고로 인한 처벌도 받고 그분에게 저희가 손실보상도 받은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허소영 위원
작년에 했던 것을 보니까 허위신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요.
작년 12월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벌금 20만 원에 소방법 위반한 것으로 200만 원, 그리고 문을 뜯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파손된 비용까지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아마 우리 소방당국에서 허위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는 처음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피해들이 있어도, 물론 소소한 것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감수하고 갔던 것이 있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분이 실제로 강원도에 사시는 분도 아니고 신고자가 대구에 사시는 분이셨더라고요.
대구에 사는 분이 내 형님이 원주 어느 주소지에 살고 있는데 거기 누가 죽으려고 한다, 빨리 들어가서 구제해라 그래서 우리가 갔더니만 전혀 다른 사안이었다는 것을 제가 신문기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이제 곧 만우절이잖아요.
한 달 후, 4월 초가 만우절이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좀 더 강력하게 이런 허위신고가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소방력과 여러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허위신고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계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례를 한번 들어서 계도 홍보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저희가 아까 오전에 조례를 다루면서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폐쇄와 관련해서 법령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제안들을 해 주셨었는데요.
포상금액을 올리고 하는 것보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 그리고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좀 촘촘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모두가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련한 민간단체 중에서 안전모니터단, 그다음에 안전보안관 등이 있잖아요?
그런 화재 방재와 관련된 민간단체들을 충분히 같이 활용하셔서 정기적인 계도 홍보 등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다가, 22쪽에 보면 화재조사관 개인 역량 및 전문능력 배양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강원도에서 화재조사관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인원이 어떻게 되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현재 53명입니다.
허소영 위원
53명인데 이 정도면 충분한 인원인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하고 관련해서 인원 보강을 한 70여 명 수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허소영 위원
인원 보강은 모든 소방관 중에서 그냥 누구나 훈련을 받으면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조건인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화재조사관 교육을 받았거나 자격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선발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번 2월에 나왔던 기사를 보니까 도내 화재의 8%가 원인미상이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조사관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혹시 그 기사 확인하셨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본 적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물론 원인미상의 모든 이유가 조사관의 부족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강원도 지역의 범주가 넓은 것 대비해서 화재조사관의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원래는 소방서별로 한 6명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한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저희가 서별로 1명씩 3교대로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인력으로는 운영하기 힘들고, 말씀하신 대로 밤에 화재가 나면 근무하고 아침에 퇴근하고 이러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도 최근에 저희 직원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화재조사관들이 저녁에 출근하겠다, 저녁에 출근하면 밤에 난 화재는 다음날 아침에 퇴근 안 하고, 어차피 그다음 날 저녁에 다시 퇴근해야 되니까, 24시간 근무도 저녁에 출근해서 그다음 날 저녁에 퇴근하면 낮에 나가서 재조사를, 야간에 난 화재 같은 경우는 주간에 재조사를 환한 곳에서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좀 더 자세한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저희 자체 내 시스템도 좀 바꾸고, 그래서 권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재조사가 서별 소속이 아니라 화재조사관 1명씩 있던 사람들을 권역별로 묶어서 5개 권역으로 해서 3인 3교대씩 해서 최소한 4인이 출동할 수 있는, 낮 같은 경우에는 팀장까지 4인이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5인, 6인이 출동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만약에 두 군데에서 불이 나도 갈라서 두 곳에 배치할 수 있게끔 차량도, 장비도 2대씩 배치해서 좀 더 촘촘하게 대응하려고, 그리고 아무래도 밝혀지지 않은 화재조사 건수가 좀 더 적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소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조사를 역학적으로 조사해서 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화재조사관의 인력 충원을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해 내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시간이 좀 짧은데, 31쪽에 조직과 승진과 관련한 것이 있습니다.
조직 기능 강화를 하시겠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공명정대한 승진제도 운영인데요.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의 인사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것들을 좀 인용을 하면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소방직 공무원들은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다고 했고 그에 따른 개선 요구가 있었는데, 혹시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 차원에서도 그 개선안들이 제출이 되었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금년 6월부터 근무성적평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허소영 위원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 근무평정의 공개에 대한 요구가 직원들 내에서 그전에도 좀 있었던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개인적으로 제가 겪어보지는 못했는데 일부 있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허소영 위원
우리 내부에서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허소영 위원
국정감사를 통해서 아마 전반적으로 그 요구가 있었던 것 같고, 요구했었던 첫 번째 해에도 안 바뀌고 금년 6월부터 바뀌고 있는데 좀 더 촘촘하게 이 소방직 공무원분들의 인사와 여러 가지 근무평정과 관련된 논의들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후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보고서를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보고자 위주의 보고서가 아니라 이렇게 보고받는 자 위주의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한눈에 보면 이해하기가 참 편해서 좋습니다.
이게 사기업에서 이렇게 작성해서 오시면 진급할 때 굉장히 큰 플러스 요인이 되시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작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잘하셨어요.
이것 한눈에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요.
작년에 기업도시의 119안전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올해 안에 꼭 좀, 작년에 4억 정도 예산이 배정됐잖아요?
’20년까지 꼭 좀 완성을 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센터와 관련된 것은 다 빠져 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거진 몇 군데가 하겠다고 그랬는데 없더라고요.
이것도 차질 없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하셔서 올해 안에 꼭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7쪽을 보면 소방차량 운전전문교육 훈련센터 건립의 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본부장님, 마이크 끄지 마세요.
마이크를 끄시면 이것이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죄송합니다.
박병구 위원
끄지 마시고, 그래야 화면이 분할로 잡혀요.
그러니까 끄지 마시고 계속 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지금 지자체하고 협의 중에 있으시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박병구 위원
하여간 소방본부의 의견이 잘 반영돼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강원도에 꼭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이것도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기획행정위원회 기조실 할 때 소방공무원들 시간외수당하고 휴일수당 병급 지급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박병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랬더니 몇 군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그냥 당신만 알듯이 중얼거리고 지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또박또박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한번 해 줘라.” 이래서 제가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불편하시더라도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2009년 11월에 소장이 접수가 돼서 2011년 9월 21일에, 그리고 2012년 5월 30일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면서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을 병급 지급한 건이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게 최종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2019년 10월 17일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을 병급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이래서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 병급 지급 불가 건에 대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납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초과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을 동시에 지급한 것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것은 이제 환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게 금액이 상당히 커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이때 소송에 참여하신 분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받으신 분들이 받으신 요건이 달라요.
소송을 제기했던 분들이 712명인데 이분들은 소송을 제기해서 받으셨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받으신 분들이 1,340명, 830명,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29개월 치 받으신 분, 5개월 치 받으신 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털 지급한 게 한 96억 정도를 지급했어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은 자료에 나온 것이니까, 맞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개인당 나눠 보니까 환수해야 될 금액이 개인당 평균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간단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박병구 위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환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환수하느냐가 지금 관건이시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서 TF팀을 만드신 것이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난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시고 가다 보면 이자비용이 점점 커져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게 평균 이자비용이 얼마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연 5%입니다.
법정 이자가 5%입니다.
박병구 위원
그렇게 되면 소송자들한테는 한 24억의 이자가 발생하고 미소송자들한테는 한 1억 정도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본부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박병구 위원
알고 계세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것은 집행부의 의견이 조율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것도 그것이고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고지서가 발급이 되면 발급되는 날짜까지만 이자 지급이 되고 그 이후로는 멈춘답니다.
먼저 고지서 발급을 하고 나서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방식이 어떻느냐, 제가 법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법적인 것을 알면 이런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것도 법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셔서, 그렇게 하시면 일단 고지서가 발급이 되면 이자 발생은 안 된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런데 저희가…….
박병구 위원
법리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소방본부장 김충식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박병구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기조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너네 받을 때는 목돈 받고 환수하니까 왜 분납하려고 그러느냐, 형평에 안 맞는다, 그리고 분납에 대한 방식을 무이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자를 또 낼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소송을 제기해서 받으신 분들,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받으신 분들, 그분들은 이자 안 받겠다고 다 각서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대응방법도 달라야 되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 것은 구분을 두실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박병구 위원
확실하게 두실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것은 두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하여튼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하시는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정이라든지 결론을 내리시는 게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고지서가 한번 발급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법무팀에서 한번 검토해 보셔서 그게 빠른 방법이다 그러면, 5%씩 이자 발생은 안 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이 문제가 빨리 결정이 돼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혹시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잘못 설명을 해서…….
소방본부장 김충식
고지서 문제는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일단 고지서가 간다면 그 금액이 확정됐다는 얘기인데, 소송 미제기자나 소송 제기자하고 이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안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결정되고 고지서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것을 빨리 결정해서 고지서가 빨리 나가서 최대한 피해가 적게끔 저희도 가급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그때 기조실에서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그래서 올라온 게 있어요.
원 포인트 조직개편을 하는데, 소방본부가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도지사 직속으로 바뀌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시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더 빠른 결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것은 이제 다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박병구 위원
독립채산제 되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조직개편이 되면 빠른 의사결정이 돼서, 독립하시기 전에 얼른 결정을 해 놓으셔서 현장에 혼란이 없게끔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본부장님, 늘 업무가 과중하시기는 하지만 이것도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저번에 승진 얘기 나오고 그럴 때 그때 성비가 너무 안 맞아서 여성분들에 대한 진급자 누락이, 진급 비율, 이게 적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연말이면 다 해소가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앉아계신 분 보니까 여성 대원이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해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렇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진급 비율은 그렇고요.
일선에 근무하고 있는 숫자나 이런 것, 각 보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부에 와있는 간부들의 경우는 좀 상이한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샘플로 보니까 두 분 계시고, 그때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연말이 되면 성비 비율이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소방본부장 김충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게, 이게 최선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죄송합니다.
박병구 위원
하여간 늘 고맙습니다.
늘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해 주시는 게 고마운데, 하여간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들인 것 같아요.
내가 일하는 게 즐겁고 행복해야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박병구 위원
저도 집에서 여기 올 때 즐겁게 와야 의회에서 질의하고 그러는 게 즐겁고 기분 좋은 질의만 하지 올 때부터 짜증나고 그렇게 오면 여기서도 스트레스 풀려고 짜증나는 질의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상생하는 관계니까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감사합니다.
박병구 위원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 시간은 됐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아까 박병구 위원님이 질의하시던 것 추가로 제가 좀, 제가 아직 현황을 보지는 않았는데 수당 관련해서 휴일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중복돼서 지급이 되어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취지인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게 대법원 판결 나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 거죠?
중복이다, 이미 지급은 했는데.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일부 소송 제기자들한테 일부 지급을 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좀 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게 1심, 2심, 그리고 3심이 우리나라 대법원인데 3심까지 가고 나서 문제가 되고, 지급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거는 원래 대법원 판결 나고 지급했어야 되는데…….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먼저 지급을 한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왜 그러느냐 하면 대법원 판결 나고 하면 계속 이자 부담이 저희도 있으니까.
김경식 위원
지급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2012년 6월까지…….
김경식 위원
아니, 소송 제기 전, 아니면 1심 후, 2심 후.
소방본부장 김충식
1심 판결 후에…….
김경식 위원
아, 1심 판결 난 이후에?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 이후에 이것 문제가 있다, 지급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김경식 위원
1심 판결은 대법원 판결과는 조금 다르게 났겠군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경식 위원
중복이라는 얘기는 없었고 지급해야 된다고 판결이 났고, 보통 소장 제출할 때 연 20% 이율 들어가고 하니까 이것이 3심까지 가게 되면, 굉장한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많이 늘어난다 해서 먼저 지급하는 게 어떻느냐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됐다는 취지인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어차피 지급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김경식 위원
그 당시의 그런 의사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됩니까?
1심 끝나고 이것을 지급하자, 나중에 문제가 예상되니…….
소방본부장 김충식
지휘부 결정을 받은 거죠.
김경식 위원
지휘부라 하면 도 지휘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도 지휘부의 결정을 받아서 한 거죠.
김경식 위원
지금 어쨌든 3심 결정이 나고 나서 중복이 됐으니 다시 환수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일부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김경식 위원
일부 환수해야 된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경식 위원
그게 각각의 금액이 우리 박병구 위원님 말씀처럼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 또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죠.
김경식 위원
이것은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김경식 위원
어떻게 결정이 나든지 간에.
소방본부장 김충식
지금 수원지법에서 2009년 12월에 소송하던 것이 판결 났거든요.
그런데 청구인원이 2명입니다.
그것은 청구인원 2명이 한 것이고, 이것을 지금 다섯 군데가 하는데 대구지법도 2명, 서울지방법원에 2명, 서울지법에도 1명,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춘천지법에는 707명이 소송을 건 게 있어요.
저희도 사인을 받을 때 이것, 707명 받은 춘천지법 것이 대법원 결정이 나면 이때 하겠다 이런 정도의 확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건데, 문제는 이건 아직 2심도 진행 중이에요.
김경식 위원
지금 춘천지법 것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 사실 1년 넘게 걸릴 것 같다, 2년도 걸릴 수 있다 이런…….
김경식 위원
지금 대법원 판결 난 것은 그럼 다른 시도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비슷한 건데,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 가 있는 저희 직원들 이런 케이스가…….
김경식 위원
그런데 내용은 다르지 않겠네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다 비슷비슷하죠.
김경식 위원
그러면 앞서 대법원 판결이 났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 처음 난 것일 텐데…….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러니까 저희도…….
김경식 위원
따른다고 봐야 되겠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저희도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났으니까, 이 부분에 확정이 된 것, 이 부분은 픽스(Fix)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줘야 되지 않느냐,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는…….
김경식 위원
앞서 1심 판결이 난 이후에 그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같이 중복되는 사안은 다른 시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방법 같은데, 그러면 지금 내부결정이, 이것도 지휘부라는 이름으로 결정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소방본부 내에서 여기에 대한 방침을 어떻게 결정하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방침을 받아서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안이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하면 피해가 얼마나 있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직원들한테 피해가 좀 덜 갈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김경식 위원
내부결재,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작성을 하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경식 위원
내부검토를 거쳐서, 그럼 결국 그 위로 결재 받는 건 지사님 말고 또 있습니까?
부지사님…….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부지사님, 현재까지는 기획조정실 이런 데는, 예산부서이니까…….
김경식 위원
그것은 협조겠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죠.
협조 받아야 되겠죠.
김경식 위원
그럼 지금 내부적인 절차로 봐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직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이게 시도마다 준 데가 약간씩 다르고, 저희하고 비슷하게 준 시도하고도…….
김경식 위원
아직 판결 나지 않았는데 이것을 지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 법률 자문을 받아보세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다 받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받고 계세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다 법률 자문도 받고 있고…….
김경식 위원
결국은 앞서 중복되는 다른, 대법원 판결을 따라서 환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 받았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다 자문도 받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도도, 지금 이런 케이스가 있는 다른 시도하고 발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똑같이, 비슷하게 저희하고…….
김경식 위원
어쨌든 공동으로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원도는 10을 줬는데 저기는 12를 줬다거나, 예를 들어서 환수를 저희는 10을 했는데 저기는 5만 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조율을 해서 우리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조율이 되어서…….
김경식 위원
퇴직하신 분들은 얼마나 되세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퇴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직원에게 설명 들음) 50명이 있다고 합니다.
김경식 위원
50명?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경식 위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안 주시면 또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쉽지 않네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연금을 받는, 아, 연금은 안 되는구나.
김경식 위원
연금은 압류 금지…….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압류 불가, 어쨌든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 쓴 분들이…….
김경식 위원
하여튼 신속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 AI예측시스템 구축계획이 결국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하고 계시는지, 제가 그때 사전에 검토용역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진행하고 계시는지, 그게 업무보고서에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업무보고서 내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줄 있긴 한데요.
저희가 일단 추경에도 신청을 해 볼 예정이지만 그것 말고도 지금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R&D 자금도 있고, 저희가 동원해 볼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았다 할지라도 저희가 R&D 신청해서 국비나 다른 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안 쓰면 되는 거예요, 반납하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다각적으로 빅데이터에 관련해서는 R&D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그냥 한 트랙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트랙으로, 서너 가지 트랙으로 해서 지금 R&D, 연구자금 이런 것을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을 몇 군데에서 러프(Rough)하게 해 봤어요.
러프하게 해 봤는데 심지어는 2분 이상 앞당긴 데가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그냥 순찰한 것, 대강 추측으로 이럴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나가서 근무만…….
김경식 위원
어쨌든 지금 용역 하고 계시는 것은 없는 것이고?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렇죠, 저희가 실제 예산을 받은 것이 없으니까요.
김경식 위원
내부적으로 용역비를 전용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전용은 내부결재로 될 텐데.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것은 그렇게까지 할 저기는 아니고요, 시스템 자체가 지금 3억 이하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건 기술자들이 금방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좋은 데이터만 주면.
김경식 위원
지난번에 예산 한 것은 5억 정도 됐었죠?
4.8억?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4억 8,500.
김경식 위원
5억 가까이 됐는데, 3억 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때 말씀하셨던 사항,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려면, 그것을 구현하려면 그게 3억 정도 프로그램으로…….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니, 그게 4억 8,500이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해서 낸 액수입니다, 저희가 그냥 낸 게 아니라.
김경식 위원
글쎄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지금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 높은 시스템을 만들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 우리 기조실장님도 몇십 억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물론 그것은 전문가적인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물론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국비를 공모할 수도 있고, R&D사업 따로 요청해서 예산을 받을 수도 있다는데 그게 또 어쨌든 간에 뒷받침될 수 있는, 잘 따오시면 모르겠어요.
예산을 잘 따오시면 모르겠는데 지금 도에도, 어쨌든 여러 가지 트랙으로 그것을 실현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용역 제안을 드렸는데 아직 그것은 생각 안 하고 계신다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게 굉장히 액수가 크고 그러면 용역을 거쳐서 그 용역 근거에 따라서 예산을 받아도 되는데 그 정도의 사업도 아니고, 이건 너무 자명하고 데이터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 데이터에 플러스알파를 얼마 정도 할 것이냐 정도만 고민하고 있는 정도니까 그렇게만 해도, 물론 더 많은 데이터,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 플러스알파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구급대 보고서 같은 것도 조금 형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도 하고, 그것도 사실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하느냐 이런 것 정도는 고민하는데 현재 갖고 있는 것, 현재 구급대에서 만든 보고서만 갖고도 굉장히 효과적인,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것이고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31쪽, 현장 부족인력 충원 및 조직 기능 강화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만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확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2020년 신규채용 인원이 450명이에요.
그리고 5년간 신규채용 실적을 보면 1,600명 정도가 지금 신규채용이 돼서 상당히 많은 소방공무원이 급속도로 충원됐습니다.
이와 같이 신규인원 채용에 따른 예산의 부담감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산 부담은 어떻게, 충분히 가능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원 뽑는 것에 예산 부담이 제일 많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국가직화와 관련해서 교부세를 25% 받던 것을 45%로 늘려서 그 부분을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겠다, 그러면 약 한 300명 인건비가…….
남상규 위원
소안세…….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소안세에서 300명 정도가 더 나오기 때문에 상당 부분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저희가 전년도 소방학교 갔을 때 그때 설명하셨던 내용에 의하면 소방직은 신규채용이 되더라도 교육을 받을 때까지는 정규직화가 아니라 임시직화해서 급여 차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교육 이후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채용부터 교육 끝날 때까지 기간이?
소방본부장 김충식
12주 교육합니다.
남상규 위원
3개월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남상규 위원
그럼 3개월 동안 그분들이 정규직하고는 다른 별도의 급여체계에서 운영이 된다는 얘기네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마찬가지로 소안세에서 책정이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에 대해서 급여는, 그것은 도비에서 전액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도비에서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남상규 위원
도비에서 별도로 나가는 이유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니, 그것은 별도의 이유가 아니라 정규직원이 아닌 것, 금액을 교부세나 다른 여러 가지 명목으로 결정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320명을 주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인원 티오를 주고 예산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교육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산출근거를 기초로 해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채용이 됐어요.
그럼 채용이 됨과 동시에 이분들은 소방본부의 정규직 인원 편제에는 포함이 되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교육생은 정규직 인원 편제에 포함이 안 됩니다.
남상규 위원
포함이 안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포함이 안 됩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교육기간에는 임시직이라고 봐야 되네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정확하게 임시직이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도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것이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리고 언제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규정을 어기거나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퇴교가 가능하거든요.
남상규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 예산을 더 요청할 수는 없겠네요, 조직 자체가 임시직화 되어 있으면?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렇죠,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돈을 더 주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소방본부에서 예산 운용하는 것을 좀 확대시켜주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분들이 정규직화만 된다면 신규채용과 동시에 도 소방본부의 인건비가 상당히 늘어날 텐데, 3개월분이 많이 세이브(Save)될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도의 예산으로 편제가 된다면 소방본부가 그 부분을 활용할 수는 없겠네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인원 채용도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차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빠른 속도로 인원을 채용한 목적은 강원도의 산불이라든가 화재, 안전문제, 도민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인원 채용을 해 줬는데 채용된 만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감사합니다.
한창수 위원
이번에 제가 끝에 하는 이유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방차량 운전전문교육 훈련센터인데요, 여기에서 운전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 운전도 하나요, 센터가 건립되면?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운전합니다.
운전을 교육하기 위한 곳이니까…….
한창수 위원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장비를 다루기 위한, 소방장비가, 운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건 거의 운전만을 위한 교육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창수 위원
운전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거의 운전을 위한 교육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비라기보다는 운전을 위한 교육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창수 위원
운전도, 예를 들어서 요새는 집안 식구마다 차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제 아이 차를 운전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한창수 위원
그래서 이런 차량이나 소방장비를 만지는 사람이, 누구나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래서 저희가…….
한창수 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차를 운전하시는 분하고 또 119구급차를 운전하시는 분하고 분리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기본적으로 소방차가, 보통 저희가 아는 소방차는,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고가차 이런 것, 덩치가 큰 차들이 운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그렇겠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사고가 더 많을 수 있고 사고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구급차는 운전하기가 쉽기는 하지만 출동횟수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해서 그런 운전, 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국가에서 주는 운전면허하고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국장이 주는 면허를 운전면허증보다 우선해서, 소방차 운전의 경우는, 저희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대형면허가 있는 사람이 저희한테 교육을 받아서, 이런 제도를 활성화하자 이렇게 하는 건데 미국은 아예 이 교육만 받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A 소방국장, 뉴욕 소방국장이 ‘너 운전해.’ 그러면 운전 자체가 진급입니다.
운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급이고 그것 자체가 수당도 변하는 것이고 계급도 올라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시스템적으로 다르기는 한데, 물론 모든 사람이 이 교육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교육은 다 받습니다, 미국도.
한창수 위원
어떤 전문화된 운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소에 어떤 정상참작을 하기 쉬울 때는 모든 게 잘될 수 있어요.
또 급할 때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이 생기겠다, 그래서 어떤 전문직화 되어야 하겠다.
지금 다른 나라의 예를 드셨는데 그런 나라도 어떤 전문직화 되어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한창수 위원
그리고 맨 뒤에, 41페이지입니다.
소방학교 실내 소방전술관 건립인데요, 이것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건립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절기가 오기 전에…….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한창수 위원
완공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업무보고인데, 흔히 하는 이야기로, 지금 사업비가 30억인데 도비예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한창수 위원
이 도비는 보통 그냥 흔히 하는 얘기로 씨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에서 어떤 매칭사업을 했을 때 도비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순수하게 도비 30억을 들여서 하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한창수 위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소방훈련을 하면서 이런 분들이 전문화되고, 어떤 장비를 다룬다든가 또 응급 시에 훈련했던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금 전의 질의 중에도 내포되어 있는데, 우리가 응급 시에 구급차가, 응급을 요하는 구급차가, 언론사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구급차가 이동을 하다가 사고 시에, 어떤 신호위반을 했다거나 또 어떤 위반을 해서 사고가 날 경우에 법적인 문제에 처하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소방본부에서 그러한 사례에서 합의금이나 소송에 필요한 그런 비용을 집행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강원 소방에서?
소방본부장 김충식
직원들한테, 차량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특약을 가입해서, 그 특약에 법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험이 다…….
한창수 위원
특약이 있으면 신호위반 시에, 구급차가 위반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그 특약의 적용을 받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받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이런 운전이 아닌 경우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보상비는 받는다 하면, 그 사람이 어떤 형을 받아야 됐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지원됩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특약에 다 지원되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 소방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까지 동원한 적은 없는 것으로.
한창수 위원
아직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한창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화재 진압 시, 소방차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차량을 이렇게, 소방차가 좀 크잖아요, 그렇죠?
들어가기 어려워서 차량에 접촉사고가 있었다든가 그런 사례는 있나요, 그래서 보상을 한 그런 사례?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주차위반을 했을 때는 보상을…….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러니까 그게 불법 주정차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들이 상계가 되지만, 저희가 처벌받을 수 있는 것도 상계가 되지만 어쨌든 저희 직원들이 불리하거나 저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될 경우에 한해서는 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전혀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 위축될 것은 없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또 그런 이야기가 많고 해서 우리 강원 소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직원들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법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그런 방법은 있는지 궁금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런 게 조금 해소돼서 저도 좀 마음이 놓이기는 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감사합니다.
한창수 위원
동절기에 접어들어서, 지난 동해안 펜션의 화재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소방본부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한창수 위원
그런 점검이 지금까지 잘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 대부분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디테일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소방본부장 김충식
지방자치단체하고 저희의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조 자체를 변경하거나 불법 영업인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드러난 문제도 있었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들하고도 더 협의를 해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적게 좀 더 꼼꼼하게, 일어날 확률이 좀 적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소방법으로 인한, 불법건물에 대한 정리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많이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방자치단체 위반사례를 통보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지난 구정 때 있었던 사고는, 그런 것을 감지하셨었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사실 저희가 감지했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의무이고 해야 될 일인데, 사실 그 정도 큰 피해가 그런 작은 데서 일어나리라고는 저희도 상상 못한 면은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가스 관로를 주인이 직접 했다는 언론상 보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당연하죠.
한창수 위원
열 관리 자격증이 있는데,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하여튼 가스를 점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취급할 수 있는 곳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도 없는 건물 주인이 불법 시설을 해서 사고가 발생됐는데 사전에 왜 그런 게 잘 관리가 안 됐는지 안타까움이 있어요.
또 굉장히 큰 건물이더라고요.
소소한 작은 펜션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는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고, 주택인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부닥치는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 가스시설을 전기시설로 고쳤다, 인덕션으로 고쳤다고 하는데 그 철수를 저희한테 보고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런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의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요.
한창수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아픈 마음을 상기하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는 다 하셨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안미모 위원님 하신다고 하셨죠?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소방감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소방감사 중에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두 가지 내용을 좀 훑어봤거든요.
소방서별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지급 부적정 및 훈련여비 지급 부적정 또는 교육훈련 감독 소홀이 좀 많이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소방장비, 구조장비의 관리 및 운영 소홀과 관련된 지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각 시군 서별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의소대의 정산은 의소대원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군 서별 직원들이 하시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직원들이…….
안미모 위원
직원들이 하시는 거죠?
담당직원이 하시는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실무자교육을 연 2회씩 하신다고는 제가 알고 있는데 실무교육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아마 이 관리ㆍ감독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정산검사에서 오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하여튼 저도 감사위원회나 감사에서 여러 번 보고받은 것 중에 이렇게 계속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계속 바뀌고 여러 가지 사유, 내근 기피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받는 것은, 생소한 지적 같은 것은 모르겠는데 계속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안미모 위원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고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소방대원님들의 현장에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소방행정도…….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안미모 위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가 장비관리 소홀인데요.
소방장비회계과가 신설이 됐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안미모 위원
그로 인해서 앞으로 장비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조금 더 철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무래도 좀 더 자세하게, 장비를 사는 사람, 건물을 짓는 것 이런 것이 다 포함되긴 하지만 좀 더 업무를 세분화해서 장비관리 부분을 좀 더 밀도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장비를 구입하게 되는데 구입된 장비가 잘 관리가 되어야만 현장에 투입되어서 도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안미모 위원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부임하시고 강원 소방본부가 몇 가지 크게 변하는 것 중에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사전적 개념의 예방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도 구축, 이건 예산에 반영되어서 하시는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 것도 있으시고 또 교육환경 쪽에도 많이 개선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저번에 실패하셨지만 빅데이터 구급예측시스템 구축도 하시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박병구 위원
올해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그게 빠져 있어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간단하게 한 줄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써 놓으셨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조그맣게.
박병구 위원
그것도 한번 계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41쪽에 있는 소방학교 실내 소방전술관 건립 건도, 이것도 추진하실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박병구 위원
전체적인 업무를 보면 교육을 시키고 또 사전적 예방을 통해서 사건ㆍ사고가 일어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몸에 배게끔 훈련해야 되니까 훈련탑도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고,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좀 보이거든요.
강원 소방본부를 이렇게 이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시스템적으로 선제적으로 긴급이라든지 어떤 재난ㆍ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대원들이 대응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구상이 이렇게,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그런 게 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흐름이 보여요.
이해를 바르게 하고 있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흐름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소방학교 실내 소방전술관 같은 경우도 이것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많이 들어갑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잡으신 게 30억 정도 잡으셨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박병구 위원
이것 30억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잡으셨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노력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것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빅데이터 구급예측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저도 그것을 곰곰이 다시 한번 봤어요.
처음에 언뜻 보고받을 때는 이게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들여다봤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득을 잘 시키셔서 올해는 예산에 반영이 되게끔 잘 좀 보완설명도 하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지금 올해 업무보고하시는 자리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박병구 위원
업무보고하시는 자리니까 그런 것도 하실 게 있으시면 미리미리 다니시면서, 업무 협조 구할 게 있으면 좀 구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예산 쪽에 있는 분들의 도움을 청할 게 있으면 미리미리 청하고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고, 또 이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업무를 숙지하는 데 저희들도 좋은 게 되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아까 김경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희가 위원님들을 먼저 설득하지 못한 것하고 사실 예산부서도 사전에 설득하지 못한 게, 예산이 섰다 안 섰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게 저희가 부족했구나, 충분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됐었다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아직, 김경식 위원님도 저희하고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점을 찾아서 잘 설명드리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것을 미리 해 봤거든요.
조금 러프하게 해 봤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오히려 굉장히 성적이 좋은 데도 있고 해서 이건 반드시, 이걸 해서 누구한테 좋은 게 아니라 이건 도민들한테 바로 이익이 가는 거니까, 2분, 3분 이렇게 줄일 수 있으면 굉장히 빨리 가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소방본부가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재난이라든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소방본부가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셔서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일단 자료 요청 두 개 먼저 드립니다.
힐링프로그램 운영평가 결과, 그리고 찾아가는 심리상담 운영 결과, 최근 2년 것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지지를 위해서 동료심리상담사 과정 운영하는 보고를 해 주신 것에 2019년에 240명에서 2020년에 280명 양성하신다고 해 주셨는데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환영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동료심리상담사 과정을 소방학교에 제안을 하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실까 하는 염려를 좀 했었는데요, 실제로 또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행을 하면서 이것이 과연 어떠한 성과,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평가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받으신 분들의 사례는 얻기가 어렵지만 해 보신 분들의 사례는 얻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례를 공유해서 이러한 동료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성과를 확산하는 그런 절차적인 과정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부터 계속 가능하실까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동료심리상담사, 이런 추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한 1,270건 정도 실적도 있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꼭 이것을 해서 이것이 굉장히 어떤 성과를 봤다, 또 어떤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성과를 봤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저희가 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동원해서 이런 부분이 점점 더 줄어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도록 그런 방안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상담이라는 게 기초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조금 더 심화된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허소영 위원
그래서 기초과정을 마치신 분들을 많이 양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에서 좀 더 단계를 나아간 심화과정, 그리고 또 심화과정이신 분들 중에서도 자기 사례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상담건수가 있었는데 이럴 때 내가 참 대응하기 어려웠다 내지는 이런 것은 상당히 힘들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사례 공유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마 찾아가는 심리상담 운영을 저희가 한림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님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료심리상담사들의 슈퍼바이저도 위촉을 해서 그 내부적인 사례 공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동료심리상담사 과정을 좀 홍보하는 그런 과정도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춘천시 퇴계동에 119안전센터 신축하는 것으로 논의가 조금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면 알려주시고 시간이 부족하면 제가 별도로 받아도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간단히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퇴계안전센터에 대한, 저희가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아직 춘천시에서 확답이 안 왔습니다.
춘천시가 2월 말까지, 2월 안까지 정리를 해서 준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되는 것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진행과정에 대해서, 저도 마침 지역구이기도 하니 진행과정을 좀 상세하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충식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6시 14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재난안전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래의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상의 사회재난 부문을 삭제하고 단일화하는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하는 것으로 최근 강원 동해안 산불, 강릉 벤처공장 수소폭발 등 사회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이런 재난에 대한 정부 및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재난 부문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 결정 및 기준, 지원금액의 구상에 관한 사항, 중복지원 금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및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지급방법 및 환수 등을 규정하였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재원의 확보 및 그 밖의 주요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때와 장소 등 예고 없이 발생되는 사회재난의 의미를 강조하고 원인제공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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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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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전창준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
짧게…….
위원장 곽도영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실장님, 조례 제6조, 구상에 대한 반환청구 등, 이 조항은 굳이 넣을 이유가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게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정해져 있고, 이게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원인제공자한테 청구를 했는데 청구를 받은 다음에 그게 과다하다 그러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을 넣은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그것은 당연할 텐데 굳이, 할 수 없는 것을 이 조례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과다 청구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아닌데, 그 사항들에 대해서…….
김경식 위원
표준조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조례에 굳이 이 조항이 있어야 되는지 의문이고, 제7조는 중복지원 금지인데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앞의 것을 다 확인하고 나서 지원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이것 말고 다른 보상이나 지원이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있게 되는데…….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원칙적으로 지급을 할 당시에는 기존 법령이나 이런 것에서 지원되는 게 있는지를 확인하고, 예를 들어 보험 같은 경우도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 사항을 확인하고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우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여기서 제7조에 의해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인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이게 왜냐하면 사회재난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른 종류의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되는 게 있으면 여기에서 저것을 한다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 법령에 의해서 중복지원한다는 이런 규정이 만약에 없다면 없는 것을 이 조례에서 중복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 그게 맞냐 이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러니까 다른 법령이나 그게 있으면, 각 분야가 피해 유형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다른 데에서 지원되는 게 있으면 여기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김경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제7조 중복지원 금지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원, 중복되는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말고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기타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을 때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인 것이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6조는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
예.
위원장 곽도영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강원도 재난안전에 있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한 질의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속초에 크루즈항이 입항 허가신청서를 하나 냈다 그러는데 허가 내셨나요, 아니면 반려하셨나요, 속초항에?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것까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확인해 보세요.
며칠 전에 그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업무보고서 보시면 20쪽하고 22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안심 보안등 설치…….
위원장 곽도영
박병구 위원님, 업무보고는 이 조례를 한 다음에 마저…….
박병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조례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6시 23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장실에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관계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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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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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준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관련해서 박병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죠.
박병구 위원
업무보고서 20쪽하고 22쪽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안심 보안등 설치 건하고 그리고 재난안전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 구축 건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것을 봤는데요.
이게 지금 확정된 안은 아니고 이것에 준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안심 보안등 같은 경우 원주하고 횡성이 확정됐고요, 현재 20개소, 20개소 해서 개소 수는 나왔는데…….
박병구 위원
원주 20개, 횡성 20개, 이렇게 해서 이것은 확정 건이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안심 보안등 건은 확정이고 추가적으로 더 하실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마을방송 시스템 건도 확정 건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확정입니다.
박병구 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이외에, 두 건을 거의 이것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저는 추가적으로 더 하실 데가 있으면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드릴 게 없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추가질의까지 같이 하셔서, 압축되게 질의를 하셔서 우리가 한 시간 내에 종료를 하고자 하오니 하여튼 추가질의까지 해서 여유 있게 질의를, 본질의와 합쳐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에도 수고하셨고, 올해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반복적인 업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 몇 개를 먼저 보겠습니다.
19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사업인데요.
이게 작년부터 해서 3년 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3년 차 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김규호 위원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그다음 해 사업을 책정합니까, 아니면 3년 치가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것은 3개년 치를 확정해서…….
김규호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계획을 수립할 때 3개년 치를 조사해서 총 73개소를 선정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도 그렇고 내년까지니까 내년 사업까지 다 확정이 되어 있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이것은 농촌마을을 공모를 한 건가요, 아니면 시군에 배정을 해서 시군에서 선정…….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요청을 해서 들어온 수요량입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심의를 해서 한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심의는 안 했고요.
들어온 자체를 전부 수요를 해 가지고…….
김규호 위원
18개 시군에서 올라오는 수요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시군에서 해도 기존에 되어 있는 사항들도 있고 추가로 해야 할 지역들이…….
김규호 위원
그러니까 마을별로 재난안전 CCTV가 되어 있는 데도 많고, ’19년 이전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19년, ’20년, ’21년, 3개년에 그러면 18개 시군이 다 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3년 안에 하는 것은요?
지금 보니까 춘천ㆍ영월이 작년에 했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춘천…….
김규호 위원
춘천 12개소, 영월 6개소를 작년에 했고 올해 3개 시군이, 강릉ㆍ태백ㆍ삼척이 6군데씩 하고, 내년도 확정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규호 위원
그러니까 요청한 시군은 다 100% 반영이 돼서 한다는 얘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가 전에 ’19년도 계획을 할 때 ’18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필요성으로 인해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건들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에 할 때는 다시 한번 수요를 받아서 조정작업들은 됩니다.
김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규호 위원
제가 양구가 지역구인데 여기를 거의 매일 다니는데 요즘에는 새로 나오는 도로들, 개량한 도로들 보면 대부분 터널이 많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규호 위원
터널이 많은데, 국도상 거기에 터널이 전체 한 46㎞ 중에서 한 15㎞ 가까이가 터널이에요, 거기가.
6개 터널을 지나는데 큰 것은 장대터널이라고 해서 5㎞가 넘는 터널이 있고 한 3㎞~4㎞ 되는 것도 있고 1㎞ 되는 것, 500m 이상 되는 터널만 한 5개 정도가 되는데, 국도 같은 경우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인가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규호 위원
국도상에 이런, 저희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국도 터널의 수신환경이 안 좋은 데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해야 개선이 될 수 있어요?
어디에다가 요구를 해야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김규호 위원
우리 도에서도 파악을 하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국도 같은 경우에 다 된 것으로, 500m 이상 터널은 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규호 위원
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김규호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관련 과 직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터널이 한 6개가 있는데 배후령터널 하나 말고는, 제가 오늘도 그 터널을 쭉 통과해서 왔는데 라디오를 틀고 와요.
그러면 수신이 안 돼요.
5개 터널은 수신이 안 되고, 배후령터널 하나, 장대터널 하나만 딱 깨끗하게 수신이 되고 나머지 터널은 아예 수신이 안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 지방도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할 수는 없지만 각 시군에 보면, 여기 양구에 오천터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2020년 추진계획에 보면.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사실 오천터널 통행량의 한 100배는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오천터널이 보니까 오미리, 천미리 다니는 터널인데, 통행량 자체가 거기가 만약에 1대면 이쪽 터널들이 한 100대는 될 거예요, 이렇게 따져 보자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터널이고 큰 터널들이 많아요.
수인터널도 크고 공리터널도 크고 웅진터널도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그런데, 큰 터널들이 있는데 그 터널들이 수신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고 또 자체, 큰 터널 같은 경우는 터널 내에서 무슨 재난이, 교통사고 나고 그러면 방송을 하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규호 위원
터널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하는 그런 게 되어 있어서 방송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웅웅거려서 뭔 얘기를 하는지 들을 수가 없어요.
저번에 수인터널에서 한번 화재가 나서 차들이 쫙 서있는데, 사고가 나서, 그런데 왜 서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방송을 하기는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라디오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이, 이게 라디오 채널 수신을 좋게 만드는 사업이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보통 한 1㎞ 정도 터널이다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1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1㎞에…….
김규호 위원
한 개 터널이 1㎞ 정도 터널이다 그러면 한 1억 들어간다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규호 위원
생각보다 그게 많이 들어가네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을 내겠습니다.
이것은 빨리 돼야 될 사항입니다.
김규호 위원
진짜 차이가, 배후령터널이 딱 5㎞짜리 터널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5,057m인데 터널 수신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나머지 터널들은 라디오 수신이 안 돼요.
KBS, MBC, 아무것도 안 돼요, 공중파도.
그것은 우리 도의 지방도가 아니기 때문에 도에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국도지만 그쪽에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게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리고 2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국가안전대진단인데요.
이게 우리가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2015년부터 도입된 안전진단 프로그램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보도자료를 보다 보니까 코로나로 연기됐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연기가 안 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자료 작성되고 난 다음에 나왔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김규호 위원
2월 17일이면 오늘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잠정 연기가 돼서요, 지금 날짜는 다시 잡아야 됩니다.
김규호 위원
원래 오늘부터 두 달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코로나로 연기가 된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연기가 돼서 아직 잡히지는 않았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규호 위원
이것은 주최를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서…….
김규호 위원
행안부에서?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행안부에서, 각 부처에서도 하고 전체적으로, 어차피 일선 현장에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정부 주관으로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면 2015년도부터 그것을 정해서 한 5년 동안 진행이 된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규호 위원
진행하면서 어떤 효과가 좀, 안전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아마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그런 공공, 위험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체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래서 어떤 변화가 좀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가 예전에는 그게 없을 텐데, 이게 위험시설 같은 데 민간으로 합동점검을 해서 위험한 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아무튼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의식도 높아져야 될 것이고, 매년 시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 이런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국민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가 되고 뭔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민식이법 관련 질의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재난안전실 차원에서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장님께서 올해 상반기에 강원도지역치안협의회에 참석하셔서 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안건을 말씀하시겠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꼭 지키시리라고 믿고요.
올해 상반기 언제 지역치안협의회가 열리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 사항에 대해서 그때 위원님의 얘기가 나오고 나서 정부 차원에서도 조치가 이루어져서 스쿨존 안전강화 해서 정부예산이 한 1,000억 원 정도가 확보됐고요.
우리 강원도에 52억 6,0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안미모 위원
52억 6,000만 원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하고 시군비 45억 해서 97억, 98억 정도가 투입이 돼서 사업들이 현재 진행이 됩니다.
노면 표시, 주정차 금지 표시가 한 25개소,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가 89개소, 교차로 신호기 설치가 79개소 해서 연차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오셨네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52억 6,000만 원은 그럼 건설교통국 교통 부서 쪽으로 다 들어간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교통 부서로 갑니다.
특별히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안미모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 특사경 활동과 관련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근 3년간 특별사법경찰관 인원수가 늘었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2017년에는 116명이었는데 2018년에 131명으로 15명이 늘었고 또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136명이죠?
그래서 2018년 대비 5명, 즉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20명의 특별사법경찰관 인원수가 늘었는데요.
반면에 단속실적은 2017년에는 203건, 2018년에는 134건, 그다음에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는 44건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법경찰관 수는 늘었는데 단속실적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봐서는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또는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등 이 특별법규 위반이 그만큼 감소가 돼서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충분히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희 특사경들이, 민생사법팀에 다섯 명이 있고 각 과에도 있고 시군에도 쭉 있습니다.
우리 민생사법팀 내에서 단속한 실적만 현재 넣어 가지고 단속실적이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각 다른 지역, 다른 사법팀에서 한 것들도 총괄적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감사요구자료에 나와 있던 그 자료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 민생사법팀에서만 한 겁니다.
안미모 위원
아, 그렇군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그러면 전체 다 합치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래서 제가 이것을 며칠 전에 각 실ㆍ과에서, 각 시군에서 한 것도 자료를 취합해 보라고 그랬는데 아마 이달 말쯤으로 자료가 나올 겁니다.
안미모 위원
저는 어쨌든 감사요구자료를 기초로 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자료 자체가 좀 부실한 내용이라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그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어서 365세이프타운에 대한 얘기를 해 볼까요?
잠시만요, 업무보고서 11페이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11페이지에 365세이프타운을 연계해서 도민 안전체험교육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난해 행감 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9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433명이 참가를 했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그런데 원래 계획상에는 연간 1,000명씩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자료에는 433명이 참가를 했고, 지난 10월과 12월에 걸쳐서 500명을 추가로 선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500명이 추가로 다 체험을 받으셨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작년에 최종적으로는 591명이 받았습니다.
안미모 위원
몇 명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591명요.
안미모 위원
591명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작년에 동해안 산불, 태풍 미탁이 있다 보니까 계획보다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좀 잘 안 됐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 대상자는 사실 태풍 미탁이랑 관련된 사람들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게 각 시군에서 교육받을 사람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 단위로 선정해서 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계획이 원래 잡혔다가 미처 하지를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렇군요.
365세이프타운은 강원도의 가장 남단인 태백에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접근망이 열악해서 안전체험교육 참가자들조차도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 조성사업에 국비와 태백시의 예산뿐만 아니라 도비도 들어갔더라고요.
총사업비 2,161억 원 중에 도비가 31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전국 최초로 안전체험과 교육, 그리고 놀이를 융합한 시설인데, 사실 365세이프타운이 주변 인구도 적고 또 접근망이 열악하다 보니까 운영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 10월 말 개장 이후에 연간 최대 방문객이 2015년에는 10만 6,000명이었는데 이후에는 8만 명으로 급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체험시설도 재정비하고, 또 도내 교직원 안전연수 등으로 요즘 방문객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먼 것이죠.
그래서 365세이프타운이 운영 적자를 내지 않으려면 연간 방문객이 한 30만 명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 365세이프타운의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안전체험관으로의 지정도 태백시가 2017년도부터 추진을 했지만 현재까지 어떤 결과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백시 관계자들 입장에서 보면 문제는 강원도가 365세이프타운에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라는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 자체가 처음에 시작하고 건물 지은 다음부터 이게 얘기가 나오던 상황입니다.
처음에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에서 사업이 결정됐고 조성하는 중간 과정에서 이것을 도에서 맡아달라 그런 사항들이 그 당시부터 나왔던 사항인데, 도가 맡게 되면 여기에 따른 운영비 이런 사항들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이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태백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님이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365세이프타운을 도에서 운영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도비 315억 원이 또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 365세이프타운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도민 안전체험교육을 연간 1,000명으로 우리가 계획은 잡고 있지만 이 체험 인원수를 좀 더 늘리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는 혹시 거기 체험을 해 보셨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제가 아직 체험을 못 해 봤습니다.
안미모 위원
아직 안 해 보셨군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가면 재난이 얼마나 무섭고 안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정말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도민 안전체험을 할 때 안전과 관련된 것은 책상에 앉아서 교육을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직접 몸소 체험을 하는 것만이 정말 안전의 필요성,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민 안전체험과 관련해서 365세이프타운의 운영, 또 프로그램의 어떤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35쪽 좀 봐 주세요.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사고 대비 체계 구축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인데 이게 장애인이나 노인, 노숙인 복지시설의 가연성 외벽을 불연재로 교체한 사업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게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성과는 좀 있으셨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18년도인가 제천 화재사건 그 이후로 지사님께서 특별히 사업을 수요조사를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고 나서 저희가 불은 안 났기 때문에 어떻게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약간 그런데, 다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일부 자체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각 병원이 있고,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서 자부담분을 확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처음부터 그 부분이 우려가 됐던 사업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과연 이런 시설에서 자부담 비율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정은 가능하다고 주장을 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고 자치단체들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논란이 됐던 자부담 비율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지금 와서 그 의견이 나온다면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보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저희가 계획된 대로 현재 진행은 되고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도 제가 살펴보니까 자부담분에 대해서 일부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좀 벅차서, 재원들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거의 대부분이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자부담률 맞추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예상됐던 부분이 결국에는 우려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그 밑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노후시설 복구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몇 번 거론이 됐던 것 같은데 어린이 놀이터의 바닥재, 지금 여기 교체 및 복구라고 되어 있는데 모래로 가나요, 아니면 기존의 우레탄 재질인가요?
푹신푹신한 보도블록으로 가나요, 시설자재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제가 지금 자재까지 무엇으로 교체가 되는지는 정확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릴…….
남상규 위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자재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모래는 모래대로 미생물에 대한 오염의 문제가 거론이 됐었고 바닥재,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푹신푹신해서 아이들이 덜 다칠 것 같은데 넘어지면 실질적으로 그게 화상의 위험이 있어서 논란이 됐었고, 참 소재들에 대한 문제가 고민스럽기는 한데 결국에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담당부서에서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지난번에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닥재나 이런 것을 어떤 재료로 하는지 제가 특별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42쪽 한번 보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폭염대책 추진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몇 년째 지속적으로 그늘막부터 쿨링포그, 클린로드, 결국 의회에서 허소영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그린커튼까지 다양한 사업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올해도 여름 폭염은 예년 못지않게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견이 돼요.
그린커튼 말고도, 그때 그린터널이라고 그랬나요?
그런 것들도 의회에서 거론이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왜 그린커튼만 여기에 검토가 되어 있고, 다른 것은 검토가 안 되었나봐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린커튼 등 해서 허소영 위원님이 PT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넣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가 장소를 할 만한 데를 현재 찾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찾고 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결국은 도심 내에 이와 같이 그늘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첨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게 저는 결국 옥상 녹지라고 봐요.
옥상에 대한 녹지 조성이 건물에 대한 온도 저감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은 많은 논문에서 거론됐던 부분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계속 배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건물주들과의, 그들이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설득을 통해서 옥상에 대한 녹지 조성방법도 검토를 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44쪽, 다음 페이지인데요.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30억의, 재난관리기금 15억과 시군비 15억이 매칭돼서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지장물 정비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소양강 하천에 지금 방대하게 조성되어 있는 버드나무 숲,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위원들이 우려를 제기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에게 오는 어떠한 피드백도 없었어요.
이 부분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검토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수령이 보통 20년 가까이 된 큰 나무들이 상당수 많은데 이런 것들이 소양댐이 수문을 다 열었을 경우 구조적으로 저기는 100% 다 뽑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대형 수목들이, 소양1교 같은 경우에는 100년이 넘은 다리입니다.
그 다리 교각에 하중을 줬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고요.
소양2교도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의암댐 또한 워낙에 오래된 댐이기 때문에 그런 게 떠내려 왔을 때 하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 필요하면 그 부분은 용역사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과연 저대로 방치해서 녹지로 보존을 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저것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다른 어떤 방안을 찾아야 할지, 분명하게 이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지속적으로 연간 가장 힘든 부서 중의 하나가 재난안전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감사와 함께 위로도 드리지만 또한 이 많은 업무들이 결국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것인 만큼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1년 365일 제일 많이 스탠바이하고 있는 부서 중의 하나가 우리 재난안전실 같은데요.
올해도 많이 수고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끝내야 될 시간에 대한 압박이 있어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료 중에서 11쪽에 안전보안관과 함께하는 안전타운워칭인데 제가 자료를 다시 받아보니까 2020년부터는 안전한바퀴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허소영 위원
그리고 2019년에 했던 것을 보면 1회 진행을 한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현실적인 지역 내의 안전점검 활동이 되려면 연 1회 내지는 두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런 활동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굉장히 좋은 시책 같아서 저희가 올해는 한 6회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올해 제가 6회를 봤는데요.
이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데에서 반드시 집행부 단위하고 다닐 것은 없고, 이미 시민사회나 민간단체 중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허소영 위원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격월로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 그러니까 아마 작은 규모의 군 단위에는 없겠지만 시 단위나 이런 데는 걷기 모임이라든지 자전거 타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일반 생활체육 차원에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골목골목 거의 매월 얼마씩 투어도 하고 또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라고 해서 대량의 자전거팀들이 거리를 쭉 누비면서 일종의 세력을 보여주는 거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리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팀들도 있으니까 접촉을 해 보시면 모니터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서는, 그런 단위들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하지 마시고 안전한바퀴에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알아보시고 연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저도 지금 걷기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하고 있는데 가다 보면 움푹 파여서 위험한 곳들도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불법주차나 여러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들, 그리고 축대가 무너질 것 같은 곳들도 발견을 하는데, 저희한테 아직 그런 경각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걷기 모임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어차피 가는 길이라면 한번 더 돌아보면서 모니터링 결과를 남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잘 시행한 팀들에게 우수성과에 대한, 노력에 대한 격려의, 뭔가 소정의 격려를 할 수 있는 활동이 같이 겸비가 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모색해서 검토된 안들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42쪽에 보시면 이번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여러 대책들이 나오는데, 가뭄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폭염 등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미세먼지도 상당한 재난의 한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한, 그래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도 좀 포함이 되고, 아마 주로 하는 곳은 환경과 관련된 부서가 하기는 하겠지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것이 시민들의 삶에, 특히 건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안전, 특히 요즘에는 미세먼지 문제를 사회재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회재난 분야에 있어서 특별히 취약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외출을 할 때 더 주의해야 될 그런 계층들에 대해서 재난안전실 차원에서의 대책과 고민도 같이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남상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노후시설 복구에서 그동안 바닥재 대부분은 고무칩들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고무칩과 모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래도 그렇고 고무칩도 소독과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수고로움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한 놀이터에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무칩처럼 아주 깔끔한 그런 환경 속에서 놀 수도 있고, 물이라든지 모래라든지 같이 겸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조성이 되면 다양한 연령대들이 또 다양하게 자연환경을 누리면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고루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제가 그것은 미처 못 챙겨 봤었는데 반드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열린군대는 이번에 군부대까지 확대를 하시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허소영 위원
제가 전년도 했었던 것들에 대한 평가와 계획들을 요청드렸는데 전년도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계획도 아직은 확실하게 구체화되지는 않아서 못 받았는데요.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열린군대와 관련된 것, 그리고 지역치안협의회와 관련된 것에 대한 운영계획들, 그리고 전년도 결과보고에 대한 것은 시작하기 전에, 운영계획이 다 완료되기 전에 공유를 해 주셔서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업무보고서 12쪽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이게 저희가 작년 예산심사할 때도 논란 끝에 결국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요.
2020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올해 사업계획 검토 및 보조금 교부로 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 일괄 지급하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보조금은 금액이 저것하기 때문에요, 봐서 일괄 지급도 되고 나눠서도 가고…….
김경식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억 5,000 한 번에 다 지급하셨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일괄해서 지급…….
김경식 위원
이 사업계획서 올라오면 그게 월별로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달에는 얼마, 이달에는 얼마, 뭐 하고, 뭐 하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월별로 꼭 안 돼도 그 해당 분야별로 사업 시기들이…….
김경식 위원
사업계획서 아직 안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사업계획서 해서 지난번에도 실무 부서들이 왔다 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 일괄로 교부하지 마시고요, 분기별로 하든지 반기별로 하든지 확인하시고, 정산도 확인하시고, 반기로 하면 예를 들면 상반기에 한 번 지급하고 하반기에 할 때는 정산할 수도 있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것도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관심이 많죠.
이것 올해도…….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사업계획이 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전면 바뀌었잖아요, 사업계획이?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예전이랑 완전히 탈바꿈이 되었는데 올해도 문제가 생기면 제가 보기에 내년에 이게 아마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사업계획서가 예전에 비해서 좀 내실 있게 바뀐 것 같은데 바뀐 계획대로 잘 집행이 되게끔 감독을 잘하시고, 보조금은 일괄 지급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업계획 들어오면 저희한테 다시 보고하실 때 보조금 지급계획, 그 시기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19쪽입니다.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게 처음 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게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처음 하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주로 둔치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을 때 홍수가 나면, 폭우가 쏟아져서 차가 잠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예방하겠다.
이게 결국은 주차를 한 차량 소유자한테 그것을 날려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차 키를 갖고 있으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시스템이 그 차량 소유자한테까지도 문자메시지가 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들어갈 때 통제가 되고 이런 데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들어가면 CCTV에서 자동차 번호가 감지되잖아요?
그럼 소유주가 나와서 그게…….
김경식 위원
그렇죠, 차량 등록하면, 소유자들 전화번호가 다 있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 CCTV 설치비용도 다 들어가는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다 들어간 겁니다.
김경식 위원
문자메시지, 그런데 주로 밤에, 새벽에 이게 넘칠 가능성이 많은데…….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가고, 이제 전화도…….
김경식 위원
문자메시지로만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예를 들면 새벽 2시~3시에 문자가 왔다 그러면 거의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감지센서가 되고 방송도 나가고, 실상 지금은 이게 차량 소유주가 누구인지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김경식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 시스템이 나오면 안 빼는 차량 소유자한테 집중 전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대처가 낫습니다.
김경식 위원
결국 이 일을 하는 것은 해당 시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이 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각 시군에 CCTV 통합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거의 다 있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거기에 연결이 다 됩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18개 시군에 다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영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아마 두 군데인가 이렇게 올해 되고, 다 되는 것으로…….
김경식 위원
거의 다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들어가면서, 이게 지금 올해 16개소인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시군으로 따지면 몇 군데입니까?
10개 시군?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혹시 더 확대하실 계획도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것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가 되면 실상 사업의 효과성 이런 것을 분석해서 좋다고 그러면 저희가 도비라도 해서, 도비ㆍ시군비라도 해서…….
김경식 위원
좀 더 확대할 수 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린군대 스타트업, 올해 이것은 어떻게, 일단 대상은 작년에는 2군단만 했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작년에 2군단…….
김경식 위원
그래서 왜 2군단만 하냐 이런 논란이 많아서 올해는 확장하실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확장 계획이 섰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가 작년에 하면서 육군만 한다 그래서 해군ㆍ공군…….
김경식 위원
글쎄, 넓히는 것으로 또…….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해군ㆍ공군이 훈련 이런 것 때문에 특성상 인원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교육을 하려면.
그런데 8군단에서 자기네도 하자고 적극적으로 해서 8군단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8군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양양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은 하려고 하겠죠?
이것 좋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이것 교육비가 얼마였죠?
이 교육비 꽤 들었죠?
이것 1인당으로 하면 교육비가 얼마였습니까?
예산에 비해서 1인당 100만 원 단위가 넘었던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1인당 500 정도 들어갑니다.
김경식 위원
500 정도?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사실 하려고 하죠, 여러 군데에서 하려고 할 텐데.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여건들이 돼야 되니까, 이게 교육받는 시간이 토요일, 일요일이 많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2군단은 춘천에서 해서 강원대학교에서 했는데 8군단은 하게 되면 여기 춘천으로 와야 합니까?
계속 강원대에서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아니요, 이 건은 하면 강릉 쪽, 동해안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하겠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스케줄상 어느 정도의 이것을 좀 확정할까요, 대상자 이런 것을?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가 금년 2월 말까지는 수요조사 낸 것을 확정해서…….
김경식 위원
2월 말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3월에는 계획을 완전히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전체 교육기간이 어느 정도였었죠?
8개월 정도 됐었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가 대개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12월 초까지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페이 푸어(Pay Poor)라고 제가 가끔 표현을 합니다.
교육분야가 드론, 3D프린팅, App개발, ARㆍVR, 되게 좋아요.
쉽게 얘기해서 요즘 유행하는 항목인데 꼭 여기를 고집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군대에 있는 부사관이나 장병들을 교육시켜서 강원도에 창업을 하게 해서 남게 하자 이런 취지가 강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일반적인 군인들은 전역하고, 전역 1년 남겨 놓고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하고요.
이것은 특기병, 특수한 기술을 가진, 그러니까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받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 예산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이 예산이?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도비입니다.
김경식 위원
100% 도비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비가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100% 도비가 들어가면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물론 좋죠.
드론, 3D프린팅, 다 배우면 좋긴 좋은데 어쨌든 이것을 이분들이 배워서, 예를 들면 반이라도 강원도에 남든가 이런 게 있어야죠, 100% 도비로 이 사업을 하는데.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김경식 위원
국비로 다 하면 좋아요.
국비로 이 사업을 다 한다면 배워서 어디 가서 창업을 하든지 취지가 좋은 것 같은데, 이것 100% 도비로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취지인지 아시겠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쪽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김경식 위원
이분들이 강원도에 남아야죠.
그래야지 도민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그래도 조금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드론, 3D프린팅, 이런 것에 집중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것이라도 이분들이 여기에서 배워서,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소요되는 예산액도 차이가 있을 테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12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상단에 생명사랑 스티커 보급사업인데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생명사랑 스티커 보급은 작년에 배부를, 현재 시군 읍ㆍ면ㆍ동, 도로교통안전협회, 운전면허시험장에 배부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올해 더 해서 이번에는 시군하고 경찰서, 소방서 이렇게 배부를 하려고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성과 사례가 좀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성과 사례라고 하면 사고가 났어야 사례가 돼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 들어온 사고는 지금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설명 중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추진계획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이런 응급을 다루는 그런 부서하고 좀 같이,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한창수 위원
물론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소방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올해부터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고 그런 데에 어떤 제언을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먼저 그런 사업이 정착이 돼서 빠른 치료를 할 수 있다면,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직 그런 사례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효과를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효과라고 얘기하기에 이게 조금, 사항이 약간 그렇긴 그런데요.
효과라 그러면 발생이 돼서, 교통사고가 나서 이것을 부착했던 차가 이것을 갖다가 병원에 가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저희한테 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강원도에서도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사고가 무지 많이 났어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한창수 위원
엄청나게 많이, 홍천 지역, 원주 지역, 다른 지역에도 많이 났는데, 이런 차량사고와 인사사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한창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빠른 치료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을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아까 다 하셨는데 혹시나 빠뜨린 것 한번 더, 안미모 위원님.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업무보고서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업비가 30억이고, 도비가 15억, 시군 매칭이 15억 해서 30억인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리고 2차 추가 사업대상지 현지실사를 올 1월, 2월에 하고, 예산 지원할 시군을 확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다 하신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가 당초 보고서를 보면 12개 지구인데요, 저희가 2월에 6개소를 추가로 해서 18개소를 확정했습니다.
안미모 위원
이 추가라고 써있는 것으로 봐서는 원래 당초, 그러니까 지난해, 2019년도에 다 됐어야 되는데 그 공모에 응하지 않은 시군이 있어서, 예산이 남아 있어서 추가로 선정한다는 말씀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난번에, 생각이 다른데요.
전에 저희가 잡았던 사항에서 일부 신청이 안 됐던 것들을 추가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이렇게 18개소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안미모 위원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을 2017년부터 2019년, 3개년간을 제가 훑어봤는데 2017년에는 이 도민제안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럼 2018년부터 추진한 사업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게 2018년도 그 당시에, 도민제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민이 제안하고 심의, 거기에서 들어와서 선정이 돼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미모 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파악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도민이 제안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안에서, 주민참여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재난안전실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도민들이 지역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안전보안관도 있고, 아까 허소영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역의 이런 불편한 곳, 위험요인이 있다, 이런 것들이 요청이 들어온 것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안미모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주민참여는 아닙니다.
안미모 위원
도민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기조실에서 받는 사업인 것이고 이것은 재난안전실에서 받는 사업인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래서 3개년간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을 보면 2017년에는 도민제안사업으로 들어온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2018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2018년도에 이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집행률이 100%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비 15억이 다 쓰였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 2019년에도 이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에 예산 15억이 다 집행이 되었다고 감사요구자료에는 쓰여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 44페이지에는 2차 추가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고 하니 2019년도 사업비에서 다 쓰이지 않은 예산을, 추가로 시군을 선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행감자료가, 감사요구자료가 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특사경처럼.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이것은 30억, 금년도 사업비…….
안미모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30억을 잡았는데 저희가 30억을 해서…….
안미모 위원
연도별로 30억씩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난해 2019년도에 30억을 다 쓰지 않고, 그러니까 30억에 해당하는 사업 응모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추가선정을 올 1월, 2월에 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인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금년도 것이 그렇습니다.
금년도 30억은 12개밖에 안 나와서, 나온 게 사업비가 안 돼서 저희가 추가로 제안 들어오는 것을 더 해서 추가로 선정을 한 겁니다.
12개에 추가 6개 해서 18개인데 18개 사업비가 30억입니다, 금년도 것.
안미모 위원
금년도는 2차 추가해서 30억이라는 거죠, 18개 총사업이?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18개 중에 6개는 2차 추가로 받은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그 2차 추가 6개는 원래 지난해에 받았어야 되는 것을 못 받아서 추가로 받은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아니고…….
안미모 위원
그것은 아니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도 30억을, 그러니까 도비 10억을 다 집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렇군요.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런데 이게 조금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좀 어렵습니다, 작성이 된 게.
안미모 위원
업무보고서에는 일단 2차 추가 사업대상지 현지실사라고 해서 이것을 1월, 2월에 하신다고 하니 1차 선정을 언제 했기에 1월, 2월에 추가 선정을 하나, 이런 의혹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산을 받아가는 시군을 보면 늘 하던 시군이 주로 이 공모사업에 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청하지 않는 시군은 계속해서, 2년 동안 신청을 하지 않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개선사업에 대해서 관련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관심이 좀 적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아서 응모를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돼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우리가 이런 도민제안사업을 한다는 것을 많이 홍보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늘 받던 시군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받지 못했던 시군들도 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대책을 세워주실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실장님 다음 일정으로 압축적으로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 및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립대학교 및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곽도영 부위원장 허소영
위원 김경식 김규호 남상규 박병구 심상화 안미모 한창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현준태 의정담당 김강민
출석공무원
· 소방본부
본부장 김충식
소방행정과장 이기중
소방장비회계과장 정종호
예방안전과장 이동학
방호구조과장 주진복
종합상황실장 허강영
특수구조단장 조환근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 김재석
· 재난안전실
실장 전창준
안전총괄과장 김만호
방재과장 고규재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기록
안기주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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