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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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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0년 02월 14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4.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4.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과 감사위원회 및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만 먼저 김경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알펜시아 매각 관련한 글로벌투자통상국 프로젝트투자유치사업TF단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공식 안건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곽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서 의사일정이 변경된 내용을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경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안건으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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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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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여 주신 김경식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경식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알펜시아 매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펜시아 매각은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강원도개발공사의 업무보고 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2월 18일 실시되는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알펜시아 매각 관련 관계공무원인 프로젝트투자유치사업TF단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임시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15분
위원장 곽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홍성호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경자년 새해를 맞아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령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 감사위원회는 적극행정 지원에 중점을 두고 도와 시군 공직자들이 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공직사회의 부조리 근절과 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우홍 적극행정지원관입니다.
(적극행정지원관 최우홍 인사)
강성룡 청렴감사담당입니다.
(청렴감사담당 강성룡 인사)
안중기 감사총괄담당입니다.
(감사총괄담당 안중기 인사)
이종배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인사)
유현주 보조금감사담당입니다.
(보조금감사담당 유현주 인사)
조관묵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조관묵 인사)
심규삼 소방감사담당입니다.
(소방감사담당 심규삼 인사)
이국영 직무조사담당입니다.
(직무조사담당 이국영 인사)
김진호 일상감사담당입니다.
(일상감사담당 김진호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2020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구는 지난해 적극행정지원관이 신설되어 1지원관 8담당, 직원은 12개 직렬에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담당별 주요기능과 2020년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종합감사와 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사업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운영하였으며,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힘썼습니다.
둘째, 안전 취약분야 예방감사,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현지감사 및 민원감사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주변 재난을 예방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셋째, 공직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감찰을 확대하고 감찰 결과 지적사례를 전파하였으며, 강원도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찾아가는 부패방지 청렴교육,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한 엄격한 재산심사 운영 등으로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4쪽, 분야별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0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감사행정은 적극행정 지원으로 신뢰받는 청렴강원을 비전으로 정하고, 도정목표 실현 지원에 감사역량 집중, 도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구현,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정책목표로 하여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불편해소 민원감사 추진, 반부패 청렴시책 확대 시행 등 7개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16개 시책으로 시책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은 6개 시책으로 먼저 도 및 시군정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종합감사 실시는 추진 중인 핵심과제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하여 성과 창출을 유도함은 물론 무사안일ㆍ소극행정 및 특혜성 계약ㆍ채용 등 불공정 행위를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도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2직속기관, 6시군, 6소방서 등 총 14개 기관입니다.
중점 감사계획은 감사중점 및 예상문제점을 사전 발굴하는 등 분야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감사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감사역량 축적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료요구 최소화로 수감기관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사안일한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한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감사는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로서 회계비리 예방 및 근절에 감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엄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대상기관은 총 17개 기관으로 도 본청 5개 실ㆍ국, 5개 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 7개소가 되겠으며,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 전파를 통해 감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회계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실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관행적이고 부당한 예산집행 근절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백-e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는 물론 기관별 특성에 따른 감사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감사성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세입분야 감사 실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적법한 과세체계를 확립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실태를 확인함으로써 성실납세자에 대한 박탈감을 제거하기 위한 감사로서 세원관리 및 운영체계에 대한 심도 높은 감사로 부실과세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시스템에 연계된 각종 과세자료 활용을 통한 부실과세 여부 등 부과ㆍ징수업무의 적법성은 물론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실태 및 지방세 세무조사 업무 수행절차상의 적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민간위탁 업무 관련 관리실태 특정감사는 민간위탁업무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집중감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대상기관은 4개 시군으로 종합감사 실시 후 최근 2년간 동일 분야 감사 미실시 시군이 되겠으며, 민간위탁의 필요성, 법령상 근거 존재 여부, 수탁자 선정시 절차 준수 및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등 적정성 여부, 수탁기관의 회계관리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감사는 보조금의 중복 및 편법지원, 교부조건 위반여부, 보조금의 횡령ㆍ유용뿐만 아니라 관리ㆍ감독 소홀에 대하여 집중 감사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유형별 감사사례 및 방지대책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을 통한 적극행정 지원은 근거법령의 불명확,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공무원 등이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컨설팅하는 감사로서 신청대상은 도, 시군, 출자ㆍ출연기관과 인허가를 신청한 개인으로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와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가 되겠으며, 사전컨설팅을 받아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는 향후에 감사를 받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의 컨설팅감사 신청이 가능해진 만큼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종합감사와 연계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행정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재난ㆍ안전 취약분야 현장중심 예방감사는 4개 시책으로 안전취약분야 예방감사는 재난 대비 태세와 대형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감사로서 5월 중에 2019년 재난방재 종합평가 결과 하위 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재난ㆍ재해 관련 계획수립 및 이행 상황, 재난위험시설,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관리 및 정비실태를 점검하고, 대형건설공사의 안전관리실태를 감사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주민생활불편 해소 현지감사는 태백시와 횡성군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및 관리실태,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포장도로 유지ㆍ관리 실태 등 주민밀착 기반시설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불편사항을 발굴ㆍ개선하여 도민의 생활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건설행정 및 시공분야 기동감사는 건설공사 현장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인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건설공사현장 재난ㆍ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다중민원을 야기하는 건설공사현장, 대규모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공사추진 실태 및 행정절차 적정이행 여부를 감사하여 위험요인 적발 시 신속히 시정ㆍ조치함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안전한 강원도 기반조성을 위한 소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은 인제군ㆍ고성군ㆍ태백시ㆍ양양군 등 4개 시군이 되겠으며, 건축허가 동의 및 현장감리 등 적정 여부, 소방안전관리자ㆍ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 태만 및 교육이수 여부, 위험물 제조소 허가 적정여부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도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공직문화 실현은 4개 시책으로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중심 테마감사는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민원인이 공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인허가 등 민원행정의 부당한 처리를 점검하여 도민 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생계 관련 인허가에 대한 소극적 민원처리 및 특혜성 민원처리 등 민원인 중심의 감사를 실시함은 물론 중앙부처 이송 및 도 접수 고충민원에 대하여 지역담당제를 운영함으로써 고충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청렴한 지역사회를 위한 도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는 도민감사관들이 자율적으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감사관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민감사관 제보사항 접수창구를 다양화하고 접수된 공무원 부조리, 주민생활 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으며, 도민감사관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선진지 견학 및 연찬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 청렴파수꾼으로 활동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공직부조리 사전 차단을 위한 공직감찰 강화는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공직부조리를 근절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공직문화를 저해하는 14개 행위를 대상으로 취약분야 비리 척결에 감찰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외부 협력체계 구축과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정보수집 및 분석을 통해 비노출 암행감찰을 실시하고, 감찰 결과 위반자에 대하여는 엄중 징계를 요구함은 물론 상급자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찰사례 등을 전파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공직 전반에 항상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예방 강화를 위해 반부패 정책추진의 민관협력 체계가 구축됨에 따른 세부이행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4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측정,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청렴교과 편성을 통해 청렴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고, 찾아가는 부패방지 청렴교육, 청렴안내문ㆍ문자 발송,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청렴문화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엄격한 심사ㆍ운영으로 부정한 재산증식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사업의 적정성ㆍ투명성 확보는 2개 시책으로 먼저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계약심사 추진은 현장여건을 반영한 계약심사 및 계약심사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통하여 효율적 심사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해당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 자문회의를 통하여 강원도 현장여건에 적합한 자체품셈을 개발하고, 업무담당자 연찬회를 통해 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한편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을 통해 계약심사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능동적인 일상감사는 주요정책이나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행정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사로서 사업 필요성, 사업 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원가분석 위주의 감사는 지양하고,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컨설팅 위주의 감사를 통해 정책의 대안제시 등 사전예방적 일상감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의견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함으로써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과 27쪽에는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기관과 2020년도 기관별 감사일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위원회 소속 전 공무원은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소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홍성호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홍성호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공직에서 오랫동안 그런 일들을 많이 해 오셨었죠?
주로 해 오신 일들이 어떤 게 있으시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제가…….
한창수 위원
두 가지로, 행정 분야와 사업 분야 두 가지로 한번.
감사위원장 홍성호
행정 분야에서는 기획, 예산, 조직관리, 인사, 이쪽에 주로 있었고요, 사업 분야는 경제국에 주로 있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경제국에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산업경제국에.
한창수 위원
그 많은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 강원도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행정기관을 마지막 자리로, 마지막 자리를 오랫동안 못 하셨는데 그런 이유는 감사위원장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신 것 때문이시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 감사위원장 공모가 있었는데 공모에 응하는 공무원이 없어서, 그게 자격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응모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쌓아온 스펙을 어떤 리더로, 그런 것을 도민을 위해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역량을 발휘해 줘야 되는데, 자리에 가셨는데 그런 일들을 오래 못 하시고 그만두신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번 인사에.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감사위원장 자리가 정말 중대하고 우리 강원도의 청렴에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베풀어주실 수 있는 자리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감사위원장님으로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것을 또 기쁘게 생각하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고맙습니다.
한창수 위원
업무보고를 보면 그전에 우리가 2019년도에 받았던 업무보고와 2020년도에 받는 업무보고가 거의 동일시된다고 보여질 수도 있고 획일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시나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는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 본 적이 없습니까?
앞의 타이틀 부분에서는 조금 변했지만 뒤의 부분은 거의, 날짜만 변하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강원도를 위해서 어떤 감사를 하겠다는 그런 역량이 아직 안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아직 못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못 하셨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한창수 위원
업무보고를 하는데, 작년하고 비교는 해 보셨나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작년도 것을 읽어봤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 감사위원회는 다른 실ㆍ국과 달리 어떤 시책을 새로 개발하고 이런 부서가 아니고 행정행위의 위법성이나 적법성을 따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는, 그럴 여건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맞아요.
지금 순회감사도 이 군, 저 군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 했던 데는 올해 안 하고 또 올해 새로운 데를 하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런 게 폐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짜 맞춘 감사를 받을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펴기 위해서 그렇게 감사 준비를 몇 년에 한 번만 해라, 그게 적극행정의 일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획일적인 감사가 아닌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런 감사, 또 행정의 어떤 패러다임에, 또 달라지는 이런 행정에 맞춤형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제가 전년도에 했던 보조금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조금감사를 민간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민간인에게, 마을에 또는 법인에 많이 하고 있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감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그렇고, 처음부터 좀 매뉴얼을 만들어라.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보조금을 집행할 때, 마을이나 법인에서 그것을 사용 내지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집행하라는 교육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각 보조금 파트별로 지침이 다 있고 그쪽에서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한창수 위원
아니, 그런 파트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을 담당한다면 아마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저희들 행정여건도 그렇고 보조금별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을 그것에 맞게 여러 가지, 새농으로 받은 보조금하고 또 일반 공모사업으로 받은, 정부에서 하는 그런 보조금도 있고 우리 강원 지방정부에서 하는 보조금도 있고 여러 가지 보조금 형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러니까 그 각각의 보조금별로 집행지침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만 하면 절대로 사고가 안 나는데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일부 그 지침을 따르지 않아서 사고가 가끔 생긴다고 봅니다.
한창수 위원
아니, 공무원 대상이 아닌 주민을 대상으로.
감사위원장 홍성호
주민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할 때 그 협약도 하고요, 그분들 교육도 부서별로 시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잘 모르시고요, 저희들이 그런 일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보조금감사팀에서 감사 때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민간인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고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는 저희들이…….
한창수 위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보조금감사 과정에서.
한창수 위원
그런데 민간인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민간을 다 대상으로 하려면 그 업무량이, 저희들 보조금감사팀이 4명이거든요.
그 4명이 18개 시군을 다 할 수는, 실질적으로 수행이 불가능해서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모든 주민을 상대로 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거기에 회계책임자가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 법인 단위로 회계책임자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책임자에게 이러이러한 매뉴얼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대상자가 몇 명 되겠습니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강원도, 한 파트별로 1년에 몇십 명씩 몇 번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물론 여비, 출장비 확보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인원, 예산,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정책으로 만들어서 확보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한창수 위원
지금 보조금으로 인해 동네마다, 지역마다 이 문제로 인한 갈등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요즘에 다행히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동네가 두 쪽, 세 쪽으로 나누어져 있는 동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시골에 농심(農心)이 없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주민과 귀촌ㆍ귀농인의 갈등, 또 하나는 보조금으로 인한 마을주민의 갈등이에요.
이 두 가지로 우리 농촌이 삶의 질이 다 깨져 있어요.
그런데 책임을, 그런 감독ㆍ감시를 할 책임을 또 위원장님이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한창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살펴서, 우리 농촌지역이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이제 농업을 할 수 없고 또 지역을 살릴 수 없잖아요.
보조금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 보조금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동네의 질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져요.
위원장님, 그런 부분에서 정책개발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좀 확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사업자까지 포함해서.
한창수 위원
그런 계획을 마련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감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부임하신 지 오늘이 보름째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보름…….
김규호 위원
2월 1일 자로 오신 거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총무행정관으로 계시면 더 오래 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아주 적당한 자리로 옮겨오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또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남은 공직생활 그동안의 공직경험을 잘 살리셔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잘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아까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보고서를 보다 제가 2019년 것을 잘못 가지고 왔나 이럴 정도로, 사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업부서가 아니고 연례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또 지금 보고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익숙해졌습니다.
이 용어들 자체도 벌써 3회째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하여간 보고된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지금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특수시책이라든가 신규사업들을 발굴하는데 감사위원회에서는 그렇지는 않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저희들은 새로 늘어나는 게, 사전컨설팅감사라든지 적극행정 면책 같은 것들이 최근에 만들어진 제도이고요.
김규호 위원
시책으로 발굴된 사업들이고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새로 발굴된 것, 다른 부서와 달리 새로이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이 마땅치 않습니다.
김규호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보조금 관련해서, 사실 농촌지역에 있다 보니까 보조금 관련해서 지역에 분란도 많고 범죄자를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맞습니다.
김규호 위원
요즘 지역에 현수막 걸린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 저온저장고 사업이 사업 물량이 좀 된다 그러면 벌써 무슨 냉동, 무슨 냉동 해서 없던 회사들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사업 하면서 보통 자부담이 농업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도비 20, 군비 30, 자부담 50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는데 보면 그것에서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암암리에 하는 거겠죠.
지금 보조사업들이 나가면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통장에다 넣어주고 정산을 받는 식이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줄 돈을, 그쪽에서 만약 자부담을 먼저 통장에 넣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넣고 해서 100%를 가지고 집행을 한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 정산하는 식이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에서 자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비일비재한 것이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김규호 위원
아마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쪽에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감사 강화, 늘상 하는 얘기임에도, 사실 부정수급이라고 하는 게 우리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기도 하고 또 행정에 대한 불신, 보조금에 대해 눈먼 돈,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팽배한 게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작년에 보조금감사 적발금액이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작년에 7개 시군을 대상으로 보조금감사를 해서 35건에 대한 행정상 조치를 했고요, 신분상 징계를 28명, 재정상 회수를 5,934만 4,000원 했습니다.
김규호 위원
1억이 안 되네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5,934만 4,000원.
김규호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감사위원장 홍성호
보조금 총액이?
김규호 위원
예.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규호 위원
작년에 보조금감사를 7개 시군을 했나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규호 위원
7개 시군을 했는데 적발된 금액이 5,9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김규호 위원
그러면 그 5,900만 원은 다 환수를 했나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것은 아마 시군에서, 저희들이 회수하도록 명령을 내려서 아마 회수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데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면 2019년도 것은 확인이 안 됐고, 2018년도 것은 2019년도에 환수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작년에 환수한 금액이…….
감사위원장 홍성호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보조금감사를 실시했는데요, 2016년도부터 해서 총액 1억 5,300을 회수했습니다, 회수 명령한 것으로.
김규호 위원
총 환수한 게, 그러니까 부정수급을 통해서,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것들이 환수된 게…….
감사위원장 홍성호
1억 5,300입니다.
김규호 위원
3년 동안에?
감사위원장 홍성호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4년 동안에.
김규호 위원
4년 동안에?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러니까 작년 것 포함해서.
김규호 위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계속 정체되어 있는…….
감사위원장 홍성호
저희들이 감사를 점점 확대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김규호 위원
보조금액 자체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보조금액 자체도 많이 늘어납니다.
김규호 위원
보조금 늘어나는 것만큼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보조금감사를 좀 강화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감사위원장 홍성호
보조금감사를 강화했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판단됩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면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해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저희들이 형사사건까지 넘긴 경우는 아직 없고요, 징계를 요구한 건이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공무원들 징계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김규호 위원
아니, 공무원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는데 일반 보조사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그렇게 큰 것은 없겠지만 하다못해 1,000만 원짜리 사업을, 부정수급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로,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형태를 얘기하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러니까 그 목적 외로 사용했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을 어떤 형식을 통해서 피했다거나 그런 등등으로 부정수급을 했는데 형사고발한 것은, 저희들이 전체 건수가 작년에 35건인데 5,900만 원이니까 이것이 건당 보면, 이것이 사실 소규모 금액이라서 형사고발할 수준은 좀 미달했고요, 그냥 회수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런데 보면 보조금 관련해서 징역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것은 과거에 그런 사례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규호 위원
옛날에 새농 같은 경우에 몇 억짜리 사업을 하고 하면 이장님들이 연루돼서…….
감사위원장 홍성호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그런 게 성행했을 때, 저희들이 보조금감사를 안 하고 그럴 때 징역 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때는 보조금감사가…….
감사위원장 홍성호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이 안 하고 각 부서별로, 파트별로 할 때 그때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조금감사팀이 만들어진 게 4년밖에 안 된 거네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전에는 다른 조직에서 같이 했었는데…….
감사위원장 홍성호
일반감사에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김규호 위원
보조금감사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김규호 위원
지금 부정수급 관련해서 신고 인센티브가 있어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신고 인센티브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김규호 위원
아니, 도에 있지 않나요?
도에 부정수급 신고했을 경우에…….
감사위원장 홍성호
(직원에게 설명 들음) 죄송합니다.
예산과에서, 보조금 부정 신고하면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김규호 위원
포상금 이런 것도 있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김규호 위원
그럼 신고자에 대한 어떤,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되어 있나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김규호 위원
그럼 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이 부정수급 관련된 인센티브 문제나 신고자 보호 문제나…….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신고자 보호는 보호 장치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면 포상금이나 이런 것도 다 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거겠네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김규호 위원
신고금액의 얼마를 포상금으로 주는지 이런 것도?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김규호 위원
지금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페널티를, 농촌지역에서는 보조금 없이 농사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우리 농촌사회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래서 한 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그다음에 보조금사업이 또 나가나요?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있나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제가 일선에 있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부정수급을 한 번 걸리면 그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딱 걸리면…….
감사위원장 홍성호
보조금을 주는 것이 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가 아니니까 그분은 완전히 제외를 시키는 거죠, 모든 보조금에서.
제가 일선에 있었던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지금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런 장치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이, 그러니까 보조를 받는 것이 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분은 보조대상에서 제외시키면 되는 것이죠.
김규호 위원
아무튼 다른 감사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농촌지역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조그만 금액 내에서는 크게 형사사건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과거에 그런 예들이 많이 있고, 아까 한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 간에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서로 고소ㆍ고발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하면 농촌사회에 문제가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조금 자체가 눈먼 돈이 아니다, 보조금은 제대로 안 쓰면 큰일 난다는 인식을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 좀 확고히 심어줘서 보조금이 집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20년도에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감사위원장 자리도 그렇지만 아마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다른 부서보다는 굉장한 어려움을 마음속에 안고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다른 이의 잘못을 찾아서 징계를 요구한다는 게 별로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심상화 위원
하여튼 감사위원장님으로 뵙게 돼서 반가운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총무행정관으로 짧게 근무하시고 오셔서, 총무행정관에서 좀 더 근무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인사에 대해서.
하여튼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강원도의 모든 시군, 도도 그렇고 시군의 행정행위가 위법인지 적법인지, 이런 데 대해서 확인할 그런 의무가 있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심상화 위원
제가 2018년 7월에 제10대 의회에 취임을 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었고, 또 제보를 받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엊그저께는 총무행정관에게 임기제 인사에 대해서, 채용 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아마 총무행정관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또 어제는 기조실장께서, 기조실장의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제가 조직이라든가, 임기제가 들어오려면 조직이 구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감사위원장님도 기획이나 예산, 조직부서에 많이 근무를 하셨잖아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심상화 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질의할 때는 기획조정실장도 임기가 하루밖에 남지 않아서 제가 충분하게 질의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하루 남은 분에게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분은 이런저런 과정 중에, 전문가다,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질의를 하게 되면 또 그분의 이야기가 맞는지 아닌지 여러 가지 의견이, 또 이견이 나올까봐 오늘 감사위원장님이 계시면, 또 총무행정관으로도 근무하셨고 지금 현재 감사위원장으로 계시고, 또 기획이나 예산이나 조직을 다 두루 해 보셨으니까 이런 민원, 저한테 제보가 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지,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심상화 위원
제가 몇 월 며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제가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명도 여기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강원도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있죠?
하거든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심상화 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다수의, 여러 분이 저한테 제보를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조직이나 인사, 임기제가 어떤지 공무직이 어떤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혼돈스러워서 뒤로 미뤘는데 그것을 안 할 수도 없어서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임시회가 없는 기간 중에 자료도 좀 보고 여러 가지 공고 낸 것도 보니까 제가 봤을 때에도 제보한 분의 이야기하고 제가 본 것도 좀, 저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얘기에 앞서 우리 조직이라는 것이 강원도지사를 위한 조직입니까, 아니면 강원도민을 위한 조직입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거야 당연히 강원도민을 위한 조직이죠.
강원도지사 개인을 위한 조직은 아닙니다.
심상화 위원
말씀 잘하셨고요.
어떤 제보였느냐 하면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최문순 도지사 선거캠프에서 일하시던 분 네 분이, 임기제 공무원 공모를 해서 다 여기에 임용이 된 거예요.
뭐 충분히 이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른 분들이, 임기제 공무원에 신청을 했던 분들이 탈락한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그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 또 여기 현직에 계신 분들의 제보에 의하면 7월 11일에, 네 분인데 7월 11일에 강원도 지방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납니다, 7월 11일에.
그때 근무하셨던 분 한 분이 채용이 돼요.
언제 되느냐 하면 8월 13일, 약 한 달 후에 최종 합격자가 됩니다.
이분이 제일 먼저 접수를 해요.
1번이에요, 1번.
하게 되면 수험번호 있잖아요?
180100-1, 180000-2,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심상화 위원
1번이에요.
2018년 8월 1일에, 선거 끝난 지 두 달도 채 안 됐는데 또 공고를 내요, 임기제 공무원.
그런데 임기제 공무원을 하는 게 정말 전문적인 분이 갑자기 필요해서 2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채용을 하잖아요, 취지는?
그런데 이분들은 다 6급, 최저가 8급, 7급, 6급, 5급 사무관이에요.
그분들이 다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8월 1일에 내서 한 분이 또 오셨는데 이분도 1818001, 아니, 공고를 내면 이분들은 다 1번이에요.
먼저 했겠죠.
어떻게 알고, 이 공고가 나는지 알고 한 건지 아니면 관심이 있어서 계속 채용공고를 보다가 한 건지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심하는데 다른 분들은 얼마나, 뭐라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 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봅니다.
7월 11일에 공고를 냈는데 이분이 또 돼요.
8월 29일에 최종 합격자 받습니다.
7월 20일은 2명이 들어와요, 두 분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명이 있는데 10월 5일에 공고가 납니다.
11월 15일에 최종 합격자를 받아요.
이분도 해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도 지금 임기제 공무원에 들어가려고 접수를 하셔서 탈락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서 아예 접수 자체도 못 한 분이 계세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자료를 다 살펴보시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 다르겠죠.
5급, 6급, 7급, 8급, 임기제도 다 직종에 따라서 자격요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채용 자격이 다른데 제가 봤을 때에는 거의 이분들을 위해서 맞춰놓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들어요.
9급 공무원을 2년 이상 한 분, 아니, 9급 공무원을 하다가 그만두고 또 다른 데서 일하다가 다시 8급으로 들어온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그런 자격을 가진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의심스러운데 취업을 하고자 하는 다른 분들은 얼마나 더 의심스럽게 보겠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전문가라서 들어왔다는 것은 제가 얘기하기가 어렵겠지만 공교롭게 도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거기 근무하던, 캠프에 근무하던 분들이 5급, 6급, 7급, 8급 임기제로 해서 한두 달 사이에 다 여기에 채용이 된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 임기제 공무원 채용 취지에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는 아니라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제 경험으로 보면 임기제 공무원 채용기준은 그게 대통령령인가, 별표에 직급별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5급은 이런 사람, 6급은 이런 사람.
그 기준을 거기에 아마 그대로 쓴 것 같고요, 분야별 자격기준만 세부적으로 거기에 한두 개 붙이지 그것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9급으로 2년 한 사람, 그게 대통령령 별표에, 부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쓴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선거캠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임기제 공무원을 쓸 때는 특별히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 일반 공무원은 그런 능력을 지속적으로, 일반 공무원은 계속 전보도 시켜야 되니까 활용이 곤란할 때 임기제 공무원을 쓰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물론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신청번호 1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기간을 한 7일쯤 주지 않습니까?
대부분 맨 마지막 날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해도 되는지, 내가 갈 수 있는지 검토하다가.
그래서 대부분, 저도 1번으로 했거든요.
1번으로 한 사람이 됐다고 2번으로 한 사람이 억울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맞는 사람을 뽑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1번이라서 부당하다 그런 것은…….
심상화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는 1번에 대한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네 분이 다 1번이에요.
같이 근무하다가 같이 여기 들어왔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딱, 조직 운영하셨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심상화 위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세 분만 했는데 엊그제 제가 총무행정관 하고 나니까 한 분이 여기 있다고 다시 제보해 왔어요.
제가 엊그제 총무행정관 할 때는 대변인의 세 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조직을 나누어서 전략홍보담당을 따로 만들어요.
여기 이 네 분이 조직을 따로 만들어서 따로 업무 분야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조직이 보기에, 또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이 없어요.
왜? 그전에 뉴미디어담당에서 하던 것 일부를 가지고 다른 사무실에서, 대변인 소속인데도 대변인 사무실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 여기 오신 분들이, 같이 오신 분들이 근무를 한다,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제가 옛날에 그 과에 있었는데 그것이 다른 사무실이 아니고요, 대변인의 다른 사무실, 그러니까 대변인 소속을 다른 사무실에서…….
심상화 위원
다른 사무실에서, 온 분들이 그렇게 해서 팀을 이루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것이 다른 사무실이 아니고 그 사무실 자체가 대변인 사무실인데…….
심상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분들이 지금 전략홍보팀의 담당부터 시작해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은 맞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것은 제가 확인을…….
심상화 위원
모르면서 계속 얘기하세요.
지금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잘됐다, 못 됐다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 억울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상화 위원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어도 위원장님 눈치가 보여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재무감사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이고요.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감사를 실시하신다고 해 주셨고요.
사전ㆍ예방적 감사시스템 활용을 통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위법ㆍ부당한 예산편성ㆍ집행 등 예산낭비 관행과 회계집행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목표를 잡아주셨습니다.
감사대상을 보니까 17개 기관이에요.
도 본청 및 사업소 10개와 출자ㆍ출연기관 7개, 2020년도 대상기관이 17개인 것이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전체 대상은 총 57개, 실ㆍ국 17개, 사업소 23개, 공기업 1개, 출자ㆍ출연기관 16개인데 이 중에 2020년도에 17개인 겁니다, 그렇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남상규 위원
여기서 출자ㆍ출연기관을 전체 총 16개로 잡은 것은 이유가 있나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지방 출자ㆍ출연법에 의하면 저희들 출자 지분이 50% 넘는 기관은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50% 넘는 기관이 16개 기관입니다.
남상규 위원
50%가 넘는 데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16개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남상규 위원
그럼 50%가 안 되는 나머지 출자ㆍ출연기관들은 감사를 어떻게 하나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해당 부서라는 게 감사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 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자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자체 감사가 아니라 그것은 업무 정산일 뿐인 것이지 그것을 감사라고 볼 수 있겠어요?
감사와 정산은 분명히 의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분들이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정산도 하고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능력이 안 된다거나 그럴 소지는 일부 있을 수도 있겠죠.
남상규 위원
담당부서에서 해당 업무에 대한 정산 절차를 감사라고 표현하신다면…….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게 아니고 정산하고 필요하면 그분들이 감사를 직접 할 수 도 있고 저희들에게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담당부서에서만 한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그 담당부서에서 문제 내지는 어떤 사건ㆍ사고가 발생이 됐거나 여지가 요청이 왔을 때만 감사위원회에서 담당하시나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에서 50%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은 매 3년마다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대상기관으로 잡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하의 기관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인적 구성이나 감사업무량을 감안할 때 그렇게 여유가, 마땅치 않아서 실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50% 지분, 강원도의 지분이 안 되는 49% 이하의 기관들이 도에 몇 개나 될까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것이 강원심층수하고 중도개발공사하고 태백가덕산풍력발전하고…….
남상규 위원
그 네 군데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강원도에서 출자ㆍ출연 형태든 아니면 보조금 지급 형태든 실질적으로 재단이라는 게 법률적으로는 재단법인이 성립돼야 재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남상규 위원
그럼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을 받은 재단법인들이 지금 출자ㆍ출연기관이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원도에서 만든 많은 단체들 중에서 재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몇 개나 될까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법인 형태인지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없고요.
저희들이 인력을 파견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이 총 84개 기관입니다.
남상규 위원
84개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84개 기관 중에서 인력을 파견한 게 13개 기관이고 운영경비 지원한 기관이 71개 기관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리스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이것 지금 바로 드려도 됩니다.
남상규 위원
거기에 재단 형태 말고 사단 형태도 있습니까?
(자료 전달됨)
감사위원장 홍성호
사단법인 형태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꼭 재단으로 필요 없는 단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있는 이 단체들 감사업무를 각 실ㆍ과에서 하겠네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남상규 위원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그 예산에 대한 정산 관리와 더불어 감사 관리를 각 실ㆍ과에서 한다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보겠습니다.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단법인이네요.
매년 지원금액이 5,0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가 담당부서인데 여기서 정산업무 말고 감사기능이 가능할까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남상규 위원
아니,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아니라 담당…….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저희 강원도에서 지원한 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만 보면 되는 것이죠.
그 자체사무까지 저희들이 감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 수준에서…….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전략산업과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에 출자를 합니다.
매년 1억씩 나가고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전략산업과에서 정산업무 말고 감사업무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저희들은 안 가지고 있고 아마 전략산업과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에 대한 기능과 역할은 감사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나와 있는 기관운영경비 지원단체들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기능 중에서 주로 어떤 부분에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별로 분석을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각 실ㆍ과에서 한 업무를 저희들이 취합해서 달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감사했던 것을?
남상규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 전체를, 그 84개 기관 전체를?
남상규 위원
많은가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것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남상규 위원
아니, 각 실ㆍ과별로, 물론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는 거의 대부분 보조금 사업이에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거기 대부분이 보조금 또는 운영경비 지원사업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들에 대해서 정산업무 한 것 빼고 감사업무를 한 것을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연구원, 정책기획관을 예로 들겠습니다.
여기에 파견이 1명, 이건 인력이네요, 죄송합니다.
총무행정관에서 강원도자원봉사센터에 매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렇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남상규 위원
그럼 총무행정관에서 여기에 대한 정산업무 말고 감사업무를 했을 거라고 제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담당부서에서 감사기능까지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정산업무 말고 그 강원도자원봉사센터의 업무 중 총무행정관이 감사기능 역할을 한 업무에 대한 데이터, 그것도 어떤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자료를 다 뽑아 달라 이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서 업무 중에 어떠어떠한 부분의 업무가 의심스러워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감사업무를 했다 하는 정도까지만.
감사위원장 홍성호
위원님, 죄송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직원이 44명이거든요.
다음 주부터 평창군 종합감사에 전부 다 내려갑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홍성호
저희들이 사무실에 남는 직원이 없어서…….
남상규 위원
아니, 이것은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실ㆍ과에 공문 처리만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취합만 하시면 되잖아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한 두세 명 남아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자료 요구하시는 게, 그러시는 것이 어떨까요?
남상규 위원
아니, 감사위원회에서 각 실ㆍ과에서 하는 감사에 대한 감사역할을 정리해서 올려 달라 얘기하는 게, 공문 한 장 만들어서 처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이 다음 주부터 평창에 전부 다 내려가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위원장님께 주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요즘은 자료가 안 올라오고 거부당합니다.
수시로 거부당해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하면 그 84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한 실적, 부서별로.
남상규 위원
예.
감사위원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부분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제가 2018년,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2년간 업무보고 때 늘 발언했던 내용인데요, 시군별 감사결과 공개여부 및 자체 감사규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체 감사규칙에는 감사결과를 공개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공개하는 시군이 6개 시군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권고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시정 조치가 잘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자체 감사규칙에 감사결과 공개에 대한 조항이 없어서 공개하지 않은 시군이 있었거든요.
그 시군이 속초시와 철원군이었는데 지난해 행감 기간에도 이 두 시군에서는 감사결과 공개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제는 감사결과 공개 조항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상급기관인 감사위원회에서 적당하게 권고 조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고, 그 공개방법은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도청 홈페이지에, 시군은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안미모 위원
그리고 공개를 하되 어떤 경우에는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결과를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시군이 있었습니다.
어디냐 하면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양구군이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정선군은 선별 공개와 관련된 내용을 없애버렸어요.
다 삭제를 해 버렸는데 삼척, 영월, 양구군은 아직까지도 선별 공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위원장 홍성호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고요, 3월까지 마무리할…….
안미모 위원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3개 시군에 대해서 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안미모 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강원도 감사규칙도 그렇고 시군별 자체 감사규칙에도 적극행정 면책 관련된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 있는 시군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그 시군들은 자체 감사규칙에는 적극행정 면책 조항이 있지는 않지만 강원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즉 훈령이죠.
그 훈령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체 감사규칙에 없다는 것만으로 위법은 아니라는 생각은 하는데 관용 조항이 있는 시군이 있는 거예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관용 조항을 넣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이 공무원에 대해서 관용을 하겠다는 조항을 넣은 시군이 있는데 어디냐 하면 삼척시와 양구군과 평창군이 관용 조항을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관용 조항과 관련해서 법령에도 이 관용 조항이 있느냐, 관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와 관련해서 법령을 좀 많이 확인해 봤는데 그런 조항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은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삼척, 양구, 평창의 관용 조항, 이것이 위법인지, 이것을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집어넣고 이 조항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12페이지, 아까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집행부서의 교육을 연 2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연 2회 실무교육을 하면 충분한 건가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게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필요한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도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충분한 수준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전보에 따라서 자꾸 바뀌니까 충분하려면 분기별로…….
안미모 위원
공무원 대상 실무교육이니까 결국은 보조금을 교부하고 집행하는 그 사업부서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아마 그 공무원들께서는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사실은 보조금 사업자에 대해서 일상적인 관리ㆍ감독ㆍ지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의 신분상 조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의 부당사용이라든지 부정수급과 관련된 것들이 정말 그런 비율들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치와 철저한 정산 검사가 필요한데 철저한 정산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엄격한 조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관리ㆍ감독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시군별 종합감사한 현황을 훑어보면, 이 중에 신분상 조치 내용을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3개년을 보면 중징계는 0건이고요, 경징계가 50건이고 훈계가 637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훈계에 그친다는 거죠.
그런데 훈계라는 것은 사실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없습니다.
안미모 위원
없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안미모 위원
그리고 이 훈계라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와는 좀 다른 거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징계가 아닙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다 보니까,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관리ㆍ감독도 안 되고 철저한 정산검사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보조금감사 결과 내용도 훑어보면 내용이 다 비슷해요.
보조금 전용 통장을 사용하지 않았다든지 정산검사가 제대로 안 됐다든지 또 관리ㆍ감독이 소홀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니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한 사업대로 추진했다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은 관리ㆍ감독만 제대로 하면 다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관리ㆍ감독은 결국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집행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의 일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업무량이 좀 과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 현장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제 생각에는 처벌이 약하니까 이런 반복된, 시군의 공무원들은 반복된 실수를 계속해서 하고 우리 상급기관인 감사위원회는 그 내용을 갖고 계속해서 또 감사를 하고, 그 감사에 대한 결과는 훈계 정도의 신분상 조치를 할 뿐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보조금감사 교육도 하고 플러스 감사사례 교육도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때 그것도 포함해서 교육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징계를 세게 주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는다는 것은 재정상 피해도 상당히 크고요,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를 징계 요구한다는 것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거든요.
안미모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가능한, 정말 고의적으로 아주 중대한 실수를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징계를 요구하고 있고 그냥 단순한 실수라든지 업무 착오는, 그 정도는 훈계선에서 끝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가 최고의 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렇죠.
징계보다는 일상적으로 업무를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면 이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은 전보가 잦다 보니까, 전에 한 사람들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 가면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검토 없이 전에 다른 과에서 하던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 사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보할 때 업무의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들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래서 그런 운영상의 묘안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실무교육하실 때 이런 보조사업자들의 정산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교육을 해 달라는 것도 말씀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멀리 가신 줄 알았더니 가까이에, 같은 위원회에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안미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감사의 건은 내용을 보니까 매번 비슷한 내용들이 지적되고, 또 그것에 따른 조치도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이것이 지적과 그것에 따른 대처가 상당히 루틴(Routine)하게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들을 막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물론 상벌을 강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원천적으로 문제를 덜 일으키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대부분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기관들이 이러한 우리 도나 혹은 시군이 요구하는 정도의 양식들 혹은 절차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오는 것들이잖아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한다든지 공금을 횡령한다든지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 일상적인 것들은 중간, 중간 점검만 하면 가능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있는 인력들은, 늘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일들로 바빠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문제를 미리 대비해서 계속해서 예방적인 접근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저는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역의 인적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 공무원을, 퇴직하신 분들이거나 하신 분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정산 요구자료들 혹은 회의 요구자료들이 어떠한 것을 갖추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전문성보다는 그냥 지역에서 약간 봉사하는 분들로 그 구성원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
따라서 이분들한테 그런 고도의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없으니 감사관 중에서 일부를 훈련시키거나 혹은 전문감사관을 좀 운영하셔서, 지역에서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여러 가지 활동, 그래서 회계를 좀 볼 수 있는 이런 분들을 훈련을 시켜서 민간감사관제 같은 것을 운영하면 어떨까, 특히 그런 보조금 기구에 대해서만.
그래서 이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은 주로 컨설팅, 우리가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 하잖아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허소영 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지원 단체들을 친선 방문하는데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받았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럼 이건 사전에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이런 것을 컨설팅해 주는 운영단을, 그런 주체들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 봅니다.
혹시 이게 가능할까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일단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시군 단위로 그런 것들을 구성해서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해서 일정 보수를 줘야 될 테고 감사를 받는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응해야 될 테고,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감사를 받는 보조사업자인데 민간인이 와서 ‘그것 좀 내놔봐. 문제가 뭐니?’ 그러면 내가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친밀감 정도가 있어야 되지 그냥 감사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라는 것보다는 찾아가는 컨설팅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요청하는 데부터 우선 가는 거죠.
이러이러한 서비스와 제도가 있으니 이것을 먼저 이용하겠는가, 그래서 여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ㆍ감독의 손이 덜 가는 거죠, 이 과정을 믿고 여기서의 보고를 믿고.
우리가 지금 사전컨설팅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민간보조사업자들에 대해서 이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 단위, 즉 예를 들면 민간사전컨설팅운영단,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분들에 대한 지위나 혹은 보상의 개념들은 우리가 별도로 구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적 자원들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 있습니다, 퇴직공무원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민서비스 마인드를 조금 더 함양하는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찾아가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이분들이 이런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한 어떤 그런 태도들을 좀 갖추게 하면, 그분들 정도의 경험과 경륜이라면 충분히 민간에 있는 단체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낯선 사람한테, 혹은 ‘이전에 저 사람이 나 지도ㆍ감독했던 공무원인데?’,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어렵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폭을 넓힌 상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틀리는 사람도 반복적이고 지적하는 사람도 반복적이고, 내용의 총량은 그리 개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뭔가 그 사이를 연계시켜 줄 수 있는 단위들을 구상할 수 있다.
원래 도민감사관도 그런 방안 중의 하나로 우리가 구상한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더 전문감사관제, 제가 알기로 다른 지역에서는 도민감사관을 전문감사관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이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도민감사관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 트랙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그것에 따른 검토들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그 경과를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실까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사전컨설팅감사와 관련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사전컨설팅감사 건수가 2018년에 54건, 그다음에 2019년에 73건을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청한 건수가 모두 다 사전컨설팅으로 처리가 된 건지 일부는 사전컨설팅 요건이나 혹은 내용에 맞지 않아서 다른 방식으로 처리가 된 건지, 이 처리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내용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이것이 총수가 아니고요, 들어온 것은 이것보다 약간 많은데 해당되지 않는 것은 빼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만 추린 겁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사전컨설팅에 관련된 업무, 즉 대상 업무, 인허가 관련, 규제 관련 업무, 법령 해석이 불명확한 경우, 해석ㆍ적용에 관한 어려움이 있는 사무, 이런 것에 한정해서 사전컨설팅을 하셨다는 얘기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사전컨설팅을 통해서 면제가 되는, 사전에 적절한 컨설팅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하는, 곧바로 시행하게 하는 그런 건수들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이 54건이 다 그렇게 되는 건수인가요, 아니면 그냥 처리를 했다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작년에 73건을 처리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인용한 것이 28건이고 다른 방법을 제시해 준 것이 14건입니다.
허소영 위원
아, 인용은 28건이고…….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러니까 42건에 대해서 받아들였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줬거나, 그리고 나머지 건은 법령이 분명한데 요구했거나 법령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요구했거나 그런 건입니다.
허소영 위원
법령이 명확해서 굳이 물을 가치가 없는 것을 물었다거나, 이미 명확해서.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혹은 법령에서 이미 너무 명백하게 안 되는 것을 물었다거나, 그러니까 모호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자동으로 배제가 되는 거죠, 컨설팅 내용에서?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렇죠, 검토했을 때 이것은 법령에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얘기하면 그것은 인용이나 대안 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죠.
허소영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분해 주신 그런 내용들, 접수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접수가 됐고 그다음에 그것의 처리경과들을 좀 세분화한 내용들을, 2018년, 2019년에 걸친, 두 건들을 좀 제시해 주시고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허소영 위원
혹시 이 사전컨설팅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하신 바가 있나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것은 아직 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허소영 위원
저희가 시작한 게…….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러니까 2018년부터…….
허소영 위원
2016년부터입니다.
적지는 않습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만족도조사는 아직 한 실적이 없습니다.
허소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실효적으로 운영하고 또 사전컨설팅 제도가 어떤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공무원들이 인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필요한 부분에 이 컨설팅이, 찾아가는 컨설팅도 포함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사실 지난번 제가 행감 때 요청드렸던 것 중의 하나는 보조금 심의와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되는 질문들, 반복되는 잘못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사전컨설팅 쪽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질의들이 있고 또 비슷하게 대응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료를 좀 정리해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 특히 강원도 조건에서는 다른 데보다 이런 질문들과 요구가 많았다 하는 것들을 좀 배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가능하실까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것은 감사 사례집 낼 때 거기에 포함시켜서 내면 되니까 별로 어려움은 없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사전컨설팅은 선제적으로, 적극적 행정 측면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거니까 그것에 맞게 저희도 사례집도 조금 더, 특히 이건 홍보를 해야 하는 과제잖아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허소영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주요 달성지표가 나오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ㆍ답변이 오고 가다 보면 이해를 할 줄 알고 쭉 앉아서 기다렸는데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을 청렴감사담당님이 작성하셨나요?
누가 작성하셨죠?
이것 강성룡 담당님이 하셨나요?
주요 달성지표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도표를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주요 달성지표.
감사위원장 홍성호
달성지표, 이 밑의 것 말씀이시죠?
박병구 위원
예.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러니까 자체감사활동 평가 A등급, 이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박병구 위원
아세요, 이것이 뭔 지표인지?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이 뭔지.
감사위원장 홍성호
자체감사활동 평가를 감사원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는 A등급을 받겠다, 이것이 저희들의 목표인 거죠.
종합감사 처분요구 이행률은 적어도 시군에서 97%는 이행하도록 하겠다, 이행 안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잘못했다거나 잘못 잡았다거나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박병구 위원
3% 정도는.
감사위원장 홍성호
적어도 97%는 우리들이 맞는 감사를 하겠다 이것이고요.
반복민원 발생률은 뭐냐 하면 일차적으로 한 번 처리를 해 줬는데 똑같은 민원을 다시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8% 정도로 낮추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복민원을 낸다는 것은 민원인이 저희들이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만족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인이 공감할 수 있는 민원처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반복민원 발생률을 8% 수준으로 낮추겠다 그런 목표인 겁니다.
박병구 위원
여기에 악의적인 것도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상당히 많습니다.
박병구 위원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민원 넣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상당히 많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종합감사 처분요구 이행률을 97%로 맞추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답변하신 대로 받아들이면 3% 정도의 오류는 감사하면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 정도는 할 수 있고 나머지 97% 정도는 시군이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더 하고 피드백을 받겠다는 말씀이시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박병구 위원
아까 질의ㆍ답변 오고 가는 것을 보니까 군에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권고를 하시고 올라오시면 그 시군이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아닙니다.
종합감사를…….
박병구 위원
아니, 아까 답변하는 와중에 그렇게 답변하셨죠.
환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신다고 하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것이 아니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2019년 말에 종합감사를 했으면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것을…….
박병구 위원
아니, 아까 수금한 금액이 2019년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러니까 2019년, 마지막에 종합감사를 실시한 시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2월에 했다고 치면 아직까지 그 환수한 사실을 확인을 안 한 거죠.
종합감사 하면 그다음 해에…….
박병구 위원
아니, 확인된 금액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연도별로 나누어서 집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묶어서 얼마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게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박병구 위원
그리고 제가,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다음 해에 확인을 하는데 마지막에 한 것은 확인을 아직…….
박병구 위원
그런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지금 말씀하신 감사했던 것들이 다 피드백이 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이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3% 정도의 오류와 이런 것이 있던 것은 여기서 하시면서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셔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저희 지역구 건데,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몰라서 제가 계속 책을 보다가 여기와 좀 맞는 것 같아서, 18쪽에 있는 테마감사와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게 또 테마감사 중에서 일상감사를 담당하시는 김진호 담당님이 맞는지 보조금감사를 담당하시는 유현주 담당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들어보시고 이게 어느 곳에 맞는지 아시면 그분이 좀 나중에 일체를 하시고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정면 월송리에 경로당을 하나 했어요.
경로당을 하나 했는데 30평을 지었어요.
30평을 지었는데 이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한 2억 4,000 들여서 지었어요.
잘 지을 줄 알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다 지어놓고 보니까 완전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공사비는 2억 4,000 다 들어갔는데 지금 모자란다고 난리예요.
앞에 부수적으로 더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없다고 하고, 또 옆에 석탑도 쌓았는데 그것은 그 공사비가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공사비로 했다고 하고, 나누기 해 보면 30평을 2억 4,000에 했으니까 평당 800이잖아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박병구 위원
800만 원씩 해서 조립식 비슷하게 지은 것을, 그리고 또 불러서 가봤어요, 이것이 너무 비싸게 들어갔다고 해서.
그래서 새시 같은 것을 들여다봤더니 새시에 브랜드 네임이 없어요.
하다못해 OOO 알루미늄, OOO 새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분들 말을 빌리면, 전문용어를 쓰시더라고요.
날림공사를 했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800씩 주고 이 공사를 하느냐, 800이라고 하는 게, 요즘 원주 시내 아파트가 아무리 비싸도 800에 잘 분양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안에 내부시설이 거창하게 잘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부엌 있고 화장실 두 개 있고, 그러고는 그냥 다 바닥이에요, 도배ㆍ장판하고.
아주 으리으리하게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평당 800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다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공사를 하고 개소식을 하겠다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두 번을 불려갔습니다.
박병구 도의원이 해서 된 것 같은데 이것이 뭐냐, 다 짓고 나니까 해 준 사람이 오히려 민망해졌어요, 해 준 사람이.
오히려 내가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집을 하나 짓는 데, 제가 그래서 건축 하시는 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런 것 하면 얼마 정도면 짓느냐 이랬더니 ‘이 정도면 350 정도면 지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50 정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은 800 정도, 모자라다고 하니까, 돈은 다 썼으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그것 때문에 좀 소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기를 해라, 그래야 내가 보완을 하든지 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지역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시에도 얘기를 해 보고 그랬나 봐요.
이것 좀 어떻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사는 날림이 됐으니 보완을 해 주시오.’ 했더니 ‘하자 없이 잘했다.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저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동네이장님이 오셔서 문제 좀 풀어줘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갔어요.
제 별명이 동네이장입니다.
갔어요, 갔더니 가서 봐도, 참 보는 내가 봐도 좀 그렇더라고요.
앞에는 그냥 흙으로 쫙 있고, 처마 밑에도 마무리가 잘 안 돼서 물이 거기에 다 고여요.
그래서 얼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거기 올라가시려면 미끄러워서 아무래도 다치시겠죠.
올라가시는 데 이렇게, 처마 밑에서 물이 쭉 빠지게 했어야 되는데 처마 밑으로 떨어지게 해 버렸으니까, 그 옆에 공구리를 이렇게 쳐놨어요.
그럼 거기 물이 고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미끄럽겠죠, 시멘트 바닥으로 해 놨으니까.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진짜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보고 ‘도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해 줘라.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감사 청구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 감사 청구를 해서, 이것이 정말 800만 원씩 들여야 지을 수 있는 건지 한번 알아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번 2월에 업무보고를 받는데 감사위원회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위원회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위원장으로 새로 오신 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 오셨으니 아마 잘해 주실 거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어요.
이것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요.
이것을 일상감사담당이 하시나요, 아니면 보조금감사담당이 하시나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것은 사업방식에 따라서 다른데 제 상식으로는 경로당을 지으면 시군에서 직영으로 지을 것 같은데, 보조금을 줘서 리에서 지었다는 말씀이시죠?
박병구 위원
아닙니다, 리에서 안 지었습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러면요?
박병구 위원
시에서 지었습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렇죠, 시에서 직영으로 짓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것을 알아봐 달라는 것이 그래서 알아봐 달라는 건데, 이것이 지금 주민들 말을 빌리면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 토막을 내서 지었다는 거예요, 전기 따로, 뭐 따로, 뭐 따로 해서.
공사를 하신 분들이 한 분이 와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대여섯 팀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도 되게 길어진 것이고.
우리가 보통 지으면 한 명이 딱 십장을 맡으면 그 양반이 일괄적으로 다음 날 누구 들어와, 도배 들어와, 장판 들어와, 전기 들어와, 가스 들어와, 이렇게 다 해서 딱딱딱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건건이 사람을 해 줬나 봐요.
주민들 말이 그래요, 저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공사기간도 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온 사람한테 물어보면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만 하고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여기 이상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그것 모릅니다. 우리는 이 작업만 하고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훅 나가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고 하면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책임지고 답변해 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만큼만 계약하신 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싹 빠지고, 싹 빠지고, 싹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합리적 의심이 가죠,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지금 합리적 의심이 다 가잖아요, 그렇죠?
왜 쪼갰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다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잘 보시고요.
제가 봐도 800만 원에 30평을 조립식으로 지었다, 주민들도 이해 못 하지만 저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니까 저도 속된 말로 부아가 나더라고요.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요, 이것이 일상감사인지 보조금감사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잘 좀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 감사위원회가 있어서 내가 우리 상임위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것 가서 얘기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하고 왔어요.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애로사항을 겪는데 내가 도의원으로서, 우리 주민들의 일꾼이 되겠다고 선거운동 할 때 그렇게 열심히 떠들었으니 그 일을 제가 잘하겠다, 이번에 감사위원회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것 꼭 얘기할 테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다, 그러면 그 결과를 지켜보고 우리 주민들이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인가 문자가 왔어요.
19일에, 개소식은 동네사람들이 창피해서 못 하겠다고 12시에 점심 먹으러만 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네가 떡 벌어지게 개소식을 하고 싶은데 못 하겠대요.
그래서 점심이나 먹으러 오라고 해서 점심이나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때 제가 또 가서 얘기할 거리는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주시에서 일단 확인하도록 하고요, 저희들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박병구 위원
거기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 속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여다보시면 아마 답이 나오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휴식시간 없이 하셨는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하시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직속기관과 시군, 그다음에 소방서를 하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안미모 위원
시군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봐야 되겠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안미모 위원
그러면 종합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나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러니까 3년마다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18개 시군이니까 6개 시군씩 돌아가면서 하고요, 소방서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군별 종합감사 현황에, 3년간의 현황에 보면 평창하고 화천이 제외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평창은 아마 동계올림픽 준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감사위원장 홍성호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행정력을 그쪽으로 집중해야 돼서.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화천은 왜 종합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는지?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때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 감사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안미모 위원
아, 화천이 감사원 감사를 받던 시기였어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시군은 감사를, 중복감사 금지 조항이 있거든요, 감사 관련 법령에.
그래서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미모 위원
2017년, 2018년, 2019년에 못 받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020년, 올해에 평창하고 화천이 들어가 있는 것이군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상화 위원님.
심상화 위원
자료 요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궁금한 것은 해소시켜야 되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2018년도입니다.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몇 월 며칠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7월부터 12월까지, 제가 알기로는 여섯 분 되는데, 좀 더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분들 채용을 확인한 후에, 위법인지 적법인지 확인한 후에 좀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채용과정의 위법성을 저희들이 확인…….
심상화 위원
채용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절차에 문제가 없고 적법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으로서 감사위원장님께 한 말씀을 드리면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요하면서, 사회관계망이라든가 각종 선거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는 사전에 공지를 해 주셔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의도가 없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그것을 공무원분들에게도 충분히 주지를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성호 감사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홍성호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4시 00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연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총괄기획과장 이수연 인사)
박성림 남북교류과장입니다.
(남북교류과장 박성림 인사)
이종철 평화지역문화과장입니다.
(평화지역문화과장 이종철 인사)
서왕장 평화지역숙식과장입니다.
(평화지역숙식과장 서왕장 인사)
김희중 평화지역경관과장입니다.
(평화지역경관과장 김희중 인사)
박성림 남북교류과장은 통일부에서 지난 2월 1일 자로 파견되었고 이종철 평화지역문화과장은 1월 1일 자로 인사 발령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경자년(庚子年)은 흰 쥐띠의 해로 풍요와 희망, 기회의 해라고 합니다.
위원님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풍요롭고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도 2020년에는 평화지역에 풍요와 희망이 가득하도록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9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9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 평화지역 발전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국방개혁 대응 평화지역 지원입니다.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이전ㆍ해체로 인한 평화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에는 지난해 수립한 도 차원의 평화지역 지원대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방부와의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군사규제 및 군 유휴지 활용 등 군 관련 현안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10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접경지역 6개 시군의 정주여건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68개 사업에 89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1쪽, 평화지역 발전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평화지역 도로망 정비와 명품 길 조성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평화누리길 조성,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완화입니다.
평화지역의 광범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ㆍ완화하여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월까지 올해 군사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대상지 현지 확인 및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입니다.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이전ㆍ해체로 발생하는 유휴부지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2월까지 군부대 유휴부지에 대한 전수조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군부대 및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쳐 부지 매입계획 등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ㆍ추진하겠습니다.
14쪽, 평화지역 관광ㆍ문화자원 조성입니다.
먼저 DMZ 평화의 길 조성입니다.
DMZ의 생태,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보 여행길을 조성하여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 구간은 철원부터 고성까지 총 210㎞ 구간으로 작년에 고성과 철원의 일부 구간을 시범 개방하였습니다.
올해는 2월까지 노선을 최종 확정하여 4월부터는 시범 개방 구간을 화천ㆍ양구ㆍ인제로 확대하겠습니다.
15쪽,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입니다.
DMZ 일원의 생태ㆍ역사ㆍ문화ㆍ안보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올해에는 화천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와 양구 박수근 미술체험마을사업을 완료하고 철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등 3개 사업은 인허가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광역연계사업입니다.
DMZ 광역권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DMZ에 평화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조형물과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는 DMZ 문화예술 삼매경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DMZ 평화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DMZ를 평화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세계적인 평화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화살머리고지 평화공원 조성 사업의 기본계획 연구용역 및 추모전시관과 기념비를 설치할 계획이며 칠성전망대는 노후시설 보수ㆍ정비 및 관람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을지전망대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은 국방부 주관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8쪽, DMZ 평화포럼 운영입니다.
DMZ의 평화적 이용 및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과 정책개발을 위한 것으로 올해는 4월에 해외 평화학자와 평화운동가가 참가하는 DMZ 국제평화회의를 개최하고 10월에는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DMZ 평화포럼을 통해 DMZ의 가치와 발전관련 주제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9쪽, 남북교류협력 정상화 및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 재개ㆍ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북미 비핵화 협상은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 또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계획했던 대부분의 남북교류사업들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우선 체육, 사회ㆍ문화, 인도적 지원 등 대북제재에서도 추진 가능한 비정치ㆍ경제적 분야의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농업ㆍ수산ㆍ산림 등 중ㆍ장기적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육 분야는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국제유소년축구대회 6회 대회 개최와 2024년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위한 협의를 추진하겠으며, 사회ㆍ문화 분야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및 학술 교류 등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한 식량 지원과 함께 말라리아 공동방역, 결핵퇴치 지원 등 남북 강원도 간에 서로 도움이 되는 감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ㆍ수산 분야는 2009년 남북합의서에 의해 추진되었던 금강산 공동영농협력사업과 안변 송어양식장 건립 지원 등의 사업 재개를 지속 제안하는 한편 공동 조사ㆍ연구 등 대북제재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교류협력을 통해 사업 재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산림 분야는 정부와의 역할 분담 등 협의를 통해 북강원도 산림병해충 공동 방제 및 북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고드린 각 분야별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입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 도인 강원도가 통일의 시범지대로서 특별한 지위와 자치 권한을 확보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제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21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고성군을 UN 보호하의 시범자치구역으로 조성하는 고성 UN평화특별도시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와의 연계성 및 시너지 등을 고려하여 추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철원 통일경제특구 조성입니다.
통일시대에 부합하는 산업 거점 육성을 통해 침체되고 소외된 평화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시 다음 국회에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DMZ, 태봉국 철원성, 화살머리고지 등과의 연계를 통해 타 시도와 차별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21쪽,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입니다.
먼저 평화ㆍ통일 교육 활성화입니다.
도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통일의지 확립을 위한 평화통일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에 따라 공무원 대상 통일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도민 대상 교육은 민간교육단체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평화지역 주민의 평화통일 역량강화 교육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22쪽, 제16회 DMZ 평화상 시상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ㆍ시상함으로써 강원도의 평화 구현 및 의지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에 시상계획을 수립하여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에 시상식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통일 전후 강원도의 역할과 발전방향 논의 및 통일에 대한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참석자 및 주제 선정 후 11월에 심포지엄을 개최하겠습니다.
23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강원도에는 799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를 통해 전입자 초기 교육 및 지역사회적응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도에서는 학업 및 취업 지원, 생활기반 조성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북한이탈청년을 위한 교육시설인 해솔직업사관학교 교사 건립 지원을 통해 안정적 교육 환경 조성 및 취업 교육을 통한 성공 자립 사례를 만들겠습니다.
24쪽, 문화로 이끄는 DMZ 평화지역 활력화입니다.
먼저 DMZ 평화이음 토요콘서트입니다.
평화지역에서 연중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여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관람객의 소비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4월부터 매월 1회 토요일에 K-POP,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 개최로 관람객이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겠습니다.
25쪽, DMZ P.O.P 콘서트입니다.
평화지역 축제와 대규모 K-POP 콘서트를 연계하여 DMZ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단순하고 획일화된 콘서트가 아닌 축제별 테마가 있는 공연으로 기획하여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K-POP 평화 랩 배틀입니다.
평화지역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 유도 및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국의 군 장병을 대상으로 랩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정상급 유명 래퍼를 심사위원으로 섭외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군 장병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2020 군 장병 e스포츠 페스티벌입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코드인 e스포츠를 평화지역의 대표적인 밀리터리 대표축제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육ㆍ해ㆍ공군 및 주한 미군까지 참여하는 전국 단위 행사로 확대하겠으며 일반인 참여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민ㆍ군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구성하겠습니다.
5월부터 권역별 예선전을 시작하여 10월에 인제 다목적경기장에서 결선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8쪽, DMZ 평화 문화예술 축전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평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복합예술제를 통해 세계인이 함께하는 문화축전으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버스킹, 연극 등 스페셜 공연과 아트퍼포먼스, 평화를 상징하는 작품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29쪽, 군 장병 한마음 페스티벌입니다.
평화지역 군 장병과 면회객,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페스티벌을 통해 민ㆍ관ㆍ군의 협력강화와 상생협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병영체험 및 부대 퍼레이드, 군인 먹거리 체험, 군 장병과 함께하는 게임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30쪽, DMZ 평화청춘 예술 판타지아입니다.
도내 예술인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평화지역 장병들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예총강원도연합회 주관으로 도내 예술인 단체와 협력하여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국악, 무용,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예술교육 아카데미를 실시 후 수료 장병들의 경연대회인 DMZ 평화청춘 아트 판타지아를 개최하겠습니다.
31쪽, DMZ 통일축제입니다.
분단의 상징성을 가진 강원도 최북단 마을에서 통일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강원민예총 주관으로 DMZ 걷기, 북한 먹거리 한마당, 통일염원 창작 공연 등 특색 있는 체험행사를 발굴ㆍ운영하겠습니다.
32쪽,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남북분단의 상징인 DMZ에서 전 세계 음악ㆍ예술인들이 참여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철원군 일원에서 전야제 및 스페셜 공연을 개최하고 뮤직 페스티벌과 연계한 지역 관광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DMZ 평화 블루오션데이입니다.
세계 유일 DMZ 바다라는 상징성과 가치를 활용하여 평화의 바다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고성 지역 해변에서 DMZ 평화3종경기, 평화콘서트, 쿠킹대회, 별밤영화상영 등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 평화공감 DMZ 종주입니다.
분단의 현장 DMZ 종주를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DMZ의 생태ㆍ문화자원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도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일반인이 참가하는 DMZ 횡단걷기와 문화유적 탐방을 추진하겠습니다.
35쪽, Tour de DMZ 자전거대회입니다.
자전거 행사를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DMZ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시키기 위해 강원도와 경기도 간 상생 교류협력 발전의 모범적인 사례로 2015년부터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강원행복시대 주관으로 5월에 철원에서부터 경기도 연천까지 자전거 대회와 부대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양구백자 놀이장터입니다.
조선백자의 주요 원료 생산지로서의 양구 이미지를 홍보하고 주민참여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군부대 이전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5월에 개최되는 양구 곰취축제와 연계하여 백자악기공연 및 공예 체험, 백자길 트레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평화지역 시설환경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먼저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평화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설비 교체 및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작년까지 1,287개소를 지원하였고 올해는 1,00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8쪽,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평화지역 농어촌민박의 열악한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개ㆍ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작년까지 776개소를 지원하였고 올해 545개소를 지원하여 1단계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성입니다.
군 장병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객실 증ㆍ개축 및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평화지역별로 각 1개소씩 5개소를 지원하였으나 올해에는 군별 2개소로 확대하여 총 10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40쪽, 평화지역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국방개혁으로 어려운 평화지역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시책으로 군 장병 우대업소에서 군 사병이 이용한 금액의 30%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 줌으로써 지역 내 재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도 모니터링과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평화지역 접객업소 서비스 컨설팅 지원입니다.
평화지역 내 접객업소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 등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대일 맞춤형으로 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평화지역 503개 업소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550개소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평화지역 숙박업소 가격안정반 운영입니다.
평화지역 숙박업소의 청결ㆍ위생관리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수시ㆍ계도함으로써 업체의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는 가격안정반 24명이 2,095개소를 계도ㆍ점검하였으며 올해에도 지속적인 가격안정반 운영을 통해 평화지역의 숙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2쪽, 평화지역 특성을 살린 경관 조성입니다.
먼저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및 환경 정비입니다.
평화지역의 특색을 살린 경관 개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난해 완료된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385억 원을 투자해 전선지중화를 마무리하고 가로정비, 환경쉼터 조성 등 공공분야 경관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3쪽, 군 장병 특화 생활SOC 확충입니다.
여가 및 문화기반시설이 취약한 평화지역에 지역주민과 군 장병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체험존, 북카페, 창작ㆍ동아리 활동공간 등의 시설을 구비한 생활문화체험 복합공간 2개소와 군 장병 야외쉼터 및 편의시설 7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심상화 위원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9쪽하고요, 28쪽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화지역, 28쪽부터인데요.
평화지역문화과에서 문화행사 비용으로 도비가 지금 한 98억 편성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심상화 위원
우리 문화행사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화행사 추진계획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저희가 문화행사가 좀 축소됐다가 나중에 확대시켜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돼지열병하고 코로나19가 겹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행정절차는, 저희가 대상 지 선정이라든가 대행 업소 선정은 최소한 3월 중순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추진상황을 봐서 지역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저희 공연물을 들여보내고요, 지역이 원치 않고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면 행사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좀 축소시켜서 취소하는 방안이라든가 연기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우리가 지금 5개 군으로 해서 예산이 거의 골고루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심상화 위원
특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다 같이 조심해야 될 것이고, 특히 돼지열병은 화천에서는 조금 더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화천에서의 문화행사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두 번째는 예전에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것 행사를 하려면 기획사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심상화 위원
이 기획사 선정이 좀 더 빠르게 된다 그러면, 기획사에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해서 홍보도 좀 하게 되면 홍보효과가, 기간이 좀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든 여러 분들이 좀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계속 기획사 선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행정절차, 기획사 선정은 3월 중순까지 다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일부는 지금 계약심사 의뢰가 다 넘어가 있고요, 행정절차는 마무리됐고요.
기획사 선정 문제는 2월 말에서 3월 중순까지는 모든 기획사를 다 선정하고 그다음에 평화지역 군하고 협의를 해서 공연 날짜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다 받아서 사전에 홍보활동을 같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상화 위원
일단 시군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기획사 선정을 하는데 그러면…….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아닙니다.
기획사가 먼저 선정이 되고…….
심상화 위원
먼저 선정하고 합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것은 공연 날짜만 정하면 되니까요.
그것은 다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가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기획사 선정할 때는 시군에서는 전혀 의견을 받지 않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아닙니다.
저희가 평화이음 토요콘서트라든가 K-POP이라든가 이런, 물론 도 주관으로 문화행사가 이루 어지지만 시군에서 의견을 다 받고요.
또 자문위원회에도 시군의 부단체장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시군의 일정이라든가 라인업(Line-Up)을 구상할 때 어떤 가수들을, 어떤 연예인들을 초청할지는 시군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하여튼 전년도보다는 기획사 선정에 있어서는 좀 빨리 추진된다고 보면 됩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심상화 위원
19쪽 보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남북교류과장님께서 통일부에서 계속 근무하다 오셔서 조금 더 우리 사업이 탄력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추진계획을 아까 들었지만요, 한번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체육 분야에서 국제유소년축구대회를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심상화 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남북교류기금으로 거의 운영을 하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심상화 위원
전년도 연말에 중국 쿤밍에서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게 취소가 됐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왜 취소가 됐으며 예산은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당초에는 춘천시하고 저희하고 남북체육교류협회하고 해서 쿤밍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갑자기 북한 측에서 참여를 못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측이 참여하지 않는 유소년축구는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북한 측을 빼고 나머지 국가를 갖고 게임을 운영해도 되는데, 그래서 아예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측의 불참 사유는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요, 갑자기 일주일 전에 그게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남북체육교류협회하고 저희하고 쿤밍에 호텔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또 우리 강원도 유소년들이 한 60명 정도 차출이 돼서 이미 항공편 예약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원FC하고 협의를 해서 강원도 유소년팀들이 한 60명 정도 쿤밍에 가서 중국팀하고 친선경기 형식으로, 해외훈련 형식으로 해서 돌아왔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저희 비용 2억 원을 지원해서 갔다 왔습니다.
심상화 위원
2억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심상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갔던 데는 위약금 낸 것은 전혀 없다는 겁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저희는 위약금 낸 것은 없습니다.
심상화 위원
없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심상화 위원
그럼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 호텔하고 우리 임원들 가는 것을 다, 일주일 전에 이게 갑자기 취소되어 버렸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런데 저희가 그전까지는 돈을 지불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 환불받을 돈은 없고요.
그때까지 저희가 예산집행을 안 했었습니다.
심상화 위원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 그러면 예산을 먼저 선지출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것이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것은 모르겠는데 아마 항공료라든가 숙박의 위약금은 그쪽에서 일정 부분 손해는 봤을 겁니다.
심상화 위원
그것은 우리 남북교류기금 아닙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저희가 준 것은 아니고요.
심상화 위원
그 협회에 무슨 돈이 있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자체, 거기가 후원받는 업체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하고 춘천시에만 의지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예년 같으면 은행에서도 좀 후원받고…….
심상화 위원
아, 후원, 이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약금은 지금 발생이 됐는데 우리 남북교류기금으로는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이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거기에서 만약 사용했다면 확실치는 않은데 후원금으로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기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게 남북교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정도, 일주일 전에 취소될 정도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가신 분들이 유소년축구팀 학생들부터 해서 임원들, 또 관계자분들 해서 저희들이 가도 한 100여 명 되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또 도교육청도 제가 알기로는 응원단까지 준비하고 해서 거기도 한 100여 명 됐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심상화 위원
거기도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또 교류기금을 조례로 만들어서 급하게 해서 했었는데 그게 다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보통 상식적으로는 그 정도 인원이 가려면 준비가 다 되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벌써 사전답사까지 다 몇 번씩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도 도대체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남북교류가 지금 충분히 이루어지려면 좀 더 전문가로 구성이 되고, 긴박하게 변할 때에는 그런 것에도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여러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심상화 위원
취소된다고 해서 그냥 가서 운동하고 오고 다 취소해 버리고 이러면, 남북교류가 무슨 아마추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신뢰성이 안 가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런데 유소년축구대회는 남북체육교류협회하고, 저희 단체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것은 정부 단위의 조직인데요.
여기 남북체육교류협회가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저희가 참여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심상화 위원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남북교류기금을 갖고 우리가 주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심상화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렇죠, 사업별로…….
심상화 위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유소년축구대회잖아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리고 사실 중국에서 해야 될 일도 아니고, 북한에서 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하든가 북한에서 우리 강원도에 와서 한다든가 이게 원래 취지에 맞는 것 아닙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게 당초에는 5월에 북한 원산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다가 원산의 운동장 사정이 안 좋아서 다시 평양으로 옮겼다가 그것도 안 돼서 쿤밍으로 옮겼다가 결국은 이렇게 된 겁니다.
심상화 위원
저는 운동장 사정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국제정세가 잘못됐다 이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심상화 위원
운동장에 잔디가 없고 또 안 좋아서 안 한다, 이런 취지는 아니시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이번에 취소된 것은 운동장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원산에서 개최하려고 그랬었는데 원산의 운동장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고 그래서 이것을 평양으로 옮겼다가 평양에서도 안 돼서 다시 쿤밍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북한 측이 참여가 안 되면서 대회가 무산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하여튼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변하니까 이런 교류사업을 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 질의는 마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소년축구대회 그 내역하고 정산이…….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사업 정산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정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업무보고서 20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할 건데요.
우리 도가 강원도민을 포함한 범국민적 인식을 확산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와 관련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하겠다고 하셨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작년에…….
안미모 위원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 운영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작년에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셨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안미모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구축 운영계획안을 보면 추진방향에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정보를 공유해서 사업의 중복 난립 방지와 협업을 통한 효율화를 도모하겠다고 했고, 또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전 국민이라든지 관계 단체ㆍ기관의 의견 수렴 및 정보 교환을 위한 다양한 소통창구로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안미모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계획을 보면 주요기능에 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홈페이지의 기능이 잘 설명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평본에서 제시하는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래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제시한 메뉴대로 남한과 북한, 강원평화, TV 한번 봐 주실래요?
맨 위에 보면 메뉴바가 나와 있죠?
메뉴바에 보면 남한과 북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그다음에 통일기반조성, 북한이탈주민지원, 알림마당,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대로만 이 메뉴바가 다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요구한 것은 배너를 사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안미모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계획안을 보면 남북교류과 내에 평화기획팀에서 홈페이지 운영 전담 직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도ㆍ시군 홈페이지에 배너 게재 협조 및 SNS 연계를 홍보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 알고 계시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안미모 위원
그리고 용역계약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제가 훑어봤는데요.
과업지시서에도 당연하게 사용자 및 운영자의 의견수렴 및 요구사항 분석 시행이라는 내용도 들어있고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산출물 등 사업 전반에 걸쳐 품질관리 이행 및 준수 여부 점검이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실리는 모든 콘텐츠는 이 사업자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 내에 있는 평화기획팀에서, 평화기획팀 맞죠?
평화기획팀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면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그것을 올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안미모 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홈페이지의 운영이 너무나 미비하다, 사업비 대비 콘텐츠가 너무 부실하다는 내용으로 지난 11월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어떤 개선된 점이 있었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 봤더니 내용이 업데이트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콘텐츠 개발로 인해서 시간이 걸리는 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올라오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제가 지난번에 강원도청 홈페이지 이외에 18개 시군 홈페이지에 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홈페이지가 연계되어 있냐는 것을 질의드렸었거든요.
그 당시에 철원ㆍ동해ㆍ춘천ㆍ강릉ㆍ속초ㆍ인제는 배너 형식으로도 이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연계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지금 몇 개 시군인가요?
6개 시군은 지금도 이 배너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만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배너를 링크만 시키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없는 것으로밖에 제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SNS 홍보도 이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그럼 페이스북으로 연동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날짜는 지난 11월 11일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올라온 소식이 또 있나 봤더니 자치분권 행사 2건과 그다음에 이벤트 소식 1건, 그다음에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홍보 애니매이션 동영상이 1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애니매이션 동영상은 지난 행감 때 한번 봤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안미모 위원
보고 우리가 정말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죠.
이 홍보 내용, 제가 사실 더 틀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특별자치도 애니메이션 홍보 내용은 우리 강원도의 1950년대~1960년대 내용으로 나왔고,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대화 내용인데 그 여자아이, 남자아이가 한복 입고, 그다음에 여자아이 머리 땋아 있고, 아시죠?
정말 지금 현 상황하고 너무 맞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이 영상을 열지는 않겠습니다.
그 콘텐츠 대부분이 행사 안내하고 언론 홍보 내용이기 때문에 여전히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좋아요’도 저밖에 누른 사람이 없는 것이죠, 댓글도 없고요.
이러면 이게 의견수렴이 되겠습니까?
실시간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SNS상에서 실시간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페이스북, 가장 대표적인 SNS인 페이스북에서조차도 이런 댓글들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이고,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의 현원이 60명이 넘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안미모 위원
최소한 우리부터라도 이런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너무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옆에 나와 있는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죠.
행감 때 제가 지적했을 때 게시물은 18개, 팔로워가 220인데 지금 같은 경우, 아, 연결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현재는 게시물이 19개, 팔로워는 220에서 250, 이제 30명 정도 늘어난 수준이에요, 부족하죠.
그다음 카카오스토리 같은 경우도 새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식받는 사람은 지난 11월에 7명에서 1명 더 늘어서 8명, 스토리는 92개에서 지금은 91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열리나 볼까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열리네요.
스토리 받는 사람은 91명이죠.
그다음에 이어서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조회수가 지난 11월에 577건이었는데 지금 이제 579건이네요, 2건 정도 더 늘어난 것밖에 없고요.
동영상은 여전히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홍보영상 단 1건이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용역발주할 때 그 과업지시서에 홍보동영상이 1건이었다든지 이렇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애니메이션 홍보영상 같은 경우는 반드시 리뉴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 업체에 리뉴얼해 달라는 요구는 하셨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작년 행감 때나 예산편성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정이 덜 됐는데요.
아까 시군에 링크 안 된 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시켜서 확실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마지막으로 블로그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블로그인데요, 여기 클릭하면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구성만 해 놓은 것이지 운영은 하나도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애니메이션 동영상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 물론 보조 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것이더라도 이 강원평화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이런 것들이 자료로 업데이트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그런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게 금강산 관광 재개, 범강원도민운동본부가 발족이 되고 그 발족된 운동본부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안미모 위원
개별관광을 추진했고 최근에 통일부에서 북한주민을 접촉하는 것에 대한 승인도 했고, 실제로 대표단이 접촉을 하셨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못 했습니다.
안미모 위원
아직 못 했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안미모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금강산 관광 재개, 범강원도민운동본부의 어떤 발족이 되는 배경이나 그 이후에 그분들의 운동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충분히 올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올리지 않았는지, 이 콘텐츠는 분명히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제공을 해야만 이 운영사업자가 올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페이스북이나 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올려줬으면 조금 더 나을 텐데 왜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시지 않는지, 홈페이지를 구축만 해 놓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굳이 홈페이지 구축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법안이 계류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해서 바로 우리 강원도민들과 국민들이 이 자치도에 대한 어떤 인식이 바로 확산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스스로 노력하고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강원도 스스로가 관심을 덜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에 확실하게 해 놓겠습니다.
안 되면 내리겠습니다.
확실하게 해 놓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 각오로 운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알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어쩌다가 보니까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가장 오래 재직하고 계신 분이 본부장님이십니다, 다들 그사이에 많이 바뀌셔서. (웃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아마 제일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고민도 지속적으로 깊지 않을까 싶은데요.
평화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또 그 이전에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것을 여쭸을 때 안 되면 내리겠다, 금년 안에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다짐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부서 차원에서의 의견만 가지고는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저는, 이번에 새로 올라온 업무보고 안에 UN평화특별도시 조성 타당성 연구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그래서 평화특별자치도가 상당히 더 광범위하고 또 국내외적으로, 그리고 일단 법률까지 바꿔야 되는,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더 집중할 수 있는 사안에 우리가 관심을 두게 된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성 UN평화특별도시도 마찬가지로 법률을 개정하거나 하는 과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앞으로 간다면, 된다고 해도,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고성 UN평화특별도시는, 사실 평화특별자치도는 우리 강원도에만 문제가 되는데요.
UN평화특별도시는 북고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 내야 될 문제가 있고, 법령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북한도 법을 바꿔야 되고 저희도 법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과제로 이번에 선정이 됐거든요, 평창포럼을 통해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법무법인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이 어떻게 될지 아마 로드맵이 그때 잡힐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평화특별자치도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향력은 더 클 수 있는 것이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렇죠.
허소영 위원
세계적으로,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그래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무 많은, 더 다른 변수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얘기처럼 들려서, 저는 지역적인 규모가 훨씬 더 콤팩트(Compact)해지고 집중된다는 의미에서 이슈파이팅하기에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정과 절차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고성 UN평화특별도시는 작은 통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북쪽에 있는 고성이나 강원도 쪽에 있는 고성을 합해서 자체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남고성 갖고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북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제들이 이번에 평화포럼 때 일부 과제가 도출이 됐지만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젠더(Agenda)를 어떻게 갖고 갈지를 다시 한번…….
허소영 위원
만약에 되기만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통일이고 국제사회가 같이 실험하는 중요한 실험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무엇인지 더 많이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새로이 실시하는 사업으로 40쪽에 보면 평화지역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이 있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지금 지역이 국방개혁으로 인해서 경기가 상당히 축소되고, 이것을 결국에는 다시 군 장병들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에 환원하고자 하는 것이 그 의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그런데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60억이 투자가 되는 것이고, 물론 군비가 같이 투입이 되는 것이기는 한데요.
몇 가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일단 이게 사업계획서는 1월에 지금 다 완료가 돼서 나온 건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이게 당초에 기본계획은 작년 11월부터 준비가 돼서 예산성립 전에 기본계획 해서 지사님 방침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세부계획이 나와서 지금 평화지역 군에 다 시달이 돼서 우대업소에 대한 것은 이제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모집공고가.
허소영 위원
절차적인 것이 조금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일단 우대업소에 대한 선정기준은 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우대업소 선정기준은 제일 큰 게 군 장병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대업소라는 것은 뭘 갖고 우대를 해 줘야 될 것이냐인데 제일 큰 것은 그 업소에서 업소별로 군 장병들한테 할인혜택을 얼마큼 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 값이 1만 원이라면 군 장병에게 10%를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자기가 우대업소로 지정해 달라고 평화지역 군에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심사기준을 거쳐서 우대업소로 지정해 주면 그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군 장병들에게 돈을 더 받는 것은 분명히 나쁜 것이지만 적정가격으로 돈을 받는 것을 오히려 할인해서 다시 그 돈의 일부를 우리가 환원을 하는 거죠.
환급을 하는 건데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인가에 대한 의문은 듭니다.
그러니까 우대업소를 선정하는 것이 군 장병들이 왔을 때 편하고 또 쾌적하고 그다음에 친절하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다 포함이 됩니다.
허소영 위원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면 일단 우선은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 이분들이 일단 10%면 10%, 얼마간 내가 군 장병들이 오면 할인하겠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처럼 보이는데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 분야도 있는데, 평화지역에서 기존에 그 우대업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대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게 단지 쓰레기 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나눠주고 그랬었는데, 그 우대업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금할인이 우선이 됐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우대업소는 친절이라든가 환경,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평가를 할 겁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이 지정을 해당 군이 하게 되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고를 해서 신청 업소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하게 되죠.
허소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대업소로 지정됐던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허소영 위원
혹시 자료 갖고 계시면 얘기를 해 주시고 아니면 제출해 주시는데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환급한 돈을 통해서 군사들이 또 다시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럼 여기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재 지원규모가 내가 우대업소를 이용한 금액의 30%를 다시 현금으로 환급, 예를 들면 내가 10만 원을 썼다고 그러면 3만 원을 다시 저한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상품권으로 환급…….
허소영 위원
상품권으로 주는 거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이것에 따른 상한금액이나, 그러니까 총 상한금액, 1일 상한금액, 이런 것들은 없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왜냐하면 지역별로 상품권 발행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1,000원권 발행되는 데가 있고 최소 5,000원권 발행되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1회에 3만 원 기준, 환급액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월 9만 원 기준, 그렇게 한도를 정해놨어요.
그다음에 구간대 요금, 예를 들어서 1만 2,500원에서 2만 4,999원까지 했을 때는 상품권 5,000원을 환불해 준다, 이런 식으로 구간별 요금을 정해놨습니다.
허소영 위원
구간별 요금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맥시멈은, 상한선이 월 9만 원인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월 9만 원, 환급금액 기준으로 해서.
허소영 위원
환급금액 기준이?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그러면 혹시 군 장병들이 지역사회에서 평상시에 월 얼마 정도 쓰는지 평균 금액에 대한 조사는 하셨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군 장병들이 외출ㆍ외박 나왔을 때 보통 소비하는 금액들이, 걔네들이 보면 보통 햄버거에 PC방 위주다 보니까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단지 면회객들이 와서 민박이라든가 이런 데 이용할 때 많게는 한 30만 원 정도씩 사용합니다.
평일 외출ㆍ외박 때는 지출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이죠.
허소영 위원
지출이 크지는 않은 것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가 환급을 받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도구가 국방부에서 제출해 준 그 카드, 그것만 해당하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죠.
허소영 위원
그것으로 쓴 것에 대해서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다른 카드를 쓸 때는 안 되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왜냐하면 군인의 신분이 사복을 입었든 정복을 입었든 신분 확인이 어려우니까, 지금 영외거주자, 그러니까 군 간부들이죠?
영외거주자들은 부사관들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장병만 해당이 되는데 장병들은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면 거기에서 나라사랑카드라고 군 장병만 주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에 한해서만 저희가 환불해 주는 것이죠.
허소영 위원
가족들이랑 같이 왔을 때 내가 그 카드를 쓸 수도 있겠네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쓸 수 있죠.
허소영 위원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것을 환급받아서 9만 원 범주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도 시행에 있어서의 모니터링을 숙박업ㆍ외식업ㆍ민박업 협회의 협조를 받는다고 했는데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사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당사자들이고 내부자들 아니겠어요?
이게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저희가 어떤 부정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우려했는데요.
일단 나라사랑카드라는 게 군인인지 아닌지는 변별력이, 분명히 거기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하려면 외식업협회라든가 숙박업협회라든가 그 단체 회장의 협조가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군에 갈수록 영세업자들도 문제지만 노인들이 운영하는 업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하는 게 거추장스럽고 배우기가 좀 불편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5일에관련 업소들을 저희가 초빙해서 사업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현재는 군에서 각 업소라든가 요식업협회 이런 데 나가서 홍보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정산이나 이런 역량이 부족한 업소들을 도와주는 것을 이 관련 협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렇게 우리가 지금 요청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죠.
허소영 위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어차피 그쪽에서 요구했던 사업들을 저희가 반영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들을, 이제 민관군 합동 조사반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저희가 할 겁니다.
허소영 위원
이 합동 조사반 안에도 그 협회분들이 들어오고, 민에 해당하시는 협회분들이 들어오게 되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들어올 수도 있죠.
허소영 위원
아직은 구성에 대한 구체안은 나오지를 않은 것이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만약에 어긴 사안이 있다고 하면 상벌에 대한 것들은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계신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어떤 불법 유통에 의해서 편취를 했으면 그것은 당연히 형사고발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좀, 그렇다면 우대업소는 지정 취소가 되니까 그것은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운영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형사고발이라든가, 하여간 단호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게 소위 말해서 카드깡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쓸 것에 대한 현금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지 않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염려들이 있잖아요, 부정 사용에 대한 염려들이?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럴 수도 있죠.
허소영 위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뭔가의 방법, 혹은 사용자들 자체에 대한 이용규칙, 수칙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공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팸플릿이라든가 포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군부대하고 군 장병들 교육까지 병행시켜서 운영할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월 한도가 9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카드깡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매력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용이나 활용에, 뭐라 그러나요,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효과는 과연 얼마큼 클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군 장병들이 요즘 병장 기준으로 월 봉급이 한 5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군 장병들이 예전에는 보급품이 다 나왔었는데 이제는 자기네 개인 소지품들이 상당히, 밖에 나와서 치약이라든가 칫솔 이런 것도 사제 것을 사 쓰고 속옷도 자기가 사 입고 이러다 보니까 소비활동이 사실, 병장급으로 제가 몇몇 장병들을 만나봤는데 50만 원 가지고 외출ㆍ외박을 나가면 자기가 용돈이 모자라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집에서 보조를 받고 이렇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군 장병들이 지역에 나가서 소비활동을 하는 것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허소영 위원
지금 월 9만 원 기준으로 30% 하면?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아니, 9만 원.
상품권을 9만 원어치 준다는 것이죠.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액이 9만 원이라는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월 9만 원.
허소영 위원
월 9만 원이면 쓴 것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가 되는 것이죠?
30만 원?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30만 원.
허소영 위원
30만 원 쓴다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9만 원을 잡으신 것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평균 30만 원 정도를 쓴다고 상정했을 때 9만 원, 9만 원 자체가 나온다 그러면 적은 것 같지는 않네요.
보충질의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병구 위원
예, 박병구 위원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몇 가지 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모르는 것 위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책자를 읽다 보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가르쳐 준다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8페이지에 보면 DMZ 평화포럼 운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작년도 예산안에 보면 5,000만 원으로 세웠어요.
도비 90%, 자부담 10%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사업비는 5,500만 원으로 올라오고 도비 50%, 자부담 5%,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머지 차액은 국고 지원입니까?
국비, 국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5,500만 원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은 별도로 없고요, 이게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작년도 사업에는, 우리가 해마다 5,000만 원씩 지원해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박병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는 5,000만 원으로 심의해서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지금 5,5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것 자부담, 자기네가 이렇게 하겠다고, 전체 사업비를 추계 낸 겁니다.
박병구 위원
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러니까 순수하게 도비는 5,000만 원 세웠는데요, (사)강원행복시대에서 자부담 500을 들여서 전체 사업비는 5,500만 원, 이 사업에 대한 전체 사업비가 5,500만 원이라는 것이죠.
박병구 위원
자부담도 줄어들었잖아요?
자부담 10%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자부담이 5%로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금액도 더 줄어야지, 그러면 250이 되는 건데?
남상규 위원
5,000만 원의 10%면 500…….
박병구 위원
5,000의 5%면 250이지 어떻게, 아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5,000만 원으로 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도비 5,000만 원 했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니, 도비 5,000만 원 중에서, 그중에서 90%를 도비로 내고 자부담을 10%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아니, 예산을 5,000만 원 승인을 해 주셨잖아요?
박병구 위원
아니, 그 5,000만 원 중에서 그때 비율을 도비 90%, 자부담 10%,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5,500을 하면서 도비 50%, 자부담 5%를 했단 말이에요.
도비가 90%가 아니라 50%로 줄어들었어요, 자부담도 10%가 아니라 5%로 줄어들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러니까 예산…….
박병구 위원
제가 모르는 것이니까 가르쳐 주시면 돼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러니까 이것은 규정화된 보조 비율은 아니고요.
예산을 저희가 5,000만 원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박병구 위원
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래서 5,000만 원 예산을 반영시켜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업무보고는,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할 때 전체 사업비가 5,500만 원인데 도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자부담 10% 해서, 자부담 5%를 (사)강원행복시대가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박병구 위원
그럼 도비를 90% 부담하던 것을 50% 부담하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아니, 도비는 그냥 5,000만 원을 주는 것이죠.
5,000만 원을 주는데 자부담은 1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고, 보조 비율에 대해서 크게 영향은 안 받으니까, 이것은 규정화된 보조 비율이 없는 것이니까요.
박병구 위원
도비 부담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아, 이게 금액입니다, 5,000만 원, 500만 원.
안미모 위원
이게 비율이 아니라 금액이에요, 금액.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괄호가 5,000만 원, 500만 원.
박병구 위원
아, 도 50이 비율이 50이 아니라 금액이?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5,000만 원, 500만 원.
뒤에 금액을 안 써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DMZ 평화상 시상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이것도 보면 사업비를 7,500만 원을 했단 말이에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심의할 때는 6,500만 원으로 세웠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6,500만 원.
박병구 위원
그런데 또 7,500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그게 서너 건 돼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괄호 내에 있는 것을…….
박병구 위원
Tour de DMZ 자전거대회 할 때도 1억 500만 원이 1억 1,000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래서 괄호 내가 분담 비율이 아니라 금액으로 봐 주시면 되는데요.
박병구 위원
금액도 늘어났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괄호에서 도비 65 그러면 6,50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42쪽 한번 보세요.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및 환경 정비하겠다고 그래서 ’19년도에 예산서 저희한테 주실 때는, 여기 지금 금액이 달라요.
여기 ’19년도에, 지금 업무보고하셨을 때 264억이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예산서 업무보고할 때는 293억으로 하셨거든요.
그렇게 했고, 2020년에는 156억 9,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계획서에는 380억인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것은 이제…….
박병구 위원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의 차액분의 금액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일단 전선지중화사업은 한전 부담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비가 들어가는 게 있고요, 군비.
박병구 위원
그것은 총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한테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를 받았는데, 지금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시가지 경관 개선사업비가 지금 이게 도비, 군비, 한전, 자부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박병구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여기 총사업비에 넣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총사업비가…….
박병구 위원
총사업비에 이렇게 넣으셔서 그것도 예산서에…….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총사업비가 당초에는 850억인데 마스터플랜이 확정이 되면서 전체 사업비가 880억으로 늘어난 것이죠.
박병구 위원
그래서 ’19년도에는 기투자금액이 293억 8,400만 원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 또 올라온 것에는 264억 4,100만 원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산서 심의할 때는 290억이었는데 260억이에요.
그러면 30억이 또 어디에서, 차이가 나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아니,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이제 880…….
박병구 위원
아니, 이것 기투자했었어요, ’19년도에 기투자했던 것.
그것은 다 됐다고 들어갔던 금액인데 차이가 나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총사업비가 880억인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괄호에 국비, 도비, 군비, 한전, 자부담, 이렇게 들어가는데, ’19년도에 260억이 들어간 것은 여기에는 국비, 도비, 군비, 이게 다 들어간 거죠.
그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갔던 겁니다.
총괄 개념으로 봐 주시면…….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한테 예산서, 작년에 심의하실 때는 290억이 들어갔다고 하셨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또 260억으로 지금 정정해서 갖고 오셨잖아요.
예산서 심의할 때는 저희한테 293억 8,400만 원이 들어갔다고, 기투자했다고 그랬거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2020년도 예산을 156억 9,000을 잡았어요, 2020년도에 이것을 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156억.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을 보면 385억 2,700만 원이잖아요?
이게 더블인데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냐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2020년도 사업비는 도비가 156억 7,500만 원이 맞습니다, 순수한 도비는.
그런데 여기 2020년도 총사업비 380억은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도비, 군비, 한전, 국비, 이게 다 포함이 된 전체적인 숫자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도비만이 아니라 그것은 전체 사업비라고요, 그 2020년도의 380억 원은.
박병구 위원
이 380억 중에서 도비가 차지하는 것은 156억 9,000이고 나머지는 한전에서 들어오는 것, 그리고 군에서 들어오는 것, 다 포함해서 여기에 다 넣어서 385억 2,000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얘기신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그리고 그 옆의 군 장병 특화 생활 SOC 확충사업도, 일단 가르쳐 주세요.
저는 잘 모르니까 가르쳐 주시면서 좀 보시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여기도 사업 예산을 8억 5,200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그래서 했는데 또 늘었어요, 29억으로.
8억 5,200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29억으로 또 늘었어요.
그리고 이것 사업 위치도 화천하고 양구, 두 군데만 하겠다고 저희한테 예산심의할 때 하셨다가 인제ㆍ고성이 추가가 됐어요, 인제ㆍ고성이.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것은 문화체험 복합공간 조성이 들어가, 여기는 두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지금 묶어놔서 그런데요.
박병구 위원
아닙니다.
거기에 또 군 장병 야외쉼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것은 업무보고서에 전체 사업비가 29억이잖아요?
박병구 위원
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여기에 순수하게 도비는 14억 5,000만 원입니다, 군비가 14억 5,000만 원이고요.
이 29억에서 밑에 사업내용 2개 분야, 9개소잖아요?
박병구 위원
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민ㆍ군 생활문화체험 복합공간 조성 2개소, 화천, 양구가 맞습니다, 2개소.
이것은 도비가 들어가고 해서 여기가 전체 17억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군 장병 야외쉼터 및 편의시설 조성, 이게 7개소가 되거든요.
이게 12억, 그래서 29억이 되는 겁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도 처음에 저희한테 예산심의 받을 때는 군 장병 야외쉼터 및 편의시설 조성으로 6억을 예산심의를 하셨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도비니까 6억이…….
박병구 위원
그러고 나서 12억으로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 6억이, 도비만 심사를 받잖아요, 군비는 여기서 예산심의할 때 안 하고?
박병구 위원
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래서 이 12억이 도비 6억, 군비 6억,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박병구 위원
그럼 예산안 심의할 때는 도비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도비만.
박병구 위원
여기에 12억은 이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군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를 보고드리는 것이거든요.
박병구 위원
군비 합쳐서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이해하면 되니까, 막 열 올리지 마시고 차분히 얘기하시면…….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아닙니다.
(장내 웃음)
박병구 위원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시켜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쭉 읽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건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른 것들은, 우리가 예산안 심의할 때랑 금액이 딱딱 맞는 게 또 있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순수하게 도비로 들어가는 사업은 딱딱 맞고요.
군비라든가 이게 매칭되는 사업들은 또, 왜냐하면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를 반영해서 내려가는 것은 딱 맞는데요, 군비 부담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업무보고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군비, 자부담까지 전체 포함된 사업비를 보고드리는 게 맞다고…….
박병구 위원
제가 이해는 했고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이게 그만큼의 차액이, 안 내려왔던 국비 지원이 내려와서 여기에 넣고 섞는 것인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아닙니다.
그런 것은 미리 보고를 드리죠.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돈이 다 들어오면 추경 때 써야 되는데, 또 정리추경을 한다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예산이 한쪽으로 막 쏠려도 되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런 건 아닙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 게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처음에 태동을 할 때 한시적인 기구로 태동이 되었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말까지 한시기구.
남상규 위원
그리고 지금은 정식기구로 바뀌었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작년 조직개편에서요.
남상규 위원
그런데 현재 이 조직의 기구 체제가 본부장님이 보실 때는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사실 어떻게 보면 TF 성격으로 출범이 됐습니다.
지금 연차사업들을 보면 사실 저희는 평화지역 모든 사업들이, 1단계 사업이 내년 연말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연말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 수반 사업들이 조금 남아있는 사업들인데, 이것은 기존 부서에서 했던 사업들인데,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생기면서 새로 발생된 사업들은 내년 연말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민박사업이라든가, 경관개선사업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 계획은 1단계는 내년 연말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그 부분은…….
남상규 위원
현재 조직이 내년 연말까지는 갈 수밖에 없겠네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이니까, 그런데 2단계 사업규모가 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그 단계에 가서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이 업무를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직제 개편을 통해서…….
남상규 위원
처음에 태동 때처럼 TF형으로 한시적인 기구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데, 작년 10월 이후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는 이제 정식기구로 발족이 됐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정식기구인데, (직원에게 물어봄) 이게 무슨 기구죠?
관계공무원석에서
한시기구.
남상규 위원
아직도 한시기구예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저희가 공식 국으로는 편제가 됐지만 그게 자율기구로 편성이 돼서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아야 되는…….
남상규 위원
아, 2년에 한 번씩?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시기구는 아니지만 한시기구의 제재를 받는 것이죠.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지는 다 이해, 익히 아실 것이라고 믿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이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조직체계를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본 위원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2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24쪽부터 36쪽까지 평화지역문화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벤트성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사업들에 대해서 먼저 전 시간에 심상화 위원님께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론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기획사 선정을 먼저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일단 행정절차가 돼서 기획사가…….
남상규 위원
3월까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3월 중순까지…….
남상규 위원
선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을 취하시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저희는 모든 사업이 사업규모도 크기 때문에 제한경쟁으로…….
남상규 위원
제한경쟁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그럼 제한경쟁 과정에서 그 지역 업체들에 대한 가산점 제도라든가 아니면 우대 이런 게 있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했던 게 우리가 이것을 지역업체에 한정할 수 없는, 국가계약법상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한경쟁 입찰을 하면서 조건이 지역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는 게 저희 조건이거든요.
남상규 위원
전제조건이?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성평가에서 평가를 할 때 이 점수를 반영해 주니까, 안 오면 그 점수를 못 받으니까 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컨소시엄의 비율을, 지역업체에 대한 비율을 몇 %까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역업체 비율까지 저희가 딱 3 대 5로 해라, 5 대 5로 해라, 7 대 3으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단지 작년에는 컨소시엄을 들어오면 그냥 배점을 다 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좀 개선을 시켜서…….
남상규 위원
그 비율별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비율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 대 5로 한 데는 점수를 좀 많이 주고.
남상규 위원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7 대 3일 때는 좀 적게 주고 이래서 차등점수 부여제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에서 컨소시엄으로 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메이저급 기업들이 지역업체를 상생 대열에 집어넣고 5% 정도만 준다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8 대 2 정도가 제일 작았습니다.
남상규 위원
컨소시엄의 비율에 따른 차등 점수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평화지역문화과의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작년도에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보다는 좀 더 확대해서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1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쪽부터 볼게요, 10쪽, 11쪽, 그다음에 14쪽, 15쪽, 16쪽, 17쪽, 이쪽 부분은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총괄기획과 담당 사업들인데 보면 주로 기반시설 사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사업들은 지역업체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것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국비 내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는 도비 부담이 안 되고요, 균특하고 시군비 부담만 되는 것이거든요.
국비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내려주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개별적인 사업비로 보면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화지역 군에서 계약과정에서 하는 것은 아마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런 사업들은 저희 도에서 계약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전체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특수상황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에서 하는 게 아닌 것은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아니지 않나요?
평화누리길, 동서녹색평화도로, 한탄강 주상절리길, 이것 도에서 하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아닙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사업 시행자가 철원이고요, 그다음에 동서녹색평화도로는 강원도, 지방도죠, 지방도.
지방도는 지금 도로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도하고 시군도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도에서 한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도로과에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이 사업들도 대표적으로 기반시설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큰데 실질적으로 강원도 내의 기업들이 혜택을 못 보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이게, 흔히 건설이나 토목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구분이 되어 있죠, 1군이니 2군이니 이런 식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단일 사업규모 해서 많게는 50억, 보통 한 20억 단위가 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지역제한을 갖고서 입찰을 보기가 지역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항상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이 많은 예산들이 강원도에서 풀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경기에는 도움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업무보고 때 국장님하고 논의하려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평화지역문화과 사업이나, 그나마 평화지역숙식과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평화지역에 풀려요, 다행스럽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소액이다 보니까.
남상규 위원
소액이기 때문에 평화지역숙식과 사업은 다 지역으로 풀리는데 이 평화지역문화과 사업이 그나마 말씀하신 대로 컨소시엄에 의해서 강원도 내 기업이 일정 부분 참여가 가능할 것 같고요.
평화지역경관과 사업도 상당 부분이 강원도 정도까지 확대가 될 것 같고, 총괄기획과 사업, 이것은 아예 중앙권으로 넘어갈 것 같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 발전에 분명히 기여는 하겠죠.
하는데 그 공이, 그 낙수효과가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떨어지는 것은 아직까지 많이 미비하다는 게 본 위원의 분석결과이기 때문에…….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저희가 전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되는 사업들이 지금 한 70개~80개 정도가 되는데요.
샘플로, 큰 규모로 해서 계약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본 위원에게도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20쪽요.
19쪽부터 20쪽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20쪽을 보면 강원평화특별자치도와 철원 통일경제특구의 평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참 가슴이 아픈 일인데 강원도에서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공을 들이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20대 때 두 건이 다 폐기될 위기에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거의 폐기된다고…….
남상규 위원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폐기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제21대 국회 공약으로 채택을 하시겠다고 해 놨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게 제21대 공약으로 채택을 한다 해서 이게 또 될 수 있을까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래서 지금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문제는 처음에 접근했던 게 강원도에서 거의 선언적 의미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이게 공론화가 되고 자꾸 이슈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강원도의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에 분명히 포함이 됐었는데 선거공약 확정을 지으면서 이 사업이 빠졌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강원도가 평화라는 타이틀을 갖고, 더군다나 여기 핵심사업은 남북교류사업이 주 사업인데 이것에 특별한 지휘권을 부여한다는 게 일단 정치권에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철원 통일경제특구 이것은 강원도가 통일경제특구법 이외에,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남상규 위원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이게 국장님 표현하신 대로 정치권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치권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생각과 반하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이것도 머릿수 싸움이거든요, 국회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회의 머릿수 싸움에서 강원도가 경기도를 이길 수가 없고 인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업무 추진계획에는 이것을 제21대 국회 공약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방법 말고 이것보다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정말로 이것을 국가에서 받아들이든 아니면 통일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든, 이런 전략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계획이라고 해서 되지도 않을 것이면 이렇게 칸만 채울 게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 이런 쪽으로 계획서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또 방금 남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비슷한 질의인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한창수 위원
지금 3년째 하고 계시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3년째 하시면서 앞으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보다는 지금까지 해 오신 사업 중에서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이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한창수 위원
또 이 부분은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업 중에?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한창수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일단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출범이 돼서 저희가 했던 사업들이, 지금 햇수로는 3년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2년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한창수 위원
그렇겠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실적으로 보면 한 1년 3개월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 평화지역에서 호응을 얻고 반응이 좋은 것은 아무래도 시설 현대화사업이 지금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요, 사업량도 많이, 요구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민박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저희 업무보고 중에 이미 강원도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저희 총괄기획과로 들어와서 추진한 사업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사업들은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행정절차라든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 단위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사업들이 지금 조금 걸려있는데요.
그것도 올 상반기 중에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서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좀 지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면서 한 1년 동안 남북관계가 상당히 호전되면서 상당히 기대를 모았던 부분들이 지금 북ㆍ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서 지금 정체되고 있는 사업이 제일 마음에 걸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는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회하고 상호 간에 어떤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또 그동안에 미진했던 사업은 개선 아니면 폐지하고 또 더 나은 사업은 더 낫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신설 부서이고 해서, 물론 저희가 시도하는 사업들이 다 완벽하게 100%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요.
저희가 시행과정에서 좀 부족하다든가 또 사업성과가 미진한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선정할 때는 면밀히 분석을 해서, 효과성이라든가 장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다 도전 사업입니다.
물론 행정에서 여러 가지 일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있지만 안 했던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투입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생기고 또 그쪽에 행정력이 집중화되다 보니까 기대치도 높아지고 또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이래서 저희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해서, 평화지역이 빨리 안착이 돼서 진짜 평화지역발전본부가 빨리 해체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착이 빨리 돼서.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남북교류사업은 뒤에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평화지역문화과에서 하는 사업, 또 평화지역숙식과에서 하는 사업, 또 평화지역경관과에서 하는 사업은 지역의 주민한테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참 좋아할 것 같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한창수 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DMZ 부분이 많이 낙후되어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개선사업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한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어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한창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나름 조직이 있으니까 성과는 내야 되는 게 맞고요.
지역에 얼마큼 혜택이 돌아가느냐가 문제죠.
한창수 위원
그 예산을 집행했으니까 주민들은 좋아할 것이고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산은 상당히 많이 집행됐습니다,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한창수 위원
11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평화지역 발전 지원사업 추진인데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한창수 위원
사업계획을 보면 평화누리길, 동서녹색평화도로, 한탄강 주상절리길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이 사업을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맞게 어떤 특성화된 사업인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게 평화지역, 그러니까 DMZ를 기준으로 해서 횡단도로를 만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평화누리길은 도보 및 자전거길입니다.
자전거길이고 그다음에 동서녹색평화도로는 자동차, 기존에 지방도라든가 국도라든가 이게 단절된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관통시키는 그런 도로가 되겠고요.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이것은 경기도하고 철원군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포천 쪽으로 해서, 한탄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보길, 트레킹 코스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화누리길, 사실 이 사업이 2010년도부터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다 끝나는 사업인데요.
주상절리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완공이 되면 지역적인 관광자원으로는 상당히 크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축제를 하는데 처음의 입구보다는 제일 끝에, 동선이 끝나는 자리, 또 되돌아가는 자리, 그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입구에 오신 분이 제일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일 좋은 것을 어디에 놓느냐가 그 축제의 굉장히 중요한 동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우리 철원 지역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성 지역은 도리어 좀 소외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아닙니다.
평화누리길하고 동서녹색평화도로는 이게 DMZ를 걸쳐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성까지 다 연결이 되고요.
한창수 위원
연결은 되어 있지만 좀 더 많은 사업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단순 도로를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3건은요.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내더라도 좀 테마를 가지고 도로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선형 개량이라든가 또 단절된 구간을 연결시키는 도로인데요.
이것 말고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하는 평화의 길, 그것은 순수 DMZ를 가는 트레킹, 걷는 코스인데요.
거기에는 고성 지역의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동해안에 회를 먹으러 많이 가 봤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모순이 생길지 몰라도 고성 지역의 회가 제일 낫고 싸요.
그래서 제가 업주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자연산 회가 맞다면 굉장히 쌉니다.” 그랬더니 자연산이 맞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오시는 분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싸게 하지 않으면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친구들하고 차 두 대로 갔는데 정말 싸게 먹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는 1시간 이상 더 걸리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보통 저희 지역에서 영동을 가려면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 거기 가니까 2시간 걸리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거리가 있으니까 멀어서 찾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찾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면 좋겠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봤어요.
제가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현장에 못 가봤기 때문에 잘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20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남상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대한 사업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한창수 위원
사업인데 이 부분에서, 제가 추가질의까지 쓰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예.
한창수 위원
사업인데 예산이 없어요, 그렇죠?
예산이 왜 없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아, 예산…….
한창수 위원
전에 저쪽의 기금에서 받은 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아닙니다.
평화특별자치도는 지금 어떤 시설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순히 홍보예산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예산이 섰습니다, 2억 3,000만 원.
한창수 위원
아, 2억 3,000만 원, 홍보비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공조직에서 하니까 행정비용은 없을 것이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우리 강원도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마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에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예산도 없고, 또 어떤 효과도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게 강원도에서 애쓰는 것보다는 정부의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래서 이것은 특별법안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다 만들어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국회의 심기준 의원을 통해서 의원 발의로 상정이 됐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계속 심사만, 검토만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기행위와 우리 사업부서에서, 우리 본부를 비롯한 사업부서에서 원활히 그 사업이, 정말 우리 통일에 기반이 되고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끝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미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아까 제가 1차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금강산 관광 재개 범강원도민운동본부 대표단이 통일부에 신청한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촉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혹시 그 이유는 알고 계신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일단 제가 아는 바로는 북한 측에서 어떠한 경위든 남측 인사에 대한 접촉금지가 떨어졌다고 봐서, 그래서 북측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가서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북지원단체라든가 대북단체가 중국에 나와있는 단체들이면 그 사람들은 연결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접촉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북관계가 경직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권에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저쪽에서 못 하는 것이죠.
안미모 위원
정권 차원에서 접촉을 금지한다는 말씀인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 텐데요.
그동안 우리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가 되지 못해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동안은 통일부가 인가한 사업,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민간단체에서…….
안미모 위원
그런데 지난 2019년 7월 19일 자 강원민방의 보도를 보면 시도가 독자적 대북 사업 추진 길이 열렸다고 되어 있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법령이 개정이…….
안미모 위원
그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재로 통일부와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안미모 위원
그 협약의 제목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이고 그 협약의 주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그리고 그 남북교류협력의 중요한 주체가 바로 지자체이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맞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 이유는 지자체도 법인이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이 남북교류협력법은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과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통과가 됐나요?
남북교류과장 박성림(관계공무원석에서)
대북지원사업자는 법과는 상관없는 통일부 자체 법령이기 때문에…….
안미모 위원
법령요, 통일부 자체의?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대북 사업을 직접 못 하게 했었잖아요?
안미모 위원
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런데 지난번에 협약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도 대북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통일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그 대북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통일부에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북지원사업자 신청을 내려면 대북 사업한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최근에 대북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적이 전혀 없어요.
안미모 위원
그 실적은 그동안 단체가 했던 실적인가요, 아니면 지자체의 실적인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자체하고 단체하고 같이 했던 실적이죠.
그런데 지금 강원도, 아마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북한하고 대북지원단체를 통해서 남북교류사업을 한 단체가 많지는 않을 것,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비밀리에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여기서 제가 밝히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것은 이것은 협약이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안미모 위원
협약은 어떤 강제성이나 구속력 같은 게 없다고 보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안미모 위원
아, 그러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제가 알기로 가능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해서, 경제적이 아닌 인도적 지원사업에 한해서 통일부 고시로 지자체가 가능하다.
안미모 위원
아,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대해서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안미모 위원
그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인도적 사업에 대해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하려면 합의서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에 쌀을 주겠다 그러면 북한 측에서, 북한하고 우리 당국자하고 합의서가 있어야지만 통일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데 지금 북한에서 합의서를 아예 안 써주니까, 또 실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것인데, 인도적 지원사업에 한해서는 통일부 고시로 지자체가 가능하게 하겠다.
안미모 위원
그리고 모든 사업은 항상 사업을 할 때마다 통일부의 승인을 여전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다 받아야 됩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기본방안 연구용역보고서가 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안미모 위원
혹시 읽어보셨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봤습니다.
안미모 위원
제가 그것을 훑어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1990년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대북교육 당사자로 지자체를 포함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09년에 개정을 통해서 이 지자체의 교육 당사자 조항이 삭제되었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안미모 위원
참 아쉬운 부분이죠.
10년이 지나서 다시 우리가 지자체를 주체자로 개정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걸리고 지자체는 그만큼 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자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의 어떤 효율성도 떨어지고, 시간이 자꾸 가서, 그래서 아쉬움이 많은데 이 부분은 인도적 지원사업에 한해서만 통일부의, 아까 합의서라고 하셨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북한하고 합의서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게 되니까…….
안미모 위원
그 합의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쉽지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대북지원사업의 시행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시키는 문제는 지난번에 통일부장관하고 연석회의에서 통일부장관이 그것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차관님도 강원도에 오셨을 때 저희가 이런 사항들을 얘기했더니 지자체의 그런 의견들을 안다, 그래서 법령 개정을 통해서 지자체도 독립적인 남북교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휘권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통일부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현재 통일부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중요한 것이 지속성이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죠.
안미모 위원
사업의 지속성도 있어야 되고 자율성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된다는 주체성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개정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통일부에서 지금 추진하는데, 제가 법안을…….
안미모 위원
그 개정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어떤 형태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예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수행을 못 하게 그것을 막아놨기 때문에 안 되고 그게 풀리면 어떤 형태로든, 아무래도 조건이 있겠죠.
어떤 절차를 밟으라든가 통일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절차는 있겠지만 일단 지휘권만 확보가 돼도 대북지원단체, 민간단체를 통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할 수 있으면 그 효과도 저는 상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추이를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허소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시작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면 정확히 햇수로 2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저희가…….
허소영 위원
발족된 것은 2018년 9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원래 발족된 것은 4월에 지원단으로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면서 올림픽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저를 겸직 발령을 내놨어요, 조직은 없이.
그래서 그 업무를 하다가 7월에 조직개편 전에 본부를 만들어놨죠.
본부를 만들어 놓고서 과가 편제가 됐는데 그때 TF 조직 형태로 해서…….
허소영 위원
TF 조직으로 있다가, 단으로 있다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TF 조직으로 해서 보고도 제가 못 하고 기조실장이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기조실장님 밑으로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10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한시기구로 작년 연말까지 1년, 10월에 한시기구로 지정이 됐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재작년 10월에 출범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재작년 10월이면 그래도 어쨌든 2년 가까이, 금년 10월이면 꽉 채운 2년이 되는 것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1년 반, 2년 되고, 거의 저희하고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그런데 총괄기획과나 남북교류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다른 부서에 있었던 것을 평화지역발전본부가 받아 안은 그런 것이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평화지역문화과와 평화지역숙박과, 평화지역경관과 같은 경우는 일종의 프로젝트 사업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한시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뭔가 성과를 보겠다는 그런 것들인데요.
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임기도 거의 반이 되어가고 또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이 세 과의 역사도 그렇게 쌓였는데,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이게 사실상 문화사업도, 또 숙박이나 경관사업도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목적을 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문화의 질, 예술의 질, 공연의 질, 이런 것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입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사업적인 게 강했죠.
허소영 위원
참여를 하고 또 경제적인 어떤 순환이 일어나고에 더 많은 방점이 있었던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지역의 경기성장에 이러이러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그런 지표, 혹은 변화에 대한 그 피드백을 확인하신 게 있으신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문화행사에 대해서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는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채 만 2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성과를 얼마큼 나타냈냐 하는 지표 수는 계량화시키기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아시다시피 폐광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 SOC 시설부터 해서 10년 동안 무려 10조 이상이 투입돼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평화지역은 이 접경지역이라는 그 굴레 속에서 아직까지도 낙후되고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올림픽이 끝나고 이것을 TF 형식으로 해서 단기간에 이것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 조직이 구성이 된 것이거든요.
물론 저희 경관, 숙식, 문화, 이것은 도청 내 전체 조직으로 보면 업무 중복성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TF 형식의 조직을 꾸려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화지역이 빨리 안정을 찾아서 더 이상 본부가 필요 없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성과에 대한 어떠한 지표들을 구체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증명해 보여야 되는, 뭔가 과업이 더 있으세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더 많이 힘들기도 하고 동시에 저희도 그것에 대한 증명들이 없으면 이 기구의 존속과 가치에 대한 것을 동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해 오신 일들은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하셨다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도 저희들과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시간이 금방 가고 있는데요.
17페이지 보면 DMZ 평화의 길에서 DMZ 화살머리고지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을 해서 국비와 시군비가 같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온 것은 아니죠?
지금 처음 용역을 낸 것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지금 화살머리고지에 대한, 이게 사실 관광 자원화 방안 개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화살머리고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사자 유해 발굴작업을 하면서 이슈화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통일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금 2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 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지만.
그래서 순수하게 도비 부담 없이 20억 원 기금을 확보해서 이것을 갖고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면, 아니면 사업계획 확정이 되기 전에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추모관 건립이라든가 또 기념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단 하고 나머지 돈 갖고 화살머리고지랑 그 일대의 관광자원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거기에서 용역을 별도로 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통일부에서 관련 국장님이 지금 철원 화살머리고지 그 일대를 둘러보고 계시고요.
허소영 위원
방문하고 있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현재 현장에 나와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시작 단계이지만, 우리가 철원하고 계획했던 것은 전체 예산이 한 29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지역이 290억이 아닌 예산이 더 들더라도, 국비 수반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명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 지역 명소화와 관련된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의견을 드린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두운 역사나 재난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는 그런 여행을 우리가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이라고 해서 전에도 한번 공유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거제 포로수용소 테마파크가 대표적이고 또 하나가 DMZ 투어로 이렇게 논문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제 포로수용소 테마파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그 DMZ 투어는 역사적으로 어두운 장소를 보전하거나 정비해서 교훈의 대상으로 삼는 여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경기 활성화라든지 지역사회와의 연계 부분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밑그림을 더 그려 가야 될 상황인데 조금 더 의견을 드린다면 우리의 아픈 역사이지만, 그 화살머리고지는 유해를 남북이 원래 공동으로 같이…….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발굴하기로 했었다가 지금 북한의 참여는 멈춤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좋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스토리텔링을 구상해 낼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그래서 이야기가, 그 사연들이 포함되지 않는 단순하게 멋지게 지은 건물만으로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유인할 수 없다고 봐서 이런 흡입력 있는 이야기들, 또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소설가라든지 시인이라든지 예술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영감을 얻어서 거기에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적인 요소들, 혹은 지속 가능한 그런 이야기의 터전을 그 속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을 하셔서 좀 색다른, 건물이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뭉클함을 느끼고 또 감동과 평화에 대한 것을 다시 새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관련해서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도 그런 과정에서 발굴된 한 유해를 통해서 가족을 찾고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영화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곳에 소재와 대상을 열어놓고 홍보를 좀 하셔서 좋은 전시관들을, 또 이야기관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업비가 확보는 됐는데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재부하고 통일부에서 제시하는 사업들이 유해발굴 과정에서 나타났던, 기념관, 전시관, 기념비, 이 정도의 사업을 20억 갖고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통일부하고 1차 협의를 끝내서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지금 대통령님도 그렇고 장관님도 그렇고 이 평화지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이것을 하나의 모델로 해서 그림을 크게 그려서 가자 그래서 통일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용역을 줘서 그 지역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또 지역 관광자원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지를 저희가 고민해서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장기적인 과제로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화살머리고지라는 게, 아시다시피 DMZ 안에, 통제선 안에는 지금도 못 들어가잖아요, 다 막아놨기 때문에?
이게 더군다나 그 지역 사단장이 출입 허가를 받아도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너무 안 좋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차 해소시켜 나가야 될 문제도 있고요.
병행해서 저희가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조금 전에 안미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성 질의를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19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남북교류협력 재개ㆍ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잡아주셨는데,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안미모 위원님하고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북 사업을 할 수는 있다고 통일부에서 인가는 했는데 실적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인도적 사업.
남상규 위원
인도적 사업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인도적 지원사업에 한해서…….
남상규 위원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실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사실 많이 있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옛날 건데요, 그게 아마 지금 최근에는 없다 보니까…….
남상규 위원
최근에는 없기 때문에?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인정이 안 된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래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통일부하고 1차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요…….
남상규 위원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이 추진방향에 나와 있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첫 번째, 대북제재 및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ㆍ발전을 하는데 체육, 사회ㆍ문화, 인도적 지원 등 비정치적ㆍ비경제적 사업을 우선 추진하겠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부분은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래서 저희…….
남상규 위원
북한에서 요구하는 것은 비경제적ㆍ비정치적이 아니라 경제적 효과가 있는 사업을 북한은 요구하고 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은 제재 상태니까 못 하는…….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것은 제재 상태니까 못 하니까 비경제적ㆍ비정치적 분야를 우선, 지금 저희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대북지원단체라든가 또 해외에 나가 있는 단체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의 준비 과정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준비 과정이라는 게 북한은 전혀 이쪽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도 갖고 있지 않은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런데 언제 또 돌아설지 모르니까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남상규 위원
그럼 그 밑에 나와 있는, 농업ㆍ수산, 산림 등 중ㆍ장기적 사업 재개 준비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 중의 하나네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라든가 연어…….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부화장…….
남상규 위원
부화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감자, 옥수수…….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감자, 비닐막, 많이 있었죠.
남상규 위원
상당히 많은 사업을 강원도가 산림 방역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일순간 끊어졌단 말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우리는 의지는 진짜 충만한데 그게 아직까지 전혀 열리지가 않고 있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우리가 콜(Call)을, 부르는데 저쪽에서 답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남상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간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월 1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는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고 소방본부 및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곽도영 부위원장 허소영
위원 김경식 김규호 남상규 박병구 심상화 안미모 한창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현준태 의정담당 김강민
출석공무원
· 감사위원회
위원장 홍성호
· 평화지역발전본부
본부장 변정권
총괄기획과장 이수연
남북교류과장 박성림
평화지역문화과장 이종철
평화지역숙식과장 서왕장
평화지역경관과장 김희중
기록
안기주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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