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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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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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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0년 02월 13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57분 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곽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1월 1일 자로 인사 발령받은 이경희 정책기획관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인사)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개별 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수행하는 자치사무 중 현지성이 높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여 시군의 자율성과 분권을 크게 확대하고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위임된 사무의 명칭을 조정하고 삭제하는 것 등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여 행정집행의 주체를 일원화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별표 1의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녹색 분야에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 등에 관한 권한에 과징금 부과 및 청문 위임사무를 추가 신설하였고, 물놀이 수경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권한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보고 및 검사 등 위임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교통 분야에 국토계획법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위임사무 단서 조항을 삭제ㆍ변경 및 기반시설 사무명을 통합ㆍ신설하는 등 시설 체계를 정비하였고,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무상 귀속 위임사무는 전 지자체에 해당되는 규정으로 해당 위임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서 올해 1월 9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약칭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번 법률 제정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사무가 일시에 대량으로 지방으로 이양되어서 지방권한 확대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인력 및 행ㆍ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동 법률은 2021년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도에서는 시군의 자율성 및 분권 확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도 사무를 시군에 대폭 위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 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현지성 및 민원 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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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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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위원장님, 질의 아니고요, 확인만 하나 하고요.
위원장 곽도영
예, 박병구 위원님.
박병구 위원
제안설명 8쪽의 개정 사무명(안)을 보면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입안한 도시ㆍ군관리례획의 결정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박병구 위원
이게 례핵이라는 뜻을 제가 잘 몰라서, 이게 지금 맞는 건가요, 례핵이?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례핵요?
박병구 위원
예,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도시ㆍ군관리례획의 결정은 제외한다.”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아, 이게 계획입니다, 계획.
박병구 위원
계획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죄송합니다.
이게 왜…….
박병구 위원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똑같은 글씨가 쓰여 있어서 이것이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오자,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잘못인 것 같은데요.
박병구 위원
례획이…….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계획입니다.
박병구 위원
‘내가 모르는 용어구나.’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도 똑같이 쓰여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똑같이 례획으로.
김경식 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여기 8쪽에 보시면 현행 사무명과 개정 사무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오자입니다.
박병구 위원
례획이 아니라 계획…….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렇죠, 도시ㆍ군관리계획, 이 옆의 현행 사무명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인데…….
박병구 위원
그러면 계획이 맞는 거죠?
김경식 위원
참고자료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러니까 별표에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김경식 위원
개정 사무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개정 사무명에, 그러니까…….
김경식 위원
수정 의결해야 되는 건데…….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그것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앞으로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다시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내 웃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다시 올리게 되면 아마 다음번에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셔도 제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히 질의하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위임사무 말고 우리 강원도에서 1차 허가하고 시군에 내려서 시설허가하는 것이 지금 많은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녹색국의 태양광 설치라든가 또 녹색국의 샘물사업 같은 것, 또 지금 횡성군에 처해져 있는 토양 정화시설 사업은 횡성군에서 먼저 1차 시설허가를 하고 2차를 우리 상위부서인 강원도에서 허가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강원도에서 1차 허가를 하고 또 시군에 내려보내서 2차 시설허가를 하면서 많은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위임할 사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 허가와 2차 허가를 군에서 할 수 있게 하면 분쟁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분쟁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제가 행정심판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행정심판 허가와 관련해서 사업자, 그다음에 등록자 이런 것을 할 때, 시행자가 될 때 주민들 반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면 사업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거의 매달, 두세 달에 한 건씩은 꼭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현재 사무위임돼서 되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일정 구역이나 몇 ㎿ 이런 것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법령에 의해서 하지만 이게 지역의 어떤 사업자와 그런 데 원인이, 사업자는 1차 허가를 도에서 받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한창수 위원
50%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2차 시설허가를 시군에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는 50% 허가를 받아놨는데 2차 허가를 못 받아서 사업을 못 하니까 많은 손실과 시간과, 또 그것에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공지를 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여기에 이런 크기의 태양광을 허가할 예정인데 민원을 한번 받아본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제가 무슨 말씀인지 질의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전기통신사업권자로 일단 받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받으면 풍력발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도 할 수 있는데 그 신청을 1차로 받을 때는 자기가 무엇을 할지 그런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업선택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 측면에서는 저희가 기준만 갖추면 전부 다 해 주고…….
한창수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다음에 실제로 자기가 사업을 하고 싶은 해당 시군에 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 땅에다 태양광을 하니까 이제 반대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도에서 차라리 1차를 안 해 주면 시군 간의 갈등이 훨씬 줄어들지 않겠냐, 이 말씀이신 거죠?
한창수 위원
전자에 말씀드린 게 그런 것이고 제가 나중에 말씀, 지금 어떤 법령에 의해서 1차 허가를 도에서 할 수밖에 없다면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우리 시군에서 강원도에 이런 사업이 들어왔는데,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고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1차 허가를, 이런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지만,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고를 해서 어느 정도 시군에서 동의를 하고 그 동네에서 동의를 하면 1차 허가를 해 주는 그런 방법을 좀 복잡하지만 할 수 없는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제가 그 정도까지만 알고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차, 그 사업 등록 자체도 시군에서 받는 게 있는데요, 범위가 크지 않으면.
한창수 위원
그렇죠.
1㎿ 이하는 받지만 지금 사업자가 하는 것은,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하는 것은 다 큰 단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것은 아마 그러면 건설국이라든지 관련된 녹색국이라든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쪽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투자 액수도 몇십 억씩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그렇죠.
한창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도 1차 허가를 받아 놓으니까 애착심을 가지고 계속 하려고 하고, 또 시군에서는 2차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융통성 있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녹색국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 직접적인 제 소관이 아니고 저희는 지금 도 권한을 내려주는 부분이니까 제가 딱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위원장 곽도영
예,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조례안 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제가 기존 조례를 같이 보고 있는데 1쪽 주요내용의 ‘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교통 분야에 있어서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무상 귀속 삭제”, 그리고 괄호 열고 “안 별표 1의 59”라고 표기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 등의 무상 귀속 삭제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무상 귀속 삭제”.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기 표에 이 표현이 있었는데 이 조문 자체를, 그러니까 별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있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거기에 있었는데 무상 귀속이라는 것을 아예 지워버렸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네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게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은 그 시설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게 원래 법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기존에 있는 우리 사무위임 조례나 이런 것에는 그게 있으니까 굳이 그것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 삭제시켜 버린 겁니다.
남상규 위원
중복이기 때문에 뺐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그러니까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우리 도유지나 이런 데 우리가 우리 돈으로 그 물건을 설치하면 당연히 그게 귀속이 되지 않습니까, 이 법에 의해서도?
남상규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런데 다시 이 조례안에 그게 있으니까 그것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삭제한 겁니다.
그전에는 별표에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1시 18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인사)
양원모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양원모 인사)
전희선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전희선 인사)
김완기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인사)
김상영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김상영 인사)
김복진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김복진 인사)
김진휘 교육법무과장입니다.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인사)
이문경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이문경 인사)
이경희 정책기획관, 양원모 예산과장, 김상영 세정과장, 김복진 회계과장은 금년 1월 인사 발령받은 신임 간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20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0년은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 재개, 총선 대비 도정현안 이슈화,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강원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도정의 많은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에서는 정책 조정 기능과 지원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소관 분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지역발전 주도 기획ㆍ조정 및 도정성과 극대화입니다.
먼저 민선 7기 현안해결 및 도정성과 창출 지원을 위해 민선 7기 공약사업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내실 있는 성과 도출 지원은 물론 총선과 연계한 도정현안 공론화, 국회의원협의회 및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국회의원과 정당과의 현안 공유 및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도정 정책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한 도 단위 법정계획인 강원도 종합계획을 올해 12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15쪽, 산ㆍ학ㆍ관ㆍ연 협력 연구, 현장중심, 지역 체감형 정책연구 등을 통해 강원연구원의 정책개발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심의위원회 운영, 연구용역 성과점검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해 정책연구용역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겠습니다.
16쪽, 도정시책 수립 공통 연구용역을 활용하여 신규 행정수요 및 도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겠으며, 도민과의 정책소통 강화를 위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도민과 공무원의 우수제안이 도정의 다양한 분야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국ㆍ도정 현안과 행정수요 대응, 조직진단 및 점검, 시군의 조직운영 지원 및 운영실태 모니터링을 통해서 조직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상반기 조직개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2페이지짜리가 되겠는데요,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상반기 조직개편은 기구개편은 없겠습니다.
정원만 확대가 되겠는데요, 정원을 6,115명에서 6,436명으로 소방현장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은 입법예고 중에 있고 다음 3월 의회에 조례안을, 조직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아마 기구개편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7월~8월 그때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쪽,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 및, 죄송합니다.
18쪽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으로 집행기관 247명, 소방기관 1,972명, 의회 1명 등 총 2,220명의 인력 충원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쪽,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 및 도정 성과관리입니다.
먼저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를 위해 2020년도 실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2019년 실적 평가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20개 부서와 5급 이상 관리직에 대한 도정 성과관리 및 평가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5대 핵심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내기업 투자저해 및 도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경제 활력 저해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ㆍ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도민 중심, 강원도 혁신 추진입니다.
혁신 실행계획 수립, 핵심과제 선정 및 실적관리 등을 통해 정부 혁신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적극행정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강원 구현을 위해 실행계획 수립, 대표 해결과제 선정 및 개선, 시군 멘토링 및 컨설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은 행복한 직장문화 만들기입니다.
업무 프로세스 재점검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전환하여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직장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정책수요 부응 통계생산 및 서비스입니다.
체계적인 조사 준비 및 홍보로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등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은 물론 고품질의 통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도 인구정책의 정책기획 및 개발 기능 강화,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확대, 도민 인식개선 사업 등을 통해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을 보시면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먼저 정부예산 확보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2021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7조 1,000억 원입니다.
정부 시책과 연계한 대규모 사업 지속 발굴, 2020년 미반영된 사업에 대한 대응논리 재개발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도정 사상 최초 7조 원대 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까지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2020년 사회공헌기금확보 목표액은 400억 원 이상으로 강원도 지역특색을 반영한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 발굴ㆍ제안하여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효율적 재정 집행 및 투자심사 기능 강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까지 신속 재정집행을 추진하고 3억 원 이상 투자사업과 모든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9쪽, 각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 투자심사제도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예산편성 전 보조금 심의, 전년도 보조사업 평가 등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윈회 운영, 도민 참여 유도,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예산과정에 도민 의사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지방재정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도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1쪽,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강화입니다.
2020년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와 기관장의 성과계약을 6월까지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ㆍ이행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미시령 힐링가도 재정부담 최소화 및 활성화입니다.
사업구조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2월부터 추진하겠으며, 대출금리 현실화 요구, 통행량 증대시책 추진 등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및 경영효율화 제고입니다.
도내 하수도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는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경영진단 및 개선을 통해 공공서비스 품질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34쪽, 통합관리기금의 운영 효율 극대화입니다.
현재 보유한 기금은 12개 기금 9,595억 원으로 기금 결산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고수익 상품예치 및 금리변동 적기대응 등을 통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선제적 분석 주도적 선택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먼저 전략과제 발굴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자문단 구성을 위한 조례, 규정 등을 정비하여 상반기에 강원미래전략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0 강원 미래 과학 포럼 정례 추진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미래 에너지, IT, 신기술, 바이오메디컬 등의 주제를 선정하여 연 10회 내외로 다양한 방식의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1월에는 미래 에너지를 주제로 제1회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36쪽, 미래 성장동력 선점을 위한 국책 R&D기관 유치ㆍ지원을 위해 5년에서 30년 내 미래 먹거리가 될 혁신주도 미래기술 분야를 조사하고 분석해 나가는 한편 미래 전략과제 육성 마스터플랜 용역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37쪽,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 발전으로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1차 연도 시행계획 수립, 특별회계 설치 심의, 다음 연도 예산반영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지역혁신 지원체계 운영 추진입니다.
지역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발전 투자협약사업 발굴은 물론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2020년도 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39쪽,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0년에서 2030년으로 10년 연장됨에 따라 백두대간권, 동해안권, 내륙첨단사업권 발전종합계획의 변경계획을 2월부터 11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40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4개소, 도시 5개소 등 총 9개소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2020년 신규 공모에도 응모할 계획입니다.
41쪽, 지역개발계획 기반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진입도로, 연결도로, 탐방로 조성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10개 시군,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한 점검 및 관리는 물론 인허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태백, 영월, 양양 등 3개 시군, 5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2020년 공모사업 발굴, 사업계획 컨설팅 등 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 추진입니다.
춘천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원주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사업 등 지역전략사업으로 공모ㆍ선정된 사업의 기반시설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사업으로 횡성읍 기본계획 승인ㆍ고시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읍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4쪽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으로 토지확보 및 공원조성 등 7개 시군, 13개 사업에 22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5쪽, 3ㆍ三한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8개 시군, 14개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군인아파트 등 주거지 주변지역 및 진입도로 정비, 안내판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13개 시군, 73개 사업에 52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포장, 농로포장 등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도 경계지역의 시설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46쪽,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ㆍ이행으로 실현 가능한 강원도형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3,851억 원 증가한 1조 5,201억 원으로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8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적극 발굴입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등 항구적인 세수확보와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연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9쪽, 납세자 구제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납세자 구제제도 운영,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세무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지속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지방세는 이월체납액의 60%, 세외수입은 이월체납액의 40% 정리를 목표로 설정하고 연말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지방소득세 등 시군세 과세 지원 강화입니다.
담당자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해 시군세 교육과정을 연중 운영하는 한편 통합신고센터 구축 등 지방소득세 독자신고를 위한 인적ㆍ물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무조사ㆍ지도 강화입니다.
탈루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시군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세무지도를 통해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52쪽,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786억 1,600만 원으로 운영실적 분석ㆍ진단,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등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53쪽, 기부금품 모집등록 심사제도 운영입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단체 지도ㆍ점검, 모집등록 심사, 기부심사위원회 수시 운영을 통해 기부금품의 부정 사용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54쪽, 건전 재정집행과 지역중심 계약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도민 중심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올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조 5,105억 원으로 효율적 재정집행을 위해 대가 조기지급, 전자결재시스템 시행, 회계공무원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결산 내실화를 통한 재정 환류기능 정착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규모는 18개 회계, 7조 8,917억 원으로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 성과의 체계적인 분석과 재정의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지역제한제도 사전검토,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의무 적용, 계약실적 평가 등을 통해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투명성ㆍ공정성 강화를 통한 소통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계약정보 및 하도급계약현황을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여 계약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용역ㆍ물품 계약제도의 공정성ㆍ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전규격공개 기간 준수 및 계약 사전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부서별 특정업체와의 반복 발주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민 보호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용역ㆍ물품계약 추진입니다.
지역업체가 납품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우선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구매토록 하고 구매 가능한 여성ㆍ장애인 기업 물품 계약 추진으로 사회적 약자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7쪽, 공유재산 가치 제고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도정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부지 확보 등을 통해 도정시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군 협의를 통해서 도유지 관련 민원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 도의 공유재산 규모는 12조 9,566억 원으로 행정목적 일실재산 및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 관리실태 점검 등을 통해 세수 확충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58쪽, 제2청사 리모델링 공사 추진입니다.
5월까지는 청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마치고 강원연구원이 신축청사로 이전하는 7월 이후에 사무공간 배치 및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사 노후시설물 정비 등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전기, 기계설비 시설 유지보수 및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59쪽은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원, 도내 고교출신 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지역발전 선도 대학 육성입니다.
2021년에 교육부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에 대비하는 한편 도내 이전 공공기관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61쪽, 강원도교육청 협력사업 지원으로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도내 학생 글로벌 마인드 함양 등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2쪽,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역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 문해교육기관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법제업무 역량강화로 행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법제담당 공무원의 법제업무 역량 제고, 찾아가는 법제협력관 운영 및 청문 실시 등을 통해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64쪽, 소송사건 적극 대응 및 공무원 권익구제입니다.
소송사건 직접수행과 소송대리인 선임을 통해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자문 지원을 확대하고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권익구제에도 힘쓰겠습니다.
65쪽,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을 통한 도민권리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시군 행정처분의 적정성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6쪽은 중앙협력사업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도ㆍ시군 공조를 통한 대국회ㆍ정부 전략적 대응입니다.
도와 시군 간 공동 협력ㆍ대응시스템 확대, 정부ㆍ국회ㆍ시도 간 상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도정 현안 해결 및 국비 확보를 위한 지원 기능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67쪽, 수도권 세일즈 마케팅 강화입니다.
도내 농수특산물 판로 확충을 위해 수도권 자치구 행사 참가와 직거래 행사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농촌체험을 통한 세일즈 마케팅, 관광객 유치활동 등의 홍보창구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9쪽, 2019년 하반기 금고 운용 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며 보고해 드린 각종 사업들이 올 한 해에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대안을 많이 알려주시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먼저 본질의에 앞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실장님께서 단장으로 해서 해외선진지 사례조사 다녀오셨죠, 연수를?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심상화 위원
회계과 직원하고 비서실 분들도, 제가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연수 명단에 보면 비서실 직원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조금 있으면, 김민재 실장님께서는 여기 근무하는 게 며칠 안 남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아마 근무일은 내일까지.
심상화 위원
그런데 꼭 단장으로 가셨어야 됐을까 하는 것을 제가, 왜 가셨는지 이해를 좀 시켜주시겠어요?
다른 관계자가 갔으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14일부터 12월 25일까지 미국 동부…….
심상화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심상화 위원
실장님보다 다른 분이 가셨으면 더 낫지 않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를 들면 누구를 말씀하시나요?
심상화 위원
여기 청사에 관계되어 있는 분, 예를 들어서 실장님께서는 내일이면 이 업무를 못 보시잖아요?
강원도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 정도를 다 알고 있으시면서 굳이 단장 자격으로 같이 가셨어야 됐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왜 갔느냐 이것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첫 번째, 그 방침을 받은 것은 10월이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의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안 됐고, 청사 신축과 관련된 업무는 회계과에서 하고 그 위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 위에 행정부지사님으로 되고.
심상화 위원
그럼 연기를 했다가 차후에 다른 실장님이 오셔서 가도 되잖아요.
굳이 그때 맞춰서 실장님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가라, 가지 말라가 아니라 실장님께서 조금 있으면 다른 데 발령받아서 간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잖아요, 본인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왜 이 시기에 가셨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거기까지이고, 17쪽 봐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아니, 이게 왜냐하면 청사는…….
심상화 위원
17쪽 봐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17쪽 봐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거기 보시면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구 개편도 기획조정실에서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대변인에 보게 되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예전에는 대변인에 4개의 담당이 있었는데 5개 담당으로 늘어나요.
그게 뉴미디어담당에서 전략홍보담당으로, 이렇게 조직이 하나 더 늘어날 때는 기획조정실에서 다 파악을 해서 승인하에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저희가 파악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심상화 위원
그런데 여기 전략홍보담당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뉴미디어담당에서 하던 일부를 가지고 가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여기에 계셨던 분들이, 여기 보면 조직의 효율적 인력 운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17쪽에?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심상화 위원
거기에 홍보팀장부터 해서 지방행정7급 임기제로 오신 분, 8급 임기제로 오신 분, 또 현재 도지사실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하시는 분, 이 네 분이 공교롭게도 2018년 6월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2018년 8월 전후로 해서 다 임용이 돼요.
알고 계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런 임용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관장하지를 않으니까…….
심상화 위원
이런 조직을 만들어 놓으니까 총무행정관에서 이렇게 인력을 채용했겠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심상화 위원
우리가 임기제 인력을 채용할 때는 뭔가 특별한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럼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심상화 위원
그렇죠, 저는 전문가라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꼭 전문가가 어떻게 도지사의 선거캠프에 있던 분이, 거기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4명 다 전문가로 해서 임용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에요.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조직을 만든 것도 기조실에서 했었고, 또 총무행정관에서 채용 공고를 했었고,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일단 저는 그분들 개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요.
심상화 위원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조직ㆍ기구를 하는 데 기본적인 큰 틀은 이렇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국 만드는 것까지가 되어 있고 행정규칙에 의해서 과 단위 이하 계 분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조례를 만들면서 시행규칙까지 의회에 다 보고를 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당시에…….
심상화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왜 안 되느냐 하면, 저를 이해를 시켜주세요.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예산하고 조직하고 관계에서 보다 보니까 이런 조직이, 기존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또 조직을 하나 더 만들어서, 조직에 온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또 같은 연도, 같은 연월에 1개월~2개월 차이로 다 들어와요.
그분들을 또 확인해 봤더니 같이 선거캠프에 있던 분들이 8월 전후로 해서 다 들어와요.
그 들어온 것을 제가 자료를 다 봤거든요.
여기서 한다는 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잘못됐다면 제가 앞으로, 사실 제가 어제 총무행정관에 질의할 내용은 아니에요,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조직을 만들 때는 실장님께서 좀 알지 않으셨나 해서 제가 지금 좀 확인하려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기본적으로…….
심상화 위원
여기 보게 되면 전략홍보담당에, 제가 아직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다 알고 계시니까.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8월에 채용됐는데 이분은, 한 분이면 제가 이해를 해요.
9급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선거캠프에 가요.
끝나고 나서 다시 8급으로 들어와요.
그런 분도 계시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아니…….
심상화 위원
또 한 분은, 들어보세요, 이런 게 있으니까.
한 분은 7급으로 근무하시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6급으로 또 들어와요.
그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네 분들이, 한 분, 한 분 들어올 때마다 채용공고가 이분들에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9급으로 근무했던 분, 8급 이상, 2년 이상 근무를 했던 분, 그런 분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지금은 업무보고하는 자리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요.
심상화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런 것에 대한 공고는 제가, 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에요.
심상화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력을 채용할 것 아니에요.
인력을 채용해 놓고 조직을 만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렇다면 그 업무가, 그런 업무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해 주시면,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요즘 행정이 복잡다기한 상황에서 홍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심상화 위원
제가 보니까, 얘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뉴미디어담당에서 지금까지 기존에 해 왔었고, 지금 이분들을 채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일이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 조직이 만들어졌고 채용을 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채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거슬러 올라간다면 기획조정실에서도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 조직을 안 만들고 이분들을 채용을 안 했으면…….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조직을 검토할 때 누구를 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들자, 설마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고요.
심상화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러면 범죄죠, 그렇게 했다면.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그래서 그런 게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심상화 위원
없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심상화 위원
모르셨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렇죠.
그것은 모르고 다만…….
심상화 위원
제가 나중에 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5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미래전략과 업무죠?
아닌가요, 어디 업무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이건 정책기획관에 인구정책팀이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인구정책팀에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김규호 위원
지금 저출산ㆍ고령화 관련해서 사업이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관련 업무가 있지 않나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이 업무를 그런 쪽으로 하다가,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은 출생을 장려하는 것,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것, 그다음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전반적인, 세 가지 측면에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총괄하려면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이 낫다 해서 이것이 옮겨온 것이고요.
언제 옮겨왔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부임했을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한 예산규모가 지금 우리 기조실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더 많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아닙니다.
예산은 얼마 없어서…….
김규호 위원
예산은 많지 않고 계획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작년이었나요, 그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넣으라고 했는데 뾰족하게, 정말 딱 이만큼의 예산을 넣어서 인구, 저출생에 대응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았고, 지금 저희 도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육아기본수당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입할 때는 같이 협력을 해서 했습니다.
김규호 위원
지금 특위도 보건복지 쪽에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저쪽에 있습니다.
정 특위 위원장님 계시고요.
김규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시군을 포함해서 저출생ㆍ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모든 정책을 망라해서 나중에, 매년 계획서가 나오거든요.
그 책자를 보면 몇백 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된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체크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균특예산, 자치단체에 대한 배분내역을 제가 기재부에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지금 균특예산에 대한 자치단체의 배분내역이 공개가 됩니까?” 하니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7년도에 작성된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충남연구원에서 만든 자료인데, 아마 시도별로 다 균특예산을 개별적으로 리서치해서 그것을 통계를 냈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 우리 강원도가 전체 사업비 중에서 균특예산 받은 게 얼마나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전체 균특예산 중에?
김규호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한 3조 정도 되니까요.
3조가 좀 넘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최대한 인센티브까지 하면, 매년 3,000억 정도 받아 왔으니까 한 10%?
김규호 위원
3,000억 정도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김규호 위원
균특과 관련해서 어디선가 이런 배분내역을 조사한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 배분내역은 없었는데요, 작년에 재정분권 1단계 논의하면서 균특이 없어지면서, 지방소비세를 늘리면서 균특을 축소했거든요.
균특사업을 이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가 되었죠.
김규호 위원
아, 그럼 축소를 했어요?
지금 올해 균특 전체 예산이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지금 금년도에 반영된 균특예산은 1,000억 정도, 1,000억이 안 됩니다.
김규호 위원
1,000억이라면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서는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다른 시도 것까지는 제가, 그것도 알려주지 않아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면 올해 금액이 굉장히 많이 축소된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균특이 제가 3,000억이라고 한 것은, 나중에 인센티브를 정산해서 줍니다.
그것까지 하면 제 기억에 3,000억가량 되는데 그러면 그 균특은 국비이긴 하지만 우리가 균특사업 목록 대상에 있는 것은 시군이라든지, 자율계정으로 되면 도가 문화 이런 것에서,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그런데 저희가 지방소비세가 4,000억 넘게 늘어나게 되니까 균특 3,000억 주던 것을 2,000억을 줄여서, 지방소비세가 가니까 균특사업을 지방소비세로 하자, 3년간은.
그런 식으로,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추세가 우리 강원도에서 확보하는 예산이 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현상…….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균특은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지 경기ㆍ인천 이런 데는 균특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공개됐을 때 저희가 보니까 전남이 한 7,000억, 그다음에 경북이 한 6,000억, 그 외에 경남하고 경북이 좀 비슷하고요, 강원ㆍ충북 이런 데가 다 비슷했습니다.
김규호 위원
제가 최근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 충남연구원에서, 2016년도까지 자료만 봤을 때 증감률이 서울ㆍ경기가 의외로 2016년도 그 당시에 굉장히 증가를 해서 거의 130%까지 증가가 되고, 경기도도 한 70%가 증가된 것으로 숫자가 나와 있어서, 물론 강원도도 그 당시에 충남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 18.8%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경향신문에서 충남연구원 자료를 받아서 보도한 적이 있어서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균특예산이 보면, 가끔 보면 국회의원들이 예산 확보했다고 언론자료를 뿌려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균특예산은 그렇게 되지는 않죠.
김규호 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균특은 몫을 딱 정해서, 우리가 사업을 올리면 승인을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김규호 위원
그럼 그게 국회의원 몫은 아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그것을 땄다고 생색을 내면 안 되고…….
김규호 위원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다른 재정사업을 따 왔을 때 되지…….
김규호 위원
자치단체에서 딱 특정해서 확보가 되는 예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균특은 오히려 도에서 더 자율권을 갖고 있고 국회의원실이나 이런 데에서도 균특 갖고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는 거지…….
김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사 신축 관련해서 업무보고자료에 없어서 그런데 그동안 사실,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청사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올해 아무 계획이 없다는 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작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있다가, 이게 총선 전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되면 좀 더 문제가 되겠다 해서…….
김규호 위원
그래서 작년에 보면…….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작년 계획에 의하면 올 7월 정도에 타당성조사를 시작해서 재개한다는 내부 방침이 세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 당시에 보도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세우고 타당성조사 용역 들어가서 중앙투자심사까지 하고 이런…….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올해 보고자료에는 없고 하니까, 그럼 예산 반영된 것도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추경을 반영하거나 할 때 아마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김규호 위원
아무튼 지난번에 우리 행감 할 때도 그랬고, 청사 관련해서 사실 아직까지도 제가, 지금 근처의 모 군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도 청사를 자기네 동네로 유치하겠다고, 신년사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장난으로 한번 던진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신청사 관련해서 아마 계속 논의는 될 텐데, 어차피 총선 이후로 미뤄진 만큼 당초에 도에서 계획했던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좀 꼼꼼히, 도의 분란이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의견을 수렴해서 많이 의견을 주시면 의회하고, 대의민주주의니까 잘 협력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아무튼 이제 임기를 다 마치시고 내일이면 떠나야 되는데 보고를 끝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께 한 가지 확인 좀 다시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규호 위원님께서 균특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균특예산은 지방정부들의 자율성에 의해서 편성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균특회계의 50%는 그와 같이 자율계정이라고 해서 지방정부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려보내면 그것을 배정해 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죠.
지원계정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남상규 위원
지원계정은 중앙정부에서 임의대로 지방정부를 길들이기 위해서 운영하는 게 지원계정인데, 그 또한 균특인데 아니라고만 얘기하시면 그것은 답변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런데 지원계정도 그 몫이 있어서 그것을 자기들이 100% 마음대로 하지 않고요, 다 받아서,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지원계정을 A부처에 100억을 준다, 그럼 그 100억을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그렇죠, 목록은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 목록인데 그것을 받아서 해요.
남상규 위원
받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N분의 1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말 그대로 기재부에서 본인들의 입맛대로 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방정부의 자율계정만 갖고 이에 대해 설명을 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물론 그렇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다른 예산을 따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 SOC 같은 것이라고 해도…….
남상규 위원
공감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오히려 이 돈을 써야 되니까 점점 많이 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좋은 복합형 SOC를 빨리 발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남상규 위원
그런 부분은, 설명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답변 과정에서 자율계정만 말씀을 하셔서 확인을 했고요.
일단 앞의 의존재원에 대해서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 일반회계가 5조 3,640억 원인데 세입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2조 5,260억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남상규 위원
교부세가 1조 241억으로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통칭으로 2조 5,260억이라고 표기만 되니까, 지방교부세도 마찬가지이고.
지방교부세도 그냥 하나의 통다지가 아니라 여기는 특별교부세도 있고 기타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해서 이 자료를 한 가지 요청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남상규 위원
의존재원에 대해서 우리 예산법에 의해서 구분되는, 세분화된 우리 강원도에 대한 이것을 요청드리는데 이 부분을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가 과거부터 어떻게 해 왔는지 흐름을 파악해야 되니까 3년 치만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하시겠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나 이것은, 지방세도…….
남상규 위원
자주재원 말고 의존재원에 대해서만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2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26쪽이 방금 설명한 그 부분이네요.
죄송합니다.
32쪽 보겠습니다.
미시령 힐링가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이라고 통칭하는 모든, 수도 서울과 모든 지역에 대한 도로 문제가 국가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사무로.
도로 개설부터 운영, 유지ㆍ관리가 모두 국가의 책무로 되어 있고 국가의 책무를 지방정부들이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같이 배정을 받고 있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똑같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우리 미시령 힐링가도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시군에 있는 주민들은 법에서 보장된 평등성을 보장 못 받고 있어요, 이 힐링가도 하나 때문에.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남상규 위원
기본적으로 도로라는 것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를 뚫는다 할 때 고속도로는 유료도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료도로와 연결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고속도로와 별개로 지방도로이지만 여기는 유료도로입니다.
그러면 인제에서 고성으로 넘어가고 고성에서 인제 넘어올 때 인제와 고성, 그리고 양양ㆍ속초, 이 인근지역 주민들은 이 도로를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이분들은 무료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평등권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이분들이 자의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강원도와 중앙정부가 미시령 힐링가도에 터널을 하나 뚫음으로써, 민자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은 누려야 할 권리를 뺏겼단 말입니다.
물론 구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미시령의 구 도로는 겨울철만 되면 막아버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러면 그와 같이 인근지역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평등성, 그리고 권리를 못 찾고 있다면 적어도 미시령 힐링가도를 통행하는 지역주민들은 그 유료도로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이 부분을 돌려받을 권한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도로를 이용하는 도로 이용권자의 권리로 봤을 때는 이분들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저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남상규 위원
동의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강원도정이 25%, 25% 해서 50%를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만.
남상규 위원
예, 이용자들이 나머지 50%를 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4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움직이셔서 그들이 이 도로에 대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아니면 무료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강원도정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큰 틀에서는 인정하는데, 이게 되어 있습니다.
50 대 50인데요, 저희가 4개 시군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그 부분도 부담이 돼서 협의가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남상규 위원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적인 부담이 된다고 하면 강원도정에서 그 부분을 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유료도로를 요구한 것은 아니잖아요, 강원도정에서 요구해서 뚫은 것이지.
일차적인 책임은 강원도정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일단 그런 부분까지 해서 감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시령동서관통도로가 갖고 있는 조금 작은 부분이고, 큰 틀에서는 앞으로 18년, 2036년까지니까 17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올해까지 치면.
그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추진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입니다.
4개 시군 주민들에 대해서 하루에 한 번 무료거든요.
왕복하는 한 번 무료인데 그것의 비율을 지금 50 대 50으로 해 준 것을 좀 더 높여 주는 부분, 그다음에 그러면 왜 거기만 해 주느냐, 아예 18개 시군을 다 해 주는 무료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그럴 때 도가 얼마 부담하게 되고 시군 부담은 어떻게 되고, 또 통행량이 늘어나면, 그런데 그게 무료화가 되면 무료화된 만큼을, 지금 우리가 MRG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고민만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지역주민들은 주로 이 도로를 이용하시고 터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이에요.
아마 그중에서도 양양ㆍ고성보다는 속초와 인제군민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분들께서 본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끔 해 주는 것 또한 강원도정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책임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러니까 지금 4개 시군은 한 번은 무료인데…….
남상규 위원
한 번이 아니라, 횟수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인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사짓는 땅이 고성에 있어요.
이분은 하루에 최소한 두 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분은 매일매일 돈을 지불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도로로 가는 데 있어서 돈 내고 가는 국민들은 없어요.
고속도로라는 것은 국가에서 도로법상으로 유료도로로 할 수 있게끔 목적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속하게 가는 대가로 돈을 지불해라.
그런데 국도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가 책임지고 세금을 걷는 전제조건으로 깔아놓은 게 국가의 국도입니다.
그 역할을 못 한다면 그 책임은 강원도정이 해야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께 다시 여쭌 것은 뭐냐 하면 현재도 주민들은 하루에 왔다 갔다 한 번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없애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남상규 위원
거기까지 접근을 하자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저는 이것이 지금 주민이 무료인데 그 5 대 5로 하는 것을 도가 100% 다 하라는 것을 그쪽 의원님들한테 많이 들어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남상규 위원
도가 100% 하라는, 저는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을 가더라도 다 무료로 해라?
남상규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의 책임이 더 많은 것은 맞지만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도 분명히 책임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것은 아마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테니까, 그 수요를 조사한 적은 없었는데요.
그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볼 것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큰일 났습니다.
미래성장동력 선점을 위한 국책 R&D 기관 유치ㆍ지원사업에 대해서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부분을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미래성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강릉ㆍ삼척권을 중심으로 해서 요즘 수소산업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또 많이 투자하고 있고요, 그렇죠?
원주권이 첨단의료기기 쪽으로 많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횡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모빌리티산업을 주도적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 수부도시라고 하는 춘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바이오를 주도적으로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강원도 춘천이 추진해 왔던 바이오를 지금 다 뺏겼습니다, 오성에.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들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뺏겼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다 뺏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주도 의료기기를 대한민국 최초로 시작했지만 대구에 또 뺏겼습니다.
강원도가 힘이 없어서 뺏겼겠지만, 지역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이 성장동력을 자꾸 뺏기고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할 과제인데 못 갖고 가고 있어요, 선점을 못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춘천에 지역구를 둔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춘천의 사례를 한 가지만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지금 뒤에 미래전략과장님이 계시지만 춘천시가 국가에서 추진하는 방사광가속기사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이전투구(泥田鬪狗)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관심만 가지실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본 위원이 볼 때도 춘천이라는 지역으로 봤을 때 방사광가속기만큼 춘천에 전략산업으로 유치할 수 있을 만한 게 많지 않아 보여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저도 동의,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고서 내용에도 있지만 포럼 하는 게, 과학기술 포럼 중에 원래 그게 안 들어가 있었는데요, 급하다고 해서 2월 토론주제가 이것으로, 춘천시에서도 요청을 했고, 다만 선거를 앞두고 이런 행사를 하면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2월 27일에,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제가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물론 당연히 이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위치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현재 붕어섬이, 거기에 태양광 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유지인데 도에서 임대를 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맞습니다.
저번에 말씀…….
남상규 위원
예, 저희가 확인했을 때 지금 기간이 7년인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거기만큼 좋은 부지가 없습니다.
이 방사광가속기를…….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때 설명해 주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지원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춘천이라는 수부도시를 위해서 강원도의 역할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러면 거기에 방사광가속기가 들어가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상규 위원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런데 그때 그것은 다 위원님들이 삼악산…….
남상규 위원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했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위원님이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남상규 위원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저희가 현장을 갔다 오면서 의견을 나눴었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 거기를 관광 자원화하는 것도, 환원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지가 우리 춘천지역의 지역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일단 관련된 부서나 시하고 의견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고맙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김경식 위원
실장님, 가시는 날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아닙니다.
김경식 위원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시정을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처리결과 책자가 왔어요.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갖고는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거기 83쪽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강원인재육성재단의 미래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기금 운영에 대해서 수익성, 안정성, 그래서 안정성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고 주문을 했는데 지금 추진상황, 향후계획에 기금 운용수익 극대화 추진 이렇게 해서 계획이 왔어요.
이 내용을 좀 아시죠?
미래인재육성재단에서 미래인재육성기금 145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김경식 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중에 14억 정도는 농협하고 신한은행에, 강원도 금고에 예치하고 있고 나머지는 한국투자증권에, 한 13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김경식 위원
131억을 지금 예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투자증권은 중개소이고 결국은 회사채를 매입하고 있죠.
한국투자증권에서 추천한 회사채를 매입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내부규정에 따라서 신용평가사에서 등급을 좀 잘 받은 그런 회사채들을 매입해서…….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우수등급 받은 회사의, A급 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금을 운용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도 금고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은, 이런 투자증권회사에 예치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기금 같은 것?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김경식 위원
전부 농협하고 신한은행에 기금을 예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안정성이 가장 크겠죠, 물론 도 금고 계약한 것도 있겠지만.
이 회사채라는 게 물론 신용등급이 좋은 회사 것을 매입하겠지만, 제가 회사채 매입 기간을 물어보니까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안정성이, 보니까 수익성은 좋아요.
수익률이 좋긴 좋아요.
그런데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 농협은행이나 신한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130억이라는 돈을 몇 년째 운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많은 것은 40억짜리 회사채도 있고 적은 것은 1억, 2억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억, 20억짜리도, 이것이 10년을 잘 운용하다가 하나가 잘못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짜리 회사채인데 2년 사이에 회사가 어떻게 변할지도 알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런 면에서 봐서는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도 금고, 이런 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강원인재육성재단의 답변은 여기서 나오는 3억의 운용 수익, 연 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미래인재기금으로 매년 3억을 쓴다고 하죠.
그래서 기금 예치하는 기관이 바뀌면 1억 정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1억 정도 차이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농협이나 신한은행에 맡기면 연간 2억이 나오고 투자증권에 맡기면 3억이 나온다, 1억 정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자체수입이 경영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 부분을, 1억 정도가 부족하면 그것은 차라리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어차피 강원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이 나가죠?
연간 한 50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것은 대학생 장학금 주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재단으로 지금…….
김경식 위원
장학금은 남아요.
지금 장학금은 남고 있어요.
지난번에 했지만 장학금은…….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이 부분을 줄이지 않았습니까?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아서 줄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운영자금은 50억까지는 되지 않고…….
김경식 위원
얼마죠, 과장님?
교육법무과장 김진휘(관계공무원석에서)
21억입니다.
김경식 위원
21억?
그래서 기금은 이렇게 투자증권회사에서 회사채를 사지 말고요, 농협이나 신한은행 이런 데 예치를 하고, 그렇게 하면 운영수익 1억이 부족한데 그것은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그렇게 운영 현황을 바꾸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할 때 평가지표가 있는데 제가 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여기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체수입이 여기 평가지표에 있더라고요.
물론 점수는 굉장히 미약해요.
2점인가 있는데, 강원인재육성재단의 자체수입이라고 하면 사실은 학사생들로부터 받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학사비?
그것이 유일한 자체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을 평가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평가할 때도, 제가 여쭤보니까 정부부처에서 공식적인 매뉴얼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평가할 때 평가기준에, 지표에 그것은 구분을 해서 평가지표를 설정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자체수입을 갖고 논하면 학사생들에게 받는 학사비를 올리면 가장 간단한 일이죠, 그렇죠?
16만 원 받는 것을 2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수입이 훨씬 늘어나는데, 그것은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언론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올해 세수가 많이 부족하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세수가 부족하다기보다 세수 전망이 좀 안 좋은 거죠.
김경식 위원
그렇죠, 취득세도 목표 대비 굉장히 적게 걷혀서 추경 재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합니다.
우리가 강원도교육청에 1년에 지원ㆍ보조하는 협력사업, 교육경비협력비 있죠?
협력비?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교육행정 협의하는 것에 따라서 학생들 해외 가는 것이라든지 교복비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도비 지원 현황하고 지원 근거를 요청드렸더니 예상보다 굉장히 많네요.
3년 동안 평균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3,000억에서 3,300억, 3,1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더 이상은 안 여쭤봤어요.
지금 지원하는 근거와 금액인데 예를 들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이런 것은 아마 정해져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렇죠, 그것은.
김경식 위원
세법에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김경식 위원
뭐에 몇 %, 뭐에 몇 %, 나머지 항목도 그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강원도교육청, 작년에 저희가 예결위 할 때 보니까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새로 기금을 신설해서 2,100억 정도를 기금으로 예치를 했어요.
그것은 시군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그런 것을 만들라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2,100억은 뭐냐 하면 2019년도 예산 쓰고 남은 돈을 거기에 넣은 거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그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새로 설치하고 또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는 앞으로 사용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향후 5년간 이 기금을 수입은 어떻고 지출은 어떻게 쓰겠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사용계획을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수입만, 2019년도에 2,100억 수입만 잡혀 있고 향후의 수입이라든가 지출계획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지금처럼 올해 강원도 세수가 부족해서 추경 재원도 없고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도교육청에 주는 이 지원현황이나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지금 1년에 몇 번씩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교육협의회인가 이런 것을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교육행정협의회를 세 번 정도 합니다.
김경식 위원
세 번 정도 하시죠?
그러면 도의 어려운 상황을 도교육청에 피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육감님이 잘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안 받아들이…….
김경식 위원
하여튼 협의를 잘하세요.
지금 이유가 되잖아요.
지금 도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돈이 남는데 그렇게 엄살을 피우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위원님, 그래서 지난여름에 제가 교복비 협상할 때도, 지금 도교육청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예산 현황이 더 좋거든요, 지방소비세가 확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액수가 크진 않지만 제가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은 이유가 명백해졌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김경식 위원
올해 재원이 없어서 추경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교육청은 지금 명확하게 2,100억이 남아서 기금에 넣은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변경됐다고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러니까 협의가 그만큼 힘드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위원회는 완전히 또 교육청 입장을 많이 표현해 주시니까.
김경식 위원
지원을 해 드리려고 지금 발언을 하는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고맙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을 교육행정협의회 할 때 협의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때는 제가 없을 것 같고요.
후임으로 오시는 분한테…….
김경식 위원
글쎄 말이에요.
뒤에 계신 과장님 들으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기조실장님,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의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 특히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애쓰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고맙습니다.
안미모 위원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서 세수 전망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재정 압박이 심해질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로 언론보도가 된 게 있는데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교부세 감액이 가장 많은 지역이 강원도 양구군이라는 언론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총 124억의 교부세가 감액되었는데 혹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2014년도에요?
안미모 위원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총 5년간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교부세는 산정 기준이 있긴 한데요, 페널티를 받아서 그럴 겁니다.
양구외고와 관련해서, 그런 데 지방비를 지원해 주고, 그게 아닌데도 지원해 주니까 그러면 교부세를 삭감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안미모 위원
그러면 사실상…….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게 가장 클 겁니다.
안미모 위원
페널티라는 것은 결국 어떤 법령을…….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위반을 하니까,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안미모 위원
위반해서 과다 지출을 했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꼭 행안부와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 각 부처에서 징계를 받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취합해서 교부세 산정할 때 페널티 요건이 됩니다.
상도 안 주고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124억 원은 양구군 2018년도 결산 기준 총예산 4,878억 원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자체수입 291억 원의 43%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시군의 예산담당자들도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페널티 적용 때문에 그랬다고 했고, 결국 이것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라서 중앙에서 조치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우리 상급 자치단체인 강원도가 시군의 이런 교부세 감액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우리가요?
안미모 위원
예, 강원도가.
교부세 감액이 되는 시군들이 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안미모 위원
원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양구군처럼 최근 5년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교부세가 감액이 됐었습니다.
그 감액이 총 15억 정도였거든요.
그다음에 인제하고 강릉은 3년간 교부세 감액이 됐습니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강원도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국비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강원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이렇게 교부세가 감액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급단체이니까 기초 시군의 교부세 감액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나,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원래 도 예산과하고 시군 예산담당자들하고 주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워크숍이나, 특히 연초에도, 지난 1월 말에 했습니다.
하는데요, 그런 것을 할 때 아예 이런 주제, 이것보다 올해 현안이 되는 신속집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집행률 제고하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많이 뒀는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하나의 토론과제로 해서 하겠습니다.
해당 쪽에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도 가면 듣거든요.
교부세 담당자가 시군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부군수님한테 연락드리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서 그런 회의를 한번 하게끔 우리 예산과장님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안에.
안미모 위원
이 18개 시군의 교부세 총 감액이 193억 3,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보면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등의 법령 위반 지출 및 수입 징수 태만 지적에 대해서 감액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확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시군에서 행정을 잘못 집행했기 때문에 교부세 감액이 이뤄지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안미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교부세 인센티브라는 것도 있죠.
감액도 있지만 감액된 교부세 재원을 활용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교부세 인센티브는 보통 특교세로 해서 여러 가지를 주고요…….
안미모 위원
특별교부세 차원으로?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왜냐하면 교부세는 딱 정해져서 나오니까.
나중에 국세를 정산해서 그다음 해에, 세금이, 국세가 많이 걷혔거든요, 최근 몇 년간은.
그러면 그것을 더 줍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 특별교부세 같은, 그런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건전 운용이라든지 민간이전경비 절감, 또는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민간위탁금 절감, 또는 행사ㆍ축제성경비 절감 등 재정건전 운용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경우에 주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부세 총 감액이 193억인 반면에 인센티브는 24억 1,200만 원에 불과하더라고요, 우리 18개 시군의 합이.
그러면 이것은 교부세 감액의 12.5%밖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노력들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교부세 감액은 줄이고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해서, 확보하고 강화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담당자들 회의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서 3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적극 추진과 그다음에 2020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와 관련해서 두 가지 내용을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시는데 그중의 하나가 도민 제안사업을 공모하시고 또 도민 의견수렴 인터넷 설문조사도 하시고 또 찾아가는 설명회 및 예산학교 개최도 하고 있는데요.
도민 제안사업 공모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접수한 건수가 122건이고, 이것을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이후에 9월에 전체회의를 통해서 2020년도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맞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수시로 한다고 하는데 이 수시의 의미가 도민이 제안한 사업이 들어온 것을 취합하는 정도의 의미인 건지 아니면 그 제안한 사업내용을 들여다보고 이것이 기존에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는 것까지 알려주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라는 개념이라고 연중 내내 할 수는 없죠.
예산은 예산순기라고 해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안미모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안이 들어오면 예산과에 이 담당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취합해서 관련된 부서로 주면, 아마 본예산 들어가는 5월, 6월까지 그 검토가 되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가 이건 우리가 이렇게 유사한 사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을 주면 그 의견을 갖고,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의견을 내고 그것을 심의하는 것도 주민참여위원들이 합니다.
안미모 위원
예,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래서 거기서 통과되면 이건 가는 거예요.
안미모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심의가 8월이더라고요.
그리고 심의결과를 보면 탈락한, 이 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많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기추진 및 유사사업이라는 것도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 소관 업무라고 이유가 나와 있는 그런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미 사업의 타당성은 있기 때문에 기추진 사업이거나 타 시군 소관 사업으로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사업을 제안한 도민들에게는 8월 분과위원회 심의를 기다리지 말고 사전에 미리, 우리가 이 접수를 언제까지 받느냐 하면 7월까지 받잖아요?
만약에 3월, 4월에 이런 제안사업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사업부서에서 미리미리 알려줘서 그 제안한 도민에게 ‘이것은 이미 기추진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습니다.’라고 통보를 한다면 그분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고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최종 심의 결과까지 다 기다린 다음에 통보를 받게 된다면 결국 도민들은 또 1년을 기다렸다가 제안사업에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 사업을 제안한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역과 강원도에 애정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허송세월하는 시간이 저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업부서에게 수시로 검토가 가능하고 그 검토의 내용이 유사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부분까지 관철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분들한테 미리미리 알려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올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문제도 다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리젝트(Reject)했다, 거절했다, 반영 안 했다고 얘기를 들을까봐 전부 다 해서 위원들한테 하는데, 보고할 때는 ‘이런 것은 중복사업입니다.’ 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심의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예 사전에 알려드려서, 이런 부분은 중복되기 때문에 최종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예, 미리 알려주시면 도민들이 다른 사업을 또…….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반영되지 않았다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안미모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관해서 한 가지가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 단계를 하나 넣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터넷 설문조사를 계속 실시해 왔는데 2016년에는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이 2,099명에서 2017년에는 1,809명, 그다음에 2018년에는 849명으로 인원이 굉장히 확 줄었는데요.
2019년에는 오히려 2,369명으로 굉장히 늘어났더라고요.
최근 4년간 최고치의 인원이 참여를 했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은 도 홈페이지의 사이버 설문조사만 했다면 2019년도에는 네이버 설문조사를 같이 병행했기 때문에 이 참여인원이 높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어떤 설문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미모 위원
도민 의견수렴을 하는 인터넷 설문조사.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여기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해서요?
안미모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을 향해) 그것 혹시 누가 아시는 분이 있나요?
그런데 도민참여제도를 우리가 2018년부터 도입해서 했는데요?
안미모 위원
그런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2020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인데 여기 173페이지를 보면 3년간 설문조사 참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갑자기 확 늘어나서 혹시 이것이 네이버 설문조사를 같이 병행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인가.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직원에게 설명 들음) 위원님, 세부적인 거라서 제가 실무적인 의견을 들어보니까 처음에 도입돼서 할 때 홍보가 많이 안 됐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홍보라든지 이 교육활동 지적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네이버 그런 것도 있었지만 교차로, 벼룩시장, 그다음에 라디오, SNS 이벤트도 하고, 그다음에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한테는 강원상품권이나 모바일로 가는 무슨 쿠폰 있잖아요?
이런 것을 그때 많이 제공을 하게 돼서 그렇게 된 거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설문결과 요약내용을 보면 도민들이 제안한 내용 중에 재정 운용 축소 필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내용들인 거죠.
거기 보면 축제ㆍ행사성경비가 있고, 두 번째로 높은 게 사실 민간보조금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민들의 인식 속에서도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갖게 된 배경에는 우리가 보조금 정산검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사업에 대한 운영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서에 보면, 몇 페이지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사업을 평가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29쪽입니다.
안미모 위원
29쪽인가요?
잠시만요.
예, 29쪽 맞습니다.
29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지난해에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보조사업이 총 1,152개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1,500개 정도 될 겁니다.
안미모 위원
그렇게 상당히 많았는데, 아마 올해도 3월에서 5월 사이에 평가를 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평가할 때도 그 보조사업 평가 건수가 지난해만큼이나 많은 건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우수, 보통, 미흡, 폐지, 이 네 가지로 평가를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안미모 위원
그리고 미흡에 대해서는 예산 20%를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폐지는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번에 행감과 관련해서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2년 연속 미흡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겠다고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냥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원칙대로 정확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 사실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부분, 보조금 이것을 어떻게든 줄여나가면서 예산이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게 하고 싶고요.
그래서 29쪽을 보시면 저희가 분과 소위원회라는 것을 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했고요.
사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실무 검토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만 있었습니다.
이분들 한 20명이 1,500건을 심사하니까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부서에서 온 것대로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분과위원회를 했는데 이렇게 해도 5개 분과이니까 300개잖아요?
그래서 다시 분과소위를 또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그 평가에 대해서 신뢰성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미모 위원
그동안에도 분과위원회가 있었는데 다시 분과 소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분과위원회에서도 300건을 하니까, 일주일이긴 하지만.
그리고 자료를 미리 드리고 모이는 것은 한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실이 좀 안 되어 있고, 해당 부서에서는 신뢰를 잘 안 하는 거죠, 면밀히 검토된 것 같지 않다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또 한번 시도를 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문해교육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저희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원칙론적인 것에서는 좋은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보셔서, 해당 상임위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럼 민간위원들이 한 것은 과감하게 줄이거나 삭감되게끔 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또 하나 추진하는 것은, 지금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실무적으로 민간보조금의 문제가 자부담이 너무 없습니다.
자부담을 꼭 넣게끔 해야 더 책임감 있고 계획도, 그럴 테니까 그것도 좀 지지를 해 주시면, 자부담을 10%, 20%, 30% 늘려가야만 괜히 이상한 사업 안 하고 돈 요청을 안 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예, 그 부분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김민재 실장님과 만나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아쉽기도 하고 그동안 많이 애쓰셨다는 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고맙습니다.
허소영 위원
아마 오늘 이 자리의 저희 위원님들 모두가 계셨던, 또 같이 했었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의미를 되새기고, 또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많은 응원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장님이 대답하기에 적절치 않은 부분은 실무진들께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관련한 보고가 있는데요.
추진방향에 보면 지역특성을 반영한 강원도형 인구정책을 발굴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누가 대답해 주셔도 좋겠는데요.
지금 강원도 인구의 어떤 특성, 특히 저출생과 관련한 인구의 특성에 대한 파악들이 되어 있나요?
기획관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희
강원도의 인구가 지금 156만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저출산은 물론 다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유입되는 인구들이 있는데 그 유입되는 인구들이 거의 고령의 인구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생도 전년에 비해서는 늘어났지만 사망자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정책이나 시책을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모든, 전라남도라든지 충청남도, 이런 저희들과 비슷한 여건에 있는 지자체하고 큰 차이가 없는 그런 트렌드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강원도형 인구정책을 발굴하겠다고 했을 때는 일단 강원도의 인구 특징들, 또 인구 특징들이 요구하는 요구들이, 욕구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파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몇 건의 인구정책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 몇 건의 자료들을 봤을 때는 거기에서 이것이 특별히 강원도의 어떤 대책일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 많습니다.
나는 특별한 독감인데, 아니면 다른 어떤 종류의 감기인데 아주 보편적인 감기약을 처방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작년 7월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저출생이 어떤 단어와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자리와 교육과 연관이 있었고요.
일자리는 다시 맞벌이, 월급, 청년실업과 연관이 있었는데 이것을 연결시키면 맞벌이가 불가피하지만 취업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출산을 꺼린다,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었고, 출생에 따른 가장 큰 고민 중에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에서는 교육비와 주거비, 이런 것들로 나뉘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출생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도 돌봄서비스 지원, 그다음에 양육비용의 지원, 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또 다시 이것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양육 환경과 관련해서는 보육의 공공성, 그다음에 온종일 돌봄, 안전한 보육환경,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전체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그런 것인데, 강원도에서 조사될 수 있는 빅데이터 자료를 보면 조금 더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가족 형태별로도 이것을 비교해 봤더니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1인 가구는 여성, 고독사였고요, 다문화가구는 차별과 언어,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은 양육과 생계, 미혼모 가정은 양육과 경제, 이런 식으로 가족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강원도의 가족 구성, 혹은 가족을 구성하지 않았지만 출산을 했거나 또 출산을 해야 될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요 관심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적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그 추적한 결과들에 맞는 그런 처방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보편적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종류의 인구들이 유입됐고 또 어떤 식으로 고령층의 인구 유입이 있고, 결국에는 새로 태어난 아이는 없어서 지금 같은 저출생ㆍ고령화의 역피라미드는 그대로 간다는 처방으로는 강원도의 현실과 여건을 맞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저출생ㆍ고령화와 관련한, 인구감소와 관련된 추진방향에서 인식 개선이라든지 지역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강원도 인구의 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그리고 그 검토과정에서 각 당사자들이 과연 어떤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고 무엇이 달라지면 출생을 위한 좋은 조건들이, 또 어떠한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정책화시키는 것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분야별이라든가 인구의 어떤 특성을 좀 분석해서 세밀하게 시책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은 미래전략과 쪽인데요.
뒤에서 마이크 가능하신가요?
나와서 하셔야 될까요?
마이크 연결이 안 되나 보네요.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곽도영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야말로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부서이고 그래서 언뜻 자주 발언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모셨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과가 출범한 지 5개월 정도 됐나요?
미래전략과장 전희선
예.
허소영 위원
아마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기대, 그리고 제일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5개월 되는 동안에 몇 가지 시도를 했고 밑그림을 그린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세 가지의 과업이 제시된 게 있어요.
전략과제 발굴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2020 강원 미래 과학 포럼 정례,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 성장동력 선점을 위한 국책 R&D 기관 유치, 이렇게 세 가지 맞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전희선
예.
허소영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위한 거버넌스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서 강원연구원에서 기존에 해 왔던 여러 가지 성장동력 발굴, 이런 의제나 과업하고 사실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도 조금 고민이 있었고요.
또 하나, 맨 처음에 전략과제 발굴에서 미래전략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기존의, 예를 들어서 4차산업위원회와 같은 자문단, 이런 구성하고 어떻게 다르게 구성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래전략과장 전희선
먼저 일단 여러 가지 저희가 해 왔던 성장동력에 대한 집중이 과거의 다른 강원연구원이나 정책개발계 업무랑 겹치지 않는지 그 질의가 하나 있으신 거죠?
허소영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전희선
그것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전희선
일단 저희는 크게, 앞으로의 미래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종합적인, 정책개발계나 강원연구원에서 보고 있는 것보다 실제로 성장의, 산업 쪽 측면에 더 집중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강원도 저희 지휘부의 방침하고도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좀 집중하지 않았던 아직은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는 과학기술이나 그런 쪽에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청정이나 이런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그런 쪽에서 신산업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산업을 찾으면 저희가 정책개발계나 강원연구원하고도 협업을 하면서 그 부분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소영 위원
강원연구원 안에 미래전략연구센터가 이미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전희선
예.
허소영 위원
거기도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가장 가까운 파트너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래전략 자문단에 기대하는 역할은 어떤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전희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우선순위를 과학기술과 신성장동력을, 신산업에 대한 발굴을 하고 있는 만큼 그와 관련된 주제에 맞는 여러 분들을 모시고, 또 그런 분들에게 앞으로 강원도가 가져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미래과학기술이나 산업 부분에서 그 전체적인 산업을 분석하고, 강원도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우위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 분들을 모시고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허소영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전희선
예.
허소영 위원
염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포럼을 정례화시키는 사업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전희선
예.
허소영 위원
사실상 이런 류의 포럼들은 대학 차원에서도 많이 있었고 강원연구원 차원에서도 많이 있었는데요.
신설되는 과에서 이것을 아주 핵심사업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이, 그리고 이 포럼의 축적을 통해서 과연 어떤 것을 시도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포럼의 주요 대상이 과연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전희선
예, 일단 저희는 앞으로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혁신주도기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을 찾아가는 주제로 포럼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학이나 강원연구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강원연구원이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관련된, 그리고 내려와 있는 국가의 여러 기관들, 키스트라든지 기관들하고 협업해서 같은 주제를 논의할 수 있는 파트너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파트너십을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허소영 위원
사실 조금 아쉬운 것은 미래전략과인데 전략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누구와 무엇을 한다, 무엇을 유치한다인 것이지 전략이라는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더 많은 고민과 다져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맨 마지막에 국책 R&D 유치하겠다,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업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 강원도 R&D 사업을 안 한 게 아니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나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처럼 우리가 상당 부분 투자를 했었던 R&D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성과라든지 또 향후 방향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그것이 앞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R&D 사업의 어떤 사전적인 경험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우리가 유치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래전략과장 전희선
일단 저희가 다른 여러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태까지 투자를 통해서 지금 성과를 조금씩 보이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교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책연구기관 유치 또는 춘천의 방사광가속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유치하는 데 저희가 도움이 되고 싶고, 또 각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도의 미래전략과와 공유를 해서, 한뜻을 내서 성과를 내자, 이렇게 저희가 기조실 시책설명회 때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요.
일단 R&D에 대한 부분은 과학기술 분야의 대규모 R&D가 중기부나 산업부의 기업 대상 R&D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책연구기관이나 이런 국가 거점기관들을 유치해 오는 작업들을 통해서 산업발전과 지역발전에 연계시킬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혁신주도기술 타깃의 국책 및 연구개발 기관으로 지금 물망에 올라서 접촉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전희선
일단 지금 저희가 명확하게 타깃으로 삼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앞으로 좀 더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것을 저희가 도에서, 이것은 기초지자체와도 협업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을 해 올 테니까 어느 지자체에 같이 하자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춘천의 사례에서처럼 춘천이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을 위해 이러한 사업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도와달라는 식의, 저희는 그게 굉장히 상향적인 방향의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초지자체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하신 말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의 여건과 또 요구를 반영해서 도가 협조ㆍ지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상당히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강원도 내에서, 도청 내에서도 미래전략과의 존재는 새롭고 다양한 기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내가, 우리 부서가 했었을 어떤 업무들을 얹어 가는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업무를 창출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들은 좀 어떤가 싶습니다.
도청 내부의 우리 조직 구성원들은 미래전략과에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미래전략과장 전희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5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처음에는 무엇을 하는지 잘 알 수 없는 부서다 이런 평가를 듣기도 했었는데, 협업이 필요한 과들이 전 실ㆍ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들을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기조실 안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 과들을 지원하고, 지금 현안에 바쁜 부서가 나중에 미래성장동력을 찾았을 때 이 부분을 저희가 인큐베이팅해서 그 부서의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동시에 기대하는 바들에 대한 의견들도 수렴을 해서 접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전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실장님, 강원도 속초항에 크루즈 입항신청서를 냈대요, 크루즈가 한 척이 입항하겠다고.
허가 내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습니다.
박병구 위원
서울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앉으셔서 고개 끄떡끄떡하셔도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데, 나오시겠어요?
(서울본부장 자리에서 일어남)
그럼 나오세요.
위원장 곽도영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제가 얼굴 못 보고 질의드리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장내 웃음)
이것 생기고 나서 더 불편해졌어요, 보려면 확 돌려야 되는데.
이번에 서울본부 예산이 1억 200만 원이죠?
올해, 아니에요?
더 받았어요?
확보하지 않으셨나?
서울본부장 이문경
…….
박병구 위원
거기에 보면 강원인수첩 만드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강원인수첩이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이번에 이런 데다가 핸드폰 번호를 이제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서울본부장 이문경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제작하실 건가요, 강원인수첩?
서울본부장 이문경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사무실 번호나 아니면…….
박병구 위원
제작하실 거예요?
서울본부장 이문경
예,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범위에 한해서 강원인수첩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명칭하고 기구개편, 원 포인트로 하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제안을 드리면 우리 서울본부도 명칭을 좀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서울본부.
꼭 강원도를 변방을 전제로 서울본부라는 명칭을 쓰는 것 같아서, 지금 업무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 강원도 예산을 이렇게 하시는 쪽의 업무를 하시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본부라는 명칭이 괜찮으세요, 서울본부?
서울본부장 이문경
명칭에 대해서 따로 고민해 본 적은 없는데요.
안을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제가 안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검토해 보셔서 서울본부가, 강원도를 변방이라는 전제로 서울이라는 명칭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의 업무가 또 그런 업무를, 지금 서울만 가는 게 아니라 세종시도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서울본부에 서울 사무소…….
박병구 위원
세종 사무소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업무를 다 하시는 데 서울본부라는 명칭이 꼭 필요한가 해서, 혹시 검토해 보시고 괜찮으시면 계속 쓰셔도 되고요,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시면 바꾸셔도 됩니다.
서울본부장 이문경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서울본부장 이문경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고맙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법무과장님이신가요?
과장님 잠깐만…….
위원장 곽도영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실장님도 이것 보고받으셨죠?
소방본부 초과근무수당하고 휴일수당이 중복 지급돼서 받으신 분들에게 환급받아야 되잖아요?
이것 보고받으셨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시 넘어서부터 이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2012년부터, 그래서 제가 저는 오늘이 마지막인데 이것을 저한테 갖고 와서 설명하시면, 전 처음 봤던 자료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제가…….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교육법무과장 김진휘입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 다 알고 계시죠?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소송 관련이신가요?
박병구 위원
예.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소송은 저희 교육법무과에서, 소방본부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결국은 2019년도에 이게 대법원 판결이 나서, 병급 지급은 불가하다고 해서 이제 시간외수당하고 휴일수당 중에서 시간외수당만 받고, 휴일수당은 환급받으셔야 되잖아요?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예.
박병구 위원
이것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죠?
이게 지금 거의 한 1,000명 정도가, 1,600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데 적게는 700만 원부터 많게는 한 1,000만 원까지 환수를 해야 돼요, 환수를.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환급해야 됩니다.
박병구 위원
환급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일시불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분납도 가능하느냐, 또 지금까지의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시잖아요?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예.
박병구 위원
이것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죠?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사실 저희 교육법무과에서는 환급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다루지 않고 소방본부하고 예산과하고 이렇게…….
박병구 위원
예산과하고요?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예, 어차피 환급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박병구 위원
아, 그래요?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예.
박병구 위원
저는 이게 회계과가 하는 줄 알고 회계과에 물어봤더니 잘 모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일단 환급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개별로 지급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먼저 우선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병구 위원
이게 시간외수당 미지급분이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 4월까지 지급을 하고, 2010년도 5월부터 2012년 9월 17일까지 발생한 분, 이것은 어떻게 상계를 하시고 환수, 아까 환수라고 그러셨나요?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저희들은 환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박병구 위원
환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하실 것인지…….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법무과는 소송 진행에 있어서 지원해 드리고, 변호인 선임할 때 대리인 지원해 드리고 있고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는 소방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게 지휘부의 방침이 있어야지 소방본부도 어떤 결정을 내리고 할 것 같은데, 대충 어떤 얘기인지 들으셔서 이제 이해가 가시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대법원 결정이 언제 난 것이죠?
박병구 위원
2019년 10월 17일에 났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일단 그 부분은요, 제가 됐다는 게 뭐냐 하면 좀 복잡하고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났으니까, 그리고 이게 수당이라고 하는, 환급받아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1심 때 돈을 너무 많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소방본부하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도만의 문제도 아니고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소방청하고도 협의를 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낫다고 저는 판단을 한 것이지, 오늘 보고받은 것으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박병구 위원
지금까지의 내용은, 실장님께서는 오늘 처음 보고받으셨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게 지금 계속 회자가 되고 있고 자기네들이 이제 어떻게 이 돈을…….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러니까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박병구 위원
그런 분들도 다 환수의 대상이 되시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박병구 위원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정이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오래 걸린 것이죠.
박병구 위원
그리고 여기 이자가 또 있어요.
5% 이자를 해서 이자만 한 40몇 억이 된대요.
그 부분도 다 환수하시려고 그러면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그쪽 분들 얘기는 받을 때는 목돈 받아서 좋았는데 이제는 또 환수, 환급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다 내려고 그러니까 부담스럽잖아요.
또 지금 가계 경제도 어려운데, 그리고 한번에 700에서 900씩 일시불로 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도부가 어떤 방침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좀 그러시지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소방본부랑 다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서 소방본부가 됐든 기조실이 됐든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낫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박병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건으로 인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받을 때는 목돈으로 받고 환수나 환급할 때 나눠서 내면 그것도 좀 불합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소송을 제기해서 받으신 분들이랑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받으신 분들이 따로따로 또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렇죠.
박병구 위원
그러면 대응방법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대응방법이.
소송을 제기해서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또 이자까지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받으신 분들은 이자포기각서를 쓰고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응방법이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 여기서 봤을 때의 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이 한 분, 한 분들이, 7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일시불로 환수하신다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이 얼마나 클까에 대한 시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너네 일시불로 받았으니까 일시불로 다 환급해야 돼.’, 이런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그분들 입장에서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선택권을 드리면 되겠죠.
박병구 위원
선택권을?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여유가 있는 분은 일시불로 내고 안 되는 분은 할부로 환급하게 해서, 그 대신 이자를 조금 더 낸다거나…….
박병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서, 어차피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우리 실장님도 가시기 전에 이 문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어차피 가실 때 가시더라도 고민을 하셔야지.
(장내 웃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이게 간단하면 제가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박병구 위원
고민 좀 하시고 그리고 말씀 좀 드리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이따가 저녁에 또 저것도 있는데…….
박병구 위원
그 자리에서, 저녁 자리에서 말씀을 해 보셔서…….
(장내 웃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꼭 업무적으로 안 푸셔도 되잖아요, 이렇게 지혜롭게 잘 풀어가시면 되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돈이 없다 보니까 목돈 내라 그러면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좀 검토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렇게 하게끔…….
박병구 위원
그분들 입장에 서서…….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분들 입장에 서서, 여기 업무적으로 이렇게 플로우(Flow)로 갖고 따지면 ‘이것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플로우만 갖고 딱 얘기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규칙이나 그런 것만 꼭 적용하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어렵겠구나 생각이 되신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교육법무과에서도 너무 법적으로만 덤벼드지 마시고…….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조언을 해 주실 때 그렇게 조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잘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7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당초예산 때 우리 도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조례가 무사히 잘 통과됐고요.
그로 인해서 특별회계 설치 방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은 듣고 있습니다.
1차 연도의 예산 규모가 190억 원 정도 규모라고 지금 여기에 잡아주셨는데 목표치 620억 대비했을 때 190억은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시작이니까, 마지막 4년 차에 620억 풀(Full)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 통과 이후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단계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의 선정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위원회 선정과 함께 또 기본계획 용역이 아마 3월에 발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 발주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회계도 구성을 하고 예산 문제도 풀어내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센터까지도 지금 준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위원회 선정 과정에서, 본 위원이 볼 때 균형발전은 자치분권과 같이 묶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정이 현재 지방분권추진협의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총무행정관에서 운영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상규 위원
예,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런데 저는 거기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상규 위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하셨겠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남상규 위원
총무행정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균형발전도 지방분권과 같은 맥락에서 서로 공조 내지는 협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추진이 되어야 시너지효과가 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지원센터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2개의 업무가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는 구조가 가장 좋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일각에서, 밖에서, 특히 학계에 계신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한민국에서 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민간조직으로는 충청북도가 가장 잘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우리 강원도정도 마찬가지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탁사업으로 갈 것으로 보여요.
계획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부분은 우리 도에서 만드는 지원센터나 이런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연구원을 통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들어가는 용역사업은 연구원 쪽으로 하는 게 속도감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프로세스를 짜는 부분이라든가 성과 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연구원에 과연 이것을 위임ㆍ위탁을 주는 게 타당할까,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 이제 하루 남은 실장님께 제가 무거운 숙제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적어도 이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같이 묶어서 올바른,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센터를 만드실 것이라면 이것은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연구원이라고 이렇게 선을 긋지 마시고, 기존에 지역에서 자치분권협의회 활동과 함께 지역에서 자치분권 사업을 많이 해 왔던 조직들도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런 데까지 염두에 두고 선정을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지금 균형발전과가 새로 생겨서, 독립해 나와서 아직까지 많은 혼란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특별회계까지 만드는 과중한 업무가 눈에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번 조직개편 때, 조직이야 개편이 안 되겠지만 적어도 인원 보강은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가시기 전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올바로 돌다리를 놔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지금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이 주도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또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셔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고요, 그 조례에 따라서 현재는 저희가 강원도 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도 가는 게 지금 다 여기 있는 절차대로는 갈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방분권센터를 만든다, 안 만든다 이것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충북이 아주 좋은 사례로 저희도 벤치마킹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담길 것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용역 결과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기본계획 세울 때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계속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강원연구원이 될 가능성도 어떻게 보면 유력한데 봐서 그것과 걸맞은 더 나은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있는지 좀 더 찾아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 문제는 현재 있는 분들하고 해서, 위원님들 의견 또 수렴해 가고 협의해 가면서 잘 추진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은, 이것은 뭐냐 하면 업무보고에 있는 상황에서, 보통 저희가 조직개편을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런데 소방은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 계속 증원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소방 증원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지금 의견 주시는 것은 저희가 다 정리를 합니다.
인력 늘려라, 명칭 바꿔라, 이런 것은 우리 조직관리계가 원래 연중 내내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전부 체크했다가 이번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 이런 게 어려운 게 있으니까, 하반기 조직개편할 때 중간에 한번 더 업무추진상황 보고받고 이러시면서 또 지적을 해 주시면 반영 여부나 이런 부분, 어떻게 추진되는지 아마 보고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것을 해 놓고 가라 마라 이것은 또 바람직한 게 아니니까, 후임 오시고 또 지사님 방침 받고 이렇게 해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상규 위원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정을 해 놓고 가라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기본적인 틀을 짜는 데 있어서 역할은 분명히 있으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보고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야 당연히 정책기획관님이 잘 검토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원 증원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강원연구원은 정책기획관님 소관이시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김경식 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하고 이랬던 내용, 강원연구원 이사회에서 안건이 상정되고, 그때 우리 실장님도 참석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제가 참석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언급하면서 보류시키고 부결시켰습니다.
김경식 위원
잘 봤습니다.
그때 제출됐던 안건들, 그리고 의결 현황 이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작년 12월에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들도 같이 있었고요.
크게 의결 건이 정기이사회 심의 안건으로 해서 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안 의결된 것은 ’20년도 연구원에 대한 경영계획안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하고 ’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은 다 원안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결이 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복무라든가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부가 됐고요, 의결 보류된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규정 제정과 일부규정개정안이 있는데 여기에는 임원의 보수라든가 보수규정, 그다음에 직제규정, 인사관리규정, 이런 부분들이…….
김경식 위원
보류됐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희
보류가 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시간이 짧아서 안 되겠네요, 기획관님 답변 듣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그럼 안건을 새로 협의해서 상정을 할 계획이신 거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들하고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마련이 되면 3월에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을 잘해 주시고,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도 정책기획관 소속인가요?
어디입니까?
예산과인가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경영평가는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하면, S등급 받으면 보통 5%, 6% 성과급 지급하거든요.
그게 연봉에 포함이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김경식 위원
그게 다음 연봉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계속 6% 올라가면 7년, 8년만에 60%가 인상이 되거든요.
계속 S등급 받은 것은 좋은 것인데 연봉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과하게 인상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을 제가 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을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원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도 새로 제정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것 S등급 받는데 성과급 주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인상되는 게 맞는가 싶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강원연구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개인별로 연간 수탁과제가 1인당, 자기가 주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게 연간 2건이 있어요.
그리고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게 한 7건 정도, 아니, 합쳐서 하면 총 7건 됩니다.
이것은 수탁과제만, 외부에서 딴 과제만 그렇고 강원도의 요청에 따른, 또 자체적으로 하는 과제를 합치면 연간 평균 1인당 한 1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책메모 이런 것은 뺀 거예요.
그래서 정책보고서, 검토보고서의 양이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이 중요한 게 아닌가, 1건, 2건을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강원도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검토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경영평가와 연동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게 평가기준에 계속 들어가고 하니까, 자체적인 수입이라든가 재무, 이런 것이 다 감안이 되니까 과제를 줄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것은 금방, 금명간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연구원에서 1년에 나오는 검토보고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과제물이.
그런데 그 과제물이 과연 대외적으로 굉장한 신인도가 있는지, 도내에서도 자체적으로 그 과제물을 믿고 아주 잘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슨 사업을 검토할 때 면피용으로 작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진지하게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5분이 지났네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원연구원에서 어떤 과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과업인데요.
46페이지 보시면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및 이행에 대한 과제가 나와 있고 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과업들이 지난해 초만 해도 환경과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일부 사업들을 균형발전과로 이관을 하게 돼서 균형발전과 안에 새로운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팀의 구성원은 현재 팀장과 팀원 이렇게 둘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가시는 실장님께 여쭤야 될지, 이것 역시 관련된…….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실까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직구성을 하는데 환경과에 있다가 기조실로 옮긴 이유 중의 하나는, 그리고 동의가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지속가능발전 업무가 전반에 걸친, 부서의 발전 지표들과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과, 한 개의 과에서 관여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더 정확히는 허소영 위원님께서 환경과가 하는 게 아니라 기조실이 총괄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의견을 주셔서 그것을 검토한 것이고요.
이게 조정하다 보니까 마침 또 남상규 위원님은 균형발전 업무는 기조실로 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기획관에 놓을까 하다가 균형발전과로 가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담당 1명하고 직원 1명이 됐는데, 그 업무를 좀 적극적인 분이 와서 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발령난 분이 퇴직을 앞두시고 또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저는 얼굴도 못 봤어요, 제 기억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셨다가 연가ㆍ병가를 써서 그냥 마무리를 하셨거든요.
허소영 위원
그 사이에도 여러 부침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래서 업무가, 생각한 것만큼은 추진이 좀 안 돼서, 이 부분을 본 게 현재는 이런 부분이 공무원이 평소에 잘 다루지 않던 업무여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구수립을 하겠다, 제가 아까 전체적인 연구용역 계획에 결재를 했고요.
그래서 바로 추진이 되면서 앞으로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과제인 것, SDGs 같은 것도 잘 파악해서 우리 도에 적합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아주 필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인원 구성이 2명으로는 너무 적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2명으로 구성된 팀과 팀원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의 양과 규모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최소한 적절한 규모의 조직구성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그것에 따른 적극적인 검토를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실제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정의 전반에 걸쳐서 횡적으로 열쇳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진시의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큰 평가를 받았고요.
예를 들면 전 부서의 현황을 진단하고 방향성을 설정해서 각 부서의 대표과제를 수립하고 국ㆍ도정 과제, 그리고 공약과제 등을 지속가능발전과 연계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국가에 제출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지표들이 각 도정의 부서, 또 과업에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되게 중요하고도 폭넓은 과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인원은 부족하고,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이 부탁은 실장님께도 드리고 또 정책기획관님께도 더불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적극 발굴, 48페이지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시멘트세와 고향사랑기부세를 계속 추진해 왔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허소영 위원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충북하고 강원도만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이어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작년 연말에 정기회에서 정말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행안위 법안소위의 딱 한 분이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 의견을, 저희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하는 부분, 나머지 위원들은 저희가 다 설득을 했었습니다, 양 지사님이 같이 도시면서.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볼 때 선거 이후에, 총선 이후에 상임위 교체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추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고향사랑기부제는 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찬반 논란은 있지만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강원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에 총선 후에 원이 구성되고 이러면 또 한번 트라이(Try)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어쨌든 저희는 우리 여건에 맞는 여러 세원들을 발굴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현행 진행하고 있는 것은 진행하는 것대로, 그래서 어떠한 세원을 발굴할 것인가에 우리의 많은 상상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차경세라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차경세요?
허소영 위원
예, 어떤 걸까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잘 모르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감이 안 오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허소영 위원
말 자체는 어려운데요.
이게 경치를 빌린다는 의미예요, 차경, 빌릴 차(借) 자에 경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경치를 주변에 많이 두고 있는데 이런 경치가 강점이 되어서, 예를 들면 호수나 강변이나 또 여러 조망권이 좋은 데에 건물을 짓잖아요, 공원 같은?
그렇게 건물을 짓게 될 경우에 그 건물, 혹은 그 경치를 일방적으로 조금 더 많이 누린다는 의미의 차경세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자료를 본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이나 호수, 수변권,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여러 관리ㆍ운영비용을 들이고 있고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있지만 이 사람들은 불특정한 다수이고 또 유동적이고 그 혜택의 강도로 본다면 상당히 미약한 반면에 늘 그 호수와 늘 그 강변과 또 늘 그 경치를 보는 그런 입주자, 거주자들은 상당히 집중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
그래서 차경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대안적인 하나의 정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데 상당히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이게 지금 도입되는 데가 있습니까?
허소영 위원
아니, 논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다른 나라에?
허소영 위원
다른 나라도 있고 그냥 자료로써 제가 지금 검토 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알겠습니다.
관광세, 레저세, 이런 게 검토가 많이 되지만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하여튼 이것도 같이 세정부서에서 하고, 강원연구원 이런 데 과제를 주든지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담당부서에서도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병구 위원
위원장님, 저 있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아까 전달이 좀 미흡하게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마이크를 달라 그래서 시간을 얻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2019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시간외수당하고 휴일수당 병급 지급이 불가하다 그래서 환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응이 늦어요.
이게 현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소방본부에 물어봤어요.
이것이 2019년도 10월에 결정이 나서 지금 현장에서는 아우성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TF팀을 만들었답니다.
언제 결정할 것이냐 그랬더니 TF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거래요.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그게 다 집행이 되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랍니다.
도 지휘부의 지침을 또 받아야 된대요.
그럼 어느 세월에 해서 이것을 다 할 것이냐, 지금 현장에서는 이자가 매일매일 늘어나는데.
이게 지금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졌기 때문에 어차피 환수를 해야 돼요, 병급돼서 나간 분들 중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이자를 매일매일 물거든요.
매일매일 이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대상자가 적지도 않아요.
소송해서 받은 사람이 712명, 미소송해서 받은 사람이 923명, 이게 인원도 엄청 커요.
그런데 이게 대응이 늦어서 계속 미루면 이분들은 계속 하루하루 이자를 내시는 거예요, 연 5%랍니다, 연 5%.
지금 대응팀을, TF팀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휘부가 얼른 챙겨서 받아보셔서, 내일 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결정하고 가시면 더 좋은 것이니까 챙겨서 보시고 결정할 수 있으면 빨리빨리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현장에 계신 분들이 혼란도 없고, 이것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명절 때 돌아다녔는데 그분들은 아주 큰 아우성이더라고요.
명절 끝나고 나서 목돈 나가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고 그랬더니 받은 것 다, 전문용어로 토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이게 그러면 10월 해서 11월, 12월, 1월, 2월, 한 4개월간 그냥 답보 상태로 있었네요.
박병구 위원
그냥 방치돼서 온 거예요.
그리고 TF팀을 언제 만들었냐고 그랬더니 1월 6일에 만들었더라고요, 올해 1월 6일에.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소관 상관없이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자꾸 왜 그러느냐 하면 2012년도에 받은 시점에서부터 이자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 판결이 난 2019년부터 이자를 받을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얼른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서 집단 민원 같은 게 안 생길 것 같더라고요.
내일 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저녁이라도…….
(장내 웃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아니, 일단 첫 번째, 이것을 제가 결정하는 게 맞는지부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박병구 위원
여기 소방본부에서는 지휘부가 결정해야 된다 그러던데…….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지휘부라는 게 제가 지휘부는 아니죠.
지사님께 방침을 받아야 되니까…….
박병구 위원
전달하시란 얘기예요.
만찬 하신다면서요, 만찬 하실 때 말씀을 좀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따 건배하면서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박병구 위원
저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자료보다 직접 받으시는 자료가 아마 더 상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좀 신경을 바짝 써서, 가실 때 가시더라도…….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2시간 남았는데 2시간 안에 자료 받아서…….
박병구 위원
아니, 할 것은 하고 가셔야지, 할 것은 하고.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가 이렇다는 것을 제가 전달하기 위해서 다시 시간을 얻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제가 일단 지사님께 오늘 보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떻게 제가 보고하겠습니까?
그래서 끝나면 제가 소방본부장하고 통화를 해서 이것 어떻게 된 것이고 어떻게 할 건지 체크를 다 한번 같이 해 보고,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보고하자,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박병구 위원
저한테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박병구 위원
감사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주문사항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기조실에서는 어디에서 소관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공기업팀이 있습니다, 예산과에.
김경식 위원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담당자들은 메모 좀 해 주세요, 담당하시는 분들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난번에 우리가 했지만 지방공사가 200억 이상 사업을 추진할 때 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김경식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주차장 사업할 때 의결을 했는데, 제가 지금 그쪽 정관이나 규정을 봤는데 중요한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할 때 도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1월 20일인가요?
알펜시아 협약을 체결했잖아요, 맥킨리인가 어디인가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200억짜리 주차장 사업보다 자산가치 1조 원짜리 알펜시아 계약 체결하는 게 등가성이 없죠?
금액으로 봐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는 도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조항이 없는 것 같아서,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강원도 관련 조례, 강원도개발공사 내부 규정을 다 검토해서 도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삽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서 회신을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한테 와서 보고를 했어요.
협약 관련해서 보고를 했는데 돈이 16일에 들어오고 자산 실사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협약 당사자는 강원도개발공사인데 거기는 사인도 안 하고 도장도 없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방공기업법, 그리고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을 다 보면 강원도개발공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것은 지금 처분하는 거잖아요?
자산 처분하는 것은 공개경쟁이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유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딱 세 가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인데, 우리 계약 담당하는 부서는 회계과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김경식 위원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 계약을 체결하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체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 법령이나 조례, 내부 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면 다 뒤져봤더니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공개경쟁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회신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담당이 어디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회계과입니다.
김경식 위원
회계과요?
지난번에 주식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그때 정기분인지 수시분인지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3월인가 언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또 상정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우리 기행위 소관의 레고랜드 관련 절차에 대해서 미리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3월이나 4월쯤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한번 해야 된다, 또 언제쯤에는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것을 미리 알려주세요.
이것을 그때그때 와서 한 건, 한 건, 우리가 검토하고 또 싸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스텝이 보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레고랜드.
김경식 위원
미리 알려주시라고요.
미리 알려주지 않고 매번 회기 앞에 안건이 올라오면 사실 우리가 검토할 시간도 없어요.
10일 전에 오면, 여기 의회자료 10일 전에 오잖아요, 여기 이 건물에?
그러면 우리한테 배송되느라고 한 2일~3일 걸린다고요.
그러면 그것 보고 자료요청하면 또 10일 있다가 주고 이러는데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알려주세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3개입니다.
주문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아마도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55쪽입니다.
이 부분은, 자꾸 실장님께서 내일 간다고 강조하셔서 과장님이 좀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앞으로 주도적으로 하실 분이니까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계약제도 운영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계약행정 추진, 용역ㆍ물품 계약제도의 공정성ㆍ투명성 강화, 그다음에 도민 보호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용역ㆍ물품계약 추진, 네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바라보겠습니다.
강원도에서 매년 이루어지는 계약 관계에 의해서 발생되는 예산 규모를 대충은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복진
발주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상규 위원
예.
회계과장 김복진
지금 본청ㆍ사업소를 합쳐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잠깐만요.
남상규 위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회계과장 김복진
지금 이제…….
남상규 위원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다니까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복진
예.
남상규 위원
많은 계약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조직이 거의 어디나 유사합니다.
인정을 해요,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입찰제도에 대한 부분,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투명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공개입찰을 주도적으로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복진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와 같이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어렵게 따온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공개경쟁에 의해서 타지의 대기업들 쪽을 거쳐서 나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 지역에 소요돼야 할 예산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불합리함 속에서 지역경제가 멍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행안부의 지침,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복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상규 위원
예.
회계과장 김복진
일단 저희가 지방계약법상에 지침이라기보다는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제한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역제한은 기본적으로 공사 같은 것은 100억이고요, 100억 이상일 때는 전국 입찰로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그 이하가 되겠고요.
또 용역ㆍ물품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금액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한 조건이 도내에 그런 제품을 생산 안 합니다.
그다음에 또 특허공법이 필요한데 그런 기술이 도내 업체에 없다든가, 또 요즘 인터넷상에서 구매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처음 저희가 설비를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수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러한 주된 사무소가 강원도에 없다든가 하는 그런 불가피성, 아니면 법상의 기준선 때문에…….
남상규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불가피성, 원천 기술이 없다거나 또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다거나 지역에 그런 제품을 하는 데가 없다거나, 기타 등등의 이런 불가피성이 공감은 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예산은 빠져나가지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어차피 지역의 생산업체가 강원도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전국으로 봤을 때, 특허상품이나 이런 것은 거의 대부분 강원도에 있을 수가 없죠.
또 그런 영업소가 강원도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영업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계약법상에 나와 있는 계약제도에 의해서 분명히 공개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컨소시엄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지역우선제도와 같이 묶어 가지고…….
회계과장 김복진
예,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컨소시엄 제도를 이용하면 지역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적어도 그 예산 중의 일부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강원도정에서는, 물론 강원도정만이 아니라 18개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부분을 방기하기 때문에 지역의 업체가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복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국 입찰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동이행보증제라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의무이행제라고 해서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보낼 때 참가자격에 그러한 기준을 넣습니다.
그래서 49% 이상을 지역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을 때는 입찰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상규 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제가 잠깐 방향을 바꿔 볼게요.
회계과장 김복진
예.
남상규 위원
오늘 주제는 아닌데요.
정책기획관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오시기 직전에 평화지역발전본부에 계셨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남상규 위원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수행하셨던 많은 사업 중에서, 문화 관련 파트에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사업들 중에서 전국 입찰로 풀린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예산 규모가 한 얼마나 되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산 규모가 전체적으로 한 90억 정도 되고요.
단일사업으로 5억 이상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국 입찰로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있을 때 배점이라든가 심사기준에서 지역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면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서 지역업체가 일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남상규 위원
일부 있기도 했고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방금 예를 들었던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9억 이상은 다 전국 입찰로 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할 때 컨소시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입찰로 묶어서, 그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지역의 업체가 참여해서 한두 번만 하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은 강원도정이 해야죠.
회계과장 김복진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계약 부서가 제한적으로, 어떤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의 한계가 있는데, 사업 부서에서 사업이라든가 행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일단 발주 부서가 검토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느냐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업체가 아닌, 꼭 금액이 아니더라도 어떤 여러 가지 기술 제약적인, 사업 능력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외지업체에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모든 부분을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가도록 저희가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부서라고 해서 저희가 100%를 다 제어할 수는 없고요.
남상규 위원
당연히 100%를 그렇게 제어할 수는 없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회계과장 김복진
발주 부서에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당연히 100% 제어를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강원도는 너무너무 어렵다고 해요.
회계과장 김복진
그래서 작년 한 해에 저희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해서 작년도 전체 발주금액 중에서 도내 업체가 얼마큼 수주를 했느냐, 금액 대비입니다.
작년 한 해가 73.7%입니다.
도내 업체에 발주를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외부 업체가 되겠죠.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73.7%라는 것은 작은 예산규모까지 다 포함해서잖아요?
회계과장 김복진
아닙니다, 이것은 공사만 따로 뗀 겁니다.
공사하고 용역ㆍ물품은 저희가 데이터를 따로 정리하니까요.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끌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의 기업들이 기술력을 얻고 그것을 배워가는 유일한 방법은 대기업들과 컨소시엄으로 묶어서 같이 일을 해 보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복진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그런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의 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우리 강원도정이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복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위원회 및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곽도영 부위원장 허소영
위원 김경식 김규호 남상규 박병구 심상화 안미모 한창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현준태 의정담당 김강민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실장 김민재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산과장 양원모
미래전략과장 전희선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세정과장 김상영
회계과장 김복진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서울본부장 이문경
기록
안기주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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