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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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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0년 02월 12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3.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 4. 강원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6. 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3.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4. 강원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정수진 의원 대표발의)(정수진ㆍ박인균 의원 발의)
5.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6. 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경자년 새해가 밝은 지 한 달이 지나고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立春)도 지났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봄의 생기가 넘치는 기운을 듬뿍 받아 앞으로 만사형통(萬事亨通)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올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회기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당면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우선 안건 심사에 앞서 지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때 계류되었던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원태경ㆍ장덕수 의원으로부터 계류되었던 조례안 철회요구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사전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회 관련 위원회 동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계류 사유를 반영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변경하여 제288회 임시회 3월 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민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강민
의정담당 김강민입니다.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기간 중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6개 실ㆍ국과 강원도립대학교,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고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의 안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일자별로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시겠으며, 정수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총무행정관 소관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신 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13일 오전 10시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신 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14일 오전 10시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위원회, 평화지역발전본부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남상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신 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관 강원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신 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립대학교, 강원도개발공사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으며, 2월 20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287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김강민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2월 17일 11시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11시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질의ㆍ답변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을 시작하기 전과 발언을 종료할 때에는 반드시 마이크 중앙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29분
위원장 곽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10시 29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은 강원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심사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데 따른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의결 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상규 위원님, 아까 운영위에서 논의돼야 된다는 것 같은 경우 기록에 남기려면 주문을 해 주셔도, 이런 게 다 되니까, 앞으로 그 부분의 어떤 발전 방향이라든가 개선 방향을 잠깐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공무국외연수를 저희가 상임위별로, 일괄 운영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상임위원들이 한꺼번에 같은 일정을 짜서 갔다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항상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 대외적으로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원들도 많이 위축이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무국외연수를 떠나는 이유는 가서 선진 견학과 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위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임위별로 운영하지 않고 소그룹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도 이제는 소그룹별로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각각 소그룹별로 관심사안에 대해서 가서 충분하게 학습과 견학을 하고 올 수 있게끔 이 체제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항상 언론의 관심사가 되면서 의원들이 위축이 되고, 실질적으로 의원들은 많이 가고 많이 봐야지 저희가 이것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점점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위축이 돼서, 차제에 강원도의회는 이 부분을 소그룹별 운영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은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추가하시거나 개선방향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3.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0시 34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고 전국 시도별 지역내총생산(GRDP)의 50.3%를 수도권이 차지하는 등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됨에 따라 균형발전, 지방분권, 국민주권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의결 등을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촉구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결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정수진 의원 대표발의)(정수진ㆍ박인균 의원 발의)
10시 36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수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수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에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및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지원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통일시대 혹은 화해ㆍ협력시대에 강원도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분단을 넘어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거의 상처를 잘 아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일환으로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여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위령사업 추진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본 조례안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정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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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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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총무행정관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총무행정관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지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수진 의원님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는 강원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나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여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통합과 민주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강원도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예산 범위 안에서의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등 15개 광역지자체에서 민간인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강원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도에서도 시대적 상황에 맞춰 민간인 희생자 추모와 위령사업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박동주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정수진 의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정수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목 자체가 강원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15개 시도에서 지금 이와 비슷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보면 조금 늦게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정의에 보면 민간인 희생자라고 하면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또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무고한 희생이 인정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정수진 의원
예.
김규호 위원
그럼 이것은 현재 사법부의 판단이라든가 국가의 어떤 진상조사로 딱 확정되어 있는 사람만 얘기하는 거죠?
각 시군별로 민간인 희생 관련돼서 나오는 얘기들이 많은데, 국가 진상조사라든가 사법부의 판단이 주어지지 않은 그런 희생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총무행정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실화해위원회가 2006년에서 2010년 6월 30일까지 조사를 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13개 사건에 157명이 희생자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강원도에 통보된 게 13개 사건에 157명입니다.
김규호 위원
그 사건에 한해서만 지금 이 사업을…….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도의 조례도 보면 각기 다른 게 한국전쟁 중이 있고 한국전쟁 전후가 있어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한국전쟁 전후에서 나오는 어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데 나중에라도, 우리가 한국전쟁 전에 해방 공간에서 희생된 분들이 있거든요, 제주 4ㆍ3사건이라든가 여수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산ㆍ인천ㆍ전북ㆍ전남ㆍ경북, 여기를 보면 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당장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범위를 한국전쟁 전후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타 시도에서 전후로 되어 있는데, 다만 저희가 전후로 했을 때, 적용할 때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도가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2010년도에 끝나서 지금 규명이 안 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불투명한 사건이 조사가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년간 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2년간 하려고 지금 이 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민간인 희생자를 여기서 분명히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또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딱 정해놨는데, 지금 대상자는 백몇 명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게 전후로 인해서 민간인이 희생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우리 역사 속에서 분명히 있었고,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제주 4ㆍ3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 민간인 희생자로 정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한국전쟁 중이라고만 딱 못을 박아두면,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해방 이후에 6ㆍ25 전에 희생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법부의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못해서 공식적으로 희생자로 지정이 못 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법적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이런 분들도 사법부의 판단을 가지고 민간인 희생자로 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의 제목을 ‘강원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규호 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감사합니다.
심상화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행정관님께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이 강원도에서 13개 사건의 인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심상화 위원
지금 여기 본 표에는 12개의 사건만 나와 있는데 한 가지는 뭡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13개 사건으로, 지금 권고사항으로 하라고 위원회에서 강원도에 통보된 사건은 13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13개입니까?
그럼 결정일자를 보게 되면 보통 한 10년 전에 이게 조사가 완료됐는데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강원도에서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다시 또 하고 있는 사건도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가 도 차원에서 기초조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심상화 위원
없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이게 범위가, 조사대상 선정이라든지 진실규명 이런 것은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국가사무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조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하더라도 이게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강원도가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법에서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심상화 위원
우리가 그런 게 있다면, 사건이 있다면 그쪽으로 우리가 또 조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지금 되어 있고, 2010년도 12월 31일에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심상화 위원
그럼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금 계속 존치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회는 지금 안 되어 있고요,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만 행안부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사기간이 너무 짧고 그다음에 권고한 것이라든지 이런 게 이행이 좀 안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법 개정을 해서 이 기간을 좀, 한 2년 동안 좀 더 늘려서 조사를 하고 이행을 하려고 국회에 법을 상정했는데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계류 중에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심상화 위원
그럼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결정한 13개의 사건에 대한 그 인원만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강원도만의 위령시설을 설치하고 위령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추모행사라든지 위령사업을 하는데 지금 13가지 권고된 사항 중에 한 6건은 저희가 이행을 했고 나머지 일부 건은 아직 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금년도에 저희가 나머지 이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위령사업이라든지 추모 이런 것을 좀 하려고, 저희가 6월 중에…….
심상화 위원
위령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위령시설 설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가 하면서 사건에 대한 위패라든지 그다음에 기념행사를 할 때 추모ㆍ위령 집전을 한다든지 이런…….
심상화 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제5조에 보게 되면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국가사무다 보니까, 국회에 계류 중이니까 통과가 돼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강원도만의 기초조사를 해서 그게 국회 통과가 되면 좀 빠르게 업무를 완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우선 이것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13개 사건의 157명 중에 이행이 안 된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국가기록원에서 자료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강원도에 명단을 통보한 게 한 157명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유가족의 연락망을 저희가 확인해서 구축을 하려다 보니까, 작년도 9월 2일부터 한 19일까지 연락망을 구축하고 의견을 청취하려고 그랬어요.
했는데 희생자 66명 중에 유가족이 한 48명이 계시는데 연락을 하니까 연락이 되시는 분들이 한 21명, 나머지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 한 28명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도, 그러니까 기초조사라는 것은 157명이 통보된 사항 중에 저희가 시군에 통보를 해서…….
심상화 위원
그 부분만 지금 재조사를 또 한다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기초조사를, 그분들이 어떻게 계시는지, 유족들의 연락처를 확인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교차로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먼저 우리 정수진 의원님, 박인균 의원님하고 두 분께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전쟁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더군다나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주요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셨는데요.
이 조례를 선언적 조례로 만드신 건지 아니면 실행적 조례로 만드신 건지, 단순히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방금 총무행정관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국가에서 발굴해 낸 이 피해자들 157명에 대해서 위령제 하나만 지내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지원사업들을 통해서 강원도에 사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실행적 조례를 만드실 계획이신지, 먼저 우리 정수진 의원님께 어느 방향으로 조례를 준비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수진 의원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어서 그렇긴 하지만 저의 진짜 바람은 도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하게 되었거든요.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의 간절한 마음을 기본으로 해서 본 위원이 총무행정관님께 실무적인 부분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하고의 질의ㆍ답변 과정 중에서 이게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한 13건, 157명에 대한 피해자가 기준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보받은 것은…….
남상규 위원
현재 통보받은 것은 그런데, 지금 김규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한국전쟁 전에는, 물론 후에도 연좌제라는 제도에 의해서 한국전쟁에 연결된 피해자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김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후라는 단어를 삽입하는 게 맞다고 저도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좀 더 벗어나 보겠습니다.
제5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원사업을 잡아주셨어요.
세 가지 사업을 잡아주셨는데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두 번째가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세 번째가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염두에 둔 것은 이 3번 항목인 것 같아요.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 이 부분만을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제정하신 우리 두 의원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하신 것인지, 비용추계서가 그다음 쪽에 나와 있습니다.
5쪽 한번 보실까요?
비용발생 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라고 해서 위령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1억 원 미만이다, 그리고 미첨부 근거 규정을 들어서 미첨부로 비용추계서를 잡았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과 역할은 우리 의원님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 그 제정 조례에 맞게끔 과연 이 조례로 근거해서 얼마큼의 예산이 필요한지 이 비용추계를 하는 것은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죠.
남상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는 이 지원사업 제3호에 나와 있는 추모와 관련된 사업 말고도 정말로 중요한 게 제1호와 제2호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제1호와 제2호 사업을 위해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그리고 간행물 발간하는 데만 해도 예산이 필요할 거예요.
분명히 들어갑니다.
또 인권을 위한 이 교육사업에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157명에 대한 부분 포함해서 적어도 교육사업에는, 157명의 피해자가 지금 현재 확정이 되어 있다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사업비는 비용추계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157명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홍보, 이것을 위해서, 간행물 발간을 위해서도 분명히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굴되지 않았던, 김규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전과 후와 연계돼서 그 모든,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아직 밝혀내지 못한 이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도 나와 있는 대로 발굴 및 수집을 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서 예산 비용추계를 하셔야죠.
우리 집행부가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 때 지원하는 지원업무가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비용추계를 1억 미만으로 한 것은 우선 지금 남상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13사건에 157명을 했을 때 위패 제작이라든지 간행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1억 미만이 나온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비용추계를 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산출이라든지 각종 사업에 정확한 데이터가 있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정확하게 짚지 않고서는 사실 비용추계를 지금 조례안에 담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비용추계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하지만 여기 조례 제5조에 분명하게 지원사업을 담아 놨어요.
담아 놓으셨다면…….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원사업의 각종사업이라는 게, 그럼 각종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이라고 해 놓으셨으면 이게 지금 집행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위령사업이라든가 추모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듯이 미첨부 사유가 되는 1억 원 미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료의 발굴이나 수집, 간행물 발간, 이럴 때는 예산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말씀하셨듯이 157명의 희생자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확정을 해 놨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미확정되신 분들은 뺀다 하더라도 157명이라는 이 민간인 피해자들에 대한, 이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간행물 발간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한 이분들, 확인된 이 157명에 대한 부분도 자료 발굴이 필요해요.
그분들이 왜 됐는지,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분들의 명단만 받았지 자료를 받았습니까?
안 받으셨잖아요.
그 자료까지 넘겨받아서 그분들의 가족들을 찾아가고 마을을 찾아가서 그분들이 어떤 경로에 의해서 이렇게 희생이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 또한 모든 것이 다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 될지는 아직 명확하게 세부 추진계획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못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 과정에서 처음에 정수진 의원님께 선언적 조례를 목적으로 이것을 수립하셨느냐 아니면 실행적 조례를 목적으로 하셨느냐 하고 질의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많은 조례들이 올라오는데 선언적 조례로 끝나고 사장되는 조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은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한계성입니다.
조례가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조례에 담긴 모든 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의 한계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절차의 한계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전쟁을 통해서 희생된 이분들은 민간인이에요, 그야말로 민간인.
민간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이 조례가 선언적 조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적 조례로 남아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도 그것에 대해서 남상규 위원님께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제가 비용추계에 대한 이 부분을 꼼꼼히 따져본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지원 사업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편성과 집행에 대한 부분에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담보로 했을 때 이 조례는 통과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해 보세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우선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집행이 돼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것인데, 저희가 지금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이 유가족들이, 특히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은 실질적인 보상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은 법에서 해 주고 보상 말고 나머지, 저희 도가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도가 할 수 있는 각종 위령사업이나 유족에 대한, 희생자 추모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가 그 사업을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사업 발굴을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방금하신 그 약속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보상의 책무는 강원도정보다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할 역할은 아니라고 보고요.
인정합니다.
국가에서 당연히 이러한 사업에 대한 보상까지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정의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약속을 믿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횡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준비하시느냐고 애쓰신 정수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행정관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남상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서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하시고, 가능하면 중복되는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보겠습니다.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인데 간행물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배포하겠다는 것이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이 13개 사건에 대해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 민간인 희생자분들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어떻게 희생이 됐는지 그것을 정확한 역사적 인식을 갖고, 기초조사에 객관성을 갖고 조사가 된 것을 사건 사례별로 해서 책자로, 아니면 간행물 발간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식의 형식으로 어떻게 발간해야 될지는 추후에 세부적으로 논의가 돼야 하지 않나, 여기서 어떤 간행물을 어떻게 발간하겠다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 부분에 남상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예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어떠한 간행물을 어떠한 크기로 만들어서, 어떠한 페이지의 분량을 만들어서 어떤 곳에 배포할 것인가도 예산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6ㆍ25를 통해서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고, 또 한편 그 6ㆍ25를 상기하지 않고 잊혀져가는 이런 시기에 6ㆍ25를 좀 더 상기하면서 우리가 발전적으로, 다시 그런 6ㆍ25 같은 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호를 보면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인데요.
교육사업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부분을…….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도 평화인권이라는…….
한창수 위원
대상자가 누구예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게 이제 조례가 통과돼야만 교육사업도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한창수 위원
아니, 삽입을 할 때에는 어떠한 설계도를, 집행할 수 있고 또 실행할 수 있는 설계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설계도에 넣었을 때에는 그 설계도 안에 무엇을 얹을 것인가는 생각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우리 정수진 의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전체적으로 보면…….
한창수 위원
구체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정수진 의원
저는 일단 지역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창수 위원
학생들 대상으로, 하여튼 정수진 의원님의 그런 생각이 잘 반영되어서 좋은 효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호에, 조례에 이런 부분을 삽입 안 하는 조례도 많이 있어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그러면 도지사는 초법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죠?
안 하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이제…….
한창수 위원
그래서 제4호를 삭제함이 어떨까 싶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니, 이게…….
한창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도지사의 어떤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례에 이런 것을 담아서, 조례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그냥 도지사가 다 하면 되지.
이것 구체적인 몇 호, 몇 호 나열할 필요도 없잖아요, 도지사가 다 할 수 있는데 뭐.
이것을 넣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조례를 논의할 필요도 없어요.
대충해 놓고 도지사가 다 할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것이지 왜 구체적으로 합니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삭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례를 바탕으로 해야지, 조례에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도지사가 원한다고 모든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견 동감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다만 이게 도지사가 다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지사도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법적근거에 의해서 도지사가 사업을 할 수 있고 예산집행을 할 수 있고 시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원사업의 제1호ㆍ제2호ㆍ제3호하고 제4호, 그 밖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업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3호 안에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더 정확하겠지만 나머지, 제1호ㆍ제2호ㆍ제3호 안에 안 들어가는 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도 집행부의 영역을 넓혀주는, 사업 추진의 범위를 넓혀주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총무행정관님의 답변이 있으셨기 때문에, 조례를 어느 정도 환류해서 문제가 생기면 재개정을 하는 겁니다.
재개정이 뭐가 필요 있어요, 개정 안 하고 도지사가 다 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도지사의 권한을 제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례를 기본으로, 사업을 하려면 조례를 좀 정의롭게 만들어야 된다.
조례 만들어 놓고 지사가 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삭제됨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는 이 조항은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집행부에서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법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도 법 제정할 때도…….
한창수 위원
문구 몇 자 추가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의회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같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조례를 바탕으로 재개정을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을 펴시는데 무조건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례를 통해서, 기본을 통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사업이라든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과 조례라든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게 당연히 또 공직자가 해야 될 사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식입니다.
우선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이 정수진 의원님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보려고요.
이 실태조사를 강원도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거죠?
정수진 의원
저희가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도에서 직접 하기에는 국가기관에 진실화해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가족 모임이라든가 위령사업은 이미 진행이 되어 있는데 저희 강원도는 아직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것들을 정리하여서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5조 제4호가 유동적으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게 아닌가…….
김경식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아까 총무행정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강원도의 13개 사건에 대해서 규정을 했다, 규명을 했다.
그런데 타 시도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된 바가 있는데 강원도는 지금 없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그런데 우리 총무행정관님은 아까 이 중 6건은 이행을 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진실규명이 돼서 권고한 것을, 그러니까 권고한 사항 중에 위령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중에 한 6건은 저희가 이행을 완료했고 나머지 한 7건이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이 6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가족, 현황 같은 것이야 사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겠죠.
유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신 건가요, 권고사항을 따랐으면?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게 국가에서, 국가기록원에서 확인을 해서 작년에 사건별로 명단을 통보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통보된 명단을 가지고 거기에 계신 분들의 유가족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연락망을 구축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려고 작년도 9월에 시군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 봤는데 다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김경식 위원
아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권고하는 게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런 것 좀 해라.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권고내용을 보면 각 사건별로 국가의 사과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위령사업을 지원하고…….
김경식 위원
위령제 봉행을 해라?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런 것을 정정해라.
김경식 위원
정정해라?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위령제 봉행해라,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그 위령제를 한 번 합니까, 아니면 해마다 지속적으로 합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하게 되면 저희는 매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매년 합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요.
위령제를 봉행한 사례가 있는지?
총무행정관 박동주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김경식 위원
아직 그런 권고는 한 번도 없었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래서 저희가 유가족들하고 금년도 6월에…….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 제목이 강원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여기 제1조 목적에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도내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고, 제2조 정의 제1호에 이 민간인 희생자를 정의하는데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또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무고한 희생이 인정된 사람”, 아까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전쟁 전후로 하는 게 어떻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 정의가 좀 불명확한 게 아닌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강원도에 해당되는 것을 규정한 것은 꼭 한국전쟁으로 인한 게 아닌 것도 있죠?
다 한국전쟁에 관련된 겁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13건이 다 한국전쟁과 관련된 겁니다.
김경식 위원
전부 다 한국전쟁과 관련된 겁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반드시 한국전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했던 게 아니었는데.
그럼 지금 강원도 것 중에서 한국전쟁과 관련된 13건을 가져오신 거예요, 아니면 강원도 전체가 13건이 나왔는데 공교롭게 전부 다 한국전쟁과 관련된 것만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실화해위원회는 일제강점기하라든가 한국전쟁 전후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다 조사했거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지금 이 13건을 보면 미 지상군 관련 희생사건, 강원지역 미군폭격 사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김경식 위원
아니, 이 제목 보고는 알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총무행정관 박동주
한국전쟁과 관련된 것으로 13건이 강원도에 권고 이행사항으로 내려온 것은, 조사된 것은…….
김경식 위원
지금 그 13건 목록은 갖고 계시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강원도에 해당된 게, 진실규명을 결정한 게 13건인데 어떻게 공교롭게 한국전쟁만 관련된 겁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김경식 위원
잘 모르시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이 사건별로 정확하게 내용을, 그런데 우선…….
김경식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국가기관에서 조사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 위령사업에 대한 이런 것을 하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특정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무고한 희생이 인정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이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보통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지금 활동기간이, 시한이 종료됐거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이미 그전에 발표했던 보고서가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하려면, 민간인 희생자라고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기간인지, 일제강점하부터 한국전쟁 후까지 어느 기간에 희생된 희생자인지를 명확히 좀 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
총무행정관 박동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 제목을 보면 한국전쟁과 관련돼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내려와 있고요.
김경식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단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종류의 사안을 향후 조사할 수는 있겠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위원회는 또다시 구성이 될 수 있겠네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다시…….
김경식 위원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지금은 해체가 됐지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일단 이 조례에서 취지는 이게 한국전쟁으로 희생된 민간인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진상규명의 범위가 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
김경식 위원
광복 이후?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8월 15일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을 좀…….
김경식 위원
그럼 일단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한 것은 거기 범위와 기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사법부 판단은 또 아닌 게 있는 것 같아서, 사법부 판단이 여기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셨던 진실화해위원회의 기간과 다른 내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우려가 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5조 제4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저는 한창수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를 만들 때 규정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우리가 검토하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열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조례나 규정이 없어서 못 하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이런 문구들, 이런 조항들이 등장을 하는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이런 문구가 나와야 됩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
요즘은 이런 것은 많이 없어졌어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이런 것들.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규정하는 것, 그게 조례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주 예외적인 사항에, 정말 하다가 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런 조항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이 지원사업은 사실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자료의 발굴, 수집, 간행물 발간, 교육사업, 그리고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그 밑에 또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자동반사 형식으로 이런 조항들이 따라오는데 이런 조항은 굉장히 지양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행정관님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필요하겠지만 희생사업에 관련돼서, 이게 사업이 딱 결정이 돼서 바로 내일 하는 사업들이 보통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은 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장기간의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그 내용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에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집행부에서 어떤 조례를 발의할 때도 이런 조항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차피 이것을 마치고 식사를 하셔야 하니까,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정수진 의원님 좋은 조례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 아까 총무행정관님께서 말씀하신 위령제도 지내고 그러시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시각에서 봤으면 좋겠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이게 맞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 봤는데, 지금 국민통합도 해야 되고 또 강원도가 추진하는 게 평화와 번영이고 그리고 금강산 관광도 해야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도민을 하나로 묶자는 취지로 여러 가지 동계스포츠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런 행사를 치르게 되면 이게 또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건들이 있어요.
13건이라고 그러셨는데, 총무행정관님, 국민보도연맹사건은 잘 아시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좌익을 했던 사람들을 전향시키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오제도라는 위대한 검사가 한 명 나타나잖아요?
그 검사가 초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해서 민간인들이 대량으로 학살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건 중의 하나가 3번에 나오는 국민보도연맹사건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13가지가 어떤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지금, 시기적으로 이럴 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령제를 지내고 또 기념관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강원도가 가지고 가야 될 미래의 정책적인 것들하고 또 우리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도민 통합의 모양새하고도 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이 조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어서, 조례는 상당히 우수한 것 같은데 지금 꼭 해야 되느냐 하는 타이밍적인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는 박병구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민간인 희생자분들에 대한 게 조사로 규명이 돼서 내려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건별로 위령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한 11개 사건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 유족들을 다 초빙하고 거기와 관련된 중앙부서의 관서장이라든지 도의 기관단체장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크게, 오히려 이런 것은 도가 빨리 희생자분들을, 저희가 타 시도보다 조금 늦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전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시기적으로 적기다, 아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그것은 어차피 각자의 판단은 있겠지만 오히려 유가족이라든지 그분들의 의견이 존중이 돼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시기라든지 원하는 방법으로 해 주려고 저희가 그 방법은 찾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국민보도연맹사건 같은 게, 예를 들면 이게 좌익전향자 단체를 전향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좌익만 끌어들인 게 아니라 일반 민간인들도 여기에 끌어들이고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나고 끝날 때쯤 돼서 후퇴하고 이럴 때 민간인들이 집단 학살당한 사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좌익이냐 그러면 좌익이 아닌 분들도 계세요, 그냥 진짜 무고하게 희생당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압박이라든지 피해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또 다시 상기시켜서 갖고 와야 될 필요가 있나, 위령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느 부분, 부분, 사건, 사건에 대한 위령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주신 것대로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위령제를 지내시겠다는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 취지로 해서 드린다고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지금 말씀주신 13개 사건의 항목들도 희석될 소지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떤 게, 사건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서 이런 것들을 다, 이분들이 어떻게 희생당하신 분들인지에 대한 사건규명을 적절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령제를 지내든 기념관을 건립하든 해야 될 것 같은데 13개 사건을 다 뭉뚱그려서 위령제를 지내겠다고 그러시면, 여기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극소수인 것이지만 그분들과 성격이 다르신 분들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무고하게 진짜 당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판단을 못 내려서 유보시킨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 이 13가지 사건은 진실규명이 돼서 된 겁니다.
박병구 위원
거기에서 사법적 판단을 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묶어서 하신다고 그러면 그 성격도 좀 변질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위령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것도 변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건건이 한다든지 아니면 사안별로 구분을 해서 한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국민통합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너무 분열이 되어 있어서 하나로 가기 힘든데 이럴 때 강원도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도는 벌써 이것을 미리 했는데 오히려 강원도가 조금 늦지 않았나, 이게 사실…….
박병구 위원
그렇죠, 그게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시기라든지, 유족분들이 강원도 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족도 그렇고, 의견을 청취해서 그분들이 바라시는 게 뭔지 그것을 정확하게, 사전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위령제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든지, 그런데 제일 중요하게 유족들이 생각하는 것은 보상인 것 같습니다, 배상.
그런데 그 배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제정돼야지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에, 강원도가 그래도 늦었지만 이분들의,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 시기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까 하여간 잘 선택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러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유가족들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지원사업을 하시더라도 우선 유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꼭 그러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위원장실에서 의견조율을 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강원도 한국전쟁 전후”를 삽입하고, 제5조 제4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총무행정관 박동주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회 예산 확보 과정에서 우리 도와 적극적인 공조체계로 산불피해 예산과 주요 현안사업 예산 확보에 기여한 인사들을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여 그간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강원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하여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강원도정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2쪽입니다.
이번 명예도지사 위촉 대상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재원 위원장과 전해철 간사입니다.
4쪽입니다.
먼저 김재원 위원장의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해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국비 예산 1,056억 원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형 산불 진화용 헬기 구입 81억 원, 산불 진화 인력 지원에 84억 원, 피해산림 복구 예산 321억 원, 피해주민 희망근로지원사업에 195억 원 등 정부 예산안 661억 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상수도 교체 및 확장사업 75억 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 305억 원, 피해주택 철거지원비 14억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억 원 등 395억 원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특히 산불피해지역 피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에 큰 역할을 하였고, 이 밖에 대정부 건의사업인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과 국도 건설, 국가어항 구축사업 등 602억 원의 예산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해철 간사님의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7쪽입니다.
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강원도 주요 현안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소관 부처에 사업 당위성 및 시급성을 지속 설득하는 등 국비 예산 663억 원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확보 내역으로는 강원도 혁신성장 신산업인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101억 원, 올림픽 이후 경기장 사후활용에 필요한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82억 1,000만 원, 남북협력거점 확보 및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한 을지전망대 신축사업 등 2개 사업에 21억 2,000만 원, 이 밖에도 춘천속초고속화철도사업의 계획기간 내 준공을 위한 사업비 190억 원 등 국비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전해철 간사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도 현안사업에 대해 정부의 미반영 사유와 입장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강원도 예산 확보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김재원 위원장과 전해철 간사는 강원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국회 동향을 공유하는 등 강원도의 원활한 국비 확보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앞으로도 도의 현안사업 해결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명예도지사 위촉대상자 공적사항과 위촉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 위촉대상자를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박동주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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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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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박동주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명예도지사 위촉은 강원도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공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중에서 선택해서 위촉을 하는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지금 도에서 위촉을 하시려는 분이 두 분인데, 김재원 국회 예결위 위원장님과 전해철 국회 예결위 간사님을 위촉하시려고 하는데 김재원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산불피해 복구와 대응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 1,056억 원을 확보했다는 이유에서이고, 그다음에 전해철 간사 같은 경우에는 도 우선순위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예산 확보를 했다는 점에서 위촉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어찌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동해안 대형 산불 같은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고 그로 인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해철 간사께서 노력하셨던 우리 도 우선순위 사업에 예산 지원한 부분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예산 지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분을 위촉함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분들이 예결위원으로서 활동을 할 때 당연히, 그러니까 예결위원으로서 그분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고 그 권한을 이행했을 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예도지사라는 것을 위촉해서 이분들의 명예를 좀 더 드높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분들이 정치인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도의회 입성하고 나서 명예도지사로 위촉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인 분들, 또는 회장인 분들, 즉 민간인들을 주로 우리가 명예도지사로 위촉을 했는데 과연 정치인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우리 총무행정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안미모 위원님께서 명예도지사 위촉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봅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명예도지사로 위촉하려고 하는 김재원 예결위원장님과 전해철 간사님이 작년 10월부터 12월 국회 끝날 때까지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다음에 특히 김재원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산불피해인데, 한 예로 든다면 소상공인 같은 예산은 정부안에서 아예, 305억 원 같은 경우는 정부가, 기재부가 반대를 했습니다.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산불피해 주민들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적극적으로 그분이 기재부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를 설득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 305억 원이 반영이 되고, 그 결정적인 역할을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옆에서 봤는데 사실은 좀, 지금 정치인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도 보면 최재성 예결위 간사님도 있었고, 윤호중 그분도 저희가 명예도지사로 위촉했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님도 스페셜올림픽 업적 이런 것으로 해서 명예도지사로 위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강원도에서 과거에 위촉한 경우가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특히 국회에서의 예산 확보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이 강원도의 힘이 돼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위촉이 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향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자는 인적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사님하고 국회 다니면서, 특히 김재원 예결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몰랐던 사실이 뭐냐 하면 어렸을 때 영월인가 거기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강원도에 대한 애착이 많다. 그래서 강원도를 더 특별히 사랑한다.’ 이렇게 하셔서, 그러한 보이지 않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촉하려는 것이지, 위촉을 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특히 강원도에 대한, 향후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충분히, 명예도지사 위촉을 함으로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라, 앞으로 4ㆍ15 총선이 또 남아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그러면 총선 이후 당락을 떠나서 이 두 분이 향후 강원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특히 전해철 간사님이나 김재원 예결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책을 정책위의장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해철 간사님은 예결위 간사도 하지만 법제 이런 쪽에도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도가 필요로 하는 법 제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사실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 때에도, 법을 통과시킬 때에도 어떤 의원 한 분의 역할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전체를 다 아우르고 네트워크가 구성돼서, 그분들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 줌으로써 우리 도가 원하는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심상화 위원
감사합니다.
심상화입니다.
저도 안미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꼭 정치인이라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인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ㆍ예술ㆍ체육, 여러 분야에 대해서 또 탁월한 전문가이신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명예도지사로 위촉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예결위원은 당연한 고유의 일을 하셨는데 우리한테 예산이 조금 더 들어왔다고 해서 명예도지사로 위촉한다면 지금 하셨던 우리 명예도지사분들이나 또 앞으로 우리가 위촉하려고 하는 그런 명예도지사 대상이 되는 분들이, 이 명예도지사의 상징성이 좀 훼손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 두 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해야 되고, 정치인이라는 게 수십 년, 수백 년 하는 그런 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례를 만들어 놓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걱정, 저희도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닌데요, 다만 지금 예결위 위원장이고 간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예도지사로 위촉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국회에서 각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특위 활동이라든지, 다 맡은 소임이 있지 않습니까?
심상화 위원
잘 알겠는데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는 예결위원장만 하는 게 아니라 법제…….
심상화 위원
총무행정관님, 이 국회의원이 앞으로 4ㆍ15 총선 때 다시 할지 안 할지 그것도 사실 모르는 것이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런데 다만…….
심상화 위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런 것을 가지고, 어느 상임위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려면 여기 공적사항에 기재를 해 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지금 이 공적사항만 보고 평가를 해서 위촉에 대한 의견을 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공적사항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 그 자료를 지금 어디에서 저희들이 찾아보고 그 답변을 제가 하겠어요.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 할 때에는, 지금 강원도에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또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열심히 했었다고 그것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인정합니다.
심상화 위원
그분들의 공적사항을 보게 되면 어떤 예산을 본인이 했다, 열심히 했다, 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짓이 아닐 것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않고 그렇게 SNS에 홍보를 할 수 있어요?
없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어떤…….
심상화 위원
두 번째, 그리고 총무행정관께서 예산과장으로 재직하실 때 국회도 많이 방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심상화 위원
하셔서 열심히, 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예결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또 다방면으로 시군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결국 이것은 전반적으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이루어낸 성과예요, 예산이 조금 더 왔다는 것은.
그 예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해야죠.
그렇지만 명예도지사로 1년 동안 위촉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받은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명예도지사를 하실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일자리라든지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모시고 와서 장기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기대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났다고 해서, 당장 예산을 좀 줘서 고마우니까 ‘우리 명예도지사 해 주십시오.’, 이분들도 명예롭지 않을 거예요.
정말 명예로운 도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명예도지사 위촉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서, 좋은 주문을 주신 것은 저희가 당연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한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예산만 확보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공적으로 해서 명예도지사로 위촉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심상화 위원
그것은 맞지 않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공적사항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런 사항을 가지고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내셨잖아요?
그리고 공적사항을 이렇게 기재해 놨어요.
이것 이외에 더 있다면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열 장이든 더 써서 ‘정말 우리 명예도지사로 필요한 분입니다. 현직은 국회의원이지만 차후에 국회의원으로 재선을 할지 삼선을, 다시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지, 아니면 민간으로 돌아가더라도 예산하고 관계없이, 국회의원의 직하고 관계없이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는 게 타당합니다.’라고 나와야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없잖아요, 그게.
그래 놓고 해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 저희가 여기 인적사항이라든지 공적사항에 보면, 주요 경력사항을 보시면 김재원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제20대, 그다음에 국회 문화, 국회 정치, 이렇게 경력이 있기 때문에 명예도지사로 위촉을 하고 나서 이러한 경력도 나중에 강원도가 하는 데 있어서 향후 네트워크라든지, 저희한테 정책적 자문도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총괄한 것이지, 다만 공적사항을 여기에 적은 것은 그중에서도, 명예도지사로 위촉함에 있어서도 제일 큰 역할은 국회에서…….
심상화 위원
명예도지사가 중요합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는…….
심상화 위원
중요하죠.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분들이 협조라든지 이런 것은, 향후 주는 협조라든지 이런 것은…….
심상화 위원
앞으로 강원도 명예도지사가 갖는 상징성을 더 키우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정치인이라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정치인도 꼭 해야 될 분이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위촉을 하려는 이유는 우리 2020년 예산에 많이 도와줬다, 이게 사실 핵심이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
심상화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이분을 해야 될 다른 부수적인 이유는 있겠지만?
총무행정관 박동주
거기에 공적이 있어서, 공적에 공적을 해서 그분에 대한…….
심상화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는 일단은 공적을 보고, 이 공적을 봤을 때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명예도지사로 위촉을 해서 활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지금 평가하는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렇죠, 공적에 대한…….
심상화 위원
그런데 평가하기에는 자료가 너무 미미한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다음에 향후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이…….
심상화 위원
향후 네트워크가, 이분 말고 더 다선을 했던 분도 계시고, 또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원내대표나 어디 대표를 하시던 그런 분도 많으면 그런 분들을 다 모셔야죠.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던 분도 계신다는데…….
총무행정관 박동주
다선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강원도에, 강원도가 핵심으로 하는 현안이라든지 예산에 도움을 주신 것은 다른 국회의원보다는 이 두 분이 더 역할을 많이 하셨고 향후에도 이분들이 강원도에 대한 역할을, 정책적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실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한 거지…….
심상화 위원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수백 명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명예도지사를 수백 명, 수천 명 위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남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남발이라는 것은, 적정이 어디까지인가는, 저희가 지금 동의안을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심상화 위원
명예도지사 분들도 다 무보수로, 명예직으로 와서 우리 강원도 발전에 기여하는데, 저희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명예도지사가 됐을 때 정말 상징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긍심을 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런 여러 선정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신중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신중해야 되고, 또 예결위하면서 이분들하고 접촉하면서 알았잖아요, 예결위 위원장도 그렇고 예결위 간사님도 그렇고?
이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분들보다 더 강원도의 명예도지사로 해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위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제가 지금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의에 “이 조례에서 강원도명예도지사는 강원도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공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의에.
그 밑에 위촉 및 해촉, 제3조를 보면 “강원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실ㆍ국ㆍ원ㆍ소장의 추천을 받아 강원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서 명예도지사를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두 분은 어디서 추천하셨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기획조정실에서 추천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이 두 분을 명예도지사에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과 같은 취지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복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공교롭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님이세요, 국회에서요.
당도 공교롭게 갈라져 있어요.
왜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너무 맞춘 것이라는 느낌이 들까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동해안 산불 났을 때 정부 추경 할 때 국회에서 증액과정에서는…….
남상규 위원
증액과정에서 이분들이 역할을 하셨다고…….
총무행정관 박동주
진짜 큰 역할을…….
남상규 위원
공적사항에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적어주셨어요.
다 읽어봤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예결위에 들어가는 인원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도 마찬가지죠.
46명의 의원 중에서 예결위에 들어가는 사람은 16명이고요, 그중에 또 소위에 들어가는 분은 7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똑같아요.
결국 예결위에 들어가신 분들이 최종적으로 해당 회기에 올라온 예산안을 심의하고 거기서 결정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거기 올라가서 그 결정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또 사안적으로 동해안 산불의 심각성, 피해성, 강원도민들의 어려움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켜 준 것이지 그분들이 그 과정에서 사심을 갖고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본인들에게 주어진 업무에 충실한 거예요.
그런데 강원도의 명예도지사라는 제도는 앞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말로 이것은 강원도에서 명예도지사 위촉을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받는 분의 자부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운영을 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명예도지사로 위촉을 하겠다, 결국 이렇게 따진다면 대한민국 국회에 있는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은 다 강원도의 명예도지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선례가 되면.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 이것은 공적사항에 나와서, 공적을 계량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쳐진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내막에서의 역할,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예결위원님들 중에 최종적으로 기재부라든지 하는 게 세 사람 정도에서, 나중에 큰 틀에서…….
남상규 위원
역할을 하셨다는 것은, 공적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본 위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의 공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에게 감사패를 드리든 아니면 지사께서 직접 찾아가서 감사인사를 드리든 다른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분들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감사표시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명예도지사라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만든 제도가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하실 때 기조실에서 이것을 추천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 강원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남상규 위원
절차에서 이것이 통과가 됐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이 조정위원회부터 바꿔야 될 것 같네요.
어떻게 이런 사안을, 명예도지사 위촉안으로 이런 것을 받아들일 정도라면 이 조정위원회가 정말 너무 문제가 큰 거예요.
명예도지사라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 명예도지사에 위촉됨과 동시에 그분은 그 하나 자체가, 이 사실이 그분의 자부심이 되고 긍지가 되게끔 우리가 이 제도를 운영해야 됩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것은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위촉을 한다면 심상화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받는 분들도 자긍심이 안 생겨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저희도 이것을 실ㆍ국에서 추천하고, 도정조정위원회 할 때에도 해당 실ㆍ국에서 당연히 이분들한테 명예도지사로 위촉하는 것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했고, 그분들도 좋다고 해서 추천이 돼서, 그분들의 동의하에 추천이 되고 그분들도 일정 부분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동의 없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이 두 분께 지금 내락을 받으신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조례에 근거하면 분명히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위촉 의사를 전달하게 되어 있고…….
총무행정관 박동주
확인을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확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여기 위원 명부 있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그 위원 명부를 자료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조정위원회에서 이 두 분에 대한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회의록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회의록 사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두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고, 계속 같은 얘기가 중복이 되고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명예도지사 위촉 건인데요, 우리가 명예도지사를 언제부터 위촉을 하게 됐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가 운영 조례를 2012년도 5월에 했으니까 아마 2012년도부터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2015년도 9월에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명예도지사를 해촉하든지 취소할 수도 있고 위촉할 때는 사전에 절차를 밟아서 도의회 의결을 받게끔 이렇게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매년 위촉을 했죠, 그렇죠?
최대 많이 했을 때는 몇 명까지 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제가, 연도별로 몇 명씩 한 것은 좀,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 굉장히 많은 인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은 많이 하셨나요, 지금까지 보시기에?
총무행정관 박동주
우선 이분들의 명예도지사 위촉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촉이 되기 때문에, 다만 명예도지사로 위촉되신 분들이 해촉이 된다 하더라도 강원도에 대해서 정책이라든지 이런 제안하는 것은 수시로 저희가 실ㆍ국장들이나 아니면 지휘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서로 상호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 할 때, 저희가 2017년도 7월에 위촉할 때 재대구도민회장 김종해 회장이라든지 재울산도민회장 황종석 회장 같은 경우도, 그때 이분들을 위촉할 때도 국회에서의 국비 확보, 그다음에 이분들이 나가서 재도민회 활동을 하시면서도 국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촉했는데 위촉되고 나중에 해촉이 됐지만 이분들도 항상 강원도를 위해서 일정 부분 도움과 역할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많은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활동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이유로 위촉을 하시잖아요?
그동안의 공로 때문에 위촉을 하든가 아니면 이분을 위촉해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목적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에 다 부합하면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한쪽이 부합해서 위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인을 위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담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총무행정관 박동주
정치 분야를 그것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주문 주시는 게 명예도지사를 위촉함으로써 그 명예도지사로 위촉된 분들한테 강원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향후적으로라든지 네트워크적으로라든지 해서 도움을 받는 쪽으로 미래를 좀 보고 하는 것이지, 다만 지금 여기에 위촉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일정 부분 강원도에 어떤 도움을 줬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공적이지, 이분들이 위촉이 돼서 나중에 강원도에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기를 원해서 위촉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강원도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총무행정관님, 본인이 생각하는 의원의 자세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의원은 분배의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부는 어떤 행정에 따른 계획의 정치를 하고요.
그 계획을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하죠.
의원은 그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는데 분배를 해요, 예산을.
분배가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분을 위촉한다는 것은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물론 강원도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 부담이 간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한창수 위원
위촉을 하겠다고 동의를 한 국회에 계시는 국회의원님께서 이런 위원장직을 가지고 계시고 또 간사직을 가지고 계시는데 도리어 자기가 그런 위원장이나 간사를 맡지 않았을 때 위촉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은 없으셨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오히려 저희는 그분들이 이런 역할, 강원도에 도움을 줬고 이런 공적이 있으니까 저희가 명예도지사로 위촉을 하려는 것이지 그분들이 그 직위에 있다고 해서 주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창수 위원
아니, 그런 것도 내포되어 있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그 직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강원도에 도움이 없고 공적이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위촉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한창수 위원
남상규 위원님이 끼워 맞추기식 위촉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한쪽만 하기는 좀 그러니까 두 분을 다, 위원장님, 간사님을 다 위촉하게 된 것 아닌가…….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재원 예결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3살인가 5살까지 영월에서 아버님하고 사시면서 추억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갈 때마다, 사실은 안 만나주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도 강원도만큼은 만나서 얘기를 해 주겠다 해서 도움을, 진짜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고, 그만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짜 맞추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한창수 위원
두 분 중에 한 분이 기업인이나 어떤 예술 분야나 그런 쪽에 있는 분이면 심사하기가 조금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두 분이 다 정치인이다 보니까, 저희도 정치를 하고 있지만 중간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되는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도움을 줬느냐 그것만 좀, 공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역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고민을 뒀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허소영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위촉을 동의하게 되면 그다음 절차를 시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 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우선 위촉이 되면 2월 중에라도 직접 지사님이 방문을 하셔서, 국회를 방문하셔서 친수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아, 위촉장을 친수하시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6년 4월 27일 김정식 이스타항공 대표이사가 도의회의 위촉 동의로 의결된 바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항공 노선이 미개설되고 퇴사하고 이러면서 위촉 취소가 되었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위촉 취소 일자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의회에서 위촉 동의를 해 주신 게 2016년 4월 27일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우선 사드 문제로 해서 계속 위촉을 미루다가, 이분이 2017년 4월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허소영 위원
2000 언제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2017년 4월에.
허소영 위원
2017년 4월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허소영 위원
지금 두 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위촉 준비 중에 있다가 의결했고, 곧바로 된 것 같고, 그분은 우성덕 주하이화청 여행사 그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총무행정관 박동주
김정식 이스타항공…….
허소영 위원
김정식 이스타항공 대표인데 위촉이 의결된 것이 2016년 4월 27일이었단 말이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취소된 것은…….
총무행정관 박동주
취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2017년 4월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 행위를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그 자문을 받아 보니까 위촉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위촉 취소를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허소영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 내부 검토자료에 의하면 위촉 취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위촉 취소도 아니라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촉에서 제외를 시킨 거죠.
허소영 위원
그러면 우성덕, 그 여행사 대표는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분은 해운항공과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국 노선이 신설됨으로 해서, 양양~중국 노선 6개 노선이 되는 데 역할을 했는데 이분을 위촉하려다 보니까 이번에 신종코로나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이 신종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위촉을 하자 그래서 아마 실질적인 위촉은…….
허소영 위원
2016년에…….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2016년 9월 9일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허소영 위원
신종코로나는 지금 일이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때 사드도 있고 계속…….
허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위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인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위촉을 추진하고 의결도 됐고 친수만 하면 되는데 그 과정을 못 해서 현재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앞서의 김정식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퇴사하고, 그다음에 양양 정기노선 미개설로 인해서 위촉이 취소가 됐는데, 취소 날짜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취소가 아니라…….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촉 취소가 아니라, 이런 거죠.
의회에서 위촉 동의를 해 주신 게…….
허소영 위원
4월 27일.
총무행정관 박동주
4월 27일이고, 그래서 사드 문제라든지 했는데, 이분이 2017년 4월에…….
허소영 위원
같은 4월에?
총무행정관 박동주
2017년.
허소영 위원
1년이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다음에 2017년 3월에는 정기운송권을 국토부에 반납을 했어요, 이분이.
허소영 위원
2017년…….
총무행정관 박동주
3월에.
허소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그래서 전체 일정을 여쭤봤던 게 김정식 이스타항공 대표가 저희 도의회에서 위촉 동의 의결을 받은 것은 2016년 4월 27일,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그리고 이분이 퇴사라든지 이런 것을 했던 것은 2017년 3월이란 말이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1년 동안 친수가 되거나 위촉장이 전달되거나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 단체관광객 모객이 어려우니까 2017년 3월에 정기운송권을 국토부에 반납을 합니다, 이분이.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1년이 지났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말하자면 1년 사이에 우리가 위촉장을 줄 수도 있었는데…….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런데 그때는 사드 문제가 너무 첨예하니까 유예를 하고…….
허소영 위원
그래서 계속 유예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지금 명예도지사를 위촉하는 과정에서 이전까지의 공적, 그리고 향후에 강원도를 위해서 해야 할 이분의 영향력에 대한 어떤 기대,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은 위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곧 총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인데 만약에 이분들이 더 이상 정계에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신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정치적인 혹은 그 이상의 영향력에 대한 것은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는 당락에 구분 없이 이분들이 지금까지 정부에서 역할을 했던 것, 국회에서 역할을 했던 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나중에라도, 당락에 상관없이 강원도에 애정을 갖고 강원도에 정책적인 조언이나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충분히 해 주실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저는 명예도지사라는 이 제도가 누구의 명예에 더 방점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말하자면 이 명예도지사라는 직함을 갖는 그분의 명예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해 줌으로써 우리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인지, 어느 쪽에 더 방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딱 부러지게 어느 쪽보다는 오히려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아까 지금까지의, 우리 이번 예산안뿐만 아니라 직접적, 간접적으로 강원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그 지원했던 부분들은 사실 별로 드러나지 않고, 공적조서에 의하면 사실 최근에 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반영에 얼마씩 확보했다는 건데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엄밀히 말한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여기에서 그것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우리들일 것이며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올린 중앙부처의 부서들, 그다음에 기획재정부가 그것을 인정했으니까 또 예산안이 올라갔을 것이고, 그다음에 각 상임위의 의원님들이 그것을 충분히 공감했으니까 예결위까지 갔을 거예요.
즉 이 과정, 과정에서 수고했었고 정말로 영향을 미쳤을 또 다른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예산안 마지막 과정에서 그야말로 도장 찍는 그 역할 내지는, 그런데 이미 그것은 국민적인 여러 가지 관심이라든지 지지가 상당히 높은 예산들인데요, 그런 것을 한 것으로 저희가 특별히 강원도를 위한 공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옆에서 봤지만, 지금 소양강 밑에 클라우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도로인데 사실, 그게 도시계획도로인데 이번 국회에서 3억의 설계비를 반영시켜줬어요.
도시계획도로는 원래 춘천시가 해야 되고 사실 한다고 하면 강원도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결위원장님이라든지 간사, 이분들이 그 목록을 적어서 중앙부처하고 기재부에 그 목록을 제출해서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하는 게, 보이지 않는 그 과정이, 만약에 그분들이 증액 목록에 넣지 않았다면 그것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깊이는 더 얘기 못 하겠지만 충분히, 그분들 아니었으면 우리 강원도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진짜 어려움이 있었다,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의 논리라고 하면 앞으로 모든 예결위에서 강원도와 관련된 과업을 하신 분들이…….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허소영 위원
당연히 명예도지사의 지위를 받을 만한 그런 가치를 갖는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지금 주신 말씀에 의하면.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 저희도 매번 예결위 할 때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진짜 이분들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려는 것은 강원도가 그동안 못 했던, 3년~4년 동안 아무리 국회에 가서 얘기하고 하더라도 안 됐던 것이, 올림픽 사후활용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테마파크 이런 것은 3년 동안을 끌고 다녔어요.
그런데도 안 됐는데 이분들이, 결국은 이번에 된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분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 줬다는 것이지 지금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증액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다른 의원님들도 강원도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직자라든지 아니면 재도민회라든지, 다 일정 부분 역할을 했지만 그중에서도 이분들이 강원도에 진짜 결정적인…….
허소영 위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그분은 마지막에 꽃 단 정도, 케이크에서 꽃을 올려놓은 그런 역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소영 위원
물론 저희의 아군을 각, 중앙부처든 국회든 저희의 아군을 확보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런 아군을 확보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이 명예도지사를 저희가 수여하는 게 역할이 된다고 하면 지금 명예도지사를 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깝지는 않을 수도 있겠는데 한편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명예도지사라는 이 지위를 누구한테 어떠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수여를 할 것인가, 지금 이전에 몇몇 위촉에서 제외됐다거나 준비 중이었다가 계속 미위촉됐다거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주변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여러 상황에 대해서 수여의 조건들이 쉽게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기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단순히 정치인이어서 다들 염려하시거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맥락에서의 공적조서라고 하면 해당되는 분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한테 집중될 사안만은 아니다, 여기서 누구를 어떻게 선별해서 우리가 위촉장을 드려야 가장 좋은가, 이것에 대한 더 전반적인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이런 것은 저희도 향후에, 추후에 다시 또 명예도지사를 위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깊이 고민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명예도지사 선정할 때마다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10대 도의회 구성하고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할 때마다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에는 다들 말씀하셨는데 정치인이라서 더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명예도지사가 지금 17개 광역시도 중에, 제가 자료를 잠깐 찾아보니까 3개 시도에서 운영이 되고 있네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우리하고 충북, 전북 이렇게.
우리가 2012년에 조례가 제정이 됐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지사님 되시고 나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김경식 위원
있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전에는…….
김경식 위원
다른 형태였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조례에 의해서 위촉한 것이 아니고 강원도정조정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하자…….
김경식 위원
근거를 만들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돼서?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보면 강원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는데, 이 강원도정조정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이게 어디, 여기서 어떤 것들을 논의하나요?
저는 이것이 위원회 중에서 좀 생소한 이름인데…….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저도 좀, 강원도정조정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부적인 심의위원회가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요?
이게 보통…….
총무행정관 박동주
실ㆍ국장들이나…….
김경식 위원
보통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그 조례 내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심사하고 선정하는 위원회는 보통 해당 조례에 그 내용을 넣거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죄송합니다.
관련된 조례는…….
김경식 위원
있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이런 게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 내에서, 조례 취지에 맞게 어떤 사업이라든가 목적사업을 할 때는 그 조례 내에 위원회를, 심의하고 선정하는 위원회 구성을 조례 내에 그 내용을 넣게 되는데 이것은 약간 예외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 명예도지사 선정하는 것을 좀 변화를 줬으면 합니다.
이 안에서 명예도지사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하든지, 거기에 도의회 의원님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1년에 10명을 선정한 적도 있는데 인원수도 좀 제한을 하고요.
남발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끔, 1년에 10명씩 명예도지사를 선정하면 명예도지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위원회, 명예도지사를 선정하는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 내에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둘 것인지 한번 논의를 하시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인원도 예를 들면 1년에 1명 한다든지 2명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그 위상도 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조례의 내용에서는 위상을 높이고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실적이 있는 분들을 명예도지사로 선정할 수 있네요.
지금 이분들이 지난, 작년 2020년도 우리나라 국가예산 심의에서 결정적인 기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그런 내용들이 공적조서에 실려 있고.
총무행정관 박동주
김재원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산불…….
김경식 위원
글쎄, 말씀도 많이 하셨고 공적조서에 있는 내용도 보여지는데, 거기에 또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냥 간 거냐 아니면 정말 기여를 많이 했느냐, 안 될 것을 되게 했느냐 이런 것은 사실 국회 내부적으로 얘기할 수 없거나 드러날 수 없는 것 때문에 긴밀히 말씀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10대 도의회가 구성이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선정했던 명예도지사들과 비교해서는, 이게 사실이라면 실적은 오히려 뛰어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우리 도에 영향을 끼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기존의 분들보다는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명예도지사, 이게 지금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명예도민이면 모르겠는데 명예도지사, 말 그대로 강원도의 도지사잖아요, 명예도지사?
이런 분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분들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각각의 해당 조항은 있지만 이것이 할 때마다 계속 논란이 많거든요.
기업에 있는 분들, 저희가 할 때는 지금 보통 기업에 있는 분들이 명예도지사로 많이 위촉이 되는데 할 때마다 이렇게 논란이 많으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어떤 분이 올라오면 또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느냐,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논란이 많으니까 선정하는 위원회부터 좀 새로이 구성을 하든지 고민을 하시고, 인원수도 좀 제한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향후에도 논란을 차단하는 예방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전반적인 운영 개선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서 한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무나 명예도지사냐, 이런 생각들이 기저에 좀 깔려 있는 거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 이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 명예도지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다 많은 도민들의 의견이 들어가게끔 그런 것을 많이 반영을 해 줬으면 합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은 분들께서 두 분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두 분의 명예도지사 위촉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명예도지사와 관련해서 쓰여지는 예산이, 운영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무보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 다만 이분이 만약에 도가 요구를 해서 어떤 것을, 정책을 수립해 달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좀 해 달라고 할 때 그 실비가 들어간다면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여태까지 예산을 지원해 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규호 위원
지금 명예도지사 위촉기간이 1년이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1년이고, 현재 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지금 49명인데…….
김경식 위원
현재?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니, 49명을 위촉했는데 지금 활동하시는 분은 4명입니다.
김규호 위원
현재 임기 중에 있는 분은 4명이라는 얘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물론 이것이 명예,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명예도민하고, 물론 저희 지역에도 명예군민이라는 것은 있어요.
지역에서 사단장을 하고 갔다거나 경찰서장을 하고 갔다거나, 그런 기관장들에게 명예군민증을 주는데 사실 명예군수 이런 것은 없어요.
이런 것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정조정위원회라고 하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다 군정조정위원회가 있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그런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도정조정위원회는 도 공무원끼리 하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님이 되고 거기 위원들이 실ㆍ국장들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 조례가 2019년도 10월 8일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개정된 게, 처음 2003년도 1월 1일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할 때에 이런 게 좀 되어 있는데, 그전부터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좀 정리된 것은 2019년 10월 8일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4명이 현재 임기 중에 있는, 지나간 사람은 빼고 일단 4명이 위촉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명예도지사와 관련된 이런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전에는 그렇다 치고 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질의해 봤는데 지금 예산이 들어간 게 없다고 하면, 그쪽에서 요구한 것도 없고 이름만,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되는 것은, 객관적 수치로 나오는 것은 없지만 실ㆍ국장이라든지 도 지휘부에서 국회에 가고 했을 때 그분들하고, 사전간담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나오시는데, 직간접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우리 도에서 그간 명예도지사를 위촉해서 우리 도에 피해를 준 게 있나요?
이득을 준 것은, 하여간 우리 도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사람을 줬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위촉 이후에 강원도 명예도지사로서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중간에 제명된 사실 그런 것도 있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없고 우선 임기는 다, 무보수로 해서 1년은 다 완료를 했고, 아까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위촉을 제외한 분, 김정식 이스타항공 대표 그분만 위촉을 안 했다 뿐이지 나머지 위촉되신 분들 중에 큰 문제 있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중간에 사퇴한 그런 예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규호 위원
임기가 워낙 짧기 때문에, 저는 지금 두 사람의 정치인이 위촉이 되는 데 대해서는 아마 그런 절차상에,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원도의 올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고, 또 두 사람이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위치라든가 앞으로 또 어떤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에, 아니면 또 거기에 의존하고 싶은, 일말의 어떤 그런 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논란 속에서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위원님들이 상당히 가지고 있는 명예도지사 위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를 하긴 하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 도민들이, 과연 강원도민들이 우리의 명예도지사가 누군지를 알고 있을까요?
모르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잘 모르고, 다만…….
김규호 위원
우리 총무행정관님의 사모님이 우리 강원도 명예도지사를 알고 있을까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는 가서 업무적인 얘기를 안 해서 아마 모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규호 위원
총무행정관님의 가족이 모를 정도면 도민도 모른다고 봐야 돼요.
사실 명예도지사 위촉하는 부분들이 약간 행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도정에 기여한 것에 대해 뭔가 보답을 하기 위한 그런 게 명예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도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카드를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단지 정치인이라는 이유, 아니면 예결위원장, 그 사람들은 늘 그냥 예결위에 가서 그 일을 하는 건데 왜 그 사람들에게 주느냐 그런 측면인데, 2020년 예산 반영 과정에서 했던 역할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느꼈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비하인드, 그것을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저희한테 해 준 것은, 그 고마움은 진짜 실제 옆에서 본 사람이 아니면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진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규호 위원
하여간 현재 명예도지사가 4명이라고 하면 그것이 숫자를 확 늘린 것도 아니고 임기도 그렇게 길지 않고, 집행부에서 그 역할에 대한 공적에 대해서 도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인정이 됐다고 하면 일단은 명예도지사로서의 그런 것들은 갖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여야 1명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느 한 사람을 주면 어느 한 사람이 문제고, 또 어느 한 사람을 주면 이쪽이 문제고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배려 차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것은 배려 차원이든 아니든 일단 본인들이, 일단은 의사를 타진해서 본인들이, 우리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동의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주시겠다고 하면 받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두 분이 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규호 위원
그런 절차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단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명예도지사로 위촉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위촉이 된다하면 명예도지사 위촉 본연의 그런 취지가 있을 테니까, 위촉만 딱 하고 그냥, 보통 위촉장을 주나요, 위촉패를 주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촉장…….
김규호 위원
위촉장을 줍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규호 위원
패를 주는 게 아니라…….
총무행정관 박동주
(직원에게 설명 들음) 패를…….
김규호 위원
패를 주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패를.
김규호 위원
종이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위촉패를 만들어서 주는데 위촉패 하나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을 해서, 아니면 그들에게 ‘위촉됨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도를 위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라든가 뭔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래서 지난번에 사후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명예도지사로 위촉되신 분들이 강원도에 관심도 갖고 그다음에 이런 정책적 제안도 해 주시라고 해서,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동트는 강원’ 소식지 이런 것을 계속…….
김규호 위원
앞으로는 명예도지사에 대한, 관리카드라고 하면 무엇하지만 우리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모신 사람들인데 그것에 대한, 내부적으로는 그분들을 1년 동안 관리하는 카드, 명예도지사로 위촉해서 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런 것은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저희가 한번 위촉되신 분들에 대해서…….
김규호 위원
명예도지사 위촉 관련해서 어떤 잡음이 나지 않도록 그런 관리ㆍ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강원도 명예도지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의회의 의원님들이 바라보는 것과 또 집행부가 바라보는 게 많이 차이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역지사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도지사가 인적네트워크를 넓힌다든지 강원도에 우호적인 인맥을 형성한다든지 또 어떤 강원도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협조를 구할 때 ‘존경하는 누구누구를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모셔서 할 테니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읍소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 측면으로, 운영하시는 쪽에서 보면 또 강원도 명예도지사라고 하는 게 그분한테는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잘 활용하면, 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또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내가 가지고 쓸 수 있는 하나의, 도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쓸 수 있는 하나의 카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얼마나 더 적절하게 해서 내가 도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내 도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내가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을 해서 도움을 받겠다, 그리고 ‘당신도 강원도 명예도지사가 됐으니 나에게 좀 도움을 주시오.’라고 설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강원도 명예도지사가 되셔서 또 우리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면 우리 강원도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또 그것도 잘 활용하셔서 도지사가 되셨으니, 그것도 하나로 활용해서 강원도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성과라고 봐요.
물론 지금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물론 한쪽의 면만 볼 수만은 없지만, 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을 또 잘 활용하시면 우리 강원도가 행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다못해 적군도 아군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강원도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던 분도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우리 얘기를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조문에 써 있는 대로 “강원도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공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이렇게 너무 조문에 얽매이다 보면, 이 조문만 보고 따지다 보면 지금과 같은 문제들이 나오지만 좀 더 폭넓게 광의로 보면 이 사람이 우리 강원도 발전에 얼마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면, 그리고 그런 명예도지사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그 사람이 우리 강원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저도 당연히 그 카드를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얘기를 들어준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만나주려고 할 때 ‘그래도 귀하께서는 강원도 명예도지사인데 우리 좀 한번 만나주십시오.’ 이렇게 또 얘기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럼 얼마나 좋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거기에 달려 있는 보좌관들이나 비서관들, 도청 직원이 가더라도 반가이 맞아줄 수 있는 것이죠.
박병구 위원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업무 협조도 잘될 수 있는…….
박병구 위원
또 소개를 할 때도 ‘강원도 명예도지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제삼자가 봤을 때도 이 사람은 강원도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 보구나, 그리고 내가 혹시 강원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제삼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이 강원도 명예도지사를 하고 계시네?’, 이렇게 되면 이분도 마음의 문을 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전략적인 카드로 잘 활용하시면 좋은 쓰임새로 쓰일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우리 총무행정관님이 잘 귀담아들으셨으니까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은 우려하시는 부분대로 잘 해소시켜 주시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러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또 집행부에서 잘 활용하셔서, 300명이면 어떻고 500명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강원도가 발전하는 데 그 사람이 진짜 우리 편이 돼서 강원도에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워주겠다고 하고 예산도 많이 주겠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것 하라고 도지사 뽑아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견제하려고 뽑아놓은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을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명예도지사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이 조례를 잘 활용해서 여기 쓰여 있는 이대로만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지만 이것도 지사로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그것도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봐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나와 생각이 같게끔, 또 내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또 나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인적네트워크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저는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조문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또 영입하고 또 그 사람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화 위원
해도 됩니까?
위원장 곽도영
예, 추가질의 5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마 의견들이, 생각이 다르고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위촉대상자 현황을 봤을 때 예결위 위원장하고 예결위 간사가 있는데 이것만 보고 저희들이 지금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위촉이 됐을 때 강원도에 연고를 가지신 분,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가 군, 직장, 가족 등등 해서, 국회의원이 300명이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300명.
심상화 위원
그런데 강원도가 두 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다른 국회의원들한테 오해를 불러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국회의원이었다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평창동계올림픽, 여러 가지 해서 본인들이 그 상임위에서 굉장히 지원을 해 주고 애정을 갖고 있는 강원도였는데 나는 명예도지사 제안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예결위에서 한, 당연히 의무를 해야 되는데 다른 의원은 명예도지사가 됐다,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두 분 때문에 280여 분,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공적사항은 예산이었어요.
이분들이 다른 상임위에서 활동한 것도 아까 총무행정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공적사항이 예산이었는데 이 예산은, 이 국비는 세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많이 배정이 됐다고 하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국민들을 다 명예도지사로 위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 도중에 우리 명예도지사 중에 명예도지사로 위촉이 됐는데 재임기간 중에 명예를 실추한 사람이 없었느냐 했을 때 없다고 하셨고, 그리고 제명이 된 분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니, 제외되신 분은 김정식 이스타항공…….
심상화 위원
그분 말고요, 다른 분.
지금까지 명예도지사로 위촉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범죄 사실이 나와서 그만두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잠깐만요.
(직원과 의논 중)
심상화 위원
저는 있는데요?
그분이 그만두신,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모로 그분이…….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을 저희…….
심상화 위원
아니,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분 이름을 밝히라는 것은 아니고…….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상화 위원님이 보신 게, 실추의 개념이 그러면 명예도지사 임기 1년 안에 했던 건지 명예도지사…….
심상화 위원
그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외부로 알려지면서 그만두신 분이 계시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는 지금…….
심상화 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져보자고요.
그것은 2명의 위촉대상자 심사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아까 그 자체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다른 국회의원들, 298명의 국회의원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하십니까?
심상화 위원
여기서 그냥 하시죠.
남상규 위원
결정은 들어가서 간담회를 통해서 해요.
심상화 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위원장 곽도영
그러니까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경우는 우리가 별도의 공간에서 하자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거수로 할 입장은 아니고, 늘 심상화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건데 상황에 따라서 위원장이 그렇게 판단하거나 그랬을 때, 그런 결정을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상화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아까 김규호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이 명예도지사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분도 계시니까, 또 저는 반대했고, 또 찬성인지 반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찬성의 의도로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또 반대의 의도로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자유롭게 다 의견이 표현됐으니까 빨리 정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 곽도영
그러니까 의견을 표현하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표시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건지 납득이 안 되는 건지 설득이 안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장 방에서…….
심상화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곽도영
숙의를 하자는 측면이니까, 뭐 거기서도 안 되면 여기서 또 우리가 위원회 개최해서 거수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건별로 투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과 토론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찬반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찬반 의견에 대한 표결을 위원장실에서 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하는 원칙에 동의하면서 위원회 회의실에서 찬반을 다시 표결, 의견 표시를 해 주셔야만 유효한 것으로 판결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실에서의 의사를 어찌됐든 다시 한번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식은 원안 가결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달라고 하면 일어나시고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달라고 하면 기립해 주시면, 그렇게 의사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수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수로 정정하겠습니다.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원안에 대해서, 표결 선포를 하고 해야 되나 봅니다.
그러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거수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자리에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계표)
여러 위원님께서 거수표결한 결과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6시 03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간부 소개에 앞서 먼저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원안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총무행정관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하 총무담당입니다.
(총무담당 김규하 인사)
김동준 인사담당입니다.
(인사담당 김동준 인사)
김계중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자치행정담당 김계중 인사)
현금서 민간협력담당입니다.
(민간협력담당 현금서 인사)
이형찬 교육고시담당입니다.
(교육고시담당 이형찬 인사)
정기섭 공무원노사담당입니다.
(공무원노사담당 정기섭 인사)
이혜숙 고객만족담당입니다.
(고객만족담당 이혜숙 인사)
이영섭 기록관리담당입니다.
(기록관리담당 이영섭 인사)
정해숙 자치분권담당입니다.
(자치분권담당 정해숙 인사)
이상으로 담당급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총무행정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큰 보람과 결실을 맺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행정관 직원 모두는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저희 총무행정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곽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정책 추진 목표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2020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금년은 앞으로 다가올 2021 국제청소년동계스포츠대회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며, 우리 도의 지속 성장을 위해 혁신성장 신산업 육성과 평화경제공동체 실현이라는 도정 목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한 해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 총무행정관은 도가 처한 여건과 기회를 분석하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직원이 신나고 보람 있고 활기차게 근무하는 직장 조성, 시군과 상생, 도민과 소통하는 정책 구현,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직원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구현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의 정책목표 및 전략은 방금 보고드린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을 도식화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직원이 신나고 보람 있고 활기차게 근무하는 직장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일ㆍ생활 균형을 이룬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근무 능률 향상과 자기계발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자 연말 개인별 실적평가를 통해 10일 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별로 장기재직 특별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사용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로부터 받은 긴장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매월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통근버스를 지속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개인별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와 종합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각종 질병 및 사고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을 운영하겠습니다.
도 내외 22개 검진기관과 협약을 하여 1인당 25만 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들이 조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직원들의 안정적인 휴식 보장을 위해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회원권 보유시설을 확대하여 다양한 시설을 이용토록 지원하고 하계휴가 시즌 집중되는 수요 충족을 위해 도내 중소규모 휴양시설도 병행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보육 및 돌봄여건 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센터를 건립하여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반비어린이집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여 보육ㆍ돌봄 분야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직원 가족들의 공동체 의식 공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노조와 공동으로 효행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8월에는 직원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족친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는 모범ㆍ우수 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12월에는 직원 자녀 동계스포츠 체험 캠프를 통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개최하지 못했던 노사화합 어울 한마당과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직원과 시군에서 전입한 직원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조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35개인 직장 내 동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변화ㆍ혁신을 주도하는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지속 확대하고 상담결과를 정기인사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인사고충 상담방 및 인사상담을 상시 운영하는 등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인사고충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일과 생활 균형 지원 등 균형인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다자녀 공무원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희망 보직제를 정착시키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해 6월과 10월에 예정된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각종 자격, 면허시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무원들의 행정역량 배양을 위해 각종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고위정책 과정 및 각종 리더 과정, 초급 및 글로벌 리더 양성 과정, 글로벌 국외훈련 과정 등 금년도 계획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대상자 선발과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상생ㆍ협력의 선진 노사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금 적립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급여끝전 모으기, 기부시스템 나눔콕을 통해 모금된 모금액을 어려운 이웃이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노사 워크숍, 봉사활동, 인재개발원 노사관계 교육과정 운영, 선진 노사문화 체험 등 다양한 노사협력 추진을 통해 노사소통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과 상생, 도민과 소통하는 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시군 및 도민과의 소통ㆍ협력 활성화입니다.
도민 누구나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강원도민정책추진단의 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와 시군의 소통협력을 위해 시장ㆍ군수 정책간담회 개최, 부단체장 회의 등을 개최하여 공동 현안 해결의 장을 마련하고 당면사항 협의와 건의사항 수렴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이ㆍ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역할교육, 역량강화 워크숍, 신임 이ㆍ통장 기초교육 등을 실시하고 6월에는 태백에서 제16회 이ㆍ통장 한마음 대회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도민이 주인공인 경축ㆍ기념행사는 도내 시군 중 선정하여 개최하며 형식과 의전은 최소화하고 도민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로 개최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민간ㆍ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국민ㆍ통일운동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성장을 위해 실적 정산, 중간점검, 보조금 지원, 평가 등을 추진하고 단체별 주요행사 개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출향도민 한마음 대축제를 추진하여 출향도민들에게 애향심을 부여하고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북도민회의 도정 참여를 위해 10월에 개최되는 이북도민체육대회 참가, 망향제 및 문화축제 등 다양한 단체 활동을 수시로 지원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국민제안 발굴을 위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제7기로서 1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1년 연장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확산 및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지역에 특화된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실적을 평가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재난ㆍ재해 대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12월에는 강원도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시군별 순회 역량강화 교육과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지방이양일괄법 시행에 따른 사전 조치 이행, 자치분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전국 분권네트워크 연대 활동 강화 등 정부의 분권정책에 대한 대응전략 및 범도민 분권의식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5ㆍ18 민주화운동, 6ㆍ10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기념식 개최와 역사기록을 정리하여 도내 민주화운동에 대한 가치를 보존ㆍ계승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오는 4월 제21대 국회의원 및 보궐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적극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도민체감 권익 증진과 인권 강원 실현입니다.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한 도민 중심의 권익구제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고충민원 조사ㆍ처리,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등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도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도민과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제2차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강원인권주간행사를 확대 개최하고 도내 인권기관 및 단체와 협업으로 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음은 도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확대입니다.
도민 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광판을 이용한 다양한 민원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정부24 등 민원시책을 연중 안내하여 민원행정서비스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 관광, 일상정보 등 상담 지원을 위한 강원 콜센터는 연중무휴 운영하고 상담자료 정비와 상담사 직무교육으로 콜센터 상담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적극행정 민원처리 우수사례 공감콘서트를 지속 개최하겠습니다.
도 및 시군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공유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민원행정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함양 및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심신 치유를 위한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해 행정정보 공개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도민 중심의 사전적 정보공개를 지속 확대하고 정보공개 업무 실무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도정기록물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온나라 시스템에 등록된 전자기록물 이관과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행정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박동주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감사합니다.
심상화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9쪽 봐 주십시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위원님.
심상화 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요.
총무행정관님께서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으로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하시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요즘에 여러 군데 기관이라든가 같은 도청 직원분들, 그리고 출장소 직원분들, 이런 분들하고 만나는 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총무행정관 자리는 회전문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회전문 자리라는 의미가 보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좋은 자리다.
그런데 회전문이라는 게 빨리 빙글빙글 돌아가잖아요?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런…….
심상화 위원
제 말씀 다 들으시고 말씀을 하세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심상화 위원
그래서 좋은 자리인데, 그리고 막중한 자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좋은 얘기는 아니고, 총무행정관님이 맡은 업무가 중요한 자리입니까, 아닙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도청에서 각 실ㆍ국장들이 맡고 있는 자리가 다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다 중요한데요, 사업부서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19쪽에 있는 인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인사가 잘 돼야지 각 사업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본인의 능력을 가지고 백분 발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 7월에 들어와서 10대 의회에 들어온 지 지금 한 20개월이 지났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심상화 위원
저희가 와서 총무행정관을 처음 뵀던 분이 김길수 총무행정관, 두 번째는 윤성보 총무행정관, 세 번째는 홍성호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렇게 뵙고 지금 바로 박동주 총무행정관님을 뵙게 됐는데 이 짧은, 2년도 채 안 되는데 세 분이 지나갔고 네 번째 오셨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제가 보니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평균으로 하면 6개월도 안 돼요.
제가 보니까 홍성호 총무행정관은 한 2개월 있다가 가셨나요?
작년 12월에 들어왔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작년 10월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10월에 들어와서 가셨으니까 그만 두셨고, 아니, 도대체 이 중대한 총무행정관이,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거쳐 가는 자리예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거쳐 가는…….
심상화 위원
할 일이 없어요?
두 번째 김길수 사장은 좀 더 계시더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 가셨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윤성보 총무행정관은 조금 있더니 강원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로 가셨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한 2년~3년 있다가 가든가 최소한 1년이라도 넘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윤성보 총무행정관은 10월에 와서 11월, 12월 있다가, 지금 2월이잖아요?
얼마 전에 어디로 갔느냐 하면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으로 갔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심상화 위원
이제 그만두고 가셨겠죠?
이것은 외부 위원이 와야 되는 것, 맞나요?
퇴사하셨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개방형이기 때문에…….
심상화 위원
지금 현직을 가지고 갔나요?
공무원입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다른 부서에, 지금 여기 뒤에 계장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2개월, 3개월 있다가 가시라고 하면 업무를 볼 수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돼야 하는지…….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인사라는 게 그 자리에 가시는…….
심상화 위원
아니, 하지 마시고, 이 인사에 대해서 지금, 총무행정관 자리에 대한 이 인사에 대해서 지금 새로 부임하신 총무행정관께서는 의견이, 이게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둘 중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볼 수는 있는데요.
심상화 위원
아주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 계시다가 이런 자리를 찾아서 나가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전문성을 인정받으시려면 최소한 여기 총무행정관으로의 근무경력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서 가셔야지 어떻게 2개월 하고, 5개월 하고, 3개월 하고, 이런 분들이 이런 기관 자리를 보직 받아서 가시면 다른 분들은 의기소침해서 어떻게 지금 공직생활을 하시겠어요?
그런 말씀을 위원으로서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인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제가 예결위에서 봤었는데요, 이상한 것을 봤어요.
예산과장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대변인에서 우리 예산 쓰는 게 홍보예산을 한 100억 정도 사용을 합니다.
올해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맞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심상화 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여기 대변인 직제표가 있는데 전략홍보담당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홍보담당이, 또 직제가 하나 생겼어요.
예전의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뉴미디어담당에서 하던 일이 나누어져서 전략홍보담당에서 일을 해요.
여기서는 무엇을 하느냐?
지사님의 영상, 사진, 이런 것, SNS, 유튜브 이런 것을 하는 부서예요.
여기를 보게 되면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담당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7급 직원도 그렇고 이분들이 임기제라고 하면 계약직이라고 볼 수 있죠, 맞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분들이 2018년 지방선거할 때 최문순 지사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분들이 여기 다 들어왔어요.
좋습니다.
왜? 들어올 수 있고 개방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이 훌륭한, 자기 능력이 되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분이 한 분 계시고, 총무행정관에서 인사를 하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는, 제가 감사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들어가면 또 다른 분이, 이분은 지방행정8급 계약으로 들어오셨는데 이분도 거기 캠프에 계시다가 들어왔어요, 끝나고나서.
2018년도 6월 지방선거 끝나고 7월, 8월, 9월, 이렇게 개월로 해서 들어왔어요.
제가 채용공고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가 있는 것을 뒤의 계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채용계획에 대한 자료가 아마 있을 거예요, 대외비 아니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분은 또 어떻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9급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시고 선거캠프로 가셨어요.
갔다가 선거 끝나고 다시 들어왔는데 계약직 8급으로 또다시 들어왔어요.
이분의 능력이 과연 그런지, 아니, 이게 제대로 채용이 됐다면 문제가 없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지금 청년 일자리 구직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실망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심상화 위원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해 보시면 되죠?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얘기를 하면 임기제 공무원은 저희가 어차피 공개채용으로 해서 공고도 다 하고 해서…….
심상화 위원
그러면 공고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보고 제가 추가질의 때 하거나, 그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분 20초 남았는데, 얼마 전에 일이 있었죠.
최문순 지사님 부인께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때문에 일이 있었는데 그게 춘천시에서 인사위원회 끝나고 우리 강원도 인사위원회에 이제 회부가 되어 있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지금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17일에 하는 게 맞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17일에 개최합니다.
심상화 위원
무엇이 잘못돼서 징계위원회에 지금 회부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우선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법하고,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에…….
심상화 위원
잘못이 됐으니 올라왔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심상화 위원
그런데 춘천시에서는 어떻게 제시해서 왔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제가 아직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못해서…….
심상화 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홉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하여튼 잘못됐으니까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징계 수위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고?
총무행정관 박동주
징계요구권자가 판단을, 조사를 해서 법에 위반이 됐다고 해서 저희 징계위원회에 상정이 된 겁니다.
심상화 위원
확실히 하셔서 시군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례를 하시고요.
이게 결국 과잉 의전 때문에 빚어진 참사예요.
일반 직원은 거기 근무하다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다른 데 발령내고 동장은 그게 맞다고 해서 인선해 온다고 그러면 어떤 직원이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회의를 개최해 보면 징계위원님들이 각자, 거기에 민간 변호사님들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징계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입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비공개입니다.
심상화 위원
결과는 알려주실 수 있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결과는 개인한테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개인한테만 알려줄 수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총무행정관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고맙습니다.
김경식 위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저희가 이번 회기에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서를 받은 게 있어요.
이게 이번 회기에 새로 왔더라고요.
지금 아마 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처리를 했고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밝혀라 이렇게 했더니 답변이 온 게 하나 있는데, 그중에 국외장기교육 현황에 대해서 제가 그때 질의도 드렸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랬더니 향후계획이 왔어요.
개선방향이 오고 했는데, 선정을 좀 잘하겠다, 이런 취지 같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대상자 선정…….
김경식 위원
그렇죠, 심의위원회 민간위원도 위촉을 해서 예산 산정할 때부터 좀 신중을 기하겠다 이런 말씀 같은데.
국외장기교육을 갔다 와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죠?
그것은 현재 다 공개를 합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국외장기훈련…….
김경식 위원
1년 이렇게 가는 것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1년 갔다 와서 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공개를 하고 있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평가나 이런 것을 합니까?
평가제도는 없고 그냥 공개만 하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평가는 없고요, 공개만 하는 것으로.
김경식 위원
공개만 하고 있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발표회만 하는 것이지 평가하는 것은 아니죠.
김경식 위원
발표는 전원이 다 합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렇죠, 발표는 갔다 오신 분들 전원이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입니다.
반비어린이집은 새로운 계약 체결을 앞에 두고 계신다고 들었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현재 그간 운영하셨던 분이 운영을 잘하셨는지 학부모라든가 이런 평가위원회에서 평이 좋았다면서요, 점수 잘 나오고?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가 서면평가하고 학부모 설문조사를 병행해서 50 대 50으로 했는데 점수가 한 93.5점 나왔습니다, 평점이.
김경식 위원
사실 직장이나 일정 대기업 이런 데서는 어린이집을 많이 운영하죠?
자체 예산, 많이 운영을 하는데, 16쪽을 보면 강원도청 아이돌봄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에서도 좀 논의가 됐던 일인데, 이게 올해 건립하느라고 예산이 12억 정도 들어가고요.
이게 1년 운영비가 그때 얼마라고 했는지, 제가 아까 자료를 잠깐 찾아보니까 없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 짓게 되면 1년 운영비가?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것은…….
김경식 위원
러프하게라도, 1억이 들어갈지 10억이 들어갈지…….
총무행정관 박동주
우선 복지부 쪽에서 운영비 일부, 한 4,500 받는 게 있고요.
김경식 위원
연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4,500만 원?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국비.
그다음에 도비, 자체적으로 하면 한 1억 5,000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운영비.
김경식 위원
1억 5,000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아니, 지금 반비어린이집 1년 예산이 얼마인데요?
반비어린이집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위탁 주면서…….
총무행정관 박동주
13억 정도 됩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반비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10몇 억 들어가는데, 물론 이 돌봄 하는 것은 반비어린이집 정도는 안 들어갈 것 같지만.
계장님, 얼마예요, 예상되는 소요예산이 대충?
총무행정관 박동주
운영비를 정확하게 뽑지는 않았는데 지금…….
김경식 위원
아니, 운영비를 어떻게 산출을 안 합니까?
미리 다 하지.
이것을 짓고 나서 운영하는 데 얼마 정도 든다는 것 예상을 다 하게 되죠.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앞으로 모셔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담당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김규하
총무담당 김규하입니다.
김경식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총무담당 김규하
아이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정확한 것은 운영 용역을 통해서 나오겠지만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아보니까 1년에 한 2억~3억 정도는 운영비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순수하게 인건비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김경식 위원
1년에 2억~3억요?
총무담당 김규하
예, 인건비 쪽으로 현재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정도 나왔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300평이 넘잖아요?
총무담당 김규하
규모는 그런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김경식 위원
직원이 몇 명 정도?
총무담당 김규하
직원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정확하게 신청하는 인원을 파악해서 직원 수를 산정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따져보니까 그때 최소한 10명 정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김경식 위원
돌봄학생을, 300평을 규모로 할 때는 여기서 돌봄을 이용하는 학생이 대략 몇 명 정도, 그리고 직원이 몇 명 정도, 이것을 계획을 다 세우셨을 것 같은데.
총무담당 김규하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1학년에서 6학년까지가 총 한 400명…….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소요예산 잡으신 게 얼마입니까?
총무담당 김규하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계산하니까 200명 정도가 대상이 됐습니다.
대상이 됐었는데 그것은 현재 있는 면적이라든가, 면적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작년에 제가 예산심사할 때도 물어봤는데 비슷한 대답이었는데…….
총무담당 김규하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저희가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실시설계 용역과 동시에 저희가 운영용역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 이것은 아마, 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대상자를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잡다 보면…….
김경식 위원
제가 지금 이 예산 금액이 많다, 적다 따지는 게 아니고, 운영계획은 아마 작성하셨을 것 같은데…….
총무행정관 박동주
운영비에 대해서 아마 세부적으로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1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총무담당 김규하
알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세한, 진짜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반영할 예정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짓는 데 저희가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보다는 잠정적인 금액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들 돌봄이면 방과 후에 이 학생들, 어제 정유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죠.
학원을 안 가는 아이들, 또 맞벌이를 하는 부모들의 아이들은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학원을 안 가고 어디 놀이터 가기도 그렇고 집에 있기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어린이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공공기관이나 일반 사기업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봄센터는 지금 타 시도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담당 김규하: 타 시도에서는 사례가 없습니다.
사례가 없어요?
총무담당 김규하
예,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며칠 전에 계장님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아이돌봄이, 초등학생 저학년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이 취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예산으로 움직이잖아요?
전액 예산이죠.
물론 이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학부모들에 대한 부담액이, 지금 전체 금액도 안 정해졌다니까 아마 그것도 지금 계획이 없는 것이죠, 얼마를 받을지도.
받을지 안 받을지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총무담당 김규하
일단 저희가 전액 부담보다는 어떤…….
김경식 위원
어쨌든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것은 있죠.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액 예산으로 지어지고 운영되는 이 돌봄센터를 공무원 자녀만 다니게 하는 게 맞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안 해 본 것은 아니라…….
김경식 위원
그렇죠?
정유선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강원도 전체가 돌봄에 대해서 부족함이 되게 많거든요.
지방자치단체도 교육청에서 할 일이다, 교육청은 자치단체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서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자비로 들여서 하면 아무 불만이 없겠죠.
그런데 전액 예산인데 공무원 자녀만 여기를 이용하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너무 없으셔서 계획을 세우시면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9쪽인데요.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 배양, 마을행정의 달인, 올해 세 분을 선정하실 계획인데.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이보다 더 많았던, 다섯 분인가 했던 것 같은데.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우선 이게 주관은 2019년도에 이ㆍ통장협의회에서…….
김경식 위원
짧게 해 주세요, 20초 남았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이ㆍ통장협의회에서 해서…….
김경식 위원
다섯 분이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다섯 분을…….
김경식 위원
그리고 지원하는 것도 있지 않았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때 시상금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바뀌었나봐요.
세 분으로 줄고…….
총무행정관 박동주
바뀐 게 아니라 시상금은 이 조례에 시상금을 줄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시상금 주는 게 없습니다, 이ㆍ통장 지원 조례에.
김경식 위원
그래서 그것은 실행이 되지 못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시상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시상금을 이장 개인에게 주려고 했었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거기 달인한테 주려고 그러는 것이죠, 개인한테.
김경식 위원
아, 그것은 맞지 않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죠.
김경식 위원
마을에 어떤 사업비를 주면 모르겠는데.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게 마을이 아니라 마을 이장님들한테 주는 거니까…….
김경식 위원
어쨌든 그러면 지금 전혀 시상금 이런 것은 없고 현재 세 분만 선정하고 패만 한다는 그 계획만 있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패하고 이장님들이 활동하던 영상을 제작해서…….
김경식 위원
영상 제작?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직원이 신나고 보람 있고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 조성에서 자기개발 특별휴가라든지 장기재직 특별휴가, 문화가 있는 날, 통근버스 운영 등등이 있는데요.
경남도청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동아리를 되게 활성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무원들 동아리 운영 관련한 것은 저희 총무행정관 관할이 아닐까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도청 내에 지금 35개 동아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운영을 잘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공무원 도청 동아리 중에서 학습동아리가 요즘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여 개의 동아리 중에서 학습, 혹은 조직문화, 이런 것들, 즉 도청의 전반적인 행정 개선이라든지 또 다른 혁신에 해당하는 것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그런 동아리가 있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동아리 중에 회화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독서, 책을 한 권 읽은 다음에 독후감을 써내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고, 각종 동아리가 있는데 학습동아리로 이렇게 하는 것은 몇 개 없는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동아리들은 공무원들끼리 학습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의 혁신이라든지 혹은 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그런 형태의 조금 더 조직화된 학습동아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지금 신규 공무원과 선배 공무원이 함께 업무를 배우기 위해 하는 그런 동아리, 그다음에 도민들에게 더 나은 지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토론하는 도서관 워킹 그룹, 블록체인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블록체인 학습동아리, 또 즐겁게 일하고 직무 몰입과 조직유연화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놀일터 메이커즈,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행정의 직원이,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다양한 목소리들을 담아서 전달하는 그런 동아리들을 일종의 양성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그래서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동아리들이, 최근에 학습동아리들을 등록해서 일정기간 서로 학습한 내용들을 발표하고, 그중에 잘 발표되고 또 실제 행정이나 조직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 그런 동아리들에 대해서는 그 구성원들한테 프로젝트 해외여행을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동아리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봉사라든지 또 학습을 개별화시키는 동아리가 아니라 조직 내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동아리를 조금 더 지원해서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허소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허소영 위원
각 직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역량들과 관심사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조직해 내고 도정의 상당 부분, 특히 우리 조직문화가 중요하니까요.
그런 부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셔서 공유를 하고 또 전개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잘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진행과정을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그다음에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강원도청 아이돌봄센터와 관련된 것입니다.
아이돌봄센터가 주요시설이 북카페, 키즈카페, 영화감상실, 카페테리아,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될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컨설팅 용역이 아직은 완료가 안 됐는데 혹시 언제 완료가 되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게 실시용역은 5월 말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7월에 강원연구원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때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용역 컨설팅은, 운영 컨설팅을 하려고 그러면 개소하기 전까지는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약간 어려울 것 같고요.
늦어도 한 7월, 8월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아, 지금 용역이 나갔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실시설계 용역은 지금 계약체결 중에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아, 그런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실시설계 용역 계약내용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업체 선정하는 것이죠.
허소영 위원
업체 선정하고, 해야 될 과업들에 대해서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아이돌봄센터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다음에 지금 강원연구원 1층에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새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들의 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게끔 하려면 거기에 방을 몇 개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놀이시설은 어떻게 하고 학습시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겠죠.
허소영 위원
최근에 제가 보도자료 나간 것을 보니까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도청 직원의 자녀 중에서 이 연령대에 있는 461명이 그 대상인데.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그중에 222명만 이용 의사가 있었습니다.
즉 반수는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를 혹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
허소영 위원
가지고 계신,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담당계장님의 의견을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곽도영
담당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총무담당 김규하
총무담당 김규하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던 내용은, 461명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인원이 460몇 명이었고요.
거기에서 사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인원이 222명이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용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총무담당 김규하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대상.
허소영 위원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461명이고?
총무담당 김규하
예.
허소영 위원
그러면 222명 중에서 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총무담당 김규하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혹시 그런 요구조사나 이런 것도 같이 하셨나요?
총무담당 김규하
저희가 그때 직접 한 것은 아니었고 노조에서 만약에 설치했을 경우에 이용하겠냐는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아마 그 조사가 아주 엄밀한 의미의 조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되어 있는 조사결과가 혹시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총무담당 김규하
예.
허소영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 북카페, 키즈카페, 영화감상실,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북카페도 마찬가지이고 키즈카페도 그냥 아이들을 거기에 펼쳐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부모가, 양쪽이 다 그 시간에 돌봄을 할 수 없는 그런 세대들을 위한 어떤 시스템들에 어떻게 돌봄들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방과 후 돌봄과 비슷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활용을 안 하나요?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총무담당 김규하
기본적으로 평일에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보면 222명 중에서 많이 한다고 그래도 200명,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동시에 200명 수용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 모집단이 222명이라고 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이 중에서 이용을 못 할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처럼 출근할 때 엄마가 데리고 와서 여기 직장어린이집에 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각각의 아이들이, 1학년부터 3학년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각각 지역의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다음에 방과 후 돌봄센터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는 효제초등학교를 다닐 것이고 누군가는 후평초등학교를 다닐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사실상 이게 더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주거지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직장 주변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동과 관련된 여러 수송편이, 그리고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강원도청이 다른 데보다, 지역에 있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 사실 공공서비스, 자녀들에 대한 복리나 이런 것들이 적은 곳은 아닌데 아이돌봄을, 도청 앞에 있는 구 강원연구원 자리가 되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이를 수송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같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안에 들어가야 될 프로그램의 내용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 김규하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 그것은 아마 운영 컨설팅할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이런 게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저희 기행위 위원님들께도…….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공유를 해 주시면 의견을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여러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살펴보면서 첫 번째 느꼈던 점이 전에 보았던 것을 못 보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본인은 관심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일반현황 한번 보시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12월 31일 기준 직제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인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직원 인사가 금년도 1월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일반현황에 31일로 하지 않고, 이것을 언제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바뀐 직제로 올렸어야 옳은 것 아니었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게 의회에 제출하는 날짜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열흘 전에 먼저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시점에 인쇄하고 그러다 보니까 12월 31일로 기준을 잡은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너무 편의주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면 바뀐 일반현황을 올려야 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다음부터는 최대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일반현황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최근 것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현재 직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직제는 똑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9담당도 똑같고요, 똑같습니다.
현원 차이도 없습니다.
정원하고 현원하고 똑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없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관리직은 인원이 많지만 그 밑의 담당급 직원이 모자라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요즘에 시군에 공문을 많이 보냈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확보가 됐습니까?
신청을 받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가 도 전입고사를 봐서 연말에 74명을 뽑아서 우선 56명을 인사 때 충원했고 나머지 24명인가 그것은 다음 인사 요인이 있을 때 전입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한창수 위원
일반현황이, 저희한테 주신 게 11월 8일 업무보고 시예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여기 기준은, 전년도 것은, 제가 유인물을 하나 드렸는데 10월 10일 기준이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받은 것은 11월 8일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참고해 주시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다음은 두 번째, 자료 한번 봐 보시죠.
7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정책목표 및 전략이 굉장히 많이 수정됐어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작년도 10월 것하고 금년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는 추진과제에 자치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자료드린 것 한번 봐 보시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봤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올해는 추진과제에 자치분권에 대한 것은 아예 빠졌습니다.
전략사업에서도 자치분권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빠졌어요.
총무행정관님이 자치분권에 소홀하신 것 아닙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소홀히 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자치분권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관심이 많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제가 와서 이 업무보고서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2월 1일 자로 발령이 나서 이 업무보고서를 보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좀 없어서 그런데, 어제도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남상규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모시고 자치분권위원회를 해서,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자치분권에, 특히 재정분권, 제가 전임 과장할 때 재정분권에 그게 있기 때문에 분권에 대한 것은 남들보다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게 관심이 있다고 하시니까 감사드립니다만, 우리가 오전에도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이렇게 의회에서는 관심이 있는데 행정 부서에서는 좀 소홀히 하는 것 같고, 또 여러가지 전략적인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치분권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똑같이 이루어져서는 우리 강원도가 어려워집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강원도가 강원도에 맞는 자치분권이 이루어져야 돼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자치분권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치분권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세액을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소비도 적을 뿐더러 많은 생산을 하는 대규모 회사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산해 놓아도 소비를 많이 시키지 못하니까 소비세도 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똑같은 퍼센티지를 한다면 우리 강원도는 쪽박 나는 거죠.
보조금을 받는 것만도 못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강원도가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상수원 보호 구역, 요즘에 수질오염총량제, 또 대기오염총량제,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강원도가 지켜야 될 요구는 많은데 정부에서 우리한테 해 주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받아내야죠.
분권이 이루어졌을 때 받아내지 못하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우리가 언젠가는 분권을 또 반대해야 되는 입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우리 강원도형, 강원도에 맞는 분권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권을 담당하는 부서의 총무행정관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그런 피해는 얼마나 보고, 우리가 규제를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소득을 볼 것, 규제를 받아서 피해 보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것도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그런 데이터가 현재 없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잘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총무행정관님 2월 1일에 오셔서 답변하시는 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행정구역 및 인구과 관련된 게 있어요.
강원도가 18개 시군에 187개 읍ㆍ면ㆍ동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저희 지역구 건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 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정면에 기업도시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2만이 넘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가 지금 면인데 이게 읍이 되느냐, 동이 되느냐, 이런 절차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2월 말까지 실태조사서를 제출해야지만 그게 당해 연도에 결정이 되는 것이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병구 위원
그게 아직도 결정이 안 됐죠?
실태조사서 제출을 했나요?
이것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직 제출이 안 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박병구 위원
프로세스를 보니까 2월 말까지 제출을 해야 되고요, 또 강원도는 3월 31일까지 행안부에 제출을 해야 돼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여기 지정면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우선은 프로세스상 원주시가 2월 말까지 들어와야 하니까, 2월 말에 들어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3월까지 행안부에 올리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사무처리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인구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판단에 적합하다 그러면 그것은 아마 큰 문제없이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문제없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도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아직 좀…….
박병구 위원
저희 지역에서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다 다르세요.
면으로 존치했을 경우에 좋은 점, 그리고 읍으로 승격되면 좋은 점, 또 동으로 승격되면 좋은 점, 또 기업도시는 기업도시대로 하고 분구를 하고 기존의 지정면은 지정면대로 있는 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바르게 선택하게 하려면 이분들에게 정보를 바르게 줘야 되잖아요?
현재 면을 하시게 되면 이런 이런 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총무행정관 박동주
장단점…….
박병구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고, 또 읍이 되시면 뭐가 좋습니다, 또 동으로 분리되시면 뭐가 좋습니다, 뭐가 나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갈 때 특례를 못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읍ㆍ면은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가족등록 이런 것을 직접 하죠, 등록, 출생신고 이런 것을?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직접 하죠.
박병구 위원
그런데 동으로 가면 시로 가야 되잖아요.
동으로 못 가고 시로 가야 되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시는…….
박병구 위원
동에서 못 하고 시로 가셔야 되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시청으로 직접 가야 되는 것이죠.
박병구 위원
이동거리가 멀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정확하게 정보를 주셔야 주민들이 ‘아,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할 텐데, 그런 정보 제공이 하나도 없이 무조건 2월 안까지 실태조사서 올라오면 그 로드맵(Road map)에 맞춰서 우리는 하겠다 이러시면 선택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저희 도하고 원주시하고 얘기를 해서, 같이 해서…….
박병구 위원
그렇죠, 커뮤니케이션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총무행정관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시에다 위임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그냥 너네가 해 갖고 오면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시가 성장하고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병구 위원
그런 반면에 또 여기와 관련된 것들은 아무것도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119치안센터라든지 안전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 이런 것이 지금 하나도 지어져 있는 게 없어요.
단지 집 짓기 대회하듯이 아파트만 쫙 지어놓고 입주만 하는 상태이고 학교도 부족한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프로세스로 푸셔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해 놓으신 상태예요.
2월 말까지 아무것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저희가 직접 자치행정담당하고 지원을 해서, 원주시하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장단점 이런 것을 안내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 기업도시에, 지정면에 계신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자세하게 안내가 돼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런 절차 이런 것은 도하고 원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좀, 주민간담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챙기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2월 안쪽으로 실태조사서가 제출이 안 되면, 3월까지 행안부에 올라갈 수가 없으면 또 내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것은 왜냐하면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월까지 안 올라오면 올해는 그냥 가는 거예요.
프로세스는 알고 계시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것은 관심을 갖고 챙기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켜봐 주시는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정보를 바르게 주셔야 해요.
정보 없이 ‘우리 이제 동이야.’, 이것도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것 같고 그냥 이전 상태로, 면으로 머물러 있어도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정보가 있어야 이분들도 어떤 선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자료집 같은 것 잘 만드셔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주민설명회도 하시고 원주시하고 관계 설정도 다시 하셔서, 이게 2월 말까지 실태조사서가 안 올라오면 읍ㆍ면ㆍ동 선정되고 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보자고 하셔서 문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오늘 회의가 끝나면 내일 원주시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실태를 좀 파악해서…….
박병구 위원
이게 또 의회의 의견도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의회의 의견이 들어가려면 또 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서둘러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자료 제출도 요구하고 그랬었는데 특별하게 자료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받아본 게 없어요.
무슨 무슨 선생님이 자기가 이것 전문가입니다라고 블로그에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나름대로 공부는 했는데 그게 제 공부지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원주시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원주시의회에서도 의견서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첨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병구 위원
그런 것도 다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은 제가 질의를 마치고요.
그리고 아까 인사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이것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3개월이든 5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재임기간이, 내가 3개월을 했니 5개월을 했니 1년 6개월을 했니,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도정을 이해하고 집행부가, 지사가 이런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적합한지, 그래서 그 책무를 다하라고 그 직에 앉혔는데, 보직을 줘서 임용을 했는데 그것을 잘 못 해낸다, 또는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에 못 미친다든지 아니면 나는 이런 방향으로 끌어가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내가 가는 길의 반대 방향으로 간다든지 이러면 저는 3개월, 6개월, 1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나하고 도정 지침이라든지 방침이 안 맞으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아까 총무행정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장 중에서 안 중요한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구 위원
다 중요하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내가 보조를 맞춰서, 또 강원도정이 전체적인 흐름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큼 기여할 수 있느냐, 그 직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데 그 역할을 충분히 못 해낸다고 그러면, 3개월이, 6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는 시각도, 제가 계속 저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우리가 역지사지(易地思之)해서 봤으면 좋겠다.
저도 의회 의원이니까 물론 견제도 해야 되고 비판도 해야 되고 또 잘하는 게 있으면 잘한다, 못하는 것은 못한다 이렇게는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만약에 지사가 되어서 어떤 도정을 이끌어가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계속 딴지를 건다든지 방향이 다르다든지 정책이 달라요, 그런데 임명한 지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그것을 꾹 참고 1년을 가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저도 사업을 했을 때 그렇게 안 했거든요.
경영 논리로 갈 수 없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렇지만 그분들, 전임 총무행정관들이 기간이 짧고 이런 것에서, 빨리 가고 회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인사권자가 지금까지 그분이 공직생활하면서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서 그 자리에…….
박병구 위원
적합하다고 해서, 하여간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 정리할게요.
그런 면에서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개월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기간 동안 얼마나 소신을 갖고 일을 하시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에서 더 중요한 자리로 가셔야 된다고 그러면 그쪽 자리에 가서 또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1년 반을 하셔도 되는 것이고 3개월을 하셔도 되는 것이죠.
그게 개월 수가 중요하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 면에서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하신 위원님들이 있으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먼저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서 21페이지를 기준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가축방역관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가축방역관의 직급 상향 조정과 수당 인상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수의직 처우개선을 위한 지급수당 인상을 건의하겠다, 올해 5월과 6월 사이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건의를 어디에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급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야 됩니다.
안미모 위원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행안부, 중앙에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럼 건의를 총무행정관하고 기조실과 농정국과 다 함께 공조해서 건의하실 생각이신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우선 가축방역관에 대한 것은 농정국 업무이기 때문에 농정국에서 실태를 조사해서 저희 총무행정관실로 건의가 오면 인사 쪽에서 판단해서, 급여제도를 인사 쪽에서 하기 때문에 인사 쪽에서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서 강원도 차원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는데 건의문을 좀 잘 작성하셔서 빠른 인상 건의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아울러서 본청 같은 경우에는 위험수당을 받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현업 종사자한테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사업소의 경우에는 수의 직렬들이 위험수당을 5만 원씩 받고 있는데 본청에 근무하시는 수의 직렬 의사들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꼭 챙기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이어서 업무보고서와 관련된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민간ㆍ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이 나와 있고요, 2020년 추진계획에 2019년 단체 보조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정산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추진실적 평가라는 것은 결국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실ㆍ국 자체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실ㆍ국 자체평가한 내용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넘긴다는 내용이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아니고 자체평가를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우수하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예산 신청할 때 예산을 보조단체가 원하는 대로 해서 좀…….
안미모 위원
그러니까 1차 평가를 우리 총무행정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 폐지, 이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로 넘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다음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최종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는데 2018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을 2019년도에 평가한 내용을 보면 강원도 새마을회나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그다음에 강원도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사업들이 미흡이나 폐지가 됐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2019년도에 예산은 그대로 반영이 됐었습니다.
사실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되어 있지 않았었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실ㆍ국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그 평가결과를 보조사업자나 보조사업단체에 통보를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사후 논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자체평가를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넘길 때 보조사업자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알려 줍니다.
알려주고 왜 미흡인지 이런 것을 하는데,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각 실ㆍ국별로 보조사업 중에 의무적으로 20% 이상은 미흡으로 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려운 점이 각 실ㆍ국에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런 것은 보조사업을 함에 있어서 향후에 보조사업자가 평가에 대한 것을 개선하고, 이런 의지, 이런 노력은 그 보조사업자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제가 또 우려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보조사업자들이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 실ㆍ국에서 미흡이나 폐지로 구분할 때 예산규모가 좀 작은 사업에 대해서 오히려 미흡, 폐지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예산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했느냐, 사업이 정말 제대로 타당하게 추진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은 사업에 대해서 폐지나 미흡으로 가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고려해서 사업이 정말 타당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파악하셔서 폐지사업과 미흡사업을 구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 감사위원회에서 보조금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감사를 하다 보면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적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감사의 역할은 감사위원회가 하는 것이 맞지만 일상적인 지도ㆍ감독ㆍ관리업무는 위탁사무를 준 소관 부서의 역할이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맞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감사와 관련된 똑같은 내용이 지적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총무행정관에서 지도ㆍ관리ㆍ감독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보조금감사와 관련해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관리ㆍ감독을 충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명심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넘기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민원처리 우수사례 공감콘서트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심사방법에 사전심사와 최종심사로 나누어져 있고요, 현장에서 순위를 결정하고 시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상이 우수팀에게는 300만 원이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아, 최우수팀에게 300만 원, 우수팀에 200만 원, 공감팀에 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그럼 이 시상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어떤 조례에 의거해서 시상을 하는 건지요?
제가 사실은 이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러 가지 조례를 좀 훑어봤는데 사실 명확한 조례를 찾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조례에 없다면 저희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적극행정과 관련된 게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 감사 규칙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잠시만요.
강원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고, 마지막으로 강원도 포상 조례까지 한번 훑어봤는데 포상 조례에도 사실은 이 시상과 관련된 명확한 조문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궁금하니까 사후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같은 경우는 모범공무원에 대한 선발을 하는 것 같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선발인 것 같고 지금 여기 시상과 관련된 것은 단체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떤 개인이 아니라 시군 단체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단체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부서의 팀도 될 수 있고.
안미모 위원
그러니까 한 개인이 아니라 과별로 받거나…….
총무행정관 박동주
팀으로 받거나.
안미모 위원
팀으로 받거나 이런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그러니까 이 우수사례 공감콘서트를 개최해서 시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단체와 관련된 것이지, 팀과 관련된 것이지 개인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렇죠,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참고로 포상 조례에 공무원 경진대회에 시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아마 그것에 근거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럼 이것을 경진대회로 봐야 되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경연 입상이라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럼 이것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현장심사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최종 할 때, 응모를 66개 팀이 했는데 그중에서 12개 팀을 선정해서 나중에 12개 팀이 와서 현장에서 발표를 하는데 현장에서 채점을 해서, 경진대회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포상 조례에 공무원 경진대회 관련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저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고 한다면, 강원도 포상 조례에 보면 이 조례에 근거한 포상은 공로기장,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장, 그다음에 모범공무원 포상하고 향토봉사상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적극행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적극행정지원관도 감사위원회에 설치했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외부에 있고, 적극행정 공무원을 많이 발굴하겠다고 한다면 이 포상 조례에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과 관련된 조항도 들어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된 개정도 우리 총무행정관님께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안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언론에서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요, 지금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에서는 그런 예가 없었던 것 같은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보면 18개 시군에서 각종 상들을 받아요, 무슨 대상, 무슨 대상 해서.
복지 부문 대상, 행정대상, 하여간 여러 가지 상들을 받아요.
그 상을 주는 데가 대부분 민간, 공공에서 받는 경우는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데 보면 민간에서 주는 상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모르는 단체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단체들도 있고 아주 큰 단체처럼 포장된 이름의 그런 단체들도 있고 언론사도 있고, 그래서 각 시군에서, 그때 탐사보도를 통해서 그 상에 대한 신뢰를 아주 떨어뜨리는 보도가 한번 나왔었는데, 물론 국회의원들도 포함되고 우리 지방의원들도 포함이 돼요.
그것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민선 7기 들어와서 받은 수상내역들, 물론 이것을 기조실에서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치단체에 대한 통계는 총무행정관에서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들을 받으면서 직간접적인 비용까지, 그 상들을 민간단체라든가 언론사에서 그냥 거저 주지는 않거든요.
뭔가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되든지 아니면 이 상을 주고 책을 팔아먹는다든지 이런 것을 제가 그전에 봐 왔어요.
민선 6기, 이게 아마 간선 때는 없었던 건데 민선시대 되면서 자치단체의 공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유혹에 빠져서 상을, 물론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아주 제대로 해서 상을 주는 예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봤을 때 그 상에 대해서 과연, 상들이 보면 대부분 대상이에요.
우리는 대상 하면 한 사람만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규호 위원
그런데 가보면 수십 명이에요, 대상 받는 사람들이.
다 무슨 대상, 무슨 대상, 부문별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대상들을 받아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1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민선 7기 들어와서 받은 수상내역, 그다음에 거기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만큼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0쪽 보면 도민이 주인공인 경축ㆍ기념행사 개최가 있는데요, 물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늘 행사 개최와 관련해서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ㆍ1절 100주년 기념, 또 올림픽에 이어서 치러지는 행사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사경비 자체가 100억 이상 들었다고 해요, 맞죠?
맞을 겁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전체적으로 실ㆍ국별로 다 하면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래서 작년에 윤성보 총무행정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4월 7일에 대국민 감사축제, 또 도민의 날도 있었고 올림픽에서 이어지는 행사이다 보니까 그렇게 비용이 많이 소요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행사경비를 좀 줄이겠다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3ㆍ1절 기념식 같은 경우에는 고성에서 하기로 했다고 얼마 전에 보도를 본 것 같은데 맞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맞습니다.
김규호 위원
지금 여기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 보니까 3ㆍ1절 행사는 고성에서 하고, 도민의 날 행사도 지금 다른 데서 하겠다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도민의 날이나 광복절 경축식, 3ㆍ1절 이런 것도 저희가 하는 것을 그전까지는 여기 도청 소재지에서 하다가 이것을 도민들이 직접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원하는 시군에서 하자 이렇게 해서 시군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광복절도 지금 개최 시군을 선정 중이라고 하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래서 아마 순회를 하면서 하겠다고 한 부분인 것 같은데 2020년 추진계획에 보면, 결국 행사라고 하는 게,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우리가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규호 위원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 그런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도민의 날 행사나 이런 행사를 통해서 볼 때 자발적 참여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무색한 것 같고 거의 시군에 할당된 인원을 시군에서 채워서 참석을 하는 그런 방식들이 많았고, 물론 개별적으로 초대된 인원도 있겠지만 그런 형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행사들은, 지난해는 100주년 기념이라든가 올림픽 이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크게 행사를 치렀다고 했고 올해부터 줄여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난 총무행정관님께서.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규호 위원
올해 행사들은, 순회하는 방식을 처음 하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김규호 위원
그래서 순회할 때 나타나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올해 행사들은 좀 지금까지 행사와는 달리, 행사경비 자체도 그렇고 어떤 격식이라든지 형식에 있어서도 말이 무색하지 않게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유도될 수 있도록,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리고 지금 반비어린이집,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탁이 다 끝났나요?
2월 28일까지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이 먼저 할 때 위탁기간이 2월 28일이었고요, 다시 재위탁하는 계약기간이 3월 1일부터, 민간위탁법이 바뀌어서 위탁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평가해서 된 사람은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될 겁니다, 계약기간이 3월 1일부터.
김규호 위원
아까 제가 중간에 좀 나가 있어서 얘기를 못 들었는데, 지금 위탁자가 결정이 됐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평가해서 위탁 결정이 됐습니다.
김규호 위원
지난번에 운영하던 위탁자가 재위탁되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재위탁됐습니다.
김규호 위원
지금 몇 번째 위탁되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다섯 번째입니다.
김규호 위원
다섯 번째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규호 위원
이건 제한이 없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제한은 없습니다.
김규호 위원
다섯 번이면 지금 10년 했다는…….
총무행정관 박동주
지금 한 2년, 2년 했으니까 8년 했고요…….
김규호 위원
9년째 들어가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들어가면 9년 차 들어갑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3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민간위탁 조례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이 됩니다.
김규호 위원
그동안 네 번 했을 때도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80점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연이어 온 거네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규호 위원
공개경쟁할 기회는 없는 거네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그것은 위탁이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공개경쟁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위탁받은, 운영하는 거기가 특별하게 하자라든지 아니면 평가를 받아서 그 점수에 미달된다면 그 위탁업체, 지금 하고 있는 거기에 다시 재위탁할 수는 없는 거죠.
김규호 위원
41쪽을 좀 봐 주세요.
41쪽, 43쪽, 시간이 없어서, 앞으로 올해 업무 추진하는 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 관련해서 도민체감 권익 증진과 인권 강원 실현, 도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확대, 소통과 개방을 통한 도민만족 민원서비스 구현, 이런 우리가 늘 자주 쓰는 용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사실 민원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어느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민원이라고 하면 얘기하는 게 민원만족서비스, 만족이라고 하는 게 어떤 욕구를 채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욕구를 채우는 건데 민원인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민원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을 들고 온 사람이나 민원을 받은 사람이나 상호 만족이 됐을 때 이것이 제대로 된 민원만족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민원서비스 관련된 것을 쭉 봤을 때, 그래서 민원인들의 자세가, 민원을 받는 사람이나 민원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채워졌을 때는 그것이 만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호 만족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그래서 민원과 관련해서는 민원인이나 민원을 처리해 주는 사람이나 다 만족했을 때 그게 제대로 된 민원만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민원과 관련된 그런 행정서비스가 잘 구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가 있었는데요.
인사라는 부분이, 인사권자의 의지가 가장 강하게 발휘되는 부분이 인사이기 때문에 사실 총무행정관님 입장에서 인사권자의 인사방법, 인사행태에 대해서 불만을 표한다거나 거부권을 표한다거나 그것을 나쁘게 폄하할 수는 없겠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회예요, 그렇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간 관점은 다 다릅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고 생각에 차이가 있고,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그런 과정에서 그 다양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받아야 할 책무가 총무행정관님께 있어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님 질의ㆍ답변 과정 중에서 우리 총무행정관님께서 지나치게 인사권자님의 의중을 미루어 짐작하셔서 답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의회의 절차상 부적절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인사권자이신 지사께서 총무행정관이라는 이 중요한 자리를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평균 6개월에 한 번씩 인사를 한 것은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론 총무행정관님 입장에서 지사님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지나치게 그것을 방어만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의회에 대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13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할 게 많은데 시간을 너무 많이 까먹었습니다.
13쪽에 나와 있는 일ㆍ생활 균형을 이룬 행복한 일터 조성사업과 그다음에 16쪽에 나와 있는 보육 및 돌봄 여건 지속 개선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자 기사를 보면 한겨레신문에서 나온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여성 10명 중 6명이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여가부에서 2019년도에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은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 강원도도 사실 이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고 있고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점점 늘어나고는 있는데 이 기사에서 나온 내용과 같이 10명 중에 6명이 복귀를 못 한다, 즉 60%가 복귀가 어렵다는 이 상황, 원인은 아마 육아에 있을 겁니다.
육아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겠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언론에 나온 것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아마…….
남상규 위원
총괄적인 것은 맞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총괄적인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총괄적인 것은 맞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강원도청 같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환원율이 상당히 높다고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총무행정관 박동주
거의 다 돌아오지 않나…….
남상규 위원
거의 다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육아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어려운 육아 문제를 위해서 지금 다양한, 우리 강원도도 육아휴직제도뿐만 아니라 육아수당까지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에서 조금 더 해방이 되고 조금 부담을 덜게 해 주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와 같은 정책 중 하나를 본 위원이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13쪽에 나와 있는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한 복무여건 개선에 보면 자기계발 특별휴가도 운영하고 있고 장기재직 특별휴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통근버스도 운영을 하시는데 점심시간이 되면, 우리가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예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점심시간이 1시간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근무하는 사람들이 1시간 동안 나가서 밥을 먹고 제시간에 복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빠듯합니다.
더군다나 이 강원도청과 춘천시청이 위치해 있는 인접지역은 식당들이 거의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나가서 밥만 먹고 들어오기도 바빠서 결국에는 점심시간 이전에 미리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건 강원도청과 춘천시청이 공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위 직급으로 내려갈수록 이분들은 식사만 하면 부랴부랴 원대 복귀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상위 직급으로 올라가면, 과장님, 국장님 정도만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보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 우리가 점심시간을 1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2시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실례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점심시간을 2시간 운영하는 나라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국내에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도, 관공서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실태에 대한 파악을 한번 요청드리겠고요.
그 실태파악을 통해서, 강원도청도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늘린다는 가정하에 봤을 때 아마도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고 육아를 하고 계신 분들은 당장 반비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그랬을 때 엄마 얼굴 한 번 더 본 아이들과 안 본 아이들의 정서적인 감성의 차이는 상당히 크게 바뀝니다.
그런 효과도 있고 직원들 간에,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하기 위해서, 원대 복귀하기 위해서 바쁜 그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돌려주고, 또 나머지 일부 시간을 체육활동 등을 통해서 자기개발도 할 수 있게끔 여유를 주기 위해서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이 육아휴직이라든가 직원복지에 대단한 관심을 주셔서 고마운데, 저희도 전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지만 우선 복무 조례에 공무원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이고, 그다음에 만약 점심시간을 이렇게 2시간씩 한다면, 육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다면 유연근무제를 쓸 수 있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태조사하고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복무규정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복무규정의 문제가, 제가 다른 분한테도 질의했더니 같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복무규정의 문제라면, 이것을 점심시간이라고 표기하면 문제가 됩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규정해 놓고 13시부터 14시까지를 체력단련 및 문화ㆍ여가의 시간으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여기 나와 있는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이것을 한 달에 하루만 할 것이 아니라 상시, 매일 1시간을 문화와 여가의 시간으로 규정해 주신다면 충분히 직원들이 그 2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방법의 차이는, 우리가 시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지만 우선 거기에 따른 민원도 생길 수 있고 해서 그것은 한번, 위원님의 제안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아주 심도 있게,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리고 자료가 나오면 저에게도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기업이나 이런 데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남상규 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36쪽의 자치분권 활성화 추진을 보겠습니다.
자치분권이라는 게 사실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거의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책무이고 중앙정부가 하는 대로 우리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치분권 업무인데, 사실 이 자치분권의 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운동과 직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렵고 힘이 든 것이 이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정부들이 자치분권 파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을 지방정부가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강원도에서도 지난번 12월 당초예산 때 균특회계를 우리 도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만들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조례 통과를 통해서,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 자치분권은 균형발전과 같이 가야 됩니다, 두 가지 업무는 같이 병행을 해야 이것이 시너지효과도 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정을 보면 자치분권은 총무행정관에 있고 균형발전업무는 기획조정실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업무ㆍ조직에 대한 재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제언으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의견만 드립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그리고 제가 제언을 드리는 내용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본 위원이 보고 받기로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그 과정에서 특별회계를 가기까지, 운영하면서 필요한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 균형발전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지금 다른 시도도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균특회계와 관련해서 별도로 센터에서 운영하는 데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균특회계하고 자치분권하고 이것을 같이 했을 때 자치분권이 심도 있게 역량을 발휘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내려면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단체, NGO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해야만 정부하고의 투쟁이라든지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행정 내부적으로는 아닌…….
남상규 위원
센터라는 것은 행정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렇죠, 행정은 아니죠.
남상규 위원
행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언을 드리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된 사례가 충청북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의 주장이 아니라 자치분권이나 균형발전을 전공으로 하시는 전문가들의 표현에 의하면 충청북도가 가장 선진 사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사례가 바로, 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묶어서 이것이 별도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그 모델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제안드리면서 또 한 가지, 균형발전 업무를 위해서, 현재 균형발전과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직이 너무 협소합니다.
더군다나 특별회계도 운영하려면 조직의 규모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아마 조직을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에서 균형발전과하고 협의가 돼서…….
남상규 위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조직 관리는 기획조정실이지만 인사의 문제는 또 우리 총무행정관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결국 기조실 하나만이 아니라 같이 협조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총무행정관님도, 기조실장님이 어떤 분이 새로 오실지 모르겠지만 오시는 분하고, 아니면 현재 계신 분하고 논의하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기조실하고, 조직관리 부서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서 3개 부서가 한번 모여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심상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인사에 대한, 19페이지를 보면서 인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총무행정관님께서 잘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잘됐는지 못 됐는지 그것을 따지지도 않았고 따지는 자리도 아니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심상화 위원
인사권자가 누구예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강원도지사입니다.
심상화 위원
도지사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심상화 위원
잘했는지 못 했는지, 그러면 조금 해 볼게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보니까 잘하셨다고, 2개월 하신 것도 잘하셨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하고…….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니, 잘했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심상화 위원
제가 생각했었고, 또 우리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여러 가지 오해를 풀었는데, 과연 인사권자가 원칙을 지켰는지 공정했는지 투명했는지 하는 것을 한번 볼 필요성도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세 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한 분 것만 먼저 받았어요.
대변인실 전략홍보팀에 있는 지방행정8급 박 모씨,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9급으로 있다가 지방선거 전에 나갔다가 8급 계약직으로 다시 임용이 되었어요.
거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심상화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취업준비생이라든가 또 여기 관계되어 있는 계약직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게 투명하지 않으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이렇게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지?’, 합리적 의심이 되는 거예요.
선거한다고 해서 9급으로 있다가 그만두는 그런 분이 있겠습니까?
여기 있어요, 이분이.
그런데 다시 채용이 돼서 들어와요.
공고를 어떻게 냈느냐?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서기 해서 “9급 또는”, 채용자격 기준이에요.
잘 들으세요, 앞으로 총무행정관님이 하셔야 될 일이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심상화 위원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런 것을 딱 봤을 때는 도지사께서 본인 선거캠프에 있던 직원을 여기에 채용하려고 이런 자격조건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고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아니고요…….
심상화 위원
아니겠죠.
아니, 그것이 제가 맞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다,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건데, 그렇다는 것이고요.
또 아까 다른 분들은 자료가 왔는데, 2018년부터 선거 끝나고 8월, 9월 전후로 해서 이분들이 다 채용이 돼요, 거기 근무하셨던 분들이.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정말 이렇게도 될 수 있을까, 생각을 안 하겠어요?
의심을 안 합니까?
저는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심상화 위원
그리고…….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
심상화 위원
말씀하세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거기에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 임용령이라든지 그 기준에 의해서, 나와 있는 그 자격기준을 두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전략홍보팀이 언제 생겼는지, 결원이 있어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처음에 공개경쟁으로 했는데 한 사람이 했을 때는 안 되기 때문에 재공고해서…….
심상화 위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업무를 보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에 대한 것은 보는 시각의 차이이지 않느냐 이것이죠.
심상화 위원
뉴미디어팀에서 하던 업무가 일부 나누어져서, 전략홍보팀이 생겨서 나누어서 가져가요.
거기 있는 분들이 담당부터 밑의 직원들이, 지금 인사권자인 최문순 도지사의 선거캠프에 있던 분들이 다 그 조직의 담당부터 직원으로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언제 들어왔느냐?
2018년 7월, 8월 전후로 해서 다 임용이 됐어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게 과연 맞는 건지 한번 의심의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심상화 위원
아까 총무행정관님으로 계시다가, 마지막에 한 2개월 홍성호 총무행정관님이, 지금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으로 갔는데 그게 인사가 잘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그런 인사가 있을 수 있어요, 2개월 만에?
그럼 인사가 잘됐다면, 아니, 잘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잘됐다, 못 됐다…….
심상화 위원
2개월 만에 보직 변경이 되는 게 잘된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당연히 거기…….
심상화 위원
그럼 인사권자 마음입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마음이 아니죠, 그것은.
심상화 위원
그럼요?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된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심상화 위원
사람이 없어서?
총무행정관 박동주
역량과 자격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에 개방형으로 응모를 해서 간 것이지…….
심상화 위원
그러면 총무행정관으로 발령받을 때에는 그만한 총무행정관 자리가 없어서 2개월 동안 임시로 왔다가 가신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니, 그것은 총무행정관으로 왔을 때에는 감사위원장으로, 감사위원장을 다시 개방형으로 뽑아야 되는지 아닌지, 미래를 몰랐죠.
심상화 위원
인사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고, 그것을 보고 하라는 거예요.
인사를 2개월 만에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업무능력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잘 새겨듣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왜 그것을 자꾸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잘 새겨듣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도민정책추진단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의견을 전개한 바가 있었고, 이번에도 나온 자료에 덧붙여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요.
지금 도민정책추진단과 강원 정책 제안하는 강원톡톡 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제안 공모사업들이 있는데 두 프로그램에 큰 차이가 없다, 하다 보면.
하나는 완전히 정책 모니터링만 하든가 아니면 하나는 정책 제안만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했었던 어떤 경과들을 주신 표를 보니까, 2019년 온라인 활동들을 보면 4월에 제안자 수가 24명이고,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안자 수가 24명인데 제안건수는 130건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 같으세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제안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럴 수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거의 6배수이고요.
5월도 3배수, 그다음에, 보통이 한 3배수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의 20건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고요.
그것은 토론마당뿐만 아니라 상상마당이라고 하는 제안프로그램에서도 제안자는 3명인데 제안건수는 64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질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일단은 양적으로 승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몇몇 분들에게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소모적인 제안들을 좀 지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나 방안들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활동위원도 계속 겹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개선에 대한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구성원들이, 지금 시군별로 인원수가 특정된 것은 아니고 어디는 20명, 어디는 5명, 6명, 이렇게 다양하게 있긴 있는데요.
모두에게 모든 것을 다 제안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그런 제안들은 강원톡톡이라는 제안 프로그램이 있으니 만약에 이것을 새로 구상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상임위원회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그래서 관심이 가는 위원회를 조직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복지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 해서, 그쪽으로 좀 더 특화해서 훈련도 시키고 정책에 대한 소개도 하고, 그래서 그것 중에서 또 모니터링도 가능해질 수 있도록, 내가 검토해야 되는 여러 법안들의 규모들이 조금 구체화되고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서 방향을 잡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그런 쪽에, 문화나 복지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해서 한 사람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몇 분이 거기서 제안을 하고 이렇게 가야지 전체적으로 다 풀어버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한 분이 10개, 20개씩 제안하시는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토론마당의 주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양양국제공항 기반 항공사 플라이강원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이죠.
보통의 나라면, 춘천에 살고 있는 나라면 관심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문제를 토론주제로 던지거든요.
그렇다면 사전에 학습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제공하느냐?
사실 그런 것도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위원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론주제를 굳이 붙이려고 하면 일반 주민들이 본인들의 경험이라든지 관심 수준에서 논의할 수 있는 정도가 좋지, 이건 정책기획팀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너무 던지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사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여기에 던짐으로써 뭔가 재밌는, 아주 유효한 해법을 찾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던진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이 내용은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자원봉사 관련해서, 우리 업무보고서에서는 34쪽에 해당하는데, 자원봉사가 지금 몇 년 동안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는데 여전히 좀 아쉬운 것은 시군 자원봉사센터하고 다르게 강원도자원봉사센터 혹은 강원도의 자원봉사 업무에서는 이 강원도 센터가 조금 더 플랫폼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가 자원봉사하기에 좋은 생태계를 어떻게 확보하고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센터 내부적으로, 또 우리 담당부서와 관련된 부서들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서 무엇이, 자원봉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것이, 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주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그에 따른 해법들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센터, 특히 시군 센터하고 다른 강원도자원봉사센터의 어떤 역할과 사명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와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Youth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마 작년부터 시작해서 해당하는 학생들한테도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또 우리 강원도 센터 입장에서도 하지 않았던 시도여서 반응이 좋았다고 얘기는 했는데요,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서 아이들이 그냥 자기네 아이디어를 프레젠테이션하는 것을 넘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봉사학습이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활성화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 학생들이 일반 경제나 혹은 일반 정치적이거나 이런 데 참여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 자기네가 배우는 그런 학교의 교과 안에서 혹은 교과와 관련해서 자원봉사와 연결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내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봉사학습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와 연결해서 사회문제 해결과정, 또 자원의 배분, 그리고 사회적경제를 통한 학생들 수준의 자원봉사 스타트업 프로그램, 이런 것을 발굴하는 것들을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강원도 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또 교육청하고 논의할 수 있는 단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더 폭넓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원봉사자대회를 2020년 12월에 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있지만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그냥 매년 자원봉사대회를 열심히 한 분들에 대한, 수고에 대한 격려, 보상 이것을 좀 떠나서 모처럼 모이는 자리니까 거기에서 자원봉사 수상을 하러 오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주제가 있는 대회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하는 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답변을 듣지 못하고 제안만 먼저 드립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업무보고서 15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해서 리조트와 관련된 게 있는데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병구 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 당초예산 하실 때 5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1월 중으로 콘도를 13개 구좌를 구매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병구 위원
지금 2월인데 이것 구매하셨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우선 예산을 협조해 주셔서 한 4억 9,5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5개 구좌를 해서, 3개 리조트 이런 쪽으로 해서 한 360박 이용할 수 있게끔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럼 지금 자료는 그게 안 들어가 있는 자료인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당초에 2월에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그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ing예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병구 위원
2월부터 운영계획을 세워서 집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직 구매가 안 됐으니까 그다음 단계도 아직…….
총무행정관 박동주
조만간 계약 체결이 될 겁니다.
박병구 위원
그때 말씀하신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병구 위원
그리고 41쪽을 한번 보시면 여기 사회갈등조정위원회와 관련된 게 나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업무보고 하실 때 찾아가는 위원회를 연 2회 하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병구 위원
찾아가는 위원회를 연 2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2020년 업무보고 자료에는 찾아가는 위원회가 쏙 빠졌어요.
그러면 찾아가는 위원회는 총무행정관님 새로 오셔서는 안 하는 것입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닙니다.
계속 하는데 아마 보고서에만 적시가 안 되어 있지,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하는 게 한 세 번,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하는 게 한 두 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합니다.
박병구 위원
그때 이동신문고 운영도 연 5회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지역도 다 명기를 해 주셨거든요.
다 아시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다 할 겁니다.
박병구 위원
그때 삼척ㆍ정선ㆍ화천ㆍ원주ㆍ속초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것대로 다 진행을 하시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병구 위원
그리고 당초예산 사업설명하실 때 2020년도 똑같이 위원회를 매월 열기로 하셨거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매월…….
박병구 위원
작년에는 열 번 열었잖아요?
올해부터는 매월 열기로 하셨는데 1월에 하셨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1월에 했습니다.
박병구 위원
2월도 계획이 잡히셨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저희가 다음에 2월, 다음 주인지, 아마 사회갈등조정위원회 별도로 2019년도 활동, 그다음에 2020년도 그것을 운영실적을 보고하게끔,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그때 업무보고하실 때 한 5억 6,000만 원 정도 예산 수립해서 집행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다 확보하셨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확보됐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민들한테 약속하신 거니까 그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자료 요청요?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매년 인사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면평가를 운영하고 계시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정기적으로, 1월 정기인사 때만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다면평가를 운영하시는데, 3년 치는 좀 짧을 것 같고 조금 힘드시겠지만 5년 치 다면평가 결과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대상자들의 현직과 다면평가 이후 직급 이동, 승진과 직급 이동까지 표기하셔서 그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남 위원님, 잠깐만요.
남상규 위원
예.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주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동주 총무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거수표결결과 찬반위원 성명)
5.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ㆍ출석위원(9인)
ㆍ찬성위원(5인)
김경식, 김규호, 박병구, 안미모, 허소영
ㆍ반대위원(3인)
남상규, 심상화, 한창수
ㆍ기권위원(1인)
곽도영
출석위원
위원장 곽도영 부위원장 허소영
위원 김경식 김규호 남상규 박병구 심상화 안미모 한창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현준태 의정담당 김강민
위원아닌출석의원
정수진
출석공무원
· 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홍성호
기록
안기주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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