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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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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6호

일시

2020년 02월 18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강원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3.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형연 의원 대표발의)
(조형연ㆍ조성호ㆍ허소영 의원 발의)
2. 강원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일자리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형연 의원 대표발의)
(조형연ㆍ조성호ㆍ허소영 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김수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형연ㆍ조성호ㆍ허소영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조형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형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는 강원도 정책의 기본적 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난 2017년 제정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환경의 빠른 변화와 갈수록 늘어나는 청년의 사회참여 욕구와 그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으로 기존 조례안을 보완ㆍ발전시킬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대상황의 변화에 맞는 강원도 청년정책의 수립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강원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강원도 청년지원사업단의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강원도 청년공간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발맞춰 강원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지원사업단 설치,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 청년공간 설치ㆍ운영 지원 등의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여 강원도 청년정책의 발전 및 지원사업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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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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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일자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일자리국장 홍남기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형연 의원님, 조성호 의원님, 허소영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7년 11월 제정된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청년지원사업단 설치, 창업기반 조성, 청년공간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기구로 금년 8월 5일에 시행될 청년기본법과 부합하고,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지원사업단, 청년 창업자에 대한 특례보증, 청년공간의 설치ㆍ운영, 청년단체 지원 등은 금년에 수행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고용확대, 창업기반 조성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는 조치로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면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홍남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원태경 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청년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데 참여해 주신 우리 조형연 의원님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요.
청년 기본 조례를 맡아서 처리해야 할 부서가 일자리국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기획ㆍ경제ㆍ청년ㆍ주택ㆍ복지ㆍ여성ㆍ문화ㆍ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총괄하기에는, 그중에서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일자리국에서 이 업무를 맡아야 되는가 생각해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기획행정위나 사회문화위에서 가져가서 강원도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는 건데 일자리 하나 때문에, 고용안정 때문에 이 업무를 가지고 가서 주무부서가 일자리국이 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일자리국장 홍남기
원태경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업무를 여러 가지 관례로 봤을 때 전체적인 맥을, 중심을 잡고 가는 것이 일자리 업무이고, 또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청년들이 다른 대도시로 자꾸 이동하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는 것은 일자리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또한 저희가 2018년 7월에 일자리과에다가 청년정책팀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년정책팀에서 이 업무를 봐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섰고요.
또 다른 쪽에서 청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최고 화두이다 보니까 일자리국에서 하는 것이 맞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저희가 1월 23일에 조직 쪽과 인사 쪽에 사무조정과 인원증원을 부탁하는 그런 계획서를,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청년과 관련된 총괄기획이라든가 조정부서, 이런 것을 추가로 신설할 계획도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좀 더 큰 차원에서 청년정책을 만약 만들어낸다면 일자리국에서 맡아서 하기에는 분야가 어느 특정 분야, 일자리 한 분야에만 몰입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고, 그러면 청년정책에 대한 정치문제, 사회문제, 문화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이며, 지금 일자리국 업무 자체가 청년들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를 다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전체의 일부분만 가지고 그 업무가 해당된다고 해서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제6조 같은 경우도 제2항의 ‘다’목 외에는 일자리국에서 마땅히 해야 할 업무도 아닌 것 같고, 만약 여기에서 다루지 아니하는 업무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의 생활안정 문제라든지, 정치ㆍ경제 이런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시키는 문제라든지, 청년에 대한 권리보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국에서 충분히 업무를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래서 저희가 청년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총괄적으로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할 계획인데요, 청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전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주셔 가지고 지금 용역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전체적인 우리 강원도의 청년정책 5개년 계획이 수립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쪽이라든가 세부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토털해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정책 수립과, 세세한 사업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 전체적인 청년정책에 대해서 수립한 내용을 보내드리고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지금 전국에서 4개 시도가 일자리 쪽에서 청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여타 다른 지자체에서는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4개 외에?
일자리국장 홍남기
4개 외에 복지 쪽에서 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 쪽에서 하는 데가 있고, 다 갈라져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꼭 한다고 정해지지 않고요.
원태경 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요, 여기에 비용추계도 안 나왔는데 청년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비용추계에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 된 것을 봤을 경우에는 과연 청년정책을 포괄적으로, 뭐라 그럴까, 청년정책의 성공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내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청년기본법이 금년 8월 5일에 시행이 되고 또 오늘 전부개정안이 상정이 되어 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또 우리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반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새롭게 수립을 해서 우리 경건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고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여하튼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신 우리 조형연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주요하게 바뀐 것 중의 하나가 청년의 범위를 ‘18세~34세’를 ‘18세~39세’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15세로 규정한 곳도 있고 19세로 규정한 곳도 있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우리 조형연 의원님이 대답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조형연 의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같이 발의하신 의원님들이랑 의견이 많았습니다.
일단 상한 연령 같은 경우에 청년기본법에는 34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연령은 자치단체별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투표권이라든가, 또 한 가지 문제가 고용 같은 경우는 15세부터 집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15세로 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한데 이번에 투표권도 조정이 되면서 저희는 일단 청년 규정을 ‘18세~39세’까지로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고심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청년지원사업단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루겠지만 이 부분이 일자리재단 설립하는 규정과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한 강원도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재단 청년어르신사업부하고 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재단과 청년지원사업단의 업무에 유사성은 있습니다.
유사성은 있지만 그것이 공통분모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다음 조례 때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재단에서 하는 것은 지금 산재되어 있는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네트워크를 한 군데로, 재단이라는 통칭하에 거기에 모아 가지고 요이땅 해서 시작하는 건데요.
거기는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창업, 교육 그런 역할을 총괄적으로 하지만 청년지원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정책개선이라든가 소통 이런 부분도 다루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됐다 하더라도 청년지원사업단을 어떻게 갈 것이냐, 즉 얘기해 가지고 거기 3항에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년지원사업단을 우리가 재단이나 어떠한 민간에 위탁을 해 가지고 수행토록 해야 되느냐, 이것이 맞느냐라는 것은 청년 용역 결과물에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중첩되지는 않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애초에 구성하거나 업무계획 시에 전문화하고 특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염려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철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안인데 아마도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그리고 지원단, 그리고 청년공간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서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이 부분과, 제8조에 보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위원의 구성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은 경제부지사, 그리고 기획ㆍ경제ㆍ청년ㆍ주택ㆍ복지ㆍ여성ㆍ문화ㆍ교육 이런 분야의 실ㆍ국장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일자리국장님은 이 당연직 위원에 해당이 되십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것은 분야를 그렇게 해 놨는데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제가 참여를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저는 강원도 청년정책조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ㆍ경제ㆍ청년ㆍ주택ㆍ복지 관련 실ㆍ국장에서 저는 청년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국장님이 청년의 범주에 속한다는 건가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신영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이런 업무의 범위가 좀 명확치 않은 것 같거든요.
물론 기획과 경제 하면 그쪽 분야는 명확하게 기획조정실도 있고 또 경제진흥국도 있어서 이렇게 유추해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청년이라고 하는 이 분야를 일자리국장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일자리국장님께서 들어가셔야 된다면 위원회 구성 내용에도 이런 것이 명확하게 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년 관련 실ㆍ국장이다, 이것을 과연 일자리국장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청년 업무를 일자리국에서 해야 되느냐라고 원태경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셔서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신영재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면 청년 업무를 토털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일자리국에 지금 청년어르신정책팀이 있습니다.
그쪽 팀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018년 7월에 정책팀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총괄하는 그런 의미로서 팀이 생겼기 때문에 총괄 부분은 저희가 가고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실ㆍ국에서 청년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시행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실ㆍ국에다가 던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지금 여성청소년가족과가 따로 있나요?
여성청소년가족과로 따로 나가 있던가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쨌든 전체, 물론 국장님이 말씀주신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하겠는데 전반에 걸친 업무, 큰 틀에서 보자는 거죠.
큰 틀에서 보면 물론 그 범주 내에 우리 일자리국장님도 포함은 되겠습니다만 큰 광의(廣義)의 범위에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일자리국장님이 정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하면 이런 조례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일자리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업무의 분장상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래서 이 조례를, 물론 조형연 의원님 발의로 상정이 되었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청년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우리 일자리국 청년어르신정책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일자리라고 넣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년 관련 실ㆍ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청년으로 한…….
신영재 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서는 청년 관련 업무를 하는 데가 없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가족과와 업무가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중복되는 업무는 없습니다.
그쪽은 성격이 다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청년의 총괄적인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가고, 총괄적인 부분 속에는 일자리 업무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 부분을 따지다 보니까 우리 일자리국하고 좀 성격이 안 맞다라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진해 보고, 그런 누수가 없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신영재 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저도 공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 조례에 대한 규칙을 따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조례가 만들어지면 별도 규칙을 만들 계획입니다.
신영재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던 이런 내용들이, 업무의 성격과 또 다른 업무와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이 조례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안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대로 운영하신다고 하면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칙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던 이런 내용들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태경 위원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목적이라든지 제8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봤을 경우에 이 업무는 기획관실로 넘겨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조례라고 느껴집니다.
위원장 김수철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형연 의원님과 홍남기 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김수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남기 일자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일자리국장 홍남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도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일자리국 소관 강원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강원도 일자리재단 설립을 위한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설립에 대한 기본방침을 결정하였고, 2019년 1월 행정안전부 1차 협의회를 마친 후 1월부터 5월까지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7월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11월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하여 오늘 본 심사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자리사업이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일자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자리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이에 경기도는 이미 2016년도에 일자리재단을 설립하였고 울산, 충남, 제주도 등도 설립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도의 일자리정책 추진이라는 정부 정책기조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강원도의 열악한 일자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강원형 일자리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재단의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도내 여러 기관에 분산된 일자리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일자리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도와 시군 일자리재단의 역할 분담을 통해 일자리정책이 기획에서 집행으로 이어지는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도의 일자리정책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강원도 일자리재단을 출연기관으로 설립하고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법인격, 주요 사업,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재정지원, 적립금,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공무원의 파견, 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의 지도ㆍ감독 권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올해 1월 8일부터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결과가 나왔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일자리재단의 설립은 도민에게 일자리 전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자와 도내 기업, 재직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홍남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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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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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홍남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17일에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한 내용 중에 관련기관 통합으로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조성호 위원
그러면 일자리재단을 설립하면 통합되는 기관은 어디 어디가 되겠습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통합되는 기관은 우선적으로 원주 우리 경제진흥원 산하에 있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제조합, 그다음에 일자리지원센터, 그다음에 금년도에 저희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광역새일센터, 광역여성새일센터가 되겠죠,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일자리 관련 기관이 재단 속에 같이 통합되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4개 기관인가요, 아니면 5개 기관인가요?
5개 기관인가요, 아니면 4개 기관인가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지금 현재는 4개 기관입니다.
조성호 위원
4개 기관이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조성호 위원
그러면 통합이 안 되고 일자리 관련해서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대군인지원센터도 있고 지금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통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센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일자리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유사 업무를 보는 곳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조성호 위원
그리고 강원도 제대군인지원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제대군인지원센터도 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재단의 규모만큼 큰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재단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대군인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대군인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한번 재단 속에 같이, 성격상으로는 들어와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실무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제대군인센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같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효율성 문제로 봤을 경우에는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도 일자리재단이 설립이 될 경우에는 그쪽에서 흡수를 해서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통합되는 기관에 대한 인원 같은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되는 건가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일단 저희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6부 40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는 인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명은 저희가 신규로 채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중에 우리 공무원 파견이 3명 있습니다.
기존에 조합에 2명이 파견 나가 있는 부분, 2명을 제외한 1명만 더 파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명이 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이 조례 제3조 사업의 제10호를 보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는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명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
조성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10호를…….
일자리국장 홍남기
이 재단이 맨 처음에는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태동을 하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출자ㆍ출연에 의지해서 살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수행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수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영업이익도 내고, 물론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수익사업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제하에 이렇게…….
조성호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굳이, 사업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그런데 제10호를 넣으면 꼭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제10호를 안 넣더라도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라 그러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10호를 넣은 것은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10호를 보면 강원도 일자리재단이 위탁을 받아서 한다는 게 제1호부터 제8호의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일자리재단에서 일을 하겠다는 것은 제9호뿐이 없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제10호를 넣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자리재단이 민간 사업이나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사업만 시행한다고 보일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조례만 봤을 경우에는, 사업만 봤을 경우에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일자리재단이 만들어지면서 강원도형 일자리 모델도 연구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사업에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첨해서 우리 강원도형 일자리 모델을 만든다는, 전체적인 큰 모델을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제8호에 보면 노사문화 정착이라고 있는데 그럼 노사갈등이라든지 완화, 그리고 조정 문제도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그런 기능이 있나요, 혹시?
일자리국장 홍남기
다시 한번…….
조성호 위원
지금 제8호에 보시면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사갈등을 완화해 주고 조정하는 임무도 일자리재단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저희가 6개 부 있는데요, 1개 부를 제외하고는 다 취업을 희망하는 자, 근로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인ㆍ구직 활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취업을 하고 창업을 했던 사람들도 연계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다 보니까…….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사문화 정착은 있는데 노사문화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갈등에 대한 부분도 해소를 하면서 문화를 정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조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제8호에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의 여부 좀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일자리국장 홍남기
이 조례상에서 세부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느냐…….
조성호 위원
그것은 나중에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때 포함을 하실 겁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지만 정관도 만들고 또 재단 설립과 관련된 후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요.
이 조례에 담기에는 너무 세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담았습니다.
조성호 위원
세부적인 것은 정관이라든지, 지금 정관을 만들 예정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조성호 위원
그 부분에 세부적인 부분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노사문화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갈등에 대한 완화하고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관에 세부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조성호 위원
그리고 제5조 재정지원을 보면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출연금을 하기 위한 근거로 제5조 재정지원을 넣은 겁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출연금으로 해서 재단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7조 운영재원에 제1항으로 넣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넣는다면 출연 동의안 하실 때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재단을 만들 때마다 출연금을 저희가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재단에 필요한 건 운영비잖아요, 그렇죠?
굳이 출연금을 줄 필요가 없다면 필요한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부분을 명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약간 중복성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재정지원 부분과 운영재원 부분에 있어서 재정지원은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논한 거고 그다음에 운영재원 부분은 사업성을 논했다 이렇게…….
조성호 위원
전체적인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출연금을 한다 그러면 출연금을 어디에 쓰실 계획인가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만일 출연을 하게 된다면 18억여 원을 출연하게 되는데요, 기본재산 5억 원하고 그다음에 각종 인건비로서 한 1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첫 해만 그렇고 만일에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한 14억 원 선에서…….
조성호 위원
어차피 운영비로 쓰는 돈이잖아요, 인건비하고?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렇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조성호 위원
그러면 굳이 저희가 출연금이라고 명시할 필요 없이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만 마련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재단 같은 경우에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재단이 설립되면 너무 성과 위주로 나갈 수 있는 요소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 좀 실어주시고 좋은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재단을 설립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강원도형 일자리공제사업 있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신영재 위원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이 과연 지속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신영재 위원
그런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일자리재단을 설립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얘기해서 우리가 재단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위원님들께 깔아드린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직ㆍ인력 구성 위에 보시면 6개 부가 생기는데요, 기획경영부, 인적자원개발부, 고용지원부, 공제사업부, 청년어르신사업부, 여성장애인사업부 이렇게 6개 부가 생기는데 안심공제와 관련된 부분은 공제사업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물론 다르겠죠.
부서에 따라서 업무는 물론 다른데 지금 말씀주셨던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가 사실 지속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업 구조로 되어 있었잖아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신영재 위원
그러면 일자리재단을 설립하면 안심공제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그래서…….
신영재 위원
그러면 안심공제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재단에 계속 출연합니까, 매년?
일자리국장 홍남기
재단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1단계에 공제사업부가 못 만들어지고, 금년도에 못 만들어지고 내년도에 공제사업부가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안심공제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중간에, 우리가 7월 출범계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안심공제 모든 자료들을 중간에 저희한테 넘기는 것은 금융 쪽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연말까지는 강원신보에서 끌고 가고 연말에 종 쳤을 때 이 모든 자료를 우리 재단에 넘기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공제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1월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럼 신보에서 하고 있는 공제사업이 내년이면 1차적으로 일몰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아니,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신영재 위원
우리가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우리 강원도, 그리고 해당 기업에서 15만 원씩 부담을 하면 개인이 20만 원 부담해서 50만 원씩 5년 동안 적립할 수 있는 이런 공제사업이 주가 됐었잖아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신영재 위원
그런데 강원신보에 이 사업을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사업 자체도, 안심공제 사업도 재단 쪽에서 결국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신영재 위원
그런데 안심공제 사업이 5년의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이후의 재원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재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그 공제사업의 지속성이라든지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래서 안심공제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5년으로 했고, 5년을 만기로 따졌을 때는 10년으로 가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1차 연도에 들어왔던 친구들은 5년이 되면 만기가 됐으니까 타고 나가는 거지만 2차 연도에 들어왔던 친구들은 그다음 해에, 그러니까 5년째에 신청했던 분들은 우리가 시작했던 시점으로 봤을 때는 10년 후에 타게 되는 겁니다.
신영재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5년 만기로 가니까요.
신영재 위원
5년 만기니까 5년 후에 본인이 수령하는 거잖아요, 금액을?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그러니까 맨 마지막 5년 차에 신청한…….
신영재 위원
아, 그렇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분은 5년을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신영재 위원
예.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러니까 토털 10년이 되는 겁니다.
신영재 위원
그래서 전체 사업기간이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신영재 위원
당초의 사업계획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신영재 위원
어쨌든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 이게 재원 관련 문제 때문에 좀 논란이 많았는데, 과연 그것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런 재원 문제 때문에 용역을 한 번 더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제사업도 하고 어떤 인력풀을 이용해서, 무슨 사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수익을 만들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이 공제사업을 지속하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나왔던 용역의 결과 가지고는 사실 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 그런 판단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재단으로 된다고 해서 그런 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재원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5년 시범적으로 한다 그랬기 때문에 재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신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계속해서 15만 원에 대한 재원을 출자하는 겁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15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도하고 시군에서 같이…….
신영재 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5년만 지원해 주면 그 이후에는 재원을 수익을 만들어서 이끌어가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 사업은 도에서 그 부분을 계속 부담해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 시한이 10년입니다.
신영재 위원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 끝나는 겁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이 만날 출자ㆍ출연으로 갈 수 없는 재단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수익도 창출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 지자체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수탁사업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키핑(Keeping)시키고, 또 우리가 안심공제 같은 경우에는 만기에 목돈을 주는 거지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분에 대해서 당사자들한테 이자분까지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검토가 나름대로 되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럼 이자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그래서 저희가 판단컨대 지금 정확하게 잡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이자수입이 1년에 최하 9,000만 원에서 10억, 그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5년 만기가 됐을 때는 한 46억의 이자수입이 창출되는, 그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신영재 위원
그런데 국장님, 당초에는 5년 동안, 어쨌든 처음에 공제에 가입을 하면 5년 동안 불입을 하기 때문에, 5년 이후부터 본인이 가입한 금액을 수령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럼 5년 동안 묶이는 사이에 이 재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강원도의 부담 없이 추가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이 당초 이 사업의 취지였었잖아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신영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원도에서는 이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5년, 10년 단위로 일몰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 지원하면 10년, 20년도 갈 수 있는 사업은 맞는 거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것을 종잣돈으로 해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안 맞다고 저는 보고요.
신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하는 거니까 끝나고 나서, 이후의 시간에 안심공제 사업에 대해서 이전에 추진됐던 사업계획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그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대신에 일자리재단이 설립되면서 우리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서는, 이 재단 설립하면서 공조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시군에서는?
일자리국장 홍남기
공조할 수 있는 일은, 재단에서 하는 일은 전체 다 관여가 됩니다.
신영재 위원
다 하는데 시군에도 일자리 관련 센터가 지금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재단에서는 시군의 일자리센터와 업무를 연계하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것은 저희 일자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자리센터가 우리 고용지원부로 들어옵니다.
신영재 위원
아, 다음 연도에?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군 일자리센터를 다 관할하고 같이 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준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역의 많은 일자리와 관련된 업무가 좀 일원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
강릉 출신 박인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일자리재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직과, 자료 주신 것 보면 두 번째에 재단을 만들면서 통합을 해 가는 단계가 올해 7월까지 1단계, 내년 1월까지 2단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러면 도에서 공무원이 파견되고 기존 경제진흥원에서 일정한 인원을 받고, 그러니까 기존에 그쪽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일정하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자리공제조합하고 새일센터는 아예 그 자체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경제진흥원과 달리 없어지고 아예 그 부서가 들어와서 여성장애인사업부와 그다음에 청년어르신사업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광역새일센터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있는 새일센터, 즉 얘기해서 지금 8개 시군에 새일센터가 있는데 그 새일센터는 그냥 시군에 상존합니다.
상존하고 저희가 금년 7월까지 광역새일센터, 저희 강원도에 광역새일센터가 없었습니다.
박인균 위원
아, 없었습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래서 광역새일센터를 여가부하고 협의를 해서 7월까지 만들어서, 광역새일센터가 당초에 여성가족연구원으로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그쪽에 안 넣고 우리 재단 산하로 가지고 오겠다.
박인균 위원
재단 산하에 들어와서 이게 여성장애인사업부로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공제조합의 경우 아예 광역 단위에서는 없어지면서 청년어르신사업부로 되고, 이런다는 뜻이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일자리공제 사업은 저희 공제사업부가 있지 않습니까?
공제사업부로 들어오고, 청년어르신사업부는 새롭게 만들어져 가지고, 조합에서 청년과 관련된 업무를 수탁받아 가지고 하던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위주로 해 가지고 청년어르신사업부에서 추진을 하고…….
박인균 위원
하여튼 명쾌하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제진흥원이나 신용보증 이런 데에서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만 그 업무를 가지고 재단으로 들어오고, 공제조합과 새일센터,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자체는 광역 단위에서는 없어지면서 센터 자체가 재단으로 사람과 업무가 동시에 들어온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는 것이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박인균 위원
그게 명쾌하지 않아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됐던 부분들이 있고, 저는 이해가 안 됐던 부분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일자리재단이 1단계, 2단계로 조직을 한단 말이에요.
1단계는 4개 부, 2단계는 내년 1월 1일 자로 2개 부,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아까 전에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1단계로 4개 부가 금년도에 만들어지는 것은 금년도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개 부가 먼저 들어오고요.
2개 부, 고용지원부하고 공제사업부가 내년도에 들어오는 이유는 공제조합이 법인이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인 해산절차도 거쳐야 되고 시간상 금년도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부족하다 해서 공제사업부는 내년도에 만들어지겠고요.
안심공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심공제가 연말까지 가 가지고 금년도에 정산이 되어서 신년도부터 요이땅하는 그런 성격 때문에, 공제사업부는 그렇고요.
고용지원부로 만들어지는 거기에는 우리 강원도 일자리센터, 지금 상존해 있죠?
강원도 일자리센터에 우리 도 공무원 두 분이 나가 계시고 그다음에 공무직 취업상담사가 세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 우리 도 조직의 정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정리도 해야 되고 금년도 예산 정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2개 부는 내년 1월 1일 자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정리를 한다면 어쨌든 안심공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 성격상 그렇다는 얘기고 강원도 일자리센터는 직원들의 어떤 그것 때문에 내년 1월 1일 자로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조직, 인력, 예산 부분…….
김형원 위원
그것 편성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김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과 연결돼서, 이 자료에도 나와 있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기존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현재 몇 분이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아홉 분으로 지금…….
김형원 위원
아홉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김형원 위원
그러면 고용승계가 아홉 분 다 됩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지금 저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지금 통합 예정기관 현황을 보니까 현원이, 여기에 통합되는 4개 기관의 현원을 보니까 총 24명이에요.
공무원 3명, 그다음에 공무직 내지는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총 21명인데 1단계ㆍ2단계에서 승계되는 인원이 아홉 분, 세 분, 총 열두 분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승계 안 되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것은 내년도에 들어오시는, 고용지원부로 들어오는 센터의 세 분이 그때 승계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들어오시는 아홉 분은 금년도에 승계가 바로 되고, 그래서 승계되시는 분들이 총 열두 분이 됩니다.
김형원 위원
그런데 지금 통합 예정기관의 현원을 보니까 강원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무기계약직 9명은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고, 맞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김형원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승계되는 세 분이 어디에서 승계가 되신다 그러셨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센터입니다.
김형원 위원
센터에서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센터 취업상담사, 공무직.
김형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공제조합에서의 6명 중 공무원을 뺀 5명, 강원신용보증재단 공제자산팀에서 총 4명, 그러면 이 9명은 신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신보에서 공제사업을 맡았던 분들은 신보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제조합에 있었던 분들은 우리가 승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새롭게 신규채용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아, 신규채용?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결국 다 고용이 승계된다는 내용이네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철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하고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예산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조직이 4개 부서에서 6개 부서로 늘어나고 인력이 27명에서 40명으로, 그러니까 조직하고 인력이 약 50%씩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2020년 1단계에서 ’21년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 조직이 4개 부서에서 6개 부서로 되니까 50%가 늘어나고 또 인력도 27명에서 최종적으로 40명이 되 되는 거니까, 13명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거의 50% 정도 늘어납니다, 그렇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원태경 위원
그런데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니까 매년 14억씩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비용추계는 거의 14억으로 비슷합니다.
조직이나 인력은 50% 늘어나는 데에 비해서 비용추계는 똑같이 14억 정도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 혹시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일자리국장 홍남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출연금이, 내년도부터 들어가는 그 인원이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산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원태경 위원
그렇죠.
조직이라든지 인력이 2020년인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다 50%씩 늘어나는데 세출비용에 있어서는 14억대로 똑같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는 비용추계에서…….
일자리국장 홍남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비용추계가…….
원태경 위원
문제가 좀 있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4조에 보면 대표이사의 선임방법이 안 나와 있어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별도로 정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 정관 안에는 나올 겁니다.
위원장 김수철
정관 안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정관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정관은 심의받거나 조례 제정하는 데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정관은 정관 그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래서…….
위원장 김수철
법적인 구속력이 없잖아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정관하고 어떠한 자격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 결심받은 종합계획에는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것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비용추계서에 보면 ‘나. 추계 결과’에 5년 간 총 출연금은 76억 원으로 추정한다고 하셨는데 2021년부터 2024년이 5년간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76억 원에 대한 설명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기본재산 5억 원과 그 외에 인건비 성격으로 13억 5,000만 원을 저희가 출연금으로 요청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기본재산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준하는 예산이 이렇게 출연금으로…….
조성호 위원
이것 오타인가요?
‘5년 간(2021년~2024년)’이면, 4년간인가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5년간입니다.
조성호 위원
5년간이에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금년부터…….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5년간 해서 괄호 열고 2021년부터 2024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금년부터니까, 2020년이지 않습니까?
조성호 위원
여기에는 2021년부터로 나와 있잖아요.
5년간 괄호 열고…….
일자리국장 홍남기
아닌데요…….
조성호 위원
문서에는 2021년으로 나와 있거든요, 7쪽.
일자리국장 홍남기
아, 이것은 오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5년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해서 총 76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조성호 위원
의견조율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철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10호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4시 07분
위원장 김수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홍남기 일자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일자리국장 홍남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일자리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오전에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국에서는 일자리 관련 모든 시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오늘 보고드리는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창석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백창석 인사)
윤창호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입니다.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 윤창호 인사)
윤인옥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입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 윤인옥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고용동향 순입니다만 보고서 2쪽 일반현황부터 7쪽 2020년도 추진방향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강원형일자리 시책 추진으로 고용률 제고, 구인ㆍ구직 연계 강화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8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강원형일자리 시책 추진으로 고용률 제고입니다.
강원형일자리 플랫폼 구축입니다.
강원도일자리재단 설립은 도 출연 비영리재단법인으로 7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전문 통합기구 설치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국별 일자리목표제 운영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해 전 도정의 행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 및 강원일자리정보망 고도화입니다.
지난 5월 일자리센터가 확대 개소한 이후 일자리센터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올해에도 강원일자리정보망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도민일자리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강원형일자리 안심공제 추진입니다.
올해 신규 2,500명의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기업들의 이직률 하락 등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도의 대표적인 일자리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일자리공제조합은 공제조합 회원관리 및 복지서비스 시행, 도 위탁사업 추진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올해는 1만 4,000개 사업장 3만 5,000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영세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작년도에 시범 실시하였고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사업장에 지원하여 고용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자리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도내 정규직 일자리 확대와 사업체의 구인난 해소, 지역인재의 유출방지를 위해 현장점검, 사업 발전방안 모색 등 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2회 강원도 일자리대상 추진입니다.
작년 5월 도의회에서 제정해 주신 조례에 따라 9개의 기업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도내의 우수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구인ㆍ구직 연계 강화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은 매년 초 고용노동부 공모로 사업이 확정됩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사업 발굴로 지역의 고용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은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훈련 79개 과정 2,316명을 대상으로 태양광에너지 생산, 스마트워크,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직무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사업 지원입니다.
기존 추진해 오던 인력양성사업과 차별화하여 도내 주력산업 및 중견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기업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집중 배양하고 관련 기업에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지원기관 취업 연계기능 강화입니다.
강원대, 한라대 등 5개 대학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으로 대학 내 각종 취업서비스와 연계하여 종합일자리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직접일자리사업을 통한 일 경험기회 확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내실 운영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도민생활 안정 및 도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등 1,600여 명을 목표로 민간일자리 이전을 위한 디딤돌 마련 및 최저생계 보장을 위하여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혁신창업 중심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입니다.
창업 붐 조성을 통한 창업인식 제고를 위해 우수 창업동아리를 지원하여 대학 내 창업분위기 조성 및 예비창업자 육성 등 창업문화 확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예비창업자 발굴 및 체계적 육성을 위해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30명의 예비기술 청년창업자를 발굴 지원하고 멘토링, 창업교육 등을 통하여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튼튼한 창업보육환경 구축을 위해 초기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공간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창업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도약기 기업의 데스밸리 극복을 위하여 제품ㆍ비즈니스 모델 개선, 판로확대 지원 등 창업도약기업 역량강화사업 추진과 사업추진 점검, 성과분석 등을 통하여 창업도약기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강원 로컬크리에이터 생태계 조성입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구조에 발맞추어 창의적인 비즈니스모델로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지리, 문화, 커뮤니티 등을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일자리 창출입니다.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은 최근의 심각한 청년실업 극복을 위하여 많은 도내 미취업 청년들이 혜택을 받아 원하는 일자리를 준비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청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1,41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강원청년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강원형 청년일자리사업이 2021년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청년일자리 지원 및 도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성화고 도제교육 운영지원은 2개 사업단, 5개 특성화고의 실습환경 개선과 도내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은 주거, 복지,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실태를 조사하여 강원도 청년정책의 중ㆍ장기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청년정책 추진체계 구축은 지역공동체 발전방안 모색,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청년들에게 정책참여 활동기회를 제공하여 자치분권 주체로서의 청년역할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중ㆍ장년 나눔일손 지원입니다.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긴급지원 농가 및 중소기업에 인력을 연결하여 일자리 제공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중년 지역서비스 일자리 지원은 퇴직 전문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연계하여 지역서비스 제공과 지역 내 역할이 강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지원은 18개 시군 225명을 목표로 준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참여기회 제공으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은 교육연구, 사회서비스, 행정지원 등 13개 분야에 425명 지원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 확대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종합서비스 지원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연계, 직업훈련교육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내 8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2개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적극 지원 활용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여성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기구ㆍ인력 확대입니다.
원주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은 도내 여성인구가 가장 많은 원주지역 여성들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종합적인 여성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새일센터 미설치 10개 시군의 취업상담사 지원과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등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종사자들의 복지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활동 지원입니다.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유지 지원은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내 여성 취ㆍ창업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여성의 취업 및 창업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성ㆍ장애인 일자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일자리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중ㆍ장기 비전, 전략 및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취업 지원 및 고용안정 강화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확대는 지자체, 지방공기업,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토록 유도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장애인 고용 확대분위기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장애인ㆍ기업체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체 근로현장에서 장애인 근로훈련 및 취업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근로능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장애인 고용 재정지원을 통하여 일자리 확대 및 안정적인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홍남기 일자리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5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일자리국장님 해 보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힘들지만 같이 있는 조직원들하고 힘을 합치니까…….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서를 쭉 보니까 일자리가 그냥 평상시에 말하는 좋은 일자리 이런 일자리보다는, 단순하게 일자리인 것 같은데 범위가 상당히 넓잖아요.
사람마다 필요한 일자리가 다르고, 자료에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신산업 육성,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일자리국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거의 보조금, 지원금 이런 형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일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일거리를 만들면 일자리는 자동적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과 뜻을 같이합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아쉬운 것은 어떤 기업을 늘려서, 기업들이 투자해서 고용이 늘어나면 정말 금상첨화의 일자리인데 지금 현재의 어떤 일자리사업들은 세금을 이용해 지원금, 보조금 이런 형태로 일자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비정규직을 많이 양산하고 한시적이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물론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주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와 강원도가 협약해서 강원도 내에 일하기 좋은 기업들을 만들어서 그 기업에서 자연스럽게 어떠한 고용이 늘어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강원도 내에 정말 투자하기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떠한 일자리가 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일자리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8쪽의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월하고 2월에 공모를 거의 마무리했나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지금 시군별로는 수요조사가 다 끝난 상태고요, 각 시군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렇군요.
시군마다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군도 있죠, 국장님.
지방재정자립도에 그런 게 좀 있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런데 이 사업은 거의 100% 소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제가 비회기 때 시군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상당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국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쪽의 예비창업자 발굴 및 체계적 육성 관련해서, 지원금을 5,000만 원 1회, 한 번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예비창업자 육성ㆍ지원.
일자리국장 홍남기
최대 5,000만 원입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보았을 때, 39세 이하 도내 예비창업자들한테 사업자금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5,000만 원을 지원받은 업체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지원금은 받았지만 이 지원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지원금을 받아서 어떠한 사업에 대한 뭔가 아이템은 나왔는데 이것으로 만약 어떤 공장을 증설하거나 아니면 사업화해서 산업화를 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기계를 구입하거나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있는데 5,000만 원은 형식적이지 않나, 5,000만 원을 받고 나서 본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산업화를 만들어서 소득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추후에 어떤 사업대안이나 이런 것은 고민해 보신 것이 있어요, 국장님?
일자리국장 홍남기
실질적으로 5,000만 원 가지고는 시설자금이라든가 이런 데에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자금의 용도라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하는 어떠한 중기자금을 이용한다든가, 시설자금은 그쪽으로 가야 맞다고 보고요, 이것은 시설자금보다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시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무슨 얘기인지 국장님이 충분히 아시니까 고민을 한번 같이 함께 해 보시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알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앞에 조례 때 여기에 필요한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실제 작년 10월 10일 일자리국이 만들어졌죠, 맞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김형원 위원
국장님 그때 현장에서 일하시다 달려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동해까지 일 때문에 오셨다가 마구 달려오셨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김형원 위원
많이 애쓰십니다.
27쪽하고 28쪽에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당면한 일자리 부문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부문들이,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부문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센터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맞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김형원 위원
동해도 YWCA에서 위탁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개소, 그런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의 정확한 업무분장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든가 취ㆍ창업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관련 법이 조금,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이 양성평등기본법이 아닙니다.
다른 법에 근거해서 하다 보니까 새일센터 지원은 국비가 따르고 그다음에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순수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28쪽에 보니까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기존에 없는 지역 두 군데에 새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속초하고 홍천.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광역단위에 새일센터가 다시 이번에 만들어지고, 맞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김형원 위원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근거 법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새일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르게 만들어졌기는 하지만 업무에 대한 역할들이 조금 헷갈려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28쪽에 보니 원주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춘천하고 강릉에 있었고 원주에.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김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일자리국이 강원도의 어떤 역점 추진사업으로서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 업무보고에 보면 특히나 여성 쪽에 업무보고가, 모든 업무들의 예산이 다 추경 신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김형원 위원
어쨌든 작년 10월에 새로 국이 만들어지면서 아무래도 업무적인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업무적으로 미비했다기보다는 2020년도 당초예산 작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국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담을 수가 없었던 모든 사업들은 추경에 사업비를 요청하는 그런 것이 되었는데요.
지금 일단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경건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이것이 100% 추경에 예산이 다 반영된다는 보장도 없고,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여성 쪽이라든가 장애인 쪽에 신규사업이 많은데요, 이런 사업들을 일단은 예산이 따라가는 한도 내에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형원 위원
그래서 보니까 사업기간이 5월, 6월, 7월 이렇게 예산에 맞추어서 되어 있는데…….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맞습니다.
김형원 위원
32쪽 보니까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확대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올해 1월부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의 경우에는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일자리국장 홍남기
이것은 예산이 추후에, 하반기에 집행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즉 얘기해서 이것은 예산이 따르지 않았던 사업인데요, 이것은 법에 정해진 준수율을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드밴티지(Advantage)를 주자고 해서 인증제라든가 아니면 연말에 평가를 해서 고용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주자, 그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넣은 겁니다.
김형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철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2페이지입니다.
일자리센터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으로 일자리센터가 일자리재단과 같이 운영될 것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일자리정보망 고도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보면, 지금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사람인’이라든가 ‘인크루트’, ‘아이잡’ 등 다양한 온라인사이트를 통해서 구인ㆍ구직활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조형연 위원
그런데 강원도는 강원도만 운영하는 사이트가 또 있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조형연 위원
그런데 그 사이트를 보면 강원도 구직자 정보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국적인 사이트는 서비스를 안 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것은 다 연계될 수 있도록 전년도에 시스템을 바꾸었거든요.
조형연 위원
작년에 바꾼 겁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한번 들어와 보셨나요?
저희가 작년 11월 27일 구축해 가지고 오픈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강원일자리정보망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도내뿐만 아니라 좌우지간 다른 것도,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볼 수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제가 최근에는 안 들어가 봤는데 그전에는 봤거든요.
그때 보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새롭게…….
조형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자리정보망시스템 고도화사업 세 번째 항목에 보면 콘텐츠 신규서비스(온라인 멘토링서비스) 및 시스템 개발이 있는데 사실상 구직자들한테 가장 필요한 정보는, 구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이력서를 쓰거나 자소서를 작성하거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멘토링서비스와 그런 게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조금 다른 내용입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저희가 지금 센터를 보면 자소서 쓰는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VR시스템으로 해서 가상면접을 보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멘토링서비스가 구직자들이 이력서, 자소서 같은 것을 작성한 것을 실제로 보고 멘토링을 해 주는 서비스인지 그것을 여쭈어보았습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온라인상에서는 그게, 우리 교육프로그램에 그게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구직자들 자기가 자소서를 썼어요.
그러면 여기 사이트에 딱 올려서 이 자소서가 잘 작성된 자소서인지 확인 가능한, 그 정도의 서비스가 온라인 멘토링서비스인지…….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조형연 위원
그러면 자소서 써서 딱 올리면 멘토링을 해 주는 서비스가 되겠군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조형연 위원
혹시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면 실무자분들 계실 테니까,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짚어줘야만 구직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와 닿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꼭 좀 같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페이지입니다.
그전 페이지, 강원형일자리 안심공제, 또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우수한 시책이라고 이미 전국적으로 소문이 다 난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강원도가 자영업 비중이 높고 또 그 자영업자들 중에는 진짜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아요.
가족단위로 운영하거나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제 생각에는, 여기 지원요건을 보면 기준 월 소득액 215만 원 미만인 업체들로 정하셨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215만 원에 대한 것은 우리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게 상한선이 215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해져 있고,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전년도하고 다르게 확대되는 것은 전년도까지는 연소득 600만 원 미만까지만 해당이 됐었는데 금년도는 이것의 지침을 바꾸어서 900만 원까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900만 원까지로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조형연 위원
그것도 이후에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연 소득금액 900만 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얼마 버는 겁니까, 이분이?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런데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만 잡아도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상 사업장이 2만 6,000여 사업장이 됩니다.
조형연 위원
연 사업소득금액 900만 원이면 1년 내내 이 사업들이 일을 해서 연간 900만 원을 번다는 뜻인가요?
사업소득이면 비용 다 빼고 순수하게 올리는 소득이 900만 원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저는 이것도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올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870개 사업장에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2만 6,000여 사업장이, 그러면 거의 1만 8,000여 사업장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1만 8,000여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 돈도 만만치 않거든요.
따지고 보면 지금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27억입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27억인데, 그래서 금년도에 900만 원까지로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고, 이것이 점점 필요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확대해 나갈 수는 없다.
조형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 부탁드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영업자분들이 1년 동안 해 가지고 소득이 900만 원 이하다? 이것은 사업성을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되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될 텐데, 사실 이 사업을 보면서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서, 더 질의할 게 있는데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보면 우리 강원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지만 기업체라든가 어떤 고용체가 없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별로 많지 않고 이런 가운데에서 하여튼 고민이 깊어지고 또 우리 국장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보면 우리가 대안으로 민간 부문에는 사회보험료라든가 안심공제 이런 것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 지원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박인균 위원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조형연 위원이 질의했던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이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상당히 어떤 효과가 있다, 좋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작년에 효과를 좀 보았는지, 또 대상은 얼마나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모집하고 대상을 선정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대강 아시겠지만 우리 시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지원대상이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인 이상 사업장은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루누리 사업에 가입이 되고 지원을 받는 사업장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은 저희한테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주 부담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다 보니까, 자격요건은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군만이 아니라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가시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12월에 만족도조사를 좀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만족도가 거의 84.5%, 그다음에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98%가 사업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준 적이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주로 대상이 제조업입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일반 서비스라든가 기타 음식, 숙박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다 됩니다.
박인균 위원
거기도 되고요?
대개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1인 자영업자에 해당되거나 그 이상 되기 때문에 업종과 업태에 상관없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박인균 위원
그런데 다만 우리 도나 이런 데에서 직접 가서 모집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신청을, 시나 군 또는 동사무소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박인균 위원
작년에 강원상품권하고 제로페이, 이것 모집하는 것하고 같이 한다고 안 했습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대상을 알아보고 가입을 유도하고 이런다고 안 했습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아닙니다.
제로페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박인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경기가 위축되는 이런 시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알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2019년도 성과 중에 취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분류를 해서, 고용형태로 해서 파악해 놓은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저희가 따로 파악한 자료는 없고요, 통계청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전년도 고용률이 62.3%로 평균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분야별이라든가, 그렇게 고용분석을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왜냐하면 일자리센터에서 지금 2019년도에 125건 취업을 했다고 성과에 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자리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재단도 설립하려고 하는 목적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일자리국의 업무를 보면 보조금 지원형태가 많고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약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기업유치,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방법인데 우리 강원도에서 투자유치를 하는 데가 글로벌투자통상국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유치과하고 일자리국하고 업무협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것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기업유치가 많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조성호 위원
왜냐하면 고용형태가, 지금 작년 성과도 보면 직접일자리사업 확대라고 해서 공공근로에 많이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있거든요.
공공근로의 목적은, 일자리 취업 수에 그 부분이 다 반영되어서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안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자리의 질이 너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일자리국장님이 업무를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강원도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고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죠.
단순성, 한시성 이런 사업이고요.
공공근로사업 외에 저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단초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강원형일자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정규직을 채용했을 때 일자리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조성호 위원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고요, 지금 취지의 목적은 그분들의 임금을 보전해 줌으로 인해서 서울이나 경기, 타 지방으로의 이전을 막기 위해서 하는 정책들이에요, 국장님.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고요, 안심공제 추진이라든지 기업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강원도 일자리의 제일 문제점은 급여가 수도권보다 낮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보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이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안심공제라든가 사회보험료 이런 것은 고용안정 측면에서 가는 것이고요, 다른 사업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항은 우리가 대외,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든가 경기권에 준하는 임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임금을 받을 수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한시성으로 끝나는 일자리가 아니라 “우리 사업체에서 당신을 끝까지 데리고 가겠다, 금액과 관계없이 정규직으로 써 가지고 끝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공공근로에 반해 양질의 일자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언을 드리면, 센터의 취업률을 본 게 있어요.
몇 명 취업되었다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정규직 몇 명, 기간제 몇 명 해서 세부적으로, 일자리국에서 통계청 자료만 획득할 게 아니라 우리 강원도 내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국에서 그에 따른 통계를 잡아야 되고, 또 강원도에서 통계를 하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정규직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도 정규직보다는 거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하고자 하는 일자리국의 취지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일자리국에서 정규직으로 몇 명 취업했다고 수치를 구체화하면 의욕도 더 생기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15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강원도 일자리대상이 2회를 맞이하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대상 업체에 대해서 시상금이 1억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제한이나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은 없습니까?
그냥 1억 상금 주는 것 자율적으로…….
일자리국장 홍남기
주 시설사업이지만 직원들 복지와 관련된 사업비로 집행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정산을 받을 때도 그런 항목에 집행이 된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면 그것도 기한을 정해준 겁니까, 아니면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일자리국장 홍남기
기한을 정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되어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동절기라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날짜를 좀 조정하자, 그래서 최소한 9월 이전에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반기 초까지는 대략적으로 수상기업이 선정되어서 시설환경개선사업비를 9월 전에는 집행을 하자.
원태경 위원
글쎄요, 작년에는 처음 시작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금년도부터는 다른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1억 시상금을 쓴 용도나 사용한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산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어디에 써라 이렇게 지정해 준 것은 없고?
일자리국장 홍남기
분야는 어느 정도 줍니다.
이런 쪽으로는 쓰면 안 되고 개인사업 넓히는 데에 쓰면 안 되고, 단지 근로자들 복지와 연관된 사업, 즉 얘기해서 구내식당을 확장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면 일자리대상에 됐던 업체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나와 있는데 대개 어떤 방향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인센티브는 일단 금전적으로는 저희가 시설개선사업비로 최우수 같은 경우에는 1억 주고 그 나머지 8개 기업에 대해서는 5,000만 원씩 사업비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 줍니다.
세무조사 3년간 면제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시설자금이라든지 안정자금이라든지 다른 기업에서 받는 것보다 이차보전율을 더 좋게 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행되었으니까 금년도까지의 어떤 실적이나 이것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이 업체에 대해서, 1년도 안 되었지만 일자리대상 수상한 업체들, 최우수하고 우수 업체에 5,000만 원씩 나갔는데 그것 외에 우리가 따로 인센티브 준 사항이 있는가, 실적이 있는가.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것 외에 따로 인센티브를 준 것은, 저희한테는 딱 정해져 있는 게 그것입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대상으로 수상되는 순간 거기에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인센티브까지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없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인증마크가 있는 현판을 저희가 드리지 않습니까?
드리면 그것 자체가 그 회사의 자긍심이고 또 홍보이고…….
원태경 위원
일회성이 아닌 계속해서 그 업체에 반복적으로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게 있는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지속적으로 주는 것은…….
원태경 위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의 어떤 기한을 주어야지 일회성으로 한다면 그게 얼마큼 실효가 있을지…….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만큼 본인들이,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라는 그것 때문에…….
원태경 위원
글쎄, 신뢰도, 공정성 등 여러 가지 자부심도 가지겠고 잘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참고적으로 전년도에 일자리대상 받으신 기업 대표분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서…….
원태경 위원
글쎄, 그런 것도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았는데…….
일자리국장 홍남기
또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원태경 위원
물론 일자리대상을 만들어 줄 때의 취지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조형연 위원
조형연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2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1번, 2번, 3번 항목을 쭉 보면 예산이 총 410억 원 정도 됩니다.
410억 원이면 우리 일자리국 예산규모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인데 구직활동 지원사업, 국장님, 간단하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을 얘기해 주십시오.
일자리국장 홍남기
저희가 지원규모를 4,000명으로 해서 시행을 하는데요, 구직활동이라는 것은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국장님, 구직활동 지원사업 말고 1번, 2번, 3번 다 합쳐서 예산이 410억 되고 대상인원도 6,000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6,000명 정도 되는데 총 아울러서 청년일자리정책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금액이 이렇다고 해 가지고 진짜 배부를 수는 없고요.
청년사업과 관련된, 또 지금 미취업 중인 청년들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이것은 조족지혈(鳥足之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국가든 지자체든 어떠한,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은 조금 도와주는 것, 이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과 관련된, 물론 다른 취업취약계층이신 여성이라든가 장애인, 또 어르신분들도 계시지만 특히나 우리 청년분들, 우리 강원도에 청년이 한 38만 정도 되는데요, 총인구의 25%를 차지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강원도를 떠나지 않고 강원도에서 취업하고 또 떠났던 친구들이 다시 강원도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형연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국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고 결혼을 하고 다음 세대를 보육ㆍ양육하고, 이런 것들의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영속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 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1번의 구직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과거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구직활동을 하기만 하면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사사업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일단 지원자격만 되면 사이트에서 무조건 지원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원근거들이 쭉 나오면 그것만 딱 제출하면 무조건 수급을 받고, 이런 형태로 많이 운영됐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그런 것과 조금 다르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저희가 그래서 투명성, 객관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체크카드로 현금을 주지 않고 포인트로 줍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이다…….
조형연 위원
아니요, 제 질의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과거에 유사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아무 데나 막 지원만 하면 돼요.
그러면 지원한 근거들을 다 자료로 뽑을 수 있잖아요.
이것만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런 사업들 대부분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걸러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여쭈어본 겁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구직활동, 지금 1번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조형연 위원
예.
일자리국장 홍남기
구직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자기가 구직활동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에 집행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저희가 정산을 싹 받습니다.
정산을 받아서…….
조형연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청년들이 아무 데나 지원을 해요.
구인광고 나온 것 있잖아요.
클릭만 하면 다 지원이 됩니다.
클릭 한 번이면 자동으로 지원이 돼요.
이렇게 한 달에 몇 건을 지원하면 열심히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해서 지원금을 수령해 왔어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일자리국장 홍남기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달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우리한테 신청을 한 친구한테 우리가 월 포인트로 50만 원을 배정해 주면 본인이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디 학원을 다닌다든가 관련 서적을 산다든가 아니면 학원을 하기 위해서 교통비로 쓴다든가, 이런 관련된 데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후에 저희한테 정산을 하는데…….
조형연 위원
아, 사업내용이 좀 다른 거군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엉뚱한 데에 집행을 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감하고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직활동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조형연 위원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았습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래서 현금지급을 안 하는 겁니다.
조형연 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수철
예.
조형연 위원
그리고 2번 청년일자리사업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1,277명 청년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셨는데 올해 목표는 몇 명입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올해 목표는 1,410명입니다.
조형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새일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새일센터와 관련되어서는 뒤의 새일센터 미설치 시군 취업상담사 지원, 그리고 취ㆍ창업동아리 지원 이런 것들이랑 쭉 연계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새일센터가 지금 8개소, 그리고 예정인 곳 2개소 해서 10개소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금년도에 2개소 생기면 10개소가 됩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면 나머지 8개소에는 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 장에 보면 취업상담사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맞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면 취업상담사 지원과 관련되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면 시군별로 1명씩 인력 배치해서 새일센터가 있는 것처럼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새일센터가 구성되려면 인원 5명에서 7명이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다 그러지 못하니까…….
조형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예산 때문에 특정 시군에는 설치를 못 한다,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유가 그것이라면.
일자리국장 홍남기
이 사업은 국비가 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증액해서 금년도에 하겠다는 속초시와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자치단체에서 설치를 좀…….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생각이 없는 겁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내용이, 제가 궁극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은 보면 새일센터가 없는 곳은 평화지역이 대부분이에요.
평화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군인가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서 거주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가장 소망은 나도 이곳에서 일자리를 갖고 남편이랑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일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기초자치단체의 의지가 없어서 새일센터 설치를 못 한다면 더 이상 질의를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래서 새일센터가 없는 지역은, 예를 들어 화천, 철원, 양구, 인제, 양구 같은 경우에는 춘천새일센터를 이용하는데요,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으니까 이용률이 저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를, 시장ㆍ군수들이 의지가 없다면 우리 도에서라도 새일센터가 없는 시군에 취업상담사라도 배치해서 시작을 하자, 시작을 해서 궁극적으로 거기에 새일센터를 만들게끔 하는 단초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지금 시군 취업상담사 지원사업을 저희가 기획하게 된 겁니다.
조형연 위원
새일센터가 없으면 취ㆍ창업동아리 사업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취업상담사분들이 새일센터가 없는 곳에서는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혼자서 하시기에는 조금 벅찬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일도 사람이 하는 것인데 혼자서 하면 어렵잖아요?
가급적이면 그 자치단체에서 보조인력이라도 1명 정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일자리국장 홍남기
시군에 자체적으로 취업상담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조형연 위원
그래서 같이 일을 해 가지고, 한 분이 기획하시고 한 분이 실행하시고,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 가지고 더 많은 여성인력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알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조성호 위원
저는 업무보고 22페이지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인가요, 국장님?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조성호 위원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91억…….
일자리국장 홍남기
구직활동요?
조성호 위원
예,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이것은 순수 도비입니다.
조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정책도 이것이랑 유사한 게 있는데 중복되지 않을까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정책 중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금 저희 하고 있는 것이랑 똑같은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이랑 차이가 뭐가 있는지…….
일자리국장 홍남기
대상이 구분됩니다.
저희는 졸업 후 2년 이내,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아, 고용부가 2년 이내이고 저희는 2년 이내가 아니라 2년 이상 되신 분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성호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데 지원대상을 세분화해서 강원도에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 외의 사람들을 저희가…….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자격기준이, 나이는 똑같고요, 고등학교ㆍ대학교ㆍ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학력소지자 중 미취업자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지원대상이고 강원도에서 하는 것은 만 18세에서 34세 이하의 최종학교 졸업ㆍ중퇴자라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똑같이 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원대상자만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굳이 저희 강원도에서 대상자만 이렇게 분할해서, 세분화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성호 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지금 조례도 변경되었는데 지원대상 중에 나이를 34세 이하를 39세 이하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1번, 2번, 3번을 보면 다 나이가 만 18세에서 39세인데 1번만 만 18세에서 34세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지금 강원일자리정보망이라는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조성호 위원
그리고 강원도지역워크넷이라는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조성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통합이 되는 건가요, 강원일자리정보망으로?
일자리국장 홍남기
워크넷은 별도로 고노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조성호 위원
별도로 가고 강원도는 강원일자리정보망을 별도로 이용하고?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조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의 지역에 가 보면 복지시설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노숙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노숙인들이 아파트 앞에, 복지회관 앞에서 술도 드시고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민폐도 끼치고 문제가 있는데 우리 강원도 일자리국에 노숙인들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마련해 놓은 게 없습니다.
조성호 위원
노숙인분들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조금이나마 지역에 보탬이 되고 그분들도 생활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남기 일자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원도 일자리 창출의 최일선에서 일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도민들의 생활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도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홍남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 김형원
위원 나일주 박상수 박인균 신영재 원태경 이상호 조성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전철수 의정담당 박영성
출석공무원
· 일자리국
국장 홍남기
일자리정책과장 백창석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 윤창호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 윤인옥
기록
김다슬 함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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