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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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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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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0년 02월 14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어업인대상 조례안 2. 환동해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어업인대상 조례안(위호진 의원 대표발의)
(위호진ㆍ권순성ㆍ신명순ㆍ이병헌ㆍ정수진 의원 발의)
2. 환동해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박효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고 환동해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어업인대상 조례안(위호진 의원 대표발의)
(위호진ㆍ권순성ㆍ신명순ㆍ이병헌ㆍ정수진 의원 발의)
10시 19분
위원장 박효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어업인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호진ㆍ권순성ㆍ신명순ㆍ이병헌ㆍ정수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위호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의원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위호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어업인대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촌인구 감소, 고령화 등 어촌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미래 수산업 육성과 어촌마을 활성화에 기여한 어업 종사자 및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어업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강원도 어업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어업인에게 상징적 의미가 있는 강원도 수산인의 날에 맞추어 강원도 농어업대상에서 어업을 분리하여 우수 어업인에 대해 강원도 어업인대상을 시상하고 격려함으로써 강원도 수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시켜 성장산업으로 주도하고 어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신명순 의원님, 정수진 의원님, 권순성 의원님, 이병헌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상의 명칭, 시상부문 및 인원 등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수상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상후보자 추천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시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 수산인이 하나가 되는 강원도 수산인의 날에 어업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그 공로를 인정하는 강원도 어업인대상을 시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사회로부터 존경과 우대를 받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어업인의 사기진작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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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어업인대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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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듣겠습니다.
고영선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입니다.
강원도 어업인대상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해 주신 위호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 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어업인대상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별도로 위임한 기준은 없으나 어촌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경쟁력 있는 미래 수산업 육성과 어촌마을 활성화 등 어업인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강원도 어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어업인대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호진 의원님께서 어업인대상 조례안을 제정하시려고 발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가 한 15년 이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 제3조에 7개 분야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수산진흥이 들어가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기존 제도를 보완하거나 또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거나 또 유사한 분야를,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새로운 분야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기존 자치법규에 이 사항이 다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뜻은 이 어업인대상 조례가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에 수산진흥 부분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하는 것이라면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 제3조에다가 어업소득이라든가 어업진흥, 어촌관광 활성화 분야 등 3개의 분야를 더 넣어서 하면 다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새로,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를 농업인대상 조례, 강원도 어업인대상 조례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 제3조를 개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전국의 조례 제정상황을 보면 농어업대상 조례가 전라남도하고 경상북도에만 있습니다.
지금 어업인대상 조례는 우리가 최초로 분리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나 위호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조례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개정해 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안하는 겁니다.
위호진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업대상 조례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신도현 위원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다면 농어업대상 조례를 개정해서 해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당초 이 부분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어차피 지금까지 농어업대상이 농업인 위주의 대상 시상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업인들은 시상 분야 중의 한 부분 정도만, 어업진흥 쪽 한 부분만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농업하고 어업이 한 군데로 융합이 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어업도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까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 그러므로 인해서 어업인들과 어업 관련된 기관ㆍ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러한 부분을 축하하고 격려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하게 됐습니다.
뭐 설명이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도현 위원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먼저 임업인대상을 만들었잖아요?
위호진 의원
예, 그렇죠.
신도현 위원
그 취지를 보면, 농어업대상이라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농업ㆍ어업대상만 생각하지 임업인대상이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임업이 농업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서 먼저 임업인은 별도로 분리를 했는데 이게 농어업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굳이 분리를 해서, 뭐 해도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수산인의 날에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산인의 날에 시상을 하면 문제는 없는데 본 위원은 조례를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것을 개정해서 하는 것도 좋다는 이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먼저 농어업대상에서 임업인대상이 분리되어 나간 부분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7개 부문을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각 단체별로 다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주는데, 강원도에서 그날로 행사를 정해 가지고 그분들을 심사ㆍ평가를 해서 선정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축하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또 분리해서 하면 상의 가치가 오히려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성도 있고요.
이러다 보면, 7개 부문 관련 단체들이 별도로 다 떨어져 나가면 강원도에서 선별한 최고의 대상자가 상을 받는 부분에 대한 가치평가가 저하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수산인의 날은 수산인들이 별도로 모여 가지고 상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상, 대통령상,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거기에서 챙겨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또 자체적으로 대상도 만들 수가 있어요, 단체에서.
있는데 별도로 또 이렇게 대상을 떼어 가지고 가서 그쪽에서 주자는, 강원도 나름대로 최고의 수산인을 평가해 가지고, 수산 분야의 수출 분야라든지 또 생산 분야라든지 이런 데서 최고의 수산인을 선별해 가지고 주는 상인데 이것을 떼어 가지고 가서 그쪽에서 한다면 강원도민이 누가 받았는지도 잘 모를 겁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조례안들을 자꾸 동료 의원들이 내기 때문에 먼저도 사실 별다른 이의 없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들이 공감대를 함께 가지고 가는 시기는 저는 이제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농어업대상 시상의 개최장소와 개최시기 이런 것이 다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들이 원하는 날짜와 장소 이런 것이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어업대상 시상이 농업인 위주로 흘러갔고 그 시스템에 맞춰서 어업인들이 부수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1개 부문만 추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상 한 번씩, 그 조례에 근거한 것처럼 어업소득 분야, 또 진흥 분야, 또 수협단체라든지 직능단체, 또 어촌관광 활성화, 관광체험마을을 조성하는 분들이 타야 하는데 이게 순환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어업인들에 대한 사기나 이런 것이 저하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4월 1일이 수산인의 날로 수산인들은 그날을 우리들의 잔치, 우리들의 날이라고 딱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포상 이런 것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포상하고 자기네들이 어업인대상이 돼서 받는 상하고는 상당히, 받아들이는 부분이, 체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임업인도 그렇게 했으면 어업인들도 이제는 개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용 위원
모든 단체들이 그 단체 나름대로 어떤 상징성과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정해 놓은 날짜를,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다들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는데, 이 농업인의 날이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다 보니까, 꼭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에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하는 행사는?
왜냐하면 각 시군에서 별도로 행사를 하고 강원도에서는 그 이후에 날을 잡아서 하는데 7개 부문으로 시상을 하던 부분이 수산 분야가 떨어져 나가고 임업 분야가 떨어져 나가고 이래서 나중에 1개 분야를 가지고 강원도에서 행사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볼 적에는 농수위에서 강원도의 행사를 다 갈라놨다는 지탄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언론에서 볼 때도 그렇고요.
그래도 강원도 나름대로 농어업ㆍ임업 분야의 최고라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시상을 하는, 그래도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그런 것을 다 분리시킨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 사람을 딱 갖다가 앉혀 놓고 행사를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다 가르다 보니까 분리가 되고 있고요, 여야로 갈라지다 보니까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지양해야 할 점들이에요.
위호진 의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업종이고 간에 이제는 전문화가 많이 되어 갑니다.
예전과 같이 농수산을 한 군데로 묶어서 갈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독립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야지 농수산으로 묶다 보니까, 농업 위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농업이 지대본(之大本)이라는 입장에서, 농업이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농업 쪽에…….
김상용 위원
아니…….
위호진 의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묶어서 가는 것도, 통합해서 가는 것도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는 중요해요.
그렇지만 세상은 각 분야별로 전문화가 되어 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도민 차원에서 각 분야별로 정말 전문적으로 세분화해서 격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상용 위원
격려를 하죠.
그 부분들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행사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상 부분은 강원도에서 정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강원도가 선발을 해 가지고, 강원도민 중에서 최고를 선발해 가지고 하는 것을…….
위호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강원도에…….
김상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떼 가지고 그날에 가서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위호진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분야별로 다 주자는 얘기예요.
김상용 위원
분야별로 다, 이게 앞으로 다 그렇게 들어올 거예요.
위호진 의원
업종이 다르잖아요, 업종이 다르잖아.
김상용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가 하는 행사를 그런 식으로 다 떼어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강원도의 상징적인 행사가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효동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의 견해만 얘기하시고요.
또 위호진 의원님이 거기에 대한 다른 답변이 있었으니까…….
김상용 위원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이고요…….
위원장 박효동
의견제시만 하십시오.
나중에 그것을…….
김상용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의견제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어업인대상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효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어업인대상 조례안은 부칙 중 제1조 및 제2조를 삭제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영선 환동해본부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효동
그러면 강원도 어업인대상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효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환동해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3시 45분
위원장 박효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고영선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입니다.
2020년도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2020년 1월 1일 자와 1월 2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영기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홍영기 인사)
정선환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정선환 인사)
이병래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이병래 인사)
박영훈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영훈 인사)
최성균 수산자원연구원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최성균 인사)
이중철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이중철 인사)
권용범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권용범 인사)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자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올해 저희 환동해본부 예산을 전체적으로 17% 증액된 751억 원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해양수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큰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부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별도 보고드린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국내외 여건과 전망, 비전과 목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ㆍ현원은 4과 15담당, 3사업소 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4명에 현원 1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의 부서별 주요기능과 5쪽의 2020년 예산규모 및 해양수산 기본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의 2019년 주요성과와 7쪽의 국내외 여건과 전망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의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는 저희 환동해본부 직원들의 공모를 통해서 직접 선정한 ‘해양수산의 힘, 환동해의 푸른 미래’라는 비전 아래 기본이 튼튼한 수산업, 소통을 더한 수산인, 사람이 찾아오는 어촌ㆍ해변을 만들어 나가고자 저희 본부 직원 135명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기획총괄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 미래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 강화 비전 실현을 위해 먼저 해양수산 발전전략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해양수산포럼,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정책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해양수산 미래전략 미디어 홍보 강화로 강원 해양수산의 가치를 높이는 3개 과제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해양수산시책 홍보 분야입니다.
먼저 해양 및 내수면 홍보 캠페인은 홍보 영상물 제작과 TV 홍보를 통해 해양수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환동해본부 홍보영상 제작은 우리 본부의 미래 비전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려는 것입니다.
강원 해양수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은 4월 중에 용역을 발주하여 11월에 계획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해양수산 소통ㆍ협력 활성화를 위해 먼저 강원 해양수산포럼은 상ㆍ하반기 2회 개최하고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은 동해안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순회하며 올해는 9월에 속초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은 총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우리 도 수산인들의 역량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의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산업 육성, 활력 넘치는 어촌 실현 실천 과제로 수산물 총 생산량은 ’25년까지 6만 5,000t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바다숲 조성 3단계 프로젝트를 수립해서 ’35년까지 3,000억 원을 투자하여 연안 생태환경을 완전하게 복원하겠습니다.
대서양 연어 스마트양식장 구축을 위해 2,000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산업자본을 유치하도록 하겠으며 어촌 재창조를 위한 어촌뉴딜300사업을 2022년까지 17개소로 확대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수산업 육성 시책입니다.
먼저 건강한 연안생태계 조성을 위한 바다숲 조성사업은 체계적인 바다숲 조성을 위해 3차년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빅데이터 기반 강원형 스마트양식장 구축 사업은 우리 도의 연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수부 R&D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의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연안어선 감척은 금년은 3척을 구조조정하고 추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연안어장 생태환경 조성은 문어 서식환경 개선, 인공어초 시설 등을 통한 인위적인 서식환경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소득과 직결된 새로운 품종 기술 개발 시책입니다.
우선 동해안 방어자원 소득화 추진을 위해서 방어 시범조업 지원 및 정치망 가두리 시설 등을 지원하여 새로운 품종의 어업인 신소득원 발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으며 돌기해삼 브랜드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에서 인기 있는 동해안 돌기해삼 대량생산을 위해서 양식단지 조성 등을 통한 지역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어촌경제 활력 제고 시책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지난해 2개소와 금년도에 5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22년까지 559억 원을 투입하여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활력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의 재해 취약지방 어항시설 정비는 4개 항에 대하여 방파제 연장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어항으로 조성하겠으며, 어촌ㆍ어항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강릉원주대학교에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촌의 특화 발전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어항 개발 및 관리를 위해서 42억 6,300만 원을 투자해서 어항기능 회복 및 안전성 확보를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수산식품산업 인프라 조성 및 육성 시책입니다.
먼저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해 9월 건축공사를 착공했고 금년 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직매장 건립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의 해양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은 유망 해양수산 연관기업을 발굴해서 창업과 해외시장 개척 등 특화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수산물 유통ㆍ위생 및 판로 개척은 수산물 생산ㆍ유통 기반시설 확충에 19억 3,000만 원, 위생ㆍ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19억 7,600만 원을 투자해서 위판장 정비 및 해수공급시설을 개선하겠으며, 명태산업 활성화 및 수산물 판로 개척은 강원명태 통합브랜드 홍보ㆍ마케팅 등을 통해 강원명태의 대외 경쟁력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민생ㆍ복지 지원 비전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로 어선장비 현대화ㆍ자동화 지원을 ’25년까지 700척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한 복지 확대를 위해서 올해 10억 원에서 ’25년까지 25억 원으로 확대하고 해상사고는 ’25년까지 100건 이내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귀어ㆍ귀촌은 ’25년에는 50명 이상이 귀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어촌 민생안정 및 어선장비 현대화 분야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은 연근해 어선 2,724척을 지원하고 영어자금 이차 보전은 3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어업경비가 경감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의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지원은 200척에 대하여 12억 7,700만 원을 지원해서 지구온난화 예방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으며, 어선기관 및 어로 안전 항해장비 지원은 11개 시군에 18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쪽의 어업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어선원ㆍ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과 연근해 어업 어로경비 지원은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어선 현대화ㆍ자동화는 노후어선 수리와 문어 연승어업인들의 어업생산력 향상, 그리고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의 조업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적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어선 안전관리 강화 및 어업질서 확립 시책입니다.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2개 사업 776척에 대하여 6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 추진은 금년 8월까지 취항을 해서 어업질서 확립 및 어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의 어선 안전관리 및 조난구조 지원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와 조난어선 예인 구조비 지원으로 안심하고 조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은 동해안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상시단속, 특별단속을 주기적으로 하여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해양수산 분야 국제교류협력 시책입니다.
제20회 한일수산세미나는 금년도에는 우리 도가 주관하는 해로 양 도 간의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북 해양수산 교류협력은 남북 대화 분위기 확산 및 대북제재 완화ㆍ해제에 대비해서 남북 해양수산 분야 협력 사업 발굴과 상호 정보 교환 등으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보편적 어업인 복지서비스 실현 시책으로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과 잠수어업인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여성어업인이 어업활동으로 인한 소외감을 가지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어촌공동체 역량 강화 및 어촌지역 활성화 시책으로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은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수당 30명씩 2기수 60명을 대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업은 강원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에 도시민 어촌유치 전담기구를 구성해서 많은 도시민이 어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어촌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 및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최고 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을 통해서 어업인 의식 전환 등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해양레저ㆍ관광, 환동해 중심 본격 육성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로 먼저 연안침식으로부터 ’25년까지 30개소의 해변을 완전히 복원하겠습니다.
전국 제1의 해양관광 도 실현을 위해서 관광객 2,000만 명 시대에서 ’25년까지 2,500만 명이 우리 강원도에서 워라밸(Work-life-balance)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동해항ㆍ속초항 중심의 강원 신해양경제 육성은 ’25년까지 62선석으로 확대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동해안 체선율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해양공간 보전으로 연안의 경제ㆍ문화적 가치 창출 시책 분야입니다.
친환경 연안정비는 해안침식으로부터 해안경관 보전 및 해안선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서 고성 반암 등 3개소를 정비하고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은 해양쓰레기 수거 및 무단투기 감시를 위해서 주요 해안 44구역에 바다환경지킴이를 배치하여 시민의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35쪽의 쾌적한 해양공간 관리를 위해 동해안 41개 침식해안 표사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연안침식 실태조사와 바닷가 종합관리,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및 해수욕장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요원 확충 등을 통한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ㆍ관리로 쾌적한 해양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일상처럼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의 중심 동해안 시책입니다.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 추진은 고성 송지호해변에 ’22년까지 410억 원을 투자하여 해양레저 관광 메카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는 2단계 20개소, 17.2㎞는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3단계 39개소, 38.85㎞는 2021년까지 국방부와 협의하여 조기에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의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은 양양 지역 해변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서핑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국 최대 서핑명소로 확충해 나가고 테마형 어촌체험마을 조성은 고성군 거진항 등 3개소에 45억 7,100만 원을 투자하여 체류형 어촌관광마을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친수 항만으로 해양경제 중심 항만 육성 시책입니다.
속초항 국제크루즈 기반 조성은 대형 크루즈선의 안정적인 입항을 위해 신부두 접안시설 보강과 해상 준설을 실시하고 국제크루즈터미널 확장은 터미널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입ㆍ출국 시간 단축을 위해서 올해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제크루즈터미널 특수경비 및 보안검색 용역은 항만 특수경비원 배치 및 보안검색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항만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9쪽의 삼척항 개발 공사로 삼척항 지진ㆍ해일 침수방지시설과 친수시설 조성을 금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문진항 물양장 확충 및 정비 또한 중앙물양장 확장 등 전체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수산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의 기능을 동해안 해조류 종자 생산 기관으로 완전히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 최대 해조류 생태복원 5개년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해조류 생산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어패류 종자 대량생산 방류는 어업인이 선호하는 고품종 경제성 어류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나가겠습니다.
특화 신품종 연구 개발은 어업인 소득에 일조할 수 있도록 7종을 개발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친환경 첨단양식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관 역량 강화 시책입니다.
시험연구시설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노후된 시험연구시설을 ’25년까지 현대화 시설로 전환하겠습니다.
청사 보수ㆍ보강공사는 본관 외벽 공사 등을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3쪽의 전국 최대 해조류 생태복원 프로젝트 추진 시책입니다.
먼저 해조류 전문 생산동 구축은 시험연구시설 현대화 5개년 계획과 연계해서 ’22년까지 준공하여 동해안 해조류 종자 생산 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동해안 생태복원 해조류 종자 생산 프로젝트 추진은 다시마 및 자생 쇠미역 시험생산 연구 등으로 해조류 종자 생산 전문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고품종 대량 종자 생산 및 특화 신품종 기술 개발 시책입니다.
고품종 경제성 어패류 종자 생산은 9종을 대량 생산하여 방류하고 특화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은 해조류, 어류 등 7종에 대한 양식기술 개발 확대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내수면 어업 활성화로 전국 내수면 생산량의 10% 달성을 위해서 어업인 선호품종 방류를 ’25년까지 연간 1,500만 마리로 확대하겠습니다.
내륙어촌 강마을재생사업은 ’21년까지 5개소 선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양식장시설 개선으로 양식 생산량을 ’25년까지 3,000t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및 건강한 서식환경 조성ㆍ보호 시책입니다.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사업은 내년 7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47쪽의 수산종자ㆍ향토어종 매입 방류는 16개 시군에 925만 마리를 방류하고 향토종ㆍ고유종 종자 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은 향토어종 8종, 고유종 2종에 대한 종자 생산으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힘쓰겠으며, 생태계교란종 및 무용어종 수매는 5개 시군에 150t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내수면 생태환경 개선은 어도 개ㆍ보수,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등을 통해 어장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내수면 어업 활성화 지원 시책입니다.
내륙어촌 강마을재생사업은 ’22년까지 56억 1,700만 원을 투자해서 생활SOC 확충 등 융ㆍ복합 클러스터 강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50쪽의 내수면어업 생산기반시설은 삼척시 수산자원센터 리모델링과 화천군 산천어양식장 지하수 공사 등 개ㆍ보수로 공공용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수면 어로활동 지원은 내수면 노후어선 건조 16척과 내수면 냉동저장고시설 15대 지원 등을 통해 어업인 편의도모 및 조업능률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51쪽입니다.
고소득 양식산업 실용기술 개발 육성 시책입니다.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과 양식장 첨단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생산기반 확충으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겠으며, 52쪽의 내수면 양식장 기반시설은 양식장 태양광 발전설비 1개소와 담수어양식장 지하수 개발 등을 통한 민간인 양식장 기반시설 확충 지원으로 양식어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내수면 양식장 경영안정 지원으로 양식장 사료구입비, 송어양식 재해보험을 45개소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53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한해성 품종 종자 생산 확대 비전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로 명태 자원회복을 위한 종자 생산ㆍ방류를 ’25년까지 연간 100만 마리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연어류 산업화를 위한 육상양식기술 연구 개발은 해수순치ㆍ육상양식 시험을 통해 ’25년까지 산업화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해성 어패류 종자 대량생산 방류로 어업소득 향상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한해성 특산품종 종자 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 시책입니다.
명태살리기 프로젝트와 연어류 산업화를 위한 육상양식 시험ㆍ연구는 명태 종자 생산, 대서양 연어 양식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쪽의 신품종 양식 연구와 어패류 종자 대량생산 방류를 통해 다양한 생물자원 확보로 풍족한 어촌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7쪽의 주요 현안사항으로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저층해수 취수관시설 연장입니다.
해수 취수관시설 수심이 낮은 관계로 고수온기 수온 변화에 따른 종자 생산에 차질이 많습니다.
수심 200m 이상 저층해수에 취수관 3㎞ 추가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내년도에 국비 10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9쪽의 참고자료입니다.
2020년도 해양수산 분야 국책사업 현황과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해양수산 시책 단위별 투자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동해본부는 2020년 올해를 변화의 시작 원년의 해로 정해서 배부해 드린 환동해본부 10대 중점 추진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아울러 경상북도 근해통발어선의 우리 도내 연안 원정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금년 8월 어업지도선 건조가 완료되면 지도선 한 척을 삼척 연안에 상시 배치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개선ㆍ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시책에 반영하고 사람이 찾아오고 젊은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활력이 넘치는 어촌, 그리고 해양수산업을 미래 중심산업으로 탈바꿈 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님께서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환동해본부 10대 중점 추진전략 준비하신 것들을 보면서 환동해본부의 어떤 확실한 신념을 봤거든요.
그리고 추운 겨울에도 지역의 구석구석을 다니시느라 고생하신 본부장님과 직원분들께 정말 진심을 담아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하고 중짐 추진전략은 저희 직원들이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정수진 위원
너무 보기 좋게 만드셔 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봤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고생 좀 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예. (웃음)
13쪽의 강원수산인총연합회 관련하여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강원수산인총연합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회원 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수산인총연합회는 사실 각 직능별로 단체들이 따로 활동을 했던 것을 도지사님께서 연합회를 만들어서 한목소리를 갖고 가자는 취지에서, 지금 현재는 16개 직능단체 한 4,500명 정도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4,500명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정수진 위원
지금 금년도 지원예산이 2,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정수진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경영혁신 벤치마킹, 역량 강화 워크숍,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서 어업인 역량 강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2,000만 원으로 이게 충분한지.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수산인총연합회 설립이 2018년에 되면서 첫해 예산 책정을 아마 2,000만 원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희가 보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행사한 것을 보니까 사실 2,000만 원 가지고는, 자체적인 세미나나 워크숍, 또 간담, 수시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연합회에서도 저한테 너무 예산이 적다는 것을 건의를 해서 나중에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정수진 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따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바다의 생태계가 많이 깨졌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정수진 위원
이런 것들의 복원을 우리 집행부에서만 할 게 아니라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래서 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예산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혹시 연합회 사무실은 있나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이분들이 스스로 정책 간담, 자체적인 회의나 세미나를 통해서 논의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제가 보기에도, 특히나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각 단체들의 이권이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것 때문에 참 화합이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본부장님이 지금 많이 애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실이 있어야지 서로 의논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것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총연합회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수진 위원
예.
그리고 귀어학교 관련해서 31쪽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시설비는 국비로 지원하고 운영비는 저희 지자체 부담이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귀어학교 운영에 따른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저희가 준비는 거의 마친 상태고요, 시설도 이제 완벽하고, 사실은 30명 이상, 더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운영비를 좀 걱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30명에 국한하지 않고 점점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수부도 운영비 지원에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운영비를 지자체 부담으로 하고 있어서 해수부하고 논의해서 나중에 늘어나면 운영비는 국가에서 보조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면 1기ㆍ2기로 나눠서 모집을 하는데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지금 현재 가능합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면 졸업 후에, 귀어ㆍ귀촌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그렇게 바로 연계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계를 하시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저는 귀어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실질적인 귀어로 이어지지 않으면 귀어학교는 유명무실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귀어하는 데 진입장벽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도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귀어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선박을 구하는 문제와 주거를 확보하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련 기관과 체계적으로 준비할 생각입니다.
정수진 위원
개교가 4월로 잡혀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혹시 지연되거나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진행…….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저희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직 날짜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늦춰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지 않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저희가 이 사업에 ‘학교’라는 명칭을 붙였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어떻게든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졸업생 60명 모두가 귀어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개교 날 여기 계시는 농수 위원님들 다 모실 것이고요.
각계각층을 다 모셔가지고 언론도 관심을 갖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수진 위원
예.
그리고 41쪽의 수산자원연구원 관련해서, 수자산원연구원을 해조류 종자 생산기관으로 기능전환 계획이시라고 사전 설명도 저희가 들은 적이 있고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도 접한 적이 있는데 기관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제가 환동해본부장으로 부임해서 작년 6개월간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바닷속 황폐화, 가장 중요한 게 어장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게 저는 바다숲 조성이라고, 해조류라고 답을 찾았고요.
그것과 덧붙여서 어초도 필요하고 한데 저희가 만드는 이 5개년 프로젝트는, 제가 해수부를 국비 때문에 방문했을 때, 지지난 주에 방문했을 때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수부 입장에서도 바닷속 황폐화를 막아야 되겠다 하는, 이게 3,000억 정도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이지만, 어찌 보면 이게 허황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게 가능하리라고 보고 저희가 3차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시겠다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저희가 수산자원연구원의 인근 유휴부지에 해조류 전문 시험동을 건립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금년에 한 50억 정도, 해수부의 공모사업을 따와서 시험동을 건립할 계획이고요.
그 인근에 1만 평의 유휴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완전히 해조류 전문 생산단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정수진 위원
저는 적극 동의하고요.
지금 국가에서도 신경 쓰고 있는 바다숲 조성사업에 맞춰서 저희 동해안에서도 꼭 복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민들의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어찌 보면 국가가 해야 될 것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예.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인사는 존경하는 정수진 위원님이 잘하셔서 그걸로 갈음하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감사합니다.
최재연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36쪽을 봐 주시겠어요?
하단부에 보면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가 있거든요.
그 사업비 부분을 보면 124억이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최재연 위원
124억인데 국방부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게 국방부에서 부담했다는 얘기입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제목은 경계철책 철거인데 안의 사업내용은 감시장비 설치입니다, 사실은.
감시장비를 국방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따른 철거는 저희 도와 시군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아, 철거비용을?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래서 이것은 감시장비 설치비가 124억이고요.
지금 철거비가 단순 철조망만 철거하는 것은 8억에서 10억 정도면 되는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그 지역의 경관을 염두에 두거나 또 지역을 복원하거나 또 암벽 같은 난구간이 있거나 하면 철거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시군하고 잘 협조해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20년 추진계획을 보면 미승인이 17.2㎞로 돼 있네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2단계 사업이 지금 미승인된 상태입니다.
최재연 위원
이게 한 17㎞ 정도 되면 비용이 꽤 나오겠는데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이것의 비용문제는 다 해소했는데 2단계가 왜 마무리가 안 됐느냐 하면 지금 국방부에서는 2단계로 설치한 첨단장비의 선명도가 떨어진다든지 자기네 장비하고 호환이 잘 안 돼서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업체하고 협조를 해서 상반기 중에 복원을 다시 해서, 보완을 해서 국방부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본 위원이 접경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46쪽을 봐 주시겠어요?
아, 48쪽이네요, 48쪽.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최재연 위원
48쪽의 무용어종 퇴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또 홍보, 이런 게 충분히 되어져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아무래도 무용어종과 관련돼서는 어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어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저희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사정이 그래서 그런데 이 정도로 해도 뭐…….
최재연 위원
이것을 왜 제가 질의를 드렸느냐면 접경지역에 보면, 한수이북 지역이라고 해야 하나요, 민통선 북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군부의 통제를 받는 저수지들, 아마 접경지역 5개 시군을 보면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안쪽으로 우리 어업인이나 민간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생태교란어종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예산을 많이 세워도 군부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제거할 수 없고, 뭐가 문제냐 하면 민통선 지역이 전부 다 한수이북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발생되는 생태계교란어종들이 산란을 하고 이러면서 하류로 내려오면서 계속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 상당히 오래됐어요.
벌써 20년 이상 교란어종이 접경지역에 있었는데 이게 민이나 어민들의 손에 닿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방치하고 있어서 자원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빨리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한수이남 쪽에서 아무리 한다 한들 위쪽에서 그러면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군부와 협력을 해서 그쪽을 퇴치할 수 있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군하고 하는 군관협의회 의제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요.
저희가 관련 시군하고 같이 군을 방문해서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자료로 대체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노후어장 보수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최재연 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 환동해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수해로 인해서 많은 고생들을 하셨고 또 올 한 해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사업계획들을 이렇게 꼼꼼히 잘 세우셨습니다.
세우셨는데, 사업계획 진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본 위원이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어촌뉴딜사업의 전년도 성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도 계속적으로 뉴딜사업을 우리 강원도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환동해본부에서 노력하실 거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군별하고, 강마을하고 해서 7개소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 부분은 미리 어느 지역인지 시군에서 선정을 해 주면 그 마을에 미리 교육도 시키고 브리핑할 부분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이 꼭 선정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사실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애를 먹은 게 실제적으로 설명회할 때 보고 용역자료나 이런 게 다른 시도보다 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자도 바꾸고 하는 것을, 삼척 같은 경우는 삼척시장님을 제가 직접 뵙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잘 보완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예.
12쪽을 보시면…….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김상용 위원
12쪽, 환동해본부 홍보영상 제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홍보영상비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환동해본부 소개, 미래 발전전략 이래 가지고, 이거 어디를 상대로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이것은 본부장인 제가 직접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가 와 보니까 각종 행사나 또 시책설명회나 또 외부손님들이 오거나 할 때 우리 본부에 해양수산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설명하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영상을 제작해서 행사 전에 미리 환동해본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 동해안 여건이 어떻고 내수면이 어떻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영상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상용 위원
홍보영상 제작이, 동해안을 홍보하는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영상 홍보효과가 있을 거라고 받아들이는데, 기왕이면 여기 본부에서 하는 사업만 담을 것이 아니라 우리 동해안이 홍보효과를 더 누릴 수 있는, 관광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3쪽을 보시면 발전전략 심포지엄 개최 이래 가지고 1회라고 돼 있고 운영방법은 연 1회 동해안 6개 시군 순회개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개요에 속초시로 잡혀있는 것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동해안 6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양양에서 했고요, 금년은 이제 속초 차례입니다.
김상용 위원
속초시에 다 모아가지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렇죠.
속초시의 일정, 저는 이것의 예산을 더 확대해서, 조금 더 높여서 크루즈에서 할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제가 양양에서 토론에 나가서 느낀 게 이 심포지엄이 약간 형식적으로 개최되고 있지 않나 또 플로어(floor)에 다 공무원들만 앉아있고 일반 주민들이나 어민들, 또 직능단체들의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환해서 개최하기 때문에 이번에 속초 차례라서 속초에서 하는 겁니다.
김상용 위원
심포지엄을 하는 것은 당해 연도에 사업이 확정된 부분을 가지고 심포지엄을 하시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저희가 주제를 선정할 때는 이슈화되는 것…….
김상용 위원
이슈화되는 것?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여러 가지, 물류도 있고 항만 개발도 있고 동해안 발전과 관련된 것, 한 주제를 꼽아가지고 그것에 대해 집중토론을 하는 부분인데 어떤 주제로 할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SOC, 물류, 여러 가지…….
김상용 위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에너지, 관광 이래 가지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중에 뽑아서, 저희가 어느 콘텐츠를 담아서 갈 것인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김상용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보조금 교부를 7월에 하고 세부계획 수립을 8월에 하고 심포지엄을 9월에 개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보조금 정산을 11월에 한다, 이렇게 하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까?
9월에 하면?
보조금 지급을 하기 전에 하는 것보다 다 하고 나서 9월에 가서 하는 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한 10회 정도를 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연간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렇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사전에 어떤 제목으로 할지, 어떤 과제를 할지 선정을 하면 심포지엄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1년 로드맵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렇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김상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부서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시군들을 보니까, 도에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심포지엄들을 미리 좀 해서, 그 지역마다 특성이 다를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구상을 하게끔, 환동해본부가 동해안을 끼고 있는 시군을 상대로 해서, 그 시군에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심포지엄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몇 개의 세션별로 하는데요, 주 포인트에는 동해안 6개 시장ㆍ군수가 다 참여를 하고 저하고 토론을 하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소개도 하고요.
각 시군의 전략들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언론에 보도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세션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국비 확보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SOC사업이 어떻게 진행돼야 할 것인지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9월에 하면, 9월에 좋은 안이 시군마다 올라왔다 그러면 그해에 계획을 세우고 그 이듬해에 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채택이 되면 그다음 해 가서 하게 되겠죠,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김상용 위원
그러면 2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겠죠, 그렇죠?
저는 그것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금년에 해양수산 부분 정책이 바뀌는 것 중에 몇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도에서 봐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로 공공기관에서 건조하는 선박들, 친환경 연료 사용이 의무화됐다고 하는데, 지난해부터 어업지도선을 건조하고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김진석 위원
지난해부터 해서 금년 7월 26일이면 사업이 완공돼서 지도선이 다 되는데, 거기는 어떤 연료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저희가 건조하는 것은 해수부의 그 제도가 추진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일반 연료를 쓰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것도 금년 8월부터 의무화시킨다고 하거든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것은 제가 한번…….
김진석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건조하고 있는 엔진을 친환경으로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해수부하고 협조를…….
김진석 위원
그러면 현재는 경유엔진입니까, 건조하고 있는 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경유엔진.
김진석 위원
계획서에, 업무보고상에 의하면 7월 26일 날 이 사업이 완공이 돼서 어업지도선을 운행하게 되는데 공교롭게 8월부터 의무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확인해서 이것은…….
김진석 위원
그래서 건조한 것을 가지고 다시 재건조하라 이러면, 엔진비용이 거의 배의 3분의 2를 차지할 것 아닙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김진석 위원
어려울 것 같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다음에 보면 도서지역 어업인들한테 조건불리직불금제를 하는데 접경지역도 금년부터는 포함을 시킨다고 하거든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우리는 고성군 쪽으로 올라가서 조업하는 어민들이 해당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고성군에 대상이 1,250어가 정도가 됩니다.
김진석 위원
1,000?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1,250어가.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비가 한 5,300 정도 필요합니다.
전체 예산은 8억 8,000 정도가 되는데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김진석 위원
7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돼 있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70만 원요.
김진석 위원
어가당 70만 원?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어가당 70만 원.
김진석 위원
그런데 어업인 수당이 또…….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60만 원.
김진석 위원
60만 원 정도로 예산이 확보되면, 제반 여건이 되면 지급하겠지만,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중복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중복 관계 상관없이 이건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미리 준비를 해서 대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그냥 때가 돼서 하는 것보다 어업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가 미리 돼서 희망을 가지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또 어업인 소득세도 변경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홍보가 안 되면 안 된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어업정책이 변하는 부분은 어업인들이 그때그때 알 수 있게끔 홍보지를 만들어서 배포하든, 어떤 방법을 취하든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생분해성어구가 10% 지원받다가 이제 40%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하면 얼마만큼의 어가들이 생분해성어구를 사용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지?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종전에는 어가들이 생분해성어구를 사용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나일론보다 어업강도가 떨어진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 보편화돼서 생분해성어구를 선호하고 있고, 그런 것을 많이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생분해성어구도 많이 사용을…….
김진석 위원
40%까지 하게 되면 국가가 나머지 추가되는 30%를 부담해 주나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우리는 국비 받아서…….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김진석 위원
도비 부담은 없는 것이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역시 생분해성어구를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 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강마을재생사업에 원주하고 평창이 공모했다가 원주가 선정이…….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원주, 평창, 인제까지 했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예, 그래서 원주가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계속 연장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한 번 하고 마는 건지?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계속 공모를 합니다.
금년에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김진석 위원
금년에 몇 개씩 신청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아무래도 어느 시도에 몇 개를 배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잘해서 올라가서 설명도 하고 심사위원들 마음도 움직여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수면 쪽은 저희 강원도 세(勢)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미리 준비를 잘해서 하려고 했던 평창이나 인제 지역…….
김진석 위원
전국적으로 시도당 하나씩 선정하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게 아마 지역 안배 개념은 떠난 것 같습니다.
떠났고,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면 이번 어촌뉴딜300사업도 5개가 선정이 됐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저희가 낮은 평가를 받아서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리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강원도 내의 겨울축제들이 이상기후 때문에 금년에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특히 평창의 송어축제는 제때 개장을 해서 운영하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빗물이 터져 들어와서 축제가 거의 스톱이 된 상태로 마무리했고, 화천도 두 번씩 연기해 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축제가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신종코로나 관련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상기후가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화천은 나름대로 화천 쪽에서 잘 대비를 하겠지만 평창 쪽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날 비가 와서, 그날 비온 것은 상관없이 그 다음날도 계속 기온이 떨어져서 할 수는 있었는데 근본이 강을 둑으로 막아서 낚시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비가 와서 둑이 터져서, 둑이 터져나가면서 그 안의 따뜻한 물이, 수온이 5℃~6℃인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15℃ 정도 되는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안에서 녹았거든요, 안에서, 위에서 녹은 게 아니고, 비가 와서 녹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면 여수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둑이 터지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을 보면 내수면어업 생산기반시설 같은 데에 투자를 15억, 12억씩 하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내수면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 송어축제에서 송어를 소비해 주는 게 90t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85t을 계약해서 추가로 해야 하는데 30t 들어오고 끝났습니다.
그것도 다, 현재 축양장에 일부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가들이 9억 정도의 소득을 올려야 될 것을 못 올리고 있어요.
양식 어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제의 시설을 보완하는 데에도 신경을 써 주시면 안정적으로 송어 소비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꼭 양식 어가들한테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송어축제가 활성화돼서 잘 운영되고 있다가 이번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계속 송어축제가 잘되면 송어 홍보도 그만큼 돼서 축제장에서 소비하는 것 이외에 더 많은 효과를 갖고 갈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현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평창군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으니까 평창군 내수면계하고 협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같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해양관광의 중심 동해안’ 이렇게 타이틀을 다셨는데, 작년도에 강원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를 여기서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됐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위호진 위원
거기 보면 내용이 레저 관련 진흥하고 해양관광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돼 있어요.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안 담겨져 있어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떤 건지…….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것은 저희가 예산과 상관없이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위호진 위원
그 부분은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위호진 위원
그러면 용역 발주를 합니까, 아니면 자체 계획으로 가십니까? 5개년 계획을.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 부분은 저희가…….
위호진 위원
종합계획인데…….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자체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자체 계획으로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위호진 위원
그러한 전문인력이 환동해본부에 있어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것은 저희가 어떤 콘텐츠를 담을지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제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호진 위원
정말 레저하고 해양관광은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관광 오시는 분들의 트렌드 이런 게 내용에 담겨야 돼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리고 분석도 돼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자체 작업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역 발주로 해서 기본적인 용역을 한 번 하고 나서 그다음에 본부 직원들의 역량이 높아지면 그때 자체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부 업무는 아닙니다만, 강릉시 해양수산과의 업무일 수는 있어요.
혹시 강릉에 요트마리나 시설 있는 거 아십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안목항에, 기부채납 시설이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시설주하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마리나 선주들하고의 갈등관계가 깊어졌어요.
그래서 청와대에 청원까지 올라가 있어요.
청원 내용을 보면 강릉시에서 마리나 시설을 관리하든지 별도의 마리나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본부장님한테도 해수부에 경포하고 강문 그 위치에 국내 마리나 시설을 한번 할 수 있게끔 사업 신청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것은 저희가 하려고…….
위호진 위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수부에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가 관리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될 일이지만 환동해본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강릉시 해양수산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선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다음에 저번 행감 때 제가 요청을 했는데, 송정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해안도로 안쪽이죠, 바다 쪽으로, 해안선 쪽으로 군초소가 하나 있어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전 문제를 요청을 했는데 군부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협의회는 못 했고요.
제가 실제적으로 현장은 가 봤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곧 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 부분이 경관상도 그렇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저도 가 보고 느꼈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 지역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한테도 상당히 기피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래서 군 경계철책 이것하고 연관해서 제가 협조를 해야 하는데 사실 2단계 사업이 지금 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승인을 안 해 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하여튼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다음은 35페이지 해양공간 보존에 관한 문제에 연안침식 문제가 있습니다.
보면 이번에 해일로 인해서 주문진 ‘도깨비’ 촬영장에 해안침식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삼척도 레일바이크 운영이 중단이 된 상태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해안침식과 관련한 사업들을 하지만 계속 그 주변 옆에서 해안침식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해안 전 연안, 전체에 그러한 방재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도 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연안침식 방재사업 자체가 좀 비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부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방재사업을 계속해 와서 사실은 과거보다 우심지역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나오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그 두 지역은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곳인데 터졌거든요.
이 부분은 해수부에서도 너무 수치실험에 의지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조만간 해수부에 올라가서 강력히 얘기를 하고 방재연구센터는 수리시설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문제…….
위호진 위원
그쪽에 3차원, 입체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실험 가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수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그 시설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모니터링만 해서는 과학적으로 접근이 안 됩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관련 교수들은 2차원 수로로 가게 되면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수치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가 자꾸 슈퍼컴퓨터를 고집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제 지사님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꼭 유치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호진 위원
하여튼 적극보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강력히 해수부에 요청을 해 주십시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원 수로로 가면 저희 강원도에서는 관심을 안 갖겠다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위호진 위원
그렇게까지 하십시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위호진 위원
다음은 어업인 복지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도 제가 행감 때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어업 전진기지로서 대표적인 항이 주문진항입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어민종합복지센터 하나 없는 곳이 주문진항이에요.
어업인구도 가장 많습니다.
또 어업과 관련된 어선 수도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누구나 한 번 정도는 관심을 가졌어야 될 부분인데 일단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늦었지만 어민종합복지센터를 국비를 좀 받아서 정말 센터다운, 복지센터다운 센터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러한 부분은 해수부에 전달을 좀 하셨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문진항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14개 사업에 대해서 해수부에 가서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복지회관 문제는 지금 부지 자체를, 우리가 유휴부지를 찾지 못해서, 우리가 공사하면서 자재를 쌓아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수협 쪽하고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저는 정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건이 될 때 저희가 해수부에 가서 국비를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때 되면 본부장님 제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아닙니다.
계획은 수립을 해 놓고 가겠습니다.
(장내 웃음)
계획은 제가 반드시…….
위호진 위원
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해수부에도 건의가 되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협조가 돼야 수립이 가능합니다.
위호진 위원
금년에 계획을, 예정부지로 계획 수립을 해서 해수부에 요청을 하십시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 공간이 완전히 생긴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어차피 예정부지는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위호진 위원
어초라든가, 기타 작업과 관련돼 있는 그러한 기구들이 없어지면 거기는 공간이 생겨요, 그렇죠?
공간이 돼 있고, 그러니까 예정부지로 해서 신청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이 부분은 저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호진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신 이후로 내수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궁금한 것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쪽인데요, 거기 보면 어선원하고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있잖아요.
내수면양식장에도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계신데, 어선원이라면 100% 가입하는 건 아니죠?
원하시는 분들한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원하는 분들이…….
신명순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지난해에 강릉시민안전보험이라고 전 시민이 가입된 것 같고 영월도 마찬가지로 영월군민안전보험에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을 했거든요? 시와 군에서.
그래서 전부 다 어떤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이럴 때, 여하튼 군민이 신청하기만 하면 보험의 혜택을 받습니다.
군이나 시에서 아예 보험 전체를 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와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한 부분인데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제가 확인한 것은 저희 영월은 가입한 것이 맞고 지난해에 강릉도 했더라고요, 7월부터인가?
그런데 이게 전 기초자치단체로 다 번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동해본부에서도…….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체크를 좀 해서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괜히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신명순 위원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54쪽요.
명태 살리기 좀 질의를 드릴게요.
2015년부터 ’18년까지 122만 6,000마리를 방류해서 ’19년도까지 8마리를 재포획하셨단 말입니다, ’16년도부터 시작해서.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서 표지표 붙은 것도 1마리 해서, 신문에서인가 언제 ‘명태가 돌아왔다’ 이런 타이틀로 언론에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55쪽에 보면 대구, 명태 이런 것은 연구가 이미 완료됐어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신명순 위원
이제는 명태에 대해서 더 이상의 연구는 없는 겁니까?
계속 방류만 하실 계획이신 건지?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연구를 병행하면서 방류도 합니다.
방류는 저희가 명태를 조금 더 키워서 가을에 방류를 하려다가 수온이 안 맞아서 폐사가 됐거든요.
신명순 위원
저는 연구완료 이렇게 해 가지고 대구, 명태, 미거지가 들어가 있기에 이제는 명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구를 하지 않고, 끝내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러니까 종자 생산에 대한 연구보다 조금 더 키워서, 저희가 어린치어를 방류하다 보니까 폐사율이 높아서…….
신명순 위원
키워서 바다에 자꾸 집어넣는 것만 하시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조금 더 키우려고 하다가 수온이 안 맞아서 폐사를 했는데, 그런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재포획하는 것은 어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명태를 한두 마리 잡으면 그것은 재포획으로 잡는 거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 전에는 이게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방류한 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렇죠.
지금 저희가 조업을 못 하게, 못 잡게 하고 있거든요, 1년 내내.
그래서 아마 지금…….
신명순 위원
못 잡게 하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거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아니, 저희가 포획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금지입니다.
그리고 그물에 걸려오면 놔줘야 됩니다.
신명순 위원
그것은 지금 실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물에 걸려왔는데 다시 풀어준 것, 방생한 것.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그 신고를 하면, 잡아오면 어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액으로…….
신명순 위원
지금 금한다 그러셨는데,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명태가 바닷속에서 움직여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금해서 못 잡는 건지 아니면 없어서 못 잡는 건지?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아닙니다.
금해서 못 잡고요, 지금 바닷속에 명태가 어느 정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어쩌다가 그물에 다른 고기랑 같이 걸려서 들어온 것은…….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놔줘야 됩니다.
신명순 위원
도로 풀어주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느냐고요.
그래야지 방류한 데 따른, 그래도 얼마 정도는 살아서 바닷속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위원님, 그래서 유전자검사하고 표지표, 어민들한테 고액으로 어미를 사서 그것을 확인을 해 보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계속하시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신명순 위원
보니까 ’20년도에는 양식의 종류를 바꾸셨어요.
대문어, 연어, 방어, 쥐노래미 이런 걸로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전에 남해군에, 남해 최남단 아닙니까?
거기에 문어 체험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문어가 한해성어종입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아닙니다.
신명순 위원
아니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신명순 위원
방어도 한해성 아니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아닙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한해성을 이제는 안 하고 지금 난류성어종을 연구하는 단계에 오신 것 같네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난류성어종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연구를 더 추가로 해서 하는 겁니다.
신명순 위원
그렇죠?
한해성의 이름을 바꿔야 될 정도로…….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58쪽도 그것과 관련된 겁니다.
취수관 공사를 당초에 106억 원을 요구했는데 해수부에서 주지 않아서 확보한 33억 예산에 맞춰서 길이 3㎞, 취수수심 60m로 했단 말입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게 공사 완료가 ’18년 11월에 됐는데 그다음에 다시 해수부에 건의를 했어요.
맨 밑에 보니까 해수부에서 국비를 안 줄 경우에는 도비 예산으로 시설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해양심층수가 지금 강원심층수, 이거 고성에 있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신명순 위원
여기서 사서 쓰시고 계시잖아요? 연 2억.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차라리 여기서 사서 쓰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
신명순 위원
국비가 당초 필요한 금액이 106억 원 정도 되고 지금 투자한 게 33억 원, 한 70억 정도의 갭이 생기고, 70억을 투자를 해야만 취수관 시설을 연장하는 어떤 경제효용이, 아, 경제효용은 없는 거지만 그렇게 해야지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자꾸 바다환경이 바뀌는 걸로 봐서는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 과다한 예산을 바닷속에 투입을 한다는 게 참 아까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성의 심층수 회사도 어차피 바닷물을 팔면 좋은 것이니까 계속 구입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료 하나만 보면.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데 저희는 2억 원씩 매년 소요가 되니까, 10억 정도면 200m까지 가능한데…….
신명순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0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다시 취수관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가지고는 또 부족할 것 같단 말이에요.
바다환경이 또 바뀌고, 지금 취수수심 60m로 했다가 웬만큼 쓰고 그다음에 또 바다환경이 갑자기 따뜻해질 때는 심층수 사다 쓰고 그러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수심 200m 이상으로 내려가면 그런 일은 없다고 저희는…….
신명순 위원
그것은 모르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용역했어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보통 200m 내려가면 아무리 온난화라고 하더라도 환경이, 수온이 변화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하여튼 이게 너무 과다하게, 한해성수산자원센터가…….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예,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게 경제효용이 더 높은지.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또 61쪽, 이것도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선박 음주운항 처벌 대폭강화 있잖아요.
개선ㆍ변경시책을 보니까 음주운항 처벌 대폭강화, 이거 그냥 경찰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해경이 하죠.
신명순 위원
환동해본부에서는 뭐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어민들 사고를,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 거죠.
신명순 위원
보니까 그것은 경찰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본부의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아, 그렇죠.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본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데 대해서는 지원을 끊어야죠.
지원을 중단한다든가…….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아, 음주운항을 했을 때는?
신명순 위원
그렇죠.
그것은 본부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사법이나 행정처분을 받으면 저희 지원은 자동으로 끊기는, 그건 당연합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달라지는 내용에 어떤 페널티를 준다는 내용은 없고 음주운항 처벌 대폭 강화 이런 것만 들어가 있어서…….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면허취소 이런 것으로 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저희 지원이 끊기는 것은 당연한 거죠.
신명순 위원
지원만 끊는 게 아니라, 저런 지원도 끊어야죠, 일반 어구 보수 지원해 주는 것도…….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당연히, 조업 정지를 당하면 그 기간에는 못하게 되니까요.
신명순 위원
그래도 신청은 하실 수 있을 텐데, 면허증을 저거 했다고 해서 그것을 신청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페널티를 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건 명확하게 해서,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놓으라는 말씀이죠.
어업인들한테 이런 데 한 번 걸리면 앞으로 향후 2년~3년 동안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든가 어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예, 그런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윈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7쪽 상단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20년도에 향토어종 매입 방류가 있습니다.
향토어종을 9품종 550만 2,000마리를 방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550만 2,000마리 중 치어를 구입해 가지고 키워서 방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방류할 때 바로 사 가지고 방류하는 것도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신도현 위원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치어를 사 가지고 키워서 방류할 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비용.
신도현 위원
아니, 저거를 하잖아요.
뱀장어는 유전자검사하고 질병검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타 어종은 질병검사를 해 가지고 방류를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치어를 사 가지고 키워서 방류할 때 질병검사를 하면 수수료를 내수면자원센터에서 내서 하는 건가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죄송하지만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위원장 박효동
이중철 내수면자원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도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이중철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이중철입니다.
신도현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치어를 사 가지고 키워서 방류하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양어장에서 키운 것을 사 가지고 바로 방류하는 게 있잖아요?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이중철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양어장에서 키워서 방류하는 것은 양어장 주인이 질병검사를 해 가지고 납품을 해서 방류할 것이고, 그런데 센터에서 키운 것을 방류할 때는 센터에서 질병검사를 해야 되지 않느냔 말이에요?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이중철
예, 맞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게, 질병검사를 경기도 양평에 있는 내수면생명센터 거기서 검사를 하잖아요?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이중철
예.
신도현 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거기 가서 수수료를 내고 검사를 할 것 아니에요?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이중철
예, 맞습니다.
신도현 위원
내수면생명센터가, 이게 지금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 해수부 산하예요,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이중철
그건 국가기관입니다.
신도현 위원
국가기관이에요?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이중철
예.
신도현 위원
내수면생명센터에 검사수수료로 내는 게 연간 어느 정도 돼요?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이중철
같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저희가 도 기관이기 때문에 문서로 협조해서 무상으로…….
신도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간인이 할 때는…….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이중철
민간인은 아마 무상으로 안 될 겁니다.
신도현 위원
그렇죠?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이중철
예.
신도현 위원
경기도 양평에 있는 게 수원으로 간다면서요?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이중철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전해 가면 강원도의 어종은 검사를 안 해 준다는 거예요.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이중철
아직까지 그렇게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신도현 위원
거기서 안 해 주면 내수면에 있는 양어장에서는 납품을 하려면 인천이나 이런 데 가서 검사를 해 와야 된다는데, 현재 우리 동해안은 해수부 산하 동해수산연구소에서 바다 어종을 검사하잖아요?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이중철
예.
신도현 위원
그런데 내수면 어종은 거기서 못 한다면서요?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이중철
예.
신도현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천이나 거기 가서 검사해 온다는 것은 참 어렵잖아요.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이중철
그래서 저희가 센터 이전 관련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넣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내수면자원센터에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아니, 기왕 나오셨으니까 내수면자원센터 이전하는 것도 질의드릴게요.
현재 강원연구원에 용역을 줬잖아요?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이중철
예.
신도현 위원
용역이 언제 되죠?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이중철
6월까지입니다.
신도현 위원
중간보고는 받았나요?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이중철
중간보고회는 3월 첫째 주 금요일날…….
신도현 위원
그때 한다고요?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이중철
예.
신도현 위원
그러면 그때 가 봐야지 윤곽이 나오겠네요?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이중철
어느 정도 윤곽은…….
신도현 위원
각 시군에서 유치하려고 경쟁이 치열한 것 같던데…….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이중철
중간보고회 끝나고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이 그려지면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공모를 하겠다는 데가 양구도 있고 평창도 있고 영월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홍천은 없습니다. (웃음)
신도현 위원
우리 홍천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48쪽에요, 상단에 생태계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 있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신도현 위원
지금 현재 ’20년도 계획을 보면 춘천, 원주, 화천, 양구, 인제 이래 가지고 5개 시군에 수매량을 배정을 해 줬거든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신도현 위원
다른 시군은 없나요?
요구가 없어서 안 하는 건지?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도현 위원
지난해에도 이렇게 5개 시군만 했나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것은…….
신도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홍천도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올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지난해에도 없었는지…….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게 지금 ㎏당 5,000원이면 일부러 무용어종을 잡는 게 아니라 고기 잡다가 걸린 걸 냉동시켰다가 수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시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확인을 하셔 가지고 다른 시군에 수요가 있는지 해서 다른 시군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알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해안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도 과연 한해성이 맞느냐, 난류성어종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는 그런 입장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지난번 저희가 제주도 모슬포 방어축제에 한번 갔더니만 제주도 방어는 50%밖에 안 되고 강원도에서 50%를 가지고 와서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강원도도 방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충분히 자리를 잡았고 또한 우리가 어법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소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차원에서 지금 동해안 방어자원 소득화 추진을 신규사업으로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동해본부가 2월 초에 해수부를 방문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신규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열심히 뛰고 있고 소기의 성과들이 나타났다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참다랑어 어획쿼터도 굉장히 노력하셔 가지고, 2억 t인가요, 2t인가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2t.
김정중 위원
2t에서 지금 9t으로 확대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바다정책을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서 우리 어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또 소득을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19쪽에 어촌뉴딜300사업, 사실 전년도에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다섯 군데하고, 내수면에도 있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강마을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그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금년도에도 새롭게 모집을 해서 강원도가 어촌뉴딜300사업을 진행할 텐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실패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100억에서 200억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해양레저형이라든가 국민휴양형이라든가 수산특화형이라든가 재생기반형, 이런 나름대로의 모델을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준비도 하는데 이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어업인들이 습관화돼 있는 부분들, 또한 그곳에서 기득권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변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 나가 데 있어서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도 중요하지만 어업인들에 대한 교육, 장기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해야지만 어촌이 살아나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꼭 병행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마 자율적인 관리능력이 있으면 참 좋은데 사실은 그게 안 돼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31쪽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수진 위원님도 어촌의 활력을 위해서 귀어학교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고령인구들을 보게 되면 현재까지는 한 30% 정도지만 이게 아주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가속화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귀어학교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좀 약합니다.
지금 귀어학교에 대한 문제점으로 주거 문제, 교육 후에 선박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 야기하셨는데, 주거 문제는 저희가 현장에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지만 사실 선박 문제 같은 부분들은 해결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계어업인에 대한 부분들을 또 다른 대책으로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문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목표로는 ’19년도에 10명, ’20년도에 25명, ’25년도에 50명으로 하는데 사실 이런 수치가 어촌을 젊게 만들고 활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제 지역구인 남애항에 가보면 젊은 분들이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승계어업으로 종사하겠다는 의사를 많이 가지고 있고 해양어선을 타던 분들도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주거 문제라든가, 핵가족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주거 문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이고,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문화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걸림돌이 됩니다.
남편들은 들어오려고 하는데 부인들은 적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환동해본부가 귀어학교라든가 청년어업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방향을 두 가지 틀로 진행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는 귀어가 단순히 10명, 50명 이렇게 되는 게, 무슨 50명이 와서 동해안이 활력을 찾겠나, 이것보다는 쉽게 귀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저희는 귀어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어민들하고 실제로 일정기간 같이 조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귀어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홍보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귀어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담아서 꼼꼼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바다환경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어촌의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뉴딜300 정책도 그러한 맥락하고 사실 상통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환동해본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37쪽에, 지난번에 위호진 위원님하고 같이 레저산업 지원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양양군 서핑문화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국토부에서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양양군이 6.99% 상승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승해 가지고 강원도 1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타이틀을 ‘해양레저 스포츠 1번지’ 이렇게 달았어요.
어떻게 보면 서핑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이거든요.
어쨌거나 관심 가져 주시는 데에 감사를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게 제주를 통해서 부산, 양양까지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안정적으로 제대로 정착이 돼서 하나의 해양레저 스포츠, ‘서핑은 양양이다.’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적인 지원, 장기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효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25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어선기관 및 어로 안전 항해장비 지원 항목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노후 선외기 및 저효율 어로항해장비 교체 지원이 있죠,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위호진 위원
보통 선외기는 연안연승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기관인데 선박 수가 몇 척이 되는지 아세요?
연승이 한 800척 정도 되죠,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위호진 위원
선외기 내구 연수가 몇 년으로 나와 있어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5년 정도…….
위호진 위원
5년 정도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위호진 위원
이게 매년 지속적으로 기관대체 예산이 서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위호진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도가 직접 사업을 안 하고 시군에 배정해서 사업을 하시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위호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리지침은, 일반적으로 예산배정만 하니까 관리지침이 투명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시군별로 달리하고 있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위호진 위원
도 자체에 관리지침이 없죠,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위호진 위원
이 부분이 이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지느냐 하면 선외기 장비를 갖고 연승을 하시는 분들이 내구 연수가 지났는데도, 또 예산은 충분한데도 장비 교체를 못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시군으로 가다 보니까 일단 신청을 협회 차원에서 받아요.
받는데 그 협회장님들의 재량이 많이 반영됩니다.
또 협회장이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회는 균등하게 있지만 그 과정이 공정하지 않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어민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분명한 관리지침을 주세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내구 연수가 5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5년마다 이 기관이 대체가 되어야 돼요.
장비 교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매년 몇 대 정도의 기관대체를 해야 될지 수요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위호진 위원
시군별로는 다르겠지만 810척을 5년으로 나누면 대략 나옵니다,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떤 협회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보다는 내구 연수에 의해서 그 순번이 되는 사람한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결정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이 부분은 환동해본부가 관리지침을 제대로 만드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하시겠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번에 하세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위호진 위원
금년부터.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위호진 위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수산자원 보호하고 어민소득, 또 단속이라는 이런 행정적인 제재도 있는 다목적적인 사항이에요.
그런데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민소득도 중요하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런데 수산자원 보전도 중요하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위호진 위원
단속 중요합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호진 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본부장님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해서 정리를 하실지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저는 먼저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도는, 일부 어민들이 저희 지도선이 단속선이냐, 너무 무리하게 단속을 한다, 또 교차단속을 하면서,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도는 행정에서 하는 일을 어민들이 잘 몰랐을 때 하는 것이고요, 다 알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호진 위원
본부장님은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와 상반되는 사항으로 갑니다.
사실 바다 밑에 통발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자망ㆍ어망이 얼마큼 정도의 길이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되죠.
또 양식허가가 시군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이 양식허가에 대한 자료를 단속부서에서 갖고 있습니까?
없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위호진 위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뭔 단속을 합니까?
이 부분들이 시군의 허가사항이더라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단속할 수 있어요, 장비가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역할을, 총괄적인 역할을 환동해본부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양식장의 면적이 25㏊예요.
그런데 25㏊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 그 어장이 25㏊인지 아닌지 확인할 바도 없고요, 누구 어장인지도 몰라요, 환동해본부 단속부서에서는.
그래서 뭔 단속이 되겠어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시군별로 통발을 놓는 부분은, 허가를 하는 것은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호진 위원
고민이 아니고요,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시정이 되어야 단속도 가능한 거예요.
자료가 없는데 뭔 단속을 합니까?
이 부분은, 본질적으로 단속에 대한 행정을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했다, 아니면 그 단속을 기피했든지.
단속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단속에 대한 방향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자료가 있어야 단속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특히 양식장, 해면양식장이죠, 이 부분이 어촌계에서 허가가 나간 것이 있어요, 양식.
마을어장 이외에, 17m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어촌계 형식으로 어업권을 줬습니다.
그 어업권은 어촌계 전체의 자산이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위호진 위원
어촌계장 개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위호진 위원
법상에 보면 임대를 못 주게 되어 있어요.
저도 수산업법을 봤습니다.
그 조항까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으니까 그 법을 확인해 보세요.
임대를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한되어 있어요, 어촌계원이나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파악을 해서 확실하게 단속을 하십시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리고 다음 마지막 1건만, 시간이 좀 지났지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이에요.
작년에 제가 폐통발 수거할 때 바다에 나가서 현장도 둘러보고 격려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폐통발어구 수거비 지원에 대한 환동해본부 지침을 보면 작년에 없던 지원조건을 뒀어요.
금어, 3월에서 5월 중에 30일간 대문어 채포금지기간을 운영하는 협회에다가 이 폐통발어구 수거비를 지원해서 수거를 시키겠다, 어떤 의도로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시는 것인지 그 의도를 저는 듣고 싶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30일간 채포금지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에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도입되어 있던 것으로 이게 폐통발을 수거해 오는 것에 포커스(focus)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어자원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금어기를 해 보자…….
위호진 위원
본부장님, 문어는 통발로만 잡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문어가 산란기 때가 되면 일단 연안 쪽으로, 15m 이내의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산란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금어기는 통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안연승도 같이 금어기를 해야 돼요.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금어기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위호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이게 보류가 되든 계류가 되든 금어기와 관련된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여기 상임위에서 논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폐통발은 어장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통발업체들이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통발수거를 안 하겠다고 하면 어장보호는 누가 합니까?
나는 그냥 작업하는 것이 낫겠다, 작업하는 것이 수익이 많다고 이 작업을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금어기를 안 하고 이 작업을 다 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금어기는 시군별로 하다 보니까 삼척만…….
위호진 위원
지침을 만들어서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고 했지만 실제 여기에 대한 행정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건 실효성이 없는 지침이에요.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폐통발을 수거하는 사람들만 3월~5월의 기간 중에 30일간 금어를 해야 돼요?
이건 아니잖아요.
목적이 우리가 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사실은 통발이 다른 연승이나 자망에 비해서 어업강도가 강하다 보니까 금어기를 지키자는 차원으로 해서 금어기를 지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이런 제도를 했는데 이것을 연승이나 자망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위호진 위원
통발만 해서는 금어기 효과가 없어요.
이것은 분명하게, 수산과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분들은 실제 이 부분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러면…….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금어기 부분은 저희가…….
위호진 위원
이 부분만 담아 가지고 제한을 해서 그 어장을 보호시키겠다, 폐통발어구 수거비를 지원하겠다는 이런 지원조건을 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이지 않다, 저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금어기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금어기를 하시고요, 이 폐통발도 수거하고요.
근해 폐통발 있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위호진 위원
붉은 대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붉은 대게요.
위호진 위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지침을 검토해 보시고요.
정말 현실적인 일인가, 또 형평에 맞는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직접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동해안 연어 외해가두리양식 사업하고 지금 양양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하고 같이 묶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어사업에 대해서 동해안 시군들이 나름대로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실패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 가 가지고 그곳에서 연어를 종류별로 했을 때, 대서양연어에 대해서 환경부가 2016년도에 위해우려종으로 해 가지고 이게 사업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3월이나 늦어도 4월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서양연어 양식과 관련돼서 허가 부분이 나오면 환경부가 제시하는 조건을 갖춘 업체는 양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지금 해수순치 부분하고 그다음에 해수양식방법을 개발해서 특허까지 다 끝내셨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특허를 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전년도에 국내 연어수입량이 5,000억 정도 됐고 전 세계적으로는 시장규모가 60조 정도, 또 최근에 들어서 중국인들이 연어를 먹기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수입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동해안에서 이 연어사업이 정말 효자종목으로, 지금 대부분의 어족에 대해서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양식사업이 새롭고 커다란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들 중에서 어느 지자체가 이것을 진행하고 있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논의단계에 있는 곳이 고성지역, 지금 민간투자자들이 고성 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본 위원이 양양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 연어에 대한 것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접근했었던 것이 양양 남대천을 통해서 연어가 시작이 됐고 그곳에서 부화가 돼서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는, 연어의 고장 하면 양양이라서 지금도 양양이 연어축제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환동해본부나 해수부 쪽에서 연어 자연산란장 사업을 양양에다가 유치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양양이 연어사업을 하기에는 아주 적지이고 또한 지금 대서양연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의 해법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자체들이 연어사업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양양에 연어 자연산란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진도가 굉장히 부족하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어의 고장인 양양군이 이런 부분들을 안 한다고 그러면 연어 자연산란장을 굳이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연어 자연산란장이 연어사업하고 연관되는 하나의 관광코스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양양 근해가 연어를 양식하기 위한 수온에 있어서 가장 적정한 곳이라고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동해본부에서 연어 자연산란장 진행 부분하고 그다음에 연어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갈지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지금 양양에서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167억 그 사업 하나만 보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연관해서 관련된 관광인프라 이런 것이 많이 구축될 수 있고요.
또 연어 하면 상징적인 곳이 양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서양연어 양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민간자본이 들어오다 보면 이것과 관련된 산업이 아마 상당히 크게 될 것이고요.
연어 자연산란장만 가지고는 양양군에 떨어지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 산란장만 가지고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양양군하고 한번 접촉을 해서 양양군이 전향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연어양식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소자본으로 접근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자체가 제대로 인식을 못 한다는 부분들, 이게 맞아떨어져야 사업화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환동해본부에서 이런 점들은 지자체들을 충분히 이해시켜 가지고 사업화가 될 수 있게끔, 지금 대기업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하여튼 2019년도에 저희 양양군에서 연어축제 때 황금연어 잡기 상금으로 1,000만 원을 걸고 연어축제를 했습니다.
사실 양양 해수에 있어 가지고요, 그 황금연어가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도 접근이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환동해본부에서 담당 부서라든가 양양 해양수산과하고의 정책적인 토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동해안의 연어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 연어와 관련해서는 1,000만 원 정도의 황금연어를 풀 필요도 없이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잘 하면 이 산업은 상당히 효과 있게 키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중 위원
연어의 고장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연어음식점 같은 것도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요, 하여튼 환동해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추가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
본부장님, 한 두 가지만 확인 좀 할 것이 있어 가지고요.
우리 동해안 쪽에 돌기해삼 양식장이…….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많이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삼척 말고 다른 데에 또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민간이 하는 양식장도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아, 민간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김상용 위원
삼척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신남에다가 했던 것이 지난해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봤는데, 삼척에서도 강원도에서 이관해 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 절차를 밟고 있는지?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사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삼척시장을 뵀습니다.
뵀고요, 지금 당장의 관리 전환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고가 투입된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을 넘어야 관리이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장님도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관리운영 주체만이라도 바꿔보자는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리고 과거에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던 삼척의 내수면센터 이 부분은 삼척시하고 어떻게 얘기를…….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내수면센터 부분은 우리 내수면센터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삼척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리고 내수면센터도, 이게 삼척에만 치어를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 전체 내수면에 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시가 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확대하고 발전시키려면 우리 강원도가 운영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이번 태풍피해 때 가 보고 제 나름대로도 이것의 운영을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7쪽의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연안어선 감척요.
본부장님, 지금 연안어선 3척을 감척한다고 하는데 하나는 삼척 연안어업에 대한, 이건 배입니까, 양식장입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어선입니다.
3개가 다 어선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고성은 구획어업인데 이게 어촌계 내에, 제1종 공동어업권 내에 있는 어장이거든요.
거기 어선 2척을 감척시키는 것인데, 지금 제1종 공동어업권 내에 어장을 설치할 적에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죠?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정선환
수산정책과장 정선환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이 구획어업은 당초에 어떻게 면허가 나간 것이죠?
수산정책과장 정선환
허가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구획어업이 허가입니까?
수산정책과장 정선환
예.
위원장 박효동
그러면 허가가 어떻게 나간 것이죠?
수산정책과장 정선환
구획어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치성 구획어업하고 이동성 구획어업.
이동성 구획어업은 형망이고 정치성 구획어업은 보통 1㏊ 정도의 호망하고 건망인데 마을어장 안에다가 허가를 해 줄 때는 어촌계의 동의를 받아서 하고요, 마을어장 밖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아니, 그것은 정치망, 쉽게 얘기해서 정치망어업에 대한 것은, 제1종 공동어업권 바깥에 설치하는 어장은 정치망어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1종 공동어업권 안에 설치하는 것을 이제 구획어업이라고 하죠?
수산정책과장 정선환
아니, 마을 공동어장 밖에도 구획어업 허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구획어업 허가인데 그것은 정치망어업 허가이고 마을어장 안에 있는 것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협동구획어업?
수산정책과장 정선환
수심 7m까지가 마을어장이고요, 수심 7m~15m까지가 협동양식인데,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죠, 구획어업 허가는.
위원장 박효동
여기에 구획어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제1종 공동어업권 바깥에 하는 것은 거의 개인들이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제1종 공동어업권 내 수심 15m 이내에 있는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어촌계에다가 이 어장을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거의 다 개인화됐다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어촌계 소유로 되어 있지만 행사비를 주고 이용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고성 같은 데도 이 대상지가 대진이에요.
대진항 쪽인데, 여기 이 구획어업을 하고 있는 쪽이, 연승 조업구역이 비좁다 보니까 이 구획어업을 철거시키고 연승어업으로, 다수의 어민들이 자원 회복을 위해서 이것을 감척해 달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개인한테, 사실상 어촌계에서 허가받아 가지고 있던 것을 개인이 가지고 있어서 개인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 당초에 제1종 공동어업권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어촌계 허가로 내줬지 개인허가로 내준 것은 없어요.
수산정책과장 정선환
극소수가 있습니다.
어촌계 동의를 받아 가지고…….
위원장 박효동
그것은 해조류양식장이라든가, 이것을 당초에 어촌계에다가 거의 하나씩 분담하듯이, 뭐 항구가 크고 어장이 큰 데는, 제1종 공동어업권이 큰 데는 2개~3개씩 내주고 또 작은 어장을 가지고 있는 마을에는 1개씩 내주고 이렇게 해서 당초에 어촌계에다가 허가를 내준 것이지 개인한테 허가를 내준 것은 제1종 공동어업권 내에는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담당 부서 계장님들이나 직원들하고 관련 규정을 한번 보시고요.
그런 어장인데 지금 감척하는 예산을 들여서 해 준다고 하면, 우리 기관에서 내줄 적에는 어촌계 협동어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민들이 소득을 창출하고, 거기에서 소득을 증대하라고 해서 내준 것인데 이게 지금 개인화가 됐는데 이것을 감척해 달라고 정부에다가 감척비를 받아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이치적으로도 안 맞고요.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감척대상이 되는 것인지, 감척을 해 주어야 되는 사업인지.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고성군에 이 예산이 한 3억 6,000인지 4억 가까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내려온 것까지 해서, 그런데 그것을 한다고 하면, 제1종 공동어업권 안에서 구획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고기도 안 잡히고요, 바깥에 수심이 깊은 곳에 나가서 큰 정치망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방어도 잡고 뭐도 해서 소득이 되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겨우 운영비나 하고 자기네들 식생활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소득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감척하는 데 몇 억씩 준다고 하면 다 판다고요.
그러면 마을어장 내의 구획어업이라는 것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몇 억씩 주는데 왜 그것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팔아버리지.
너도나도 팔겠다고 하는데…….
수산정책과장 정선환
위원장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고요…….
위원장 박효동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상세하게 한번, 부서 내에서 규정이라든가 과거에 어떻게 내줬는지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수산정책과장 정선환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그다음에 돌기해삼 브랜드 특화산업 육성, 고성군은 봉포하고 문암1리에서 씨뿌림 형식으로 해서 해삼특화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봉포리마을에서 해삼을 많이 육성해 놨습니다.
과장님, 해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정선환
예, 관련이 있습니다만…….
위원장 박효동
아니, 답변을 마치셨으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위원장 박효동
돌기해삼에 대한 양식단지를 조성한 마을이 봉포리하고 문암1리인데 봉포리에서 일찌감치 양식을 많이 해 놓은 상태예요, 바다에다가.
해 놓은 상태에서 작년에 이 마을에서 앞으로 이 해삼을 채취해서 건조ㆍ가공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항내 어항부지에다가 건조장을 하겠다고 고성군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건조ㆍ가공시설을 하겠다고 설계사무소에다가 가설계까지 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이 건조ㆍ가공시설 부지가, 어항부지 이용계획에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레저시설 부지로 되어 있어요.
레저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데 건조ㆍ가공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로 바꿔 달라.
마을에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가설계도를 만들어서 첨부해서 용도변경 신청을 고성군에다가 했는데 내가 고성군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환동해본부에다가 보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봉포항이 도항이기 때문에 봉포항에 대한 어항부지 이용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용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레저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과거에 스킨스쿠버를 했던 곳을 스쿠버다이버하고 모든 것을 해약하고, 그전에 스쿠버다이버가 쓰던 건물을 다 철거하고 놔두고 있다가 이 마을에서 해삼 건조ㆍ가공시설을 하려고 행정에다가 전부 다 서류적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하려고 해서 고성군에서 환동해본부까지 보고를 다 했다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 레저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스킨스쿠버를 하겠다고 건물허가를 받았어요.
건물허가를 받아 가지고 고성군에서 그 허가를, 이용부지에 대한 허가를 개인한테 내 줬는데 봉포리 마을하고의 협의 없이, 뭐 법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다고 하더라도, 봉포리 마을하고의 협의 없이 봉포항 어항부지 이용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건물이 들어선 거예요.
지금 건물이 거의 다 지어졌는데, 어촌계에서 뒤늦게 알아 가지고 지금 어촌계에서 대응하려고 계속 회의를 하고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마을에서 특화단지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계획해 가지고 절차를 다 밟았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그것을 한번 조사해 가지고…….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해결을 해 주시고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그다음에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지금 1단계ㆍ2단계ㆍ3단계 사업으로 해서 2020년에는 삼척 신남항, 고성 봉포항, 고성 가진항, 양양 기사문항 이렇게 추진이 되고요.
1단계ㆍ2단계는 이미 다 기추진을 해서 완료가 됐고 작년에 수해 피해를 입은 신남항만 추진 중이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그런데 본부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성을 방문했을 적에 봤지만 지금 오호항도 항내로 입ㆍ출항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고요, 파도만 조금 쳐도 못 들어오는.
이게 지금 2단계가 완료된 사업인데도 이렇게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아마 2020년 계획은 예산이 다 배분되어 가지고 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 조금만 더 예산을 들이면, 도비를 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이 부분은 제가 먼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어떻게 추진할지를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먼저 한번 오호항에 오셔 가지고 방파제를 다 보셨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봤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지금 당장 어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입ㆍ출항이 안 되니까요.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예, 입ㆍ출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다른 항에서는 다 나가는데 파도만 조금 쳐도 못 들어와서 다른 항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어로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니까 이 문제는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요.
본부장님이 그것을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본부 직원들, 또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선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영선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들을 보완ㆍ개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이며,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고 녹색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효동 부위원장 김정중
위원 김상용 김진석 신도현 신명순 위호진 정수진 최재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출석공무원
· 환동해본부
본부장 고영선
기획총괄과장 홍영기
수산정책과장 정선환
어업진흥과장 이병래
해양항만과장 박영훈
수산자원연구원장 최성균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이중철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권용범
기록
김윤준 최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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