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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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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0년 02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8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 4. 2020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5. 제28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6.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 8.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안 9.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10.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8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
4. 2020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5. 제28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6.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7.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위원회안)
8.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안(위원회안)
9.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위원회안)
10.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원태경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금년 한 해 여러분께서 강원도의 각종 현안에 대하여 열정을 갖고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별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실ㆍ국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실 예정입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셔서 도정운영에 도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성용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이성용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 2020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안,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등 8건을 심사하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안은 2020년도 2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10일간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연설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입니다.
결산 검사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위원 수는 도의원 3명, 전문경력자 6명 등 총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0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도정질문은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3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질문의원 수는 각 상임위원회별 2명으로 10명 이내입니다.
질문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의원별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으로 회기를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11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강원연구원장이 2020년 1월 16일 퇴임함에 따라 후임 원장의 인사청문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 18쪽,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안, 29쪽,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태경
이성용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8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
4. 2020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5. 제28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11시 13분
위원장 원태경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5항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질의ㆍ답변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사무처장님께서 직접 자리에서 답변하시도록 하고 세부적인 실무사항은 소관 국장님께서 역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을 시작하기 전과 발언을 종료하실 때에는 반드시 마이크 중앙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본건은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 예정인 2019회계연도 강원도 및 도교육청 소관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 선임ㆍ배분 등을 협의하려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건은 3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의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다음 임시회 회기를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7.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위원회안)
8.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안(위원회안)
9.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위원회안)
11시 19분
위원장 원태경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강원연구원장이 2020년 1월 16일에 퇴임함에 따라 후임 원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청렴성, 도덕성, 업무수행 능력, 비전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상임위원회별 각 2명씩 10명이며,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도지사가 임명을 완료할 때까지이고 구성절차 및 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위구성 결의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며, 특위위원은 특위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명칭변경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는 도내 송전선로 추진과 관련하여 환경훼손, 주민피해 등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제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10월에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해당지역 주민의 동의 없는 송전선로 추진을 반대하는 도민의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강원도의회에서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송전선로 추진과 관련하여 보다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목적과 활동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 명칭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송전선로 대책 및 반대 특별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원연구회는 정책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모임으로 의정활동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연구회 지원 내용 및 절차 등 제도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연구회 활성화가 제한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연구회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의원이 다양한 연구회를 구성하여 자유롭게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5조는 연구회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연구회는 7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의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연구회 활동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존 연구회는 재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연구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연구회에 연구활동 경비 및 정책연구용역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연구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도의원 및 전문가 등 9명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회의 등록 및 취소,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계획 심의ㆍ조정ㆍ결과평가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유사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태경
김상용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소영 위원님.
허소영 위원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안에서요, 자료집은 22쪽이 되겠는데요, 연구회 등록을 1월 또는 6월에 의장에게…….
위원장 원태경
지금은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허소영 위원
아, 순서대로 하나요?
위원장 원태경
예.
허소영 위원
죄송합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덕수 위원입니다.
1월 10일경쯤에 강원도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가 저희 위원회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에서, 강원도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설립이 돼서, 저희들이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로 명칭을 하고 있었는데 강원도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에서 똑같은 명칭을,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반대’라는 명칭을 넣어서 송전선로 대책 및 반대 특별위원회로 같이 이렇게, 명칭 자체를 통일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선로 대책 및 반대 특별위원회로 명칭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번 연구회 지원 조례안을 보면, 22쪽이 되겠는데요, 연구회 등록을 1월 또는 6월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밑의 4항을 보면 연구회 회장은 1월 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간 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등록을 신청하면서 연구활동 계획서가 같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정기적으로 그냥 1월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요?
사무처장 최성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연구회 조례를, 이 부분이 만들어진 취지는 정책연구용역비로 의원님 1인당 500만 원씩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한해서는 할 수 없이 기존에 조직됐던 연구회가 그냥 하반기까지 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부터 용역을 하게 되면 보통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연구회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6월 말에 끝내버리면 그 연구회 조직에서 계속 용역했던 것이 사장되기 때문에 이번에 재등록하여야 되는 이유가 그런 취지에서 됐고요, 신청서를 1월 또는 6월은 다시 생겼을 경우에 1월, 6월이라는 주기를 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용역기간을 6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6월로 저희가 판단한 것입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연구회 등록, 지금 제5조는 연구회 등록과 연구활동 계획서에 대한 것이거든요.
사무처장 최성철
활동계획서가 있고 연구용역을, 매년 활동계획서는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허소영 위원
그렇죠?
사무처장 최성철
예.
허소영 위원
매년 내는데 연초에 내는 개념으로 하는지 아니면 연구회가 발족되면서, 제출되고 허가가 된 그 이후에 동시적으로…….
사무처장 최성철
이후에 또 새로 생겼을 때는 뭐, 중간에 6월에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중간에 생기면 1년의 갭이 생겨서 연구용역이 사장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1월하고 6월로 해 놓은 겁니다.
허소영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것은 지금 제5조에 한해서, 연구회 등록과 관련된 것 중에서 연구회 회장은 1월 말까지 연간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6월에 새로 신청된 연구회가 있잖아요?
사무처장 최성철
예.
허소영 위원
그런 경우라도 6월에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무처장 최성철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1월 말까지로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4항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사무처장 최성철
아, 그 부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아예 규정을 해 놓으셨어요.
1월 말까지가 아니라 1월 말 또는 6월로, 연구회 등록과 동시에, 동시 혹은 연구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이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일단은 그렇게 해 놓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구회 조례를 처음 만들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변경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같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나중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다른 회의에 들어가야 돼서 혹시 못 말씀드리게 될까봐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금 연구용역비가 1인당 500만 원, 그렇죠?
사무처장 최성철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연구단체를 중심으로 이 연구용역비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사무처장 최성철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를 들면 제가 속한 곳은 자치분권연구회인데요, 저는 자치분권연구회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회에도, 지금 2개 이상의 연구회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제 연구비를 250씩 나눠야 되는가, 이런 어떤 실무적인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3개의 연구회에 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허소영 위원
예.
사무처장 최성철
그렇게 되면, 저희가 1인 500을 가지고, 전체 금액을 가지고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1인당 220 정도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구회 인원이 많은 데는 그 용역비가 4,000이 될 수도 있고, 5,000이 될 수도 있고, 인원이 적은 데는 그 인원 만큼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춰서 똑같이 했습니다.
그 500만 원이라는 것이 한 연구회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500만 원이 연구회에 N분의 1로 해서 갔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예산을 별도로 둬서 의원님이 가는 그 연구회에, 다른 연구회에서 쪼개지는 것이지 별도로 남은 돈을 가지고 더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허소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연구회의 연구회원이 한 10명이고 B라는 연구회는 20명이고 C는 30명이라고 했을 때 한 번에 집행되는 연구비에 제한이 있는지에 대한 것…….
사무처장 최성철
그것은 저희가 한 4,000만 원 정도의 범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1인이 한 군데에만 들어가 있으면 500을 거기에다가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세 군데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N분의 1로 하면 또 금액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침상에 1인 500만 원 내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시도지사협의회에다가 건의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한 연구단체가 두 번의 연구용역을 제안할 수 있나요?
사무처장 최성철
그 부분은 지금 1개 정도, 금액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많이 쓸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허소영 위원
총액 범위 내에서?
사무처장 최성철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모든 것을 그냥 총액 범위 내에서라고 우선 생각하고 1인당 500이라는 개념은 잊고 있어도 되겠네요?
사무처장 최성철
예, 왜냐하면 개인이 한 군데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세 군데에 들어갈 수 있고 두 군데에 들어갈 수 있고 한 군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혹시나 2개의 연구회에 들어간 의원님들은 또 다른 연구회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7월에 재등록이 되기 때문에, 2년이 또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 계시는 의원님들은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운용의 묘가 상당히 필요하고요…….
사무처장 최성철
예, 그 부분은 필요합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아마 다른 지역 의회에서도 이것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유리하게 연구용역이 될 수 있게끔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사례도 계속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태경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타 시도를 보니까 대부분 규칙으로 되어 있고 한 군데만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의회에서 정말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위촉직 위원에 대한 것이 있잖아요?
사무처장 최성철
예.
심영미 위원
도의원 외에도, 이렇게 구성하게 된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최성철
어차피 용역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로만 다 갖추면 외부적으로 보는 관점이 그래서 전문가들을, 풍부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용역 부분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해 놓은 겁니다.
심영미 위원
다른 타 시도를 보면 이런 심의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투명성을 더 보여주는 것이라서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감사합니다.
심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태경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지원 조례안에 연구회 구성 부분은, 연구회를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의원님들이 잘 알지 못해 가지고 연구회 구성 후에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있었다고 보입니다.
제4항에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사무처장 최성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연구회라는 부분이 좀, 제4조 제1항에 보면 희망하는 7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과반수를 못 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적의원의 2분의 1을.
그리고 보통 보면, 3개 연구회를 못 넘게 한 이유는, 너무 또 남발되어 있으면 한 군데에 치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회라는 부분이.
또 23명이 있는 데에만 몰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3개 이상을 못 하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고루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규정을 둔 것이고요.
아까 심영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신 부분이, 저희가 규칙으로 운영하다가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도 정책개발비라는 부분이 금년도부터 새롭게 도입되기 때문에 약간 투명성 있게 가자는 취지에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저는 연구회를 만들고 나서 나중에 다른 의원이 “나도 거기에 가입하고 싶었었는데.”라고 하는, 그런 관심이 있어 가지고요, 저는 좀 더 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회를 설립하겠다고 하면 전 의원한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활동할 의원님이 계시면 그것을 파악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타 시도 사례도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회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심영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운영 규칙을 조례로 상향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최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전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하면서 결국에는 연구회활동비 지원 부분을 삽입한 것이죠?
사무처장 최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다음에 투명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경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1시 42분
위원장 원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성철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최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원태경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회되는 제28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한 해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회사무처에 보내주신 애정 어린 지도와 각별하신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성과를 도민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하여 홈페이지, 유튜브, 강원의정지, 영상매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강원도의회가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운 의지와 각오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특히 금년도는 제10대 도의회가 후반기를 여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의정활동 지원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을 포함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흥 의정관입니다.
(의정관 김주흥 인사)
전용민 의사관입니다.
(의사관 전용민 인사)
박유식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박유식 인사)
박민영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 박민영 인사)
박용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식 인사)
현준태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현준태 인사)
최형자 사회문화전문위원입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최형자 인사)
김경호 농림수산전문위원입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김경호 인사)
전철수 경제건설전문위원입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전철수 인사)
유영택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 유영택 인사)
박철용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성과, 2020년도 비전과 목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3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성과, 2020년도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1쪽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도정을 견인하는 선제적ㆍ효율적 의사운영 분야입니다.
먼저 15쪽, 2020년 회기운영의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2020년도 회기운영은 총 9회에 130일이며, 그중 임시회는 7회에 74일, 정례회는 2회에 56일이 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회기운영을 위해서 지난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고성에서 개최한 의원총회 시 연간 도의회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다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회기 중 일일 운영상황 제공과 폐회 중 주요 의정상황 관리, 매 회기별로 의사운영 결산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의안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개 활성화를 위해 의안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의안현황 및 각종 통계자료 등을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정활동의 신속 정확한 기록 및 공개를 위해 위원회별로 속기조를 탄력 있게 운영하고 세미나 및 전문교육 참여를 통해 속기능력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정에 대한 상시 견제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입니다.
도정보고는 연 3회로 정례화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횟수도 연 3회 실시할 예정이며, 5분 자유발언은 매 회기별로 본회의 개의 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서면질문은 수시로 접수하여 10일 이내에 답변처리하겠으며, 사후 관리는 홈페이지 서면질문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예산결산검사는 오는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며, 결산심사 및 승인은 6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운영ㆍ내실화입니다.
2015년 7월 인사청문회 실시협약 체결 이후 현재는 6개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3개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향후 별도로 실시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회가 산하 기관장 적격자를 선임함에 있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문성ㆍ창의성을 갖춘 의정 지원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23쪽, 체계화된 입법정책 지원을 통한 의원입법 활성화 지원입니다.
입법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의원님들께 입법정책 및 동향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해 드릴 계획이며, 도정 주요사업,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입법정책 보좌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자문단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자문단 회의개최 등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이 심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의원 정책연구 지원 및 자문 내실화입니다.
현재 구성된 7개 의원연구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론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이번 회기 중에는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정책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주요정책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의정 역량강화 도모를 위한 체계적 지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연찬회를 비회기 중에 실시하고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교육을 분야별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개원 64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과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은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여러 분야의 풍부한 지식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ㆍ결산심사 기능 강화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심사와 결산분석 지원과 예산정책 분석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7쪽, 직무능력 강화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국내 위탁교육기관과 국내외 선진지 비교 시찰을 추진하여 사무처 직원의 의정 지원 역량을 높여나가겠으며,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화합 행사, 부서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처 직원의 사기진작과 소속감 고취를 위한 직원격려 시책 추진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9쪽, 도민과 소통하는 적극적ㆍ능동적인 의정홍보 분야입니다.
31쪽, 강원의정지 개편을 통한 의정홍보 다양화입니다.
올해부터는 강원의정지를 대폭 개편하여 의원님별로 의정활동을 심층취재하는 등 다양하고 폭넓은 내용으로 의정홍보를 펼칠 계획이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ㆍ묵자 혼용 강원의정지도 발간하여 강원도민 누구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도민감동 의정홍보를 위한 균형 있는 언론 대응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언론홍보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광고 시안을 개선하고 언론을 활용한 보도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시점별로 인터뷰 추진 및 의원님별로 동정자료를 수시 제공하여 의정활동이 신속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통하는 의정홍보 전개입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온라인 홍보 강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 의정 중계방송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금번 회기부터는 인터넷과 도의회 전용 채널을 통해 전체 상임위원회 회의진행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됨에 따라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도민 곁으로 다가가는 의정홍보 추진입니다.
도의회 후반기 의회 안내홍보책자의 내실 있는 제작과 도의회 방청 및 견학 등을 적극 유치하여 의정체험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친근하고 가까운 의회 실현을 위해 청사 내에 의정활동 영상을 통한 홍보와 비회기 중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세미나실 개방, 방문객에게는 포토존 기념 사진촬영을 통해 기념액자를 제공하는 등 도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체감형 홍보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5쪽,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청소년ㆍ어린이도의회를 4월과 10월에 1박 2일로 각각 개최하여 의원님들과 교감의 시간을 마련하는 등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및 도민 중심의 효율적 민원처리로 지역구 주민들의 고충도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6쪽, 도민과 가까이 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 전개입니다.
밀착형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해소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나눔과 배려를 통한 민생 의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수준 높은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최적화된 시스템 지원 분야입니다.
39쪽,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한 도의회 의정 선진화 추진입니다.
국외 지방의회와의 우호증진과 활발한 교류확대 추진을 위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국가와 상호방문 교류를 계획 중에 있으며, 오는 2월 25일부터 28일까지는 베트남 바리어 붕따우성 인민의회를 방문하여 교류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5월 중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11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포럼이 금년 7월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상임위원회별로 선진 의정 국외출장도 내실 있게 준비하여 견문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의정행사 추진입니다.
제19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 행사는 오는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춘천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 개원 64주년 기념행사와 제22회 강원목민봉사 시상식은 9월 7일 개최하여 도의회 위상을 견고하게 다져 나갈 수 있도록 주요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의정자료실의 이용 활성화 및 맞춤형 자료제공입니다.
맞춤형 의정 전문자료 확충으로 정책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국회 및 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시스템 지원으로 타 시도 입법활동 동향 등 이용자 중심의 정보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2쪽, 최적의 의정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관리입니다.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 미술작품을 상ㆍ하반기 교체 전시하겠으며, 전기안전, 노후시설 점검 등 시설물 유지ㆍ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신속하게 이루실 수 있도록 관용차량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겠으며, 특히 노후된 의회버스 교체를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의원님들께서 안전하게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노후된 바닥 카페트를 교체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도록 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43쪽에 첨부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태경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은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가능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 중인 모든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태경
최성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수고 많이 해 주셨고 또 이번에도 앞으로 하셔야 될 일들을 꼼꼼하게 잘 전달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마지막 업무보고라는 점을 (웃음) 강조하셨는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앞서 정책연구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들었고요.
26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분석 능력 제고 부분에 이전에는 없었던 예산안 공청회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더 많이 첨가가 돼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예산정책은 아니지만 현재 정책동향에 대한 것은 입법지원팀에서 월별로 받아봤었는데요, 그것 이외에 지금 예결위가 또 들어섰으니까 예산과 지방재정 연구동향에 대한 정보도 저희에게 월별로 정리해서 제공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실까요?
사무처장 최성철
적극 검토하고요, 더불어서 제가 예결위에다가 지시한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도지사님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월 한두 가지만 좀 해서 그 부분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지금 도민과 함께하는 예산안 공청회를 1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몇 주요쟁점이 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분석토론회를 한 2회 정도 더 추가적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능할까요?
사무처장 최성철
이 부분은 제가 즉답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후반기에 예결위원장님이 새로 들어오시면 다음 예결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민감동 의정홍보를 위한 균형 있는 언론 대응, 페이지는 32쪽인데요, 의정과 관련된 홍보 분야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보강이 돼서 그것 또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신속한 의정홍보를 위한 보도 지원 강화 해서 의장단 언론사 인터뷰가 있는데 사실상 일반 의장단이나 원내대표단에 속해 있지 않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홍보에서 집중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여러 홍보방안 속에 비보직 의원들의 조명방법들이 다양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덧붙입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더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언론사를 통해서 단순하게 저희가 광고ㆍ홍보를 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날 저희가 먼저 주도적으로 기획홍보라든지 기획기사 혹은 칼럼, 이런 것들을 주요언론사들과 함께하는 그런 기획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그것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이제는 언론사하고 같이 토론회라든가 세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요.
그래서 2월 18일인지, 18세도 투표권이 되기 때문에 참정권 관련해 가지고 김혁동 위원님께서 거기에 토론자로 가시고 하면서 같이 후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언론사하고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광고 부분보다 토론회, 세미나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같이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홍보의 일환일 수도 있고, 저희가 집행부가 하는 행사에 참석해서 여러 행사들을 축하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저희가 기획할 수 있는 몇 가지의 특별한 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독도의 날이라든지 지방자치의 날이라든지 이런 날은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집행부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목소리로 의회가 기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라든지 활동들을 기획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연중에 몇 가지, 의회의 목소리라든지 의견을 기획ㆍ홍보할 수 있는 날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자치의 날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중 홍보계획안에 포함을 시켜서 의회사무처에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 강원도의회가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국 시도의회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자치의 날 해서 7월에 경기도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회에서도 직접 참여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연중 기획을 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도 논의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35쪽의 청소년ㆍ어린이들과 같이 하는 모의의회 프로그램을 강원도의회가 꾸준히 잘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의의회에서 나왔던 여러 의견들 중에서 한두 가지 타당한 것들을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사무처장 최성철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부분은 각 상임위에다가 전달을 했고 집행부에도 다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사업계획서에도 반영이 되어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예, 잘 알았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원태경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2019년도에도 수고 많으셨고 이제 2020년도에도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도정질문 관리카드를 메일로 보내주셔서 진행상황을 알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감사합니다.
최종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조금 의아한 것이 있어서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과하고 잘 소통이 안 돼서 그런지 조금 오류가 생겨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래서 정확한 그것을 주면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관리카드를 보내주시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내주실 때 정확한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 데 더 쉬울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만드는 부분인데 그것을 다시 검증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오늘 회의가 끝나면 제가 의회협력계장을 불러서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실ㆍ국장들이 책임을 갖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하여튼 그것을 보낼 때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예, 잘 알았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경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최성철 사무처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웃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18페이지의 서면질문 및 답변 처리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문을 해 보니까 도청 같은 경우는 10일 이내로 기한을 맞춰서 해 주시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기간도 그렇고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교육청 집행부 관련 국장과 티타임을 하면서 별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리고 42페이지의 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대해서, 이번에 교체작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미술작품을.
사무처장 최성철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래서 환경이 좀 더, 건물이 노후돼서 좀 우중충한 면이 있었는데 교체되면서 환해졌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번에 이 작품전시에 대해서 제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처장 최성철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개인소장하고 있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에 상당히 힘든 점이 많은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고가의 물품을 가지고 했을 때 훼손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민족미술인협회하고 한국미술협회 양쪽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1년에 예산이 한 900만 원밖에 안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심영미 위원
예산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산이 안 들고, 일하시는 데에 있어서 조금 번거롭기는 하실 거예요.
아마추어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중에 잘하시는 분들을, 또 격려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실무 계장들하고도 충분하게 대화를 나누고 국장들하고 대화를 나눴었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아마추어라든가 이런 분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왜 특정인하고만 계약을 했느냐,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심영미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다각도로 고민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다양한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리고 35페이지의 청소년도의회 및 어린이도의회 개최의 선발방법에 교육청에서 선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선정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이것은 나가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요, 제가 선발하는 과정을…….
심영미 위원
(웃음) 제 생각은 될 수 있으면, 의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잖아요?
사무처장 최성철
예.
심영미 위원
이쪽 방면에 꿈이 있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치 부분에.
물론 의회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에 반해서 꿈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일부 참여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회장단입니다.
다 회장단이라서 스피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사실 저도 달릴 정도입니다, 스피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회장으로서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선발과정은 일단 교육청에서 하는데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심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러시아 연해주에서 내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연해주를 방문했을 때 그쪽에서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교류협회가 무난하게 잘 됐지 않았습니까?
사무처장 최성철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번에 오시는데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웃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태경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2020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입법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시켰고 또 의정홍보 강화, 그리고 연구회 활성화 이런 측면으로 아마 주력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입법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서 활성화한다는 문구가 나와 있는데, 23쪽인데요, 사실은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내실의 중요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례가 9대 때에 비해서 10대 때 의원발의 조례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인 심의과정에 있다 보면 약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되짚어볼 그런 문제점들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령에 의해 가지고 용어수정이라든가 또 기간조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단순하게 제정에 대해서 기본준칙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이 실ㆍ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의원발의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사실 심의과정에서 심의할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과연 그런 조례에 대한 것을 굳이 개정을 하는 부분들에 접근을 해야 되느냐.
사실 단순한 그런 부분들은, 분명 집행부가 표준 준칙에 의해서 진행해야 될 단순개정인데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집행부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재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조례가 예산을 수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추계라는 부분들도 접근이 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서도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한 과정을 통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무처장 최성철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태경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조례를 평가할 수 있는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이 부분을 운영위에서 다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뤄지면 기존에 있던 조례 부분 중에 없앨 부분은 과감히 없애는 그런 것을 원태경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대부분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숫자라든가, 발의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 입장에서는 중요시 여기는데 실제적으로 농림수산위원회 같은 경우에 농어업인 수당에 대한 조례 부분들을, 전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이 건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행부 의견으로, 농정과 의견으로 해 가지고 조례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것은 집행부가 단단한 의지를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또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탄력적인 문제, 또 그 내부에 있어 가지고 과연 어느 부분들로 가져가야 될지 이런 의견들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의원들이 발의해 가지고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입법정책에 대한 활성화라는 측면을 가지고 가는 입장에 있어서 저는 내실화라는 부분들을 입법지원팀에서 당당하게 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입법정책담당관실 관련 담당 변호사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경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용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저는 39쪽, 국제교류를 통한 도의회 의정 선진화 추진사업을 보면, 국외 지방의회와의 우호교류 추진사업을 좀 들여다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앞서서 처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2월에 방문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한 5월쯤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월까지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잠잠해지지 않으면 어떤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전반기 의회가 6월 말이면 끝나는데…….
사무처장 최성철
교류라는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 전반기가 끝났다고 해서 전반기 교류가 끝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코로나바이러스가 2월이나 3월에 끝나도 바로 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서 저희가 터울을 한 3개월 잡고 5월에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저희도 전반기에 빨리 하면 좋겠지만, 이게 전반기에 못 하면 어차피 후반기로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의장단이라든가 누가 바뀌더라도 같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상용 위원
아, 후반기로?
사무처장 최성철
가도 상관없습니다.
교류하는 부분은, 강원도의회하고 저쪽 의회가 하는 부분이지 개인과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기에 보면 방문지가 베트남 이쪽이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잘 알았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경
김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분들, 2019년도 고생하셨고요, 2020년에도 저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업무보고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의원님들이 위원회별로 지금 나뉘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회별로 업무보고나 이럴 때 보면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의 이력관계에 대한, 조직기구표 자체를 아마 저희들 회의석상에 올려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취합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다 공유할 수 있게, 위원회별로만이 아닌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의원 연구실에 비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면, 집행부가 바뀐 것을 위원회별로는 다 알고 있지만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 실ㆍ국장님들이라든가 과장님들의 이동으로 인해서 변경된 그런 내용이 좀, 우리가 정보가 없네요.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것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세부사항을, 휴대폰 번호 같은 것을 공유해 주면 저희 의원님들이 사무처라든가 이런 데에 전화를 할 수가 있는데, 처장님이나 수석전문위원님들까지는 좀 알지만 계장님들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이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공유를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미처 이것을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덕수 위원
그리고 처장님, 이번 업무보고가 마지막 같진 않고요, 5월 말에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하시죠.
사무처장 최성철
(웃음) 예, 잘 알았습니다.
장덕수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경
장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김형원 위원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올해 경자년(庚子年) 처음으로 하는 의회라서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해 보려고 한 8시 전에 출근을 했습니다.
사무처장님, 소감이 어떠세요?
사무처장 최성철
저는 처음 사무처장으로 와서 업무보고드릴 때와 똑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마지막 불꽃을 잘 태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잘 알았습니다.
김형원 위원
27쪽입니다, 직무능력 강화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제로 우리 도의원들은 현장에서 뛰는 플레이어들이고 그 밑에서 손발이 되어주는 분들은 의회사무처 직원들, 그리고 도청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외 선진지 비교시찰을 보면 배낭여행형 국외 비교시찰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죠?
사무처장 최성철
저희가 기존에는 집행부에서 돈을 세워서 가는 사람에 한해서, 배낭여행은 별도로 있고요, 의회사무처만 별도로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4명 정도로 해 가지고 보통 유럽 쪽이라든가, 자기가 계획서를 세워서 가게끔 합니다.
그러면 패키지로 가든 그렇게 하는 것은 알아서 짜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을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아주 편하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형원 위원
제가 한 2년 가까이 의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동료 위원들한테도 많이 배웁니다만 전혀 생각지 않았던 전문위원들이나 의회사무처 직원들한테 제가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희 도의원들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줄기차게 확대돼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이것뿐만 아니라 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직원격려 및 사기진작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참 다행이고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리고 39쪽입니다.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한 도의회 의정 선진화 추진인데, 지금 우리가 3개국 7개 의회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러시아하고는 잘 안 되고 있죠?
사무처장 최성철
러시아는 저희가 먼젓번에 연해주 그쪽 부분에 가 가지고, 교류가 안 됐던 부분이 상당히 잘 돼서 이번 5월쯤에 다시 들어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새롭게 잘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처장 최성철
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까지 그쪽 사정이 좀 나빠서 그랬었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형원 위원
베트남도 작년 말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이게 차일피일 계속 미뤄지네요?
사무처장 최성철
이게 우연치 않게 이상하게 되는 바람에, 잘 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교감을 가졌습니다.
과연 강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70%~80% 정도가 우선 5월로 연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결론을 내려서, 저희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쪽에도 양해를 구해서 5월 정도에 우리가 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쪽에서 6개월 내에 다시 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차질 없이, 또 별다른 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사무처장 최성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일지 모릅니다.
사실 작년 12월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베트남 행정사무감사를 가려다가 못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아시죠?
여러 가지, 뭐 언론이라든가 의회를 보는 바깥의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도의회가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 그런 시선 때문에 우리 도의회가 해야 될 역할들을 못 하면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무처장 최성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가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지를 직접 보시고 할 필요가 있었는데 못 가신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저희가 언론기자들하고의 소통기회를 지금까지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기적으로 매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 기자실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저녁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직접 홍보도 하고 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서로의 시각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스매치되는 부분들을 조금 전에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의 의견들을 그들이 조금 왜곡해서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교류가 필요치 않은가.
항상 접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형원 위원
사무처에서 그런 부분의 역할들을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경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올해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된 제반 사항들을 앞으로 우리 도의회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고 합리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원태경 부위원장 김상용
위원 김정중 김혁동 김형원 심상화 심영미 장덕수 최종희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수석전문위원 박용식 의정담당 이성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정관 김주흥 의사관 전용민 홍보담당관 박유식 입법정책담당관 박민영 기획행정전문위원 현준태 사회문화전문위원 최형자 농림수산전문위원 김경호 경제건설전문위원 전철수 교육전문위원 유영택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
기록
김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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