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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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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0년 02월 20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 3.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안 4.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5. 강원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 강원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10.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 11. 강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2. 강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3.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14. 강원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1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6.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안 18. 강원도 어업인대상 조례안 19.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20.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강원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22.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안 23. 강원도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4.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제2경춘국도 춘천시 노선안 선정 촉구 건의안 26.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27. 강원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28.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9. 강원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30.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2. 강원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3. 위기사안지원을 위한 병원Wee센터 운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강원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정수진 의원 대표발의)(정수진ㆍ박인균 의원 발의)
6. 강원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상규 의원 발의)
8.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1. 강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
12. 강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윤석훈 의원 대표발의)(윤석훈ㆍ장덕수ㆍ윤지영 의원 발의)
13.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
(김병석ㆍ심영섭ㆍ장덕수ㆍ최종희 의원 발의)
14. 강원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정수진 의원 대표발의)
(정수진ㆍ반태연ㆍ박인균 의원 발의)
1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6.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7. 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안(신도현 의원 대표발의)
(신도현ㆍ심영미ㆍ최재연 의원 발의)
18. 강원도 어업인대상 조례안(위호진 의원 대표발의)
(위호진ㆍ권순성ㆍ신명순ㆍ이병헌ㆍ정수진 의원 발의)
19.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0.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순성 의원 대표발의)(권순성ㆍ김경식ㆍ김진석ㆍ조성호 의원 발의)
21. 강원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권순성 의원 발의)
22.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박인균ㆍ김혁동ㆍ안미모 의원 발의)
23. 강원도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4.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형연 의원 대표발의)
(조형연ㆍ조성호ㆍ허소영 의원 발의)
25. 제2경춘국도 춘천시 노선안 선정 촉구 건의안(경제건설위원장 제안)
26.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윤석훈 의원 발의)
27. 강원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
(심영미ㆍ최종희ㆍ박상수ㆍ심상화ㆍ안미모ㆍ이병헌ㆍ윤지영ㆍ김준섭 의원 발의)
28.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9. 강원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0.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1.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2. 강원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박인균ㆍ김혁동 의원 발의)
33. 위기사안지원을 위한 병원Wee센터 운영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분 자유발언(김준섭ㆍ김경식ㆍ박인균ㆍ허소영ㆍ김형원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조형연ㆍ주대하) 선출(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금년도 첫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새해 첫 업무보고와 안건심사 등 민생현안을 꼼꼼히 챙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강원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을 수립하고 보고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강원도가 더 발전하고 우리 도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코로나19가 아직까지도 우리 도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과 더불어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관광ㆍ숙박ㆍ음식점 등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며,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로 도내 중소기업이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등 지역의 산업, 민생 현장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들께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전염병으로부터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제 분야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역 현장에서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주시고 일상에 불편함이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 이정식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다음은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병렬 경제부지사님께서는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용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전용민
의사관 전용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및 처리사항입니다.
2월 6일, 원태경 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철회요청의 건이 접수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월 12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철회 동의되어 2월 14일 철회허가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으로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건의안 1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6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기타 2건 등 총 33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계획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대로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은 3월 중에 개회될 제288회 임시회 회기 중에 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질문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의원님, 한창수 의원님, 사회문화위원회 반태연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농림수산위원회 김상용 의원님, 김진석 의원님, 경제건설위원회 이상호 의원님, 조형연 의원님, 교육위원회 박윤미 의원님, 이종주 의원님, 이상 열 분의 의원님이 선정되셨습니다.
질문요지서는 오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문순서와 일정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도정질문 안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지 및 안내사항입니다.
환경부장관의 무책임한 발언 및 강원도 현안해결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지난 2월 13일에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 반대 성명서를 2월 18일에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등에 발송하였으며, 지난 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11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전용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한금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위원을 추천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열 분의 의원으로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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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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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한금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부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위촉기간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산검사위원은 윤지영 의원님, 박인균 의원님, 최종희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을 포함한 총 아홉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위촉기간은 2020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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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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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3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상용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원연구회는 정책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 모임으로 의정활동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연구회 지원 내용 및 절차 등 제도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연구회 활성화가 제한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연구회의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의원이 다양한 연구회를 구성하여 자유롭게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연구회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연구회는 7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의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연구회 활동 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존 연구회는 재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연구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연구회에서는 연구활동 경비 및 정책연구용역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연구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도의원 및 전문가 등 9명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회의 등록 및 취소, 연구 활동 및 연구용역 계획 심의ㆍ조정ㆍ결과 평가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유사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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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안
ㆍ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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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강원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정수진 의원 대표발의)(정수진ㆍ박인균 의원 발의)
6. 강원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상규 의원 발의)
8.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0시 18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 이상 6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허소영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확인된 부분에 대해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민간인 희생자 및 유가족들의 실추된 명예회복 및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한국전쟁 기간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전후 기간의 민간인 희생자도 위령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5조 제4호를 삭제하고 안건의 제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의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재난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보다 신속한 지원 및 효율적인 수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적격과 대상을 확대하고 불법행위를 명확히 하여 화재 시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적정금액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포상금 초과 지급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3조 제3항 및 제6조 제2항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사무위임에 대한 근거조항과 용어를 정비하고 해당 사무에 대한 일원화와 현지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고성ㆍ속초 산불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국비 1,056억 원 및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190억 원 등 도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 확보에 크게 기여한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전해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를 강원도 명예도지사에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0항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말을 기점으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국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고 전국 시도별 지역 내 총생산의 50.3%를 수도권이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본과 인력ㆍ기업ㆍ교육ㆍ문화가 수도권에 초집중된 상황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잦은 법 개정으로 그 효과는 반감되어 왔고 오히려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대규모 개발 허용과 3기 신도시 건설 추진 등으로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균형발전, 지방분권, 국민주권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허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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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
(이상 6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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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1. 강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
12. 강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윤석훈 의원 대표발의)(윤석훈ㆍ장덕수ㆍ윤지영 의원 발의)
13.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
(김병석ㆍ심영섭ㆍ장덕수ㆍ최종희 의원 발의)
14. 강원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정수진 의원 대표발의)
(정수진ㆍ반태연ㆍ박인균 의원 발의)
1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6.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7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장덕수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덕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심영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민간건물에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도민 누구나 관련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윤석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강원도에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병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 등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다른 국가와의 문화 교류 증진을 통해 강원도 문화 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이스포츠를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강원도 내 이스포츠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나 조례안의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지원을 통해 올림픽 기념관이 올림픽 대회의 유산을 보존ㆍ계승하고 지역 대표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 평창 기념재단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지원을 통하여 올림픽 유산의 성과를 계승하고 동계스포츠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조례안의 통일성을 위해 일부 문구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장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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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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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7. 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안(신도현 의원 대표발의)
(신도현ㆍ심영미ㆍ최재연 의원 발의)
18. 강원도 어업인대상 조례안(위호진 의원 대표발의)
(위호진ㆍ권순성ㆍ신명순ㆍ이병헌ㆍ정수진 의원 발의)
19.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0.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순성 의원 대표발의)(권순성ㆍ김경식ㆍ김진석ㆍ조성호 의원 발의)
10시 35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어업인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김정중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중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안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은 물론 사람ㆍ가축ㆍ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축산업을 영위하고 가축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사항과 사후관리 등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가 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확대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어업인대상 조례안은 미래 수산업 육성과 어촌마을 활성화에 기여한 어업 종사자 및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어업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의 시상 부문을 존치하고 어업인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은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ㆍ다원적 가치 기능 촉진을 통해 농어업인구 감소 등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가 강원도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어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향후 농어업인 수당지원 사업이 중앙부처 정책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지급액의 확대 및 임업인 지급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조례안 제3조 제2항 및 제7조 제3항과 부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자동차 증가로 인한 배출가스가 증가하고 있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도민의 건강이 우려되는 실정에 있어 자동차 공회전 제한기준 강화를 규정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어업인대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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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어업인대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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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1. 강원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권순성 의원 발의)
22.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박인균ㆍ김혁동ㆍ안미모 의원 발의)
23. 강원도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4.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형연 의원 대표발의)
(조형연ㆍ조성호ㆍ허소영 의원 발의)
25. 제2경춘국도 춘천시 노선안 선정 촉구 건의안(경제건설위원장 제안)
10시 41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제2경춘국도 춘천시 노선안 선정 촉구 건의안, 이상 5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김형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성호 의원, 권순성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차장 설치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주차난 완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허소영 의원, 박인균 의원, 김혁동 의원, 안미모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10조 제1항의 “노동자 권리 및 인권 보호”를 “노동자 권리와 복지 및 인권보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일자리 서비스의 통합 제공으로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강원도민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도일자리재단을 강원도 출연기관으로 설립하고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3조 제1항 제10호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형연 의원, 조성호 의원, 허소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청년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강원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하고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청년지원사업단을 설치하며 청년활동을 지원할 청년 공간 등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2경춘국도 춘천시 노선안 선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으로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은 서울~춘천 간 신규 교통수요 발생 및 교통망 혼잡 등 시급한 이유로 강원도가 예비타당성 면제 제1사업으로 제안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 지역에서 도로의 정체를 증가시킬 가평 도심 통과와 IC 확대를 요구하면서 제2경춘국도 건설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에 있어 사업 목적성과 합리성에 부합하는 춘천시가 제시한 노선안을 조기에 선정하여 줄 것을 정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형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제2경춘국도 춘천시 노선안 선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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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노동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제2경춘국도 춘천시 노선안 선정 촉구 건의안
(이상 5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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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6.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윤석훈 의원 발의)
27. 강원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
(심영미ㆍ최종희ㆍ박상수ㆍ심상화ㆍ안미모ㆍ이병헌ㆍ윤지영ㆍ김준섭 의원 발의)
28.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9. 강원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0.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1.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2. 강원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박인균ㆍ김혁동 의원 발의)
33. 위기사안지원을 위한 병원Wee센터 운영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50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위기사안지원을 위한 병원Wee센터 운영 동의안, 이상 8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혁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혁동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혁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윤석훈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통해 학생ㆍ도민 중심의 교육행정을 실천하고 도민과의 소통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심영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초등학생이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여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안 제3조 제3호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선발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4조 제4항을 “지원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적극행정책임관을 둔다.”로 하며 안 제12조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제 기린초등학교 방동분교장 병설유치원이 2020년도 이후 취원 희망자가 없어 2020년 3월 1일 자로 자연 폐원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허소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의 가치를 제고하고 노동자의 자주성이 존중받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자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조례에서 “노동”으로 일괄개정하면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상위법령과 관계없는 부분만 수정하기로 하여 안 제1조를 “제4조제1항 중 ‘근로와’를 ‘노동과’로 한다.”로 하고 안 제2조를 “제2조제2호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위기사안지원을 위한 병원Wee센터 운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학생 자살, 사고 등 위기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전문기관이 신속하고 능동적인 위기 개입을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고 학생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기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춘천 지역 외에 강릉, 원주 지역에 병원Wee센터를 신규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혁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위기사안지원을 위한 병원Wee센터 운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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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위기사안지원을 위한 병원Wee센터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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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김준섭ㆍ김경식ㆍ박인균ㆍ허소영ㆍ김형원 의원)
11시 00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김준섭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박인균 의원님, 허소영 의원님, 김형원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의원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속초 출신 김준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속초시 노학동에 위치한 강원도 소유의 공유재산인 구 설악수련원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최문순 지사님께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설악수련원은 1991년 6월 개원하여 강원도 공무원의 연수와 하계 휴양시설로 사용되어 왔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몇 차례의 위탁 운영과 직영을 반복하다가 2013년 7월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당시 연수시설로 건립되었던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도 모두 철거된 상태이며 지금은 속초시의 산불진화 임차헬기 계류장으로 무상대부 중에 있습니다.
6년 넘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설악수련원 부지는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활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설악수련원을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잘 활용한다면 죽어가는 설악동을 살리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난 2월 초 여러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속초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따뜻한 날씨와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 등으로 동계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올해 축구 28개 팀, 야구 6개 팀, 태권도 8개 팀, 육상 14개 팀, 카누 8개 팀 등 총 5개 종목 64개 팀, 1,434명이 전지훈련을 왔고 평균 보름 이상 체류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축구 전지훈련팀 980명이 설악동 숙박업소에 장기체류하면서 주민들은 설악동 전체가 모처럼 활력이 넘치고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속초시도 설악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설악동 숙박단지를 찾는 전지훈련팀들에게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은 물론 속초시립박물관, 설악워터피아, 코마린 요트공원, 영랑호 화랑도체험관광지 등 공공 및 민간 관광시설에 대한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악동 활성화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오신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설악동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가까운 거리에 체육시설을 조성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하였습니다.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2019년 12월 16일 지사님과 설악동 번영회 임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제가 설악수련원 부지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면 설악동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부지 매각 또는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안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제 속초시장님께서도 도청을 방문하여 지사님께 설악수련원 부지를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설악수련원은 설악동 숙박단지에서 5분 내로 도착할 수 있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체육시설이 들어설 경우 설악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속초시는 이미 설악수련원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마치고 지사님과 강원도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설악동 활성화를 위한 지사님과 공직자분들의 노력으로 올해도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부, 강원도, 속초시의 이러한 노력에 비해 그 성과는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설악수련원의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장기적으로 설악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설악동 활성화라는 길고 험난한 길을 가는 데 상인과 주민들이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기본 동력은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속초시민과 설악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체육시설이 설악수련원 부지에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최문순 지사님과 강원도 관계공무원들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월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경식 의원입니다.
최근 도민과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강원도 최대 현안인 알펜시아 매각 관련 절차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한과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도정업무에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집행부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원도가 체결한 협약은 의회에 보고해야 하나 당사자끼리 약정한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민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협약은 체결하면 안 된다는 것이 조례의 취지인 것입니다.
법령에 따른 강행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유일하고도 정당한 제재방법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월 20일 맥킨리와 체결한 협약은 국내 대부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허점이 보입니다.
우선 약속한 실사보증금 15억 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입금되지 않았고, 계약의 당사자인 맥킨리의 실체에 대한 의문이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더욱 이상한 점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강원도는 맥킨리와 이미 지난 2018년도부터 수차례 현지실사 및 협상을 해 왔으며, 2018년 12월경에는 세 차례에 걸쳐 강원도가 선임한 법무법인이 맥킨리와 매매대금 8,000억 원, 계약금 1,600억 원 등 상당한 내용의 투자계약서 초안을 검토했습니다.
자산의 매각과정에서 매매대금과 계약금이 정해지고 수십여 가지의 조항이 협의되는 단계는 자산실사가 완료되고 협의가 마무리되어 가는 거의 막바지에 달하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도 더 지난 1월 20일 맥킨리와 다시 협상의 제일 첫 번째 단계인 자산실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떤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총 세 번에 걸쳐 6,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검토한 투자계약서는 어떤 의미인지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본 의원이 지난 도정질문에서 언급했던 또 다른 투자사인 Global Project Capital, 즉 GPC의 실체도 자본금 150만 원에 불과한 회사였습니다.
도에서 알펜시아 매각을 전담하는 프로젝트 투자유치 TF팀이 생긴 지난 2018년 1월 이후 이른바 해외 투자자들과 십여 차례 이상의 해외 현지방문 및 평창 현지실사를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긍정적이고 진전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어느 때만 되면 매각의 9부 능선을 넘었다는 언론의 보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알펜시아 매각에 대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담당 팀장과 도지사님밖에 없어 깜깜이 행정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도정질문에서 주문한 것은 매수자의 발굴과 검증, 협상의 진행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전문회계법인을 선임해서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약의 주체인 강원도개발공사는 뒷전으로 물러나 있고 담당 TF팀은 지금까지 부실한 검증과 비밀스러운 업무처리로 많은 언론과 도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알펜시아는 1조 원이 넘는 부채로 인해 지금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억 원이 넘는 돈을 도민의 혈세로 갚아 왔고 남은 채무 또한 7,000억 원이 넘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매각절차를 추진할 것인지, 과연 세금을 내고 있는 도민들이 이런 방식에 동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 도지사님께서는 알펜시아 매각을 전담하고 있는 TF팀을 해체하고 매각에 관한 모든 절차를 계약의 당사자인 강원도개발공사와 전문회계법인에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원도개발공사는 즉각 주도적으로 매각절차에 나서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세금을 내고 있는 알펜시아의 실질적인 주인인 강원도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세 번째, 현행 법령과 강원도 조례, 그리고 개발공사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투자법인이 알펜시아를 매입할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도민의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관련 조례 및 규정의 개정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회사인지 세계적인 투자전문회사인지 알 수 없는 맥킨리는 지금이라도 그 실체를 정확히 밝히고 모든 것을 도민 앞에 당당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에 있어 우리는 어디쯤 왔는지 멈춰 서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박인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발언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즈음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노동 용어 사용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근로나 노동이나 그 말이 그 말이 아니냐?” 혹은 “과격한 노동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려는 이유가 뭐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에서 세세하게 말하지 못한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근로라는 단어를 보면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이지요.
나의 가족 등을 위해서 꾀 안 부리고 열심히 일해서 내 가족을 안정된 생활로 이끈다는 나쁠 것 하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무 생각도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는 전근대적 자본과 권력의 계층적인 줄 세우기와 갈취의 논리가 숨어있는 겁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는 근로정신대, 근로보국대라는 미명하에 성적노예와 징용, 징병으로 끌고 가는 데 쓰여졌던 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방 후에 극우친일 이승만과 군사독재정권은 전평을 와해시키고 노동자와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을 만들어 4월 17일에 근로자의 날이라고 칭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1981년 노동자의 오랜 투쟁 속에, 지금은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가 달력을 보면 ‘근로자의 날’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하며 움직인다는 노동은 도대체 뭘까요?
먼저 이에 앞서 노동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못 배우고 가난하고 힘들게 일하는 모습, 아니면 투쟁이라고 쓰여진 머리띠를 두르고 과격한 시위를 하는 모습, 그런 것입니까?
별로 유쾌하지도 않고 나와는 직접적인 상관도 없는 부정적 느낌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잠시 우리 상상의 나래를 펴 봅시다.
오늘날 우리 호모사피엔스사피엔스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하빌리스, 호모에렉투스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화하였다고 합니다.
초기 인류의 조상들이 돌을 부딪쳐 석기를 떼어내고 뼈로 바늘을 만들어 털가죽을 엮어 옷을 만드는 모습, 아니면 나무막대기를 비벼서 불씨를 얻는 모습,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노동의 본질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교하고 기하학적인 육각형의 집을 짓는 꿀벌, 또 우리가 막대기로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이러한 것들이 노동일까요?
이것은 유희고, 동물의 경우 각인되고 유전된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노동행위와는 다른 것입니다.
많은 인류학자들은 노동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 목적의식을 가지고 뇌와 신경계, 근골격을 이용하여 자연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언어의 발달과 함께 두뇌와 섬세한 손발의 신경계를 상호 자극을 주고 영향을 주어 마침내 유인원에서 인간을 분리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를 지나서는 경제외적 강제로 노동수확물을 빼앗는 자들이 있었지만 현대는 법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지만 사회구성원 대다수는 노동력을 팔아야만 생활이 가능한 상품경제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상품경제는 풍요로움과 보편적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으나 항상 그렇듯이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생산수단의 독점, 노동력의 상품화, 노동의 소외, 생산과 소비의 모순 등등에 걸쳐서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회 총체적인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투쟁과 때로는 합의에 의하여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또한 그 주체이면서 사회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노동만 강조하는데 생산을 하자면 자본 또는 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돈 이퀄 자본은 아닙니다.
즉 금고 속에 잘 간직한 돈은 자본이 아니고, 노동수단과 대상, 그리고 노동력을 구매하여 생산에 투입될 때라야 비로소 자본이라고 할 수 있죠.
돈도 따지고 보면 과거 노동의 축적물이며 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 금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칙론적으로 출발하였지만 현대사회는 생산의 급속한 증대에 따른 유통, 서비스, 교육, 행정 등의 간접지원시스템의 역할이 커지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계점이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양한 노동의 분화,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민 대부분이 임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그 임금으로 소비재에서 생산재 구입으로 이어져서 국민경제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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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순환을 이루는 만큼 이제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일환으로서 근로가 아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은 신체적 억압이나 구속 없는 자유로운 인격체로, 물질적 결핍이나 가난이 없는 풍요의 삶으로, 또한 미신과 비과학적인 편견과 무지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과학적 사고와 지식이 일상화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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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금석
박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의원입니다.
강원도는 전국 최초라는 기록이 많습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했으며, 농민참여예산제의 도입과 여성농업인의 날 제정도 전국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할 인권정책 가운데 인권센터도 2014년 광역시도 처음으로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최초라는 이력은 자부심을 주는 한편 추진하는 이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강원도는 인권정책 4종 세트를 조기에 갖춘 드문 지자체 중의 하나입니다.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법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에 따라 심의ㆍ자문기구로 인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기구로 인권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에 상임 인권보호관을 두어 조사업무를 전담하는 조직도 마련하였습니다.
강원도 인권이 입은 겉옷은 그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 운영의 실제 속살을 들여다볼까요?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2013년 제정되어 다섯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2014년 개정안 이외에는 상위법이나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비형 개정에 한정되어 변화하는 인권환경과 경향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 상임 인권보호관의 조직 구성과 예산 규모를 보면 아쉬움은 더욱 큽니다.
강원도 인권센터와 상임 인권보호관은 총무행정관 산하에 설치되어 2명의 직원이 파견 형태로 일하고 있으며 센터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강원도 인권의 집행력은 상임인권보호관과 2명의 파견 직원을 포함한 3명이 전부입니다.
조사와 교육, 홍보 등 강원도 인권 전반을 다루어야 할 이 팀의 연 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현실은 어떨까요?
서울은 정무부지사 산하에 4급 인권담당관을 설치하고 인권정책팀을 비롯하여 5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예산은 15억 6,247만 원입니다.
경기도 역시 평화부지사 직속 4급 인권담당관을 두고 3팀 1센터에 총 16명이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 포함 13억 2,155만 원입니다.
물론 서울과 경기도는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도시이고 특별한 사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들여다봤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인권도시답게 시장 직속 행정부서인 민주인권평화국 민주인권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인권정책팀을 비롯하여 3팀 1조사관,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올해 예산은 국비 포함 5억 2,945만 원입니다.
충북과 충남은 규모는 작지만 모두 정식 행정 직제 안에 인권팀을 포함시켰습니다.
충북은 행정국 산하에 자치행정과 인권팀을 두어 팀장 1명과 직원 3명, 인권보호관 1명이 배치되어 있고, 올해 예산은 우리와 비슷한 4,000만 원입니다.
충남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 인권증진팀과 인권센터를 두어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억 8,695만 원입니다.
전북은 행정부지사 직속 인권담당관을 두고 인권정책교육팀 등 3팀에 11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국비 포함 7억 6,737만 원입니다.
완벽한 제도적 장치와 의욕 넘치던 출발과는 달리 강원도는 그 내부 조직의 위상과 조직이 더없이 초라합니다.
2018년 강원도가 인간의 존엄을 도정방침으로 천명했을 때 인권 중심의 도정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 또한 큽니다.
인간의 존엄이 단지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되기 위해서 최문순 지사와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합니다.
먼저 강원도의 인권조직을 단체장 직속 기구로 설치하고 자체예산과 독립적 활동이 가능한 조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지자체 인력 정원에도 포함되지 않는 시간선택제라는 상임 인권보호관의 임용 신분과 파견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인권정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북의 사례는 인구나 재정의 객관적인 조건이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인권정책의 방향이 조직과 예산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 자체적으로 지역의 인권 현안을 발굴하여 스스로의 존재가치와 역량을 확대시켜가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강원도 인권기본계획에는 인권의 지역화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정치적 상황, 자치단체장의 인권정책과 제도 운영에 대한 생각에 따라 언제든 정체, 축소, 퇴색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례 입법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명백한 비전과 의지를 가지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은 한 쌍입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행정의 모든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이며 그 최종 목표는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권리 보장이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광주에서 열린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최문순 지사께서 발표한 ‘평화가 최고의 인권이다’의 부분입니다.
인용한 문구는 최문순 도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제 강원도는 최초라는 영광과 신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인권 조직과 정책을 내실화하고 제대로 정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분단도인 강원도의 특수조건을 바탕으로 평화가 곧 인권이라는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으로 지켜낸 정의의 결과라고 합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평화를 원한다면 정의를 구현하라.”라고 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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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정의’의 자리에 ‘인권’을 넣어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인권을 구현하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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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금석
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해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형원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귀한 시간을 허락해주신 한금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최근의 코로나19로부터 강원도를 청정지역으로 철통방어하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해안선 길이 318.1㎞를 가지고 있는 강원도, 그런 강원도의 해양관문 동해ㆍ묵호항, 강원도 유일의 국가항, 배후에 유일한 국가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곳, 남북교류의 시발점이자 물꼬를 텄던 역사적 항만, 동북아시대를 넘어 신북방경제의 창구항이 될 동해ㆍ묵호항, 해방 이후 유일한 산업이었고 근간이었던 강원남부권 석탄산업의 허브항, 오늘날 여전히 건설과 산업 모든 분야의 기반인 시멘트산업의 통로항, 이러한 동해항이 버려진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더럽고 비산먼지 날리고 생활에 아주 불편하다는 이유로, 동해시는 국가항만이라 우리가 관여할 수 없고 모든 항만정책에 소외된다며 강원도와 중앙정부에 삐친 심정으로, 또한 강원도는 조직 구성의 이원화와 실효성 없는 크루즈 우선정책 등의 항만과 물류정책 부재로,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도 정치권의 정치력 부재로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오불관언(吾不關焉)식의 소극적 태도로, 이렇게 지역주민, 해당 지자체인 동해시, 강원도와 중앙정부의 핑퐁게임식의 책임전가와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아주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것이 바로 동해ㆍ묵호항입니다.
파일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 3년간의 동해항 체선율입니다.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항만시설의 바로미터가 바로 체선율입니다.
12시간 내에 항만에 제대로 접안하지 못할 경우 그 수치가 바로 체선율로 나타납니다.
불명예스럽게 동해ㆍ묵호항은 타 항과 비교가 안 되게 체선율이 높습니다.
두 번째 파일 열어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노후항이고 시멘트, 석회석, 석탄 등의 벌크화물이 주가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이처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높은 체선율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체선율을 시정하기 위하여 뒤늦게 시작하고 있는 동해항 3단계 확장공사는 2021년에 재정투자 부분은 끝나고 2023년에 민자 유치 부분인 선석공사가 끝날 예정인데, 그나마 지사님께서 애쓰셔서 2번 선석의 국가재정 지원을 이끌어내셨지만 결국 대규모 자본 투여가 되어야 하는 항만 인프라는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또한 정확한 판단입니다.
작년 11일 27일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국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핑계로 운항이 중지된 DBS크루즈는 올해 3월 재운항의 약속은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올해 2월 1일 자로 이미 회사는 휴업을 했고, 남겨진 직원 3명으로 회사의 청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물류 여건을 개선시키고 벌크 위주의 화물을 고부가가치의 컨테이너 화물로 개선시키고자 추진해 왔던 동해항 컨테이너 정기선 취항사업도 지난 1월 31일 자로 사업자인 태영상선 컨소시엄이 잠정 중단 선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당면과제로 떠오른 것이 북평산업단지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 문제입니다.
그나마 지방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로를 찾고자 바둥거리는 것이 지방 산업단지 내의 중소기업들입니다.
더구나 북평산업단지는 동해항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에 동해항과 생사고락(生死苦樂)을 같이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동해항 3단계 공사와 더불어 같이 연결되어 있는 동해항 철도 인입선 공사는 현재 계획단계로만 머물러 있어 언제 이루어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동해ㆍ묵호항을 포기한다는 것은 강원도가 동해바다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호재는 많습니다.
3월 2일 자로 예정된 KTX 동해연장선 개통, 2022년 부산에서 올라오는 철도 개통, 다가오는 남북평화 화해시대의 개시와 더불어 북한과의 항로 연결과 남북철도 개통, 평택과 연결되는 동서6축 고속도로 개통에 대한 강원도민들의 열망 등은 결코 우리만의 바람을 떠나 모두의 소망과 열망일 것입니다.
이제라도 각 이해당사자인 동해시, 강원도, 중앙정부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맞대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하고 신속한 재정 투자, 장기적인 항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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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부서의 일원화, 그리고 강원항만공사의 설립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해ㆍ묵호항은 강원도가 세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지금은 비록 천덕꾸러기 신세이지만 기회의 땅, 미래의 땅, 동해ㆍ묵호항을 버리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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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금석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조형연ㆍ주대하) 선출(의장 제의)
11시 34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형연 의원님과 주대하 의원님을 이번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음 3월 회기에는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질문은 도민의 뜻을 대변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에 대해 질문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질문의원으로 선정되신 의원님께서는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의원(44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청가의원
이종주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사관 전용민 의사담당 김영희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김성호
대변인 김태훈
감사위원장 홍성호
총무행정관 박동주
정책기획관 이경희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일자리국장 홍남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농정국장 이영일
녹색국장 이만희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홍천식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서병재
교육국장 김준기
행정국장 최수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허남덕
공보담당관 장재만
안전담당관 김기호
기록
안기주 천주현
출장의원
박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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