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의원입니다.
강원도는 전국 최초라는 기록이 많습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했으며, 농민참여예산제의 도입과 여성농업인의 날 제정도 전국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할 인권정책 가운데 인권센터도 2014년 광역시도 처음으로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최초라는 이력은 자부심을 주는 한편 추진하는 이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강원도는 인권정책 4종 세트를 조기에 갖춘 드문 지자체 중의 하나입니다.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법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에 따라 심의ㆍ자문기구로 인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기구로 인권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에 상임 인권보호관을 두어 조사업무를 전담하는 조직도 마련하였습니다.
강원도 인권이 입은 겉옷은 그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 운영의 실제 속살을 들여다볼까요?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2013년 제정되어 다섯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2014년 개정안 이외에는 상위법이나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비형 개정에 한정되어 변화하는 인권환경과 경향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 상임 인권보호관의 조직 구성과 예산 규모를 보면 아쉬움은 더욱 큽니다.
강원도 인권센터와 상임 인권보호관은 총무행정관 산하에 설치되어 2명의 직원이 파견 형태로 일하고 있으며 센터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강원도 인권의 집행력은 상임인권보호관과 2명의 파견 직원을 포함한 3명이 전부입니다.
조사와 교육, 홍보 등 강원도 인권 전반을 다루어야 할 이 팀의 연 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현실은 어떨까요?
서울은 정무부지사 산하에 4급 인권담당관을 설치하고 인권정책팀을 비롯하여 5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예산은 15억 6,247만 원입니다.
경기도 역시 평화부지사 직속 4급 인권담당관을 두고 3팀 1센터에 총 16명이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 포함 13억 2,155만 원입니다.
물론 서울과 경기도는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도시이고 특별한 사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들여다봤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인권도시답게 시장 직속 행정부서인 민주인권평화국 민주인권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인권정책팀을 비롯하여 3팀 1조사관,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올해 예산은 국비 포함 5억 2,945만 원입니다.
충북과 충남은 규모는 작지만 모두 정식 행정 직제 안에 인권팀을 포함시켰습니다.
충북은 행정국 산하에 자치행정과 인권팀을 두어 팀장 1명과 직원 3명, 인권보호관 1명이 배치되어 있고, 올해 예산은 우리와 비슷한 4,000만 원입니다.
충남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 인권증진팀과 인권센터를 두어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억 8,695만 원입니다.
전북은 행정부지사 직속 인권담당관을 두고 인권정책교육팀 등 3팀에 11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국비 포함 7억 6,737만 원입니다.
완벽한 제도적 장치와 의욕 넘치던 출발과는 달리 강원도는 그 내부 조직의 위상과 조직이 더없이 초라합니다.
2018년 강원도가 인간의 존엄을 도정방침으로 천명했을 때 인권 중심의 도정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 또한 큽니다.
인간의 존엄이 단지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되기 위해서 최문순 지사와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합니다.
먼저 강원도의 인권조직을 단체장 직속 기구로 설치하고 자체예산과 독립적 활동이 가능한 조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지자체 인력 정원에도 포함되지 않는 시간선택제라는 상임 인권보호관의 임용 신분과 파견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인권정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북의 사례는 인구나 재정의 객관적인 조건이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인권정책의 방향이 조직과 예산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 자체적으로 지역의 인권 현안을 발굴하여 스스로의 존재가치와 역량을 확대시켜가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강원도 인권기본계획에는 인권의 지역화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정치적 상황, 자치단체장의 인권정책과 제도 운영에 대한 생각에 따라 언제든 정체, 축소, 퇴색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례 입법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명백한 비전과 의지를 가지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은 한 쌍입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행정의 모든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이며 그 최종 목표는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권리 보장이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광주에서 열린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최문순 지사께서 발표한 ‘평화가 최고의 인권이다’의 부분입니다.
인용한 문구는 최문순 도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제 강원도는 최초라는 영광과 신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인권 조직과 정책을 내실화하고 제대로 정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분단도인 강원도의 특수조건을 바탕으로 평화가 곧 인권이라는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으로 지켜낸 정의의 결과라고 합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평화를 원한다면 정의를 구현하라.”라고 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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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정의’의 자리에 ‘인권’을 넣어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인권을 구현하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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