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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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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일시

2019년 12월 13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3. 강원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4.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태풍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7. 강원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8.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 강원도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3. 강원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안 14. 강원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15.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강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7.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25. 강원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26. 강원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27. 강원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28. 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29. 강원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30.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2.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3.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동의안 34.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35.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36.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37.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38.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39.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0.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남상규 의원 대표발의)
(남상규ㆍ허소영ㆍ김경식ㆍ안미모ㆍ김규호ㆍ박병구 의원 발의)
3. 강원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김경식 의원 대표발의)
(김경식ㆍ권순성 의원 발의)
4.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태풍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심영미ㆍ장덕수ㆍ신명순 의원 발의)
11.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수진 의원 대표발의)
(정수진ㆍ신명순 의원 발의)
13. 강원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안(위호진 의원 대표발의)
(위호진ㆍ김정중 의원 발의)
14. 강원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김상용 의원 대표발의)
(김상용ㆍ박효동ㆍ신도현 의원 발의)
15.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명순 의원 대표발의)
(신명순ㆍ윤지영ㆍ정수진 의원 발의)
16. 강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형원 의원 대표발의)
(김형원ㆍ권순성 의원 발의)
17.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수 의원 대표발의)
(박상수ㆍ이상호 의원 발의)
18.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재 의원 대표발의)
(신영재ㆍ조성호ㆍ신명순 의원 발의)
19.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0.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1.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22.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3.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4.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5. 강원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
26. 강원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김규호 의원 대표발의)(김규호ㆍ남상규 의원 발의)
27. 강원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김준섭 의원 발의)
28. 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안(박윤미 의원 대표발의)
(박윤미ㆍ함종국 의원 발의)
29. 강원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0.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1.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32.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3.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4.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5.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36.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7.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8.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9.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0.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5분 자유발언(권순성ㆍ안미모ㆍ심영섭ㆍ김상용ㆍ심영미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정유선ㆍ조성호) 선출(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금년도에 예정됐던 원내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 한 해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 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새해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도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안건 심사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올 한 해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주흥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김주흥
의사관 김주흥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7건이 부의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공통사항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6건, 예산안 7건, 동의안 7건, 기타 1건 등 총 41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의문과 건의문 송부 사항입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문, WTO 개도국 특혜 미신청에 따른 실질적 대책 마련 대정부 촉구 건의문을 11월 22일에 각각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등에 발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주흥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06분
의장 한금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상용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조례에 연간 회의 총 일수가 13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정례회 집회일이 날짜로 지정되어 있어 탄력적인 회기운영이 어렵게 되어 있음에 따라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회의 총 일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간 총 회의 일수를 현행 13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확대하고 회의 일수의 연장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총 회의 일수 확대에 따라 정례회 가능 일수를 60일 이내에서 65일 이내로 확대 조정하고 정례회 집회일을 날짜에서 요일로 지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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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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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남상규 의원 대표발의)
(남상규ㆍ허소영ㆍ김경식ㆍ안미모ㆍ김규호ㆍ박병구 의원 발의)
3. 강원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김경식 의원 대표발의)
(김경식ㆍ권순성 의원 발의)
4.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태풍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0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풍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허소영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8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도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낙후지역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보수의 기준을 합리성과 공익성에 맞도록 정하기 위해 임원의 보수 상한선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장 연봉액의 상한선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4조 제1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 사항 중 지방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1항에서 조례로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위임한 관광단지에 대한 감면율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지식서비스산업 및 수산종자산업, 수산물가공업, 양식어업을 도유지에 유치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 분야가 광범위하여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의계약 대부 가능업종에서 지식서비스산업만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풍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입니다.
본 감면안은 2019년 10월에 발생한 태풍 미탁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태풍 피해자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해 주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태풍 피해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도 레고랜드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구역 내 위치한 주차장 용지를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매입 후 주차장 시설로 개발하려는 총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필요로 하는 주차장 사업 특성상 공공영역에서의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도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인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2월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다양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 및 도내 정착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3월 2일 개원한 후 2년마다 재계약해 온 강원도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0년 2월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허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태풍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만 심상화 의원님으로부터 사전에 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합니다.
심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심상화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냅니다.
지난해 12월, 불공정하고 문제가 많은「레고랜드 코리아」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이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에 의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미 예견하고 우려했던 상황들이 현실로 닥치고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맞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 미흡, 재무성 다소 미흡을 받아 강원도개발공사 이사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8,000억 대의 부채에 하루 이자액만 5,000만 원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수익성 없는 주차장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다수의 의원들이 비판을 하였지만 비공개 조율을 통하여 강원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이 지난 11월 21일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동의안의 상임위 의결 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위반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위반 사항 확인 후 동의안에 대하여 기립표결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2일 오전 11시 강원도개발공사 2019년도 제10회 이사회에서 춘천 중도 레고랜드 주차장 용지 개발ㆍ운영사업 추진안과 강원도 주식매각 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회의록 내용 중 당연직 이사인 김민재 기조실장의 발언 내용을 읽어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제10회 이사회 회의록 43쪽입니다.
“제가 민간 신분이면 말 안 하는데 당연직 이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도가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것인데 가장 큰 전제는 레고랜드가 이렇게 왔고 이 부분을 성공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남은 단계라고 지금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가고 있으니까 도의회 의원들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느냐는 이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구도로 봤을 때 민주당 의원님들이 더 많이 있고 지금 지사님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하나 했던 올림픽 말고 유일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 안 되면 최문순 지사님이 3선을 하시면서 이룬 업적이, 공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민주당 차원에서 이 부분을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 운명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의회로 갈 수가 없어요.”라고 발언하셨습니다.
회의록 44쪽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내려지는 결정에 대해서는 “너네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가.”가 아니라 궁극적인 책임은 지금 지사님께서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다.”
44쪽 회의록입니다.
“이것은 사실 경제부지사님 소관이어서 저희까지 안 왔는데 방법이, 강원도개발공사가 이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까지 했으면 하니까 여기 오지 않았겠습니까?”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강원도는 주차장 사업에 관심이 없는 강원도개발공사를 끌어들여 민주당 의원님들을 동원해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50만 강원도민을 대신해 이 자리에 계신 10대 강원도의원 여러분!
더 이상 집행부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지 마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의원(의석에서)
반대 토론 있습니다.
의장 한금석
남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남상규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도 밤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어떤 게 맞는지 정말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본 의원은 사실 이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부득이하게 지금 이 시간에는 앞서 우리 심상화 의원께서 반대 토론한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심상화 의원께서 거론하셨듯이 현재 강원 레고랜드 문제,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고요,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찬성하시는 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지금까지 소신을 지켜왔고 욕을 먹고는 있지만 적어도 본 의원은 의회의 절차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밤새 고민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심상화 의원께서 거론하셨듯이 지난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사안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 간의 이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찬성 쪽 의견도 있었고요, 반대 쪽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원안 통과로요.
그 결정은 의회에서 절차에 의해서 위원들이 합법적으로 내린 절차입니다.
숭고한 의견이고요.
그것이 지금 심상화 의원께서 거론하셨듯이 거수기라는 오명으로 점철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 속에서 이루어진 결정이었고요.
그 결정을 의회에서 뒤집는다면 앞으로 의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밖에서 바라볼 때 저것이 과연 절차적으로 합당한가에 대한 의심을 먼저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고랜드가 갖고 있는 이 사업의 부당성, 위험 요소, 많이 있죠.
현재까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혹자는 지금이라도 되돌리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심사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았던 부분은 미래에 돌아올 현실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 사안이 되돌려졌을 경우 그 후폭풍은 과연 우리 강원도가 감당할 수 있을까?
멀린사와 강원중도개발공사와 강원도, 3자 간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문제 발생 시에 대한 배상 책임, 그 배상 책임은 앞으로 투자되어야 될 예산보다 몇 배가 더 늘어날지도, 감당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아깝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아서야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벌어질 그 많은 부담감은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정말로 힘이 많이 듭니다, 이야기하기도 힘이 들고요, 온몸도 떨리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마음을 조금 잡기는 잡아야 되겠네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이 지난 1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했고요.
오늘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강원도정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의 주차장 동의안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치도 법적인 절차에 위배된 사항이 없었고요.
단지 현재의 상황만을 알아 온 것이 아니라 미래에 돌아올 강원도의 부담감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또한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한 긍정적인 안목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 또한 우리가 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저희 강원도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다루었고요, 그 결과가 원안 통과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질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본 의원은 감수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후에 이 결과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투표로 하게 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에서 의원님들이 한 가지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닥쳐올 고민 또한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무가 여기에 모여 있는 저희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금석
남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발언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바로 기립표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1명, 기권 2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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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태풍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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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0.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심영미ㆍ장덕수ㆍ신명순 의원 발의)
11.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8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장덕수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덕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윤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를 통해 아동복지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나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이후 전문체육시설로 활용하기로 한 경기장에 대해 적정 사용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 체계 정비를 통해 경기장 이용의 활성화가 기대되나 세부사항이 미흡하여 사용료의 면제 부분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장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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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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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2.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수진 의원 대표발의)
(정수진ㆍ신명순 의원 발의)
13. 강원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안(위호진 의원 대표발의)
(위호진ㆍ김정중 의원 발의)
14. 강원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김상용 의원 대표발의)
(김상용ㆍ박효동ㆍ신도현 의원 발의)
15.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명순 의원 대표발의)
(신명순ㆍ윤지영ㆍ정수진 의원 발의)
10시 42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김정중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강원도의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연안 수역 자원 조성을 위해 수산종자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사항,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가 강원도 수산종자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은 어촌계 소유 어장의 지원 및 관리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어촌계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발의하였으며 어촌계의 효율적 어장 관리를 통한 어가 소득 증대 및 강원도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도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및 강원도 특화작목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최근 우리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응하여 우리 도의 농업 인프라 구축 및 고소득 작목의 발굴을 통해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먹거리 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강원도 여성농업인의 날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여성농업인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도가 여성농업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정책 마련에 선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마찬가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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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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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6. 강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형원 의원 대표발의)
(김형원ㆍ권순성 의원 발의)
17.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수 의원 대표발의)
(박상수ㆍ이상호 의원 발의)
18.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재 의원 대표발의)
(신영재ㆍ조성호ㆍ신명순 의원 발의)
19.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0.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1.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22.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3.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4.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49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9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김형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상수 의원, 이상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개량ㆍ보수 등을 지원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역할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강원도 민간건축물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영재 의원, 조성호 의원, 신명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강원상품권 운영 개선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품권 도입, 홍보 활동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안 제6조 제2항의 위탁업무를 위ㆍ수탁 업무로 하고 제6조의 제3항은 현행대로 하며 개정안 제6조의 제3항부터 제5항은 제4항부터 제6항으로 항번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지역 디자인 진흥 공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기관 명칭을 강원디자인센터에서 강원디자인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시내ㆍ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배분기준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신고 의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최신 정보기술ㆍ서비스의 확대ㆍ적용을 통하여 정보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첨단산업분야 기관의 출연금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형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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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재단법인 강원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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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5. 강원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
26. 강원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김규호 의원 대표발의)(김규호ㆍ남상규 의원 발의)
27. 강원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김준섭 의원 발의)
28. 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안(박윤미 의원 대표발의)
(박윤미ㆍ함종국 의원 발의)
29. 강원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0.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1.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32.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3.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1시 02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3항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동의안, 이상 9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혁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혁동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혁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심영미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학생들이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성숙한 통합과 공동생활에 대한 방법을 체득하기 위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김규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로 인해 불리한 교육 여건에 놓여 있는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대책과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김준섭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 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학생들의 인성 교육과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박윤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의 학교 교육 참여활동을 지원하여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교 교육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의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율에 맡기고자 안 제2조 제1호의 단서를 삭제하고, 학부모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5조 중 제4호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 범위가 너무 넓고, 안 제5조의 제1호 내지 제3호만으로도 그 기능이 충분함에 따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정책연구용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정책 및 교육 현안, 강원도교육청 중점 정책 추진을 위한 총액 인건비 기준 인원 증원 및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직급 기준 변동 요인을 적용하여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 기준에 추가ㆍ확대된 교습과정을 반영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원 시설 면적 기준을 축소ㆍ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칭 동해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 신설 외 9건을 취득하고, 구 재산초등학교 재산 매각 외 4건을 처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원주유아체험분원 신설 건은 신설 예정 부지 인근에 가축 축사가 위치하고 있어 부지 선정에 대한 추후 논의가 필요하여 삭제하고 그 외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동의안으로서 교육부 고시 공제회비 수입금만으로는 요양, 장해, 간병, 유족급여 등의 공제급여금과 소송비용 지출을 충당할 수 없어 적립금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020년도 공제급여 6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혁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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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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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4.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5.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36.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7.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8.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9.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0.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1시 14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5항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6항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7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8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9항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0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7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경식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제35항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6항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7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38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제39항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40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강원도 소관 예산안은 12월 3일부터 7일까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34항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026억 1,857만 원이 증가한 5조 8,323억 957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조 3,639억 9,776만 원, 특별회계는 4,683억 1,182만 원으로 각각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첨단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평화지역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제26회 강원도민의 날 경축행사 등 71개 사업에 57억 6,388만 1,000원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레고랜드 조성사업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고, 민간보조사업 지원 시 도와 민간단체의 부담 비율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5항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개 기금에 1조 6,111억 1,483만 원이 편성 제출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36항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94억 3,858만 원이 증액된 6조 1,333억 9,752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된 중앙 지원사업의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 조정 및 불용액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46억 6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372억 1,900만 원이 증액된 3조 786억 3,9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 정책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역점을 두어 배분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등 11개 사업에 47억 142만 8,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칭 홍제유치원 신설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천택지 내 대체 부지를 물색하고 적당한 부지가 없을 경우 가칭 홍제유치원을 신설하도록 하고,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확대를 위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과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중 6급 행정전문가 양성과정과 지방공무원 전문연수 운영 22개 과정은 교육연구원 과제 연구를 통해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고, 예산안 부속서류인 사업설명서는 사업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8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4개 기금에 2,229억 5,835만 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4억 8,876만 원이 증액된 3조 4,744억 6,800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강원교육 재정의 세입ㆍ세출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0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4개 기금에 2,187억 5,960만 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이상 7건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경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발언 신청을 하신 의원님이 있으므로 양 부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각 정당 대표께서는 2층 상담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의ㆍ의결에 앞서 신영재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이의 내용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천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재 의원입니다.
저는 2020년도 강원도 본예산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산서 155쪽에 있는 춘천 중도 레고랜드 주차장 개발 및 운영 사업비 91억 8,900만 원, 또 자산 취득비로서 강원도개발공사 보유 강원랜드 주식매입비 200억 원을 감액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 조성 사업은 전체 6만 8,796㎡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 중에는 도 소유분 토지 2만 2,152㎡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중도개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정상황을 조금이라도 융통성 있게 하고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은 됩니다만 이 방식은 사업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강원도개발공사에 200억 원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GJC에 바로 200억 원을 다 줄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 소유분의 토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도 소유분의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요.
또 현재 대출약정 2,140억 원 받은 것 중에서 GJC에 남아있는 금액이 약 43억 원 정도 됩니다.
내년 9월 말 기준 56억 원이었던 재정이 불과 두 달여 만에 43억 원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하루에 이자가 2,100만 원씩 나갑니다.
이런 어려운 구조의 GJC가 200억 원을 확보한다고 해서 과연 안정적인 사업으로 돌아설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GJC에서는 주차장 부지 사업을 하기 위한 강원도 토지 매입비 그리고 한투로부터 담보 설정돼 있는 설정비용 약 20% 해서 40억 원, 잘된다고 하더라도 GJC에 돌아갈 수 있는 돈은 100억여 원 남짓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강원도개발공사는 공기업평가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강원도개발공사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GJC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업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강원도가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인 만큼 강원도개발공사에 족쇄를 채우지 말고 강원도에서 직접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멀린과의 MDA상에는 강원도가 4,000대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000대가 되지 못하는 이 주차장을 조성해 준다고 해도 아직 2,000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임시처방식의 사업방식이 레고랜드를 추진하는 데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억 8,900만 원, 예산 감액하고 강원도에서 직접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강원도개발공사에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는 것이고, 중도개발에서도 새로운 투자자를 적극 발굴해서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강원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이 표결결과 의결이 되었습니다만 의결이 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의회가 의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강원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강원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힘을 적극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금석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심정이 착잡합니다.
먼저 이렇게 발언을 허락해 주신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횡성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한창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태를 보면서, 삼국지 제갈량편에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이라는 네 글자가 나옵니다.
오늘 심정이 참 착잡합니다.
레고랜드 사업엔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최문순 지사께서는 이 많은 이야기들을 듣지 못하고 계시는지, 보고는 받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사업을 입안한 관계부서 및 장은 우리 강원도민의 혈세인 이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정말 적정한 곳에 투입했는지, 공통분모는 찾아보셨는지, 공동선을 찾으려고 노력은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난무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진위를 확인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봤습니다.
진실도 있고 아닌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고랜드 사업이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빠져들었을까요.
그 이야기들 중 우리 최 지사님이 업적사업으로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오늘날에 와 있다는 이야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우리 최 지사님만 듣지 못 하고 계시는지 관계부서에서 듣지 못 하는 것인지 아쉽습니다.
저는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예산안 삭감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창 출신 김진석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신영재 의원님, 또 한창수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요.
사실 예산안을 수정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게 절차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기립해서 강원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 문제에 대해 발언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안을 내놓고 그 대안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문순 도정의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8대, 9대 때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 당시,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에 동의를 해 주고 이제 10대에 와서 다수당의 수가 바뀌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런 것으로밖에 본 의원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강원도가 대한민국 관광 1번지라고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서울 사람들이 붙여줬습니까, 경기도 사람들이 붙여줬습니까?
전국의 국민들이 “강원도, 너네 관광 1번지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강원도를 관광 1번지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중심도시인 춘천에 이렇다 할 관광지가 어디 있습니까?
남이섬, 행정구역은 춘천이지만 그곳에 대한 부수적인 이익은 가평군 사람들이 다 챙겨갑니다.
최문순 지사께서 춘천 관광의 가치를 높이고 그로 인해서 춘천 경제에 활력을 찾아 넣으시려고 도지사 취임시기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 이제 1년 반만 있으면 완공이 됩니다.
2021년, 빠르면 5월이고 늦어도 7월까지는 준공이 돼서 약 20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관광지가 조성됩니다.
기행위 회의 때를 모니터해 보면,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주에 있는 소금산 출렁다리에 1년에 120만 명이 온답니다.
이 중도 레고랜드는 200만 명이 목표입니다.
제가 볼 때 그 두 배 이상은 온다고 봅니다.
사업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집행부의 의지를 믿어보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발목 잡고 딴지 거는 그런 의정활동이 과연 맞는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 회의규칙상 수정안이 받아들여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 말씀 한마디 드리지 않고 그냥 의결한다면 다수당인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정말 언론과 그네들이 얘기하는 거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거수기라고 일컫는 것도 바로 자유한국당과 언론입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이왕 그런 말 들을 바에는 제대로 거수기 역할을 하고 그런 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예산안의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원님의 감액 요구는 의제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6항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ㆍ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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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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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최문순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달이 넘는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을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도정 목표를 실현해 가는 데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이 되었던 레고랜드 주차장 조성 사업과 평화지역 활성화를 비롯한 여러 예산들을 승인해 주신 데 대해 특별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레고랜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불편함을 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언해 주신 김진석 원내대표님, 신영재 원내대표님, 심상화 의원님, 한창수 의원님, 남상규 의원님 말씀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은 하지 않으셨지만 표결에 참가해 주셨던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이 레고랜드에 대해서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매주 회의를 주재하면서 진행상황을 직접 챙기고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동시에 올리고자 합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간 도민들과 도정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올리고자 합니다.
늘 그랬지만 올해도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4월에 있었던 산불과 10월의 태풍,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이르기까지 현장에 함께하시면서 도민들의 고통을 경청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무진 애를 써주신 의원님들의 노고 덕분에 여러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큰 감사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국민들이 우리 정치에 가장 바라시는 것이 바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소리입니다.
주제넘는 말씀이지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올 한 해 우리 도의회 운영을 통해 의회 운영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제 생각을 감히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큰 자부심을 느낀다는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막말과 욕설, 저급한 표현이 정치의 수단이 되어 버린 한국 정치의 수준을 의원님들께서 앞장서서 바꿔 주시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의회의 고유기능인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무시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도 집행부는 저 자신부터 과거보다 더 큰 부담과 더 큰 무게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기록하고 마음에 담고 또 실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도민들 간에 그리고 의원님들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최선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치 발전이 곧 행정의 발전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저희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의원님들께 더 높은 존경과 더 깊은 신뢰를 보낼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주하지 않는 도정, 도민들과 함께하는 도정, 그래서 더 힘이 모아진 도정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지를 제도화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을 의장님과 상의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란 곧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의 핵심은 바로 의회입니다.
저를 포함한 행정부는 곧잘 독재로 이행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국민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민주주의의 꽃이고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철저한 의회주의자입니다.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체 중의 하나이고 저 자신은 견제와 균형을 받지 않는 정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의회로 갈등이 모이고 의회에서 갈등이 토론되고 합의점이 찾아지고 그래서 국민들이 통합되고 그 힘으로 앞으로 나가고 그래서 국가 발전의 동력이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지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주제넘는 말씀을 올리자면 오랜 기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면서 한 치도 진전이 없는 국회 발전 방안, 즉 1년 내내 국회를 열어 예산을 함께 논의하는 상시 예결위의 운영이라든가 청문회 방식의 변화 등을 의원님들과 함께 연구ㆍ검토해 볼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길 기대합니다.
2020년 새해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남북관계는 새해에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올해의 남북관계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작년 9월 19일 평양 3차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1년 2개월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남북관계는 퇴보되고 최근에는 군사적 긴장으로까지 악화돼 가고 있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후퇴될까 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에 큰 희망을 걸었을 도민들과 의원님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 자신부터 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었어야 됐다, 정부당국, 특히 통일부와 갈등을 빚더라도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교류사업들을 좀 더 일찍 강하게 추진했었더라면 하는 후회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을 살려내는 사업을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늦어졌습니다.
다행히 정부 예산이 부분적으로 편성됐습니다.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마지막 남은 3대 SOC, 즉 삼척고속도로와 철원고속도로, 그리고 홍천철도를 내년에는 도정의 힘을 모아 집중력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작한 신사업, 즉 전기자동차와 수열에너지, 그리고 액화수소산업을 궤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과제들, 역시 의원님들의 걱정이신 알펜시아 문제 등도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를 지으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진법의 꺾어지는 해에 다시 한번 남북관계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도민들을 모시고 새로운 70년의 한반도를 열어야 한다는 결의를 다져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북한은 올 연말을 비핵화의 마지막 시한으로 선언했습니다.
한국전쟁 7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70년을 여는 새해가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의 변곡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작은 통로로나마 우리 도민들의 평화를 향한 의지와 열망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0대 도의회 개원 이후 도민들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해 주시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도정을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새해 인사를 미리 드리고자 합니다.
도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2020년 새해에는 의원님들께,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 큰 정치적 성취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한금석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민병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호진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는 기존의 5대 정책을 내실화하기 위한 예산과 신규사업 예산,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공감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기초가 강한 교실 구현을 위해 한글ㆍ수학ㆍ영어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약속대로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성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미래를 여는 교실을 구현하기 위해 고교혁신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복지 확대와 안전 강화, 교육 중심 인사혁신, 교육구성원의 역량강화사업을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교육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이면 고교학점제가 전면으로 실시되고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은 일괄 폐지됩니다.
미래학자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의 삶에 대변혁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 교육을 맡는 시대가 곧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안팎의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기성세대와는 다른 창과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꿈을 꿉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학교의 모습도 바뀌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교육청은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공감과 협업능력, 튼튼한 기초에 바탕한 융합적 문제해결 역량을 길러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수업혁신, 교사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학교업무 지원체제의 혁신적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2020년 강원교육의 핵심 기조입니다.
수업혁신을 위해 스마트환경에 기반한 온라인플랫폼 활용수업, 디지털기반 토론학습, 코딩원리수업, 인공지능ㆍ빅데이터 활용수업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현장에 적용하겠습니다.
교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상시 직무연수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학과 협력하는 연구환경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재구조화를 통해 학교지원을 강화하여 강원도만의 교육자치를 구현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업이 민주시민교육 강화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정책숙려제 토론회를 통해 강원도가 추구해야 할 학교민주주의 교육방향과 실천원칙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의 희망직업 중에는 유튜버와 스포츠선수가 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고정된 잣대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과거의 방식만 고집해서는 아이들의 삶과 미래사회를 이어줄 수 없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이 배려와 협동의 가치를 실천하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체적으로 삶을 가꾸어 나가는 존재로 자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튼튼한 기초학력 위에 미래사회에 필요한 융합적 사고력과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기르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소양을 체득하는 교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호진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예산편성에 대해 조언해 주신 내용은 정책추진과정에서 꼭 점검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사항들은 우리 학생들의 미래교육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행복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 활발하게 소통하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발전하는 데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어려운 여건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기간 내내 심도 있고 성의 있게 논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저 또한 최문순 지사님하고 연말연시에 쿤밍에 있을 것 같습니다.
쿤밍을 계기로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아리스포츠컵대회를 통해서 풀어지길 바라면서, 저도 그때 없기 때문에 새해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한금석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2시 31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하되 배부해 드린 6건의 각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보고서를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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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각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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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권순성ㆍ안미모ㆍ심영섭ㆍ김상용ㆍ심영미 의원)
12시 32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권순성 의원님, 안미모 의원님, 심영섭 의원님, 김상용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권순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강원 제1의 경제도시 원주, 4차 산업의 리더도시 원주, 원주 출신 권순성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한금석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와 번영시대 강원도를 열심히 이끌어주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함께하는 교육,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해 주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비분해성제품 플라스틱 사용 저감대책과 지원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제품 사용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사용 억제, 재활용ㆍ친환경제품 사용 의무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분해성제품 플라스틱 폐기물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 후 버려졌을 때 땅속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어 자연으로 환원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제품 사용이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친환경 생분해성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트의 일회용봉투 사용금지 또는 유상판매 등도 위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점차 그 대상의 확대 및 관리ㆍ감독이 강화되고 있으며, 대형마트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의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 금지로 인해 소비자는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일회용품 사용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영세 자영업 매장의 경우 소비자의 요구 및 불만으로 인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실상이며 지방 중소도시로 갈수록 심각한 상황일 것입니다.
지난 12월 10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제5차 국가종합계획에 따르면 탈플라스틱을 위해 플라스틱제품 감량은 물론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의 단계적 금지를 추진하여 70%까지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강원도는 비분해성제품 플라스틱 사용에 의한 환경오염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옥수수와 감자 등 농작물 생산에 많은 비분해성 멀칭필름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 한 해에만 영농폐비닐 수거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31억 4,364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비분해성 영농폐비닐 수거를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며,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으로는 동해와 화천, 2개 시군에 시군 자체사업 등으로 겨우 2,309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비분해성 플라스틱제품 사용규제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생분해성제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이나 예산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타 지자체인 경상북도 칠곡군에서는 지역농업인의 신소득원 발굴 및 경지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이용한 밭작물 생력 기계화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비분해성 멀칭필름의 폐비닐 처리의 어려움과 수거에 드는 많은 비용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완전히 분해되는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도 위와 같은 정책사업으로 1차 산업 종사자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며 환경오염문제 해결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때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대기오염, 쓰레기 문제, 기후변화 등에 더 이상 청정지대로 남을 수 없게 되었고 앞으로 영향을 받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것입니다.
청정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견고한 정책목표와 일관된 정책추진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법률이 허용한 범위의 친환경 생분해성 플라스틱제품 사용을 유도해야 합니다.
특히 농업인과 자영업자에게는 관련 예산 지원을 통해 심리적ㆍ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동시에 플라스틱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도 줄여 청정강원도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는 정책이 우리 강원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권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미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비례대표 안미모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양보해 주신 김준섭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언론에 보도가 자주 됐습니다.
이런 언론보도를 접할 때마다 저는 생매장 당하는 닭이나 돼지에 대한 측은함과 피해 축산농가에 대해 걱정만 했었습니다.
살처분 현장에서 고통받는 가축방역관에 대한 고민은 깊게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가축방역관의 처우문제는 심각했습니다.
강원도 가축방역관의 권고 적정인원은 165명입니다.
현원은 69명으로 40%에 불과합니다.
시군의 경우는 더욱더 부족합니다.
18개 시군의 권고 적정인원은 106명인데 현원은 25명뿐입니다.
적정인원의 24%입니다.
3명이 근무하는 지역은 춘천, 원주, 강릉 세 곳뿐입니다.
홍천과 횡성은 2명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단 1명입니다.
태백과 속초, 그리고 철원은 1명도 없습니다.
철원은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곳입니다.
현재 15건이나 발생했고 약 106억 원의 보상금과 193억 원의 방역비용이 들었으며 지금도 삼중 차단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군복무 대체인력인 공중방역수의사나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문인력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가축방역관이 턱없이 부족한 것일까요?
가축방역관은 수의사자격증이 있어야만 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입니다.
수의사가 되려면 6년제 수의과대학을 졸업해야 합니다.
일반 의과대학과 똑같은 학부 과정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들은 5급이나 4급으로 임용되는 반면 수의직은 7급으로 임용됩니다.
신규채용부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행정직이나 농업직 등 타 직렬에 비해 승진도 늦습니다.
수의직 승진 평균연수는 7급에서 6급이 약 11년, 6급에서 5급이 약 17년이지만 행정직은 7급에서 6급이 5년, 6급에서 5급이 약 8년 정도 걸립니다.
두 배씩 차이가 나는 구조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수당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수당은 일반의가 월 81만 8,000원, 전문의가 월 90만 9,000원입니다.
반면 수의직렬 공무원 수당은 월 25만 원입니다.
일반의와 비교해 봐도 수의직 수당은 연간 약 700만 원이나 적습니다.
이 때문에 가축방역관을 채용하고 싶어도 응시자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최근 3년간 응시인원은 모집인원 대비 50% 수준입니다.
합격해도 13%는 임용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최근 3년간 총 37명의 가축방역관이 중도 퇴사했습니다.
고된 업무만큼 사회적ㆍ경제적 대우가 좋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2,871억 원, 지난 9년간 강원도에서 구제역,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브루셀라병, 우결핵, 유ㆍ사산으로 말미암은 총 피해액입니다.
같은 기간 1,078농가에서 28만 5,644마리의 조류ㆍ가축이 살처분됐습니다.
시군 자체 차단 방역비용 등 간접피해는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타 시도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도 기본 방역비용은 똑같이 든다고 합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지닌 가축방역관이 정원만큼 확보되었더라면 이와 같은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강원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행정직과 비교해 두 배 정도 승진이 늦어지는 것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조직 확대와 고위직 비율 확대 등 강원도 지휘부의 관심만 있으면 해결 가능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의 직속기관 조정과 수당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지금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도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가축방역관에 대한 인사, 수당, 업무환경 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수의직렬 채용이 권고 적정인원만큼 채워지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원도, 행복한 강원도 만들기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강원도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도 집행부에서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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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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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금석
안미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의원
평소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민 여러분!
강릉 출신 심영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중호우에 따른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복구대책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태풍이 잦았던 해였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의 개수는 1959년 시즌과 마찬가지로 역대 가장 많은 7개였다고 합니다.
그중 지난달 초 개천절 공휴일에 우리나라를 강타한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하여 전국에서 15명이 사망하고 무려 1,500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한반도 동부해안지역에는 시간당 70㎜ 이상의 집중호우로 그 피해가 심각하여 삼척시와 동해시, 그리고 강릉시 등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모두 11곳이나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에 따라 확정된 피해복구비만 해도 총 9,38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모든 재난지역이 이와 비슷한 상황이겠습니다만 이 중 총 946억 원의 피해복구비가 확정된 저의 지역구인 강릉시의 피해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의 경우를 보면 지난해 태풍 콩레이가 지나가면서 정동천이 범람하여 17가구가 침수된 후 하천 준설과 옹벽 보강 등을 하였습니다만 시간당 70㎜ 이상의 폭우에 이번에 또다시 하천이 범람하여 25가구가 침수되는 피해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경포지역의 경우에는 저지대라 빗물이 집중되기도 하지만 빗물이 경포호수 하구를 통해 미처 바다로 배수되지 못하여 진안상가 일대 약 70가구와 점포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반복되는 상습침수피해는 비단 우리 강릉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삼척시와 동해시도 비슷한 상황으로 태풍 루사 이후 갑작스런 폭우 등 기상이변이 빈번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매번 똑같은 원인으로 침수피해를 겪는 작금의 현실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우수관로 개선 및 빗물 펌프장 증설은 물론이겠지만 더 나아가 상습침수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까지도 포함된 복구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태풍이라든가 홍수라든가 호우,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상습풍수해 등의 피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지역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지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강릉의 경우 남산 일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의 주민이주와 사면정비를 실시하고 있는 사례가 있듯이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이렇듯 이주대책을 포함하여 우수관로 개선 및 빗물 펌프장 증설뿐만 아니라 저지대 지반고 향상 등 항구복구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복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방재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그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또한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응급복구에 급급하여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해당 지역여건에 맞는 최적화된 대책이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해를 겪으면서 입은 피해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몇십 년 앞당기는 지역발전으로 앞으로 더욱더 위로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이제는 또다시 산불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인 올해 4월에는 초속 35.6㎧에 달했던 강풍으로 인해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강원도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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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개 시군에 동시에 발생한 대형산불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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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금석
심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척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야생멧돼지 출현과 그 위험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의 2018년 야생동물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 내 멧돼지 서식밀도는 100㏊당 6.1마리로 전국평균 5.2마리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이며 여기에 강원도 산림면적 137만㏊를 대입하면 도내의 야생멧돼지는 총 8만 4,000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멧돼지의 적정 서식밀도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는 없으나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자료에서는 100㏊당 1.1마리를 적정 서식밀도로 보고 있어 우리 도는 이와 비교할 때 5배가 넘는 수치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8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현황을 보시면 총 2,799건에 411만 ㎡의 면적에 26억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멧돼지에 의한 피해인 것으로 추정되며 벼, 옥수수, 감자, 배추, 인삼, 더덕, 산채 등 농작물을 가리지 않고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농촌에 국한되어 있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이제 도심지역의 인명피해로까지 확대되고 있고 피해방지대책의 적극적인 정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시일 안에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역 측면에서 보더라도 야생멧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다른 국가에서는 집중수렵으로 전면 제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지난 12월 7일 철원의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2건이 추가로 검출되어 인근 10㎞ 이내의 58개 농가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로써 전국 누적 검출건수는 41건으로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뒤늦게 총기포획을 허용해 집중적으로 멧돼지 포획에 나서고 있지만 연간 3.3배씩 늘어나는 멧돼지의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아직 확실한 감축효과를 볼 수 있는 포획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정부의 대책에 마냥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이미 총 24억 원의 재정을 긴급 투입하여 포획단을 1,206명으로, 예찰인원은 626개 조 1,252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야생멧돼지 포획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을 위한 긴급방역조치를 취해 현재 694명의 포획단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 의원은 추가적인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 먼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체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수준의 적정 서식밀도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원도 전역에서의 유해동물 수렵 허가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위험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적으로 개체 수를 대폭 감소시킨 뒤 유해야생동물포획단과 피해방지단 인원 확충, 포상금 확대로 유해동물 개체 수를 목표한 대로 유지하여 농민들이 피땀 흘려 경작한 농작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꾸준히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 농업인들은 반복되는 자연재해와 인건비 상승,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한 농산물 가격경쟁력 약화 등 수많은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확고한 의지를 통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앙부처의 규제정책에 대한 강원도정의 무능한 정책대응, 헛기침만 뱉고 있는 총체적인 도정현실을 지적하고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기대충족을 위해 규제일변도의 국가정책에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도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자원보호지역 등 국토이용계획상 안보와 환경보호, 청정물자원 관리의 일번지, 또는 한반도의 허파라는 명목으로 이중, 삼중의 복합적인 법적 규제로 점철되어 강원도민의 삶의 질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국가 목적 달성을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수해 왔지만 생존권 보장을 위한 강원도민의 기대는 규제일변도의 중앙부처 정책에 의해 좌절되기 일쑤였습니다.
강원도민의 뼈아픈 생활조건에도 불구하고 매번 국가 차원의 규제정책에 대해 순응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강원도정은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강원도민을 위한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강원도는 전체면적 1만 6,826㎢ 대비 규제면적은 42개 개별 법령에 의해 2만 7,848㎢로 도 면적의 1.7배에 이릅니다.
산림규제가 1만 5,557㎢로 가장 비중이 크고 환경 3,459㎢, 군사 3,061㎢, 농업 486㎢ 등 규제면적이 도 행정구역에 비추어 134%나 되는데 강원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땅이란 말입니까?
더욱이 2021년부터는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수질보전대책의 일환으로 또다시 도내 15개 시군의 물자원을 규제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시행이 예정되며 이에 따라 도민은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간의 각종 규제에 이어 물자원 규제를 더해 강원도민에게 피해만 주는 중앙부처의 정책에 대해 강원도민의 상대적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강원도정의 현실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2022년까지 국방개혁에 따라 도내 접경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전방지역과 예비사단의 군 병력 약 2만 6,000명의 감축이 예상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국방개혁이 접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생계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정의 본질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을 가만히 앉아서 넋 놓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민의 입장에서 접경지역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양양군의 숙원과제이며 동시에 강원도민의 설악권관광개발을 위한 염원이고 기대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시범사업 승인 후 협의 지연과 부동의 처분 발생으로 인해 중앙부처의 사업지연에 따라 강원도민은 상실감을 넘어 지역 홀대 분위기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가리왕산 산사태 발생, 원주시 문막읍의 열병합발전소의 제기 등 도내 곳곳에서 강원도정의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능력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강원도정은 도민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보다는 방치수준에 가깝습니다.
이에 최문순 도정은 중앙부처에서 강원도를 대상으로 한 각종 규제정책, 또는 강원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에 대해 순응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도민의 이익을 강력하게 대변하는 충실한 도정역할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강원도지사는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된 자리가 아니라 강원도민의 뜻을 먼저 섬기는 선출직으로서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주대하 의원님께서 조금 전 발언 신청하신 산불피해 중소상공인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정유선ㆍ조성호) 선출(의장 제의)
13시 06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유선 의원님과 조성호 의원님을 이번 제286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됐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모든 안건을 협의 처리하고 오늘 회의를 끝으로 125일간의 2019년도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 한 해도 불과 보름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서 잘 마무리하여 주시길 바라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밝아오는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내년에도 이 자리에 계신 마흔여섯 명의 도의원 모두는 변함없이 항상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그럼 내년도 1월 14일부터 1월 15일까지 국회고성연수원에서 개최되는 2020년도 의원총회에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산회
(기립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7. 강원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기립표결)
ㆍ출석의원(44인)
ㆍ찬성의원(31인)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박병구,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명순,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한금석
ㆍ반대의원(11인)
신도현,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이상호,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창수
함종국 ㆍ기권의원(2인)
남상규, 허소영
출석의원(46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사관 김주흥 의사담당 김정윤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김성호
경제부지사 정만호
대변인 김태훈
감사위원장 박완재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정책기획관 조종용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일자리국장 홍남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녹색국장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홍천식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서병재
교육국장 김준기
행정국장 최수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허남덕
공보담당관 장재만
기록
천주현 서동국 최은화 김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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