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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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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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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10월 24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3.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5. 강원안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7.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 9.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10.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등 제도 개선 건의안 13. 강원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 14. 강원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15.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6. 강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17.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18.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 19.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20.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 21. 문화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강원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 23.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4. 강원남부 연안해역 경상북도 근해통발어선 조업에 따른 조업금지구역 설정 촉구 건의안 25. 강원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 26.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강원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도내공항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 30.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1. (재)강원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32.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3.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34. 강원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35. 강원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36.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40.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경식ㆍ주대하 의원)(계속)
3.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안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화 의원 대표발의)
(심상화ㆍ안미모ㆍ심영미ㆍ주대하 의원 발의)
6.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9.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1.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2.「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등 제도 개선 건의안
(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3. 강원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강원도지사 제출)
14. 강원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주대하ㆍ김혁동 의원 발의)
15.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
(심영미ㆍ윤지영ㆍ심상화ㆍ이상호ㆍ박상수ㆍ신영재ㆍ심영섭ㆍ한창수ㆍ김병석 의원 발의)
16. 강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7.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8.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9.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0.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1. 문화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2. 강원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위호진 의원 대표발의)
(위호진ㆍ김정중 의원 발의)
23.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4. 강원남부 연안해역 경상북도 근해통발어선 조업에 따른 조업금지구역 설정 촉구 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25. 강원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조성호 의원 발의)
26.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원 의원 발의)
27. 강원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곽도영ㆍ권순성ㆍ박병구ㆍ이병헌ㆍ심영미ㆍ박윤미ㆍ김병석 의원 발의)
28.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9.「도내공항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0.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1. (재)강원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2.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3.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4. 강원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허소영 의원 대표발의)(허소영ㆍ최종희 의원 발의)
35. 강원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
(심영미ㆍ조성호ㆍ최종희ㆍ신도현ㆍ최재연ㆍ함종국ㆍ주대하ㆍ안미모ㆍ박윤미ㆍ 권순성 의원 발의)
36.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7.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8.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9.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0.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5분 자유발언(박윤미ㆍ심상화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장덕수ㆍ정수진) 선출(의장 제의)
09시 30분 개의
부의장 함종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예정된 3일 차 도정질문을 끝으로 금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듯이 도정질문은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토론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함께 논의한 의견들과 대안들은 도민의 생활현장과 교육현장에서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정책들 속에 도민의 생각과 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ㆍ처리한 후에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두 분의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진행하고 이어서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만호 경제부지사님께서는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 참석 관계로 12시부터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할 예정이며,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는 개인사정에 따른 연가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주흥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김주흥
의사관 김주흥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 제의 및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으로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 건의안 1건, 기타 1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5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 등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5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7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7건, 건의안 2건, 기타 2건 등 총 39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86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7일부터 12월 13일까지 37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함종국
김주흥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에 앞서 오늘 상정된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안건
1.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09시 35분
부의장 함종국
의사일정 제1항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어제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위원을 추천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열 분의 위원으로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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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1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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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경식ㆍ주대하 의원)(계속)
09시 36분
부의장 함종국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금번 회기 마지막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관련 규정과 질문 시간 등을 준수하시어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 김경식 의원님, 주대하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함종국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붕 없는 박물관의 고장 영월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경식 의원입니다.
처음 하는 도정질문이라 긴장감이 많이 듭니다.
초선 의원인 점을 감안해서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된 두 가지 도정현안에 대해서 질문할 예정입니다.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와 알펜시아의 매각 추진 현황입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느끼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에 대해서 정만호 경제부지사님을 모시고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만호 경제부지사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경제부지사 정만호
경제부지사 정만호입니다.
김경식 의원
안녕하세요, 부지사님.
바쁘시죠?
경제부지사 정만호
예.
김경식 의원
강원도 경제분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잘 아시겠지만 강원랜드는 폐특법과, 다음 장 보여주시면 됩니다.
폐특법과 폐특법 시행령에 따라서 1년 이익의 100분의 25%를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 폐광기금 납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한번,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광기금은 2000년부터 강원랜드가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10%를 냈죠, 2005년까지는 10%를 냈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20%, 2012년도부터는 25%로 납부율이 상향이 돼서 현재까지 1조 7,800억 정도의 폐광기금이 납부돼서, 이 어려운 폐광지역에 1조 7,800억 정도의 폐광기금이 납부되면서 큰 혜택을 입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광기금의 문제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09시 39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09시 4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김경식 의원
이 언론보도 보신 적 있으시죠?
경제부지사 정만호
그렇습니다.
김경식 의원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먼저 법령과 규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특법에서는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지방공기업에 해당이 돼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보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회계처리기준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공기업은 규칙을 제외하고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에서 기준을 발표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발표한 기업회계기준서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서 강원랜드의 1년 치 손익계산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정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강원랜드에서 1년에 5,000억 원의 수익이 생기고 매출원가에 1,000억 원이 들었다, 괄호 친 부분은 마이너스입니다, 빼는 겁니다.
그러면 4,000억의 매출총이익이 생기고 관리비에 2,000억이 들었으면 영업이익으로 2,000억이 남고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을 빼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1,900억이죠.
거기에서 법인세 비용 500억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1,400억이 나옵니다.
우리 강원도 입장은 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900억에 대해서 25%를 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른 강원랜드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왼쪽의 표와 비교해 보시면 한 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바로 폐광지역기금이 저 도표 안에 들어가 있죠.
저 폐광지역기금은 어떻게 산출이 되느냐, 왼쪽에는 폐광지역기금을 제외한, 없었다고 가정을 하고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먼저 산정한 다음에 25%를, 475억을 산정하고 그것을 비용에서 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줄어들죠.
강원랜드의 논리가 맞지 않는 겁니다.
강원랜드 논리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게 강원랜드의 주장입니다, 왼쪽은 강원도의 입장이고.
이렇게 해서 산출된 폐광기금은, 다음 장입니다.
406억입니다.
왼쪽과 비교하면 한 70억 정도 차이가 나죠.
폐광기금이 법률에 따라 25%인데 오른쪽 강원랜드의 주장과 같이 산출을 하게 되면 18.75% 정도가 됩니다, 강원도의 주장과 약간 다르게.
다음 장입니다.
여기서 쟁점사항은 이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볼 것인가, 비용으로 보는 게 맞는 것인가, 이게 쟁점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태백시 등 폐광지역 자치단체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고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의아한 것은 법률자문 현황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 강원랜드에서 2010년에 제일 먼저 법률자문을 받습니다.
2010년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법률자문 받은 것을 부지사님은 보고를 받으셨죠?
경제부지사 정만호
예.
김경식 의원
여러 차례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2017년도부터 강원도에서 집중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경제부지사 정만호
지금 표에서 보시는 대로 강원랜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는 비용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 의원
그렇죠.
경제부지사 정만호
그래서 지금 쟁점이 불거져 있습니다.
저희는 비용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 의원
제가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인데요, 올해 2월에 폐특위 업무보고에서, 언론에 이 문제가 나와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적을 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폐광기금을 적게 내는 것 같다, 이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시 강원도의 입장은 그러면 소송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되셨었는지?
경제부지사 정만호
지금까지 쌓인 게 우리 방식으로 계산하면, 지금 현재 받을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 남은 것을 보면 2013년 사업분부터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죠, 그게 약 2,175억쯤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금년 4월에 소송을 하자라고 내부결정을 해서 법무법인에다가 소송비용까지, 1심 집행비용 1억을 이미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는 이미 저것을 비용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럴 뿐만 아니라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미 소송에 들어가기도 해서 착수금까지 이미 지불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의 의사는 확고하고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김경식 의원
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에서는 김앤장과,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매출액이 많기도 하고 유수의 법무법인이기도 하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소송위임 계약을 4월에 체결했습니다.
경제부지사 정만호
그렇습니다.
김경식 의원
의견서도 받았죠?
경제부지사 정만호
예, 받았습니다.
김경식 의원
김앤장의 의견은 폐광기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별부담금으로 보인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멸시효는 5년에 해당됩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그러면 5년이 안 된 것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소급 징수의 가능성, 작년 것, 재작년 것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과소납 부분,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경정처분을 부과하는 거죠.
그러면 강원랜드가 이 돈을 즉각 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징수 방안입니다.
김앤장의 의견은 강제징수 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강제징수 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소송을 통해서 하라는 얘깁니다.
소송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정처분을 먼저 강원도에서 하고, 강원랜드가 이에 반대를 해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런 형태로 소송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기했고, 그러면 못 받은 돈에 대한 가산금은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뭐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경제부지사 정만호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강원랜드가 기금을 적게 냈으므로 기금을 내라 하고 5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를 하면 강원랜드가 그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그런 얘깁니다.
김경식 의원
김앤장의 의견은 그렇죠?
경제부지사 정만호
그렇습니다.
김경식 의원
그런 의견을 낸 김앤장과…….
경제부지사 정만호
계약을 했습니다.
김경식 의원
4월에 소송위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폐광기금이 과소 납부된 건 얼마나 됐을까 확인을 해 보니 2000년도에 6억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도까지 총 3,920억 원의 폐광기금이 과소 납부됐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부터 2018년분 2,172억은, 이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소송을 진행하려면 경정처분이 필요합니다.
과소 납부된 부분에 대해서 내라, 언제까지 내라, 물론 김앤장은 대단히 많은 금액이니까 뭐 5일, 10일 이렇게 주지 말고 넉넉한 기간을 줘서 이 돈을 내라는 처분을 하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경청처분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경제부지사 정만호
되지 않았습니다.
김경식 의원
되지 않았죠?
경제부지사 정만호
예.
김경식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청처분은 즉각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경제부지사 정만호
저희는 그게 즉각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바로 소송에 들어갈 생각으로 계약까지 하고 1심 착수금까지 지불한 터이기 때문에 저희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 중에, 의원님이 워낙 숫자까지 상세하게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을 해서 진행을 중단한 겁니다.
김경식 의원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까요?
경제부지사 정만호
저게 2,170억인데 금년에 아마도 강원랜드 당기순이익이 3,000억 정도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170억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2,170억을 그대로 충당금으로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700억 원~800억 원 남는데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그렇게 되면 배당을 전혀 못 하게 되고 또 기금사업도 못 하게 되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당기순이익이 3,000억 나면 2,170억 원을 충당금으로 쌓아버려야 되니까 강원랜드하고 강원도가 드디어 대전쟁에 돌입하는 것이 되고 결별이 되고 주가 하락 등등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소란스러운 상태가 발생한다, 그 상태가 발생할 것으로 알고 실무적인 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한 건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거 너무 사건이 커졌다, 그러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좀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김경식 의원
중단되었습니까?
경제부지사 정만호
그래서 중단했고 그 뒤에, 단순히 중단한 게 아니고 둘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5년 치를 한꺼번에 하지 말고 한 해 치만, 예를 들면 소멸시효가 가장 적게 남은 2013년 사업분에 대한 한 해 치만 하거나 아니면 금년 사업결과가 나오면 금년 한 해 치만 가지고 하면 서로 부담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 검토하느라고 한 달 정도…….
김경식 의원
그건 좋은 생각입니다.
경제부지사 정만호
했는데…….
김경식 의원
제가 제안드리려고 했던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경제부지사 정만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더니 한 해 치만 하더라도 충당금을 쌓는 금액은 전액 동일하다, 5년 치를 다 쌓아야 된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김경식 의원
충당금은, 저도 확인을 해 보았는데 그게 이런 겁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우발부채가 있고, 부채하고 채무는 좀 다른데 채무는 직접적인 계약에 의해서 지게 된 빚이고, 우발부채가 있고 충당부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충당부채는 뭐냐면 기업회계에 있어서 내가 내년에, 또는 지금 소송을 통해서 어떤 행정청이라든가 이런 데에 돈을 내 줘야 될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재무제표에 등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내가 혹시 소송에 지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돈을 내게 될 것 같으면 내년도 이익에서 이걸 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충당부채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그것은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인이 확인을 합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충당부채로 잡고 충당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금액은 어쨌든 과소 납부된 2,172억 원의 금액 안에서고요, 그리고 그것은 두 번 빠지는 게 아닙니다.
경제부지사 정만호
저희가 검토한 결과하고 강원랜드가 자체 검토한 결과 둘 다 한 해 치만 부과해도 5년 치를 다 충당부채로 쌓아야 된다고…….
김경식 의원
글쎄, 5년 치를 부과해도 그게 두 번, 세 번 빠지는 게 아니고 한 번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강원랜드가 승소를 하게 되면 그 충당했던 돈은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경제부지사 정만호
물론 들어오는데 어쨌든 그해에, 우리가 부과한 해에, 한 해 치를 부과하건 5년 치를 부과하건 그해에 당기순이익으로 예상되는 금액 중에서 2,172억 원을, 한 해 치를 부과해도 5년 치를 다 쌓아야 된다, 그래서 결과는 마찬가지니까…….
김경식 의원
그 결과는 강원랜드의 2020년도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겠죠.
경제부지사 정만호
많이 줄어들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김경식 의원
당기순이익이 줄어들면 주주들이 배당금을 적게 받습니다.
51%는 공공지분입니다, 아시죠?
경제부지사 정만호
그렇습니다.
김경식 의원
강원랜드는 배당을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당기순이익의 반 가까이 배당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고 거기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게 산업부와 한국광해관리공단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경제부지사 정만호
광해공단이 대주주입니다.
김경식 의원
예, 배당금으로 1년에 800억~900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쪽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당부채로 쌓이게 돼서 내년도 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배당금을 못 받거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한 번만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그 이익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걱정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 소송을 안 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의견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경제부지사 정만호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4월에 검토해서 6월~7월쯤 한 해 치를 부과하면, 한 해 치를 부과하든 두 해 치를 하든 5년 치를 하든 2,172억을 금년 충당부채로 쌓아야 됩니다, 빼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에 갔더니 당기순이익이 3,000억 나왔다, 그러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한 800억쯤 남습니다.
그 돈 가지고 이제, 배당재원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할 때 한 해치만 갖고 하면 어떻겠느냐고 우리가 제안을 하고 저쪽에서도 해서, 양쪽에서 별도로 법률검토를 했는데 결과는 똑같다고 해서 그럼 그것은 아닌 방법,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방법 하다가 세월을,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김경식 의원
제가 지금 도정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 강원랜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폐특법 시한이 만료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매출이 줄어서 당기순이익도 줄어들고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행정청에서 지방세 등 세금도 부과하고 부담금도 부과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 부담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법무법인을 통해서 “이 세금은 안 내도 된다.” 이런 의견서를 갖고 온다면 세금 부과를 안 하겠습니까?
부담금 부과를 취소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사례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지사 정만호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생각이 전혀 없고요, 부담금 부과합니다.
만일 산자부에서, 사안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밀린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 하나와 그다음에 분명히 세전 당기순이익의 25%를 내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20%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를 안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강원랜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긴다고 했더니 강원랜드도 또 이긴다고 합니다.
사실은 양쪽 다 부담이 큽니다.
만일 소송을 무리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재원을 없애가면서까지, 또 사업을 포기시키면서까지 진행하면 둘 중 하나가 질 텐데 그런 경우에는 파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우려들을 했던 건데 어떠한 경우든 우리는 그만한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 과거에 밀린 것은 확보해야 된다는 게 첫째고요.
둘째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태 20년 동안 강원도가 받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받겠다는 건데, 강원랜드도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러십니까, 20년 됐습니다.”, “20년 됐어도 이제는 바로잡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고치고 갑시다.” 밀린 돈도 주시고 미래도 바로잡읍시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25’라는 글자는 박혀 있는데 ‘25’에 대한 해석을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산자부에다가 “비용에 대한 것을 못 박는 시행령으로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강원랜드 하나 때문에 국무회의가 열려서 시행령을 고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김경식 의원
그것은 제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경제부지사 정만호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법을 고칠 것이냐, 시행령을 고칠 것이냐, 아니면 문구를 고칠 것이냐를 가지고 다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경식 의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장이 크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금액이 상당하고.
하지만 공평해야 됩니다.
금액이 크고 강원랜드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 안 하거나 부과처분을 안 하거나…….
경제부지사 정만호
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경식 의원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경제부지사 정만호
아까 표에서 보셨듯이 “비용”, “비용 아님”, “판단 불가” 이렇게 되어 있을 정도로 소송에 갔을 때 결과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김경식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어느 도민이 법무법인 의견서를 가지고 와서 “나 이 지방세 못 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부지사 정만호
아니, 논란의 여지가 없는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은…….
김경식 의원
논란은 만들면 생기는 겁니다.
저건 강원랜드가 논란을 만드는 거죠, 법무법인 의견서를 가지고.
경제부지사 정만호
그러니까 20년이나 됐는데 우리 강원도도 이제 와서 처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과거에도 아마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과를 안 하고 가는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김경식 의원
보시면 법률 자문을 받았던 게 2017년부터 쭉 받아왔는데, 의견이 다소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경제부지사 정만호
엇갈렸습니다, 예.
김경식 의원
강원도에서 부과처분한 금액은 예전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 부분을 참작해 주시고요.
다음 장입니다.
아까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게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에는 이렇게 돈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업법에 따른 기금을 내는 것은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징수방법,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일일이 법령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에서는 강원랜드 때문에 국무회의가 열려서 대통령령을 바꿀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김앤장의 의견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강원랜드 때문에 꼭 국무회의가 열릴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국무회의가 열릴 때 강원랜드 사안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고, 수차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것은 소송을 통해서 결론이 나겠지만 그래도 그 소송의 결과는 반드시 법령에 반영이 돼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다음 질문할 게 또 있어서…….
경제부지사 정만호
저희는 세전 당기순이익의 25%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 강원랜드처럼 하고 있는 다른 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인데 그러지 말고 아예 매출액의 몇 %로 해 버리든지.
김경식 의원
가장 좋죠.
지금 많은 논란의 내용은 폐특법에 나오는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이란 말인데 그건 회계기준서에 없는 용어입니다.
경제부지사 정만호
글쎄, 바로 그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 1%로 바꾸든지 아니면…….
김경식 의원
어떻게 법령을 만들 때 회계기준서에 없는 용어를 저렇게 써서 논란의 소지가 만들어졌는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경제부지사 정만호
산업부에서는 그러지 말고 지금 요율이 25%인데 요율 자체를 올려서, 기준이고 뭐고 바꾸지 말고 요율 자체를 올려라, 그런데 지금 형편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에서 바뀌는 것, 시행령에서 바꾸는 것, 정 안 되면 “산업부에서 공문이라도 하나 내려주세요.”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의원
산업부에서 공문은 안 보냅니다, 잘 아시죠?
산업부에서 그런 공문을 보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경제부지사 정만호
하여튼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밀린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김경식 의원
일단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저런 개선사항은 소송이 끝나고 나서 하든지 아니면 소송 중에라도 법령 등 조례안이나 이런 것을 개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제부지사 정만호
예, 진행 중입니다.
김경식 의원
부과처분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경제부지사 정만호
할 예정입니다.
김경식 의원
언제까지 하실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본 의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정만호
예,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강원도 최대의 현안이기도 한데요,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해서 지사님을 모시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요새 바쁘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경식 의원
예산처리에서 국비확보 문제도 있고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어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잡아도 급할 판에 환경부가 철책을 치라고 해 가지고 속이 상하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질문 주제는 현재 알펜시아 매각 추진방안에 대해서 우려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펜시아는 수년 동안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잘 성사가 되지 않고 있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김경식 의원
알펜시아 현황은 많은 도민들께서 알고 계셔 가지고 세부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틀어주세요.
10시 04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05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김경식 의원
다음 자료 또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아까 뉴스는 7월 31일 자 G1뉴스고요, 이건 강원도민일보 10월 16일 자 지난 주 기사입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작업이 9부 능선까지 왔다, 이달 말까지 마무리될 것 같다, 최종 계약 건이 이달 말을 기준으로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주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기가 되면.
제가 알펜시아 현황을 도정질문의 주제로 잡고 공부를 하면서 기사 검색을 많이 해 보니까 가끔 이런 기사가 납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담당부서에 자료를 많이 요청했는데 굉장히 자료가 제한적으로 왔습니다.
비공개 자료가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는 비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우리 도청 공직자 여러분께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공개 자료가 많아서 제출된 자료 중에 공개가 가능한 자료에 한해서, 사실 제가 이건 PPT에 띄우지 않았습니다.
대외비 비공개 자료로 왔는데, 이렇습니다.
알펜시아 매각관련 M그룹, S사, GA그룹, 추진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뭐가 비공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니셜이 비공개인지 시기가 비공개인지.
하여튼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담당부서가 신설되고 나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해외에도 여러 차례 많이 가고 해외 투자자들도 불러서 투자회의도 많이 하고, 제가 그중 한 사례에 대해서 점검한 사항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3번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게 잘 안 보이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잘 안 보입니다.
김경식 의원
G사라는 회사에서 알펜시아 프로젝트 현지실사를 하는 계획서입니다.
지사님,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G사 회장단 및 프로젝트 관계자 11명이 알펜시아 현지실사를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왼쪽은 방문한 일정표고요, 오른쪽은 참석자 명단입니다.
G사 회장도 있는데 G사 회장은 지금 빠져 있고요.
참석자 명단에는 G사의 국내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STAG-Korea’, 그냥 약칭으로 스태그코리아라고 하겠습니다.
그 회장단과 건축과 관련된 분들, 그리고 법무법인, 맨 밑에 가려져 있는 부분, 저게 법무법인에서 온 분입니다.
서류를 보다가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을 겪었던 경험이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잘 모르겠고, 법무법인에서 왔다고 하니 저는 ‘아, 이게 매각 관련 전문, 기업 법무를 담당하는 분인가 보다.’ 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직위가 전무시더라고요, 이분이.
제가 아는 한 이런 법무법인에는 전무라는 직위가 별로 없는데, 보통 파트너변호사나 시니어변호사 이렇게 나눠지곤 합니다.
어쨌든 이 법무법인이 같이 동반했다는 얘기는 저기에 대한 전문가로 와서 자문도 하고 이럴 목적으로 왔다고 보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어떤 법무법인인가 제가 찾아봤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변호사는 3명이 있고요.
구성원에는 직원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서 좀 의아한 겁니다.
여기가 상당한 규모라고 알려져 있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에서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관련 협의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동반해서 오신 법무법인의 담당자, 그 법무법인은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직원은 3명.
그래서 이 회사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이게 과연 맞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갑자기 호기심이 들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 참석한 법인 스태그코리아 홈페이지입니다.
저 분 아시겠죠, 지사님?
도지사 최문순
예, 몇 번 만났습니다.
김경식 의원
김민균 회장님하고 밑에는 켄 풀턴(Ken Fulton)이라는 분이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김경식 의원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홈페이지에 보면 오셔 가지고 지사님과 사진도 찍고 그런 것 같습니다.
왼쪽에 빨간 선으로 표시한 게 지사님과 도청에서 찍은 사진 같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켄 풀턴 회장님과 스태그코리아의 김민균 회장님, 파란 선으로 표시한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 장입니다.
폴리뉴스라는 뉴스입니다.
제가 이걸 검색하다 보니까 폴리경제 인터뷰, 스태그코리아의 김민균 CEO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아까 그 홈페이지에 있는 그 사진 맞죠?
도지사 최문순
저는 처음 보는 사진입니다.
김경식 의원
처음 보는 사진이세요?
도지사 최문순
예.
김경식 의원
하여튼 이게 홈페이지에 있는 그 사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태그코리아와 켄 풀턴이라는 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5조 8,000억 이렇게 많습니다.
AAG의 투자자문 및 종합금융그룹의 이사회에서 공식으로 승인을 받은 한국의 스태그코리아가 화제다, 스태그코리아는 영국의 상장 상위서열 종합금융사인 St. Jame’s Place 회사의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아시아 유일의 외자투자 자문회사다, 그래서 영국 자본의 투자를 자산운용사인 GPC, 이게 아까 그 G사입니다, 글로벌 프로젝트 캐피탈(Global Project Capital).
여기는 이제 상호가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유일의 외자투자 자문회사, 영국 자본의 투자를 자산운용사인 GPC가 최종 검토를 하면 국내의 다양한 부문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매니지먼트를 대행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스태그코리아라고 언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GPC, 아까 얘기했던 켄 풀턴이라고 하는 대표이사는 국제금융 분야에서 4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는 스태그코리아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게 글로벌 프로젝트 캐피탈, GPC의 홈페이지입니다.
많이 보신 화면입니다.
아까 스태그코리아의 홈페이지와 같습니다.
스태그코리아 홈페이지의 CEO 얼굴과 켄 풀턴이라고 하는 분의 얼굴을 클릭하면 이렇게 글로벌 프로젝트 캐피탈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홈페이지 내용 중에, 제가 빨간 색으로 표시한 데가 보이시죠?
그런데 글씨가 좀 작습니다.
글씨가 작은데 제가 키우려고 했더니 안 커져 가지고, 저게 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글로벌 프로젝트 캐피탈의 영국 내 주소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유수의 M&A 전문 회계법인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예전에 개인적인 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한테 전화로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자산규모가 큰 매물에 대해서 매각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분의 답변은 이런 거죠, 매수자의 자금 능력입니다.
자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이 매각 작업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이고 이 매수자가 그만한 자금능력이 있는지 대외적인 신임도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회계법인의 역할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도 없고 전문지식도 없어서 일단 간단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회사가 과연 그만한 자금 능력이 있고 신임도가 있는 회사인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 홈페이지는 영국의 기업등록소에 나와 있는 검색 화면입니다.
맨 위의 주소에 보이듯이 “beta.companieshouse.gov.uk”, 저 ‘government’가 들어간 것으로 봐서는 영국 정부에서 만든 기관 같습니다, 기업등록소가.
앞에 ‘beta’가 들어간 것으로 봐서는 베타버전 같기도 하고요.
저기에 ‘Global Project Capital Limited’, 저 회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빨간 선의 ‘Company type’에 보면 ‘Private limited Company’라고 되어 있죠.
‘Company type’은 회사의 형태입니다.
‘limited Company’는 유한회사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주식회사로 볼 수, 제한이 있는 회사죠, 책임의 제한이 있는 회사.
앞에 ‘Private’는 개인입니다.
저걸 제가 번역기로 돌려봤더니 ‘개인 유한회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것은 아까 그 화면을 제가 한글 번역기로 돌린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네요.
아까 ‘Private limited Company’가 ‘개인 유한회사’라고 뜨죠?
다음 장입니다.
주소가 아까 그 주소와 같습니다, 켄 풀턴이라는 회장님인가 하는 그분도 같고.
그 밑에 있는 주소는 아까 글로벌 프로젝트 캐피탈 홈페이지 주소와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 기업등록소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와 아까 그 홈페이지의 회사가 다 동일 법인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는 이 회사가 기업등록소에 제출한 서류들, 그리고 현황들을 알 수 있는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기를 봤더니 의아한 게 뜹니다.
자본금, 매출액에 대해서 나옵니다.
GBP, 영국의 파운드죠, British Pound.
GBP 1,000파운드,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50만 원 정도 됩니다.
매출액, 자본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1,000파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등록소 현황이 좀 잘못됐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기업등록소의 홈페이지에는 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회사에서 기업등록소에 자료를 제출하고 기업등록소에서 자료를 검증하고 올리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그대로 올리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업등록소 말고 다른 회사,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가 또 있을까 하고 제가 검색을 해 봤습니다, 저것을 보고 믿을 수가 없어서.
다음 장입니다.
이 회사는 보시는 것처럼 듀딜(duedil)이라는 곳입니다.
저기도 회사의 형태는 저렇게 비슷합니다.
유한회사 성격을 가진 개인이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도 주소는 같고 자본금 등등 이런 것은 전부 저렇게 ‘1K’, 1,000파운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는 컴퍼니체크(company check)라는 영국에 있는, 이름만 들어도 알 것 같습니다.
회사를 검증하는 사이트 같습니다.
여기는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금액 표시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찾아본 이 자료가, 알펜시아 매각유치 협의를 하기 위해서 국내에 방문을 했던 GPC, 그리고 스태그코리아 이 기업들의 정보가 정확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를 한 게 아니라서.
그런데 그중에 약간 언급되기도 했던 AAG인가 이런 회사들은 제가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해 봤을 때는 상당한 규모로 보여지더라고요.
어쨌든 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료를 보면서 계속 느꼈습니다.
자산이 1조 원이나 되는 물건이죠.
알펜시아가 현재 장부상 가액으로는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매물은 우리나라 M&A 업계에서도, 대기업은 흔하게 있습니다, 몇십조짜리가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아마 처음일 테고요.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김경식 의원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김경식 의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알펜시아가 왜 생겼는가를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알펜시아가 매각만이 살 길이라는 것은 온 도민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저기에 있는 것처럼 알펜시아는 강원도개발공사의 소유죠.
실제로 계약의 당사자는 강원도개발공사입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김경식 의원
물론 강원도개발공사가 저런 것을 할 때는 도와 협의를 해야 되겠죠.
강원도개발공사 규정에 보면 계약에 관련된 것은 지방계약법을 따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하기 어려울 때는 저렇게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회계법인에 위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건 지방계약법이니까 마찬가지로 강원도도 저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김경식 의원
그간 강원도가 추진했던 매각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강원도에 큰, 개발공사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알펜시아의 매각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방법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김경식 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하는데 업무 범위는 매수자를 찾는 게 가장 1번입니다.
저만한 자금력을 가지고, 저만한 경험과 능력 있는 회사를 찾는 게 중요한 거겠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김경식 의원
그리고 그 회사에서 알펜시아를 매입할 수 있는지 의향을 타진하고 협상해 나가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습니다, 하기 어려우면 저렇게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을 하라고, 선임을 하라고.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 같은데 그간 추진방법에 그런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다소 아쉬웠습니다.
이제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제가 홈페이지에서 검색했던 그런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매각 주관사가 선정되었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저런 일들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저만 말씀드리고 지사님의 답변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식 의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저게 추가시간까지 해서 남은 건가요?
의사담당 김정윤
예, 추가시간까지 합쳐진 시간입니다.
김경식 의원
얼마 안 남았네요.
매각가격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많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근무했던 동강시스타는 공적자금이 1,500억 가까이 들어가서 300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5분의 1의 가격이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신 나간 놈이라 욕할 겁니다, 아마.
이럴 수가 있느냐, 1,200억에 가까운 세금이 날아갔다, 누가 책임질 것이냐.
물론 그 공분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매각가격이 산정되는 방법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 봤는데 전혀 헐값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그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딱 1개였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산 가치 1조 원, 대단한 금액이죠.
지금 부채가 7,800억 정도 되고 1년에 이자만 180억을 내고, 해마다 이자가 돌아오고 또 변제기일이 돌아와서 차환을 해야 되고, 가장 좋은 건 1조 원에 얼른 팔아 가지고 이익도 남기고 갔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 금액이 얼마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김경식 의원
그러나 지사님도 아마 보고받으셨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시장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무법인들은 금액 계산하라고 하면 금방 합니다.
전향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도지사 최문순
예, 존경하는 김경식 의원님, 이렇게 세밀한 조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대안까지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식 의원
예, 고맙습니다.
조사는 제 친구가 했습니다, 구글링이라고.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김경식 의원
오늘 지적한 것은 이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질타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업무는 보다 전문적인 그룹에게 그 일을 위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함종국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부의장 함종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2019 강원여성정치지도자 과정 수강생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그럼 계속하여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대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산과 바다, 호수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 속초, 속초의 아들, 속초 출신 강원도의원 주대하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부의장님, 박윤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10대 도의회 2년 차 끝자락에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복하고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 뒤에 한금석 의장님, 계신 줄 몰랐습니다.
인사 못 드렸습니다.
특히나 강원도의 연이은 아픔인 강원도 산불과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소방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을 주신 모든 국민과 도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시 올립니다.
이 과정에는 모든 공무원님들의 지대한 노력과 성심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산불과 태풍에 이어서 돼지열병까지 도는데 정말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불은 갔고 미탁도 갔지만 우리의 현재 상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겨울을 맞아 추위에 떨지 않을까 정말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우리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강원도의 도민이고 국민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적극적인 노력들이 그분들에게는 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거라 믿습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을 봅니다.
저의 숙소가 모텔입니다.
어떤 때 자정 넘어서 가다 보면 환히 불 켜진 그 창문 틈으로 그림자가 비칠 때 저는 짠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 짠함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공직자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잘못된 정책으로 도정에 피해를 주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공직자의 모든 표현에 앞서 처음 나오는 말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해라, 잘못된 법이면 따르면 안 되고 정의가 아니면 따르면 안 되고, 또한 양심을 속이는 일은 나중에라도 후회를 합니다.
그런 선상에서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미시령터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잘못을 이야기한다면, 도정에서 한 일 중에 잘못을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알펜시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 5,200만 원의 이자가 붙습니다.
또한 미시령터널은 지금까지 404억을 강원도에서 지출했고 앞으로 최소한 3,600억에서 3,900억 정도를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이 얼마나 우리 도정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그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사 출신입니다.
28년 교직에 있었고 그 교직을 떠날 때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우리 학생들에게 착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면 잘되는 세상을 이야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미안’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것은 세월호입니다.
어른으로서 미안하다, 아직도 가슴에 사무치는 말입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강원여성정치지도자 과정 여러분들도 계신 자리에 제가 이렇게 서니까 무척 떨립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꼭지는 세 꼭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시령터널과 관계된 꼭지이고, 두 번째 꼭지는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활성화 방안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 꼭지는 강원체육 활성화 방안입니다.
도정질문 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의 한계로 질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후에라도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문순 지사님이 강원도지사로 강원도민의 선택을 받기 전인 지난 시기 강원도 정책으로 실행된 많은 일들 중 현재 강원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들의 대표 사례가 두 가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펜시아와 미시령터널입니다.
알펜시아는 3,470억을 물어주고 있고 앞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식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잘 처리되지 않으면 부담은 계속 가중될 것입니다.
미시령터널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시령터널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태경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건설교통국장 안태경입니다.
주대하 의원
국장님, 원래 메인무대의 라스트신은 항상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하는데 저는 중요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라스트신을 장식하게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조명을 밝게…….
(장내 웃음)
주대하 의원
(웃음) 아, 그렇습니까?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시령터널에 관해서 제가 어떤 질문을 한다고 해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말로 전문가이시고, 그래서 제가 100점을 이야기하면 200점의 대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대하 의원
오늘 국장님한테는 사실관계만 좀 따져보려고요.
그래서 오늘 쉽게 가려고 합니다.
미시령터널의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북면 용대리에서 속초 노학동까지…….
주대하 의원
연결되는 곳은 속초시 노학동이지만 사실 터널 구간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죠?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의원
만들어진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국가 지원 지방도 56호선이었는데 국토부에서 설계하다가, 1997년도에 설계 완료하면서 그때 당시에 IMF가 닥쳐서 국가에서 예산을 주지 못하니까 강원도에 민자로 한번 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1997년 5월 13일.
그래서 강원도에서 터널만큼은 민자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대하 의원
안타깝네요.
그때 국가에서 재정을 받고 건설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의원
그런데 목적은 그 당시 미시령 구 터널이, 지금 현재는 구 터널이죠, 교통체증, 급경사, 급커브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히 따랐고요, 그리고 피서철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시기에는 상당히 정체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영동지역을 비롯한 환동해권지역에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신, 우리 지역분들과 강원도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이 그런 필요성을 느끼셔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맞습니다.
주대하 의원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터널 길이는 3.695㎞입니다.
약간의 차이인데 좌우측, 상행ㆍ하행의 그 부분, 전체 접속도로까지는 15.68㎞ 정도입니다.
주대하 의원
동에서 서로 가는 것과 서에서 동으로 가는 길이가 다르죠?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다릅니다.
주대하 의원
실시협약은 크게 두 번 이루어지는데요, 언제, 어디와 이루어집니까?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2000년 12월 26일에는 코오롱건설과, 6개 사가 공동으로 민자사업추진협의체로 해서 강원도와 이루어졌고, 그리고 2008년 9월 19일에 자금재조달을 하면서 강원도와 국민연금공단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대하 의원
두 차례에 거쳤는데 2000년에 이루어졌고요, 2008년 9월 19일에 이루어집니다.
코오롱 외 5개 회사, 총 6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해서 시행한 것이고요.
그래서 대관령관통주식회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미시령관통…….
주대하 의원
예, 미시령관통주식회사요.
그리고 2008년에는 국민연금, 공공기관이죠?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주대하 의원
국민연금과 계약을 체결하죠.
그때 민간투자 자본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초창기에?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처음에 민간 자본이, 1999년 11월 5일 불변가격으로 최초 할 때는 1,056억 6,000만 원, 최종 변경할 때는 964억 6,000만 원이…….
주대하 의원
965억 정도 들어갔죠?
팔 때는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 3%로 계속 유지하면, 그때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주대하 의원
약 2,400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006년 협약서에는 추정량 90%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2008년 협약서에는 추정량 79.8% 기준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맞습니다.
주대하 의원
여기서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만 주로 여쭙겠다고?
강원도에 국도 및 지방도 터널이 몇 개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한 50개 정도 됩니다.
주대하 의원
그러면 강원도에 고속도로 터널을 제외한 지방도나 국도 터널 중에 유료화된 터널은 몇 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미시령터널 하나입니다.
주대하 의원
미시령터널 하나죠?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주대하 의원
왜 미시령터널 하나일까요?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계는 당초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설계가 1997년 12월 말에 끝났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IMF 정국이 되면서 1997년 5월 13일에 국토교통부에서 터널 공사비가 한 300억 이상 들어가서 국가재정 투입이 어렵다, 강원도에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해서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라고 문서로 제시하면서 그때부터 강원도가 미시령터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속초시민들, 영북지역 도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하게 됐고…….
주대하 의원
제가 거기까지만, 시간을 보니까 벌써 15분이 지났네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목적이 분명히 밝혀져 있고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MRG 사업이 필요했다는 말씀으로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그렇습니다.
MRG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이고 민자사업으로 했다…….
주대하 의원
지사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최소라고 하는 단위와 민간투자에서 투자라고 하는 개념은, 투자는 손실을 감안하고 하는 게 투자고요, 그리고 최소 운영에 대한 것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최소 운영을 보장해 줬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대 운영을 보장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상황은, 모든 MRG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가 이러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도 압니다.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맞습니다.
주대하 의원
그래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직접 우회도로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민자사업을 하려면 도로사업이고 철도사업이고 운전자가 통행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 도로를, 민자 터널 지나기 전에 구 미시령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수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주대하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에서 서로 움직이려면, 속초, 고성 천진ㆍ아야진, 그리고 인제 이쪽에서 인제를 거쳐서 인제 근접 홍천, 양구, 화천 쪽으로 빠져나가려면 그 터널을 이용해야 되고, 그리고 동절기에는 이용 안 하는 것을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지금 도로관리를 인제군하고 고성군에 이관시켰는데 겨울철 제설작업 이런 부분이, 시군이 제설 역량이 좀 부족해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대하 의원
예, 두 가지입니다.
동절기에 미끄러져서, 또는 폭설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요.
두 번째는 구 도로인 국도를 많이 다니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도로 주변과 도로 두 가지가 제대로 개ㆍ보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시군 관리 도로가 대부분 관리 상태가 좀 안 좋은 것은…….
주대하 의원
동절기 한 3개월~4개월 정도 다니지 못하게 바리케이드를 쳐놓고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맞습니다.
주대하 의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쉬우셨죠?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아닙니다.
주대하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1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김민재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기조실장 김민재입니다.
주대하 의원
고생이 많으시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괜찮습니다.
주대하 의원
어제 세종청사에 도의 예산을, 교부세를 한 푼이라도 더 받으시러 갔다 오시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저희 지사님께서 행안부 장관님한테 태풍 복구비하고 ASF 관련 예산을 요청하신 게 있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가서 교부세하고 재난특교 담당하는 부서를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드렸습니다.
주대하 의원
그런데 쉬지 못하시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인상 현황이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의원
현황 중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은, 변화량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금액이 올라가는 시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언제 시기에 올라가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2009년하고 2013년이 있었고요.
재조달하거나 이런 것 논의될 때였는데, 2013년 이후에는 지금 계속 동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주대하 의원
물가지수를 다 고려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 있어요, 기조실장님.
뭐냐 하면 2008년 9월 19일에 협약서를 씁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구조화를 시키거든요, 추정량에 관한 부분도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때가 되면 올라갑니다.
2014년, 법인세 인하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였습니다.
정말 우리 지사님이나 기조실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5%에서 22%로 낮추면서 근 200억 정도를 세이브(save)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때 정도에 이것이 우연치 않게 올라갑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아닙니다.
지난번에 조정하고서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작년 말에 하지 않았습니까?
주대하 의원
예, 2013년에 하고요, 조정하고는 안 올라갔어요.
그런데 2009년하고 2013년에 올리거든요, 두 번을.
그런데 그 올리는 퍼센티지가 거의 10%, 승용차를 기준으로 해서 1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겹니다.
우리 실장님, 실장님이 해박하시고 아주 업무능력도 뛰어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MRG 사업이 어떤 건지, 왜 도입됐는지 아주 간략하게만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MRG 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인데요, 현재는 이것을 정부에서 권고하지 않고 하지 않습니다.
도입 초기에 SOC 분야를, 우리나라가 민간투자를 받아서 SOC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였는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민간인이 들어오려면 일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해 줘야만 투자를 한다고 봐서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인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미시령터널은 최소수입이라고 보기에는 과한 측면이 제가 봐도 있습니다.
주대하 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IMF라고 하는 위기상황에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에 1999년에 이것이 도입되고요, 2006년에 일단 민간이 하는 부분은 없앱니다.
그리고 2009년에 완전 폐지를 시키죠.
그런데 그 시기에 우리가 그런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수익률이라든지 그런 것은 MRG 과정에서, 실시협약서 내용을 보면 그게 너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참 마음이 아파요.
여기에 어떤 분들이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아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업무가 제 기억으로는 도로철도과에서 맡았던 일인데 2016년에 우리…….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기조실로 넘어왔습니다.
주대하 의원
기조실로 넘어간 이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것이 상대방이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완전히 사업재구조화가 되면서 국민연금공단이 100% 대주주가 돼서 강원도하고 협약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와서도 한 세 차례 정도 거기랑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팀을 보면, 연금공단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있고 또 대체투자에 대해서 관리하는 팀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 분야에서 수십 년을 근무하고, 경력 있는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로 되어 있어서 전문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건설 쪽에만 전념하신 분들이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기조실 예산과로 업무가 이관됐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부터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 업무만을 전담시키고 있습니다.
주대하 의원
제가 협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관계된 법령을 전부 다 봤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주대하 의원
그 이전에 많은 도의원님들이나 또 모든 분들이 이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협약을 못하는 부분이, 또 재구조화를 못 하는 부분이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도 적어놨습니다.
그 부분은 지사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고요.
죄송하지만 인접 4개 지역 주민 감면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주민 감면은 조례를 만들어서 했는데요, 지금 한 7년~8년 된 것 같은데…….
주대하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0년부터 진행됐고,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20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인접 시군 지역주민 통행료 납부현황에 관한 현황표입니다.
글이 잘 안 보이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괜찮습니다.
주대하 의원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총 통행량이 인접지역은 37만 4,648대가 다닙니다, 2010년 기준으로요.
그러고 나서 점차 늘어요.
늘었다가 갑자기 서울에서…….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양양고속도로.
주대하 의원
서울양양고속도로가 2007년에 뚫리면서 현격히 떨어집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2017년 6월…….
주대하 의원
아, 2017년요.
2017년 6월부터 현격히 떨어지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렇습니다.
주대하 의원
떨어지는데 통행량을 분석해 보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차량이 많았을 때는 전체 통행량의 9%~10%대, 4개 인접지역에 있는 분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차량 수나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이야기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대단히 적은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의원
그런데도 전체 통행량의 비중으로 따지면 9%~10%, 그리고 2017년 6월 30일 개통이 되는데 개통이 되고 나서는 한 22%가 돼요.
18%~22% 사이가 되거든요.
특히 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른 데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인제는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7% 정도 높아지더라고요.
그런데 통계 수치에서, 저한테 제출한 통계 수치에서 2017년을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누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왔는데 그것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실제로 1년 단위로 해서 끊을 수 있는 것은 2018년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2016년 대비 보니까 이 도로는 정말로 일반도로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요지도 사실 이 부분에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목이 좀 마르네요.
그래서 저 표와 같이 15년간 지역주민이 약 100억 원의 통행료를 납부합니다.
이 수치는 역산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보전한 금액과 시군에서 보전한 금액 25%, 25%를 합하면 50%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나와 있는 건, 추정치가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이에요.
그런데 2010년에는 37만 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해서 30만 대로 규정하고 그 당시의 3,000원 기준으로 하니까 36억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를 더해 보니까 우리 4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정확하게는 101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 사실을 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하고 관계된 부분인데요, 제가 2016년하고 2018년을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통행량이 한 62%가 줄어들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주대하 의원
현격히 줄죠, 그렇죠?
그런데 속초시는 22%가 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치에 대한, 통계에 관한 부분은 전체량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모집단을 가지고 나머지 집단에 관한 것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속초나 인제, 고성, 양양 부분을 빼고 전체에 맞추니까 자료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통행이 되면서 62%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접 지역은 거의 유지하거나 인제는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접 지역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현재 인접 지역 4개 시군 주민들의 통행량에 대해서는 50%를, 말씀하신 것처럼 도가 25%, 그다음에 해당 시군이 25%씩 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시령터널이 안고 있는 문제는 굉장히 해결하기가 지난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쉬운 것은 통행량이 많이 증대돼서 MRG가 79.8%까지 해당이 되면 지급을 안 해 줘도 되죠.
그래서 도에서는 통행량 증대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고 있고요.
주대하 의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힐링가도라든지 지사님이 인제군과 이야기해서 많은 것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번에 소송,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예전 2014년 김성근 전 도의원님이 질문할 때 내용 나온 것 중에 건설방재국장님과 약속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충실히 수행하시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주대하 의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것까지도 제가 확인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조실장님이, 이게 이관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죄송합니다, 그 이전에 계셨던 분들.
이 협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협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간에 관한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파생되면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 10일 내에 해야 되고 그런 것들도 꼼꼼히, 변동량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꼼꼼히 못 살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틀린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다음에, 그런 노력을 몇 년간 기울여보고 그다음에도 없을 때는 이것은 정부보고 좀 해결해 달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대하 의원
그리고 2018년 12월,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그때 제가 신문 내용을 보다가 왜 우리 기조실장님이,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최후의 선택은 소송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공익처분 말씀드린 겁니다.
주대하 의원
아, 공익처분, 그런데 공익처분을 해야 되는데 최후의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끝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혹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아닙니다.
다른 방법은 예를 들어서 아까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44번 국도까지 가다가 이 부분에서 지방도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 국도화시켜서 국토부가 관리하게끔, 그것을 결단만 내리면 되죠.
그 부분을 정치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더 타당성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해서, 그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조금만 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지금 그 금액을 낼 수 없는 것이거든요, 장사가 안돼서.
그럼 상생 협력 차원에서, 국민연금공단도 중앙정부와 같은 역할 차원에서 자치단체와 상호협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 재구조화라든지 실시협약을 조금만 변경해 주면 되거든요.
선순위 금리 같은 경우 현재 9%이지 않습니까?
후순위는 65%까지 이자를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대하 의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런데 그게 국민연금공단에서 자기들이 빌려오는 돈이에요.
주대하 의원
지금 두 가지로 요약하신 것으로 생각해도 좋겠습니까?
첫 번째는 국가에서 매입을 해 달라고 하는 부탁, 두 번째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재구조화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으로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렇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설득력 있는 자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 초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 통행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아예 맡겼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주대하 의원
죄송합니다만 기조실장님, 제가 시간이 너무 없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죄송합니다.
주대하 의원
이 얘기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화가 납니다.
선순위채 9%, 그리고 후순위채 7%부터 63%까지 받고 있고요.
그리고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주식 100%를 가지고 있지만 그 주식 잠식은 다 됐습니다.
그러나 이자를 가지고 갑니다.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협약서 제63조에 나와 있는 승인 과정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964.5억을 들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을 하는데 2,400억에 산다면, 걔네들이 그것을 살 때는 충분히 투자를 해서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렇죠.
주대하 의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멘트에 “이 일은 정말로 안타깝다.”, 그리고 누구라고는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한 분이 텔레비전에 나오셔서 “이것은 강원도에서 시켜서 한 일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것을 제가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진 겁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어저께 피곤하셨을 텐데 이렇게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간 능력 최대한 발휘하셔서 정말 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의원
감사합니다.
최문순 지사님, 저 우량감자입니다.
속초에서 하도 우량감자라고 해서, 우량감자 주대하입니다.
모시겠습니다.
우량감자인데요, 제가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난청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크니까 제가 화가 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체육교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에서 학생들 지도하다 보면 안전사고에 관한 게 항상 신경 쓰여서 항상 목소리를 높여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 살리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도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시령도로가 뚫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정말 이번에 이렇게, 제가 어디에서 들었던 이야기 같아요, 개인적으로.
비록 지사님께서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이 미시령터널에 관한 것은 정말 힘들게,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조실에 이 부분을 내려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도록 했고 자문변호사까지도 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주대하 의원님, 우리 도정의 어려운 점을 이렇게 잘 세세히 살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만 한 가지, 제가 우량감자와 불량감자가 한 화면에 잡히는 것을 극도로 피하는데 그것은 약간 오늘…….
(장내 웃음)
주대하 의원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전에 보니까,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공부를 했는데 김성근 전 의원님께서 이 문제 지적은 정말로 잘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의원
그래서 김성근 전 의원님께서 하신 부분, 그런데 어떨 때는 좀 기분도 언짢으셨죠?
도지사 최문순
의원님들이 당연히 해야 할…….
주대하 의원
에이, 그것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장내 웃음)
하여간 그런 부분을 전부 다 극복하시고, 김성근 전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들을 정말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 전 의원님이시지만 제가 그런 부분은 참 높게 사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는 최문순 지사님께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주대하 의원
제가 협약서를 봤어요.
지사님, 협약서 내용 중에 어떠한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주대하 의원님, 그렇게 세세히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계약 자체가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할 수 없게 아주 치밀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잘 몰라서 굉장히 엉성하게 해 놨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대하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강원도가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 당시에는 과도하게…….
주대하 의원
아니, 정확하게…….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의원
그러면 잘못하셨다는 것으로…….
도지사 최문순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계약을 잘못 체결…….
주대하 의원
이것은 잘못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 저는 어떤 분들의 유착관계가 정말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상당히 했습니다.
코오롱에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재협상하는 과정, 구조화시키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그때 바로잡았어야 되거든요.
바로잡았으면 법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생깁니다.
역설적인 논리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됐을 때, 불합리하거나 잘못 계약관계가 형성되면 파기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협상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컸거든요, 그 구조상으로도.
그래서 그 당시의 그런 부분들은 참 안타깝다, 그리고 혹시 그 당시에 이것으로 인해서 책임을 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지금은 없습니다.
주대하 의원
없죠?
도지사 최문순
예.
주대하 의원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죠.
정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렇게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욕을 먹는다면, 한 마리, 두 마리 미꾸라지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욕먹는 공직자들이 된 책임은 누가 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강원도민과 시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4-1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계약서를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을 하니까 계약서 분석에서 구조적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크게, 제가 4-1을 들어가고 나서 하는 것이 이제 표현의 명확성이나,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제가 사실은 도지사님께 여쭤보고 이것을 띄우려고 그랬는데요, 지사님 편하게 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추정량에 관해서 정말 측정이 잘못됐다.
저게 여러 가지 추정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서 1999년에 한양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가져가고요.
그리고 강원연구원에서 1999년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2003년에 KDI에서 가져가고 2014년에 강원연구원에서 다시 연구를 합니다.
그 통계치들이 다 다릅니다.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뒷장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계약서가 실제 유동적으로 대응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첫 얘기, 건설교통국장님 계실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지사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유동적으로 대응 불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뭐냐 하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손해 볼 수도 있다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주대하 의원
그런데 이것은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구조로 깔고 더 이상 변동량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양양까지 계획 잡은 것하고, 이것을 또 막아 놓아요, 계획서상에, 기가 막히게 막아 놓습니다.
통행량이 이루어지면, 통행이 되면, 2013년에 물론 올림픽 때문에 좀 더 빨리 됐다고는 하지만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추정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통행량의 지수하고 실제지표하고, 그래도 제일 맞는 게 2014년 통계자료를 보면, 강원연구원에서 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당시의 내용은 몇 배로 뻥튀기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 뻥튀기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주대하 의원
만약에 거기서 정말 형사적 책임을 물었다면 협약 과정에서 우리가 아우토리티(Authority)를 쥐었을 것 같은데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19일, 저기에도 나와 있지만 제63조 제1항에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강원도가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이 아니고 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결국은 964.5억의 돈이 들어갔지만 2,400억으로 사들인다면 투자금액은 2,400억이랑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생각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불을 보듯 명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주대하 의원
그런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사님이 처음에 이것 강원도에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냥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명확성이 없습니다.
법률적 표현이라든지 그것은 법으로밖에, 민특법이라든지 유료도로법이라든지 모든 법령들이 사실은 관계된 부분에서 피해 나갈듯하게 만들어 주면서 사실은 피해 나가지 못하게 근거를 만듭니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노력한다라는 표현을 써버립니다.
협약서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에 기재부에서 MRG에 대한 사업 재구조화를 하려고 시행령을 만드는데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접근을 못 하거든요.
안타깝죠.
그리고 제가 유심히 본 것은 협약서 제10항 불가항력에 관한, 제53조하고 제48조 제1항 제3호와 제2항 제3호와 제54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69조입니다.
불가항력에 대한 사례에서 불가항력에 따른 명확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뭐로 잡았느냐 하면 기간으로 잡아줍니다.
그런데 틈이 있습니다.
어떤 틈이 있냐 하면 제54조 제3항에 관해서 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69조 같은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 이전에 우리가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중재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그런 절차를 충분히 가진 다음에, 명분을 쌓은 다음에 가져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미시령관통도로 실시협약에 관한 부분은 세 팀이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전문적 법률가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회계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제가 어젯밤에 날밤을 꼬박 샜더니만 순간 순간적으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다음에 금융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서 여기에 대한 약점들을 치고 들어가면 된다.
그런데 끝에 나오지만 제가 하나, 아무도 안 봤더라고요.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할 때 “그 주소가 뭡니까?”라고 물어볼 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접경지역에 관한 내용은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민간투자법 제21조, 제22조, 그리고 제85조 사항, 유료도로법에 관한 사항들에 관해서 꼼꼼히 따지면 그 문제는 풀리고요.
그리고 고성이라든지 특히나 인제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것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이것 법리 검토를 제가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박연주 변호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제가 이런 것을 찾았는데 공부하다 보니 법리 검토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적어 놓은 부분이 있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4-2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도 보셨던 자료하고 비슷할 겁니다.
교통량 예측결과입니다.
제가 아까면, ‘아까면’은 속초에서 한참 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언이니까 이해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4,247대 이것도 정말로 안 맞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실제 통행량이 딱 나와 있는 2018년 기준만을 가지고 전후로 따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2017년은 상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지고 2018년은 9월 1일까지 통행료 납부라든지 모든 게 나눠지기 때문에 수치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도로 높아집니다.
저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그래프를 작성하고 통계를 보면서 이것 짜고 했다, 이것 완전히 짜고 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짜고 했다는 생각만이지 실제로 제가 본 적은 없고, 이런 부분을 밝혀야 될 일이 감사이고 그리고 형사권을 발동하는 일이었는데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의원
자료 5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 변화, 법률 검토,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63조 제1항과 제75조 제3항ㆍ제4항, 그리고 협약서 제10항 불가항력에 관한 부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6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토털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전문가 그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조실로 넘어갔다고 생각하지만, 도로철도과에서는 정말로 거기에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정말 그 노력은 제가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신 분들, 그분들로 인해서 정말 가슴 아플 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7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는 사실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했다가 들어가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제가 했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중의 하나가 국가가 잘못하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강원도가 잘못하면 강원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4개 인근 지역에 있는 시민ㆍ군민분들은 그렇게 다니면서도 통행료를 계속해서 내고 다니는데, 이분들은 정말 감면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료화 근거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시령터널은 인근 지역의 생활편익 도로입니다.
통계치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강원도의 정책 오류로 2006년부터 2019년 9월까지 101억 원 정도가 부담됩니다.
저것은 물론 2006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21일까지의 통계치를 제가 임의적으로 평균화시켜서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똑같은 말씀이지만 2016년 대비 2018년, 그 사이의 통계치를 내보면 강원도 인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절기의 결빙 시 미시령터널, 50분 다 되었습니까?
(장내 웃음)
좋습니다.
저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함종국
주대하 의원님, 정리하세요, 정리.
주대하 의원
그러면 이것 정리인데, 한 1분만.
부의장 함종국
1분.
주대하 의원
제가 딱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MRG를 하면서 국가가 책임을 졌죠, 그렇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주대하 의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주대하 의원
그러면 그 인접 시군에 사는 분들, 그리고 이 도로를 이용하면서 그동안 수많은 예산을, 자기가 통행료를 냈던 분들, 그리고 강원도민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딱 하나 주장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줄 알고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2억 정도, 3억 정도 지원이면, 시민분들 더 추가가 되면 이런 불편사항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잘못이다, 그렇다면 그 인접 시군에 사시는 분들은 무료통행이 가능하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주대하 의원님, 그렇게 상세히 조사를 해 주시고 문제점도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 제안주신 내용도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의원
아니, 적극적 검토라고 표현을…….
도지사 최문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대하 의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표현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대하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0분이 상당히 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50분까지 이렇게 쓴 줄 모를 정도로 몰입을 했습니다.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제가 다 하지 못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미시령터널 하나만 가도 이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좀 만회하려고 또 다른 자료까지 열심히 봤는데 그것을 활용은 못했지만 다음 기회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함종국 부의장님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강원여성정치지도자 과정의 모든 수강생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함종국
주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자료 준비와 함께 좋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제시되고 논의된 의견들이 강원도정과 강원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금년도 제3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본회의를 속개하여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 ․ 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 규정에 따라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48분
의장 한금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상용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장ㆍ부의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 동점 득표자 발생 시 당선자 우선순위를 나이보다 의정 경력을 우선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본 규칙 인용 조례인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변경하고 용어에 통일성을 기하여 알기 쉬운 단어로 수정하는 등 자구정정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장ㆍ부의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 동점 득표자 처리 방식을 변경하고 인용 조례인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용어를 쉬운 단어로 수정하는 등 자구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관계 법령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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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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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안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화 의원 대표발의)
(심상화ㆍ안미모ㆍ심영미ㆍ주대하 의원 발의)
6.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9.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1.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2.「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등 제도 개선 건의안
(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3. 강원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강원도지사 제출)
11시 52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안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등 제도 개선 건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 이상 10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허소영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10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강원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안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안전 분야에 대한 공로를 기존에 명시된 부문별로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시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적합한 수상자 발굴과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촉위원을 다양화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으며 제3조 제3항, 제13조 제2항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
본 일괄정비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다르거나 일관성 없게 사용되고 있는 강원도의회의원 등 명칭의 띄어쓰기와 약칭 규정 없이 사용된 약칭 등을 일괄로 신속하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소집수당의 지급 규정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조례에 인용된 법령 제명 및 기관 명칭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의용소방대원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 소속 장애인공무원들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정하는 등의 근무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심사결과 도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업무 능률 향상과 복리 증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연구원에 56억 800만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2억 5,000만 원 등 총 5건, 109억 5,6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취득 2건, 교환 1건, 처분 1건으로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 원주의료원 건물 2동 취득 건과 원주의료원 서관 및 경비실 철거 건은 의료 환경 개선 및 내원객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평창지역 도유림과 군유림의 교환 건은 공유재산 관리 운영의 효율성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영월 접산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공작물 취득ㆍ변경 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가치 제고 측면을 고려할 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본 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안정적인 우량종자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농산물원종장 이전 신축 및 생산부지 매입, 영동지역 대형재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및 대체상황실 구축을 위한 강릉소방서 환동해 119상황실 증축, 현장 대응 전술훈련 공간 확보를 위한 소방학교 실내 소방전술관 증축, 노후 협소한 홍천소방서 등 소방청사 및 안전센터 이전ㆍ증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위배됨이 없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2항「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뢰피해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ㆍ건의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014년 10월에 제정되어 2015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뢰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산정 기준을 사망 또는 상이(傷痍) 당시의 월평균임금으로 정하다 보니 임금 수준이 낮았던 1977년 이전 피해자들은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의 위로금을 받는 반면 최근에 피해를 입은 경우 2억 원을 받는 등 피해 시기에 따라 위로금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형평성 결여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뢰사고를 당하고도 정보 부족 등으로 신청 기한 내 위로금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 신청 기한이 2021년 5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등 피해자에 대한 배려 및 합리성 결여로 인해 지뢰피해자들은 고통을 이중으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뢰피해자 및 그 유족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저감대책의 투자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2를 근거로 강원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의거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도내 1,674개소의 위험지구를 선정하고 자연재해 저감 목표 설정 및 예상 사업비를 산정하는 등 시군 자연재해 저감대책의 기준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려는 점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고 재해에 취약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 유형별ㆍ시군별 실제 자연재해 사례들을 검토 반영하는 등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재난 대응 대책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향후 행정안전부 협의과정에서 예산 조달 및 확보를 위하여 지역ㆍ규모ㆍ예산 등을 고려한 정량적 배정뿐 아니라 실제 재해 취약지구에 대한 정성적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허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원안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등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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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안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등 제도 개선 건의안
ㆍ강원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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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4. 강원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주대하ㆍ김혁동 의원 발의)
15.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
(심영미ㆍ윤지영ㆍ심상화ㆍ이상호ㆍ박상수ㆍ신영재ㆍ심영섭ㆍ한창수ㆍ김병석 의원 발의)
16. 강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7.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8.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9.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0.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1. 문화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2시 07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문화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장덕수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덕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윤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심영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 지원활동의 범위를 장애인을 포함하여 확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서관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서관 육성과 운영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정보 접근권과 문화 향유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 규정 및 도서관 진흥 관련 세부사항이 미흡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과 지방의료원의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수련원 운영비 지원을 통해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의료원 부채 상환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금 12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금 지원 출연금 2억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을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강원도 재정 부담 완화와 조속한 이전신축을 도모하고 도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방송ㆍ미디어 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미디어 문화 향유 기회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어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5억 36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도립극단과 강원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 출연,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현물출연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강원도 문화예술활동 증진과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강원도립극단 운영 및 사업추진 출연 14억 원, 강원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 출연 38억 원,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현물출연 약 10억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문화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원관광포럼 개최 등 28건 사무에 대하여 2020년도 민간위탁 추진과 2020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개별 사업의 원활하고 연속성 있는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장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문화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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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삼척의료원 이전신축 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문화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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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2. 강원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위호진 의원 대표발의)
(위호진ㆍ김정중 의원 발의)
23.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4. 강원남부 연안해역 경상북도 근해통발어선 조업에 따른 조업금지구역 설정 촉구 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12시 16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남부 연안해역 경상북도 근해통발어선 조업에 따른 조업금지구역 설정 촉구 건의안, 이상 3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김정중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은 최근 생태적 가치와 감성ㆍ체험관광 수요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강원도의 해양레저관광 저변 확대 및 종합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강원도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 수립, 해양레저관광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해양레저관광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도가 해양레저관광의 중심 지역으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1997년도에 준공되어 민간위탁 운영 중인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 관리에 대하여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으로 민간위탁 시 도의회 동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위탁기간 만료 전 도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공유재산인 농업인단체회관 활용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강원도농업인단체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남부 연안해역 경상북도 근해통발어선 조업에 따른 조업금지구역 설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강릉ㆍ동해ㆍ삼척 등 강원 남부 연안 해역에서 경상북도 소속 근해통발어선이 우리 도 관리 자원인 문어를 원정 조업하는 횟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해 달라는 건의안입니다.
2016년 근해통발어선 2척을 시작으로 우리 도 수역에서 조업을 시작한 경상북도 선적 어선들이 현재는 9척으로 증가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동해안 어장 황폐화 및 영세어업인의 기반 붕괴 등의 피해로부터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업금지구역 설정 등 제도적인 제한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남부 연안해역 경상북도 근해통발어선 조업에 따른 조업금지구역 설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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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남부 연안해역 경상북도 근해통발어선 조업에 따른 조업금지구역 설정 촉구 건의안
(이상 3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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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5. 강원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조성호 의원 발의)
26.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원 의원 발의)
27. 강원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곽도영ㆍ권순성ㆍ박병구ㆍ이병헌ㆍ심영미ㆍ박윤미ㆍ김병석 의원 발의)
28.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9.「도내공항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0.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1. (재)강원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2.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3.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2시 23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도내공항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재)강원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9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김형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성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 문제, 사회적ㆍ경제적 위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도내 동해항과 속초항에서 국제항로를 운항하는 카페리선의 안정적인 운항 여건 마련 및 합리적 운항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성호ㆍ곽도영ㆍ권순성ㆍ박병구ㆍ이병헌ㆍ심영미ㆍ박윤미ㆍ김병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경제진흥원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서 도시ㆍ군 계획시설에 대한 경미한 변경의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하여 법령 집행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도내공항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도내 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비즈니스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도내공항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민간위탁하여 다양한 관광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하여 그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중간 지원기관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증가에 따른 정책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하여 그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재)강원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0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강원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그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국내 기술력이 축적된 전문기관에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도로의 유지ㆍ보수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하여 그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0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첨단산업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그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형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도내공항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재)강원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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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내공항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재)강원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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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4. 강원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허소영 의원 대표발의)(허소영ㆍ최종희 의원 발의)
35. 강원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
(심영미ㆍ조성호ㆍ최종희ㆍ신도현ㆍ최재연ㆍ함종국ㆍ주대하ㆍ안미모ㆍ박윤미ㆍ 권순성 의원 발의)
36.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7.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8.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9.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0.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2시 36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강원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강원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의사일정 제40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혁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혁동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혁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허소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이 강원도 학생들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지역 문화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심영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의 다양한 인적 자원을 교육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기획조정관을 추가하며, 간사는 2019년 3월 1일 자 업무조정에 따라 협력사업 담당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현행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인 부교육감이 안 제9조 제3항 당연직 위원에는 빠져 있어 안 제9조 제3항 및 제4항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안 제9조 제1항에 당연직 위원으로 부교육감과 행정국장, 기획조정관을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밀집 지역 내 증가 학생의 적정 배치 및 유아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 신설, 별표7 각종 학교 신설, 이전 학교 주소 변경,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 및 분교장 개편,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중학교 명칭 변경, 학교 체제 변경에 따른 고등학교의 교명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 반영 및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 신설, 학교 폐지, 명칭 변경, 통학구역 개편, 선배정 학교군 변경 및 선배정 지역 정원 초과 시 우선 선배정 기준 마련에 따라 현행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0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함태중학교 체육관 신축 금액 변경, 죽왕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화천 풍산리 일원 토지매각, 구 평창초등학교 대창분교장 재산 매각, 구 상남초등학교 미교분교장 재산 매각 등 총 5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 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혁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강원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강원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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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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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박윤미ㆍ심상화 의원)
12시 46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 박윤미 의원님, 심상화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박윤미입니다.
저는 오늘 도내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역 간 여성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여성들에 일자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여성취업기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역할도 하고 직업상담과 취ㆍ창업 지원사업, 사회문화교육, 복지사업을 비롯해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경상권역, 경인권역, 서울, 강원권역 등 전국에 53개가 설립돼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53개 중에 32개가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서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것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춘천과 강릉 두 곳에만 있습니다.
두 곳 다 각각 춘천YWCA, 강릉YWCA가 운영하고 춘천은 1998년에, 강릉은 2000년에 설립돼 20년 가까이 도내 여성들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도내에서 여성 인구가 17만 명으로 춘천과 강릉보다 많고 도내 인구 1위인 원주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아직 없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15세~64세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 비율이 가장 높지만 여성 고용 비율은 강원도 내 주요 3개 도시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는 90여 개의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크게 4개 분야로 나눠서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 주부인턴제사업, 취업지원사업, 그리고 중식ㆍ한식조리기능사 등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과 정보화과정의 전문직종 훈련, 또 취미와 교양을 위한 각종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해서 그동안 800명 넘게 수료했습니다.
강릉 역시 이와 비슷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700여 명이 수료하는 등 그동안 1,5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전문적인 일을 찾기도 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하기도 하고 당당히 취업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성들의 고학력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성이 남성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 이후의 여성들의 노동시장 성과는 남성에 비해 열악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지역에서 실시하는 여성인력교육은 저임금 노동 영역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유인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원주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지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 단절 여성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에 국한되어 있어서 다양한 여성 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개별적인 직업 상담과 일자리 정보에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원주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보면 경리실무원, 조리실무원, 또 코딩전문가 양성과정과 정리수납전문가, 그리고 결혼여성 이민을 위한 관광외식관리자 프로그램만 있을 뿐 여성 편의시설 및 여성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분절적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 유휴 인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의 시대에서 결혼과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도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원주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하루빨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원주에 설립되기를 촉구합니다.
원주지역 여성들에게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과 취업 알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성들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적극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심상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기해년 4월 산불을 계기로 우리 강원도와 시군이 장ㆍ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산불 극복의 대책과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이를 위한 적절한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시점임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의 산불은 그저 사람의 실수로 대형화된 산불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유사 이전부터 있어 왔던 자연 현상, 양간지풍에 의한 결과입니다.
금번 실물경제 피해액이 1,291억 원, 복구비가 2,800억 원이라고 하는데 동해안을 방문하는 관광 가치를 기초로 한 간접 파급효과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조 단위 피해에 이르지 않나 추정합니다.
이번에는 국민과 국가의 도움으로 이 피해를 극복한다 하더라도 자연적이며 구조적 위험요인인 강풍이 있는 한 언제 다시 큰 산불이 날지 모릅니다.
그 실례로 우리는 2000년 동해안 산불로 2만 3,000여 ㏊가 불탔고, 1996년 고성 산불로 3,000여 ㏊가 불탔을 뿐만 아니라 2005년에는 973여 ㏊의 산림 피해와 낙산사 동종이 불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건의 큰 산불이 거의 매년 발생하다시피 하여 왔습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우리의 산불대책은 기해년 4월 산불의 계기로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도, 조직도, 예산도, 대비 방안도, 복구 방법도 모두 바뀌어야 합니다.
국가가 수립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어제까지 시행되던 방법을 오늘 다시 적용하면 일처리는 쉽겠지만 이렇게 산불이 잦은 상황이라면 조건을 바꾸어 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산불특위는 앞으로 2020년 6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미 집행부에서는 산불진화 이후 업무를 각 과와 계 단위의 업무로 분산시켜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복구 규모는 커졌지만 복구 방법 자체는 개선되지 못한 채 과거의 방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소나무가 있던 자리에 다시 소나무를 심고 내 땅 내 집이 있던 곳에 다시 나의 집을 짓습니다.
우리는 왜 553채나 되는 기록적 주택 피해가 났는지 아직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붕 재료의 부적합, 숲의 구조 개선 부족, 이격 거리 미확보, 스프링클러 부재 등 몇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맞는 지적입니다.
불탄 그곳에 다시 정주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위에서 열거된 사항을 개량해야 합니다.
도와 시군에서는 주택법, 산림보호법 등의 관련 법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법 조항의 개정이 어렵다면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언젠가는 다시 닥칠 산불에 주민 스스로가 대비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복구입니다.
완경사 저지대 산을 단순한 산으로 만들기보다는 주변의 경관 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와 같은 장관의 미래 숲을 조성하고,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되는 특용작물 위주의 신녹색 산업지대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 도의 신산림 정책에 부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빌리면 다양한 산불완화 극복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산불 극복의 아이디어는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체화, 명확화시켜야 합니다.
즉 오늘의 산불 극복을 위한 뉴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도민의 미래를 위해 미래 산불 예방 전략과 장ㆍ단기적 지역경제 회생 및 생업 회생 전략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팀이 구성돼야 합니다.
TF팀을 중심으로 산불 극복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기해년 4월 산불의 교훈이 미래형 산불대책이 되도록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장덕수ㆍ정수진) 선출(의장 제의)
12시 59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덕수 의원님과 정수진 의원님을 이번 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도의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도정질문을 통해 강원도 현안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금번 도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비회기 동안 도민들의 생활 현장 곳곳을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
출석의원(44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사관 김주흥 의사담당 김정윤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김성호
경제부지사 정만호
대변인 김태훈
감사위원장 박완재
총무행정관 홍성호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정책기획관 조종용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일자리국장 홍남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농정국장 박재복
녹색국장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홍천식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서병재
교육국장 김준기
행정국장 최수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허남덕
공보담당관 장재만
안전담당관 강흥준
기록
이원석 이은정 안기주 천주현 서동국 최은화
출장의원
심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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