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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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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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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일시

2019년 09월 10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2. 강원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3.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강원도 문학 진흥 조례안 10. 강원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 11. 강원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12.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강원도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18.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안 19. 강원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20. 강원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1. 강원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 22. 강원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23.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국방개혁 2.0 軍구조개편 수정 및 평화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안미모 의원 대표발의)(안미모ㆍ박인균ㆍ
허소영ㆍ반태연ㆍ심영미ㆍ김경식ㆍ김규호ㆍ김혁동ㆍ나일주ㆍ장덕수 의원 발의)
2. 강원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김혁동 의원 대표발의)
(김혁동ㆍ곽도영ㆍ정유선ㆍ안미모 의원 발의)
3.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대표발의)(김경식ㆍ안미모ㆍ권순성 의원 발의)
4.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문학 진흥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정유선ㆍ김병석 의원 발의)
10. 강원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심영미ㆍ윤지영ㆍ
박인균ㆍ조성호ㆍ안미모 의원 발의)
11. 강원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심영미ㆍ안미모
의원 발의)
12.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허소영ㆍ정유선
의원 발의)
13.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도영 의원 대표발의)(곽도영ㆍ조성호
ㆍ김병석ㆍ정유선ㆍ박병구 의원 발의)
14.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정유선ㆍ반태연
의원 발의)
15.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6. 강원도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7.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위호진 의원 대표발의)(위호진ㆍ김정중
ㆍ김진석ㆍ정수진ㆍ조성호ㆍ최종희 의원 발의)
18.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김정중ㆍ박효동ㆍ김상용ㆍ신도현
의원 발의)
19. 강원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정유선ㆍ이종주ㆍ
김병석ㆍ반태연 의원 발의)
20. 강원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윤미 의원 대표발의)(박윤미ㆍ
윤지영ㆍ정수진 의원 발의)
21. 강원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이병헌 의원 대표발의)(이병헌ㆍ박병구
ㆍ조성호 의원 발의)
22. 강원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김혁동 의원 대표
발의)(김혁동ㆍ곽도영ㆍ정유선ㆍ안미모 의원 발의)
23.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4.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5.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6. 국방개혁 2.0 軍구조개편 수정 및 평화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장 제안)
5분 자유발언(심영미ㆍ김진석ㆍ허소영ㆍ반태연ㆍ윤지영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윤지영ㆍ이상호) 선출(의장 제의)
09시 59분 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주말 태풍으로 인해 수확을 앞둔 농작물 등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민들께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해 대비 사전점검과 대응책 마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우리 강원도의회 개원 63주년을 기념하는 매우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지방의회 최초로 전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님을 초청하여 강원도,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현안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개원 기념식에선 역대 도의원님들을 초청하여 강원의정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되새겨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고,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을 통해 평소 각 분야에서 도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공직자분들께 도민을 대표하여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도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는 도민 가까이에서 도민과 강원도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강원도는 여러 어려운 현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레고랜드, 오색케이블카, 경제자유구역 등 오래되고 쉽지 않은 과제들을 비롯하여 국방개혁에 따른 접경지역 군부대 축소, 폐광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기반 붕괴와 지역 공동화 문제, 고속화 철도, 고속도로 등 중요 SOC 사업의 착공 지연 등 여러 현안에 당면해 있습니다.
모쪼록 도민들을 위하여 도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부진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여 도민들의 삶이 현재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일 우호 관계를 훼손하고 양국의 발전적 관계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위가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일본 여행과 일본 상품 구매 자제 운동 등 민간 차원의 운동에도 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중앙ㆍ지방 정책협의회 영상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권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안권용
의사관 안권용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문학 진흥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소관으로 국방개혁 2.0 軍구조개편 수정 및 평화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3건, 동의안 2건, 건의안 1건 등 총 26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계획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대로 금년도 제3차 도정질문은 10월 중에 개회될 제285회 임시회 회기 중에 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질문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식 의원님ㆍ박병구 의원님, 사회문화위원회 권순성 의원님ㆍ주대하 의원님, 농림수산위원회 신명순 의원님ㆍ정수진 의원님,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의원님ㆍ원태경 의원님, 교육위원회 김혁동 의원님ㆍ최종희 의원님, 이상 열 분의 의원님이 선정되셨습니다.
질문요지서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징계 요구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요구한 의원징계요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도의회 개최에 따라 제1차 본회의 개의시간을 15시에서 14시로 1시간 앞당길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안권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안미모 의원 대표발의)(안미모ㆍ박인균ㆍ
허소영ㆍ반태연ㆍ심영미ㆍ김경식ㆍ김규호ㆍ김혁동ㆍ나일주ㆍ장덕수 의원 발의)
2. 강원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김혁동 의원 대표발의)
(김혁동ㆍ곽도영ㆍ정유선ㆍ안미모 의원 발의)
3.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대표발의)(김경식ㆍ안미모ㆍ권순성 의원 발의)
4.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9분
의장 한금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허소영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8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역민주주의 발전과 도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동안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식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의 생산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국민정서 고취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하여 도지사 추천 규정을 삭제하고, 실비 보상에 있어서의 검사위원 수당을 현실적으로 증액하는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결산검사 수행을 위해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결산검사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세부운영조항을 삭제하고 재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및 연구용역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과제담당관이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평가전문위원과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13조 제2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의 국 단위 자율신설기구의 추가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일자리국 및 첨단산업국을 신설하고, 평화지역발전본부는 한시기구에서 자율신설기구로 편입시키는 등 실ㆍ국ㆍ본부 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의회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미흡했으므로 향후 조직개편 시에는 충분한 사전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칠 것을 권고하였으며, 또한 신설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타 부서와의 기능 중복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효성 확보 및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ㆍ보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조직 자율신설기구 확대에 의한 일자리국 및 첨단산업국 신설, 의회사무처 예결특위 상설화, 소방조직 개편,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의 기준인건비 반영에 따른 도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내용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만 정하도록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법률적 위임근거가 상실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취득 1건, 교환 2건으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 강원도개발공사 보유 강원랜드 주식 취득 건은 강원도개발공사 부채비율 개선 및 신규투자사업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었기에 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성이 없을 경우 재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하였고, 화천소방서 청사 신축 부지 교환 건은 토지와 건물 소유권의 일원화를 통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만 평창지역 도유림과 군유림 교환 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가치 제고 측면을 고려할 때 추후 교환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본 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허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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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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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9. 강원도 문학 진흥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정유선ㆍ김병석 의원 발의)
10. 강원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심영미ㆍ윤지영ㆍ
박인균ㆍ조성호ㆍ안미모 의원 발의)
11. 강원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심영미ㆍ안미모
의원 발의)
12.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허소영ㆍ정유선
의원 발의)
13.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도영 의원 대표발의)(곽도영ㆍ조성호
ㆍ김병석ㆍ정유선ㆍ박병구 의원 발의)
14.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정유선ㆍ반태연
의원 발의)
15.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6. 강원도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0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문학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장덕수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덕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정유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문학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의 문학 진흥과 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심영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음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 전반에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심영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민이 의약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및 위해를 방지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 전반에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허소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생활문화지원센터와 생활문화협의회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문화시설의 활성화와 생활문화시설의 확대를 통해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곽도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연장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장사문화로서 자연장 장사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유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성된 기금의 이자 외에 원금을 활용하여 기금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과도한 여유자금 발생을 지양하고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고유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강원도 대표 캐릭터를 새로 개발한 신규 캐릭터로 변경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위상이 높아진 강원도의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에 강원도체육회와 체결한 최초 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 체육을 주관하고 있는 강원도체육회에 위탁하는 것이 운영 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장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문학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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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문학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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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7.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위호진 의원 대표발의)(위호진ㆍ김정중
ㆍ김진석ㆍ정수진ㆍ조성호ㆍ최종희 의원 발의)
18.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김정중ㆍ박효동ㆍ김상용ㆍ신도현
의원 발의)
10시 28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안, 이상 2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김정중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중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2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은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상위법령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빛공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무분별한 빛공해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하며, 과다한 인공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의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안은 고품질 임산물 생산, 신기술 개발 및 산촌마을 활성화에 기여한 관련 종사자 및 단체를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해 수상 부문 및 후보자의 자격,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임업인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나아가 강원도 임업 분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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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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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9. 강원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정유선ㆍ이종주ㆍ
김병석ㆍ반태연 의원 발의)
20. 강원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윤미 의원 대표발의)(박윤미ㆍ
윤지영ㆍ정수진 의원 발의)
21. 강원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이병헌 의원 대표발의)(이병헌ㆍ박병구
ㆍ조성호 의원 발의)
22. 강원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김혁동 의원 대표
발의)(김혁동ㆍ곽도영ㆍ정유선ㆍ안미모 의원 발의)
23.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32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혁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혁동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혁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정유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전인적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인문학 교육 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박윤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ㆍ사회성ㆍ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 조례안과 용어의 정의를 통일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2조 제4호 중 “각 학교”를 “학교”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이병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대법원의 대일항쟁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및 경제보복과 관련하여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이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 및 자기계발을 위해 현행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5일간 부여하고 있는 학습휴가를 각급 학교 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도 3일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학교 외에 근무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안 제19조 제1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급 학교 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학습휴가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시행일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혁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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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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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4.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5.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39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상용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기존 장애등급제도는 의학적 장애등급을 서비스 제공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개개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명인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강원도의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제1조, 제2조, 제3조 제2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항의 “중증장애” 용어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또는 “심한장애”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 제1호 및 제7조 제1항의 “장애등급”을 “심한장애”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 소관을 업무 기능에 맞게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정수가 확대되어 현행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하고, 상설 특별위원회와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제5호 가목에 상임위원회 직무 소관 실ㆍ국을 조정하였고, 안 제7조에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는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의3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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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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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6. 국방개혁 2.0 軍구조개편 수정 및 평화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장 제안)
10시 45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국방개혁 2.0 軍구조개편 수정 및 평화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장 김규호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발의한 국방개혁 2.0 軍구조개편 수정 및 평화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평화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군부대 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 불편을 겪는 등 온갖 행위제한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음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 낙후화는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평화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힘든 삶의 여건 속에서도 군 장병들과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고 신뢰를 쌓아가며 상호 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아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내용을 보면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평화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찾아볼 수 없어 강원도민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군부대 통폐합 작업이 본격화되면 평화지역에 주둔 중인 부대 2사단은 올해 말까지 해체되고, 27사단은 2023년까지 해체되는 등 급격한 병력 감축이 예상되어지는데 평화지역 인구 급감 및 상권 붕괴, 이로 인한 지역경제 피폐화와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지역과 협의 없이 국방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방개혁 2.0 군 구조개편으로 평화지역의 존립은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으며 평화지역 주민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평화지역 존립과 주민 생존권 수호를 위해 접경지역의 특수하고 낙후된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개혁 2.0 군 구조개편 수정 및 평화지역 재정지원 특별법 제정 등 평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건의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국방개혁 2.0 軍구조개편 수정 및 평화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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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국방개혁 2.0 軍구조개편 수정 및 평화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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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심영미ㆍ김진석ㆍ허소영ㆍ반태연ㆍ윤지영 의원)
10시 49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심영미 의원님, 김진석 의원님, 허소영 의원님, 반태연 의원님, 윤지영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정의 무책임하고 과도한 복지사업 추진, 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력충원ㆍ배치ㆍ활용 문제, 시군 복지업무의 강압적 지시와 규제중심의 점검 활동, 그리고 급진적인 복지업무 증가에 따른 업무수요량 파악 부재에 대한 개선과 도정 차원의 적합한 인사행정 능력을 기대하며 도민 복지수요에 합당하고 실리적인 복지행정 서비스를 촉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하고 싶은 도정 제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하여 도의 실ㆍ국장은 도청 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인력충원 루트와 인력배치의 실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청 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2019년 강원도 전체 현원 1,062명 대비 26명으로 2.4% 수준이었으며 대부분 시군에서 역유입되고 있었습니다.
직급별 인력구조에서 6급ㆍ7급의 인력비중은 69%로 특정 직급의 인력편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또한 도청 내 사회복지직 전문 인력의 타 직군 배치는 총무과 장기교육 등 23%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강원도의 선심성 복지사업 추진은 업무량 급증에 따른 업무 과부하 현상을 야기시켜 시군 복지사업 지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복지 업무량의 측정 없이 단지 공약 이행을 위한 기존 사업 확대와 신규 사업 배정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도뿐만 아니라 시군의 복지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왔습니다.
강원도 복지정책과ㆍ여성청소년가족과ㆍ경로장애인과의 합계된 2019년도 예산규모는 1조 7,533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 5조 2,297억 원의 33%가 넘는 수준이며 2018년 대비 2,288억 원으로 15%나 더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3개 과의 업무 증가량을 보면 자활기금 인상 지원, 아동수당 확대 지원 등 지원기금 인상과 기준인하에 따라 변경 또는 확대된 복지시책이 약 31개, DMZ 청소년 통일캠프와 평화토론대회, DMZ 평화의 길 탐방 등 신규 사업이 약 20개로 단순히 양적인 면만 따져 보아도 업무량이 대폭 증가되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셋째, 2018년도에 발표된 강원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 사업보고서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도청과 시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최근 사회복지 수요의 급진적인 증가에 따라 과다한 업무량과 직무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ㆍ음주문제ㆍ자살충동 등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보상의 부적합성, 민원인의 폭력 등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위험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강원도의 복지시책은 일방적인 공약 이행과 물량 위주의 복지사업 추진에만 몰두한 결과 적합한 복지업무의 수요량 파악과 인력충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검토 없이 인사행정 업무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복지업무를 지원하고 컨설팅하는 선도적인 도정 복지업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시군에서 불만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매년 신설되는 신규 시책을 포함, 점차 확대되어 가는 기존의 복지시책까지 소화할 수 있는 도정 복지예산 증가와 업무 수요량 측정, 적정 인력충원 및 활용방안, 위험상황에 따른 사회복지 공무원 보호대책을 조속히, 그리고 충실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인사는 만사’라는 구시대의 구태의연한 인사행정 철학에서 벗어나 혁신적이고 균형적인 인사행정체계를 재정립할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평창 출신 김진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형 완전개방 비닐하우스 시스템 도입에 대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중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의원님들에 정보공유와 상임위원회에 농업담당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본회의에서 제안하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도 농업의 현황과 당면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 농업은 서늘한 기후를 바탕으로 한 고랭지 여름 채소의 재배 최적지로서 품질과 생산량 면에서 타 시도에 비하여 탁월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나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농가생산량 및 농산물유통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장마기간을 지나다 보면 품질이 저하되고 생산량의 변동 폭이 커서 수급 불안정이 상시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후의 대응을 위해 시설재배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시설재배는 보온기능을 제공하는 것과 비가림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제공해 주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농업의 최대 장점인 여름철의 서늘한 기온을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비닐하우스 기능을 더 보완하여 내부에서 발생하는 높은 온도를 제거해 준다면 이상기후와 장마에 대응하여 강원도 시설농업이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강원도형 완전개방 비닐하우스 시스템 도입이란 기존 하우스에 온도조절과 강수조절이 가능하여 비를 막아 주기도 하지만 비를 맞혀 주기도하며 온도가 낮으면 높여주고 온도가 높으면 환기를 통하여 하우스 내 온도를 낮춰줄 수 있고 태풍 등 기상변화에 따라 작물을 보호하는 기능을 고가의 별도 시설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작기가 끝나고 휴경기에 들어서면 시설을 모두 개방하여 강풍과 폭설로 인한 시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며 토양은 개방된 곳에서 겨울을 나므로 병충해와 연작피해 등을 미리 방지하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온성 작물과 저온성 작물을 농가가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어 작목의 다양화로 금년과 같이 채솟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사진 1은 기존의 비닐하우스입니다.
이 하우스는 옆면만 개폐가 가능합니다.
사진 2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붕과 옆창이 모두 개방이 됩니다.
본 의원이 명명하는 강원도형 완전개방 비닐하우스 시스템은 지붕과 옆면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고 닫게 할 수 있습니다.
사진 3은 완전 개방된 하우스에 실제 적용 모습입니다.
사진 4를 보면서 설치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완전개방 비닐하우스 시스템을 도입하면 첫째, 뛰어난 환기성으로 작물에 쾌적함을 제공합니다.
둘째, 여름 고온피해와 겨울 저온피해를 예방합니다.
셋째, 비를 막거나 맞힐 수 있어서 관수시설은 농가의 선택에 따라 할 수 있고 생육 기 수분조절 및 수확기 강수피해를 방지합니다.
넷째, 지붕개폐로 폭설ㆍ태풍 등 자연재해를 예방함과 겨울철 토양을 쉬게 하여 병충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농업 채산성을 극대화합니다.
다섯째, 경작기간 연장과 다수확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됩니다.
여섯째, 열방지 도포제를 사용하는 것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축사 등 다양한 시설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과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등을 시행할 때 본 의원이 명명하는 강원도형 완전개방 비닐하우스 시스템이 함께 도입되어 강원도 농업의 발전과 강원도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의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직장은 단순히 돈벌이의 공간만은 아닙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면 가정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고 직장동료들은 가족보다 더 촘촘히 가까이에서 마주치며 일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직장인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9시간 42분이었고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34.6%의 공무원은 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즉 10시간 이상 일터에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일터는 정서적ㆍ공간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해야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도 청사는 어떤 공간일까요?
(자료화면 띄움)
우리 청사는 1957년 부지 2,102평에 2층 건물로 준공되었으니 본관 기준으로는 62년이 되었습니다.
도 청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안전성입니다.
2017년 도 청사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진단 및 내진성 용역평가를 실시한 결과 안전진단에서 본관은 C등급으로 내구성과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내진성능평가에서는 붕괴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본관의 경우 지진규모 5.0 이상 발생 시에 붕괴우려가 있다고 평가되어서 내진 보강 공사 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본관 청사는 벽돌을 쌓아올리는 건축방식인 조적조 건물로 내진 보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는 협소한 사무공간과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서 업무효율과 직무만족의 저하를 들 수 있습니다.
공간은 소통을 통한 융합과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청사는 1인당 사용면적이 19.65㎡로 12.12㎡인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협소한 크기입니다.
가장 넓은 경상북도 청사에 비교하면 5분의 1에 불과한 크기입니다.
다음의 사진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본관과 신관, 별관 한결같이 작은 책상 한 칸에 온갖 서류를 얹고 의자 하나 여유롭게 돌릴 공간이 없이 빼곡하게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공간에서 창의적인 구상과 자율적인 소통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연구에 의하면 소통형 사무공간을 제공할 때가 전통적인 방식의 업무공간을 지닌 회사에 비해 수익 면에서 14% 높은 성과를 거두며 충분한 여유공간과 식물이 자라는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고 생산성을 15%까지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밀도가 높기로는 청사 외부도 마찬가지인데요.
2014년부터 58억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고 청사 주변부로 주차장을 확장하고 5부제를 실시했어도 공간부족으로 인해서 결국 170여 대의 차량이 수용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드론이 촬영한 도청의 전경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뒤에 빨간 지붕이 세종호텔인데요, 우리 건물 주변부로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사와 부지 규모가 커졌음에도 이제 사람과 차량, 건물이 공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마침 지난 8월 말 도 집행부가 청사 신축에 관한 토론회를 마련해서 관계법령과 다양한 사례를 점검하고 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도청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떠올리며 저는 그 공간이 갖추어야 할 구성 원칙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공간은 가변적인 구조로 경계는 허물고 다양성은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업무에 따라 유연한 팀별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다양한 형태의 회의공간과 휴식공간이 확보되고 위아래, 좌우로 넘나듦이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건물을 만들고 건물은 사람을 만든다.”,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담긴 건물과 그곳에 사는 사람은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며 상호작용합니다.
청사가 자리하게 될 곳의 자연환경과 어울리며 아름답지만 사람을 압도하지 않고 첨단의 기술로 안전성과 효율성은 높이지만 연결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환경, 그곳에서 강원의 공직자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마음껏 소통하며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사의 신축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공직자들은 언제 있을지 모를 불안을 안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새로운 청사가 단순히 새로운 건물 하나가 아니라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실천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터전이 되도록 집단지성과 의지를 모으는 일일 것입니다.
곧 추석입니다.
강원도민 모두 가족ㆍ친지와 오붓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한금석
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태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의원
먼저 저에게 발언 기회를 흔쾌히 양보해 주신 정수진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즐겁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강릉 출신 반태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알펜시아 매각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오래된 뉴스 한 토막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시 09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10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반태연 의원
알펜시아는 알프스를 뜻하는 알펜과 아시아, 그리고 판타지아의 합성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환상적인 아시아의 알프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곳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알펜시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1조 3,000억 원을 투입한 강원도 역사상 가장 통 큰 사업이었습니다.
알펜시아는 동계올림픽 유치 결정에 큰 역할을 하였고 평창동계올림픽이 대성공을 거두는 데 크게 기여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알펜시아가 혈세 낭비의 대명사로 불리어지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알펜시아 운영 실적은 2016년 154억 원 적자, 2017년 155억 원 적자, 올림픽이 열린 지난해에도 111억 원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차입금 잔액은 6월 말 현재 7,835억 원으로 강원도개발공사 전체 부채의 약 94%를 차지하며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와 자산 가치 상승을 위해 문을 열었던 면세점은 2017년 34억 원 적자, 2018년 7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현재 휴업상태입니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올림픽 유치와 대회 운영을 위해 조성한 알펜시아는 올림픽 기간은 물론 올림픽 이후에도 경영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알펜시아 매각협상이 9부 능선을 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던 알펜시아 매각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분명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되는 불투명한 매각협상이란 점에서 알펜시아 구성원들은 고용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알펜시아에는 직접 고용 임직원 약 500명과 협력업체, 골프장 보조인력 등 약 1,000명의 구성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각 과정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현재 알펜시아리조트는 스포츠타운, 호텔 객실, 골프장, 그리고 주식회사알펜시아, 4개의 법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중 부동산은 모두 강원도개발공사가 직접 소유하고 있으나 인력 부분인 주식회사알펜시아는 지분만을 소유한 지주회사로 되어 있어서 자회사가 아닌 하도급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매각협상을 염두에 두고 용역 전환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도지사 직속 TF팀의 깜깜이 협상 방식으로 구성원들의 입장을 전달할 통로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경영난을 이유로 업계 최저 수준의 저임금과 업무과중 등으로 올림픽을 앞두고 많은 직원들이 알펜시아를 떠나가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최소인력에도 못 미치는 부족한 인원으로 올림픽 성공을 위해 희생적으로 일했으나, 그 어디서도 주목받지 못한 올림픽 성공의 숨은 공로자들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지사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매각협상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해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실 것과 둘째, 매각협상에서 1,000명의 구성원에 대한 고용 보장이 배제된다면 강원도의 핵심과제인 일자리 정책에도 크게 위배된다는 점에서 매각협상에서 고용보장을 기본조건으로 제시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반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위원회 춘천 출신 윤지영 의원입니다.
태어나면서 바로 걷고 직장을 얻어 독립하는 인간이 없고 나이가 들어 스스로 무덤을 만들어 관 속으로 사라지는 인간이 없다, 또한 독립된 성인이라 해도 질병이나 장애와 같은 조건에 따라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은 일정한 시기에 반드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돌봄 욕구라는 것이 모든 인간의 생애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사실은 누군가가 이들의 돌봄 욕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왔고 현재도 그러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좋은 돌봄’이라는 책의 머리말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복지부는 사회적 돌봄 욕구 증가에 따라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질 높은 일자리 제공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관 확충,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모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도지사가 설립ㆍ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제공기관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서 전일제든 시간제든 무관하게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정년을 보장하고, 지금까지 민간 영역에 맡겼던 노인ㆍ장애인ㆍ아동을 위한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책임지기 위한 중추적 역할과 기능을 하는 사업으로 향후 강원도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료화면 띄움)
표1을 보시면 강원도의 아동ㆍ장애인ㆍ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가 10만 여 명을 넘고 있으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력은 2만 여 명이 넘습니다.
자격증 소지자는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지역과 달리 군 단위 농촌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 등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돌봄 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제공인력에 대한 안정적 수급과 계획이 필요하며 서비스 품질 향상 등 당면한 과제가 쌓여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복지 관련 SOC사업과 지역통합 돌봄사업비 등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내년 2020년 사회서비스원 개원을 목표로 초기 단계에서 국비를 포함한 21억 원의 예산 규모를 가지고 어린이집, 요양시설의 국공립 시설과 종합재가센터의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을 초기 단계에서 320명 이상을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2019년 이미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사회서비스원을 운영 중인 4개 시도의 추진 전담 인력을 보시면 전담 공무원 TF팀이 서울이 3팀 9명, 대구가 1팀 6명, 경기도가 1팀 4명, 경남이 1팀 4명으로 구성ㆍ운영되고, 현재 서울과 경기, 경남은 정규조직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3개 지역은 2019년 시범사업 신청 1년도 더 전에 이미 전담 TF팀을 만들어 준비ㆍ추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 유형을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 종합재가센터 설립, 공공센터 설립 등 각 지역 실정에 부합하도록 지역자원을 활용ㆍ보완할 수 있는 지역형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 유형을 선택하여 운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0년에 설립계획 중인 시도의 추진 조직을 보시면 타 시도의 경우 우리 도 보다 앞서서 이미 전담팀을 설치해 사업설계와 실행준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세종은 이미 TF팀을 설치하였고 그렇지 않은 시도의 경우는 모두 복지재단이 있어 전문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5월 기준 추진현황에 따르면 강원도의 경우 전담조직을 구성 중에 있으며, 도 담당국장 또한 소관 상임위에 전담 TF팀 구성을 추진 중임을 보고했으나 아직 조직개편에 담겨지지 못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기 위해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어야 하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도내 지역 민간서비스 기관과의 상생, 18개 시군과의 협의 등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시간과 노력, 많은 품이 요구되며, 사회서비스원의 효율적인 기능과 역할이 부과되도록 추진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 복지재단이 없는 강원도가 계획 중인 2020년 사회서비스원 개원을 위해서는 연구용역은 물론 조례 제정, 법인 설립,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강원도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준비단계에서 설립까지 국비 확보 경쟁에 있는 타 시도에 비해 몇 배로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강원도형 지역에 맞는 표준 매뉴얼, 농촌형ㆍ도시형ㆍ도농복합형 등 성공적인 지역형 모델 개발을 위해 현 지역 복지팀에 전담인력 배치 및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윤지영ㆍ이상호) 선출(의장 제의)
11시 21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윤지영 의원님과 이상호 의원님을 이번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틀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도민들께서 편안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안전관리, 응급의료, 물가안정 등 분야별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드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43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영미 심영섭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청가의원
이병헌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사관 안권용 의사담당 김정윤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경제부지사 정만호
대변인 김태훈
감사위원장 박완재
총무행정관 윤성보
역세권개발단장 김종택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기획관 노명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농정국장 박재복
녹색국장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홍성호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서병재
교육국장 김준기
행정국장 최수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허남덕
공보담당관 장재만
안전담당관 강흥준
기록
안기주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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