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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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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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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일시

2019년 07월 12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3.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강원도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7.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강원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9.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ㆍ생산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 13.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안 14.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16. 강원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17.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위기사안지원을 위한 병원위(Wee)센터 운영 동의안 21.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2.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3. 201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김경식 의원 대표발의)
(김경식ㆍ김정중 의원 발의)
3.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7.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박인균 의원 대표발의)
(박인균ㆍ반태연ㆍ허소영ㆍ심영미 의원 발의)
9.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권순성ㆍ김병석ㆍ심영미 의원 발의)
10.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ㆍ생산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2.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3.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안(주대하 의원 대표발의)
(주대하ㆍ박효동ㆍ김준섭 의원 발의)
14.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대표발의)
(이상호ㆍ박상수ㆍ장덕수ㆍ나일주 의원 발의)
15.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6. 강원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반태연 의원 대표발의)
(반태연ㆍ윤석훈ㆍ김혁동ㆍ안미모 의원 발의)
17.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8.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9.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20. 위기사안지원을 위한 병원위(Wee)센터 운영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1.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22.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23. 201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분 자유발언(신명순ㆍ권순성ㆍ윤지영ㆍ신도현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위호진ㆍ윤석훈) 선출(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도와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주요현안 사업장 현지시찰 등 짧은 회기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우리 도의회는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일자리,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소중한 예산을 심의하였지만 아쉽게도 국회의 긴 공전으로 인하여 정부 추경예산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불피해 주민들의 고통이 빠른 시일 내에 경감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조속한 통과를 300만 강원도민과 함께 희망하면서 집행부에서도 정부예산 통과 시 신속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도와 교육청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업별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하반기에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어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2019년 여름방학 행정체험연수 참가 대학생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다음은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관계로, 김성호 행정부지사님께서는 화랑훈련 사후 강평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권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안권용
의사관 안권용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ㆍ생산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5건, 규칙안 1건, 예산안 3건, 동의안 4건 등 총 23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안권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7분
의장 한금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상용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행 5분 자유발언은 매 본회의 시 5명 이내, 접수순으로 발언기회가 주어져 발언권 선점으로 인해 발언횟수가 편중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발언 신청 시 의원별 발언기회의 균등함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8조의2에 발언 신청기한 및 선정기준을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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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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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김경식 의원 대표발의)
(김경식ㆍ김정중 의원 발의)
3.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7.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0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허소영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4개의 현행 조례를 통합하여 통일된 하나의 조례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도민의 입법참여 기회 확대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자동차ㆍ철도 운임 등을 실비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적립된 기금의 융자대상사업 범위를 확대ㆍ명시하는 등 채권매입 기준 및 융자조건의 개선 등을 위해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도민의 부담 경감 및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며, 조직개편으로 미반영된 기구명칭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법적합성을 강화하고자 14개의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일괄폐지조례안은 강원도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 강원도 문화운동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3건의 조례를 일괄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기한만료로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었다고 판단되었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원주소방서 및 강릉소방서와 지역 내 중소기업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원주소방서 및 강릉소방서 부지 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심사결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컨소시엄 참여 중소기업 및 이용부모의 육아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허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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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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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8. 강원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박인균 의원 대표발의)
(박인균ㆍ반태연ㆍ허소영ㆍ심영미 의원 발의)
9.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권순성ㆍ김병석ㆍ심영미 의원 발의)
10.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8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장덕수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덕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박인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강원도민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조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가족친화기업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뜻을 명확히 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확산을 위해 사업주의 책무를 신설한 것으로 강원도 전반에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정착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강원문화재단의 현 사무처장제를 대표이사제로 변경하여 책임경영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비상임 이사장의 책임성 약화를 보완하고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장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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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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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1.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ㆍ생산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2.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2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ㆍ생산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 이상 2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김정중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중 의원입니다.
오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ㆍ생산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 편의성 제고를 위해 분석 항목과 수수료, 경비의 납부방법을 다양화하고 물가 변동 등에 따른 시험ㆍ분석 수수료의 현실화 및 농업인 우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분석 서비스 제공 및 농업인이 부담하는 분석 수수료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농업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사업의 일환으로 풍력에너지 생산을 위하여 영구시설물 축조가 필요함에 따라 강원도 공유재산심의회 사전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상정된 동의안입니다.
강원도의 풍부한 바람자원과 도유림을 활용하여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대체에너지 생산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ㆍ생산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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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ㆍ생산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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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3.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안(주대하 의원 대표발의)
(주대하ㆍ박효동ㆍ김준섭 의원 발의)
14.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대표발의)
(이상호ㆍ박상수ㆍ장덕수ㆍ나일주 의원 발의)
15.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6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김형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대하 의원ㆍ박효동 의원ㆍ김준섭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2019년 4월 강원도 동해안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부칙 제2조 한시규정에 “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를 “지원금이 지급된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호 의원ㆍ박상수 의원ㆍ장덕수 의원ㆍ나일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시군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금 사업의 목적 및 용도 등을 명확히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19년도 강원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역사업 육성사업 추진,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 사고 정상화 지원, 강원디자인센터 설립 지원, 이상 3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그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형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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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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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6. 강원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반태연 의원 대표발의)
(반태연ㆍ윤석훈ㆍ김혁동ㆍ안미모 의원 발의)
17.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8.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9.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20. 위기사안지원을 위한 병원위(Wee)센터 운영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32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위기사안지원을 위한 병원위(Wee)센터 운영 동의안, 이상 5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혁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혁동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혁동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반태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학생이 도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도박 예방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유치원 유아의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에 유아 모집ㆍ선발방법으로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시스템 사용 명시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교육정책 추진 소요 인력에 대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증원되어 본청ㆍ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두는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교육전문직원 정원 1명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일 자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강원교육장학회 소관 부서가 학생지원과에서 예산과로 변경되었고 추후 담당부서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행 조례 제8조 제2항 중 “장학관”으로 되어 있는 재단 간사를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위기사안지원을 위한 병원위(Wee)센터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생 자살, 사고 등 위기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전문기관이 신속하고 능동적인 위기 개입을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고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에 대한 전문적 관리와 학생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병원위(Wee)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혁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위기사안지원을 위한 병원위(Wee)센터 운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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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위기사안지원을 위한 병원위(Wee)센터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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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1.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22.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23. 201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39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경식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강원도 예산안은 7월 9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7월 10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444억 9,038만 원이 증가한 5조 9,339억 5,895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조 4,758억 812만 원, 특별회계가 4,581억 5,082만 원으로 각각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중앙지원사업과 경기 침체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 산불피해 조기 복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일부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그랑블루 페스티벌 지원, 강원관광아카데미 운영 등 13개 사업에 83억 6,842만 원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3억 6,724만 원이 증액된 3조 4,549억 7,924만 원으로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용도가 지정된 세입은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정부시책사업인 고교 무상교육의 조기 추진과 내진보강 등 안전강화사업에 중점을 둔 편성으로 현장중심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ㆍ배분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이상 3건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경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ㆍ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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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문순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도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그리고 동해안 산불피해복구 예산입니다.
한시가 급한 예산들로 집행에 차질 없이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도민들의 안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 중에서 횡성에 입주할 전기자동차 부품기업들을 위한 R&D예산을 증액 편성해 주신 데 대해 특별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이 예산으로 전기자동차 부품기업들이 횡성으로 이주해 오는 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우리 강원도는 산업화과정에서 주력산업이었던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 이 다섯 가지 중 어느 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낙후였습니다.
이제 과거의 산업이 지고 새로운 산업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에 막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가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해야 하는 그런 때가 온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강원도는 다시 새로운 시대에서 배제되게 될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올라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4차산업을 주도할 기업도 없고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인재도 없습니다.
기업과 자원과 기술과 인재를 밖에서 유치해서 산업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첫 번째 노력이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고 계신 횡성 우천산단의 전기자동차입니다.
위험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 걱정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공시켜 의원님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으로 첫발을 내딛여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에 반드시 전기자동차가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더 나아가 수열에너지와 빅데이터, 액체수소에너지,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빠르게 발전시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강원도를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일자리예산을 승인해 주신 데 대해서도 역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이 잘 집행되면 고용률이 약 0.6%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승세에 있는 고용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취약한 청년들을 위한 취업지원 예산을 승인해 주신 만큼 청년 취업률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FC를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역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강원FC는 오랜 기간 동안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내부 정비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새로운 각오로 리그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수들을 실력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앞으로 강원FC가 유럽 선진축구의 운영시스템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축구의 선진화를 함께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와 정부가 확정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도민들의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이 심의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예산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 예산의 키워드를 경기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내년에는 4차 산업혁명의 최초의 의미 있는 기반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각오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 예산과 조직을 4차산업을 향해 편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의 예산도 지금까지 거의 해 오지 않던 R&D를 비롯한 산업예산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 예상되는 폭염과 폭우, 태풍, 가뭄을 비롯한 여러 재난에 잘 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경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제28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과정에서 보여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도정과 예산에 성심껏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예산안 심의에 애써주신 모든 의원님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서병재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호진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201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하반기에 추진할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안전 관련 예산, 강원교육의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드렸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돈 안 드는 교육을 완성하여 모든 학생을 위한 책임교육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교육의 공공성은 책임교육의 원칙에서 출발해야 하며,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될 때 모두를 위한 교육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관건이며, 개인의 취약성을 사회적 연대를 통해 극복하여 교육공공성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의 과정과 결과가 개개인의 탁월성을 실현할 뿐 아니라 모두의 행복과 공공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의 건강과 안전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전제조건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세밀한 배려를 통해서 학생의 신체적ㆍ정서적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놀이시설을 확충하며, 친환경 행복급식의 내실 있는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한 공간수업 프로젝트와 현안시설 사업 등은 학교의 시설과 환경을 학생의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미래 교육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하고자 하는 강원도교육청의 노력입니다.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공간이 학생 교육에 적합한 환경인지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학교 공간을 미래 교수ㆍ학습 환경에 맞게 구성하고 공간 자체가 교육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해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자치분권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conference)를 개최하는 등 인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미래를 여는 교실을 지표로 교육자치에 기반한 혁신미래교육, 시민교육주권이 안착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들은 면밀하게 검토하고 협력적으로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귀 기울이고 사람과 교육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기초가 강한 미래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더 강한 추진력으로 교육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으며, 한 아이의 미래 행복 을 책임지는 교육을 위해 강원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호진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안해 주신 예산편성에 대한 조언들은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사업들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행복한 학교를 위해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도의회와 활발하게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기간 내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한 분 한 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서병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신명순ㆍ권순성ㆍ윤지영ㆍ신도현 의원)
10시 55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신명순 의원님, 권순성 의원님, 윤지영 의원님, 신도현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월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명순 의원입니다.
먼저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지금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 산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4월에 열린 제280회 임시회에서 저는 존경하는 신영재ㆍ조성호 두 분의 의원님과 함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하여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 통과 이후 지역의 어느 어르신께서 들었던, 생애 마지막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운전이라는 말씀이 제 머리에서 오래도록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계기로 교통 오지마을 어르신들의 이동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 오늘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어촌 어르신들에게 있어 자가용 대체수단 없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은 곧 일상의 자유를 포기함을 의미합니다.
농어촌지역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취약하여 차를 움직이지 않으면 오롯이 마을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 많습니다.
버스 운행을 한다고 해도 하루 겨우 두세 차례 정도이고 이 또한 큰 도로까지 걸어 나가야만 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도로접근성을 분석한 표를 보면 전국 평균의 1,265%에 이르는 서울에 비하여 우리 도는 겨우 54%로, 서울의 1/2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취약한 교통인프라를 보완하고자 도내 각 시군에서는 농어촌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에 희망택시를 운영하고, 공영버스로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고,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콜택시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희망택시의 경우 운행지역과 시간, 횟수 등에 제약이 있어 불편하고 도내 전체의 운행마을은 겨우 300여 개에 불과합니다.
마을버스는 운행횟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환승에 따르는 불편이 있어 주민들은 마을버스보다는 희망택시를 더 선호하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농어촌의 취약한 도로접근성과 대중교통시스템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을 알면서도 어르신들이 쉽게 면허증을 반납하지 못하는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무료인 지하철을 이용하는 대도시지역 어르신들에 비하여 우리 강원도 어르신들의 교통복지 여건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주민 수, 거리 등을 따져 제한을 두고 있는 희망택시 운행구역을 교통 오지지역 전체로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 교통복지 향상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운전면허증 반납 어르신들과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무료 대중교통카드를 발급, 이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대중교통카드와 관련해서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충청남도의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 콜택시 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을 확장, 교통 오지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센터로의 전환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이 조성된다면 현재 11만여 명에 달하는 도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면허 자진반납이 늘어나 교통사고율도 자연히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 오지마을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도로망 확충이 아니라 병원이라도 쉽게 갈 수 있는 이동권의 보장입니다.
교통 이동권을 비롯한 다양한 이동서비스 제공이 농어촌의 취약한 사회문화 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드리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중부 내륙의 사통팔달의 도시 원주, 원주 출신 권순성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위기청소년쉼터 설치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또는 강원도를 이끌고 나아갈 아주 중요한 인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성세대들이 잘 가르치고 길러 나갈 큰 책임이 있기도 합니다.
위기청소년은 학교 부적응, 가정불화로 인해서, 친구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남녀 친구관계로 인해서,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가정 밖으로 또는 학교 밖으로 뛰쳐나오는 청소년을 말하며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위기청소년은 2017년 3월에서 2018년 3월까지 1년간 도교육청 자료를 보면 춘천 324명, 원주 516명, 강릉 208명 등 1,048명이며, 강원도 전체 1,609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내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원주는 청소년 범죄율, 춘천지방법원 소년재판의 약 40%를 차지하는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 문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원주에 단기ㆍ중장기 청소년쉼터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도에 쉼터가 운영 중인 지자체는 춘천 5곳과 강릉 1곳이 전부입니다.
18개 시군에서 위기청소년은 모두 발생되고 있습니다.
모든 18개 시군에 청소년쉼터는 있어야 하나 여의치 않다면 권역별로라도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원주는 교통이 편리하고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적인 환경면에서 인근지역 평창 대화ㆍ횡성ㆍ태백ㆍ영월ㆍ정선 등에서 가출한 청소년들이 원주로 모여드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인근 지역에서 위기청소년이 발굴되면 춘천으로 버스로 태워 보내고 다시 버스로 원주에 오는 시스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청소년을 태워 보내고 다시 인도받을 때는 종사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너무도 아프다고들 합니다.
보낼 때 혼자 떠나보내는 아픔과 돌아올 때는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왔지만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의 아픔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원주는 도내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으며 이로 인한 가정해체로 가족관계 약화, 유대 단절, 불안정한 가정환경,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 등 사회적인 환경변화로 지역사회 보호력이 약화되어 폭력과 방임되는 청소년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개입하여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가까이에 있어야 하며,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문제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말씀들을 경청해 본 결과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할 만한 업체나 기관이 없어서 쉼터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쉼터공간 마련이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도의 충분한 역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기청소년이 일시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머물면서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아서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돼서 비행 예방, 학업 복귀, 가정으로의 복귀 등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도는 각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권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위원회 춘천 출신 윤지영 의원입니다.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되었고 세계 90여 개국이 성인지 예산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결산심사에서 의원님들이 무겁게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제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가는데 정작 정책개선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도에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함을 제기하며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합니다.
해마다 정부는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표1을 보시면, 2019년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입니다.
2019년은 지난해와 달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표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실현과 관련된 6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신규 지표로 지자체 성인지정책 추진 우수사례가 선정되었고 지난해에 이어 성별영향평가 실시율이 지표로 선정되었습니다.
평가방법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뀜으로써 대상과제의 수량보다는 사업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과 연계토록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란 정부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으로, 성주류화 조치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성인지 예산에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어내는 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법령과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따라서 성별영향평가 사업 과제 중 예산 과제에 대해서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표2를 보시면 2018년도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가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으로 연계된 비율은 58.7%에 불과합니다.
이는 2017년 67.1%보다 더 낮아진 수치입니다.
두 제도가 연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각 주관부서가 다르고, 세부사업과 단위사업으로 분석수준이 다르고, 분석지표가 차이가 납니다.
무엇보다 도와 시군에서의 성인지예산 작성시기가 대략 9월~10월 초에 끝나야 하는데 성별영향평가는 더 늦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작성시기 조절과 사업내용의 연계를 위해서는 부서 간에, 또 관련기관 간에 협업이 필요합니다.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ㆍ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즉 성인지예산서는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고 성인지 결산서는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지만 예산서 작성 후 당해 연도에는 다음 해 예산서를 작성해야 하고 다음 해에 작년도 예산의 결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서와 결산서상에 결과 반영이 바로 연속되지 못하므로 성인지 예ㆍ결산 운영에 있어 각 기관에 예산서 작성, 실행, 결산서 작성 점검체계를 마련하여 성인지 예산과 결산이 완결되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일례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성인지예산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체계 변화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은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의 변화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의 성평등 목표 수립과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그리고 성인지예산서 작성, 성인지결산서 작성으로 이어지는 운영과정에서 성평등 성과목표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현재 성평등 목표와 맞지 않는 성과목표의 설정, 명확하지 않는 측정산식, 성별 분리통계가 가능함에도 총사업량만 제시한다거나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남녀 상대비율만을 성과목표로 제시하는 등의 경우는 구체적 전략으로서의 성인지예산 성과목표가 도의 성평등 목표에 부합되도록 수정 개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인지 예ㆍ결산 작성 담당자들의 인식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있듯이 주요 성평등 추진실적이 기관 또는 개인의 성과평가로 반영된다면 내적ㆍ외적인 제도 발전에 추동요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먼저 각 기관 예산서 작성, 실행, 결산서 작성 점검체계 마련하고 성인지예산이 성별영향평가와 연계되도록 할 것과 성평등 목표를 성과관리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 성인지 예ㆍ결산 등 주요 성인지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자체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홍천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신도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문순 도지사님과 서병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민들에게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비율 통일화 방안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국비의 경우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보조비율을 낮게 편성하여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비와 시군비, 주민들이 부담하는 자부담액 증가로 인해 지방예산의 편성과 자부담금 확보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으로 광역단체가 중앙에 예속되어 자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합리한 매칭펀드 형태로 시행되는 국비 지원사업과 도비 보조사업이 일선 시군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과다한 부담으로, 정작 꼭 필요한 민생 현안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해야 되는 자치단체의 경직성을 야기시키고 이는 곧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도정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농업부문을 예로 들면 시군마다 추진해야 할 도비 보조금 비율이 20% 미만인 사업이 대부분으로, 시군과 농업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정국의 시책 보조사업을 살펴보면 평균 도비가 15%, 시군비가 35%, 자부담이 50%로 도비 비중이 타 실ㆍ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녹색국 30%, 환동해본부 25%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예를 들면 저온저장시설 지원의 경우 농정국은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인데 환동해본부는 도비 20%, 시군비 50%, 자부담 30%입니다.
농민들이 어민들에 비해 20% 이상 더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에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부담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부담비율을 통상 50 대 50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기준이 정해지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대부분의 도비 부담 비율이 30% 이내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별다른 기준과 근거 없이 도비 지원기준이 들쭉날쭉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도비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고 각종 농기계와 농자재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농업인들까지 간접적인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시군별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타 산업에 비해 낙후된 1차 산업의 현실을 고려한 예산편성에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이라도 도내 18개 시군 관계자 및 주민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도비 보조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최하위인 농가소득의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도비 보조지원 비율 상향과 자부담률을 낮추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도비 보조사업의 문제는 도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아주 오래된 과제로 시군의 재정여건이 부담되지 않도록 기준 부담률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또한 자체 보조사업의 조정, 기준 보조율 준수, 보조율 불균형 해소 등 도비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례의 개정 등을 통해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도에서 보조지원 비율에 대한 표준화ㆍ통일화 방안을 마련해서 도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신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위호진ㆍ윤석훈) 선출(의장 제의)
11시 21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호진 의원님과 윤석훈 의원님을 이번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 예정되었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수의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절기는 폭염, 기습적인 폭우, 간헐적인 태풍 등 재난ㆍ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다 금일 자로 임기가 종료되시는 송승철 강원도립대 총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영월에서 개최되는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에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의원(46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사관 안권용 의사담당 김정윤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경제부지사 정만호
대변인 김태훈
감사위원장 박완재
총무행정관 윤성보
데이터시티추진단장 김경구
역세권개발단장 김종택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기획관 노명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농정국장 박재복
녹색국장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행정본부장 홍성호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서병재
교육국장 김준기
행정국장 최수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허남덕
공보담당관 장재만
안전담당관 강흥준
기록
김묘정 김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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